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5일(금) 10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동의안
 2.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3. 광진장애인보호작업장 재위탁 동의안
 4.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2.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3. 광진장애인보호작업장 재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4.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경숙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10시03분개의)
○위원장 문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담은 있는데 순서적으로 우리가 할 역할을 충분히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에 대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상두   의사담당 박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장길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6건, 총 18건의 안건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문경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용훈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용훈입니다. 
  먼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2022년도 광진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광진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진복지재단은 복지사각지대 지원, 광진구 복지컨트롤타워 기능, 전문가 중심의 민관협력 복지모델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복지재단 출연금 규모는 출연에 대한 구의회 의결 후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광진복지재단 기본재산의 구 출연은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총 40억원을 출연하였고 내년도 10억원을 출연하여 총 50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광진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2022년도 광진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복지재단이 주로 하는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지금 구에서 복지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정책적으로 다 커버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어려운 가구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속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복지현장에서 실행이 가능한 우리 구에 맞는 복지정책 사업을 검토·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고 있고 또 관련 기관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복지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저희가 복지재단 처음에 만들 때 가장 염려를 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직원 구성을 보면 사무국장 한 분에 팀장 한 분, 연구원이 두 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지재단이 생기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가는 것보다 더 많은 모금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에서 출연금도 있지만 복지재단의 주목적은 얼마나 많은 성금을, 기금을 모금하느냐 모금에 초점을 둬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 연구를 하는데 연구는 정책기획단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연구원이 두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작년, 올해 모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작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뒤에 보시면 저희가 2019년도 말에 직원이 그만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직원을 한 명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코로나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고 하다 보니 모금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보니까 연구도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 이런 일들 때문에 모금활동이 더 활발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지금 지정기부금으로 들어와 있는 거 보면 우리 2억 2,000 정도예요. 여기 1년 비용이 한 3억 9,00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겨성금은 동사무소 통해서 일일찻집 등으로 해서 들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구금고에서 들어오는 돈 빼고 나면 정말 2억 2,000 모금했어요. 그러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물론 이제 설립된 지 3년차인가요? 그래서 시행착오도 거쳐야 하고 과도기라는 부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코로나가 있다 하더라도 모금에 가장 치중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데 제가 그래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인력상황을 좀 봤어요. 
  지금 이사장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여기 총괄을 사무국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무국장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이사장님께서는 사실은 비상근이니까 전체적인 방향결정을 하시는 부분이고, 
박순복위원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실제로 업무를 하는 것은 사무국장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전반적으로 다 사무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시는 부분이고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서 저희가 사실은 기부금 부분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복지재단 설립할 때 초창기에 기부금을 완전히 적극적으로 모아서 그걸로 사업을 하는 것이 완전 중점적인 사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실무할 때도 보면 사실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딱 한정이 되다보니까 그 법적기준에서 조금 상향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이런 부분을 예로 들면 사실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중위소득 120% 정도로 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것보다 조금 상향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법적기준 때문에 못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고 또 플러스해서 기부금도 모아서 같이 복지재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기부금모집이 조금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직원을 뽑으면서 약간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모집하는 파트 쪽으로 중점적으로 업무를 두고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네. 맞습니다. 사무국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사무국장이 제가 볼 때는 공모해서 뽑기는 하지만 이분의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어떤 단체든 사무국장이 어떻게 꾸려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광진구에 어느 분이 기부를 하고 싶어, 그런데 루트를 몰라. 그러면 이분이 어디에, 우리가 금을 찾으러 갈 때는 금맥이 어디에 있나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이 금을 찾잖아요. 그래서 돈맥이 어디가 있는지 돈의 흐름이, 어떤 분이 여유가 있는지 이 광진구 내에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잘 아는 분이 사무국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면 어떨까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지금 직원들이 이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채용을 벌써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도 많이 나가고 업무가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기 직장 내 분위기가 그렇게 썩 재미있거나 일하고 싶거나 이러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1년에 직원들이 벌써 이렇게 몇 번씩 그만두면 지금 회계직도 채용 7월에 했는데 9월에 퇴직했어요. 연구원도 지금 벌써 퇴직했지, 팀장도 9월에 채용, 7월에 퇴직, 9월에 다시 채용.
  그래서 이직률이 너무 높아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아직 업무가 지금 정착화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많지는 않지만 연구 업무라든지 기부금 모집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힘든 부분이 있고 인건비 부분도 사실은 조금 하는 업무량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바뀐 게 그 전에는 8급 직원 하나 그다음에 6급 직원 하나 구청에서 두 명을 파견을 했었는데 구청에서 6급 직원 한 명만 파견을 하고 자체에서 회계직 직원을 더 충원을 하도록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인건비 예산편성 할 때 저희가 공무원 봉급 상승률 1.4% 올린 데다 복지포인트를 조금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배려 못 했던 부분들을 점차로 배려해 가면서 복지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금 모집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시스템을 바꿔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 근무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점검하셔서 우리 6급 팀장이 한 분 나가 계시면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악해서 근무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고 단지 급여 부분만 조정하고 대우 부분만 조정 했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디든 힘들어도 우리끼리 정말 잘 뭉쳐서 잘 해보자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서로 근무하고 싶은 환경이 될 텐데 지금 뭔가 그렇게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무환경을 좀 개선을 해주든가 뭐가 문제인지 이 부분을 파악을 해야 좀 오래 근무하고 싶은 직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 부분을 3년차니까 좀 더 연구하셔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의 상당 부분을 박순복 위원님께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복지재단 이사장 임기가 10월 말로 만기가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장경희위원   복지재단 이사장 공모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이사장의 임기 만료가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선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공모를 했습니다. 1차 공모를 했지만 공모하신 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 저희 복지재단에서 추구하는 방향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서류 심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분을 우리에게 적합한 분을 선출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서류 심사에서 그 두 분이 탈락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공고를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민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격에 맞는 분이 응모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물론 사무국장님이 실질적인 총괄 업무를 하고는 계시다고 하지만 그래도 재단 이사장이 큰 틀에서 가야 될 방향을 결정하는 거는 사실은 재단 이사장의 역할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재단 이사장이 물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맞지만 이게 복지재단이다 보니까 복지 쪽에 복지재단을……,  
장경희위원   실무적인 일을 물론 담당하는 건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 상징적인 거 플러스 그래도 저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심사숙고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재단이 굉장히 야심차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당시에 임대라든가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너무 과해서 그런 부분에 사실 저희가 우려가 많았고 잘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지켜봐 왔는데 지금 박순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들이 결국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이 기금을 모아서 나누는 거 외에도 연구원들이 연구해서 어떤 어떤 방향으로 해서 좀 더 좋은 그런 걸 계속 만들어가서 새로운 사업 발굴을 하고 이럴 때는 그분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 개의 축이 사실은 같이 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축이 계속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거의 공석인 상태에서 간 게 굉장히 오래 됐었고 연구원이 모집이 안 된 상태에서도 갔고 해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복지재단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하고 함께 같이 발을 맞춰서 굴러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서나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협업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저희가 지금 출연하고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이런 거에 비하면 지금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너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한테 설명을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던 부분을 그냥 살짝 이쪽으로 넘겨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상당수 많고 고유의 어떤 그런 역할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찾아가서 자기들이 한 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갈 것인지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많은데 나오는 성과가 적다면 어디에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이번 기회에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직의 문제도 사실은 회계 같은 경우도 두 달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 뒀잖아요. 
  그래서 직원 두 분에서 한 분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독립성을 주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그 한 분은 기부금 모집하는 활동을 전담하는 직원을 따로 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재단이 기부금 모집하는 부분이 광장히, 조금 미흡하다라는 부분들은 저희 복지재단에서도 같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복지재단에서 할 때 기부금 모집하는 쪽으로 전담 직원 하나 주고 전체적으로 사무국장님이 그걸 컨트롤 해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을 그렇게 마련하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벌써 3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많아요. 이게 1년, 2년이야 그럴 수 있다 하고 코로나라는 상황이 돌발변수로 작용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노력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사실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출연금 사실 이번에도 또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금 그런 부분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께 협업이나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서 원래 우리가 목적했던 부분, 제일 여기서 우리가 주안점을 뒀던 게 아까 말씀하신 차상위나 기초수급 이런 분들은 충분히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바로 위에 있는 분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촘촘하게 그분들까지 다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게 사실은 생겨났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거기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뭔가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두 분께서 충분히 많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번에 이사장께서 그만두시게 되면 그냥 공석으로 놔두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아니요. 저희가 일단 후임은 선출을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사들 중에서 당연직 이사가 대직을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 복지국장님께서 대직을 하게 돼 있는데, 사전에 저희가 서울시에 관련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서울시 주무과에 보내서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거는 대직하는 기간동안만이고 저희는 바로 공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그리고 또 이번에 후원금 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타를 많이 받으셨는데 후원이라는 부분 자체는 어떤 인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안면으로 인해서 우리가 후원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후원팀장님을 다시 영입을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그 분이 현재 광진구에 계시지 않고 타구에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분께서 과연 우리 광진구에서 어떤 인맥이라든가 이런 안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까요? 
