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2일(수)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2.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6분개의)
○위원장 장길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자연스럽게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2.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6분)
○위원장 장길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혜란 보건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는 결산서 세입 110부터 111페이지, 세출은 230부터 232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현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는 세입112쪽부터 113쪽, 세출은 233쪽부터 234쪽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의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는 세입 114쪽부터 115쪽, 세출 235쪽부터 237쪽입니다. 
  보건의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는 세입 116쪽부터 117쪽, 세출 238쪽부터 2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는 세입 118쪽, 세출 242부터 2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황재현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 119쪽, 세출 244쪽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 결산 잘 사용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20회계연도 결산서 244페이지입니다. 20회계연도 지방의회운영 지원비 있습니다. 
  예산서(안) 보면 17억 5,874만 9,000원 그리고 옆에 결산액이 12억 9,571만 68원 찾았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아직 못 찾았습니다. 
이경호위원   박스에 있잖아요, 위에. 맨 위에 박스, 찾았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찾았습니다.
이경호위원   그거 보니까 잔액이 4억 8,820여 만원이에요.
  그런데 결산서 마찬가지 244페이지 전체 예산이 37억 6,800여 만원인데 예산서(안) 533페이지를 봤습니다. 거기에는 전체 예산이 37억 7,640여 만원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한 800만원 이게 예산서가 많습니다, 이거는. 예산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많은가 나름대로 분석해본다고 19회계연도 결산서 223페이지를 또 봤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또 전체 예산이 36억 7,500여 만원인데 동년 예산서 503페이지 보니까 36억 5,310만 4,0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반대로 결산서가 2,284만 850원이 많게 나왔습니다. 나는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다른지, 19년도는 이 결산서가 금액이 2,200여 만원이 많고 20회계연도는 예산서가 800만원이 또 많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예산서에 대한 사용 예산 결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결산서 예산액하고 예산서의 예산액이 다른, 그 차이가 뭔지 이게 상당히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메모하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이경호위원   그리고 지방의회운영 지원 예산액이 있습니다. 박스 맨 위에 거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이경호위원   이 또한 전체 예산액이 틀리니까, 지방의회운영 지원 이 예산액 그리고 결산서에 있는 예산액 있잖아요. 금액차이가 또 납니다.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제가. 그리고 19년에는 670만 1,050원 예산절감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회계연도는 예산절감액이 0원입니다. 이게 보면 잔액이 보조금 반납 그리고 기타 등등 다 합산한 잔액인데 거기에 예산절감액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예산절감액이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또한 19회계연도 집행률을 내가 보니까 박스로, 한 88.93%가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20회계연도 예산집행률은 73.88%입니다. 어떻게 보면 20회계연도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집행이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소진된 것으로 보는데 집행율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것, 예산액이 좀 20년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엄연히 10% 넘게 차이나는 거 이것도 내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방의회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의장협의체 부담금이 매년 700만원 지급됩니다. 매년 부담금 700만원에다가 한마음체육대회 분담금 200만원 합계 9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의 체육복 구매가 350만원 지급한 것에 비해, 또한 구의회 의장협의체의 시행 문서를 제가 봤습니다. 시행 문서에 한마음체육대회 분담금 용도는 구의원 및 직원 단체복 구입 및 체육대회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지급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은 행사운영비 경비를 체육복 지급에 350만원에다가 행사운영비 433만 9,160원을 또 지급했습니다. 행사지원 운영품 및 의원 단체복 구입비용 등으로 중복예산 편성 및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작년 10월 말일 날에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지적하고 그냥 끝내려 했는데 제가 결산서 보다 보니까 예산서를 또 보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21예산서 564페이지에 자치구 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 경비 전년 대비 100만원 삭감된 500만원이 또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말일에 이것을 개선해달라고 중복지급, 그다음에 분담금에 분명히 문서 보시면 체육대회 행사 지원 분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직원 체육복 티셔츠 구입비용 용도로 분담금을 납부하라 해 가지고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이중 체육복 구매에다가 400여 만원을 또 지출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21년 예산서에 또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또 다른 용도로 집행한다든지 코드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100만원만 금액을 삭감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복예산 편성에 대한 의회사무국장님의 의견 듣고 싶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솔직히 주말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개 문서를 열람해 봤는데 열람해 본 결과 몇 건이 주말에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 재발방지대책 또한 의견 듣고 싶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목적은 지출결의서에 지출결의 할 때 작성한 그 집행목적을 이렇게 또한 동일하게 집행목적이 타이프 처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총 네 가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하고 결산하고 금액의 차이가 왜 발생하느냐 첫 번째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20년 예산서를 2021년도 예산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예산하고 결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제일 처음에 예산이 잡혀있을 때 예산현액은 추경이 삽입이 안 된 금액인 것 같고요. 나중에 결산은 추경 분야가 삽입이 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어떤 분야가 얼마가 추경이 더 삽입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는데 예산하고 결산해서 현액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경호위원   국장님. 20년 예산안입니다, 21년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20년. 제가 아니, 
