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7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08분개의)
○의장 고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중 마지막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밤샘하며 토요일 아침까지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 건  
(10시08분)
○의장 고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문경숙 의원님, 장길천 의원님, 이경호 의원님, 이명옥 의원님 이상 네 분이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접수 순서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2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를 중심으로 20분 이내의 시간에 질문을 마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문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질문시작)
문경숙의원   존경하는 36만 광진구민 여러분! 고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구정에 대한 무한한 관심으로 오늘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IP TV를 통해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지켜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1·2동, 구의1·3동에서 선출된 자유한국당 문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여러 제도정비를 위한 심의와 2019년도 예산심의에 함께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심의 안건 준비와 2019년도 예산편성과 심의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일련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또한 초선의원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 심의와 예산심의 등 나름 최선을 다했으나 제 역량이 부족함을 느끼는 귀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마지막까지 밤을 지새며 계수조정 후 최종 의결하는 과정에 특정 정당의 일방통행식 처리 과정을 보면서 소수 정당 초선 의원으로서의 한계를 여실히 느낄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광진구의회 만큼은 다수의 독단적인 의회 운영보다는 소수의 의견을 보듬고 협치하는 품격 있는 의회상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6만 광진구민 여러분!
  본 의원의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은 첫 번째, 동부지방법원, 검찰청 부지 착공 전 한시적 활용방안과 두 번째, 구의1동 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민원 관련 등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지방법원, 검찰청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동부지방법원 그리고 동부지방검찰청은 1971년 9월 1일 성동지원·지청으로 개원하여 서울 동부는 물론 경기도 동북부 일대를 관할로 하는 역사적인 공공기관이었습니다. 
  2017년 3월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하기까지 역사성과 명성을 가진 공공기관이 가까이 있다는 것에 마음 든든히 하던 구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타구로 이전하는 사실에 많은 우리 구민들의 자존심을 자극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구의동 미가로 소위 먹자골목 상인들과 건물, 토지 소유주 분들 그리고 인근 지역 주민들 생업에 심대한 악영향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법원, 검찰청 이전부지가 슬럼화되어 방치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본 부지는 지방법원 3개동 지방검찰청 4개동 총 7개 청사와 자양동 680-22번지 등 6필지로 법무부 등 4개 기관 공유 소유하고 있는 부지로 연면적 1만 9,383㎡로 5,870여 평에 이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시행되기 전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하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시적이나마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주차장 임시 활용 방안입니다. 
  법원 이전으로 인한 미가로 소재의 외식업주님들의 매출 저하에 따른 고충을 이해하고 저녁시간에 골목골목 불법주차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차 걱정 없이 차량을 이용하여 미가로를 찾을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등을 활용한 최소한의 운영비용에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동서울터미널 환승자들과 구의역을 이용하는 경기 동북부 승용차 이용자를 위한 환승주차장으로써 가치가 높은 만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기관은 물론 서울시 등 유관 관계기관과 협의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이전부지의 주차장 활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구의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현장 민원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구의1동 주민센터는 지하2층, 지상4층 규모에 연면적 2,675㎡로 광진구청이 발주한 공공건축물입니다. 
  또한 ㈜아이엔 디자인 건축사무소가 설계 감리를 맡고 (주)스테이하이사가 시공사로 선정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공사기간은 금년 3월 시작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 상황으로는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40여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건축현장에 일부 몰지각한 건설업자의 비양심적인 행위로 큰 충격을 던져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위 사실에 대해 공사 진행 중 금년 9월 28일과 10월 1일 양일간에 걸쳐서 첫 번째 지하1층 주차장 진입램프 불법폐기물 매립 의혹, 두 번째 철근 배근의 문제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문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상기 민원사항을 코리아 방송이 2018년 10월 2일, 2018년 10월 5일, 내외뉴스가 2018년 10월 3일, 2018년 10월 8일 등에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코리아방송 10월 5일자 보도에 의하면 구의1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장에 폐기물과 쓰레기를 묻고 레미콘을 통한 시멘트를 타설한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물을 지탱하고 내진을 견디기 위해 설계된 철근 기둥과 중요 벽체의 시공이 부실로 시공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취재기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장 폐기물 쓰레기를 묻고 타설한 사항과 철근 배근의 문제를 제기하자 현장소장은 물론 감독관인 감리조차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진구청 건축과는 2018년 10월 1일부로 설계사와 시공사에 민원사항을 서면 통지하고 시정조치계획서 제출 지시 명령을 내립니다. 다음 날 10월 2일 광진구청 건축과는 구의1동 청사 신축공사장 불법폐기물 매립이 확인되었음을 서면 통보하고 조기 조치를 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구의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관련 시정완료 및 공사재개를 설계사와 시공사 쪽에 통보하였습니다.
