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28일(수) 10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문환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2분개의)
○위원장 김회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은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문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길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박순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총 8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총 8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김회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전은혜 의원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전은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은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조례를 준용하여 “재계약”과 “재위탁” 용어를 명확히 구분 사용하여 양자 간의 개념상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고,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된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재계약은 한 차례에 한정하도록 하였고, 이용료 50%감면을 전액 면제로 함과 동시에 그 대상인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다 넓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그럼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는 어린이집 위탁기간 관련하여 일본어 투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바로 잡고 “재계약”의 개념으로 쓰인 “재위탁”이란 용어도 개념상 구분되는 용어로 서울시 조례에 따라 이를 바로 잡았으며, 안 제27조와 안 제30조는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용어대로 “일시보육 서비스”를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31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과 관련하여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바로 잡고 동시에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재계약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가능한 것으로 제한 규정을 삽입하였으며, 안 제34조는 센터의 이용료 50% 감면 대상을 100% 면제 대상으로 하였고 장애인 등급폐지를 반영하였으며 영유아 양육에 있어 취약한 계층을 최대한 반영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6월부터 도입된 평가인증의무제 도입에 발맞춰 “평가인증 프로그램 및 의무교육 프로그램”은 무료 실시하는 것으로 별표의 비고란에 단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전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신용하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용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전은혜 의원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제16조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제27조 ‘일시보육서비스’와 ‘서울’을 각각 ‘시간제보육서비스’와 ‘서울특별시’로, 제30조 ‘일시보육서비스’를 ‘시간제보육서비스’로 개정하자는 의견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변경하거나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혼란을 방지하자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31조(위탁기간) 중 ‘재위탁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재계약을 한차례 할 수 있다’로 하자는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위탁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재위탁 규정이 신규 위탁자의 진입을 막고 있어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34조(이용료 및 감면) 제1항 규정의 별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2019년 6월부터 평가의무제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19년부터 어린이집 평가제 관련교육에 대해 무료교육으로 결정하고 기시행중에 있습니다.
  보육교사 의무교육사항은 기존부터 무료교육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나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 별표의 내용으로 명기하자는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34조 제3항 감면규정을 면제규정으로 변경하고 대상범위를 확대하자는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2019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은 5개 분야 20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무료 프로그램이 18개, 유료 프로그램이 2개입니다.
  유료 프로그램 2개의 2019년 감면처리 건수는 저소득층 감면 2건으로 미비하고 사회적약자 등에 대해 장난감도서관 이용자의 연회비 규정도 감면이 아니라 면제로 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감면을 면제로 변경하는 개정안은 수용하되 추진 시기를 2020년 내년 1월 1일로 하는 내용을 부칙에 부기하고 【별표 1.】 교육 수강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 비고란에 “이용료 면제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로 명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면제의 대상범위를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셋째자녀를 포함하여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등으로 확대하자는 의견과 관련해서도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16조하고 31조에 보면 1회에 한하여 재위탁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먼저 우리 국공립 관련된 부분에 위탁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고 31조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과 5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원래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위탁기간을 5년 이하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조례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3년으로 했고요. 특별한 이유는 찾지 못했고요. 어린이집은 5년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점검한 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3년 이하가 16개로 프로티지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차이는 상위법에 5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16조 위탁기간에 보면 여기에 현행에 1회에 한하여 재위탁을 개정안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용어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변경하는 부분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위탁과 재계약에 관련된 부분만, 용어만 넣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인데 왜 전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넣은 부분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의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란 한글로 표현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법률 용어 순화로 변경이, 
○위원장 김회근   전은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은혜의원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아까 말씀하신 일단, 
전은혜의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하여가 한정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한 차례 한정하여 재계약한다 이렇게 넣은 겁니다, 위원님. 
  재위탁과 재계약은 재계약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서울시 거를 혼용해서 서울시 거를 제가 이제 도입한 거고요. 
장길천위원   그러면 용어에 있어서 현행은 아라비아 숫자의 1이라는 1에 한하여를 우리 한글로 한 차례 한정하여 재계약한다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위탁이나 재계약의 용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상은 변경이 없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그러니까 그 내용상에는 여태까지는 한회에 한하여의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언제든지 계속 3년 만기가 끝나면 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으로써는 한회에 한해서만 재계약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다시 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실질적으로 재위탁과 재계약에 관련된 용어의,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용어정리만 됐고, 
장길천위원   용어만 변경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실제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팀장님께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밑에 보면 재위탁 기간에 만료일이 12월 31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학에 근무했을 때 보면 실질적으로 교육부는 회계연도가 2월 28일로 끝납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12월 말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31일로 했는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이 부분은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서 애초에 할 때 조례를 제정할 때 12월 31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유아보육 등 교육에 관련된 거는 학년이 3월 1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2월 28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통상 관례적으로 기업이나 우리 관공서는 12월 말일로 회계연도가 끝나지만 대학은 2월 말일로 끝나잖아요. 3월 1일부터 시작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 된 그런 부분에 우리 영유아 관련된 그런 부분은 교육부 관련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문의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도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변경하는 건은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거기에 우리 교육부에 관련된 부분에 일자를 맞춰주는 게 맞죠? 회계연도로.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문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경숙위원   문경숙 위원입니다. 우리 장길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수정동의를 발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원장 김회근   잠시만요, 장길천 위원님 질의 계속 하셔야 됩니까? 남아 있습니까? 
