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29일(목) 10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2분개의)
○위원장 김회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김회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길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장길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체계적인 공공조형물의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밝히고,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공공조형물”을 조형시설물, 환경시설물, 상징조형물 등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 절차, 설치비용, 설치대상으로서의 조건, 설치위치 및 제작기준, 설치 부지면적 및 작품 규모 등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광진구 공공조형물설치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광진구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기타 안 제14조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광진구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들에게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디자인을 갖춘 공간이 제공되어 보다 여유롭고 문화예술의 정취가 묻어나는 생활환경이 조성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석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곽석권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장길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정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 디자인 조례에 따라 처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공공조형물 건립 관리 등에 관한 목적, 공공조형물의 정의, 건립 대상 선정 기준, 건립 위치 및 제작 기준, 공공조형물 건립 설치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건립 신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관리자 책임 지정, 관리자 대장 비치 및 상태 점검, 공공조형물 예산 지원 및 활용 촉진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본 조례안이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례위원   장길천 의원님 조례 발의하고 또 이렇게 검토해서 의견 낸 거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어제 좀 봤는데 몇 가지 염려되는 게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광진구에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기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생각도 드는데 그런 조형물은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구의동 미가로에 지금 조형물도 일부는 많은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철거 비용도 있고 그대로 존치도 또 있고 일부는 너무 아무런 효과가 없이 그냥 거기 공간만 차지함으로써 미관상 저해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또 미가로라는 간판을 전에 한 10년 전에 설치한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조형물은 괜찮은데 위치가 부적절해서 미가로로 간판이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검토는 되셨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삼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를 미리 이런 심의 같은 것을 통해서 관리와 계속해서 운영, 그런 방안까지 다 검토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러면 그런 조형물들 앞으로 더 부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할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심의, 이건 설치를 위주로 해 가지고요. 설치하기 전에 운영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의 관리 이런 것들을 다 심의를 해서 그렇게 정해지면 이게 정말 공공시설물로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그래서 안 적합하다면 설치 안 할 수 있게 이렇게 관리까지 할 예정입니다. 
박삼례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설치할 조형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질문 던지는 것은 지금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들을 앞으로 다시 보완해서 관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철거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현재 총 14개의 공공시설물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현재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안건이 누군가가 필요해서 철거가 필요하다 해서 그것도 안건에 상정을 하면 그것도 심의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박삼례위원   과장님이 다시 검토나 다시 관리 이런 것 필요하다는 부분이 어디어디 선정된 지점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가장 저기했던 삼족오 동상은 이미 이전이 됐고요. 나머지 시설물들은 계속 관리를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지금 어제 구의동 미가로 조형물 설치 관련해서 주민설명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미가로 설치를 할 건데 그러면 현재 기존에 아치 있잖아요. 아치가 아니고 조형물. 그거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설치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국장 곽석권   제가 설명 드릴게요. 
  지금 기존 미가로의 조형물은 작년에 우리 보건소에서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이 있어서 예산이 이미 반영이 돼가지고 있고요. 그 부서에서 지금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본 장길천 의원님께서 조례안 발의하신 건은 기존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거를 이렇게 관리하고 설치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예산수립을 하고 또 보건소에서 지금 주민들하고 해서 설명회를 하고 거기 진행에 따라서 정리될 걸로 봤습니다. 
박삼례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저도 조례를 보니까 앞으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조례안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건지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한 거고 어제 저도 구의동 미가로 조형물 설치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다녀왔습니다. 왔는데 괜찮더라고요. 색다르게 이색적으로 안이 나왔더라고요, 세 가지 안이. 
  그런데 그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존치하면서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궁금해서요. 
  그런데 설치 관계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는 그 부분은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곽석권   저희 공공조형물에 관한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져도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조례를 총괄하는 부서가 되고요. 그리고 주관 부서는 각기 음식점이면 음식 관련한 조형물이라든지. 아니면 또 광장에 설치한다거나 또 아니면 공공공지에 설치하는 그런 주관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계속해 나갈 거고요. 총괄 부서는 저희 도시계획과가 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그거 설치하는 거 반대 아니고요. 지금 있는 것도 사실은 저는 반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그거를 저는 좀 그게 너무 밋밋해요. 다른데 좋은 장소에 갖다놓으면 굉장히 돋보일 조형물이거든요, 디자인이. 
  그런데 거기서는 너무 빛을 바라지 못해서, 
○도시관리국장 곽석권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가로의 조형물은 이미 작년에 부서에서 의원님들, 구민들이 발의를 해서 거기를 철거하고 새로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결정이 나와 가지고, 
박삼례위원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곽석권   아니, 작년에 예산 수립한 그게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주관부서니까 거기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가 그걸 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삼례위원   물론 그 조형물 설치는 국장님 계실 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이 설치에 대해서 책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철거를 할 건지, 그대로 존치할 건지, 
○도시관리국장 곽석권   그러니까 그 관리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위생과에서, 
박삼례위원   아니, 지금 설치한 거 말고 기존에 있는 조형물. 
