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9일(월) 10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경숙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

(10시03분개의)
○위원장 문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미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영미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와 지역 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 취약분야의 재정투자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예산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생활 속 안전도 제고와 재난 예방 체감효과를 보다 더 높이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재난안전 예산의 사전검토제도가 202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안 제11조의 2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에서는 위원회 설립 목적을 정의하였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약칭에 안전예산위원회를 추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안의 용어 및 띄어쓰기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안전가치를 반영하여 재난 안전 예산의 적재적소 투자로 재난안전투자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김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은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안이 앞으로 우리가 재난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그렇게 다 집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각 부서별로 조금 중구난방 식으로 돼서 겹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을 조율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네. 그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지만이 예산이 확정이 되거든요. 
장경희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를 하겠다는 게 안전국장님이 거기에, 부구청장님이 일단 주관 부서장이 되고 그다음에 타부서는 그럼 어느 부서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이거는 상설위원회 보다는 비상설위원회여서요. 실무부서장 위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보니까 이 조례안과 비슷한 타자치구 운영현황을 보니까 전국에 7개 정도인데 서울에는 없고 대부분은 김해, 남원, 논산, 동해, 천안, 평택, 화성 지방 도시들이 많아요. 
  대도시는 지금 이게 설치돼 있지 않은데 광진구가 특별하게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이거는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 여건에 따라서 재난안전 예산 투자순위를 정했지만 이번에 우리가 상위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전국적으로 통일 된,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표준안에 의해서 구 여건에 맞게끔 만드는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저희도 이제 할 거고 다른 타 자치구도 아마 만들게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네. 
장경희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생각을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한 게 코로나가 물론 특별한 상황이긴 했지만 지금 2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소통이나 이런 게 조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거나 아니면 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쪽 부서에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타부서에서 반응이나 이런 게 안 좋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 게 있어서 이번에 이런 부분이 조례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좀 부서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조정위원회에서 투자 우선순위나 정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걸러질 걸로 생각됩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아쉬운거는 올해는 이게 안 되고, 예산편성이 이미 됐으니까. 2023년도부터 이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네. 2023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2022년도 9월달부터 사전에 심의를 해가지고요. 안전관리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 그걸 가지고 예산팀에 넘겨가지고 구의회 심의를 받게 됩니다. 
장경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2022년에도 예산을 할 때 아니면 그런 거를  조금 먼저 투자 우선순위라든가 배분을 하는 것을 한번 시행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안전위원회의 위원입니다. 알고계시죠?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네. 
○위원장 문경숙   그럼 현재 하는 것은 재난안전 예산이에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네. 
○위원장 문경숙   지금 현재 실무담당의 과장님들이 역할을, 부서의 대장님들이 역할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조정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네. 맞습니다. 
  일단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실무부서장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조정한 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돼야지만 올해 안전예산이 내부적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통과돼야지만 본예산으로 확정됩니다. 
○위원장 문경숙   이게 중요한 부분은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예산을 주도적으로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을 근거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네. 맞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그런데 그 상황 자체를 위원님들이 덜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엄청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명확한 부분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고 그걸 좀 더 원활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캐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안전 조정하시는 분들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강력하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문경숙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미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영미입니다. 
  불철주야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등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기준을 신설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안전기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조항 및 안전기준 단서조항에 따른 예외사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어 2021년 12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별도 배출항목 지정 등 품목을 조종하고 배출요령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또한 가정 내 설치된 태양광 패널 수명만료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태양광 폐패널을 적정 수거처리 하고자 대형 생활폐기물 품목에 태양광 폐패널을 추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안의 용어 및 띄어쓰기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청소행정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김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홍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태양광 가정에 설치한 것을 폐패널로 나오면 수거하겠다는 건데 보통 아파트 한 가구당 해 놓은 게 무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철거하면? 여기 지금 보니까 20kg당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나 주택 한 가구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양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보통 한 가구에서 나오는 폐패널이 몇 kg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청소과장 심규홍   그거는 아직 저희가 가로세로 규격을 파악을 못해가지고 거기까지는, 
박순복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가로세로 규격이 아니라 kg으로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심규홍   그런데 아파트에 설치된 것은 규격을 알아야지 무게가 나오잖아요. 
박순복위원   기본 표가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아파트 한 가구당 하면 얼마 지원해 주고 이게 있었잖아요. 
○청소과장 심규홍   저희가 가격 책정한 이유는 타구 사례를 검토해가지고 중간 가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통 한 집에 되어 있는 게 몇 kg인지를 알아야 지역 주민들께서 우리 집의 태양광, 그러면 태양광 이거 설치한 것은 사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청소과장 심규홍   보통 발표로는 25년이라 그러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15년부터 25년 사이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여건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박순복위원   그러면 태양광을 최초 설치한 게 몇 년도예요?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2007년도. 
박순복위원   그럼 아직 15년이 도래하지는 않았네요. 
○청소과장 심규홍   네. 2023년 정도부터 는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조례에 대형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이거 품목을 넣으시려면 지금 여기가 가로세로 규격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kg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 나중에 홍보할 때 한 가구당 보통 어느 정도 표를 하나 사야 됩니다, 2개 사야 됩니다라는 안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막연하게 20kg 당 6,000원 그러면 좀 감이 안 와요. 
  우리 집에 설치돼 있는 것은 나중에 폐 패널로 내놓을 때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 지 감이 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 저울이 있어서 무게를 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략 눈짐작으로 우리가 20kg 봉지에는 어느 정도가 들어가고 양이 조절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20kg당 그러면 몰라요. 
  그럼 여기에 구체적으로 가로 몇, 세로 몇의 몇 장 정도라는 기준이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좀 고민하시겠지만 그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대형 생활폐기물 지금 다 예약제잖아요. 내가 어느 날 반출하겠다 오늘 들어가서 하면 이틀 후부터 반출할 수 있는 그게 적혀요.
  그렇게 해서 적혔음에도 불구하고 길에 내놓거나 집 앞에 내놓으면 이틀 삼일 되도 안 치워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대형생활폐기물은 어떻게 수거하고 계신가요? 
○청소과장 심규홍   저번에 저희가 조례 설명 찾아가서 말씀드렸듯이 대형 생활폐기물은 보통 신고를 하고 나서 2∼3일 정도가 걸립니다. 대형 생활폐기물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신고하시면 바로 처리되는 것,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처리되지는 않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예약제 같은 것을 그거는 별도로 검토, 
박순복위원   지금 이미 사전예약제 하고 있어요. 내가 내일 내놓고 싶은데 오늘 끊었을 때 내일 수거해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수거 희망일이 인터넷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이 29일이면 31부터 수거가 가능한 날짜가 있어요. 
