제202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6일(월) 10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0분개의)
○위원장 이상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심사를 하시느라 피로가 누적되어 있을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과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국 교육지원과, 디지털정보과와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안 자료가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공영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공영목위원   어제 우리가 교육지원과하고 디지털정보과 두 과가 하루종일 기다리다 가셨는데 제 생각에는 오전에 행정국을 끝내주고 오후에 정회를 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정관훈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오전에는 회의를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도 여전히 자료제출이 안 되면 그때 정회를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행정국장 고재식   이 회의 끝나면 바로 갖다드리는 걸로 이사장님이 얘기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2분)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27쪽, 135쪽, 137쪽, 141쪽을 세출은 예산서 222쪽부터 232쪽까지와 사업설명서 126쪽부터 15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127쪽에 세입에 보면 정보도서관 식당 임대수입이 있잖아요. 작년하고 똑같은데 지금 계약 기간이 새로이 계약자가 들어와서 계약이 되고 있었나요? 이 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구내식당은 15년 6월 16일부터 3년간 18년 6월 15일까지 유한회사 서림이라는 데가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야외카페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19년 12월 5일까지 개인이 하던 분이 지금 영업이득이 감소하다 보니까 자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6년 12월 6일부터 19년 12월 5일까지 3년간 새로운 업자가 거기도 개인업자입니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 분명히 구내식당은 이게 퀄리티가 있는 사업인데 지금 가서 현장을 작년에도, 그래서 저번에 계시던 과장님한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은 이렇게 내라고 하는 것도 그분 업주가 굉장히 부담감을 가질 것 같다.
  그렇고 또 조금 더 거기 일반 골목에 있는 식당만도 못하거든요, 가서 보니까. 휑하니 사람도 없고. 그런데 고품격 정보도서관이라고 홍보는 정말 많이 하는데 거기에 기반 제반시설들이 이렇게 낙후돼서야 어떻게 고품격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 간다.
  그러니 임대수익을 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닌 정보도서관에 걸맞는 구내식당이어야 된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정말 퀄리티 있는 식당으로 바꿔줘야 되며 정말 아이들이, 거기 오는 청소년들이 이용 할 수 있는 것은 고안해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외카페랑 맞물려서 야외카페도 이렇게 계약이, 물론 다른 분이 들어오셔서 됐지만 이렇게 계약을 파기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실사 다 다녀오셨을 거라고 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정말 예산 투입해서 제대로 된 구내식당과 카페가 되면 조금 더 세외수입도 증진 될 수 있고 더군다나 구민이,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김영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김영옥 위원님께서 우리 구내식당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도서관 1층에 있다가 문화동 2층으로 옮겼는데 그때 공사를 하거나 물품 구입을 하다 보니까 1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방용품의 내구연수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2019년까지 계약이 돼있으니까 현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그 대신 구내식당 이전 초기에 비해서는 지금 주변에 식당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생기고 또 도서관 반경 200m 내에 그런 편의점이 세 군데가 개설이 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 대비 지금 19년도까지는 그대로 가고 장기적으로는 불경기라든가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운영 업체가 자꾸 포기한다는 그런 경우와 또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도시락을 이용한 이용 공간을 겸한 편의점으로 하든가 이거는 장기적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이 제안 잘 해주셨는데 계약자가 있는 만큼 지금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그때 1억 6,000을 투여했다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못 되요. 뭘 바꿔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집기류, 주방의 집기류는 당연히 어떤 품질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 주방까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만 외관에서 또 안에 들어가서 식탁에 앉아서 볼 때는 정말 진짜 아까 말씀드린 고품격의 정보도서관에 걸맞는지 그거는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가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한강도 보이고 잘 해놨어요, 꾸미기도. 도서관은 정말 잘 꾸며났어요. 그런데 식당을, 구내식당이라고 그래서 들어가기까지는 정말 과연 사람들이 이용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드니까 과장님, 이거는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장기 계획으로, 중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정말 좋은지를 잘 검토해봐 주셔서 앞으로 19년이라야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과장님 계실 때 계획 좀 잘 보완, 계속 보완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6,000에 대한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이전도 하고 사무실 변경에 따른 공사비가 1억 1,500이고요. 그다음 설계용역비가 1,000만원 정도고 물품구입비가 2,300, 인테리어비가 1,400 이렇게 해서 1억 6,000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금 업자가 19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운영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심도있게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위원   과장님! 새마을 작은작서관 운영 지원에서 예산이 2,4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살펴보니까 문고 회원들 실비 보상에 이렇게 올해 처음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지경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자 조직 개편되면서 독서진흥팀이 생겼고 자치행정과에 있던 새마을문고가 저희 단체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경원 위원님 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 요구가 수차례 있으셨고 또 실질적으로 문고 회원님들도 엑셀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우리 지역 공공도서관하고 시스템이 공유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시간 정도는 문을 열어놔야 많은 사람들이 오갈 것 같아서 이제는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자원봉사 조례에 의하면 그런 4시간 이상 문을 열고 이랬을 때는 실비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1인당 8,000원씩 해서 14개소에 대해서 2,700만원을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면 하루 더 추가 지금현재 오픈시간이 10시부터 오후 4시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그거는 각 문고마다 운영시간이 좀 다릅니다. 
지경원위원   다른데 지금 상당 부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오후 시간대에는 열고 있죠. 
지경원위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곳은 10시부터 5시까지 여는 데도 있어요, 현재.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저희들  평균으로 봐서는 13시부터 17시까지는 열고요. 각 동마다 조금 일찍 나오는 데는 10시부터도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10시부터 나와서 점심시간 또 가서 활용하고 다시 또 오후에 나와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동도 있고 또 1시부터 5시까지 하는 동도 있고, 2시부터 6시까지 하는 동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획일화 시키지는 않을 것이죠? 각 동의 여건에 맞게끔 하실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동의 여건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10시부터 5시까지 하는 동은 7시간 정도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지경원위원   그러면 3시간 정도 더 줄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저희 자원봉사 기준에 보면 4시간 이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4시간 이상,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7시간을 하더라도 8,000원 한도 내에서만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시부터 6시까지 해서 한 시간 늘려서 7시까지 하면 한 시간 늘어나니까 한 시간 8,000원 되는데 지금 현재도 5시간, 6시간 이렇게 봉사하는 동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저희들이 실비편성하거나 온라인 구축시스템을 하기 전에 우리 문고회원님들하고 상당한 미팅을 자주 했습니다. 해서 일단 문고회원님들이 요구하는 거는 온라인시스템을 제대로 좀 구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거는 전폭적으로 받아들였고요.  그 대신 저희들이 독서문화증진을 위해서는 문고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4시간은 기본적으로 열어주시라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8,000원에 대한 것도 우리 회원님들하고 공유가 돼서 그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없거든요.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현재 처음에는 없겠죠. 그런데 나중에 가다보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겠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2시간 더 봉사한 거하고 4시간 외에 3시간 더 봉사하는 거하고 또 차이점이 있는데 그걸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회원들이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저희들이 우리만 8,000원을 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5개 자치구 현황을 좀 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라인시스템 구축된  데가 22개 구가 돼있고, 3개 구가 지금 온라인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실비 같은 경우에는 23개 구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안 하는 구도 있지만 최저가 5,000원부터 최고는 1만원까지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내년부터 처음 시행을 하니까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조율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247일 계산했어요? 247일?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지경원위원   네. 247일 계산 본인이 어디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일단 토, 공휴일하고 이런 걸 다 빼고 실질적으로 2017년도 달력을 놓고 우리 담당이 운영하는 기간만 뽑아서,  
지경원위원   기간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247일 뽑아서. 
지경원위원   그러면 247일이면 한 개소에 몇 분씩 계산됐나요? 14개소인데 한 개 소에 몇 분씩 계산됐어요, 8,000원씩 임금을 주는 거?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한 명씩. 
지경원위원   한 군데?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지금 문고회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문고 오픈하는 시간에는 한 명씩 와계세요. 
지경원위원   아니 거의가 두 명씩 있는 곳이 많아요. 
  특히 또 끝날 무렵에는 정리해야 되니까 두 명씩 나와서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가서 보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여태까지는 우리 문고회원님들이 자원봉사를 다 하셨지 않습니까, 단체원으로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쩌면 그 활성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문고회원님들하고는 충분히 공감을 형성을 했거든요.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회원님들은 우선 안 주던 것을 8,000원 주니까 그러면 이제 공감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주다 보면 이제 차츰차츰 다른 양상으로 변모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된단 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나온다면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네. 개폐시간을 일정하게 이렇게 통보를 해서 그렇게 운영할 것인지 자율에 맡기면서 한 시간에 8,000원씩만 지급을 해도 되는 건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는 같이 회원님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원육성법」에 보면 독서문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순수 자원봉사다, 취지가 제일 먼저 자원봉사의 일종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4시간 정도 자기 시간을 자원봉사지만 우리 자원봉사 지원 조례에 보면 실비부분은 지원할 수 있으니까 최소의 경비는 조금 지원하는 형태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실 예로. 제가 사는 동네는 주민들의 욕구가 있어서 시간을 좀 이렇게 늘려 운영을 했어요, 동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문고회원님들하고 충분히 이야기해서 한 시간 더 늘려라. 그래야 직장인들 아니면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늘려서 운영을 해왔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런데 그것을 서로 회원님들하고 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실비를 주신다 하니까 더 좋고 또 더 좋은데 그 운영이 더 잘 되려면 그런 서로 마음이 맞아야만 이야기가 통해야만 더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꾸준히 회원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고 불편한 점 이렇게 들으시고 해결해주는 이런 과장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든 문고단체가 매월 월례회의를 할 때 우리 담당이나 담당 팀장님이 현장에 가서 충분히 그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예산서 135쪽에 정보도서 관 관련해서요. 135쪽 세입부분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박삼례위원   그 정보도서관에 2,000× 50건 × 12월 해가지고 120만원 세입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회원이 몇 명이나 등록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회원카드 발급수수료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박삼례위원   네. 회원카드가 50명이면 너무 적은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몇 명이나 돼요, 회원이 새로 카드 발급하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박삼례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15년 기준으로 15만 3,000명이고요. 저희들이 15년도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신규카드 발급할 때는 회원카드가 무료입니다. 발급수수료가 무료고요. 그 대신 기존 회원이 분실했거나 훼손으로 인해서 재발급시에만 수수료를 받다 보니까 50건으로 해놓은 겁니다. 
박삼례위원   그래서 50건밖에 안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박삼례위원   16년에는 몇 건이었죠, 현재? 이거는 예측이잖아요, 내년에 50건 정도 될 거다 해서 세입 잡으신 거니까 올해는 몇 건 정도?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지금 평균 16년도 폐쇄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 현황을 받아놓지 못했습니다. 평균, 
박삼례위원   50건 잡을 때는 16년도에 지금 12월이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박삼례위원   몇 건 정도 되니까 내년에는 50건 정도 될 거다 예측하시고 세입 잡으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그렇죠, 네. 15년 대비해서 16년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박삼례위원   그렇게 대비해서 잡으신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현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냥 50건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16년도에도 50건 정도 이렇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6년도에 대한 현황은 제가 받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신규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카드발급보다는 모바일로 지원신청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황 파악을 지금 못해놨는데, 
박삼례위원   집계가 안 나왔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추가적으로 16년도에 대한 현황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네. 제가 예산서를 작년도 것도 보고 계속 이것 대비해서 보니까 거의 다 작년도 것 그대로 뭘 이렇게 복사해서 2017년도 예산서를 만드신 것 같아서 너무 노력 안 하는 어떤 티가 나요. 티가 나고 예산서를 짤 때는 정말 세입도 꼼꼼하게 챙겨서 한 푼이라도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너무 부풀린 것은 좀 줄여서 적정 예산수입을 잡아야 2017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거의 보면 전년도 예산서 갖다놓고 대입 비교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하고 아니면 전년도 보다 너무 차이 나게 또 이렇게 세입을 잡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다음에는 예산서를 짤 때 좀 세입부분도 세심하게 하고 보면 전년도에 있던 사업이 없어진 사업도 많고 새로운 사업도 많은데 전년도 해서 실효가 없어서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전년도에 세입이 좀 줄어들면 올해도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그냥 이쪽 예산 이쪽으로 갖다 베껴놓고 그대로 맥시멈으로 나가지 않나? 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질문하는 거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참고하시라고 질문 드린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박삼례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라는 거는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비교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용료 수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야외카페 임대수입 같은 경우에 영업부진으로 해서 중도포기하거나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400만원 정도 지금 감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렇죠. 카페운영 같은 거는 예측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사 잘 될 수도 있고 수입이 그럼 세입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그때그때 경기에 따라서 안 되면 세입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그거는 제가 1식으로 잡아도 이해가 되지만 이런 건수 같은 거는 거의 예측이 될 거라고 봐요. 
  작년도에 몇 건이고 올해 회원이 꾸준하게 예를 들어서 카드 분실이 그렇게 쉽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50건 잡은 걸로 예측을 하는데 대충 이런 것들은 어떤 예측 하에 해야 되고 작년도나 이렇게 통상 한 5년 기준으로 평균 봐서 이렇게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박삼례위원   그렇게 할 때 예산서 보면 거의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숫자를 거의 맞춰서 예산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들어가면 절감도 있어야 되고 증액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세출도 마찬가지예요, 세입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렇게 질문 드림으로써 과장님께 지적을 하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고 참고해서 더 알찬 예산서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아까 세입만 하는 줄 알고 세출에 관해서 한 가지.
  과장님! 교과서 속 음악회 운영 이래서  2013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에 보면 협약을 맺어서 하는데 클래시칸 앙상블에서 지금 공연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김영옥위원   클래시칸 앙상블은 어떤 단체인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나루아트센터의 상주단체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그래서 클래식을 위주로 한 단체이고요.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했는데 나루아트센터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또 서울시에서도 이 클래시칸에 대한 지원을 상주단체에 대한 지원도 하고 저희들이 공연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귀에 잘 와 닿는 음악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상주단체를 하게 됐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여쭈어보는데 이게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1억 800만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주비가 이거 할 때마다 나갔어요, 매년.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주단체에서 1억 800만원이나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고용시켜서 하는 클래시칸 앙상블인데도 우리가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연주비가 따로 나가야 되는 게 정관에 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저희들이 교과서 속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1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의 예술가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요.
  또 이 예술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음악회를 하면서 상주단체니까 무료로 요구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은 거 같아서 2013년도에는,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 과장님! 됐어요. 
  과장님! 답변은 취지를 충분히 알았고요.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차단을 시켰는데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왜 상주 단체를, 우리가 왜 거액 1억 800만원이나 주고 여기다 상주를 시키겠습니까? 더군다나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공연입니다, 타이틀 그대로 무료공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주비가 매년 지출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다시 되짚어봐야 되고 이거 시설관리공단에서 처음에 계약 협약을 맺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시설관리공단 거 오지 않아서 이런 병폐가 생기는 겁니다.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 아, 지금은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죠, 처음에 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그러면 따로 이 클래시칸 앙상블하고 계약을 하셨겠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김영옥위원   네. 그 계약서 그다음에 협약서를 맺었으면 협약서 그다음에 타 비교 견적서 그다음에 지출결의서 그리고 왜 이삭과 맺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그것도 내용도 좀 넣어서 바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정관도 덧붙여 주세요. 그래야 명확하게 이게 금액이 나갈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상주시키는 거에 제가 따로 받겠습니다만 여기도 갖고 계시면 정관을 보셨으니까 이거를 지출하셨을 거 아닙니까? 사업을 이렇게 맺어놨고 지출이 됐을 텐데 이거에 대한 전부 다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오늘 바로 받아볼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겁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요 정말 아이들의 호응도도 좋고 사진 다 받았는데 좋은 사업이에요.
  더군다나 교과서 속에 음악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진행은 잘못됐다는 거죠. 예산책정이 잘못됐고 집행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닌 1억 800만원이 책정되어서 있는 금액에 상주시키는 연주단체에다가 따로 연주비가 나가고 강사료는 당연히 나가야 되죠.
  강사는 보니까 교수님들 모셔다가 지금 강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주비 책정은 과장님도 다시 한 번 되짚어서 정관을 잘 보시고 이게 적정한지까지 거기다가 서류에 문서에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되짚어서 다시 봐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답변은 제가 자료를 받은 다음에 또 과장님하고 따로 좀 나누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보완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1억 800만원 4개년에 걸쳐서 1억 8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클래시칸 단체에 나간 연주비는 2013년도에는 100만원 나갔습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클래시칸 앙상블을 우리가 상주시킬 적에 계약을 맺은 지금 나루아트죠, 지금은. 지금 재단이잖아, 문화재단?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김영옥위원   거기서 1억 800만원을 주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상주를 시키느냔 말입니다.
  우리구에 이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루아트뿐만 아니라 연계를 하더라도 광진구를 위해서 쓰여질 단체기 때문에 상주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더군다나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연주를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도 강사비가 나가야 되는지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관련 서류  챙겨서 위원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위원   사업설명서 138쪽, 예산서 226쪽에 사무관리비에서 400명에 대한 청소년증 제작 비용이 있는데 청소년증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무슨 혜택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임병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보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발급을 하고 있어요, 조폐공사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받을 수 있는 데요. 실질적으로 청소년증을 가지고 국가나 지방이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송시설이라든가 박물관, 궁 그다음 공연장 같은 데는 면제나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임병주위원   출입할 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임병주위원   그러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1,000만원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원되는 비정규학교 2개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해서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비정규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내에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더구나 청소년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만 두 군데에요. 거기 두 군데가 생활을 여는 지역사회 교육센터하고요. 아름다운 학교, 두 군데에 운영비를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병주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임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예산서 222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여기가 예산이 3억 1,000만원 정도 증액 됐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면 민관학 거버넌스 워크숍 기타 등등 사업 예산이 편성 되어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혁신교육지구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구축비가 1,9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고 민관이면 민간하고 학교는 어디가 선정 됐습니까, 어디 학교가?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관학 거버넌스에 학이라는 거는 초중고등학교,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전체 다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전체 학교가 해당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박삼례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선발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지금 민관학, 혁신교육지구라는 거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민관학 공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공동체 구성을 하는데 민관학 거버넌스라는 거는 학이라는 거는 우리 초중고 44개교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박삼례위원   44개 초중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초중고, 
박삼례위원   거기서 그러니까 초중고인데. 전체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나 실무협의회나 분과위원회 이렇게 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우리 혁신지구 사업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협의체의 형태입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예를 들어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각 학교에서, 44개 학교에서 운영위원들이 나와서 그 학교에 필요한 어떤 사업을 의견을 내고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저희들이 혁신지구 사업을 2016년도 시작을 하다 보니까, 
박삼례위원   작년에 효과나 시너지를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 홈페이지에 참여와 나눔 밑에 혁신교육지구 란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안내 기능, 정보의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플랫폼을 하게 된 거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혁신교육지구가 교육 공동체를 만들려다 보니까 마을의 인력 풀, 좋은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걸 온라인으로 서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데요.
  여기에 마을강사 등록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수강등록 형태라든가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이런 것들을 체계화 된 걸로 시스템을 만들고자 내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혁신지구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서 상에는 1억 8,900이라고 보여지지만 서울시 혁신교육지구에 기본적으로 지자체 자부담을 5억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년도 예산에 보면 우리 교육경비에 3억 4,000이 상담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교육경비에 3억 4,000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5억으로 늘어나서 3억 2,000 정도가 늘어난 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작년도 대비했을 때, 
박삼례위원   작년, 16년도도 이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그렇죠. 
박삼례위원   실제로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저희가 16년도에 가장 혁신교육도시와 관련해서 자랑하고 싶은 거는 지금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위클래스라는 상담사 파견 사업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담실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순회상담사를 돌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는 초등학교 때 학교폭력이나 이런 쪽에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기 위해서는 전일제 상담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에다가 의뢰를 해보니까 11개 초등학교가 상담실도 있고 그래서 상담사 지원을 요청해서 9개월, 10개월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 상담사 열한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아이들이 순회 했을 때 상담 받는 거하고 전일제도 또 교과 과정에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을 교과 과정에 넣었더니 아이들이 상당히 밝아지고 또 상담하는 선생님들한테 상당히 가까이 다가와서 자기고민이나 또 본인만의 고민이 아니라 가족 간의 고민도 학부모에 대한 상담까지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밝아졌다는 거, 저희들이 혁신교육을 하면서 우리구에서 상담사 전일제 한 것을 상당히 높이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평가 받으신 거예요? 특별히 사례를 들자면 어떤 사례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지금 용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 중곡동에 폭행 사건 나온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쪽의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에 있는 그런 상담하는 거하고 연계해서 그 가족을 캐어하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높게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아이가 보호를 많이 받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그리고 가족이 상당히 밝아졌어요. 
박삼례위원   전에 제가 알기로는 노룬산 시장에서 비슷한 성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부모가 목격을 해서 신고를 했는데 여러 곳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더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례들도 그 아이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이 사람도 묻고, 같은 말을 계속해서 물어보다 보면 그 아이는 거기에서 더 정신적으로 쇼크나 아니면 충격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가 도움을 받고 사회적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가 꼭 필요하지만 그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에 뉴스 보니까 녹음을 한 번만 하면 그 녹음을 계속 들어서 해결방법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한테 계속 불러다가 물어보고 이런 거 하는 거보다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운영위원님들께서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여러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예산이 편성 됐으니 정말 우리 초중고등 학생들이 보호 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한번 해보고요. 과장님 열심히 하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상담사라는 전문가를 파견을 했고 상담사 하시는 분들도 위원님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그런 거버넌스 관련한 그 단체들도 그런 맹점을 알기 때문에 아이가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네.  
○위원장 이상욱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과장님! 하나 그냥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치구에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자치가 어느 정도 와 있다고 보세요, 간단히 주무과장님으로서?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실질적인 교육자치는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이게 지금 혁신교육지구 지정 이게 나름대로 어떤 일환사업으로 봐지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교육자치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사업이 맞는 거냐라고 여쭈어보는 건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교육혁신지구는 조희연 교육감이 들어오셔서 공교육혁신을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공동체를 한 거고요. 교육 자치하고는 별개입니다. 