  지금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거기 때문에 나머지를 하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장길천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31조 여기도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장길천위원   돼 있는데 여기에는 16조와 같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이 끝난 이후에 평가해가지고 다시 참여하는 관련된 규정사항 자체가 없습니다. 뺀 이유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재진입 가능여부를 지금 문의하시는 거죠? 
장길천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그 부분은 서울시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공개경쟁에는 제한을 둘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보완해서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보육사업에 보면 거기 16조에 정확하게 명시돼 있는 부분이 변경위탁에 관해서는 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에 참여가능하다고 보조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조항이라 해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6년 후에 동등한 조건하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상위법에 돼 있다는 부분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기존 조례가 국공립 부분은 2항에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신규위탁에 참여한다는 기존조항이 있으니까 굳이 또 새롭게 만들기가 이것도 또 없애기도 그렇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놔둔 거뿐이고요. 일반적으로 6년 후에 다시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는 거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에 참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에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규제사항은 해놓지 않았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네. 
장길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교육 수강료 프로그램 이용료에 대해서 현재 무료로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개정안에 또 별도로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지금 현행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지금 육종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네 종류로 체험관람 프로그램, 그다음에 보육교사 교육과 교육 프로그램, 육아지원 프로그램, 놀이상담치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위에 모든 거는 다 무료로 진행이 되었던 거고 놀이심리상담 3개 분야에 대해서 2개 사업. 그러니까 놀이치료가 시간당 3만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료로 했습니다. 
  여기에 현재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2명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장난감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옮겨지면서 중심지로 옮겨지면서 주민들의 참여율도 높을 것 같아서 육종지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요.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공간이 넓어지면서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들을 더 늘어날 걸로 감안을 해서 그 규정을 넣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현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이용료가 전체적으로 다 무료로 이용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받고 있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장길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순위라든가. 아까 얘기했지만 차상위 계층에 아까 설명했던 그런 부분에 관련된 대상들을 이번에 무료로 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냈다는 부분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한 내용인데요. 내용이 4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면 “해석상 가능”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개모집에 참여가능”인데 제16조 제2항에 보면 “해석상 가능”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얘기하는 거죠? 포괄적 개념을 얘기하는 건지 뭔지.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지금 자료 어떤 거?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그 자료는 저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은혜의원   전문위원실에서 준 건데 그러니까 국공립은 지금 과거에 3년을 했어요. 그러다 재위탁을 5년으로 연장을 해줬는데 국공립은 재위탁 기간 5년하고 심의해서 연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신규도 하고 같이 공개모집을 하는 건데 우리 육종지 같은 경우는 현재 무제한이었어요. 그냥 계속해서 3년간으로 저기를 한 거예요. 재위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육종지도 왜 3년으로 됐느냐. 과거에 국공립이 3년이었기 때문에 3년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법이 국공립은 바뀌어서 5년으로 된 거고.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4페이지에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해석상 가능”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좀 전에 과장님 말씀했듯이 복지부의 지침에 2019년 지침에 보면 「사회복지법」의 기준에 의해서 재계약하고 다음에 세 차례 때, 제3회 때는 공개경쟁이잖아요. 그때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그걸 여기다 법에다가 31조 나눠서 기록 안 해도 된다는 해석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침 자체에 나와 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보고한 내용 자체는 “해석상 가능”이라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얘기하신 상위법에는 31조에 공개모집에 참여를 하는데 동등한 조건하에서 참석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해석상 가능”이라고 하니까 용어가 뭔가 그것을 몰라서 문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임문섭 전문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전문위원 임문섭   아까 좀 전에 우리 전은혜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이 그 위에 상위법에 이미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크게 다름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우리 김정희 가정복지과장님을 제가 팀장으로 잘못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석상 관계된 부분은 아까 우리 김정희 과장님께서 얘기한 내용 부분이 맞다 그런 부분이죠? 
○전문위원 임문섭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전은혜의원   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16조 2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게요. 
