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회의록

  • 제 4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8일(화)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피감사기관 : 질의응답 감사        
             오전 – 담당관·단, 행정국
             오후 -  기획경제국·복지국 

(10시10분감사개시)
○위원장 이경호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감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감사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단, 행정국, 기획경제국, 복지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오늘과 내일까지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로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되 질의의 요점을 확실하게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친 부서장님께서는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귀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종모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감사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청렴도 때문에 등급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나 이런 게 강구해 두신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종모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진구 청렴도가 작년에 4등급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등급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분석을 하기 위해서 청렴도가 우수한 구를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청렴도 하락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에 일부 민원인들이 보조금 지원 분야의 공무원들에게 소규모 금품이나 향응제공 경험이 있었다고 설문에 응답을 해서 외부청렴도가 크게 하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또 내부청렴도도 부패경험이 있었다는 내부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1년도에 개선방향 및 주요 시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청장님 방침을 금년도 3월 26일날 받아서 2021년도 종합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영역에 27개 청렴 시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월별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불합리한 관행도 혁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패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헬프라인도 이미 구축을 해놨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청렴도 4급하고 5급 49명에 대해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요. 전체적으로 하반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을 해서, 어떤 직원교육도 시키려고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이 다 돼 있습니다. 
  또한 청렴 활동 청사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구내식당이라든가 동사무소에도 스티커를 다 붙여놨고 또 청렴서약제 그다음에 청렴서한문 발송 그다음에 청렴해피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하고 다르게 또 한 번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금년도에는 청렴 2등급으로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최선을 다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감사담당관에 궁금한 걸 자료요구를 해서 살펴봤더니 동감사 같은 경우도 감사 적발 유형이 거의 비슷한 것이 각 동별로 다 되풀이되고 반복이 되고 있더라고요, 해마다. 그리고 또 부서도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봤더니 사실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거나 이런 것이 자꾸 같은 실수가 되풀이된다는 것은 신경을 조금 쓰면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그냥 미리미리 조금 주재를 잘 시키셔서 같은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미리 좀 주의를 환기 시키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감사과에 특별하게 접수된 부분 몇 건이 있잖아요. 감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 감사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다시는 똑같은 잘못이 절대로 되풀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추후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같은, 이런 잘못을 했을 때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주지를 시키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그런 일들이 특히 보조금을 받는 그런 단체나 이런 잘못 또는 인사 관계나 채용, 이런 것에 관련돼서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으시고 관리까지 다 하셔서 좀 우리 청렴도를 높이고 우리 구민이 전체적으로 구청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종모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리고 나중에 추후 지금 진행 중인 것도 마무리가 다 완벽하게 될 때까지 계속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종모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서 작년에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제가 알고 싶고요. 납세자 보호를 할 때 고충처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대두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어떤 부분에서 이게 표출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종모   납세자보호관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2020년도에 저희 부서에 세무 6급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상담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상담민원이 부과 관련해서는 42건을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체납관련 8건, 기타 상담민원이 13건으로 총 상담민원은 63건이고요. 고충에 관한 민원은 1건도 없었습니다. 
문경숙위원   고충에 대해서는 1건도 없었다고요? 체납이 대체적으로 많네요? 
○감사담당관 정종모   부과 관련이 42건이 많고요. 체납은 8건 정도……, 
문경숙위원   그럼 이분들을 보호한다고 얘길 했는데 보호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데요? 
○감사담당관 정종모   납세자보호관이라는 것은 세무 관련해서 고충이 있거나 어떤 절차를 잘 모를 경우에 저희 감사실 직소민원팀에 오셔서 상담하는 내용인데요. 
  당초 취지는 조례를 만들 때에는 고충 세무민원을 상담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실제로 홍보 분야가 좀 덜 된 건 사실입니다. 고충민원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홍보를 좀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뭐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당연히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사실은 루트를 잘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세금을 내는데 있어서 그 불편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체납 같은 경우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된다고 하는데 쌓아놓고 안 내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건이 과연 광진구에 있나요?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많은데 체납을 한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특별한 방법을 취해서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종모   현재 저희가 세무부서의 체납 자료를 받아봐야겠는데요, 아직 받아본 자료는 없고요. 
  금년도의 홍보계획은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이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홍보계획을 아차산메아리라든가 그 다음에 관내 세무서 사무실을 방문해서 홍보도 할 거고요, 인터넷 방송이나 구 블로그 등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문경숙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한 내용은 42건에 대해서 체납을 하셨던 분들은 다 절차 밟으셔가지고 세금을 받으셨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20년? 
○감사담당관 정종모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문경숙위원   42건이 체납 건이 있었는데, 
○감사담당관 정종모   체납 그거 관련해서. 
문경숙위원   그걸 확실하게 다 처리하셨냐고요, 얘기는. 
○감사담당관 정종모   상담입니다, 상담. 
문경숙위원   체납관련 상담. 그러면 이것은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분들이 잘 낼 수 있게끔 유도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종모   그분들이 체납했을 경우는 상담 받으시고 아마 그 금액대로 납부를 하셨을 겁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조금 그 쪽은 다른 쪽으로 오버를 한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게 홍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와 닿게끔 홍보를 하고 그 홍보 방법을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의 타당성을 좀 더 강력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종모   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경호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광진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규정 일부 개정이 돼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종모   직무관련 고발내용  규정은 조례가 아니고요, 저희 자체 내부적 지침입니다. 지침을 만들어놓은 지 오래돼서 제가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지금 다 모르지만 지침은 일부 개정은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일부 개정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어서, 현실에 맞게 뭔가 개정을 하신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종모   당연히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재무관련 범죄에 있어서 청렴도나 여러 가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규정을 개정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감사담당관 정종모   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종합감사에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금액이 좀 큰 금액이 있더라고요. 태양광 발전설비 자산 및 공유재산등록 누락 해 가지고 환경과에 시정요구를 하셨는데, 
○감사담당관 정종모   청소과. 
장경희위원   네. 비용이 한 1억 3,000만원이 넘어요. 자잘한 것들은 그냥 제가 궁금증을 다 해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큰 금액이 감사과 통해서 지금 밝혀진 것 같은데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그걸 좀 알아보시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종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정종모   자료로 그거 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시정요구에 들어가 있는데 금액이 좀 커서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호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기보다도 부탁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몇 가지 좀 봤습니다, 구청에. 
  동감사 3년 했을 때도 상당히 서류, 보조금 서류라든지 기타 서류들이 미흡해서 이번에 우리 구청 거 모든 부서 거 테마별로 제가 봤는데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과에서 부서마다 감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정기 감사도 있을 것이고 특별감사도 있고 회계감사도 있고 복무감사도 있고 기타 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종모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종모   저희 감사는 연말에 다음연도에 감사 실시할 국이라든가 동사무소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따라서 3년마다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럼 3년마다 전 부서를 다 실시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종모   전 부서가 아니고요. 예들 들어 동을 들면 15개 동이기 때문에 4개 동씩 해서 3년하고 다음연도에 또 4개 동하고 그렇게 3년 주기로 해서 하고요.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무튼 A라는 동을 하면 3년마다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감사가.  
○감사담당관 정종모   네. 3년마다, 
전은혜위원   3년마다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정종모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부서도 A부서가 3년마다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3년마다 정기감사 계획 잡아서 하시니까. 
○감사담당관 정종모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 맞죠? 
○감사담당관 정종모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감사하실 때 구청부서 특별히 중점을 두고 보는 게 뭐예요, 중점을 가지고? 
  부서를 감사하실 때 가장 중요하다 해서 포커스를 가지고 감사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정종모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감사담당관 정종모   예산입니다. 
전은혜위원   예산이죠. 
  예산에서도 어느 부분을 많이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종모   사업비 집행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은혜위원   일반사업비요? 
○감사담당관 정종모   일반사업비 네.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부서에 가면 사업비 위주로 보는 거고요, 일반 지원 부서에 가면 쉽게 말하면 여비나 급량비 이런 부분 그런 수당 지급 부분도 다 포함되는데요, 부서별로 범위는 다 틀립니다. 
전은혜위원   직원이 업추비 이런 것들 많이 본다고요, 수당 같은 거? 
○감사담당관 정종모   업추비 정도는 저희가 사실은 감사 범위에 포함은 되지만,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3년마다 정기감사를 하신다고 그랬고 특별감사도 있고 감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감사관이라는 거는?  
  그러면 최소한 정기감사를 3년에 한 번씩만 했더라도 이렇게 서류가 미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 일반사업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신다 그랬는데 그 부분도 많이 중점해서 보셔야 되겠지만 국가보조금이 흘러가는 데는 투입되는 데는 더 철저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종모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보셔서 어떤, 우리 구청의 각자 부서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이 다 다르고 정산 받는 기준이 다 다르고 정산서는 또 정말 정말 충격적이게 정산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사과에서 다 보셔서 지적을 해 주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최소한의 서류를 받는 서류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다면 우리 광진구에, 그렇다면 미흡하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해서 각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감사과에다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종모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업추비에서 종목이 있다며 감사과도 그렇고 타 과도 그렇고 지금 어디에 기관운영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여러 가지가 한 5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적해서 말씀드릴 때 시책업무추진비를 왜 이쪽으로 다 모냐 부서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시책업무추진비로 몰고 목이 다 틀리게 기록된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부터 이거를 제도 수정하고 모든 전 부서에다 알려서 이게 올바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돈을 사용하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공무원들이 사용해야죠, 일을 하셔야 된다면. 
  그런데 왜 목을 다 틀리게 기록하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왜 목을 틀리게 기록하는 거를, 그렇게 위원들이 요구를 해도. 
○감사담당관 정종모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작년에도 시정토록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 부서에 공문 보낸 거 있으십니까, 작년에 약속을 다 하셨는데? 
○감사담당관 정종모   잠깐만, 작년에요,  자료를 어제 말씀하셔서 작년에 재무과에서 해 가지고 금년도 4월 16일 날 재무과에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전 부서에 통일된 양식으로 해서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전은혜위원   재무과에서요?
○감사담당관 정종모   네. 
전은혜위원   어저께 제가 질의했을 때 공문도 보내지 않았다, 없다 그래서 좀.  
○감사담당관 정종모   이건 작년에는 없었고요, 금년도 시행한 문서입니다, 4월 16일날. 
전은혜위원   금년도. 아무튼 재무과에서 했네요, 감사과에서 한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 정종모   네.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떤 사소한 규정이라도 본청에서부터 이걸 준수해 주고 각 동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해야지 본청조차도 이렇게 제대로 집행 목을 정하지 못하고 또 정산서 하나 제대로 받지 않고 정산서를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 주고 보조금을 주고받는 게 좀 어렵다고는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돈이 아니고 우리의 혈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은 국가 돈이라는 거예요. 국가 돈을 집행했으면 반드시 정산서가, 각 목마다 육하원칙으로 다 정산서를 받아서 놔야지 수 천 만원, 때로는 억대 돈이 흘러가도 정산서가 너무 미비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모든 부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감사과에서는 철저히 이 부분을 보셔서 재발 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종모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모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양자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과장님께 그런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차산메아리에 대해서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아차산메아리.  
○홍보담당관 조양자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이 아차산메아리는 광진구에서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하나의 매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담당관 조양자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아차산메아리가 어떤 특정인이라고 얘기하면 참 애매하지만 어쨌든간에 한 부분적인 차원에서 볼 때 많은 인물이 나와서 홍보를 할 때 특정인의 공보물 같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들이 볼 때 굉장히 썩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차산메아리 4월호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이, 물론 중요하시죠, 대표이기 때문에. 
  청장님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분의2까지는 안 되더라도 청장님을 기준해서 청장님 홍보를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 역할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하시고 또 그런 역할에 청장님이 당연히 나오는 것도 맞다고 하지만 어차피 사람들한테 들을 때 이것은 공보물 같은 이미지가 많이 대두된다, 이건 조금만 지양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양자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저한테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양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차산메아리를 매월 제작을 해서 구민들께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거법에 의하면 구청장님의 활동을 할 수 있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께 구청장님의 활동과 사업을 알려서 정보를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1회 정도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올해만 제작을 한 것이 아니고 매년 분기 중에 해당되는 경우에 아차산 메아리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작할 때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분기 별로 하나씩 어필해 가지고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분기별로 아차산메아리를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문경숙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청장님에 대한 어필하는데 분기별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홍보활동을, 
문경숙위원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홍보담당관 조양자   네. 홍보활동을 구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홍보물로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홍보물로 쓸 수 있다.
  그런데 홍보물을 떠나서 공보물 역할을 하게 되면 특히 그때 같은 경우는 4월달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는 달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공보물하고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홍보물이 어떤 특정인에 대해 어필하는 데 비중이 컸다 해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들었어요. 청장님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5월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지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사진도 물론 게재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크게,
     (책자를 보이며)
  이런 식으로 어필하게 되면 자칫하게 되면 오해를 살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좀 더 지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양자   네. 잘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하다못해 분기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지양하셔서 이런 오해를 사지 않는 범주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저희들은 제작할 때 그렇게 오해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검토해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문경숙위원   아차산메아리는 우리 광진구에 가장 큰 홍보지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다른 쪽으로 변질된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면 안 되니까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담당관 조양자   네. 잘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방금 문경숙 위원님께서 아차산메아리에 대해 했는데 과장님, 아차산메아리 배부에 있어서 민원을 좀 많이 받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네. 배부에 대해서는 매년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여기서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제가 여기에서 방법을 말씀드리기 보다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한테 제안을 좀 해 주시고 저희들도 배부의 방법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보통 아차산메아리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를 하는데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네. 그게 저희들은 목표가, 세대별로 많은 정보를 구민들이 받아서 정보를 줘서 구민들이 혜택을 받기를 원합니다. 
안문환위원   그거는 맞는데,
○홍보담당관 조양자   그런데 통장님 외에는, 지금 사실은 가장 구민들과 접할 수 있는 분들이 통장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통장님들도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통장님들께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시대의 흐름에 좀 뒤쳐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강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현재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전달하는 그런 수준은 이미 오래전에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차산메아리 페이퍼로 하기 보다는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지금 인터넷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해야지, 또는 아파트단지 같은 데, 지금 페이퍼는 본인들이 필요시에 가져갈 수 있는 공공장소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우리가 자투리 부분 토지 같은데다가 아차산메아리를 비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되, 우리가 지금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그냥 무작위 식으로 아차산메아리를 배부하는 것은 이미 시대적으로 많이 뒤쳐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반 저주택 또 다세대나 이쪽도 전혀, 그냥 우편함에 꽂는 정도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통장님들이 우편함에 일일이 꽂는 것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그런 고통을 호소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입문에, 앞에 그냥 적당한 수의 아차산메아리를 배부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신고가 아차산메아리가 그냥 보지도 않고 큰 뭉치로 어느 일정 부분에 쌓여있다, 우리가 지금 아차산메아리를 3억이 넘는 우리 광진구 예산을 들여서 인쇄하고 배부하고 있는데 이것에 비하면, 예산에 비하면 보급이 너무 저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아차산을 보급을 하든지 방법을 바꿔주셔야지 전에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가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도 검토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행복지수 조사 시에 아차산메아리를 통해서 구정 모든 소식을 듣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로도 아차산메아리를 배포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더 어렵습니다. 카카오톡 광진구 채널이 2만 명을 넘었는데요. 저희가 소식을 전하면 전할수록 구독을 안 합니다. 빠져나갑니다. 
  그렇지만 소식지는 저희들이 조금 늦게 가거나 보지 못한 분들은 소식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를 줄이고 이런 것보다 정말 구민들에게 정말 쉽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배포할 수 있을지 그거를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고민을, 집행부에서 고민 하셔야지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같이 하자 그러니까……, 
○홍보담당관 조양자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제안을 드리잖아요. 그렇다고 SNS를 통해서 하는 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빠져나간다고 하시는데 물론 무작위로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고요. 고령층에 계신 분들은 그게 어떤 건지 몰라서 그냥 나가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차산메아리 배부를 할 때 최소한의 우리 동주민센터에서는 어느 정도 고령층, 그것을 구독을 원하는 고령층과 젊은 세대의 구분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세대 구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곳에는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관리자와 협의를 해서라도 일정량, 가져갈 수 있는 일정량만 배부를 하는 그런 형태로 좀 바꾸면서 통장님들의 수고도 덜어주고 다세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5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도 안건이 들어온 것을 보면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들어오고 예산 들어가는 부분만 많이 제안을 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서로가 불필요한 노동력을 줄이고 예산 절감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각 주민센터에서 각 단체의 장들이 회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회의를 못하고 있지만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의견을 제시를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배부되는 아차산메아리는 이제 배부 안 되는 쪽으로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아차산메아리를 배부를 할 수 있고 우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지는 전보다는 방향성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담당관 조양자   네. 검토하고 더 고민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발행부수, 지금 저희가 모든 세상의 지면을 통해서 나가는 거보다 모바일을 통해서 소식을 많이 접하는 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중을 어떻게 적절하게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색상, 컬러를 좋게 하고 발행부수를 더 늘리고 이런 부분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부수를 적절하게 배분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한 달에 한 번 이걸 발행을 하다보니까 매일 우리가 접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조금 정보의 신속성이나 그런 데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홍보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보제공 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차산메아리 한 달에 한 번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번 편집을 하거나 이거는 누가 어떤 식으로 지면을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아차산메아리 제작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할 때 모든 부서에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정보를 제출하라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받습니다. 그걸 받아서 저희가 24면이다 보니까 그 지면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은 또 백신이나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그 계약된 업체에게 디자인을 맡깁니다. 
  그럼 업체에서 디자인을 하고 검수를 해서 저희가 또 부서에 한번 다시 줘서 오타라든지 내용의 적절성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받습니다. 그리고 최종 발행하게 됩니다. 