  어떤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후원하는 자체를 진행하는 차원에서 팀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가지고 팀장님으로 영입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저희 팀장님이 한 분 그만두셔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하고 후보자들이 몇 분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하시는, 들어오신 분들 서류심사를 했을 때 광진구 분은 계셨지만 서류전형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점수로 면접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에 들어오신 분이 여덟 분이셨는데 그중에서 이분 하시는 이력이나 봤을 때 외부 복지재단에서 기부금 모집하는 담당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했고.
  인맥부분은 사실 팀장님께서는 이 담당자는 그걸 기획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 주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국장님도 계시고 하니 같이 상호협조하게 되면 실적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도 전담 직원을 그동안 그냥 다른 업무랑 같이 했던 것을 전담직원을 두었기 때문에, 바로 얼마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면 실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것은 3년 동안 하시면서 인사이동이 꽤 많았습니다, 그만두신 분들이 대다수였고.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이 대다수가 인건비가 문제가 된다는 쪽으로 해서 그만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공무원인상 1.4% 올린다고 얘기했죠?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위원장 문경숙   그다음에 6명이기 때문에 100만원씩 또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운영비 같은 경우는 후원금이라든가 아니면 이자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워낙에 심각하기 때문에 힘든 그런 상황이 돼 버린거고 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저조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무조건 인건비로 올리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복지재단이 활성화 된다고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운영의 묘를 발휘하시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복지정책과 담당이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서 액션을 취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인상을 해 주셨는데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새롭게 출범한지 이제 3년 되고 4년 되는데 4년차에 우리가 50억이라는 돈을 지출하는 거예요, 출연금을 .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이 책임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역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일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성공된 복지재단이 형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러한 기대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많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투자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물론 요즘에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따겨라든가 아니면 또 장학회라든가 후원할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복지재단에다 우리가 후원을 한다고 하면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표출해가지고 어떻게 복지재단에다가 후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느냐 하는 방법도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어떤 액션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팀장님한테 모든 걸 맡기지 마시고 그 부분을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복지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노파심에서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제가 유념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 11월에 복지재단 출범하면서 그동안에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무엇을 했나 봤더니 정책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광진구에 어떤 복지 기준선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연구를 해보자. 그게 뭔가 표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해보자 이런 식으로, 아직은 복지재단이 처음 출범하고 우리 구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일관화 된 그런 기준이 없이 정부의 기준대로 진행되는 복지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도 우리 구에 맞는 정책을 하고자 하다 보니 연구원들을 지금 두 분이나 두고 정책을 연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정책이 되게 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기부금 모집을 통해서 복지재단이 좀 더 성공적으로, 활동적으로 성과를 내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네.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네. 장길천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위원장님 하고 과장님 하고 답변 내용에 한번 확인할 게 좀 있어가지고. 
  공무원임금이 제가 보고 받기로는 1.4% 얘기를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4%라고 하니까 그게……, 
○위원장 문경숙   1.4%라고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1.4%. 
장길천위원   1.4%로 한 거 맞죠? 제가 잘못 들었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문경숙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장용훈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복지국장입니다.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장종합사회복지관은 구의·광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4년에 설립된 종합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써 사례관리사업,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활성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광장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내년도 2월 3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2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운영사무를 위탁 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에게 먼저 다가가고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94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박순복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점수가 좋아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거 같고.
  그러면 재위탁하면 공개모집을 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3회 이상 그러니까 한 번 위탁을 하고 공모를 통해서 계약을, 위탁이 결정된 뒤에 3회까지는 재계약을 할 수가 있지만 3회가 지나면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공모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나서 의회 통과된 후에 저희가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보면 기간은 굉장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생각을 할 때는 굉장히 오랜 동안 하고 있다는데 점수나 이런 지표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아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에서 다시 여기 사랑의집이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공개모집 할 때 조건은 기존에 했다고 해서 가산점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모하겠다고 하는 곳이, 법인이 있나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아직은 공고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박순복위원   그런 모르고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의회 통과된 뒤에 10월 22일부터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회 통과된 뒤에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공고는 어느 라인으로 해서 공고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일반적인 공고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합니다, 기획예산과에. 홈페이지, 
추윤구위원   홈페이지에만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그리고 공고 절차 일반적인 공고 절차에 따라서,
추윤구위원   아니, 홈페이지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저희가 공고를 결정을 하게 되면 공고 관련 업무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추윤구위원   공고를 하는데 공고를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일반 어떤 신문에 언론에 공고를 한다든지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완료가 됐기 때문에 새로 시작한다 그런 범주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심사기준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심사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고 공고는 어떻게 할 것이고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공고 방법 하고 심사기준 말씀하셨는데 정말 죄송한데 공고 방법은 제가 기획예산과에 조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재위탁에 대해서 오셨지만 분야는 다르지만 위원들은 만료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공고를 해 가지고 새로운, 모두 접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랑의집만 여기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분야에서도 업체에서도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 문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전혀 안 해 오셨네. 심사기준이라든지 또는 공고를 어떻게 할 것이고 정확하게 재위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제시를 해야죠, 우리 위원들한테.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평가해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까지 해올 필요는 없어, 여기는 끝났어요. 끝났고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오셔야 된다 그거에요.
  그리고 심사도 할 때 어떤 기준에서 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제시를 하고 해야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중요하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구청에. 심사를 잘못 했니 잘했니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과연 이 위탁을 할 때 몇 년이고 심사는 어떻게 할 것이고 기준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해 오셨네.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제가 그러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의회에 보고 드린 뒤에 공고를 하게 되면 홈페이지나 구보 그리고 복지신문 이런 걸 통해서 모집개요에 대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4일 이상 공고를 하게 되고 선정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9인 이내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진행이 보고된 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추윤구위원   심사평가 기준 심사표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런 것도 복사를 해서 하나씩 나눠주세요. 
○복지국장 장용훈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 기준이 지금 여러 가지 항목이 쭉 있는데요. 신청 법인의 공신력이 40점이고 그다음에 재정능력이 20점, 사업능력이 40점으로 해가지고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심사기준표 같은 거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윤구위원   그 심사기준에 하나하나 주안점을 두게끔 이렇게 심사 위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위원님,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거 알고 있으니까요 잘,
추윤구위원   새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얘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우리나라에 보통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가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이 몇% 정도 차지합니까, 대충?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장길천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광진구에 있는 종합복지관이 3개가 있는데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부분이고,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두번째는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가 하고 있는 거 맞죠?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실질적으로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면 해당 종교단체에서 일정 부분 여기다 후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을.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이라고 거기서 법인 전입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연 4,000만원,
장길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카톨릭에서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2,000만원,
장길천위원   그다음 여기 자양은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2,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다른 데는 2,000만원인데 여기는 4,000만원 하고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장길천위원   금액이 양쪽 보다 더 많은 그런 부분에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쪽이 재정능력이 더 돼서 4,000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법인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게 복지관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 아까 공신력의 법인 전입금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0만원 이상이면 점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광장에서는 그동안 4,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광장사회복지관은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물론 오래돼서 노후화된 부분도 있지만 매년 예산에 보면 시설비로 많이 올라와요. 시설비 보강 비용으로.
  그런데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지금 광장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1994년도에 개관을 한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노후가 돼서 그동안에 기능보강사업비로 계속 예산이 조금 투여가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난번에 한 거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조금 더 주민……, 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복지관별로 시설 노후도를 장기적으로 할 거를 지금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그거 나오는 대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구의원 들어온 지가 3년이 조금 넘었는데 매년 광장 건에 대해서는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오래되고 노후화됐다고 하면 한번은 진단검사를 해서 제대로 되게 그런 시설보완을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재위탁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시설 보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선애 과장님께서는 추윤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위탁방법이라든가 심사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을 서면으로 적어주셔 가지고 전체 위원님께,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진장애인보호작업장 재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진장애인보호작업장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용훈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복지국장입니다. 
  광진장애인보호작업장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진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에게 직업 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로써 현재 총 2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진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역량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진장애인보호작업장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광진장애인보호작업장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광진장애인보호작업장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위탁시설 현황에서 시설규모에 지하 1층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1층, 3층이 보호작업장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하나의 건물에 2층이 지금 비어있어요. 2층은 지금,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중곡3동 구립 경로당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보통 보면 2층에 경로당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쩌다가 여기 2층으로 이렇게 이게 들어가게 됐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이게 구유재산인데요. 