○도시관리국장 곽석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조형물의 철거라든지, 
박삼례위원   그것도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곽석권   재설치라든지 모든 것들을 거기서 합니다. 
박삼례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조형물은 미가로하고는 동떨어진 미술적인 감각은 있지만 미가로 조형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맞죠?  굉장히 조형물 자체는 감각도 있고 미술적으로는 작품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가로하고는 동떨어진 조형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관리국장 곽석권   저희가 도시관리국에서 관여를 할 수 없는 게 저희가 도시관리국은, 
박삼례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안에 담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넣고 그래서 조형물을 관리를 하겠다는 조례 아닙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설치하기 전에요. 설치하기 전에 이런 심의를 받고, 
박삼례위원   있는 조례는 설치 못하고 앞으로 설치할 것만 관리한다 그러면 조례가 너무 의미가 축소되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할 수 있는 안이 들어가는 게 조례로써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도시관리국장 곽석권   장길천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은 그동안 공공조형물에 대한 특별하게 관리에 관한 조례가 없어서 그동안에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서 심의나 이런 걸 거쳐서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후에 공포가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고 기존에 설치된 것은 부칙에 보면 이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통과하는 걸로 봐서 기존의 것도 같이 관리하자는 거고요. 
  다만, 미가로 조형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서는 총괄 부서고 그리고 주관 부서에서 그걸 진행을 철거를 할 건가, 아니면 보완을 할 건가. 주민들이 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이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삼례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양사거리 삼각지 있잖아요, 횡단보도 앞에. 거기가 미가로 조형물이 하나 또 있어요. 그 전에 한 게. 
○도시관리국장 곽석권   네, 알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실 미가로하고 조금 거리가 떨어져서 여기서 저기 가면 미가로다 그렇게 표시라도 하든가 그냥 거기 횡단보도 삼각지에다 그거 하나 달랑 세워놓으니까 미가로 조형물도 예뻐요, 참. 미가로 표시도 예쁘고. 
  그런데 활용가치가 떨어져서 저거를 위치를 제자리에 놔서 미가로를 홍보할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때마침 장길천 의원님께서 조형물 관련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 저는 그런 것들도 다 검토대상이 돼서 방치돼 있는 미가로 조형물을 좀 더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질문 드린 거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석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환위원   과장님, 보니까 심의위원 구성 30명 정도 하고 사고관리도 있고 시설설치도 있는데 물론 조례안에 보면 주민이 설치해서 기부하는 내용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우리 이 부분에서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비용추계를 예산은 1년 기준이니까 1년 기준에 대략 어느 정도를 보고 계십니까? 
  지금 비용추계서가 없어요, 조례에. 
○도시관리국장 곽석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해 봤습니다. 작성을 해보니까 저희가 도시디자인위원회가 분기별 1회 회당 20명 참석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해보니까 일차년도에 한 56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다만 우리가 디자인위원회의 수당을 근거로 해서 하는데 단가가 7만원 정도 되고 참석인원이 20명이고 개최를 연 4회한다고 하면 560만원은 들어가는 거고요. 
  다만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중에서 제14조에 보면 공공조형물의 활용 및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이나 또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나 안내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프로그램 지원하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홍보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추계를 못하고 다만 그때 필요할 때 이런 게 과연 홍보가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위원님들하고 말씀드려서 홍보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안문환위원   그래도 이왕에 교육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최소한 우리 광고물 하는 협회도 있고 거기에 우리 디자인을 위해서 그분들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추계가 나올 수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곽석권   저희들이 예산을, 
안문환위원   강사료가 보통 최저 50만원이라고 치면 연 1회면 50만원일 것이고 연 2회면, 그다음에 그분들 교육받는 수강생들이야 크게 저기는 없지만 강사료하고 거기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강당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 따지면 추계가 나오는데, 
○도시관리국장 곽석권   그거 포함해서요. 저희들이 비용추계는 따로 별도 어렵게 산정할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추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연 분기별 위원회 분기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조형물 저기에는 심의가 있다고요. 그렇다고 심의를 분기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곽석권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래서 이런 심의는 보면 보통 봄이나 이럴 때 집중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심의위원들에 대한 수당이며 이런 게 비용추계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도시관리국장 곽석권   아니, 이거는 이미 10조에 보면 공공조형물에 관한 설치위원회가 위원회 따로 별도 구성하는 게 아닙니다. 별도 구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 디자인조례에 따라서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행하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예산 플러스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네 번 정도 추가로 해서 56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를 지금 보통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하면 비용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많이 하는데 이번에 비용이 들어가는 쪽이 많이 들어왔어요, 조례가. 