장경희위원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기록물은 영구 보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탈자라든가 오자라든가 아니면 내용이 부적절한 것들이 들어가서 어려움이 뭐냐면, 이걸 우리가 한 번 나오면 다시 고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가려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각 부서에서 왔던 그 내용을 편집하는 과정에서도 혹시라도 어떤 오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구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홍보하는 데 있어서도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2면, 3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에도 구청에서 발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것이 사진 사이즈나 이런 걸 굉장히 심도 있게 고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 들어온 것도 그런 작은 사이즈나, 이렇게 봤을 때 가독성이나 아니면 가시성이 부족하다 싶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그냥 맡겨만 두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함께 노력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민들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요. 
  다시 한번 제가 각 부서에서 왔던 내용도 그냥 일괄적으로 실으시지 말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철저하게 교차점검을 좀 하셔서 혹시라도 모를 사고가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35만부, 14만부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걸 좀 느끼거든요. 많이 쌓여있는 경우를 제가 좀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수를 조금 줄이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모바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홍보 방법을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재 정책기획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재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봉수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신봉수   네. 
○위원장 이경호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 총무과 차량 10대, 청소과 차량 3대 차량 운행일지와 차량 알림 및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 그리고 유류수불대장 해당 차량에 대해서 제출 요청드렸습니다. 
  총무과 차량 10대는 전년 5월, 4월, 3월, 2월, 1월 각 1대씩 그리고 총무과 나머지 5대는 작년 12월, 11월, 10월, 9월, 8월, 7월 이렇게 한 달 치 운행일지 제출,   
○총무과장 신봉수   지금 작성 가져왔는데요, 아침에 다른 분, 
○위원장 이경호   그런데 왜 안 왔습니까?  
○총무과장 신봉수   다른 분 면담하고 있어서 시간을 못 맞췄습니다. 
○위원장 이경호   아닙니다, 면담이 아니죠. 저한테 들어오셨으면 우선으로 제가 보고 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불필요한 질의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봉수   네.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호   끝나고 주는 게 아니라요, 제가 일부 차량 운행일지를 열람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특정 부서는 운행 시간, 용무, 목적, 운행 km, 운행 누계 km, 기록관리가 되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보나마나 할 거예요. 
  그리고 광진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9조 기록관리 철저히 하라고 ‘소속기관장은 관리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동 규칙 제17조 차량점검 및 안전관리 제1항을 보면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규칙 제22조 차량점검 또는 제1항에 따라 차량 반드시 점검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행 후에 원래 상태로  반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답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차량 정수관리 대장에 보면 광진구 차량 정수관리는 129대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출된 차량정수 현황을 보면 175대입니다. 이거 정수대비 많은 수량으로 현황관리 하는 사유와 그리고 개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차량 정수관리 대장 또한 양식에 맞춰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총무과 업무량 상당히 많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또한 규칙에 보면 차량지원실을 제공해서 차량은 특별히 차량관리 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 요원을 활용해서 아무리 바쁜, 코로나 시국 바쁜 업무라 하더라도 차량은 공무원 한 분 한 분의 중요한 생명과 직결돼 있습니다. 
  소중한 자산 그리고 목숨하고 연계된 움직이는 재산을 철저히 점검 관리해서 또한 km 누적관리도 좀 하시고 그리고 차량의 전반적인 운행관리 실태 좀 재정립 진단하셔서 사후에는 이러한 불편한 지적이 없도록 재발 방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봉수   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참고로 해서 기존에 관리하는 부분하고 새로 개선점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철저히 점검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호   그리고 정수 부분도 마찬가지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데 이 부분도 서울특별시 앤드 25개 구 전체 재정 그리고 공무원, 
전은혜위원   말씀을 크게 해 주세요. 안 들려요, 위원장님 말씀이. 
○위원장 이경호   우리 구 현안에 맞는 정수 예를 들어서 현대 대수가 맞으면 정수관리대장 수량을 보존시키든지 이 부분을 첫 과제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봉수   네. 알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저는 사업에 대한 감사 질의가 아니라 자료 제출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할 때는 그 사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서면으로 확인을 하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저도 많은 부서에 자료 요구를 한 건 아니지만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주신 자료가 절대 이 자료로 봐서는 업무를 파악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열악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요, 추가 자료를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가 자료 또한 이 사업을 이해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자료를 성실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신봉수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문석 자치행정과장님 대신하여 박정주 동행정팀장님께서 답변 준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을 대신하여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아자동차 학원 부지에 아파트 짓고 있죠?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박순복위원   제목이 화양동 e편한세상아파트 맞습니까?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최근에 행정구역 때문에 설문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설문조사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끝났습니까? 
  여기가 지금 2012년에 사업시행인가 했고요. 2017년에 관리처분인가 고시했고 2018년에 사업계획 승인이 났는데 여기서 행정구역변경 건에 대한 안이 언제부터 올라 왔습니까?  
○동행정팀장 박정주   2000년 5월에 올라왔습니다. 
박순복위원   2000년 5월?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박순복위원   2020년 5월이 아니고?  
○동행정팀장 박정주   2020년 5월. 
박순복위원   2019년 1월에 착공을 했어요. 그런데 2020년 5월에 민원이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동행정팀장 박정주   일단은 경계변경은 사업시행사가 신청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아마 원해서 시행사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아서 태어났는데 “나 대한민국 싫어. 미국 시민권자 될래” 가능한가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제목이 화양동 e편한세상 아파트예요. 화양동 동아자동차학원 부지와 화양동 3-1외에 12필지로 되어 있는데 맞나? 
  그런데 아파트를 지었는데 당연히 화양동 e편한세상 아파트여야 하지 않나요? 
○동행정팀장 박정주   그런 경우는 구의1동하고 화양동이 지금 겹쳐있는 부분이거든요. 
박순복위원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79%가 화양동 땅이에요. 구의1동 땅은 21% 맞지요?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거기다 아파트를 지었는데 구의1동 e편한세상으로 해달라라고 하면 뭔가 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구의동, 화양동지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요. 화양동 같은 경우는 지명의 시작이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 이전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화양동에 700년 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화양정도 있고 그래서 화양동에 대한 유례가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일부 지금 도는 얘기로는 아무래도 집값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양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화양동 땅이 79%가 있는데 갑자기 구의1동으로 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럼 지금 설문조사 하는데 결과가 나왔지요?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박순복위원   다음 단계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행정팀장 박정주   저희가 지금 화양동 주민하고 구의1동 입주자분들이 대다수 구의1동으로 원하는 거고 화양동 쪽에서는 기존의 화양동 쪽으로 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좀 열어서 지역주민 갈등을 좀 최소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2020년 5월 이전에는 착공까지 했을 때도 전혀 문제없이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화양동 e편한세상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2020년 5월에 주변 집값들도 상승하고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020년 5월에 갑자기 구의1동으로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좀 당황스러웠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좀 들어봤습니다.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 송파, 경기 성남, 경기 하남 세 군데가 해서 공론화위원회 거치고 여론조사 하고 굉장히 시일도 많이 끌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행정구역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동행정팀장 박정주   위례신도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순복위원   네. 
○동행정팀장 박정주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순복위원   현재 행정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동행정팀장 박정주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순복위원   거기가 위례동으로 동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위례신도시니까요. 위례동인데 서울 송파구 위례동, 경기 성남시 위례동, 경기 하남시 위례동 해서 세 군데로 행정구역이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 만큼 어려운 게 제가 볼 때는 지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화양동 주민들이 찬성하지도 않고 내 땅에다 아파트 지어놓고 구의1동이라고 한다고 하면 글쎄 당사자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 민원을 종합해서 본 결과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공론화위원회 여론조사 하셨으니까 설문조사하고 공론화위원회 하면 구의회도 의견수렴 들어올 거죠?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의견청취를 합니다. 
박순복위원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께서 이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충분히 더 설명을 듣고 시간을 좀 길게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준공이 올해 12월이란 말이에요.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12월 전에는 결정이 나야될 거 아니에요.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박순복위원   몇 달 남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지금 화양동이나 구의동 주민들한테도 큰 이슈지만 지역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화양동이나 구의1동으로 안 되고 쪼개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공론화위원회를 여러 번 거치시고 그렇게 하셔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동마다 주민세 부분이 있어서 10%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겹쳐있고 또 화양동 주민들은 내 땅에 집 지어 놓고서 다른 동 지명을 쓴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해 못하시고 당연히, 아마 집단행동을 하신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보시고,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깊게 논의하시고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설문조사한 결과 저한테 좀 주시고요. 
  더 이상 주민들 간의 마찰 없게 처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이경호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박순복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들었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겪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역할에 대해서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황을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원래 거기가 모진동이었습니다. 
○동행정팀장 박정주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모진동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역사적인 역할을 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은 화양동으로 되어 있고 행정구역은 79대 21로 돼 가지고 구의1동이 21%, 화양동이 79%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의해서 역할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는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민원을 넣으셨어요, 저한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동의다. 입주하시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 하십시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아마도 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85%의 주민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행정팀장 박정주   구의1동은 80, 
문경숙위원   아니 입주자들.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입주자들의 85% 동의를 받았고 나머지 15% 같은 경우는 행방을 조금 왜냐하면 원래 분양할 때 처음에는 했는데 나중에 분양이 잘 안 돼 가지고 늦게 분양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나중에 하신 분들이 여기에 동참을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주민이 원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서 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살고 싶다, 행정동 물론 문제되고 있지만 행정동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민원을 또 저한테 넣고 이분들이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먼저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하고 저는 청취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화양동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고 며칠 전에 입주자대표 회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인터넷 광진닷컴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을 봤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주민동의를 먼저 하셨으니까 지켜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구의1동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서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질의를 해 가지고 의견을 한 번 모아보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거기 통장님들 하고 역할을 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게 이슈화되고 12월에 입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에 결정이 나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냐 하면 화양동 쪽에서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한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될지 지금 현재 굉장히 머리가 좀 복잡하다고 저한테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까도 박순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만 가장 이상적인지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인지 그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알고 계신가요?
○동행정팀장 박정주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말씀하시고.
○동행정팀장 박정주   화양동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구의1동으로 통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요. 입주자들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살아야 될 곳이니까 입주자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해관계가 지금 물려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저희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조율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대표자들하고 지금 화양동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동안은 없었지만.
  그래서 그 부분하고 서로 조율을 해서 합의한 다음에 한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려운 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도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율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우선은 이게 행정구역이라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주민세도 11%가 따라가고 그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분들이 재산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화양동, 구의동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좀 애매하지만 이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구의1동으로 가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이 구의1동이 더 낫다, 구민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굳어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지혜롭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역할 분담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제가 추가로……, 
  이게 사실은요. 박정주 팀장이 담당 팀장이고 지금 말씀드릴 건 다 드렸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화양동으로 갈 것이냐 구의1동으로 갈 것이냐, 저희는 중간의 입장에 있습니다.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중에, 말씀드렸듯이 공론화위원회를 열어서 양쪽의 주장도 듣고 공론화위원회에 의결기구는 아니지만 의견을 모아볼 것이고요. 의회 의견청취 절차상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활발하게 토의를 하셔서 의견을 주시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95년도에 성동에서 광진이 분구할 당시에도 여기가 성동이 돼야 됩니다,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다가 결국은 광진이 됐던……, 제가 현장 그거 목격을 했는데요. 
  하여튼 합리적인 방안에서 도출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호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병가로 인해서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시는데요.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구에서는 2개 동이 먼저 시범 동으로 시작했고 지금 현재 5개 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한 4년 돼 가죠?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처음에 2개 시범 동을 할 당시에 지원관이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처음에는 우리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들에게,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흘러가며 앞으로 이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관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그 지원관이 지금 민관 협치 쪽으로 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처음에 2개 동 지원관이 있을 때 당시 설명이 뭐냐면 앞으로 시범 동에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그 방향성을 받은 뒤에는 그 지원관이 먼저 시범 동에서 이루어지신 분들이, 교육받으신 분들이 나머지 15개 전 동을 할 때 그분들이 특별히 지원관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충분히 주민자치회 지원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5개 동을 실시하면서 주민자치회의 회장이든 또는 간사든 이분들이 앞으로 전면 실시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원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교육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행정팀장 박정주   지금 현재 지원관은 2000년부터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5개 시범 동에 대해서 지금 한 분씩 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5개 동이 확대가 되는데요. 그 부분까지 커버를 해서 한 사람이 2개 동을 아마 지원을 할 겁니다. 그 이후에 상황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요. 좀 별도로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관이 2개 동, 한 분이 2개 동을 지원관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주민자치회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자치회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먼저 시범 동에서 충분히 숙지하신 분들이 앞으로 시작할 주민센터의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지원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관리·감독이나 이런 게 부실하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에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함으로써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속에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고 주민자치회가 정착할 수 있는 방향을,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지원관만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그 주민자치회는 일정 부분이 지원관의 역할만 있어요.
  그런데 지원관이 특별히 그 지역에서 사신 분들도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숙지만 하고 와서 방향성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회는 한 지원관에 의해서 그 지역의 진짜로 중요한 부분을 많이 놓칠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서요. 앞으로는 지원관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주민자치회에 들어가는 예산만큼 주민자치위원회라고도 있잖아요. 위원회보다 많은 양의, 지금 5개 동에 대해서 1년 예산이 한 1억 8,000정도 들어가는데요. 그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앞으로 어떤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분들이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간사 분들한테 일정 부분, 1인당 월 100만원 꼴의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류정리야 어쨌든 행정에서 도와줄 것이고 그분들이 소집하고 안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분과별로 그분들이, 간사들이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한 일정한 보수를 주는 건데 어쨌든 회장이든 간사든 그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서 앞으로 지역발전에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이며 그분들의 역량을 높여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지원관을 통해서 역량을 높인다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요. 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미담사례를 가지고 앞으로 진행되는 다른 주민센터에, 주민자치회에 그분들이 지원관 역할을 해야만이 정착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답변을 좀 하셔야지. 
○동행정팀장 박정주   자치 지원관 요건은 주민자치위원을 모집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모든 분야의 자치위원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역량을 좀 강화를 해서 지원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내용으로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원관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하는 부분이지 앞에 나서가지고 이렇게 해라 하고 저렇게 해라 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문환위원   나중에 다시 그런 얘기를 해 주세요.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자세한 것은 주민자치팀장이 따로 별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호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팀장님, 저하고도 많이 대화를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남아가지고 5개가 되어 있잖아요, 현재? 올해 5개를 더 선정하시죠? 
○동행정팀장 박정주   시범 동 얘기하시는 거죠? 
문경숙위원   자치위원회.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문경숙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5개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올해 할 예정이죠? 
○동행정팀장 박정주   주민자치회 말씀하는 거죠? 네. 
문경숙위원   네. ‘회’ 그러면 지원관이 현재 300만원이라는 돈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월?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한 280 정도 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300여 만원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원플러스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당이 더 올라갈까요? 
○동행정팀장 박정주   수당은 시간외 수당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시간외 수당으로 더 추가가 되면 지원관에 주는 돈이,
○행정국장 신용하   더 오르는 건 없고요.  저희가 5개 동을 추가하면 한 사람이 추가된 기존의 맡은 동과 새로운 1개 동을 더 추가해서,  
문경숙위원   추가해서 하니까. 
○행정국장 신용하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돈이 지원관에게 수당을 더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행정국장 신용하   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5개 동으로 확대가 되면 3개 동을 또 담당하게 됩니다. 
문경숙위원   이분들이? 
○행정국장 신용하   네. 2개 동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로 가기 때문에 더 추가는 없습니다. 
문경숙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민간위탁 줘 가지고 마을자치센터에서 이거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에 기존에 있는 회장님들하고 불협화음이 약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문경숙위원   그럼 그거 펼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동행정팀장 박정주   저희가 마을자치센터를 정기적으로 주1회 지도점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갈등요인을 좀 어느 정도 해소를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영하는 걸 원합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호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주민자치 지원관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채용이 되고 자격이나 이런 요건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동행정팀장 박정주   잠깐만요. 
○행정국장 신용하   제가 답변을 조금만 드리고 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센터에서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요, 마을사업이나 또 사회단체 활동, 기타 복지 이런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주민자치제가 지원관의 역할들을 상당히 크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을 채용한 거겠지요?  
  그럼 거기에 맞는 충분한 지원관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지금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원관들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원관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그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결성이, 이번에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분들도 그런 주민자치회 지원관의 역할 같은 것은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다른 복지 이런 데서 일을 하셨던 경험으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지원을 하시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공부를 하셨는지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충분한 지원의 역할이 미비하다라는 민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보조금 서울시비로 물론 나가고 있지만 많은 돈이 각 주민자치회를 결성하신 5개 동에 지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을 하신 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거의 비슷하게, 제가 보면 사업 내용들이 그렇게 크게 차별화된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명시이월된 동이 몇 개 동입니까? 
○동행정팀장 박정주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궁금한 건 명시이월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한 거거든요.
○동행정팀장 박정주   그 사업을,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보통 해마다 사업비가 지급이 될 텐데 굳이 그것을 명시이월까지 해서 하신다고 하면 사업 내용이 더 늘어나거나 이랬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동행정팀장 박정주   명시이월 부분은요, 서울시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게 운영비 쪽하고 사업비가 있는데요, 사업비 쪽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각 동에서 사업을 추진하셨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지 않은 것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많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각 동마다 사정은 거의 대동소이할 텐데 어느 동은 그걸 명시이월 하셨고 어떤 동은 명시이월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일단은 불용이 됐든 이렇게 처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내를 하고 계시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신 게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것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건 아니고요, 앞으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이러한 유사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사업들을 봤더니 아직은 자리를 잡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지원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건 사실은 그렇게 변별성이 있거나 어떤 동만의 특성을 살리는 이 동에서 이런 거는 굉장히 참신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사업은 사실 많지 않았어요. 
  늘 지적을 하지만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나 또는 마을단위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사업하고 너무 내용들이 비슷하고 같은 사업이 중복된다는 생각조차 들고 밑반찬만들기, 장담그기, 꽃가꾸기, 무슨 동 주민센터 안에 화단가꾸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글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가 생각했던 기능 이런 데 많이 못 미치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럴 때 주민자치 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있음으로써 이런 것을 좀 더 원래 취지에 맞게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지원관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과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고 좀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이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물론 겪어야 되겠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고 좀 더 빨리 자리 잡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이게 5개 동이고 지금 신청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장경희위원   몇 개 동이나 신청을 했습니까? 