  설립 당시부터 구립 경로당이 그쪽에 소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경로당 어떤 수요에 따라서 약간 타의반으로 그렇게 위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장경희위원   이거는 제 생각인데 광진장애인보호작업장이 원활하게 시스템을 갖춰서 하려면 1층, 3층 이렇게 분리돼 있고 지하로 이렇게 돼있어서 조금 기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상으로 지금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르신 그런 거를 물론 지금 워낙 비용이 많아서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2층을 1층으로 옮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배치를 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들거든요. 
  이거는 물론 여기 위탁하고는 상관은 없는 거 겠지만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에서도 좀 생각을 하셔서 그냥 예전부터 이렇게 왔으니까 쭉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장애우들이 제대로 잘 사용했을 때 아무래도 공간이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영역조절을 다시 한 번 공간배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아니,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저도 그곳에 방문을 했는데 아무래도 경로당이 가운데층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요, 있는데. 
  일단 이게 저희 과에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어르신복지과랑 그쪽에 경로당 그 공간 확보를 위한 예산이 반영돼야 될 부분이라서, 
○복지국장 장용훈   구청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해보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번에 또 자양동에 있는, 얘기할 때도 거기도 리모델링 얘기하면서 그 방법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거는 그냥 관례같이 전에부터 이랬으니까 기계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현실에 맞게 그리고 기능에 맞게 재조정을 하는 것도 어차피 저희 광진구 구유재산이니까 과끼리 조금 협업을 하셔서 논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
  어르신들한테도 사실 2층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지금 29명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요, 주로 하는 일들이? 봉투에다가 뭐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주로 면세점 쇼핑봉투 제작을 하고 계십니다. 
장경희위원   사업이 이렇게 딱 결정이 돼서 내려와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발굴을 하고 하는 건데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지적장애인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뭔가 기술력을 요한다거나 그런 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가지고요.  
장경희위원   단순작업을 해야 되는데 봉투 그것이 이쪽에서 주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면세점에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그래서 20년도나 21년도에 좀 타격이 컸습니다. 
장경희위원   운영하는 데 많이 어려운……, 수익이 거의 발생을 안했다는 얘기시네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수입이 줄었죠. 
장경희위원   그럼 그랬을 때는 어떻게 그걸 보존을 해 주는 거를 구에서 보존을 해줬나요, 시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여기에 근로장애인 분들이랑 훈련생 분들은 거기에 지금 수요가 있는 일감의 수입에 따라서 그분들이 이걸 분배를 해가는 구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장경희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나가는 거지,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종사자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비라든가, 
장경희위원   거기에서 작업장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급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수익이 안 나면 안 나는대로 인원수대로 나눠서, 그럼 거의 많이 못 가져가셨겠네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그래서 보니까 19년도 대비했을 때 그 이전보다 한 10만원 안쪽으로.
장경희위원   평균 어느 정도 가져간, 그건 파악이 안되셨어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근로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30에서 40만원 정도고요.  
장경희위원   몇 시간 근무하는데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이 분들이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근로자 개념이랑은 좀 다르고요. 이분들은 일종의 창업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보호작업장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일을 하시고 그 일감에 따라서 수익구조를 분배해가는 거기 때문에 임금이 일반적인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거랑은 또 별개입니다. 
장경희위원   저희가 광진장애인보호작업장이 원활하게 잘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사업이 제대로 안되면,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똑같이 생각을 할 때는 성취감이라든가 뭔가 참여 했을 때 나에게 들어와서 뭔가 내가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사실은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에서 이런 부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작업,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너무 격차라든가 외부환경에 의해서 너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하셔서 조금 사업을 그분들의 능력 하에서 뭔가 찾아보고 그냥 안 되니까 안 되나보다가 아니라 그런 것도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작업장 새로 위탁하면서 어떤 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장경희 위원님이 포괄적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이 작업장이 가보면 정말 장소가 비좁고 지하에 작업장이 있어요, 지하에. 계단도  아주 가파르고 해 가지고 우리도 내려가기가 힘들고 하는데 장애인들이 내려가서 근무하기가 비좁아요. 
  그래서 쾌적한 곳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는데 우리 장경희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네요. 
  만약에 그 지하실에서 어떤 화재라든가 어떤 사건이 날 때 피란할 그런 처가 없어요. 이런 데 장애인작업장이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맞지 않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 또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거기 있다 보니까 주위에 민원들이 많았어요. 주위에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민원도 받고 했지만 지금 시설장이 진은숙 씨가 맞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맞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분이 그래도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시설을 잘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해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위에 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부근에 도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의뢰를 해 가지고 좀 깨끗하게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작업장이 있고 장애인 시설이 있는 곳은 주위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서 주위를 좀 깨끗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경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지금 29명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29명이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보수랄까 임금이 30만원 정도 내지 40만원 받는다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수익금 그러니까 노임, 노임을 받아서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그렇죠. 노임이 아니고요 수익금을 배분하는 거죠. 순 수익금을,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노임으로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그렇죠.  
추윤구위원   일하는 노임으로 그렇게 수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수익금이라고 하고 그 수익금을 받아서 장애우들한테 일하신 분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그 비율이 100만원 수입이 됐다 그러면 100만원을 가지고 전부 환산을 해서 균등하게 나눠주는 겁니까, 남겨놓고 나눠주는 일이 있든지 이런 것을 좀 내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수입이 들어왔다. 수입 1,000만원 배분할 때 물론 차등이 있겠지, 경력이 있고 일을 열심히 하고 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몇 만원이라도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건 있겠지만 1,000만원을 다 분배하는지, 균등하게.
  이런 것도 생각이 나서 물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균등하게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균등하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추윤구위원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쇼핑백 백화점에도 들어가고 인천공항,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면세점
추윤구위원   코레일, 면세점, 기상청, 관외는 거의 다 독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 이렇게 구청이라든지 또는 어떤 일반 기업 단체에서는 의무적으로 그 장애인작업장에 의뢰해서 봉투 같은 것을 맡기고 그런 것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우리 관내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연 구매실적의 1%를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서 서류봉투 같은 것을 구입을 합니다. 
추윤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맡기는 것도. 일감을 주는 거?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일감을 주는 게 그 오더가 가는 거죠. 주문을 하는 거죠. 
추윤구위원   우리 관내에서도 많이 그쪽으로 주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법령에 1%까지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윤구위원   1%까지 주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추윤구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장애우 작업장에 최대한 1% 이상 더 줄 수 있게끔 그렇게 구청에서 권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 장애우들은 최저임금이 제외 됐죠? 최저임금,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이분들은 그런데,
추윤구위원   최저임금하고 관계가 없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보호작업장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이 보호작업장은 이분들이 일하는 데 물론 가장 큰 의미가 있겠지만 이분들이 여기서 약간 케어 받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큰 기능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나 이런 거에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추윤구위원   적용은 안 받는데 얼마 전에 TV에 나왔어요. 이 장애인들이 임금을 적게 받고 있고 어려움이 많다고 TV에 나온 일이 있었는데 물론 최저임금이 제외되고 케어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하여튼 감독을 잘해서 수입에 100%를 다 지급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감독을 좀 잘 해 주시고 그 장소가 아주 환경이 열악하니까 환경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저는 한 가지만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 스물아홉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우들이 더 많은 분들이 이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근무하는 연한이 있습니까? 몇 년 정도 하면 로테이션을 한다거나,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연한은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순환하거나 이건 아닙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한번 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인 퇴직을 안 하면 계속 이분들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그렇죠.
박순복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가장 길게는 몇 년 정도 일 하신 분들이세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그거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대기자가 혹시 있거나 그런가요? 누군가는 나도 가서 일하고 싶은데 인원이, 그러면 여기 이 사업, 보호작업장은 인원이,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29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30명 정도, 네.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30인 시설이에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박순복위원   그러면 대기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부분도 아직은 파악이 안 되어 있겠네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그거는 따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여기 가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기존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계속 있으면 대기자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관계를 저는 알고 싶으니까 그 부분은 저한테 별도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기 대지가 99평이라고 하면 지금 3개 층을 쓰잖아요, 2층 빼고. 그러면 평균 한 층에 10명 정도 들어가서 일하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작업환경이 굉장히 좋네요. 100평이라고 하면 100평에 10명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는가는 모르지만 봉투라고 하면, 
     (「아니, 좁아요」하는 위원 있음) 
  좁아요?
박순복위원   바닥평수 기준해서 건폐율이 있고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이게 연면적은 그게 안 되고요. 
박순복위원   연면적 130평에 경로당 빼고 나면 얼마 안 됩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한 층당 그 정도 안 되죠. 