이경호위원   20년 예산안 및 20년 결산인데요. 20년 예산에 추경한 거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경호위원   그리고 800만원 차이 나는 거 그것은 추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추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경호위원   추경에 대해서 예산 변경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보통 예산하고 결산에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추경 분야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경호위원   국장님. 추경의 차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아니 제가 지금 여기서, 
이경호위원   의회사무국 자체가 추경,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왜 틀리는지 이유는 여기서 확인을 했……, 
이경호위원   추경이라는 말씀은 좀 빼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아니 예산하고 결산하고도 전반적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추경입니다, 실은. 어떤 의회사무국의 입장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광진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예산하고 결산하고 나중에 차이 나는 부분은 추경인데, 
이경호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추경인데 의회사무국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리고 800만원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호위원   왜냐하면 예산편성 코드가 전체 대비 부서별 합산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지금 제가 2020년도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제 책자에 지금 되어 있는데 제 책자에는 2020년도 예산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틀리는지 자세히 설명해서 의원 열네 분한테 제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에는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안하고 결산서에 있는 예산 해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제 책자에는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다르다고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저한테도 예산서가, 제가 항상 붙여놓고 다니는데 이 예산서 금액하고 지금 여기 결산서 책자에 나와 있는 금액은 맞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00만원 틀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서 일일이 자료를 확인해서 800만원 찾아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제가 왜 800만원이 틀리는지 찾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열네 분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19년도는 2,200여 만원 차이 납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계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열네 분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예산을 왜 절감을 못 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를 가지고 있냐 하면 혹시 질의가 나올까봐 저도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낙찰차액을 예산 절감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의회사무국에서 작성했을 때 낙찰차액 부분을 다 잔액으로 처리를 해서 계산을 안 해놨더라고요. 작년 의회사무국의 낙찰차액은 총 한 310만원 정도 됩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잔액으로 잘못 처리돼 있어서 아마 예산이 왜 세이브가 안 됐느냐 재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결산서작성을 잘못 작성해서, 전부 다 지출잔액으로 처리를 했던 내용에서 발생했던 사유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경호위원   국장님, 두 번째 건 있습니다. 거기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도표 아래 거 다 셈한 것이 집행잔액입니다. 1, 2, 3, 4, 5번 플러스 한 것이 집행잔액인데 도표의 일부가 절감액이 포함됐는데 절감액을 포함하지 않고 낙찰차액이 절감액이라 했는데 절감액하고 낙찰차액하고 또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낙찰차액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대부분이 낙찰차액을 절감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낙찰차액은 집행잔액에 따로 또 구분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액하고 낙찰차액하고는 별개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주관적인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을 안 쓰는 것도 우리가 예산 절감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100원짜리를 샀는데 80원에 샀으면 20원을 예산절감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경호위원   국장님. 그러면 좋아요. 낙찰차액이 절감이라 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에 절감액이 있어요. 절감액 이 부분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절감액을 낙찰차액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러니까 지출잔액으로 다 처리를 하다보니까 낙찰차액 부분이 계산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낙찰차액 부분을, 
이경호위원   국장님. 집행잔액 사안은 보조금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지출잔액, 예비비, 집행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액 다 포함한 게 집행잔액이에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이경호위원   그래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낙찰차액은 따로 데이터 추출로 나와 가지고 합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런데 예산절감액이 0원인 그것하고 낙찰차액하고 별개라니까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러니까 예산절감액을 보통 우리가 낙찰차액을 예산절감이라고, 
이경호위원   따로 따로 돼 있다고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계산을 하는데 낙찰차액 부분이 제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세출결산 총괄도표에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지금 몇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책자를 찾아보며)