  사실 관급공사에 관하여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어 온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협소하고 노후건축물로 구의1동 청사를 이용해 온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제대로 된 동 주민센터 준공을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구민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행정기구 개편까지 단행하시면서 안전에 역점을 두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민원사항을 보고 받고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또한 현장을 방문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공사장 내에 지하1층 주차장 진입램프 하단부 약 2.5m 곱하기 2.4m 부분 불법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민원 사항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현장책임자인 현장 대리인을 교체하는 것으로 아는데 상기 위법사항에 대해 대리인 교체가 최대한의 조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하1층 주차장 진입램프 인접 기둥 시공 사진을 보면 보통 철근 배근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므로 당연히 철근이 콘크리트 타설물 속에 위치해야 하나 콘크리트 위에 철근이 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10월 2일 광진구 건축위원으로 구성된 구조기술사의 안전점검과 10월 5일 건축물 1차 안전진단 실시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공 초기의 민원사항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바 본 건축물 준공 이전에 통과 의례적인 준공검사 외에 철근 공사 비파괴검사를 통한 건축구조물에 대한 내진과 안전점검을 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향후 우리 자치구가 발주하는 크고 작은 공사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관급공사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조리 또는 위법사항에 대한 지도 감독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5분질문종료)
○의장 고양석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길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6분질문시작)
장길천의원   36만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고양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선갑 구청장을 비롯하여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및 오늘 방청을 하고 계시는 시민단체와 이 시각 IP TV를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 화양동, 자양3동, 자양4동 출신 장길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 하고자 하는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서부지역 연수보고에 광진구 접목 내용 둘째, 청춘뜨락 활성화 방안입니다. 
  개요설명은 PPT 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넘겨보세요.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가 지금 다 안 나오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현황은 인구 89만 명에 동성애자 15만 명, 노숙자가 5,000내지 7,000명, 미국전역 35만 명이 있습니다. 시청 직원이 1,100명이었고 부서는 50개였습니다. 한국인 거주는 9,500명이 거주하고 삼색도시로서 노숙자, 관광객, 동성애자의 천국이었습니다. 
  1906년 4월 18일 규모 8.3의 대지진이 발생하여 3,000명 이상이 죽고 80%가 도시가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하여 100년 전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 해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만 자체가 너무나 혼탁하고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가지고 수영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기들도 먹을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하루에 비가 370mm밖에 오지 않아서 물 부족 도시였습니다. 또한 도시 자체가 일반주민이 2년에 1회 조례 발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문제의 추진사항을 2020년까지 쓰레기배출 제로목표에 현재 재활용을 85%, 매립은 1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50% 목표에 현재 80%에 육박합니다. 미국 최초 비닐 팩, 스티로폼 사용금지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학교와 사기업 NGO단체, 지역사회 삼위일체로 환경문제를 해결했고 가정집에는 3개의 쓰레기통 그린, 검정, 파랑을 구분하여 재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들 또한 학교를 방문하여 환경문제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잘 준비했는데 이 PPT 자료가 안 뜨네요, 정말 몇날 며칠을 했는데.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시청 환경개선 사례로 규칙을 제정하고 담당공무원이 매일 학교를 방문해서 젊은 아이들이 거꾸로 부모를 교육시키는데 공무원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을 시키면 그 아이는 집에 가서 부모님을 통해서 교육을 바로 시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착안점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식들이 부모한테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 말도 잘 듣고 해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여 샌프란시스코는 2020년까지 쓰레기 제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광진구는 어떠하냐, 광진구의 폐기물 처리 실태는 2015년 인구수는 36만이고 세대수는 15만 8,000이었는데 생활폐기물이 87t, 재활용이 39t, 음식물쓰레기가 87t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은 그나마 줄어서 79t, 재활용용품은 46.7t,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77.9t으로 세대수는 현실적으로 16만 1,293세대로 약 1.7%가 증가한 반면에 인구수는 약 1.4%가 감소한 부분입니다. 
