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8일(월) 10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양석 의원 발의)
 9. 광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6분개의)
○위원장 문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회의를 진행하면서 오전에 마치려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서두르셨다는, 저한테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진행을 한다는 거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부분적인 것을 섬세하게, 세밀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문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순복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자율방범대 신고 등의 수리주체를 광진구청장으로 변경하고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신고 등의 수리주체를 광진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안 제7조는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자율방범대 연합회 설립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 조직인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에 민생치안 활동을 안정적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안전환경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영미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역 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박순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광진구 자율방범대 신고 등의 수리주체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으로 개정하고 경비지원 등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제6조 신고 등 수리주체를 현행 광진경찰서장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으로 개정하여 운영비 지원주체와 설립·등록의 수리주체를 일원화하여 효과적인 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8조 자율방범대연합회 구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자율방범대 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만 제7조 경비지원 등의 조항의 경우 현재의 지원 근거로도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지원 가능하며 유사한 다른 민간단체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는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오니 현행 유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김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은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말씀은 하셨는데 경비지원을 보니까 타구는 방범초소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들어간 경우가 많더라고요. 서초구라든가 강서구, 강동구, 송파구 다 그런 초소 관리‧유지비용이 들어있는데. 
  제가 사실은 전에 한번 이 자율방범대를 방문을 했더니 그 컨테이너에, 어린이대공원 후문 쪽으로 두 개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거기가 굉장히 좀 열악하기도 하고 하던데 물론 지금 다른 부서와의 지원, 형평성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보통은 이게 타구에서도 이렇게 방범초소 이런 것이 들어가 있던데, 설치 운영에 대한 그런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게 빠져있더라고요, 저희 구는. 그거 집어넣으실 생각 없으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지금 현재 방범초소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현장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반영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근거가 그것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개를 쭉 살펴봤더니 타구들은 그것이 거의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방범초소 지원 설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구는 그게 빠져있길래 빠져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거기 보면……, 
장경희위원   그밖에?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네. 그밖에 구청장이 하는데 포함되거든요.  
장경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구청장이 방범대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안에는 1, 2, 3, 4 다 들어 갈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굉장히 크게 보면. 한번 생각을 조금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다른 데는 보니까, 저희는 조직 및 구성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와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할이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데는 보니까 이것을 외국인 체험봉사대, 방범대 이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 역할이 조금 세분화 돼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광진구에도 중곡 이쪽 양꼬치 거리라든가 이런 데 좀 많잖아요. 
  우리 광진구 안에도 외국인들이 밀집해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 관내하고 구분을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구분해서 하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홍보, 순찰,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이런, 보호활동,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또는 다문화가정 관련 경찰치안업무 및 구 행사 협조지원, 그밖에 외국인과 구민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자율, 여기서 얘기하는 자율방범대들은 역할이 살짝 구분돼 있더라고요. 특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뭉뚱그려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그럼 한두 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율봉사대 안에?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아닙니다. 별도로 자양4동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밀집 돼있어 가지고 별도로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분들의 역할에 대한 거를 규정하는 거는 없죠?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현재 우리 지역방범대 임무역할이거든요. 그거를 수행하는 겁니다. 외국인들한테 우리가 홍보 하고 지도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임무에 보면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및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활동, 교통‧기초질서 계도 이런 것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 광진구 자율방범대가 주로 하고 있었던 역할이, 얼마 전에 외국인 자율방범대 저희가 이거 일부개정 하면서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네. 
장경희위원   제가 다른 구 것을 살펴보니까 외국인들 자율방범대 또는 치안봉사대는 역할을 구분을 좀 지어서 같은 역할이지만 외국인들 같은, 그런 식으로 선도하는, 아니면 보호하고 이런 활동을 조금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그 임무를 구분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런 분들이 설치돼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역할을 조금씩 달리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위원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외국인 방범대에서의 역할이 세분화됐으면 바라는데요. 
  현재 우리 조례 안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예방활동이나 내부지침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경희위원   보통은 제가 다 살펴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구가 그걸 분리해서 하고 있어서 광진구는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지 제가 그 부분이 궁금했던 거고요. 
  아까 방범초소 이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좀 열악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쪽 부분들이 하시는 역할에 비해서.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이번에 조례가 구청장으로 수리주체가 바뀌면 전체적으로 한번 초소를 우리가 전수조사 해 가지고요, 정비할 거는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봉사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다른 여러 단체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한데 이번에 이렇게 자율방범대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들어왔길래 이번 차에 아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깨끗하게 지원대상을 한번 정리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네. 위원님 제안은 우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의원   제가 추가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수리주체가 광진경찰서다 보니 광진구청에서는 보조금만 지급하고 관리를 잘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서 이 부분의 수리주체를 광진구청장으로 제가 바꾸고자 했고요. 
  아까 장경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초소운영비 부분은 저도 이거를 넣으려고 하니 집행부에서 자양4동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자율방범대랑 자양4동 자율방범대가 서울시비를 받아서 거의 공영주차장 한쪽 편에 1층, 2층으로 해서 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구비보다는 시비 반영해서 할 수 있으니 그래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배려를 해서 빼줬던 부분이고요. 
  지금 7조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무래도 조심스럽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자치구는 방범초소 설치 이전비, 운영비, 환경개선비, 수리비 등은 13개구가 명시화 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범죄예방 및 치안교육 경비도 17개 구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유류비, 방범순찰 차량 유지 경비 8개구에서 명시화 했었고요. 
  복장 및 장비구입비는 19개 구에서 이미 조례에 세부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단체와 다르게 자율방범대는 주로 야간순찰이다 보니까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나 야식비의 기준이 19 개구에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도 18개 구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행부랑 조율을 해서 이 정도 선이면 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봉사단체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자율방범대 서울에 있는 광진구를 뺀 24개 구에서는 광진구를 포함한 몇 개구만 빼고 세부내용이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구도 있습니다. 
  보험료 유류비,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이렇게 디테일 하게 들어가 있는 구도 있거든요, 강북구네요.
  그래서 이 정도 들어가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했고 초소운영비 부분은 아무래도 구에서 비용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빼준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제3조에 보면 장경희 위원님이 얘기한 그 외국인 자율방범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우리 광진구는 여방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외국인까지 합쳐서 20개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여방대, 여자자율방범대.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여자방범대요? 
  총 5개가 있습니다. 5개 방범대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중곡4동하고요. 구의2동, 구의3동, 군자동 그다음에 능동 이렇게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5개씩……, 많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3조에 우리 자율방범대 관련된 부분은 그냥 총괄적으로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네. 
장길천위원   여성방범대에 그런, 여방대에도 특별히 할 부분은 없고……,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모든 자율방범대가 여성으로 구성된 방범대나 혼합이나 아니면 외국인의 역할이 그런 역할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생활에 관련된 부분을 모 의원께서 발의하셔서 좋은 발의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또 자율방범대도 많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나가보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체가 경찰서장에서 구청장으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조례가?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보면 저기가 있더라고요, 막사가. 청소년육성회 막사하고 같이 쓰는 막사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컨테이너가. 확인해 봤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청소년 하고 같이 쓰는 초소가 있다고요?
장길천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한번 현장 나가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방범대하고 한국청소년육성회하고 경찰서장 소속으로 해가지고 청소년육성회는 여청과 소관이고 자율방범대는 제가 과는 잘 모르있습니다만 별도 과인데 막사를 가보니까 같이 운영하는 데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구청장으로 소관이 변경된다고 하면 청소년육성회가 관장을 하고 있는 그런 막사에 관련된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현장 방문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순찰차량 같은 경우는 지원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유류비 하고 전체적으로 임무에 수행되는 경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구입비는?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구입비도……, 구입비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차량구입비는. 
장길천위원   그러면 동별로 보면 동주민센터 보면 순찰차량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그거는 현재 우리가 자본관련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상위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는 행안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구체적인 임무에 필요한 경비는 지원하게 돼있는데요. 일반운영비에 관련해서는 법에 명시가 돼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장은 어떻게 안 되겠지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규정 하고 이런 걸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차량 있는 곳은 제가 두 군데밖에 못 본 것 같아요. 
박순복의원   세 개밖에 없어요. 
장길천위원   이런 부분도 지원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차피 구청장으로 소관이 넘어간다고 하면 지원사항도 지금 경찰서보다는 많은 부분이 지원이 돼야 될 것이고.
  또 후속적으로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 그렇지는 않지만 단체가 사진을 찍기 위해 가지고 홍보활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동을 안 한다하는 부분인데. 우리 자율방범대라든가 또 청소년육성회라든가 일부 단체들은 열심히 저녁에 봉사활동도 하고 또 예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도 후속적으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네. 우리가 재정이 허락한다면 최대한 지원하는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몇 가지만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현재는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주체가 경찰서에서 구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전체 15개 동에 있는 모든 자율방범대를 다 신고할 수 있도록 권장하실 것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지금 현재 경찰서나 이런 데 신고 된 적이 없고, 이게 왜 그러냐면 조례가 2016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의원님이 발의하셔가지고. 자율방범대가 그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리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새로……, 
전은혜위원   지금 경찰서 소속이었다면서요, 자율방범대가 이제까지.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네. 그러니까 그 전에도 경찰서, 
전은혜위원   나가 보면 파출소에서 같이 모여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거는 경찰서 소속인데 그럼 신고제라든지 허가제라든지 우리가 규정이 있잖아요. 지금 재정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경찰서에서는 신고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자율방범이다 모여서 하면 돈도 지원하고 이렇게 한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예산이나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조례가 2016년도에 제정이 되다보니까 자율방범대는 그전에 구성이 돼있거든요. 
전은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제정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율방범대가 각 동마다 있잖아요. 이들이 경찰소속이었는데 정식으로 파출소, 경찰서 이게 접수해서 신고하고 하는 거냐고요, 인허가권. 인허가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활동하기 위한.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이거는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했던 건데요, 자원봉사형식처럼. 조례 자체도 없었고요, 근거가 없었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례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재정지원이 들어가잖아요. 재정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들을 구가 어떻게 신고제로 해서 관리할 것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수리신고를 할 건지는 아직 검토 안 해봤는데요. 
  신규라는 거는 당연히 조례가 통과되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전은혜위원   기존도 하고 다 해야 되겠죠, 이제.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청에서 우리 구청으로 넘어오잖아요, 경찰서에서. 그러면 기존이나 신규나 어떤 일정 규격화된 매뉴얼이 있어서 신고식을 하고 자율방범을 돌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재정투입 하겠다 뭐 하겠다 다 했는데 기존들은 그냥 하고 있었으니까 뭐 하고 신규들만 일정 규격화해서 신고하고 하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이나 앞으로 하겠다는 신규나 일정 부분 자율방범대로서 최소한 갖춰야 될 자격을 갖춘 매뉴얼을 제시하고 신고제로 하든지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청에서 하게 되면 이제 파출소나 이런 데 하고는 전혀 같이 동행하고 이런 것들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기존은 지금 우리가 출발을 어디서 하냐면 파출소에서 하고, 파출소 경찰원들하고 같이 돈단 말이죠, 지역들을. 그렇게 돌았는데 이제 구로 완전히 이관되다 보면 그들 하고 같이 순시할 때 이원화돼서 할 것 같고 그 부분을 짚고 싶고요. 
  그다음에 재정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복장 및 순찰구입비나 야간 간식비나 타 봉사단체하고 저는 비교하고 싶지는 않고 우리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 이들이 봉사하는 데 최대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재정과 행정이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재정이 지원되려면 최소한 우리가 이들이 연간사업 계획이라든지 좀 전에 장길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대다수 그렇지 않지만 간혹 어떤 이름 내기 위한, 사진 찍기 위한 이런 것들의 행사들이 있다’ 이걸 지적하셨는데 저도 우리 구 소속이고 우리 구가 이런 재정이 지원된다라고 하면 적극행정과 적극재정을 투자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어떤 최소한의 연간계획서라든지 사업계획서라든지 의무 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 대원들의 안전교육이라든지 자율방범이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뉴얼을 해서 해 줘야 되지 않나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아까 얘기했던 신규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부칙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등록된 걸로 한다는 게 명시가 돼있고요. 그러면 신규로 신고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신고증을 드리면 되는 거고요. 
  방금 얘기했던 구체적인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하고 단절될 거를 우려를 하셨는데요. 방범 특성상 파출소나 경찰서하고 협조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안전과하고도 다 얘기를 해가지고 기존에 했던 것처럼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경찰서하고도 그게 다,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네. 같이 하는 걸로, 
전은혜위원   MOU 체결 된 겁니까? 서로 얘기가 된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네. 
전은혜위원   그리고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신규는 일정부분 규격화해서 등록을 시키겠다고 하고 기존은……,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등록된 걸로 간주하는 걸, 
전은혜위원   된 걸로 간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줘야죠, 부처가 틀렸는데 관할부처가. 왜 그러냐면 기존 있는 데들은 일정서류를 가져와라 해서 등록신고를 다시 마쳐줘야죠.
  왜 그러냐면 호적이 틀리잖아요. 지금은 A에 달려있다가 B로 다 이관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데도 B로 다시 등록증을 발급을 해 줘야죠.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네.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았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그거 그렇게 하시고요.  
  과장님 좀 전에 안전이나 의무교육 같은 거 그리고 연간사업계획 같은 거 이런 연간계획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돌겠다 특수 때는 어떻게 돌고 평상시에는 어떻게, 일반 방범은 어떻게 돌고 특방 때는 어떻게 돌겠다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받으시고 그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재정이나 행정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그러면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인원이 얼마정도 돼요?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총 인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문경숙   대략.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282명입니다, 지금 현재. 20개 방범대. 
○위원장 문경숙   야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얼마정도 돼요, 야간?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위원장 문경숙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에서 필요한 경비, 교육이수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신설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장‧순찰비, 야간활동비, 이런 야식비 같은 걸 구체화 하려고 내놓은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전혀 우리 광진구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지금 현재, 
○위원장 문경숙   어느 부분을 도움을 주고 계시나요?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임무 수행하는, 의원님께서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그대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체화 해가지고 조례로 만드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네. 그런 겁니다. 
○위원장 문경숙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네. 
○위원장 문경숙   다른 것도 아니고 자율방범대 특히 야간 자율방범대 활동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사의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 사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자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우리 자율방범대 역할이 거기다 비중을 많이 두게 되면 우리는 그분들에게 많은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순복 의원님이 개정하신 조례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아주 멋진 그런 조례라고 해 주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의원님.
박순복의원   마무리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진만 찍기 위한 단체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는 제가 자원봉사시간을 등록할 수 있게 1365랑 연계를 해드렸고요. 
