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22일(목) 11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0분개의)
○위원장 이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안숙희   의사담당 안숙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이명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용하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이명옥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진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구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9년 12월 30일자로 제정 시행되었고, 이번 개정안은 제정 당시 누락되었던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적극행정 책임관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적극행정의 책임있는 실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럼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용어정리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조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전담부서와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감사담당관을 지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7조에서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으로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적극행정 담당팀장을 각각 간사와 서기로 지정하고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순서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광진구의 적극행정 실천계획을 강화하고자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전문위원 유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175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모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적극행정에 대한 취지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나면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평가에 있어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예를 들어서 주민의견에 대한 여론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한다든가 아니면 행정절차에 있어서 진짜 주민에게 혜택이 가게끔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법적규제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흔히 원래 그건 없어야 되는데 법에 사선이라는 부분이, 일상적으로 주민들속에 통용되는 언어가 법의 사선인데 법의 사선에서의 적극행정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건지 조금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종모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은 우리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인센티브의 방안은 우리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보면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해주고요. 
  직원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사선에 있을 때 업무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고나서 그 업무가 적극행정이라고 했을 때는 구상권도 제안을 해주고요, 또 어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대리인 지원도 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및 징계 면책도 적극행정 운영 규정 영 제5조, 제17조, 영 제15조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를 인사위원회에서 현재 대신하고 있는데요, 그 인사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적극행정으로 활발히 업무수행을, 행정을 했던 공무원에 대한 부분을 여기 심의위원도 있고 그래요, 조례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심의위원이나 우리 관변단체든 일반단체에서 행정하고 밀접하게 움직이는 단체 분들이 거의 심의위원으로 오는데 그 분들은 일상적으로 이런 거 심의할 적에 보면 그냥 공무원의 편의상으로 심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론조사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적극행정을 잘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있는데 그 분들은 전혀 두각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를 감사담당관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감사담당관 정종모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를 말씀드렸고요, 저희 감사과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시에 지적된 부분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든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징계 해당사유가 되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을 해서 그 부분을 아까 면책하는 제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과장님은 본 위원의 질의하고 약간 빗나가는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가 적극행정으로 상당히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이 잘 눈에 띄지 않고 가려지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조례도 운영되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건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도 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해서 진짜로 일선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번 기회에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종모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가,
안문환위원   여기 규정이나 법령에 돼있는 부분을 설명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 법령이 안 되어 있지만 적극행정에 대해서 일을 하다보면 규정에 위반되는, 사선 위반되는 부분은 이 법령에서 구제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분들이 적극행정을 하는데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그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발굴을 해내서 전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부서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그게 또 부서장이 바뀌더라도 다른 부서장도 연이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묻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종모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진구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게시판이 있어서요, 적극행정에 구민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군자동 범죄예방 치안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구민의 추천 건도 있었고요, 소통은 여러 가지로 추천할 수 있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서별로 중점과제를 받았습니다, 3월 달에. 한달 동안 부서별로 적극행정 중점과제라고 해가지고 한 11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적극행정위원회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점과제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2021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중점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주민참여하는 중점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우리가 어느 행정의 규제안의 요식행위 안에서의 발굴보다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물론 지금 가면 갈수록 다 홈페이지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주민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는데 과장님 자꾸 딴 얘기를 하셔가지고,
○감사담당관 정종모   그런 부분들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발굴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도 동장님 같으면 한 부서의 장이잖아요? 그렇게 통해서 오면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발굴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 구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종모   주민들이 추천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끝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이 적극행정 운영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운영을 한 지 몇 년 정도 됐나요? 
○감사담당관 정종모   지금 이게 2020년도에 제정을 했는데요, 현재 1건도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1건도 없어요?
○감사담당관 정종모   네. 작년에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박성연위원   이건 제가 알기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조례상에서 내용을 보면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저희가 사실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 규정이 따로 있나요? 상위법령 따라서 하는 거 말고. 상위 규정 말고 우리 내부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해놓은 게 혹시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종모   지금 적극행정 운영 규정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2019년 8월 6일 날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돼가지고 현재 시행된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광진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작년 경우에는 적극행정 심사한 건은 1건도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당부서에서 이 취지를 잘 적용을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요, 지금 서울시 광진구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의 우대나 면책, 면책이 있으면 면책, 징계가 있으면 징계에 대한 지원, 아니면 인사상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유도를 해서 공직자가 조금은 경직된 상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조례예요. 