정관훈위원   별개다?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정관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 관련해서 상당한 인건비가 대거 투입이 됩니다. 참 보세요. 마을플래너 이분이 근무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저희 교육지원과입니다. 
정관훈위원   교육지원과에서 근무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정관훈위원   그쪽에 자리도 있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정관훈위원   상담사는 학교에 배치될 거고, 그 학교에?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정관훈위원   그러면 여기 9명으로 돼 있어요. 9명이면 각 지정학교에 근무를 하는 거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지금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교로 예산지원을 합니다. 일단은 각 초등학교에다가 상담사 필요 여부를 저희들이 조회를 했어요. 해서 신청에 의한 초등학교에만 상담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학교에서는 인건비를 받아서 이 상담사를 본인들이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9명이 쉽게 말하면 9개 학교가 되겠네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정관훈위원   9개 학교에서 고정 근무하는 거고 나머지 학교는 원하지 않았나 보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도 필요성을 못 느끼고 또 상담실이 없다보니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관훈위원   기존에 학교야 상담 담당교사가 겸하든가 전담 상담요원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을 텐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서울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순회상담사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순회상담사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순회 상담사가 갔을 때에는 아이들도 느껴요, 이 선생님은 잠깐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케어가 제대로 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참 그 아이러니하네요. 어찌 보면 그분들이야말로 전문상담가일 텐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 사례를 접하면서 어떻게 케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꽤 축적되신 분들일 텐데 글쎄 참 이렇게까지 인건비를 좀 하면서 하는 거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마을학교 강사가 있어요. 설명해 보세요. 8,800만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에 공교육 교육공동체라고 했을 때 지금은 아이들의 교육이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학교에서 그런 돌봄 기능이 좀 확대되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아이들을 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성을 느끼다보니까 저희들 마을에 있는 인적 또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게 혁신교육지구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을학교 강사 같은 경우에는 마을의 우수한 인력을 실질적으로 방과 후 활동이라든가 예체능 보조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 지역에 있는 양질의 우수인력을 학교에 투여해서 그 사람들이 아이들이 학교 밖에 나왔을 때도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마을 강사를 추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럼 마을학교 강사 선정은 누가 하나요? 강사 선정은?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참.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저희들이 마을 강사 희망자를 모집을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아니면 자격증 본인이 실질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실무교육을 시킵니다. 
  학교에 투입하려면 실질적으로 한 17시간에 대한 교육을 수화반 작성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그러면 이분들이 그 학교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정관훈위원   누가, 누가, 누가 교육을 시키시나요, 누가?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저희들 우리 지자체가, 
정관훈위원   지자체가?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마을 강사분들의 요청을 받아서 그러니까는 신청자를 받아서 실무교육을 지난 9월 달에 17시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학교에 일부 들어가서 보조교사나 방과 후 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아니 누가 이런 마을학교 강사 예비강사들을 추천을 받거나 자원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 구성이 됐을 때 누가 교육을 시키느냐는 얘기죠, 누가?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정관훈위원   저희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교육청에서 마을학교 그러니까 학교 방과 후 교사로서의 그런 뭐랄까 자질이라든가 또 교육에 대한 스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성교육에 대한 거 안전에 대한 거 이런 부분을 17시간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을 학교 안으로 파견을 하는 거죠. 
정관훈위원   제 의견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마을플래너, 독서지도사 이거하고 초·중·고 상담사 인건비 이거는 학교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보고, 이 마을학교 강사료 이 관련 사업은 한 1년 정도 유예돼서 내년 정도에 시행하는 거가 나름대로 좀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 혁신교육지구로 지난 11월 말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 12월 중순에 결정되다 보니까 예산액에 대한 것들은 아직 저희들이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혁신지구를 하게 되면 지자체 예산 5억은 기본으로 베이스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교육청 5억, 서울시 5억 해서 15억에 대한 예산사업계획안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마을 강사에 대한 예산도 편성을 해놨습니다.  
정관훈위원   그 내용이 잠깐만요, 잠깐만 과장님! 과장님! 그러니까 5억이 자치구에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만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그렇죠. 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그걸 나름대로 분산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나름대로 이 편성이 쭉 이렇게 된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정관훈위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억을 가지고 예산을 배치를 하다 보니 이렇게 나름대로 꾸며진 거 아닙니까? 맞죠? 그거에 기초한 거 맞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5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우리 관주도로 사업을 작성한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관·학 거버넌스로 인한 실무협의회 분과협의회 또 우리 곽노현 교육감님 모시고 온라인, 오프라 그, 
정관훈위원   원탁회의.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원탁토론회 거기에 우리 주민들 100여명을 모셔다 놓고 또 성동광진교육청에서 16년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 온라인 평가로 받을 때 내년도 사업에 대한 예시를 온라인 700명한테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사업계획 실행화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5억에 대한 예산서를 만들게 됐습니다. 
정관훈위원   마을학교 강사료 이 8,800여 만원이라는 게 몇 명 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걸? 8,848만원 강사료를 예산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전체 인원을 마을학교 강사를 몇 명으로 추정하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지금 마을 강사 11월 달에 저희들이 83명이 돼 있습니다. 시간당 3만원만 지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80?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지금 83명. 
정관훈위원   83명이 지금 선정이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지금 학교에 들어가서 마을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과 후 교실이라든가 예체능 보조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마을 강사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정관훈위원   이 83명에 대한, 어디에서 강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전문분야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되시겠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다음 운영위원이 또 있어요? 거버넌스 관련해서 민·관·학 협의체 운영위원이라고 했는데 수당이 1,500만원이나 또 됩니다. 설명 한번 해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저희들이 민·관·학 거버넌스로 3개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운영협의회. 그거는 어쩌면 교육 관련 단체장, 학교장 이렇게 해서 운영협의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회는 교사 또 지역의 마을활동가, 교육가 이렇게 해서 실무협의회 또 실무협의회에 우리가 4개 분과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 4개 분과에 대한 위원님들 그분들이 매월 실무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회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협의회는 연2회 정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분과협의회는 이렇게 혁신교육지구에 관련한 사업계획이나 평가가 있을 때 분과협의회를 상당히 활발하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당입니다. 
정관훈위원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이 다 됐나요, 지금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다 돼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 명단 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광나루아카데미 있죠, 과장님! 보기 드물게 이게 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작년에 저희교육지원과에 위원님들께서 위탁하느냐? 자꾸 말씀하셔서 운영방법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꿨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좀 감소됐습니다. 
정관훈위원   직영 쪽으로?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원이 강사에 따라서 많고 적고는 있겠지만 그전 같지 않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러던데 직영하시니까 나름대로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관․학연계 평생학습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건대하고 세종대하고 민간위탁, 민간 이전하는 이런 사업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한 600만원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저희가 관내 대학인 건대하고 세종대에다가 2010년도부터  계속 관․학연계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건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 과정 또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과정 이렇게 해서 매년 1,800만원씩 했고요. 또 이번에 세종대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으로 해서 3년에 걸쳐서 3,5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각종 자격증 과정반이었는데 올해 실제 집행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감액이 됐습니다. 
정관훈위원   인문학 과정 같은 경우야 무슨 라이선스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이 보여지고 직업능력개발과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무슨 실적이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요, 맞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정관훈위원   그 실적 좀 한번 보자고요, 실적.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 주시고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이거는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한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이거는 지금 2015년 10월부터 지원을 했는데 첫해에는 500만원 지원했고요. 매년 1,000만원씩 해서 3개년에 걸쳐서 총 3,500만원 지원 예정입니다. 
정관훈위원   나눠서?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정관훈위원   여기도 실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과장님! 그거 실적 좀 한번주세요. 자격증 보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지금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각종 자격증 준비과정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격증을 몇% 땄는지 이런 형태는 나타나는데, 
정관훈위원   수강생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 좀 챙겨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웹 개발하는 거라 실질적으로 이거는 실적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종대학교 자격증 준비반에 대해서만 자료를 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관훈위원   네, 그러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 관계로 해서 상당히 전산비가 많이 반영이 되는 거 같은데 2억 한 3억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 여기 마침 김명은 디지털정보과장님 계십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이거 엄청난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올라와 있는데 적어도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우리 교육지원과 보다는 이 업무의 특성으로 봤을 때에 디지털정보과가 나름대로 업무협약 차원에서 봤을 때 같이 일을 협치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통합도서관리시스템 구축하면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전산실하고 우리 도서관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하고 14개 문고 회장단들 해서 계속 미팅을 해서 또 두 개 제안 업체의 설명회도 수차례 했습니다. 해서 만든 게 2억 9,1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사업을 집행을 하더라도 TF팀을 활용한 제대로 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어떠세요? 과장님! 이 도서관 신규 어떤 이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좀 업무 협치를 하고 계신가요?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지금 협조를 많이, 그동안 예산 잡을 때도 저희가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산을 짠 거고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했을 때보다 많이 예산이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협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회의도 많이 했었고요. 
정관훈위원   네. 그러실 거라고 봐지고요.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가 하니 제가 외적인 얘기를 좀 해서 그런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이것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행정 마인드가 전혀 없어가지고 돈 먹는 하마가 돼버려요, 따지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1월부터 반드시 행정지원팀이 붙어야 됩니다, 1명 내지 2명. 그 반드시 체크 한번 해볼 테니까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협치 관계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그건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된 자료 좀 챙겨주세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정관훈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위원   의욕적인 교육사업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광나루아카데미 우리 정관훈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거 옛날에 위탁기관에 2,000만원인가 수수료 주고 강사 선정하길래 업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됐네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여기 강사를 우리가 위탁기관에 위임 안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김수범위원   누가 선정합니까, 자체인데?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고민을 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수범위원   누가 담당이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하는 거예요? 누가 위원회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일단 저희들 평생교육협의회도 있고요.
김수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강사를 누가 하냐고 협의회에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담당팀장이 한다든지 이런.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일단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분들이 요즘 온라인상에 상당히 자료가 많지 않습니까? 
김수범위원   많이 있는데 누가 결정하냐 이거지, 누가 선정하냐?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수범위원   담당이?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김수범위원   어쨌든 그 당시 강사들은 다 오픈이 돼 있으니까 돈 주고 위탁하지 말고 직원이 조금만 수고해서 하면 된다 했는데 반영이 된 거 같아서 좋은데 문제는 아까 우리 정관훈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그로 인해서 혹시 강사가 주민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강의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지혜도 얻고 또 어떤 정신적인 기쁨도 얻어서 주민들 정신건강에 상당히 좋은 거로 생각하는데 강사선정에 여러 현명한 방법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인문이나 건강 분야나 예술 분야 쪽, 타 자치단체 추천이나 요즘 트렌드에 맞게 반영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물론 담당이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팀장이나 과장님, 팀장이 하겠죠, 주로. 좀 의견을 잘해서 현명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강사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231페이지 독서동아리 등록 및 운영 활성화에 강사료가 30만원 3회가 있고 밑에 독서동아리 리더 30만원 30회가 있는데 이건 차이가 뭐죠? 한마당 강사료 30만원, 리더 30만원, 그 역할이?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내년도에 독서동아리 등록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독서동아리들끼리 축제를 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강사 강사비를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독서동아리 등록을 받았는데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하려면 어떤 리더가 있어야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전문기관인 도서관을 통해서 독서동아리의 리더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외부강사료 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수범위원   30회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한 달에 100분씩 한다 그 말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지금 독서동아리 현황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학교나 지역을 통해서 받아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에요. 그런데 그 리더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교육하기는 곤란하니까 분산해서 나눠서 하려다 보니까 30회를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수범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독서동아리 한마당 강사료도 세 번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하다 보니까 독서동아리들끼리 다 모였을 때 축제할 때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수범위원   비용의 중복성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에 예산서 227쪽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금 작년도 금년도 똑같이 5,2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결국 그거죠? 문맹자들에 대한 교육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맞습니다.
김수범위원   그러면 문맹자들에 대한 교육이 한글을 가르치는 겁니까? 한글 말고 일반 교육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한글을 배우면 그 교육은 대상에 제외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비문해성인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7개의 성인문해기관에다가 교육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개 사회복지관 안에도 문맹자에 대한 교육이 있고요. 나성공동체, 동부밑거름학교, 상일봉사학교, 세종한글교육센터 이 네 군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에,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한글도 있고 글짓기,
김수범위원   학교를 안 나온 사람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면 이게 동일한 교육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글을 깨치기 위한 교육이라면 한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끝나지 않냐, 이거죠. 그 한글을 가르치는 교육을. 그러면 이게 줄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처음에 한글을 깨치지만 그다음 단계는 글짓기 교육이라든가 나름 업그레이드 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범위원   교육 과정 뜻은 좋지만 처음에 한글을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는 교육은 이해가 가는데 그다음에 그 사람들 지속적으로 받는지 이론에 대한 체크는 해보셔야 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저희 각 교육기관마다 프로그램을 받아 보면 한국어도 기초 단계가 있는가 하면 고급 과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학력 인정을 받기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또 중학교 가기 위해서 중학교 단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맹자들이지만 나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기존 예산 주는 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좋은데 예산이 동일하다 보니까 희망자라든가 참석자가 동일하게 계속 있는 건지 줄어있는지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편성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김수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네. 오현정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교육지원과에 상당히 많이 질문을 했었고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드렸는데 그중에 교육지원과가 위탁전문과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광나루아카데미를 직영으로 운영하시겠다 한 것은 무척 잘 하신 거고요. 또 그런 점 때문에 제가 교육지원과장님하고 상당히 많이 의논도 하고 협조를 해서 교육지원과장님이 많이 신경 쓰셔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러 워크숍도 다니시고 세미나도 다니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 점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구성애 씨라든지 무료로 강의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재단에 토크 콘서트라고 해서 예산이 1,2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저명인사들 월1회 초청해서 강의, 토크콘서트 한다니까 그런 점도 반영을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거기서는 유급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더불어서 우리가 좀 거기에서 오는 어드밴티지가 있는지 확인도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229페이지에 보면 정보도서관 내진성능평가 1,9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광진정보도서관 성능 평가는 처음 하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진정보도서관 건축일자가 97년도 10월 달에 허가가 났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진설계를 하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이 96년 3월 1일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때 지상6층 이상 연면적 1만㎡이어야 해당이 되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1만㎡ 이상이 아니다 보니까 제외가 됐어요. 제외가 됐다가 이제는 지난 번 서울시에서 내진 설계에 따른 안전치수과에서 작년도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시설비를 증액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진설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내진성능평가를 올해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 예정이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일단 내년도에 내진 설계를 안전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보완을 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죠. 
오현정위원   만약에 이게 간단하게 보완이 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상당히 크게 공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거야 성능 평가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그렇죠.
오현정위원   언제쯤 예정이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지금 일단 예산편성이 되면 내진성능평가 기간이 5주 정도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비 조사하고 성능평가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른 보강 안이 제시가 되면 그때 예산을 더 추가 편성을 하든가 아니면 2018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그 결과 나오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요. 아까 김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인문해교육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교육을 받으시니까 한글교육이라든지 교육은 단계별로 끝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매해 나가는 예산이다 보니까 7개 기관이 자칫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성의없게 교육이 될 수 있으니 프로그램만 받아보시고 서류로만 받아보시지 마시고 한번 현장을 직접 나가셔서 우리 교육자들, 수강자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지 확인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단계 별로 교육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혁신교육지구가 전처럼 선정을 하고 이런 과정은 다 끝났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라는 게 항상 특수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례적으로 해오던 그런 것보다는 교육지원과에서는 좀더 많은 정보와 그리고 좀더 많은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교육이라는 게 어떤 게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 교육을 표방하는, 혁신교육을 표방하는 여러 지자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실제적으로 직접 가서 듣고 교육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교육영상을 받은 게 있거든요. 거기가 혁신교육도시를 표방해서 여태까지 교육을 해서 좋은 결과들 사례들을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거기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좀 좋은 결과가 나온 것들을 우리구에 적합하게 적용을 해서 아이들이 좀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위원장 이상욱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할게요. 
  교육지원과에 보면 cctv보수가 있어요. 3,600만원인가 보수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간에 cctv 설치가 자치행정과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도 설치를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구는 통합자가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노후카메라 교체가 2억 1,0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또 별도로 교육지원과에서 3,600만원이 잡히면 이게 업소 배정이라든가 또 계약 단계에서 따로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겠지만 또 단가 자체도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예산은 이게 한쪽으로 설치는 그간에 부서, 부서별로 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통합자가망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한 군데서 한 과에서 해가지고 수리를 해야만 되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수년간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이렇게 분산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좀 주십시오. 
○행정국장 고재식   네. 예산은 cctv가 설치되는 곳이 우리 교육지원과도 있고 자치행정과 있고 교통지도과도 있고 또 공원녹지과도 있고 청소과에도 있고 각 파트별로 기능별로 cctv가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자기 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예산편성을 거기서 합니다. 편성을 하고 이거를 수리하거나 별도로 신설하고 필요성 판단하는 거는 앞으로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이걸 통합해서 통합발주를 할 겁니다, 각 부서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물량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쪽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예산은 과목별로 부서별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별로 편성을 하고 집행할 때는 모아서 한꺼번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예산이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에 설치하는 cctv나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방범용cctv나또 교육지원에서 하는 어린이학생을 위한 cctv나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 외에는 동일하거든요. 
  동일해요. 동일한데 굳이 이 동일한 품목을 가지고 과별로 분산해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역시도 한쪽으로 통합을 해서 한 부서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예산이 돼야지, 이 예산이 이렇게 전부 분산되다 보면 여기서 하는 사업은 뭐고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은 뭔지 이렇게 좀 혼돈도 올 수 있지만 투명성이 떨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공원녹지과 또 교육지원과, 자치행정과는 사실은 다 이게 우리 주민안전을 위한 방범용cctv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군데서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네. 위원님 아주 좋으신 의견인데요. 그런데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장관항 세세항이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라는 거는 그 용도에 사용처에 따라서 정해지게 돼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한쪽에다가 cctv만 한다 이렇게 한꺼번에 편성할 수 없는 게 현재 지금 제도상의 법률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교육용 cctv는 교육지원 파트에서 편성하는 게 맞고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cctv는 공원을 관리하는 쪽에서 편성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는 범죄예방에서 하는 거고 예산은 거기에 필요한 목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에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지만 그 가이드라인을 내려주세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정한 선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그렇죠, 네. 그거 전체로 통제를 할 거예요. 
○위원장 이상욱   과마다 지금 다 다르거든요, 금액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진다면 어느 정도 좀 보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네. 
○위원장 이상욱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그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 혁신교육이 현재 대학입시제도 병폐에서 시작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혁신교육의 특징을 보면 결국은 어떤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공동체 관점에서 보는데 여기 내용은 좋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공교육혁신, 민·관·학협력거버넌스, 미래인재육성, 행복한 우리 아이들 건전한 성장 이 말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결국 입시제도 병폐 때문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대한민국 많은 학부형님들이 현재 입시제도나 학벌사회문제, 직업선택의 문제에 자유롭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시작은 이상적으로 유토피아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어떤 미달이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하지 않으면 이거 역시 현재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학벌사업문제 이거 다 인정하잖아요?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과장님은 광진구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솔직히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니 과장님 만약에 따님 계시나요? 아드님?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아들만 둘입니다. 
전병주위원   아들만 둘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전병주위원   아들이 지금 대학생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둘 다 대학생입니다. 
전병주위원   아, 대학생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관훈 위원님께서도 교육자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교육에 대한 거는 우리 지자체도 일부 역할은 해야 되겠지만 국가사무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선출되신 교육감님 의지가 아이들을 이런 입시에서 좀 벗어나도록 하자. 그다음에 1등만이 인정되는 그런 것 보다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학교 그런 문화를 좀 만들자. 
  그리고 학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좀 지낼 수 있었으면 좋다라는 쪽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마을하고 또 마을에 있는 우수한 인력들이 어떤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같이 고민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입시에서 나왔던 그런 스트레스를 어떤 마을에 와서도 좀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는 저희들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전병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당장 대한민국 모든 학부형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다 폐지돼야 돼요. 이런 기본 대원칙 전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혁신교육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안 보여집니다. 
  사업취지는 정말로 100% 찬성하는데 당장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자제분에 대해서 감히 여쭈어 본 이유는 과연 내 아들, 딸들이 고등학교만 나와도 인정하고 그런 사회를 이해할 수 있을 건가라는 근본 취지에서 저는 시작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은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사실은 거대하게 보면 좀 회의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먼저 시작하는 지구도 이제는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뛰쳐나오는 지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어쩌면 과장님이 이 혁신교육사업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정말로 열심히 밀알이 되어야 되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실질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구를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까지는 20개 자치구가 다 협력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2개 구가 더 추가된 22개 구가 혁신교육지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모든 제도를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작게 작은 것이 자주 변화다 보면 큰 게 변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저희는 혁신교육지구를 추진하고 싶습니다.  
전병주위원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는 사교육을 활성화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려고 하시죠?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걸 또 들어보면 마찬가지로 1등만을 위한 게 아니고 학교 밖에서의 또 다양한 활동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혁신교육지구뿐만 아니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지원에 대한 예산도 줄고 그리고 또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학부모 그것도 예산이 또 줄었어요. 
  이런 것들은 줄여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싶거든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줄게 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간단하게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저희 학부모 특강 740만원하고 방과 후 학교에 있는 방과 후 발표회가 혁신교육지구 5억 예산에 같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삭감된 게 아니라 편성항목을 혁신지구에 5억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그거는 이해는 했는데요. 그런데 역사기행 같이 이런 것들은 줄였지만 이거를 만약에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또 다른 사업을, 괜찮을 사업을 창조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줄인다기보다는 혁신교육지구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이거는 마을학교에 대한 게 좀더 많잖아요, 혁신지구는? 
