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6일(금) 10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진구 보훈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6. 구립어린이집 재계약 심의 보고의 건
 7. 자양4동 노룬산시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자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광진구 보훈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4.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박순복 의원 대표발의)(박순복·추윤구·문경숙·장길천·전은혜·장경희 의원 발의)
 6. 구립어린이집 재계약 심의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7. 자양4동 노룬산시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자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9분개의)
○위원장 문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로써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한 해 동안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상두   의사담당 박상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의 균형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보고 2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예산안 등 총 21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21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문경숙   그럼 의사일정 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용훈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용훈입니다. 
  먼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 복지수준 제반 영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고 개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안 제1조 및 2조는 구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구민의 참여를, 안 제6조는 취약지역의 우선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복지수준 제반 영역의 분야별 목표 설정, 안 제9조는 자료조사 및 결과공표, 안 제10조는 분야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고 구민 개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이번에 광진구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내용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광진복지재단이 있고 또 정책기획단에서도 이와 유사한 그런 정책 보고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복지기준선 개발해서 2021년 10월에서 2021년 4월까지로 복지기준선 개발이라는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미 나와 있는 복지기준선 연구한 것들도 있고 한데 중복돼서 같은 내용으로 또 이런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된다는 얘기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정책기획단 관련 연구하고 또 복지재단에서 작년에 구민의 요구조사와 관련해서 조사해서 발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그것을 다 합해서 나온 결과물로 지금 복지기준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이게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내용이 방대해요. 그래서 실효성에 있어서 이게 정말 제대로, 지금 복지 쪽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아주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광진구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그 내용과 부합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정리해서 데이터를 좀 이렇게,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중복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그냥 추상적으로 기본 조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서 더 나아가서 좀 구체적으로 개별화된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조금 많이 방대하다 보니까 일부 의견이 ‘조금 넓다, 너무 포괄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느 한 가구가 빈곤할 때 소득이 없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알콜도 있고 예를 들어 아동학대도 있고 정신우울증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사례로 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회복지가 복지하고 보건만 됐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복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하다보니까 약간 방대하게 보여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통되는 지표들을 찾아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적인 것을 찾아서 그거에 대한 어느 적정한 기준을 잡아가다 보면 이 사업 시행하는데, 조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경희위원   과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과별로 따로 따로 하지 말고 통합해서 저희가 가야 될 것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래야만 어떤 데는 포함이 되고 어떤 데는 이게 빠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저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에는 한 가지 문제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별로 그런 것도 힘드시겠지만 좀 조율하고 함께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료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복지기준선 개발하는데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했어요. 특별하게 용역을 할 건가요, 아니면 혹시 TF팀을 꾸릴 건가요? 과에서 하기에는 조금 이게 벅차 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실시할 겁니다. 
박순복위원   용역?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 
박순복위원   예산을 그러면 본예산에 넣을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추진단 구성을 할 겁니다. 
박순복위원   추진단으로?
  왜냐하면 지금 장경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구에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복지재단도 있고 정책기획단도 있어서 내용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취합해서 TF팀이나 추진단 해서 이것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가 과마다 협업이 안 되는 것은 현재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추진단이나 이렇게 해서 맡기지 않으면 취합이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과에서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벅차 보여요. 그거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저희가 사실은 기초지표를 잡을 때 있어서 예산서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여기에 올라있는 모든 사업을 다 망라해서 기초지표를 작성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작성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복지재단에 사회복지 박사님 두 분 계신 분하고 정책기획단의 연구원 그분 같이해서 작성을 하셨던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추진을 할 거냐 하면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저희가 실무추진단으로 해서 각 부서장들의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장들이 실무추진단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초안이 나오게 되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통사항을 찾아가지고 결과물을 발표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장기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이 실무추진단은 어떤 과가 들어가는지, 혹시 계획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지금 복지사업, 이 관련 사업을 하는 부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모두 다?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박순복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도 지금, 
○복지국장 장용훈   추진단이 구성이 돼서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하시고 총괄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행정지원팀, 연구팀, 거버넌스지원팀 3개 팀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일단은 연구팀이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정책기획단하고 복지재단하고 같이 연구원들이 복지실태 조사라든지 동향추세 진단 같은 것은 그쪽에서 맡고 조례 제정이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은 행정지원팀인 복지기획팀에서 맡고 나머지 사업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벌써 관련 부서장들이 부구청장 주재 하에 연석회의도 갖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계속 회의도 합동으로 합니다. 