  그럼에도 내놨을 때 어떤 곳은 한 3일 이상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큰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이사하고 나면 길에 이렇게 있어서 차량통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한 3일 이상 방치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대형 생활폐기물 지금 처리하는 차가 광진구에 몇 대 있어요? 몇 팀이 있어요, 팀이? 광진구 15개 동을 차량 한 대가 도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심규홍   아, 아닙니다. 8개 조가 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2개동 정도인데 거기에 반해 이사철이거나 아마 특별하게 사유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며칠씩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주민들이 저거 왜 안 치워가지? 그러고 저는 가깝게 가서 보면 거기 스티커에 희망 일자가 지나있어요, 대부분은 보면.
  저도 직업병이라고 지나가다 그런 게 있으면 보거든요. 왜 안 치워갔을까, 전화를 해야 되나라고 고민할 때가 참 많은 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약한 날짜가 보통 이틀 이후로부터 되니까 방치 안 되게 잘 치워줬으면 좋겠고요. 
○청소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태양광 폐 패널은 20kg이 어느 정도의 양인지의 부분을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그 당시에 환경과에서 설치해 주니까 환경과와 협업해 가지고 자료를 보완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아파트의 규격이 몇이면 몇 kg 정도 될 것이다라고 고지를 해 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 바꾸셨잖아요, 이것을? 
○청소과장 심규홍   네. 
장경희위원   제가 보니까 내용도 거의, 살펴보니까 결국 사업장 생활 폐기물을 말씀하는 것이더라고요. 
○청소과장 심규홍   네. 용어는 똑같습니다. 
장경희위원   용어로. 같은 용어인데 굳이 이것을 더 어려운 용어로 바꾸신 이유가? 
○청소과장 심규홍   저희가 임의대로 바꾼 건 아니고 환경부 지침에 용어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바꾼 겁니다.
장경희위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청소과장 심규홍   네. 
장경희위원   제가 보니까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이 있고 사업장 비배출시설계가 있더라고요. 생활폐기물이 결국 비 배출 똑같은 것을 규정하는 것이던데 굳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바꾸신 이유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통 조례는 좀 쉬운 용어로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청소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ℓ를 75ℓ로 바꾸신다고 한 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작업 과중한 것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나요? 
○청소과장 심규홍   네, 많이 발생. 어깨 근골격계 질환, 보통 100ℓ는 25kg 상한이 있었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그래가지고 상한규정으로 100ℓ를 없앤 겁니다. 
장경희위원   하여튼 우리가 작업 현장을 직접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주시는 분들의 그런 것을 고려하는 것은 저는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좀 저희가 우리 광진구 안에서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청소해 주시는 분들의 작업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안전한 작업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리가 저는 조금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청소과장 심규홍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유리 같은 것이 그냥 그렇게 작은 것들은 폐기물로 그냥 우리가 버릴 수가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심규홍   그렇죠, 간혹. 
장경희위원   전에는 그게 마대였는데, 
○청소과장 심규홍   네. 특수마대. 
장경희위원   일부 그런 것 말고 유리컵 같은 것들 그런 게 가정 내에서는 사기나 이런 것들 조금 조금씩 사고들이 발생하잖아요. 버릴 수가 없어서 저는 다 모아 놨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냥 일반 쓰레기 할 때 버려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잘 싸가지고.
○청소과장 심규홍   원래는 특수마대에 버리셔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아주 작은 것들을 모아서 하시기 어려울 때는 그렇게라도 하라는데 그런 경우에서 손에 베이거나 날카롭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조금 더 주민들에게, 그게 현장에서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이걸 모아놨다가 버리기도 그렇고, 작은 마대 이런 것들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과장 심규홍   이번에 작은 마대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요? 
○청소과장 심규홍   네. 
장경희위원   그래서 가정에서 나오는 소량의 그런 것도 안전하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심규홍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태양열을 받지 못해 가지고 무용지물이 된 것, 1층이라든가 아니면 2층에 옆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경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그런 사람은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폐기물로. 
  현재 그것이 많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가 되나요? 
○청소과장 심규홍   수량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문경숙   네. 폐기되는 태양광 그게 어느 정도 되냐고?
○청소과장 심규홍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치현황을 아직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 문경숙   그러면 숫자 정도는 몇 개 정도, 숫자 들어온 거 있나요? 
○청소과장 심규홍   저희는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하나도 없습니까? 
○청소과장 심규홍   네. 
○위원장 문경숙   제가 알기로는 반납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왜 반납하느냐 했더니 햇빛이 안 들어와서 반납한다고 하더라고, 의미가 없다 무용지물이다. 
  그럼 이것을 만약에 반납할 경우에 청소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어디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수거해가지고 어느 부분은 갖다가 보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 없으시고? 
○청소과장 심규홍   일단은 태양광 폐패널이 대형폐기물로 추가가 되면 일단 저희가 보관을 하고 선별처리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충청도인가 어디에. 
○위원장 문경숙   충청도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질의한다고 알아보라고 했는데 아직 모르고 계시는 구나. 
박순복위원   내구연한이 안 된 것은 재사용이 가능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셔요. 
○위원장 문경숙   내구연한이 있으면,
박순복위원   안 된 것을 재사용할 수 있느냐. 
○위원장 문경숙   다시 또 재활용 할 수 있는 건가요? 
○청소과장 심규홍   재활용까지는 저희가.  ○위원장 문경숙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얼마 안 됐잖아요, 기한으로 보게 되면. 15년에서 20년이라고 하게 되면 다시 재활용할 수 있냐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심규홍   그건 환경과에서……. 
○위원장 문경숙   이건 환경과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구나. 그럼 그것을 제가 환경과에 다시 문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폐기하는 차원 자체만 알고 계신 거죠, 우리 청소과에서는?  
○청소과장 심규홍   네. 
○위원장 문경숙   오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10시29분)
○위원장 문경숙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순복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을 위한 생활악취방지 및 저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호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악취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 사업 등을 명시하고 안 제7조는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악취방지법」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생활악취 발생으로 인한 불쾌감을 줄이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김영미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영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박순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 중에 발생되는 생활악취를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직화구이 등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생활악취로 인해 구민의 생활불편이 빈번히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안 제5조 악취실태 조사 및 제6조 지원 사업을 통해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악취개선을 위한 시설설치 등을 지원하여 음식점 등의 시설개선과 더불어 생활악취를 저감ㆍ관리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영세 사업자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어 구민들의 건강 증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김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일주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이번에 비용추계가 여기 보니까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이게 사업이 계속 진행돼 왔었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안일주   이게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2017년도부터 진행돼 왔던 사항입니다. 
장경희위원   2017년부터요? 
○환경과장 안일주   네. 
장경희위원   그럼 그동안 우리 광진구에서도 일부 비용을 보존을 해 준 적이 있어요? 
