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26일(수) 10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폐지)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폐지)안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04분개의)
○위원장대리 장길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회의는 위원장이신 문경숙 위원장님이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회 심사 안건 중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활한 설명을 위한 PT자료 사용으로 PT설명 시간에는 인터넷방송이 육성으로만 송출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류미옥   의사팀장 류미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의견제시 1건,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 건,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총 9건의 안건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대리 장길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과 그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7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및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사업 지원대상과 상호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실종아동법」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고 실종아동의 발생예방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제도 마련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종아동이 발생되는 경우 그 아동 및 가정의 고통과 피해가 극심함을 고려하시어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장용훈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용훈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장길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생활안전과 구정발전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실종아동 예방의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기관 간 협력을 유지·강화하여 실종아동 발생을 최소화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김희순 아동청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마침 5월 25일이 실종아동의 날이네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박순복위원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실종아동 주간인데요. 현재 광진구에 실종아동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보니까 저희 자료에 전국 실종아동 접수 및 처리현황은 있는데 광진구 자료가 없습니다. 
  광진구는 최근 2년 이내에 실종아동이 발생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저희가 광진경찰서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18년도에 141건, 2019년도에 108건, 작년도 2020년도에 142건 이렇게 해서 신고 접수가 그렇게 된 거고 미 발견 아이들은 없습니다. 
박순복위원   현재 미 발견 아이는 없어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광진구에 실종아동 보호시설은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실종아동 보호시설은 없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광진구에서 실종아동에 대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지금 현재 사실은 이게 국가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지방경찰청인데요, 경찰청인데 저희가 구 지자체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현재 실종아동 수가 생각보다 들쑥날쑥해요. 2018년에는 141건, 19년에 108건 다시 2020년 작년에 142건으로 되는데 주로 그러면 실종아동이 발생하는 시기라든가 장소라든가 그런 자료는 혹시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그런 자료까지는 아직 현황파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 자료도 수합을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수립에.  
박순복위원   다행이네요. 전국에서는 실종아동 수가 미 발견된 건수가 2019년에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진구에 없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이긴 한데 국가적으로 보면 이 미 발견 아이들이 지금 2019년, 20년도 자료는 없으니까 그런데 99건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국가사무라고 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지금 아이들 지문, 유전자, 유전자 채취하잖아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유전자 채취는 경찰청에서 합니다. 
박순복위원   경찰청에서?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박순복위원   그거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지원 사업이라든가 지원 대상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좀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보완을 우리 아청과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구체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은 출생신고를 6개월이 지나서 하는 아이들은 민원여권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신상기록 카드를 작성해서 경찰서에 보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그 외에도,
박순복위원   신상카드를 제출하면 실종아동 여부를 체크하는 업무만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5월 5일은 어린이날도 있고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계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더 구체적으로 찾아서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실종아동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보건복지부나 교육청, 경찰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아마 협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실종아동주간을 맞아서 조례가 들어온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여기서 보면 일단 구조적으로 정의가 한 가지가 좀 빠져있어요.
  예방지원계획에는 그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데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 보호시설이 되어 있어서 보호자가 도대체 어느 정도를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에서의 보호자라는 것이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 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보호자란 어떤 개념인지? 보호자는 여러 개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빠져있는 게 좀 궁금하고. 
  그러니까 이게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아마 이게 상위법인 것 같은데 여기서 ‘아동등’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아동등’에 포함되어 있는 게 실종아동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 발달장애인이나 지적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다음에 치매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그 위의 상위법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고 아주 세밀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법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실종아동이라고 딱 범위를 한정 지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드신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구에 소재한 보호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 있고 지원 대상에도 구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광진구에 보호시설이 없는데 조례에 이 항목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실종아동 보호시설은 없는데요, 아동보호 양육시설은 있습니다. 아동보호 양육시설, 시설은 그 양육시설을 말하는, 
장경희위원   양육시설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광진구에.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거기서 실종이 되면 경찰서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양육시설은 보통 보면 버려진 아기들 데려다 키우는 거기 아닌가요? 실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아요, 성격이 다른데?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우리 광진구 복지시설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발의하는 것은 0세부터 18세 미만 아동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회복지시설 현황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조금 전에 양육시설 그것은 우리 법에 얘기하듯이 인가 및 신고 없이 아동 양육시설이 있고요. 그 시설에서 아이가 실종되거나 이러면 신고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고, 법에 있는 사항은요. 
  그다음에 장애인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은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서의 보호시설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인가ㆍ신고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이에요.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장경희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인데 저희가 여기서 실종아동에 대한 것을 하고 있잖아요, 실종아동.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보호되고 있는 아이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조금 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그러니까 실종아동시설은 없으나 보호시설 「사회복지법」에 의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노인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이런 데에서 만약에 실종이 되거나 하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세요. 구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 그 아동은 실종한 아동이 아니어도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저는 그러니까 실종아동시설은 없어도 보호시설, 「사회복지법」에 의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아동양육시설 두 곳에서 이를테면 아이가 실종되거나 이러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그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종아동 예방지원 사업을 보면 ‘실종아동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그 밖에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원 대상이 ‘구에 소재한 보호시설 그다음에 실종아동 및 그 보호자’ 굉장히 범위가 축소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저희가 추진하다 보면 지자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임의규정을 두고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처음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등’은, 
장경희위원   실종아동으로 한정된 조례를 만드신 이유가, 그럼 이것은 발의를 하신 김미영 의원님께 말씀을 들어야 되나요, 제가?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아니요. 그것은 아동청년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로 저희가 어르신 치매까지는 다룰 수 없으니 아동 부분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지 않나 검토를 했습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부연 설명하면 ‘실종 아동등’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하고 그다음에 「치매관리법」에 있는 치매 어르신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동청년과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국한해서 실종아동을 보호하자 지원하자 그런 취지에서 개별법령으로 있는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사회복지장애인과라든지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그런 상위법령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18세 미만의 아동에 국한시켜서 수정한 겁니다. 