  그러니까 학교 안에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을 좀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평생학습에 대한 예산도 이번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 일환에 그 안에 들어가는 우리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한 예산들이 상대적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것과 그리고 학교 밖에서의 교육을 치중하다 보니까 좀 공교육 안에서 또 소화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 거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지금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에 보면 626만원이 줄은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평생교육 중·장기 계획에 우리 평생교육사가 하려고 하는 500만원 예산 부분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해주셔서 중앙대학교에다가 의뢰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줄어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프로그램을 조금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교육보다는 공교육활성화에 더 힘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육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 예산하기 전에 집행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꼭 집행부에서 챙기셔가지고 자료들 빨리 위원님들 손에 위원님들께서 읽고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37쪽부터 세출은 예산서 233쪽부터 241쪽까지와 사업설명서 155쪽부터 173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은 디지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서 계실 수 있으시겠어요?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네, 괜찮습니다. 
김영옥위원   앉아서 하시죠.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아니요,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다리가 지금 좀 불편하셔서, 괜찮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큰일 났네요, 빨리 끝내드려야 되겠네요.
  사업설명서 163쪽입니다. 정보서비스 사용료 예산은 2016이나 17이나 같아요, 3,020만원.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네. 
김영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네? 
김영옥위원   여기에 보면 문자메시지가 2,94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합 뭐라고 돼 있냐면 구청홍보 및 행사안내 그다음에 단문, 장문, 음성, 팩스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보내시는지 설명을 좀 잠깐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설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으면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이 문자메시지는 그 부서에 저희가 개인이 쓸 수 없게 부서에다가 한 명 아니면 두 명에게 아이디를 주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만 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서에서 행사할 때나 아니면 연말연시나 인사 민원들한테 인사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문자를 보내는 건데요. 단문은 12.1원 정도가 되고요. 장문은 33원, 팩스는 또 42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보내고 있는데 주로 요즘은 장문을 많이 써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 늘어나기는 합니다. 그런 용도로 보내고요. 쓰는 거는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이렇게 기본문자 주는 게 있습니다. 기본문자를 어느 정도 주는데 공문으로 요청하면 필요하면 그때그때 이유가 타당할 때 추가로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씁니다. 
김영옥위원   원래 그러면 1년에 어느  과에 얼마큼 이런 거는 정해져는 있는 거죠?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네, 나옵니다. 네. 기본으로 문자 주는 게 있고요. 그 공문에 요청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쓰겠다. 그럼 어느 정도 달라 그러면 저희가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문자 이거 발송할 때 보면 인터넷으로 발송하는 거 그 수수료인 거죠?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그렇죠. 
김영옥위원   이게 저는 그 과에서 이렇게 구정홍보를 하는데 3,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돈을 들어가면서 구정홍보에 문자발송을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구정홍보 많이 합니다. 하고, 
김영옥위원   많이 합니까?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실적이 지금 민원처리를 연계해서 바로 민원결과 나가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김영옥위원   네, 결과처리서 받고 있죠.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주민만족도 같은 경우도 연계돼서 문자는 안 가도 연계가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김영옥위원   그럼 제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과가 직소민원실이세요, 그럼?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그렇죠. 직소민원실 아니면 주로 민원 많이 상대하는 곳이죠. 
김영옥위원   그러면 일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발송하는 과 있죠?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네. 
김영옥위원   그 두 개 과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묻겠습니다, 지금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과장님! 관련된 말씀인데 이게 지금 정보화 관련된 것들은 디지털정보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라고 보는데 이를 테면 안전치수과 같은 데서 비상시 같은 때 연계가 되어 있나요?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재해복구시스템이라고 저희 시스템 쪽만 연계가 됐고요. 안전치수과 업무는 아직은 연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CCTV 관제센터를 구축한, 
정관훈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문자 있잖아요, 문자.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는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지진 예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같은 것들은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보하고는 연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기상청에 따로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 라인이 따로 있구나, 기상청 라인, 비상 라인은 안전치수과랑 연결되어 있고, 
○행정국장 고재식   별도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별도로? 그러면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DB는 어느 정도 되요?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어떤 거요?
정관훈위원   DB량?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량?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문자메시지요? 지금 한 3,000자, 그거마다 틀린데요. 장문하고 단문이 틀리는데 그게 용량이, 
정관훈위원   용량 말고 보낼 수 있는 숫자, DB,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아, 몇 명 정도? 그거는 무한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서버가 있는, 관리하는 한은 보낼 수 있는데 정확히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디지털정보과에서 문자를 보내잖아요. DB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말이죠?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DB량은 지금 저희 직원들이 한 1,2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정관훈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구민을 상대로 보낼 거 아니겠어요? 이를 테면 구청장님이 새해 명절 잘 보내십시오, 하는 그거 보낼 수 있는 최대 인원이 몇 명 되느냐는 말이죠, DB량?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홈페이지는 현재 8만 정도 인원이 되는 홈페이지 회원 수가 되는 데요. 그런데 그거는 각 부서에서 보내고 있어요. 보내고 있는데 1년에 총 몇 명 보내는 거는 제가 집계를 아직 못 해봤는데 집계를 해보겠습니다. 
정관훈위원   과장님! 뭐냐하면 과장님 부서에서 문자를 보내려고 그럽니다. 문자를 보내시려고 하는데 보낼 수 있는 숫자가 몇이냐? 숫자가, 대상자?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38만이죠. 
정관훈위원   38만 다 되어 있어요?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아니. 그런데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는 안 보내요. 문자를. 거의 보내는 경우가 없고요.  
정관훈위원   구정홍보 같은 거 이런 거 하신다면서요?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구정홍보도 각 담당 부서에서 보내고 있어요. 저희 부서에서는 시스템 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얼마를 요구하면 그것만 주는 거고요. 담당 부서에서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 무슨 구정인사를 할 인원이 있으면 거기 보내고 얼마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만큼 해주기만 하고요. 시스템적으로 해주고. 
○행정국장 고재식   디지털정보과는 시스템만 갖춰 놓고 있고 각 기능별로 부서에서 단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환경과 같은 경우는 환경단체, 기획홍보과 같은 경우는 기획홍보과 관련 단체, 이런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낸다면 디지털정보과에다 요청을 해요. 기본적으로 한 개 과에서 보낼 수 있는 게 200개에서 300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쓸 게 1,000명 명단을 보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 200에 플러스 800을 더 해달라, 시스템만,  
정관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이죠. 각 과에 DB확보량 이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부서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전화번호 확보율 이것 좀 주세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DB량.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과장님! 확인하나 해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예산서 세입에 보면 137쪽에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 해가지고 세입이 잡혔어요. 그 밑에 자치단체 종합장애 대응체계 구축 지원에서도 세입이 잡혔고. 
  그런데 세출 예산에 보면 234쪽에 보면 노후장비 교체 해가지고 1,000만원 잡혀있네요. 그러면 노후된 장비를 중고로 팔 때 그 세입을 잡으신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그렇죠. 이번에 저희가 세입 들어온 거는 오래된 장비를 교체하면 팝니다. 그런데 절차를 거쳐 팔고 있는데 그 금액이 조금 들어오는 겁니다, 세입으로. 
박삼례위원   그걸 세입으로 잡으신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네. 
박삼례위원   자치단체 종합장애 대응체계 구축 거기는 뭘 어떻게 해서 세입이 잡혔어요? 내용이 뭐예요? 세입 밑에 있잖아요.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이거는 전년도에 공통기반 시스템 안에 들어있던 건데요. 이게 공통기반이라고 저희 내부행정이나 아니면 주민망이나 건축망, 전국에 다 쓰는 망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쓰는 시스템인데 전년도에는 공통기반 안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을 30% 하든가 아니면 저희구에서 70%, 이런 식으로 보조가 나오는 시스템인데요. 
  그런데 공통기반이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공통기반으로 있던 게 명목이 바뀌어서 이번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따로 지자체 종합장애 대응체계 구축 지원이라는 용어로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자체 전체 장애가 났을 때 대응할 때 나가는 수수료입니다. 그거를 잡아놓은 건데요. 그래서 장비에 대한 건데, 
박삼례위원   어디서 내려와요?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행정자치부요. 그래서 국비가 여기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23% 정도가 내려와요. 그래서 3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구비가 나머지 77% 잡힌 겁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201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사업으로 리스트로 포함해서 하는 업무입니다. 
  단, 전년도에는 공통기반 안에 들어있었는데 올해 이름이 바뀌어서 내려와서 저희도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국비하고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박삼례위원   세입이 의아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디지털정보과가 다른 예산은 거의 삭감이 됐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1억 2,500정도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자산취득비 보면 각 동으로 PC 컴퓨터, 프린터기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전년도보다 더 많이 구입하게 돼서 증액된 거예요? 갑자기, 사무관리비는 많이 절감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증액된 사유, 연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그거는 자산취득비 PC라든가 이런 게 많이 증액이 된 거는요. 내년에 2017년 7월 1일자로 찾아가는 주민센터가 군자동이 올해 신설이 됐고요. 나머지 13개 동이 생길 겁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PC 93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정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이 PC, 모니터하고 대비해서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산취득비 등록된 거는 저희가 정보시스템 쪽에 노후화된 시스템 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6년, 7년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그런데 다 10년 이상 써서 지금 백업 장비도 포화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또 오래 되니까 기술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조금 더 있어서 자산취득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삼례위원   조금 아니고 좀 많은데요. 그러면 찾아가는 주민센터가 14개 동이면,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올해 군자동이 생겼고요. 내년에 13개 동이 다시 생긴답니다. 
박삼례위원   한 동에 몇 대씩 돌아가는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한 동에 14대 정도 해서 아마, 
박삼례위원   그렇게 많이 증원이 되는 거예요? 14대면 14명 이상이, 업무 인력이 14명 이상이 증원 되는 거예요? 찾아가는 주민센터 PC가 14대 필요하면?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잠시만요. 
박삼례위원   조금 많은 것 같은데. 보통 한 사람에 한 대씩 주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하려면?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지금 14개 동에 93명 인력이 충원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직원이, 
박삼례위원   93명에 대한 PC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93개를 14개 동에 나눠서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PC를 93대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센터 관련해서는. 
박삼례위원   다른 분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욱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위원   과장님 몸도 불편한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다 되고. 
  지금 디지털정보과 예산이 한 6억 정도 이상 올해 증액됐죠? 증액의 사유가 보니까 정보화 보안정비하고 관제센터해서 두 군데가 거의 한 6억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네. 
지경원위원   관제센터가 화양동으로 옮겼는데 지금 가동이 되고 있죠?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네,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시운전, 언제부터 본격 가동합니까?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지금 현재 시운전하고 있고요. 지금 가면 시스템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있고요. 지금 1월 달에 오픈하고 정상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도 많이 말씀도 하셨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9일까지 관제센터 인원이 3명인데 12명으로 4개 조로 3교대로 해서 24시간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3명을 1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빼고 9명을 지금 9일까지 채용 중에 있습니다. 채용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접수를 해서 서류심사를 거쳐서 19일 날 면접을 거쳐서 한 21일 정도 그 주에 결과를 발표하고요. 
  그래서 1월 1일자로 일단 운영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일정도 잡혀 있고요. 
  그래서 29일부터는 그 사람들도 같이 근무를 아마 하지 않을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정상운영이 될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면 현장에 가시면 돌아가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팀도 11월 말부터 지금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구의동에 일부 있다가 거기로 옮기면서 확장됐잖아요?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네. 
지경원위원   그런데 구의동에 있을 때하고 지금 관제센터하고 비교해보면 어느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구의동은 사실은 관제센터가 굉장히 협소해서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의동에는 시스템을 더 늘릴 사항이 못 됐어요,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각각 유지보수가 틀리고 또 cctv 금액도 틀리고 예산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한쪽에서 관리를 하니까 구의동하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지경원위원   지금 방범, 무단투기 이게 전부다 통합된 거죠?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네. 
지경원위원   그러면 화질이 좋아져가지고 얼마든지 식별이 가능해서 범인 색출이나 무단투기하신 분들 이렇게 색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네, 그렇죠.  
지경원위원   왜냐하면 옛날에는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찍혀도 안 보이고 그랬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다 해소됐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네. 그래서 지금현재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화소를 높은 걸로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상벨들도 굉장히 장애가 많은 게 많고 사실 굉장히 수리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비상벨도 아주 나쁜 거 한 130 몇 개 정도 지금 교체 중에 있고요. 향후에도 그런 것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에 가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지금 현장에 가보실 수 있으시니까 가보시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관제센터만 지금 올 예산이 한 4억 정도 추가 배정됐죠?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네. 
지경원위원   모든 시설을 교체하고, 수리하고 해서 완벽하게 만들겠다는 지금 취지잖아요?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그런데 그 추가된 거는 인건비가 일단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전기료 이런 것도 좀 많이 늘어났을 것 같고요. 
지경원위원   과장님! 완전히 그러면 완벽하게 관제센터 구축될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완전하게 1월 1일 1월 달입니다, 1월 1일 오픈합니다. 
지경원위원   아니 전부다 비상벨 같은 거 다 교체하고 전부다 완전하게?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아! 그거는 계속 꾸준히 가야겠죠.  
지경원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방문할 때,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위원님들 도움도 필요하겠고,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니까요. 
지경원위원   방문할 때 시기가 완전하게 다 된 다음에 방문을 해서 점검해야지 공사중이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1월 1일 정상 오픈하고요. 완전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구축할 때 구청사가 지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염두 해두고 저희가 구축한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전체를 그대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한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구축, 지금현재는 통합관제센터가 완벽하게 됐지만 우리구 전체를 완벽하게 자리를 잡는 시점은 아무래도 구청사가 지어진 때라고 봐야 되겠죠. 
지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추가 질문 좀 할게요. 그 무단투기도 cctv도 자가망으로 같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네, 통합관제. 
안문환위원   그런데 무단투기가 있으면 그 무단투기 현장을 누가 잡죠? 신고, 경찰 입회하에 며칠 기간에 그거 안 따지고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그렇죠. 실시간 확인 되는데요. 
안문환위원   개인정보라고 해서 확인 안 시켜주지 않나요?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그런데 그 담당하고 경찰이 늘 근무를 하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는,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cctv가 우리가 예산대비 무용지물인 게 확인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 가시면 아마 확인을 잘 안 해줄 거예요. 
  실질적으로 방범용cctv도 사실 확인이 어렵고 도난이 있어서 도난이나 문제가 있어서 확인을 하려 그러면 우리 일반주민들은 안 합니다.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안 해요.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그렇죠, 그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안문환위원   네. 범죄 수사하는 수사관은 그거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일반인은 전혀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아무리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도 그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적발해낼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공영목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위원   지금 cctv가 예를 들어 서 청소용에 그 스피커를 부착하면 얼마나 추가요금이 드는지 혹시 그런 거 계획해 보셨어요?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스피커 그 부분은 청소과에서 하고 저는 한 번도 안 구매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공영목위원   예를 들어서 모 지자체에서 무단투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곳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라고 관제탑에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버리다가도 깜짝 놀라서 다시 되가져가고 바로 적발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제가 청소과에도 그 말하는 cctv를, 그곳을 지나만 가도 될 수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관제탑에서 그걸 조정을 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방범도 예방할 수 있고 또 무단투기도 앞으로 검토를 좀 해봐서 시범적으로 한 몇 군데만이라도 해봐서 좋은 곳에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cctv을 설치하려면 개수 당 1,500만원 이상 듭니다, 설치하는데.  
공영목위원   제가 지방 비교시찰 전주에 갔을 때 보니까 그런 시설이 돼 있고, 
○행정국장 고재식   방범용 cctv가 몇 개, 
공영목위원   우리 서울에도 영등포 같은 데 그런 곳이 있어요. 
○행정국장 고재식   비상벨을 누르면 그 화면이 팝업이 뜨면서 대화가 통화가 되는 거예요.  
공영목위원   지금 우리 여성 방범용처럼 누르면 바로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시스템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거든요.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그런데 사실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되면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물론 말씀하신 개인정보는 관련이 있겠지만 부서에서 아마 많은 생각들이 있으면 연계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공영목위원   그거는 개인정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바로 그냥,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네. 그러니까 개인정보 연관되지 않는 것들은 아마 통합관제가 생기면 그 부서에서 필요한 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공영목위원   통합관제센터를 하면서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상욱   시범지구로 몇 군데만 해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영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제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위원   정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궁금하니까 단답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광진구에 예를 들어서 아차산에 불이 났어요. 그다음에 연초에 청장님이 신년인사를 해요. 그러면 그 전화번호가 광진구 전체 주민번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네? 
김수범위원   아차산에 산불이 났다 또는 구청장님 연초나 연말에 신년인사를 보내잖아요?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네. 
김수범위원   그러면 그 번호가 광진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지 않냐 이 말이지.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그렇지는 않죠. 
김수범위원   왜?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그렇지는 않고요. 홈페이지 관련해서 보낼 때는 홈페이지 회원으로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등록해서 내가 어떤 광진구에 소식을 받겠다 홈페이지 가입, 
김수범위원   아니 아니 나도 홈페이지에 등록한 일이 없는데, 일반인한테 다 오잖아요? 
안문환위원   그건 재난 관계 부분에, 
김수범위원   등록이요? 그 번호들이 어디서 궁금한 것은 번호가,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등록 전입신고할 때 수신자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전화번호를 기재를 하면서.  
김수범위원   전입할 때?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수신자 동의를 안 한 사람들은 안 보내고 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김수범위원   전입신고할 때만?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입신고 안 하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김수범위원   알았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그러니까 동의를 해야만 소식을 보냅니다. 누구나 보내는 게 아니고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전입한 사람이 전입 안 하고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네. 그러니까 전입신고할 때 동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홈페이지 가입할 때 동의를 할 수도 있고요. 
김수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입한 사람은 사실 소수에 불과하고 기존에 사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 사람들 전화번호는 어떻게 확보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고재식   어느 단체에 소속이 돼 있다든가 아니면 문자를 보내는 그 부서에 연락처가 가 있는 거죠. 
김수범위원   우리구청에 등록돼 있는 개인번호를 가지고? 
○행정국장 고재식   직능단체로 돼 있든가,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전신국에서 일부러 주고 그런 건 아니네? 
○행정국장 고재식   그건 아니고요.  
김수범위원   우리 각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번호를 취합한 거네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두 가지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별로 그러니까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각 부서별 필요한 사람들 전화번호 확보된 거는 그 부서에서 보내고요. 홈페이지에서 통합으로 보낸 게 있고 그렇습니다. 
김수범위원   아니 나는 전신국에서 광진구민 전체 번호를 줘서 확보한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행정국장 고재식   그러지는 않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그러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예산심의니까 예산을 줄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 생각해서 질문 좀 합시다.  
  예산서 236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비가 있는데 지금 한 2,8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예측이 가능한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네. 업무관리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관리시스템이 저희가 2015년 10월에 개발해서 지금 내부행정시스템으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관리시스템이 무상유지보수기간이 1년이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유지보수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1년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17년에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래서 유지보수가 2,800만원 정도 들어 갈 것이다?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네. 
박삼례위원   그냥 1식으로 잡아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거를,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업무관리시스템이, 
박삼례위원   자료요구를 1식으로 잡아놓은 거 포괄사업을 좀 세부사업 내역을 달라 그랬더니 그 자료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포괄로 잡아놓은 예산은 좀 자료를 달라 그럴 때 세부사업 내역서를 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 질문하다 보면 끝도 안 나요, 우리 한 달 걸려도 다 질문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궁금한 거는 세부사업 내역을 알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이거는 좀 삭감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증액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도 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1식으로 잡아놓은 거는 우리가 일부는 질문을 하고 일부는 자료 요구할 때 자료요구에서는 세부사업을 좀 자세하게 주십시오.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네.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업무관리시스템이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개발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청은 업무관리시스템을 아무래도 행정안전부에 한 것보다 서울시가 가깝기 때문에 업데이트나 수정하기 편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는 업무관리시스템을 저희는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 중에 이 업무관리시스템을 쓰는 구가 8개 자치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단독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통합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8을 나눈 것이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박삼례위원   그러면 유지보수기간이 끝났으니까 내년에는 유료로 보수를?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유료로, 네. 그렇게 돼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박삼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아주 간단한 겁니다. 어제 과장님! 제가 예산서 239쪽 자치행정과 cctv통합관제센터 질의할 때 다 들으셨죠?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네, 들었습니다. 
전병주위원   여기 인력이 기간제 근로자 12명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원래는 몇 명이었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지금 현재는 3명 예산 나가고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3명? 9명 늘어났네요?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네. 왜냐하면 지금 4개조로 3명씩 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고요. 
전병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2015년 기준으로 확인해 보니까 우리 광진구 상시 근무인력이 2명인데 여기 12명 돼 있어가지고 늘어난 거 확인 좀 했고요.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네. 
전병주위원   그다음에 내년 1월에 이렇게 통합관제센터 이게 오픈한다 했죠?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네, 오픈합니다. 
전병주위원   그때 그러면 그 cctv 새로 설치되는 통합관제 cctv 성능 화질은 좋은 거로 하는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지금 시스템 쪽에는 내부에서는 화질이 이게 새로 구축한 거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cctv는 정비를 좀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내부 화질은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그 몇 만 화소예요?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지금 400만 화소? 
전병주위원   400만이요?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네. 
전병주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은 41만 화소 그건 또,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네. 200만 화소입니다. 
전병주위원   200만 화소요?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네, 200만 화소되겠습니다. 
