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8월 26일(목) 10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국공립 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복지건설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국공립 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4분개의)
○위원장 문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위원회 심사회부 된 안건에 대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상두   의사담당 박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은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복지건설위원장 제안) 
(10시06분)
○위원장 문경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박성연 의원과 이경호 의원 외에 다섯 분이 각각 발의하시어 두 건의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 안을 최종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회부된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 위한 절차로써의 동의의 건을 상정하게 된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경숙   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와 같은 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의원들의 개인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당 당사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사회복지사 처우·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건으로 인해가지고 가장 마음적인, 심적을 겪은 부분은 전문위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어떤 중구난방식 그런 부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은 의원으로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됐다고 하면 이 부분은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통과 됐을건데 너무나 늦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명하는 바이며 늦게나마 이렇게 복지건설위원회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데에 대해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이렇게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에 앞서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용훈입니다. 
  먼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그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 구 관내 구민의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용훈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 기존에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을 폐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문경숙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전은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은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광진구에 있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속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전체 11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부터 제9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비밀 준수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처 마련하였고 법이 생소한 아동들과 사회진출을 앞둔 청소년들이 채무상속으로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자체의 차원의 제도 마련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용훈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복지국장입니다.
  전은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아동‧청소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법률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들이 상속여부 미인지, 의사표시 불가 등의 상황으로 부모빚을 대물림 받는 위기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순 아동청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현재 광진구 내에 아동‧청소년 상속 채무 관련해서 민원이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나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지금 현재 사례는 저희들이 별도로 현황 파악된 거는 없고요, 서울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여기에서 서울시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전담기구로 지금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현재까지 한 30건 정도 되는데요. 
장경희위원   서울시 전체에서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연말까지 가면 한 60건으로 보고 25개구 구별로 하면 한 두세 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추계로 한 두세 건으로 잡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광진구 내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말까지 했을 때, 서울시에서 지금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 60건 정도.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걸 했을 때는 각 구에도 그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네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저희들이 아직 업무협약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아이들도 거기에서 지금 상담은 가능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결국 각 구와 지자체하고 이게 대부분,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구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하게 되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광진구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조례 제정을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장경희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니까 사망을 한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다 돌아가셨을 경우인 거예요, 그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두 분이 다 돌아가실 때 상속, 
장경희위원   다 돌아가셨을 경우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그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장경희위원   그랬을 때 여기 9세에서 24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물론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뭘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파악이 돼야만 이런 법률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한 번 해보겠다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그 부분은요. 이를테면 주민센터 사망신고 접수 때 상속인이 24세 이하 아동ㆍ청소년일 경우에 법률 안내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속인의 금융정보 때문에 조상땅찾기서비스 신청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장경희위원   직접 저는 한 번 이것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상속안심서비스 제도 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잖아요. 공인인증서는 만 14세 이상만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9세∼13세까지가 사실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거고 그 나이에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20세가 넘거나 이러면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상속서비스가 큰 역할을, 홍보를 해도 과연 어떻게 이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좀 걱정이 있고. 
  저는 무엇보다도 알았을 때 그 사후에 법률지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법률구조법」에 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찾아봤더니 여기는 조사대상자가 한정돼 있더라고요.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과연 이 사람들이 대상자인지 대상자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협약을 맺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업무협약을 하게 되면 어떤 식의 업무협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업무협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죠?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홍보는 거기에 맞춤형으로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사례 관계되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권리보장원에 안내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초적인 기본적인 1차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라든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라든가 이런 데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참고로 서울시 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지원하는 내용 중에서 19세 미만 어린 아동들에 대해가지고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신고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필요할 때 미성년 후견인 같은 거 해가지고 소송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기존에 있는 법률지원서비스를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합해가지고 다 이렇게 좀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광진구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그 내용은 안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서울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과 함께 또 연계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복지국장 장용훈   네. 
장경희위원   저도 사실은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마련할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은 관건이잖아요. 