○동행정팀장 박정주   1개 동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언제까지 이게 마무리돼야 되는 거죠, 올해 안에 5개 동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장경희위원   그런데 왜 1개 동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까?
○동행정팀장 박정주   일단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요, 여건이 좀 안 맞고요.
  그다음에,
장경희위원   여건이라는 게 어떤 여건이죠? 
○동행정팀장 박정주   사무실을 좀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관이 있어야 되고 간사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회의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무실이 준비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걸 주민자치로 하겠다라는 의지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하는 건데요, 신청 접수를 했지만 신청은 1개 동이에요. 
  구의1동인데요, 거기는 아마 신청사를 지어서 공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서 아마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로 하기 위해서 그런 일정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 하면 그 주민자치회로 가는 거는 서울시에서 방침이 쭉 내려와서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장경희위원   그럼 그런 것도 전혀 생각지 않으시고 장소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지 않으시고 주민자치회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각 동별로 어떤 여건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미리 사전 수요조사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동행정팀장 박정주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확대하는 게 서울시에서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계별에 의해서 2020년도에 5개가 시범 동으로 했고요. 올해부터 5개가 또 시범 동을 확대해야 되는데요. 우리 구가 상당히 애로점이, 동청사가 좀 노후 되다 보니까 여건이 좀 안 좋아요, 타구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해결을 하면서 아마 시범 동을 확대하는 걸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장경희위원   그렇다면 올해 안에 5개 동이 선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사실은 있는 부분이에요?  
○동행정팀장 박정주   아닙니다.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장경희위원   일단 장소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동행정팀장 박정주   장소를 또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더. 
장경희위원   해야 되겠지요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 곳을 가보면 1개 층의 굉장히 넓은 부분을 주민자치회에 공간을 내주셨더라고요.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이게 참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까지 많이 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공간을 제공하는 건 사실 주민센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동이, 비어있는 주민센터는 없지 않습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던 건데 그 공간에서 일정 부분을 확 다 빼내려고 하면 굉장히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를 가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 내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동행정팀장 박정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설득도 하고 조율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경희위원   주민자치회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주민세 10%를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 동에 지원을 많이 해서 예산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렇게 많은 메리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시지 않는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유관부서에 사업의 내용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라는 거를 부서에다가 질의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사업 진행을 해도 된다, 이거는 또 선거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안내를 충실하게 잘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물론 지원관이 숙지를 다할 수는 없겠지만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관도 어느 정도는, 전문가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가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를 어떻게 하나하나 사업을 다 유관부서에 질의를 하고 여기는 다시 해당사항을 각 동의 부서하고 도로과, 가로경관과 아니면 어디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관의 역할이나 하시는 것들이 이게 충분한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각 동에 주고 있다면 거기에 걸맞게 그런 역할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전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업도 저는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많은 사업을 특색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사실은 함께, 예산만 내려 보낼 게 아니라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는 좀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고 제가 이번에 주민자치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이 이월사업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라든가 아니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마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신용하   네. 별도 설명 드릴게요.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e편한세상 아파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2년 전에 민원이 의장실로 들어왔던 사건이에요. 
  그때 저는 이걸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의 지역구 선거구도 있지만 행정구역을 편성하는 거는 상당히 주민들 간의 갈등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순복 위원도 말했지만 위례신도시는 진통 끝에 세 가지로 분류가 딱 됐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대다수가 만족한다 그래요. 성남, 송파, 하남. 그렇죠?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처음에는 이게 송파로 하려다가 이게 다 파산된 거잖아요. 재산권 때문에 송파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주민들이 의견은 했지만 지역 주민에 의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행정구역을 세 구역으로 편성했단 말이죠. 2년 전에 이게 들어왔을 때 개인적으로 상당히 민감했던 게 화양동의 지분이 79%이고 구의1동이 21%예요.
  그런데 이 민원을 어느 쪽에서 제기했었냐 하면 구의1동 입주민들이 제기를 했던 거예요.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구민들이 우리 행정구역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도를 가지고 박순복 위원하고 의장실에서 세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대화를 했었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때 제가 주무과장님한테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다, 구청은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향후 대응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했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 하면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단칼에 잘랐습니다. “우리는 이거 분명히 화양동으로 갈 거지 구의동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동행정팀장 박정주   제가 그 부분은, 
전은혜위원   최근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전 과장이에요. 제가 그 과장님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해야지 단칼에 잘라서 염려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래놓고는 지금은 상당히 갈등의 분쟁점이 됐는데 입주자를 들어줄 것이냐 땅 지분을 가지고 있는 화양동에 들어줄 것이냐 지금 상당히 찬반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들의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동행정팀장 박정주   제가 알기로는요, 한 2, 30명이 있고요.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체 회의를 통해서 그 전문가가 이 갈등에 대해 누가 전문가인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그분들로 따로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극단적으로 공론화위원회에서 A냐 B냐, 화양동이냐 구의1동이냐로 했을 때 불응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행정팀장 박정주   일단 권익위에서는 결정할 사항인 게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아마 답을 줄 것 같고요,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권고사항으로 줄 거잖아요.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전은혜위원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의한 다음에 권고사항을 줄 거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입주자 편을 들어주는 게 좋겠다라든지 땅의 소유주 편을 들어주는 게 좋겠다라든지 어떤 권고사항을 줄 거잖아요. 이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관은? 
○동행정팀장 박정주   그 관계는 구청 관계자들이 따로 모여서 더 다각적으로 한번 더 고민을 한 다음에 저희가 기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냐면 2년 전에 이게 있을 때 저는 앞을 뻔히 봤어요. 주민들의 갈등도 있지만 또 의원들에게도 갈등의 소지가 있겠다. 왜, 의원들은 자기 선거구 주민들의 민원이란 말이죠. 
  그럼 아무래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민원인들에 가깝게 여론을 청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이걸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예민하게 생각을 했고 구청에 질의를 했고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라는데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공론화위원회에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극단적인 예까지 또 우리가 가상치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적극행정을 펼쳐서 구민들에게, 1동 주민이나 화양동 주민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합리적인, 누가 봐도 정말 이건 타당하다 이 결정이, 그런 결정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고요, 이 동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계속해서 보조금 문제인데 우리 자치행정과가 보조금을 많이 집행했더라고요, 사회단체에. 
  그러면 우리가 지급기준을 이렇게 해서 하고 정산보고서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무슨 사회단체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 보조금의 약 80%가 식비로 다 나갔어요. 식비라는 거는 그룹 형으로 워크숍을 하고 그 단체가 식비를 썼으면 괜찮은데, 특정인들의 식비예요. 
  타구에서 11시 몇 분에 밥을 먹고 12시에 또 넘어와서 광진구에서 밥을 먹고 또 커피, 스타벅스에서 커피 충전을 하고 또 어떤 단체장은 관용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주유 비용을 썼어요. 기름을 넣었어요, 주기적으로. 주유 비용 넣을 수 있습니까, 팀장님! 관용차가 아닌데 우리 보조금으로? 
○동행정팀장 박정주   개인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개인으로 하셔야죠. 
전은혜위원   그렇죠. 
  그리고 특정 어떤 단체는 백화점을 그렇게 많이 가셨어요, 백화점을. 백화점을 가서 많이 사용했어요, 현대백화점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는데 그분들의 문제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무부서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무 부서가 이런 것들을 정산을 받을 때 정확하게 받으시고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셨다면 이런 사회단체들이 잘 해왔겠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그 부서에 어느 담당되시는 분들은 여러 개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정산을 너무너무 잘 받았어요. 모든 우리 과의 최고 FM으로 최고의 저기를 받은 그 담당이 있어요, 그 과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철저하게 안내도 해 주고 보조금 기준도 하고 지금 자치행정과가 많아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산도 받기는 어렵겠지만 구민들도 가르쳐 줘야 돼요, 의무를. 그냥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의무도 가르쳐 줘서 정확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국가 돈이기 때문에 정산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카드 결제하면 카드 영수증하고 명세서만 있으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서식도, 이체를 한다 그럼 이체하면 통장 사본, 사업자 사본, 세금계산서 반드시,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거래명세표.
  그런데 이 세금을 씀에도 불구하고 세금영수증을 하지 않아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어요. 이게 보조금이라는 것은 카드가 원칙이고 첫 번째로 사용해야 되고 카드가 없는 단체들은 이체를 시키고 좀 고액이 100만원 이상 되는 거, 50 이상들은 반드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300 넘는 것들도 전부 다 그냥 간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셔서 보조금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마을자치회관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마을자치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치센터 목적이 뭡니까? 
  지금 수도 없이 이 민원제기가 들어오는데 자치센터를 만들게 된 목적이 뭐예요? 이건 우리 구가 만든 건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해서 줬는데 우리 구에 이양을 한 거죠. 
○동행정팀장 박정주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자치 사업을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민관협치를 통해서 현장 중심과 주민자치하고 주민참여 활성화가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렇죠. 민관협치, 관하고 주민하고 가교 역할을 해서 주민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는 마을자치센터 목적이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마을자치센터 2년하고 재위탁 관계 때문에 심의를 하게 됐어요. 심의하러 들어갔는데 상당히 제가 거기에서도 또 충격을 먹었던 것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지원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범 동 5개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 목표 같은 것들이 허술하다, 그런 것 많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치회장으로서 그런 것들을 상당히 불만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주민자치회원들이 보통 각 동에 4, 50명이잖아요. 그런 회원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 자치센터에서 지원관을 뽑잖아요. 지원관을 거기서 뽑는다 그랬잖아요. 뽑아서 업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배치를 해 줘야 되고 또 수시로 업무에 대한 직무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 센터는. 
  지금 연간 이 센터가 보조금을, 서울시 보조금을 받는 것이 몇 억입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 7, 8억이 되던데 정확히 알고 계세요? 
○동행정팀장 박정주   7억 정도 됩니다. 
전은혜위원   네. 7억이 조금 넘어요. 약 8억이 안되고, 연간.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수행하는 센터예요, 센터. 
  그런데 지원관이 다섯 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인사이동이 여러 번 있었어요. 교체가 됐어요. 
  또 마을자치센터도 센터장이 지금 우리가 넉넉하게 해서 이제 걸음마 수준이다.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가 지켜봐 주고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도와드리는데 어떻게 센터장이 이렇게 바뀝니까? 도중에 바뀌고 지원관들이 도중에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인력이 이렇게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혼선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인력들이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외부 소문에는, 제가 외부 소문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인이? 
  팀장님! 센터장이 도중에 바뀌고 대표자도 심지어 바뀌어요. 정관회의에서 어느 사단법인을 내고 단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또 1년 반 하고 대표자도 또 바뀝니다. 센터장 바뀌어요, 대표자 바뀌어요, 그리고 지원관들 바뀌어요. 구청에서 이거 못해 줘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유가 뭐예요, 이게, 센터 운영하는 데에서? 
○동행정팀장 박정주   일단 센터는 저희가 직영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위탁을 줬고요.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준 건 알아요, 위탁 심의도 제가 했으니까. 위탁을 줬는데 수탁자를 우리가 잘 골라서 위탁을 줬잖아요, 심의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인사이동이 잦냐 이거예요.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거예요. 파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동행정팀장 박정주   그거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사이동이 이렇게 빈번하다 보니까 지원관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동의 교육을 못 시켜주는, 어떤 피드백을 잘 못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심의를 할 때 물어봤어요, 자치센터 그 센터장님 분한테. 사례를 좀 말해줘 봐라. 목적이 지금 민관협치를 위해서 가교역할을 해서 주민하고 관하고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사례 두 가지만을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이거를 제가 왜 물었냐면 사업성을 보고 하는데 전부 다 비현실적인, 벤치마킹했다는데 다 사업을 뭐 이렇게 베꼈다라든지. 이렇게 현실적인 사업성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두 가지만 실례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답변을 못하십니다, 그 센터장님께서. 
  센터장님은 이 전체 운영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획서를 부서 팀장이 짰든 지원관이 짰든 센터장은 이 계획을 왜 짰는지 이 사업을 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적에 올린 사례를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하는데도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생략하겠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용역을 준다고 해서 손을 놓으면 안 되십니다, 절대적으로. 여기요, 재정투명도를 위해서 회계보고서를 제가 봤더니 책자가 상당히 두껍게 왔어요. 
     (책자를 보이며)
  3개월에 한 번씩 받는다는 거예요, 회계 보고를요. 회계보고를 3개월에 한 번 받으면 이거를 10등분으로 나눈다고 하면 10분의2 정도는 충분한 회계보고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할까요? 그건 그냥 다 맡기겠습니다, 상상에. 간결하게 회계보고는 꼭 해야 될 거 그것만 하게 하고요, 사업의 성과보고는 별도로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위탁을 주셨더라도 전체적인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아까 한 달에 한 번씩 하신다 그랬죠. 
  아까 장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팀장님 이 자치센터를 한 달에 한 번 가서 지도점검 하고 있다라고 아까 발언하셨는데,  
○동행정팀장 박정주   1년에 한 번입니다. 
전은혜위원   아까 한 달에 한 번, 
○동행정팀장 박정주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전은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내방해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들었는데 1년에 한 번요. 
  1년에 한 번을 가시더라도 팩트를 정해서 내가 이 마을자치센터를 갔을 때는 뭐를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보고 그거를 좀 권고해야 되겠다하는 걸 가지고 가서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우리가 첫째가 인력관리잖아요. 인력관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전은혜위원   위탁기관에서는 수탁기관의 인력관리가 첫째예요. 
  자기 그룹에서 인력관리도 안 돼서 외부에 다툼이 빈번하다는 소문이 나고 결과적으로 인력들이 이렇게 자주 바뀌고 한다는 건 안 좋고. 
  두 번째는 회계잖아요, 세 번째가 사업성이고.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셔서 정말로 민과 관이 최상의 협치를 할 수 있는, 이 센터를 통해서 또 각 시범 동이나 앞으로 또 5개 동이 들어오는데 지금 안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우리 팀장님 사유에 물리적 환경을 대시던데 제가 들어본 결과는, 여론을 들은 결과는 물리적 환경 때문이라기보다도 필요성을 못 느낀대요, 불필요하대요, 너무 힘들대요, 비현실적이래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서 5개 동도 이번에 시범에 들어와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행정팀장 박정주   알겠습니다. 
  질의사항을 보니까요, 마을지원센터하고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아마 궁금해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서문석 과장님을 대신해서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겠지만 본 위원의 해당 지역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는 그래서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도 전은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e편한세상 그러니까 구 동아자동차부지 옛날에는 화양동이 아니라 모진동이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 예정자와 또는 구의1동 또는 화양동 주민들 간의 많은 갈등이 유발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의원뿐만이 아니라 시의원, 국회의원까지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간의 갈등이 유발되지 않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주민세 앞으로 발생될 주민세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용을 하지요?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100% 사업비로 내려옵니다, 시에서. 
장길천위원    그러면 e편한세상에서 나오는 주민세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약? 
○동행정팀장 박정주   736세대인데요, 320에서 33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로. 
장길천위원   그럼 그것이 만약에 지역이 화양동으로 편입이 된다고 하면 화양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고,  
○동행정팀장 박정주   자치회로 가는 거고요.  
장길천위원   구의1동에서 가게 되면 그쪽에서 사용하는,   
○동행정팀장 박정주   구의1동은 지금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사용을 못합니다. 
장길천위원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명 개명에 있어 가지고 조기에 빨리 수습이 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주민 간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위원 간에도 갈등이 유발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위원님들 간의 갈등이야 우리가 당연히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특히나 주민들 간의 갈등이 많이 유발되고 골이 깊어지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구에서 현명한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호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그 이야기는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따르는 쪽으로 같이 하고 저는 2년 전부터 그것을 접했기 때문에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역할 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일부 담당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잘 결정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갈등 없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저는 통·반장 조직 운영에 대해서 한 번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반장들의 역할이 있나요? 
○동행정팀장 박정주   일단 반장님들은 역할이 거의 없고요, 통장님들을 좀 보좌하는 역할인데요. 통장님들하고 친분이 좀 있으면 도와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여기에 통·반장 조직관리라고 써있길래 본 위원 같은 경우도 통장을 6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잘 알고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통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에게 같이 주는, 
○동행정팀장 박정주   마스크 배부. 
문경숙위원   마스크 배부하는 거라든가 그런 관리하는 거라든가 이런 면에서 우리 통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물론 직접 본인이 거기에 역할하는 것도 제가 보기도 하고 같이 또 행동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해서 마스크 전달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심적으로 고달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뭘 해 줄 수 있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음적으로 애로사항이 있구나, 힘들겠구나, 이런 차원에서 했었는데 지금 통장님들이 현재 거기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거 아니면 어떤 액션, 지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했나요, 그런 거는 전혀 없었나요? 
○동행정팀장 박정주   일단은 저희가 마스크 배부하면서 도시안전과에서 활동비로 해서 돈을 좀 지급한 게 있고요. 
문경숙위원   활동비를 주셨어요?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문경숙위원   얼마인지는 말씀하시기 어려우시고? 
○동행정팀장 박정주   일당은 1만 1,000원 정도 준 걸로 알고, 
○행정국장 신용하   아니 일당은 3일 배부하시는 걸로 해서 2만원씩 3일 6만원을 지급해 드렸고요. 
문경숙위원   3일 동안 2만원씩 지급했다고요? 
○행정국장 신용하   네. 저희가 75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동의서를 받으시면서 통장님들이 많이 협조를 하셨어요. 그건 서울시 특교로 내려와서 5만원 해서 11만원 정도 지급을 그때 보상을 한꺼번에 했어요.  
문경숙위원   11만원을 지원을 해 줬다, 1인당? 
○행정국장 신용하   네. 