○환경과장 안일주   저희 구가 금년도에는 4군데 사업장을 했고요. 지금까지 총18군데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이 조례가 박순복 의원님께서 그동안 포럼도 했었고,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지역 특히 양꼬치거리 쪽 냄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쪽뿐만 아니라 맛의 거리라든가 우리가 몇 군데가 있잖아요? 거기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양꼬치거리 외에 다른 곳에도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안일주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 18군데를 했는데요. 중곡4동 1군데, 자양3동 1군데, 화양동 1군데 그다음에 그 외에는 자양4동을 많이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장경희위원   자양4동에 많이, 
○환경과장 안일주   네. 많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장경희위원   민원도 많았고 아무래도 냄새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이런 생활악취, 그러니까 이런 냄새를 내는 음식점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분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안일주   금년도 8월에 2차 서울시 지원사업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분들에게 현수막도 다 붙이고 또 상인회장들한테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드리고 해서 약 157개소에 대해서 다 연락을 드렸습니다, 직화구이 사업장 하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그분들에게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3군데가 지정이 됐고 하반기에는 1군데가 지정이 돼가지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1,3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안일주   네. 신청을 해서,
장경희위원   신청을 하셨는데 그중에 일부가 선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안일주   네. 서울시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장경희위원   선정이 되지 않은 나머지 몇 개 업소는 구에서 이거를 보존을 해 주는 거나 아니면,  
○환경과장 안일주   일단은 예산적인 부분이라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서울시 사업을 미리 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구 예산으로써 하려고 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음식점 하시는 분들, 직화구이 음식점 대상으로 다시 한 번 또,
○환경과장 안일주   네. 안내를 하고 홍보도 하고,
장경희위원   안내를 또 하시고 그런 거예요? 
○환경과장 안일주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그 선정된 기준. 
○환경과장 안일주   일단 냄새가 그 주변에서 많이 난다든가 또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았다든가 또 사업의 허가나 인허가를 받았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각 자치구별로 안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신청을 많이 해도 못하는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희 광진구 내에도 아직 꽤 악취유발 사업장이 많아요. 그리고 방지시설 설치가 미설치된 곳이 아직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하신다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 해 주게 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역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객관성 같은 그런 것을 중점을 두고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안내도 조금 꾸준히 하셔서 우리 관내 모든 생활악취를 하는 사업장들이 좀 많이 지원을 받고 결국 우리 광진구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도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안일주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현재 서울시에서 1년에 2억씩 해서 20군데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었는데 광진구에서도 지원해 준 적이 있었나요? 
○환경과장 안일주   광진구 자체로서는 지원하는 게 없었고 서울시에서 올 상반기까지는 사업장별로 70% 범위 내에서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줬고 올 하반기 때는, 
박순복위원   90%가 됐잖아요. 
○환경과장 안일주   90%에서 1,300만원을 지원을 해 줬고요. 
박순복위원   그게 서울시 예산이지 광진구에서 지원한 부분이 아닙니다. 
○환경과장 안일주   네. 없습니다. 
박순복위원   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장경희위원   그런데 아까는 광진구에서 지원을, 제가 얘기를 했더니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박순복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하려고. 
  현재 광진구에서 지원한 부분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1년에 20군데에서 1,000만원씩 주던 2억 사업이 2017년도부터 있었고요. 올해 1,300만원까지 늘린 건 있는데. 
  제가 왜 이 조례를 만들었냐면 개업할 때 1,300, 1,400만원은 그렇게 큰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악취유발 사업장으로 157개가 있는데요. 영업을 한참 하고 있는데 주변에 민원이 있어서 악취방지 시설 배가스 설치를 하려고 보면 1,400, 1,500만원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리고 여건이 옥상에 무게가 좀 있다 보니까 공간도 필요하고요. 무게감도 견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비용추계를 1억 3,000씩 잡아놨어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서도 이 조례에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외에 별도로 광진구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안일주   아직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된 건 없고요. 만일 생활악취 저감에 대해서 많은 시책이 들어오면 내년 추경이라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비용추계서는 1억 3,000씩 있어요.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나 구민들이 볼 때 우리 광진구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주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지금 비용추계서를 작성해 주셨단 말이에요. 
장경희위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박순복위원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장경희 위원님의 질문이 나온 것 같고 제가 추가로 더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내년도에도 잡아놓은 게 여태도 지원해 준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 1억 3,000 정도 해 준다 하면 재정적인 지원을 구에서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일정부분 10%나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아서 그 부분을 비용추계로 해 줘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광진구에서 이렇게 많이 해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과장 안일주   어쨌든 비용추계는 총예산이 그 정도 들어간다고 저희가 매년 10개소 정도 신청을 하게 되면, 
장경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재원 조달 방안이 국·시비가 하나도 없고 구비에만 1억 3,000씩 잡혀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요. 
박순복위원   괄호열고 시비 100% 넣어주셨어야 해요. 
장경희위원   그래서 그럼 하고 있었느냐, 했느냐 물어봤더니 지금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환경과장 안일주   제가 잠깐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네. 그거는 바로 잡고요. 
  그동안 우리 광진구가 서울시에서 신청한 부분을 많이 받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1년에 20군데 업체를 해 주는데 우리가 7개씩, 6개씩 하고 지금 올해는 10개인데 추가모집할 때 아마 양꼬치에서 좀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게 자양4동에 주민들이 되게 악취나 먼지, 기름때 때문에 빨래도 못 내놓고 여름에 문도 못 열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자양4동 주민자치 의제로 올라가서 포럼까지 개최하고 교수님하고 같이 강의도 하고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은 환경과에서 지금 조례는 만들지만 그런 얘기도 있었요. 보건위생과에서 음식점 허가할 때 강제 사항으로 하면 훨씬 좋겠다 그랬는데 그게 또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러면 음식점에 고기구이 냄새가 소고기나 돼지고기 냄새는 우리가 친숙하기 때문에 구수하고 좋은 냄새일 수도 있어요. 
장경희위원   그런데 계속 나면 또 그것도,  
박순복위원   그런데 계속 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음식점 낼 때 이게 위생과로 가면 또 다른 제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조율을 하다보니까 제가 환경과랑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내가 좋아할 땐 좋은데 매일 맡는 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커피도 직접 볶으면 그게 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조례가 되고 다른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저희 4동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박순복 의원께서 조례를 제정하신 건데 지금 직화구이 157개가 정확한 숫자예요, 관내에? 우리 음식점이 상당히 많던데?
○환경과장 안일주   지난 8월에 저희가 보건위생과에 의뢰를 해서 명단 중에 저희가 발췌를 한 게 157개소입니다. 
전은혜위원   보건위생과에서 기준을 어떻게…….
○환경과장 안일주   보건위생과에서 위생업소 명단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다 일일이 하나씩 조사를 했었습니다, 명단을 보고.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보건위생과에다 의뢰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이걸 달라고 한 건지요? 지금 음식점은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직화에 대해서 악취라고 해가지고 157개를 선정 받으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안일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전은혜위원   주로 고기 집을, 
○환경과장 안일주   조사한 숫자가 157개소입니다. 