  이거 처음부터 제가 12월 31일을 2월 말로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맞고 12월 31일자는 근거가 왜 나왔느냐. 과거에 우리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정에는 1월부터 12월의 행정기관하고 똑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학사일정은 3월에서 2월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재무회계규정 기간하고 학사일정하고. 
  그래서 복지부가 수년전에 현장의 정서를 반영해서 재무회계규정을 3월부터 그 이듬해 2월로 수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이게 12월 30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개정안에 넣어야 되는데 놓쳐서 수정 발의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하나 궁금한 점, 제가 그 별표를 보시면 지금 무료 평가제 프로그램하고 의무교육 프로그램 무료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넣어야 되는 건가. 
전은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연회비 받는 거하고. 
  그런데 연회비를 우리가 25개 전국을 조사하면 연회비 받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육종지라는 게 현장을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학부모들 이렇게 많은 케어를 해드리기 위해서 육종지가 생긴 건데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연회비를 받고 있었고 프로그램비를 다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런 민원들을 받고 이렇게 주무부서하고 육종지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최소한의 의무교육하고 그리고 평가인증이 과거에는 제도권 안에 안 들어왔어요. 법으로 안 됐는데 올해 6월부터는 그게 평가인증이라는 게 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올 6월부터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시설에 해야 돼요. 
  그렇다면 육종지에서는 교사들 교육을 시키고 현장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의무교육하고 프로그램 중에서 평가인증 의무교육하고 이건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개정안에 이걸 기록을 해놔야 계속해서 이대로 진행이 되지. 지금 1월부터 이렇게 시행을 했으니까 이것도 넣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도 타당하지만 넣어서 일관성 있게 지속성 있게 이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넣은 거고 별표 이용료 면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제 우리 육종지와 우리 가정복지과 의견을 제가 반영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종지가 이전하게 되면 다양한 아이들이 많이 넓은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받게 될 것인데 이 수급자나 우리가 지금 제가 34조에 보면 6단계로 이제 대상자 이용대상자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이 오다보면 운영상의 문제가 혹시라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으로 두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혹시 상위법령에는 평가자랑 의무교육 프로그램 무료 실시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는 거죠? 
전은혜의원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따로 없어서 지금 여기서 규정을 하는 건가요? 
전은혜의원   네, 여기서 규정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제가 잠깐만 여기 저희 서울특별시 지금 이 조례에 보면 36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교직원의 교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전은혜의원   그러니까 그렇게만 되어 있죠. 
○위원장 김회근   그렇게만 돼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별표에 구체화 시킨 겁니다. 
○위원장 김회근   그래서 확실하게 이거를 무료로 앞으로도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전은혜의원   네. 
○위원장 김회근   알겠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숙위원   아까 제가 하다가 만 내용을 계속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6조 같은 경우는 위탁기간이 문제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동의를 발의하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16조 위탁기간이죠. 제2항 단서 중 ‘위탁기관 만료일을 12월 31일로 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 만료일을 2월 말일로 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문경숙 위원님께서 심사중인 본 안건에 대해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을 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회의중지)
(10시40분계속개의)
○위원장 김회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회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두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전년도 1.05명보다 0.07명 감소하였으며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 합계출산율은 0.749명으로 최근 5년간 최저수준이며 서울시 25개 구 중 하위권으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광진구 저출생 대책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관이 함께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는 출산양육지원금, 출산축하용품 지원, 저출생 대책 민·관 협의회 구축 등 출산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므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저출생 대책 민·관 협의회” 설치 및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로 협의회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저출산 대책 사업 소관 국·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저출산 관련 전문가 등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로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소집 및 의결 정족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촉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지역실정에 맞는 출산장려정책 개발과 출산친화 환경조성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환위원   과장님, 10조 협의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하실 적에 위원회 선정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혹시 주무 부서니까 주무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여기 구성 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래 있듯이 공무원과 전문가 이런데 그 외에 다른 거는 별다른 게 없지만 여기에 보면 ‘그 밖에 저출산 대책에 풍부한 경험과’ 이 내용 중에, 이 내용을 가지고 관내에 출산 경력이 많은 주부를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부가 됐든 아빠가 됐든. 