  이건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직자가 경직된 자세보다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지금 2020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심사한 것이 1건도 없고 내부적인 지침이 하나도 없고 그렇다면 이건 조금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종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7조에 보면 조례가 작년에 보면 광진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간사가 적극행정 운영에 인사위원회 규정을 따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만든 이유는 적극행정 책임부서하고 적극행정 담당관,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의 적극행정의 안건을 심의할 때는 감사담당관이 간사가 돼서 심의를 지원하도록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핵심을 자꾸, 세부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극행정을 하는 데에 가장 공직사회에서 문제점이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면책에 대한 명확히 구에서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에 대한 그 기준이라는 게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적극행정을 했음에도 인사상에 우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몇차례를 했음에도, 이러한 적극적이라는 게 100% 다 성공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법령 테두리를 약간 벗어나는 범위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범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면책이나 보장을 해줘야 더 열심히 돕지 않겠습니까? 
  실예로 만약에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활동들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에 있는 민원사항들은 법령의 테두리에서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와줘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민원들은. 
  그렇다면 만약에 외국인이나 다문화나 아니면 차상위를 약간 벗어난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도왔을 때 여기서 면책을 해준다거나 징계를 조금 유예를 해준다거나 이런 지침들이 정확히 있어야 공직자가 더 열심히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민원사항을 하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만 할 수 있다라고 이런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건 더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이걸 지금 내가 적극행정으로서 행정을 하고 보상을 받고, 보장을 받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더 열심히 민원을 하지 안 그러면 이런 보장도 없는데 아무 이익도 없이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건 구청에서 저는 내부 지침을 명확하게 세워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면책도 해주고 인사상의 우대를 해줘야 이 조례나 이 법의 취지에 맞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도 봤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공직사회에서는 이건 내가 나서서 하면 더 문제만 생기는 건인데 이걸 당연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내부지침에 대해서는 일부개정안 좋아요.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도 좋은데 상세한 지침을 조금 더 세워서 면책이나 징계가 있을 때 우리가 최대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직원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규정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인사상으로 우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을 해야 돼요.
  제가 요즘 게시판이나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인데 요즘도 이의들이 많더라고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적극행정을 했을 때는 인사상으로 가산점을 얼마를 준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야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내부지침이나 규정들을 명확히 해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아마 직원들 홈페이지 로그인 하게 되면 거기에 체크하는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름이 뭐였죠?
○감사담당관 정종모   새올시스템 말씀하십니까?
박성연위원   새올시스템 들어가면 뭐를 잘 하였는가? 주민에 대해서 열심히 했는가? 자기평가시스템? 그 제목이 뭐였죠? 자기평가시스템인가,
○감사담당관 정종모   자기진단시스템이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항상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기진단시스템은 만약에 많이 한 직원에 대해서는,
  이게 그거 아닙니까? 새올시스템 들어갔을 때 직원들이 자기 스스로 체크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뭘 했는가, 했는가, 했는가,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비율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했는데 내 인사상으로 이익이 안 돼요. 이걸 많이, 자기평가시스템 내부를 보면 서류 작성을 잘 했는가, 직원에 대해서 뭘 했는가, 주민에 대해서 뭘 반영을 많이 했는가, 이런 상세한 내용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걸 주기적으로 계속 한 달에 5번 이상 의무적으로, 아니면 한 달에 10번 이상 이렇게 해서 비율을 좀 높이다가 이걸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개선이 많이 되는 사람들은 인사에 대해서도 평가 시 가산점을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현재로써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사람들은 선택할수록 더 불리한 거예요. 안한 사람은 그냥 제로가 되는데 선택한 사람들은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익이 없어요. 