이경호위원   낙찰차액하고 예산절감이 따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액을 0으로 된 게 낙찰차액으로 가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낙찰차액은 따로 데이터 추출돼서 덧셈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아까 예산절감액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경향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저는 이 책자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절감액이 낙찰차액하고는 별개로 예산절감액이 나와 있는데 전년대비 왜 0원이냐 이거에 대해서 질의 드린 거예요. 전년에 낙찰차액은 따로 있습니다. 예산절감액 따로 있고요. 전년대비 왜 20회계연도가 그러냐 이거를 내가 질의 드린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예산절감액이 없으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절감하지 못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이경호위원   절감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우리가 스스로 절감을, 
이경호위원   결산서 데이터 성과보고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이 부분 20년 12월 31일자로 데이터 추출한 거 의회사무국에서는 그 데이터 값 기반으로 성과를 도출시키고 결산서를 갖다가 기록물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출시키는데 이거 할 때 전년에 예산절감액이 얼마였는데 20년은 왜 0원인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데이터 분석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당연히 갖고 있는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데이터 분석을 철저히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그 말씀 듣자고 말씀드린 거 아닌데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하지 못해서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데이터 분석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세 번째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세 번째, 분담금에 대해서 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담금이라는 것은 의회사무국장이 예산의 편성을 요청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25개 전부다 동률적으로 분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담금 하는 내용이 적정하느냐 맞느냐,
이경호위원   분담금 낸 것은 근거가 있으니까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분담금 부담금은 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분담금 부담금이, 지급 목적 용도에 보면 체육활동비 비용 달성 부분 그다음에 의원하고 사무국 직원 체육복 구입 등 이게 분담금 내라는 협의체의 지표문서. 
  거기서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분담금 납부하라고 온 문서에 사용 용도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따로 의회사무국에서 350만원 어치 옷을 구입하고 또한 체육활동비 행사비용 지급으로 443만 9,160원을 또 별도로 지급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 19년도 거, 20년도 것을 봤는데 분담금 700만원 플러스 부담금 200만원 플러스 또 행사운영비 600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 말일 날에 이것을 지적했었어요.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다음에 중복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 그랬는데 21예산서에 100만원 삭감된 500만원이 또 잡혀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700만원 플러스 200만원 말고요, 이 500만원 말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분담금은 우리가,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말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아니 그러니까 분담금은 25개 구의 공통경비이고 지금 500만원 잡혀있는 것은 공통경비에다가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의회 의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500만원 별도로 책정을 해서 의원님들 열네 분의 유니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경호위원   국장님. 구의회 의장협의회의 문서에 한마음체육대회 분담금 용도 해가지고, 용도 여기에 구의원 및 직원 단체복 구입 및 체육대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급이라고요. 이거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그 문서에 박혀 있습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복을 또 구입하고 여기에 보면 문서에 체육대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급용으로 분담금이 있고요, 또 부담금은 이거 전체 포함되는 거 500만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에 의한 체육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급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체육복 구입인데 체육복 구입 350만원이 또 구입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개선해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500만원이 잡혀있다 이거에요, 21예산서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린다 이 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개선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경호 위원님 입장이고 다른 열네 분의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경호위원   제 입장이 아니고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이경호위원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체 분담금의 내용 중에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분담금을 더 늘리고 실은 우리가 예산으로 안 잡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분담금이 200만원 정도 분담금을 잡아놔서 체육대회 경비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도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통경비 분담금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경호위원   국장님, 국장님! 잠시만 말씀 중단해 주십시오. 
  제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말씀 정정하십시오. 열네 분 의원하고 상관없이 제 생각이 아니라 부담금 500만원하고 분담금 200만원 여기에 분담금 지급하라는 문서에 한마음 체육대회 분담금 200만원은 용도가 직원 단체복 구입 및, 구의원 및 직원 단체복 구입 또 및, ‘및’이 두 개가 연타로 들어갔어요. ‘및 체육대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급’이 내가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해서 분담금을 납부하라고 이렇게 왔어요, 납부문서가. 
  그래서 제 말씀은 그러면 시행 기관에서 이 돈을 걷어 들여 가지고 시행 주최 측에서 체육대회 행사를 주최하는 거예요, 해야죠. 그리고 분담금을 받았으면 분담금을 사용해야죠, 분담금을 사용 안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지금 25개, 
이경호위원   그러면 문구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분담금 내용 중에 문구가 잘못 됐으면 우리가 25개 구의회……,
이경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 제 발언 안 끝났습니다. 