전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자료 요청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노후장비 교체하고 찾동에 들어가는 컴퓨터, 모니터, 그리고 프린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양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사양은, 
○위원장 이상욱   자료로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자료로요? PC, 
○위원장 이상욱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디지털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정보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사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9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기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는 기획홍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안 135쪽, 136쪽을, 세출은 예산서 245쪽부터 255쪽까지와 사업설명서 177쪽부터 197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위원   세입‧세출 같이 하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기란   네,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하고 1동1특화마을 자치행정과 거죠, 이거? 주민참여예산이나 자치행정과의 1동1특화마을이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꼭 분리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따로 또 신설해서 해야 되고 1동1특화 따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일정 부분을 주민들이 직접 사업 선정해서 예산편성하고 모든 일련의 과정을 주민들이 사업 선정과 예산편성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1동1특화마을은 우리구의 어떤 정책사업으로 동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한 가지씩은 육성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성격상 달라서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중복성은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동네의 공통사항들을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주민들이 심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1동1특화하고 유사한 성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심사할 때 1동1특화에 들어 있는 것이면 가려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게 지금 2016년도 자료만 저한테 있어서 그런데 중곡1동 같으면 간뎃골 약초마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로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자양1동, 자양2동도 마찬가지고 보면 태극기거리 조성 이런 것도 지금 똑같이 되어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사업내역을 보면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예산이 잡혀서 내려와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예산이다 그러면 1동1특화마을은요? 1동1특화는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통합시키시죠. 이걸 내가 자치행정과에도 여쭤봤어요, 어저께. 자치행정과에 여쭤봤더니 예산을 기획홍보과에서 그렇게 잡아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따라 내려와서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자료 다 받아보셨을 것이고 알고 계실 텐데, 중복되는 사업을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지 이거는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래요. 이거 1동1특화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죠? 주민참여예산제보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김영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실 때 어려워요.
  그러면 사업을 하실 때 또 어떻게 하느냐? 예산을 또 어디선가는, 어디선가는 자치행정과에다 다시 얘기해서 여유가 있는 예산을 받아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갈 수 있는 입장이 분명히 있고 해 왔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두 사업을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치행정과하고 하셔서 우리 지금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끝나기 전까지 조율하셔서 오늘 중에는 어려울 테니까 내일까지 하셔서 이거는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주십시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성격이 똑같은 거라면 한번 이쪽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거의 중복되는 게 많죠.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기획홍보과에는 칭찬드릴 말씀이 있어요. 업무추진비를 대폭 목마다 본인 스스로 감액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에서 그렇게 긴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른 과도 아마 긴축해서 반영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깎아내신 만큼 예산이 잘 쓰이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감사합니다.
김영옥위원   그다음에 보면 여기 의회협력업무수행 있어요.
  제가 의회운영위원회할 때도 이거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 있잖아요? 추진비가 예산에 되어 있고 내가 의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기획홍보과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보니까 자리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6층과 4층으로 나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위원들도 원활하게 질의나 업무수행이 되지 않을 뿐더러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국장님들, 팀장님들도 애로사항이 있기는 마찬가지시잖아요? 4층에서 부르면 6층에 계시다가 내려오셔야 되고 또 6층에서 부르면 4층에 계시다 올라와야 되고 뛰어갔다 뛰어 내려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장소는 의회에서 결론이 나겠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예산이 적절한지 살펴보셔서 감안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이것도 총무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이것도 답을 바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 전출금 있어요. 그 전출금이 전년 대비 7억 6,000이 인상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일단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인상 이런 부분입니다.
안문환위원   우선 우리가 전출금이 문화체육과하고 기획홍보과 두 군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획홍보과에는 어떠어떠한 쪽으로 전출금이 가는지 하고,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혹시 과장님이 문화체육과는 어떤 어떤 사업에서 전출금이 가는지까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한 189억 9,700만원이 돼 있고요. 그중에 일반회계가 161억 8,9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획홍보과에서 하고 있는 경영감사팀과 기획재정팀 인건비와 사무를 하기 위한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통합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장비라든지 행정 운영비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것이 한 80억이 됩니다.
  거기에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인건비들 또 생활임금 적용한 것들이 이번에 많이 오르게 됐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는 문화사업팀, 또 구민체육센터, 중곡체육센터, 또 아차산배수지체육시설, 광장동 배드민턴장. 이 문화체육시설을 운영하는 팀들한테 시설운영비로 주는 것들이 68억 9,200만원.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 가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도서관이죠. 도서관이 네 군데, 광진정보도서관, 중곡 체육문화센터 도서관 그다음에 자양4동도서관, 구의3동도서관. 여기에 들어가는 게 12억인데 광진정보도서관에 들어가는 게 한 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중곡센터에 들어가는 것이 한 2억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한 8, 9,000만원 정도가 동사무소에 작은 도서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차장입니다. 주차관리.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공영주차장.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약 28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토털, 교통지도과에 들어가는 특별회계로 28억이죠. 토털 189억, 그러니까 한 190억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토털 우리 지원이 한 190억이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하실 때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꼭 사업의 이익을 내지는 않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의 1년 동안 예산이 주차비라든가 이걸 다 받기 때문에 문화센터, 체육센터 같은 경우 그걸 받기 때문에 인건비는 과장님하고 관계는 없지만 토털 받는 것은 과장님이 기획예산과니까, 우리가 이거 끝나고 한번 시설공단 질의가 아마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여쭤보는 거예요. 1년 총 사업에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세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자료 좀 주세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위원장대리 김기란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위원   과장님! 아차산메아리 배부도우미 이걸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 지방자치 20년 되면서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 지역에 대한 소식, 예를 들어 구의회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영목위원   아니, 도우미를 어떤 분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그렇게 해서 16만부를 배부했는데 16만부를 해서 전 세대 배부하게 됐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배부하는 일을 통장님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통장님들은 요즘에 어떻게 보면 봉사로 하고 소정의 통장수당을 조금 받고 있는 데 비해서 너무 일이 과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배 이상의 아차산메아리 배부하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힘겨워 해서 그러면 반장을 활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봉사단체 이런 데를 활용하자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책임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력수급이 원활치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우편인데 우편 같은 경우는 한 2억 가까이 듭니다. 
  그거에 비해서 그러면 아예 도우미를 쓰는 것이 좋겠다. 도우미를 쓰는 것에 대해서 통장님들한테 의견을 물었더니 그거에 대한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도우미를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어려운 사람들, 그 통은 통장님들이 가장 잘 아실 거니까 그 통의 지리도 잘 알고 그리고 어느 정도 건강하신 저소득 노인 분들을 우선으로 하자.
  그다음에 노인분들이 적당한 분들이 없으면 저소득층으로 하자. 다음에 그것조차도 힘들면 그래도 가장 잘 알고 있는 반장 중에서라도, 반장이나 아니면 직능단체에 있는 분들. 지역의 지리나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배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일자리창출도 되고 통장님들 업무 부담도 덜어주고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공영목위원   그러면 이 361명은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361명은 각 통입니다. 전체 통장수입니다.
공영목위원   앞으로 통장들에게는 아차산메아리 배부를 안 시킬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같이 하는 겁니다.
공영목위원   같이?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도우미입니다, 그야말로. 도우미이기 때문에 통장이 책임지고 하는데 통장이 한 명을 데리고서 같이 한다 이거죠.
공영목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통장들도 도우미가 수수료 받는 것만큼 달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장들한테 직접적으로 그거를 보상해 줄 근거가 없어요.  통장수당은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액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분들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한 겁니다.
공영목위원   도우미 지원을 안 했을 때는 통장이 다 갖는 겁니까, 2만원을?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는 할 수 없죠. 도우미가 없으면 저희들이 돈을 집행을 안 해서라도 통장님이 어쨌든 다 돌려야 되는 거죠.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원화시키면 통장님들이 과거에는 봉사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했는데 도우미가 있으면 도우미한테 떠넘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전체를 떠넘기는 건 안 되거든요.
공영목위원   그리고 노인들이,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저희들이 통장님한테 배부계획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어느 세대는 통장님이 한 2, 300세대 하는 데도 있고 어느 통은 한 7, 80세대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 실태가.
  그렇다 보니까,
공영목위원   지금 이것이 전부 일자리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하실 거 아니에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그렇죠.
공영목위원   어르신들이 하실 건데 3층, 4층까지 계단을 올라가시겠냐, 이거예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그런 부분은 통장님들이 하시고 좀 쉬운 부분을, 그러니까 배부계획을 통장님들 나름대로 동에서 받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어느 어느 통 몇 세대 정도를 도우미를 통해서 돌릴 건지 그거는 동장님들이 판단해서,
공영목위원   통장님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공영목위원   우리 모 의원님께서 통장 회의 때 복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시겠다고 한 것도 있고 해서 이거는 의회에서 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소과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지금 시행을 안 하는데 이 아차산메아리에 대한 것도 설문을 받으시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각 동에 통장회의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설문을 통해서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지 무턱대고 통장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냥 도우미를 쓴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저희가 이거를 하기 전에 동사무소에 행정팀장들 그다음에 동장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15개 통에 전부다 기획홍보과 직원들 또 감사실 직원들 다 해서 실태조사를 다 하면서 통장들한테 설문조사까지 다 한 겁니다.
공영목위원   그 설문조사한 내용하고,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설문조사가 아니라 반응조사를 다 했어요.
공영목위원   설문조사는 안 하셨죠?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설문조사는 안 했습니다.
공영목위원   좀 설문조사를 이번 달 통장회의 때도 한번 하셔서 전체적인 통계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원들 전체에게.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한번, 
공영목위원   물론 국·과장님, 동장님이  계시니까 통장들이 반대하는 통장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전체적인 설문을 했을 때는 또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셔서 지금도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전 구민에게 다 돌아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하는데 아직도 보면 막 쌓여있고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또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냥 입구에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은 그것이 그냥 재활용하시는 분들이 다 가져가고 이렇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하여튼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10월 달, 11월 달 실태조사를 한 거를 보면 일단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다 협조를 구했고요. 전체 다 하여튼 각 동마다 한 3개 통 정도씩을 다 했는데 그런 통들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그런 제보도 받으시고 또 현장을 목격하셨다니까 실태를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되셨습니까? 
공영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6대 때에요 우리 반장들이 활동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반장들이 사실은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많았고 거기에 제일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 통장님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의견들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반장님들이 자연소모 그러니까 자연히 없어진 것은 더 이상 보충을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 아차산 메아리 배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각 동에서 반장님들을 모집했단 말이에요. 반장님들이 지금 없는데 원하는 곳은 통장님들을 통해서 했던 그 반장님을 하겠다는 분들을 통해서 했든 많은 분들이 지금 충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한 2개월, 3개월 정도 됐는데요. 또 도우미를 다시 한다라고 한다면 통장님들 간에 갈등도 있을 뿐더러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반장님들이 각 동별로 부활된 곳이 있어요. 부활된 곳이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반장님들을 다시 추가로 모집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렇게 동에 가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 아차산 메아리를 걸고 반장님들을 모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반장님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한 달 시행해놓고 지금 도우미를 또 내년도에 세워서 한다는 것은 더 한번 깊이 있게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다음 우리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하실 거 있으면 먼저 하세요. 
김영옥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정관훈위원   네, 먼저 하세요. 
김영옥위원   과장님! 지금 아차산 메아리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요. 지금 김기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연감소 되신 분들은 반장이 계속 줄고 있었단 말입니다. 줄고 있었는데 올해 신문 구독료를 보면 올라가 있어요, 지금 예산이 더 증액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설명 좀 해봐주세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이거는 지금 반장님들이 100%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60% 정도 지금 반장들이 있는데, 
김영옥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숫자는 제가 정확히 반장숫자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통에 몇 사람들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장 숫자가 좀 줄었다고 해서 이 신문구독률이 줄은 거는 아니고요. 다만 금액이 늘어난 거는 그동안 한 5, 6년 정도는 신문료를 동결을 시켰었어요, 한 번도 올려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신문사들마다 전부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갖고는 너무 부족하다 해가면서 신문값 인상 요구하는 데들이 많이  있어서 일부 이렇게 반영을 해줘서 조금더 올라갔습니다. 
김영옥위원   실은 아차산 메아리 김기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말씀 들으셨잖아요, 의장님실에서.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김영옥위원   통친회 회장님들 오셔서 간담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반장님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 한두 개 동 정도는 통장님들이 오셔서 필요하다, 아차산 메아리 돌리려면 협조해서 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셨는가 하면 대다수의 10개 넘는 동들은 필요 없다. 
  다만 아차산 메아리 부수를 줄여 달라. 왜? 이유가 뭐냐? 다 쓰레기화 된다. 정말이다. 가져가지를 않는다. 정말 예쁘게 잘 돌리려고 해서 우편함에 꽂아놔도 꽂아놓는 대로 소실이 되더라. 아파트는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새로 짓는 빌라도 마찬가지로 다 비밀번호가 걸려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는데 정말 정성껏 꽂아도 다 소실되더라.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차라리 이럴 거면 아차산 메아리를 sns로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sns 해가지고 차라리 뿌려 달라. 그러면 아무튼 다른 방법으로 뿌려주면 보겠다, 그래도 보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 싫은 사람은 차단 할 것이고, 이게 낫지 아차산 메아리 증부를 시켜서 예산낭비의 첫째 목적 나머지는 또 쓰레기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힘들다. 
  아까 공영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르신들 쓰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이 좀 적절치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1층은 그럼 어르신들이 돌리고 2, 3층은 다시 통장님들이 돌릴 수는 없잖아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하여튼 돌리는 거에 대해서 통장님들 책임 하에 도우미 한 명 붙여줄 테니까 어떻게든 돌려라 이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김영옥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실은 이번에 반장 제도에 대해서 그때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설문조사를 할 때 아차산 메아리 것도 들어갔어요. 
  왜 들어가게 됐냐면 통장님들이 원했어요. 설문조사 할 때 같이 돌려줘라. 왜 설문을 안 돌리냐? 
  지금 공 위원님은 안 돌렸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돌려서 제가 갖고 있어요. 이거 아차산 메아리에 보면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전부다 과다 배포 그러니까 너무 많다, 하기 힘들다. 
  그리고 저소득층 어르신들 배포 도우미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불만족도 많고 대신 보통이라고 의견 내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한번 과장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잘 재검토 하셔서 아니면 여기서 지금 필요한 게 있으면 하시고 저는 다시 한 번 제고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구상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 구민과 소통하는 홍보업무추진에서 포토갤러리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새로 전산개발이라고표시는 돼 있는데 이 구민과 소통하는 홍보업무에서 이 포토갤러리 전산개발이 어떤 거를 얘기하세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저희들이 각종 행사 때마다 상당히 많은 사진들을 찍죠. 찍는데 그 찍는 거로 그치지 않고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했던 그러니까 사진이 찍힌 사람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가 핸드폰에 갖든지 아니면 출력을 해서 사진으로 인화하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통과 왜 관련 있느냐는 것은 주민들의 그런 행사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소통하기 위한 대부분의 행사들이 다 소통을 위한 그런 행사들이니까 그런데 어떤 수반되는 그런 사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안문환위원   연구개발비 치고는 좀 많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진 기사가 촬영을 할 적에 그것 좀 보내 달라 그러면 우리 컴퓨터로 구청홈피에 들어가서 다운 받아 가십시오, 그러거든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하고 있는데 굳이 그거를 연구개발비로써 책정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글쎄 좀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포토갤러리의 시스템을 개발한 게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에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사진을 찍어도 화소수가 적은 사진기로 찍을 수도 있었고 또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저장돼 있는 사진 수가 한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이상 못 갖고 있는다든지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찍은 거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이미 없어지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화소수도 많이 늘어나고 사진 자체가 차지하는 용량도 많이 늘어나고 또 보존기간도 많이 좀 두고 또 다운로드 속도가 우리 사진 찍는 분이 매일 한 4시 행사나 5시 행사가 됐다 그러면 10시까지 그걸 다운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업로드 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주민여러분이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려 해도 상당한 속도, 시간들이 걸리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여년이 지난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속도도 빠르게 하고 또 이제 그동안에는 pc를 통해서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었는데 핸드폰으로도 다운로드 받고 또 그거를 열람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스템을 개선하는 겁니다. 
안문환위원   시스템개선이라고요? 그리고 그 편성과목에서 보면 우리 지금 기획홍보과에 자동차가 몇 대입니까?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1대입니다. 
안문환위원   1대 있죠?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안문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이쪽 항목으로 와야 되는 건가요, 구정홍보를 통해서? 그거보다는 전체적이니까 앞쪽으로 좀 나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요즘에 성과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성과예산은 각 사업예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다보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문환위원   사업별로 돼 있어도 이 사업에는 이게 과 전체에서 쓰는 차량의 그 유지며 관리비며 자동차세, 보험료 이런 거는 이 항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하여튼 올까지는 저희가 홍보 이게 아마 저쪽 정책홍보 그쪽에서 넘어오면서 편성이 된 건데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과 전체적으로 쓰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팀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한 80% 이상을 여기서 쓰기 때문에 이쪽에다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예산이나 모든 것에 투명, 투명 하잖아요? 그랬을 적에 한눈에 이렇게 여기에 들어와 주면 좋은데 이거 하나를 갖고도 여러 군데를 찾아가지고 왜 이게 여기 들어와 있나를 찾아야 되는 거면 일단 저희 위원들뿐 아니라 우리 구민 누구라도 와도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아, 이런 예산이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과장님! 하여튼 큰일 치르시느라고 지금 애쓰시는데 이 질문은 아마 우리 구청 과장님들 또는 국장님들 포함해서 제일 적절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통장님들의 역할 자치행정과장님도 하시고 현직 동장님도 하셨으니까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통장님의 역할. 나름대로 공고를 해가지고 통장 의사가 있어가지고 면접을 봤을 때 또는 채용이 됐을 때 지침 또는 임무 중에 하나가 아차산 메아리를 돌리는 거 이거 이해하고 있는 거죠, 통장들이?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그렇죠.  
정관훈위원   그럼 이게 지금 부수가 늘었다라고 해서 그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차산 메아리를 돌리는 동이 이거 좀 같이 하겠다 그 설문이 맞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그 반대할 분이 계신가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제가 임무를 맡았던 거를 갖다가 누군가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알겠습니다. 그걸 반대할 사람 없냐, 이거죠?
정관훈위원   그게 설문의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죠. 통장 임무가 아차산 메아리 돌리는 거 하고 또 뭐가 있나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그러니까 그 설문을 한 거는 저희가 설문한 거는 아니고요.  
정관훈위원   설문 말고 통상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동장님도 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주무과장님도 하시고 하면서 보셨을 때 통장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어떤 건지.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일단 통장들이 지금 수당을 받고 있는 건 민방위 대장으로서 받는다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정관훈위원   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그다음에 복지도우미는 우리 정관훈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발의해서 아마, 복지가 한 가지 하는 건 아니죠. 굉장히 다양한 업무의 복지를 통장들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 직원들 몇 명 안 되는 동직원들이 대민업무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민과 관련된 그런 일들에 대한 행정보조를 통장들이 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중에 하나가 복지 그다음에는 각종 쓰레기 문제, 동네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 그다음에 구정홍보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 홍보라는 거는 어떤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정보에 대해서 주민들께 통장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통장들이 알려주는 그 역할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의 임무라고 하는 또는 통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추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그렇죠.  
정관훈위원   추상적이죠. 대민도 해야 되고 쓰레기 문제도 해야 되고 청소 문제도 해야 되고 무슨 보안등 이런 것도 다 통장의 역할 범위로 보는 거죠, 따지면. 과연 그걸 제대로 하는 통장님도 계실 거고 그렇지 못하는 통장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정관훈위원   제가 잠깐 말씀 나왔지만 복지도우미 조례 발의했더니 모 동네를 갔더니 저한테 막 따져요, 뭐하느냐고.    제가 여럿 있는데 아주 창피를 줘버렸습니다, 통장 자세가 그래가지고 되겠느냐고.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일을 많이 줬다? ○정관훈 위원  오히려 이거 무슨 이익집단이 돼가지고 돈 1만원 주는 거 아주 그냥 생색낸다고 생색낸 것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통장 역할을 한다면 되겠냐는 얘기죠. 안 되는 겁니다, 따지면.  
  그래서 저는 아차산 메아리가 2015년도에는 예산이 1억 4,100만원이었어요. 작년도에는 이후에 추경이 있기는 했지만 2억 2,800만원 정도 됐었고 이때 10만부였습니다. 맞나요, 발행부수가 2016년도 10만부?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정관훈위원   2017년도에는 부수가 몇 부?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9만부에서 16만부로 된 겁니다. 
정관훈위원   16만부로 늘리고?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정관훈위원   단가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단가는 똑같습니다. 
정관훈위원   같나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정관훈위원   지면이 바뀌었는데도 같나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아니요. 지면 바뀐 거는 초에 바뀌었고요. 
정관훈위원   네. 지면이 바뀌었을 때 얼마 차이나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올 초에 바뀐 거고 발행부수를 늘린 거는 10월부터 늘리고 그렇게 된 거죠.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작년 초에 지면이 바뀌었잖아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지면이 바뀌어서 단가가 다를 텐데 많이 차이 나나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그전 거하고요? 
정관훈위원   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그전 거하고 이번에 바뀐, 
정관훈위원   지금 시스템하고?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지금 바뀐 거 하고 단가차이요? 
정관훈위원   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그 차이는 거의 안 납니다. 
정관훈위원   크게 안 난다 말이죠?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정관훈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늘린 지가 얼마 안 되죠, 부수를 늘린 지가, 지난 추경 통해가지고?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정관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동네 가니까 더 아주 볼만 합니다, 이게. 왜? 남으니까. 
  우리 의회 1층에도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늘어나니까 뭐가 있냐면 보따리를 갖다가 두어 보따리를 하여튼 집어던지고 가더라고. 여기 다니는 사람 다 봤을 겁니다. 그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부수가 일단 증가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따지면. 
  따라서 종전대로 10만부로 하시고 도우미를 쓰지 말고 하는 쪽으로 과장님이 어떤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15만 세대인데 15만 세대에서 저희가 일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집에 같은 방에 사는데 둘이 같이 돼있다 이런 세대들은 저희가 감안할 수 있지만 저희도 한 달에 이렇게 아차산 메아리가 왜 우리 집에는 안 들어오느냐, 하는 사람들이 20여 명씩 됩니다. 
  그러면 어떤 집은 주고 어떤 집은 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방자치에 대해 진짜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구의원님들께서 전 세대에 배포하라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지방자치를 정말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정관훈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그래서 낭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되는지. 