문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행정국장 신용하   마스크만으로는 저희가 6만원을 활동비 형태로 일 2만원씩 3일치 6만원을 드렸어요. 그리고 5만원은 접종 75세 이상 어르신 동의서 징구하시는 거로 시에서 특교가 와서 추가 지급해 드렸죠. 
문경숙위원   통장님들은 공무원의 하부조직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지역에서 역할하시는 주민과의 연결고리가 우리 통장님들 아닌가요, 그렇죠? 
  통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전에는 반장님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반장님들의 역할을 같이 해 주시고 도움도 많이 받고 같이 그랬는데 반장님들의 역할이 정말, 현재 반장님들이 없으세요. 
  언제부터인가 반장님들이 아예 없으시고 무슨 추석 때, 구정 때 상품권 드리고 이런 상황까지는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 빚어지는지 모르겠네요. 
○동행정팀장 박정주   명절 보상품은 드리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한적이죠, 인원이? 
○동행정팀장 박정주   그렇죠. 
문경숙위원   제한적으로 몇 명 통장, ○동행정팀장 박정주  아닙니다. 있는 분들은 다 드리고 있고요. 
문경숙위원   구의1동 같은 경우에는 반장님이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통장 한 분에 반장님이 연결돼 있나요? 
○동행정팀장 박정주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360명이 돼 있고요. 반장님들이 866명입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통장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은 통에서 반장님들 몇 분이 같이 도와주시면서 가교 역할하게 되면, 하다못해 대화를 하든가 아니면 지역을 순회한다든가 할 때 통장님들이 같이 하게 되면 반장님들이 같이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조직을 한 번 구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의1동에 반장님들 몇 명 이렇게 선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동행정팀장 박정주   그렇게 선정은 안 돼 있고요.
문경숙위원   선정이라기보다도 현재 전에 하시던 분이 누적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문경숙위원   그것보다는 통장님들한테 같이 역할 할 수 있는 두 분이 됐든 세 분이 됐든 해서 가교 역할을 해 주면 통장님들도 힘들지 않고 역할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분들에게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다른 특혜 하다못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봉사를 하게 되면 코로나 예방도 빨리 해 줄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런 역할을 해 주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통장들이 하는 역할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엄청 커요. 
○동행정팀장 박정주   중요하죠. 
문경숙위원   그런데 그런 통장들이 역할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고 현실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최일선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통장님들 정말 노고에 저는 굉장히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런 면도 좀 더 어루만져 주시고 역할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맞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행정팀장 박정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성년 민원여권과장님 답변 준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제가 결재문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원칙에 의거 의무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 제외하고 행정정보 구청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는데 국장급 이상 문서 정해진 법적근거 제출을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원문공개는 행안부 2015년도 원문 정보공개 시행관련 정보공개정책과에서 문서로 시행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답변을 제가 잘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시ㆍ군ㆍ구 전달 문서 이거는 장관훈령도 아니고 부처 국장 문서에 의거 대국민 알권리가 솔직히 무시되었다고 봅니다. 「정보공개법률」 제8조2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개하여야 하는데 일단 무시됐고요.
  두 번째, 「공유재산법」이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에 공공시설물 건립에 따른 비용발생은 계획 수립에서 착공, 착수, 설계 그리고 설계변경, 준공 시까지 해당사업 관련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모든 발생 문서는 대국민 알권리에 의거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일단 행정안전부 문서로 인해서 부구청장님 이상 문서공개가 국장님 이상 문서로 변경 됐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광진구 신청사 건립 관련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 조건부가 청사 신축비용 공개조건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 보면 제가 도시계획과 한 부서만 열람해 봤습니다. 거의 한 몇 만 건이 됩니다, 몇 만 건 되는데요. 국장님 이상 결재문서가 11%입니다, 전체 문서가. 그러면 나머지 89%가 다 과장님 결재예요. 또는 과장님 전결, 팀장님 결재. 
  그런데 그 결재 문서 중에서도 비용발생에 대한 결재가 상당합니다. 이런 것이 광진구는 주민의 알권리를 일단 폄하시켰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투표로 결정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호   그리고 국회 권한으로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네. 
○위원장 이경호   그리고 각 파트별로 부처별로 부처 장관님들 권한으로 명령에 대한 문서행위도 있고 훈령도 있고 규정도 있고 이거는 각 부처의 권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처의 권한이 어떻게, 국회의 권한 있잖아요, 법률보다 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행정이, 지금 국가사무 그리고 지방사무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지만 2015년도에 이러한 국회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부처 문서 행위에 의거 2015년 이후부터 16, 17, 18, 19, 20년도까지 현재 대국민 알권리가 무시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시 시행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작년 12월로 중앙투자심의에서 구청 신청사 건립에 따른 조건부가 있습니다, 공개하라는 거. 
  그래서 내부적으로 관계부서 재무과, 우리 민원여권과 그리고 도시계획과 소속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단 중앙투자심사의 조건 그것부터 먼저 개선하십시오. 
  개선하시고 그리고 대국민 알권리는 과장님께서 서울시에다가 먼저 개선 요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와 행안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국회 권한보다 아래인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지금 현재 엉망진창이다 이거를 건의하셔서 개선ㆍ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개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장 이경호   개선 건의를 실무자가 아니고 과장님이 직접 서울시에 가셔서 해당 부서 사무관님하고 과장님하고 만나서 업무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협의가 원만하게 성립이 안 됐을 때 국장님 또는 부구청장님 동원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시청으로 갈 테니까요.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네. 
○위원장 이경호   하여튼 그렇게 개선 좀 부탁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알겠습니다. 따로 추진과정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호   추진 꼭 하시고 문서행위 남기셔야 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면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위원   추가질의하기 보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시고 식사 시간도 다 됐고 그리고 행정국을 끝내려면 엄청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호   아니 아까 건의가 행정국 마치고 점심먹자 하는 바람에.  
문경숙위원   그렇게 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과도 있고, 문화체육과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 이경호   지금 현재 문경숙 위원님께서 점심식사 이후 계속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장내소란)
  아까 제가 행정국 오전에 끝내자 했으니까 끝내고 식사시간 가지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식사 후에……, 
  추윤구 부위원장님! 지금 현재 진행이 길어질 것 같다 해 가지고 식사 이후에 진행하자고 지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부위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추윤구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질의는 개별감사 할 때 충분히 전달 됐으니까 조금 생략하면서 다른 위원들 기회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위원장 이경호   동의합니다. 
추윤구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호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행정국 감사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신용하 국장님께서도 의견 발언하셔도 됩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대단히 죄송한데요. 위원님들 저희가 핑계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위원님들도 감사하시느라 굉장히 지금 바쁘시지만 구청도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기획경제국과 복지국이 있기 때문에 행정국까지 또 엎어서 가시면 결국은 시간이 6시 이전에 끝내신다 그러면 다 좁혀지는 건데, 질의사항이 없으시니까 참석을 안 하셨는데 오전에 끝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추윤구위원   정한대로 하시고 오후에 빨리빨리 진행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경호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른 남은 부서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호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감사중지)
(14시37분)
○위원장 이경호   점심 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금일 오후 감사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후 감사부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주시는 그러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이 있으신 감사위원님들께서는 6월 10일 목요일까지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서를 의회사무국 의사팀에 제출 바랍니다. 

(14시 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경호  그러면 오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석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준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개별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목적공공복합시설 4억 5,000 예산 잡혀 있잖아요.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용역비가 지금 3,300만원 들어갔습니다. 
장경희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될 텐데 용역 결과는 나왔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실무적인 결과는 나와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서울시 체육시설 건립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이 잡힐 때부터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을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예산이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저희 모든 위원들의 중론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은 진통이 있었고 결국은 5,000만원 정도 증액되는 걸로 해서 그 사업,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굉장히 그 부분에 갈등의 요인이 많았었던 부분도 분명히 알고 계실 거고 아래는 지금 청소 압축시설이 가동을 시작해서 지금 6개월 정도 접어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그 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구민들과 분명히 약속을 한 부분이 있었고 해서 저는 그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당분간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시와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당장 어떤 큰 눈에 보이는 것을 완전하게 다 만들어내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것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거부터 주민들이 봤을 때 아, 광진구청에서 성의를 가지고 이 부분을 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구청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미흡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있고 지금 용역까지 주셨다고 해서 저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의 결과가 사실은 처음에 용역이 그 4억 5,000에는 안 잡혀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안 잡혀 있었는데도 그런 비용이 저희가 그 5,000만원 증액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3,300이라는 큰 비용을, 그 용역에 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는 분명히 좀 더 잘 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전혀 어떤 내용이 너무 없다거나 이랬을 때는 정말 큰 문제가 저는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 뿐만이 아니라 광진구청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약속이 지켜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충분히 더 수반이 되어야 되고 최소한 우리가 얘기했던 텃밭은 절대 안 된다는 게 그때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지켜질 것이라고 믿고요.
  나머지 주민들이 친환경 체육공원에 당장 앞으로 큰 사업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산책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절꽃밭이라든가 적어도 그런 것은 이번 올해 안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무엇인가가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까지는 반드시 그 부분에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체육과장님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이미 개별감사 때 충분하게 말씀드렸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과 저희들이 걱정하는 내용들이 일치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 모든 것들이 잘 정리되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진구청을 대신해서 약속을 하셨다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지켜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문화체육과에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광진문화재단과 함께 가고 있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사업을 들여다 보니까 좀 중복되는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진문화재단이 문화재단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세우고 그 역할을 제대로 잘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과감하게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그쪽으로 사업 내용을 이양을 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도 해주면서 또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올해 사업도 좀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문화재단이 나름대로는,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동안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동력을 좀 잃어버린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서 문화재단도 자기의 일을, 자기의 어떤 설립 목적에 맞는 일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위원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호   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희 위원님 이야기에 좀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목적복합시설은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이요? 청소과 관련 얘기 지금, 
문경숙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계신가, 그런 거.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은 지금 준공이 나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나 있어요, 난 상태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모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청소과 때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질의하시면,
문경숙위원   그리고 장경희 위원님 얘기 했듯이 그 곳에 5,000만원 증액해 준 것은 지난번에 꽃밭이라든가 아니면 나무를 식재해서 주변 환경을 원활하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네.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조만간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한 번 더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 지역은 광진구의 관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민들에게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다목적공공복합시설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꽃밭이라든가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원활하게 좀 더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 지역이 가장 공기가 탁한 곳이에요, 사실은. 교통이, 굉장히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기를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참고하셔 가지고 거기가 원활하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호   추윤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련봉 유적 전시관에 대해서 지금 착공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네. 본 공사 업체가 확정이 되어서 이번 주 중으로 착공이 될 계획입니다. 
추윤구위원   이번 주 중으로 착공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추윤구위원   지금 전시관이 약 2,100평 정도 건립 2층으로 되는데 거기에 지금 도로를 개설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네. 진입로 도로 공사는 완료 했습니다. 
추윤구위원   차량도 다니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건립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꼭 있어야 되고 거기에 지금 차량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높이가 얼마나 돼요, 경사도가?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경사도는 상당히 구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사도가 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37도까지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앞으로 경사가 있는 그 길에 전시관이 만들어지면 전국의 학생과 서울에 있는 시민들, 학생들이 전시관을 많이 관람하러 올 텐데 경사가 그렇게 심한 그 길을 지금 현재, 그 길로 다닐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완만한 어떤 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지금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공사를 위한 임시도로로 되어 있고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안전상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차량통행이 없는 구간으로 봤을 때는 진입과 그다음에 이용자들이 나가는 출구 쪽을 같이 병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추윤구위원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아직은,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지금 진입로 공사는 단순 건립 공사를 위해서 진입로를 냈는데 기존에 있는 진입로를 가지고 진출입에 대한 부분을 했었는데 이용에 대한 불편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진입로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이동 통로에 대한 안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완만한 길을 통해서 관람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야지 지금 현재로는 경사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계획을 꼭 좀 세워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러면 착공을 했는데 전시관 2층으로 만들어지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추윤구위원   2층으로 만들어지면 유물을 어떻게, 지금 홍련봉 보루에 거기 발굴 안 된 유물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홍련봉 1보루, 2보루에 대해서는 이미 유물에 대한 발굴은 다 끝나 있고 그 유물을 다시 보존하기 위해서 복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토가 다 끝나야만 외곽으로 건물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항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에 108억을 신청했는데 문화재청에서 43억만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공사진척도를 만들어 낼 수 없어서 참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운데 지금 어찌됐든 문화재청에다가 추경으로 잡아달라고 예산을 추가 요청해 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2021년도에 43억 잡혀있네요. 43억은 내려왔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추윤구위원   총 공사비 294억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추윤구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체육과장님은 건축의 전문가도 아니신데 이 웅장한 역사유적 전시관을 건립하게 되는데 건축은 건축과, 도로는 도로과, 녹지는 공원녹지과, 교통행정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모두 참여를 해서 팀웍을 이루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가 협업해서 전문 분야 담당자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이 조치가 다 완료돼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사업비가 총 국비하고 시비하고 우리 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국시·시비가 다입니다. 국비가 7이고 시비가 3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없습니다. 
추윤구위원   전혀 없고, 앞으로 구비가 들어갈 예정.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운영에 대한 문제만 남아 있는데요.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과연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청이 해야 되는 부분인지 또 아니면 문화재청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3년 내에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추윤구위원   이 웅장한 전시관을 만드는데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전에 청소과에서 다목적 시설할 때 추경에 의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고 부실시공이 안 되게끔 해 주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 역사전시관이 만들어짐으로써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이 일대 광진구가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이 얘기를 하면 전체적인 아차산 보루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련봉 같은 경우는 사적 제455호로 아차산 보루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차산 보루가 총 17개가 있고 우리 구와 관련돼 있는 보루는 9개가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홍련봉 1·2보루는 그때 당시에 군사요충지의 핵심적인 시설로써 가장 완벽한 그런 시설들이 보전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건립이 되면, 이 남쪽에는 잘 아시다시피 고구려 관련 여러 가지 유물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개성 이북 쪽으로 고구려 유물이 많이 있고 남쪽에는 없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전국에 있는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이 많이 올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찌 됐든 그런 학생들의 안전과 관광활성화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전문가 의견과 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좋은 방향으로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끝으로 아차산 공원을 개선을 하고 용역도 하고 있는데 거기 주변하고 연계해서 잘 조화를 이루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아차산생태공원과 숲도서관 그 다음에 홍련봉 유적 건립 건 이 세 개의 형태를 종합적으로 지난번에 TF해서 용역도 했고 그걸 가지고 파트별로 다 기능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거를 어떻게 좀 더 주민들한테 아니면 관광객들한테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할 건지 어떻게 지역에 보탬이 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고 있다는 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과장님이 발표한 것 보니까 정확하게 아주 잘 하시네요.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식 교육지원과장님 답변 준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군자동 동주민센터 관련 복합청사 건립에 총 광진구청에서 16개 건이 공사발주 및 계약이 됐더라고요. 
  그중에 한 건이 교육지원과도 있습니다. 교육지원과는 복합청사건립 신축 전기공사 약 4억 7,000만원 이거를 현재 우영산업이 계약이 됐습니다. 이거 전기공사하고 교육지원과 업무 R&R이 매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설계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설계서의 검증은 어떤 프로세스와 어떤 방법론으로 설계서가 완성되었는지 그리고 발주부서인 교육지원과에 해당 자격 경력자가, 담당자가 있는지 그리고 용역설계서 검사는 누가 했는지 그리고 해당자 유자격 앤드 경력 보유자인지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용식   감사합니다. 
  이경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자동 청사는 현 군자동 청사 인근에 동 청사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층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데 요. 거기에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시공은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는데요.   
○위원장 이경호   저기 과장님! 공사 전체흐름 설명 말고요, 전기공사 발주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시간 가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식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전기, 토목, 건축, 설비 나눠져 있는데, 
○위원장 이경호   아니 전기공사만 말씀하시라니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용식   네. 전기공사에 대해서 자세한 설계 내역이라든지 업체현황이라든지 이런 거 별도로 작성을 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호   아니 자료 또 제출,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 했는데 또 자료 제출을 하면. 
  일단 알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오늘 빨리 바로 자료 제출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종헌 스마트정보과장님 감사 답변준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감사위원장으로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기획행정위에 민원 들어온 사항인데 입찰가격 문제 민원사항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에 어차피 들어온 민원이기 때문에 또한 민원인한테 답변을 줘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사항의 원인과 스마트정보과에서 민원사항에 대한 응대하신 내용 간단하게 설명 듣고 싶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또한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답변이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1순위 협상대상자 계약체결 사유를 봤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두 번째 보고가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했다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식   네. 
○위원장 이경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요구사항은 제안요청서 있잖아요. 우리가 입찰 공고할 때 입찰공고문 그리고 제안요청서 그리고 각 지시서가 부첨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요구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명기됩니다. 또한 과 지시서가 중목 종목 종목 나열해서 요구사항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협상할 때 요구사항 모두 수용했다 그러면 별도 요구사항이 있는지 이게 또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최저 투찰업체가 평가표를 보니까 가격은 최고 만점이 10점입니다.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용식   네. 
○위원장 이경호   그러면 최저 투찰업체가 점수가 제가 보기에는 10점을 맞는 것이 그게 가격점수 가이드에 맞을 것 같고. 
  그런데 10점이 아니고 보니까 최고 만점이 7.5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점 10점이 아닌 7.5점이 부여된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이 또 알고 싶고. 
  그리고 기술적 검증 기술적 평가를 보면 정량적, 정성적 평가 있잖아요. 기술 분야 이것이 전체적으로 가나다라 업체를 봤을 때는 한쪽으로 좀 점수가 몰려있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본 결과.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해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평가 당일날에 개찰했습니다, 평가하는 날에. 
  왜 하필이면 평가하는 날에 개찰을 했는지 그리고 평가하고 개찰은 별개로 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술평가에서 또한 사업수행 20점, 사후관리 10점 그리고 추가 개선사항 등 10점 그리고 성능 품질 점수가 또 30점인가요? 그 다음에 사업수행능력 10점 이렇게 점수에서 점수부여 가이드라인이 현재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제출 스펙 분야 자료에서 제출된 업체들 공정성 심사를 위해서 각 분야별로 가이드라인 한계치가 보여주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 좀 의구심이 가고요. 