  그런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는 이 비용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이 비용이 각 과별로 어느 정도 산정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조형물 심의를 무조건 작은 거부터 큰 거 다 할리는 없고 심의대상이 되는 규격에 대한 부분은 우리 조례에 그것까지 넣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총괄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저희는 일단 사설조형물, 건축물 하는 건 말고요. 저희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1998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 심의하거나 아니면 설치했던 것들이 총 14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11년 동안 14건을 했다는 건 굳이 그렇게 규모를 나누고 이럴 정도가 아니라 모든 공공조형물을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다 대상으로 하시겠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대상으로 하는데 사인이 건축을 하고서 앞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사인한테 다 맡길 수는 없잖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심의, 우리 규격에 광진구의 조건에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요. 설치하려고 미리 우리한테 심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규정은 규격은 어느 정도,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그러니까 전부 다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는 거 조형물은 전부 다 이게, 
안문환위원   공공시설물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아닌 경우는 저희가 안 합니다. 이건 공공시설조형물에 대한 내용이고요. 일반 큰 건물하고, 
안문환위원   그러면 여기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빠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곽석권   제가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장길천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안을 보면 1조에 보면 공공시설에 한정해서 저희들이 공공조형물 회화나 벽화나 상징탑을 하는 거고요. 공공시설이라 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국토 관련 법률에 보면 도로, 공원, 광장, 녹지, 공공녹지에 한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다섯 가지 정도에 한정돼서 이제 회화나 2호에 보면 벽화, 상징탑 이런 것을 하면 할 테고 이런 것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는데 기부채납 하는데 그런 시설들이 아까 말한 대로 도로, 공원, 광장, 녹지, 공공공지에 설치될 때 한정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 겁니다. 
안문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조형물에 대해서 기부채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족오상 같은 경우가 지금 아차산으로 이전했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그것이 제작 구성하는데 한 1억 이상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제작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본인이 한 작품에 대해서 꼭 여기다가 해야 된다는 기득권 행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도시관리국장 곽석권   아니, 처음에 그러시다가, 
문경숙위원   처음에 그랬었죠? 
○도시관리국장 곽석권   처음에는 당연히 작가니까 작가의 의지가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이 직접 무안인가 하는 지방까지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의원님 두 분께서 그거를 주민들하고 옮겨주는 게 의원발의하면서 말씀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문경숙위원   여기 기부채납이라는 조건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기부채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본인의 기득권 행사를 하면서 오직 거기다 해야 된다고 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그냥 글자에 한한 건지. 
  처음에 할 때 그런 약정서라든가 그런 걸 안 썼는지 궁금하고요. 원래 조형물이라는 것은 상징성 아닌가요. 지역에 대한 상징, 아니면 구에 대한 상징. 
  예를 들어서 영광의 굴비, 대구의 사과, 그러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홍보차원에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보는데 물론 여기 보니까 우리 아차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상징성을 더 두고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비중을 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장길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멋있고 좋은 상징물을 갖다놓는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상황도 좀 더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역할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윤구위원   장길천 의원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2조 정의에 보면 조형물이라는 것은 조형시설물이 있고 환경시설물이 있고 상징조형물로 이렇게 가나다로 이렇게 나와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맞습니다. 
추윤구위원   가나다 이 부분을 공공조형물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그렇게 정의합니다. 
추윤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설치된 14군데 공공조형물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위원이 발표한 것 보면 나와 있기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데 지금 나번을 보면 벽화나 분수, 폭포 이것도 환경시설물로 조형물로 본다면 왜 이것은 설치된 기록에 표기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지금 우리 조형물, 조형시설물에 대해서 환경 시설이나 상징조형물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더 시설이 되어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폭포, 폭포 말하면 여기 우리 의회 앞에도 폭포가 있고 분수, 그다음에 건대 앞에도 있고 또 뻥튀기골 앞에도 폭포가 있고 또 아차산 입구에도 폭포가 있고 엄연히 여기에 환경시설물에 의해서 폭포 시설도 되어 있는데 관리도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전부 죽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그 실적에다 표기를 하지 안 않는가,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공공조형물이라는 정의는요.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거에 한하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수도 전부 공공시설에서 하는 거예요. 관에서 치수과에서 하고 다 했던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그러니까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고 광진구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의 정체성, 역사성을 반영하고 문화예술을 고려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고 설치대상이겠지만 지금 현재 정의를 보면 회화, 조각, 공예, 서예 등 벽화, 분수대, 폭포 등 상징탑, 기념비, 상징물 등 모든 것이 포함돼서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설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왜 공공조형물을 꼭 미가로에 설치한 그런, 양꼬치에 설치한 그러한 상가, 시장 번영, 시장 활성화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부분에만 치중해서 보고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보면 미가로, 건대 맛의거리, 능마루, 양꼬치거리, 삼족오,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상, 인어상, 사랑의 손, 아차산 산호회비, 자연공원헌장비 등 총 14개로 했는데 이 공공조형물 설치할 때는 더 포괄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정의 내린 바와 같이 이러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폭넓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곽석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런데 왜 미가로나 이런 상가 번영할 수 있는 그런 데 것만 표기를 해서 이것이 조형물이다, 공공성 있다 이렇게 하고 하느냐 그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곽석권   저희들이 장길천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해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추윤구위원   파악을 해야죠. 장길천 의원님이 정말 잘 한 거예요.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장길천 의원님이 했는데 광진구의 상징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곽석권   지금 파악한 게 14개인데 더 조사해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파악을 해서 여기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관리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 반드시 여기에 삽입이 돼서 물론 아까 보수에 대해서 나오고 했긴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의원이 발의한 거나 구청에서 발의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조례는.