  그리고 읽느냐, 읽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책임이고요. 저희들은 100% 다 돌릴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본래의 취지, 아 당연하신 말씀이시죠.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으로서 봤을 때 어떤 구정의 여러 가지 측면이나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좀 알아야 될 거기에 다 담겨있는 거거든요. 다 봐야 되는 게 맞죠.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다 봐야 되는데 다 보게 하려면 다 배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그렇죠. 
정관훈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대로 다 전달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따지면.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지금 언제 것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하여튼 10월, 11월 달 실태조사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직원들이 거짓말을 했다면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겠어요. 
  저도 지금 3개 통을 나갔고요. 다 잘 돼 있어요. 이번에 한번 그러면 12월 거는 지나갔고 갖다놓은 것은 맞습니다. 우편함에 꽂고 우편함에 꽂지 못하는 것은 방문 앞에다 갖다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부 아주 어쩔 수 없이 개인주택일 경우 다 못 들어가게 대문이 잠겨있는 데 그런 데는 그 세대 수에 따라서 놓은 데가 있어요, 몇 부씩. 
  그렇지만 옛날처럼 통째로 통장님들이 몇 백부씩 해가지고 파지 줍는 할머니들한테 주는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있으면 저희가 바로 그분들은 징계를 하겠습니다. 그건 아주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할 겁니다, 최소한 이것이 안정될 때까지는.
정관훈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생각을 별도로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한류 광진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관련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정관훈위원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서 한류, 우리 광진을 알릴만한 그러한 소재가 있을 거며 외국인들이 과연 이걸 어디에 모여가지고 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이며 얼마나 볼 것이며 그런데 이거 3,0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이를 테면 우리 한옥마을 같은 데 남대문시장 같은 데라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한번 이거 설명해 보세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가면 지방자치 홍보물들을 수십억씩 들여서 광역시 같은 경우는 또 기초자치단체도 몇 억씩, 수억씩 들여서 홍보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광판 형태로도 하고 있고 동영상 형태로도 하고 있고 스파크 광고 형태로 몇 초 동안씩 매체에 올려서 광고하는 것도 많이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홍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훈 위원님께서 얘기하다시피 우리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제군에 빙어축제 몇 만 모였냐? 10만 모이고 20만 모여서 대박 났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화양동 맛의 거리, 하루에 오는 사람이 대략 몇 명인지 잘 알고 계시죠? 대략 10만에서 6만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세계적인 명소 중의 명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인들이 올리는, 그러니까 여기를 방문한 대학생들이 네이버에 올려서 보고 일본에서 중국에서 화양동을 찾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차산이라는 것 또 한강이라는 것, 어린이대공원, 맛의 거리, 양꼬치거리 다양한 이런 관광자원들을 동영상화해서, 이번에 다행히 네이버에서 다양한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그전에는 3,000만원, 4,000만원 들여서 하루에 100번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무료로 다 제공을 했어요.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방자치를 겨냥해서 무료로 개방해 줬습니다.
  그런 데를 통해서 전 세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서 그런 콘텐츠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한류 광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콘텐츠는 대략, 이를 테면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어떤 내용을 담을 거라고 예측되시는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일단은 저희 맛의 거리, 양꼬치거리에 맛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리들을 홍보하고 또 그중에서 맛있는 곳 또 요즘에 미용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화양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자연환경이 그래도 도시환경 중에서 좋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대공원. 지금 가보면 중국인들 또 동남아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대공원들, 또 한강시민공원.
  또 아차산도 얼마든지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 아차산 관광자원 요구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저희들도 그 콘텐츠를 더 개발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정관훈위원   글쎄요. 하여튼 한번 봅시다. 그다음에 전광판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군자교, 구리만 나오는데 건대하고 강변, 군자 여기는 위탁을 줘서 그런 건가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그거는 사설입니다. 사설에 우리가 공익광고를 요청해서 공익광고를 그분들이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정관훈위원   253페이지 변호사 관련해서요. 변호사 6급을 최근에 채용하셨잖아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최근이 아니고 오래 됐는데 이번에 그분이 다른 데로 사표를 내셔서 새롭게 뽑는 겁니다.
정관훈위원   새로 충원한 거네요, 그럼?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그렇죠. 새롭게 뽑는 겁니다. 그분이 결원이 돼서 새롭게 뽑는 겁니다.
정관훈위원   지금 여기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변호업무를 보고 있는 분이 이분 한 분뿐인가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한 분, 6급으로?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정관훈위원   지금 연봉이 어느 정도 돼요? 대략. 하한이 4,500, 상한은 6,700.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연봉이 대략 짐작으로 한 6,000정도가 됩니다. 6급에서 가장 높은 급으로 해 주면.
정관훈위원   이분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상근을 하면서 해야 될 만큼 소송 건이 많은가요? 우리 법률고문들도 어지간히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이거는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짐작하고 계실 거예요.
  요즘에 변호사님들이 수임이 잘 안 돼서, 뭐냐면 적극적인 영업을 하다 보니까, 땅 찾기 운동,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앞이 자기 사도인데 왜 이거를 국가에서 쓰고 있느냐 해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같은 것들, 또 영업정지 같은 경우 부당하게 영업정지를 했다, 이런 것들. 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주민들의 소송에 관한 것들이 매년 더 늘어나고 있고 올해도 한 200여건이 접수가 될 정도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소송에 휘말려서 비전문가인 우리 직원들 또 수시로 업무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법률적인 검토를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송 하나가 대법원 3심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이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법률변호사들이 와서 놀고 있는 일은 없습니다. 계속 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정관훈위원   하여튼 제 질의를 마치면 아차산메아리 이건 어떤 형태로든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한류 광진을 위한 홍보영상 이것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오현정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작은 거긴 한데 구정운영 성과사례집발간 해서 작년에는 500부 하셨는데 한 부당 단가가 얼마로 하셨나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5만원씩 했습니다.
오현정위원   작년에는 500부 해서 예산이 6만원 해서 3,000만원 책정됐는데 올해는 부수도 줄였는데 5만원인가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줄였습니다.
오현정위원   특별하게 100부를 감소시킨 이유는 있으신가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꼭 필요한 데만 배부를 하려고 조금 줄였습니다.
오현정위원   성과관리위원회는 원래 5명이었는데 2명을 위원으로 더 위촉을 하신 건가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외부 인사들을 좀더 했습니다.
오현정위원   5명인데 2명으로?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오현정위원   245쪽에 보면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작년에는 1,0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부담금이 없어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으신 건지?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245페이지요?
오현정위원   네. 작년에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1,000만원이 예산에 있었는데,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거는 아직까지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는 그분들이 구체적인 산출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것이 완전히 세팅이 될 때까지는 좀 기다리자. 그런 후에,
오현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부담금 내셨어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안 냈습니다.
오현정위원   안 냈어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오현정위원   그러면 불용 처리되는 건가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작년엔 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00인데 그러면 협의회부담금이 인상이 돼서 400을 책정하신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위원   협의회 자체에서 부담금을 400으로 인상한 건가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관계부서 합동 우수시설 벤치마킹 해서 80만원 x 6개 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바로 또 관계부서 합동 우수시설 벤치마킹 40만원 x 5개 반,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내용인데 금액이 달라요.
  우수시설 벤치마킹은 반은 어떻게 구성을 해서 6개 반, 5개 반이 되는 것이고, 누가 벤치마킹 현장시찰을 가는 건지,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하려고 사실 6개 반 이렇게 했지만 이것에 딱 준해서 벤치마킹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구의 어떤 현안이 있을 때 벤치마킹단을 구성해서 가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편성의 산출 근거를 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이고요.
오현정위원   굳이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렇죠?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하는 거죠. 최소한 6개 반 정도를 운영해서 보내겠다, 이런 계획은 돼 있는 것이고요.
오현정위원   작년 예산서 보면 40만원 x 5개 반만 있어요. 80만원 x 6개 반은 새롭게 신규로 편성이 된 거 아닌가요? 작년 예산서 보면 5개 반 x 40만원, 이렇게 있는데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를 굳이 별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두 개를 편성해 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구 승계 발명의 특허출원 대행료 해가지고 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저희가 아마 우리구에서 발명특허를 낸 게 세 건인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업무를 하다가 어떤 업무발명 해서 이거를 특허출원까지 할 경우에는 그전에 연막소독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그거를 특허를 팔아서 수익도 내고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현재 특허등록돼 있는 건이 세 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아니, 매년은 아니고요.
  올해 16년도에는 실외기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 실외기가 도로변에 있어서 계속 한쪽으로 나오니까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걸 계속 분산해서 실외기 열기가 나갈 수 있도록 그거를 발명했어요. 그걸 발명해서 특허출원까지 하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 차원에서 이거를 또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무발명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발명하는 해당자로 특허를 출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광진구,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기관으로 합니다.
오현정위원   광진구로?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오현정위원   현재 그러면 1년에 한 세 건 정도 하신다는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아니, 지금까지.
오현정위원   지금까지?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오현정위원   그러면 없는 해도 있겠네요? 꼭 이게 매해마다 있는 게 아니라 없는 해도.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못하는 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에 몇 건도 할 수가 있겠죠. 저희들은 그거를 권장하려고 합니다.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249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이게 각 부서마다 급량비는 따로, 별도로 다 책정이 돼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닌가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공통업무추진비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오현정위원   일반운영비 249페이지에 구정업무수행 급량비, 급량비는 각 부서마다 근무하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다 책정이 돼서 예산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맞습니다, 그거는.
오현정위원   예를 들어서 20명이 근무한다 그러면 그보다 더 정확한 인원수로 급량비를 책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여분을 두고서 예산 책정하시는 거 아닌가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정확한 인원으로 하고요. 그 사람들이 며칠분에 대해서 급량비를 산정하나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각 부서마다 다 급량비가 책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가 다 책정이 돼 있는데 기획홍보과에 굳이 이렇게 또 따로 급량비, 행정운영경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맞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우리 과에 각 부서, 우리 과만이 아니라 전 부서에 급량비나 여비를 한 달에 며칠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게 있고요.
오현정위원   특근매식비 해가지고 따로 또 편성이 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 공무원 급량비가 얼마인가요? 1인당. 한 끼당.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오현정위원   공무원 급량비가 한 끼당 7,000원이죠?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오현정위원   간식비도 있나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아니요, 아니요.
오현정위원   그러면 7,000원을 기준해서 일수로 해서 따로 다 편성이 된 거잖아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지금 여기 공통운영경비에 있는 급량비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과에서 통합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거는 일정하게 매년 하는 정기적인 사업이 아니고 불시에 일이 있을 수가,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보통 항상 예산편성하실 때 공무원들의 인건비나 공무원들의 복지 이런 부분들은 결코 적게 편성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유 있게 편성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기본경비에 대해서. 행자부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기준에 한해서 하는 거지,
오현정위원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맞춰서 편성,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편성하신 것 같은데 굳이 기획홍보과에다가 이렇게, 이거는 지금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편성해 놓으신 거잖아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맞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런데 그게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또 따로 해놓으면 더 지원이 나가나요. 항상, 매년?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이거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가 이거를 예측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메르스가 며칠 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산불 같은 경우도,
오현정위원   메르스, 산불 이런 거는 예비비에서 나가도 되잖아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예비비로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걸로 할 수 없어요. 그런 경우에,
오현정위원   자연재해임에도 불구하고?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야간단속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청소년들의 문제라든지 여성이 나쁜 일을 당했다든지 이런 때는 순찰을 강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강조해서 지시가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오고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불시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통합으로 관리해서 예산낭비도 막고 하려고 공통운영비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오현정위원   보통 이렇게 잡아놓으면 집행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저희들이 각 목마다 다르긴 한데요. 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매년 50%면 굳이 이렇게 매년 같은 예산을 반복해서 편성하실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50%면 여기서 대폭 줄여서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정한 곳에 편성을 해도 되지 않을까?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예비비도 사실 전체 다 불용될 때도 있고 그렇듯이 이것도 어떤 예비비 성격인데 예비비로써 잡기에는 너무 적고 또 예비비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여비나 이런 걸로 잡을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각 부서에다 분배해서 배정을 해 줘야 될 것을 저희들은 공통으로 잡아놓고 그것을 심사해서 나눠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업무가 정말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현정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한 3년 것만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 되셨어요?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아차산 메아리에 대해서 제가 위원 생활하면서 쭉 보면 행정감사 때나 또 예결위에 매년 올라와요. 
  그거는 위원들이 뭔가 아차산 메아리에 대한 문제성이 있다거나 이래서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유인데 어떤 장님이 어떤 동물을 만졌을 때 머리를 만진 장님하고 꼬리를 만진 장님하고 그 동물에 대한 표현이 각각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차산 메아리 근간에 나온 거 저도 우리 집에 꽂혀 있어서 매번 전체적으로 다 한번 봤어요. 그 내용이 전보다 굉장히 좋아진 것 같고 의회홍보도 좀 넉넉히 된 것 같아서 의원으로서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유심히 가끔 아차산 메아리를 보면 동네마다 호수에 잘 꽂혀져 있는 거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뭉텅이로 갖다가 어느 지역에 버렸다거나 이런 경우는 잘 보지를 못했었는데 어떤 지역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볼 때 아차산 메아리는 과장님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구정을 알리고 또 의회를 알릴 수 있는 그 유일한 매체라고 생각돼요.
  요즘 매체가 굉장히 다양화 돼 있는데 광진구를 알리고 구의회를 알릴 수 있는, 구민에게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용이 충실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고양석위원   근간에 나온 내용 의회부분을 봤더니 그 사진이 몇 커트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머리가 깨알 같아가지고 누가 누군지 윤곽도 못 알아볼 정도였어요. 
  그런 점은 좀 예를 들면 우리가 기획하고 복지건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매월 달리해서 이번에는 기획 기사 다음 달에는 복지 기사 이렇게 내서 거기에 특별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다보면 좀 어느 부분에 충실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배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통장들이 하다보니까 업무가 좀 과다해서 전에는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저도 그런 거 보기는 했어요, 우리 계단에다 많이 놔둔 것도 보고 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그것이 잘 배포가 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포과정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 내용, 내용이 좀 충실해야 되지 않겠나. 혹간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구청장도 선출직이기기 때문에 혹여 구청장에 대한 홍보적인 편향적인 기획 기사를 쓰지 않겠나 이런 것도 염려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근간에 와서는 별 그런 것도 없고 또 우리 의회 위원들이 강력하게 우리 의회가 너무 빈약하게 기사화 되지 않냐라고 해서 면수도 축소되면서 많아져서 넉넉히 나와서 그 내용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배포도 중요하고 하지만 내용 이 부분에도 잘 기획을 해서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전체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온 거는 서울시주민참여예산 15개 또 구 주민참여예산 15개 그래요. 내용을 전부 한번 보셨어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고양석위원   그러면 시에서 받아온 주민참여예산은 어차피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낸 그 부분의 예산을 우리가 가지고 왔다고 하지만 작년에 우리구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가져왔다라고 해서 그냥  성과를 굉장히 올린 걸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다 우리 국민의 돈이고 서울시민이 낸 돈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크게 좋아할 이유도 없다 생각되는데, 작년에 구 주민참여예산을 대략 보니까 저한테 온 자료에만 4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5억 정도. 
고양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몇 개 빠진 모양인데,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그렇습니다. 4억 몇 천이 됩니다. 
고양석위원   그 내용을 보면 전부 지역 민원성이에요, 보니까. 어차피 예산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편성되고 운영되고 하겠지만 지역 민원성인 것 같은데 특히 나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한 각 동에서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고양석위원   그 위원들이 자기 동에 필요한 어떤 민원을 얘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이거를 보통 심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일단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들이 주민참여사업 공모를 합니다, 사업공모를. 사업공모를 하다보면 실제 실태를 제가 예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우리한테 하는 거는 한 3, 40% 정도 하는 거고 각 동이나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니까 동장을 중심으로 위원회 이런 데에서 안건을 정해가지고 심사해서 저희들은 동에서 심사해서 올리게 돼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직능단체에 속하지 않은 순수한 주민들이 올리는 것들은 아주  적고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어느 분이 지적하셨던데 김영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뻔한 일,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주민참여위원들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27명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 구성을 해서 그것도 두 개 반으로 나누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고 심사할 때 올라온 그 제안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내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적절하다,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얘기를 하고 주민참여위원들이 그거를 참고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고양석위원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는 모르고 제가 알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두 군데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곳 군자동 여기에 공원녹지과장이 계시지만 군자동 공원이랄지 3,000만원 잡혀 있는데 공사비는 950만원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 예산이 잡혔다 이 말이죠, 주민참여예산. 맞죠? 돼 있는데 950만원의 예산이 공사가 완료됐어요. 그거 완료되자마자 이 동네가 그냥 난리난 거예요. 어떻게 그 공간에다가 공원을 만들어서 이런 꼴불견스러운 걸 만들었냐?
  그런데 저도 가봤더니 진짜 거기 그 지역하고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팀장 불러다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보완하고, 보완하고 했다는데도 이구동성으로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철거 내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동 단체모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나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처음에 막 흥분했다가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 일이 아니니까 또 그러려니하고 넘어가고 이런 예산이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이 쓰여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3,000만원이 공원조성을 위해서 편성됐었는데 참여예산이 950만원 들었다고 그래요. 
  그럼 나머지 2,050만원 어디다 썼나라고 봤더니 이제 다른 용처가 있기는 해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고양석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거의 100% 다 참여예산을 소진한 데도 있지만 75%, 80% 이렇게 진행한 데도 있고 또 거기 내용에 벗어나서 다른 데 쓰여진 곳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기 처음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고 적절하게 쓰여졌지 않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이 차라리 이거는 어차피 하게 돼 있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구에서는 예산을 대폭 줄여서 있는 형식만 갖춰도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내용상 15개 쭉 보면 과장님! 이거는 양꼬치 거리 조형물설치, 화양동 한아름 놀이터 개선, 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지 않아도 일반예산으로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들이다, 15개 다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의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일단 상당히 많은 부분을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어떤 지역에 관심을 갖고 뭔가 자기들이 책임을 가지고 민주주의 연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조금 낭비되는 요인도 있지만 집행은 그래도 저희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만 불용된 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아니고요. 
  다만, 실제로 해놨을 때에 주민들한테 호응도 못 받고 낭비성 같이 보인다 이런 것들은 차후에 심사를 해서 이런 것들은 물론 피드백을 할 겁니다. 
  피드백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참고해서 주민자치예산으로 반영을 안 해주든 그런 걸로 하고 내년부터는 정말 실효성이 있는 그리고 주민들 상당히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뽑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을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심사, 타당성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네, 조금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지경원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광진구는 얼마 갖고 합니까?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5억입니다. 
지경원위원   5억 갖고 합니까?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지경원위원   서울시는 500억인가 되죠?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지경원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을 틀을 잡으면 서울시의회에다 의뢰를 해요. 한번 스크린을 합니다, 의회에서. 거기서 통과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다시 심의를 해요. 
  그런데 광진구는 왜 안 합니까? 그것도 있어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서울시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저희한테. 
지경원위원   아니 서울시의회에다가 올린다니까, 올려가지고 미리 틀 맞추기 전에.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광진구도 내년부터는 이 틀 잡기 전에 의회에다가 올리세요, 통과된 것을 올려서 한번 스크린 하게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그거는 제가 서울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다만, 주민들이 편성한 걸 심의권은 위원님들한테 있으니까, 
지경원위원   그렇죠. 틀을 잡기 전에 심의를 해서,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전체적인 그 금액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받았다 이거죠, 서울시는? 
지경원위원   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경원위원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서울시도 그렇게  한다면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래서 내년도는 주민참여예산을 보통 10월 달 쯤에 틀을 잡죠? 이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먼저 하시라고.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지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아차산 메아리나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위원   기획홍보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편성 자료를 보면 공통적으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각 위원회 수당 있잖아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김수범위원   어떤 데는 7만원, 어디는 10만원, 어디는 15만원 그런데 기준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그거는 이것도 위원수당 어떤 지침이 있습니다, 편성지침이. 그런데 1시간이 기본 7만원이고 거기에 추가되면 5만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성격상 1시간 이내에 끝날 수 있는 것들은 7만원으로 했을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건축 관련 위원회 같은 것들은 상당한 시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시간, 4시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수범위원   시간으로 기준한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참 1시간 추가되는데 7만원입니다. 기본 1시간이 7만원에다가 추가되면 3만원. 그래서 10만원. 
김수범위원   그럼 10만원은 뭐예요? 10만원 짜리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1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수범위원   그게 좀 객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그 책정금액이 그러니까 7만원, 10만원, 13만원 이런 거에 대해서? 
김수범위원   네, 명확한 원칙이 좀 없는 것 같아서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위원회 성격상 그렇습니다. 
김수범위원   편성차원에서 기획에서 그 부분을 명확한 규정이랄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예산편성에 보면 1식 그래가지고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1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10만원× 20명 × 5번 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1식 200, 300 나와 있어요. 그것은 중간에 횟수라든가 참여하는 인원 이런 게 빠진 상태인데 예산편성 상에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1식 이렇게 처리하는 거는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거를 정확히 산출이 지금 현재로써는 산출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범위 내에서 쓰겠다 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김수범위원   그러면 어디는 5만원 × 15명 × 5분 이렇게 나온 팀은 상세하게 한 팀은 뭐가 잘못된 거지, 그러면 그런 것이 명확하게 어떤 구체적으로 하도록 전면적으로 다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하여튼 세세한 지침도 다, 
김수범위원   동료 위원님도 누구 상세하게 꼼꼼하게 한 사람은 어떻게 알면 그냥 몰아서 한 사람보다 좀더 충실한 건데 그 예산 작성할 때 지침을 좀 명확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알겠습니다. 