장경희위원   처음에는 ‘아동등’으로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등’을 빼고 ‘실종아동’으로 국한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장경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봤던 '실종아동등'이 사실은 더 포괄적이고 우리가 어차피 이런 것을 만든다 하면 포괄되는 법이 더 취지에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것을 굳이 그렇게 아동으로 한정된 이유가 저는,
  그러니까 어떤 과가 그 일을 추진하는데 이게 여러 개의 과가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동청년과에서는 실종아동으로 국한을 시키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추후에 각 부서에서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마다 업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라도 개정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 개정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게 만약 100이라 그러면 정말 한 5개 이 정도도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필요한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에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서 저는 과가 서로 협업을 하거나 논의만 된다면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게 과에서, 지금은 실종아동만 할 수가 있는 상황으로 과별로 서로 나뉘다 보니까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보완이 필요한 여러 가지, 아까 박순복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적하신 내용이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조례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만드는 조례라면 그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포괄시킬 수 있도록 해당하는 각 과가 조금 더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법으로 한 과에서만 만들 수 있는, 조례가 한정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동청년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실종아동 뿐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치매를 앓고 계신 분이나 장애인들을 뺐다라는 게 저는 좀 논리가 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아까 지적했던 보호자에 대한 정의는 여기에 아동과 보호시설만 들어가 있는데 정의가 없어도 괜찮나요? 
  저는 그것도 여기에 명확하게 한번은 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방 및 지원사업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과 교육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한 게 저는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재발 방지면 실종아동의 어떤 경험이 있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종 방지를 위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재발 방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세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사실 재발 방지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요. 앞으로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계획수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보호자 정의도 지금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실종아동에 대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꼼꼼히 쭉 다 살펴봤더니 보통 해야 되는 일은,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것이더라고요. 
  경찰청하고의 관계에서 우리 구청은 할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6개월 됐을 때 출생신고할 때 신상을 경찰청에 해야 되는 것이지 경찰청으로부터 우리가 요구하거나, 지금 실종아동의 보호자 몇 명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실종아동 몇 명 있느냐 이런 것을 했을 때에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으니까 알지만 그것을 우리가 연계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실종아동이 발생을 한 것에 대해서 보통은 경찰에 신고를 하지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도대체 구청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언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이 정도인 건지 아니면 정말 조례를 우리가 만들 때에는 실효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한데 우리가 쭉 봤더니 구청장이나 우리 주무부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그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요. 저희가 홍보를 해도 그래도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것하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하는 것하고는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계획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5월 25일이 실종아동의 날이고 지금부터 일주일 지금 저희가 실종아동주간이에요. 시의성 있게 김미영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신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내용이 여러 가지가 많이 미비한 점이 사실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호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보호자 정의가 안 들어가 있는데 보호자 정의가 보통 여기에서는 용어의 뜻에서 보호자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장용훈   실종아동 지원 법률에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친권자하고 후견인하고 그 외 법률로 정해진 부양의무자 이렇게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위법에 정의가 7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아동등’이라는 것을 아동에 국한돼 가지고 정의를 하는 것이고 보호시설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두 가지만 정의를 간략하게 했는데 보호자라는 정의는 일단 상위법에 있으니까. 
장경희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상위법에 아동에 대한 것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동도 18세 미만이고 이게 여러 가지 다 돼 있는 건데 굳이 지금 여기서 정의를 한 까닭은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싶고요.
  조금 내용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미영 의원님이 발의한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필요한 거고 저기를 집어넣든지 아니면 그냥 가든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동 정의에 보면 상위법에서는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중에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우리 여기 아동 안에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복지국장 장용훈   상위법에 정의에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유전정보 이런 것은 다 국가 책무고 그러다보니까 여기 조례에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동하고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보호 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사회복지지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보호자하고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 대상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순복위원   장경희 위원님이 지자체에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뒤에 관계 법령에도 보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할 때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운영하는 것을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관계기관의 협조도 그거예요.
  우리 구에서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요청을 할 때 따라야 한다라는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데 조례에 그 부분을 담지 않았다는 부분을 아마 장경희 위원님도 지적하시는 것 같아서.  
  조례는 굉장히 좋아요. 주간도 좋고 시기도 적절하고 좋은데 내용을 봤을 때는 정말 우리 구에서 구청장이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러는데 광진구청장이 아니면 우리 구가 경찰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뭘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없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면 경찰청장이 지자체에 이런 것을 요구할 때 지자체장은 즉시 들어줘야 된다, 해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셔가지고 이번에 담을 것인지는 조금 더 얘기하시고 아니면 조례를 발의한 김미영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집행부 조례가 아니고 의원 조례다 보니까 준비하신 의원님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나름 의견도 있으실 거니까. 
  그럼 김미영 의원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위원장대리 장길천   김미영 의원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영의원   앞서 박순복 위원님과 장경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등’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집행부와 왔다갔다 자료 하면서 부서하고 협의 과정을 통해 ‘등’을 넣게 되면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등’은 삭제하고 아동에 국한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저 또한 그것을 받아들여서 ‘등’에 대해서 삭제한 사항에서 18세 이상만 하게 된 거고,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이 실종아동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해서 실종아동 관리를 함에 있어서 전문기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등하고 정보연계시스템을 운영할 때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상위법,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의 의무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꼭 해야 하는 의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건 우리 지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하고 의무도 있는데 구청장의 책무를 골자로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 자체 지금까지는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것들, 구 차원에서 실종아동의 보호나 발생 방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제도 또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선언적인 조례이기에 지금 장경희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미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됨에 있어 이제 집행부도 더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사업들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조례로 생각하고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위원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해서 정의 부분에 대해서 ‘보호자’를 넣을지 안 넣을지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안 넣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냥, 
김미영의원   상위법에 있어서 상위법에도 지금 보호자에 대한 정의는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상위법에는 모든 정의가 다 나와 있죠. 나와 있기는 다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게 보통 저희가 그렇게 됐을 때에는 한 번씩 짚어가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떨까하는 의견제시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김미영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위원님들 의견에 같이 따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장경희 위원님 말씀은 2조 정의에 아동, 보호자, 보호시설 이렇게 세 가지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장경희위원   네. 좀 더 이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던 겁니다. 
추윤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다시 한번 확실히 얘기를 해주세요.  