  오히려 의원님이 발의한 것이 우선적인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발의했다면 구청에서 타구 하는 것도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돌아다녀서 우리 구에 공공조형물이 설치가 몇 군데가 되어있는가 이것을 알아야만 앞으로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할 것이고 위원님도 이해가 가게끔 설명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석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리고 10조 봅시다. 10조 보면 디자인하고 공공조형물하고 한번 설명을 하세요.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심의위원들이 공공조형물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추윤구위원   그래서 여기에 법을 보면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유사한 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중복 설치를 최소화하는 규정을 두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디자인하고 공공조형물하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어느 부분이 더 차원이 높고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일단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한 거 보면 주로 공공시설물의 패턴이나 디자인 위주로 하고요. 4쪽에서 공사장 보시면 가림막 있지 않습니까, 공사장 가림막 거기에 문이 하나도 없이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저희 광진구의 상징과 이런 것을 다 삽입할 때 규모와 디자인 이런 것들을 다 여기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디자인이라는 거하고 조형물하고는 굉장히 연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심의하고 조형물 설치위원회하고 차이는 그 관리와 그다음에 위치 이런 거지 디자인을 주로 보는 것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윤구위원   과장님. 디자인은 예를 들어서 방금 건물 지을 때 거리에 광진구에 가치를 올린다 뭐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공공조형물은 역사에요. 역사, 크게는.
  그래서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위원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디자인하고 공공조형물하고는 천지차이에요, 천지차이.
  그런데 이 중요한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 입장에서는 정말 이 조형물로 인해서 광진구 역사와 문화예술과 그러한 가치를 담뿍 심어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과정을 만들어서 조형물 설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심의를 디자인하는 그 디자인심의위원회에다 거기서 대행을 하게끔 하면 맞지 않겠다, 그거에요. 
  왜 여기에다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더 관심있고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지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위원회가 디자인만 전공한 사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고요. 보시면 조명, 패션, 디자인, 미술, 경관, 한국화, 서양화, 도시계획, 건축, 환경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옳다고 판단을 해서 조례가, 
추윤구위원   판단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추윤구위원   우리 장길천 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장길천의원   먼저 본 의원이 공공조형물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우리 의원님들이 북유럽을 가셨을 때 노르웨이의 아마 비겔란트 조각공원을 보시고 많은 부분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로댕의 제자인 비겔란트가 까뮤를 사랑했다가 퇴출 됐다가 자기 모국에 와서 그만한 조각공원을 형성한 걸 보고 우리 광진구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공조형물이 몇 개 정도 되나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아까 추윤구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14개가 아니라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의회사무국 앞에 있지 않습니까, 세모진 거. 그런 것도 여기에 기재가 안 됐는데 여러 가지 빠진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박삼례 위원님께서 얘기한 미가로 2009년에 설치한 미가로 조형물도 한 5억 3,600만원에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좀 지역 주민들이 이전을 했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한번 조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에 122개의 조례가 되어 있고 서울시에는 17개 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 의원이 발의를 하게 된 경위입니다. 
추윤구위원   위원회 설치를 유사하기 때문에 디자인 조례 위원회 거기서 심의를 해도 이상이 없을 것인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장길천의원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에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그 이전에 위원회가 정말 각양각층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재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 누가 그 위원회에서 소속된 게 중요한 거지 실제 어떤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추윤구위원   점검하셨습니까? 
장길천의원   네. 
추윤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표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회의중지)
(10시49분계속개의)
○위원장 김회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10시49분)
○위원장 김회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순복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박순복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자전거 보험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자전거 이용의 증가에 따른 관련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안입니다. 
  그에 따라 신설된 안 제15조의2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구민의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여 자전거 보험 가입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제2항에서는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라고 하여 자전거 보험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해 이도우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이 조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입니다. 
  36만 광진구민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항상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순복 의원님께서 자전거 보험 가입 관련 사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정부의 상위 법령과 서울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에도 일맥 부합되는 것은 물론 타당한 일부개정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진구민 36만명 중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는 대략 3% 정도이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구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는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제도와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나 안전장치가 부실하거나 실익이 많지 않다면 그러한 부분도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보험을 도입하는 시기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상품개발,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여건이 성숙되는 시점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충족되는 시기가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 부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따릉이 그것은 보험이 어떻게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보험은 없습니다. 
안문환위원   그것도 안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보험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네. 
안문환위원   대략 그거는 어느 정도로 들어가 있는지 설명 좀 해줘보세요. 어느 보험회사고 보험이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로는 얼마 정도 들어갔으며 그다음에 사고 시 주민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설명을 해줘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2017년도부터 종합보험으로써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삼성화재 컨소시엄이라는 보험으로 사망할 경우에 보장한도가 2,000만원이고 후유장애일 때도 2,000만원 치료비 500만원, 배상책임이 3,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가입대수는 현재 7,540대가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대수에 맞춰서 들어갔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릉이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박순복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보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상해보험식으로 들어가는데 대략 지금 이 조례가 아까 국장님이 추후설명은 있으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어느 보험회사에 어느 정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든가. 