  그러다보면 사람들은 이게 혜택이 없는데 이걸 굳이 뭐하러 선택을 하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거기 보면 내용들이 다 그거예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류보완을 잘 했는가, 설명을 잘 했는가,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 적극행정 관련된 거 또 내용을 보면 해당부서가 되게 밀접하게 되어 있는 부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침이나 규정들을 보완을 해서 그 부서는 특히 이걸 숙지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극행정이 해당되는 부서도 있지만 해당되지 않는 부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해 가지고 진짜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종모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자기진단시스템에 직원들이 자기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작년까지는 자기진단시스템이 부서 평가할 때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을 금년도에는 부서평가나 동 평가할 때 가점을 주는 걸로 방침을 받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자기진단에 대해서 아주 우수한 실적이 있는 부분은 그 인사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그 부서에서 표창 상신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이렇게 한번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 밀접한 지침은 저희가 이 조례에도 되어 있지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가서 지침 성격의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두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산심사, 취업심사 등에 있어 온정주의를 방지하고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ㆍ개선 필요에 따라 민간위원 증원 등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2020년 12월 22일 개정, 2021년 6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명 늘리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게 되어 현재 심사위원 총 5명 중 3명이던 민간위원이 조례가 개정되면 7명 중 5명으로 확대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ㆍ운영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어 더욱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민간위원의 임기 개정 관련하여 현재 신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결원 발생 시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남은 기간을 임기로 승계하여 2년의 임기 보장이 되지 않아 잔여 임기동안 위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위원의 임기 2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항에서 위원회 총 정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여 2명 증원하였으며, 같은 조 제2조 제1항 제1호의 “3명의 위원은 법관,”을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변경하여 자격요건을 좀 더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3항 결원 발생 시 신규 위촉되는 민간위원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에서 “위촉된 날부터 새로 시작” 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2년 임기를 보장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오기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을 위하여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으로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위원회 결정의 신뢰 제고를 도모하고자 조례개정안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의안번호 제175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모 감사담당관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다음 상정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광진구로 분구된 이후, 그간 광진구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휘장을 비롯한 꽃, 나무, 새를 관리하기 위하여 규정만을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그 외 광진구의 BI, 슬로건, 캐릭터가 추가적으로 사용되어 온 바, 광진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 목적을 정함으로써 상징물의 가치와 대표성을 향상시키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광진구를 상징하고 상징물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광진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는 상징물의 종류와 규격을 별표로 정하고 상징물의 추가나 변경 시에는 여론수렴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상징물이 목적에 맞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정하고 구기의 제작, 규격, 모양 및 게양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상징물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나열하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제작이나 행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안 제8조의 상징물 사용승인에 따른 절차 위반 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 상징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의안번호 제175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자 홍보담당관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 휘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게 큰 변화가 없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상징물의 종류 중에 구 나무에서 느티나무는 수종이 봄철 꽃가루 문제로 인해서 일부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금 거의 없어지는 추세인 나무고요. 
  구 새 유해 조류로 판정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이거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없어요. 
  그다음에 진달래꽃을 보면 우리가 아차산에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구 꽃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고, 아차산이 휘장에 아차산을 쓰고 있는 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진달래가 아차산에 별로 없습니다. 
  또 진달래꽃을 갖다가 어디 우리 광진구 관문을 통하는 곳이라든가 이렇게 집단조성을 해서라도 우리 구 꽃이라고 것을 상징적으로 만들어놓지 않고 지금 대부분 보면 연산홍이나, 연산홍하고 진달래는 분명히 다른 꽃이에요. 이러한 부분이 지금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번 조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캐릭터 사용이 있습니다. 캐릭터 사용에 있어서 지금 근간에는 공사장 가림막에 있어서 민선4기, 5기 이때는 우리 구의 캐릭터를 사용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민선7기에 와서는 배달앱인가, 그 그림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를 상징하는 부분은 전혀 안 쓰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공사장 가림막에서 우리 구의 캐릭터를 쓸 때 시행업체에서 캐릭터 사용에 대한 우리한테 캐릭터 사용료에 대한 게 있었나요? 아니면 우리가 그 캐릭터 사용에 대한 걸 적극 그쪽에 추천해서 그간에 했었는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캐릭터에 광이 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의 캐릭터 및 우리 구의 상징물인 구 나무, 구 새, 구 꽃 또는 우리의 휘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부서장으로서 이걸 가림막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또 아까 7조인가요? 앞으로 이 캐릭터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9조에 사용료에 대해서도 나와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저희구 나무와 구 새, 구 꽃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도 조례를 만들 때 사실 구 꽃, 구 나무, 구 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6년이라는 역사가 있어서 이게 만약에 변경을 할 경우에나 변경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구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까치하고 진달래가 아차산에 많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셔서 저희도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차후에 구 새나 구 나무에 대해서 변경할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공사장 가림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가림막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디자인을 해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광이 진이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이 진이나 다른 캐릭터도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홍보로,
안문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세종대 있는 데 공사장을 가보면 배달의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나? 그래 가지고 제로페이에 대한 선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도시재생과에서 한동안 공사장 가림막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돼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네, 도시재생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특히 첫 번째 질의에 구 새. 지금 유해 조류로 판명된 이후에 지금 우리 광진구에서는 거의 까치는 보기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까치는 지금 거의 보기 힘들고요, 조금 있기는 있는데 주로 요즘에는 까마귀가 굉장히, 아차산에 까마귀가 많이 있어요. 