○복지국장 장용훈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상적이고 사실은 구체적인 그런 것이 잡혀있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일을 보니까 여기는 소송을 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청한 것이 소송에서 필요하다고 이 대상자가 적합하다고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을 한 다음에는 자격이 과연 적합한지 여기서 또 신청한 분에 대한 신청서류를 보고 결정을 한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소송을 하고 그러면 소송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소송비용은 또 당사자가 공단에 반환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인지대나 송달료는 사실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소송비용에 대한 거는 저희가 갔을 때도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에는 있지만 저희하고 이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제5조 '지원 대상'을 보면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잖아요. 그러면 사망한 부모의 주소는 아무 데나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아동ㆍ청소년의 주소만 보는 거잖아요. 사망한 부모의 주소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박순복위원   그 부분하고, 또 하나 지금 문제는 부모빚 대물림을 막겠다라고 하면 빚은 상속이 자녀한테 안 가면 나중에 부모나 형제ㆍ자매한테 갈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내려가는 빚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지원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부모나 형제ㆍ자매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 파생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지금 여기 조례안에는 없는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상속은 재산도 상속되지만 빚도 상속이 되잖아요. 그 순위가 자녀한테 먼저 가고 그다음은 부모, 형제ㆍ자매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1순위ㆍ2순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는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들한테 부모빚 대물림을 막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걸 못 받게 했어요.
  그런데 그 빚이 부모나 형제ㆍ자매한테 갔을 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는 혹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형제ㆍ자매까지는 저희가 검토는 안 했지만 지금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년 부분이라든가 다른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아동ㆍ청소년에서 만24세까지의 그분들에게 부모빚 대물림 되지 않게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그 부분으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부모나 형제ㆍ자매들한테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또 반대민원이나 그런 일들이 생길 것에도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는 대비책이 있는지 제가 질의합니다.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좀 아쉽게도 그 부분 형제ㆍ자매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또 발생하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완벽하게 된 조례가 아니고 어딘가 좀 필요는 한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나중에라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는 8개 구가 제정돼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한 41개 정도 제정돼 있습니다. 
  지금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제도적으로 또 제정이 돼 있어야 우리 아동ㆍ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을 한 거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부분은 하나하나 보완을 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부모빚 대물림방지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은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피해를 보는 아동들이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본 위원도 보육원에 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느 날 부모의 빚 문제로 인해가지고 원장이 법원에 출두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광진구에서는 이런 조례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모의 빚 대물림에 대해서 국가 채무하고 개인 채무하고 같이 다 통용되는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국가채무요? 
장길천위원   네. 국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세를 안 낸다든가 이렇게 뭐 안 내 가지고 채무된 것도 있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세금 체납 같은 것은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거하고 개인 채무하고 같이 다 전체가 다 포함되는 부분이구나.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두 번째는 아동ㆍ청소년이 만9세부터 24세라고 하면 그 미만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빚에 대해서?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이라고 합니다. 그 아동들도 포함이 됩니다. 
장길천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0세부터.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0세부터 24세까지 다 아동ㆍ청소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24세,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이라고 봅니다. 
장길천위원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아동들에 대해서도 채무에 관련된 부분에 빚 대물림 관계가 연계된다는 부분이지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그렇죠.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재산이라든가 채무도 상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겠지요. 예를 들어서 재산과 빚이 두 가지 동반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법률을 담당하고 지원을 했을 경우에 재산이 많다고 하면 재산 중에 빚을 일부 탕감하고 재산을 돌려주는 부분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재산보다는 빚이 더 많다고 했을 경우에는 재산권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상속포기. 
장길천위원   상속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는 보호 아동,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주소지가 여기에 있지만 보호아동 시설에 가 있는 아동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육원이라든가 광진구 내에 가정집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 조사된 자료는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지금 현황 자료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동생활 가정이라든가 또 필요하면 시설 같은 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부모의 빚 대물림 관계는 실질적인, 정상적인 가정보다는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거꾸로 우리가 조사를 할 것 같으면 보호아동 시설이라든가 보육원이라든가 그쪽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많이 더 발생을 할 거라고 보는 거죠, 추정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면 나중에 지원을 하는데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참고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0세부터 24세까지가 대상이 되는데 의사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후견인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에 보게 되면 6개 자치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후견인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겠네요? 