전은혜위원   그게 정확한 숫자라고요? 
○환경과장 안일주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도 저기지만 이게 서울시 사업으로 계속 보조를 받아서 한 거잖아요? 
○환경과장 안일주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좀 전에도 말했듯이 보건위생과에서 인ㆍ허가를 내주잖아요, 신규 사업에. 그죠? 
○환경과장 안일주   네. 
전은혜위원   처음에 우리가 식당을 오픈하려면, 그 과하고 해서 업무체결을 해가지고 제도화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처음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설치하려면 타당도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도 같이 미팅을 해 봤더니 상인회 회장들하고 양꼬치, 그랬더니 이미 있던 시설들이 기반이 약해서 옥상이 뭐 저기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설치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하고 싶어도 못한다 라는 것을 많이 주장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민원인들이, 주위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으니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후처리도 중요하지만, 이미 인ㆍ허가 난 데는 사후로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보건위생과하고 얘기해서 인ㆍ허가 낼 때 그 기준을 줘가지고 다 세팅이 돼서 음식점을 오픈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안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사실 위생허가를 낼 때는 사실 그런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자분들한테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또 다른 규제를 저희가 하기에는 사실 지금 현재는 어렵고, 만약에 그런 규제를 한다면 상위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은혜위원   그게 보건위생과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환경과장 안일주   그건 「식품위생법」의 인ㆍ허가 사항,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전은혜위원   「식품위생법」이면 식약처에서 법으로 만들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안일주   그걸 개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식약처에서? 
○환경과장 안일주   네. 
전은혜위원   법으로? 
○환경과장 안일주   네. 
전은혜위원   우리 조례로는 넣을 수 없다는 거죠? 
○환경과장 안일주   조례로는 좀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제가 볼 때는 조례에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화구이가. 한번 그 부분은 과장님이 보건위생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잘, 
○환경과장 안일주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별도로, 
전은혜위원   알려주세요. 
○환경과장 안일주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진단이 돼서 해야지 사후로 해서 우리 구는 전혀 지금 돈을, 재정지원을 못하는 거잖아요. 서울시에 그냥 의존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환경과장 안일주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다행히도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많은 개소 수를 재정 지원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안일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가로도 있나요? 
○환경과장 안일주   미가로에 지원해 준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없습니까? 
○환경과장 안일주   네. 
○위원장 문경숙   참고 한번 해 주세요. 
○환경과장 안일주   다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신청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편파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과장 안일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왜 그러냐 하면 괜히 민원 들어오면 근거를 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많은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안일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환경국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회의중지)
(10시49분계속개의)
○위원장 문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경숙 의원 발의)  
(10시50분)
○위원장 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를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약품 안전사용과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야간약국의 관리와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7조는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관련법령인 「약사법」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야간시간대와 휴일에 발생하는 긴급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의약품 구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영 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야간시간대의 의약품 구입에 구민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 및 지원 조례안으로 공공 야간약국에 대한 운영·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구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의료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이희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예경 보건의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현재 광진구에 운영되고 있는 공공약국이 두 군데죠?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네. 
장경희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밤 10시에서 익일 1시까지입니다. 
장경희위원   밤 10시부터요?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네. 
장경희위원   그럼 병원이 보통 어떻게 운영,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병원과 약국이 같은 동일건물 안에 있어서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약국이 병원이 문을 여는 시간까지는 하고 있잖아요.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네. 
장경희위원   그런데 그 시간 외에도 지금 10시부터 1시까지 하고 있다?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네. 
장경희위원   이거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구에서 뭔가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서울시에서 이제까지는 시비로 했었는데 원래는, 22년도에는 구비매칭을 하겠다는 구두와 메일로 전해온 바가 있었습니다. 초기 그렇게 계획을 하다가 다시 22년도까지는 시비 100%로 하겠다라고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22년도 지나서 이후에는 구비매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장경희위원   현재까지는 구에서 나가는 건 없고 전액 시비로 운영을 했고.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네. 
장경희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약국을 한다는 게 아까도 전문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건 거의 봉사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야간에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돼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도 이거는 이익을 남기겠다는 것보다는 공익의 목적으로 약국에서 봉사하시는 거의 그런 성격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한계 때문에 우리 광진구에도 두 군데밖에 없고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25개 자치구에서도 모두 하는 데가 한 군데 있거나 두 군데밖에,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죠?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네. 
장경희위원   그럼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앞으로 더 노력을 하신다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그런데 이게 타구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약사를 유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요일을 정해서 화ㆍ목ㆍ토를 한다든가 월ㆍ수ㆍ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저희는 연중무휴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두 군데 큰 곳에서 연중무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원래 지정을 할 때도 다 조건이 있습니다. 
  지리적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야 되고 지역 내도 인지도가 있어야 하고 전담인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다 있어서 현재까지는 두 군데로 수요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곳의 수요를 받아 봤었어요. 
  그런데 들어온 곳이 없었습니다. 
장경희위원   두 군데가 강변역 있는 그 근처하고 또 한 군데가 이 앞에 있는 클래식,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스타시티 클래식.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쪽에 지금 편중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네. 
장경희위원   저쪽 중곡동이라든가 우리가 봤을 때 그쪽에는 지금 한 군데도 설치가 돼 있지 않은데 주민들이 갑자기 급하게 아프거나 이랬을 때 급하게 병원을 찾고 약국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쪽의 지역을 안배했을 때도 한 군데 정도는 또 지정이 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저희가 수요를 좀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곳에 지정을 하려면. 일단 본인들이 먼저 원해야 되고요, 저희가 강제로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있어야 되고. 이게 지역적인 안배도 물론 필요한데 유동인구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건대 쪽이라든가 이런 데에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타구의 인근 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동대문구하고 중랑구 쪽에서 야간 공공약국을 운영하고 있어서 아마 인근 구에서 해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렇지만 이 조례를 사실은 만든 가장 큰 목적이 야간 시간대에 주민들이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서, 특히 약국을 방문해서 살 수 없는 것들을 사서 적절하게 빨리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시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드신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얘기가 됐는지 제가 그 부분이 궁금했고, 광진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추윤구위원   5조 야간약국의 관리 ‘구청장은 야간약국 운영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인데 일반 약국에 대해서는 등록할 때 등록증이 구청장으로 나갑니까, 보건소장 명으로 나갑니까?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보건소장 명으로 나갑니다. 
추윤구위원   그러면 야간약국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는데 일반 약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물론 보건소는 구청장 명에 의해서 보건소장으로 나가겠지만 일반 약국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럼 어떻게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저희가 자율점검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자율점검이 미비한 약국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에 나가서 지도ㆍ감독하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어떤 부분을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의약품 오남용 사례에 대한 거라든지 폐기돼야 될 의약품을 계속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코로나 시대의 방역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같이 지도ㆍ감독하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러면 약국의 지도ㆍ감독하는 대장이라든지 이런 게 약국에 비치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보건소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그거 한번 자료를 주시고. 