장길천위원   어느 정도 나와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한 30평 정도요.
장길천위원   30평 정도?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대지가 100평 나오는데 실제 건폐율이 굉장히 낮은 거네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보통 건폐율이 60%밖에 안 되니까요.
장길천위원   60%라고 해도 60평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하1층은.
  그걸 물어보자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 주차공간은 있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주차장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주차공간 있어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지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옥외 1층에.
장길천위원   옥외 1층에 있어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는 민식이법과 관련돼 가지고 학교에 300m라든가 500m 범주 내에 들어가진 않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어떤 법이요? 
장길천위원   이번에 발표한 민식이법으로 인해가지고 300m나 500m 범주에 들어가는 작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그거는 적용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한번 나중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아까 추윤구 전의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작업을 하는 게 봉투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봉투랑 박스 조립도 합니다. 
장길천위원   집 박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포장박스……, 
장길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세점이라든가 백화점 여러 가지 부분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수원에 나가는 그런 봉투라든가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봉투가 여러 종류지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어디에 나가는 거라고 하셨는지……,  
장길천위원   과수원에 나가는 그런 부분이랄까……, 사과박스라든가……,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그거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왜냐하면 집 박스를 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문제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줄어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그거는 추가로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위원장 문경숙   서울시에서 지원, 지원금이.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액시비에 3억 7,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용도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지금 종사자가 7명입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인건비가 좀 이제……, 
○위원장 문경숙   인건비로 주로 나간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그리고 운영비 그리고 기능보강비라서 최근에도 누수방지공사라든가 외벽공사를 했습니다. 그런 예산들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용훈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복지국장입니다.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및 사례관리,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21년 상반기 기준 총 316명, 약 79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운영사무를 위탁 하고자 합니다.
  역량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 가족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여기 이용서비스 대상이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에서 장애 종류를 불문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장애를 구별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이용하고 있나요? 이용하시는 장애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장애종별은 이분, 그러니까 장애종별에 상관없이 이용자격은 다 주어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이용률이 가장 많은 층은 아마 발달장애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여기가 발달장애 아동이나 가족이 이용하는 걸로 지금 거의 알려져 있는데 제가 보니까 서비스 대상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지금 발달장애우나 그 가족이 이용하고 있는 분포가 몇 %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거의 80% 이상이라고 봅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발달장애우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다른 지체라든가 시각, 뇌병변이라든가 이분들 지금 장애등록 분포율이 가장 높은데요. 
  저희 구가 지금 장애등록 인원이 한 1만 2,300명 되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이분들이 가장 높기는 한데, 실제로 성인이 아닌 아동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등록률이 발달장애인 쪽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박순복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그거는 아마도 이게 발달장애인,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 등록 제도가 자체가 88년도부터, 저도 그거 궁금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88년도에 장애등록제도가 최초로 시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부터 있던 분들보다는 그때부터 신규로 진입한, 그전에는 이분들이 장애라는 어떤 개념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적장애라든가 자폐라든가 이런 아동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장애 등록이 더 적극적으로 되면서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 쪽에 아동분포가 많은 것 같아요. 
박순복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장애종류 불문으로 해놨는데 이용의 80%가 발달장애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 안에서도 차별이 발생할 수 있고 이용에 제한이 있다거나 뭔가 문제 있어서 여기서 80%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 
  그럼 우리 광진구에 1만 2,300명의 장애인 등록 되신 분 중에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몇 % 정도예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지금 900명입니다. 
박순복위원   몇 % 정도예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발달장애인은 900명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10%가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그러니까 1만 2,300명에서 10%가 안 되죠. 
박순복위원   10%가 안 되는 분들이 이용을 80%를 한다라고 하면 뭔가 볼 때 수치상으로 좀 이상한 걸 누군가는 다 느끼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체나 시각 여기 몇몇 장애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시설을 이용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또 다른 차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꼭 프로테이지에 맞춰서 발달이 몇 %니까 몇 %만 이용해라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10%로 안 되는 분들이 여기에 80%를 장악하고 있으면 끼리끼리 문화이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분명히 됩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지 개선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일단은 이 시설이 18년도부터 생겨가지고 아직 인지도가 낮다고 보여지고요. 
  이 센터에 대한 홍보가 좀 더 강화가 돼서 장애인분들 종별에 상관없이 이용률에 어떤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발로 뛰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다른 장애인들도 ‘우리도 여기를 이용할 수 있어’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일단 시설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만이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박순복위원   맞아요. 생긴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된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음에는 할 때,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초점을 둬서 하고 다른 장애인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이게 어느 한 저기만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모든 장애인으로 열려있으면 그 부분을 지켜가지고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박순복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큰 개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단체가 광진구에 10개 정도 되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서는 이 장애인 단체를 한 군데로 모아서 하고자 하는 의지라든가 아니면 그런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현재로써는 그게 가시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건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서울시 타구는 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그런 경우는 없고요.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몇 개 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금 50%가 안 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그런데 아마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생긴다 하면 그런 구심력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현실적으로 자기 선거구라든가 갑과 을에 그쪽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면 사실적으로 가보기가 좀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장애인 단체에서도 요구를 하겠지만 언젠가는 이러한 시설들이 한 군데에서 집약적으로 모아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반영하면서 추진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관심도 없고 추진사항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도 우리가 장기적인 미래를 봐서는 적어도 우리 광진구에서도 이런 장애인복지관을 하나 신설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10개 단체가 같이 다 들어와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추진을 ,점검해 보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 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용훈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복지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 어린이집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 구성과 안심보육 정책을 추진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안 제1조 및 2조는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는 소방훈련, 차량, 위생 등에 대한 지도·점검, 모니터링에 대한 사항과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교직원의 안전교육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어린이집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례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경숙 의원 발의) 
(11시19분)
○위원장 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청소년의 가출 예방과 가정밖 청소년 보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10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지원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는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및 통합지원체계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시행규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가출청소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훈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복지국장입니다. 
  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가출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었으며 점차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예방하고 가정으로의 복귀와 사회 적응 도움에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순 아동청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전국 현황은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 광진구는 이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지금 수치화 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요. 여성가족부에서 서울시 경찰청에 알아본 결과 20년도에는 2만 875건입니다. 구별로 세분화돼 가지고 수치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그런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저희가 본 조례가 제정되고 이러면 경찰서와 협력해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경찰서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일단 현재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없다고 그걸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거든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그런데 지금 경찰서에서도 수치화로 이걸 지금 하고 있거나 그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한달에 한 두세 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가출을 하거나, 가출했다고 신고는 되지만 다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이들이 한 두세 명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광진구 내에서 가정 밖 청소년이 될 수 있는 게 아직 파악도 조금 어렵고 그리고 대부분은 다시 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이 조례가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위한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내용들이 정말 좋고 필요한 것들이긴 한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정 밖 청소년을 실태파악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여기 보면 경찰서가 아니면 저희가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길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걸 또 공조요청을 하면 그걸 다 받아볼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최소한 이번에 이런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알아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저희들이 위기청소년은 예방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가정 밖 청소년은 아직까지 노출된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경찰서와 우리가 보호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금년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가정 밖 청소년이 발견되거나 하면 저희들이랑 통합사례회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광진구 내에서의 청소년 이런 부분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기는 하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장경희위원   거기 역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협약서에 보면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그 문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기청소년에 대해가지고 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우선적으로 만약에 가정 밖 청소년이라든가 성매매 청소년이 노출됐을 때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 저희가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로 정의된 어떤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수용하게 됐습니다. 
장경희위원   사실은 청소년 문제라든가 가정 밖에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 문제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또 노출돼있는 친구들도 많고 하는데 딱 가정 밖 청소년에 한정해서 지금 이렇게 조례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광진구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실효성 있는 우리가 뭔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준비가 돼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사실 이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어떤 장치나 이런 것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 조례 제정의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희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가 돼있어서 조례제정을 수용을 하시는 건지 어떤 의지가 있는지 제가 좀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에 보면 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 부분을 보면 가출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 조기발견, 긴급구조, 청소년보호, 생활지원,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굉장히 좋은 것들이긴 한데 실제로 구청에서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지원하기에는 굉장히 이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좀 추상적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거든요.
  지원할 수 있다니까 물론 앞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이긴 한데 예산이 수반이 되고 하니까. 그래도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조금은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로 50 대 50, 1,800만원씩 받아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정 밖 청소년이 지금 노출되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들한테 어떤 지원요청이 들어온다든가 노출된 청소년이 있으면 지금도 사실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지원사업은 비행이탈 예방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렇지만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이미 노출된, 사고가 사고라기 보다 이미 이탈된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일반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광진구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굳이,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다만 어떤 용어가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그런 용어가 저희들이 여기에 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례가 제정되면 아무래도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하면 정리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추진에도 원활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위기청소년 안에 가정 밖 청소년도 사실은 포함돼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우선 지원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성매매나 가정 밖 청소년. 