박순복위원   정의 부분에서 그러면 아동과 보호시설만 있는 것을 아동, 보호자, 보호시설 해서 보호자 부분을 넣을 것인지 그 부분만 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상위법에 준용해서 저희들이 추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추윤구위원   상위법이 있으니까, 
○복지국장 장용훈   그러니까 상위법 「아동법」에는 7가지 정의가 있는데 우리 기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동하고 보호자하고 보호시설,
박순복위원   세 가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국장 장용훈   유전자 검사라든지 유전정보라든지 신상정보는 저희 범주를 벗어나는 정의 부분이니까 보호자를 넣어도 그렇게 김미영 의원님께서 저거하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넣어도 괜찮다고,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순복위원   나중에 또 개정하느니 오늘 보호자 부분을 넣으실 것인지 부분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정리해주셔야 되니까, 
장경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예방·지원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얘기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보호자와 보호시설에 대한 게 지금 저희가 제일 큰 거여서 그렇다면 보호자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에서 의견을 제시한 거니까 그거는 김미영 의원님도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장대리 장길천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회의중지)
(11시02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길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 충분한 조율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대리 장길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용훈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복지국장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광진구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보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광진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한국수어사용자의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수어통역 전문인력의 양성과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자 및 단체 등에 대한 표창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 제정을 면밀히 검토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일주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2조 정의에 보니까 6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농문화’, ‘농정체성’ 이 부분을 정의에 넣은 이유 설명하세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이것이 「한국수화언어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수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음성으로 다 언어를 통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우리가 듣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농인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법에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상위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 자치단체를 제가 좀 봤어요, 조례를. 어떤 곳은 이렇게 똑같이 6가지를 집어넣은 곳도 있지만 종로구 같은 경우는 한국수화언어 부분과 6번째 수어통역 부분만 넣은 곳도 있고요. 
  정의 부분을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앞 전 조례 부분도 이 부분을 분명히 했는데 한국수화언어나 농인, 한국수어사용자, 수어통역 정도만 넣어도 되는데. 
  농문화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십니까, 농문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각장애인들이 저희가 볼 때는 의사소통을 사실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다보니까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문화가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농정체성에 대해서는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농 정체성이라는 것은 농인으로서 자기들의 어떤 문화에서 나온 동일성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박순복 위원  이게 상위법에 다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어요. 
  구청장의 책무에 보니까 다른 구는 하나만 있어요, 1번만. 
  이 정의에 왜 넣었나 하고 두 번째 항에 보니까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한’ 이런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앞에 정의가 들어갔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농문화 육성이나 농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부분도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있나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현재 수어통역센터에서 수어교육이나 프로그램 그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끼리의 사회화 교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어통역센터에서 그러한 교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구청에 계신 아니면 구청장의 책무를 집행할 공무원들이 농정체성, 농문화 이런 부분에 대한 용어를 쓰십니까? 
○사회지장애인과장 안일주   실제로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이 조례는 상위법이라든가 다른 자치단체의 것이라든가 해서 좀 살펴봤어요. 제가 볼 때는 정의 부분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한 20개 자치구에서 지금 이 조례가 시행중에 있고요. 강남구 조례라든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종로구 조례 같은 경우는 한 2017년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발전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법에서 정한 이런 조례 정의를 다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보통 수어를 쓰시는 분들이 주로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청각장애인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농인이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상위법에서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대중들 농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농인, 농문화, 농정체성을 넣어서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난해하더라고요. 
  구청장의 책무 부분을 넣기 위해서 정의에 이 부분을 다 집어넣었는데 전 조례 부분 정의에서 문제가 있었듯이 제가 볼 때 정의 부분은 좀 간결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여기에서 농인 등의 편의증진에서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 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구체적인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지금 현재로는 영상서비스 하는 경우는 우리 구에서 큰 행사 같은 것 할 때 그분들이 나와서 수어통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만약에 영상으로 통화 시설이나 설비가 되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장경희위원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할 수 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네, 현재로서는 일단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장경희위원   수어통역도 일상적으로 보통 보면 굉장히 많은 데서 하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광진구에는 수어통역사가 몇 분이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 나오시는 건가요, 광진구 수어통역센터에서?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통역센터에지금 한 다섯 분이 있고요. 그분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농인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통역을 해주시는 사례가 한 6,6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장경희위원   조례는 정말 필요한 조례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조례에서 제가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이런 여러 가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세분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번에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광진구도 이번에 쉼터가 돼서 거기에서 새롭게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더 많은 것이 구체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장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 발의) 
(11시14분)
○위원장대리 장길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경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경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10조의 주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지원신청과 지원대상 확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중복지원 제한과 지원금의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협조요청과 대장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인 「모자보건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고 출산장려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제도마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로서 감안하시어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장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희영 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극복 및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장길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장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에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에 대해 이용자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함으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며, 건강한 출산지원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이희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광진구 출생아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박순복위원   이렇게 되면 정말 인구절벽에 가까울 것 같은데 지금 지원대상에 보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의 산모, 지금 150%라고 하니까 비용 추계에 보니까 한 600명 정도로 나와요. 
  그러면 지금 현재 1,400명 정도 출생했다고 보는데 600명 정도가 150% 안에 든다라는 얘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저희가 5월 22일 전까지는 120%였습니다. 그래서 150%는 5월 22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150%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추계를 한 것은 전에 중위소득 80%에서 120%로 늘어났을 때가 증가율이 32%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20%에서 150%의 중간 상계율을 동일로 한 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정확한 추계는 현재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정치입니다. 
박순복위원   추정치로 해서 32%를 업해서 한 게 한 600명 정도 될 것이다.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박순복위원   그럼 대상이 그 정도는 된다는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박순복위원   그럼 두 번째 지원대상에 보니까 쌍생아 이상 또는 셋째아에서 둘째 아로 지금 수정이 됐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박순복위원   그러면 미혼모 산모라든가 3, 4, 5, 6 이 아래에 있는 대상자들이 현재 그럼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그 사람들은,  
박순복위원   지원하고 있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소득제한 없이 다 예외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받고 있었죠. 그러면 지금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이 비용을 지원했다는 얘기네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이것은 국가사업으로써 국가에서 지원을 한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2번 항목부터 7번 항목까지는 국가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를 위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1번 항목이에요.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을 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의 산모가 혜택을 받기 위한 조례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박순복위원   그래서 굉장히 조례는 좋은데, 잘 만든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80%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중위소득을?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박순복위원   80%면 지금 여기 저소득 그런 부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중위소득 150%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워낙 출생아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는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데 지금 갈수록 줄어요. 애들을 워낙 낳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실질적으로 우리 산모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조례는 굉장히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산모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아이 낳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분들도 혜택이 있나요? 아니면 가정에서 받을 때만 혜택을 주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가정에서 받을 때 혜택이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한 10일 정도 이용을 하면 첫째아일 경우 한 110만원이 드는데 그중에 정부에서 79만원을 하고 본인이 39만 4,000원을 부담합니다. 