  작년 10월 말일 날에 이 부분도 제가 같이 개선하라고 그랬으면 이 부분을 문서가, 분담금하고 부담금 700만원, 플러스 500만원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집행되고 최후 정산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문장, 문구가 잘못 됐습니다 이러든지 문자 자체가 200만원은 한마음체육대회 행사 개최 분담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서 제목이.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행사 주관하는 구하고 우리가 이걸 협의를 해서 문구에 잘못이 있으면 문구를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문구가 아니라 분담금은 문구가 아니라 제목이요, 문서 제목이 한마음체육대회, 문서 제목이 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 지원 용품구입비 지출입니다, 문서 제목이.
  그래서 문서 안에 문서 내용이 용도, 용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육복, 구의원 및 직원 체육복 구입 및 체육대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급이라고 문서 내용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중복이다 이거고요, 중복인데 400얼마를 지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작년에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지출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경호위원   당연하죠! 19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지금은 2020년도 결산 검사 중입니다, 2019년도 결산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경호위원   국장님! 20년, 지금 20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20년도에는 집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경호위원   집행 안 했는데 예산서에 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600만원 잡혀 있는 거,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건 예산편성이 잘못 됐으면 주관하는 주관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이경호위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편성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더니 또 500만원 잡혀 있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개선 안 됐냐, 이 말……,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할 때 전부다 합의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 이 아닙니까? 
이경호위원   편성, 합의가 아니라 내가 개선하라고 했잖아요, 10월 말일 날에.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아니, 열네 분의……,
이경호위원   개선 됐나 안 됐나 내가 그러면 확인을 해야 돼요, 일일이?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열네 분 의원님 중에 다수가 여기에 동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이경호위원   국장님! 국장님! 그러면 일일이 다 들여다봐야 됩니까, 제가? 아니, 제가 그러면 다 들여다봐야 됩니까, 결산서를? 그러면 예산서 앞으로 다 들여다봐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우리는 의원님들이 편성해준 예산대로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경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 들여다볼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하죠. 그러면 다 들여다봐야죠, 제가 그러면. 
○위원장 장길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은혜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셔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회의중지)
(10시50분계속개의)
○위원장 장길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번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주말에 사용한 게 있느냐고 이경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말에 사용한 부분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사용을 했다라고 해서 업무추진비를 잘못 사용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과연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했으면 주말에 어떠한 구정의 여건이라든지 의정의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반을 봐서 어떠한 그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했는지 어떠한 공무적인 입장이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는지, 
  주말이든지 공휴일이든지 사용을 했다고 해서 전적으로 잘못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부분이 있으면 주말에 사용해도 적절했을 거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잘못 사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요, 국장님. 
  네 번째 답변에 부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특정 증빙 자료가, 증빙 서류가 첨부되면 문제없습니다, 사실요. 
  그런데 주말에 사용 목적하고 실제 사용 목적, 기록된 거 타이프, 지출 결의에 들어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 목적하고 그날 그 목적에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날 그 시간대에 사용한 목적이, 내가 특정 민원을 받았습니다, 민원. 폰으로, 개인 업무를 봤어요. 광장동입니다, 광장동. 광장동에서 개인 일 본 날짜입니다, 그 주말이, 참고로요.
  그때가 뭐지 금토일, 금요일도 빨간 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웬만하면 저도 이거는 덮으려고 그랬는데 일단 이건 업무 목적이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이렇게 일정도 봤습니다, 일정이 공식적인 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 드린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네 분 의원님들 모두 다 주말에도 의정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멈추는 게 아니고 어떠한 민원인도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어떠한 의정에 필요한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어떠한 개인 간의, 개인의 활동이 사적인 게 아니고 어떠한 민원인의 민원을 접수를 받는다든지 어떠한 건의를 받는다든지 그런 건 저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개인 대 개인, 친목의 모임에 의해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호위원   국장님! 의정활동이 있잖아요, 365일이 아니고 우리가 의회 회기 날짜 있죠, 정해져 있고 의정활동도 근무시간에 공식적인 공개적인 국가가 정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정활동 시간은 원칙적으로는 정상 업무시간이고요. 주말에는 대부분 의정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정활동이 아니고 개인 역량강화 시간입니다. 역량강화, 지인 관계 확대하고 개인을 위해서 주말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는 의정활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런 부분은 이경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의정활동은 의원님들이 어떤 공무로 하실 때는 주말도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이경호위원   그거는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행안부에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개선해가지고 이게 반영되도록 하시면 제가 이 질의 안 합니다. 