  처리방식은 현재 약 80t에 달하는 생활폐기물이 소각으로 약 70%인 56t이 소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매립지로 24t이 가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으로는 78t 사료화로 47톤이 가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비율은 60%입니다. 
  광진구 폐기물 처리비용 내역은 수집 운반비가 2018년 현재 69억, 처리비가 10월말 현재 58억 그래서 총 처리비가 약 1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분리배출 체험교육실시 쓰레기배출 감소 쓰레기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교육을 청소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찾아가는 분리배출체험 교육 실시를 10월 말 현재 16개교 57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실시하고 있지만 초등학교에 2학년 이상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 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내용은 쓰레기 재료화 처리시설 감량 필요성 분리배출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육지원과는 학교교육경비의 약 서울시 예산 31억을 확보하고 있지만 찾아가는 인문학 강의 때 이 쓰레기에 관련된 부분도 내용을 얘기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보건위생과 또한 어린이식품안전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음식물폐기물 분리배출 교육을 병행해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광진구는 단계적으로 폐기물 제로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청소과 아까 얘기한 관련부서를 연계해서 어린이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어린이가 똑같이 부모를 교육을 시켜서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모티브를 형성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본 의원은 초등학교 1학년 위주의 분리배출 교육, 청소과, 교육지원과, 보건위생과가 교육을 연계하고 어린이 교육을 통한 부모교육 효과 효율적 예산운영으로 부서 연계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여 연도별 감량목표를 설정을 하여 단계적 폐기물 제로화를 설정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없애는 5가지, R. 필요하지 않는 것은 거절하기. 필요하며 거절할 수 없는 것은 줄이기. 거절하거나 줄일 수 없는 것은 재사용하기. 거절하거나 줄이거나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재활용하기. 나머지는 썩히기. 
  이러한 5가지의 부분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 광진구는 어느 여타의 구보다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쓰레기 제로화 운동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답은 어디에서 찾아야할까요?
  그 답은 우리 광진구청장님과 우리 집행부 여러분한테 있다고 답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청춘뜨락 사업 개요입니다. 
  자료를 넘겨줬는데 이게 참 안 되고 있네, 참. 아무리 자료를 잘 준비해 오더라도 이게,
  청춘뜨락 사업 개요. 화양동 6-11, 6-7 규모 571. 시유지가 약 80평 그다음에 사유지가 한 70% 됩니다. 
  조성 연도는 2014년 12월 26일 야외무대, 휴게실, 벤치, 플랜트 설치했고 시비로 3억 2,900이 들어가서 설치를 했습니다.
  관리 주체는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청소과, 도시계획과, 보건소, 건축과, 건설관리과, 화양동에 이렇게 다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없으니 설명을 할 수가 없네, 다 사진을 보여줘야 되는데.
     (A4자료를 보여주며)
  지금 청춘뜨락 현실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로도 다 찍어왔는데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배꽁초, 여기에 청소하시는 분은 우리 청소과 소속이 아닙니다. 건물의 안내원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만났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건대입구 사거리에 위치 건대 맛의거리 및 공연장 이용자들로 매우 혼잡합니다.
