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일(수) 10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2. 광진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3. 2022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고양석 의원 발의)
 2. 광진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4분개의)
○위원장 문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예산안 등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고양석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문경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양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예기치 않은 돌발사고로 인해서 며칠 동안 의회에 나오지 못하여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는 공표와 표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인 「장애인복지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경쟁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생산품을 우선구매토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고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장용훈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용훈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현재 광진구에서 장애인생산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되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군데. 주로 어떤 물건들을 만들고 있어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지금 정립전자 같은 곳은 USB라든가 CCTV, 개인용 컴퓨터 만드시고요. 나머지 3곳은 쇼핑백이라든가 포장용 박스라든가 행정봉투라든가 그런 거 중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광진구 내에서 만들고 쇼핑백 이런 게 백화점이라든가 면세점에 납품이 되고 있고 저희 관공서에 납품이 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그분들이 만드신 거에 어느 정도 소비가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지금 우리 구에서 우선생산품을 총 예산 구매액의 1%를 구입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를 다 일단은 목표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장경희위원   고양석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게 관공서에서 일단은 먼저 하도록 그런 규정이 들어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물론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공서뿐만 아니라 우리 광진구 내에 쇼핑백을 사용해야 되는 곳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이런 곳에 대해서도 이것을 권고하고 이럴 수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소비를 하고 있는 곳이?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공공기관 중심으로 저희는 계속 구매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정립전자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까 말씀하신 USB라든가 이런 전자제품도 저희 광진구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컴퓨터 구매를 올해는 아니고, 그걸 매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구매를, 실적이 꽤 있었던 걸로 압니다. 
장경희위원   보통 저희 광진구에서도 해마다 컴퓨터는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내구 연한 때문에 계속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신경 써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더 많이 구입을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그럼요. 
장경희위원   환경이 좀 열악한 곳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생산품을 물론 우리가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일을 하는 환경에도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조례를 계기로 해서 그 분들이 일을 하고 또 거기에 맞게……, 
  그런데 그분들이 모든 수익을 다 본인들 급여 같은 것이 조금 다르게 책정돼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정립전자하고 그 나머지 단체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정립전자는 급여행태로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3곳은?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종사자들은 급여가 지원이 됩니다.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장애인 근로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 수익에 따라서 배분이 됩니다. 
장경희위원   수요가 많을수록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수익구조가 더 커진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그렇죠.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많이 구매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관내에 또는 다른 데에서도 많이,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른 곳에 판로가 막혀서 애쓰신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럼 지금 현재는 거기 수익구조가 어때요? 예년에 비해서 많이 지금 줄어들었어요, 가져가시는 그런 것들이?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많이 줄었죠. 왜냐하면 면세점 봉투가, 면세점에 쇼핑백 있잖아요. 그게 거의 광진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그걸로 되게 특화돼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행수요가 말도 못하게 축소가 되면서 많이 줄어가지고 그분들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장경희위원   수익구조가 그렇게 판매 양에 따라서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정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지만 또 일정하게 어느 정도는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럴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그거까지 보존되는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는.
장경희위원   근거가 없어서?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장경희위원   이분들이 사실은 본인들이 가서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자기에게 일자리가 주어지는 그 자체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보람이 있지만 플러스 자기들이 또 일을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것도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생산품을 우리가 구매를 많이 하도록 만들어 주는 조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안정적으로 그분들께 가져갈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지금 장애인일자리 이런 데도 3시간, 4시간 굉장히 다양하게 일자리정책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최초에 이런 본분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내가 30만원, 40만원은 가져갈 수 있고 플러스알파 수익금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양석 의원님께서 만들어주신 조례, 이번에 해주신 것에 대해서. 뜻 있는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보면 1%라고 했는데 그게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제가 그거는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보니까 비용추계서가 없어요, 그거는. 조례가 생겨도 더 이상 구매하는 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그거는 원래 구매하는 금액에서 이쪽에 파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건 아닙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저희 의회라든가 구청, 각 동 주민센터도 보면 쇼핑백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더 장애인생산품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에 묶여서 더 사용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구매를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고양석 의원님께서 조례도 만들어주셨고 그래서 1%에 한정할 게 아니라 좀 더 필요하면, 아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여행이 막히고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타격을 입는데 코로나가 열악한 소상공인, 장애인들한테 더 혹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구가 조금 더 우선구매 해주고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목적인데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라 그래서 비용추계가 없는 거 보면 내년 예산에도 더 잡아놓은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에 한정하지 말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우리 광진구에 있는 장애인작업장이고 하니 서로 협조해서 우선구매를 조금 더 늘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게 딱 어떤 기준에 묶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연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위원님 1% 이상을 권장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 8,900만원 이상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1.4%도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품목이 좀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 
박순복위원   그렇기는 해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그런 점이 있어요. 
박순복위원   품목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쇼핑백이나 행정봉투 이런 쪽으로 더 구매를 하고 또 장애인 시설에 그거 외의 것도 만들 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런 부분으로,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쇼핑백만 만들 수 있는 게, 반복된 작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일도 좀 더 맡길 수 있게 노력을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혹시 있으신가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그거는 계속 모색이 돼야 되는 문제고요.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박순복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로 인해서 더 좋은 혜택이 있고 더 좋은 발상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박순복위원   1% 프로티지 따질 게 아니라 조금 더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저는 한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사회참여와 노동으로 활력을 되찾는데 주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우리 광진구 내에서 제품 생산하는 부분을 우리가 구매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조례를 해 주신 우리 고양석 전 의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도 박순복 위원이나 장경희 위원께서 1%라는 개념을 얘기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구청 소관 기관뿐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광진구 상공회에다가 이런 부분을 갖다 협업을 요청하면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더 매출이 오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우리 광진구가 자매도시를 맺어서 하는 도시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는데요. 
장길천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그 자매도시에 이러한 사업장이 없다고 하면 그쪽하고도 서로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나오는 장애인 생산제품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만든 생산제품에 대해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의 루트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립전자를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봉사한 기억이 있어요. 많이는 안 하고 며칠을 했는데, 가서 확인을 했는데 단품이에요, 단품. 단품이고 일회용품. 
  그런 거 위주로 소비용품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작업장도 부실하고 그분들이 일하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서 이거는 환경적인 차원도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면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품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립전자에서 하는 거 말고 또 다른 데 어디 4군데라고 말씀하셨나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광진보호작업장이라고 중곡3동에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희망일터라고 시민교회 안에서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정립전자와 정립회관 그쪽이 같이 있는 데인데요. 정립보호작업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4군데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알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료요구가 있었죠? 자료요구.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지금 답변 드렸습니다. 
박순복위원   아까 설명하셨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그렇습니까?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다 똑같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위원장 문경숙   고양석 의장님께서 열악하고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신 거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조례가 좋은 조례라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진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용훈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복지국장입니다. 
  광진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진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2019년 7월 15일에 개소하여 성인발달장애인에게 직업능력 향상, 사회적응교육,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현재 성인발달장애인 총 3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진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인권 침해 사건으로 인하여 2022년 1월 21일자로 위탁 해지됨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시설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진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아직 여기가 위탁기간이 안 끝났는데 지금 종료가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장경희위원   그럼 그렇게 재위탁이 끝날 만큼 중요한 사안이란 얘기인데 사실 이게 알려진 건 없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경과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2020년 6월 수업시간에, 거기가 평생교육센터라서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요. 3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 중에 인권침해 학대 사례가 있었다는 종사자의 제보로 조사가 시작이 됐고요. 서울시 권익옹호기관에서 이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해서 일단 학대 사례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대응 매뉴얼 개발이라든가 종사자 가해자들에 대해 그에 따른 처분들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는 또 별도로 이분들에 대해 권익옹호기관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고발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와 재판이 올 9월까지 진행이 됐고요. 이분들이 1심에서 한 분은 징역 8개월 실형 또 한 분은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2심까지 끌고 가서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고요. 이분들이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는데 10월 14일 날 상고 취하를 하면서 이게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 이분들에 대해서 사전통지를 했고 그에 따른 의견청취를 했고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사항에 대해서 검토결과 올 12월 22일자로 해지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새로운 수탁법인 재모집을 할 거고요. 결정이 되면 내년도 1월 22일부터 5년간 위탁이 유지 됩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이게 문제가 발생한 게 2020년에 발생했다는 이야기면 기간이 조금 많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전혀 저희에게 이런 게, 물론 재판진행이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럼 그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지도감독은 지속적으로 했었고요. 저희가 지도감독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그리고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했었고 그리고 이 사건이 저희한테 보고 돼서 바로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대사건이라든가 또 종사가들의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독이 이루어졌습니다. 
장경희위원   학대 사실 외에 다른 것은 지적사항이 안 나왔어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그때는 학대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고요. 그 밖에도 다른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다른 종사자들 사이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도 조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저희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그 취지나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30명 정도 여기에 다니고 있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아동학대가 8개월이 나올 정도면 굉장히 심각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아주 간단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 평생교육센터가 제대로 정말 운영되고 지도감독,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탁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거기 저희가 2018년도 그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2019년부터 위탁됐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새로운 사업이 진행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좀 많이 당혹스럽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특히나 복지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학대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요. 
  그럼 거기 CCTV나 이런 것들은 설치돼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아니요. 설치돼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설치돼 있어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그래서 CCTV 조사도 그 당시에 있었고요. 그게 증거자료로 채택이 돼서 그런 실형을 받은 겁니다. 
장경희위원   여기에 평생교육센터가 있고 또 부모, 6층인가요? 저희가 또 다른 기관이 하나 더 있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가족지원센터. 그 두 군데가 서로 연계해서 필요한 사업을 같이 진행하거나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완전히 독립된, 별개로?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완전히 별개입니다. 
장경희위원   사실 이번에 우리가 좋은 취지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서 평생교육센터도 만들고 부모교육지원센터도 만들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사실 이번에 그분들에 대한 거는 물론 당연하게 법적인 책임도 물어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겠지만 새롭게 이번에 위탁하는 업체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지도감독을 저희 구청에서도 매뉴얼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많이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교육도 정확하게 하고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투명하게, 정말 발달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네요, 이게. 