  그 돈을 일단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고요. 어머님들 많이 보니까 아기엄마들이 산후조리원에 한 2주 있고 나와서 이것을 연계해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산후조리원 비용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집에서 직접 이용했을 때.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박순복위원   그러면 10일 했을 때 정부에서 79만원, 본인 39만 4,000원 이 비용에서 90%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20일을 썼을 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20일이요? 
박순복위원   20일, 그러니까 10일을 더 추가해서 20일을 썼을 때.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20일까지는 없고요. 만약에 첫째아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5일, 10일, 15일까지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최대가 그러면 15일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박순복위원   그러면 15일 했을 때는 정부지원금은 얼마예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15일일 때는 107만원. 
박순복위원   107만원.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박순복위원   그럼 본인부담금은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76만 6,000원. 
박순복위원   70만 6,000원에 대해서 90%를 해준다?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아니 연장은 아니고요. 단독하고 표준 5일이냐 10일이냐 거기까지만 합니다. 
박순복위원   거기까지만, 15일은 안 해주고?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박순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금은 본인부담금의 90%로 한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으로 한다 그렇게 보면 15일 했을 때도 본인부담금 지원을 10일밖에 안 해주면 이 조항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4조에 보시면 지원기준 3항에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중 단축형과 표준형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단축형은 5일,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5일, 표준형은 10일. 
박순복위원   표준형은 10일.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100만원으로 한다라는 이 2항 내용이,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그 2항은, 
박순복위원   안 맞죠.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다 태아 이상일 경우에 100만원이 넘을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를 제한을 시킨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박순복위원   보니까 지금 강남구는 구체적으로 30만원이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최대 100만원. 
  그래서 저는 100만원을 그러면 5일, 10일, 15일, 20일 원하는 것을 하고 이것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2번 항목은 제가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10일 했을 때 정부지원금 79만원, 본인부담금이 39만 4,000에 대해서 90%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35만 몇 천원 될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5일을 더해서 15일을 썼을 때 정부지원금은 107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이 65만원인데 76만원에 대해서 90%를 해주는 게 아닌 35만원만 해주고 나머지는 이분이 내야 되잖아, 5일을 추가로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그렇죠. 
박순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최대 100만원으로 한다’ 단서조항을 달아야죠.
  ‘다만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으로 한다’가 아니고 쌍생아거나 다태아일 경우라고 못을 박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보통 산모들은 이것을 보면 내가 더 써도 뒤에 단축형, 표준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내가 좀 더 추가로 써도 100만원까지는 된다라고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조항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저희가 서비스 기준을 설명드릴 때 이 어머님들한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기준이라든가 어떤 기준한도, 혜택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 이것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님이 여기에서 그렇게 많이 헷갈리거나 그러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아니, 100만원으로 한다, 
장경희위원   100만원은 그 100만원이 아니라,
박순복위원   굉장히 커보이잖아요.
장경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세 쌍둥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위해서 그걸 만들어놨던 건데, 
박순복위원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뒤에는 단축형과 표준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질문이 다시 나오잖아요. 단축형은 뭐고 표준형은 뭐예요,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볼 때는 100만원이라는 부분을 넣는 게 맞는지, 
장경희위원   100만원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빠지면 안 되는,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단서조항을 달아 주는 게 어떨까라고,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단서조항이 저희가 지원기준에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단축형과 표준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순서를 바꾸면 2번하고 3번 순서를 바꾸면, 지원기준은 이렇고 여기서 100만원이 넘으면, 100만원까지 한다, 
박순복위원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어요. 
장경희위원   바꾸려고요, 그거는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고 순서가 바뀌는 거라, 
박순복위원   단순한데 왜냐면 우선 100만원으로 보고 단축형과 표준형을 먼저 보지는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00만원을 받을 수 있구나하고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강남구는 30인데 우리는 100이네, 이상하네, 이게. 정말 좋아,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장경희위원   순서를 바꿔서 하는 건 크게, 전문위원님. 순서를 바꾸는 거는 관계……, 
○전문위원 윤선영   없습니다. 
박순복위원   이건 자구수정으로 봐도 됩니다, 수정동의안 안 들어가도 돼요. 순서만 바꾸는 거니까 발의하신 의원이 자구정리로 그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죠? 
장경희위원   2번 3번을, 3번 2번으로,
박순복위원   오해의 소지를 줄여주기 위한 부분입니다. 다 찾아봤더니 그래서 우리 광진구가 강남구 보다 훨씬 좋아, 혼자 감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 답변 들어보니까 특별한 경우 쌍생아, 다 태아 세 쌍둥이, 네쌍둥이는 물론 돈이 많이 드니까 100만원까지 해준다 이 부분이니까 순서를 좀 바꿔주면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11시30분)
○위원장대리 장길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광진구민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8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임신·출산의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임산부의 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중복지원 제한과 환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인 「모자보건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바탕으로 부서와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고 광진구민의 임신·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점에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저하 문제를 적극 대처하자는 차원에서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영 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이번 장길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만혼과 첫째 아이 출산 연령의 지속적 증가 및 난임 인구 증가에 따라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임신과 출산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일부 비용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으로 현재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국가 지원 사업들을 토대로 임신·출산율 향상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 재인식 및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우리 광진구에서 정관이나 난관 수술한 구민 파악이 가능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정관, 난관 수술한 사람은 파악이 어렵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파악이 안 되면 이거를 복원 시술을, 지원대상자나 자격을 어떻게 명시하죠?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정관, 난관 시술 했다는, 본인이 시술을 한 다음에 복원 시술을 하려면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비뇨기과나 산부인과에. 그래서 본인이 해 가지고 오면 거기에 시술비라든가 청구를 했을 때죠. 
박순복위원   옛날에는 예비군 훈련 가면 예비군 훈련을 면제 받기 위해서 정관 수술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게 몇 년도까지 했는지 파악 되십니까? 예비군 훈련장에서 정관 수술한,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그게 어려운데요, 제 기억으로는 한 2000년 초반 1, 2년 정도까지이지 않았나, 
박순복위원   2000년대 초반?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박순복위원   보통 예비군 훈련을 몇 살까지 받죠?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발의하신 장길천 의원님, 예비군 훈련을 몇 살까지 받습니까? 
○위원장대리 장길천   본 위원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보통 예비군 훈련이 군대 마치면 1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한 10년 정도, 
장경희위원   45세까지인가 받고 민방위로,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박순복위원   45세 이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군대 갔다 와서 5년 정도는 일주일씩 가서 입소 훈련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예비군 훈련이 한 1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평균으로 군대 갔다 온 나이가 25세라고 보고 10년이면 35세 정도에요. 