  또한 우선순위가 4개 업체가 보면 지금 최종 낙찰된 업체가 6억 3,000여 만원 업체가 계약됐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보면 4위 업체가 4억이고 그 다음에 5억 3,800만원 업체도 있는데 그리고 이 협상에 의한다면 가격은 10점이고 협상에 의한다면 이게 보면 적격심사방식도 아니고 그냥 일반 입찰방식도 아니고 제한경쟁이죠. 
  제한경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아무나, 기술력 그리고 자격 없는 업체들은 들어오지 마라 이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한경쟁에서 일반경쟁하고 차이점 그리고 제한경쟁에서 들어오는 업체 그걸 평가테이블에서 결정합니다. 결정하면 3개 업체든 2개 업체가 결정되면 우선 협상은 여기에 저한테 제출한 근거에 보면 협상은 계약담당자, 계약담당자입니다, 재무과.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정된 협상자는 1, 2, 3순위 3개 업체가 결정된 협상자입니다. 그러면 3개 업체가 이 가이드로 본다면 3개 업체를 다 협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협상대상자라면.
  그리고 마지막 최저가 업체는 신뢰도 저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서 제외됐고 그러면 3개 업체를 다 불러서 협상을 하고 가격에 대해서 적정선 거기서 가격 안 최고 1순위 6억 3.000 업체가 협상에서 제일 만족한다 그러면 가격 분야 2, 3,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무슨 얘기인지……,
○위원장 이경호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 2, 3순위 업체 가격, 제안 가격 에버리지가를, 그걸로 협상 가격이 그걸로 1, 2, 3순위 업체랑 협상할 때 가격도 전반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현재 ing중이니까요, 그거는 따로 끝나고 저랑 이거 한번 논의가 필요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현   네.
○위원장 이경호   스마트정보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종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준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도 개별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각종 운영위원회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급 수당 같은 거 그 기준, 너무 기준이 없어서 부서별로 혼선이 많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의견서에도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물어봐서 그걸 다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더니, 
  그런 부분에서 이게 잘못,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너무 관례적으로 그냥 집행이 되고 미집행되고 이게 어떤 주무 과에서 판단해서 서면으로 할 때는 얼마, 대면으로 할 때는 얼마,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기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칫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까지 열리지 않은 운영위원회는 정리도 할 생각도,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지금 열리고 있는 데서도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할 때와 대면으로 할 때 또 그 기준이 하나 있더라고요, 전문적인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또 얼마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시간이 얼마 초과 됐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조금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것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부서별로 가이드라인을 정하셔서 부서별로 다 안내를 해서 부서에서 그걸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우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의견서 처리결과 자료가 지난 11월 말일 날에 각 의원님들 책상에 제출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 중’ 답변이 좀 실제 진행한 거하고 달리 내용이 상충된 그런 내용들이 몇 개 부서가 있었습니다, 제 거 경우에.
  그래서 어제까지 해당 부서 답변을 기획예산과에 제출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최종 2020년도 감사의견서에 처리결과 답변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어제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해당 보고서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명기된 대로 6개월 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최종 우리가 11월 달에는 최초 결과서입니다. 그래서 진행상황 12월, 해가 바뀌면서 어느 정도 그 해가 마무리되잖아요.
  마무리되면 해 바뀐 1, 2월 달에 한 번 더 최종 확인하셔 가지고 다른 보고 안 방법과 행정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해서 행정사무감사 의견서 처리결과도 동일 보고 안처럼 이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네.
○위원장 이경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좀 챙겨주시고 그 조례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조례에 대한 첨부 서식 있습니다. 그것 좀 지켜주시고 조례 어차피 따르라고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조례에서 심사 평가는 주관 부서가 평가하는 겁니다, 사실. 각 부서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가 내 거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요. 입법 조례 관리 부서가 평가해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평가 항목 준수해 주시고 그리고 하여튼 고생 많으시는데 이것까지만 잘 챙겨주시면 아주 퍼펙트한 기획예산과가 정진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거기 합리적 성과지표 도입으로 성과관리 공정성 제고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좀 지표율이 굉장히, 성과 집행율이 좀 낮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하실 때는 각 과별로 성과지표를 합리적으로 다시 한 번 잘 만들어서 어떤 그 상황 때문에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한 거에 대한 정당한 성과를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지표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네.
○위원장 이경호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한 가지 궁금한 거 질의를 할게요.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관내 수의계약 현황을 봤을 때 건수는 보통 20%대에서 최근 몇%씩 올라요, 관내 계약 건수는.
  그에 비해서 계약 금액은 2020년 했을 때 건수가 27.4%였는데 계약 금액은 43.2%로 대폭 증가했어요, 이 이유를 재무과에 물어보니 청소과 용역 중에 폐기물 관련 폐기물 처리 관련된 용역이 원래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의계약이 됐다는 거죠.
  그 이유를 들어보니 예산편성을 할 때 과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하죠. 조정을 하는데 감액이 되면서 통상 수준에 못 미치는 그 금액으로 감액이 됐다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재무과에서만 얘기가 아니고 또 교통행정과랑 얘기를 할 때도 교통행정과에도 용역이 있어요, 관내 교통 빅데이터 관련된 용역 그것도 유찰이 돼서 다시 재공고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것도 이유를 물어보니 금액이 낮아서 유찰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감액을 할 때 현실적인, 어디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각 과에서 핑계를 대는 건지 기획예산과에서 합리적으로 했는데 핑계글 대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기획예산과에서 입찰이 좀 어려운 수준으로 감액을 시키는 건지 그렇다면 입찰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을 고려해서 감액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고려가 깊지 않았다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저희가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이 얼마가 들어오는 가를 먼저 저희가 예측을 하고 편성을 하게 되는데 매년 각 부서의 예산편성 요구를 받아보면 사실 세입보다는 세출이 항상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일부 금액 신규사업이라든가 일부 금액을 각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그렇다고 아예 반영을 안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감액은 하지만 들어올 수 있는 세입 예산 대에서 저희가 그 사업은 반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감액편성은 일단 하고 그 다음연도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연도에 가서 또 다른 저희가 세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추경을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부족한 금액을 저희가 좀 더 증액을 해 준다든지,  
김회근위원   그러면 그 계약에 대해서 증액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저희는 예산에 대해서만 편성을 하는 것이죠. 
김회근위원   다른 사업에 추경을, 다른 사업에 증액을 해주는 거지 다른 신규 사업을 추경 사업을. 연말에 감액했던 그래서 통상적으로 입찰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감액했던 그 계약은 계속 유찰인 거고 그 수준에서 계속 가야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가 맞냐는 거예요. 각 과에서 핑계 대는 게 맞는가?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그게 실제적으로 연도가 바뀌어가지고 예산집행 계약을 할 때 계약발주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계약 견적을 내본다든가 해서 예산보다 높게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저희가 예상 못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예비비라든가 이런 거를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예상을 못했다고 하면 안되는 것 같은데요. 각 과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게 저 금액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거를 기획예산과에서 예상을 못한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둘 중 어느 하나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그러니까 저희 예산부서의 입장이 모든 부서의 예산이 다 중요하죠,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반영을 해 주기에는 세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부서와 협의해서 (안)으로 작성을 하는 거고요. 
김회근위원   그거는 안 맞는 얘기를 하고,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그 금액이 연도에 넘어가서, 
김회근위원   다른 예산을 보면 불용되는 예산들도 많이 있고 미집행된 예산들도 많이 있고 했어요. 
  그런 예산들을 제대로 조정해서 실제로 재무과 아까 말한 청소과에 부족한 현실적으로 안 맞는 금액을 올려주는 게 맞지 자꾸 세입과 세출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 하면 그럼 이 사업을 하지 마세요. 세입이 부족해서 제대로 해줄 수 없다면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현실적이고 통상적인 수준의 금액도 안 해주고 그냥. 
  제가 볼 때는 핑계로 들리는데요, 계속. 통상적으로 입찰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을 해 주고 나머지 사업 부분에서 또 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사항은 아닐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예산편성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원님이 몇 가지를 발견을 하신 것 같아요. 
김회근위원   그러면 그 과가 그럼 핑계를 댄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그래서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예산 초과지출이나 이런 것들에 저희가 대비해서 있는 거거든요.
김회근위원   아니 예비비는 예상 못한 지출을 할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고, 이런 거는 당초에 계약금액을 낮게 잡아놓고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 그게 무슨 예비비와 관련이 있어요, 또?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그것도 예비비 사용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예비비를 그렇게 다 예상해서 그런 식으로, 그냥 예비비를 지출할 걸 예상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적어도 금액이 통상적인 계약금액이 모자라서 유찰됐다는 얘기 안 들을 정도로 해 줘야 된다는 거고, 제 말씀이 틀렸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다음연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예산 심의단계에서 좀 더 촘촘히 예산편성 사무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실제 그렇게 심하게 예산을 깎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러면 핑계를 댄 거네, 과에서. 유찰된 게,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연도가 바뀌면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재료비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100원이라고 해서 내년도 100원이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사전 변경이라든가 초과지출 수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위원님께서는 핑계라고 생각하셔도 좋지만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전체 부서를 다 아울러서 저희가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기술적이라고 할까요? 예산편성을 안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김회근위원   자꾸 같은 얘기 반복하시는데 그냥 촘촘히 좀 고려를 하시면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네. 
김회근위원   지금 자꾸 세입·세출 비교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 오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호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익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준비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현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준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선애 재무과장님 답변준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제가 이거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군자동 동주민센터 복합건물 건립 시공관련 여기 보면 계약관련입니다. 
  2등하고 1등 계약상대자 1등하고 약 640만원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2등하고 투찰금액이. 적격심사로 통과했어요, 보니까 통과하고 난 다음에 토목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지하2층하고 지상1층 현재 골조 레미콘 타설 위해서 거푸집 작업 지금 진행 중인 상태에서 현재 골조 시공되고 있는데 작년 8월 27일인가 그때 계약이 되고 그리고 지난 3월 초에 계약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아,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약 2억 5,600 거의 34만원 정도 착공 후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골조 부에. 
  그런데 저는 이거 공사 전에 설계가 있습니다. 45억에 대한 설계서에 설계용역이 부실이면 설계용역사가 하자책임이 있을 겁니다. 설계용역이 현장실사 및 면밀하게 지반시설 모든 점검 그리고 검증을 통해서 설계용역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5억이라는 예산이 설계 후 시공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투입되고 난 다음에 설계변경이 약 2억 5,000만원 됐다는 거는 변경은 솔직히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감사에서 재무과 앤드 도시재생과에 제가 답변을 요구했는데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질의한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공정 현황을 제출하라 그랬습니다. 
  현재 골조 거푸집에서 설계변경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 재무과에서 어차피 설계변경 승인했기 때문에 받아보시고 재무과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죠? 
  받아보시고 계약 부서가 받아보시고 저한테 피드백 해 주시고 또한 낙찰자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시공계획서를 계약부서에 제출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공고에 시방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고 직접시공계획서를 재무과 또한 받아봐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계약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검사조서에 대한 전반적인, 솔직히 검사활동도 계약부서는 이루어져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직접 시공계획서 이거 받아가지고 일단 보시고 저한테 또 이거를 제출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입찰 참가할 때 시방서, 설계서, 물량내역서가 있잖아요. 염연히 첨부되었고 물량내역서가 또한 용역설계에 의한 물량내역입니다, 작년도. 
  그래서 이 물량내역을 보고 우리가 동시입찰을 참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640만원을 더 써낸 ‘이’, 640만원이 이 ‘이’가 더 적죠, 더 많은 업체가 됐을 거예요. 어차피 적격심사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하고 상관없습니다, 일단. 제시한 금액에 가까운 금액이 일단 낙찰되다 보니까 그거는 내가 문제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설계변경 이거에 대해서 맥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그거 질의 끝나면 좀 확인하셔 가지고 재무과도 아셔야할 당연성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좀 의견제시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재무과에 요구한 자료 중에 수의계약 현황 2020년 5월부터 21년 4월까지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수의계약 건수가 한 1,000여 건 정도 됩니다. 
  먼저 여쭐게요,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재무과장 송선애   수의계약이요?
김미영위원   네.
○재무과장 송선애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액으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기간도 단축이 되고 또 저희가 선택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의 편의성이나 좀 빠른 업무진행을 위해서 하게 되고 또, 
○재무과장 송선애   잘 들리지 않습니다.
김미영위원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서도 수의계약을 하게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가 이런 계약을 할 때 관내 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송선애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서는 한 70% 이상이 관외입니다, 관외 업체와 계약을 하셨고요. 그것도 보면 계약 사유를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보면 관공서 납품경험이 많고 저가견적을 제출한 업체와 계약한 거 또 실적이 우수한 전문 업체에 계약한 거, 관내에 소재한 업체가 없어서 하는 경우 그다음에 계약 공고에도 관내 업체에서 미 참여한 경우, 긴급 또는 현안여건 등으로, 이런 사유로 지금 저희 관내가 아닌 관외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예를 들어서 실적이 우수한 전문 업체라고 하셨는데 그게 객관적으로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납품 경험이 많은 데 계속 계약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업체는 계속 그 기회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내 큰 무리가 없는 사항이라면 우리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더 많이 하셔서 우리 관내 업체가 경험이 풍부한 그런 전문 업체로 양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독려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송선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개별 감사 때 한 번 여쭤봤었는데 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한 과에 3회, 지금까지 한 과에 3회 이하로 제한을 했는데 앞으로 한 과 3회 이하, 구청 전체 8회인가요? 
○재무과장 송선애   네.
김회근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었고 그런데 3회 이하가 언제부터 적용이 되고 있었죠, 과별 3회 이하가?
○재무과장 송선애   2019년도까지는 5회 이상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2019년도까지는 한 과에 그러니까 4회까지 할 수가 있었고 2020년도부터는 4회 이상 하지 못하도록 했으니까 3회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는 한 과에 3회까지 할 수가 있고요. 2019년도까지는 4회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이게 지금 2019년도에 그때 말씀드린 한영건설 이 회사, 한 과에 4회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 
  그런데 이게 한 과에 4회가 2019년도에는 가능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제 계약한 날짜들이 또 보면 너무 11월, 12월 이렇게 뒤에 연말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연말로 갈수록 공사나 물품이나 용역, 구청도 그렇고 보니까 공단도 그렇고 연말로 갈수록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예산이 잘못 집행된다고 오해 받지 않도록 좀 균형있게 전체 분기에 나눠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권고를 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송선애   네.
김회근위원   그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영건설 이 업체가 직원 분들한테 여쭤보면 질의를 하면 답은 똑같아요. 이 업체가 잘 한다, 그런데 ‘잘 한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뻔한 대답이고 예상할만한 대답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보면 이 업체가 어느 해에는 16건, 어느 해에는 19건, 이런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아무 금액을 다 합치면 많겠……, 조그마한 공사지만 금액을 다 합치면 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런 것들은 제가 모르지만 잘못하면 유착의 의심도 할 수 있고 이러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이 업체, 한 업체에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을 잘하고 서류 준비를 잘 해 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아는 업체들 중에 아주 공사를 채무이행을 엉터리로 한다든가 이런 업체나 서류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식의 업체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그 업체를 제외하고는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 연구해 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송선애   사실은 조금 전에 김회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업체가 잘 한다고 해서 여러 부서에서 추천을 하다 보니 잘 하는 업체에 좀 몰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 고민을 해서 기간을 제한을 했습니다. 기간을 제한을 해서 구 전체 8회까지 하도록 했고요.
  거기에서 이번에 저희가 3가지 개선 방안을 마련을 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잘 하는 업체를 자꾸 추천을, 사실은 일반적인 부서에서는 공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한 부서에 문의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내부적인 게시판에 관내 관련 등록업체 명단을 나라장터에서 다운받아서 매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홈페이지에 서류 부분인데 그동안에 저희랑 관공서랑 많이 계약을 하지 못하는 그 업체들은 서류 작성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계약마당에 자기 추천할 수 있는 그 사이트를 이번에 개설을 하라고 저희 스마트정보과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업체에서 저희 구 관내에 계약을 희망하는 업체는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 연락처나 취급하는 물품, 소재지 이런 부분을 올리게 되고 관련양식을 저희가 올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저희가 또 안내를 하는 식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서류 작성하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안내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번에 세 가지 방안을 마련을 해서 앞으로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좀 더 공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회근위원   하나는 뭐죠? 하나는 나라장터에 하는 거고 하나는 계약서 쓰는 거를 도와주는 거고 또 하나는 뭐죠? 
○재무과장 송선애   하나는 구 전체 계약 회수 참여하는 거,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전체 회수 제한, 
○재무과장 송선애   네. 3가지를 마련을 해서 앞으로 저희가 앞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잘하는 업체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대답보다는 핵심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상한 업체들은, 확실히 그 업체들만 빼고는 나머지는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송선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청 살림살이 계약하시느라요.
  조금 전에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의 일부분이에요. 제가 좀 권고 드리고 싶어서요.
  저도 이번에 계약 건에 대해서 분야별로 다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제가 업체 이름은 댈 수가 없고 특정 업체가 아주 집중으로 계약을 했어요. 모든 부서가, 대다수가 수의계약으로.
  그래서 여성기업은 우리가 수의계약에 최대 5,500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송선애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전은혜위원   5,500까지라던데요? 제가 5,500짜리도 봤는데, 얼마까지예요, 기준이? 
○재무과장 송선애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송선애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그거 부서에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5,500짜리를 집어내니까 5,500 이하기 때문에 5,500까지 가능합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여성기업.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주무 과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송선애   지금 전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500은 부가세 같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까지 가능한 거죠.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틀리죠, 답변 때. 과장님이 답변한 건 아니에요. 5,500까지 됩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답변 때 여성기업은 5,000만원까지 가능하고 부가세 10%해서 5,500입니다라고 말을 해야죠. 