안문환위원   지금 보면 ‘저출산 대책 관련 전문가 및 분야별 민간대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출산의 문제는 벌써 이미 10년 정도 아주 심각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물론 전문가도 아이를 낳아 봤고 아이를 키워봤고 보통 민간대표 하면 어느 정도 기성인으로서 아이들이 많이 성숙해 있는 분틀이 우리 위원회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40대 중반만 해도 벌써 자녀가, 일찍 출산하신 분들은 20대 거의 초반을 지나 중반에 갈 정도 그렇게 된다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의 결혼 적령기에 대해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대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그 본인 나이 시점에 살아온 세대에 대한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 선정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재 영유아 부모라든가 출산한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또는 신혼부부, 일정 부분 이분들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출산에 대한 부분을 어떤 개념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것을 지원을 해줘야만이 우리가 출산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는 우리는 통상적인 위원회 구성이 다른 협의체고 우리 위원회가 많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게 통상적인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만큼 이 저출산 문제만큼은 지금 이거 수정 발의를 안 하더라도 이런 마인드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공감합니다. 저희가 구성할 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마지막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는 이 부분에서 다 출산 가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구성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저는 의정생활을 하다보니까 20대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결혼을 왜 안 하느냐 물어보면 굉장한, 저희들하고는 워낙 생각의 갭이 워낙 크고 또 40대 하고 또 그 개념이 틀리고,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서는 발언하기 힘든 것도 많이 듣고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발언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신혼부부라든가 또는 여기에 미혼이지만, 미혼이지만 결혼 적령기에 있는 분들도 들어와서 이런 걸 같이 논의를 해야만이 출산에 대한 부분이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이것을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처럼 전문가 또는 대표 이거보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위원회가 형성이 돼서 그분들의 실질적인 목소리가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용어에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 광진구 저출생 대책 및 민관협의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출산과 출생에 관련된 부분 물론 한문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출생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이게 법적인 용어는 바뀌지 않았지만 요즘에 출산에 의미는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여성한테만 전가한다는 이미지 때문에 ‘출생’이라는 용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출생’이라는 용어는 아이를 출산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남녀가 공히 진다는, 요즘에 남녀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출생’이라는 용어를 일부 사회에서는 많이 선택하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 세부규정에 ‘출생’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생’자는 한문으로 ‘날 생’자를 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장길천위원   ‘산’자는요? 출산할 때. ‘생산 산’자요?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낳을 산’자요. 
장길천위원   ‘낳을 산’자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장길천위원   법률 조항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아직까지 상위법에는 출산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제목 자체를 바꾸지는 않았고요. 
장길천위원   나중에 법령이 바뀌고 하면 조례에 이 부분도 바꿔야 되는 부분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광진구는 출산율이 0.74%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한 0.7%로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전국적으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0.836명입니다. 
장길천위원   0.836명이고.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1.0이 무너졌을 거예요. 
장길천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0.7%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0.7% 보다 높은데 잠깐만, 
장길천위원   그런데 수치적인 개념보다는 우리 광진구는 1년에 몇 명 정도 아이가 출생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지금 2017년 기준으로 저희 출생아동이 2,347명입니다. 
장길천위원   한 2,300명 정도네요. 그러면 물론 어르신복지과 소관이긴 하지만 사망률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제가 미처 그 부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상세적인 부분이지만 출생률과 사망률 비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인구감소율이 있나 한번 그것 좀 보고자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1명, 2명, 3명, 5명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런데 실효성은 없죠?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발표된 자료나 이런 건 전 세계적으로 출산장려책이 일시적인 이렇게 현금지급으로 성공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길천위원   우리나라에서 출산장려수당으로 성공한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잘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 들었을 때 모범되는 사례는 주로 주택을 지원했을 때 서울시에서는 주택비용이 워낙 비싼데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대부분 다 가장 욕구가 큰 부분이 주거욕구입니다.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거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출산유인책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우리 다자녀 3명 이상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건강보험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어서 아마 종결된 걸로 알고,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지금은 현상유지만 하고 사업 자체는 중단, 더 이상 확대되지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요즘에 대부분의 자녀들은 건강보험료를 태어나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시행을 했을 때에 가입률이 50% 미만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가입하고 안 하고의 조사 자체도 힘든 부분이었고 또 제3자한테 정보 제공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한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 해에 태어나는 아동 수에 비례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013년도에 종결한 이후에 지금은 갱신보험료 정도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갱신보험료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돼요? 그다음에 대상 가구수하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작년 2017년도 같은 경우에 1,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장길천위원   1,000만원 정도요. 본 위원이 이걸 묻고자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아마 박성연 의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출산율을 이렇게 증가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건데 세 자녀, 세 명부터 이렇게 보험료를 지급하다 보니까 1명, 2명, 진짜 실질적으로 1명도 안 낳는 그런 부분인데 보험료의 실효성이 아마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일종의 상해보험인데요. 보험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저희가 이 조례를 박성연 의원이 발의해서 시행할 당시에는 이중지급이 가능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을 들었으면 여기서도 탈 수 있고 저희가 들어준 보험도 탈 수가 있었는데 상해보험은 지금 여러 개 중복가입이 돼도 하나밖에 못 타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바뀌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졌고 지금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다 상해보험을 듭니다. 