  그래서 35세에 2000년에 그랬으면 지금 20년이 지났어요. 그 35세 때 정관 수술 받으신 분이 지금 연령대가 보통 50대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50대 예비군 갔다 오신 분 정관 수술 풀면 임신이 가능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그분들 보다는 지금도 정관수술 하시는 분들이 피임목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구민이 파악 가능하냐니까, 파악 안 됐어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그러니까,
박순복위원   조례 발의하신 장길천 의원님께서 옛날에 예비군훈련 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정관수술 복원하는데 수술비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한 6, 70만원 정도 듭니다. 
박순복위원   6, 70만원?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박순복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를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일부니까 90%입니다. 
박순복위원   90%.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박순복위원   그러면 정관ㆍ난관 수술한 구민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정도 와서 이것 신청할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자료에는 2018년에 광진구에 네 분, 2019년에 한 명, 20년에 여섯 분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생기면 어느 정도 늘어날 거라고 혹시 추산이 가능한가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솔직히 이것을 많이들 원하지 않을 거라고 추산은 합니다. 
  그래도 한 명이라도 어쨌거나 해 가지고 성공을 한다면 한 명이라도 귀해서 출산율의 증가에. 
박순복위원   지금 보니까 난관 복원을 하신 분은 없으신데 정관 복원하신 분은 그래도 몇 분이 계세요. 
  여기 안에 지원대상자라든가 자격 아니면 지원 횟수, 보니까 정관이 한 번 풀면 되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박순복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세부적으로 질의하기는 좀 그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임신·출산 지원사업은 굉장히 오랜 세월동안 지원이 되고 있던 내용들을 여기에 담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규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임신·출산 지원사업은 저희가 그동안 조례 없이 나라의 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돼서, 
장경희위원   국가사업인 거죠?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장경희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장경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난관복원시술비 지원 사업, 제가 보니까 이 조례 제정이 전국 지자체 중 충남 보령시하고 충북 제천시 두 곳이에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장경희위원   조례가 이렇게까지 만들어지지 않고 충남이나 보령, 충북 이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조례가 이렇게 적은 숫자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아무래도 조례가 딱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처럼 임신·출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사업 중에 들어가 있는 게 두 군데인 겁니다. 
장경희위원   정관ㆍ난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자료를 보니까 네 명, 한 명, 여섯 명이고 여성분은 없고, 이웃한 성동구 같은 경우는 조례 없이 그냥 지원 사업을 아마 구 자체적으로 하는데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서 일몰사업이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이 조례를 통해서 얼마나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있는, 한두 명이든지 그렇고. 
  보통 난임 때문에 요즘은 걱정들을 하지 사실은 복원수술 이런 쪽으로 그렇게는 관심이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요즘은 그런 늦게 결혼을 하기 때문에 임신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많고 첫 출생이 한 30 후반 40 막 이렇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정관 그것은 사실 결혼한 사람들이 아닐 것이고 요즘은 아기 많이 낳으면 엄청난 국가적인 혜택이 있어서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장길천 의원님한테 제가 왜 조례를 만드시게 됐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장길천   조례에 대해서는 앞전에 장경희 의원님께서 출생아수 부분에 대해서 산후건강에 관련된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적으로 제 주변에 정관 또는 난관 중에 예를 들어서 여성분의 루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술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기록에는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우리가 피임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약물적인 부분이 있지만 인위적인 수술에서 하는데 사실적으로 루프를 끼고 나중에 늦게 그것을 빼다 보면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예비군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요즘에 피임관계에 있어서 남성이 할 것이냐 여성이 할 것이냐 봤을 때 남성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기업이나 사기업에서 승진ㆍ승급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출산아동 수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또는 노동조합이 없는 데는 취업규칙에 명기를 해서 출산율을 높이는데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이나 더 나가서 국회 쪽으로 알아보니까 이 부분에 많이 진행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요즘 주택 문제에 있어서 아동이 몇 명이냐에 따라가지고 주택공급을 받냐 못 받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남성이 봤을 때. 
  그런 취지에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장경희위원   조례가 20년 전쯤이나 한 15년쯤이라도 만들어졌으면 굉장히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됐을 텐데 요즘은 사실 출산율 저하에다가 아기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난임부부가 굉장히 많고, 난임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걱정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진구도 장길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출산 절벽 쪽으로 코로나 때문에도 더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 의미에서 한 명이라도 더 출산율을 높이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니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적어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게 과연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광진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어버리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우려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박순복위원   김명미 과장님이 한 명이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한 한 명에 저는 방점을 찍었습니다. 
장경희위원   한 명이나 두 명 하여튼, 그래서 조례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조례의 좋은 취지가 정말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너무 없다 보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굉장히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충북이나 이런 데는 아마 늦게 결혼들을, 이주여성들하고 많이 결혼하고 해서 그런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좀 하거든요. 
  거기는 한 50대라든가 늦게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만들었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   한 가지만, 그러면 2018년도부터 정관수술 해서 복원하신 분들이 혹시 출산을 하셨다는 소식은 들으셨습니까?
  궁금해요, 정말.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정관 복원을 했을 때 임신 성공율이 30에서 70%로 문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될수록 확률이 점점 떨어지지요. 
박순복위원   맞아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하고 나서 금방 했을 때. 
박순복위원   혹시나 2018년, 19년, 20년 받으셨던 열한 분이 혹시 출산하셨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있으면 한 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여섯 분이니까 올해는, 과장님의 답변이 정말 명답이에요. 한 명이라도 출산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정말 여섯 분 하신 분이 올해는 좀 더 늘었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출산하셨다고 하면 출산축하금이라든가 출산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안내를 해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아까 예비군 훈련기간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군대전역 후 6년까지로 되어 있고 민방위는 예비군 훈련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이후 40살까지 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위원   잠깐만, 그럼 거기에서 구비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하고 불필요한 시술 사례 이런 것들을 막는 방법을 따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49분)
○위원장대리 장길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도우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도우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도우입니다. 