김수범위원   그리고 끝으로 누가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창의적 구정운영에서 정책자문위원들 수당이 55명이 계속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일 관점으로 봐야 될 게 예산의 선심성 내지는 홍보성 예산이라는 게 삭감의 주원인이 되는데 이 자문위원 55명이 이게 필요한지도 처음에 청장님 취임할 때 그 당시에는 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1년에 두 번한 자문회의를 55명이 해야 되는지 하고 그걸 줄이거나 아니면 좀 검토를 할 의사는 없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 정책자문 1년에 두 번씩 55명이 참석해서 우리 구정에 도움된 게 있는지 있으면 자료 하나 줘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수범위원   그리고 55명씩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정책자문회에서 구정에 도움 되는 무슨 좋은 결론이 내가 없는 걸로 아는데 없으면 잘라버리든지 해야지 계속 이렇게 4년 내내 55명씩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아니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구정을 많이 압니다. 지금까지 구정 정책자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도 두 번 나눠서 했지만 10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런 자문들을 받았고요. 하여튼 이분들이,  
김수범위원   그 정책자문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나 구정에 반영된 거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범위원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 타운홀미팅 2,000만원 있는데 타운홀이 뭐예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말 그대로 그 지역 그러니까 동보다는 어떤 중곡타운 중곡 지역 이렇게 어떤 지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큰 단위로 나눠서 한 4개 권역이나 다섯 개 권역 정도로 지금은 지역구도 또 4개 지역구로 돼 있으니까 4개 지역구 정도로 나누어서 그 지역에 공통된 그런 관심사에 대한 정책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또 저희도 그쪽 지역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할 때 주민들한테 그런 의견도 수렴하고 할 겸해서 합니다. 
김수범위원   누가 주관해요? 구청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국장이 하는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이거는 일단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 다 참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구청에 해당되는 간부들 가능한 그 지역에 많이 관련이 있는 그런 국장이나 과장들 참석시키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로 해서 어떤 포럼형태의 타운홀 미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범위원   안 했던 건데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거네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김수범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그렇습니다. 
김수범위원   금년에 처음으로,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적극적인 어떤 주민들 의견수렴입니다. 그리고 실제 주민들과 어떤 소통하기 위한 그런 창구도 되고요. 지금까지는 구청장님의 새해 신년인사회라 해서 가서 건의사항 몇 개씩 이렇게 받고 심도 있는 토론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지역에 어떤 공통관심사에 대한 정책도 개발하고 또, 
김수범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창의적으로 제안한 거예요? 아니면 타구나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이거는 저희들이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수렴 겸 주민들과  어떤 소통하기 위해서 저희구에서 개발한 사업입니다. 
김수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중복되는 그런 질문들이 계속 위원님들 간에 나오는데요. 꼭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좀더 타이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그 요지에 맞게 좀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홍보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26쪽, 128쪽, 133쪽, 137쪽, 141쪽, 세출은 예산서 256쪽부터 261쪽까지와 사업설명서 198쪽부터 209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204쪽 사업설명서입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서 착한가격업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보면 예산이 작년보다는 줄었어요. 한 1,000만원 가량 줄었는데 이렇게 묻고 싶어요, 과장님! 이거 실용성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가다 보면 착한가격업소라고 붙어있는 데가 있기는 있어요. 미용실이라든지 간혹.
  그런데 그거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어르신들 자체적으로 동에서도 미용실 같은 경우는 착한가게가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에 한해서는 조금 가격할인 정도는 해 주고 계시는 원장님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정말 착한가게가 붙어서 그게 행해지고 있는지 일간에 어르신들은 오히려 조금 불편한 점도 있더라, 어디 가니까. 할인받으려고 꼭 찾아온 것처럼 대하는 곳도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역에 동일업종에 대한 평균가격 미만에 위생이나 청결상태 그리고 고객의 만족서비스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지침은 행자부 지침에 있고요. 그 점검표에 의해서 심사되면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올립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됩니다. 현재는 48개소가 있고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거기에 필요한 소규모의 물품이라든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쓰레기봉투도 지급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네, 그렇습니다.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김영옥위원   얼마 내외로 지급하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구비는 평균 분기당 한 2만 5,000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규정이 있어요? 몇 개 업소만 지정해라, 이런 규정이?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1년에 두 번씩 지정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신청 방법은 업소 또는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지역에 활동을 하다가 이 업소가 지역에서 참 착한 가격이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자부 지침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지정이 됩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번 지정이 되신 분들은 유예기간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유예기간은 없고 요. 지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게 평균가격 이하이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됐다든가 또는 어떤 과태료라든가 처벌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바로 지정을 취소합니다.
김영옥위원   취소를 시키고?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네.
김영옥위원   글쎄요. 예산 대비 실효성이 정말 있는지 궁금증이 있어요. 1,000만원이 줄은 이유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물가조사요원 활동비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개인 서비스요금에 대한 물가조사를 1,650개소에 16개 동에서 월 6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필품은 전통시장을 포함한 대형마트 8개소를 포함해서 월 4회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온 걸 가지고 시라든가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주민들에게 물가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월별로 조사 횟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금년도에 2분의 1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 금액보다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김영옥위원   조사요원하시는 분들 한번 조사요원으로 들어오면 수당도 있고 어차피 재래시장 말씀하셨는데 시장물가조사하면서 장도 보고 활동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들어오면 그냥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실제적으로 물가모니터요원들은 동별로 한 분씩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모니터요원이 지정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한 분한테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적어도 규정사항을 두셔서 어차피 모니터링을 해서 올려주려고 한 거니까 모니터요원 대폭 줄이셨다고 하는데 기간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네, 알겠습니다. 한 번 위촉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변동사항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위원   사업설명서 208쪽에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을 위해서 중곡제일시장에 신규사업으로 민간이전 1억 8,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특성화시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사업 내역을 설명 좀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곡제일시장의 문화관광형 시장 특성화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2016년도, 금년도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결과 선정이 돼서 중소기업청에서 3년 동안 총 18억 정도의 규모로 예산을 지원해서 3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2016년도, 금년도에는 추경에 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년차에 1억 8,000만원을 반영했는데요. 국비가 50%, 시비가 30%, 그다음에 구비가 20% 분담률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에 디자인이라든가 아이티를 융합하는 사업들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 상인들의 자생력을 강화시켜주는 교육사업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벤트 홍보사업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기반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병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개인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투입된 예산에 의해서 그만한 걸과가 나올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들어와서 특성화시장의 사업을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자양골목시장이고요. 또 한 군데는 중곡제일시장입니다. 자양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한해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기간은 내년도 2월 말까지입니다. 5억 2,000만원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자양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간판이라든가, 돌출간판,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교체가 됐고요. 그다음에 주민 이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바닥에 트릭아트 그림도 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상인들의 여러 가지 상품의 진열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전통시장의 여러 가지 변화가 온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상인들도 실제적으로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차 사업입니다. 3년차 사업이다 보니까 자양골목시장하고는 다르게 1차년도에 대해서는 약간 홍보 위주로 이벤트 쪽으로 그다음에 기반시설을 조금 갖춰가는 시설 위주로 돼 있고요. 2년차에는 보다 구체적인 사업진행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사업계획에는 필요한 경우에 주민들하고 또 시장상인, 조합, 구청 이렇게 연합을 해서 사업을 꾸려갈 예정이고요. 아마 3년 정도가 끝날 경우에는 문화관광형 시장처럼 여러 가지 변화가 오리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오현정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수기업제품홍보 및 판로지원 해서 신규사업 예산을 책정하셨는데요. 광진구 관내에 있는 우수중소기업이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저희가 광진구 내에 중소기업이 몇 개 있는지를 지금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자료를 받고 DB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의 중소기업 현황이 약 1만 8,000개 정도 파악이 되고 있고요. 중소기업청에서 성장성이라든가 수익성 그리고 안정성 등을 평가해서 광진구에는 우수중소기업이 한 170개가 있다, 이런 명단을 받았습니다.
오현정위원   물론 중소기업청에서 정확한 DB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하는데 정확한 DB도 아직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어떻게 홍보하시고 판로를 지원하실 건지 왜냐하면 어떤 업체가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판로를 개척하고 홍보하실 건지 그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겠네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명단을 지금 확보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우수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어떻게 홍보라든가 좀 미흡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주민들뿐만 아니고 국내적으로도 조금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해서 중소기업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고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진열장을 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수기업의 제품을 샘플로 전시를 하고 그 옆에는 모니터를 활용한 기업의 홍보영상이라든가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모니터를 구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도 할 것이고요.
  더불어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책자도 발간을 해서 전국적으로 마케팅 홍보효과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미흡했던 것을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잘 아시다시피 관내에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업체가 많이 없잖아요? 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발굴하셔 가지고 실효성 있게 제대로 잘 예산이 쓰일 수 있게 사업내용을 좀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상권 및 특화사업지원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거 민간이전이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역상권의 특화사업지원으로 중곡동 가구거리 특성화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국내 전시회에 참가했을 때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곳으로 치우치는 경향도 있고요. 또 경쟁력도 약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원방법을 개선해서 상권에 대해서 균등하게 지원 방안으로 강구를 하고요. 지역상권 및 연관이 된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가구거리도 매년 2,500만원 지원을 해 주니까 그냥 늘 하던 것처럼 하는 그런 예산은 전형적인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고요. 이 2,500만원이라는 돈이 정말로 목에 맞게 상권 및 특화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뭔가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지금 관내에 가구거리도 있고 또 봉제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로데오거리 등 집적적으로 상권이 형성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길거리축제라든가 또는 고객유치 이벤트 사업 또 상권의 홍보사업 이런 것들을 연초에 공모를 통해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벤처 및 스타트업(Start-up) 기업 보육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위원   창업기업 사업비 지원 700만원 있는데 과연 이거를 700만원으로 창업기업 사업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지원하는 금액이 1회성인지 아니면 어떤 창업기업을 몇 개 업체를 얼마나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지금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BI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창업 초기에 경영기술컨설팅이라든가 또는 세무 또 시제품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에 입주 기업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광진구 관내에 벤처기업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150개소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초창기에 사업을 조금 잘 유도를 해 주면 성장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돼서 마찬가지로 BI지원사업과 같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관내에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서 경영컨설팅 또는 제품인증이라든가 홍보마케팅 할 때 소정의 지원비를 지원해서 성장기반을 마련해 주는 비용으로 편성해 놓고요.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성장기반을 마련해 주는 비용으로 얘기하자면 너무 금액이 적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그거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BI지원사업을 할 때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한 건당 15만원 정도 그다음에 기업 제품을 인증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 그리고 홍보마케팅 할 때는 최대 80만원 정도 이런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 기준에 맞춰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그 지원규정이나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나온, 보조금이죠? 사업비.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그렇습니다.
오현정위원   그 규정에 관해서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과장님께서 7월 달에 이 부서를 맡게 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네,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직제 개편되고 그러면서.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네,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업무를 아주 소상하게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파악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신 것 같고.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단답으로 말씀해 주세요. CCTV가 노룬산시장도 설치 예정이 돼 있고 자양골목시장도 설비보강으로 돼 있는데 이거 가격 차이가 상당한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설비보강인데 6,000이 되고 노룬산 CCTV설치인데 1,600이고 대수의 차이인 건가 아니면 성능의 차이인가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금년도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2015년도, 14년도 사고이월된 이후로 직접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 2개 시장에 3개 사업이 필요해서 중기청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자양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카메라가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돼 있는 카메라 35대를 교체할 예정으로 있고요.
정관훈위원   35대?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네. 35대를 교체할 예정으로 있고요. 노룬산시장 같은 경우는 시설규모가 작기 때문에 거기에 6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 차액이 조금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아마 이게 추경에서 반영돼 가지고 했던 사업같이 보이는데 청년인턴 지원사업 관련해서 추경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위원님, 그거는 일자리정책과 사업입니다.
정관훈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임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3년째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보면 그냥 단장의 급여로 다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좀 관리감독, 지금 현재는 물론 워커힐 면세점에 관광객들을 같이 해가지고 우리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흥미위주로 그냥 왔다만 가는데 실제 재래시장을 왔다 가고 나서 다시 찾아오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환경개선도 같이 겸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판도 좀 개선한다든지 짐도 정리정돈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잘되고 있지만 그 선을 잘 지킨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림시장에서 그 한계선을 들어가서 했더니 수입이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건을 밖에 내놓는 것보다는 정리정돈을 잘 하니까 그런 것도 계몽지도를 해서 좀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차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2년차에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또 새롭게 검토해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목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속초 중앙시장의 현장을 갔었어요. 갔는데 간판이 전부 일률적으로 너무 아름답게 잘 갖춰져 있고 물론 여긴 다 가보셨지만 속초에 갔다 오면 전부 하나씩 들고 나오잖아요, 닭강정. 호떡을 먹는다든지 이런 우리 제일시장에도 그런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좀 특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도 개발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아울러 해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네. 
공영목위원   그리고 주차장도 좀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야간주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지금 야간주차에 관련해서는 정기적으로 주차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영목위원   그 수입을 전체 시장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저희가 매년 1월 1일 날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차 사용료는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영목위원   수입과 지출이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지출 분야는 지금 저희가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수입에 따라서 저희가 위탁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초에 대부료를 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공영목위원   쉽게 말해서 경영의 원리에서 남아야 되거든요. 속초에는 주차장을 속초시에서 해서 수입이 한 3억 5,000만원 정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3억 5,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다 제외한 수익금이 한 2억 이상이 된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우리구에서 하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접수를 할 거예요. 그걸 시장에 다시 재투자하게끔 시장에다가 위임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도 주차장 수입이 어떤지 모르지만 많은 수입이 된다면 그 시설 투자하는데 좀 재투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게끔 하고 카페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쏟아 붓는 상태거든요, 전통시장이. 
  그래서 앞으로 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네.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면수가 21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속초시장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조합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위탁 관리에 따른 임대료를 연초에 부과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향후에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영목위원   아까 오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또 창업지원센터 창업기업 만남의 장 행사운영 이거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창업기업 만남의 장 행사는요 관내에 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하고 그다음에 스타트기업 또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관내에 성공한 기업을 초청하고요. 
  그다음에 입주 기업 간에 창업에 관련된 사업의 노하우 공유 또 정보교육 또 건국창업지원단을 통해서 창업에 관련되는 또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정보의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에 새롭게 이렇게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영목위원   그리고 관·학협력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저희가 관·학협력 사업은 건국대학교하고 협력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청년창업 아카데미가 있고요. 또 찾아가는 창업강좌, 창업포럼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은 청년창업 그리고 또 업종을 전환하고자 하는 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건국대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고요. 강의실 같은 경우에도 건국대에서 제공하고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관·학 사업이다 보니까 인건비 일부를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영목위원   이게 50회면 그러면 어떤?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내년도에는 50회를 잡은 이유는요 창업아카데미를 1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2회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한 24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창업에 따라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교육을 사업계획서 만들기 강의를 또 연1회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 또 대세 중에 하나가 3D프린트를 활용한 창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1년에 연1회 한 16회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영목위원   쭉 홍보하고 창업한마당 부스하고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제가 금방 설명 드렸듯이요 관·학사업을 몇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거기에 관련돼서 인력을 사람을 모집하는 홍보도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관련돼서 전자게시물 통한 홍보 이런 홍보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청년창업한마당도 마찬가지로 관·학협력 사업으로 건국대학교 행사장에서 연1회 개최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거는 창업기업들 그리고 저희의 벤처기업들이 참여할 때 부스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스에 따르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공영목위원   이 장소는 그럼 건국대학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건국대학교 교내가 되겠습니다. 
공영목위원   교내에서? 네. 
  그래서 우리구 아까 우수중소기업 제품도 이야기 하셨는데 우수중소기업 제품을 좀 잘 데이터를 뽑으셔서 가능하면 우리구에서 또 소모를 할 수 있는 거면 우리구에서 그것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네, 잘 알겠습니다.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37쪽, 140쪽, 141쪽,  세출은 예산서 262쪽부터 266쪽까지와 사업설명서 201쪽부터 219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진석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네. 과장님! 얼마 전에 이게 추경을 통해가지고 청년인턴 고용 지원사업,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고진석   네. 
정관훈위원   이것 다 계획대로 지금 실행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고진석   당초에 금년도 계획이 7명을 채용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고진석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조금 시일이 촉박해서 저희가 7명을 다 채용을 하지 못했고 6명 현재 채용을 해서 기업에서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관훈위원   한 2, 3개월쯤 가고 있을 텐데 그렇죠? 2개월? 
○일자리경제과장 고진석   당초 저희들이 10월부터는 근무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3개월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 계속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서 근무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 다시 3개월 지원하는데 총 6개월을 지원을 하는 걸로 했는데,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맥시멈 6개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고진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초창기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보니까 시일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3개월을 다 지원을 못했고요. 11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청년인턴이 4명 그다음에 12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인턴이 2명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급박하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홍보의 문제도 있고 지원자의 문제도 있고 그런 거죠? 학생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고진석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알리는 기간이 좀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일이 걸렸습니다. 
정관훈위원   내년에도 인원을, 
○일자리경제과장 고진석   네. 저희가 당초계획은 내년에도 금년처럼 7명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구청 내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원 분배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7명을 지금 배정을 받지를 못했고 일단은 내년도에 신규로 네 명을 채용을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게 잘 정착이 돼야 될 텐데 기왕 하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고진석   네. 저희들도 충분히 내년 사업 시행할 때 좀더 많이 홍보를 하고 특히나 관내 대학 또 저희가 저희 관내는 아닙니다만 동서울대학교하고 mou협약도 체결이 돼 있고 그래서 젊은 층들을 또 저희가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데도 지금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도 조금더 홍보를 하고 해서 내년에는 조금더 이게 많은 참여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이분은 뭐하시는 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고진석   저희가 하는 일자리창출사업 중에 직접 고용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일자리사업인데요. 공동근로사업이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50% 시비가 25%, 
정관훈위원   그건 이해하겠고요. 이게 소위 말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  
○일자리경제과장 고진석   꼭 연세로 그렇게 특성화시킨 거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공공, 
정관훈위원   이게 공공근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고진석   조금은 유사하죠. 그런데 공공근로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공공근로는 가장 단순하고 일반적인 그런 일들을 주로하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조금, 조금은 어찌 보면 전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은 뭔가를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딱따구리 공방 같은 데서 목재 같은 걸 이용해서 공예품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로 우리 동화축제 같은 거 할 때 전시도 하고 또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토요일 날 같은 때 시간을 정해서 와서 이렇게 실습을 해볼 수 있게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면 어찌 보면 단순한 사업입니다만,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알겠고요. 하여튼 한 50명 정도 계획하시는 거 50명이? 
○일자리경제과장 고진석   네. 
정관훈위원   그럼 대략 이게 1년에 근무기간이 3, 4, 5, 6, 7, 8, 9, 10해가지고 8개월? 
○일자리경제과장 고진석   네, 8개월입니다. 
정관훈위원   8개월 근무해서 대략 한 달에 52만원 이쯤 왔다 갔다 맞나요? 나누어 보니까 그렇게 계산 나오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고진석   52만원보다는 조금 아마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들은 어쨌든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6,470원을 적용을 하는데 그 6,470원에서 하루에 보통 5시간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그렇게 근로를 합니다. 5시간 정도 근로를 하고 하루 간식비가 3,000원이 지원이 되고요. 
정관훈위원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소득과 관련이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고진석   아닙니다, 소득 관련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소득 관련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고진석   이것도 기준중위소득 60% 이내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내여야 가능합니다.  
정관훈위원   60% 이하? 
○일자리경제과장 고진석   네. 
정관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26쪽, 128쪽, 132쪽, 134쪽, 145쪽을 세출은 예산서 267쪽부터 269쪽까지와 사업설명서 220쪽부터 225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220쪽 구유재산 지적경계측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게 30필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구유재산이 신규로 구매한 부동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거를 경계측량을 새삼스럽게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구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재산이 84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30㎡이상 되는 재산이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한 번도 저희가 68년도에 일제 경계측량을 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98년도에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30㎡이상 되는 재산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좀 실시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나대지로 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주차장이 사실 부족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고양석위원   아까 98년도에 경계측량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재무과장 김종구   네, 전체적으로 다 한번 일제 경계측량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한 적이 없습니다. 
고양석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좀 납득이 얼른 안 가는 것이 이게 낙동강 하구원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건데 98년도에 경계측량한 거를 20년도 안 됐는데 경계측량을 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종구   재산이 사실은 이웃하고 이렇게 경계선 이웃들하고 이렇게 많이 구유재산들이 같이 혼재해 있는데 사실은 보면 육안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 재산을 갖다가 점유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유, 
고양석위원   과장님! 이 경계측량은 지적도에 의해서 지적도가 나와 있어서 예를 들면 인근에 있는 주변의 필지에서 신축건물을 짓는다거나 개발을 한다거나 했을 때 그 해당 지역 그 인근에 있는 필지를 전부 경계측량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구   네. 
고양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히 또 구유재산이 어떤 개발을 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경계측량을 하고 이러는 거지, 그냥 있는 필지를 경계측량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다음에 보통 이 필지를 사고팔고 할 때는 등기에 이것이 몇 헤베인가, 몇 평인가 이런 것 보고 하지 경계측량까지 하면서 부지를 사고팔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단, 경계측량을 할 경우에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어떤 필지분할을 할 때든가 이럴 때 경계측량을 하는 거지, 98년도에 경계측량 했던 거를 20년도 안 됐는데 또 경계측량을 한다는 거는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데요? 
○재무과장 김종구   경계측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재산이 84필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점유재산들도 있고 나대지도 있는데요. 30m²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이웃하고 분쟁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산을 이웃이 점유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고양석위원   그거는 과장님!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분쟁사유가 있을 때 인근에 있는 필지나 대지 소유주가 어떤 이유로 해서 경계측량을 하고자 했을 때 반드시 인근에 있는 대지 소유주들한테 연락을 하게 돼 있어요, 공동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럴 이유가 없는데 30필지나 되는 것을 예산을 들여서 그럴 소지가 있지 않냐라는 이유로 경계측량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이유에서 하는지 납득이 절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내년 예산에 편성 안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꼭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는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이 아니라면, 충분히 제가 공감하게끔, 아, 그래서 하는구나. 또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동강 하구언에 있는 삼각주도 아니고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땅인데 있는 땅을 경계측량 98년도에 한 것을 또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무과장 김종구   위원님 말씀도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땅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경계측량 그 이후에 조금 변동되는 부분도 저희가 매년 재산 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보면 점유를 육안으로 봐서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한 번 더 해 보겠다는 거죠.