  까마귀가 생존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캣맘들이 아침 7시 20분이면 아차산 곳곳에서 고양이 먹이를 줌과 동시에 까마귀가 그 먹이를 먹으러 까마귀가 상당히 많이 우리 광진구에도 번식이 되고 있어요, 아차산 주변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유해 조류기 때문에 구 새는 좀 바꿔야 될 의미가 있고요, 진달래는 식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느티나무는 옛날에 우리가 광나루 부분에 있어서 느티나무가 상징적으로 있지만 꽃가루 부분 때문에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으니까 이거와 같이 지금 우리 가로수로 아직 남아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꽃가루 날리는 나무.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계속 식재를 바꿔나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주민에 대해서 여론조사며 뭐든 조사를 해서 이건 다시 한번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세월이 아무리 흘렸어도 결국에 까치라든가 이런 건 유해조류로서 완전히 판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선호하는 조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조양자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어떤 캐릭터나 상징물을 구민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걸 규제하려는 건 아니고 상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거기에서도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고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저희가 상징물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때 참여할 때 공익이 목적이면 사용료도 면제해 주는 조항도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캐릭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방 비교시찰을 갔다와 보면 특산품의 각 지자체의 상징물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도시다 보니까 특산품이 거의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 아니면 우리 구에 존재하고 있는 기업체를 통해서 우리 구도 알리면서 그 상징물이나 캐릭터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를 시키실 것인가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물은 겁니다. 
○홍보담당관 조양자   네,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옥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현재 우리 구에 있는 캐릭터가 3개인가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네. 현재 3개입니다.
박성연위원   캐릭터는 구청장님 당선 때마다 하나씩 생기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그건 아닙니다.
박성연위원   3개인데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구정 목표에 맞게 BI나 슬로건 같은 건 변경이 될 수 있지만 캐릭터는 95년 이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박성연위원   3개 똑같은데요? 연도별로,
○홍보담당관 조양자   이번에서 말한 SNS 광이 진이, 우리가 평강공주와 온달장군으로 만든 광이 진이는 사실 200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오랫동안 사용해서, 요즘은 SNS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 SNS나 온라인에 홍보를 하는 캐릭터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 구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름은 똑같이 광이 진이입니다. 
박성연위원   이름은 똑같이 광이 진이인데 지금 저한데 제출해 주신 거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서브 캐릭터도 여러 가지이고, 다른 데는 대부분 메인 캐릭터 하나랑 서브 캐릭터 하나랑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는 지금 서브 캐릭터 포함해서 3개예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하나는 나루몽인데요, 그건 서울동화축제할 때 동화축제 시에 사용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그건 문화체육과 서울동화축제 시에 사업을 홍보를 하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캐릭터라서 그때도 상표권을 등록을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상표권을 등록을 한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이건 수익도 있나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저작권도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이 캐릭터를 가지고 활성화 사업을 안 하다보니 아직 사용료를 주거나 이런 사업들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앞으로는 우리가 행사할 때 민간이 참여해서 물품을 제작 한다면 그거에 대한 사용료도 승인을 하고 같이 협약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성연위원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길 때마다 슬로건도 옛날 거 하나 새로 생긴 거 하나, BI도 또 하나. 이거 청장님 바뀔 때마다 하나씩 생긴 거 같은데?