  의사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후견인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본인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광진구에서는 어떻게 후견인을 어떤 방법을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조례에 제7조 지원신청에 보시면 제3조에 정의란에 보시면 보호자란이 있습니다. 3조3항인데요.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하는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자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미성년 후견인 선임 같은 거 이런 걸 위해서 저희들이 안내하려고 지금 이 조례도 제정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세 미만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니 미성년후견인 선임이라든가 이런 걸, 관련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아까 사회복지공익법센터라든가 이런 데 안내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법을 만들 때는 좀 더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야만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안 됩니다. 
  물론 조례도 개정도 할 수 있지만 특히 이 아동법이, 이번에 전은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안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게끔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그러면 상위법에 맞춰서 가지고 준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느 부분은?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지금 이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문경숙   네.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서울시 조례도 있고 또 우리 구청장의 책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제정, 
○위원장 문경숙   이번에 조례를 하기 전에,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왜냐하면 「아동복지법」에 구청장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문경숙   그 부분을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얘기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또 아동·청소년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채무를 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감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네.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용훈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네. 복지국장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관내 취약계층 아동의 생활상태, 가정환경조사 및 필요한 지원을 위해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아동위원을 두고 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는 각 관할 구역의 아동들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할 수 있는 아동위원에 관한 위촉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12조는 각 구역의 아동위원들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전문인력과 아동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과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보호 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제정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순 아동청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거기에서 지금 아동위원을 각 동별로 한 명 이상을 다 이렇게 위촉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협의회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장경희위원   여기 규정되어 있는 걸 보면. 이렇게 많은 것이 명예직이더라고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장경희위원   지금까지 주민자치회라든가 통장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사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런 위기가정이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그거를 지금까지 어느 정도 함께 수행해 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센터에서도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 주무관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펴보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걸 연계해서 아동위원 일을 선정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실 생각인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운영위원이 명예직으로 이 일을 수행하기에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게 얼마큼 효율적으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일단은 중복적으로 저희들이 추천받지 않는 걸로 한번 고민을 해 봤고요. 일단은 동 지역 실정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동장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장 추천으로 각 동별로 일 명씩 추천을 받고자 합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이 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아동위원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취약아동, 보호대상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도 있고 또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예방활동도 해야 되고 실종아동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지원도 해야 되고 관할구역 내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담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력도 해야 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도 해야 돼요. 이 임무에 대한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명예직으로 하신다고 돼 있어서 지금 그렇게 큰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명예직으로 해서 제대로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뭔가 어떤 역할을 할 때만 수당을 지급한다고 돼 있길래 그런 거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협의회 개최 시에 주는 거고요. 