  저는 근거에 의거 질의드린 거니까요, 그 점 참조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한번 우리가 행안부에다 만든 부서에다가 업무추진비의 사용목적이 의원님들이 주말에 의정활동으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 업무추진비 사용 여부가 가능한지를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말에 쓸 때, 주말에 특정, 특정 의정활동을 위한 특정, 증빙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주말에 써도 됩니다. 
  제가 안 된다고 말을 안 했어요, 분명히.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제가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행안부에서도 마찬가지 증빙할 수 있는 공식적인 일정이 있는 의정활동이 주말일 경우에는 집행해도 됩니다, 이거는. 참고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복위원   의회사무국 길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44쪽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인데요. 제가 19년도, 20년도 목표를 좀 비교해 봤습니다. 19년도에는 행사 및 세미나 참여인원 부분이 470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 540이에요. 20년도에는 목표가 470인데 371건입니다. 특별히 저조했던 이유 코로나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저도 세 건에 대한 한 건만 목표를 달성하고 두 건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언론보도 실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84% 돼 있는데 저도 곰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제 생각인데 “언론으로 본 광진구의회”라는 책자도 한 번 발행을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4년 동안, 8대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해에 과연 8대에서는 어떤 것들이 언론에서 포커스를 중점적으로 받았는지를 한 번 해서 8대 4년 동안 “언론에서 본 광진구의회”라는 책자를 한 번 발행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고. 
  여기에 대한 언론보도 횟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구민들한테 잘 알리고 의회의 위상을 정립할 건지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답변을 했던 내용인데 현재로는 상임위원회 별로 아차산메아리에 게재가 되고 있는데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의원 개인별로도 한 번 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내용은 의원님들의 홍보활동, 수상 이런 것 싣는 것은 불가하지만 의원님들의 조례라든지 의정활동을 개인적으로 싣는 그것은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구두 상 답변을 들었다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냥 말로 했던 것은 다 의미가 없으니까 공문으로 해서 말을 듣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홍보가 한 건이라도 한 분이라도 더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할 것이고. 
  세미나 참여인원은 아까 박순복 위원님께서 코로나 변명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코로나 변명은 않고, 이것도 운영위원회에서 잠깐 얘기가 됐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행사라든지 세미나를 의원님들한테 적극 알려서 의원님들이 세미나를 참석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행사나 세미나가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운영위원회 끝나고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찾아서 의원님들한테 분기라든지 월별로 보고를 드려라, 어떠어떠한 세미나가 있고 어떤 행사가 있는데 이런 행사나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의원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단계별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종합적으로 답변하시면 질의하기 힘들잖아요.
  언론매체 보도 횟수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330회인데 480회를 해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성과지표를 높게 잡았냐는 거죠. 목표를 작년에 700회를 잡았는데 585회밖에 안 됐어요, 언론매체 보도.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480회밖에 안 한 것을 700회 잡은 것은 너무 지표 자체를 높게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는 뭔가 행사를 하든지 해서 홍보를 하게 해야 되는데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교육부분도 그렇지만 저희가 비교시찰이나 이런 것을 못 가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 교육이 있습니다. 의원별로 얼마나 집행했는지 그 부분 자료 열네 분 의원한테 다 해서 주시고요, 2020년도 것, 21년도 것 해서 주시고요. 
  보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방역 부분도 해서 의원님들끼리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방역활동도 했습니다. 
  그런 게 행사참여에 포함될 수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언론매체에 보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후반기에는 이뤄지지 않았어요. 아무도 신경을 안 쓰죠. 왜요? 의회가 전반기와 달라졌다라고 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조차 이렇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8대 의회가 마무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역 중요해요. 