  그럼 병원은 또 어떻습니까, 병원에 대해서?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병원 역시 마찬가지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지금 보면 야간약국 뿐만 아니라 일반 약국이라든지 병원들이 전혀 보건부 령에 의해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하는 그런 자세로 구청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국에 대한 불만이 주민들이 많이 있고 또 병원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이 병원이나 약국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없게끔 그리고 법령에 의해서 약국 처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게끔 감시ㆍ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네. 잘 알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약국이나 병원은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또 우리 의원님들도 실제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해봤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앞으로는 이런 약국이나 병원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감독 차원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잘 지도ㆍ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2조에 보면 ‘광진구민과 관광객 등’인데 야간약국에서는 광진구민 아닌 사람은 약 조제를 받을 수 없습니까?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아니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이라고 했고 ‘관광객’이라고 붙였습니다. 
추윤구위원   ‘등’이라고 해서?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네. 
추윤구위원   그렇게 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요. 야간약국 운영 건에 대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본 위원도 스타시티 내에 약국이 밤늦게까지 열려있는 부분, 야간약국이 돼 있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홍보가 좀 안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차산메아리라든가 그런 데에 홍보를 했던 사례는 좀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지금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렇게 좋은 제도고 필요한 건데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그다음에 공공야간약국 운영실적에 보면 더클래식하고 온누리강변프라자가 있는데 위에 부분은 알겠는데 밑에 있는 부분은 뭐예요, 이게?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어떤 거 말씀하시는……,
장길천위원   박스에, 그러니까 보면 운영실적에 밑에 보면 3,629, 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3,600만원짜리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더클래식약국 같은 경우는 20년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실적을 20년도하고 21년도 약간 구분을 해서 실어놨고요. 
장길천위원   아 그러니까 위에 건……,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그다음에 온누리 같은 경우는 21년도 7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운영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실적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2020년도 것하고 21년도 이렇게 나눠놨다는 거죠? 내용을 좀 잘 몰라서……, 
  아까 장경희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자양동과 구의동 그다음에 중곡동 쪽에 하나 정도 있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가 좋은 제도로써 많은 구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네. 잘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11시06분)
○위원장 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순복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생명 나눔을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접수창구 설치와 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용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홍보대사 위촉과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는 표창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달라진 시선으로 소중한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영 소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박순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의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생명나눔 실천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는 장기기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및 편견 등으로 장기등 희망등록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기증정책에 대해 국민적 호응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기기증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 마련,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강화 등을 통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이희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예경 보건의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문경숙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수급 비상상황에 따라 헌혈 장려 대책 마련을 위해 헌혈자에게 광진사랑상품권 등 지급 규정 항목을 추가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 현행화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조문정비를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혈액수급 대책 마련을 위해 헌혈 구민에게 광진사랑상품권 등 지급 규정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서울특별시 광진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0월 21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구보, 구 게시판 등에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인 혈액수급 대책마련을 위해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이희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예경 보건의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광진구에서는 헌혈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아닙니다. 지금 서울남부혈액원 통해서 헌혈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광진구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헌혈의 집이 건대역에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거기서 헌혈하고 있어요?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네. 
박순복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건대역 한 군데에서만 지금 하고 있나요?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헌혈의 집은 한 군데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미실시로 나와 있잖아요?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그거는 직원 대상으로 저희가, 
박순복위원   운동하는 거?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네. 했던 것만, 
박순복위원   그러면 헌혈 실적은 어느 정도예요, 광진구 건대입구에서 하는 헌혈실적은?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저희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11월 말에는 헌혈자 수가 5,913명으로 되어 있고요. 횟수는 1만 2,419 횟수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보면 보통 ‘헌혈을 어디 가서 해야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물어봐요. 우리 지역에 보면 체육회 총무님이 헌혈 30회 해가지고 무슨 표를 받으셨더라고요. 굉장히 대단한데 헌혈할 수 있는 곳 제가 아까 장기기증도 했지만 “어디 가서 그걸 써야 해요?”라고 질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헌혈해서 상품권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어디로 가면 헌혈을 할 수 있어요라고 해서 좀 안내를 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문제는 다 보건소에서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즘에 적십자 봉사대에서 전에 헌혈 독려했는데 요즘에도 그런 진행하는 거 있나요, 요즘엔 안 하고 있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도 불편해서 안 하는 것도 같고 적십자 봉사대에서 헌혈을 많이 독려하는 걸 봤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좀 없어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남부혈액원?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네. 서울시 남부혈액원 소속입니다, 저희. 
○위원장 문경숙   소속으로 해가지고 건대역에서 한다는 얘기죠?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네. 
○위원장 문경숙   보통 요즘에 건수가 올라가나요?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요.
○위원장 문경숙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네. 18년도, 19년도, 20년도 쭉 했을 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네. 알겠습니다. 조례 만드셔가지고 많이 홍보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진사랑상품권으로 준다고 얘기했죠?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네.
○위원장 문경숙   추윤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추윤구위원   우리 구에서는 광진사랑상품권을 1만원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남부혈액원이라든지 적십자사에 헌혈을 하게 되면 헌혈한 분들에게 어떤 예우를 해 줍니까?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저희가 상품권 지급이 헌혈 그러니까 말씀하신 서울남부혈액원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쪽에 와서 헌혈을 했을 때 거기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직접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광진사랑상품권으로 할 때는 거기에서 명단을 저희가 받아서 보건소에서 확인을 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추윤구위원   그쪽으로 해서?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네. 
추윤구위원   그게 없다면 헌혈할 때 전혀 어떤 혜택이 없습니까, 그분들한테? 지금 내가 남부혈액원으로 헌혈해서 끝나고 나면 어떻게 대책……,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조례가 실시되기 이전 상태까지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빵 주는 그런 거 정도, 
추윤구위원   국가에서 하는 게 아무 것도……, 
박순복위원   우유하고 빵. 
추윤구위원   우유하고 빵만 줘요?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네. 그런 것 정도밖에 없는 거죠. 
추윤구위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는 대한적십자사에서 하는 혈액원이 국방부 소속이지요?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제가 그건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혈액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위주로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것을 질의했나?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질의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기왕 한번 혈액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가지고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나중에 한번 아시면,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네. 제가 찾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톤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심의와 관련 PT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또한 PT 자료로 심의하는 동안에는 인터넷방송이 육성으로는 송출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회의중지)
(11시22분계속개의)
○위원장 문경숙   준비가 되었다고 하니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 
(11시23분)
○위원장 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성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네. 전은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저는 오늘, 22일 구민으로부터 민원 하나를 받았습니다. 