  무분별한 흡연으로 담배꽁초 및 무단쓰레기 투기가 극심하여 공원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에 아치 조성은 불구하고 공연장 자체가 완전히 흡연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관리주체, 각 부서가 너무나 많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공원 가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향후 운영 방안으로는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청소과, 도시계획과, 건설관리과, 화양동 이러한 각 부서가 협력해서 제대로 된 청춘뜨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청춘뜨락을 존치하며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제는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깨끗한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뒤따라오는 사람도 바로 그 자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서산대산의 시 “답설”이라는 시를 끝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踏雪野中去(답설야중거) 不須胡亂行(불수호난행)  今日我行跡(금일아행적)  遂作後人程(수작후인정)
  눈 덮인 들판을 갈 때에 모름지기 어지럽게 걸어가지 말지니.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취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라.
  우리가 구청을 관할하고 통제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같이 협업하면서 우리 광진구를 클린 광진으로 만드는 그러한 부분에 본 의원이 미국 연수보고와 청춘뜨락, 두 가지를 구정질문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많은 자료로 PPT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을 다 보여줄 수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우리 모든 광진구민들도 합심해서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재활용을 분리수거 하는 데 있어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여 전국에서 우리 광진구가 클린 광진으로 정말 쓰레기 모범사례 도시로서 관광을 오는 그러한 광진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아울러 본 의원도 열심히 구석구석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2분질문종료)
○의장 고양석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내일 보충질문 시간에 잠시 PPT보여주는 걸로 하도록 하십시오. 너무 급작스럽게 아침에 자료가 와 가지고 컨비네이션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질문시작)
이경호의원   35만 8,000 광진구민들께 다가오는 기해년 황금돼지 해에 모두가 부자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새해 세배 드리겠습니다. 
     (인 사)
  저는 광진구 나선거구 자유한국당 구의원 이경호입니다. 광진구를 경호하기 위해 경호가 나타났습니다.
  저의 구정질문요지는 총 4가지입니다.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첫 번째는 군자동 보도정비사업에서 현장조사 결과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11월 26일날 저희 광진구의회에서 자양동 복개천에 점심 식사 하고 나오는 길에 그 공사현장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거푸집 합판이 바깥 안쪽에 있어야 되는데 안쪽에 있다는 것. 
  다음 장, 이 경계석 이탈방지용 니은자 기초 콘크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점. 
  다음. 그래서 도로과에 제가 군자동, 자양동 계약 당시 발주 내역을 전체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발주내역에 보니까 조금 내용이 누락된 게 있어서 저는 재무과에 계약체계 전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도 마찬가지 물량 산출내역과 일위대가가 없는데 어떻게 계약금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사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다음. 12월 4일 4시경 군자빌딩 앞에 땅파기를 하여 설치 지장물 육안 확인 했습니다. 
  여기에 감사, 도로과, 치수과 과장님 입회했는데 우리 이용환 과장님께서는 불참했습니다. 
  다음. 판 곳 기초 도로 측 돌출구조 예전 벽체로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것이 기초측벽인데 이 부분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밑에 기초콘크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의구심이 생겨서, 또 돌출됐습니다. 
  다음. 이 군자동 도로는 보도를 확장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보도블록이 확장된다면 이 경계석이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경계석이 이동되면 이쪽에는 보도블록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도블록이 있다는 점, 경계석 기초 미시공이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그리고 빗물받이 기초바닥에서 그레이트 망까지가 90cm입니다, 설계서에는. 그런데 보통 여기 보면 50 여기는 58, 48에서 78cm 전부다가, 100% 시공깊이 미달됩니다. 
  다음. 도로 측벽 폭은 설계규정상 10cm인데 보통 5, 6cm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폭 간격 미달입니다. 
  다음. 땅 판 곳 건너편에 측벽 보면 지금 공사한 건데 균열이 났습니다. 구조물 파손 위험이 예상됩니다. 