  여기에 등록을 하려면 1년 순찰계획표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인원이 어느 날 몇 명이 할 수 있다라고 미리 구청을 통해서 등록한 후에 그분들이 순찰을 도는데 보통 자양3동, 4동 기준으로 보면 자양2동과 3동은 같이 순찰을 돌고요. 4동은 따로 도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한번 할 때 15명 이내로 순찰을 돌았고요. 코로나 때는 인원 제한이 있어서 4명일 때, 6명일 때 이렇게 해서 순찰을 하는데 매주 1회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현재 1년 계획표를 짜서 그 계획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동은 현재 자원봉사등록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행사한 것을 3개월 이내에 그날에 참여한 인원과 사진과 등록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 하는 모든 단체에 1365연계해서 등록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율방범대 연합회는 제가 그 등록하는 부분을 안내하고 교육도 해드렸는데요. 20개 중에 지금 한 3, 4군데에 자율방범대가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홍보해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박순복 의원님 이번에 내용에 대해서 조율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집행부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박순복의원   그 부분은 제가 5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다른 구는 다 구청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왜 경찰서로 되어 있느냐’ 우리가 보조금은 집행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다가 제가 발견해보니 서울시에 있는 24개구는 모두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만 유일하게 경찰서로 되어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바꾸려고 했고요. 
  그래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8월에 조례를 넣으려고 했을 때 담당과장님이 바뀌어서 의원님이 하시는 부분은 다 수용할테니 다음 달에 과장님이 교육을 마치고 오시면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양보해 드린 케이스입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와서 현재 비용 이 부분은 다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갑자기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넣지 말고 빼달라고 갑자기 얘기가 있어서……, 
  8월에 넣었더라면 제가 양보를 해 주지 않고 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여기 있는 1, 2, 3, 4항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원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그럼 잠깐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회의중지)
(10시50분계속개의)
○위원장 문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51분)
○위원장 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미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영미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구와 긴밀히 협조해 주시고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준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정비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공중화장실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의무 설치 등의 내용을 신설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법」이 개정되면서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환경이 중요해짐에 따라 조례안 제1장제1조, 제4조, 제2장제9조에 구민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일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법」 제7조에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가 신설되고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 공중화장실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이에 조례안 제5조제2항에 구청장과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개방화장실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례안 제13조의 제목을 편의 위생용품 등의 지원으로 변경하고 민간개방화장실에 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비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안의 용어 및 띄어쓰기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구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김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홍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여기서 5조2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돼 있죠? 이건 강제규정이잖아요,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다만 구청장과 기관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인 경우에 적용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민간개방화장실은 강제규정은 아닌 거죠? 
○청소과장 심규홍   네. 아직까지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장경희위원   민간인이 개방화장실을 하고 있는데 요청하겠다고 했을 때는 지원을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청소과장 심규홍   그렇죠.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여기서 기관이 설치했다는 이 기관은 어디를 예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청소과장 심규홍   구청, 주민센터, 그다음에 지방지역기업이나 지방공사, 공단까지 포함됩니다. 
장경희위원   여기 보니까 공중화장실 현황에 보니까 다른 데는 지금 안 들어있고 주민센터가 구의3동만 들어있더라고요. 
○청소과장 심규홍   공중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경희위원   왜 거기 한 군데만 들어가 있어요?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구의3동 동사무소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 공중화장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주민센터가 생기면서 그 공원화장실을 없애고 동사무소로 들어온 겁니다. 
장경희위원   있던 자리에 주민센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아니, 있던 자리가 아니라, 
장경희위원   앞에 공원 작은 거 있는데.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네. 공원에 화장실이 있었었는데 그 화장실을 없애면서 우리 동주민센터에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조건으로 거기로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구의3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24시간 하고 있어요, 구의3동은?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네. 
장경희위원   다른 주민센터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네. 거기만 공중화장실이에요. 
○청소과장 심규홍   저희가 보통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개념은 공원이라든가, 
장경희위원   보통 공원에 다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심규홍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다 공원인데 거의 다 그런데 지금 구의3동만 들어가 있어서 왜 여기에 이거가 들어가 있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역사가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민간개방화장실에 그때도 얘기했는데 개인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재, 뭐 이렇게 이름 들어가 있어서 군자동, 능동에 개인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서, 보통은 안 그러거든요. 보통은 시장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하여튼 건물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이분들은 관리를 하시는 건지 좀……, 
○청소과장 심규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세히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보통 민간개방화장실은 건물주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주 이름으로 여기는 돼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별도로 나중에 한번……, 
장경희위원   건물주 이름으로 이게 들어가요? 
○청소과장 심규홍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장경희위원   빌딩 이름이 없어요? 
○청소과장 심규홍   그래서 오늘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민간개방화장실이 보통은,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이한 것 같아가지고 거기하고 아주 조금 다르게 보통은 큰 건물이라든가 다중, 많이들 이용하시는 센터 이런 거 위주로 개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특이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유도를 하실 거예요, 적극적으로?  
  비상벨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해서 안전하게, 어떤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경찰서하고 연동이 되는 거면 민간개방화장실 건물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하도록 금액이 생각보다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재원은, 
○청소과장 심규홍   비상벨 설치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장경희위원   네. 
○청소과장 심규홍   저희가 비상벨 내년 예산으로 한 30개소를 목표로 해가지고, 
장경희위원   30개? 
○청소과장 심규홍   네. 
장경희위원   민간개방을? 
○청소과장 심규홍   네. 저희 공중화장실에는 비상벨이 전부 설치돼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다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민간개방화장실에도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심규홍   네. 
장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안문제도 있고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청소과장 심규홍   네. 협의나 회의를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30군데, 개방화장실이 82군데, 그다음에 유료 화장실은 없죠? 
○청소과장 심규홍   네. 없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래서 이번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이 조례는 잘했다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저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장실은 아주 중요하죠, 화장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용변이 필요할 때 거리에 나가서 창피할 수도 있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혼자 벙어리 냉가슴 앓도록 뛰면서 그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화장실인데 이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30군데가 그게 공원에 있습니까, 어린이공원? 
○청소과장 심규홍   다시 한 번……, 
추윤구위원   어린이공원 내에 화장실이 설치돼 있느냐 그거예요, 화장실이. 
○청소과장 심규홍   네. 대부분 어린이공원하고 일반 공원에 설치돼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래서 이 화장실이, 물론 공원이 없는 데 중곡1동이라든지 중곡2동, 구의1동, 자양3동, 자양4동에는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이게 도표에 의하면. 
  없으니까, 물론 공원이 없어서 그랬는지 공원이 있더라고 주위에서 반대하면 또 설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공중화장실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없는 동, 이런 동에 왜 설치가 안돼 있는가를 저는 지적하고 싶고.
  또 개방화장실은 82군데가 있는데 이것 역시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이 요청하면 해 준다 이렇게 했어요.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화장실 중요성을 알고 주민들이 야외에 나가서 활동하다가 급할 때 가서 해결해야 될 이 화장실을 주민이 꼭 요청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광진구청에서, 청소과에서 이 개방화장실을 많이 유치하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82개가 언제부터 설치가 됐습니까? 작년에 몇 개나 됐어요, 개방화장실은?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거. 이거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청소과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다루는 거예요. 화장실이라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옷에다 용변을 봐버릴 수도 있고 했었어요. 
  그래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한 ‘주민이 요청해서 한다’ 이렇게 한 것은 이건 맞지 않아요. 
  과에서 무엇을 합니까? 다니면서 홍보를 해서 하게끔 유치를 하는 것이 우리 조례의 근본이고 또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의무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좀 더 조례를 읽어보시고 청소과에서 화장실에 대한 개념을 더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개방화장실이, 이것을 보면 이것도 동별로 보면 중곡1동이 8개, 중곡2동이 2군데, 중곡3동이 4군데, 중곡4동이 5군데, 광장동 7, 구의2동 1, 능동 7, 군자동 6, 구의1동 4, 구의3동 17, 자양1동이 5, 자양2동이 3, 자양3동이 5, 자양4동이 1, 화양동이 4개 이렇게 됐어요. 
  물론 동마다 이것을 균등하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숫자가 다를 수가 있어요. 최소한 구의3동에 17개가 설치된 것 같이 매년 청소과에서는 개방화장실을 이렇게 많이 유치되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개방화장실 몇 군데나 만들었습니까? 신청이 들어왔든지 또는 구청에서 가서 홍보를 했든지 금년에 개방화장실 몇 군데나 만들었습니까? 
○청소과장 심규홍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추윤구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민간개방화장실을 확충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회의라든가 아차산메아리 기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이 화장실이,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장실이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다. 
  특히 외출을 해서 용변이 필요할 때 급한 일을 볼 때 찾는 곳이 바로 화장실인데 전부 문을 잠가놓고 열어주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 화장실, 개방화장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 
  타구에 이거 좀 알아본 거 있어요, 타구에 몇 개나 개방화장실 있고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나 설치돼 있는지? 
○청소과장 심규홍   아니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런 것도 좀 봐가지고 청소과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이,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고 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이런 거 화장실 문제 이거 해결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개방화장실을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이 외출해서 정말 급한 일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광진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심규홍   네. 추윤구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개방화장실을 확충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13조에 보면 용품지원이 있어요. 개방화장실 용품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심규홍   용품지원은 위생용품이라고 해가지고 분기별로 1회씩 롤휴지나 비누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비용을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용품지원, 위생용품, 정화조 수수료 감액 정도 이렇게 해 주고 있죠? 
○청소과장 심규홍   네. 
추윤구위원   타구 같은 데 좀 알아봤습니까? 
○청소과장 심규홍   타구 사례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추윤구위원   이것도 좀 알아보셔가지고 개방화장실 많이 만들려면 13조에 지원문제가 더 그래도 광범위하게 좀 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거기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더 강하게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개방화장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많이 만들어서 정말 주민들에게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13조 지원문제에 대해서도 타구에 대해서 비교도 해가지고 우리 구가 너무 미흡하다 하면 또 이게 부족하다 보면, 지원이 적다보면 모두 안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원을 더 해서라도 개방화장실을 많이 만들어주실 것을 건의를 합니다. 
○청소과장 심규홍   네. 잘 알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이번에 비상벨 설치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번 조례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비용추계 보면 지금 개당 245만원이잖아요? 
○청소과장 심규홍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번 구입하면 연한이 어느 정도……, 유지비가 지금 1만 5,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연간이에요, 매달이에요? 
○청소과장 심규홍   월입니다, 1만 5,000원. 설치하면 보통 1년은 이듬해부터 연간 1만 5,000원 가량이 들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우리가 수리, 이게 서비스 기간은 1년이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유지비가 1만 5,000원이……, 매달인데 사용료가 왜 이렇게 비싸요? 
○청소과장 심규홍   통신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전은혜위원   문자메시지 가는 통신비 포함해서요? 
○청소과장 심규홍   네. 개소 당 보통 5,500원가량 소요가 되거든요, KT라든가 SK.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KT나 SK거 통신비를 쓸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거를 비상벨을 설치해 주고 1년동안은 통신비까지 다 포함해서 245만원이잖아요, 개당. 그렇죠? 
○청소과장 심규홍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영구적으로는 이게 안 되나보죠? 
  1년 뒤부터 이게 개당 1만 5,000원씩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이것도 만만치 않거든 관리비가 또. 벨이 고장 날 확률은 별로 없죠? 
○청소과장 심규홍   부수지 않는 이상은……, 
전은혜위원   그렇죠. 인위적으로 사람이 저기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통신비가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뭐예요? 통신비가 문자메시지 보내는 건데. 이게 수량이 작아서 그래요, 왜 이렇게 금액이 매달 1만 5,000원씩 들어가는 게,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제 방에 오셨을 때는 저는 이 설치비만 들어가지고 상당히 바람직하고 이게 안전에 대한 거니까 특히 취약계층, 여성들,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봤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비용추계가 자세히 보니까 개당 이게 1만 5,000원씩 있어서……, 
○청소과장 심규홍   유지관리비 포함해서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통상 핸드폰 요금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사용료라든가……, 
전은혜위원   아니, 이렇게 시설들도 문자메시지 보내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할 때 통신비가 이렇게 안 비싸거든요. 보통 5,000원, 많으면 6, 7,000원.
○청소과장 심규홍   그래서 통신비는 5,500원 가량 된다고 아까……, 
전은혜위원   그런데 왜 1만 5,000원……, 
○청소과장 심규홍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전은혜위원   유지관리가 왜 필요해요? 
○청소과장 심규홍   이를테면 보수라든가 연간 단가계약 3개를 해가지고……, 
전은혜위원   이거는 좀 센 것 같은데요. 기계가 245만원인데 1년은 통신비까지 이 사람들이 대신 대답을 해 주고 다음연도부터 관리비가 1만 5,000원씩 개당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게 유지관리비가 인위적으로 벨은, 그래서 제가 벨도 여쭤본 거고.
  1만 5,000원씩은 조금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번 더 분석을 해보세요. 
  그리고 추윤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개방형화장실들이 있잖아요. 제가 개방형화장실을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얘기하다 몇 군데를 가 봤어요. 잘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알림판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용지물이 되면 지금 의회에서나 구도 재정지원을 해서 진짜 주민들이 다급할 때, 우리가 생식, 배변활동이 잘 원활히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드리는 건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 홍보방법은 현재? 
  우리 개방형화장실이 예를 들어서 ‘자양4동에 어디어디에 몇 개가 있으니까 타구사람이나 타지역 사람이나 자양4동 사람이나 이렇게 사용하세요’ 하는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청소과장 심규홍   저희가 별도로 민간개방화장실이 예를 들면 ‘자양3동에 어디어디 있다’ 이런 식으로는 홍보를 안 하고요. 구 홈페이지라든가 현황 같은 데 보시면 민간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 그 정도 나와 있지 ‘자양3동에 580번지에 민간개방화장실이다’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은혜위원   그건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공원 같은 데는, 저희들도 활동하다 보면 공원에 대다수, 노인정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필수로 가요, 빌딩이라든지 오픈 한 데. 
  그런데 거진 건물들이 오픈을 안 하다 보니까 개방형화장실을 개인 거를 유도해서 사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반드시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홍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통장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 구에도 홈페이지에 하셔야 되고.
  또 그 개인 화장실들은 알림판을 좀 예쁘게 아크릴이라든지 뭘로 해서 일괄적으로 구에서 맞춤형으로 맞춰가지고 지나가면서라도 눈에 띌 수 있게끔. 
  그래서 자꾸 그게 확산되고 주민들 의식 속에 있어야 언제든지 그걸 사용할 수 있지, 제가 몇 군데 갔더니 전혀 기억, 주민을 위한 개방용 화장실인가 이게 조금 이해가 안됐어요. 
  그 두 가지 부분을 지적을, 지적이라기보다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방법을 연구하시고 알림판 좀 잘 해 주시고 매년 1년 뒤에, 1년 금방 가거든요. 1년 뒤에 1만 5,000원씩 이렇게 개당 관리유지비 드는 거는 좀 타진을 잘 하셔서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위원   하나 더 빠졌네요. 
○위원장 문경숙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추윤구 위원님. 
추윤구위원   5조 설치기준에 보면 5조5항. 
  우리 공중화장실에 장애인용 또는 장애인이랄지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변기라든지 이런 시설이 몇 군데나 돼 있습니까, 공중화장실?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청소과장 심규홍   25군데 정도 돼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다 돼 있어요? 