  오늘 안건 절차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의원의 제출 발의) 제3항에 따르면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1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중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행정절차법」 41조 (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르면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이 절차를 지켰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조례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해당 안건은 요건 미비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민원이 들어온 사안입니다. 
  또한 제출 후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재 입법예고의 절차 또한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6일날 간담회를 통해서 이 내용을 지적하여 의사팀에서 재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어찌됐든 법적 의무를 다한 의사팀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하는 역할 3조에 보면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사보고’ 검토를 충분히 하여서 의원을 보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4조에 보면 ‘전문위원은 위원회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발의한 조례안을 보면 전문위원 검토를 거치고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5일 전에 입법예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어기고 신구대비표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본 사안은 누락된 신구대비표를 삽입하고, 하나 이 조치는 적법한 조치가 아니며, 더 중요한 것은 조례 본문이 수정되었음에도 수정 부분이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수정 부분이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현재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수정안은 우리가 26일날 예고돼서 절차상 추인은 됐다고 하지만 전문위원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군데가 지금 내용 변경이 있었는데, 제가 어저께 이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은 전혀 변경사항이 없다라고 우리 의원들을 교란시켰습니다. 혼란을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와서 마지막 올린 거하고 19일날 올린 거를 비교해 봤습니다. 변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위원님! 변경이 있어요, 없어요? 
○전문위원 윤선영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은혜위원   이따 하세요, 그러면. 
○전문위원 윤선영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전은혜위원   언제 있다 그랬어요. 변경내용이 없다 그랬죠. 의원들한테 변경 전체 내용이 없다라고 했어요, 간담회 때. 단지 신구대비표만 올리지 않았다, 절차상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절차상의 문제고 내용 변경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내용 변경이 없는데 뭐가 하자냐, 무슨 문제냐라고 저한테 반론제기를 한 사실을 모르십니까? 
  제가 보면 최초 안건과 다시 올라온 최종 안건을 보면 19일 입법예고한 안건과 보면 제4조3항이 추가되었어요. 제4조3항이 추가되었고 4조에는 2항까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3항이 추가되었고 또 제8조2항제2호가 삭제되었습니다. 이거 입법예고하고 맞지 않습니다. 최초 것이 맞습니까, 최후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 조례 입법예고 한 것이 두 건이 올라왔는데?  
○전문위원 윤선영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경숙   전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은혜위원   아니요, 아직이요. 
○위원장 문경숙   하신 다음에 전문위원님한테 답변 들을 차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전은혜위원   네. 당초 안과 분명히 다른, 운영위에 보고된 다른 초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특히 본인의 방에서 운영위원회 보고됐던 조례안을 수정한 자료를 모르게 통째로 바꿔치기해 버렸습니다. 
  이를 보고하지도 않고 또한 거짓말로 내용을 일관하고 있고 의원들한테 혼란을 준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의원들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이며 있어서는 안 될 사례라고 봅니다. 의원에게 언성 높이고 본인의 잘못을 의사팀이나 다른 직원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이번 건과 관련하여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에 회부시키고 싶은 마음이지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은혜 위원님의 의견을 잘 들었고요. 
전은혜위원   다 다릅니다, 이 세 건이. 
○위원장 문경숙   윤선영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추윤구위원   일단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문경숙   아니요. 의견을 들은 다음에, 우선 듣고 나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추윤구위원   전은혜 위원님 얘기를 듣고는 자세한, 내용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이렇게 되고 이것을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는 감이 조금 떨어져요. 
○위원장 문경숙   잠깐만요. 추윤구 위원님.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전은혜위원   두 가지 내용이 변경됐어요. 4조3항이 추가되었고 입법예고 최초로 우리가 5일 전에 하는 것 때문에 19일날 광진구의회 홈페이지에 실었습니다. 실은 내용하고 다시 수정해서 올린 내용하고 최종안 올린 걸 제가 뽑아보니까 내용이 두 가지가 다른데 제4조3항이 추가되었고요, 또 하나는 제8조2호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용 변경이 없다라고 주장했고 가장 심각한 것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가 자료를 그대로 갖다 놨는데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이걸 찾아봤는데 통째로 제 자료가 바꿔치기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꿔치기 된지도 모르고 열심히 제가 이걸 들여다보고 공부를 했어요. 이거를. 
  (조례안을 들어보이며) 
  제가 이 흔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퇴근도 못하고 공부를 했어요. 
  도대체 민원이 주장하는 게 뭘까? 신구대비표 다 올라왔고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 하고 저 혼자 열심히 공부했고 그날 윤 과장님은 일찍 퇴근을 해서 제가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확인하게 된 거예요, 제가. 
  윤 과장님! 민원이 들어왔는데 뭐가 문제냐? 내 거 이건데. 제가 이 자료를, 중간에 있었어요, 박성연 의원 자료가, 이게 회의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빼가져 와서 뭐가 문제냐, 나 이거 운영위원회 때 한 건데 왜 민원이 들어왔냐고 가져와 보라 했더니 윤 과장께서도 이걸 가져와요.
  그래서 같이 대비해 보니까 맞아요. “어? 이상 없는데 왜 그러죠?” 정말 나 처음에 운영위원회 때 준 자료냐,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책상에 놓은 자료하고 이거 뭐냐? 그때 그 다음에서야,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이것을 바꿨다는 거예요. 통째로 서류를 바꿔놨는데 그럼 보고를 했어야죠. 미처 못 했대요.
  그럼 그날 이의제기 할 때도 아, 이거 제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일부 수정 보완해서 자료를 통째로 바꿔놨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말을 않고 제가 이거 발견한 다음에 말을 했고요.
  그럼에도 좋아요. 22일날 오후에 본인이 알고 이걸 입법예고 올렸어요. 올린 자료하고 최종안을 보니까 두 가지 내용을 수정하고 하나는 삭제한 내용입니다, 첨부하고 삭제하고. 
○위원장 문경숙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이건 심의가 되지 않은 겁니다. 
○위원장 문경숙   잠깐만요. 위원장을 바보로 만들지 마십시오. 조용히 하시고 제 얘기 들으세요.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선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윤구 위원님 안 계실 때 다시 한 번 우리가 했어요. 
박순복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잠깐, 제 얘기 한 다음에 하세요. 
박순복위원   네. 
○위원장 문경숙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데 그 시간이 걸린 거고 다른 위원님들은 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은혜 위원님 얘기하는 내용은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자고.
전은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가만 있어. 
전은혜위원   다시요. 
○위원장 문경숙   아니. 
전은혜위원   잠깐요. 우리가 금요일날 간담회는 절차가 문제다, 저도 그날은 절차까지만 문제였었어요. 