  다음. 설계내역서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가자 하니까 반포동에 있답니다. 창고 어디 있냐, 반포동에 있답니다. 반포동은 광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독답변은 정산 시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삭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량시공 후 규격미달은 반드시 재시공되어야 한다는 철칙이 있습니다. 건물주한테 철근 콘크리트 빼먹은 거 적발돼가지고 나중에 준공 정산 시 철근 콘크리트 빼먹은 거 비용 빼고 준공금 주면 어떤 집주인이 그 집을 인수 받겠습니까. 
  지역가치 안전인류에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월 5일 두 번째 빗물받이 땅파기를 하였으나 빗물받이 벽체 의심 확인됨.
  하지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18년도 준공된 거 일체 서류를 다시 받았습니다, 지적도에 빗물받이 위치 확인해가지고. 
  다음. 동양파라곤 앞에 두 번째 빗물받이입니다.
  여기는 보면 이것은 제가 삽으로 긁었습니다. 한 두 달 된 것이 어떻게 삽자루에 시멘트가 긁혀 나옵니까. 그리고 벽체 합판은 판판합니다.
  그런데 이 울룩불퉁하게 원형으로 한 건 이건 시멘트 칠한 거예요. 이것을 볼록하게 시멘트 바름을 확인했는데 다음. 도로과에서는 전날까지 빡빡 우겼습니다.
  다음. 나중에야 조사전날에 밤에 시멘트 덧칠 했습니다, 그걸 시인하더라고요. 
  그리고 구체콘크리트 두께가 앞뒤로 15cm가 규정인데 9.8에서 12cm로 시공미달 측벽규정미달입니다, 현재. 
  다음. 계약부서 서류와 도로과 서류를 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계약서상 착공일은 8월 21일, 준공일은 12월 31일 그러면 보고서 또한 똑같아야 됩니다. 보고서는 2월 그리고 내년 6월 허위 보고 아닙니까? 
  그리고 도로 굴착은 땅은 통상적으로 12월에 파지 않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시킵니다.
  그런데 12월에 공사 중단계가 접수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건으로 해서 12월 31일날 공사가 준공되어야 되는데 지금 6월로 연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자로에 잦은 통행인들한테 보도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한다면. 이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다음. 공사감독일지는 각종 사건이 발생됐을 때 법적 증빙자료입니다. 그런데 증빙자료에 확인자 그리고 작성자에 서명이 없습니다. 이것은 감독일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토부령에 의하면 모든 공사는 공정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보관해야 됩니다. 공정률 몇% 순기보고를,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순기보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미 작성. 그리고 재무과에서 예산이 지급됐습니다. 원래 기성금이 지급되려면 기성검사조서가 접수해야 되고 기성검사조서에는 그 기성금 공정률에 맞는 사진이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관련 자료가 없습니다. 계약 부서는 원래 원칙으로는 이 기성금조서에는 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 부분이 작업 진행에 맞추어서 10% 공정이 진행되면 10%에 대한 단가를 지급해야 됩니다. 
  다음. 일위대가 누락은 관리규정 위반이고 계약담당은 계약체결 당시 입찰공고할 때 보면 발주부서하고 원가확인부서랑 상호 업무협약을 하고 계약 체결해야 되는데 이 업무협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부서 간에 협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공사가 4억 2,000인데 1억 5,900만원이 노무비입니다. 노무비에서 현재 10월 18일, 11월 9일 2회 전체 대비 53%로 공정률은 제가 보기에는 한 9%인데 노무비가 53% 지급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다음. 잠깐 제가 금년에 기 준공된 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측구 없습니다. 경계석 이음에 원래 이음재를 써서 여기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단하면 안 됩니다. 각 경계석은 1m 별로 사각에 편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보도하고 경계석간에 벌어졌습니다. 측구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깊이가 40cm, 여기도 벌어졌고 여기 측구 없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맨홀뚜껑은 도로 또는 인도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경계석 밑에 손을 집어넣으니까 허당입니다, 허당. 거기에 오만 물질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광진구 생쥐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쥐들. 이런 거 구멍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맨홀뚜껑을 열면 반구에 양수기, 각종 전기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곳은 이렇게 절반을 경계석 밑으로 넣으면 장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사한다면 저거 경계석 다 부숴야 됩니다. 이런 공사 잘못된 거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화양동에 비영리단체에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문서에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이번 구정질문 올렸습니다. 