○청소과장 심규홍   전부 안 돼 있습니다. 30개소 중에서 25군데. 
추윤구위원   25군데가 돼 있어요? 
○청소과장 심규홍   네.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용?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임산부 똑같습니까? 
○청소과장 심규홍   장애인용은 일단 규모가 휠체어라든가 그게 들어가야 되니까 상당히 넓게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것은 별도로 시설이 별개로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심규홍   노인분들을 위해서는 별도 규격시설은 없고 예를 들면 올라갈 때 안전바라든가 그런 거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안전바하고 경사로하고 휠체어하고 세가지 밖에 없잖아요?  
추윤구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이 25군데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점검을 해서 세밀하게, 설치가 미흡하거나 하면 가능한 설치해서 이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게끔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심규홍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전은혜위원   안 된 곳이 어디어디예요, 5곳이? 
○청소과장 심규홍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종교적으로 말하면 뭐하지만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해우소라 그래가지고 근심을 푸는 곳이라고 하는데 답변하느라고 욕보십니다. 
  아까 추윤구 전 의장님께서 얘기한 거 보니까 개방형 공중화장실이 82개라고 했는데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78개로 돼 있는데 이거 차이나는 건 왜 그렇죠, 비용추계서하고? 틀린 것은……, 
○청소과장 심규홍   82개소 하고 78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길천위원   네. 
○청소과장 심규홍   저희가 다중이용시설 롯데백화점, 동서울터미널, 혜민병원, 테크노마트 같은 경우는 민간개방화장실이지만 별도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민간개방화장실은 총 82개인데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은 78개소입니다. 
장길천위원   4개는 빠지는 거죠? 
○청소과장 심규홍   네. 
장길천위원   빠지는 거에 78개에 대해서만 이번에 설치 들어가는 거고. 
○청소과장 심규홍   비상벨 설치지원이 들어올 경우.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78개에 대해서 설치가 들어가면 광진경찰서하고 연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심규홍   연계 자동으로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무슨 과로 들어갑니까, 이게, 광진경찰서? 
○청소과장 심규홍   네? 
장길천위원   과가 무슨 과로 들어가냐고요. 
○청소과장 심규홍   생활안전과로 들어갑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거 누르면, 우리 소방서도 마찬가지로 누르면 소방서에 119 안전센터로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생활안전과로, 
○청소과장 심규홍   네. 주소가 뜨게 돼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뜨게 돼 있어요? 
○청소과장 심규홍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물론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만약에 이게 발생이 안 돼야겠지만 사건이 발생되면 바로 조치가 됩니까, 몇 분 간격으로? 
○청소과장 심규홍   저희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보통 119 누르면 바로 경찰서 상황실에 상황이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저희가 출동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나 119에서 출동을 하게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경찰서에서도 우리가 78개에 대해서는 위치지도가 다 표기가 잘 돼 있겠네요? 
○청소과장 심규홍   민간개방화장실은 현재 비상벨 설치가 아무데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78개에 대해서 개방형화장실에 대해서 경찰서에도 이게 설치가 되면 시스템상으로 어디 위치가 정확히 연계가 될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심규홍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아까 전은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이정표 자체가 서울시에서 표기하는 모든 이정표가 다크입니다. 검정 하고 밤색하고 중간의 약간 다크로 돼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 야광 위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요청을 하는 게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건의사항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블루칼라,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동주민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런 표기사항은 전부 다 다크로 돼 있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것부터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방형화장실을 찾는 부분은 다급해서 찾는 경우가 많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심규홍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다니다가 다급하면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개방형화장실을 보면 화장지를 사용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아요. 특히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 82개 중에 요즘에 화장지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개방형화장실이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심규홍   저희가 설치비 지원을 현재까지 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설치비 지원이 아니라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에 비용용품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화장지를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이 많이 늘어나니까 82개 중에 한 몇 개 정도 되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지원 사항이, 금액이 달라지니까.
○청소과장 심규홍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요즘에는 많이 전환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빌딩이나 주유소, 음식점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빌딩 같은 경우에는 35개인데 이런 데 보면 요즘에 많이 화장지 없는 화장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이런 부분도 기왕이면 자세하게 데이터를 만들어놓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청소를 우리가 맡기고 있죠? 청소용역을 맡기고 있잖아요, 청소관리를.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심규홍   미화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길천위원   네. 미화원이요. 
○청소과장 심규홍   저희 99명입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 미화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방형화장실을 청소를 맡기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심규홍   개방형화장실은 청소 자체적으로 합니다. 
장길천위원   안 맡기고? 
○청소과장 심규홍   네. 
장길천위원   그럼 여기는 지원사항만을 해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심규홍   네. 맞습니다. 
추윤구위원   지원이 약해, 약하니까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타구에 알아봐가지고 물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타구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계획이 또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좀 많이 해가지고 개방화장실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청소과장 심규홍   저희도 지원비용이 적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잘 하라고 하는 얘깁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저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설치비용으로 245만원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럴 일은 없지만 개방형화장실 건물주가 나는 이걸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취소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심규홍   조치 계획이 아니라, 본인들이 설치를 희망했다가 나중에 설치를 거부, 철거 요청이 오면 그건 철거를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이전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요? 
○청소과장 심규홍   거기까지 계산은 안 해봤죠, 아직 설치도 안했는데요. 
장길천위원   아니, 왜냐하면 요즘에 보면 많이 그런 부분에, 건물이 매매가 돼서 신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건물주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이전비용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청소과장 심규홍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나중에 비용추계서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야지.
○청소과장 심규홍   내년에 예정돼 있는 건데 거기까지 비용추계를 지금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아까 그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어떤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게 비상벨 설치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소과장 심규홍   네. 맞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그런 거 잘 모르시고 계시죠? 
○청소과장 심규홍   네. 
○위원장 문경숙   한번 실험 해 보시겠습니까, 경찰서 하고 연계하는 걸로. 한번 실험을 해서 실험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 실험, 그런 부분은 한 번도 거치지 않으셨다니까 비상벨 설치하는 기분에 이번에 이런 기회에 한번 경찰서 하고 연계를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지금 78, 82개 이렇게 개방화장실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만들면 뭐해요, 홍보가 안 되면 소용없는 거지. 
  아까 다크 색깔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좀 더 편하고 눈에 들어오는 그런 야광이라든가 저녁에. 특히 저녁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개방형화장실, 민간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찾기가 사실 힘들어요. 
  이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찾기 쉬운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표지판을 만들어서 걸어주시는데 그걸 동주민센터에서 연계해 가지고 하시게 되면 주민센터도 홍보도 하고 또 역할하시는 청소과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만들어놓고 화장실을 효율적으로 쓰셔야 되는데 몰라서 못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름이 섞여있는 거 장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명분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어디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주소갖고 찾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성함을 적어 놓으면 이거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이 청소과에서 미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번에 섬세하게 체크하셔가지고 민간개방화장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면 어떨까 많은 분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문입니다. 
○청소과장 심규홍   알겠습니다. 안내표지판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위원장 문경숙   네. 멋있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청소과장 심규홍   누구나 찾을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큰 글씨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윤구 위원님하고 여러분께서 자료제출을 원하셨습니다. 담당팀장님께서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모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9분)
○위원장 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미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영미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역 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자체 정비가 어려운 단독주택 등 사유지의 수목관리 지원을 통해 녹지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구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제1조에서는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정의 조항으로 도시녹화, 나무병원 등 생소한 용어에 대한 설명을 통해 조례 이해를 쉽게 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는 지원 계획의 수립, 지원 대상 조항으로 매년 도시녹화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지원 대상을 규정하여 균등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수목정비, 병해충 방제, 녹화재료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녹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녹화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는 필요에 따라 도시녹화기술에 대한 전문가 자문 시, 그에 따른 자문료 지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녹지에 대한 공익적 기능 확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녹화지원을 위해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김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거기 지원대상에서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된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는 제외한다 돼 있어요. 아파트를 제외한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아파트는 현재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해서 아파트 내에 있는 수목 등에 대해서 일부분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비가 필요할 시. 
장경희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파트 광진구 공공주택 지원조례에서 공공주택이라 하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있고 임의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아파트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서 지원사업이 되는 부분에 보면 20세대 그런 작은 다세대주택도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여기에 지원대상이 여기에도 들어있고 그 아파트 광진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에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만 뺀다는 게 저는 거기에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광진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지원대상을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얘기했던 이런 해충, 또 풍수해 때문에 나무가 쓰러진 거 이런 거는 아주 일부분이고 여기에 공동체 사업이 뭐냐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CCTV 설치·유지, 옥외보완 등 개방화장실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입주자 대표회의 등 회의공개시설 장비 설치 같은 거 지원, 그래서 굉장히 그 내용이 방대하고 다양해요. 
  제가 그 심의위원회도 들어가 보면 이 중에서 수목 가지치기 정도,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기에서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이 내용하고 사실은 좀 달라요. 
  여기에서는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위험 수목의 개인정비가 어려워서 방치될 경우 구민의 피해가 우려될 거기 때문에 수목관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해충, 풍수해로 나무가 쓰러지려고 할 때 그런 거나 아니면 쓰러진 나무를 자른다거나. 
  이 부분하고 지금 제외를 했다는, 아파트를 제외한 그 이유가 광진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따라서 기존 사업이 시행중이어서 제외를 했으면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또는 수선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긴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정비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례에 의해서 매년 주택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지원을 받는 부분들이 가지치기 정도지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위험 수목이라든가 해충, 아니면 나무를, 지금 나무 심는 것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 내용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위험 수목은 없습니다.  대부분, 
장경희위원   현수막 저번에 저희가 언제였는지 굉장히 비 많이 오고 태풍 불어가지고 단지 내 아파트에 있는 나무도 굉장히 많이 쓰러졌어요. 위험이 없다라고 지금 단정을 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분들이 지금 중간에 쓰러지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입주자 대표도 있고 관리실이 있으니까 쓰러지려는 걸 지지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선제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 뿐이지, 거기서 ‘위험 수목이 없다’, ‘태풍이나 이런 데 안전하다’ 그런 거는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광진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따라서 기존사업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공동주택지원 사업 안에는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20세대 이상의 그런 소규모 다세대 주택도 다 포함이 돼 있고.
  그럼 거기는 여기에도 지원 대상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업의 하나를 받을 수가 있는데 또 여기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여기서도 조례 상관없이 이것도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병충해 그것만, 공동주택 활성화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들어오는 거 보면 도로 유지보수 이런 것들도 많이 하니까. 
  그렇다면 여기서도 이걸 지원을 받는데 또 여기에서도 지원을 또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도 양쪽으로 받을 수 있는데. 
  단지 아파트고 대단위고 그런 입주자들이 돈 낸 것을 모아놨다가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뺀다면 저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한 것 같아요. 
  아파트는 너희들이 이렇게 돈 쌓아놨으니까 당신들이 이런 거 유지수선 관리비 같은 것을 쌓아놨으니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태풍, 홍수, 또 해충, 병충해 이런 거는 어차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배제한 이유가 명분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중복되는 지원이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저희 관에서 아무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지원혜택을 못 드리고 있는 일반주택에 집중을 하고 싶어서 이번 조례에다가는 공동주택을 지원에서 좀 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경희위원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에서도 20세대 이상은 그런 세대들은 다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공동주택이 보니까 소규모 공동주택도 있고 임의관리 대상 공동주택도 있고 의무관리 공동주택도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그래서 물론 그런 아파트, 
장경희위원   그럼 여기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다 지원의 대상에 들어가는데 의무관리 공동주택만 그 중에서도 뺐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자세하게 그 조례 내용에다가 전체를 다 기술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등이라고 표현은 했는데요. 사실상 중복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만 제외하고 중복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공동주택은 당연히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매년 수립하는 1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서에다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포함을 시킬 예정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계속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는데 여기 안에 공동주택에 딱 괄호하고 아파트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는데 도대체 그 아파트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아파트가 한 동인 아파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임의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보니까 우리가 의무관리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도 있고 150세대 이상인데 승강기가 설치됐을 때는 또 의무관리 대상으로 보고 또 150세대 이상인데 중앙집중난방이 됐을 때는 또 의무 관리 대상이고 이런 식으로 세분화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공동주택에서도 빌라있잖아요. 그 빌라들 중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 좀 작은 규모의 그런 소규모 빌라도 있지만 사실은 중대형 이상 괜찮은 빌라들도 사실은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몇 세대가 크지 않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것을 정확하게 규제가, 이게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의무관리 대상하고 임의관리 대상이 나눠져 있지만 그 안에다가 조례의 내용 전체적으로 다 담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그냥 아파트라고만 명시를 한 거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복지원에 관한 부분만 해소가 되면 저희가 ‘등’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장경희위원   등이요? 어디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거기 보시면, 
장경희위원   ‘연구시설 등으로 한다’ 그 등이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그래서 그 ‘등’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중복지정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매년 방침을 다시 받거든요. 그래서 그때 세부 내용에다 그 내용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에서 지금 매년 수목전지를 5년 동안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39건 정도가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장경희위원   5년에 39건이면 저희 광진구 내에 공동주택이 몇 개가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총 652개소인데요. 그 중에서, 
장경희위원   네. 그런데 거기서 5년 동안에,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39개소가 돌아갔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얼마나 받은 거예요? 굉장히 퍼센티지가 미약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것도 수목전지지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병충해라든가 지금 나무 이런 것들 준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장경희위원   그거 아주 일부분이잖아요. 수목전지 그거 하나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라도 해서 일정부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번도, 
장경희위원   제가 일반주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에서 왜 딱 아파트만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뺐냐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광진구의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있는 데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20세대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제 얘기는 거기서 지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아파트를 뺐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지원 조례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소규모 주택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파트만 딱 빼고 나머지들은 양쪽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다 마련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저는 또 형평성에도 있어서도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아울렀을 때 여기서 큰 나무 쓰러지거나 병충해 이런 것들은 사실 똑같이 다 피해를 보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단지 아파트에 사는 이유만으로 그런 건 당신들이 알아서 관리를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은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합시다. 이거 문제 조금 다뤄야 되니까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그 정회 내용을 말씀을 하시고,
전은혜위원   지금 이 문제예요, 이 문제. 4조에 대해서, 
박순복위원   질의답변 잘 하고 있으니까,
추윤구위원   질의를 하고 왜냐하면, 
박순복위원   질의답변 잘 하고 있으니까 그냥 진행하세요. 
○위원장 문경숙   질의를 하고 그 질의에 대해서 하는 거지. 
전은혜위원   계속 시간이 지연되니까 이 4조 저도 똑같은 내용을 또 계속 해야 돼요. 이거 정회를 하고 좀 간추려서,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만 드리면, 
전은혜위원   수정동의안을 받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장경희위원   저희가 광진구 공동주택, 
○위원장 문경숙   아니, 잠깐만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장경희위원   일단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문경숙   마무리 하십시오. 