○재무과장 송선애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렇게 답변을 안 했고, 여성기업이 이렇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재무과가 좀 할 일이 많더라고요. 분야별로 업종별로 리스트가 있습니까? 
  혹시 설계사무실이, 우리 관내에 우리가 계속 의원들이 말하는 게 주문하는 게 있어요. 관내 업체 거를 우리 관공서는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첫 번째 메시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업종별로 리스트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건설업은 몇 개가 있고 여성기업이 몇 개가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제가 어느 과에다 여성기업이 몇 개냐 물어봤어요, 다 뽑아오라고. 
  그랬더니 여성기업이 전체적으로 1,000개가 넘는데 건설이 300개가 넘고 그중에서 제가 본 거는 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러면 300개 업체에서 다 그 업체만 잘하냐 이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세 가지 개선사항으로 해서 참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저께도 스마트정보과에다 말을 했거든요. 업무협약이 안 되냐, 전산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푸싱해 주고 부서마다 편리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제가 했었는데 이 세 가지 하신다니까 바람직하고 업체마다 리스트 있어요, 과장님? 
○재무과장 송선애   없습니다.
전은혜위원   없어요? 
○재무과장 송선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라장터에서 다운받아서 게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저께 개별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저희가 여성기업이나 개별적인 기업 능력을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추천하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은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감정평가사 업체는 리스트를 가지고 해 줄 수 있어요. 해 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송선애   감정평가사는 저희와 협의를 한,
전은혜위원   과장님! 잠깐 들으세요, 제 말을. 
  제가 지금 업체를 추천해 주라는 거 아닙니다. 감정평가사는 60개를 가지고 대·중·소 가지고 돌아가면서 안내를 해 준다 그랬어요, 추천한다 그랬어요. 
  거기는 제가 100% 공감해요. 각자 리스트는 건설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설계사무실 이런 거는 리스트를 최소한 가지고 있어서 부서에 안내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내를 해 줘야지 어떻게 부서가 다 압니까?
  제가 부서마다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 하면 수의계약을 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불러서 한 대요, 어느 과는 공고를 3일 한 대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어디는 7일 한 대요.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과거에는 없었대요. 5일부터 3일 공고한대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 3일 공고해서 어떤 업체들이, 날마다 구청 홈페이지만 봅니까? 3일도 너무 짧다고, 나는 지금 권고를 드리려고 한 건데 이것도 한 7일 정도 공고를 하든지 우리가 비상 때는 수의계약을 당장 불러서 할 수 있어요, 비상사태 때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공고기간은 충분히 있어야 되고 재무과에서는 분야별로 리스트를 갖고 부서에다 리스트를 주고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를 해 줘야지 각 부서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보면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도 8개라 그랬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5개 이내로 끊었으면 좋겠다, 5개 이내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5개 이내에서 끊어줬으면 좋겠고 재무과에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업체리스트를 좀 가지고, 제가지난번에 설계를 물어봤어요. 
  같은 과인데 같은 해에 설계사무실을 계속 불러다 썼어요. 모르냐? 설계사무실이 몇 개 있는데 관내에 내가 볼 때는 많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특정업체를 같은 해에 집중 갖다 불러다 쓰느냐 여기만 잘하냐? 
  그 사람들도 다 전공하고 나서 한 거다 그랬더니 거기서 반론제기를 뭐 잘하니까 뭐 하니까 흔히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 하시는데 제가 나중에 알아봤어요, 건축과에다가. 관내에 설계사무실이 몇 개 있습니까, 했더니 173개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적극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각 부서가 어떻게 모든 관내 설계사무실을 전체 다 알아가지고 적극행정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협회로 의뢰하든지 해서 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업체 173개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찾아갈 길이 없으니까 소문소문 듣고 여기가 잘 한다더라 해서 개인 소개를 받아서 그렇게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무과장님을 제가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무과니까 계약부서니까 최소한 모든 업체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어서 부서에 공유하고 그 부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수의계약이 특정업체들이 광진구를 독차지 하듯이 그래요, 보니까 수의계약이. 
  제가 업체 이름은 안 대겠지만 몇 개예요. 다섯 개 손가락 안에 드는 업체들이 처음부터 모든 부서를 다 하고 있어요, 같은 해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최소한 골고루 우리 관내에 영세한 업체들에게 하고 서식이 부족하면 서식 가르쳐주면 돼요. 매뉴얼 가르쳐 주라는 거잖아요,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간단하게 해라. 그들에게 간단하게 보고할 수 있게 투명 재고만 요구하면 되지 않느냐 그걸 계속 강조하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세 가지를 또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더 첨부해서 업체리스트를 다 공유할 수 있게끔 재무과는 업종별로 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8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개 이내 다섯 번 이내로 해서 전체가 좀 신바람나게 그들도 관공서 일을 함으로써 자부심도 생기고 그들의 실적도 생기고 또 우리 관도 불신을 받지 않잖아요. 유착관계에 있는지 뭐 하는지 자꾸 현장에서 민원 제기하는 거는 유착관계를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재무과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송선애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지금, 
○위원장 이경호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보니까,
전은혜위원   답변하려면 과장님, 계속할 거예요, 저 지금. 
○재무과장 송선애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 거를 다 받아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으니 주무 과니까 그렇게 기준안을 가지고 안내를 해 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건의예요. 
○재무과장 송선애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계속 답변하시면 저하고 하십시다, 그러면 과장님. 계속 저도 할게요. 
○위원장 이경호   송선애 과장님. 지금 내용이 건의하는 내용이니까 그냥 받으면 되는 거고요. 
○재무과장 송선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석순 세무1과장님 답변준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석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숙 세무2과장님 답변준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 내용도 들어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자료가 있길래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금 지방세가 어떻게 잘 걷히고 있나요? 
○세무2과장 이경숙   네. 잘 걷히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특별하게 문제없이 잘 걷히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경숙   매출이 괜찮은 업체는 잘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노력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업체가 있다면 2,000만원 초과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그리고 코로나 이전의 매출액과 현재 코로나 시기에 매출이 급감된 데는 저희들이 분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도 연장하고 있습니다. 법인 지방 소득세 같은 경우 3개월 연장하고요, 종합소득세도 3개월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내역을 다 보시면 저희들이 징수유예를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환급하는 문제,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그 환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고요. 
  이번에 제가 보도 자료를 봤는데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환급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세무2과장 이경숙   네. 저희들은, 
문경숙위원   홍보가 참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도, 좋은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세무과의 문제가 아닌가요?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이경숙   저희들은 작년 2020년부터 카카오톡으로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저희들이 세 번째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 12개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실시한 구청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의 지자체에 전화를 하면 120 통화에서 ARS가 좀 길어지는데,
  위원님! 제가 지금 카톡으로 하는 걸 같이 한 번 해볼까요? 
문경숙위원   아니요. 그건 나중에 제가. 
  우선 저는 어느 정도 이 자료를 봤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그냥 아웃라인만 말씀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청장님도 홍보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지만 특히 세무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전달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십니까? 
○세무2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카톡은 작년 2020년부터 실시하게 됐는데요. 옛날 같으면 전화를 하면 ARS를 통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일도 4, 5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환급통지서를 받고 난 다음에 카톡에 가서 광진구 지방세 환급이라고 치면 거기서 본인의 번호가 있어요, 환급번호가 있고 계좌번호를 적어주면 저희들이 바로 나갑니다, 돈이. 하루나 이틀 안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세무2과장 이경숙   그리고 올해 다시 신규사업으로 저희 광진구 같으면 특히 자양4동 같은 경우에 중국인과 영어권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환급통지서도 영어와 중국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카톡에서도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데 홍보를 못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세무2과장 이경숙   홍보는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아차산메아리를 열심히 봐 주시고 일반 신문들을 봐 주시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세무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자양4동하고 구의1동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이 좀 많이 계시니까 영어도 중요하지만 중국어도 좀 신경을 쓰셔서 홍보하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세무2과장 이경숙   중국어, 영어, 한국어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중소기업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세무2과장 이경숙   집합금지 업체라든가 영업제한 업체가 많습니다. 그런 데서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제외가 되고요. 금융소득 2,000만원 안에 있으신 분들은 분납을 하고 그 다음 3개월 연장을 직권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세무2과장 이경숙   네? 
문경숙위원   지원 대상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지원 대상.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원대상이 어느 정도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세무2과장 이경숙  대상은 2,000만원 초과자가 아니면 다 대상이 되는데 본인이 받은 세금에 대해서 바로 납부하실 수도 있고 또 3개월 직권 연장을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징수유예까지 해 가지고 6개월, 처음에 1회 할 때 6개월을 하고 한 번 더하고 싶으면 6개월, 6개월 해서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능합니다. 
문경숙위원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인가요? 
○세무2과장 이경숙   개인사업자인데 그분도 금융소득 2,000만원이 초과되지 않아야 됩니다. 
문경숙위원   2,000만원 초과? 
○세무2과장 이경숙   초과되면 안 되는 거예요. 초과자는 제외가 됩니다. 
문경숙위원   요즘 같은 경우 매출이 감소되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세무2과장 이경숙   코로나 이전의 매출액과 현재의 매출액을 보시면 저희들이 유예를 해 드리고요, 분납도 해 드리고. 
문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도 2020년도 매출감소 해서 지원을 받은 대상, 
○세무2과장 이경숙   네.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상호명은 안 써도 되고, 
○세무2과장 이경숙   지방소득세. 
문경숙위원   대상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세무2과장 이경숙   그리고 저희들이 체납을 할 때도, 전년도 전에 같으면 50만원부터 체납 독촉을 했는데요, 채권 압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100만원 이상이라든가 많이 완화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경제지원은 신규사업 하는데도 도움이 진짜 되죠. 
○세무2과장 이경숙   네. 
문경숙위원    자료를 주긴 하셨는데 좀더 깊숙이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저 나름대로 또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를 해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알고 위원님들도 알 수 있게끔 자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영순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준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전에 기획경제국장님한테 먼저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질의라기보다도. 이게 너무 아닌, 공무원님들이 아닌 행태를,
○위원장 이경호   지금 기획경제국 끝나고 복지국 시작한다고,
전은혜위원   미안합니다. 얘기 듣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냥 국장님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도 있었던 일이니까, 전체적으로 안내 좀 해 주세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경호   짧게 해 주십시오. 
전은혜위원   국장님. 의원들이 자료 요청할 때 자료 요청 시 전체 받는 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공개적으로 보낼 수 있어요? 누구누구 의원의 자료 요구라고?
  그걸 3년 전에 통합에다 올려서 제가 부탁을 했었어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의원들이 자료 요청은 다 비공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한 역시 어느 의원이 원본을 요청한다, 원본 요청하는 거는 그 위탁기관에 원본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정산서 이런 거를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그걸 복사해서 가지고 오지 말고 가지고 있는 원본을 가보시면 샘플링으로 몇 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힘들게 하지 마세요. 하는 원본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 와전 됐는지 올해도 역시 모든 위탁기관들한테 어느 위원이 원본을 요구한다, 뭐한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그분들이 수 십 년 이런 거 해도 원본을 요구해 본 적 없다, 왜 우리가 원본을 갖다 줘야 되냐, 안 갖다 준다, 이런 말들이 비일비재하게 들어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장용훈   전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구라든지 어떤 의장님 명의로 해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통을 통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들 각 부서로 전달돼서 그다음에 국장들 전결로 지금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요. 
  어떤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위탁하는 단체라든지 기관에 그러한 부분,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의원께서 이런 요구를 한다, 그런 거보다 일단은 의원님들 명을 안 써도 될 수 있으면 제가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자료 요구가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달라, 원본은 원부, 복사본이면 복사본,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그런 정도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게 정석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를 요구해도 개인정보에 의해서 뭔 땡땡 뭔 땡땡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름조차도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당연히 행감 자료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서가 수행기관한테 그 자료 요청을 자기들이 미처 받아놓지 못한 것들을 요청할 때라든지 조사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원의 행감 자료 요청이라든지 의원의 자료 요청입니다라고 한마디 요구하고 그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굳이 그 통합에 실어서까지 누구누구 의원의 실명을 대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나, 그래서 3년 전에도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정식 국장님들한테 부탁도 하고 했는데 올해 또 역시 이 사건이 또 벌어진 거예요. 
○복지국장 장용훈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구 집행부를 대신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일단 전체적인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개선사항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그러한 것이 어떤 상황에서 저촉이 되거나 그러한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호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보훈회관 승강기가 2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보수 공사를 2,5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랑 계속 특교를 저희들이 받으려고 해서 12월 달에 거의 말쯤 돼가지고 특교 6,0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6,000만원을 가지고 보수 공사가 아니라 신규로 이번 5월 달, 5월 20일날 저희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6,000만원이 너무 늦게, 12월 말 정도 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명시이월을 했고 20년도에 보수 공사로 2,500 잡은 것은 우리 구 예산에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6,000만원에 대해서.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비단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보면 특교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명시이월된 금액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비단 2020년뿐만 아니라 매년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합니까, 명시이월이. 특교를 늦게 내려주니까.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12월 달에 예산을 하면서 특교 부분까지 같이 내려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12월 달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된다고 하면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비단 복지정책과 문제뿐만 아니라 전 과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 관련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위기가정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APO를 통해 가지고 접수가 되죠?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말씀드리면 112로 먼저 신고가 됩니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서는 가정폭력을 주로 하고 있고요. 맨 처음에 112로 신고가 되면 그걸 저희가 해서 APO들이 그 자료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갖고 와서 여기서 또 동의 여부가 필요합니다. 본인들이 동의를 해 줄 때 저희가 그다음에 복지 쪽으로 다음 단계, 사례관리나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고요. 동의를 안 했을 때는 경찰서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신고를 접수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처리하기까지 접수된 예를 들어서 아동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위원님. 아동은 아동청년과가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동폭력에 대해서는 아청과에서 하고요. 저희 위기통합에서는 가정폭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 사례를 보면 지금 분류가 계속적으로 돼가지고 위기가정까지 가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사례 분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사례 분류는 폭력에 따라서 가정폭력이냐, 아동폭력이냐, 노인 학대폭력이냐 이렇게 사례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폭력인 경우에는 저희 위기통합에서 하고 아동폭력이면 아청과로 가고 노인폭력이면 노인전문 보호기관으로 넘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통합관리사가 한 명이 있고 그다음에 상담원이 두 명이 있고 예방 경찰관이 세 명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담원 자체는 어떤 교육을 받으신 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상담원은 서울시어르신인생이모작과에서 내려오는 50플러스에서 주는 기간제 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담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파견될 때 기본적 교육을 시켜서 내려오고요. 
  저희가 계속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하면 상담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세 번밖에 근무를 안 해요, 4시간밖에.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상담이 안 이루어져서 저희가 전문상담사를 위기통합지원센터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울시에서 50플러스 보급 일자리사업으로 선발해서 하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부족 보다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죠. 
장길천위원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례분류를 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우리 구청에 사례관리사가 4명이 있거든요. 이 4명이 돌아가면서 위기가구지원센터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KS빌딩 석성화한의원 빌딩 9층에 있는 거기, 아동청년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관리는 복지정책과 소관이고요, 같이 APO가 있기 때문에 거의 폭력은 같은 비슷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례나 이런 것들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 아동청년과 그 다음에 광진경찰서하고 세 군데에서 지금 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분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 부분이죠?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네. 
장길천위원   아동은 아동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가정폭력이면 가정폭력, 노인학대 폭력이면 또 전문기관으로 보내고.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 임대료 부분이 사무관리 비용으로 해 가지고 2개로 나와 있더라고요, 2개월짜리가 하나가 있고 임대료가. 
  그 다음에는 7개월짜리가 또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별도 분리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그 예산 부분은 지금 제가, 그 임대료 부분은 아마 2개월짜리는 저희가 기존에 웰츠 건물에 있을 때 2월 달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아마 두 달 치가 저희가 임대료로 책정이 됐고요. 7개월 부분은 잠시만요, 제가 좀.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2개월과 7개월이 9개월이기 때문에 1년이 안 맞아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정확하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자양4동 힐링센터 3층인가 4층에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네. 
장길천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모든 민·관 협력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저희들이 복지계획 4년간의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도 의결하고 광진구 복지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에는 사무국장인가 직원 한 명이 상주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네. 
장길천위원   회의는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는 거의 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졌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9번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으면 그 밑에는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한 30회 이상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거기에서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저희가 대표협의체 회의 같은 데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기관들이 많잖아요. 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 회의실을 빌려서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줌을 이용해서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리사무실 자체가 공공힐링센터에  있을 필요가 없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아니요. 거기에서도 그 안에서도 소규모 회의 같은 것들을 다 하죠. 
장길천위원   아까 얘기한 게 1년에 9번밖에 안 했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아니 대표협의체말씀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대표협의체는 인원이 29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길천위원   장소가 좁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네. 그리고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 실무 분과도 많습니다. 분과가 10개가 있어요, 저희가. 실무분과 회의는 그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회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사무실 공간을 지적하는 부분은 자양4동에 있는 공공힐링센터는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단 한 명이 사무실만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러셨잖아요,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다른 데를 빌린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동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각 동의 사무실을 빌려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공힐링센터의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무실에 한 명이 상주해 있는 공간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하면 다른 데로 이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체계가 지역사회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 다음에 실무분과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는 동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국장님하고 간사만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실무분과가 아까 10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1년에 회의를 한 80번 정도 이상을 분과별로 계속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협의체 공간은 사무실은 있어야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협의체가 29명이 있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가,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24명 정도 있고. 
장길천위원   그 다음에 동협의체는 어차피 열다섯 군데니까 열다섯 군데가 있는데, 본 위원이 거기를 가 봤을 때 항상 비어 있어요, 문이 잠겨있거나.