  다음. 제가 감사과장님한테 9월 행감 때 감사담당관실 좀 예의주시할 겁니다, 제가 말씀 먼저 드렸었습니다, 9월 달에. 
  그런데 11월 21일날 감사관실에서 문서에 의하면 여기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한 사항과 해당단체 조치완료가 되었으므로 이렇게 ○○○ 그래서 결과물을 제출한 문서가 있습니다. 
  다음. 해당부서 문서입니다. 9월 5일자인데 여기에는 프로그램 운영시간 외 사무실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목적 위반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법률공단으로부터 법률육하원칙으로 해석된 문서가 있더라고요. 읽어봤는데 하여튼 그 내용으로 이 문서가 만들어졌더라고요. 
  다음. 희망벨에서는 9월 15일날 시정조치 했다는 답신 문서가 왔습니다. 
  다음. 답신문서가 오면 원래 원칙으로는 담당주사가 현장 확인하고 복명서 작성, 사진촬영 그리고 중요한 현장 확인은 시내출장을 내야 됩니다. 현장 확인했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현장 확인한 근거가 없는데 현장 확인했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9월 5일날 감사담당관실에서 문서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문서 내용의 진정성을 한번 구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 제자들교회에서 온 조처 후에 복명서 확인 없는 거, 그런데 확인도 안 된 것을 무슨 근거로 확인 했다는,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싶고요. 
  세 번째 꿈터일자리사업은 우리가 복지자금이 지금 현재 일자리 사업 취지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해당 이사장께서 월급의 비용 50%를 기부하라는 강요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자리 취지가 맞는지. 
  그리고 이사장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이 있는데 어떻게 이사장으로서 또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저는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다음. 꿈터일자리 11월 자료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이 전일제 착오로 12월에 또 공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무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담당공무원의 근무실태에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단체에 1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월세 지급된 거 이것은 환수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지방재정법」32조8항 법령을 위반하면 반환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재정법」 97조 1항에 보면 지방보조금을 단체와 교회, 교회 이런 데는 같이 지급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20조에도 보면 만민이 평등하다는 것, 종교도 평등하다는 거예요, 어디 한쪽에 치우치면 않는다는 이 뜻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광진구 조례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그리고 구민의 숙원에 다가서는 광진구청장님의 공약에 대해서, 다음.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규모와 조달방안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광진구 내에 시민, 주민, 사회 그리고 직능단체에게 지원하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내부활동 감사조사결과에 대한 내용 3년 치 자료와 그리고 향후 앞으로 4년간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행자부 의전편람에 보면 의전예우가 있습니다. 의전예우는 그 지역에서 주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1번으로 의전, 대우에 예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1야당 당협위원장이 그다음 순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의전 4대 원칙에 보면 초청, 좌석배치, 내빈소개 그리고 인사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초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광진구 의전실무가 진짜 가치 창출하는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은 넣었으면 합니다. 인근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확인해보니까 거기는 인사말씀을 제공한다 하더라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서있는 이 건물문 광진구의 자랑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저는 6층에 있습니다. 3층, 4층에는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2조에 의거 대행사업비를 기획예산과에서 100억원을 19년도 예산편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구청과 구청장님의 승인에 의거.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문화체육과에서 25.55억원을 19년 예산에 유지 운영하라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단. 광진구 의회사무국에서 4,700을 분담금이라 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또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설관리공단 담당 상무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법, 공기업법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모든 수익은 계약에 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자금을 받으려면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협약, 2009년 업무협약 이거는 계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4,7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신중하게 담당 상무님과 협의를 해서 담당 상무님으로부터 승인을 했지만 기획예산팀장, 갑자기 구의원과 상무님과 협의 중인데 끼어들기해서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끼어들어 불성실한. 여기에 근무 시간입니다. 근무 태도가 불량한 기획예산팀장.