  그리고 또 부모들이 애기 때부터 많이 보험을 들어주다 보니까 보험료의 실효성이 떨어졌고 이게 또 전출을 나가게 되면 중단을 해야 되는데 이 관리 문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학부모가 더 내고 5년 납입 10년 보장인가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러면 전출 나가면 내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니까 학부모들이 애 갖고 장난치냐. 내줄 거면 끝까지 내주고 해야지. 이런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겁니다. 핵심은 보험법이 바뀐 거예요. 중복 지원하는 부분.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안문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거기에 약 20명 정도로 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남녀평등에 의해 가지고 6대 4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어느 위원이 들어오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우리 안문환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우리 광진구에 거주를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우리 광진구에 출생 저출생 부분에 대책에 어떤 효과적인 부분을 발휘할 수 있는 위원이라고 하면 충분히 위원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단 꼭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뿐만 아니라 폭넓게 나가서 어떤 인구정책에 큰 실효성을 거둔 나라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크게 보나요? 글로벌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북유럽을 갔을 때도 실질적으로 핀란드나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저출생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거둬서 이제는 어느 정도 어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출생률로 완화돼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뭐가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즘에 저희가 단정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가장 좋은 환경이 될까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식에 대해서도 많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최고겠지만 두 번째로 아이가 개인생활에 내 여가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젊은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미루거나 아예 출생계획이 없는 부부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런 질문 말씀드리려고 요약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우리 민관이 같이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심이 많은 일부 민간인들을 모셔서 저희랑 같이 현실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아이보육도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공공보육시설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키움센터를 확충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원하는 것만큼 목표치만큼 실질적으로 이제 민간인들이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활하지는 않지만 구축하려고 아동보육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거를 모토로 해서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아동인식개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협의체가 구성하면 또 다른 방향으로 산하에 아이디어 정책. 지금 저희 구에 아이디어뱅크가 있지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의견들을. 
  그래서 딱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위원장 김회근   발언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국가가 또는 서울시가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나마도 우리 광진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나름대로 출산율을 높여보자 하는 부분은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예산적인 부분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는 부분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장동이라든가 자양3동에 이쪽에 스타시티를 제가 비유해서 얘기하면 뭐하지만 평수가 큰 아파트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30대 미만 또는 40대 미만의 신혼부부가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화양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30대의 홀로 사는 단독세대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배드타운 위주로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기에서 결혼을 하고 우리 광진구에서 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광진구의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문환 의원 발의) 
(11시03분)
○위원장 김회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문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문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새로 제정 시행됨으로 인하여 기존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 조례의 근거법률이 이원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과 동시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고 있는 과태료 부과, 징수와 관련된 조항들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조례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기존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구별하여 새로 제정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을 상위 법률에 추가하였고 이월된 상위 법률을 근거법률로 밝히는 해당 조문마다 해당 법률을 명확히 구분하여 놓았습니다. 
  또한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과태료 부과, 징수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안 제6조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와 중복되는 조문들을 모두 삭제하여 간결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안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신용하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오늘 상정된 안건중 안문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기존 근거법인 「자원재활용법」에서 삭제된 내용이 새롭게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에 포함되는 등 상위법 변경에 따른 내용을 조례 전반에 적용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다른 법령에 내용이 있어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우리 안문환 의원님께서 우리 광진구에 있어가지고 자원 재활용 쓰레기 줄이는 부분에 조례를 일부개정 부분을 올리셨는데요. 참 좋은 조례를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청춘뜨락이나 화양동이나 자전거타고 다니다 보면 요즘은 많이 깨끗해졌더라고요. 
  물론 청소과에서 그만큼 신경도 많이 쓰지만 이제 제도개선이나 권고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자원이 재활용된다는 부분은 거꾸로 얘기하면 쓰레기가 거꾸로 줄어든다는 뜻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면 충분히 우리 광진구도 쓰레기가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하나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우리 광진구에는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과 혜민병원 장례식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있나요? 장례식장이?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두 군데입니다. 
장길천위원   두 군데. 문상을 가보고 하면 분리를 제대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회용품을 그냥 싸잡아서 봉지에다 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도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졌던 부분입니다. 
  물론 병원인 경우에는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는 별도 분리를 하는데 장례식장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관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김회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청소과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분말소화기” 추가와 배출수요가 많은 “대형생활폐기물의 품목”을 추가하고 폐기물의 품목과 규격의 문구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항 간 “과태료”에 관한 사항이 중복되어 있어 중복되는 준용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본 조례 24조 관련 【별표 1】‘대형생활폐기물 품목별 부과기준’의 일부개정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분말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었고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지정되어 다량의 소화기 배출이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 구 품목별 부과기준에 “분말소화기”의 품목을 신규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의 수요가 많은 폐기물의 품목 등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배출 시 혼란의 여지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문구를 수정하여 품목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37조 준용기준에 관한 개정내용으로 준용기준이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고 폐지된 규칙을 정비하여 징수의 보편적인 준용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들의 폐기물 배출 편의를 위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환위원   이번 안건 중에 다른 건 그렇고요. 소화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소화기 내용연수가 10년으로 해서 법적 규제로 된 거죠? 