  그런데 다른 공간은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서 보면. 현실적인 부분에 맞게끔 사무실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그것도 검토는 해보는데 저희가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분과가 10개가 있고 행사가 많다보니까 사무실을 좀 비우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저희가 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사무실 관계를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광진 복지를 담당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지급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네? 
전은혜위원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많이,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아, 네. 
전은혜위원   몇 개죠, 사회단체가 지금 우리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만 하는 사회단체보조금?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데가 보훈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눔과 베푸는, 저소득층 지원하는 나눔, 죄송합니다. 나눔 기관이 있어요. 그거는 뭐하냐 하면 건대에서 저소득층 위문행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 단체가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큰 틀로 보훈단체인데 속에 세부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몇 개 단체냐고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10개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네. 
전은혜위원   10개 정도 직접 지급을 하고 계시는데 금액은 총 금액은 연간 얼마나 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지금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같은 경우가 한 9개 단체의 운영비가 1억 1,600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아까 나눔과 그쪽 단체는 300만원 매년 나가고 있고요. 
전은혜위원   제가 과장님. 전체 것을 봤지만 복지 것도 제가 보다 보니까 다른 거는 과장님이 알아서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신데 이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조금이 1억 넘게 지급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많게는 보훈단체 9개 단체에 1,000만원, 2,000만원 몇 백 짜리도 있고. 
  그런데 보조금을 줄 때는 정산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돈만 지급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전은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별감사 때 지적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 부족했던 부분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해 가지고 이번에는 단체에서 똑같이 정산할 수 있는 일정한 틀과 양식을 좀 만들어서 교육을 한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정산을 정말 제대로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 보훈단체가 그래서 상당히 이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친정아버님이 유공자시라 상당히 애착을 갖고 처음부터 본 단체는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정산이,
  그런데 그분들의 잘못도 있지만 지도감독청인 주무 부서가 정확한 정산가이드 안내를 해 주시고 집행하는 데서도 이런 것들은 집행이 불가하고 이런 것들은 사인이 가능합니다라고 명시를 해줬다면 그분들도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이게 1, 2년이 아니고 제가 최대로 받은 게 3년 이렇게 받아봤는데 5년짜리도 있고 한데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조금 힘은 드시겠지만 이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보셔서 보조금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상기하셔서 불투명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의혹을 받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일주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제가 개별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 단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어느 단체인지 아시잖아요. 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문제가 많이 됐었죠.
  보조금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제출부터 저는 얘기를 할게요.
  과장님 한 번 보세요, 이거. 잠깐 와보세요. 
     (안일주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회근 의원 의석으로 이동)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지금 영수증이 오래 돼서 복사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토너가 그냥 다 닳아가지고 더 이상 제대로 출력이 되지도 않는데 그냥 이거를, 자리로 가세요. 
    (안일주 사회복지장애인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이거를 자료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제출을 하셨어요. 자료를 제출했는데 의원이 이거를 보나 안 보나 확인하려고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 제출에 있어서 성의가 없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위원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회근위원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보조받은 지급할 때, 단체에서 지출을 할 때, 보조받은 지원금을 지출을 할 때 이 단체를 보면 현금하고 계좌이체가 기본인 것 같아요. 원칙이 현금, 계좌이체가 원칙이고 아주 한두 건 카드결제가 섞여있는 수준이에요. 
  원래 현금 계좌이체가 원칙입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보통 카드를 쓰게끔, 
김회근위원   보조금 지원할 때는 전용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는 게 원칙이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네. 
김회근위원   그런데 2018년도를 봐도 2018년 말에 송년회 뷔페를 한 사람에 1만 8,000원짜리 뷔페를 240명이 해서 430만원짜리 뷔페를 계산했는데 430만원짜리 간이영수증 하나예요, 증빙이. 430만원을 지출했는데 간이영수증 하나로 그냥 처리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원래는 뭐가 있어야 되죠?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있어야 되죠. 그냥 증빙 서류가 이거 하나에요, 간이영수증.
  송년회 때문에 설치, 전기공사 했다 이것도 어떤 공사를 했는지 내역이 전혀 없고 계좌이체 했다, 이게 증빙이에요. 
  또 같은 해 야외로 나가는 행사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어떤 식당에서 반찬을 구매했다 하고 그냥 현금이체 68만원 한 게 다예요.
  특히 이 식당은 얼마 전에 신문에, 신문 기사 보셨죠, 관련된 기사?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네.
김회근위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신문에서 이 식당의 사장이 자기가 가짜로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받았다고 실토한 사람이고 이 사람하고 지금 거래를, 반찬 이걸 구매 했다면서 거래 증빙으로 이 계좌이체한 거 이거 하나 달랑 해놨어요.
  이런 식이면 이렇게 실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계좌이체를 했고 계좌이체 하고 다시 돌려받아서 그 회장이 챙기지 않았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다 계좌이체, 현금인데.
  뭐 증빙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사진이라도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해서 사진이라도 찍어놨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없고 그냥 단체에 맡겨놓고 계좌이체 이걸 증빙서류라고 이거 하나 받아 가지고 이거는 혹시 이 단체를 직원분이 공무원분이 증빙 서류도 받지 않고 눈감아 주고 그냥 회장의 쌈짓돈 만드는 거를 그냥 협조해 준 거 아닌가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2018년도에 이렇게 했으면 이런 보조금 정산서류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과에서는? 시정조치를 해야 되죠. 시정조치 했나요?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감사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건가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감사를 지난번에 그 건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 
김회근위원   제가 볼 때 감사 자료를 받았어요, 간단하게나마 받았는데. 
  지금 이 감사 내용이 실체를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감사내용이에요, 보니까.
  2018년도에 그렇게 했으면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해야 되는 건데 2019년 자료를 봐도 2020년 자료를 봐도 계속 그렇게 갔어요. 현금, 계좌이체, 현금, 계좌이체. 증빙 서류는 그냥 계좌이체 했다는 그 입금증.
  실제로 2019년 말에 송년회 모임 때 회원 선물로 비용 지출을 많이 했다고 나와요, 몇 백 만원 어치를 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증빙이 하나도 없어요. 지출을 했다는데 세부적으로 뭘 지출을 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고 어떤 제품인지 여기 보면 가구가 4점, 3점, 그래서 총 7점의 가구를 받았다고 그래서 이걸 100만원 넘게 돈을 지출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증언이 있어요. 이거 산 거 아니다, 그냥 기부 받았다.
  그런데 가짜로 이렇게 지금 계좌이체 했다고 이렇게 지금 증빙 서류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회장이 지출하고 다시 돌려받아서 챙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 증언대로라면. 그렇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로 말씀 드리다 말씀 못 드렸는데 감사를 받았고 그 부분 시정조치를 저희가……, 
김회근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알았어요? 가구 7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이거 선물로, 돈을 지출하지 않고 그냥 기부 받았는데 서류로만 이렇게 했다, 계좌입금만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 얘기를 들어보셔요. 감사가 제대로, 감사 때 제대로 안 들으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단체에서 무료급식도 하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네. 그렇습니다.
김회근위원   보면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보조금을 받은 부분은 카드결제를 했어요. 그런데 자부담 부분이 있죠. 자부담 부분은 하나같이 다 현금이에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2019년 3월 8일 오렌지마트에서 부식비 보조금으로 산 파프리카 하나 7,900원은 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오렌지마트에서 버섯을 사서 2,700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건 현금으로 했어요. 똑같이 오렌지마트인데 같은 마트인데 보조금 받는 부분은 카드로 결제하고 자기부담은 그냥 현금으로 했다고 써놨어요.
  저는 이것도 현금 제대로 썼는지 이 현금이 제대로 진짜 이 부식을 사는데 사용됐는지도 지금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보조금 부분은 아니고 자부담 부분이지만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서 회장이 이걸 착복 했다고 의심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인 거고 계속 이런 정산 서류들이 왔는데 왜 이것들을 그대로 넘어갔는지,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회근위원   끝까지 들어보세요. 계속 할게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 빨리 할게요. 그리고 하루에 35명 이용한다고 그래요, 이 식당을.
  그런데 제가 이 내역을 봤어요, 뭘 샀는지. 2019년 1월 25일 날 토종닭 두 마리를 샀어요. 이게 토종닭 두 마리로 35명이 먹을 수 있는 건지 성경에 “오병이어”까지는 아니어도 이걸로, 아주 토종닭 두 마리로 35명이 어떻게 먹었을까, 이 사업 추진, 이 보고도 제대로 된 건가, 35명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죠? 
  그리고 그 기사에 보면 이 무료급식은 누구에게 중증장애인에게 무료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무료급식인 거잖아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네.
김회근위원   그런데 의혹 중에 하나가 그 장애인들에게 식대비로 10만원, 20만원씩 받고 이 급식을 제공했다는 그런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감사해 보셨어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이 돈을 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매월 다 정산을 따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매월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서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환수 받았어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아니, 지금 요새……,
김회근위원   감사 때 이게 안 다뤄진 것 같으니 감사를 하셔서 환수 받을 게 있으면 환수 받고 무료급식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돈을 받고 급식을 제공한 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무료급식 외에 쓴 돈에 대해서는 지금 환수조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무료급식 지금 돈 받은 부분들 그것도 조사하시라고요. 돈 받고 무료급식 제공한 것도 조사하시라고요. 
  다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하시라고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 단체 제보가 “구청장에게 바란에”에 어느 분이 올렸고 신문에서도 취재해서 올렸고 그렇게 해서 이게 제보가 알려져서 감사를 하게 된 거죠. 
  이 제보의 내용이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한 2019년, 2020년에 세 가지 사업 이(RE)청춘디자이너, 장애인기업지원 코디네이터, 원더플 스마트월드 사업에 A씨, B씨 두 사람이 컴퓨터, 복합기 등을 임차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가짜계약이라는 의혹을 제보 때문에 감사를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컴퓨터, 복합기 등. 
  그 이유를 지금 보니까 구청에서는 뭐라 하냐, 그 단체 쪽에서 컴퓨터랑 복합기 사진 찍어서 보냈다, 그래서 그걸 증빙 서류로 사용하고 그대로 믿었다는 건데 컴퓨터, 복합기 설치하면 나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네. 그렇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런데 하지 않은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나요? 이 단체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단체에서 사진을 제출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나요, 원래?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출장 나가서 다 확인을 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회근위원   그런데 이 단체에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일단 그 업체, 단체에서 검수를 해왔고요. 
김회근위원   현장에 나가지 않은 거를,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나중에 우리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김회근위원   사용을, 확인 했다고요?
○복지국장 장용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정 감사를 받았고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받았고 그 담당자라든지 1차 감독자, 2차 감독자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도 받았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횡령이나 유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 건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미흡한 점이 있으면, 
김회근위원   제가 지금 감사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 혹시나 알고 있지 않으시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거를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네. 
김회근위원   현장 검수하지 않은 거 잘못한 거죠? 중간에 가서 컴퓨터 사용하는 거 봤으니까 됐다 하셨는데 현장 검수하지 않은 거 잘못한 거잖아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네. 그렇습니다. 
김회근위원   보니까 서류로만 대체를 했는데 제가 딱 봐도 서류를 받아보니 이(RE)청춘사업 단체에서 제출한 컴퓨터, 복합기 사진하고 원더풀ㆍ스마트월드사업의 검수조서 컴퓨터 사진하고 제출한 사진이 똑같아요. 
  같은 사진을 돌려막기 해 가지고 2019년, 20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제출했는데 그것도 그냥 사진만으로 그냥 그걸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분이 이거 너무, 이거 혹시 일부러 협조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A씨, B씨의 증언에 의하면 김○○이 자기가 이걸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 너희 둘에게 계약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그 돈을 구청에서 받으면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해가지고 A씨, B씨가 그냥 구청에서 매월 돈을 지급받고 그 돈을 김○○쪽한테 회장한테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한 걸 알면서 본인이 피해가 갈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증언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어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진경찰서에다 수사 의뢰를 했고요. 그 결과 나온 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같이 여기에 연루되지 않았냐는 의혹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위원님,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회근위원   아니 A씨, B씨 중의 한 분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업태가 통신기기예요, 통신기기. 
  이 사업과 맞지 않는 업종을 갖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했음에도 직원은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이 사람과 계약 체결해서 돈을 지급했고, 현장검수도 하지 않았고. 이 직원이 연루돼 있다고 의혹을 살 만하죠, 이 정도면. 
○복지국장 장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지금 메트로신문에 계속 나온 거를 의혹 제시한 거는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결과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김회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또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도 이 계약 가짜 계약으로 의심되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공무원이 협조해 주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지금 말씀드렸고요. 
  하나는 2020원더플ㆍ스마트월드 사업이라는 게 있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네.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이분들의 스마트 교육이라든가 SNS 교육이라든가 동영상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려는 그러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김회근위원   제가 또 증언을 들은 게 있어요. 
  여기 근로자들이 몇 명이나 필요한가요?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서 여기서 근로자를 채용을 한 거잖아요. 이거에 관해서 2020년도에?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네. 
김회근위원   가서 근로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한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하고 있는데 제가 들은 증언에 의하면 허위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회장이 부탁을 해서 허위로 등록을 했고 구청에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면 그 돈을 회장의 지인한테도 이체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위원님. 그런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런 일이 없어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네. 
김회근위원   당사자가 증언했어요. 받은 사람 구청에서 돈 받은 사람이 증언을 했고요, 이 돈을 이체 받은 사람, 그 회장의 지인 받았다고 증언을 했어요. 필요하시면 그거를 전달해 드릴게요. 
  지금 파악을 못하시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알고 계셨어요, 이거?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아니 몰랐습니다. 
김회근위원   몰랐어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네. 
김회근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들으셨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네. 들었습니다. 
김회근위원   이런 의혹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일단 저희가 그런 부분도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의뢰를 하든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회근위원   감사 내용을 봐도 그렇고 미흡하고 이 제보한 사람의 의혹에 대해서 다 다루지 않고 있고 지금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고. 
  감사의 내용들 제대로 이루어져 있었나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지금 이 정도 감사한 것으로 충분한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어요.
  그런 의혹들 회장이 구청의 직원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고 이런 내용까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있어요. 
  저는 좀 감사를 제대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구청에서 면피용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화할 수 있도록 그런 감사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가지고 수사를 하든 뭘 하든 제대로 좀 정화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일주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 
  김회근 위원님의 질의사항 추가 궁금 사항 이런 거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진의를 내부적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제가 개별감사를  못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자료가 좀 너무 빈약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보조금 정산반납내역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반납액만 기재해 왔고 얼마가 있었는데 얼마를 지출하고 반납액이 됐나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나중에 좀 해 주시고요. 
  먼저 금액만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한국기능장애인협회 광진지부가 얼마 반납했죠?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 지금 반납 내역하고 해 가지고 다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 광진구에는 시각장애인전용 쉼터 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다행히도 조성되는 부분은 본 위원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형님도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많이 제가 관심을 갖는데, 언제쯤 이게 오픈됩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임차는 다 끝났고요. 가구를 들여오는 과정이라 이 달 내로는 저희가 오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오픈을 하면 다른 장애인하고 틀려가지고 시각장애인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관리를 하면서 지원을 할 건가에 있어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부분에 어떤 것에 포커스를 두고 했냐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일단은 저희가 시각장애인 회장님하고, 일단 오픈이 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상의해야 되는데 일단은 “한소네” 라고 시각장애인 전용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교육을 하고 활동지원이라든가 교육, 서울시나 이런 데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거기다가 보조 인력을 두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길천위원   예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각장애인들이 보통 취업을 하기 위해서 안마봉사 교육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은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안마시술소에는 거의 다 중국이나 베트남인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쉼터가 있다 하더라도 어디 갈 데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의 형 같은 경우도 가서 놀라고 하면 뭘 놀 거 있냐 할 것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혼자 있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자교육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게 점자교육 그 다음에 가곡교실도 한다고 했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인데 센터만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이 와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나름대로 본인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마라든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교육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광진구에는 광진학교가 있지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네. 
장길천위원   서울시에는 장애인특수학교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특수학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한 28개가 있고 우리나라에 한 176개 정도가 있어요. 그중에 광진학교가 구의3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한 번 가보셨나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예전에 한 번 가봤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라든가 또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느끼신 적 없어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광진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장길천위원   아니 교육지원과 소관인데,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거기서 지원을 대부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관내 주민이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서 드리는데 학교에다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지원과 소관 또 교육청 소관이지만 거기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동들 자체는 장애우들이잖아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장애우들이 어떠한 것이 필요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교육지원과에다 자료를 요청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장애인과도 제가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우리 구청에서 정말 소외된 장애우들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했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잠깐 행사가 있어 가지고 다녀왔는데 과장님도 계기가 되면 다시 한 번 가보면,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네.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호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회근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민원제보 받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쭉 자료를 받아봤는데 상당히 표현하기가 좀 마음이 아픈데 의혹 제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제가 그대로 넘겨드리면 고발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일단 자료는, 
전은혜위원   자료를 제가 다 짚어드리면.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검토, 
전은혜위원   타과 같은 경우는 잘못 집행했더라도 수정해서 하고 정산서를 앞으로는 도움을 청해서 잘 받으면 되겠는데 여기는 너무 심해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미영 어르신복지과장님 답변 준비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르신복지과는 정산서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상당히 훌륭하게 잘 됐어요. 잘 됐던데 노인정 같은 경우에 정산서를 어떻게 받나요, 매달 지급하는 거 30만원씩, 이런 것들을?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경로당의 경우는 매월 집행 정산서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제출을 하고 그리고 저희 부서로 올라오게 됩니다.
전은혜위원   제가 노인정 거를 못 봐가지고 노인정 거는 자세히 어르신들에게 안내, 간단한 서식으로 해서 보고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렸으면 좋겠고요. 다른 것들은 대체적으로 잘 됐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 거는, 정산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노인복지시설에서 구립이 한 개 있죠, 우리 관내?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네.