장경희위원   한 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명예직으로 한다는 이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정환경조사라든가 이걸 갖다가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필요시에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면 정말 필요시에 그때만 서로 협력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여기 보면 3조3항에 실종아동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라든가 주로 바깥 지역의 활동인데요.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업무 추진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같이 협력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경희위원   조례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보니까 내용을 굉장히 하셔야 되는 임무에 대한 명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 있는 반면 그분들에 대한 적절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지원체계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 실효성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려면 명예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이게 어떤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걱정이 돼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신고라든가 이런 게 아동위원협의회 위원이라면 좀 더 지나칠 걸 더 관심을 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아동학대 교육이 있습니다. 신고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아동학대예방 그것은 사실은 교육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일단은 한 번씩 다 걸러져서 보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내용에 보니까 하셔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임무라고 딱 돼서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뭐랄까 아동위원이 해야 될 일이 막중하고 하셔야 되는 일이 중요한데 역할을 하시는 그분에 대한 어떤 예우라든가 어떤 지원이 여기는 거의 명시돼 있지 않고 위원회를 했을 때만 지원을 한다고 돼 있어서 실효성 있게 잘 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복지국장 장용훈   아무래도 이거는 협의회다 보니까요 자문기관 역할을 하니까 행정기관하고 연락하는 기능 같은 거를 주로하고 저희들이 어떤 심의라든지 아동보호에 필요한 것은 아동복지심의회가 또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좀 더 강력한 어떤 심의사항 같은 거라든지 보호조치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죠.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역할은 지금 다른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두 가지 하는 역할이 제가 보면 조금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장경희위원   그럼 이것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는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이걸 분명히 만든 것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고 이분들을 어떻게 하고 관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이 조례의 취지대로 그렇게 지원이 필요한 아동복지 대상이 되는 그 아동들이 정말 잘 발굴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우리가 좀 검토를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아동위원회 위촉 부분에 대해서 동장의 추천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동장님들이 지역에 가셔서 근무를 오래하신 분들은 지역을 좀 아니까 추천하기가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동별로 보면 직능단체에 한두 개 가입하신 분들보다 3개, 4개 이 단체도 있고 저 단체, 그런데 그분들이 또 구에 와 계세요. 
  구의 운영위원회라든가 무슨 자원봉사라든가 각각에 가보면 동별로 한 명씩 추천돼서 있는 분을 보면 그분이 그분인 거예요. 이 분이 이 단체도 있고 저 단체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래서 좀 심해요, 그게. 
  그래서 여기처럼 3년에 3년으로 임기가 제한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처럼 몇 년에 몇 년이라고 임기가 정해져 있고 통장처럼 2년에 2년 세 번까지 이렇게 되지 않고 한 번 회원으로 가입하면 내가 나가고 싶을 때까지 있는 그런 단체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럼 또 구의원들이 왜 이런 부분을 제한을 두느냐 라고 하겠지만 어떤 한 분이 여러 군데 단체에 있다 보면 새롭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동위원 만들어 놨는데 '아 그거 어느 단체에 계신 분들' 헤쳐모여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장님한테 추천을 받되 분명히 구에서도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고 들어오셨을 때 직능단체 어디어디에 활동하고 있는지 부분을 분명히 보셔서 하셔야 돼요. 
  경력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의 경력이 여러 군데 해서 경험이 많은 부분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한 분한테 모든 권한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위원회 위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일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단체활동을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열의가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명함 한 줄이 필요하신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나는 구청에 이러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우리 동네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냐 라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다른 단체도 보면 분명히 그 동에 주소지가 있거나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않은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전에 저분이 어떤 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광진구에 주소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발판으로 또 다른 거 다른 거 연계 연계 연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동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심도 깊게 논의하셔가지고 경력 사항이라든가 이력 사항 꼼꼼히 살펴보시고. 
  동장님의 추천이라고 그래서 100% 믿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동장님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요.
  왜냐하면 누구 해 달라, 해 달라라는 게 많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해 주고 이 분으로 돌려막기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고, 현재도. 
  그래서 아동위원 위촉 부분은 심각하게 좀 심의하셔가지고 선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중복되지 않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이 있는 사람들로 추천받는 걸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든지 현수막을 걸든지 이렇게 해서 그 동에 있는 주민들이 광진구에 계신 구민들이 모두 알고 해야 되는데 끼리끼리 하는 거예요. 친한 사람들끼리 아니면 아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위원장 문경숙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현재 광진구에 접수되는 상황은 혹시 알고 계세요? 아동학대 피해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대충 건수, 경찰서 부분이죠, 그거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7월말 현재 신고접수가 122건이고요. 신고 건수는 122건이지만 여기에 따른 조사가 1,015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아동이 학대를 당하면 그에 따른 가족이라든가 한 8, 9회 정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조사가 한 1,015회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그중에서 혹시 아동학대가 부모가 자식을 학대할 경우도 신고접수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건수가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요즘은 아이들도 학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받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들이 부부의 싸움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이웃들이 또 같이 아파트라든가 연립 같은 데서,  
○위원장 문경숙   주변에서 신고를 한다?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주변에서 신고를 다 하고 그럽니다. 