장경희위원   일단은 그래서 그렇게 가정 밖 청소년이 발견이 되거나 어떤 게 됐을 때는 우리가 보호할 수 있고 안전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마련은 돼 있었고.
  하지만 그래도 세분화해서 가정 밖 청소년을 지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휼륭하게 됐습니다. 
장경희위원   사실은 지금 청춘뜨락이나 이런 데 여기가 굉장히 교통이, 좀 하다보니까 많은 곳에서 이쪽으로 많이 모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물론 광진구 가정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긴 하지만 저희가 사실 좀 더 크게 보면 많은 청소년들이 몰려들고 있는 게 여기 청춘뜨락 그 주변으로 많이 몰려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광진구라고 딱 한정을 짓기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광진구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우리가 뭔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폭넓게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사실은 들어요. 우리가 너무 한정돼서 광진구 안에서만 이렇게, 물론 광진구 안의 조례니까 그렇긴 하겠다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하고 하실 때는 조금 거시적인 시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청소년을 우리가 보호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조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고 이번에 가정 밖 청소년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서, 제정을 통해서 조금 더 청소년에 대한 아까 위기청소년을 봤을 때 저는 그쪽으로 접근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이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정말로 필요한 그런 재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제안하고 조례 제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9살에서 24살까지 우리가 청소년으로 보는데 이 청소년들이 사실은 음지에 있는 사람들이 노출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잘못 성장하는 과정을 미연에 방지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제안을 했고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범위를 넓혀주자는 차원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했다는 것을 더 말씀드립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얘기를 듣다보니까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예요. 그런데 「청년기본법」에 청년은 19세에서 34세예요. 그러면 청소년 9세에서 24세와 청년 19세에서 34세 중복되는 이 나이는 왜 중복이 될까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19세에서 34세는 「청년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박순복위원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로 되어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9세에서 24세는 「초등교육법」에 보면 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그런 연령에 해당되는 학생을 말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19세에서 24세의 아이가,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학교를 다니거나 하면,
박순복위원   집에서 나갔어요. 그러면 그걸 가정 밖이라고 봐야 해요, 독립했다고 봐야 돼요, 굉장히 애매한데.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우리가 법 적용에 있어서 「초등교육법」에 따르면 해당된다고 봅니다. 
박순복위원   굉장히 애매하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박순복위원   저희가 보통 볼 때는 19세 그러면 독립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걸 가정 밖이라고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이 부분이 있고요. 
  아까 장경희 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 오류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청춘뜨락에 가정 밖 아이들이 많이 모인다라는 부분은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청춘뜨락이 청춘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좋은 공간인데,
장경희위원   아니, 공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박순복위원   그냥 건대 주변이라고 표현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청춘뜨락이라고 딱 지정해서 이런 아이들이 많이 모인다라고 하시면 어패가 있어 보입니다. 
  그거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이 부분이 9세에서 24세가 「청소년기본법」에 있는 나이이기는 하지만 현실과는 맞지 않다,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그런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보면,
박순복위원   그건 알아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초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도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저도 기본법을 다 살펴보고 나이를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 게 지금 19세 이상은 가정 밖이라고 할 수가 없고 독립이라고 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정 밖 아이에 24세까지 넣는다는 부분은 조금 현실과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스무 살 먹은 아이가 집을 나가면 독립으로 봐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좀 현실과 법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복지국장 장용훈   개별 법령에 따라가지고 청년 같은 경우 또 일자리 같은 경우는 39세까지 청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기 상이한,
장경희위원   이 조례에서 저희가 그 연령을 확실하게 정하자는 말씀이신 거예요? 
박순복위원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논의를 해 보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문경숙 위원장님이,  
○위원장 문경숙   제가 이것을 제안할 때는 「청소년기본법」을 기준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제가 「청소년기본법」을 보니까 나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문경숙   맞아요.
박순복위원   그런데 현실은 19세, 20세, 24세 자녀가 집을 나갈 때는 가정 밖 아이라고 안 하고 독립했다라고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나,  
○위원장 문경숙   제가 제안할 때는 이 「청소년기본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내용에 충실하도록 했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하신 거 하십시오. 
장경희위원   아닙니다. 
  아까 박순복 위원님께서 오류 말씀하셔서 사실은 그 때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그 주변에, 거기를 경찰 관계 그쪽에서도 거기에 뭔가 그런 작은 공간이 있어서 그렇게 오는 친구들이 많으니 그 친구들을 좀 편안하게 쉬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 그 청춘뜨락을 지칭을 하면서 거기에 얘기를 해서 제가 건대역 주변이라고 말씀을 못 드린 거는 조금 아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제가 그 부분 바로 잡도록 하고요. 
  저는 하여튼 그런 의미로 그 주변이 워낙, 
○위원장 문경숙   충분히 이해합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조례 8조에 보면 청소년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광진구도 청소년쉼터 설치를 할 수 있겠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금년에 여가부에서 청소년 6만 명 이상인 구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6만 명은 5개 구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나중에,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개소가 있는데요. 청소년쉼터가 13개소가 서울시에서, 
추윤구위원   지금 17개가 전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그거는 전국적인 거고요. 서울시에서는 13개를 운영하고 있고 구립이 2개고 민간이 2개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고 이러면 아무래도 쉼터 설치하는데 좀 용이한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쉼터가 없어서 우리 청소년이 갈 곳이 없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추윤구위원   우리 근교에 쉼터가 없잖아요? 우리 광진구 근교에?
○위원장 문경숙   없습니다.
추윤구위원   없잖아요. 그리고 쉼터의 역할이 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가정 밖인데 여기 8조에 보면 청소년을 그냥 같이 가정 밖이 아니고 8조에 제목은 청소년쉼터 설치·운영이라고 했어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추윤구위원   가정 밖 조례에서 청소년까지 포함한 쉼터 설치·운영이 여기 8조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쉼터가 만들어지면서 쉼터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고 청소년과 또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쉼터가 만들어지면,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쉼터가 만들어지면 지금 이게 전국이기 때문에 우리 광진구 청소년이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없고요, 현재 서울시에서 13개소하고요. 그다음에 구립이 2개소, 민간이 2개소인데요. 저기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고, 
추윤구위원   과장님, 여기 8조에1항 보면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설치하겠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우선 지원해 줄 때는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쉼터에서 어떻게 이동하는 버스도 있고 버스가 가다가 어느 장소에 정차해가지고 그렇게 이용하게끔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가봐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추윤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무슨 도서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놀이기구가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쉼터가?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주요 기능은 주로 위기개입 상담도 하고 진로지도도 하고 적성검사라든가 주 저기는 상담서비스고요. 이게 쉼터마다 기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시쉼터라든가 장기쉼터, 중장기쉼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단기쉼터부터는 식사제공을 한다든가 의식주를 제공하고 일시쉼터 같은 경우는 24시간 7일 이내 보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추윤구위원   그런데 왜 가정 밖 조례에다가 청소년쉼터를 이렇게 설치·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할 수 있다’인데요. 저희가 나중에 향후에 각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거나 하면 저희들도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6만 명 이상인 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만 4,000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향후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시기가 도달하면 저희들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아니,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인데 물론 구별하기기 어렵죠. 가정 밖인지 일반 청소년인지를 구별할 수는 없겠지만 이 조례가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인데 거기 8조에 보면 가정 밖하고 별개인 제목으로 청소년쉼터 설치·운영이라는 것이 여기 8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항이.
  그래서 그 조례의 성격에 조금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쉼터를 만들면 일반 청소년과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가정 밖에 있는 이러한 청소년들이 같이 이렇게 이용하고 할 수 있냐……,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자립할 수 있는, 
추윤구위원   같이 이용해도 되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복지국장 장용훈   정의에 보시면 청소년쉼터라고 하는 것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쉼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8조에 있는 청소년쉼터도 모든 청소년을 아우르는 게 아니라 가정 밖 청소년 그거에 대한 청소년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추윤구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가정 밖 청소년쉼터라고 이렇게 못을 박는 게 더 안 나아요? 
○복지국장 장용훈   그런데 정의부분에서 ‘청소년쉼터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설이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으니까 뒤에 있는 청소년쉼터도 가정 밖 청소년쉼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8조1항도 가정 밖 청소년은 나와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나와 있어도……,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제 생각에는 정의는 이렇게 돼있지만 정말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윤구위원   2항에 보면 또 이상해. ‘구청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항을 보면 완전히 또 이것으로만 보면 일반 청소년에 관계되는 것 같은 것으로 보이니까 좀 분명하게 문안을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얘기예요. 2항을 보세요. 2항은 전혀, 2항으로만 보면. 