○청소과장 신태하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이렇게 되다 보면 소방설비 업자들이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설 텐데요. 그분들이 소화기를 내용연수 10년이 지난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화기를 우리가 대형폐기물로 반입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시설하고 있는 다목적시설에서 분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되는지 이 소화기 분말, 이 분말이 굉장히 준비없이 조례가 됐는지 그게 궁금해요 
○청소과장 신태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분말 소화기는 종전에 우리가 소방서 산하에 있는 협회나 이런 데서 수거를 해 왔는데 이번에 우리가 3.3㎏ 이상은 3,000원 그 이하는 2,000원 해가지고 분말 소화기에 대해서 그거는 수집운반 수수료를 우리가 내고 있고 그 처리과정은 그걸 우리가 수거해주면 집하장에 가지고 가면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같으면 2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문업체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다목적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우리가 수집하면 처리는 전문업체가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분말에 대해서 우리가 해체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업체에서 수거해가는, 
안문환위원   전문업체 두 곳 회사 상호 좀, 
○청소과장 신태하   잠깐만요. 신대한환경하고요. 협약한  업체입니다. 소방119 두 개가 있는데 신대한환경은 우리가 협약한 업체고 소방119는 자격이 좀 미달해서 우리가 거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한 곳만 해도.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2,000원, 3,000원 폐기물 처리비용이 되어 있잖아요.
○청소과장 신태하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전문업체에다 넘길 적에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을,
○청소과장 신태하   지금 현재는 무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우리가 받는 수수료는 운반 수수료입니다. 우리가 수집해 오는 3.3㎏ 이상 3,000원, 
안문환위원   우리가 집하장까지 갖고 오는,
○청소과장 신태하   그걸로 보시면 되고 또 처리비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홍보하고 하는 과도 기간이기 때문에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상으로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유상으로 확률을 예견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정책을 나갈지, 
○청소과장 신태하   지금 우리가 어떤 민원성 폐기물 처리하는데 톤당 17만원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만약 처리비가 필요하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하고 협약된 걸 그대로 이행하고 있고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우리가 요구할 겁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도 타구라든지 이런 걸 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기 그건 예산편성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무료 그대로 우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문환위원   타구 상황을 봐서 한다고 그러시는데 앞으로 과장님들도 그런 용어는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발생하는 환경 문제라든가 이게 사실 계속 대두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구가 아무리 예산이 적어도 선도적인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그 업체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 주민이 썼던 부분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자꾸 우리 과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꼭 못하게 하는 것마냥 꼭 타구에 하니까 우리 해야만이 우리 하겠다,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청소과장 신태하   그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도 하거든요. 
안문환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화기 부분에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열악할 수 있어요. 열악할 수 있다는 것은 지자체에서도 광역이나 국가에서 하기보다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것이 우리 구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 것을 갖다 처리한다면 그 지역에서 환경오염이 안 생기도록 그걸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과장님이 분말 소화기를 안 써보셔서, 
○청소과장 신태하   저, 써봤습니다. 
안문환위원   써봤습니까? 
○청소과장 신태하   네.
안문환위원   시험장에서?
○청소과장 신태하   네.
안문환위원   시험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화재현장에서 써보고 화재현장에서 그 분말이 어느 정도인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청소과장 신태하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문환위원   그 분말을 쓸적에 바람 방향이 나한테로 왔을 때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화재 진압을, 소형 화재죠. 소형 화재를 진압하고 나서 수개월을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 분말이 보통 많이 퍼지는 게 아니에요, 이 틈새 틈새 다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냥 이런 대행업체에다 주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신태하   그래서 전문업체에 저희가 맡기는 겁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전문업체라도 거기가 환경이 열악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해놨다가 그 업체가 혹시 도산하거나 하지 않고 우리가 언제든지 갖다가 폐기처리 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신태하   네, 그 관계는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어제, 그저께 오셔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셨는데요. 한번 좀 더 깊이 검토를 해본 결과 예를 들어서 유리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별도, 별도로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가 된 이후부터 제가 한번 동네를 돌아본 결과 유리에 관련된 부분에 내용적인 측면에 별도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을 생각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유리 같은 경우에는 유리가 깨졌을 경우에 인체에 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려가 되고요. 
  특히나 책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받침용으로 사용하는 유리, 또 거울용 유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거실장 유리 별도, 책상용 유리 별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규정이 없이 적정금액을 하는 것보다는 가로, 세로 50에 100이면 100 그렇게 해가지고 규정을 넣어서, 
○청소과장 신태하   유리는 규정이 있습니다. 0.5㎡당 1,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왜 유리 별도라고 돼 있어요? 