  왜 그러냐, 신구대비표를 올렸어야 하는데 올리지 않았다 절차.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민원인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과 선에서 하자 해서 결론이 박상두 주임, 의사팀이 잘못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왜 의사팀이 이걸 만드는 게 아닌데 의사팀의 잘못이냐? 그러니까 모 의원이 윤 과장이 의사팀의 잘못이라니까 의사팀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사팀 박상두 주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용은 만들어져서 전문위원실에서 의사팀에, 지금 의사팀은 올리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전문위원님 뭐라 그랬느냐 “의사팀의 문제입니다. 저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라고 전가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올린 거 보세요, 위원장님!
  지금 팩트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날은 과정이 문제라고 해서 이걸 올리라고 그랬어요. 
  본 조례안 최초 입법예고 2021년 11월 19일 후에 보완된, 공지하지 못해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공고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용 변경한 거는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박순복 위원님!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문경숙   잠깐만. 
전은혜위원   그날 내용 변경 없는데,  
박순복위원   전은혜 위원님이 저한테 얘기하라고 할 내용은 아니고요,
전은혜위원   왜 이렇게 저기를 합니까라고 소리 지르셨지요? 
박순복위원   복지건설위원장님이 회의진행 하는 겁니다. 
○위원장 문경숙   잠깐만. 전은혜 위원님. 
박순복위원   복지건설위원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전은혜위원   여기까지만 들으세요. 
○위원장 문경숙   그만하시고요. 
전은혜위원   위원장님! 
박순복위원   아니요. 
○위원장 문경숙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저희가 26일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복지건설위원장님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추윤구위원   정회를 일단 해요. 
박순복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을 공격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회의중지)
(11시39분계속개의)
○위원장 문경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전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광진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성연 의원님께서 시민단체와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거친 후 약 2년여에 걸친 검토 결과 나온 조례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전부개정안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집행부와의 사전 조율 부분에 있어서 막판까지 진통이 거듭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22일 오전 10시 반에 개최를 해야 되는데 막판까지 집행부에서는 전부개정 조례안을 받지 못하겠다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었고 박성연 의원님은 그러면 어차피 일은 집행부에서 해야 하니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합시다라고 해서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좀 가다듬었던 전문만 올려진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따르다 보니 조금 절차상의 시간이 좀 모자라서 전문밖에 못 올렸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안건이 보완이 되면 다시 입법예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경숙 위원장님께서 주재 하에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상세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돼서 오늘 안건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제가 두 번, 세 번 말씀을 여러 차례 찾아뵙고 또 설명을 드렸는데 전은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동료를 뭐 책임전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없었고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은혜위원   제가 반론 제기합니다. 서류 바꿔치기 한 다음에도 화장실 간다고 갔어요. 그리고 안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사과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와서 직원을 핑계 댔어요. 직원이 겁나서 몰래 통째로 바꿔치기 했나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나갔으니까 끝내자고 했어요, 제가. “알았다. 직원 잘못인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 직원교육 잘 시키세요” 끝났어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전문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거 그냥 안 넘어갑니다. 
  보세요! 지금 절차가 잘못된 것은 전부개정인줄 알았다가 일부개정이라고 해서 그거는 다 공지, 알고 있었어요. 신구대비표 안 올린 거,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그건 해서 올리자라고 해서 박상두 주무관님이 이걸 다 올린 거예요. 
  제가 이의제기 하는 거는요. 지금 19일날 올린 거하고 최종 올린 거가 일부개정 중에서도 두 개를 비교하면 4조3항이 추가되었고 8조2항2호가 삭제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금요일에 만난 거는 뭐 때문에 만났어요, 교통행정과장도 안 계신가……, 교통행정과장님도 복지건설위원장님이 부르셨죠. 부르셔가지고 이 조례에 신구대비표 안 올린 거 어떻게 되냐, “우리는 의원 발의라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윤 과장님. “절차상의 아무 하자 없습니다” 복지 위원장한테 그랬어요. 신구대비표 안 올려도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 와서 법을 다 찾아봤어요. 절차상의 문제, 하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일날 이 절차만의 문제였기 때문에 다시 사과 글을 올리고 이거를 재공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와서 보니까 최종 거하고 19일날 올린 거, 우리 윤 과장님, 그렇게 당당하게 해서 올린 거 하고 제가 보니까 두 개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장경희 위원님 말씀하셨죠, 일부개정. 일부개정 좋아요. 일부개정이기 때문에 신구표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했어요.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최초 올렸고 마지막에 올린 거 중에서도 이렇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삭제되고 추가시키고 두 가지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4조3항이 추가되고 제8조2항2호가 삭제됐다는 거예요. 내용 자체를 저도 이거 어제 오후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무슨 우리가 금요일날 이걸 다뤘어요? 다루지 않았죠. 단지 뭐를 다뤘어요. 우리가 다룬 것은, 금요일날 간담회 한 거는 이거 절차가 잘못 됐지만 이 공고를 하고 받는 걸로 하자, 우리가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26일날 올리게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 홈페이지에 올린 거 다 보세요. 시리즈로 다 잘못돼 있어요, 지금. 최종 올린 거까지. 이거 올렸어요, 마지막. 3번 올린 거예요. 2번 올린 거하고 제가 3번하고 비교했어요. 어제 오후에서 발견한 겁니다. 내용 자체가 틀어졌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저렇게 전문위원은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고 본인이 이 내용 자체 두 가지 바뀌었다고 언제 얘기했어요? 위원장님 들으셨습니까? 
  이 신구대비표 우리 공고하는 거 얘기한 거지 신구대비표는 이렇게 됐고 또 두 가지가 더 바뀌었습니다, 얘기했어요? 들으셨어요? 
  저 어제 이거 발견한 거예요. 어제 오후 여기 들어와서 홈페이지에 다 열고 각 출력해서, 
장경희위원   지금 자꾸 말씀하시니까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전부개정과 일부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럼 일부개정 된 내용 일단 부서의견 받아들였죠. 그 내용 또 바꿨습니까? 
전은혜위원   안 바뀌었죠. 그런데 왜 그렇게 공고가 됐습니까? 
장경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뭘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은혜위원   아니, 최종 거 하고, 
○전문위원 윤선영   손댄 게 없어요, 제가 손댄 게. 
장경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전부개정안이 들어온 거를 올렸어요. 그런데 일부개정으로 이게 바뀐 거잖아요, 부서의견에서? 그 이후에 또 바꿨습니까?  
박순복위원   그리고 의원 발의 조례를 전문위원이 어떻게 바꿉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전은혜위원   과장님. 22일날 오후에 전문위원이 발견하고 올린 거예요, 이게. 이게 올린 거고 이거 최후로 우리가 저기해서 또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두 가지가 삭제되고 추가됐는데 이 사실 알고 계세요? 
  과장님, 잠깐만 오세요. 내용을 보세요.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이 맞다는 겁니까? 
  정회 좀 하세요. 