  1항은 가정 밖이고 2항은 일반 청소년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 같이 보이니까. 나는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전은혜위원   이건 통합지원 아니에요, 결국은? 
  9조에 보면 구청장 청소년 가출예방도 들어가고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도 하니까 9조에 보면 통합지원체계도 나와 있는데 이게 가정 밖 청소년이나, 일단은 집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정의에 포함되는 청소년은 다 입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은혜위원   네. 그러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는 없는데……,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다만 저희들이 조례에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정의를 명확하게 해 준 건 있는데요. 
  저희들이 꼭 가출된 청소년이, 가정 밖 청소년이 아니어도 여기에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윤구위원   국장님 말씀하고 또 다르네, 답변이.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국장님 말씀도 맞고 저는 정의된 부분, 전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윤구위원   네. 그래요. 잘 운영하고 그대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문경숙   특별하게 문제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까 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1조 같은 경우는 가정 밖이라는 범위를 확실하게 집어넣어서 정의를 만들었고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대상을 범위를 넓히면 거기 청소년도 들어가고 유사한 어떤 가출 청소년이 아닌 다른 지원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열어놓는다는 차원에서 읽어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추윤구위원   구별하기가 어렵지. 청소년으로 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조례가 가정 밖 청소년 조례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인데 나중에 하다가 또 시행하다가 개정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것을 다시 정리 좀 할게요. 혼선을 주면 안 되니까. 제가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8조 청소년쉼터 설치‧운영이에요. 그래서 1항에는 구청장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고 2항은 이거를 위탁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정의하는 거 아니에요, 2항은.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위탁에 대한 부분……, 
전은혜위원   그렇죠. 위탁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9조에 가면 통합지원체계를 운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 가출 아이나 통합적으로 가정 밖 아이들 다 된다라고 보는데……,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위기 청소년은 예방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가출청소년은 이미 노출, 그러니까……, 
전은혜위원   네. 그렇게 정리되면 되잖아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가출된, 이미 행한 아이들, 일탈행위를 한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보호지원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정의를 따지면 너무 행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추윤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순복위원   아니요. 
○위원장 문경숙   그러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항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마무리하고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남은 기간 동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2시부터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마저 다 하시죠. 
     (장내소란)
○위원장 문경숙   그럼 진행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세 가지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51분)
○위원장 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용훈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복지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아동복지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역 내 아동보호 서비스 효율성을 보다 더 높이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아동복지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안 제3조 위원회 최대 구성인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사전·대면심의 원칙에 따라 제10조 우선조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2조 간사를 기존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에서 소관업무 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외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순 아동청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54분)
○위원장 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용훈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복지국장입니다.
  이번 광진구의회에 제출된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은 2018년 4월 1일 개소하여 청년 종합상담 및 정책 연계, 청년 커뮤니티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의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향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순 아동청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오랑을 이용하는 청년, 등록 인원은 몇 명 정도 입니까?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 방문인원이 1,929명이고요. 회원 등록이 5,040명입니다. 
박순복위원   회원 등록 5,040명 해놓으신 분들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이분들은 주로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박순복위원   그게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저희가 프로그램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주요 업무는 상담 업무입니다. 서울청년센터 상담이 주 업무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등록 인원 5,040명은 서울시에서 운영은 하지만 광진구 청년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청년입니까?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이번에 저희들이 미취업 청년 수당을 지급을 했잖아요. 그 청년들도 다 자동으로 서울시 청년포털에서 이분들도 우리 네트워크 회원으로 가입이 되는 거고요.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울 광진구 오랑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광진구 오랑을 이용하는 청년들이 광진구에 주소지를 둔 청년이에요? 아니면,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전체 꼭 광진구 청년만 아니어도 왜냐하면 중랑구도 인접 구기 때문에 중랑구 청년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어디에나 접속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다 열려 있다라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박순복위원   그러면 광진구 청년만은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박순복위원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 줌이나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이용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용하는 그 인원을 따로 뽑을 수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대면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일일이 나열은 해드릴 수 없고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프로그램 당 인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체 현장에서 이용하는 인원을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여기가 물어보면 등록 인원이 5,000여 명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 광진 오랑이 굉장히 운영이 잘 되어 있고 청년들한테 열려 있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많은 프로그램에 혜택을 보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데 들여다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하고 끼리끼리 이용하고 그들만의 문화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장애인들도 그들끼리 차별하고, 같이 이용을 못하는데 여기 오랑도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실제 현장에서 이용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지금 현재 서울시 청년포털에서도 각 구에 있는 청년센터를 홍보를 하고 있고요. 우리 광진구 청년센터도 따로 홈페이지도 구성이 되어 있고 아차산메아리라든가 저희들도 특별판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느끼실 때 광진 오랑 그러면 대표 사업이 어떤 거라고 딱 설명하실 수 있는 거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이게 지금 개별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광진 오랑 홍보라든가 청년 정책 홍보라든가 이런 걸 주로 하고 있고요. 자치구만의 사업은 주로 홍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청년정책위원회 참여를 해서 청년들 얘기를 듣고자 갔습니다. 아무 얘기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서 나오면서 그 친구들한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를 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굉장히 귀한 시간을 내줘서 여러분들과 만나는데 여러분들은 개인이 아닌 청년들, 또래들, 친구들, 주변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대변해서 다섯 분이 오셨으면 그분들의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 줄 알았고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나온 얘기가 굉장히 저를 당황스럽게 했어요.
  여기 국장님, 과장님 다 같이 현장에 있었으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는 광진 오랑 그러면 굉장히 성공한 것 같고 서울시에서도 시의원님들도 다녀가셨고 그래서 굉장히 포장은 잘 되어 있습니다. 
  실상 안을 들여다보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보면 굉장히 많아요. 저 예산 가지고 저분들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죠. 
  얘기 나온 거 들으셨죠, 현장에서. 광진구는 청년 전담 공무원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거는 우리 8, 90년대 살고 있는 우리 세대 이상의 선배님들이 쓰던 얘기예요. 공무원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청년들한테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거기 와서 회의를 적어도 할 정도면 얘기를 좀 더 듣고 와서 거기서 대변하고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오랑을 이용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임명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공모에 참여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데도 아무 얘기를 못 들었단 말이에요. 오랑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으면서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굉장히 저는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서울시 지침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문의하신 우리 구에서는 지역자율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할 때 고민을 많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필수프로그램은 서울시에서 지침을 다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공모하고 선정하고 수탁업체를,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정도인데요.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 어떤 지표라든가 이런 걸 좀 센터랑 깊게 숙의를 해서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지도‧감독하는데 예산이라든가 프로그램은 주로 서울시에서 주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필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고 다만 지역자율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제가 몇 사람이 이용하는 광진 오랑이 아닌 광진구 청년 플러스 인근 지역에 있는 청년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도 더 개발해야 할 것이고 홍보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몇 사람이 거기를 나만의 아지트, 나만의 공간이라고 해서 전용하면 안 될 걸로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 몇 명이서 그룹을 해서 이 프로그램 다 해서 하고 있다라는 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문을 열어서 차별하지 않고 청년들이 모두 와서 정말 나한테 필요한 정보도 얻고 필요한 프로그램도 들을 수 있게 홍보부분을 우리 관에서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우리 역할이 서울시하고 행정소통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더 서울시와 협의도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위탁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위탁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구청 주무과에서 그동안 한 1년 동안 이 분들의 위탁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협의를 하시고 또 지도‧점검을 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예산은, 정산은 매 분기별로 하고요. 지도‧점검은 연1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했었는데 점수는 뭐 ……, 점수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장경희위원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지금 76점 정도 나왔습니다. 
장경희위원   보통은 어느 정도……,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70점 이상이면 단독으로 공모했을 때 단독으로 들어오면, 70점 이상이면 저희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위탁업체가 저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잘못했다 잘했다를 평가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업무가 지금 예산도 굉장히 사실은 시비가 물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수탁업체 어떻게 운영을 하냐에 따라 저는 굉장히 그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운영이 많이 부실했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노력을 하냐 그것이 사실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
  제가 들어가서 보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 하는 것을 봤을 때도 많이 미흡한 점이 눈에 보였었거든요. 
  제가 지금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위탁업체를 새로 선정을 할 때에는 그런 전문성, 광진 오랑이 제대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런 지표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철저하게 하고 선정을 할 때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업체가 들어오든 정말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면면을 좀 잘 살펴서 기준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고 느끼시고 또 주위에서 얘기를 듣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는 위탁업체를 선정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번에는 잘 운영이 됐다라는, 정말 취지에 맞게 활성화되고 모든 광진구뿐만 아니라 인근 청년들까지 이용해서 정말 이 오랑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오랑에 대해서 관심을 초창기에 많이 가졌었어요.