  여러 가지 사업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구청에서도 지도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많은 부분 우리 장경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고요. 대개 위탁기관을 보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하는데 여기도 재위탁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 고용승계가 되나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고용승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인권침해 아동학대 사건으로 관련된 부분인데 그러면 고용승계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제외가 돼야 되겠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그분들은 이미 다 면직이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직접 당사자도 있지만 간접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시설장은 제외입니다. 시설장을 제외한.
장길천위원   일반 직원?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일반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입니다. 
장길천위원   일반직원들에 대해서만 고용승계라고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장길천위원   거기에 총 고용승계가 되는 인원은 약 몇 명 정도 잡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지금 시설장 포함 12명이니까 11명입니다. 
장길천위원   11명이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장길천위원   시설장이 누구입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지금 조병인 씨라는 분입니다. 법인에서 고용한 분입니다, 현재 법인에서.
장길천위원   그럼 재판에 아까 1년 8개월의 실형을,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아니, 8개월입니다. 
장길천위원   8개월. 그다음에 집유 받은, 집행유예 받은 분하고 2명 제외하면 3명이 빠지는 거네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지금은 다른 직원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죠. 이미 그 당시에 해직이 됐고요. 
장길천위원   이와 유사한 것이 또 하나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인데 적어도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위원들이 내용의 스토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내용을 안 게 빨라야 한 달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거기는 몇 번 가봤지만 요 근래에는 못 가봤거든요. 처음 시설 개·보수하고 할 때 제가 가보고 그 이후에 스프링클러나 그런 거 때문에 가봤는데, 내년에는 이러한 중대 사건이 일어나고 또 아동학대가 아니라 장애인들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 소관도 하나 벌어지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서 그것도 파가지고 저기를 할 건데 이 부분 진행 과정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난 이후 계약해지까지 일어났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여기 이 시설은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18세 이상.
장길천위원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아동학대가 아니고 장애우 학대.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장애우 학대인데 아까 제가 다른 과, 가정복지과에 관련된 부분 유사한 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이와 유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이번에 가장 큰 그런 난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 오픈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데 장길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위원님들이 같이 상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다 보내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광진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2022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국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건제순에 따라 세입과 세출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께서는 곧바로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임을 감안하시어 신규사업 위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부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장애인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아동청년과 총 5개 부서입니다.
  그럼 먼저 장용훈 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복지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세출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년도 세입분야 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139쪽부터 167쪽까지로 복지국 세입예산 총 규모는 2,624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1억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619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0억 7,3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4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 현황을 설명 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임대료 수입 4,900만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수입은 「청소년 보호법」과징금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등 총 9,500만원 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599억 8,000만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복지정책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350억 2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생계·주거급여 등 462억 7,500만원,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등 782억 1,900만원 가정복지과 영아보육료 지원 등 312억 3,900만원, 아동청년과 키움센터 인건비 지원 등 5억 2,300만원 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총 1,022억 8,500만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102억 7,700만원 사회복지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생계·주거급여 등 280억 2,400만원,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등 155억 8,1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452억 500만원, 아동청년과 키움센터 인건비 지원 등 29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목별 세입 현황을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각각 2억 2,300만원씩 총 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년도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3,273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7억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내년도 광진구 총 예산 7,323억원의 4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3,268억 9,800만원으로 356억 7,300만원 증가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억 4,600만원으로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 증감요인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3쪽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75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2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59억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7억 4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9쪽 사회복지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887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51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67억 8,4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0억 1,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4억 9,4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3쪽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135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1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기초연금 지급 55억 4,700만원, 경로당 운영 및 지원 15억 1,700만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1억 6,9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0쪽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003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7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영유아 수당 지원 34억 1,900만원,  첫만남이용권 사업 30억 9,400만원, 가족센터 기금 적립 24억 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2쪽 아동청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72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3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우리동네 키움센터 인건비 지원 13억 8,200만원, 광진구 장학기금 적립 1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64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 등 4,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부서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2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과 우리 구 취약계층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주민보호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더 나은 삶을 위한 맞춤형 복지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송선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신규사업 위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또 위에 올라가서 본 심사 때 질의를 하시는 걸로, 여기서는 신규사업 위주로 진행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은혜위원   위에 올라가면 또 기획에서 많이 해야죠, 집중을. 저희는 오늘 여기서 심도 있게 하고.
○위원장 문경숙   아니, 우리가 기존에 하던 사업은 증액이 됐는지 아니면 그 사항을 어느 정도 아웃라인 잡으시고 이번에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위주로 진행하자, 위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위주로 하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복지국 예산심의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내년에 새로 된 게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박순복위원   그런데 지금 광진구에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 대상이 몇 분이시죠?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345명입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요, 복지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345명에 대해서 2만원씩 24만원 해서 345명에게 지급을 하면 좋은데 이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가 각 과로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해서 분산을 시켜놓으니까 다른 과에서는 이게 거쳐만 가는 돈이에요.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페이지씩을 다 하고 있고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 개 과에서 와서 설명을 해서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해당 과로 가격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345명에 대해 예산을 해서 바로 집행을 하는 게 어떤가. 그게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각 과로 다 내려가 있어요. 보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 351쪽 보면 그 예산 하나만 가지고 한 페이지를, 한 사업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는 일괄적으로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시면 어느 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관여를 하고 물론 총괄은 하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사회복지장애인과나 장애인시설 또 무슨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에 종사를 한다고 하면 장애인시설 그 전체 업무가 있잖아요. 
  그중에 사회복지 종사자가 한두 명 들어가 있는 건데 그 사람만 별도로 빼서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게 더 효율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다른,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업무를 하는 그 속에,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 그 사업이 없고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 하나만 달랑 갖고 개별적인 사업을 낸다, 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못 봤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개별 복지시설에서 다 업무를 하거든요, 그 중의 인원 속에.
박순복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그 사람만 빼서 복지정책과에서 하기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를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할 때 보니까 전체 인원이 현재는 345명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예를 들은 게 사회복지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이 없이 딱 이거 하나만 예산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위원님들도 그게 사업인 줄 알고 보다 보면 복지포인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을 복지정책과에서 일괄해서 복지포인트 만큼은 관리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다른 데 거는 페이지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몇 개 과가 그런 게 있어요. 사업 없이 복지포인트만 지급하는 것으로 한 가지 사업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복지정책과가 우리 복지국에 주요 정책을 하는 과기 때문에 맡아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그러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 것처럼, 
박순복위원   그것도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사회복지사가 사실 본인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업에, 그 부서에, 그 복지시설에, 그 업무를 하면서 거기 다른 동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 빼서 복지포인트를, 지금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복지포인트로 저희가 접근을 했지만 내년에는 사회복지사 시설에 대해서, 그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근무하는 환경은 어떤지 여러 부분을 다시 또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 사람들을,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하나의 업무로 그냥 한 과에서 전체 해당 부서마다 다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더 많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장애인시설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 종사자 사람이 바뀌었을 때도 인원이 바뀌면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받아야지만 아는 것이지 총괄하는 파트에서는 사실 받아야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효율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다른 과들도 업무가 많으니까 제가 볼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의 모든 공무원들이 과가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지만 포인트는 다 한 군데서 하잖아요. 급여도 한 군데서 하듯이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합니다. 
  검토 한번 하십시오. 
○복지국장 장용훈   일단은 내년도에 사회복지사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복지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주관해서 할 거예요, 실태조사를. 거기에는 처우라든지 그런 것도 다 들어가고 안전역량강화라든지 지위향상, 정책개발 같은 거 다 연구용역으로 총괄해서 할 때 그때 한번 저희들도, 분산돼서 각 부서에서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부서별로 예산을 쪼개서 나누는데 그런 부분도 연구용역 할 때, 실태조사 할 때 박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사법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줬어요. 그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위원님들 간에 갑론을박도 많았고 그쪽에서 가져온 조례가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인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청장의 책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들을 쉽게 말하면 보호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투명사회가 형성된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시비가 서로 엇갈리는 와중에도 그걸 삽입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사회복지사 처우 때문에, 사실상 가장 궁극적인 건 재정지원 때문에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에요. 무엇보다도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례를 보시면 우리 관내에, 광진구청 관내에 인허가를 낸 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회복지사를 처우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아주 명확하게 넣었습니다. 조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모든 과를 디테일하게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는 와중에 몇 개 놓친 과가 있더라고요. 예산을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고. 또 하나 인원수가,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명이라고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345명이라고, 
전은혜위원   345명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약 400명이 조금 넘든지 400명 이쪽저쪽 될 것 같은데, 인원이 적었고. 그리고 지금 이게 계속 사업으로 돼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전은혜위원   계속 사업으로, 신규지만. 그래서 인원이 많은데 24만원씩 우리 재정이 허락되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어느 과에서 단체로 다 놓쳤어요. 그렇죠? 올리지 않았어요. 올리지 않다 보니까 인원이 누락된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잘 챙겨서 관내에 근무하는 모든 사회복지사에게 똑같은 예우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놓치는 이유가 왜 놓치느냐. 각 부서에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내려주다 보니까 이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해서, 좀 업무가 힘은 드시겠지만 인원 하나 배정받든지 하셔서라도 그 과에서 관리해야 우리 관내 근무하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근무하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은 동일하게 복지포인트24만원을 주면 똑같이 24만원을 주고 재정이 열악하다면 하향 조정해서라도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주라는 걸 주문 드리고요.  또 하나는 복지정책과에서 총괄,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사 500명이다, 예를 들어서 500명을 전체 관리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과 사실은 비슷한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광진형 플러스 돌봄 SOS센터 운영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입원 아동 돌봄서비스 있고 퇴원 1인 가구, 
○위원장 문경숙   잠깐만, 장경희 위원님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서로가 이해하기 좋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설명서 말씀 드릴게요. 설명서 304쪽입니다. 예산서는 358쪽이고요. 이게 새로운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 청년간병인 가족돌봄서비스 비용 지원이 제일 크게 배정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광진형 플러스 돌봄 SOS센터 운영사업은 기존 사업이지만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 가지 사업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원 아동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하는 부분하고 퇴원하는 1인 가구 단기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와서 조금 문제가 되기는 했었는데 청년간병인 가족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부분해서 이 부분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먼저 입원 아동 돌봄지원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만12세 이하 병원 입원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간병인 파견을 해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퇴원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가 퇴원했을 때 사실 당분간은 누군가 케어해 주는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그 부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간병인 사업이 1억 5,100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관내 만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이 간병을 하는 가족의 경우에 청년들이 간병 때문에 본인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주1회 요양보호사를 파견해서 일시적인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경희위원   관내에 청년간병인 돌봄 해서 대상자 파악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그거는 아니고. 