  합동으로 해 가지고 의견 공유하고 그러면서 복지기준선 개발하고 내년도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행하고 프로세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잘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실무추진단이 지금 현재 이렇게 회의도 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조례 넣을 때 우리 복지위원님들께도 같이 해서 보고를 해 줬더라면 오늘 질의가 덜 나왔을 텐데 굉장히 큰 규모인데 복지기준선을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실무추진단에서 회의도 하고 있고 진행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같이 보고를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지적을 해 본 겁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부연설명 좀 드렸습니다.  
박순복위원   하여튼 이번 예산 때, 오늘 조례는 통과가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실무추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분도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균형 잡힌 삶의 질이라는 것은 광의적인 차원에서 만들어놓으셨으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어떻게 손대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은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연구원들의 역할이 다수 들어가 있죠, 여기에?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사회복지 박사님이 두 분이 계시고, 
○위원장 문경숙   그분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고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그런데 그분들이 다수 하는 일을 이쪽에서 일을 뺏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분리해 가지고 일을 처리하시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공유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장장 문경숙   당연히 공유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위원장 문경숙   지금 현재 이사장이 없으니까 국장님이 대신하고 계신 거죠? 
○복지국장 장용훈   네.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역할을 대행하고 계신 거죠? 
○복지국장 장용훈   네. 
○위원장 문경숙   그리고 어차피 여기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게 되면 복지재단에서 하는 역할이 다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우리 과장님께서 진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섬세하게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문경숙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용훈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복지국장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예우수당 미 지급자에 대한 특별위로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서울시의 참전명예수당과 생활보조수당을 수령함에 따라 우리 구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예우를 강화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애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보훈예우수당에서 부적격자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대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보훈예우수당 중에서 현재 지급하지 않는 분들은 제9조의 4 거기에 보면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거기에 따라서 참전유공자 수당 10만원 받으시는 분들하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보훈대상자 저소득층에 대해서 10만원씩 생활보조수당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두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지금 현재 942명이 받고 계시고 생활보조수당은 현재 82명이 받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서울시에서 10만원 수당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보훈예우수당을 드릴 때에 지급을, 
박순복위원   빼고 주겠죠.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그렇지만 25개 자치구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지급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구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같은 참전명예회원이라도 구 간에 서로 비교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저희도 형평을 좀 맞춰야 되는데 다만 기존의 보훈예우수당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10만원 수당을 받지 않고 보훈예우수당만 받으시는 분들하고 그런 형평도 또 생각을 해서 열두 달을 똑같이 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 
박순복위원   무리가 있고.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그래서 단서조항으로 특별위로금이라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기준을 만들자 하는 것이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세 번, 설하고 추석하고 호국보훈의 달 세 번만 5만원씩 드리는 걸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보훈예우수당을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드리면 되는데 이러이러한 조항들이 있어서 지금 차별 받았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그동안에 중복지급을 하지 말자는……. 
  그렇지만,  
박순복위원   그다음에 계속 드리는 분들은 1년 열두 달을 드리는데 이분들은 지금 세 번만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계속 보훈예우수당 받으시는 분들은 3만원씩 열두 달을 받았지만 이분들은 서울시에서 10만원씩 생활보조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받았으니, 물론 수당의 명칭은 틀리지만 현금으로 봤을 때는 3만원과 10만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조례에서 그렇게 중복지원 하지는 말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조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똑같이 드리면 좋은데 다 차별화 해 가지고 구간 구간을 정해서 드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5만원씩 해서 세 번이라도 드려서 조금이라도 이 어르신들이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조례 개정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현재 받고 계시는 분들이 해마다 늘어나지는 않고 줄어들 거잖아요. 자연감소를 할 텐데 어느 정도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50명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장경희위원   한 해에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장경희위원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계속 이렇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상황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국장 장용훈   추이를 보면서…….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책정을 한 범위 수준을 낮춰가는 게 아니라 그 수준에서 자꾸 맞춰서 상향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이분들 사실 굉장히 애 많이 써주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예우를 충분히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조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진구 보훈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문경숙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진구 보훈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용훈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복지국장입니다. 