○위원장 문경숙   거기서는 어떻게 훈계조로 합니까, 강약에 따라서 조절하겠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저희들이 사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용훈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복지국장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광진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의 현행화, 행안부 제3차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인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 의무규정 삭제를 목적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15조까지 상위법령의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행안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발생하는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 지방보조사업자의 정상보고에 대한 조항을 2014년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현행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현행화와 불필요한 공증의무 규정 삭제를 위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아동청년과 관리시설 공증을 보니까 2020년 12월 우리동네키움센터 8호점, 9호점은 공증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삭제됐기 때문에?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공증이 돼 있어서 비용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계속 위탁을 할 경우에 이분들에 대한 공증은 앞으로는 하나도 받지 않는 것인 거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우리 광진구 민간위탁 조례개정이 작년 12월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8ㆍ9호점은 그 후에, 
장경희위원   있으니까 안 하고, 그전에는 지금 받았잖아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장경희위원   그런데 앞으로 모든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준해서 지금 다 되는 거네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위탁 기간이 도래하거나 이러면 앞으로는 그 내용이 빠질 겁니다. 
장경희위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위탁 조례도 지금서부터는 모든 데서 다 빠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장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공립 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용훈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네. 복지국장입니다. 
  이번 광진구의회에 제출된 『국공립 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1년 8월 기준 164개 어린이집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54개이며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대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의 비율은 46.0%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 공보육율은 47.4%입니다.
  우리 구는 공보육율 향상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위탁 동의안은 신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확충하기 위해 광진구 의회의 동의를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보육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례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이경호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셨죠, 이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준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그거는 향후에 답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게 되면 당초에 의원님들 간담회 하실 때 이경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상발언이나 5분발언 하신 거로 정리가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당일 본회의 전에 청장님께서 의장님하고 면담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민들께서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명명백백하게 구정질문으로 해서 접수를 받아주시면 답변은 꼭 드리는 걸로 하겠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게 판단되니까 그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폐회 날 청장님이 적절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모르는 바는 아닌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동의가 된다는 건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몇 가지만 팩트만 물어보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꼭 펜으로 하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연필로 하면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두 번째,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주다가 보니까 이렇게 찍찍찍 거리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찍찍 하고 거기다가 인장을 찍으라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그런 규정은 없고요. 이미 정량평가에 대한 점수가 딱 찍어서 나가기 때문에 다른 종이를 드릴 수 없어서 그 안에다 기록을 해서 순간에 바뀌어서 채점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아마도 사인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더 퍼펙트한 점수표가 되겠지만 24건을 3시간 안에 하다 보니까 서로 바쁜 관계로 스피드하다 보니까 저희의 위원님들한테 한번씩 확인 작업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24건을 3시간 내에 했을 때 물론 책으로도 했겠지만 PPT로도 보고를 했겠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책에 관련된 부분도 설명을 했을 것이고 PPT를 보고 설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저도 심사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이 펜으로 하다보면 지우개로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찍찍 긋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다 그거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밑에 하단에 토털 집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가 왜 틀렸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확인은 못했지만 채점을 하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점을 주려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8점으로 갈 수도 있고 거기서 하다보면 총계를 맞춰놨는데 중간에 막 하다보면 그 부분을 놓칠 수 있는 게 사실 저희 경험치로는 있고 아마 위원님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모든 채점은 최고점과 최하위점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하는 건 맞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장용훈 국장님께서 얘기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동의안에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부분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어제 이경호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안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틀리는데 구정질문을 지금 던져 놓은 상태 거든요. 물론 답변은 9월 3일날 하겠지만……, 
○복지국장 장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탁자 선정에 대한 그러한 부분……,
  청장님께서 답변해서 의혹을 제기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은 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시고 오늘 민간위탁동의안은 미처 사전동의를, 전문위원께서……, 사전동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복지국장으로서 하여튼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하여튼 간에 꼭 사전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복지국장으로서 아쉽게 생각하고 사과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갈음하고요. 