  우리 광진 구정활동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장길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는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2021년 1월 12일 개정되고 21년 7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 용도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조례 제4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던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 및 운영·관리비’를 삭제하고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 사업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개정하였고, 
  기존 조례 제4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던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을 삭제하고 ‘주차질서 유지 사업은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 활동 및 단속장비 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을 명확하게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9항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신설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 용도를 달리 사용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 부칙에 기재되어 있는 시행일자에 맞추어 다음연도 회계일자인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달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 용도를 명확하게 구체화하여 용도를 달리 사용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이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우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54분)
○위원장대리 장길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도우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도우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고객주차제를 도입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여 기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1주차 구역 1차량 주차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정된 차량 외에 방문객 등 손님 차량을 주차할 경우 부정주차 단속 등 상가지역 배정자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상가지역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고객 및 손님 등의 차량도 주차를 허용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고객주차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별표2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차요금표에 거주자우선주차 고객주차제를 추진하고자 고객주차 요금을 신설하였습니다. 
  고객주차 요금은 4만원으로 기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요금에 4만원을 추가할 경우 손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제도는 송파, 강남 등에서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된 요금제도의 시행은 코로나19 시국임을 감안하여 1년간 시범운영 한 후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길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이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우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고객주차장 제도하고 공유제도 하고 있잖아요, 주차장 공유제.
○교통지도과장 권영우   네.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공유제는 본인이 돈을 내는 건데 시간당 얼마 받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영우   시간 당 150원 받는 구도 있고요. 
박순복위원   150원부터,
○교통지도과장 권영우   150원부터 급지별로 다른데 우리 구는 150원 받는 걸로 통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전에는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에다가 불법주차하면 7,200원을 뗐어요, 전에 끌어가고 그래서 4만원짜리도 끊었는데. 
  그래서 공유제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공유제도는 주차를 하고 있는 당사자가 내는 거고 고객주차장은 업주가 내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권영우   네.
박순복위원   그러면 이 고객주차장을 할 때는 그 업소랑 굉장히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현재 신청된 136면이 식당이면 식당, 미용실이면 미용실, 그 앞에 위치한 건가요, 아니면 거리가 떨어져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권영우   최단거리에 있는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선정이 됐었고요. 그분들 중에 우리가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참여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걸 좀 모델 만들어서 지금 광진구에서는 31명 정도 참여하신다고 했는데 타구 사례를 보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상황이니까 광진구에도 이런 모델들을, 사업들을 도입을 하는 것이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현재 반대가 29%에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통지도과장 권영우   대략 관심 없는 분들이 8%고요. 36%는 약간 비용 부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참여의사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사용 용도가 아주 빈번하지 않는, 이런 분들은 어떤 의지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보니까 4만원을 더 추가로 내라고 하니까 반발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주차장은 보통 8만원, 10만원 정도 하는 곳도 있어서 거기에 비하면 8만원이 과하지 않는데 4만원 생각하다가 배로 내야 된다라고 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고객주차장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 특별하게 표시를 거기 할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권영우   특별한 표시는 안 하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도입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 장소는 늘 눈여겨보고 관리를 해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트러블이 생기거나 이렇지는 않을 걸로 생각돼서, 
박순복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이용하고자 하는 식당이나 미용실이나 이런 업소에서 가깝냐라고 물어본 게 주인들이 직접 관리를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저기가 고객 주차로 쓰기로 했는데 그 외에 다른 분들이 불법 주차를 했을 때 그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교통지도과장 권영우   그거는 민원을 넣거나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단속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게 7,200원 과태료 내는 게 그 부분인데요. 자기 고객이면 영업주께서 신고를 안 하실 테고 다른 분이 무단으로 대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권영우   언제든지 남의 주차장은 부정주차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주차장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정적인 면보다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게 훨씬 더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 적극 도입 했습니다.
  타 구청에 3개 구청이 지금 2016년도부터 도입해서 조금씩 활성화돼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그 좋은 취지인데 이걸 또 잘못하거나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거나 왜냐하면 주차는 보니까 정답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또 민식이법 때문에 174면이 삭선 됐어요. 그러면 또 동네 주차가 굉장히 문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반대민원도 있을 것이고 주차 민원은 끊이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차량 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늘 주차장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고 제기되고 하니까.
  그런데 고객주차장으로 만약에 해서 이분들이 내년 7월부터 요금을 받고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어디에서 쓰고 있는 고객주차장이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해 줘서 그 상가에서 편안하게 원활하게 이용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영우   의견 잘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해서 저희들이 도입할 때 그것을 착안해서 반영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입니다”하고 현수막 걸어놓은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기는 광진구의회 식당에서 하고 있는 고객주차장입니다”라고 해서 표시를 해주면 다른 분들이 세울 때 아, 내가 여기를 이용할 때는 주차를 할 수 있지만 아닐 때는, 그러니까 민원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 홍보라든가 대책을 조금 고민하셔서 세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영우   바닥 같은 데 표시를 하는 거를, 
박순복위원   색깔을 다르게 칠하는 방법도 있고요. 
○교통지도과장 권영우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해 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보니까 여성운전구역은 핑크색으로 칠해놨잖아요. 상가에서 이용하면 녹색으로 한다든가 해서 특별하게 눈에 띄게 누구나 알 수 있게 그러면 주차해서 단속 대상이 된 그분도 아, 내가 여기에서 이용하는 주차장인데 댔구나라고 인식해야 왜냐하면 주차민원 나가보면 지금 단속하시는 분들 매일 욕 듣고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영우   타구 선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도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그런 것도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국장 이도우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지당하시고요. 당연히 그렇게 민원이 안 생겨야 되고 필요하면 바닥에다 표시를 할 거고 또 신청하는 영업주가 있으면 저희가 고객주차 주차권을 발급을 할 겁니다. 
  해가지고 그걸 코팅을 해서 드리면 주차한 차량, 
박순복위원   그것도 방법이네요.
○교통안전국장 이도우   그 안에다가 비치를 해놓으면 일반 사람이 가도 상관이 없고 우리 주차 요원들이 주차하더라도 부정주차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행을 하면 조금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순복위원   맞아요. 좋은 아이디어에요. 그렇게 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게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그러면 상가는 원칙이 상가 하나당 원하는 대수는 분명히 안 될 거고 그게 어떻게 제한 규정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영우   이건 전제 조건이 거주자우선 주차장이기 때문에 1인 한 면밖에 배정이 안 되는 거죠.