장경희위원   광진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따른 그 지원대상은 뭐뭐였냐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있고 임의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있고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광진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에 그런 임의관리 작은 주택들도 다 지원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아파트만 이 조례에서는 빼버렸단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광진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에는 아파트 임의관리 작은 소규모도 다 지원대상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도시녹화 지원 조례안에서는 아파트만 딱 제외를 했으니까 그러면 형펑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문경숙   그다음에 지금 순서대로, 
  전은혜 위원님 뭐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시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죠. 
전은혜위원   동일한 내용입니다.
  제4조에서 지원대상 이거를 지난번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도 저도 동일하게 장경희 위원이 지금 지적한 거를 말씀했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다시 한 번 논의가 되고 수정해서 이 조례가 올라가든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지금 정회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께서 질의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들은 다음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윤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지금 4조 지원대상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에 관한 이 조례가 참 시기에 맞게끔 제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고 ‘단독주택이라든지 노인시설이라든지 어린이 시설, 교육시설 등으로 하고 아파트를 제외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조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 외에 다른 것을 포함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되고 또 아파트가 많고 아파트에 하다보면 나무도 많고 위험 수목도 많고 그래요. 
  이것을 하다보면 소규모 단독주택이라든지 아까 나열한 노유자시설이나 이런 데 혜택이 되지 않을까 봐서 예산도 따라야 되니까 1억 8,700이죠, 예산추계를 보면?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그렇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을 제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1억 8,700 비용추계를 보면 8페이지를 보면 1억 8,700인데 시에서 1,400만원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그렇습니다. 
추윤구위원   네. 1,400만원……, 왜 1,400만원……,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그거 녹화재료지원 부분입니다. 
추윤구위원   녹화재료, 병충해 같은 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내려와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지금 이 조례는 의무조례가 아니라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래서 위험 수목이라든지 풍수해 피해, 위험요소제거, 이것보다도 병해충 방지에 9,0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방역이에요, 소독?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소독이 아니고요. 소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게 소독이라고 말하고요. 
  병해충은 주로 진딧물이라든가 나방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수목을 살리기 위해서 대발생되는 그런 수목에 대해서, 수목이 가로수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일반 주택 지역 그다음 온갖 다른 지역들까지 한꺼번에 확산이 되고 있고.
  요즘 추세는 돌발 해충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건 면적당으로 환산을 내기 때문에 좀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추윤구위원   병충해 위험으로 해서 9,000만원을 비용추계를 잡으셨네요. 
  그다음에 보면 지원사업에 대해서 4조에 보면, 5조 녹화지원 등 보통 주택이 3, 40년 되면 처음에 「주택법」에 의해서 조경을 하게 돼요.
  조경을 하게 되면 이 조경을 했던 30년 전에 그 나무가 커가지고 도로에도 피해가 있고 이웃 간에도 피해가 있어서 또 넘어지려고도 하고 그 위험 수목이 굉장히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위험수목을 정비를 하고 또 풍수해 피해로 해서 수목 정비를 했을 때 여기에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주민참여 녹화재료를 지원한다 이렇게 했죠, 3번에 5조3항에?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그렇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위험 수목을 나름대로 제거해 주고 할 때가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그렇습니다. 
추윤구위원   그것은 자의에 의해서 구청에서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베어버린 자리에 지금까지 대체관목을 심게 하거나 녹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왔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녹화지원 등 해 놓고 거기에 1항, 2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3항에 주민참여 녹화재료 지원, 이것만 이렇게 됐지 위험 수목을 정비하는데 의무적으로 이것을 지원을 하게끔 이런 조항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어버린 자리에 심어도 그만, 안 심어도 그만. 지원을 안 하면 그 자리에 나무를 안 심어도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제가 좀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나무를 30년, 40년 된 나무를 베었어. 그러면 여기에 작은 관목이라도 심어야 되는데 이것을 주인이, 을이 안하면 안 심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 같아요, 이 조례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대상이 사유지기 때문에 그 사유지에 위험 수목이라든지 풍수해 피해수목은 긴급하게 저희가 제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바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도 그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녹화재료를 서울시비로 지원을 해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잘 유기적으로 돌아가게끔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추윤구위원   과장님은 이 조례 없어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고 하는데 녹화라는 것은 뭐입니까, 조경이라는 것이? 가장 도심에서 중요한 것이 조경 아닙니까? 산소를 내뿜고 나쁜 공기를 흡수하는 것이 나무의 역할인데.
  1년에 5차에 걸쳐서 100주, 금년 1차가 100주 예상이죠? 100주를 주고 병충해, 이렇게 하면 5년 정도 되면 이거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많다보면 「건축법」상으로는 나무를 심어야 됐었고 이것을 오래되니까 베어버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건축법」은 그 한계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안 심게 되면 그만큼 조경이 많이 되고 나무가 많이 심어져야 되는데 일부러 베어가지고, 일부러가 아니라 지장 있어서 베어가지고 이렇게 삭막하게 되고 조경이 점점 없어지면 그만큼 환경이 나빠지고 하는데 여기까지도 녹지과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베어버린 자리에는 관목, 여기 나와있어요, 관목에 대해서. 관목을 반드시 대체 심을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요, 중요한 부분이기에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강제를 하는 조례가 아니고 그런 의무조례가 아니고 지원조례이다 보니까 수목을 베어낸 자리에다가 강제를 해서 나무를 심게 하는 것은 조례를 운영하는데 약간 문제성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권고를 해야지, 권고를. 그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무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를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파트 비중이 광진구에 몇 %예요, 아파트하고 단독 등 주택하고?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 호수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6%가 공동주택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아파트 포함 공동주택이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그 외에 64%는 단독 등 일반주택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보면 주택과에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연, 지금 몇 억 하고 있죠, 금액이 올해 많이 늘었던데? 5억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이거 하겠다고 하는 예산은 1억 8,700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에서 하고 있는 취지는 아파트는 관리가 잘 되어있고 또 다른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반 단독 등 주택의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녹화 지원신청서 하면 한 건당 예산을 얼마 정도 책정을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저희가 크게 위험 수목 제거하는 비용이라든가 가지치기하는 그런 비용들 그다음에 병해충 방제, 뒤에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위험 수목 같은 경우에는 주당 평균적으로 그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한 15만 원정을 환산했고요. 
  그다음에 풍수해 피해 수목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50만원 정도, 병해충 방지는 ㎡당 900원 정도로 환산을 한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할게요. 
  공동주택에 포함 안 되는 15가구의 연립 정도에서 사는데 이분들이 지원신청서를 할 거예요. 그럼 그 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해줄 건지……, 그분들이 가지치기도 요청하고 병해충 방제도 요청하고 모두 해서 최대치로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상한선이……,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금액을 확정하기는 참 어렵고요. 
박순복위원   어려운 건 아는데,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저희가 대상지 뒤쪽에 녹화재를 신청을 매년 받아서 그것을 현장에 나가서 등급을 나눈 다음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수목부터 정해서 연립 내에 위험 수목이 많이, 그 대상이 되는 연립 내에 위험 수목이 되는 그런 수목이 많다고 하면 많이 포함될 것이고 적다고 하면 한두 주 정도 포함될 것이고, 
박순복위원   이거 아마 상한선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면 평균 한 15가구가 사는 연립이다 그러면 나무 많이 심어져 있어야 5그루에서 10그루 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마저도 없는 곳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이런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왜 아파트는 제외했느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반대의견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공동주택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적게 지원해도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잠깐 위원장님 정회하는 시간에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신청된 아파트 외에 공동주택이 몇 %인지 그 자료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이 부분 더 논의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일단 이 조례에서 아파트를 제외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네골목길 들어가면 왜 문제가 됐냐면 가로수들한테서 작년에 병해충이 후반기에 발생한 부분이 동네 골목길로 들어왔습니다.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관리를 더 잘 하다보니까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개인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의 나무들은 지금 굉장히 피해를 입어서 그 벌레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오느냐, 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제가 민원을 해서 ‘구에서 심은 나무니까 베어달라고’ 저는 가지치기나 병해충 방제 정도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주민들은 강력하게 요구한 부분이 잘라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잘라줬는데 여러 분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베어줬는데 왜 저렇게 좋아하지 그런데 벌레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제하고자 저는 이 조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 요청 들어왔으니까 정회하실 때 자료를 이 부분까지 보시고 좀 더 깊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은혜 위원님, 정회 조례 신청하셨는데 정회할까요?  
전은혜위원   저도 이거 마이크로 한시간 얘기할 게 있어요. 정회를 해서 좀 심도 있게 하고,  
○위원장 문경숙   네. 그러면 정회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0분회의중지)
(12시33분계속개의)
○위원장 문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요. 
  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를 만드는 것은 가장 기본이지만 또 유연성이라는 건 있는 거니까 다시 또 하면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또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방안이라든가 거기다 이런 부분을 공동주택관리하는 방안에다가 넣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런 건 주택과하고 상의해가지고 부분을 다시 한 번 추가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투표로 안 가요? 
○위원장 문경숙   투표로 가야 되겠습니까? 
추윤구위원   투표로 안 가고 원안대로 진행하다가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때 손들고 반대할 사람 그렇게 하고. 
박순복위원   반대의견 내세요. 
장길천위원   투표로 하지 말고.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원안대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가지가 넘어오는 아파트에서는 쳐주잖아요. 쳐주는 것처럼 융통성을 해서……, 
○위원장 문경숙   유연하게 이 공동주택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본인들의 돈을, 
장경희위원   풍수해 이런 거나 정말 많이 쓰는 거나 그런 것도 관리를 좀 해 주시면……, 그런 건 전혀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아파트에 있는 나무라고 하더라고 도로변 쪽으로 나오면, 이게 공공의 영역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잠깐만요. 위원장을 바보 만들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에서는 의견을 말씀하실 때 저한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분히 논의를 했고 지금 거수한다는 것도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완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또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도 방법을 찾으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서로 하고 상충된 의견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냥 통과시키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은혜위원   발언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은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이게 위원 간에 서로 비인격적인 발언은 앞으로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민의 전체를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거지, 그리고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를 나온 거지 어떤 특정 저기를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항상 이 조례를 만들 때 목적이면 목적에 맞게 전체를 아우르라고 우리 구민 35만 명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 하신다면 좀 앞으로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는 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아주 진짜 심도 있게 굉장히 열심히 토론하신 위원님들 모두에게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회의중지)
(14시31분계속개의)
○위원장 문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석 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 제3조 및 4조는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으로 연면적 1,000㎡ 이상 식품접객업, 학원 등과 500㎡ 이상의 고시원 등으로 정하고 긴급점검 대상으로는 공사 중 장기간 방치되거나 풍수해 등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로 명시했습니다.
  안 제5조는 다른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인 건축물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풍수해 등 재난발생으로 구조성능이 저하된 건축물에 대해 안전진단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해체신고 대상에 허가대상 가설건축물과 견본주택을 추가하였고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빈 건축물 직권 정비 시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에 따른 평가항목과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최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래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주로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건축과장 조덕래   주로 공사 관련돼 가지고 소음, 분진 그리고 사생활침해 주로 그런 민원입니다. 
장길천위원   여기 8조에 보면 해체공사 감리교체하고 7조에 해체신고 대상이 있는데 7조와 8조에 보면.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 대지하고 건축물하고 동일인인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건축물하고 실질적으로 대지하고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두 대지 소유주도 같이 들어갑니까, 신고에? 
○건축과장 조덕래   건축물 철거 신고나 허가 관련해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들어옵니다. 건물을 허는 거기 때문에 건축물 소유자가 들어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대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만약에 한다 그런 부분은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조덕래   대부분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땅을 사서 땅하고 건물을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그럴 경우는 거의 5% 이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지사용 승낙을 받고 허가나 건축신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소유자하고 건물하고 일치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경우가 다반사지만 혹여 아까 얘기했지만 5%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권자하고 건축물 소유자하고 다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대장상에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신고를 하면 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조덕래   네. 그렇습니다. 소유자가 신고하면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건물을 보면 동일 건물인데 소유권이 아주 반반씩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조덕래   주로 소유자가 한 사람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 소유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집합건축물 같은 경우는 부분 소유권이 돼가지고 여러 사람이 각 개별 소유권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하나의 통째 건물에 반절을 잘라 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되어 있는 아주 소유권이 딱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소유권 자체를 둘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100으로 구분했을 때 50 대 50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조덕래   주로 건물을 지분별로……, 
장길천위원   지분이 나눠져 있는, 
○건축과장 조덕래   그런 경우 예를 들어 해체공사 이런 것 같은 경우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 부분은. 
장길천위원   아니. 해체공사를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건대역 5번 출구 옆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옆이 한 건물인데 지분이 50 대 50으로 돼있다 보니까 한 건물을 오른쪽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을 해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그냥 임대를 놓는다고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조덕래   그런 경우는 건물을 반을 쪼갤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은, 건물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물이 구분되어 있다면 합법 건축이면 그 부분 중간에 쪼갤 수는 있는데 구분, 쪼갤 수 없는 건 같이 동의하에 들어와야 되겠죠. 하나만 철거는 가능하지 않는데요, 그 부분은.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통로는 하나입니다.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건물인데 통로는 하나인데 소유권은 50 대 50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니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 조례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신고대상에. 
  그래서 그런 건물은 어떻게 하나 해서 알고 싶고 또 그런 부분이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하는 부분을 이참에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건축과장 조덕래   하나를 쪼개서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한 사람 소유주가 들어오겠지만 그 옆에 있는 분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물론. 
  왜냐하면 쪼개져서 그쪽 부분에 마감 같은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체를 철거하지 않는 이상은 한쪽만 한다면 그렇게 동의를 받아서 들어와야겠죠. 
  그런 경우는 보지 못했는데,
장길천위원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건물이 없어야 되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건물을 이상하게 지어놨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건축물관리 조례가 이번이 처음이죠?
○건축과장 조덕래   네. 작년 5월 달부터 법이 시행됐습니다.
추윤구위원   그전에는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건축과장 조덕래   「건축물관리법」이 작년 5월달에 제정 및 시행됐고요. 
추윤구위원   그 전에는?  
○건축과장 조덕래   그 전에는 「건축법」에, 건축과 다른 법에 의해서 다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러면 전에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어디까지 점검을 했습니까? 
  정기점검 대상에서 1,000㎡ 이상, 2조는 500㎡ 이상, 긴급점검 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 안전진단 건축물 대상, 빈 건축물 대상, 이 3조, 4조, 5조, 6조, 7조에서 전에도 이렇게 다 같이 했습니까? 
○건축과장 조덕래   전에는 「건축법」에서 점검하는 대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특법, 
추윤구위원   전에는 어디까지 점검을 했냐고요. 
○건축과장 조덕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여러 관련법에서 공유물들 관리라든가 여러 관련법에서 적용 하던 부분을 건축물 제외한 나머지 일부 「건축물관리법」, 「건축법」에서 빼가지고 와서 거기다 넣고 거기서 우리가 관련법에서 빠진 것들은 조례에다가 이번에 같이 넣어서 제정해 가지고 점검을 하는 중입니다. 
추윤구위원   빠진 것이 어느 부분이냐 그거예요. 전에는 어디까지 점검을 했고, 구청 건축과에서. 