  그런데 코로나 방역할 때는 참여를 했었어요. 여름에는 모기방역 합니다. 얼마 전에 새마을방역대 발대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봉사자들 굉장히 방역 많이 하고 있고 여기 안문환 위원님께서도 새마을협의회 동회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럴 때 연계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가서 같이 동참할 수 있고 아니면 캠페인도 할 수 있고. 저 얼마 전에 마스크 써야 된다라고 캠페인도 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행사에 잡히지도 않고 언론매체 보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원 한 분 한 분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 의회사무국에서 노력을 해서 의원님 이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기본으로 잡혀있는 예산도 있고 또 성과치표도 잡아놨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말 무책임하다고 저 생각합니다. 성과지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언론매체 700회 하겠다고 해 놓고 585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목표달성 못한 부분은, 
박순복위원   목표를 잡았으면 거기에 맞춰서 노력은 해야죠. 그런데 노력하는 게 보이지 않았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목표를 너무 과하게 잡았어요. 그렇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 질책은 따끔히 받겠습니다. 
박순복위원   480회인데 그러면 한 580이나 600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700. 700이라고 잡은 근거 우리 국장님은 모르시겠네요, 그 이전에 계신 분이 잡으셨으니까.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리고 비교시찰 못가는 만큼, 비교시찰 가면 의원님들 굉장히 많이 보고 배우고 와서 우리 광진구에 접목도 하고 폭도 넓어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안목도 넓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공공위탁부분 교육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민간위탁 교육은 갈 수 있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많이 발굴해서 나와 있는 거 많아요. 의원님들 개인 개인한테 연락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그것 다 챙기기 힘드시거든요. 그럼 운영위원장이 챙기든지 사무국에서 챙기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너무 안 하세요. 민간위탁교육비 불용된 것 많잖아요. 교육비 플러스 경비 부분 굉장히 불용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7개월 남았으니까 7개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작년에 의원님별 교육가신 현황하고 올해 거 현재까지 해서 해 주시고요.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해서 어떤 교육 받으실 수 있는지 열네 분 의원한테 다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그건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올해의 성과지표 책정하신 것은 달성할 수 있게 의회사무국에서 정말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지금 행사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 지역에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는 선제적으로, 오죽하면 저는 무슨 캠페인이라든가 챌린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의원님들 개개인들이 하실 수 있게 그런 부분도 홍보하는 게, 안내해 주는 게 저는 우리 의회사무국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들이 없는 의회사무국이 무슨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까?  
  의원 열네 분 한 분 한 분을 빛내주게 하고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저는 의회사무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의회사무국이 본연의 업무에 맞게 의원님 열네 분을 한 분 한 분 잘 케어해서 정말 7개월 남은 동안은 우리 의회가 잘 운영되고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는 의회사무국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명심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길천   박순복 위원께서 얘기하신 성과지표나 위탁교육 관련된 부분의 홍보를 잘 해주시고요. 추가적인 자료에 대해서도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및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의결 받으려고 하는 거죠? 
○위원장 장길천   네. 
이경호위원   우리가 20회계연도 결산서 심사에 대해서 마지막 의결시간인데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저 포함해서 제안한 것 그리고 검토 분석 보고 안 된 것 이런 것은 우리 결산의견서로 첨부해서 의결 받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다 의견이니까요. 
○위원장 장길천   이경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회의하면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 그런 부분도 팀장님께서는 다 챙겨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한 분 한 분 질의 개선, 제안 의견 낸 것 있지 않습니까? 의견서를 첨부한 상태에서 의결 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길천   알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첨부해 가지고, 
장경희위원   이건 지금 여기서 당장 결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의결 받아서 의결이 통과가 되더라도 의견서는 의결에 첨부해 달라는 뜻이죠. 
○위원장 장길천   장경희 위원님. 
장경희위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의견서를 첨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또 논의를 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심사의견은 첨부가 돼야죠, 의결 받을 때. 
○위원장 장길천   이러한 내용을 토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개의)
○위원장 장길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산회)

○ 출석위원 10 인
  장 길 천      문 경 숙     안 문 환 
  고 양 석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박 순 복     전 은 혜
  장 경 희
○ 결석위원 3 인
김 회 근      추 윤 구    박 성 연
○ 출석전문위원 윤 선 영

○ 출석공무원 7 인
의 회 사 무 국 장황 재 현
보   건   소   장이 희 영
보 건 정 책 과 장이 혜 란
보 건 위 생 과 장김 병 현
보 건 의 료 과 장소 예 경
건 강 관 리 과 장김 명 미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