  광진구 보훈회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진구 보훈회관은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호국정신 함양에 최선을 다하고자 설립하여 현재 6개 보훈단체가 입주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의 위탁기관이 내년 1월 16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인 보훈단체 지회장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에 재위탁하여 22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를 존경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여 보훈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진구 보훈회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광진구 보훈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광진구 보훈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위탁운영법인 위탁기관 하나를 살펴보니까 지금 같은 데서 계속 8차까지 왔어요. 보통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조금씩 바뀌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물론 보훈 그쪽의 목적이 좀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보통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제6조 (운영 및 위탁관리)에 보면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 자체는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훈 회원님들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가장 편하게 이용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한 6개 단체에서 회의를 통해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회의를 통해서 선출된 회장님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만약 다른 민간단체가 들어와서 위탁을 하는 것은 조금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훈회관이라는 특성상 보훈회관운영협의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민간위탁동의안이 들어왔으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타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보통은 이런 식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그렇습니다.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경희위원   이번에도 지원을 엘리베이터 교체해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장경희위원   하여튼 정말 도움이, 우리가 또 예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지원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한 번 보훈회관을 가 보니까 리모델링도 잘해 놨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입주단체가 6.25참전이라든가 몇 개의 단체가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보훈회관은 현재 6개 단체가 있고 3개 단체가 미 입주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고엽제전우회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 여기는 중곡2동 보건지소 지하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또 6.25참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화양동 재향군인회 건물 4층에 있습니다만 한 번 저희가 보훈회관으로 입주하는 부분을 문의를 해 봤습니다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지금 하고 거기서, 왜냐하면 오랫동안 회원님들이 거기를 이용해 왔기 때문에 장소를 바꿔서 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를 계속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번 문의는 해 봤었는데 본인들이 희망하지는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6·25참전용사들이 쓰고 있는 화양동이라든가 고엽제 그다음에 특수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는 우리가 별도 예산이 지급되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임대와 관련해서 별도 되는 게 사업비 보통 운영지원비가 나가죠. 
장길천위원   건물의 임대라든가 그런 걸로 나가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그걸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장길천위원   그런데 지난번 보훈회관에 갔을 때 그쪽에 있는 단체가 보훈회관으로 다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보훈회관 안에? 
장길천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그런데 보훈회관 안에 보면 공간 자체가 2층에 많지가 않고 움직이려고 저희도 해봤었는데 현장을 보시고선 그냥 움직이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길천위원   목적의 취지하고 별개로 밖에 있으니까 보훈회관 안으로 들어와야 업무협의도 서로 간에 잘 융합되고 좋은데, 그런 단점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공간적인 부분은 가 보니까 인정은 해요. 그러나 좁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와가지고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1층에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 수익은……,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지금 편의점은 저희가 임대를 하는데 2021년도에는 4,400만원입니다. 입찰을 통해서 그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정족수 부족해서 의사진행 안 됩니다. 잠깐 정회하시죠. 
○위원장 문경숙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회의중지)
(10시41분계속개의)
○위원장 문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용훈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복지국장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제4기 광진구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성을 유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2022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구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광진이라는 목표 하에 함께 만드는 커뮤니티케어 조성 등 7대 추진 전략 6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1년 연차별 시행계획과 유사하나 변화된 여건에 따라 신설 2건, 폐지 및 제외 2건 등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출생ᐧ양육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임신부와 아이를 위한 광진맘택시 운영 사업, 관내 마을버스 이용 대중교통비 지원을 통한 부양가정의 교통비 부담완화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어린이ᐧ청소년 마을버스 무상 교통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 및 예산 변화에 따라 주택 태양광 발전 설치비 지원 및 공공부문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을 폐지하였고 21년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장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사업을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사업 및 세부사업은 책자 1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별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4쪽부터 63쪽까지는 추진전략 1, 함께 만드는 커뮤니티케어 조성과 관련하여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관리 강화 등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64쪽부터 85쪽까지는 추진전략 2, 안전하고 살기 좋은 복지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광진복지재단 운영 추진 등 1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86쪽부터 103쪽까지 추진전략 3,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여가 활동 보장과 관련하여 구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 추진 등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04쪽부터 121쪽까지 추진전략 4,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교육문화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22쪽부터 137쪽까지 추진전략 5,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건강가정ᐧ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 설치 등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38쪽부터 151쪽까지 추진전략 6, 사회적일자리 확대와 관련하여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 등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2쪽부터 175쪽까지 추진전략 7, 사람중심 복지서비스 내실화와 관련하여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등 1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맞죠?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위원장 문경숙   그 계획서가 사실은 저희들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습득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이 책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문경숙   이 책자를 못 봤으니까. 계획 보고의 건으로 올라왔는데 저희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숙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거 누구 잘못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저희가, 