  오늘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승인처리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니까 수탁자 선정에 대한 것은 제가 가정복지과장 하고 장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장길천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은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민간위탁에 동의할 것인가 민간위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검토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일단 오늘은 동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문제이긴한데,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동의를 오늘 해야 되는 거고 이걸 결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완전 의혹이 없도록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의혹 제기로 인해서 이것이 자꾸 확대 재생산 되는, 확인되지 않은 것들에서 좀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서 그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소요예산과 산출 근거가 빠져있다’ 지금 그렇게 돼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살펴봤더니 정말 그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왜 산출근거가 빠져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요예산과 산출근거가 왜 빠져있는지 이게 기부채납 받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맞습니다. 기부채납 받아서 만들다 보니까 했고 일단 이게 되면 나중에 이 안에 있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도 그 쪽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건 현재 생략되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우리 구청 돈은 나가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산출 그런 소요예산이나 산출근거가 빠져있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그런데 여기에는 인테리어 하는 리모델링 비용하고 기자재 비용은 현재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건 구에서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소요예산이나 산출근거가 그 부분은 왜 빠지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동의안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생략됐습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비용추계는 거기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니까요. 
장경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과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은 보통 저희가 사전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바뀐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사실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연유에서 빠졌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정말 없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9월에 제가 개원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되는 아이들이 아마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할 것 같아서. 
  저는 가장 큰 피해가 수요자인 아이들 부모님들과 영아들, 대상이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오늘 민간위탁 동의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장길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수탁자 선정문제는 개인적으로 보고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복지건설위원들한테는 다 보고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구의회에 바란다' 라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의원들한테 이 과정이 이렇게 이렇게 됐다 라는 어떤 해명, 설명이라 그럴까요? 이 적극적인 태도를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저희가 간담회 때 이 간담회 하겠다고 주무 팀장한테도 말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의원간담회 하면 사전에, 이게 지금 몇 주간 전에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의원들에게 바란다' 민원이.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교육을 들어가셨다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전은혜위원   교육 들어가시면 전혀 시간을 낼 수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적극 행정을 펼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도 단 한 번 오셔서 설명한 적이 없고. 
  이거 동이니까 이거 별개다, 별개 아니라고 파악이 되거든요. 
  지금 비용추계도 별개다, 산출근거, 기부채납 이 건물은 기부채납을 두 동 다 받았어요, 아파트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국토부에서 해서 기부채납을 지자체에다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헌물은 다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우리 지자체에서 돈을 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위탁동의안에 그게 필요없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보조 별첨자료로 넣어줘야 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건 별개다 그냥 사무위탁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여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그것만 결정해라 단답형으로 딱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용추계가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고 또 이번에 민원인으로 인해서 어쨌든 그 과도 상당히 여러 가지 힘들었겠지만 우리 의원들 한 분 한 분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힘이 듭니다, 이 민원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종전의 구정질문을 지금 구청장님께서 하시라고 했다고, 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복지국장 장용훈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대책이 있으신가 보죠?
  의원간담회 때 이경호 의원한테도 저희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장외로 끌고 갈 것이냐 끌지 않는다면 여기서 저희들이 다뤄질 것이고 장외로 법정투쟁 끌고 갈 거면 저희들은 그거를 다루지 않겠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어쨌든 위원회에서는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경호 의원님한테 넘긴 거예요.
  넘겨서 그날 저녁에 팀장님하고 과장님 오셨었죠? 제가 퇴근을 하려고 보니까 이경호 의원실 방에 불이 켜져 있어서 가봤더니 세 분이 계시더라요. 그래서 제가 중재를 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마찰하지 마시고 의원의 요구가 뭔지 그리고 가정복지과 의견은 뭔지 제가 조금 들어보니까 그 의원은 분명히 말을 하는 거예요.