  어쨌든 조례에 대한 의견검토는 의원님과 교통행정과하고 계속 검토가 있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국내 보험회사를 보면 총 54개가 있습니다. 24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30개가 갖고 있는데 현재 자전거단체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는 기존에 자전거동호회라든가 이렇게 들어서 사고율이 많아서 보험회사 쪽에서는 다 폐지가 되고 DB손해보험, 옛날에 동부화재만 존치되고 있습니다. 단체보험으로써는.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따릉이는 삼성도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전거동호회나 이런 데서 들어가는 그런 개별적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동부화재 DB보험이죠? 뿐이 아니라 삼성이나 우리 지금 구에서는 검토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교육 갔다오셔가지고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입니다.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7월 1일자 민선7기가 시작되고 나서요. 한 8월쯤 됐나요? 자전거 이용하는 구민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이분들을 위해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에는 상품이 DB손해보험밖에 없고요. 저희는 인구 한 35만명 정도 됩니다. 35만명이 전부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한 1억 2,000만원 정도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사망했을 때는 한 1,000만원 정도, 중상일 때 후유장애증이 있으면 한 1,000만원 정도 그 정도고요.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필요한 사고가 났을 때 경상을 입었더라도 치료비와 입원비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가지고 중도에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접었습니다. 접고 아까 제가 후미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입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상품이 좀 더 개발되고 저희 구의 재정적 여건이 조금 성숙이 되는 시점에 가서 검토를 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국장님, 조례 설명에 보면 14개 구가 지금 이 조례를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14개 구는 어떻게 했는지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충분히 검토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네,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잘 못 들었지만 우리 구청장님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언젠가 한번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 안 하고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동부화재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충족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그런 건 아니고요. 동부화재 상품이 좋으면 저희가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접은 거고요. 지금 저희 25개 자치구 중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한 구청도 있고요. 지금 진행하는 곳도 있고 도입을 하다가 중간에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그만둔 구청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강남구청이나 영등포구청 같은 경우는 중도에 해지를 했습니다. 했고 노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째 접어드는데 처음에 할 때는 조금 이익이 있었습니다. 이익이 있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손해를 봐가지고 그다음 연도는 보험금이 조금 인상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조금 혜택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한 30% 정도만 혜택을 입었고요. 그렇게 그 보험 상품이 지금 미약한 상태입니다. 
박순복의원   제가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하고 있고요. 노원구민은 55만 명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1억 6,000만원 정도 소요됐고요.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31만 명입니다. 그래서 1억입니다. 
  그런데 성동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30만 8,000명인데요. 9,900만원 소요됐고요. 
  저희 비용추계서 보시면 광진구는 35만 3,000명에 대해서 지금 1억 2,100만원의 비용추계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원구 아까 30%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자료 나눠드린 거 보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지급률이 438%예요.
  그래서 아마 동부화재에서 다른 보험사들도 이렇게 해지를 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동부화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비용추계서 보시면 1억 2,000 정도 비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진구 주민들은 지금 광진구에서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구청장님이 많이 힘을 쏟고 계시는데요. 자전거 도로 지금 많이 신설하고 있습니다. 
  또 한강이 가깝기 때문에 자전거 사고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전거 사고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6월, 9월에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자전거 도로도 신설하고 그러는데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1억 2,100만원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하시면 다른 사업들도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노원구 30%가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는 40.4%예요. 
  그래서 나눠드린 자료 한번 보시고요. 지금 현재 노원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잘 보험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요. 지금 이도우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시점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시점을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 1인당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연령에 한해서, 그런데 자전거 탈 수 있는 연령이 사실 따지고 보면 한 5세부터 됩니다. 5세부터 그러면 1인당 보험료가 얼마, 1,000원이 들어가는지 100원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좀 알려주셔야 돼요. 
  물론 그것을 아시는 위원님도 있겠지만 이거를 꼼꼼히 따지시는 위원님은 알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은 모르거든요. 
  또 이게 인터넷방송이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는 주민들께서는 아, 의원님들이 발의했고 또 집행부하고 논의 과정에서 이렇게 꼼꼼히 세세히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박순복의원   지금 현재 광진구의 주민은 35만 3,000명이고요. 15세 이상은 31만 8,000명, 15세 이상. 14세가 2,569명, 14세 미만이 3만 2,000명이에요.