○위원장 문경숙   그렇게 그냥 내용만 주고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만들어 놓고서 이것에 대해서 심의도 안 한 상태에서 보고를 하시게 되면 저희들은 어떡하나요? 위원님들 다 그런 불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을 복지정책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을 안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저희가 조금 빨리 진행이 되고, 회의를 통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그 심의를 구에서 자체적으로 심의가 끝난 뒤에, 그리고 나서 구의회 보고 후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미처 일찍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일정을 당겨서 미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이렇게 책을 만들기 전에, 위원님들이 이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지역보장계획 자체를, 2022년 계획 자체를 만들어서 나열하신다면 이걸 갖다 책을 만들기 전이라도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돌리셔가지고 상황이 이렇다는 거 보여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방법을 전혀 쓰지 않으시고 그냥 예쁜 책을 갖다놓고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해 달라고 보고를 하시게 되면 위원님들이 그냥 보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보면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상황을 우리 복지,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정말 위원님들한테 열심히 오셔가지고 설명도 하시고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빨리 이번에 조례를, 이번에 낸 조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오셔서 설명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저희들 진행하는 데도 부담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보고 어제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보고 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위원님들에게 약간 딜레이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하시죠,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기존에 이어져 왔던 거는 2019년부터 이렇게 연차별이니까 계속사업이나 기존에 있는 사업은 상관이 없는데 특별히 변동되거나 폐지되거나 이런 부분은 수시로 설명을 했더라면 당황하지 않았을 텐데 책자에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보고의 건이다라고 해서 아마 좀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복지위원들한테 지금 우리가 조례도 해야 되고 예산도 해야 되고 업무가 많은 중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변동되었거나 이런 부분은 좀 설명을 충분히 해주는 게 어떨까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조례 같은 경우는 과에서 위원님들 일대일로 설명을 워낙 잘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짧게 짧게 가는 거거든요. 보고의 건이라고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전체 복지국 보고의 건이라든지 책자로 간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조례라든지 거기에 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런 부분도 좀 미리 설명을 했더라면 아마 오늘 더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죄송합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중점추진사업 여부가 있어서 어떤 거는 추진하고 있고 어떤 건 X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경희위원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맨 앞에 1쪽, 2쪽, 3쪽에 보시면 중점추진사업 여부해서 O, X가 돼 있어요. 그게 어떤 근거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다 지금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이거는 무슨 경중이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중점 추진사업은 4년마다 한 번씩 제1기ㆍ2기ㆍ3기ㆍ4기 그러니까 2019년도에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할 때 당시에 중점추진사업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고 그 밑에 세부사업을 두는 겁니다, 매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장경희위원   지금 보니까 표시가 돼 있어서…….  
○복지국장 장용훈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돼서 관리하는 사업은 ○표시를 하고 그 외의 일반적인 사업은 X로 해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장경희위원   내용이 계속사업이 있는데 계속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동그라미로 조금 더 비중을 두시는 건가 싶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떤 데는 그냥, 어디에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중점사업을 우리는 이거 이거를 이렇게 하자?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이것은 이 중점추진사업뿐만 아니라 단위 세부사업도 시행하거나 중단하거나 할 때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회의를 통해서 결정은 합니다, 심의해서. 
장경희위원   심의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내용이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게 중점사업이 들어가 있길래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발생한 사항인데 이거는 4개년 계획에 그냥 연차별 계획 집행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것 자체를,
장경희위원   중간에 바꿀 수 없다?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장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내용을 저도 어제 이 책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용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은 대충 아는데 중점 세부사업은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주는 게 맞고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은 해 주시고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상황을 전달을 해줘야만 저희들도 홍보하고 역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의 건이라고 하다보니, 
○위원장 문경숙   단순하게 생각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조례 설명을 드릴 때 같이 설명을 드렸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할 때는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보고의 건은. 
○위원장 문경숙   이렇게 책 만들고 나서 주시려고 하지 마시고 사전에 만들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신규사업 새로운 것은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서 주셔요.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들어가는 거다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박순복 의원 대표발의)(박순복·추윤구·문경숙·장길천·전은혜·장경희 의원 발의) 
(10시54분)
○위원장 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순복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기본계획 수립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실태조사와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지원사업 및 위원회 설치, 표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제도적 토대를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장용훈 복지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복지국장입니다. 
  이번 박순복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지원사업,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 인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장애인복지법」,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기본계획의 수립, 인권교육, 인권위원회 설치 등 포괄적 인권보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내용은 박순복 의원님께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6인과 함께 동시에 다 같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파악을 하고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립어린이집 재계약 심의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립어린이집 재계약 심의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용훈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복지국장입니다. 
  이번 재계약 보고대상 구립어린이집은 휴먼시아 어린이집 등 4개 어린이집입니다. 4개 어린이집 모두 2017년 3월 1일부터 위탁운영을 시작하였고 22년 2월 28일에 계약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16조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4개 어린이집 수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등에 대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4개 어린이집 모두 8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 선정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선정된 4개의 구립어린이집은 광진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심의를 통과한 어린이집은 동일시설 운영 경험이 있고 보육분야에 전문성도 있는 곳으로 선정되어 22년 3월 1일부터 27년 2월 28일까지 재계약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재계약 심의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례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질의보다도 지금 우리가 4개에 재위탁을 하잖아요? 전부 다 4개가 동시에 2차 재위탁이에요. 몇 차예요, 이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2차요. 