○위원장 문경숙   정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6분회의중지)
(11시52분계속개의)
○위원장 문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성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어린이 통학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통학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의 용어를 신설하고 안 제4조는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의 법적 근거를 추가하고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안 6조와 7조는 어린이 통학로 지정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내용을 신설하고 안 9조와 10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와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더 자세하게 PPT 보조 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목차와 같이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취지를 설명하고 간담회 실시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며 세 번째로는 설문조사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조례안의 조례개정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18년 구의동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대책을 위한 자발적인 주민모임이 결성되고 이 주민모임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다음으로 통학로 교통안전대책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1차 실시되었고 2차로 조례개정 논의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하여 더 완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주민모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8년 7월 12일 구의2동에서 발생한 끔찍한 교통사고로 2명의 주민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모두 잘 아실 테고 간담회에 많이 참석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였지만 인근 주민들은 사고가 난 길은 평소 아이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등 많은 주민이 다니는 길임에도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였고 이에 구의2동 주민들은 자발적인 모임을 만들어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 간담회를 실시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2020년 11월 16일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간담회를 1차 실시하였고 2021년 9월 16일에는 그 1차 실시된 간담회를 기반으로 조례개정을 위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단체들과 시민단체 주민들 스스로 다 참여하여 조례 하나하나 다 체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세 가지 주민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내용은 조례에 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전수조사와 정책간담회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주민모임은 2020년 6월에서 7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광진구 전체 총 81곳의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민들이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직접 설문조사 하였고, 보호구역의 추가지정을 건의하고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부 시설물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1차로 해당 과에 전달을 하여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전부 체크하게 하였고 그에 따른 표지판과 도로에 대해서는 올해 초부터도 계속 보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을 체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이 있는데요. 스스로 구청에서 81곳을 전부 다 전수조사 하기에는 아마 어려운 부분이 따랐을 텐데 이 주민들이 스스로 다 찾아서 81곳을 전부 체크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위험지역, 표지판 등등을 다 체크해서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해당 과에서도 추후에 다양하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고, 안전한 운전과 보행이 동시에 가능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불분명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관내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을 함께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또한 해당 과에서 현장을 같이 나가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도 굉장히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그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전수조사에 대한 설문조사지 보조 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보행로 체크리스트라고 주민들이 학교 근처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부 체크한 리스트인데요.
  첫 번째는 어린이보호구역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여기서 개선해야 될 점을 체크했으며, 부족한 점에 대한 제안과 개선안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세 내역으로는 보도의 유무, 차도와의 구분, 보행 불편요소,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바닥 포장상태, 보행자에게 위험한 주정차지점, 스쿨존의 설치물 표시, 차량의 주행속도 점검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주민 스스로가 알아서 전부 체크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있는 자료로 생각이 되고 이는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체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학로 현황조사에 대한 PDF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PDF 자료화면을 보면서)
  위 자료는 어린이통학로 현황조사에 대한 걸 의미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광진초등학교에서는 현장조사를 이 두 분이 실시하였고요. 위에 보면 이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보도유무, 통행 불편 요소, 여러 가지 표지판 등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체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이 나가서 현장에서 조사를 다 하게 되었고요. 이런 표지판에 대한 부분도 개수까지 다 체크를 하고 정확히 잘 붙어 있는지까지 체크를 하였으며 이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구의2동 주민센터 사거리를 이렇게 쭉 이 통학로에 대해서 체크를 했고요. 여기서 의미 있는 부분은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것이 없어서 노출에 위험되어 있고, 또 표지판이 부족하다는 것, 차량이 과속한다는 것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다 조사하였습니다. 
  사진도 보면 매우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도로가 도로개선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게 많이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연차적으로 초부터 해당 과에서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문구점사거리. 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런 안전체크, 실질적으로 다 가서 하였고 이런 표지판들은 잘 붙어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까지 개수까지 체크를 다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동선을 다 체크를 해서 이 부분을 현장에다 나가서 체크를 하였습니다. 현장에 막상 나가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표시는 있었는데 이거를 더 알기 쉽게 해 달라는 그런 주민 요청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레드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조금 더 가시성 좋게 해 달라는 요청도 많았고요. 
  동의초등학교 인근을 가보면, 동의초등학교 인근은 이 아차산자락 따라서 굉장히 길이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이 길이 교통사고가 좀 났던 부분이고 이쪽으로 해서 많이 체크를 해 봤습니다. 
  자세하게 노면표시에 대한 것,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불법차량 수 이런 것들이 쭉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조사를 하였고 이에 대한 제안 등이나 주민에 대한 의견들까지 다 체크가 되었습니다. 
  동의초등학교 주변의 경우는 옐로카펫이 되어 있으나 간혹 바닥에만 있어서 벽에 다 간판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여기에는 CCTV를 더 보완을 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사도까지 다 체크를 해서 방지턱의 역할까지 다 체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사도고, 여기가 지금 속도가 많이 나는 구간이기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을 좀 세워달라는 요구도 많았습니다. 
  자세하게 동의초등학교 학부모 면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했는데요. 등하교 이삿짐 사다리차로 인한 안전문제, 등하교 차량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법 주정차 문제, 녹색 어머니들에 대한 제안 등, 특히 등하교 이삿짐 등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달라는 요청도 많았습니다. 
  신양초등학교, 신양초등학교 인근에도 보면 다 체크를 하였고요. 이런 표지판 등의 고정 유무나 적정한 위치에 대한 유무 등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였습니다.
  중광, 중마초등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광, 중마초등학교는 학교가 주택가 안에 있다 보니까 동선들 굉장히 많았고요. 이 부분도 현장에 다 나가서 체크를 하였고 요청사항 등에 대해서도 접수를 하였습니다. 
  여기는 바닥을 조금 더 체크를 많이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진초등학교. 
  용마초등학교 학부모회 면담도 보충설명을 드리면 통학로가 주택가에 위치해 있고좁은 골목길이어서 항상 사고의 위험이 다발하고 있다, 안전대책에 대한 부분을 더 자세하게 한 열 가지 정도로 학부모 면담까지 통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 과에서도 숙지하시고 추후에도 통학로 교통안전 대책 수립할 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조 자료와 같이 광진구 전체에 대한 어린이통학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이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시면 현재 통학로 교통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되고 그 자료는 서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도로교통법」을 바탕으로 주민제안을 바탕으로 부서와 본 의원이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했습니다. 
  특히 주민단체의 제안사항인 첫 번째로, 보호구역의 차량통제 부분 두 번째, 보행신호의 음성안내 부분 세 번째, 공사현장의 관리 등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한 내용이 반영된 조례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조례 만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유익하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권구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권구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권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 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성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지역 교통안전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관리를 통한 관내 어린이통학로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안전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이권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가 1년 반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의원들의 조례를 일부개정이 있든 제정이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남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 30분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추경예산안 등 상정 안건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문 경 숙     장 길 천     추 윤 구 
  박 순 복     전 은 혜     장 경 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