  의원의 자격으로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매번 자료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최종자료를 가져온 것이 두 가지가 부족하다 이것만 주면 그분 의원은 구정질문도 하지 않을 것이고 검토하고 이걸 좋은 방향으로 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가정복지과도 내일 10시 반까지 그러니까 24일날 우리가 미팅이 있었고 25일 10시 반을 말하는 거예요. 10시 반까지 자료를 갖다 드리겠다 라고 약속하라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주무과하고 당사자 의원하고 했는데 그게 누가 위반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료를 안 갖다 줬으니까 구정질문을 했겠지요. 
○복지국장 장용훈   자료는 다 드렸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전은혜위원   자료 다 드렸습니까? 
○복지국장 장용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원명이 기재된 그거는 저희들이 개인정보기 때문에 못 드린다고 정보공개 심의에서도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은혜위원   국장님! 잠깐요. 
  자료를 의원이 다 달라고 한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다 드렸어요? 두 가지 제 앞에서 말씀들 나눌 때 저도 확인을 했는데 자료 여러 가지 요구한 과정에서 시간을 지연하면서 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보충을 요구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전은혜위원   첫 번째는 임원명단, 우리가 교사 힐링을 위해서 연간 1,800을 주는데 어떻게 이건 명단조차도 없냐라고 그 분은 주장을 하셨고 여기는 간추려서 세 분과 연합회 아닙니다, 세 분과 위원장들입니다. 분과위원장들 명단만 2회차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반론 제기한 것 아닙니까? 
  전체 명단을 내놔라, 임원명단을. 왜? 우리가 국가 혈세로 연간 1,800씩 지원하는데 어떻게 주무부서가 연합회 명단도 없느냐라고 반론 제기해서 그것 첫째 요구한 걸 제가 들었고요.
  두 번째, 심사평가한 것 최근 5년 것을 어느 저기가 됐는지 그 명단하고 기준안을 다 가져와라 그 요구더라고요. 
  그거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왜 그걸 못 줍니까? 
○복지국장 장용훈   제가, 
전은혜위원   의원은 요구할 수 있어요, 자료를요.
  그리고 그 의원이 개인적으로 보지 않고 그걸 어디에 유출한다든지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구청에서도 그걸 문제 삼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매번 주지 않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서 온 의회 의원들과 관하고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안 준 이유를 말씀하세요, 과장님. 제가 분명히 그 시간에 들었고 양쪽을 중재했기 때문에,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이 안건에 해당되는 내용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저 이거 해당된다고 봅니다, 동의안은.
  말씀해 주세요. 
박순복위원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 동료 의원이,
전은혜위원   위원님! 동료 의원이 한 게 아니라, 
박순복위원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전은혜위원   잠깐만요. 동료 의원이 했지만 최종 제가 중재를 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도움을 요청했고 그래서 제가 중재를 했습니다, 입회 하에. 
박순복위원   지금은 복지위원회 심의시간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서 양쪽 의견을 그렇게 조율을 해드렸는데 결국 구정질문을 하게 됐고 서로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받은 수탁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두 분은. 
  이분들이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확대 재생산돼서 이런 말들이 오고 가니까 사실 이 수탁자들도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의원들한테 말할 저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은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어차피 상황 절차를 우리가 선정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 동의안 이 두 군데 정해진 것이죠?
○복지국장 장용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e편한세상하고 그랜드파크 그 동의안을 말씀하신 건데 과정 자체를 갖다가 제기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약간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이 내용을 분리해서 볼 것이냐 아니면 같이 볼 것이냐 이것도 먼저 생각을 해주십시오.
  장경희 위원님. 
장경희위원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아까 복지국장님께서도 사과를 하신 부분은 정말 주무부서에서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동의가 먼저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동의의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면 그다음에 수탁자가, 지금 사실은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우리가 동의하는 것을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으면 그다음 절차로 수탁을 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이루어졌겠죠. 