  정기점검 대상자는 해 왔죠? 점검을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건축과장 조덕래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대상에. 
추윤구위원   그다음에 1항에 1,000㎡ 이상 했고 또 2항에는 500㎡ 이상,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왔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 이것은 전에는 안 했었죠? 안 해가지고 이번에 조례로 제정을 하려고 했죠? 
○건축과장 조덕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우리가 현재 점검하고 있는 게, 
추윤구위원   아니, 전에, 
○건축과장 조덕래   전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전에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추윤구위원   전에는 어디까지 했었느냐 그거예요, 의무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점검을 어디까지 하셨냐 그 얘기예요, 지금. 
○건축과장 조덕래   전에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적조하고 임의관리 건축물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 해마다 점검을 해왔습니다. 
추윤구위원   전에도 했습니까, 소규모도? 
○건축과장 조덕래   네. 그렇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3조, 4조, 5조, 6조, 7조를 전에도 다 했었습니까? 
○건축과장 조덕래   했는데 거기서 빠진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 조례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추윤구위원   그러면 지금 소규모, 5조에 보면 소규모 건축물도 점검대상이 포함이 되는데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이 소규모는? 
○건축과장 조덕래   여기서 나오는 소규모 점검대상은 「건축물관리법」 13조에 있는 정기점검대상, 그다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공동주택,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다 법령에 의해서 정기점검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소규모는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얼마나 돼요, 대상 물량이? 
○건축과장 조덕래   1,5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러면 1,000㎡ 이상, 500㎡ 이상 그다음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 이 현황이 나와 있죠? 
○건축과장 조덕래   지금 우리가 다중이용업소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1,000㎡ 이상은 25건이 나와 있고요. 500㎡ 이상은 25건, 그리고 집건법에 의해 가지고 연면적 3,000㎡ 이상은 146건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규모 건축물은 1,500건 정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현황을 좀 주시고 만약에 새로 제정이 돼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점검했을 때 점검을 할 때 누가 점검을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조덕래   관리자한테 점검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추윤구위원   네? 
○건축과장 조덕래   이건 관리자한테 점검을 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추윤구위원   그럼 행정적으로 서류상으로 점검을 시키는 거예요, 직접 나가서 보면서 확인을 하면서 점검을 시키는 거예요? 
○건축과장 조덕래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은 관리자한테 점검을 시키는 겁니다. 
추윤구위원   관리자를 선임을 해가지고? 
○건축과장 조덕래   네. 
추윤구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건축과장 조덕래   지금은 예를 들어서 시특법 같은 경우는 1종, 2종이 있는데 그 부분은 관리자가 했었고 3종도 관리자가 하는 거로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나가서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것도 관리자 보고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공사현장을 직접 구청직원들이 인원도 적은데 다 일일이 가서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빌라라든지 한 20세대, 열 몇 세대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되죠, 오래된 것은? 
○건축과장 조덕래   이번에 들어가는 거죠, 이번에. 
추윤구위원   전에는 여기까지는 점검 예외 건물이었잖아요. 전에는 안 했었잖아요, 이번에 들어간 것이고. 
  이것 제정하기 전에 소규모 빌라라든지 이런 데까지 가서는 점검을 안 했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조덕래   그거는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건축사하고, 
추윤구위원   아니, 가서 했습니까? 전에 했어요? 
○건축과장 조덕래   했습니다. 
추윤구위원   이것도 하셨고, 그럼 거기에 가서 소규모 건물에 가서 진단을 해가지고 어떤 균열이라든지 외벽이라든지 이런 상태가 나오게 되면 시정명령 내리죠? 
○건축과장 조덕래   그렇습니다. 
추윤구위원   그 시정명령을 몇 차례내리고 그걸 이행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조덕래   우리가 직원하고 건축사라든가 전문가하고 합동점검을 해서 거기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우리가 공문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조치를 해라라고 우리가 공문을 띄웁니다. 
  띄우면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보수·보완해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하고 만일에 안 할 경우는 우리가 강제로 고발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현재까지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고발하고 그런 상황은 없었잖아요? 
○건축과장 조덕래   거의 없었습니다. 
추윤구위원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면 더 강화되고 어떤 조치를 할 수도 있겠네요? 
○건축과장 조덕래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각각 관련법이라서 점검을 하게 돼있는데 거기서 빠진 거를 조례안에 집어넣었는데 이거 목적이 그겁니다. 이게 구민의 안전과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더 강화되는 겁니다, 이게. 
추윤구위원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냐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준공 위주로 해서 한 부서가 있고 또 인원이 적은데 여기까지 소규모 노후된 건축물까지 나가서 직접 점검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칭찬도 할 수 있고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규제를 좀 하면서 안전에 대한 방면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건축과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상물에 대해서 현황이 있으면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건축물 현황 점검 대상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조덕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51분)
○위원장 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권구 교통건설국장님께서 나오셔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권구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권구입니다.
  먼저 우리 광진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문화 조성 및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상위법인「도로교통법」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안전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보호장구 대여, 단체사고보험 가입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구민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지원 가능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 기존 안전문화 조성에 포함되어 있던 안전교육을 안전문화 조성과 분리하여 별도 조문으로 신설하고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안전교육을 구청이 직접 하거나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구민에게 무료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장구를 대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청이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증진하고자 심도 깊게 검토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이권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보호장구 대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구민에게 무료로 대여할 수 있고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지금 저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현황도 파악을 해보고 했는데 지금 가장 가까운 게 뚝섬지구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PM(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해가지고 개인 안전모를 대여해 주는 데는 지금 사실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자전거를 안전모가 자전거, PM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용하고 성인용하고 50개 정도만 시범 사업으로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저희가 구의3동 쪽에 보시면 자전거 종합 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주인력 두 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범 사업으로 도입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따릉이에 처음에 보호장구, 머리에 쓰는 안전모를 처음에 실시하는 거 제가 일부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유야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냥 개인형 이동장치가 어느 한 곳에서만 대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군데 세워져있고 이렇잖아요.
  지금 그 관리도 제대로 안 돼서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조례인지 7조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안전교육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거 어디서 교육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지금 안전교육에 관련된 것은 다른 지방자치에는 거의 없는데요. 이게 나중에 PM 이용 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PM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막 도입이 된 제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적인 제도가 미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전거 따릉이 같은 경우에는 빌려간 장소에다 반납을 하지만 PM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이게 젊은 층 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강점 중에 강점은 이게 편리함이라고 그래가지고 타는 거 빌리는 것은 지정된 장소가 있는데 반납하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제반적인, 전반적인 문제들을 교육도 좀 필요하니까 선언적인 형식으로 해서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 조례할 때 조문 등을 다 담아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는 관련 예산을 편성할 건지는 타구하고 검토 비교도 해보고 해서 선언적인 준비사항으로 해놓고 다른 자치구하고 형평성 추진 과정들을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일부 강남인가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업소가 있잖아요. 대여업체에서 안전모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걸 함께 하지 않으면 운행이 안 되는 걸로 해서 시범으로 제가 실시하는 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사업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지금 우리 구 관내 PM업체가 7개 업체 1,750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획일적으로 어떤 구에 돼있다 안 돼 있다가 아니고 업체마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까지는 우리 행정관청에서 이것까지 해서 임대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관련법규에 반드시 안전모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명 이상 타는 거 안 되게 이번에 관련법규가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근거해서 시행업체에 그걸 근거로 해서 그걸 함께 요구하고 그걸 그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자꾸 구청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이걸 그냥 구에서 이것만, 보호장구만 대여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보호장구를 대여하는 이런 조례, 물론 선언적인 의미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업체가 이런 부분까지도 자기들이 어차피 여기서 이익이 발생하는 거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면, 또 상위법령이 이번에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그렇게 됐다면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얘기를 좀 하셔서 보완점을 하도록 하고.
  이번에 이거 보니까 여기에 2,400만원 비용추계 하신 게 광진구 내에 자전거 보호에 이 이동형 개인이동장치 이것을 일부 포함시켜서 아마 이걸 하시려 그러는 것 같아요. 
  현재 자전거 보험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벌써 10개월, 10월 다 갔잖아요? 그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보험료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자전거 보험 타 가지고 하시는 그 실적은 어느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먼저 제도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교통법」은 개정이 됐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맹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법령개정으로 많이 잡아줘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서울시를 위시로 해가지고 견인제도라든지 견인료부과라든지 해가지고 발맞춰 나가고 있고요. 
  자전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작년도에 순수보험료만 한 1억 2,600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만약에 PM까지 같이 했을 경우에 가견적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한 2,300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될 예정으로 있고요. 
  아직 이게 다른 보험회사까지 다 포괄적으로 해서 받아본 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한 2,300정도 더 추가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얘기가 나온 김에 자전거 보험의 실수령, 그러니까 다치시거나 이래서 보험금을 타가지고 가신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전거 보험.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105건에 한 3,200 정도 지금 지급이 됐고, 9월 말 현재는. 
장경희위원   105건에 3,200만원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네. 105건 정도. 
  그래서 지금 그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금년도 처음 도입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홍보 강화 효과가 있어서 월이 지나갈수록 신청건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달 보다는 9월달이 훨씬 좀 많고 10월달은, 보험사에서 월말 결산을 하기 때문에 10월 말 결산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이렇게 이동장치 이용안전증진 조례에 그런 예산을 편성하신 것 물론 좋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체에도 상해보험이나 이런 걸 들고 있는데 어디는 자기 쪽으로 들고 있고, 어디는 다쳤을 때 사람에게 들고 있는 게 어떤 식으로 거기는 지금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현재로써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은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인정은 하겠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저희가 자치구 차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장경희위원   경찰청하고도 이게 같이 해서 공조로 이뤄지는 건 전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앞으로 법하고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PM에 대해서는 주차허용구역과 금지구역도 찾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전 자치구에서 다 움직이고 있고 법에서 미비한 사항을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장경희위원   왜냐면 제가 처음에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증진 조례를 제가 처음 제정을 했잖아요. 
  제정을 할 때 제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구민의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특히나 이거는 몸으로 타고 다니는데 속도가 빨라서 넘어지면 정말 크게 다칠 것 같고.
  또 실제로 사망한 그런 사고도 저희 광진구는 아니어도, 사고가 나면 좀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고.
  또 막 두 명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것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이 구민의 안전이 제일 걱정이 돼서 이 이용안전조례를 제정을 하게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구청에서 이번에도 이렇게 조금 몇 가지를 한다고 해도 크게 피부에 와 닿게 뭔가 아주 개선이 됐다거나 그런 건 사실은 별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개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도 계속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7개, 8개 되는 그 업체와 책임을 조금 나눠서 그쪽에게도 책임을 조금, 자기들이 관리를 잘 해야 책임이 있잖아요, 거기서 수익을 얻어 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서 그쪽에서도 어느 부분을 자꾸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혼자 가기에는 사실은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물론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데나 세워놓고 구석구석 가보면 정말 세워놓은 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차도 좋아지거나 뭐가 정리가 돼가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도 보면. 
  그래서 정말 이거는 편의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편의성 못지않게 안전성도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그것이 담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새로운 게 많이 들어와져 있나 그랬더니 보호장구 대여정도 그다음에 2,000 몇 백만원 들여서 그냥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사실 사고가 났을 때 뭐를 해 주는 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금 부족함이 많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조례가 지금 들어와서 개정이 들어왔는데도. 
  그래서 좀 실효성 없는 내용들, 선언적인 의미로 그냥 들어가 있는 것들에 불과한 것 같아서 개정하셨는데 도대체 이걸 개정한 목적이 과연 뭔지 어디에 주안점을 두신건지 그게 참 궁금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반영해서 시정보완 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요. 
  아까 일부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PM을 아무데나 세워놓잖아요. 그래서 불법주정차 공유킥보드 신고사이트 서울시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장경희위원   실적은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때 내려와서 그거 단속요원들 와서 그거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그때 설명을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럼 그 단속요원들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그 실적은 제가 한번 서면으로 대체를 좀 하도록 하고요. 
장경희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공조를 이루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실시하고 있고 그 실적은 어떤지 구체적인 성과가 있으면 그런 걸 조금 자세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테니까 모든 위원님들께 같이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보호장구 대여부분에 대해서만, 이게 지금 무료로 대여는 하는데 반납은 그럼 어디에서 해요? 대여받은 곳에서 해야 되죠? 반납이 문제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해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빌려준 장소에서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없고 그런데 PM 같은 경우에는 프리플로팅이라 그래가지고 아무데나 세워놓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 줄거냐, 그래서 뚝섬유원지 운행 실태를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자전거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자전거는 그래도 소폭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개인 PM은 빌려주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이 썩 좋은, 이용 활성화는 좀 저조한 편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장비기 때문에 이송 문제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그쪽에다 직접 한번 문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소독약 뿌려서 가지고 건조해 가지고 뭐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박순복위원   우리가 지금 대여소를 어디에서, 아까 보면 동서울터미널 근처에서 하겠다 그러셨거든요. 
  차라리 뚝섬유원지역이라고 하면 주말에 뚝섬유원지역에, 그런데 한강시민공원은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타는 사람들이 잠깐 이용하고 유원지처럼 하고 반납하면 무료대여가 됩니다. 
  그런데 동서울터미널 근처에서 빌려주면 만약에 지하철 타러가려거나 이동을 했어요. 출근 할 때 그걸 어떻게 하고 출근을 할까요? 반납을 할 때까지는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헬멧이랑 보호장비를.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대공원에서 주말에 아이들을 위해서 대여하면 집에 갈 때 반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서울터미널 근처에서 이걸 빌려준다 그러면 이거를 출근하는 사람이 이용을 했으면 하루 종일 들고 다녀야 된다라는 거죠, 반납할 장소가 그 자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숙제를 드렸는데 답을 못 찾아가지고 오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그래서 반납 장소도 저희가 좀 더 확대를 해볼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반납 기일도 딱 당일이 아니라 시간적 여유를 줘서, 
박순복위원   물론 그렇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보호장구를 어떤 층에서 언제 제일 많이 빌려갈 건지에 대한 데이터도 없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네.
박순복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애매하고요. 아까 안전교육 주로 이걸 타는 대상을 어느 층으로 보는 거예요? 교육을 중학교 대상으로 할 거예요, 고등학교 대상으로 할 거예요, 안전교육의 대상, 방법 이런 구체적인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이 조례 자체가 지금 20년도에 제정이 됐고 타구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박순복위원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이게 뿌리를 내린 구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유일하게 강동구 사례를 저희가 들여다봤어요.