  제가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첫 번째는 제가 실사를 그때 갔을 때 센터장을 면담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상근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정규직입니다. 
전은혜위원   네?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정규직. 
전은혜위원   네. 상근으로 근무하지 않고 프리랜서 개념으로 한다.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전은혜위원   프리랜서 개념이에요, 상근직이에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상근직입니다. 
전은혜위원   상근직 맞죠? 그런데 센터장 마인드가 그렇더라고요. 그걸 첫 번째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그거는 부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상근하고 프리랜서 개념으로 그냥 자기가 일 있을 때 오고 팀장한테 다 권한을 주고 체크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위탁줄 때는 반드시 센터장은 상근직이라는 걸 명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심의 시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삭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해서 최고자가 수탁자가 되잖아요. 그것이 법령에 어디에 있습니까, 법령기준에? 
  제가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빼고 나머지를 평균을 내서 순위별로 해서 1등자가 수탁을 받다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최고 점수를 줄 때는 그만한 점수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의할 때 최고점수를 삭제한단 말이죠. 그대로 심의위원들이 점수를 매긴 것을 합산을 해가지고 순위별로 매겨서 거기서 1등자가 수탁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법적근거가 뭔지 아니면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는 다 민간위탁줄 때 이렇게 했다. 최고점수 삭제하고 최저점수 삭제하고 그리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해서 거기에서 1등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라고 하는 기준을 좀 대줘보세요.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부실이 난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위탁줄 때 그러다 보니까 부실이 난다 전문가 집단이 들어와서 정말 운영을 잘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탁 선정할 때부터도 이런 것들이 불공정해서 하다보니까 부실하지 않나 싶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그 법적 근거를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삭제하고 하는 건지……,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그 규정은 제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근거는 제가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럼 모르시면 살펴보시고 국장님은 아세요, 혹시? 
○복지국장 장용훈   저도 그거에 대한 명확한, 어디 법령에 근거해가지고 최고, 최저점수를 빼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평균치를 가지고 하는 것은 그냥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연고라든지 학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최고점을 줄 수 있고 최저점을 줄 수 있는 확률이, 개연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최고, 최저점을 뺀다는 거로 하여튼 간에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전은혜위원   네. 바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복지국장 장용훈   법령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전은혜위원   제가 볼 때 법령을 찾아볼 때는, 제가 찾아본 결과는 없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혹시라도 그 수탁자에 대한 감정, 수탁자에 긍정적인 평가 이런 것들 때문에 최고점수 줄 수 있고 최저점수 줄 수 있어서 이게 공정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리화를 시키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오히려 허수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매번 위탁줄 때마다 허수가 있더라……, 
  저도 심사위원으로 몇 차례 들어가 봤지만 최고 점수를 줄 때는 객관적으로 그들이 해왔던 모든 것들의 실적을 보고 또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우리가 그걸 듣고 질의하고 그래서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삭제할 때는 공정성 때문에 구가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걸 허점을 이용해서 악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선되어야 되겠다, 국장님.
  법적인 근거라면 제가 법적으로 이렇다면 법이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준수해야 되니까, 법치국가에서. 이해가 되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아무 무비판 속에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실행했다고 하면 지금 정도면 시대변화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한번 고민하셔서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들여다 볼 거고요. 이게 저희 국 복지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에서는 수탁자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구정 전반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그런 거를 점수를 줘 가지고 평가를 하는 부분에서 거의 다 이 방식을 도입을 하는데,
  우리 복지국 만의 어떤 그 부분의 문제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차제에 기획 부서에 평가팀이 신설이 됐으니까 그런 부서에 이런 의견을 전달을 해서 어떤 개선할 부분은 개선한다든지 모든 어떤 구정 전반에 대한 그런 평가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은혜위원   감사합니다. 다른 평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위탁 관계, 수탁자 선정하는 데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야 잡음도 일어나지 않고 투명하고 또 실력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광진구가 해야 될 일을 대신 그들한테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능력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구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도중에 기간 중에도 안 하겠다는 수탁자도 나타나고 또 어떤 수탁기관은 수십 년 30년, 40년 하는 수탁기관도 있고 그 기간만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좀 전에 우리 박순복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이 청년들이 안 오게 되는 거, 그들의 리그 왜 생기는 건지, 그러면 횟수 제한이 없는 건지, 우리 청년들이 어떤 사업 프로젝트를 가지고 응시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횟수 제한도 없는 건지 왜 그들만의 리그가 계속 생기고 이게 울타리를 쳐서 타 청년들이 못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횟수 없어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내가 오랑이 좋아서 계속 응시할 수 있어요, 계속 몇 번씩?
  제가 왜 이걸 질의 하느냐면 지난번에 현장방문, 다른 곳을 갔는데 목적은 그거였어요. 신생, 자생력이 없는 기관에 저렴하게 우리 관이 사무실을 대여해주는 거예요, 실비로. 그런 데 가서 봤는데 몇 개 기업이 자생력이 충분해요. 구청 거 위탁까지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곳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때도 아이러니 했었는데 지금 이게 오랑에도 박순복 위원 지적했듯이 그들의 문화, 몇 명이 그렇게 저기를 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많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공유하고 많은 청년들이 그걸 이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횟수 제한 같은 것이 없는지, 홍보야 이 수탁자가 잘 들어오면 열심히 할 거예요, 전문가가 들어오면. 
  그런 건 없어요, 과장님?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횟수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주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위탁업체에서도 수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성과평가를 제3의 기관에다가 의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점수를 지금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청년들은 물론 관심있는 청년들만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폭넓게 하도록 하고요. 
  또 퇴근하고 난 다음에 오라고 저희들이 밤에 사실은 10시까지 운영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코로나라서 9시까지만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오고 하면 좀 더 연장을 해서 10시까지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혹시 오랑이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일요일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장경희위원   그런데 중간에 토요일까지 운영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장경희위원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된 거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그건 근로시간 때문에 조정을 했었는데요,
장경희위원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계약 내용이 바뀐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그리고 저희들이 코로나도 있고 하니 또 근로시간도 그렇게 해서 근로시간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주 52시간 때문에, 
장경희위원   그 전에 일요일에 했던 때는 그 때도 그런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중간에 52시간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랑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얼마 지출 하고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작년에 4억 7,000 받았고요. 금년에 5억 4,500만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현재 광진구에서 지출한 금액은 임대료만 지급하나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임대료가 지금 7,000만원인데요, 900만원이 임대료 100만원은 시설비, 시설 관리비인데 상한액이 700만원입니다, 서울시 지원액이. 
  그러다 보니 우리가 300만원을 임대료를 예산편성해서 3,760만원 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12시20분)
○위원장 문경숙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길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광진구 거주 어르신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안전한 노후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복지용품 및 보조기기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제3항을 신설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어르신께 건강기능유지와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복지용품과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노인복지법」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제도로는 지원받지 못했던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노년기에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훈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복지국장입니다. 
  장길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체기능이 저하된 어르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복지용품과 보조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어르신 복지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고령화와 가족기능 변화로 다양해지는 어르신 복지수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라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차상위계층 수급권 노인, 독거노인, 90세 이상 노인, 기타 저소득노인이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장경희위원   거기서 기타 저소득노인이란 거기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일단 저희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중에서 독거 어르신을 거의 기타 저소득 어르신의 범위 안에서 놓고 지원을 해줬던 걸고 알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3조 지원 대상을 보면 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이 있고 독거노인 따로 있고 90세 이상 노인이 있고 기타 저소득 노인이 따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면 기타 저소득 노인에 독거노인을 포함시켜서 그분으로 해석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장경희위원   기타 저소득 노인이라고 돼 있어서,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조금 애매하기는, 그 용어 자체가, 
장경희위원   네. 지금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이 기타 저소득 노인은 어떤 분들을 지칭을 하시는 건지 제가 그게 좀 궁금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저희가 어르신복지과에서 그동안 많은 복지용품이나 보조기 같은 것을 많이 사업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저희가 2018년부터 낙상방지 용품이라고 해서, 
장경희위원   네. 잡고 손잡이 같은 거,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이런 것들을 그러면 그동안은 어떤 분들한테 그게 지급이 됐었어요, 그 대상자가?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거기에 있는 대상자처럼 차상위 계층 이하인 분들한테 주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주로 했고요. 
  그중에서도 독거어르신,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독거어르신을 위주로 했는데 처음 초창기 2018년, 19년에는 예산이 300만원에서 시작해서 1,000만원 이렇게 좀 작은 규모였기 때문에 대상자 숫자도 좀 작았고요. 