전은혜위원   그러면 2차는 심의만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전은혜위원   기존 거.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돼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80점 이상이요
전은혜위원   80점 이상을 맞으면, 그냥 단독으로 들어와서 실적보고를 보고 심사위원들이 80점 이상 되면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전은혜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위탁이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투명하게 심사위원 조정하는 것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구립어린이집 재계약 심의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 30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회의중지)
(14시33분계속개의)
○위원장 문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7. 자양4동 노룬산시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자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4시33분)
○위원장 문경숙   의사일정 제7항 자양4동 노룬산시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자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원석 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자양4동 노룬산시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자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자양1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 소공원 부지에 주차장을 중복결정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정비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비계획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양동 43-31번지 일대에 결정되어 있는 소공원 약 2,708㎡ 지하 부분에 도시계획시설주창장을 중복결정하는 사항으로 주차대수는 약 178대, 지하3층, 연면적 7,200㎡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이외에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견청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양4동 노룬산시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자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최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자양4동 노룬산시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자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자양4동 노룬산시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자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여기가 주차장으로 지하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번 주차장으로 되면 나중에 혹시 세월이 지나서 재건축을 해도 주차장으로 다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는 또 바뀌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익성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위에는 공원이고 아래는 계속 주차장으로 하고 만약에 나중에 여기가 한 40년, 50년이 지나 재건축을 다시 한다 그러면 기부채납 부지는 광진구 땅이잖아요. 
○주택과장 이익성   네.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거기에 공원은 다시 공원으로 기능을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걸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익성   추후에 상황이 변경이 되면 거기에 맞게 다시 도시계획을, 
박순복위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주택과장 이익성   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구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구유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주차 면적이 매번 달라서 정확하게 몇 면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익성   처음에 투자심사 할 때는 138대였는데, 
박순복위원   지금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익성   현재는 178대, 40대가 증가했습니다. 
박순복위원   178면. 그래서 좀 혼란스러워서 어떤 분들은 150면이다 이래서……, 처음보다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78면이면 이 주차장은 어떤 용도로 쓸 거예요? 
○주택과장 이익성   용도는 인근 상가나 주민들이 야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여기서 일정 부분 거주자 우선주차로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택과장 이익성   네.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아직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안 나왔나요? 
○주택과장 이익성   네. 아직 준공이 안 돼 가지고 운영주체에서, 운영주체는 아마 공단에서 할 건데 공단에서 각종 주변상황을 검토해서 시간제 주차 할 건지 주차 쿠폰제 적용 할 건지 월 주차할 건지 아니면 야간시간은 주민들이 이용할 건지는 지금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이걸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결정할 때도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를 듣나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면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몇 %, 그다음 시장 상인들이 이용하는 거 몇 % 해서 일괄적으로 정할 건가요? 
○주택과장 이익성   그건 제가 한번 공단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주차장 178면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의 부분을 우리 의회랑 서로 상의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건지 아니면 구청의 지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적으로 할 것인지 문제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양4동 같은 경우는 주차면이 굉장히 부족한데 178면이라는 주차면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하고 좀 얘기를 해서 공청회를 거치든지 해서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해 봅니다. 
○주택과장 이익성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이게 언제쯤 주차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시기가 언제 정도 될 거로 보십니까? 
○주택과장 이익성   지금 예정은 공사가 내년 상반기 정도에 착공에 들어가면 아마 2023년 6월 정도에 준공이 되는데 그 전에, 그 사이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2023년 6월에 준공하면 그 이전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익성   네. 
박순복위원   그때도 그럼 저희 구의회 의견청취를 통하거나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이익성   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지하주차장이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있죠? 
○주택과장 이익성   3층입니다. 
장길천위원   3층이요? 그러면 지하 1층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주택과장 이익성   지하 1층은 50대, 지하 2층은 63대, 지하 3층은 65대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설계가.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하 1층에 원래는 상가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상인들의 냉동창고나 그런 게 들어가게 이미 다 돼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던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차량 주차 대수가 178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40대 돼가지고 그 당시에 예산을 우리가 중기부 예산으로 해가지고 고민정 의원님께서 좀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지금 보고 내용하고 틀리니까, 그 당시 보고 내용하고. 
  그래서 어떤 것이 변경이 되는가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하 1층에 뭐가 들어가냐는 부분이죠.  
○주택과장 이익성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주차장이 전부 50대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상에는요. 