  거기에는 지금 코로나19도 왔기 때문에 회당 20명씩 5분 소요해 가지고 전문 강사 한 명이 교육을 하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박순복위원   야외 현장에서 하는 교육이에요, 아니면 실내에서 하는 교육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아직 우리 구는 구체적으로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박순복위원   강동구에서 하는 게,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강동 같은 경우에는 세 명 교육하는데 아마 실내 교육인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 교육이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안전교육의 대상자 파악도 잘 해야 할 것 같고 교육을 실내에서 하는 것 보다 이런 부분은 야외에서 직접 이렇게 해서 실무교육 위주로 어떻게 하는 게 안전한가, 그렇게 해서 그런 대상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숙제가 많은 조례예요, 보니까. 이동장치 보험, 자전거 보험에 같이 한다는 거는 굉장히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 부분이나 보호장구 대여 부분은 굉장히 많은 과제를 떠안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의 의무가 특별하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역할을 하나도 안 하신 거죠,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에 조례를 만듦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잘못된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대여하는 거하고 수거하는 부분이 틀리다는 거, 이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우리 구청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례를 만들면서 이것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범칙금이 안전모 안 쓴다든가 면허가 없다든가 20만원이라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네.
○위원장 문경숙   2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범칙금이죠.
  그리고 인도로 가는 것도 잘못된 건데 인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규정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하면 PM을 활용할 때 중요한 게 대부분 저는 인도로 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인도로 사실은 가면 안 되죠.
  이런 부분도 체크를 다시 하고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영업을 이유로 신고만 하면 무조건 허가를 내준다고 하셨죠. 신고만 하게 되면, 신고제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은 신고를 해서 업장을 냈을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무조건 대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한 게 뭐냐하면 이용자 과실은 보험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네.
○위원장 문경숙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가지고 어느 일부분을 갖다가 홍보를 하셔 가지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대부분 이용자 과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당신이 다 내야 되잖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신중하게 이번에 조례 만드시면서 그런 부분은 타구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례를 만드시면서 이 조례도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같이 들어가면서 이번에 자전거 보험하고 같이 내셔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허점이 많으니까 더 보완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도 보니까 기본요금도 만만치 않아요, 이거 활용하는 것도.
  그런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시16분)
○위원장 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권구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권구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권구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어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에 대해 보행자와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상위법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가 2020년 5월 19일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3항이 신설되었으며 공사로 점유하는 도로에 노인 또는 장애인보호구역,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포함 시 통행안전시설, 통행로 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요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시행 시 수립해야 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해 노인 또는 장애인보호구역,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점용공사 시 보행로 확보 등 추가적인 교통안전대책 수립으로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개정 사항으로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이권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개정안이 마련 됐잖아요. 여기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및 같은 법 12조의2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이 들어있어요. 
  저희 광진구 내에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지금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74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노인보호구역도 5개소를 지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보호구역은 아직 없습니다. 
장경희위원   노인보호구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5군데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노인보호구역은 지금 종합복지관하고 국가유공자회 해가지고 그쪽 관련 시설 위주로 해서 5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장경희위원   장애인보호구역은 없어요? 장애인작업장이라든가 장애인 시설들이 생각보다 조금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여기 정립회관도 그렇고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전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장경희위원   이게 경찰청에서 한다고 돼 있던데,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까지인데 장애인보호구역까지는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 이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보니까 전문위원실에서는 노인보호구역이 없다고 그렇게 써 있었던 것 같은데. 노인보호구역 통계자료가 없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걸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실버존, 지금 저희가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 실버존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없더라고요, 2008년부터 도입을 했는데. 
  보통은 이게 경로당이나 양로원, 공원문화센터, 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시설 주변에 실버존을 지정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똑같이 30km로 서행하도록 하고 범칙금도 2배로 내고 하는 것이 다 돼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걸 찾다보니까 그렇고. 또 장애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한 군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노인보호구역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5% 수준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전국에 67개소 정도밖에 안 된다고 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르신에 대한, 교통약자라고 하면 사실 어린이도 여러 가지 교통사고에 대해서 하지만, 어르신에 대한 그런 거는 상대적으로 통계도 좀 약하고 또 이슈화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지정신청을 구청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신청을 하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청양식서가 있어서. 
  실버존에 노인보호구역도 그렇고 장애인보호구역도 그렇고 이게 신청을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나 봐요. 
  복지관이면 복지관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면 좀 구청에서도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때 장애인 그런 단체라든가 지금 하는 곳도 노인시설도 우리 광진구 내에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비용이 좀 들어서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안 나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우리가 교통약자라고 할 때 어린이 물론 중요하고 한데 그와 못지않게 교통약자이신 어르신들이나, 어르신들은 사실은 누가 모시고 다니는 것보다 혼자 다니시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장애우들도 물론 같이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소외되시는 그런 부분들에도 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나서서 실버존 정말 필요한 곳이 몇 군데 정도 있는지 파악도 좀 해보시고 장애인보호구역도 좀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제일 필요한 곳 위주로라도 먼저 이번에 좀 지정을 해 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교통약자들이,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거 피해서 이거 피해서 설치,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은 이분들이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사실은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개정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하셔서 사업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될지 예산 책정하시거나 이러면 저희 좀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구에 성과가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를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 저희가 조례에도 나와 있으니 반드시 설치해서 안전한 보행환경 만들 수 있도록 광진구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업무영역 있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 하는 건지 복지국에서 하는 건지 파악을 해서 만일 우리 과에서 한다라면 다시, 
장경희위원   이게 소관부처가 그런데 노인보호구역 지정신청서가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네.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도 똑같습니다. 
  기관의 시설장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시하고 경찰청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그렇게 결정이 되게 되면 신호등부터 그쪽에 접근로까지 다 개선공사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일단 이거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이게 법령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하여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그 규칙에 의해서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못하는 그런 기관도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립회관 그 밑에 워커힐 가는 길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네. 
○위원장 문경숙   거기가 굉장히 안전속도가 좀 높아, 굉장히 좀 보통……, 
장경희위원   거기가 좀 속도가 빠르죠. 
○위원장 문경숙   속도가 좀 빠르죠, 그 길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립회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시26분)
○위원장 문경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권구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권구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권구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특구협의회 구성 및 교통특구 조성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2011년 제1교통특구를 시작으로 2019년 제5교통특구까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이권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폐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지금 교통특구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하는 건데 이제는 조성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그래도 이건 계속해서 보행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이 지금 중복돼서 같이 함께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중복돼서 그렇게 될 일은 없고 지금 현재 저희가 1교통특구에서 5교통특구하고 19년도에 사업이 완료됐었는데 저희가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그다음에 도로과에서도 하고 저희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일은 없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관련부서에서 지금 개별법에 따라 가지고 도로관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유사한 사업은 저희가 보행환경 개선 사업으로써 계속 유지해 갈 겁니다. 
장경희위원   앞으로도 보행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금 이 사업은 일단은 종료가 돼서 폐지가 되더라도 필요한 것은 각 동별로 다 이루어져서 큰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네.
장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2013년도에 우리 광진구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다고 한 부분인데 그 당시에 2013년도에 교통특구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1번부터 5번까지 빼고,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이게 1특구에서 5특구까지 사전,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때 당시에는 만약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시비가 투입이 됐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약간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별하게 상위법이 있는 건 아닌데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이 조례가 제정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도 이후에 교통특구로 지정한 구라든가 다른 전국적으로 지방자치가 있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최초라고 해 놨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그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여러 가지 하셨죠? 자료 요청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전부다 드려서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3분회의중지)
(15시50분계속개의)
○위원장 문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양석 의원 발의) 
○위원장 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양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의원   먼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충분히 위원 여러분들한테 사전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건데 저는 변명 같지만 통상 조례안은 집행부가 와서 수용을 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발의한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 잘 부탁한다는 얘기를 해서 저는 위원들 각자에게 제가 조례를 처음 발의했으니 잘 부탁한다는 얘기만 했던 것으로 여러분들한테 사전 설명이 안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앞에 앉아 계신 순서대로 박순복 위원님, 장길천 위원님, 전은혜 운영위원장님, 장경희 위원님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고양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중 금연구역 지정 확대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의 관련사항을 보완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4호는 금연지도원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4항은 금연지도원 위촉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와 제9호는 금연구역 지정 확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을 바탕으로 부서와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조례의 실용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신 이희영 보건소장님과 이혜란 과장님, 담당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례의 정당성을 적법하게 잘 검토해 주신 전문위원실 윤선영 과장님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고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영 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문경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고양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금연지도원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금연지도원증, 단독직무수행절차, 활동수당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한 금연지도원 운영을 위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명확한 조문 해석을 위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을 추가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전통시장과 「하천법」에 따른 하천 연변의 보행자 길에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넓힘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여깁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이희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란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현행조례에서 5조제1항2호요.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통학로 이외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을 추가하셨어요. 
  정확하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제8조에 보면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런 절대보호구역에 있는 구역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보호를 위해서 설치한 법률이고요. 
  그래서 원래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이 조례개정 전에는 사실 절대보호구역에 보호에 관한 절대보호구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경희 위원님께서 한번 이걸 개정을 하셨을 때 저희는 이 범위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학생들의 흡연 방지를 위해서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통학로라고 해서 절대보호구역을 포함한 더 넓은 의미의 통학로를 지정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타구에는 사실 절대보호구역이라는 용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나 다른 지자체에서 볼 때 ‘왜 너네는 절대보호구역을 뺐느냐’라고 자꾸 저희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사실 이 통학로 안에 들어가 있고 절대보호구역은 이미 절대보호구역으로써 고시가 다 돼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있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꾸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게 안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개정을 고양석 의원님께서 개정을 해 주셨을 때 그러면 조례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항을 절대보호구역이라는 이 용어를 여기에 삽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경희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학로라고 하면 통학로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당연히 그게 출입문이 포함이 돼서 통학로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인데 더 포괄적으로 통학로라면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건데 굳이 이것을 두 개가 같은 내용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왜 이렇게 집어넣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됐습니다. 
  여기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통학로가 아닌데 직선거리 50m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네. 그런데 포괄, 
장경희위원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갔고 제가 다른 것을 찾아봐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구역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그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으로만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두 개를, 결국 옥상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조례가, 같은 내용이 중복이라고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통학로에 안에 그 부분이 포함돼 있는 거라고 우리가 그때 얘기할 때 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또 이거를「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여기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은 똑같아요.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다 그 내용이에요. 그냥 ‘거기를 보호해야 된다’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이지, 그렇지 않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그런데 절대보호구역은 저희는 고시는 다 해서 이게 금연구역으로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당연히 돼 있죠.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단속도 하는데, 이 통학로라는 거는 꼭 출입문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학생들이 주요 통학하는, 어떤 학교가 있으면 골목길도 될 수 있고,
장경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부분을 다,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문이 아닌 다른 거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통학로라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다 금연구역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한 건 아니고요. 
  출입문으로부터, 이거는 절대보호구역이니까 당연히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 외에, 
장경희위원   그건 상위법이잖아요, 하기로 돼 있는 거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그 외에 학생들이 만약에 주로 다니는 통학로가 있으면 학교에서 저희한테 추가로 더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가서 그쪽 주변에 사는 민원인들과 의견이, 갈등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가로 금연구역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설명서에 보면 ‘현재 보건소는 학교주변 통학로에 금연거리 지정신청을 받아 신청한 학교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해서 흡연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통학로라 하더라도 미지정거리는 흡연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학교 주변 통학로는 금연으로 다 지정되어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통학로라고 해서 다 지정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장경희위원   제가 여기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건 학교 주변에서 그 통학로라는 게, 저 위에 보면 여기 금연 돼 있었잖아요, 저희 조례상에.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 조례가 장경희 위원님께서 개정하기 전에는 절대보호구역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저희가 그때는 고시를 다 했어요, 50m까지는. 
  그런데 그 외를 벗어난 지역은 다 금연구역이 지금 현재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18개소 정도. 학교에서 ‘여기는 아이들이 후미진 곳이라 학교주변인데 이쪽에서 담배를 자꾸 많이 피니까 여기는 추가로 저희 단속을 해 주세요’ 하거나 그러면 저희도 실사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 구역을 몇 m 정도를, 
장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금연거리로 지정해서 흡연단속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금연거리로 지정을 안 하면 흡연단속을 못해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금연구역이 아닌 곳은 단속을 못하죠. 
장경희위원   조례로 지정돼 있는 곳이 있잖아요. 
  학교 주변을 근처로 해서 빙 둘러서 그거는 다 금연단속 하게 돼 있죠?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받고 있는 거예요.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정문이나 후문 그 출입문 50m만 지정이 돼 있는 거고요. 
장경희위원   그것만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그런데 사방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학교가. 
장경희위원   절대보호구역은 그것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학교에서 50m, 제가 얘기는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대보호구역인거죠.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거기는 다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다 단속을 하고 금연구역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외에 경계선이 넓을 거 아니에요, 학교 주변으로. 
  그런데 그 다른 곳에까지 금연구역으로 전체가 다 지정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이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전은혜위원   할 수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다 지정이 돼 있는 건 아니라고요.  
장경희위원   학교에서 그러면 학교 근처에 뒷문도 있고 옆문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거기 금연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저희가 계도를 하고 하고는 있는데 금연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금연구역이나 이 거리로 딱 지정이 된 곳에서는, 
장경희위원   그냥 거리로만 지정 됐을 때만 가능해요? 
  금연이라고 써 있어서 표지판 붙어있는데. 통학로에 다 붙어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그러니까 금연구역으로 학교 정문이랑 뒷문으로 이렇게 있는 곳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어요. 
장경희위원   그게 18군데밖에 안 된다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학교통학로 주변은 현재 그 정도 되고 있고요. 
장경희위원   저희 전체 학교가 몇 개인데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저희가 45개교,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장경희위원   45개교인데 금연거리 지정이 대원외고 있는 데 있고 몇 개 지정돼 있는 건 제가 알거든요.
  그럼 거기에만 금연단속을 했단 얘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그러니까 그 금연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지정을 한, 보통 학교 주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0m, 50m 이런 경우 딱 지정이 된 데지만, 학교 주변에 골목길도 있고 주택가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학교마다 환경이 다르니까. 그런 경우에 지정이 금연거리로써 전체가 다 학교를 빙 둘러서 지정이 돼 있지는 않는다 말씀이에요.
  그 현황은 저희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이 조례를 보면 저희가 절대보호구역 자꾸 안 들어갔다고 다른 지자체에서,
장경희위원   그럼 여기서 학교 통학로라고 하면 학교 통학로가 사실은 100m가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굉장히 넓고 학교 앞에부터 바로 골목길이 있는 경우는 그 골목길이 주통학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사형으로 돼 있어서 어느 학교는 여기도 되고 여기서 되고 여러 갈래 길로 학생들이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주요 통학로까지를 여기에서는 그냥 통학로로 봤기 때문에 이게 ‘학교주변 몇 m다’ 이 통학로라는 의미가. 
  그래서 저희가 절대보호구역도 조례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정확하게 인지를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면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통학로, 유치원의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구역을 금연보호구역으로 여기에 금연 장소로 지정하는 거잖아요,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었잖아요. 
  저는 여기에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그다음에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유치원 경계선 50m 또 어린이집 이거 다 이 영역, 유치원도 있어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유치원은 이거에 의해서 다 돼 있습니다, 유치원도.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으로 저는 그게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절대보호구역이나 50m나 이거 같은 거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그랬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통학로라고 하니까 이게 절대구역 50m만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골목길도 통학로가 다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조금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어느 누가 봐도 이게 들어가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걸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장경희위원   내용이 결국 같은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금연단속원 두 명, 금연지도원 두 명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네 명입니다. 추가로 뽑아 가지고. 그래서 총 여섯 명의 금연지도원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몇 명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여섯 명.