  그리고 내가 잠깐 나와서 이야기하자 하니까 팔짱 끼고 저 뒤에서 앉아가지고 아까 이야기 했으면 됐지, 하면서 방자한 태도, 공직기강에 의구심이 생깁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나갔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장님 다른 데 쳐다보고 저는 강호철 국장님께 전화를 했지만 회기 중이라 하면서 나중에 전화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전화가 안 왔습니다. 4,700만원에는 승강기 이용료가 1,800만원, 나머지 시설 이용료, 청소용역이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소용역은 인건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벌써. 그런데 5층, 6층. 
  그리고 광진구의회는 주민들의 입과 귀입니다. 
  광진구의회는 구청장, 광진구청에서 이 환경을 제공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어떻게 돈을 지급할 것이고 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서 됩니다.
  항상 구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고 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저희 구정질문 4가지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05분질문종료)
○의장 고양석   이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우리 직원 분이 본 의원이 준 PPT자료를 한 게 아니라 엄한 자료를 해버렸어요, 밑에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본 의원한테 이명옥 의원님 끝나고 난 이후에 요점 정리만 하게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보충질문 시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내일 보충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잘 정리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명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질문시작)
이명옥의원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고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사, 시민단체, 방청객 여러분!
  광진구 나선거구 능동, 구의2동, 광장동, 군자동에서 선출된 이명옥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광진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관리의 통합 운영의 적절성과 광장동 공공부지 활용의 타당성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금관리 조례의 통합 운영의 적절성입니다.
  통상 기금관리 조례는 각 기금별 개별 조례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광진구, 성북구, 은평구, 강동구 4개 구를 제외한 21개의 자치구에서 기금관리에 대해 개별 조례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진구의 경우 방만한 운용 통제를 이유로 2003년도에 기금관리에 대한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광진구가 통합 운영하고 있는 기금 관리 조례는 본 목적대로 방만한 운용 통제를 하고 있으며 충분한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지요?
  방만한 운용 통제를 하고 있으며 충분한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4%에 해당하는 21개의 자치구가 기금관리에 대해 개별 조례를 운용하고 있다면 개별 조례 운영의 장점이 통합 운영의 장점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구청장님! 
  통합 운영되는 기금관리 조례가 방만한 운용 통제를 하며 충분한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면 대다수의 자치구에서 통합 조례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진구는 향후에도 기금 관리 조례를 통합 운영하려고 하십니까? 여전히 통합 운영에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다음은 기금관리 조례 규정을 어기고 있는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13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7명의 위원 중 단 1명의 민간전문가가 없습니다. 위원 모두 구청의 국장들이고 구의원 한 명이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는 7명의 위원 중 단 두 명만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가장 규모가 큰 두 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이 조례의 규정을 명백히 어기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결정 주체인데 위원회 중 민간위원이 없거나 극소수라면 결국 외부 위촉직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기금관리 조례를 통합 운영하는 것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없다는 것은 방만한 운용을 통제하겠다는 당초 목적을 지키는 것보다 구청이 기금운용을 자의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운용심의회와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 등 위원 구성에 있어서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심의회를 조속하게 확인하여 바로 잡아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광장동 공공공지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진구 관내 광장동 소재 양진중학교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양진중학교는 1학년에서 3학년 35학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학생이 1,030명입니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광진구 관내뿐만 아니라 인접한 구에까지 좋은 학교로 소문이 나서 학생 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로 초등학교까지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학교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광진구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양진중학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학교운동장이 없습니다. 1,000명이 넘는 재학생들이 유일하게 뛸 수 있는 곳이 손바닥만한 농구코트 하나뿐입니다. 2005년 12월 당시에 학교운동장이 없이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재앙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구청장님!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몸에서 가장 왕성한 에너지가 분출하는 시기인 중학생들이 특히 중2병이라고까지 일컫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또는 복도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의 인권, 건강권, 학습권을 위해서라도 학교운동장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 운동장 문제를 왜 교육청에 요구하지 않고 구청장에게 질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되물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학교운동장 부지 때문입니다. 