○홍보담당관 조양자   BI하고 슬로건은 구정목표에 따라서 구청장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조항에도 명시를 하였습니다.
박성연위원   브랜드 슬로건 2개, BI 하나 이건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조양자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캐릭터는 가능성이 없이 하나씩 계속 추가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캐릭터는 그런 시대적 흐름보다는 광이 진이 캐릭터는 너무 평강공주하고 온달장군이 우리가 좋아하는 역사적인 캐릭터를 했고, 요즘에는 SNS로 워낙 스티커 같은 것도 만들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민들 설문조사를 거쳐서 공모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는 민선 몇기가 바뀐다고 해서, 구청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변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캐릭터 나루몽은 지금 현재 많이 사용은 안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나루몽은 2014년에 서울동화축제가 처음 제1회 개최될 때 그때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때 이후로 요즘 보면,
○홍보담당관 조양자   동화축제를 할 때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박성연위원   동화축제 때만 사용을 하지 저희가 아까 공사장 앞, 옆의 벽면에 꾸민다거나 할 때는 거의 광이 진이 옛날 캐릭터나 새로 나온 이 캐릭터를 많이 사용을 하던데 헷갈리지 않아요? 광진구에 캐릭터가 3개. 
○홍보담당관 조양자   나루몽도, 
박성연위원   옛날에 많이 썼죠. 요즘은 다시 이걸로 바꿔서 이번에 구청 청사짓는 데도 보니까 거기는 이것도 아예 안 쓰고 다른 입체적인 걸로 해서 해놨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그건 도시재생과에서 가림막 같은 경우에는 표준안을 만들어서 캐릭터가 들어갈 때는 캐릭터 넣는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루몽도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첫 번째, 캐릭터가 다른 데 비해서 과하게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게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이 캐릭터를 사용할 때 승인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건 이번에 생긴 조례에 대해서는 그냥 구청장한테 제출하고 승인받게 되어 있어요. 그냥 구청장이 이걸 받아서 직접 승인하고 허가하고 단독으로 하게 되나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저희가 이 상징물 종류를 명시했고 상징물에 관한 사업이 제7조에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상징물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들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참여를 하는 기업이나 또는 민간이 있다면, 또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때 사용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사전에 심사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 지식재산도 재산이기 때문에 그때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한 번도 이 캐릭터 사용료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면 상호 협약해서 그때 세부 내용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지금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절차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사전에 다 검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판단을 못 할 때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래서 이거 사전에 저한테 전화왔을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적극적인 취지는 그거잖아요? 
  우리 구의 캐릭터를 민간에서도 활용하고 공공기관에서도 활용하고 행정재산으로 등록해서 수익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 8조나 9조를 보면 사용승인도 구청장이 하고, 사용료에 대해서도 사용료와 그 납부시기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게끔 되어 있어요. 기준이 아무 것도 없이. 이걸 어떻게 얼마를 받을 건지?
○홍보담당관 조양자   위원님,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지식재산에 대한 사용료 기준이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어디요.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홍보담당관 조양자   그 기준에 맞게 하지만 이건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캐릭터를 이렇게 사용하게 해서 구 수입을 확충하자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른 민간이나 단체 이런 데서 활용한다면 면제 규정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 수입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저희 캐릭터가 아주 활성화가 되고 활용이 많이 되어서 민간들이 많이 참여하고 기업이 많이 참여한다면 그때 더 세부적으로 상호 협약해서 정하겠다는 취지로 조례를 이번에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잘 되고 있는 데가 울산시 울산큰애기라고 캐릭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CI의 조례나 이런 사업들을 제가 많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거기도 지금 5년 동안은 무상으로 다 사용하게 하고 올해부터 상호협약해서 그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조례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조례를 만들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저는 이번에 만들 때 한번에 사용승인이나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만드는 조례이니 만큼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른 데를 찾아보니까 상표 사용 요율표가 따로 있어요. 