○청소과장 신태하   그거는 이제 거기 붙은 거고,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책상에 유리가 있을 때 그 유리는 별도로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장길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리가 안 보이던데. 
○청소과장 신태하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시옷, 이응해가지고 유리가 그 뒷장에 보시면 이게 가나다순으로 돼 있으니까 이응에 보면 유리, 우산, 유모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장길천위원   오디오, 온풍기, 욕조, 우산, 유리 0.5㎡, 
○청소과장 신태하   우산 이렇게 있습니다. 0.5㎡당 1,000원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두께 상관없이 그냥 유리의 어떤 크기에 관련된 부분만 있는 거죠? 
○청소과장 신태하   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대형폐기물에 관련된 부분에 이걸 버렸을 경우에 금액이 정해져가지고 버린다하는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아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내가 TV받침대를 버리는데 3,000원밖에 안 되는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센터가 멀고 하면 가기 싫어서 그냥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청소과장 신태하   그건 지금 인터넷에서도 가능합니다. 
장길천위원   인터넷에서도요? 
○청소과장 신태하   네, 직접 동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인터넷상으로도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장길천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아차산메아리나 그런 데 다 홍보는 돼 있나요? 
○청소과장 신태하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홈페이지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차산메아리라든가 그런 데 이렇게 다 홍보는 잘 돼 있는 거죠? 
○청소과장 신태하   네, 수시로 저희가 그거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단독이라든가 다가구에 가면 이런 부분이 그냥 너저분하게 이렇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버려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주민센터에 가셔서 스티커를 가져와서 붙이면 가져갑니다하면 거기까지 먼데 내가 뭐하러가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주민들도 많이 계신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는 경우는 안 됩니까? 
○청소과장 신태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수거하는 업체에서 첫째는 무단으로 대형폐기물 버려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티커를 붙이고 일차적으로 이걸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해서 납부하시고 붙여놓으면 우리가 수거해가겠다. 
  그렇게 하고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세히 알려줘서 그 사람의 어떤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줘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이해되고 수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연로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검증을 하지 못하고 할 경우에는 전화를 해서 어차피 지나는 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와서 수거를 하고 금액이야 그 자리에서 스티커 발급해가지고 지급을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청소과장 신태하   그거는 저희들도 직접 가서 그렇게 끊어주고 하면 좋은데 이게 어떤 대형폐기물은 매일 각 가정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이사를 한다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우리 직원이 연간 우리가 한 10만 8,000건 가까이 되는 신고 건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직원, 청소과에서 다 대응하고 이러기는 어렵고 또 일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그렇게 또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장길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폐기물 관련된 부분에 종류가 하도 많다보니까 폐기물을 수거해가지고 일정 부분은 자원화해 가지고 판매를 합니까? 아니면, 
○청소과장 신태하   판매는 안 하고요. 그걸 보존된 그대로 갖고 오면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금액을 처리비를 받지 않고 수수료를 받지 않고 수거해가고 안 그러면 어떤 재활용센터라든지 이런 데 연결도 시켜주고 또 그거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서 가져가기도 하고 처리하는 업체에서. 
  그렇게 지금 꼭 금액이 부합되는 것, 면제 같은 것도 있고 80mm라든지 여기 보시면 지금 면제가 좀 있습니다. 보면 청소기도 가정용이라든지 이런 건 면제가 될 수 있고 카세트, 라디오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배출하면서 무조건 수수료를 다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그냥 무상으로 수거해가기도 합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표에 보면 지금 우산 항목이 규격도 안 쓰여 있고 부과금액도 안 쓰여 있는데 이거는 왜 빠뜨리신 거예요? 
○청소과장 신태하   우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큰 변화가 없고 우산하면 우리가 그냥 동일시해서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데 특히 장롱이라든지 이번에 규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김치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종류가 많고 크기도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차등을 두고, 
○위원장 김회근   아니, 궁금한 거는 우산을 그런데 이거 금액을 원래 있는데 안 쓰신 거예요? 그냥,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우산은 일반용은 1,000원이고요. 어린이용은 면제예요. 
○위원장 김회근   그러니까 지금 훑어보다보니까 빠져있는데 이거, 
○청소과장 신태하   면제는 이건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회근   우산이요, 우산. 
○청소과장 신태하   네, 우산. 어린이용은 면제고 일반용은 1,000원. 
○위원장 김회근   저한테 주신 표에 안 쓰여 있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빠뜨리신 건지 안 쓰신 건지. 
○청소과장 신태하   써져있어요, 우산. 
○위원장 김회근   저한테 준 조례안에 안 쓰여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한테 주신 조례안 이 자료에 안 쓰여 있어서. 