장경희위원   제가 보니까 이거와는 상관없는데 전통시장 주변에 거기는 분명히 이런 어떤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상가 앞에 자기들 의자 이런 걸 갖다놔 가지고 아예 세우지를 못하게 그게 자기의 권한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가지고 전통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쩌다 그 앞에 치킨 집을 하고 있으면 치킨 집 앞에는 치킨 집 고객만을 위한 그런 식으로 아마 임의로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렇게 해놓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박순복위원   내 집 앞 내 상가 앞은 내 땅이니까,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함으로,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은 정말 대수가 몇 대 안 돼서 저도 많이 이용을 하고 싶어서 갔다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그 동네를 계속 돌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상인들 배려하는 이런 우리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은 함께 계도라든가 이런 게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걸 제가 조언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영우   위원님, 염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우리 박순복 위원님,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민식이 법 관련돼 가지고 우리 박순복 위원님께서 얘기한 거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주변에 대해서 174면이 삭선이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추윤구 전 의장님께서 교통지도과에 많이 방문을 하게끔 되어 있네요. 중곡4동에 42면이 삭선 되네요.
○교통지도과장 권영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그래서 대체 거주자 주차 부분이 지금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삭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대체 부지를 마련하든가 아니면 방법론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영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 안건하고는 별개인데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는 것으로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안내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7항은 PT자료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PT자료 설명 및 사후정리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폐지)안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2시10분)
○위원장대리 장길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원석 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입니다. 
  광진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광진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갖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장길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관리계획 최고고도지구 폐지안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7월 능동, 구의2동 일대에 어린이대공원 주변 조망확보 및 경관 보호를 위해 지정된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그동안의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주민민원 해소 등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제안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과장님의 세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PPT자료하면을 띄워놓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광진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고 있으신 문경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77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도를 보면서 상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부터 어린이대공원 경계를 따라서 주변 지역 북쪽과 동쪽에 최고고도지구 21만 9,000㎡가 지정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기존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최고고도지구를 추가로 지정하여 양호한 단독주택지로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면에서는 분홍색 부분이 어린이대공원에서부터 30m 이내 부분인데 13m로 지정되고 있고 그 외 빗금 쳐진 부분은 16m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쪽의 아차산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된 일부 지역은 문화예술용도 50% 이상 유치 시 20m 이하로 결정되었습니다. 
  관련 경위는 96년 최초 지정 시 3층 12m 이하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과 2009년도에 일부 완화되어 13m, 16m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층수 기준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2014년에 삭제하였습니다. 
  능동, 구의동 일대 장기간 주민 숙원사항임을 감안하여 그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와 협의해 왔으나 25개 구를 총괄하는 서울시는 보수적인 입장만을 고수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 3080 주거대책이나 이번에 새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규제완화 분위기가 형성되어 시기적으로 우리 구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했을 때 서울시와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입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주민열람을 통해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으나 대부분 적극 지지하는 주민의견으로 유선이나 방문민원은 많았으나 계획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아니라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구의회 의견청취 후 2021년 6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백은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폐지)안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은식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 하고 나면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6월에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 요청하면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6월 의견청취 본회의에 통과하고 6월 말이나 7월 초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입안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7월 달에 서울시로 올라가면 서울시에서 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특별한 그게 없으면 서울시의회로 의견청취가 또 들어갑니다. 
  서울시 의견청취 후에 서울시 심의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측하기로는 10월 경에 서울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고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서울시 심의를 통과시켜 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서울시에서 이 건을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서울시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서울시 25개 구 전체의 용도지구에 대한 재정비용역을 또 서울시 별도로 합니다. 
  그런데 그 재정비 용역기간이 이번 4월에 계약하고 5월 달에 발주돼서 30개월짜리 용역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광진구를 봐서는 충분히 해줄 수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형평성에 있어가지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연계되어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의견을 낼 우려도 좀 있는 겁니다. 
  최대한 저희들은 빨리할 수 있도록, 6개월 이내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서울시 용역이 올해 6월에 착수되면 30개월이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굉장히 놀랍고요. 
  그러면 지금 시장 임기 중에 이게 된다라는 보장이 일단 없다라는 거잖아요. 용역이 끝나서 해 주겠다는 경우와 심의해서 해 줄 경우의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그 부분에 맞춰서 아마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자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전체 용도지구에 대한 30개월짜리 용역과 별개로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보통 최고고도지구는 경관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사실 고밀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최고고도지구가 자연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주요 산이 있거나 주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유일한 평지공원인 어린이대공원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할, 해제가 되든 완화가 되든 할 명분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30개월 용역 그것은 별도로 전체에 대해서 하고 이것은 먼저 좀 반영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용도지구 재정비하는 그 용역과 우리 최고고도지구 하는 것과 별건으로 해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네. 
박순복위원   최고고도지구가 여기가 됐을 때 제가 사전에 물어보니까 어린이대공원 한 중앙에서 아차산의 70%가 보여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달라진 상황이고 능동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재산권 침해도 있고 거기 있는 분들이 정말 좋은 집을 잘 지어서 어린이대공원이 우리 앞마당처럼 정원처럼 보여지게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최고고도지구로 25년째 묶여 있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러면 그 이전에 광진구에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도했던 적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사실 그동안 이렇게 입안을 해서 들어가기 전에 다양하게 요청도 하고 여러 가지 시ㆍ구 합동회의도 열고 서울시 의원님들도 심의위원회에 오시고 해 가지고 현장도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용도지구 최고고도지구 관련해 가지고 학술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때 학술용역을 하면서 어린이대공원 주변을 어떻게 논리를 펼쳤는가 보니까 그것은 아차산역 조망을 그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아차산역 조망 관련해서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논리에 맞지는 않습니다. 
  원래 어린이대공원이 앞의 최고고도지구 지정된 지역보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높고 그 높음과 별개로 지금도 아차산역은 –청취불능- 등으로 찾게 돼있고 문제는 천호대로가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가 90m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이 되면 이것하고 상관없이 아차산역 조망이 안 되고 또 아차산 조망하고 상관없는 북쪽지역도 지금 또 지정돼 있고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래서 그런 점을 가지고 우리가 서울시를 설득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아차산은 어린이대공원 조망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아차산은 올라가기 쉬운 뒷산이기 때문에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2, 30분만 올라가면 아차산에 갈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렇습니다. 네. 
박순복위원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우리 광진구에서 정말 이번에 사활을 걸고 이 부분을 좀 이뤄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광진구가 개발이 안 되네 어쩌네 하는 부분의 가장 문제가 어린이대공원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도 없으면서 어린이대공원 때문에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구에서도 노력을 더 해 가지고 서울시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충분히 해서 정말 이 부분은 꼭 이뤄냈으면 좋겠고요. 용역이랑 별건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한테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이번에 꼭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 이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위원   조금만 첨부하겠습니다. 