장길천위원   상인 사무실은 안 들어가나요? 
○주택과장 이익성   네. 지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희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이미 그 지역 주민들한테 해당 국회의원이 다 보고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변경이 된다고 하면 내일 당장 우리가 의정보고회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재차 이 앞전에 당정협의 할 때 보고 했던 내용하고 틀리면 저희가 이거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택과장 이익성   저희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왜냐하면 지하 1층 자체가 상인들을 위해가지고 그 상인에 관련된 사무실과 그다음에 화장실과 거기에 냉동창고나 창고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돼있었거든요. 또 그렇게 그 당시에 그런 데 필요한 예산으로 해가지고 157억을 요청을 했던 거고요, 원래요. 
○주택과장 이익성   지금 설계도 보면요. 공유주방이 있고 배송센터가 있고 원룸의 제연실이 있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공유주방이요? 
○주택과장 이익성   네. 
장길천위원   공유주방……, 제가 바쁘다 보니까 아까 교통지도과가 와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교통지도과는 178대가 첫째는 아니고 지하 1층에 대해서 맨 처음에 보고 됐던 내용대로 아까 얘기한대로 상인회 사무실이 들어가고 화장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까 냉동창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진행을 한다고 아까 와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했는데. 
  교통지도과하고 지금 과장님이 보고 하는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익성   저희가 이거는 주차장 중복결정이기 때문에 이 설계는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설계를 변경한다는 게 이미……. 당정협의회라는 것은, 국회의원을 모셔놓고 구청장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보고된 내용하고 이게 틀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미래도시국장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구조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주차장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가 사업의 주관부서가 됩니다. 
  주차수요를 확정하고 시설을 어떻게 결정하고 향후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전체적인 방침은 교통지도과에서 수립을 하는데 구청 내부적으로 교통지도과에는 건설에 대한 전문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치수과나 도로과에 의뢰해서 공사는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과에 치수과에서 의뢰가 온 것은 지상 상부는 공원이고 하부 주차장 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개 다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공원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주차장 건설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복결정을 해달라는 그 결정은 자양1재건축 정비계획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한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안건 상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위원장님.
  지금 장길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안의 구체적인 시설개요는 주택과장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중복 결정하고는 별개로, 위원님 그동안에 보고된 이 내용을 저희는 솔직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어떻게 보고됐는지는. 그 내용을 지금 확인을 해 보라고 일단 시켰고요.
  오늘 결정 받는 내용은 그 안의 세부적인 시설 개요를 결정 받는 게 아니라 건설사업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부분을 결정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길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 꼭 들어가야 될 시설에 대한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결정 이후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이나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내용은 교통지도과 통해서 부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어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그렇다고 하면 치수과에서 주택과에 중복결정 요청을 하면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중요한 부분은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한다라는 부분만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을 해 주셔도 향후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설을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장길천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첫째는 차량 주차 대수가 늘어난 부분도 교통지도과하고 대수도 안 맞고 현재는 지하1층에 시설물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없다고 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정협의회 때 이미 보고를 해 가지고 다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도 교통지도과에서 과장님하고 와서 보고를 할 때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당연히 제가,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아마 교통지도과에서 치수과에 공사를 의뢰하고 치수과에는 다시 주택과에 중복결정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교통지도과에서 부위원장님께 오늘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그 계획안이 맞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주차대수도 지금 보고된 178대가 아니겠네요? 
박순복위원   주차는 178면 맞아요. 
○위원장 문경숙   주차대수는 맞는 걸로 결정한 것 같은데. 
장길천위원   아니 교통지도과는 아니래요, 이게. 
○위원장 문경숙   아니라고요? 
장길천위원   네.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현재 설계도서는 제가 받아본 바로는 조금 전에 주택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공유주방하고 배송센터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설계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박순복위원   설계는 새로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중복결정은, 공원하고 주차장은 중복해서 하겠다라는 것만 오늘은 일단 하는 거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네. 오늘은 그 결정 때문에 상정한 내용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저희가 부위원장님 말씀을 교통지도과에 전달을 해서 구체적으로 지하1층에 어떤 시설이 어떤 규모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아니 왜냐하면 이것이 보고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노룬산시장이나 영동교시장에 계신 상인 분들이 저희들이 이것 거짓말을 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 좀…….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내용이 약간 부분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여러 부분에서 분담하는 교통지도과라든가 연결돼가지고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똑같이 시설부분에 대해서 조정 결정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어떨까요? 