  그랬을 때 그다음에 차후의 문제가 수탁에 과연 지금 이런 민원이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그 이후의 얘기라는 말이에요. 
  저희는 지금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한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도 그걸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오늘은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결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고 구청에서 얘기를 했고. 
  또 그렇게 이것이 확대재생산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구청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은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부분 또 이경호 의원님이나 장길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답변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음번에 뭔가를 논의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자료를 가져왔냐 안 가져왔냐 그거는 구정질문을 하시는 그 당사자에 대한 답변은 저는 그때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충분히 어느 정도 얘기도 했으니까 저는 오늘 그냥 이 부분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할 것이지 말 것인지 일단 이거에서 저는 끝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은혜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하겠습니다. 
  구정질문 한 거에 대해서는 구정질문 답변을 9월 3일날 할 것입니다. 그걸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복지건설위원들입니다, 여기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회 기구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한 건데 여기서 답변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반론제기 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분명히 하십시오. 
  선정, 상호 동의 이거를 국장님이 사과를 한 거지 다른 거 사과한 거 아닙니다. 이게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사과했습니까?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이 정도 물의 일으킨 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데 사과하지 않았고,
○위원장 문경숙   두 분 전은혜 위원님 그리고 장경희 위원님 잠깐만, 마이크 꺼 주시고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은혜위원   정회해 주세요.
○위원장 문경숙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회의중지)
(11시32분계속개의)
○위원장 문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은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 수탁자 선정 사후동의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진정성 사과로 받고요, 감사하고요. 
  단지 그 민원에 대해서는 본청이나 우리 의회나 수탁자들이나 모든 민원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게 다 상당히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하시겠다면 별도로 복지건설위원들한테, 특정인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복지건설위원들한테 보고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복지국장 장용훈   네.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이경호 의원 이름을 언급할 필요는 사실은 없고, 어쨌든 간에 모든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알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필요한 자료 거기에 대한 해명 충분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래 민간위탁 선정과정에는 동의안에 대해서 늦은 감이 있지요, 원래는 일찍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맞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그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신가요? 
  왜 늦어졌나요, 민간위탁 동의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그 점은 저희 집행부에서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직원발령이 있고 이게 매월 이루어지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하면서 조금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사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가장 피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그 두 군데, 한 군데는 59명 하나는 34명 선정된 것으로 현재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도 차질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한 가지만 검토 좀 하겠습니다. 
  자양호반써밋이 준공일이 8월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은 언제 오픈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9월부터 모집공고에 들어갈 예정인데 일단 여기 통과된 다음에 저희가 수탁으로 하면 9월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9월 초예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준공이 주택과로부터 8월에 떨어집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8월 예정으로 돼있는데 늦어지면 아마 그게 임시사용이나 다른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빨리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가 가지고 민원이 3건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준공이 지금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준공 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 모집공고라도 빨리 해서 아이들이 최대한 모집되면서 준공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이건 질문이면서 부탁이에요. 다른 부서들은 위탁을 받으면 시설 개보수비 같은 것들을 수탁자가 직접 받아서 집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는 이게 수탁자가 선정되고 국공립 확충돼도 보면 구청에서 직접 업자를 선정해서 하던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수탁자가 재정지원을 받아서 그 운영 철학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내고 세팅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아마 제가 지금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복지국장 장용훈   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돈을 내려보낼 겁니다. 
  아직 가정복지과장 이제 7월 1일자 오신 거니까,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가정복지과장님도 처음 오셔가지고 많이 힘들고 또 김은영 팀장님도 많이 고생하셨고 이런 위원회 앞으로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우리가 이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며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문 경 숙     장 길 천     추 윤 구
  박 순 복     전 은 혜     장 경 희
○ 출석전문위원 윤 선 영

○ 출석공무원 4 인
복   지   국   장장 용 훈
복 지 정 책 과 장송 선 애
가 정 복 지 과 장조 용 례
아 동 청 년 과 장김 희 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국공립 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