장경희위원   혹시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얼마 전에 좀 그런 문제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신규사업으로 지원을 넣었습니다. 
장경희위원   또 한 가지 316쪽이요. 거기에 보면 저소득 주민 냉난방 용품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온수매트나 이런 것들 하고. 
  제가 이거하고 또 비슷한 유사한 사업이 폭염 및 한파 대비 고령자 보호에서, 거기는 아닌데 어르신복지과에도 지금 폭염·한파 냉방, 방한용품 지원이 또 한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사실은 물론 한 분은, 어르신들이다, 고령자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 보면 이게 같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이거는 저희가 보통 할 때 구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대상자를 동에서 선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동에서 중복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서로 교차해서, 
장경희위원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 거는 알고 있는데 내용이 유사한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항상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각 과에서 이렇게 유사하게, 비슷하게 올라온 사업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내용은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대상자가 틀려요.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저소득 주민에 고령자가 속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가 다르다는 이유로 올라오는 거는 저희가 함께 조정 같은 것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각 과에서, 기획예산과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비슷한 성격 이런 것들은 조금 관리를 하시는 게 앞으로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그런데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많은 위원님들이 이게 중복지원하고 비슷한 사업이 너무 많다, 그런 부분을 사실 말씀해 주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어느 한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은 체킹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부서에서 크로스체크가 되다 보면 사업이 좀 더 촘촘해지지 않나, 지원하는 게. 그런 차원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통일성도 있어야 되고, 물론 중복지원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고 내가,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합니다 할 때 어떻게 보면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에도 같은 사업이었는데, 어떤 과에서 그것을 했는데 다시 신규사업으로 해서 또 다른 과에도 올라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가끔 보니까, 사실 우리가 앞으로 재난, 우리 하잖아요. 앞으로 해서 필요한 사업들 이렇게 체킹하고 하신다는데 이런 것들은 빅테이터라든가 앞으로 그런 걸 이용해서 중복사업들은 걸러내고 집중해야 될 사업에 집중하고 하는 그런 것도, 사실 구청에서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사회복지사 관련 처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가 제정 됐죠? 
  그래가지고 행사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한 부분인데 이번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조례가 되자마자 바로 이번에 이렇게 복지포인트 올라온 부분은 굉장히 잘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역량강화나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해 주면 좋은, 상대적으로 요양보호사에 관련된 처우개선이 바로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그럼 그분들은 복지포인트를 요구한 부분이 아니라 행사를 했을 때 행사지원관이라도 좀 해 달라고 요청이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는 준비한 부분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저희가 사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시행할 때 요양보호시설과 어린이집 관계 이거는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두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시설은 빼고 저희가 지원 계획서를, 대상자로 선정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전은혜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요양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복지포인트가 제외가 됐다’ 그런 말씀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체킹해서 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도 뒤에 말이 안 나오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사업설명서 327쪽이고요. 예산서는 365쪽입니다. 
  여기 보면 1인가구 10만원씩 1,000명한테 식료품 및 생필품을 각 동에 마트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기준 중위소득이 160% 이하예요. 그럼 얼마예요, 160%가?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그거는 제가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홀몸가구나 저소득수급, 그런 분들 외에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할 거잖아요. 그럼 지금 보니까 연령대도 40에서 64세 중장년이에요. 중장년 1인가구면 이거는 남성, 여성 구별 없이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박순복위원   그러면 수급자라든가 독거어르신들 외에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분들한테 10만원이면 이거를 12개월로 나눠서 한 달에 얼마씩 쓰게 할 건지 아니면 한꺼번에 내가 정말 힘들고 이럴 때 이걸 한 달에 다 써도 되는 건지의 기준이 혹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365쪽 고독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순복위원   나 혼자 잘 사는 중장년 장바구니 가득채움 사업.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회활동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소통이 되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혼자서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고독사 대상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중장년은 저희가 지금 만 40세에서 64세까지 대상으로 잡아서 안부확인도 하고 하긴 하는데 그냥 그것만 해서는 관계가 지속이 되지 않다 보니까 조사도 잘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하니까 10만원 상당의 생필품이나 이런 거를 지원을 하면서 관계를 쌓아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10만원이면 이분이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한 번에 다 써도 되는 건지 1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건지 그 문제와 지금 보면 동별로 6, 70가구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중년의 1인가구 남성 위주로 보실 때 한 동에 몇 분 정도 그런 대상이 있는지 파악 하셨습니까, 대상 파악?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저희가 대상은 일단 1,000명으로 잡았습니다, 전체. 전체 1,000명으로 잡아서 동별로 하다 보면……,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나누기 하니까 15개동 나누니까 6, 70가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대상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그전에 중장년 서비스를 651가구 지원을 했었습니다, 10월 말 현재. 그래서, 
박순복위원   거기는 어떤 걸 지원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저희가 민간서비스 연계를 한다든지 사례관리를 연계를 한다든지 긴급복지를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박순복위원   네. 그래요. 아주 좋아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650에다가 조금 더 해서 1,000가구를 잡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만원을 1년에 나눠서 쓰는 것이 아니고 생필품을 저희가, 
박순복위원   옆 마트랑 연계해서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연계해서 저희가 갖다 주면서 관계를 쌓는, 
박순복위원   아 그분이 그럼 가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동주민센터에서 그럼 이걸 구매해다가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박순복위원   1년에 그분한테 10만원 한도 내에서?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주면서, 
박순복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빈손으로 가기가 뭐하니까 사가지고 가는 거죠, 방문을 할 때. 
박순복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동별로 이런 가구가 확인된 게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본 이유는 1년에 이분한테 10만원이면 한 달에 한 번 찾아가면 1만원어치도 안 되니 대상 파악이 어느 정도 됐는지 봐서 대상이 많지 않으면 이분들한테 그래도 조금 더 혜택을 주고 관리를 좀 더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파악된 대상자가 어느 정도이냐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40대, 50대들도 직장 다니다가 고독사한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좋은데 이게 10만원 가지고 1년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대상자 파악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은 가지고 있지 않은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신규사업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다른 쪽으로 방향 제시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동주민센터의 누군가가 가서, 찾아가서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 달에 6, 70가구를 방문하는 것은 어떤 직원이 하겠지만,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한 달에 6, 70가 나오는 게 아니라 1년이죠.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1년인데……, 그럼 이분들한테 한 번만 갈 거예요? 답변이 잘 안 되죠? 
  정기적으로 가려면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런 기준도 있어야 하고 가지고 갈 때 장바구니 가득 채움인데 그러면 이분들한테 한 달에 한 번만 가겠다라고 하면 장바구니가 조금 가득 채워지겠죠. 그런데 이거를 12개월로 나누면 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장바구니가 가득 안 채워져서,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그런데 매번 가지고 갈 수는 없죠. 가면서 맨 처음에 관계를 쌓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건데 그때는 장바구니를 채워갈 수 있을지언정 매번 갈 때마다 사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죠. 
박순복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1년에 몇 회 할 거냐 이런 기준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신규사업이라고 내놓긴 했는데 디테일한 내용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좀 검토하시고 좀 더 많이 회의 잘 하셔가지고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속 안에 담긴 게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324쪽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운영이요. 간단히 질의할 게요. 이게 5기차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죠, 7,000만원 주고?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전은혜위원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고 써 있는데 용역줄 곳은 선정이 됐나요, 과장님? 수탁자 선정이 됐어요? 아직 선정 안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전은혜위원   사업기간은 1월 12월까지 기록돼서,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부터 일단 기본수립해서 용역을 어떻게 줄 것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럼 이거 학회에다 주나요, 어디다 주나요, 협회에다 주나요, 용역을 주실 때?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공고를 해야 되겠죠. 
전은혜위원   아니 공고하는데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잖아요. 학회 쪽으로 할 건지 협회 쪽으로 할 건지,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그거는 아직 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주무팀장님이 답변할 수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해당 팀장님이 안 오셨어요. 
전은혜위원   안 오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게 7,000만원짜리기 때문에 사실 용역을 법적으로 꼭 줘야 돼서 준다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전은혜위원   그렇다면 세부계획을 짜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반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행감 때 보니까 반영을 하는 과가 거의 없어요. 그냥 일회성으로 연구용역만 주고 그 결과에 대해 정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아직 나온 게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시에서 하게 되면, 
전은혜위원   학회에 줄 건지 협회에 줄 건지 관내에 줄 건지 아무것도 나온 거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그거와 관련해서,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거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걸 제가 반대하려고 묻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면 계획을 잡아야 되잖아요. 관내업체에 줄 건지 예를 들어 관내학회에 줄 건지 관내협의체에다 줄 건지 이런 것들이 나왔냐 여쭤보는 거고. 
  아무튼 부탁드릴게요. 꼭 용역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용역비도 7,000만원이면 싸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전문기술 어떤 걸 요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저기인데 너무 용역비도 과다한 것 같고 그래서 계획 나온 거 여쭤 보는 거고요. 
  과장님, 촘촘히 잘 살피셔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광진복지재단도 지금 질의를, 따로 할까요? 오신 거예요? 
○위원장 문경숙   복지재단 사무국장님 와 계세요. 