  사실은 지역구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 방법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완강하게 이게 돼서 그동안 진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의견제시를 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이번에 하면 어떻게 좀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그동안 굉장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벽에 부딪쳐서, 그리고 대공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 구에 세, 저희가 많은 부분에서 받지 못하고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혜택을, 그런 것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민원도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지역의 오랜 숙원이니 만큼 적극적으로 우리 구도 그렇고 구의원, 시의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함께 해결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광진구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보면 이 어린이대공원이 광진구에 가장 크게 중앙에 차지하고 있는데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도시계획 규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광진구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저희들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필히 최고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완화 및 해제를 추진할 생각이고요, 이와 별도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별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상향이 뒤따라야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어린이대공원 중심으로 해서 구의2동하고 고도제한지역을 해제하는 내용인데 2007년도에 종 세분화 지역에 대해서 중곡4동, 구의2동, 광장동, 능동, 군자동 일부가 포함돼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네. 
추윤구위원   종 세분화 지역에 대해서. 
  그런데 능동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대공원이 가장 도시의 붐이 일어나는 그 일대가 고도제한이 되다보니까 민원도 더 많고 하지만 순수한 주택지역에 중곡4동 같은 데는 절반, 구의2동도 절반 1종 지역으로 똑같은 지역이에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몇천 명씩 서명해서 1종을 해제해 달라고 민원도 넣고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능동, 구의동 대공원 중심으로 한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의 1종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네. 위원님. 
  사실은 광진구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적인 문제가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지역에 지금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게 한 구에서 여러 가지로 동시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해 준 사례가 없을 정도 인데 저희들은 이것도 시차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곡동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고 특히 1종 지역이 많이 산재하고 있는 아차산 자락 일대에 대해서도 이번에 용역비 1억원을 배정받아 가지고 기본구성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거하고 거의 기본 구상용역에서 거칠 게 아니라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올 하반기 때 사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게 통과되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예산반영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용도지역 상향이 전제되는 겁니다.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능동에 이것도 그러면 용역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용역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 고도제한 이것은.
  그런데 1종 지역으로 해서 지정된 그 지역 이것은 무슨 용역 이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없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때 2004년부터 시행해 가지고 아마 2007년 정도에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차산 산자락이 아니라 아차산 밑인데 산을 중심으로 해서 중곡4동 주택의 절반, 구의2동도 절반, 광장동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종을 지금 그러니까 혼동돼. 용도상향 조정이라든가 광범위해가지고 또 상가 가지고 있는 상업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중곡동 일대는 발전이 안 되니까 발전되지 않는 입장에서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느닷없이 일반지역을 종세분화 제도로 해서 1종 지역으로 묶어났기 때문에 그게 바로 12m, 13m 밖에 지을 수 없어요. 1종 지역은, 4층에.
  이런 지역이 지금 많다 그거에요. 절반 정도 중곡4동, 구의2동, 광장동 그 주택의 절반 정도가 1종으로 묶어져있기 때문에 이 1종을 빨리 해제해줘야 된다 그거에요.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이고 뭐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거 민원도 들어가 있고 지정을 해서, 임의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이것을 해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이것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에서 해야 됩니까, 시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까? 
  한번 답변해 주셔 가지고 본격적으로 그것을 해제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종 주거지역이 저밀도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현재 유일한 수단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없이 바로 1종을 2종으로, 3종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지금으로써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과정이 필요로 한 거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1종 이 지역을 2종으로 해 달라,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1종이 2종으로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들어가 있어요, 용역으로 해서 푼다면?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지금 중곡역 주변 일대는 지구단위 재정비를 하고 있고, 
추윤구위원   거기는 1종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대상지를 상당히 넓게 잡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아이고, 파악을 못하고 답변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시구만.
  하여튼 별도로 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거는 위원님,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추윤구위원   별도로 얘기를 해주시고 복잡하고 이해를 못하셔, 답변을 해도. 
  그리고 지금 답변이 거리가 먼 얘기, 자꾸 중곡역 중심으로, 그런 얘기 때문에 속고 속고 속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염증에 걸려있어요, 염증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1종 지역 2004년도에 추진해가지고 2007년도에 어린이대공원하고 똑같은 시기에요. 그 때 1종 지역으로 임의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오고 푸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중곡역 중심으로 자꾸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 합쳐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인지를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별도로 1종 지역, 우리 장경희 위원님도 해당 지역이에요, 구의2동하고 광장동에 파란, 지도 보면 파란 지역이 다 1종 지역이에요. 부동산에 가면 파란 지역,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일대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민원을 한 2,000명 서명을 작년에 얼마 안 됐어요. 중곡동 지역에서 구의동 일대에서 들어가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1종을 해제해주라, 왜 우리 승낙도 없이 임의로 1종 지역으로 묶어놔가지고 4층 이하로 150%밖에 못 짓게끔 하느냐하고 재산상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금 불만이 엄청나게 나고 있다 그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자꾸 용역한다, 지구단위, 중곡역, 아차산역 자꾸 이런 얘기하고 병합해서 얘기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그것이 또 집중력이 없게끔 우리도 들어지고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아차산역이면 아차산역, 중곡역 일대면 중곡역 일대는 별도로 그리고 1종 해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해주시라 그거에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네. 알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알았습니다.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에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광진구 도시계획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한테 지금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라고 하시니까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그 푸는 방법을 국회에서 해야 될 것인지 시에서 해야 될 것인지 그때 2004년도에 국토해양부 법에 의해서 국토효율화, 국토를 살리기 위해서 산을 중심으로 한 인근에 있는 그 주택지를 1종으로 묶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광진구뿐 아니라 전국이 아마 해당 될 거예요. 우리 구가 그때 프로테지가 몇% 내려가지고 구에서 지정을 해 본 게 임의로, 임의로 지정,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달라고 주민들이 난리고 엊그저께도 도시계획과에 우리 팀장님 계셨을 거예요, 어느 분 전화 왔었죠, 난리치고.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해 주시라고요. 1종 지역을 풀어주는 그 계획을 별도로 해 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좀 추진해 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우리 백은식 과장님께서는 우리 추윤구 위원님이 지금 요청하신 자료라든가 충분한 설명을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 등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산회)

○ 출석위원 4 인
  장 길 천     추 윤 구     박 순 복 
  장 경 희
○ 결석위원 2 인
문 경 숙     전 은 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1 인
김 미 영
○ 출석전문위원 윤 선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