  만약에 상품 출고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때는 출고금액에 2.0%, 3억 이상일 때는 출고금액에 0.1% 이렇게 되어 있고 사용승인도 이 캐릭터나 우리 구의 상징물 사용승인위원회를 따로 열어서 이걸 심사하냐 마느냐에 대한 규정을 하는 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검토에서도 보면 캐릭터를 사용할 때 의회와 협의하도록 다방면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는 그냥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하고 사용료도 구청장이 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구에 대한 상징물이 BI, CI 등이 다 구청장의 전유물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 요율에 맞는 비용이나 수수료를 지불하게끔 되어 있어야지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아까 울산 같은 데를 얘기하셨어요. 
  각 지역에서는 특산품에다가 각 지역에 맞는 캐릭터를 활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특산품이 나오는 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특산품 뭐 있나요? 그렇다고 우리가 밀고 있는 적극적인 공장이나 무슨 생산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검증 누가 하느냐는 말이죠. 이거 누가 검증을 해요?
  우리 대표적인 상품으로 내놓을 때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카카오를 봅시다. 
  카카오에 있는 캐릭터를 그냥 못 쓰잖아요? 여러 가지 물건에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귀여운 캐릭터를 봤을 때 ‘아, 여기서 계약을 하고 뭔가 물품이 인증이 돼가지고 하니까 이걸 사게끔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만약에 우리 공공행정재산에다가 붙인다는 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홍보 차원이니까.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컵에다가 붙이고 공산품도 붙이고 여러 가지 다 붙이게 된다면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 이거 광진구가 물품을 보증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을 누가 정하냐는 거죠. 
  그걸 그냥 구청장이 단독으로 정해서 사용료도 단독으로 하고 이걸 우리 대표적인 물품이라고 그림 딱 붙여서 해도 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 캐릭터가 아주 활성화가 되어서 정말 많은 분들과 기업이 참여를 하고 그럴 때인데 제가 이 조례를 할 때 다른 여러 군데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캐릭터를 다 홍보하기 위해서이고 아까 말씀하신 몇% 이렇게 규정을 한 시도 있고 구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서도 한 번도 이런 사용료를 받은 적도 없고, 이게 조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캐릭터 홍보가 목적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나 그리고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해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박성연위원   그 참여기업의 보증이라는 걸 누가 하냐고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에 대한 인증이나 회사에 대한 인증 이런 건 서류로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서류로 그 제품에 대해서 허가가 나지 않고 제품의 인증이 없다면 저희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 대해서도 다 서류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서류상의 심사를 당연히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의 심사를 지금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사용승인은 그냥 구청장이 하고 사용료도 구청장이 알아서 요율을 정한다니까요! 납부시기, 방법 등도.
  이건 정말 절대권력인 거죠. ‘8조 1항에 따른 사용자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와 그 납부시기, 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아무 것도 없어요, 이건!
○홍보담당관 조양자   이것도 특허법,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별표4에 보면 특허권, 실용신안권 이런 산정기준, 지식재산 산정기준 별표에 보면, 캐릭터나 이런 것들은 상품이 많이 팔리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또 똑같이 말씀 반복되는데요. 저희 광진구가 예를 들면 딸기가 많이 나온다, 인삼이 많이 나온다 이런 곳도 아니고 우리 광진구를 대표하는 물품에 대해서 캐릭터를 붙이면 그 광진구의 특산뭄이 될 수도 있고, 광진구 특유의 공산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캐릭터를 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구청장이 단독적으로 정해서 이걸 승인을 하고 그 비용조차도 구청장이 사용료 시기 납부, 방법들도 다 구청장이 단독으로 정하게끔 된 조례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조례 전국에 있는 거 다 찾아봤는데 이거 사용승인 하는 거 이렇게 구청장이 단독으로 하는 데 많지 않아요. 
  다른 데 보면 이거 심의위원회 따로 열어가지고 하고, 의회랑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고, 이 사용료에 대해서도 다 요율을 정해 가지고 얼마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단독으로 승인을 하고, 단독으로 사용료 납부하고 그 방법조차도, 면제하는 거까지 구청장이 다 단독으로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공산품에 대해서도 사용허가를 했어요. 그러면 그 허가가 구청장이 그 물품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우리 대표적인 물품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걸 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절대권력으로 8조와 9조를 보면 ‘사용승인도 구청장이 한다, 사용료도 구청장이 알아서 따로 정한다’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위원님! 부족한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할 때 위원님께서도 찾아보셨겠지만 저도 여러 자치단체 조례를 다 찾아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같은 경우에는 또 전화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 분들은 캐릭터 상표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우리 캐릭터를 더 활성화시키고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했는데 만약에 사용료 기준을 물품 제작의 1%다, 지금부터 그렇게 정하고 시작을 한다고 하면 기업이나 민간들이 접근하기가 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박성연위원   아니 구를 대표하는 상품인데 당연히 이걸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지 아무거나 해가지고, 활용한다고 아무 데나 붙여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저희가 제품을 만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제품을 만들거나,
박성연위원   만들지 않고 공산품에 사용허가를 하게 하잖아요? 