전은혜위원   끝나고 해야 하나? 
○위원장 문경숙   잠깐만, 끝나고 하시겠습니까? 
전은혜위원   네.
○위원장 문경숙   그러면 끝나고 하시는 걸로 하고.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까 1인 가구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광진구에 1인 가구로 구성된 것이 제가 알기로 한 47%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위원장 문경숙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1인 가구가 현재 제가 알기로 화양동이 제일 많고 두 번째가 구의1동, 세 번째가 자양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동별 현황까지는 제가, 
○위원장 문경숙   현황을 잘 모르시는구나. 제가 더 잘 알고 있네요. 화양동이 제일 많고 두 번째가 구의1동, 세 번째가 자양1동. 
  국장님, 맞습니까? 
○복지국장 장용훈   네.
○위원장 문경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문제지만 사실 광진구에도 굉장히, 제가 1년 전에는 45%로 알고 있는데 47%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연령별 그다음에 남녀 특히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1인 가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그 자료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모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전은혜위원   잠깐만요. 
  복지재단이 지금,
○위원장 문경숙   복지재단 개인적으로 하신다고 안 하셨나요? 
전은혜위원   언제 개인적으로 하신다 그랬어요? 
  아니, 원래 복지국에 복지재단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걸 끝나고 하라 그러니까 지금 끝난 거죠. 어떻게 하실 건지? 
박순복위원   아니지. 아동청년과 하고 마지막으로 복지재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길천위원   복지재단 여기 들어가 있어요. 
전은혜위원   여기 소속이 있는 거예요. 소속에.
박순복위원   그럼 하세요. 
○위원장 문경숙   그러면 사무국장님 자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용히 하시고요. 
  저희가 서로 통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국장님 자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우리 사무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쭉 사업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건데요. 우리 복지재단이 사실 상당히 설립할 때 분분했었습니다, 의견들이. 지금 제도권으로 다 촘촘하게 복지를 세팅해서 국가나 시나 구가 해 주고 있는데 이걸 굳이 인건비를 수억씩 투자하면서 또 임대료를 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빠진 사람들, 제도권에서 빠진 사람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게 됐는데 사업을 보다 보면 본질이 왜곡된 여러 꼭지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일일이 우리 사무국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복지재단사무국장 이동수   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본질에 입각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복지재단사무국장 이동수   네.
전은혜위원   복지관의 사복들을 교육시키는데 이 경비를 쓰고 한다는 건 온당치 못하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복지에만, 정말 사각지대에 빠져서 도저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체감이 있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사무국장 이동수   네.
전은혜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지정기탁 같은 거는 어저께도 말씀 드렸지만 개인이 지정기탁 할 때는 누구 아무개를 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진구의 국고인 국민은행에 지정기탁을 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는 매년 국고에서 지정기탁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복지재단사무국장 이동수   네.
전은혜위원   받으시니까 큰 카테고리에서 어린이를 위해 써달라든지 장학금을 해달라든지 어르신을 위해 써달라든지 생활 불편한 데 써달라든지 그 정도만 하고 우리 구가 가장 정말 취약한 데 찾아가서 그 복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장님은 촘촘하게 하시고 그쪽도 설명을 해서 특정 저기를, 완전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식구 봐주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3억을 받아서 1억 5,000씩 두 군데에 준다는 거는요. 그렇죠? 이거 복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지재단사무국장 이동수   그게 어린이집으로 지정기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린리모델링 해서 수없는 돈을, 작년에도 17개 해줬는데 또 한 시설은 중복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요. 그거 보고 심의하냐. 
  그럼 여기에서, 자꾸 국장님 말씀하시면 저는 길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달라고 하면 굳이 왜 이런 데를 중복해서 줘야 됩니까? 선정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선정한 자를 제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선에서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으니까 앞으로는 집행하는 저기에서 촘촘하게 챙겨서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건 국장님 잘못도 아니라고 봐요. 
  첫째는 국장님이 국고에서 들어올 때 어떤 단체는, 어디를 딱 지정하는 건 모순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 선정 기관에서도 철저하게 선정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하세요. 그 역할을 하시는 게, 복지재단에서 이걸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재정 집행을 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재단사무국장 이동수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국장님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재단사무국장 이동수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서 이 복지재단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재단사무국장 이동수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모금배분팀이라는 게 구성이 됐죠, 이번에? 
○복지재단사무국장 이동수   본래 있었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원래 있었습니까? 
○복지재단사무국장 이동수   네.
○위원장 문경숙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배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간담회 회의비가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회의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럼 간담회를 하실 때 그분들이 같이 진행하는 거 아닌가요? 따로 또 분리가 돼 있어요? 
○복지재단사무국장 이동수   아니, 저희가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모금배분위원회도 있고 또 정책위원회도 있고요. 이런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그러니까 위원회라는 부분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구성 돼 있느냐.
○복지재단사무국장 이동수   작년 2월에 전문가들로 관계 학회라든가, 
○위원장 문경숙   전문가? 
○복지재단사무국장 이동수   단체라든가 또 모금전문가라든가 이런 분으로 3개 위원회가 15명에서 이렇게, 
○위원장 문경숙   15명? 10명? 
○복지재단사무국장 이동수   15명 또는 12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구성이 돼가지고 회의를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주는데 한 6번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거죠? 
○복지재단사무국장 이동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이 금액을 갖다 이번에 첨가시켰다는 얘기죠? 
○복지재단사무국장 이동수   작년에도, 
○위원장 문경숙   기존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하신 거죠? 
○복지재단사무국장 이동수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문경숙   똑같이 하셨네, 가격. 
  그럼 배분이라는 것은, 모금배분팀을 하게 되면 모금도 하시고 또 배분도 하시고 하는 그 부분이라는 얘기인데 이번에 모금하시는 팀장님이 오셨다고 하셨죠? 
○복지재단사무국장 이동수   네. 김포재단에서 모금, 
○위원장 문경숙   모금 지원활동을 하시는 분이죠? 
○복지재단사무국장 이동수   네.
○위원장 문경숙   그런데 그분은 그쪽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재단사무국장 이동수   네.
○위원장 문경숙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섬세하게 나오겠죠? 
○복지재단사무국장 이동수   네.
○위원장 문경숙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보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사무국장 이동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재단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오셨나요? 
     (「네」하는 직원 있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김미영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31페이지부터입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예산설명서 340쪽이고요, 예산서 371쪽입니다. 
  주거상실구민을 위한 긴급광진119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광진구에서 가지고 있는 주택이 몇 개예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현재 2개입니다. 
박순복위원   2개요. 그럼 앞으로 추가로 더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2개를 더 하려고 합니다. 
박순복위원   2개를 더해서 4개. 
  그럼 올해도 119주택을 몇 분한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분한테 했나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지금 연 인원은 5가구 7명이 이용을 하셨고요. 지금도 2가구가 다 들어가 계세요. 
박순복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2가구를 더 한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두 개 정도는 비어있어야지만 혹시 유사시에 위기상황에서 대응이 되는데 지금 시작한지 13개월 정도 됐는데 거의 공실 없이 계속 이게 회전이 되더라고요. 
박순복위원   그럼 이게 한 가구가 보통 몇 개월 정도 여기에 거주하셨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일단은 3개월, 6개월 이 정도입니다. 
박순복위원   3개월, 6개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처음에 계약할 때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6개월까지는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 1년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1년 이후에는 퇴거하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그렇죠.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2개 집은 이미 살고 계시고 2개를 더 하면 내년에는 언제부터 입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내년 아마도 늦어도 3월에는 입주가 됩니다. SH 공사 건데요. 
박순복위원   그러면 긴급하게 주거가 필요하신 그분들 수요는 어느 정도예요? 대기자가 혹시 많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현재 대기자는 없는 상태고요. 이게 막연히 긴급하다, 이게 아니라 지금 들어가 계신 분도 한 집은 몇 달 전에 자양4동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집주인이 수리하는 동안 가계신 거고요. 
  또 최근에 들어간 한 집도 식구 수가 4명인데 그 집도 화양동에 화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런 재해로 인해서 갑자기 갈 곳이 없어진 분들이 임시로 거처하는 데기 때문에 계속 그런 수요들이 잇따라서 있는 편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네요. 왜냐하면 지금 자양4동 가스폭발 같은 경우는 두 가구 있지 않았어요? 2층하고 3층.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그런데 그 당시에 한 가구만 본인이 들어가겠다고 희망했기 때문에 두 식구인데 그분이 들어가 계셨어요. 
박순복위원   한 가구만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지금도 들어가 계세요. 
박순복위원   아직도 그럼 거기 계세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집주인이 거기, 
박순복위원   그 건물이 아마 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수리가 덜 돼가지고 연장해서 지금도 계세요. 
박순복위원   집주인은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박순복위원   그러면 긴급하게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구에서 잘 하고 있고 내년에 두 가구를 더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위기 가구를 보호하는 건 굉장히 우리 구에서 자부심이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순복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두 가구 더 잘 하셔가지고 또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애 많이 써주십시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예산 보고를 쭉 들었어요. 들었는데 보니까 정립회관이고 뭐고 매칭사업이라 서울시하고 인건비 인상폭 같은 거 우리가 다 해주고 있잖아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전은혜위원   복지관이랑. 
  그런데 올해 회계 부분을 볼 때 좀 심각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제가 지적해 드렸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전은혜위원   장애인 수탁 받은 기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곳들. 그걸 잘 받으셔가지고 이번에 이 예산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철저하게 사용이 되고 증빙·증서를 반드시 갖춰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장애인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한미라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87쪽, 설명서 381쪽입니다. 광진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시니어클럽 분소사무실을 구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아직 구하지는 못했고요. 
박순복위원   예산이 있어서.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저희가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양4동에 있는 기부채납 부지와 그다음에 군자동 구청사라든지 유휴공간이 나와 있는 곳들을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거든요. 관련 부서와 하고 있어서 내년쯤에는 어느 한 곳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리모델링비를 넣었습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얼마 전에 마실경로당 회장님을 만났는데 일부에서는 마실경로당이 나가고 시니어클럽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돌았나 봐요. 