고양석위원   과장님! 70년대 이전에 전산화되기 전이라면 모르지만, 그때 하고 안 했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98년도에 했으면 전부 지적이 잘 정리돼 있는 상태입니다, 철저하게. 철저하게 잘 돼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재무과장 김종구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변상금이라든지 대부료라든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총 27필지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그 이후에 경계측량을 거쳐서 저희가 무단 점유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임대료라든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고양석위원   과장님 설명이 저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알만한 위원들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그 정도 설명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설명이 잘 안 된 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84필지에 대한, 구보유 부동산 현황 부분을 자료요청 합니다.
○재무과장 김종구   네.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고양석 위원님이 지금 아직 질문사항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석위원   해결됐어요.
○위원장대리 김기란   되셨어요?
고양석위원   해결된 거라고, 설명이 안 되니까. 설명해야, 
○위원장대리 김기란   설명이 잘 안 됐다라고 하는데.
고양석위원   설명해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때문에 제가 알아서 판단하고, 
○위원장대리 김기란   설명은 잘 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구   위원님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위원장대리 김기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위원   김종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67쪽에 있는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심의회 수당이 1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또 267페이지에 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 그래가지고 계약심의하는 수당 여기는 7만원이에요. 왜 이쪽은 10만원이고 이쪽은 7만원이죠?
○재무과장 김종구   아까 정광희 기획홍보과장이 말씀하신 부분과 똑같이 1시간 이내에 끝나면 7만원입니다. 7만원인데 저희가 구유재산심의회는 올해 6번 했는데요, 보통 1시간 더 걸려서 2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는 거의 1년에 한번 정도 하는데요, 보통 1시간 이내에 끝납니다.
김수범위원   3회로 돼 있어요, 3회. 계약심의위원회는 3회. 3회로 돼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구   3회로 잡아놨는데요. 그 사항이 계약이 50억 이상 공사라든지 10억 이상 용역의 물품인데요. 그런 건수가 저희구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3회 정도 이내에서 항상 이루어지고 있어서 보통 3회로 잡아놨습니다.
김수범위원   구유재산심의회는 오래 걸리신다고?
○재무과장 김종구   네.
김수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그 밑에 보면 매각하고 환매가 나와요. 매각하고 환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각은 5개 필지인데 2개 업체가 어디인지. 또 환매는 어디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구   이게 매각을 하려고 하면 두 개 업체에다가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김영옥위원   감정평가의뢰, 매각이든지 환매든지 하려고 하면 두 개 업체에서 평균가격으로.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유재산 지적측량을 하려고 하니 두 개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재무과장 김종구   네.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기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세무1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25쪽, 136쪽을 세출은 예산서 270쪽부터 275쪽까지와 사업설명서 226쪽부터 228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속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세무2과 세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25쪽, 136쪽을 세출은 예산서 273쪽부터 276쪽까지와 사업설명서 229쪽부터 231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도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님들 너무 오랫동안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신 다음에 30분에 하시면 어떠실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회의중지)
(16시38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기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구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예산안 책자 128쪽, 137쪽, 142쪽을 세출은 예산서 279쪽부터 290쪽까지 와 사업설명서 235쪽부터 259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부분을 묻겠습니다.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현재 복지단체에서 회원만 등록되어 있어서 지원하던 부분을 전체 대상자를 상대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안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보훈단체 회원으로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의, 국가유공자나 보훈단체에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게 정확하게 우리가 명단을 갖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복지정책과장 강성구입니다. 
  저희들이 보훈단체를 할 때에는 사전에 보훈처로부터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분들 9개 단체의 회원들 명단을 받습니다. 받아서 상이군경이면서 훈장을 받으신 분들은 무공수훈자회에 가입할 수도 있고 상이군경에도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350명 정도가 9개 단체에 가입되셨는데 실질적으로 중복가입자를 빼시면 한 1,65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훈처로부터 통보받은 인원은 3,98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해서 1인당 10만원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59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일단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보훈단체에 그 내용을 홍보해서 그걸 아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게 되면 사망자에 한해서 10만원씩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인원보다 많을 때에는 어떻게 예산을 쓰시려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일단 현재까지 59명을 초과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이 추세를 봐서 저희들이 연령별 분석도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6.25참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무공수훈자회라든가 해서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우리나라 평균 사망연령이 남자 같으면 79세 여자들은 84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이걸 감안해서 사망자 위로금들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59명이 넘어서 만약에 한 65명이 됐으면 부족예산을 어디서 채우실 거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일단은 저희들이 추경이라는 절차가 있어서 타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일단 지급을 한 후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사용도 못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예비비 성격은 아니겠죠.  
안문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59명이라고 해서 명칭을 정하신 부분이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보훈대상자 격려금이 있어요. 3만원씩 해서 3,070명, 국가유공자는 3,988명인데 왜 3,070명으로 한정을 지으셨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저희가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예산범위 내에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3,988명으로 파악은 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보니까 100세 이상 되신 되신 분들이 한두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실제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고 여기에 거주를 안 하신 분들이 상당수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신청을 전원 신청할 수 있게 안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마는 실제 거주하지 않고 혹여 개인 중에는 본인들이 어떤 자부심 때문에 이렇게 신청 안 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의 77% 정도만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세를 봐서 혹시 부족분이 생긴다고 하면 추경에 의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아까 본인들 자존심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추세가 그렇습니다, 추세가. 그저 정부에서 주는 것은 다 받으려 듭니다. 이건 홍보부족일 수도 있고 이 부분이 보훈단체에다만 홍보를 하시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다 알리지 않을 가망성이 큽니다. 크고 이 3,988명의 명단을 갖고 계시면 그분들한테 신청하고 만약에 그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구에서 살지 않으면 그 조치도 빨리 해서 거주하시는 구로 이관시키고 정확한 데이터 속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든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정확한 데이터 속에서 편성이 됐으면 하는 거고요. 보훈회관 보수공사 1,100만원이 잡혔는데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없고 그다음에 물리치료실 치료기 400만원에 대한 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저희 보훈회관이 99년도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 됐고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차제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이걸 타 지역에 신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보수비를 편성하게 되는데요. 내년도의 보수예상은 현재 기계실에 난방펌프라든가 라디에이터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리고 기계실에서 일부 벽채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보수비가 예산에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물리치료실도 마찬가지입니다. 99년도에 개원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계가 노후화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불가분 내년도에 4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안문환위원   보훈회관 난방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2년 전에 보훈회관 난방 문제 때문에 안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1,100만원 가지고는 공사가 안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예산이 예산을 쪼개서 부분 부분 수리를 하다 보면 결국에 수리한 연도가 합쳐지면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제대로 한번에 수리를 끝내야지 이렇게 부분 부분 수리를 하다 보면 쇠라는 건 그렇습니다. 쇠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부식이 되기 때문에 터진 곳을 건드리면 맞물려있는 다른 곳에 유격이 생기기 때문에 또 거기를 손을 봐야 되고 그 당시에는 안 터지지만 금방 손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적게해서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예산을 썼으면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 청소년 배움나눔사업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과 연계해서 무료수강 후원학원이 있어요. 어느 학원과 연계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저희가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보습학원연합회와 예능학원연합회, 학원연합회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우리 광진구청과 3자간 협약을 맺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수강비는 우리 학원연합회에서 부담을 하고 거기에 학생들은 내지 않지만 부담하는 만큼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부금 처리해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재비를 학생들 스스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짜 어려워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추경에 하기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웃돕기 기금으로 일부를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금년도에는 현재 배움나눔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2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45명이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거리문제라든가 성격 때문에 아직 전원 배려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00만원 정도는 내년도에 물론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가분 안 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145만원을 교재비,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교재비. 
안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학생들 25명한테 다 교재비를 충당해 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아닙니다. 일단은 학생들 학부모들한테 자부담 수강비만 지원해 주는 것하고 교재비는 일부 부담하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사전에 양해를 받고 교재비 정도도 어려울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오현정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내 손 안 광진복지 책자 추가 제작했는데 추가 제작이라고 하면 기존에 제작을 한 게 있는데 제작을 또 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오현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 손 안 광진복지라는 책자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책자도 우리 의회에 한 7부 정도 배부를 사전에 했는데 그걸 아마 일부 위원님들은 받으시고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오현정위원   과장님, 왜 7부만 의회에 지급하셨어요? 의회에 의원이 7명밖에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복지건설위원회 우선 드리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책자가 반응이 좋고 수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전부 하면 드리려고,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자에 대한 것을 어차피 여러 가지 관련 법령이라든가 지침도 변경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반영도 하고 그리고 금년도 시행과정에 보완할 사항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새로 하기 위해서 책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오현정위원   내 손 안 광진복지 책자 자체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의 의원은 14명입니다. 다음부터는 배포하실 때에 의회에 보고사항이나 배포하실 때에는 꼭 전원이 다 알 수 있도록 배포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리고 200부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200부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시기 위해서 200부를 제작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아시다시피 일단 내년도 우리가 7월 1일자 찾아가는 동복지센터 일명 찾동사업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당직원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개인별로 이런 업무에 관련되는 책자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렇게 일단 우선 배부하고 그 외에 기타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 여러 가지 정확한 수요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각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부 정도는 조금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오현정위원   그 책자 저한테, 나머지  일곱 분 의원님께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진 디딤돌사업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진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광진 디딤돌사업은 우리 관내에 3개 사회복지관하고 새빛지역아동센터 등등해서 한 7개에 사회복지관이 거점 기관이 돼서 여러 가지 관내의 후원업체를 개발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방향을 달리해서 자체적으로 동에서 한번 그것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 봐라 성격은 비슷합니다. 발굴 주체가 디딤돌사업은 그동안에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굴했던 거고 우리 이번에 이름이 바뀌었는데 우리동네 나눔가게라고 해서 이건 우리 동주민센터 중심에서 발굴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광진디딤돌 사업 및 인센티브 평가업무 추진 해서 25만원씩 12개월이 책정됐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치면 광진디딤돌 사업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평가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동일해요. 그리고 우리동네 나눔가게 후원간담회해서 15만원해서 4회를 책정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업무추진비도 삭감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동네 나눔가게라는 사업을 따로 만들어서 지금 간담회해서 예산을 따로 책정해 놓으셨으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인센티브 평가사업은 정부사업이라든가 시에서 하는 사업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복지관련 전 부서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에 사실 창피합니다마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25개 구 중에 2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4개과에서 분발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5위를 해서 포상금도 한 5,200만원 정도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책자로 만들고 또 이걸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평가업무추진사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아까 내 손 안 광진복지 책자하고 뒤에 보면 찾동 동별 홍보물 제작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그건 내용이 다릅니다. 
  찾동사업은 여러 가지 핵심 사업이 찾아가는 복지건강이라든가 그다음에 통합서비스 이런 종합적인 찾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한 거고 내 손 안 복지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영유아시설이 무슨 동에는 어디에 있다, 긴급복지는 어떤 식으로 처리한다, 처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우리 복지에 관련되는 모든 것을 망라해서 만든 책자가 내 손 안 복지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건 실제적으로 복지플랜은 어떤 업무를 하고, 
오현정위원   아까 말씀하신 홍보책자하고요. 그다음에 찾동 홍보물 제작 팜플릿 제작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사업하실 건지 그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보훈단체 운영비가 약간 증액이 됐어요.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보훈회관 운영비가 증액된 것은 그동안에 보훈회관에 정규직원이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한 3년 동안 급여를 동결해 왔어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사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타 기관과의 형평문제도 있고 해서 부득불 금년도에는 한 3% 정도 인건비를 증액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나라사랑 안보교육, 작년에 어떤 식으로 나라사랑 안보교육 사업을 했는지 그 내용도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위원   보훈회관 청소원 인건비 및 보험료 등해서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1,112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보훈회관의 청소를 국가유공자들한테 예우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오신 분들한테 청소를 해라, 특히 화장실 청소라고 해서 상당히 결례가 되는 말씀 같아서 그동안에 보훈회관 청소를 공공근로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또 좀 전담인력에 필요성이 있어서 부득이 청소원에게 반영을 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보훈회관 청소원 인건비 및 보험료 해서 1,112만원인데요. 올해는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따로 청소원을 고용했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그냥 그분들이 하고 그다음에 이 돈을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작년에는 공공근로가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청소원을 별도로 저희들이,
오현정위원   별도로 고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4대보험 문제라든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가지고 한 5시간 정도 시간제로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 위에 보훈회관 인건비 해서 보훈회관에 몇 명이 근무를 하고 한 분에게 얼마의 인건비가 나가는지 그 내역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훈회관 보수공사 이런 식으로 사업 예산서 잡아놓지 마시고요. 어디를 보수할 것인지 간단하게라도 기재를 해 주셔야 질문을 안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282페이지에 보면 노인센터 인건비 해서 자양3세대 노인복지센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내역을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285페이지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해서 2016년도에는 4명이었어요, 통합사례관리사가. 그런데 올해는 2명인데 감원을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감원한 게 아니라 통합사례관리사가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민생안전요원으로 4명이 국비지원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분들이 통합사례관리사로 변경이 됐는데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이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너무 저쪽에서도 요청도 많고 사실 7, 8년간 동일 업무를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해서 2명만 우리가 일단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일단 2명은 기존의 인건비로 편성을 하고 2명은 나중에, 2명은 289페이지에 있는 우리 과 인력운영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4명이 변동이 없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통합사례관리사가 4명인데 4명이 다 어디에 근무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현재 우리 복지정책과 희망나눔팀에서,
오현정위원   네 분 다 복지정책과에?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위원   동사무소에 파견을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저희들이 필요로 하게 되면 파견도, 금년도에 한번 자양4동에 한 명을 파견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찾아가는 동복지센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오현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008년도에 4명이 오랫동안 근무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라고 과장님이 느끼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내년에 찾동과 연계시켜 가지고 좀더 이 인력들을 제대로 잘 활용, 활용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본인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안 그래도 저희가 내년도에 79명의 인력이 총족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 네 명 중에 두 명은 동에 배치해서 인력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287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협의체 운영 인건비 2016년도에 한 명이었는데 굳이 두 명으로 증원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이 사업은 2014년도에 서울시 복지재단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제안사업을 했었습니다. 희망씨드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1억 9,000정도를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인건비도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추진하다가 중단이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도 희망씨드 지원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이 사업을 존속시켜 가지고 발전시키는 게 어떠냐 해서.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 인력이 간사가 한 분이 계십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무분과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실무협의체 운영 기타 특수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업무를 할 수 없어서 부득이 한 명을 배치해서, 희망씨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한 명을 더 배치했던 사항입니다.
오현정위원   한 분을 꼭 더 배치해야 되는 어떤 규정이나 근거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규정이나 근거는 없었습니다.
  단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사실 우리 광진구가 지역사회보장 업무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 타구에 굉장히 모범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두 명을 배치하다 보니까 인건비의 문제도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투자 대비 여러 가지 금년도에도 다양한 업무도 했었고 해서,
오현정위원   과장님! 투자 대비 좋은 성과, 실적이 있는 것들,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리고 사무실운영비 해서 10만원 x 12월이었어요, 작년에는. 그러면 120만원이죠?
  그런데 올해에는 800만원으로 증액을 하셨네요? 이렇게 갑자기 120만원이 800만원으로 꼭 증액을 해 드려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다과비용도 별도로 책정을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기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이 구 화양동 주민센터 4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CCTV관제센터로 개축이 되다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임시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희망나눔팀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구 노유1동 주민센터를 힐링센터로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내년에 개원이 되게 되면 그쪽 사무실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따라서 거기에 드는 공과금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기타 사무용품비라든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협의체 종사자 (간사) 교육훈련비 작년에는 30만원 2회 책정하셨는데 올해는 50만원 4회 책정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가 물론 법적으로는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정부 정책과 여러 가지 복지가 확대됨에 따라 기능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간사들에 대한 전국적인 교육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부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교육비의 부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두 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소요액을 예산에 반영했던 겁니다.
오현정위원   다 좋아요. 교육도 좋고 그러기는 한데,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고 재원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시급함 그리고 적재적소에 균형 잡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교육,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우리가 타구보다 모범사례가 될 만큼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편성하기로 치면 교육이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증액을 다른 거에 비해서 인건비도 증액이 되고 하다 보니 예산이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는 부분은 고려를 하셔서 적절하게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제가 어지간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건 미리 준비하시라는 차원에서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가 타구의 사례를 봤어요. 간사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없는 데도.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리고 한 명 있는 데도 인건비가 많은 데가 3,200이에요.
  2,800짜리도 있고 2,700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3,500이 넘어요, 두 명이나. 그리고 작년에 이게 증액 관련해 가지고 한 명 인건비를 한 건데 그때 정확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희망씨드 전담요원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정관훈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니 재능기부 해가지고 이걸 2,100만원으로 환산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2,500 정도 됐어요. 이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분은 어차피 1년 단위의 계약이니 내년에는 한 명으로 해서 통합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현정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드렸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재 근무하시는 분의 이력을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처음에 채용하실 때 몇 명이 지원을 해서 어떤 분을 채용하셨는지 그것도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두 명을 채용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고 아직 공고는 안 내셨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일단 그분들이 12월 말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근무실적이라든가 그리고 또 간사들이 물론 민간인 신분입니다만 여러 가지 대표협의체 위원장님들하고 실무협의체위원장님들하고 그분들의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업무실적도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연말까지 계약이 돼 있고요. 내년도에는 새로 저희들이 계약연장을 할지 아니면 승계채용을,
오현정위원   이런 거는 안 돼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합사례관리사 아까 있었잖아요? 그분들을 여기에 파견시켜 가지고 근무를 하게 하는 건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통합사례관리사는 자기네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기준 업무를 받고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곤란합니다. 통합사례관리사를 전액 우리 구비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오현정위원   그건 알아요. 매칭사업이고 국·시비 지원 받아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건 아는데 어차피 거기에 2008년도 이후로 4명이 근무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으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업무의 문제 그게 아니고 이분들의 어떤 신분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노조도 결성하고 또 신분에 대한 안정적인 것으로 해서 그런 외부적인 사항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업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현정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자료 가능하면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다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가 예산이 좀 증액이 되고 일이 많아졌는데 그때 제가 찾동에 대해서 처음에 제안을 할 때 어쨌든 예산은 통과시키되 조건부 승인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인건비에 대해서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알아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서울시에는 저희들이 인건비 문제를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김영옥위원   하지는 않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김영옥위원   하지 않죠,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아니, 그 작업은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장님 방침으로는 돼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그것가지고는 우리 자치구에서는 부족하다. 조례 정도는, 아니면 시행규칙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문서로서는 못 받았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서울시에 질의한 결과 내년 3월 이전에 시행규칙 정도는 만들 작정이다,
김영옥위원   3월 이전에?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3월 이전에. 거기까지는 얘기 들었습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찾동을 시행하시려고 하시면서 예산이 31억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주무과이시니까, 제가 아까 총무과에도 질의를 드렸고 다 드렸어요. 잘못돼 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안내책자 내 손 안 복지정책 이런 것도 다 하시고 하는데 찾동에 관련된 걸 전체적으로 제본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셨어야 돼요. 그리고 사업설명회도 필요했어요. 예산이 어떻게 한꺼번에 어떤 정책하나에 31억이 넘게 들어가게 됩니까? 아무도 숙지하지 못했고 또 알려주시려고 하는 의무사항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느냐? 개별적으로 알게 됐죠, 다들. 관심들을 갖고. 이번에 예산을 다루다 보니 툭툭 불거져 나오죠. 예산이 어디에서 하면 ‘뭡니까?’ 그러면 증액됐다고 하고, ‘찾동입니다.’ ‘뭡니까?’ ‘찾동입니다.’ 이럽니다.
  이거는 과장님 주무과에서 조금 신경을 더 써서 하셨더라면 미리 숙지를 이런 이런 정책사업을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고 20개 구가 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됐으니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숙지를 시켜주셨더라면 이렇게 불합리하게 여러 소리가 나오지 않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조건부 승인안을 계속 내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문화행사체험 지원 이런 게 있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 난치병환우 의료비 전달해 주는 건데요. 난치병이라고 하면 광진구에 대상자가 얼마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이 사업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능인정사 법경스님이 하시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정확히 검증은 안 했습니다만 연예인들도 초청하고 여러 가지 음향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300분을 각 동별로 추천 받아가지고 10kg 쌀, 어떤 때는 20kg 백미도 주시고 건국햄 같은 거라든가 생활용품을 주시는데 사실 금전적으로 따져본다면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주최 측에서는 예전부터 한 1,000만원 이상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들 구 재정 여건상 그리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한 3년 전부터 200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난치병에 대한 것은 건대병원 자체에서 입원 중인 환자 중에서 아마 건대병원을 추천 받아서 행사 주최 측에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치병에 대한,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걸 이렇게 타이틀을 달면 안 되시죠.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문화행사 지원이기는 하지만 안에 들어가서 보면 난치병 환우 의료비 전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세목이 잘못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행사 성격에 정확히 맞게끔,
김영옥위원   행사의 성격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초청돼서 가보기도 했고 하고 계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세목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난치병이 정말로 우리구에 얼마나 있는지 데이터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이거 데이터 파악을, 어쨌든 예산이 200만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고, 이 로고를 걸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난치병 어린이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데이터 빨리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데이터 구축이 되면 되는대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다음에 285페이지에 보면 노숙인 동절기 계도업무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숙인. 이 노숙인 때문에, 노숙인이 과장님, 우리구에 몇 분이나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유동적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순찰활동을 통해서 파악된 상시 노숙인이 현재 5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13명에서 8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5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특히 혹한기에 대비해서 굉장히 요주의 인물로 해서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보면 동절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동절기만 하면 안 돼요. 상시해야 됩니다, 상시.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상시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타이틀을 동절기 때 더하지만 상시라고 바꿔주시고 이거 업무협조를 공원녹지과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이 출현하신, 출현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행동반경이 거의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김영옥위원   심각해요. 주택만  있는 어린이놀이터에는 정말 아침에 가 보세요. 한 7시부터 놀이터 점거해서 미끄럼틀 위에서 그냥 막걸리 마셔요.