○주택과장 이익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지역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주민과 같이 대화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고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자양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 등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50분)
○위원장 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석 미래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미래도시국장 최원석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상위법령 「민원처리법」 제35조에 따라 적법ㆍ공정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의 이의신청 기간을 상위법령 취지에 따라 60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접수받은 결과 의견이 없어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민원인의 이의신청권을 보호하고자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최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보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이의신청을 60일로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10일로 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이게 일반 민원하고는 성격을 좀 달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서 내의 주관부서에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주관부서에 신청을 하면 주관부서에서 총괄부서인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거를 해당 부서에서는 바로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필요하다면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한 10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딜레이 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10일은 너무 짧고 한 60일 정도에 맞춰져야 한다 그런 통지가 와가지고 상위법 취지대로 조정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60일 동안 걸리는 것은 아니고 주관부서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10일 이내에 할 수도 있고 60일 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거를 상위법령에 맞추고자 개정하게 된 겁니다. 
박순복위원   상위법령에 보니까 민원인은 60일 이내에 할 수 있는데 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알려줘야 되는 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60일이면 제가 볼 때 너무 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건으로 해서 민원을 내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통계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 건으로 된 민원?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왜냐하면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개인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주관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사전에 협의를 하기 때문 충분하게 소통이 돼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10일에 대한 기간을 해서도 충분히 문제는 없었는데 60일까지는 줬지만 최대한으로, 왜냐하면 또 혹시라도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충분하게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죠. 
박순복위원   보니까 10일 이내로 해 놓고 한 번 정도 연장할 수 있고 이러는데  60일까지 줘서 저는 이런 민원이 많아서 그 기간 안에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어서 이렇게 기간을 연장 했나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네. 
○위원장 문경숙   그리고 60일 이내기 때문에 40일이 될 수도 있고 30일이 될 수도 있고 그 기한 자체는 이내기 때문에 60일은 한정을 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네. 
○위원장 문경숙   상위법에 그렇게 맞춰 나왔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56분)
○위원장 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석 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입니다. 
  먼저 우리 광진구민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피난구조설비를 갖추지 않은 소규모 주택에 완강기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안 제4조는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의 추진방향, 시기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와 6조는 지원 대상을 3층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인 소규모 주택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완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임기, 제척, 해촉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개의, 의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지원을 받은 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설비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안 제16조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설비 전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최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래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에는 지원대상이 그냥 앞에 있는 정의에 나와 있는 화재안전 취약주택의 1번에 있는 단독ㆍ다중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주택이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조덕래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의 종합 검토의견에서 얘기했을 때에는 사용승인이 20년이 지나지 않은 소규모 주택 중 지상 3층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건축과장 조덕래   네. 
장경희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한정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20년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신축,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 20년이 안 된 데에만 지원을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건축과장 조덕래   20년이 지나면 노후주택이기 때문에 언제 신축할지 모르기 때문에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다가 소방설비를 갖다가 지원하려고 20년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정을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보통 우리가 화재안전 취약주택이라고 하면 오히려 오래된 부분들이 더 안전에 취약하고 화재가 날 가능성이 좀 크거나 그러지 않은가요? 어떤 경제성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르신 거잖아요.
  보통 아파트고 단독주택이 20년이 되면 재건축이나 새로 짓고 그래요? 우리 광진구 내에 20년이 지난 것과 20년이 지나지 않은 건물들은 어느 정도에요, 그게 비율이?
○건축과장 조덕래   20년 지난 게 전체 소규모 주택이 한 1만동 가까이 됩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광진구를 봤을 때 비율로 얘기를 해 주시면, 만약에 20년이 지난 것과 20년이 지나지 않은 것을 나눈다면 몇 대 몇 정도 돼요? 
○건축과장 조덕래   1만동이 되는데 거기서 20년이 지나지 않은 게 한 5,700동이 됩니다. 
장경희위원   그리고요? 
○건축과장 조덕래   그래서 가구로 따진다면 약 4만 가구 정도, 가구나 세대수나 그 정도 됩니다. 
장경희위원   20년이 지난 데는? 
○건축과장 조덕래   나머지 빼면 5,700이니까 약 4,300동 정도가, 20년 지난 게 4,300동이고 지나지 않은 게 5,700동이 되는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느 정도 가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조덕래   네? 
장경희위원   여기 지금 5,700동이고 4만가구 정도라고 추산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조덕래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4,300동은 지금 몇 만 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3만 가구」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만 가구? 그걸 어떻게 우리가……. 3만 가구에요? 
     (「추산하고 있습니다, 추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추산.  