  보성 같은 경우를 한번 봅시다. 
  ‘사용료의 납부는 계약 시 체결 얼마를 해야 되고, 사용권자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요율에 따른다’, ‘상표권 사용계약서는 명시된 출고판매액에 대한 사용료 계약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된다’, ‘상대방 계약이 납부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특히 정한 금액을 제외하지 않고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사용을 할 때 명확하게 이걸 우리가 보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캐릭터를 붙일 때는 이 회사가 정말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물품이다라는 걸 인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활용도 좋지만 이거 행정재산에 할 때는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 외부 사용승인을 할 때는 더 철저하게 해야죠. 
  그런데 이런 거 정하지도 않고 구청장이 단독으로 사용허가도, 비용도, 절차도, 정하지 않고 사용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 실예로 만약에 봅시다. 핸드폰에다가 캐릭터 달게요. 그러면 이 캐릭터 회사가 이 핸드폰이 인증됐는지 인증 안 됐는지 그걸 누가 아냐고요? 회사가 보증할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인증서가 있습니다. 인증서가 만약에,
박성연위원   인증서가 보증하지만 구민들이 볼 때 ‘야, 저게 광진구를 대표하는 물품 맞아?’라고 반문했을 때 누가 대답을 할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저희가 기업을 통해서 광진구를 대표하는 물품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미 만들,
박성연위원   당연히 만들지 않죠. 서울시에서 공산품 나오는 거에다가 캐릭터를 사용허가권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허가권을 줄 때 그 물품에 대한 거 누가,
○홍보담당관 조양자   상품의 허가권이 아니고 만들어진 공산품에 대해서 저희 캐릭터를 인쇄해서 그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본인의 브랜드가 있고, 그 옆에 저희 광이 진이 캐릭터가 인쇄가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산품 뭐를 제작을 직접 한다 그런 기업이 참여를 한다,
박성연위원   아니 답답한 소리 하시네! 제가 분명히 제작 안 한다고 하고 사용허가권을 준다고 그랬죠? 물품에다, 공산품에다가. 
  그러면 그 허가를 할 때 그 공산품이 인증이 됐냐? 공인된 것이냐? 우리 구를 대표하는 것이냐에 대한 허가를 누가 하냔 말이죠? 구청장 혼자 단독으로 하냐는 말이죠. 
○홍보담당관 조양자   위원님! 지금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일을 해보고, 나머지 꼭 필요하다면 그때, 수정이 필요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저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하는 게 아니고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제출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저희들은 지금 이 조례에 이 정도로도 충분히 현상으로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이렇게 절대적으로 구청장이 사용을 하고 납부시기, 방법조차도 다 구청장이 승인을 하고 사용료에 대해서도 구청장이 임의로 정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게 맞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박성연위원   저는 이건 절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서울시 자치구에 9개 조례가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사용료의 승인 등은 구청장한테 제출하고 승인받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 사항들도 다 구청장이 해요. 
  그리고 사용승인에 대해서도 다 구청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바로 통과를 합니까? 
  이거 보완해 해가지고 이거 사용승인 절차나 사용료 납부방법, 요율 이런 거까지 다 정한 다음에 다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지금현재로써는, 광진구에 특산품 뭐가 있어요? 공산품이 뭐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광진구에는 특산물하고 공산품은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그걸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명옥   잠시만요, 잠시만요. 계속 반복적인 말씀이 되는데 지금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회의중지)
(13시25분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4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이 명 옥     이 경 호      안 문 환   
 고 양 석     김 미 영      박 성 연  
○ 결석위원 1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