  그래서 현재 보험 소요 비용 뽑아놓은 게 비용추계서 한번 보세요, 1억 2,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험이 그런 것 같아요. 능력이 있고 그러신 분들은 자체 보험으로도  해결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적 약자들 같은 경우는 자전거는 보험이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 운행 중에 본인이 다쳤을 때도 혜택이 있지만 우리가 자전거로 인해서 일반 보행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문환위원   의원님한테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집행부한테 듣고 싶은, 
박순복의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맞고요. 저희들이 지금 왜 보류를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아까 전에 제가 따릉이에 대한 문제를 미처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따릉이 같은 경우는 자전거 대당 신고를 하고 자전거를 탑니다. 탈 경우에 자전거 대당 5만원의 보험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 자전거 보험이라고 할 경우에는 구민 전체가 다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을 했을 경우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15년부터 가입을 해 가지고……, 잠깐만요. 노원구 2015년 그 당시, 가입 당시 보험금액이 9,500만원이었습니다. 9,500만원이었는데 그 때 지급률이 438%로 보상 받은 지급은 25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률이 보험료에 비해서 438% 되니까 그 다음 해 2016년에 보험료 9,500만원 하던 보험료가 1억 5,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급률이 전년도 438%에 비해서 그때는 97.4%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현재는 보험가입액은 1억 6,600만원으로써 보험지급액은 6,700만원만 가입이, 받았습니다, 지급을. 그래서 보험료에 비해서 받은 금액은 40.4%가 됩니다. 
  그래서 타구를 비교를 해보면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2년간을 가입을 하다가 너무 실익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서 지금 하지 않았고 중단을 했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도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도 평균 한 10건 정도밖에 안 돼서 실효성이 없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자치구 보면 성동구가 29.8% 지급률, 받은 게. 그다음에 강북구도 하다가 강북구는 하고 있는데 현재 8.3%입니다. 서초구는 8.9%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이 그 보험 가입을 보면 인당으로 볼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험료가 크지가 않습니다. 단가로 볼 때는 한 몇 백원 정도가 되는데 전체, 광진구민 전체를 하다 보니까 1억 2,100만원의 보험료가 나가면서 1년에 이게 소모가 됩니다. 어떤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해가 끝나면 1억 2,100만원이 끝나면서 평균적으로 한 10%선 되는, 자치구 하는 거 보면 10%선 되는 거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현재 강남이나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 하다가 중단하는 것보다는 그 수혜자들 대상이 광진구민 전체다 보니까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다른 보험회사에서도 이런 상품이, 좋은 상품이 나오면 검토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추가로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자전거도 교통위반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경찰에서. 아직 법적으로 크게는 안 되어 있지만. 또 자전거도 헬맷을 쓰게끔 규정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단속의 실효성은 적죠. 
  우리 박순복 의원님이 이런 부분을 보면 조례를 발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앞질러갔다, 또는 이 조례가 무리하게 조례를 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네. 좋습니다.
안문환위원   집행부하고 분명히 의원님 간에 조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의 말씀을 들어보면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통과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기로에 서게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아까 전에 박순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일반적으로 실비보험 가입, 80% 이상이 실비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비보험 가입한 사람은 가족일상보험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약관을 제 거를 뽑았습니다. 이렇게 받습니다,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조금만 가족일상생활배상 보험이라고 해 가지고 자전거가 보험이 됩니다. 우연한 사고로 본인이 다쳤거나 본인이 타인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 실비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지불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대지급 급여 청구를 복지과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장이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이 좀 더 박순복 의원한테 이 조례를 좀 더 조례 발의를 좀 늦출 수도 있고 좀 더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인구 아까 35만 대략 35만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기초수급자 빠져나가는 인구, 우리가 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상해보험 같은 경우 이중으로 지급을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새마을단체라든가 각 단체에 상해보험, 우리 구에서 또 자원봉사자들도 들어가는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해서 발의를 이번이 아닌 다음 기회에 발의를 하고 그런 게 다 충분히 돼서 집행부와 의원 간에 의견이 같이 일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보면 약간에 집행부와 발의 의원님과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죄송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뭐냐하면 일부 조례의, 개정에 대한 발의 건은 좋습니다. 좋고 그걸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됐을 적에 보험 가입에 대한 도입을 하자는 취지지 일부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조례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공포를 언제쯤, 늦추겠다는 얘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아니, 그건 하는데 ‘할 수 있다’니까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조금 여건이 성숙이 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한번 상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안문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안문환위원   네.
○위원장 김회근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윤구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네.
추윤구위원   저는 12조 2항 추가해서 신설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하고 우리 광진구가 그래도 재정은 열악하지만 주민의 재산과 생명적인 그런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를 타신 분들에게 이마만큼 보호를 해주고 도와준다는 그런 차원이 나는 박순복 의원이 이런 보험 가입에 대해서 여건을 만들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중랑천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중랑천에.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안전유도 설치를 안 해가지고 들이받아 가지고 불구가 되다시피 한 환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구청과 협상도 하고 했는데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본인이 전세인데 전세자금을 빼가지고 월세로 가면서 이런 치료를 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나는 이거 비단 한 건의 예이지만 광진구 36만의 구민들이 거기에 3%가 자전거를 탄다고 했는데 3% 그분들에게 자전거를 탐으로써 우선 보험에 가입됐다면 더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안전하게 보험에 가입됐으니까 하는 그런 선입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3%에 대해서 재정은 열약하지만 보험가입을 들어가지고 이분들에게 생명에 조금이라도 사고가 났을 때 도움을 준다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재정여건으로 봐서 아까 국장님이 후미에 내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약간 검토 보류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서 하시라면 구청장님이 재의를 하든지 어떤 상황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의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이것을 반영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반영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찬성해서 의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재정은 열약하고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아끼고 조금 더 저축을 해서라도 아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집행을 해야만 구민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희망이 있고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한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결정난대로 해서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바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시행하게끔 이렇게 해주셔야지. 다른 얘기를 한 것은 제가 듣기에 상당히 맞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네, 제가 표현상의, 
추윤구위원   그리고 타구에서, 아까 이런 말씀을 하시대. 실효성이 없다. 아니, 실효성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 
  아니, 무슨 실효성이 있고 없고 그런 용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예산에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다음해에는 그 돈 가지고는 안 되고 더 인상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 예산 문제가지고 서로 구청과 보험회사하고의 관계지.