○건축과장 조덕래   약 2만 8,000 정도 됩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지금 뉴스를 좀 검색해 봤더니 주로 걱정해서 여기서 화재사고나 이런 것이 빈발하게 나온다는 것은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에서 배선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화재사고에 취약하다 이런 기사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화재가 난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 현재 화재안전 취약가구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더 안전 위험에 더 노출되는 것은 20년이 지나지 않은 가구가 아니라 20년이 지난 가구에 더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건축과장 조덕래   지금 이렇습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은 우리가 소방서와 협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소방에 필요한 설비나 소방서 협의를 거쳐서 설치가 되는데 우리가 볼 때 옛날에 나갔던 것, 필로티 구조가 아닌 옛날에 나갔던 것은 보통 다세대나 다가구 3층, 4층이거든요. 그 부분은 소방서 협의가, 협의를 안 가기 때문에 피난설치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기 때문에 3층, 4층을 주로 하되, 그런데 20년이 지나면 우리가 언제 또 철거해가지고 신축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나지 않는 걸로 정했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우리가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경제성, 언제 새로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라는 것을 든다는 거는, 저는 우리가 왜 이것을,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느냐. 왜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과장 조덕래   화재에 대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장경희위원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20년이 지난 곳에는 안전에 우리가 덜 신경을 쓴다는 거고 그건 경제성의 논리를 지금 따지신 거잖아요, 기준을.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차라리 그냥 ‘전체를 다 생각을 해서 우리가 거기서 필요한 것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고 ‘20년이 지나지 않은’ 신축건물에 대해서 그 논리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희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것은 20년을 지났냐 안 지났냐는 그런 경제성 논리가 아니라 어디가 화재에 취약한 곳인가를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는, 지원조례에 맞는, 목적에 맞는 곳에 설치를 해 주시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조덕래   그러면 우리가 현재 20년이 지나지 않은 걸 해가지고 하는데 이걸 추진하면서 20년이 지난 것도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안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에도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년이 지나지 않은 소규모 주택을 하겠다 저한테 그런 식으로 설명을 제가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안에는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한테 분명히 이것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실 때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제가 혹시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서. 왜냐하면 20년이 지난 그런 데를 해 주려고 했는데 잘못했나 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다는다 걸 제가 확인하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봤더니 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건, 아무래도 신축건물들은 안전이라든가 전기시설 이런 것들이 노후화되거나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문제가 되고 취약한 것은 좀 오래되면 전기배선도 낡은 것이고 여러 가지 화재에 취약한 그런 구조가 될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신축건물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건축과장 조덕래   사실 우리가 20년 지난 걸 뺐던 이유는 옛날에 조적조 건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20년 지나면 신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뺐던 부분이었습니다. 금방 우리가 설계비용을 들여놓고 또 신축하게 되면 그 비용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뺐던 부분인데, 
장경희위원   안전이나 생명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완강기 설치비용이 날아갈 것을,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설치를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기준이 된다는 게 저는 그게……, 우리 생명과 직결된 어떤 부분에서 생각을 하지, 조금 문제가 아닌 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경희위원   네.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위원님 타당하신 지적을 해 주셨고요. 
  다만 조례안에는 20년이라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사실은 저희가 어떤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서 마련한 조례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초에 저희가 1년간의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20년이라는 어떤 기간을, 물리적인 기간을 가지고 꼭 제한을 두지 않고 화재 안전에 취약하다고 하면 20년이 경과된 주택도 같이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여기는 지금 이 조례 안에는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방침에 그렇게 담겨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확인을 한 건데.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우리가 조례의 제정 목적에 충실하게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셔서 20년이라는 이거는, 사실 방침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민의 안전과 화재 그런 부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고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그렇게 사업계획수립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조덕래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5층 이하의 건물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다가구 다세대?   
○건축과장 조덕래   주로 3, 4층입니다. 5층 이상이면 소방서 협의를 하거든요. 그 협의과정에서 피난설비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일 취약한 게 우리가 법의 사각지대라 그러죠, 3, 4층 부분. 뭐 1, 2층은 뛰어내려도 되는데 1층은 그냥 나오면 되고 2층은 뛰어내려도 되는데 3, 4층은 위험하기 때문에 주로 3, 4층을,
○위원장 문경숙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더 완강기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조덕래   설치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그런데 20년이라는 기준이 참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20년이라는 기준을 갖다 허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더 추가로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이번에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체크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건 세부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장경희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느 부분이든 간에 그걸 갖다 정확한 입지를 만드셔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건축과장 조덕래   방침 상에는 그렇게, 조금 전에 20년이 지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안전이 먼저니까. 
○건축과장 조덕래   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도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9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상정안건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선포합니다. 
(15시11분산회)

○ 출석위원 5 인
  문 경 숙     장 길 천     박 순 복  
  전 은 혜     장 경 희
○ 결석위원 1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