장경희위원   이 사람들이 단속하고, 단속한 실적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단속은 해마다 1,000건 정도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장경희위원   과태료 부과 실적은 어느 정도 돼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그러니까 1,000건 정도가 매년 해마다 부과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1,000건 정도, 그 사람들 돈 내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내죠. 저희 징수율도 거의 86% 정도 되고 있고요.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학교 옆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워낙 많이 봐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그래서 계속 저희가 하고 있고요. 코로나 확진자가 상반기에 많았을 때는 사실 코로나 업무에 투입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지도원들은 밖으로 나가고, 
장경희위원   담배, 길에서 피시는 분들 많던데. 마스크 뺐다 했다 하던데,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그래서 단속은 저희도 꾸준히 하고 있고,
장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금연지도원 위촉해서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여섯 명 운영하는 거하고 여기서 금연지도원 위촉해서 운영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위촉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 조례에 금연지도원에 대한 사항을 넣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고양석 의원님께서 이런 게 빠져있으니 이런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금연지도원에 대한 이 규정이 타구에 다 되어 있었더라고요, 저희도 확인을 이번에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금 빠져 있어서 이번에 금연지도원에 대한 사항을 그전에 없었는데 있었던 건 아니고요. 금연지도원이 있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저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다 지도원을 뽑고 업무 승인도 해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에 넣은 거죠. 
장경희위원   여섯 명에서 열다섯 명으로 늘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아니요.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지금 여섯 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5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이 규정을 넣은 거예요.
장경희위원   15명이라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금연구역 1,000개소 당 한 명씩 금연지도원을 위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9,426개소가 10월 현재 돼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홉 명까지도 둘 수가 있는데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다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여섯 명까지 그래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연구역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한다면 금연지도원을 계속해서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인원이내면 되겠다 싶어서 저희도 위촉 인원은 그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장경희위원   인원수를 넣으신 이유가 지금 현재로 늘릴 수 있는 저거는 없지만,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여력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앞으로 혹시라도 이걸 근거로 조례 근거로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그리고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전통시장하고 하천을, 원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거기에도 투입해서 금연지도원이 단속도 하고 계도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넓혀나가다 보면 금연지도원이 추가로 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까지 하천이나 이런 데, 공공시설 시장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금연구역이라고 설정은 돼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명시가 되지,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금연표지판을 일부 상인들이 여기 금연표지판 좀 붙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담배꽁초를 자꾸 버리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가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흡연하지 말라고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사실은 표지판을 붙여만 놔도 사람들한테 사실은 인지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조심하게 되고 과태료 부과는 못 하지만 저희가 조끼를 입고 금연지도원들이 상시 순찰을 하거든요. 순찰을 하면서 계도 할 때도 사람들이 이해를 빨리 하죠, 표지판을 붙여놓으면.
  그런데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고양석 의원님께서 시장에서 자꾸 담배를 피고 만약에 하천변 같은 경우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 사실 담배 피우거나 저녁에 술 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건강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 조례 개정에 넣었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거기도 계속해서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된다면 금연지도원은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고양석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봤을 때 흡연인구가 몇% 정도 차지합니까, 전체 인구 대비?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제가 프로테이지는 잘, 죄송합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 30%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장길천위원   30%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네.
장길천위원   그 중에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청소년인구의 흡연율은 지금 10%는 조금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모르겠는데,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증가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청소년들은 조금은 흡연이 증가를 하는 편인데요. 저희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해마다 하잖아요. 저희가 하면서 흡연율을 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흡연율이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5% 이상 떨어지고 있는 걸 지표로써 확인을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통계는 어떻게,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지역사회건강조사라고 저희가 해마다 표본조사를 해서 전국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흡연율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때 흡연율을 봤을 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흡연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고무적인 거다, 저희들은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19세 이상은 전체 21.5%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21.5%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네.
장길천위원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거죠, 주는 게 아니라?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요즘은 조금,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하고 각 학교를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금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작년에 운영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 보건복지부 장관 최우수상도 탔습니다. 
  왜냐하면 금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 저희 구가 굉장히 톱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 저희가 금연 관련 상을 4개를 탔는데요. 이런 것들이 흡연과 관련해서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고 해서 저희가 상을 많이 탄 바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좋은 일이네요.
  그러면 금연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교 다 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네. 다 하고 있고요. 대학과 연계해서도 치료까지도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저희가 상담을 계속해서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왔던 전통시장 부분도 저희가 상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밀집된 곳에서 찾아가서 금연클리닉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세 명이 있습니다. 금연지도원과 다른 금연상담사가. 그래서 저희는 300인 이상 회사도 직접 찾아가서 회사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 회사에서 지원을 해서 같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광진구청에는 흡연실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구청 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야외공간에 주로 있고요. 공원 같은, 민원인들이 조금 덜 다니는 곳에 흡연실을 마련을 해서 있습니다. 본관에도 1층에 있습니다, 잘 안 보여서, 
장길천위원   본관 2층에 있다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아니요. 본관 1층에 저쪽 공원 쪽 정자 같은 그런 곳 본관에도 있고요,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10조에 보면 아까 장경희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금연지도원이 여섯 명인데 열다섯 명까지 할 수 있죠?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면 금연지도원을 열다섯 명까지 위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은혜위원   통과되면, 
장길천위원   통과되면. 그런데 지금은 여섯 명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연단속원 연령대는 몇 살 정도 돼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금연단속원은 40, 5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4, 50대,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어르신들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도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니까 말을, 어떤 때는 그나마 안 피우는 척이라도 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중에 여성분도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있습니다. 금연지도원 여성분 두 분, 남성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금연지도원 뿐만 아니라 지금 여섯 명 가지고 전체를 커버하기에 힘들어서 금연지킴이라고 해서 또 따로 50플러스에서 일자리를 받아서 여덟 명이 추가로 있는데요. 이분들은 지도원이라기보다는 4시간씩이거든요. 이분들이 업소나 이런 데 가서 돌면서 만19세 미만은 담배나 술을 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티커도 붙이고 그런 계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원이나 이런 곳도 금연지도원은 단속권한이 있지만 금연구역에서 이분들은 꼭 그런 곳이 아니어도 이런 일반 거리에서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거나 이런 것 있으면 이분들이 계도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1년에 한 1,000건 정도의 단속을 하고 징수율은 한 86%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의 수당은 얼마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이분들은 기간제도 있고 시선제도 있기 때문에 보통 임금이, 저희는 금연지도원은 기간제로 쓰거든요. 230만원 정도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건 정도를 단속하라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몇 건을 하라 이렇게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금연지도원들도 시선제는 공무원이잖아요. 시간선택제로 저희가 뽑은 분이 두 분이 있고 나머지 네 분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데요. 이분들은 월급으로 나가는 거니까 몇 건을 하라 이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보통 청춘뜨락 같은 데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예전에 청춘뜨락 만들어 놓고 거기가 쓰레기장이었어요. 그래서 청소과 뿐만 아니라 그 주변상가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청춘뜨락 가보시면 굉장히 깨끗해진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거기에 상담클리닉 부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청소과도 이용하고 공원녹지과도 있지만 저희가 상주를 한 명을 시켰어요, 금연상담사를. 
  그래서 거기서 단속이 된 사람은, 지금은 어떻게 단속을 하냐면 단속이 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를 하는데 이분들이, 「국민건강증진법」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자는 법이기 때문에 감면을 시키고 이분들이 가급적이면 금연을 유도하자 이런 취지로 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속이 되면 저희가 과태료는 부과하지만 바로 금연상담사가 옆에 있어서 거기서 금연클리닉 상담을 하고 교육을 받고 있으면 저희가 감면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도 저희가 해마다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도 2018년도 의원 돼가지고 맨 처음에 시작을 한 게 구정질문 한 게 그 청춘뜨락 문제를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앉아계시는 전은혜 위원님이랑 박순복 위원님하고 같이 해 가지고 같이 공동업무협약 해가지고 오늘날 저렇게 청춘뜨락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청소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두 번째는 청소의 목적이 아니라 금연을 계도를 하자 해가지고 건강관리과나 이렇게 와가지고 금연계도를 해가지고 오늘날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연령대비 묻고자 하는 부분은 저도 가끔 가서 담배를 피고 있는, 흡연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다른 데 가 폈으면 좋겠고 이건 안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냥 잘 말을 듣고 하는 청장년층도 있지만 또 욕을 하고 가는 청장년층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구두 상으로 그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청구하다 보면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 여성이 단속했을 경우에는 더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드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저희가 그래서 한분이 다니진 않으시고요. 2인 1조로 해서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있거나 지금까지 마찰이 있어서 크게 문제되거나 그런 적은 제가 와서는 거의 없었고요. 
  지금은 과태료 감면 조항이 있어가지고 손쉽게 과태료 감면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연을 자꾸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다 보니까 많이 수긍을 해서 그래도 잘 참여하는 편입니다. 
장길천위원   과태료가 적은 게 아니라 1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네. 
장길천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서두에 단속원들이 한 달에 몇 건 정도 단속을 하는 것 여쭤본 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단속을 잘 안하고 하면 마찰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그런데 그렇게 청춘뜨락 같은 데 가면 청년들이 많이 피기 때문에 하루에 4건, 5건, 6건 많을 때는 10건도 할 수 있고 그거는 평균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하루에 몇 건을 단속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금연지도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 주고 계셔서 지금까지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임기는 2년으로 돼 있고 주로 단속하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보통 금연구역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까 금연구역을 보통 단속을 하고요. 
  가끔은 큰 회사 같은 데도 내에 금연구역이나 이런 데가 다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거기하고 아침에 새벽단속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몇 달째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자기네 자체 정규직이라고 해야 되나 동서울우편집중국이 다양한 근로형태가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용역업체가 있다 보니까.
  자기네 직원들은 자기네 한 6곳 정도가 금연지역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회사 내에. 그 구역에서 잘 피우고 담배꽁초도 안 버리고 하는데.
  외부용역업체가 한 3, 400명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새벽 시간대, 밤 시간대 일을 하다 보니 이분들이 포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회사가 아니니까 아무데나 담배꽁초를 버려서 골머리를 앓아서 저희한테 민원요청을 한 적이 있어서 저희가 합동으로 거기에 MOU를 체결을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금연클리닉도 운영을 해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단속은 금연구역에는 당연히 단속을 하고 이런 회사, 롯데백화점 내에서도 그런 요청이 오면 저희가 가서 클리닉도 운영을 해 주고 이렇게 회사와 회사 간에 저희하고 MOU를 체결해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6명이 어디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저희 관내 금연구역이 지금 설정이 된 게 9,400회가 넘으니까요. 하루에 다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야간단속을 요청하면 동서울터미널 이런 데도, 동서울터미널 특히 많죠. 그래서 동서울터미널도 새벽이나 야간단속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할 수는 없지만 2주에 한번씩이랄지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가 계도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근무시간 자체가 9시에서 저녁 6시가 아니라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겠네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새벽이나 야간에 하면 아침에 일찍 나오면 저녁에 퇴근을 좀 해 주고 근무시간은 8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넘어서지 않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5조에 보면 금연구역의 지정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경희 위원께서 옛날에 발의를 한 부분인데 유치원의 부분에서는 경계로부터 50m 해놨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적인 부분만 할 게 아니라 위층 고도의 부분도 지정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담배는 기체기 때문에 열이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자체가 1층에 있다고 하지만 2층에서 담배 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부분이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만약에 학교는, 학교 안은 다 금연입니다. 학교주변이 금연거리로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장길천위원   제가 보면 영유아법에 어린이집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어린이집은 보통 아파트 내에도 있지 않습니까, 1층에? 2층에는 가정집이 살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그런 경우에, 이렇게 가구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장길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는 거죠, 지금. 
  반경 옆으로 10m 범주 내라 그랬고 그때는 10m라 하는 부분은 굉장히 짧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2층에서 담배를 폈을 경우에는 여기에 조례에 담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저희가 만약에 어린이집이 아파트 내에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이들이 기체로 올라와가지고 그렇다면 저희가 가서 얘기를 하거나 계도는 해서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피는 경우가 없는데……, 저희한테 지금까지 민원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없으면 좋은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네. 없었죠. 
  왜냐하면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거기 다닐 거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잘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지하철 역 출입구로부터 10m라는 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10미터가 어떻게 보면 좀 짧다고 해야 되나요, 짧다고 볼 수 있는데.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세라믹 표지석을 올해 안에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계석 위에 도로에 그냥 돌로 세라믹 들어가 있어서 거의 영구적인데요. 
  저희가 경계로부터 10m 이내에 이런 것들은 다 해놔서 사람들이 인식은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식은 하고 있지만 기다리면서 못 참고 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단속을 하죠. 
장길천위원   단속, 단속 하시는데 여섯 명이 얼마나 단속을 하겠느냐는 거죠, 광진구 범주 내에서. 
  그런 부분은 아까 얘기 들었으니까,
  그다음에는 아까 「하천법」이 나와 있어요, 9항에 보면. 그렇죠? 「하천법」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해가지고 연변에 보행자길을 얘기하는데 우리 광진구에서 하천이라는 부분은 중랑천 얘기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은 중곡동에 있는 군자교에서 장평교까지 그게 관할은 보니까 중곡1, 3동이 인접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1.4㎞ 구간이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장길천위원   하천은 소관이 건설교통부 소관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그렇죠.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하면서 치수과 의견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옆에서 담배 피고 걸어간다, 이런 민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천법」에 치수과 의견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키우고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거기다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걸 청소 관리 또 민원이 굉장히 치수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치수과 의견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게 2.4㎞ 된다?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1.4㎞, 저희는 그래도 구간이 조금 길지는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담아지지 않았는데 공원관리법에 아차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산이나 이런 데는 일단 금연구역이니까요. 담배 피우면 다 걸리잖아요. 공원 불나고 하기 때문에. 공원은 기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하천은 어떻게 담배 금연 계도를 하고 어떻게 단속을 하죠?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일단은 여기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려면 그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 설명회도 해야 될 거고 그곳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 의견도 조금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연구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희가 막 설치할 수는 없고 의견을 들어서 서로가 절충점 해서 하게 되는데 만약에 금연구역으로 표시가 되면 저희가 상시 계도기간이 있거든요.
  보통 몇 개월씩, 2개월 정도 계도기간을 둡니다, 금연구역을 고시를 해도.
  그렇게 계도기간 중에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계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금연표지판이나 안내원 이런 것들을 계속 걸어다니는 보도에도 설치를 해야 되고 표지판도 설치를 하고 이래서 사람들의 인식이 여기서는 담배피면 안 되는 구나 인식이 들게끔 운영을, 계도를 할 예정입니다. 계도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8항에 보면 전통시장도 들어가 있네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네.