  현재 양진중학교에 교내 부지로 운동장은 불가능합니다. 다행인 것은 학교 울타리 맞붙은 곳에 광진구의 구유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장동 582-3번지는 구유지로써 현재 6,849.7㎡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이 부지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요청합니다. 
  물론 이 부지를 운동장으로 만드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기부채납한 공공공지로 이를 교육청에 매각을 할 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현재 비오톱 유형평가 1, 2등급, 개별 비오톱 평가 2등급으로 되어 있어 이를 훼손하기 어려운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권과 학생들의 인권, 건강권, 학습권이 충돌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학생들의 상황과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양진중학교 학교운동장 부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당 부지를 서울시 교육청과 매각하지 않고 광진구청이 직접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부지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채납한 민간사업자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비오톱 1, 2등급에 대한 문제는 해당 부지에 건축물의 신축 등 자산 훼손을 하는 시설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친화적 운동장 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 및 심의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광진구청과 서울시교육청, 양진중학교가 MOU를 체결하여 평일에는 양진중학교가 사용을 하고 주말에는 광진구청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면 광진구청의 예산으로 환경친화적 운동장 마련의 명분이 충분히 충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양진중학교 학교 운동장 부지 확보에 대한 구청 각 과 교육지원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는 본인 주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검토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심각한 저출산의 시대에 헬조선, 다른 나라에 이민 가는 것이 유일한 생존전략이라고까지 얘기되는 심각한 현실을 자각하시고 우리는 아이들의 인권, 건강권, 학습권에 좀 더 힘을 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민선 7기 구정의 방향을 실용으로 잡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권과 건강권,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는 실용적인 구정을 약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7분질문종료)
○의장 고양석   이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일정에 따라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네. 이경호 의원님.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잠깐, 30초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긴급을 요합니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번에 국내, 국외시찰을 가지 않았습니다. 제 앞으로 되어 있는 몫, 한 400여 만원은 금년 연말 불우이웃돕기로 이렇게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이지 의사진행발언으로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이번 질문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이번 질문이 구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산회)

○ 출석의원 12 인
  고 양 석      김 회 근       추 윤 구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삼 례       박 순 복  
  장 길 천      전 은 혜       장 경 희
○ 결석의원 2 인
안 문 환    박 성 연
○ 출석전문위원 이 수 만

○ 출석공무원 43 인
구     청      장김 선 갑
행   정   국   장고 재 식
기 획 경 제 국 장강 호 철
복 지 환 경 국 장김 정 애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안전건설교통 국장이 도 우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이 용 환
공공청사 기 획 단박 종 호
홍   보  담 당 관김 기 석
정 책 기 획 단전 유 신
총   무   과   장윤 석 춘
자 치 행 정 과 장신 용 하
민 원 여 권 과 장신 태 하
문 화 체 육 과 장장 용 훈
교 육 지 원 과 장김 건 회
디지털 정보 과 장서 석 순
기 획 홍 보 과 장정 해 영
지 역 경 제 과 장이 재 만
일자리 정책 과 장김 영 미
재   무   과   장이 경 수
세  무  1  과  장김 종 만
세  무  2  과  장김 종 배
복 지 정 책 과 장서 문 석
사 회 복 지 과 장김 옥 희
어르신 복지 과 장조 양 자
가 정 복 지 과 장이 동 재
청   소   과   장황 재 현
환   경   과   장박 천 옥
주   택   과   장지 영 순
도 시 계 획 과 장박 상 준
건   축   과   장조 덕 래
부동산 정보 과 장채 홍 석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도 시 안 전 과 장김 창 재
건 설 관 리 과 장정 성 채
도   로   과   장위 형 근
치   수   과   장박 희 석
교 통 지 도 과 장신 수 일
보 건 정 책 과 장이 정 현
보 건 위 생 과 장김 성 순
보 건 의 료 과 장송 은 섭
건 강 관 리 과 장김 명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