  그래서 마실경로당은 자양3동 광진 주택 주변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해서 경로당을 했고 그 경로당에 지금 여성 어르신들이 50분이 넘게 계세요. 
  그래서 경로당 공간이 너무 좁아서, 원래 거기가 경로당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니어클럽이 들어가서 경로당을 내보내겠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시니어클럽의 일부가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실경로당은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공간을 좀 더 줄 수 있게 지금 시니어클럽 분소사무실을 만든다고 하면 그걸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많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검토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길 건너 기부채납 호반써밋에 혹시 공간이 들어갈 수 있나 했더니 다른 시설이 들어가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시니어클럽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니어클럽은 교통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건 마을의 어르신들한테 경로당으로 쓸 수 있게 양보를 하고 시니어클럽이 더 좋은 장소를 얻어서 분소가 아닌 본사가 이전을 했으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서, 골목길 안에 있어서 어르신들 찾아가기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교통이 편리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시니어클럽 본사가 이전할 수 있게, 분소도 꼭 만들어주시고 분소뿐만이 아니라 사무실 자체도 이렇게 해서 마실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검토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적극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은 제가 잘 해 오셔서 질의를 별도로 했으니까 않겠고요. 
  한 가지. 지금 어르신복지과 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수가 몇 명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저희가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 계신 분들 26명 일단 내년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했고요.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에 계시는 분들, 
전은혜위원   아니, 총 몇 명이에요, 거기에서?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총으로 제가 지금, 따로따로에 대해서만 관리를 해서, 
전은혜위원   빨리 팀장님들 도와주세요. 그 과에서 하는 건 다 계수가 되셔야 되지 않나요? 
○복지국장 장용훈   시니어 클럽이 6명이고요. 노인종합복지관이 26명이고, 광진지역자활센터가 17명 해가지고 도합 지금 49명입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불러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시니어클럽이 6명이고요. 그리고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이 26명, 그리고 지역자활센터가 1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서 49명이라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전은혜위원   제가 왜 묻냐면 지금 우리가 올해 사회복지사 조례를 제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그 근거해서 이번에 복지포인트 1인당 연 24만원에 올라왔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걸 책정하신 것 같은데 조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과장님 한번. 
  우리 관내에 인허가를 낸 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이걸 지급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쭉 설명 듣다보니까 타과도 그랬지만 이번에 어르신복지과에서 누락된 곳이 있더라고요. 
  좀 전에 제가 복지과에다 말을 했지만 거기에서 답변은 어린이집하고 노인요양보호시설을 제외시켰다 그랬어요. 어린이집은 사복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라는 게. 사회복지 자체라는 게 어린이집에는 해당 없고 어린이집에 주는 건 보육교사한테 처우개선비 중앙정부 것, 서울시 것, 자치구 것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국도 잘못 짚으셨던데 그러면 유일하게 우리 관내에서 빠진 게 지금 노인요양보호시설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장기요양보호시설이 40개소가 있는데요. 
전은혜위원   몇 개 시설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40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사회복지사를 두어야 된다라는 규정은 100인 이상 정원이 있을 경우에 사회복지사를 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그거 법이 40인 이상, 100인 이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법도 우리 과장님 잘못 알고 계세요. 어르신 100인 이상이면 사복이 3명 이상이 근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법도 잘 모르시는 거고 그걸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지금 40개 노인요양보호시설에서 사복이 필수로 1인 이상은 다 배치돼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거의 시설장님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계시고,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겸직도 있고, 소규모시설은 겸직이 있어요. 재가복지도 겸직이 되고 그리고 단독 일정 부분 정원이 있는 데들은 단독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어르신복지과에서 이게 누락이 됐어요. 식구챙기기를 안 하신 겁니까, 몰라서 그러신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저희가 처음에 생겼을 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가 생겼을 때 복지정책과랑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조례안에 장기요양요원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시설장 이렇게 장기요양요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법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 해서 장기요양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빼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 논리라면 지금 몇 개 기관은 이미 복지포인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 타법에 의해서 하면 거기 주지 말아야죠. 
  제가 이거 만든 목적은 과장님 잘 들으세요. 광진구 관내에 그 많은 모든 사복을 주라는 거지 그 단체에서 그 기관에서 타법에 의해서 그걸 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본질을 잘 아셔야 돼요, 과장님. 과장님 잘못한 건 아니에요. 
  지금 협의를 복지국 하고 하신 것 같은데 복지국이 잘못 짚은 거예요. 복지국이 아까도 어린이집까지 거론하시는데 어린이집 자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복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그리고 모든 종사자 다 줍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요. 
  두 번째 노인요양보호시설에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장길천 위원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만드셨죠, 그거 조례를, 요양보호시설.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2019년에 만들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렇죠? 19년도에 만드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든 근거는 우리가 재정지원해 주고 처우개선해 주고 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 따라 그 타법에 의해서 이들이 받느냐, 받는 데 하나도 없어요.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것도 없고 서울시로부터 받는 곳이 없어요, 과장님. 그런데 사복들은 지금 서울시에서 복지포인트 받는 기관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도 똑같이 여기에다 다 수요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형평성의 문제죠. 
  가장 힘든 곳은, 사실상 취약한 곳은, 과장님 찾아서 이렇게 챙기셔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24만원이 올라와서 상당히 저도 아이러니했어요. 수가 많을 텐데 어떻게 첫 사업에 개인한테 돌아간 연 24만원이 적다고 하겠지만 우리 광진구 재정으로 보면 ‘24만원이 훅 들어왔네. 상당히 세다’ 했는데 이렇게 인원이 누락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고민을 충분히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자가 없게끔. 그 기준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겸직하는 자 줄 건지 안 줄 건지, 어린이집은 줍니다, 처우를. 겸직을 해도 일정부분 인정을 해 줘요, 원장하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이 겸직을 해요. 그럼 보육교사한테 주는 처우를 제외시켰냐, 아니에요. 일정부분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과장님이 같이 논의하셔가지고 겸직을 하는 그 시설에는 24만원이다 그러면 반을 준다든지 하고 실제 사복으로 독립적으로 근무하는 자는 똑같이 형평에 맞춰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논의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미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조용례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설명서 417페이지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설명서 책자 443페이지, 예산서 40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은 민간, 국공립, 가정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전은혜위원   더 있잖아요, 직장.  
장길천위원   네. 직장……,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교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은 1년에 몇 번 정도 시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안전교육은 의무사항으로 하고요. 다른 교육들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나 그쪽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아이들의 부모가 학대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발견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장길천위원   여기에 보면 종사자 부모 등 관련 유인물 인쇄를 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종사자 부모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관련된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종사자들은 현재는 비대면으로 하는 이수과정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대체적으로 부모님들 안내문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안내문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아동학대 관련 사항으로, 아동학대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건 안내문으로 한다고 하고 그럼 보육교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센터장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의무교육으로 하는 건 현재는, 내년부터는 안전에 대한 교육 중에 하나 그런 게 의무교육으로 들어가고요. 대표 교사들만 현재는 21년도까지는 거의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몇 번을 하냐는 거죠, 1년에. 한 번 합니까, 1회? 
전은혜위원   1회 이상. 부분마다 다 달라요. 
장길천위원   그러면 요즘에 아동학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회성을 가지고 그게, 물론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답습을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저희 관내에서는 사실 제가 %를 정확히 내진 않았지만 많은 횟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두 건 정도 원장님이 신고한 건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1년에 몇 번 정도 방문해서 점검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저희가 지도·점검이 1년에 1회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수시로 문제점이 있을 때는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현장 점검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광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재위탁 보고를 하면서 여기에도 인권침해 학대사건이 일어나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말씀하셨고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광진구에도 어린이집이 그런 데가 지금 있죠? 어디라고 설명하기는 뭐하지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광진구에서 교사가 얘기를, 아까 발달지원센터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동한테 한 거고요. 저희 관내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가 아동한테 한 거는 제가 한두 건 있는 걸로만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오거나 하면 바로 나가서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일단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조사나 이런 거는 저희보다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나와서 그 아동학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진술 기타 등등 조사를 해서 판결까지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아동이 출산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자양동에 살다가 또 성수동으로 이사를 가고 어디를 가면서 거쳐, 거쳐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의 어린이집을 거쳐 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그 아이가 잘못 됐다 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 아이가 거쳐 왔던 길목,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나 없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저희가 그 현장 조사를 했을 때, 경찰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했을 때 역추적 할 수 있는 게 통보가 오면 할 수도 있지만 통보가 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그 현장까지 나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장길천위원   예방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광진구 관내에서 그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저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방송을 타고 나가기 때문에 해당 어린이집에 관련된 부분이라, 이상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예산서 409쪽이고요, 설명서 448쪽입니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운영. 지금 1개 공동체가 4개월 동안 사업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내년에는 2개 공동체로 한다 그러는데 공유어린이집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잠시만요. 
  공유어린이집은 일정 지역 안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아이들 쏠림이 있어서요. 거기는 대기자가 있다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연합해서 서로의 아이들을 보육하는 문제점을 같이 해결하고 또 그중에서 국공립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이, 국공립의 장점이 뭔가 민간어린이집의 장점은 뭔가 이런 걸 공유하면서 아이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걸 방지하면서 프로그램과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들한테 적합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찾아가는 공동체적인 어린이집의 형태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 교사수당, 원장수당이 있어요. 원장님이 특별히 하는 일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원장님은 경력도 있으시고 총괄적으로 운영하시기 때문에 여기 리드하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거기 참여하는 원장님도 어린이집의 전체적인 걸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유어린이집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현재는 공유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거의 중곡2동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감나무축제라고 아이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이런 자연에 대해서 같이 느끼는 프로그램을, 전에는 한 어린이집만 참여했던 그 프로그램을 인근 공유어린이집에 소속돼 있는 아동하고 선생님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프로그램도 공유하는 거죠.