  올해에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돼서 올해에는 한 1,600명 정도 화장실 안전손잡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그럼 앞으로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죠?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장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계속해서 지급이 되고 또 어르신들에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하게, 복지용품이나 보조기기가 또 특별하게 더 뭔가를 하실 계획이 있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그러니까 고령친화용품이나 장기요양보호에 의한 복지용품을 지원하는 거에 의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장기요양보호 복지용품이라고 하는 이동변기나 목욕의자 이런 것들은 구입하든지 혜택을 받으시는데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장경희위원   지금까지는 전혀 안 되고 있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전혀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했던 거는 주로 낙상방지용 용품 정도였기 때문에 매트, 안전바 이 정도였는데 조금 범위를 넓혀보자면 노인용 신발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가스 타이머라든지 아니면 경사로 또 소리증폭기 이런 다양한, 지금까지 지원을 해 주지 않았던 물품들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이번에 1,600명에 대한 조사를 해 보니까 똑같은 용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대상가구에 맞춤형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범위를 좀 넓혀놓고 그 범위 안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거를 예산 범위 안에서, 한 가구에 너무 많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 보자라는 의미로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장경희위원   복지재단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에게 지원을 한 부분에서, 제가 좀 일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문경숙 위원님이 예전에 하셨던 실버카가……, 
장경희위원   또 쿨매트 같이 약간 여름에 이런 것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 
장경희위원   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과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실 건지,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중복을 좀 피하고자 하고요. 
  작년하고 올해 복지재단에서 용품으로 쓴 것은 보행보조차라고 하는 거를 작년에는 100대, 올해는 170대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자라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쪽으로 좀 받고 저희가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지 않게끔 중복방지하기 위해서 재단이랑 논의는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장길천 의원님께서 이 일부개정을 내시면서 조금 더 지원의 폭을 확대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복지사각지대에 경계선에 계신 분들을 더 지원을 해나가겠다라는 그런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재단에서도 일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게 조금 서로 하셔서 다양한 분들에게 맞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었고 전 여기에서 복지용품보조기라고 해서 이게 어떤 걸 도대체 얘기하는지 사실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또 어떤 것을 하실 계획이 있는 건지 그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은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조례안, 개정안이 올라와서 환영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맞춤형복지.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전은혜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맞춤형으로 하시겠다는데 그러면 가격상한선은 주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장애등급이나 장기요양 받은 사람들이 쓰는 도구들이 상당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분들을 확대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게 욕창 방지매트라든지 방석 같은 거 보통 이런 것들이 보니까 3, 40만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상한선을 둬서 지원을 하실 건지 그러면 매칭으로 자부담하고 구 하고 해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은 혹시 나오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직까지 세부사항까지는, 그러니까 상한선을 둬야 된다라는 거에는 저희들 동의를 하고 거기까지는 저희 팀하고 얘기는 했고요. 그 상한선 액수를 얼마를 지원하자는 거는 아직까지는 금액은 조정을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고가의 100만원이 넘어가는 보조기기도 있고 한데 그게 상한선이 만약에 진짜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상한선 때문에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재단이나 아니면 다른 민간 쪽에 예산을, 자료를 받아서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을 건데요. 
  상한선을 높게 하다보면 대상가구가 줄어들고 상한선을 너무 낮게 하면 질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적정한 상한선을 저희가 예산하고 같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전은혜위원   그래도 자부담을 좀 해도 상관없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저희가 3조3항에 있는 대상가구들이 거의 저소득 계층의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는 것은 조금, 저희도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자녀들도 있고 하니까.
  왜 그러냐면 한번 그분들이 보조기 구입할 때 정말 필요로 하는 것, 질이 높은 것들을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저렴한 것들은 별로 현장에서 환영도 못 받고 쉽게 고장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자부담을 수혜자들한테 하더라도 자부담해서 질 높은, 갈 수 있도록 물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맞춤형 복지가 돼야 현장도 체감도가 있고 또 여기에서 장길천 의원님 조례개정안도 취지에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지금 가격상한선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못 뽑은 건가요?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비용추계서가 없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저희가 가격에 대한 부분이 천차만별이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은 저희가 올해 예산 잡아 놓은 거에서 이런 고령친화용품이나 복지용품의 기준에 있는 것 또 외에 제품들도 올해는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추계는 조금 잡기가 어려워서……,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가격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원은 대충 잡고 계시는데 가격이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안 잡은 걸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상당히 수반될 걸로 보여집니다. 
  내년에는 예산 잡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저희가 3년 동안 미끄럼방지나 안전손잡이나 안전바에 대한 부분은 거의 저소득층 계층에게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 외에 예산으로 예산팀에 한 1억 이하로 잡아놓기는 했거든요.
박순복위원   1억 이하가지고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대상가구가 저소득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뺀 분들을 대상으로,
박순복위원   그러면 그분들까지 다 빼면 인원을 몇 명 정도 보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계층 이하까지 4,2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글쎄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박순복위원   우리가 예산을 하려면 인원이 나와야 되고 금액이 나와야 예산을 짜는데 막연하게 1억원 정도로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다, 그래서 비용추계를 안 뽑았다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1억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금액이?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일단 시행을 해보고 올해 보고 받았던 1,600가구에 대해서 일단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 가구 또 외에 분들이 어떤 보조용품들을 더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예산을, 그래서 내년에 좀 모자라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아니, 본예산 시작도 하기 전에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면,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죄송합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가격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 안 뽑았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1억원 정도 잡아놓고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으로 하겠습니다, 본예산도 아직 안 했는데 추경 얘기를 꺼내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죄송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면밀하게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계획수립 부분에서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조례가 완성되려면 예산까지 해서 올해 이런 조례가 됐습니다. 장길천 의원님께서 좋은 내용을 넣었는데 내년에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이 정도 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아놔야 되는데 그게 없이 1억원 정도 추산해서 해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부족하면 복지재단에서 쓸 수도 있고 후원 받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의 데이터는 조금 더 예산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하셔 가지고 고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그 연장해서,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예산 1억 가지고는 터무니없을 것 같고 최소 몇 억을 본예산에 넣으셔야 할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복지용품 비싸요. 그런데 지금 장기요양등급 받으신 분이나 장애등급 받으신 사람은 자부담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전은혜위원   매트 방석 하나도 20만원씩 자부담이 있어요. 나머지 7, 80% 국가가 대주는, 비용을 대체해 주잖아요? 지금 어르신,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자부담이 없는 걸로,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100%에요.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얘기 안 했잖아요. 장애등급이나 장기요양등급 받은 사람 중에 자부담으로 욕창 매트라든지 방석, 앉아 있을 때 공기 넣어주는 이런 것들이 자부담이 보통 등급별로 있는데 3등급, 4등급 받은 사람은 2, 30만원 줘야 되요, 자부담이. 저도 구입을 해봤었는데 욕창매트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한다면 기초수급생활자 말고는 다 100% 구에서 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상한선을 정해놓고, 
전은혜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할게요.
  만일에 이 매트 하나를 사기 위해서 이 요양등급 사람들은 국가가 보조하고 매칭으로 해요, 자부담이 있고. 
  그런데 우리 구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사주려면 매트 값 그대로 다 주고 사는 거지 국가로부터 보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전은혜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추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담도 일정부분 고액들은 자부담도 넣어야 되고 요양등급 받은 사람도 자부담 다 넣어……,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용품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신체기능유지와 안전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와 의사소통 지원하는 물품을 우선으로 정해서 처음에는 그래서 소리증폭기라든지 영상전화기 의사소통용 물품이고 신체보조기에는 보행차, 지팡이, 노인용 신발 등 그리고 안전용품에는 미끄럼방지, 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 경사로 안전손잡이 이런 처음 초창기 시범에는 이런 기본적인 신체유지와 사회활동에 필요한 것들로 우선적으로 제한을 해서 용품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결국은 저는 예산을 더 잡으시라는 거고,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상한선 고민하시라는 거고 자부담 매칭으로 하는 거 고민,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길천 의원님이 이번에 발의하신 이 조례의 내용이 아주, 굉장히 효율적이고 어르신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나라 사회가 행복합니다.
  이번에 조례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돈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맞춤형 나중에 우리 한미라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 마지막에 주신 내용이 지금까지 들으면서 그 내용이 귀에 들어왔거든요. 
  그런 내용이 맞춤형 신체부분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맞춰 가지고 하는 부분이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런 걸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전달하는 방법도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길천 의원님이 멋진 조례 만드셔 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문 경 숙     장 길 천     추 윤 구 
  박 순 복     전 은 혜     장 경 희
○ 출석전문위원 윤 선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