전은혜위원   제가 보니까 인건비 지급 테이블이 아니에요. 그냥 운영비 조로 이렇게 주고 하는데 이번에 적극 검토하셔서 인건비 지급테이블을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호   질의하실 위원님,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지금 IPTV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광진구민들을 위해서 좀 알렸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구립, 사립 경로당이 문을 열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몇 시부터 몇 시에 열고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우리 광진구에 구·사립 경로당이 현재 96개가 있고요. 6월 7일 월요일부터 개관을 하였습니다. 
  일단 이용시간은 13시부터 17시까지고요. 이용 대상은 코로나백신 접종을 1차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하신 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접종을 하셨으면 당연히 해당이 되시고요.
  그리고 접종 확인은 저희가 앱을 통해서 물론 할 수가 있지만 그건 어르신들이 많이 접근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접종 확인서를 보통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발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계신 분은 그걸로 확인이 되면 되고요. 그리고 그걸 안 갖고 계신 분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로당별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회장님들 중심으로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방역 관리를 하실 수 있게끔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그분들한테 소정의 수당도 지급될 예정이고요. 해서 그분들 책임 하에 계속 개관이 됐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저도 어제 다녀왔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시설을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안전한 경로당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제부터, 1시부터 5시까지 개관을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일 75세 화이자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의 화이자 백신 접종이 끝난다고 아까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75세 이하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을 하면 우리 경로당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1차 접종만 완료해도 14일 경과되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대충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한 몇% 정도 어르신들이,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제가 확인을 해 왔더니 회장님 같은 경우는 연세들이 많으세요, 고령층들이시고 거의 화이자 대상들이신데 한 61% 정도 되시고요. 일반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아직 50%가 안 됩니다. 
장길천위원   아직까지도 미미하네요. 이번 경로당 개관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집에서 갇혀있던 어르신들이 코로나 백신을 다 접종을 해서 경로당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김미영 과장님,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답변 재확인하셔서 기획예산과로 제출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호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정희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준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이번에 안전용품을 지급을 했어요, 165개?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전은혜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에 물어봤어요. 이걸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해서 지급 배경을 여쭤봤더니 어느 팀장님이 도시안전과에서 이걸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도시안전과에 물어봤어요. 이게 물건은 무조건 지급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무부서하고 상의하고 안전 타당성 조사 이런 것들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공문을 자세히 가져왔어요.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지급 요청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몇 개 요청을 했고 또 구체적인 상품까지 지정을 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제가 아이러니 했습니다. 
  우리 현장에 전문가들 아닙니까, 과장님은. 그런데 이게 높이가 있어요, 이동식도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이게 유치원처럼 대상 연령이 그냥 만3세에서 5세까지니까 키가 비슷해요, 대동소이한데 어린이집은 0세부터 만5세에요. 
  그래서 키높이가 다 달라요. 이 아이들, 한국 나이 아이들 3, 4세 애들이 궁금해서 이 밑에 가서 쳐다보는 순간 이 센서가 상당히 잘 돼가지고 그냥 이 소독약이 눈에 들어가면 실명되는 거예요. 
  한번 뉴스에도 나왔었잖아요. 아파트에 이 안전물품 했다가 눈에 넣어가지고, 젤을. 
  그런데 이런 물품을 지급해주니까 현장에 제가 몇 군데를 민원이 들어와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왜 해 달라고 그랬고 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고 했더니 그냥 접어두는 데가 있고, 너무 위험하니까. 아닌 데는 물을 담아서 아이들 재밌게 그냥 열만 재고 재밌게, 그냥 물 나오게 하는 데도 있고 여러 의견들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가격이 몇 십 만원이 됐든지 간에 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금액을, 상당한 금액이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을 배려해서 아무리 코로나19 시대라고 하더라도 그 현장에 맞는 지원 용품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몇 년 걸 받아봤어요, 현장에 지급하는 지원금을요. 보조금을 봤더니 5년에 한 번씩 시설에 시설 개보수비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민원이 만만치 않아요. 특정 시설에 많이 준다, 집중이다, 모든 저기 하면 한다. 
  그래서 제가 민원인들한테 설마 그러겠느냐, 골고루 5년마다 주게 되어 있으면 5년 안에 받은 시설에 받겠냐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정말 이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게 맞구나 그래서 특정 시설은 5년 안에 두 번 하는 게 있고 또 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그 시설이 들어가고 그리고 10년 동안 전혀 한 번도 받은 시설도 있고.
  그래서 문제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구청이 특정인 시설에 주고 싶어서 주지는 않을 거예요. 또 그렇게 믿고 싶고 그러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 공무원 분들이.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그냥 서류가 따로 노는 거예요. 연간 이게 지급 기준을 폴더로 만들어놓으면 그걸 엑셀로 잡아낼 수가 있는데 올해 21년도 사업이다 해서 다 신청하세요, 해서 신청을 한단 말이죠. 시설은 다 하겠죠. 
  그러면 엑셀 작업이 되어 있다면 연도별로 이게 돼있다면 그 곳에 데이터면 딱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고 따로 문서가 되다 보니까 그냥 해마다 들어온 시설을 심사해서 기준에서 주다 보니까 이렇게 5년 안에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느 팀장님 상당히 고생하셨어요, 폴더마다 다 만들어놓으셨고 또 그걸 가져오셔서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는 이런 중복 지원 되는 일이 없도록 또 현장에서 불신 받는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부탁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저기, 위원님. 첫 번째로 질의하신 발열체크기는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은혜위원   말씀하실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다 요약해서 했잖아요. 이걸 지급하게 된 배경이 도시안전과라 그랬어요, 도시안전과. 
  그래서 도시안전과에서 어떻게 현장하고 협의도 없이 현장에 맞지 않는 물건을 지급할 수 있냐 했더니 가정복지과에서 연합회하고 협의회에서 결국은 공문으로 요청해서 시행해서 물건까지 1억을 구체적으로 집어서 해 달라 그래서 165개를 지급 했습니다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탁하는 건 그거예요. 연합회가 아무리 요구해도 주무부서 팀장님께서는 그걸 충분히 이게 현장의 타당도 조사를 해야 돼요, 안전한 건지. 안전하라고 주지만 그 안전한 물건이 오히려 아이들한테 독이 된다면 그건 지급을 안 해야 되지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실 거 있어요, 억울하신 거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우려가 돼서 저희가 안전문제 신경 쓰라고 공문을 내 보냈는데 저도 우려하신 부분이 위원님께서 사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그럴 수 있겠구나하고. 
  이거 처음 동기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안전문제를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임원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는데 입구에 출입하시면 우리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거를 보고 이거 좋겠다 해서 요청을 하신 거고 저희도 충분히 했어요. 
  이 기계가 그냥 고정식이 아니라 벽면에 고정할 수도 있고 삼각대를 설치해서 높이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높이가 한 13cm 정도 돼서 아이들 머리가 들어가거나 손바닥 안으로 쏙 집어 넣지 않으면 약이 분사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안전성 검사는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몇 개 어린이집에 모니터링을 했는데 말씀처럼 만에 하나의 위험성을 우려해서 물로 쓰는 데는 있지만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열 체크하고 소독하느라고 입구가 매우 붐비는데 이 기계를 지급함으로써 출입이 굉장히 빨라졌고 보육교직원들의 노동력이 조금 감소됐다고 많이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충분히 공감해서 안전성 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아무 생각없이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좀 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아무 생각없이 지급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타당도 조사를 충분히 했어야 되고 몇 개 시설이 아이들 등원시간에 빠르게 이용했다라고 말하는 시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전에 이동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체온계로 해서?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이게 세워놓고 한단 말이죠. 단순히 이거예요. 단순 열 체크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소독기가 분사하는 게, 
전은혜위원   아니 소독분사는 거의 않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아니 아니요. 
전은혜위원   조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위원님……,   
전은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이게 벽에다 붙여놓던 스탠드 세워놓던 키 높이 일정 부분에 세워놓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했잖아요, 대상연령이 우리는 구간이 길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부분을 세워놓더라도 이게 예민하기 때문에요, 고개를 드는 순간에 그냥 분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못쓰고 있어요, 이거는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열은 다 쓰고 있어요, 이거 철거하는 데도 있고 철수해 놓고 안 쓰는 데도 있고. 
  또 열만 바로바로 재고 통과시키는 데도 있고 열재는 게 빨리돼서 좋다라는 표현을 제가 들었어요.
  그걸 지적하는 거니까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호   신경 쓰겠다는데요. 
전은혜위원   부탁했는데 계속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위원장 이경호   그러니까요.
전은혜위원   부탁을 드리는 건데. 
○위원장 이경호   과장님께서도 또한 건의, 개선하시면 되는데 계속 답변을 하셔가지고 지금 시간이 길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깔끔하게 답변하시려고 성실히 임하시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희순 아동청년과장님 답변 준비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저하고 설명은 다 같이 하긴 했지만 확인차 한 번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복지정책과하고 하는 내용 들으셨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장길천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어디에 있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공공힐링센터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무슨 동에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자양4동입니다. 
장길천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뭐 하는 곳입니까?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청소년안전망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상담, 상담사 심리검사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지원합니다. 
장길천위원   거기에는 주로 누가 옵니까?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주로 청소년들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들입니다. 
장길천위원   후견인도 오고 부모도 오겠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상담을 받으러 오는 대상자 청소년을 뺀 나머지 부모나 후견인은 어디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유휴공간이 있는데요, 테라스라든가 이런 데서 잠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장소가 없지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장경희위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에 아까 어디입니까,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이 공간부분을 얘기했던 게 그런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서 중간 중간 가서 파악을 해 보면 그거는 문이 닫혀 있고 회의를 안합니다, 보통.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들뿐 아니라 상담을 하러 같이 오는 부모나 후견인들이 어디 앉아있을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간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대로 활용을 했으면 해서 아까 제가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호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제가 크게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장학금을 우리가 고등학생들하하고 대학생을 주잖아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전은혜위원   제가 학생 수 비례해서 퍼센트를 받아봤는데 너무 저조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저희가, 
전은혜위원   대상자, 왜 그러냐 하면 저출산이라 아이들도 주고 지금 대학들도 문 닫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우리가 무상교육이 됐잖아요. 그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대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들이 빨리 사회인이 돼서 다시 우리 장학금에 기부도 할 수 있고 선순환제도를 만드는 게 효과적이지 약 40억 넘는 돈을 우리가 장학기금을 가지고 묻어놓는 게 좋은 것인지? 
  우리 광진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 현실적으로 많은 장학생들에게 지급해서 이들이 정말 삶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대하는 방법?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일단 저희가 2019년도에 30명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32명을 지원하고 금년에 5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기금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 이자수입으로 당연도 사업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이자수입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좀 더 확대하는 부분은 장학위원회 때 저희가 주관 부서로서 한 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장학위원회에다가 주관 부서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40억이 넘는데 기금이, 올해 지급한 게 얼마예요? 작년에 53명의 장학금 지급액?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작년에요? 
전은혜위원   네. 총액이요, 전체.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작년에 5,700만원입니다. 
전은혜위원   5,700이잖아요. 이게 이자 수입으로 다 준 거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이자 수입은 네. 5,700만원입니다. 쓰고 남은 이자수입이 5,700만원입니다. 
전은혜위원   관내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액 총액이 얼마냐고요, 작년에 지급한 게. 상반기·하반기 해서 총,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8,400만원이요. 
전은혜위원   1년 단위로 8,400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2019년도가 5,700이고. 
전은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냥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최대로 많이 줬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해마다 증액해서 준다 아이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작년 걸 예상했을 때 지금 8,000만원이에요, 1년에 최대 준 게. 
  그럼 우리가 원금이 지금 40억이 넘어요. 그죠? 
  그런데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 안정화를 위해서 이자로만 주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좀 구체화시켜서 적극적으로 장학위원회에 말씀을 드리세요.
  왜냐하면 갈수록 대학도 문 닫고 학생도 줄고 하는데 우리도 관내 아이들도 줄 거 아니에요. 많이 줘도 1년에 1억씩 설령 지급한다 해도 40몇억이면 40년 동안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빨리빨리 아이들한테 주고 필요하다고 할 때 주는 거예요. 필요할 때 주고 그들도 또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인이 돼서 또 우리 광진구 장학회에다가 환원할 수 있는 체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서 이 사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학금에 대한 거예요. 지급 정산서를 제가 쭉 봤어요. 이게 전임들이 했던 거라 제가 매번 과장님들 세워 놓고 말씀드리기가 저도 마음이 아프고 곤란한데 최소한 장학회라고 하면 더 투명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요.
  왜 선한 일들을 하잖아요, 자기 돈들을 들여서. 
  그런데 장학금을 주는데 지출결의서에는 전은혜라고 했어요. 그런데 통장 이체에는 전은혜가 아니에요, 통장 사본도 없어요. 
  그러면 보통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전은혜라는 사람이 통장이 없기 때문에 부모한테 준다면 지출결의서라도 전은혜 통장이 없는 관계로 전은혜 아빠한테 줬다든지 엄마한테 줬다든지 이걸 자세히 기록해 줘야 돼요.
  또 더 나가서는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요 과장님. 
  이런 것들이 수 건이에요. 
  두 번째, 장학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같은 날 쪼개기를 합니다, 결제를. 약 80만원 식사를 해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보고를 쪼개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같은 날 1분 단위로 하는데 마지막에는 돈을 부쳐요, 그 식당에다가 26만 6,000원 돈을. 계좌이체를 시켜요. 
  제가 볼 때 그 계좌이체 시킨 만큼 먹은 것 같아요. 한 건은 뭐냐, 그냥 주문서에 포터에 찍히는 거고 한 건은 그냥 카드, 이거 우리가 카드결제 하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포터 주문서에 찍혀 나오는 거 두 건이에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 의혹을 가진다고 뭐라고 하실 게 아니라 하는 기관에서 좀 더 철저히 해 줘야 되고 또 그 과에서도 정산서를 받을 때 더군다나 장학금 같은 경우는 지출결의서 대상자 학생 거하고 통장 일치하는지, 일치 않고 없다면 부모라면 상세하게 기록을 하든지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라도 요구를 하든지 통장사본이라도 뭐라도 있던지 이런 게 없는 거 또 지출결의서 이렇게 쪼개기 결제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이 작년에 넘어왔죠, 교육지원과에서?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전은혜위원   그래서 수고하시는 김에 담당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철저하게 정산서 검토를 하고 그때그때 이렇게 단체들한테 말씀하면 기분도 안 나쁘잖아요. 
  그리고 그때그때 받아서 잘 처리해 놓으시면 서로가, 그 단체를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주무부서가 잘 함으로써. 그렇잖아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전은혜위원   단체도 모르니까 그렇게 했겠고 그렇게 실행을 했겠죠. 주무부서에서 좀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위원님, 제가 잠깐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말씀하세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장학위원회가 아니고 지적해주신 그 부분은 민간단체보조금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담당 팀장님이 보조금 집행할 때마다 나가서 행정지도 하기로 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들어간 단체에요, 보조금 들어간 단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아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 때 질의를 할 때 한 가지 아청과에서 무중력 지금 광진노랑으로 바뀌었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운영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지적한 것 중에서도 처음 계약할 때 내용은 일요일에도 문을 열기로 하고 계약을 해서 했는데 또 문을 못 열겠다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해서 지금 일요일은 문을 안 여는 걸로 다시 계약을 변경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물론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댔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계약의 내용들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본인들의 일이 많이 줄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또 일요일에 여는 것도 힘들다는 이유로 그렇게 문을 안 연다는 거는 저는 그분들이 너무 편하게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그분들이 제대로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청년들이 이용을 해야 되고 그 본래의 목적에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청과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지도감독을 하시면서 본래의 목적에 맞게 보조금 우리가 말씀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임대료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인건비도 많이 지출이 되고.
  그러면 그 인건비나 우리가 거기에 나가는 그런 경상적 지출에 비해서 너무 성과가 없다면 저희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대안도 찾아보고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청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시겠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 보시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저희가 일단 예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은 매달이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자주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사실은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서울시라든가 프로그램 개발 요청도 또 센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도 좀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거의 다 지원이 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광진구에서 어떤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관여를 하려고 하면 뭔가 나는 서울시에서 받고 있는데 광진구에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 먹혀들어 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진구 안에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용하는데 무중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무런 근심 어떤 현실의 취업이라든가 당장의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부터 놓여놔서 자기가 자유롭게 모색해보고 진로를 고민해보고 또 공간 안에서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가면서 이렇게 뭔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처음 시작된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취지가 살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만들었던 가장 취지를 잊지 말고 어떻게 그 취지에 맞는 것을 찾아 나갈 것인가는 그냥 그쪽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동청년과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관심을 더 앞으로 갖고 저희 위원들에게도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새겨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감사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의 의견서는 정리하셔서 본 위원장 또는 사무국 의사팀에 제출하여 주시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5일 차 질의답변 감사를 하겠습니다. 
  대상 부서는 안전환경국, 미래도시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의회사무국입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6분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12 인 
  이 경 호     추 윤 구     김 회 근 
  안 문 환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순 복     장 길 천
  전 은 혜     박 성 연     장 경 희 

○ 결석감사위원 1 인
고 양 석

○ 출석전문위원 유 영 보


○ 피감사기관 참석자 23 인
▪담당관·단
감  사  담  당  관         정 종 모
홍  보  담  당  관         조 양 자
정  책  기  획  단          이 동 재

▪행정국
국             장         신 용 하
총   무   과   장         신 봉 수
민 원 여 권 과 장         김 성 년
문 화 체 육 과 장         김 기 석
교 육 지 원 과 장         김 용 식
스마트 정보 과 장         유 종 헌

▪기획경제국
국             장         안 찬 율
기 획 예 산 과 장         이 동 재
지 역 경 제 과 장         이 태 익
일자리 정책 과 장         박 성 현
재   무   과   장         송 선 애
세  무  1  과  장         서 석 순
세  무  2  과  장         이 경 숙

•복지국
국             장         장 용 훈
복 지 정 책 과 장         지 영 순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 일 주
어르신 복지 과 장         김 미 영
가 정 복 지 과 장         김 정 희
아 동 청 년 과 장         김 희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