박순복위원   그러면 그 10개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다 모여서 프로그램을 같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다 할 때도 있지만 또 다 못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별로 가서 좋은 프로그램은 운영하는 거죠.
박순복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추가로 더 시간을 둬서 운영하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10개의 어린이집이 원장은 10명이고 교사는 한 40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올해는 5개가 했고요. 내년도에는 5개 정도를 2개소로 운영해서 10개의 어린이집을 참여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보니까 원장수당은 10만원씩 10명을 12개월 주는 거고 추가로 주는 거잖아요, 여기 포함된 공유어린이집 원장들을.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박순복위원   그러면 교사는 5만원씩 주는 거예요. 더블로 차이 나는 건 좀 너무 차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이거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원장님이 특별히 더 많은 일을 하시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아무래도 원장님은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맥을 짚다 보니까 더 큰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우 차원도 또 중요하지 않을까요? 
박순복위원   그런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그리고 또 국장님 말씀대로 책임감이 또 크시죠, 원장님들은.
박순복위원   책임감. 그러면 이분들은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급여를 받고 공유어린이집 프로그램을 같이 한다고 해서 추가로 받는 부분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왜냐하면, 
박순복위원   그러면 이 공유어린이집에 포함된 어린이집과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이 또 서로 차별이라든가 아니면 참여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의 업무 외에 특별한 업무로 추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특별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공유어린이집은 꼭 10개씩 묶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5개 내지, 3개도 되고요, 4개도 되고 5개까지 하는 소규모인데 3개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작은 어린이집이라 5개가 저희는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5개로 잡았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5개로 해서 2개소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박순복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시도 해보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장단점은 조금 더 있어야 나오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내년에는 2개 팀을 한번 해보겠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동청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김희순 아동청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는 설명서 48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청년오랑 지금까지 시비로 지원되던 거 운영비 지원 안 되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장경희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보통 시비를 안 줄 때는 연차적으로 감액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러는데 이번에는 사실 예고 없이 11월 다 삭감을 하고요. 사업비만 일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구비로 편성합니다. 
장경희위원   여기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꽤 다수의 사업이 이런 식으로 시에서 지원을 하다가 지원을 안 해서 구에서 그 많은 사업비를 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물론 청년오랑 우리 아동청년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시거나 서로 얘기하신 게 없어요? 이거 어떻게 앞으로 끌어가실 건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우리 구는 물론이고요 자치구 차원에서 여러 차례 대응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비가 청년 부분에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저희 광진오랑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전체적으로 청년사업에 대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지금 광진오랑뿐만 아니라 오랑이 서울시에서 몇 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서울시는 3군데고요 자치구는 8군데입니다. 
장경희위원   서울시 3개고 자치구……. 
  그럼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건 그냥 서울시비로 나가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장경희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어디 어디예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서울시는 금천오랑, 거기가 금천구오랑이고요. 그다음에 동대문오랑, 서초구오랑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게 성격이 뭐가 다른 거예요? 아예 처음에 위탁을 받을 때 서울시가 따온 거고, 이런 식인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직영, 
장경희위원   직영이에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직영이고요. 우리는 민간위탁으로 가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저희가 처음에 받을 때 민간위탁으로 받은 거예요? 서울시가 따로 따로 있어서?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민간위탁금을 보조 받았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이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금천이나 이런 데는 단지 서울시에서 처음에 그렇게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 받고, 서울시 직영이니까. 자치구는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는 민간위탁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돈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이 부분은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이건 정말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서울시 직영을 하고 있다, 이게 만약 서울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금천구나 서초구나 동대문구 이런 데는 사실 똑같은 성격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장경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치구는 민간위탁의 형식으로, 처음에 설정을 그렇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삭감을 일방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 자치구 전체의 어떤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그러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대응을 해 왔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조금 지속적으로 같이 논의가 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이번에 서울청년센터 심의위원으로 저하고 추윤구 전 의장님께서 같이 심의에 참여를 했는데 근소한 차이로 기존에 있는 업체가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설명이 안 나와 있으니까, 오늘 보니까 거진 다 이게 구 예산으로 편성돼서 가는데 이게 좀 바람직합니까?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지금 장경희 위원님하고 동일한 질의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 오랑센터가, 사실은 명칭이 서울청년광진오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시비를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삭감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도 서울시하고 좀 논의가 계속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업실적에 대해서, 물론 코로나 관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근 2년 동안 제대로 사업을 펼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의 들어갔을 때 들어온 업체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송파도 하고 강동도 하고 동대문도 하는데 코로나에 관련된 사업을 보니까 많이 했더라고요.
  거기에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월세를 굉장히 비싸게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투입 대비 산출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업체가 됐다고 하면 제가 질의할 부분은 아니지만 어차피 기존에 있는 업체가 다시 재위탁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된 부분의 어떤 사업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 오랑이라는 부분은 폐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이거에 대해서 예산 거의 다 삭감 할 겁니다, 본회의장 올라가서. 필요성이 없어요. 느끼지를 않아요, 제가. 몇 번 가봤거든, 제가. 오죽하면 국회의원님도 모시고 갔다 왔어요, 내가.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말씀 다 끝나셨으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사업 하는데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청년 공간 운영이라든가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그다음에 청년의 정보를 모아가지고 제공하고 그다음에 종합상담지원체계, 그러니까 마음건강상담이라든가 정신건강상담, 온오프라인 상담채널 구축, 주로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유무형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산출적으로, 산술적으로 집계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지만 비대면으로 다 이루어졌고 사실 청년청은 공감이 필요합니다. 공감하면서 이들을 한 사람이라도 청년오랑으로 끌어들이는 게 목적이지, 지금 수치적으로 사업 하나 더 하고 덜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청년청의 어떤 어려움을 공감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부서랑 성과를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같이 업무계획 수립할 때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월세가 얼마 나가고 있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900만원이고요. 100만원은 관리비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꼭 그 자리에 오랑이 있어야 됩니까?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지금 어떻게 보면 광진구의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장길천위원   중심은 아니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중곡 갑을 지역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설치한 지가 2018년입니다. 2018년 4월입니다, 개관한 지가. 설치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사비용도 저희들이 산출을 해보니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거기서 좀 더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지금 기부채납 부지도 있고,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군자동 신청사가 들어가면 기존에 청사 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월세를 안 내고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월세도 많이 나가고 다른 비용도 많이 지출되는데 투입 대비 산출, 그러니까 어떤 실적이 너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거기는 돈 빨아먹는 하마라고 할 정도로 얘기를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도 지적했지만 오랑이라는 부분은 없어도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그런데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저희가 재위탁 때문에 한국능률협회에다가 성과 수행 부분에 있어서 또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나쁜 점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길천위원   저도 체크를 해봤어요. 73점인가 얼마인가 나와 있더라고요, 능률협회에서 한 걸. 하나하나 체크를 해봤는데,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76점입니다. 
장길천위원   76점입니까?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능률협회뿐만 아니라 KPC에도 의뢰를 해갖고 크로스체크를 해볼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거기를 많이 가서 문제가 있다고 한 부분을 이번에 한두 번 얘기를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한국능률협회도 공신력 있는 협회고요. 
장길천위원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그리고 거기도 굉장히 보수적인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형적인 서비스도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일단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하지만 광진구에, 물론 중랑구도 여기에 소속은 되지만 청년센터 오랑은 큰 의미는 갖지않는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본회의장에 올라가서 신랄한 토론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벤치마킹 잘 되는 곳이 있나요, 서울시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곳이 어느 구예요? 광진구인가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제가 봐서는, 위원님들 시각에서는 거기가 못마땅할 수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그렇죠. 그 오랑에 대해서 왜 문제가 되냐면 거기가 원래 임대료가 900만원이고 운영비가 100만원이라 해서 1,0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갈 때도, 방문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다음에 내용도 사실은 모든 면에서 부실했고 그다음에 성과도 사실 맞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용역비가 또 올라왔네요, 1,000만원.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아니요. 이번에 용역비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거기는 내년 6월까지, 
○위원장 문경숙   이 오랑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비로 보나,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연구용역비는 이제 끝났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끝났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위원장 문경숙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요즘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청년들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차원에서 일을 했는데 사실 성과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장길천 위원님도 그랬고 지금 장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기분이 들어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가 더 나올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년과 심사를 끝으로 복지국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전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어떻겠습니까? 
박순복위원   2시 반으로 하죠. 
○위원장 문경숙   2시 30분으로 할까요?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회의중지)
(14시32분계속개의)
○위원장 문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부서는 도시안전과, 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공원녹지과로 총 5개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영미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안전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영미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지역 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2022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세출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안전환경국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1% 감소한 114억 8,200여 만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경관과 차량출입 시설 등 도로사용료 10억 700여 만원, 차량출입 등 징수교부금 수입 13억 6,000여 만원, 행정재산 변상금과 「도로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 3억 1,400여 만원, 청소과 폐기물처리 수수료 및 무단투기 과태료 등 78억 7,400여 만원, 도시안전과 관련 국ㆍ시비보조금 1억 2,200여 만원, 환경과 관련 국ㆍ시비보조금 1억 9,300여 만원, 공원녹지과 관련 국ㆍ시비 보조금 3억 1,7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08억 3,000여 만원으로 전년 대비 13%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 및 구체적인 세출과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39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1,700여 만원이 감소된 100억 3,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 사항으로는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보험료, 중대 재해 예방 업무추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코로나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지키기 위한 사업 예산이 증가하였고,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및 민방위 관련 사업의 경우 국ㆍ시비보조금 감액으로 사업비가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3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8,800만원이 증가된 3억 3,900여 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분전함 외형 개선사업, 전화번호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서버운영 등 경관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을 편성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7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57억 2,000만원이 증가된 445억 3,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및 대형폐기물 처리 단가 인상분,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기계설비 보완ㆍ확충에 따른 증액분,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전면 시행에 따른 신규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7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총 규모는 5억 8,700여 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300여 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광진구 탄소중립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규사업비 편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3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12억 8,300여 만원이 증가된 5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도시생활권 주변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공원, 마을마당 쉼터 등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2022년도 안전환경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안전한 광진 만들기에 초점을 두고 구 재정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필요경비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민들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2022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김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일괄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강성은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이용환 가로경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로경관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심규홍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설명서 555페이지, 예산서 458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청소과장 심규홍   네. 