장길천위원   전통시장에 보면 골목형 전통시장하고 등록시장 있는데 우리가 담배연기 일명 담배연기가 가장 식품에 많이 빨아들이는 식품이 무슨 식품입니까? 어느 식품이 가장 담배연기를 많이 빨아들이냐는 거죠? 어차피 전통시장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담배연기를 빨아들이는 식품, 
장길천위원   흡입력,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똑같은 식품이라 하더라도 담배연기를 빨아들이지 않는 게 있고 빨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그건 몰랐습니다. 
장길천위원   예를 들어서 생선회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많이 빨아들이는 경우가, 예를 든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아, 담배가 옷에 베듯이,  
장길천위원   네. 옷에 베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 관련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굉장히 전통시장은 거리가 몇m 거리 돼있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지금 이거는 몇m라고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상인회 대표님들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원하시는 골목시장도 있고 또 손님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그런 곳도 있고 이런 부분에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쪽 상인회 대표뿐만 아니라 상인회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논의를 거친 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면 저희가 거기다 금연구역을 고시를 해서 계도도 하고 단속을 하게 됩니다. 
장길천위원   원하지 않는 데도 있다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네. 원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 조그마한 음식점이 많은 골목식당 같은 데는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여기는 ‘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참 잘 했던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화장실 문화하고 금연 부분 옛날에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마을버스나 시외버스 뒤에 담배 재떨이도 있지 않았습니까. 담배를 피우던, 권장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많이 제도개선 되어 가지고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아까 단속인원 자체가 여섯 명밖에 안 된다고 한 부분인데 열다섯 명도 적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단속을 많이 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 교통단속원들이 많이 단속을 해 가지고 많이 수익을 창출해서 걷어 들이듯이.
  물론 그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단속원 자체를 여섯 명 가지고는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원이 여섯이고 나머지 여덟 명이 추가로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연구역이 추가로 더 늘어나면 추가적으로 금연지도원을 더 뽑아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금연방지 조례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첫 번째, 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교육을 구청장이 필요하면 홍보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초중고나 이런 데들은 교육지원청에서 할 거예요, 교과 할 때 할 텐데 가장 교육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줘야 왜 우리가 금연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피지 않거든요. 
  그리고 담배 한번 인이 박히면 끊기가 상당히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교육 프로그램 동영상이 됐든 이런 것들을 해서 우선순위로 우리 구청에서 관할하는 교육기관들 주고 실무자료 제시하면서 교육을 시켜 주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해마다 지금 학교도 많이 하고 어린이집, 유치원도 저희가 복화술을 이용해서 금연뿐만 아니라 절주, 영양, 신체활동 이 모든 게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많이 축소를 했어요, 할 수가 없어서. 
전은혜위원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못 하니까 많이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물도 필요하고 동영상 교육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고요. 이게 조례가 왜 필요하다고 느꼈느냐면 제가 민원을 몇 건을 받았어요. 초등학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 데는 근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이터 와서 담배를 그렇게 피고 간대요, 여학생이고 남학생이고 할 거 없이. 
  그런데 무서워서 접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런 건을 민원을 의회 들어와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금연구역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서 저도 못했었는데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 있는 데들은 근처 아파트 좀 상담도 해 보시고 제가 민원 받은 데 알려달라면 알려드릴 수도 있으니까 특히 고등학생들이 와서 피고 가고 하니까, 그런 데들은 필요로 하면 금연지역으로 해 주고 실사도 가보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여러 위원님들 말했지만 사실상 지금 되게 궁금했거든요, 몇 개가 되냐, 아까 초중고는 18개라고 그랬잖아요, 지정시설이.
  그런데 우리 광진구 관내 9,400개라고 그랬잖아요. 청춘뜨락을 우리가 많이 해서, 오다가다 보면 수도 없는 여자 청년들 그리고 청년, 남학생들, 여학생들, 대학생들 많이 피는 걸 봐요. 길거리에서도 그렇고 전철역.
  그래서 좀 더 우리 일자리 많이 있잖아요. 이거 금연표지 완장을 차주든지 뭐를 두르든지 해서 꼭 우리가 스티커 발부 안 하더라도 과태료 안 물리더라도 그것만 해도,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이게 무언의 저기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일자리 창출 이런 데서 많이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대대적으로 최소한 이 9,400개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두세 번 가면 더 좋고 한번 정도는 돌아야 불특정 요일로 해서 돌아줘야 구민들도 그렇고 담배피시는 분들이 좀 의식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6명가지고 9,400개를 어떻게 돌겠어요. 
  그렇게 해서 대폭 저기하는 인원들을 보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장경희위원   지금 계속해서 금연지도원들 인력 얘기 나오는데 여기에 ‘금연지도원은 15명 이내로 위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 싶어요. 
  다른 구를 제가 다 살펴봤는데 금연지도원이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 임기 같은 거는 나와 있지만 이렇게 몇 명을 위촉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규정을 둔 데는 없거든요.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냥 금연지도원이 있으면 그때에 따라서 여건이 허락하는 안에서 이거는 융통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15명 이내로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넣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가 금연거리 지정 하는 거 아까 전통시장, 하천변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쭉 살펴봤을 때는 사실은 하천변 넣은 것은 많지 않고 전통시장은 사실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광진구 안에 특별한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전통시장 하고 하천은……, 
장경희위원   제가 지금 쭉 살펴봤어요, 모든 구를 다 살펴봤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 간 데가 하천변 한 군데인가 마포구 어디 하나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하천변 들어가 있는 데 거의 없고 전통시장은 지금 들어가 있는 데가 광진구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것을 꼭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어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일단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해 달라 그러고 또 어떤 데는 하지 말라 그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주민들 간에 갈등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지금 점차 시장이, 저희가 전통시장에서 이거 한다 그래서 무조건 설치를 다 해서 금연구역을 다 지정해서 일괄적으로 그럴 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일단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생각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 같은 데는 북적이잖아요. 밀집도가 있어서 그런 곳에 금연구역을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담배꽁초도 함부로 버리다 보니까 상인들은 담배꽁초도 사실 자꾸 버려지니까 청소를 자기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민원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을 내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네. 그래서 저희가, 
고양석의원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게요.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도 검토해서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걸 발의한 사람, 특별히 그 두 군데는 제가 관심 있게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중랑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성동구부터 시작해서 노원구까지 처음 부분이 각 구마다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걷기부터 시작해서. 
  특히 그 구간이 그쪽 지역에 인접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 같이 많이 활용하고 시설이 너무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걷기를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흡연으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저도 불쾌감을 여러 번 느꼈어요. 
  그다음에 시장 부분에는 타구에 있는지 없는지 저는 확인한 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굉장히 재래시장 조밀합니다.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담배피우는 사람 없겠지만 시장은 약간 오픈성이 있고 사람들이 조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두 군데를 주안을 두고 이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장경희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궁금했었고 그다음에 금연지도원 15명 이내 위촉하는 것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15명으로 딱 이렇게 못박아놓게 되면 그 이상은 저희가 두는 건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굳이 15명이라고 명수를 이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시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굳이 이 조례에서 이 내용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전문위원 윤선영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검토보고서를 쓰면서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금연지도원에 아까 15명 이 쪽 부분은 송파구와 종로구가 현재 조례에 담겨있고요. 여기 자료 준비한 게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15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각 자치구에서도 조례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상위법에 일단 있기 때문에 그걸 준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우리는 그걸 15명으로 그냥 지정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전문위원 윤선영   상위법에 근거해서 15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장경희위원   상위법은 20명으로 돼 있고? 
○전문위원 윤선영   15명으로 돼 있어요. 
○위원장 문경숙   잠깐만 시간이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자료를 준비해 가셔서 우리 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십시오. 
  전은혜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1분 이내에 하십시오. 추가질의는 제가 1분만 드릴게요. 
전은혜위원   제가 인원을 늘리라는 건 기간제지만 그 사람들이 15명 이내가 적당하고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일자리 이런 것들은 그냥 암묵적으로 예방차원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인원은 적절한 것 같아요, 상위법에 있고. 
  그리고 저도 중랑천이랑 많이 가 봤어요. 이게 노원부터 쭉 이어지잖아요. 노원구, 중랑천, 성동구, 저쪽에 강 건너 성북구 그렇게 해서 하는데 장미꽃축제가 쭉 우리 끝까지 오잖아요, 중랑천. 
  2주 전에도 갔다 왔는데 담배 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강도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가 관리하는 천은 할 수 있지만 한강은 서울시사업본부에서 하니까 우리 권한 밖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좀 전에 이거 수정을 좀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려고요. 
  「영유아보육법」에 가정어린이집이라는 분과가 있어요. 그 분과는 우리 가정어린이집이 만약에 100개다 그러면 공동주택 99%가 아파트 1층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해요, 만약 2층에서 담배를 피신다 하면.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많이 있을까요? ’ 이랬는데 가정어린이집 수가 100개다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99%는 아파트다. 공동주택 안에 1층에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희위원   한 가지만, 하천변에 그러면 중랑천만 얘기하는 거네요?  
○위원장 문경숙   그렇죠. 우리 광진구에 연결된 건 중랑천밖에 없습니다. 
장경희위원   여기 한강변, 우리 여기에 지금,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문경숙   한강은 서울시 관리이기 때문에.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이희영   조금 전에 생각한 건데요. 
  5조2항에 보면 교육환경 이게 절대보호구역이 좁은 의미고 초중법에 대한 통학은 넓은 의미니까 그냥 좁은 의미로 먼저 앞에다 두고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절대구역 콤마하고 「초·중등교육법」 이걸 약간 뒤쪽에 하면서 및 「유아교육법」 이렇게 넓은 의미로 가는 게 조금 더 조례에 매끄럽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전은혜위원   불러보세요. 
○보건소장 이희영   2항 표기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콤마하고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통학로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이렇게 하는 게 좁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로 가는 것 같아서 약간 그게 더 매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은혜위원   크게 해서 좁아지기도 해요. 
○보건소장 이희영   그런가요? 
○위원장 문경숙   그래서 다시 준비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전은혜위원   고치려고 해도 힘드니까. 
○위원장 문경숙   똑같은 내용인데 그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소장님 입장에서는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박순복위원   필요 없어요. 
○위원장 문경숙   알겠습니다. 
  아까 장경희 위원님이 금연구역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셨나요? 그거 준비해 주시고 또 지역사회건강 조사를 해마다 한다고 얘기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네. 
○위원장 문경숙   그 자료도 3년까지만 주셔가지고 추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그다음에 흡연실 같은 경우는 구청에 오픈된 공간이라고 하셨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네. 
○위원장 문경숙   오픈된 공간 어디, 밑에 있는 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저희 본관으로, 계단으로 올라가잖아요, 정문에서 올라가면. 
○위원장 문경숙   그래서 오픈된 공간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네. 오른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그럼 그 연기는 어디로 갈까요? 
  그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보시고 구청에서 모범이 되셔서 일할 수 있게끔 오픈하지 마시고 아예 없애는 게 어떨까요? 제가 너무 심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혜란   네. 
○위원장 문경숙   알겠습니다. 
  우선은 구청에 오픈된 공간이 있다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또 의아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6시47분)
○위원장 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이번 광진구의회에 제출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 광진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 의결을 해주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업체는 공개모집을 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향후 3년간 정신질환자의 예방과 치료, 재활을 돕는 정신건강 업무를 위탁하게 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도모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이희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소장님한테 건의 좀 하고 싶어서요. 
  지금 모든 민간위탁이 수탁을 받게 되면 센터장이 상근직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언급은 했지만 그런데 여기만 유일하게 정신건강복지센터만 비상근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재정 문제가 해결된다면 상근직으로 해서 날마다 직원들하고 같이 뭐라고 그럴까요, 상호작용을 하면서 환자 한 분 한 분을 케어하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예방하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들어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신다고 그래요, 소장님!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센터장이 와서 같이 협의도 하고 그 팀장들하고 한다고 해서 이 부분 어떻게 개선할 여지가 없으신지 예산이 그렇다면 서울시에도 적극 얘기도 하시고 서울시 안 되면 우리 자체 구비를 인건비 측면을 자체 책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지금은 갈수록 흡연자도 많이 늘어나지만 정신질환적인 그런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 그것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정신과 치매지원센터도 저희들이 센터장님들은 비상근인데요. 
전은혜위원   건대에서 하는 거, 치매. 두 개, 유일하게 두 개가 그렇더라고요.
○보건소장 이희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센터장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고 전공의들이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센터장님은 전문의 의사선생님이시거든요, 치매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요.
  그런데 일단 직원들이 개개인의 정신질환자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립을 하고 개입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분들도 정신 전문의들이거든요, 의사는 아니지만.
  정신 전문적인 교육을 다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결하지 못한다든지 또 중증에서 뭔가 의사가 개입해야 될 문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센터장님 오시고 전문의도 오시니까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되는 거죠, 최소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또 문제 있거나 할 때 개입을 하고 정말 의사가 개입해야 할 경우에만 일주일에 두 번 정도를 개입하는 거지 제가 생각할 때나 모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물론 매일 매일 개입하면 좋겠지만 효율적인 면이나 여러 면에서 지금은 이 정도 해도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정신 전문요원들이 있으니까, 정신건강 간호사라든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들 다 트레이닝이 안 된 분이라면 정말 계속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정신질환자들이 더 많아져서 훨씬 더 많은 의사 개입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상근도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인건비가 그것까지, 쉽지는……,
전은혜위원   소장님. 그 부분이에요. 
  지금 앞전에 설명하신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어떤 일반 장애아시설이나 이런 데도 특수교사 유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문 전공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일정부분 교육을 시켜요. 140시간 시킨다든지 몇 주를 시킨다든지 그래서 자격을 줘요. 메인은 아니에요, 그게.
  여기도 똑같아요, 내가 들어보니까. 정신건강간호사나 사복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공을 한 게 아니고 단지 일정기간 교육을 국가가 시키고 보조 자격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인건비만 해결이 된다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었다고 하지만 아무 문제없었다는 것은 구청이 판단하시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돈을 들여서 지금 많은 돈이잖아요. 들여서 이걸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저기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과정을 모르는 거는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희영   고려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비전문가, 전문가가 아니고 이런 걸 저도 알고 다 파악을 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이 노상 근무를 하면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 줄 수 있고 이 중에서 팀장 하나가 해서 한다고 그래도 또 팀장하고 센터장하고는 틀려요, 가지고 있는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예산만 허락된다면 서울시하고도 얘기를 하고 해서 이왕 하는 사업 기본 예산에다가 한 2, 300만 더 플러스 하면 1년 해봤자 3, 4,000이란 말이죠. 
  그러면 5 대 5 한다고 해봐야 1,500이에요, 제가 볼 때. 그렇죠?
  현재 200씩 준다고 그래요, 비상근을, 그러면 500씩 준다고 해도 300인상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5 대 5 나눈다고 하면 약 1,500이란 말이죠, 구비매칭으로 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센터장이, 의사가 와서 센터장을 하고 상근하면서 같이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고민을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문 경 숙     장 길 천     추 윤 구 
  박 순 복     전 은 혜     장 경 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 1인
고 양 석
○ 출석전문위원 윤 선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