○청소과장 신태하   거기는 빠졌네. 지금 신․구 대비표에는 들어가 있는데. 
○위원장 김회근   다 넣으시고 왜 이것만 하나만 싹 빠뜨리셨어요. 
○청소과장 신태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그리고 하나 면제를 가전제품들이 주로 면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 무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면제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신태하   그거는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센터 같은 데서 가서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회근   그런데 소화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화기 부과금액 이거는 운반비 정도다. 소화기 처리하는 업체에서는 그냥 무상으로 처리해주고 있다 하는데 소화기는 왜 운반비 정도의 수수료 2,000원, 3,000원 정도를 받고 왜 전자제품은 면제인건지. 전자제품도 그냥 재활용품업체에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태하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업체에서 다 가져가는 것보다 재활용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하나 있습니다. 자양시장입구에 하나 있는데 거기 연결해줘서 그쪽에서 가져가게끔 하는 거고 이 소화기 같은 거는 우리가 집하장에 수거해가서 모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데 우리가 수집운반비고, 
○위원장 김회근   소화기는 우리가 운반을 하고 가전제품은 업체에서 알아서 가져가도록 하기 때문에? 
○청소과장 신태하   네, 직접 가져가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호위원   과장님, 면제해 주는 품목 있잖아요. 전자레인지, 컴퓨터, 프린터, 커피포트, 식기세척기, 이런 것들 면제해주면 아까 자양동에 재활용센터 있잖아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구의사거리에 보면 고물상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보면 되팔아요, 사실. 사용할만한 것들은 팝니다. 
○청소과장 신태하   다시 리메이크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드리는 거는 면제해주는 거는 면제해주는데 면제 각 호실별로 있잖아요. 면제대상 그것도 우리가 유상수거 스티커 발부하듯이 면제 스티커도 해서 면제 건수가 많은 곳은 그 세대는 주민세 면제해주는 걸로 이렇게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청소과장 신태하   면제 스티커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세무과랑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주민세 부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세 면제해주는 거 그것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청소과장 신태하   이월 내는 사람에 대한 부분? 
이경호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신태하   주민세를 면제해준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세법 개정 문제기 때문에요. 
○청소과장 신태하   그거하고는, 
이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해보시라 이 뜻이죠.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건의, 
이경호위원   뭐냐하면 고철류를 많이 수거해 나가게끔 하는 가구는 어떠한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데는 면제받고 또 면제라 해가지고 그냥 수거해가고 그다음에 돈 안 되는 거는 스티커발부 동사무소 가서 5,000원, 1만원 이래가지고 개인주문에서 나오게끔 하는 무조건 그것도 좋지만 면제 그냥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아까 또 소화기도 마찬가지에요.
  소화기도 제가 팀장님한테 이야기했지만 원래는 법정점검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소화기 법정점검할 때 보면 점검용역업체가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분말, 액체 이런 것들을 충전하기도 하고 또 충전이 불가한 것은 자기들이 수거하고 신규품목을 놓고 해당기관에 대가를 청구하고 이런 식으로 소화기가 이렇게 교체되고 있어요, 사실. 소방 관련 업체에서. 
  그런데 지금 갑자기 소화기를 별도로 10년 이상을 10년 이상은 무조건 내용연수 10년 됐다 해가지고 무조건 바꾸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관용차량도 10년 넘어도 내용연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조정해가지고 내부 심의를 해서 조정해서 더 사용할 수 있어요. 소화기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보세요. 
○청소과장 신태하   스티커는 제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요. 
이경호위원   하시고 안 하시고는 과장님 자유입니다. 
○청소과장 신태하   네, 하여튼 그거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김회근   전자제품을 버리는 사람은 버리는 거다 치고 업체에 가져가서 수리를 해서 되팔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하면 업체로부터 우리 구청 쪽에 제공하는 금액 그런 건 없습니까? 
○청소과장 신태하   그거는 위원님, 조금 대승적으로 생각하시면 우리 전체 쓰레기가 다시 재활용되는 건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그 사람들이 대부분 집에서 가정에서 보면 이거 조그마한 고장이 났는데도 버리는 경우 이렇게 다시 어떤 수리를 해서 싼 가격으로 또 팔면 우리 재활용처리비도 줄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거를 이렇게 우리 센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하고 연결시켜주면 거기서 어떤,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센터가 위탁을 받는데 3년에 저희 구에요. 일정 금액을 내고 위탁을 받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회근   위탁을 금액을 내고 있는 거죠? 
○청소과장 신태하   네, 세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김 회 근      이 경 호      안 문 환 
  추 윤 구      문 경 숙      장 길 천
○ 결석위원 1 인
박 삼 례
○ 위원 아닌 출석의원 1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