장길천위원   이 아이스팩 수거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벌써 한 2년 전부터 강동구에서 하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참 좋은 제도를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정책자문단에도 올려놓은 걸 보니까 서울시에 있는 모 구에서 해안가에 있는 그쪽으로 아이스팩을 수거해 가지고 보내는 걸로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죠? 
○청소과장 심규홍   네. 
장길천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거를 해가지고 어디로 보낼 예정입니까? 
○청소과장 심규홍   저희는 일단 수요처가 있는 전통시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매결연 도시 거기도 협력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자매결연도시라 그러면 어디? 
○청소과장 심규홍   보령. 
장길천위원   보령 그런 데? 
○청소과장 심규홍   네. 
장길천위원   아무래도 해안가에 있는 데에는 생선이라든가 그런 데에 많이 사용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아이스팩 세척하는 비용이 한 500원 정도 나오는 거죠? 
○청소과장 심규홍   수거부터 세척까지 전부 포함하는 가격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아이스팩이 젤로 돼 있었지만 요즘에는 물로 돼 있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청소과장 심규홍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물로 돼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예전에 젤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라든가 전통시장에 넣는 부분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심규홍   네. 잘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좋은 제도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지난번에 폐패널 대형 폐기물로 버리실 때 20kg 한 장당 6,000원이라고 들어서 자료를 좀 요청을 해서 지금 받았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더 헷갈린 게 규격이 1,600의 1,000 해서 한 장 무게가 17∼ 20kg 그런데 동별 설치는 이렇게 하면, 제가 원했던 건 한 가구에서 폐패널이 나오면 몇 kg 정도 되느냐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는 단독주택은 설치용량이 무게가 7,421kg면 몇 가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청소과장 심규홍   지금은 총괄적으로 우리 광진구의 태양광 패널의 설치 현황을 저희가 자료를 드린 거고요. 나중에 별도로 이거는 더 파악을 해 가지고 환경부와 협력을 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원했던건 연립 및 다세대의, 
○청소과장 심규홍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한 집에서 나오는 폐패널이 한 50kg일 것이다, 80kg일 것이다 해서 한 집에서 버릴 수 있는 폐패널이 어느 정도 돼야 버릴 수 있느냐를 그 무게를 물어봤던 건데 몇 가구인지를 그럼 제가 나눠야 되면 다시 몇 가구인지 자료를 받아야 되고 다시 나누기를 해야 되고 제가 물어본 질문과 이 자료는 좀 너무 동떨어진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에는 보통 베란다에 이 정도 규모니까 몇 장이고 단독은 몇 장이고 이렇게 규모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청소과장 심규홍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거 자료 좀 다시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효율적 운영 페이지 565쪽입니다, 설명서. 
  거기에 지금 시설비가 많이 잡혀있는데 지금 이게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청소과장 심규홍   지금 내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게 기계설비하고 악취, 열선 설치, 기타 있는데요. 이게 다목적 복합시설을 올 3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필요한 시설이 구비되지 않아서 그래가지고 내년에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장경희위원   악취 측정기계가 지금 4대예요. 그죠? 
○청소과장 심규홍   네. 
장경희위원   그럼 그 4대가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심규홍   이게 지상부에도 있고요, 구유지 경계에 4대가 설치가 되는데요. 이거 자료 제가 있는데 드릴까요? 
장경희위원   네. 그러면 이거 위원님들 다 궁금하시면 다들 같이 볼까요, 나중에? 저한테 일단 주시고요. 
○청소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파쇄작업장 바닥보강 철판구매 및 공사도 지금 잡혀있어요. 그죠, 바닥 보강공사가? 
○청소과장 심규홍   네. 
장경희위원   6,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청소과장 심규홍   아니 바닥보강은 올해 철판 일부 보강을 했고요, 올해 못한 부분, 올해 철판가격이 올라가지고 전부 하려 했는데 절반 정도가량밖에 못했습니다. 내년에 이것까지 마저 하면 더 이상은 없습니다. 
장경희위원   더 이상은 없어요? 
○청소과장 심규홍   네. 
장경희위원   공공복합시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물론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예산에 들어갈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악취 측정기 같은 것은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많은 돈이 또 계속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처음에 시설 설계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심규홍   네.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필요 부분을 세부적으로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있었습니다. 
장경희위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여기가 또 보강공사라든가 이게 계속해서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청소과장 심규홍   1년 정도 운영을 했으니까 더 이상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거의 없다? 
○청소과장 심규홍   네. 
장경희위원   믿어도 될까요? 
○청소과장 심규홍   네.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외부인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기계입니다. 
장경희위원   외부인이요?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네. 외부인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밖에서 이만큼의 악취가 안 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장경희위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네. 그런 걸 그러려고 합니다. 
○청소과장 심규홍   네. 그런 걸 해소시키려고 같이,
장경희위원   네 군데 지금 설치가 된다고 얘기가 돼 있는데 지하에 저희가 내려갔을 때는 사실 아예 안 날 수는 없었어요.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안 보이지.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그게 바로 투입구가 연결이 돼 있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그쪽 밑에,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주민을 위한 겁니다. 주민들이 봐서 안전도를 갖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만큼,
장경희위원   어디에 설치가, 그럼 입구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밖에 2개, 안에 2개 이렇게. 
○청소과장 심규홍   네. 도면이 있습니다, 여기. 
장경희위원   도면이 있어요?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네. 
장경희위원   주민들이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안해했고 또 논란도 많았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악취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뭐 이런 취지로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악취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함께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청소과장 심규홍   네. 모든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안이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까지 운행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있거나 기계 상의 결함이나 이런 게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청소과장 심규홍   네.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장경희위원   없었어요?
○총무과장 신봉수   네. 
장경희위원   그럼 밑에 충분히 공간이 크지 않다고 또 걱정하는 소리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청소과장 심규홍   저희가 아쉬웠던 부분은 다목적 공공복합시설을 건립하면서 사실은 재활용 선별이나 그런 것까지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그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재활용 선별은 일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지하공간에서. 
○청소과장 심규홍   대형, 
장경희위원   대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심규홍   네. 파쇄만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대형 폐기물을? 
○청소과장 심규홍   네. 
박순복위원   파쇄만 하고 있어요. 
장경희위원   파쇄하고? 
○청소과장 심규홍   네. 
박순복위원   분리는 안 하고. 
장경희위원   거기서 뜯고 이러는 거 스프링 뭐 이렇게, 
○청소과장 심규홍   매트리스 철심분리, 
장경희위원   사실 매트리스가 굉장히 부치도 크지만 그게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청소과장 심규홍   네. 계속 나옵니다.
장경희위원   하여튼 저희가 다목적 공공복합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좀 깨끗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심규홍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문경숙   추가질의 맞나요?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예산서 458쪽이고요, 설명서 554쪽 주민만족 페테크인데요. 이게 지금 동주민센터마다 파쇄기를 놓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모아다가 한 장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각 동 주민센터마다 지금 이걸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심규홍   페트병을 행정차고에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매주 한 번씩 저희가 모아놓고 있는데요. 행정차로 오시면, 산처럼 쌓여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규모가 큰 걸로 해서 거기서 파쇄를 해야 되는데, 
○청소과장 심규홍   저희도 물론 2대를 운영할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이걸 각 동주민센터마다 하라 그러면 주민센터가 좁아가지고 공간이 없는데 저는 어떻게 이걸 할 거냐는 거죠. 
○청소과장 심규홍   기계가 자판기 기계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요? 
○청소과장 심규홍   네. 
박순복위원   거기서 먼지가 발생하거나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청소과장 심규홍   없습니다, 그건. 
박순복위원   환경호르몬 안 나오나요? 
○청소과장 심규홍   안 나옵니다. 일반 문서파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순복위원   그럼 거기서 할 수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나 될지도 걱정이고 그런데 이걸 차라리 동주민센터에서 모아서 한 군데 가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지금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3억 6,000이에요. 
○청소과장 심규홍   네. 기계 값이 있어서 그럽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기계를 15대씩 살 필요 없이 지금 공공복합 거기에서 하든지 해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장경희위원   휴지 롤을 또 주고 이런 것이 있어서 또 그런 고민이 되는가? 
박순복위원   그거는 동 주민센터에서 그걸로 해서 바꾸면 되니까. 
○청소과장 심규홍   그거는 계속 진행을 합니다. 
박순복위원   그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새로운 사업이란 말이에요. 신규 사업이잖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각 동에 이거를 수거박스에 넣는데 산처럼 쌓여가지고 그거를 파쇄를 하면 이만큼의 양인데 이만큼의 양을 파쇄하면 이만큼의 양이 나와서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게 소화가 다 안 되는 거예요.
  동에서 빨리 좀 어떻게 처리해 달라는데 자체적으로 분쇄를 하면 그걸 더 많이 모아서 청소과로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겁니다, 동에도 편하고. 
박순복위원   그렇긴 한데 동주민센터에서 그러면 이거를 기계 구매해서 해야 되고,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기계는 우리가 구매를 해주죠. 
박순복위원   또 기계가 고장하면 수리도 해줘야 되고 관리가 더 안 되지 않느냐는 거죠.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동 주민센터에서 직원 한 분은 이걸 또 책임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청소담당이 다 있습니다. 각 동에 청소담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도 희망근로자도 있고 공공근로자도 있고 다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파쇄기가 고장 없이 잘 사용하면 괜찮지만 고장도 발생할 거고 수리도 해야 될 거고 어느 동 가서 서 있을 거고,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시간이 흐르면 그러겠죠, 이제.