  그리고 아이들도 나갔다가 들어오면 뭐라냐면 노숙인 왔어요. 아저씨 무서워, 이러고 다들 웃고 어린이놀이터가 잘 형성돼서 4시 그쯤에는 3시, 4시, 5시 사이에는 엄마들하고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겨울에도 나와요, 전 시간에.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계시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요청이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자꾸 공원녹지과에다가 하게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해 주셨어요. 저번에 제가 뭐라고까지 공원녹지과에다가 말씀드렸냐면 야간순찰 좀 부탁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있는 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원관리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거기서 집중관리를 해 주시니까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손을 놓으니까 또 노숙인들이 계속 나오고 계시는데 제가 그래서 과에다가 전화했어요. 담당팀장님이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 내가 좀 이렇게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고 엄마들한테 민원이 많고 그러니 이 사업을 안 하면 모르지만 하니까 여기다가 증액을 좀 하자, 돈을. 증액해서 민원을 야간에도 투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증액이 필요가 없다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 상시 그리고 여름철에는 야간에도 해 주셔야 돼요, 야간에도.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저희가 공공근로인력을 확보해서, 
김영옥위원   단속이 안돼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저희가 상시 순찰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문제라든가 야간은 또 그분들한테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부득이 저희 직원들이 하는데 직원들도, 
김영옥위원   그렇게 하면 힘드셔서 안 되죠. 하루이틀에 끝날 문제도 아니고 이건, 그분들이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분이 계도하러 나오셨냐를 품새를 보고 그분들도 하실 말씀이 많아지더라고요. 이러기 때문에 이건 인력증원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더 해 주시든지 해서 더군다나 아이들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47페이지, 아까 오현정 위원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셨는데 여기 민간경상 사업보조금도 94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신 거에 연계선상으로 앞으로 이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금액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저희 800만원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제가 산출 기초까지 사전에 전부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절약될 여지는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보험료까지도 포함을 했는데 그게 전체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정도는 여기서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나, 그 정도, 
김영옥위원   보험료가 얼마인데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보험료가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옥위원   보험료 200만원은 삭감해도 괜찮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예.  
김영옥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회의도 잘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에서부터 전부 다 간사 교육훈련비 그리고 다과비용 이런 식으로,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다과비용은 사실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체 회의를 하게 되면 거의 민관협의체라고 해서 공무원들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간인들이 대부분이 오세요.  
김영옥위원   아니, 민간경상사업보조비,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오시다 보면 저희가 점심도 못 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회의할 때에 조그마하게 음료 정도는 놓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그랬던 거지 이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에 다문화여성 태권도 시범단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분과에서 해 보겠다 해서 1,000만원이 예산 책정이 올라와 있는데요.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시죠? 다문화센터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시 책정해서 도복을 다시 맞추고 이거 한다는 것은 조금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분들 도복을 다 지원받고 다 하셔서 하고 계세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여성분과위원회에 다문화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센터장님.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같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거기도 하고 계세요. 거기서 어디하고 연계하냐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이거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경찰서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거기서 도복 지원 받고 해서 하고 계시는데 저도 여기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제 신규로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는 못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런 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후원이 연계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예산사업으로 전환해서 체계화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정들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솔직히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다문화분들 전화를 한 통화를 해도 만나려고 해도 이분들이 바빠요. 아르바이트 나가고 아이들 키우고 있고 만나기가 참 집에 계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 사업은 이렇게 책정돼서 있지 않아도 충분히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라리 다문화여성 이주여성들한테 직접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은 아이들 케어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이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과장님!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음식문화이에요. 음식문화. 제사를 한번 지내려면 죽겠답니다.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음식을 잘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오래되신 분들은 아시죠. 
  그런데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도 몰라요. 제사 때 뭐를 해야 되는지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면 그것도 싫은 소리로 들리고 하니까 성격이 좋은 분들은 잘 하시지만 이런 게 어렵답니다. 
  그거 하나 한글 배우는 거, 정책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제대로 잘 파악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문화 지원에 대한 태권도 시범단은 이미 하고 있는 관계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데 도복이나 이런 것은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도복 몇 벌 더 추가하면 되실 거고 거기에 운영비 정도 조금 추가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도복 20벌은 이거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건 사례를 미리 사전조사를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이 사업은 여성분과에서 제안된 사업이기 때문에
김영옥위원   거기서 나왔겠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못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목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설명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기란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위원   지금 태권도 시범단은 예산이 있는 것은 전부 민간이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도 그냥 무료 기부고 도복도 후원업체에서 기부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확한 예산하고 그것만 확보해서 정확한 예산이 조금 심사위라든지 이런 거 과다한 것은 있어요. 그것은 그 때 그 때 심사, 지금 국기원에 갈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국기원에 가는데 심사수수료를 그 사람이 낼 수 없으니까 여기에 포함된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정확한 자료를 과장님 받아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추진에 앞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외부자문을 얻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사례관리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자료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내년 7월부터 우리가 찾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고양석위원   저는 공교롭게도 군자동에 살고 있는데 거기가 찾동 시범동이라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사례관리가 찾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확인컨대,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예.  
고양석위원   그런데 내년 7월달부터 우리 15개동 전체가 찾동이 되다 보면 구에서 사례관리가 TO는 4명인데 2명이 일신상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2명이 하고 있다는데 그때도 4명이 15개동을 사례관리 할 수 있겠냐, 물론 질과 양 차이도 있겠지만 형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포괄적일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년부터 우리가 찾동을 하게 되면 아주 세밀하게 사례관리도 잘 될 수밖에 없겠다, 군자동을 봤을 때에 6명이 복지1팀, 2팀 기존에 있는 복지팀 말고 새로운 복지팀이 생겨서 그분들은 정말 동을 돌아다니면서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처방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이건 정말 잘됐구나 잘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굳이 내년, 그러면 결과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만 통합사례관리를 구 단위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2명이. 
  그러면 내년 7월달부터는 굳이 사례관리를 각동에 찾동을 하므로 인해서 되고 있는데 구단위 사례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4명 TO를 아까 말씀드린 일신상에 여러 가지 품행 이런 것으로 인해서 2명만 한다고 그러면 4명 TO가 어차피 우리 구비가 25%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찾동을  해도 시비가 75% 구비가 25%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고양석위원   그런데 굳이 구 단위에서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통합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물론 동 자체에 파악된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구나 광역 그다음에 전국 단위로 해서 하다 보면 상당히 동단위에서는 처리하기가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도 지금 보면 우리 사례관리사들이 2, 30명 정도 케이스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처리가능은 하고 의뢰한 것을 보면 상당히 장기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명 중에서 2명을 동에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인력운영비 이거 때문에 하더라도 2명 정도는, 우리 동사례관리사들을 위한 교육도 담당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노하우도 전수하고 난이도도 높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좀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건 제가 과장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말씀드렸다시피 1개동에 복지 2팀이 6명, 1팀은 업무적인 부분을 처리하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찾동을 시작하면서 6명의 증원된 인원들이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셨다시피 동 전체 전반적으로 활동하면서 아주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관리뿐만 아니라 완전히 시스템이 바뀐 것 같아요.
  전에 있었던 기존에 다른 동, 군자동을 제외한 다른 동에 복지팀으로 일하고 있는 몇 명 있는 팀들은 통례로 보면 전에 전임자가 줬던 서류처리하고 그대로 이것만 행하는 거예요. 어느 동네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찾동이 시작되면서 복지2팀이 보면 그 팀들은 물론 우리가 시범동이기 때문에 훌륭한 요원들을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마음에 들게 잘하시더라고. 
  그다음에 질의한다거나 알아보면 너무 답변도 잘하고 관리도 잘하고 아주 소상히 잘하고 있어요, 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사례관리 담당하는 공무원 1명이 15개동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례나 기타 등 찾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황들을 보면 되는 거지 굳이 각동에서 잘되고 있는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차원에서 사례관리사가 꼭 필요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불필요한 예산책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막상 내년 7월달부터 하반기에 되다 보면 아마 과장님도 불필요함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아주 세밀하게 하고 있는, 광진구 내에 세밀하게 동단위가 되고 있는데 구차원에서 사례관리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서울시에서 찾동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분들의 인력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시달한 내용은 동사례 관리 대상자들에 대한 동사례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과 교육을 순회교육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난이도가 높은 광역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이분들이 담당하고 소규모 동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동사례 관리자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지침이 시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양석위원   글쎄요. 동사례 관리하시는 분들이 교육도 제가 어느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잘 받아서 숙지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례관리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잘된, 뭐가 교육이 잘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례관리가 뭡니까. 그 동에서 이루어진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잘하는 것을 사례관리로 봤을 때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나는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78명 되지 않겠습니까. 군자동 빼고 나면 13개동에 6명씩이면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이 잘 되어서 오는 직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교육업무를 하면서 스스로 교육이 되고 또 특별히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러는데 사례관리자 2명이 있으면서 또 동에 있는 찾동에 있는 사례관리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지금 사례관리 처리하는 것을 보면 개인의 역량보다는 어떤 조직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회의를 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기관들이 참여를 합니다. 필요시에는 우리 외부 전문교수님까지도 참여를 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동단위로 하다 보면 각 기관에서 사례관리하다 보면 엊그저께 노인복지관 관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동단위까지 구에서 사례관리한다고 하니까 각 복지관에서는 담당자들을 파견해서 문제해결을 이렇게 했는데 동에서까지도 오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감당을 하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관리의 문제해결을 할 때 외부 기관과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동 사례관리는 그게 조금 구보다는 영역이 축소되지 않겠나 그것도 염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군자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수한 직원들이 개중에 그래도 낫다는 직원들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우리가 7월달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다 보면 신규직들이 오고 물론 신규직을 전원 배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구와 적절하게 배치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역량 있는 직원들이 배치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느 개조에 돌아갈 때까지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판단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나 옥상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답형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보훈회관 임대 감정평가수수료가 100만원인데요. 매년 임대평가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저희들이 우리 관련 조례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00만원씩이나 들여서 매년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 의문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관련 규정 때문에 불가분 편성을 했습니다. 
고양석위원   아니, 보훈회관 임대 감정평가를 매년하게 하는 뭐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관련된 매년 100만원씩 임대평가를 해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 매년 감정평가에 대한 근거를 사용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개인 같으면 불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5년 동안에 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니까 1층에 24시간 편의점이 들어와 있는데요. 4,900만원인데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6,800만원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경영이 어려워 가지고 5년간은 자기가 기득권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들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한 17만원 정도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고지했죠. 개인 같으면 5년 동안 그대로 받겠습니다만 우리가 공익재산이다 보니까 이런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포기를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6,800까지는 금년에 장사를 해 보니까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개인 간의 사거래 같으면 충분히 반영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구유재산을 관리하다 보면 법령에 저촉될 사항은 아니고 해서 그냥 부득이 편성을 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국장님!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다른 구유재산도 감정평가를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용료를 부과하려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지가를 우선 알아야 되니까. 지가에 따라서, 지가하고 비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야죠.
고양석위원   그러면 구유재산 전체에 대한 매년, 매년 감정평가를 한다 이말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계약기간에 따라 다르죠.
고양석위원   네?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계약기간에 따라서. 만약에 2년 했다 그러면 2년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이고.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리는 것이 이 보훈회관 건물 하나에 대한 감정평가를 작년도 하고 올해도 하고 매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세븐7 지금 거기가 임차가 돼 있잖아요? 그거 임대료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는 거죠.
고양석위원   그거 정말 이해 안 되는 평가네요.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구유재산은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거기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현재 한 6,800 받고 있습니다, 연간.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광장동 쪽은 지가가 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대료가 많이 나올 거예요.
고양석위원   임대수입 6,800만원에 비하면 1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년 감정평가를 한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희한한 조례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그걸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구유재산 대부 관련 조례를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쪽에서 조례를 개정해 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따라가야죠.
고양석위원   어디 조례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하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 조례예요? 구 조례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고양석위원   어디 조례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우리 구유재산이요.
고양석위원   구 조례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고양석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시 조례도 있고 상위법에 다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조례도 어차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관련법에 다 명시가 돼 있죠, 그렇게 하라고.
고양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상위법이 있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이거는 생각해 볼 때 보훈회관 하나가지고 매년 100만원씩 주고 임대료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정말 불필요한 낭비인 것 같습니다.
정관훈위원   임대를 놓을 때도 100만원을 부과하게 해야죠, 임차인이.
고양석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저소득청소년 배움 나눔 사업, 아까 우리 안문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나머지 부분을 간단하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 극빈층이 700만 시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가 뭔가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배움 나눔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수강생이 25명이라고 했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현재 저희들이 각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45명이 신청해 가지고 25명이 연계돼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25명이 혜택 받는 학생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물론 저희들이 많이 확대하면 좋겠습니다만,
전병주위원   왜 그런가 하면 광진구에 학원수강 기회를 제공받을 학생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혹시 학원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나서는 학원 숫자가 별로 없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왜냐하면 학원 경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추천은 하겠습니다만 의무적으로 학원에서 학생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학습에 대한 수준도 평가를 해야 되고 그 학생을 선의로 저희들이 그냥 수강을 시키다가 분위기도 흐려가지고 오히려 타 학생이 탈락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 추천은 합니다만 학원에서 선택을 하게끔 약정이 돼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네. 선발기준은 됐고요. 두 번째, 광진구 후원학원 개수가 몇 개 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현재 31개 학원이 후원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병주위원   31개 학원 중에서 나누면 한 학원에 한 명도 안 되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병주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비교적 유명한 학원인데 광진구에 소재하고, 그 학원은 지금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1개라면 혜택 보는 25명 같으면 학원마다 평균 한 명도 없다는 논리잖아요?
  최소한 아무리 학원이 어려워도 5명, 10명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광진구 내에 사는 학생 중에 혜택 받을 학생이, 아까 40명 지원했다는데, 어쩌면 다 해도 상관없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저소득뿐만 아니라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빈민층조차도 학원 수강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정책은 정말 저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일단 그러면 대표적인 학원 이름은, 하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그렇게까지는 제가 파악은,
전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후원학원 선정기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후원학원 선정기준이요?
전병주위원   네. 후원학원.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일단 저희가 광진구 학원연합회하고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원연합회에서 각 회원사, 회원 학원들한테 이 내용을 알려가지고 그 내용에 찬동하는 학원만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면 이 후원학원 인센티브 아까 준다고 했는데 주로 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예를 들면 수강료가 예능학원 같은 경우는 종합학원 같은 건 한 25만원 이상 되더라고요. 수강과목마다 한 15만원 정도 되는데 한 학생이 했을 때 15만원 상당의 후원영수증을 발행하게 돼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배움 나눔 사업 지원에 100만원이 2017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교재지원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100만원 갖고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당초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70명 정도 예상을 해서 거기에 소요 예산을 한 500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재정여건상 하다 보니까 축소가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교재비를 실질적으로 일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재비를 이웃돕기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한정된 이웃돕기기금을 가지고 교재비까지도 마냥 할 수는 없고 해서 예산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예산편성 과정에 축소가 됐고, 또 그것을 보완하기, 
전병주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교재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적습니다.
전병주위원   사실은 앞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연배 정도면 사실 학원 안 다니고도 좋은 대학을 많이 갔거든요. 지금은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명문대 가려면. 저도 학원 안 갔거든요. 학원 안 가고도 대학 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부모를 잘 만나야 명문대를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한테 배움의 기회를 많이 주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이 예산 145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학원을 발굴하시고 더 많은 학생한테 기회를 주라는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전병주위원   다른 질의할 게 더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주거복지 지원 관련 사업 있어요.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안정 지원에서 홍보전단이 한 100만원 돼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김기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안문환위원   사업예산서 250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홍보전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문환위원   네.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기획홍보과에서 아차산메아리를 각 가정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홍보지를 해서, 각 동마다 이 홍보지를 아마 배포하실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아차산메아리에 기재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은?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아차산메아리를 과연 저소득층들이 얼마나 관심 있게 보냐 그것도 우려가 되고 있고요.
  아차산메아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를 내방하는 분들이 저소득층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홍보물을 사전에 비치해서 하는 것도 좀 더 홍보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안문환위원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어차피 복지담당 직원이 홍보를 하면서 그분이 그걸 갖다 보시는 것이나 아차산메아리 일부를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보시는 거나 같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상당히 증액해 가면서 기획홍보과의 아차산메아리에 대한 부분 인건비까지 지원해가면서 홍보를 한다고 치면 전 공무원과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차산메아리를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아차산메아리를 본다 안 본다의 관점을 떠나서 아차산메아리를 홍보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이런 부분도 아차산메아리에 항상 실려 있습니다 해서 보게끔 해야 돼요. 유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타구 소식지를 받지만 우리 광진구 아차산메아리만큼 짜임새 있게 잘 돼 있지 않습니다, 타구는.
  그래서 이 예산은 그런 예산으로 편입돼서 예산낭비가 안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제가 찾지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에 긴급의료지원비. 그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긴급의료비라고 별도로는 안 되어 있고요. 긴급복지예산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긴급복지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몇 쪽?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예산서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저소득층 긴급 지원 이걸로 돼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국·시비 7억 2,500?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7억 2,500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 예산도 한 1억 1,000이 감액됐는데. 그만큼 지원을 요청하시는 분이 적어서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저희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메르스 사태 때 건대병원이 원인제공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가내시를 엄청나게 해 놨습니다.
안문환위원   가내시를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과다편성한 내용이 있고 실제적으로 실행예산으로 금년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요.
안문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지금 우리 구에 긴급의료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저희가 금년도 11월 21일까지 긴급의료비로 해가지고 185세데를 지원했습니다. 한 2억 9,600정도 지원을 했는데요. 의료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00만원 이내의 자부담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자부담이 상당히 초과해서 어려운 경우는 저희들이 그것도 부족분을 사정에 따라 이웃돕기로 추가해서 지원하는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혜택을 받았을 때 굉장히 도움이 돼가지고 우리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걸 찾느라고 한참 헤맸는데 못 찾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료요청을 할까 하다가 안 했더니 못 찾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병주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한두 개 물어보겠습니다. 
  287쪽 행사 추진 4개 분과가 있는데 이게 무슨 분과의 행사추진 4개 분과인지요?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287쪽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병주위원   행사추진, 행사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경원위원   287쪽 민간이전. 
김영옥위원   민간이전에, 민간이전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행사추진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요? 
  저희가 75만원씩 10개 분과를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사실 750만원 가지고는 실무분과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민간들의 재능기부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우리가 롯데백화점 앞에서 노인분과에서 박람회를 추진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추진을 우리가 그것을 주관하게 되면 한 2,000만원 짜리 이상에 그런 예산이 투자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40만원인가밖에 지원을 못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분과에서 그리고 또 여성분과나 청소년아동분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에 너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민간인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하는 그런 행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현행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금년도에 저희들이 느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더 많은 분과에 실행사업예산을 배려했습니다마는 저희 재정여건상 안 돼서 이 정도면 우선 급한 거라도 내년도에는 조금 제대로 된 사업다운 사업을 한번 해 보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임병주위원   분과별로 명시가 안 돼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84쪽에 보면 감사패 제작 20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 감사패를 20명씩, 연에 20명씩을 주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저희가 보통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개월 동안을 각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따뜻한 겨울보내기라고 이웃돕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조금 적지만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고액을 기탁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감사표시, 저희들이 이웃돕기 우수참여자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감사패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임병주위원   이런 분들은 선정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각 동에서 추천을 받기도 하고 예를 들면 푸드마켓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받기도 하고 복지관에서도 추천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병주위원   그러면 동에서 동장님이 추천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 100만원씩 3년 이상 계속 기부하셨던 분이라든가 물품후원을 50만원씩 해서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많은 분들한테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안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해봐야 동에 한두 분밖에 안 갑니다. 
임병주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감사패가 5만원 짜리도 있고 조그마한 것도 많이 있는데 10만원 짜리 이렇게 비싼 것을 해서 줘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그런데 감사패를 저도 제작을 몇 번 해 봤습니다마는 10만원 가지고도 사실 모양다운 모양의 감사패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임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사실 계획을 세울 때에는 6시를 안 넘기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6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끝내세요. 
○위원장대리 김기란   원래 계획은 이 과가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많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사회복지과를 이어서 할까요? 
정관훈위원   내일 속도를 내고 오늘은 끝냅시다. 
공영목위원   밤을 안 새기로 하고 6시에 끝내기로 했는데 자꾸 이렇게 길게 해요? 
김영옥위원   끝내세요. 
○위원장대리 김기란   처음에 제가 계획을 세울 때에는 6시까지 끝내고 하면 우리가 1개국, 2개국을 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뒤로 미뤄진 것이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제 생각에는 오늘 다 하고자 했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오늘은 이대로 끝내자라고 하시니까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그래도 끝내는 게 더 나으시겠죠? 계속하면 9시까지도 못 끝날 것 같습니다.  
전병주위원   뒤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끝내세요. 
○위원장대리 김기란   아직도 5개과가 남아 있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오늘은 복지정책과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내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산회)

○ 출석위원 13 인
  이 상 욱      김 기 란    공 영 목  
  안 문 환      전 병 주    고 양 석
  김 수 범      김 영 옥    박 삼 례
  정 관 훈      지 경 원    오 현 정  
  임 병 주
○ 출석전문위원 이 재 선

○ 출석공무원 12 인
행   정   국   장고 재 식
기 획 경 제 국 장고 재 풍
복 지 환 경 국 장오 정 식
교 육 지 원 과 장김 정 애
디지털 정 보 과장김 명 은
기 획 홍 보 과 장정 광 희
지 역 경 제 과 장김 종 배
일자리 정책 과 장고 진 석
재   무   과   장김 종 구
세  무  1 과   장김 종 만
세  무  2 과   장이 재 만
복 지 정 책 과 장강 성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