  주민이 보험을 들어서 치료를 받는데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무슨 실효성하고 관계가, 그런 용어가 어디에 필요가 있어요? 절대 적정하고 하지. 실효성이라는 그런 경우를 쓰는 것은 맞지 않아요. 재정여건상 예산상의 보험회사가 적자를 내가지고 예산 다음해에 보험을 계약하려고 하니까 많이 더 요구를 하고 인상이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해야지. 
  이러한 좋은 제도를 가지고 실효성이 있다, 없다. 아니, 다친 사람 고쳐주는데 이만큼 실효성이 있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경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어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알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어떻게 실효성이 없어요, 이것이. 한 사람을 치료해 주더라도 죽을 사람 한사람을 도와주더라도 하면 그만큼 실효성이 큰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쓰지 마시고,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죄송합니다. 
추윤구위원   비관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의 몫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 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찬성해서 이게 가결되고 하면 청장님이 재량이 있으니까 조례 재의하면 또 우리 의회에서 다시 의결하면 되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뜻은 구민, 주민의 대표기 때문에 완강하게 이 조례만은 관철돼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가셔서 혹시 보고를 하거나 이럴 때는 말씀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저희들도 위원님의 관점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그쪽 관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보험의 보장내역을 봤습니다. 제가 아까 이걸 조금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추윤구위원   이것은 보험회사하고 보험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한다하는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네, 4주 이상이 30만원. 
추윤구위원   그래서 더 강하게 비관적인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고유권한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기왕에 우리 박순복 의원님하고 이 조례안이 접수되고 구청하고 협의할 때 그런 얘기는 오고 가고 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 전체적인 회의장에서 그런 말씀을 한 것은 타당치 않기 때문에 하여튼 구청에서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회근   문경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문경숙위원   문경숙 위원입니다. 
  국내 보험회사 현황이라는 이걸 금방  주셨는데 이 회사 내용이 그러니까 54개 보험회사가 자전거보험 관련 보험회사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아니요, 없습니다. DB 한 가지만, 한 군데만 있고, 
문경숙위원   여기서 DB 한 군데만 있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DB 한 군데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내용을 뽑아주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네, 독점을 하고 있어서, 
문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보험회사에서 못한다는 이유는 범위가 넓고 거기에 대한 그러한 보장내역이 맞지 않아서 안 해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아니, 다른 보험회사에서 안 하고 있는데 손해율이 많아서 있다가 없어졌다고, 
문경숙위원   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이걸 그럼 일부러 만들어주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만들어가지고 참고로 저희가 보는 거라서,  
문경숙위원   참고로 주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안 한 이유는 뭘까, 
문경숙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쪽에서 보게 되면 하나밖에 안 하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참고하라고 주신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아니, 보험회사가 많은데 보장내용이 너무 미흡해서 그래서 제가 보험회사 그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문경숙위원   집행부 자체에서는 그럼 이번에 이야기한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아니요, 사망했을 경우에도 1,000만원밖에 안 나와서 단체보험은. 
  그래서 너무 보험회사가 독점적으로 자기입장만 하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보험회사를 뽑은 겁니다. 
문경숙위원   타 지역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하다가 도중하차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네,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강남구, 영등포구가 하차했습니다. 1년, 3년 하다가, 
문경숙위원   하차한 이유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보험료에 비해서 너무 안 돼가지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보험료는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문경숙위원   많이 들어가는데 보장내용이 약하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네, 너무 약해서, 
문경숙위원   보장이 약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그리고 해당되는 게 4주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문경숙위원   현재 그럼 진행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되고,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현재 다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다섯 군데 할 때는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진행한다고 보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아까 다섯 군데 한 데서 제가, 
문경숙위원   아까 말씀하셔서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지급률 말씀드렸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현재 자전거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죠? 
  이 자료에 보게 되면 사망사고 15세 미만자 제외. 벌금사고 14세 미만 제외.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4세 미만 제외. 그러면 결국 초등학교는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그거는 이제 「형법」, 
문경숙위원   보장에서 빠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네. 
문경숙위원   가장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빠진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럼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보험회사는 너무 자기위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줄 때는 집행부에서 볼 때는 지금 1억 2,100만원을 가지고서 이번에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우리 광진구민이 36만 명 정도 되는데 물론 아이들은 아기들 같은 경우는 부모의 손길을 닿는 아이들 외에는 요즘에 초등학교 5학년, 4학년들 자전거 많이 탑니다. 