박순복위원   관리도 안 될 거고 이렇단 말이죠.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저희 청소과에서도 현재 순회도 하고 하니까, 우리 각 부서별로 파쇄기가 있듯이 각 동에 파쇄기가 있어서 그걸 또 효율적으로 파쇄를 해서 모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종이파쇄기는 또 소음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플라스틱은 파쇄기 소음이 심할 거란 말이에요.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그래서 밖으로, 안쪽에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갖고 오면 모아지는 그런 박스 안에다가 넣는 거니까 밖에서 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저희, 
박순복위원   밖에 놔두면 비 오는 날 못 쓸 것이고 눈 오면 또 불편할 것이고.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완전 그거는 차단이 돼야겠죠, 그런 쪽으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희가.
박순복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5개 동에 이거를 갖다 놓고 하는 게 효율적일까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청소과장 심규홍   그거는 저희가 일단 설치를 하고 고민을 해서, 만일 안 된다 그러면 저희 다목적이나 행정차고에 기계를 놓고 저희가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운영하듯이, 
박순복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예산도 만만치가 않고. 지금 동에 페트병 모아놓은 거 일주일에 몇 번 수거해 가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심규홍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박순복위원   한 번씩 수거하니까 산더미처럼 쌓여있겠죠. 두 번 정도는 하셔야지.
○청소과장 심규홍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산처럼 쌓여있으니까 그거를 파쇄기가 있으면 매일 파쇄할 수 있으니까,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보통 재활용품을 일주일에 세 번 가져가는데, 그렇게만 가져가면 동에 그렇게 안 쌓여있었겠죠.
○청소과장 심규홍   아니, 그런데 페트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박순복위원   그거는 좀 효율적이지 않아 보여서 걱정이기는 해요.
○청소과장 심규홍   아니요, 지금 저희가 효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순복위원   걱정이에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청소과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보이는 부분을 각 동 주민센터로 또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민센터에서 민원업무하고 이렇게 한 직원들은 또 누군가 이걸 신경 써야 하잖아요. 
○청소과장 심규홍   그리고 수거는 또 저희가 하러 다니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모든 페트병이에요? 
박순복위원   염려가 심하게 돼요. 
○청소과장 심규홍   투명페트병입니다. 
박순복위원   투명페트병.
○청소과장 심규홍   네, 투명페트병입니다. 
장경희위원   생수 우리 하는, 그리고 그게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그걸 따로 저희가,
○청소과장 심규홍   자체 매각을 하니까요, 거기는. 일반가정용.
장경희위원   자체에서 해결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동네 이런 분들? 
○청소과장 심규홍   네, 일반 가정용.
박순복위원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페트병 30병당 쓰레기봉투 한 장씩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 주민센터로 페트병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건데 일주일 단위로 가져가다 보니까 동 주민센터 지하에 가보면 정말 페트병이 산처럼 쌓여있어요. 
○청소과장 심규홍   많이 쌓여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그거를 거기서 파쇄를 하라 그러면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울 거란 말이에요. 플라스틱 차로 밀어보세요. 와지직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서지는 소리가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볼 때 이거 시범운영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플라스틱이 그냥 조용히 비닐이나 종이처럼 조용히 갈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보다 소리가 시끄러워요. 
○청소과장 심규홍   저희도 소음측정도, 그러면 사전에 기계를 구입하기 전에 소음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한번 해보세요. 동 주민센터는 주택 안에 있는 경우도 많은데 거기서 일주일에 며칠씩 갈고 있으면 또 다른 민원으로 발생할 소지도 있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심규홍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 번 더 체크 해 보십시오. 
○청소과장 심규홍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장경희위원   네. 
○위원장 문경숙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아까 장길천 위원님이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거 수요를, 우리가 이게 나오면 보낼 곳은 확실하게 지금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거부해서 또 쌓이거나 이런 경우가, 사실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도 못 보내서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렸던 경험도 많고. 이거를 안 받겠다고, 왜냐하면 거기 상표 같은 것도 찍혀있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청소과장 심규홍   상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장경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걸 저희도 그냥 버리기에는 조금, 미세플라스틱 그런 게 되게 환경에 안 좋다고 하는데 처리할 길은 없고 그냥 버리면서도 사실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이거를 재활용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재활용 할 것이 확실하게 수요처가 확보가 된 건지 제가 그걸 좀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과장 심규홍   수요처는 아직 확보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구두로 전통시장은 협의를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협의는 끝났어요? 
○청소과장 심규홍   네, 협의는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문경숙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아이스팩 관련 돼가지고 제가 이거 수요처 조사를 했는데 건국대학교에서 건국햄 사업부가 있어요. 추석 때라든가 이럴 때 대량으로 사용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내가 조사를 했을 때 이 단가가 너무 좀 비싸다, 어차피 우리가 수거를 해 주는 건데. 그런데 어차피 수거를 해서 그게 있다고 하면 그 수요처는 안 씁니다, 거기는. 대량으로 사용하는 건.
전은혜위원   그걸 돈 주고 팔아요? 
장길천위원   아니, 그것을 돈 주고 사지는 않죠.
전은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주면 되잖아요? 
박순복위원   돈 주고 가져가라고 해야 되겠죠.
전은혜위원   갖다 실어다 줘야지, 그걸.
장길천위원   아니, 와서 실어가라면 돼요. 
○청소과장 심규홍   저희가 무상으로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걸 조사했을 때는 우리가 돈 들여가면서 그걸 뭐하러 하냐 해가지고 안 했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요처는 있습니다. 
○청소과장 심규홍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페트병 문제가 지금 현재 주민센터 15개에 하나씩 다 들어갔잖아요, 이 파쇄기가? 개당 얼마 정도 든다고 했어요, 이거? 
○청소과장 심규홍   1,680만원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얼마요? 
○청소과장 심규홍   1,683만원입니다, 한 대당.
○위원장 문경숙   그게 내구연한 보통 어느 정도 쳐줘요? 한 10년? 
○청소과장 심규홍   7년, 10년.
○위원장 문경숙   7년, 10년? 
○청소과장 심규홍   네.
○위원장 문경숙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네요? 
○청소과장 심규홍   네.
○위원장 문경숙   그러면 이거 이동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그냥 주민센터에 하시는 거죠? 
○청소과장 심규홍   네. 
○위원장 문경숙   이동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동의 문제, 그러니까 수단이,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활용하고 하고 나면 이만큼 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심규홍   파는 가격도, 단가도 상승이 되고 여러 가지, 
○위원장 문경숙   그 부분도 괜찮고. 그리고 아까 다목적 공공복합시설에 대해서 악취측정기 말씀하셨잖아요? 
○청소과장 심규홍   네. 
○위원장 문경숙   그걸 하고 나면 더 추가비용이 안 들어갈까요? 
○청소과장 심규홍   그거는 더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앞으로 이쪽 비용에 추가비용 있으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소과장 심규홍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을 지으시면 안 되고. 어떤 기계라든가 하다 보면 추가비용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속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강조하는 거, 
○청소과장 심규홍   보수비용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기계설비라든가, 
○위원장 문경숙   기계설비 비용이 들어가지만 기계는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아니면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추가비용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장 심규홍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도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철저하게 하시겠습니까? 
○청소과장 심규홍   네.
○위원장 문경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순복 위원님, 장경희 위원님 자료 말씀하셨는데 복지건설위원회 모두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청소과장 심규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주셔가지고 다 똑같이 파악을 해야 되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질의보다도 예산 설명 너무 잘 들었고요. 또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생활민원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개방화장실 관리 운영에 대해서, 센서.
○위원장 문경숙   몇 페이지예요? 예산설명서 몇 페이지예요? 
전은혜위원   567페이지. 저한테 주신 거 14번이에요. 
  아니, 그냥 들으세요. 과장님 그거 없어도 돼요, 저하고 얘기가 충분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년 설치비하고 더해서 SNS 보내는 거하고 해서 개당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개당 250만원 정도.
○청소과장 심규홍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1년 후에는 운영비를 또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청소과장 심규홍   통신료 5,500원.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SNS 문자 값. 문자 보내는 발송, 그렇죠? 통신료.
○청소과장 심규홍   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단가가 조금 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조정을 그 업체에, 지금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청소과장 심규홍   계약은 아직 안 했고 저희, 
전은혜위원   아니,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이거? 조달은 아닐 거 아니에요? 특정 저기로 오기 때문에. 
○청소과장 심규홍   조달품목이 있으면 저희가 조달을 할 것이고,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조달품목이 있으면 하는데 이게 특수사항적인 건 조달품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데, 
○청소과장 심규홍   조달 있답니다. 
전은혜위원   네? 
○청소과장 심규홍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데 가격을 좀 여기를 면밀하게 해봐서, 
○청소과장 심규홍   그거는 다시 한 번,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최초의 구입 시 이 단가로 해서 쭉 통신비 없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하시든지.
○청소과장 심규홍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면 통신비를 계속 우리가 앞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면 단가 자체를 하향조정, 한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청소과장 심규홍   잘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자꾸 아이스팩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조금 전에 문자가 왔는데 건국대학교 건국우유에서 일 사용량이 여름철에 20만 개랍니다, 가정집에 가는 게. 세척만 해준다고 하면 될 텐데요. 
○위원장 문경숙   우리 아이디어 뱅크, 장길천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청소과장 심규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안일주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정종열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심사를 끝으로 안전환경국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미래도시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문 경 숙     장 길 천      추 윤 구
  박 순 복     전 은 혜      장 경 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 1인
고 양 석
○ 출석전문위원 윤 선 영

○ 출석공무원 12 인
복   지   국   장장 용 훈
안 전 환 경 국 장김 영 미
복 지 정 책 과 장송 선 애
사회복지장애인과장김 미 영
어르신 복지 과 장한 미 라
가 정 복 지 과 장조 용 례
아 동 청 년 과 장김 희 순
도 시 안 전 과 장강 성 은
가 로 경 관 과 장이 용 환
청   소   과   장심 규 홍
환   경   과   장안 일 주
공 원 녹 지 과 장정 종 열
○ 기타 참석자 1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