  그런 상황에서 14세 미만, 15세 미만을 갖다 딱 잘라가지고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것도 좀 더 이런 자료를 드리는 것은 집행부 자체에서 이번에 박순복 의원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저희들이 제외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안 나가는 겁니다. 
문경숙위원   보험회사에서 안 나간다는 것을 강조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우리 박순복 의원님이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굉장히 좋습니다. 
문경숙위원   좋은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이고 다른 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즘 같은 경우는 친환경을 강조하고 또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하게끔 유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비중을 두시고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제가 삼성화재보험하고 몇 군데 전화를 했습니다. 
  각 서울시 구청에서 지금 이런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전거보험을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저도 보험가입한 데 여러 군데서 그런 말씀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의견 단지 이제 지금 현재 보험혜택이 4주 이상이 30만원이고 사망이 1,000만원이라서 단체보험에서는 너무 보험회사 위주로 만들어놨구나. 만약에 타 보험회사에서 이걸 만든다면 좀 더 우리 수혜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복의원   문경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답변하겠습니다. 
  여기에 자전거사고 벌금이나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아래 세 가지 항목은 14세 이하는 형사처벌 면제나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사고 사망에 1,000만원은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되기 때문에 광진구민 자전거보험으로 이런 사고가 있었을 때 추가로 1,000만원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다른 보험하고 관계없이 지급하는 내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추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박순복의원   관계없이 이거는 지급을 하는 거예요. 
문경숙위원   관계없이? 
박순복의원   네, 상해보험이니까. 
안문환위원   상해보험은 이중지급이 안 되잖아요. 
박순복의원   됩니다. 
○위원장 김회근   15세 미만자 제외는 어떤 이유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형법」으로 14세 미만자는 형사법, 
○위원장 김회근   아니요, 그 부분 밑에 벌칙에 관한 것들, 그런 「형법」에 관한 것들인데 맨 위에 나온 사망사고의 보상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이거 지금 보험회사에서 갖고 온 거 그대로 저희들이 옮긴 겁니다. 
○위원장 김회근   자전거사고 사망 보장내용 15세 미만 제외라고 돼 있잖아요. 맨 위에 꺼.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네, 봤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그 이유가 뭐인가요? 
     (「제가 답변을 약간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형법」에 보면 15세 미만 제외 사망자 같은 경우 악용하는 사례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15세 미만이면 자기방어 신체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을 상품을 가입하고 방어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이용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형법」에서 보장 장치를 15세 미만 사망자에 대해서」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보험을 아예 취급하지 않게끔 돼 있습니다. 모든 보험회사는 사망을 담보로 해서 15세 미만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형법」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700 몇 조에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보험사기에 관련된 건가요? 
     (「네,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기존에 있었다가 이게 수년전에」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이 보험 말고도 다른 보험들도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이 조항은 사망에 관계된 것은 15세 미만은 우리 모든 국내 다 조항에, 형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모든 보험회사는 사망 관련해서는 15세 미만은 이렇게, 
     (「보험취급을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자전거 관련된 보험에 관련돼서는 사실적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 자신도 올봄에 눈이 약간 내리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갈비뼈 두 개가 부러져서 한 3개월 동안 고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지만 시골에서도 아시는 형수님이 작년에 고바위에서 내려오다가 앞 브레이크를 잡는 바람에 고꾸라져가지고 사망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써는 자전거보험 자체가 좀 더 일찍 됐다라고 하면 더 좋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타구가 어떤 지급률에 있어서 대상자가 낮다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떤 보험이라는 부분은 보장성과 소멸성이 있는데 구민을 위한 어떤 안전적인 그런 지원이라고 하면 소멸성으로 보험을 드는데 있어서 돈이 많고 적고가 떠나서 지급률이 낮다하더라도 거꾸로 지급률이 낮다하는 것은 어떤 사고율이 낮다는 거 아닙니까? 사고율이 낮으면 좋은 거죠. 
  물론 돈이야 1억 2,100만원이 들어가서 보험회사는 좋을지 모르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구민들한테도 그만큼 안전에 각별히 유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망이라든가 다치는 부분이 없어서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박순복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제가 느끼는 부분은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적인 측면에. 
  첫째는 타구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실효성이 없어서 중지를 한 사례라든가. 또는 아까 보니까 50 몇 개 보험회사가 있는데 DB 동부화재만이, 동부화재인가요? DB가?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네. 
장길천위원   동부화재만 하나만 자전거 상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보장금액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너무나 진단이 4주라든가. 
  또는 사망에 있어서 1,000만원이라든가 금액이 낮은 부분이 아니냐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보장금액에 있어서는 한 번 더 50 몇 개 보험사하고 절충을 해서 우리구가 새롭게 가입을 하는데 좋은 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부분이 조례가 통과돼서 우리 광진구민들이 혜택을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보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개 보험사만 자전거 상품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난해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보험사들 연락을 해서 상품을 설계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상품이라는 게 특별히 정해진 그거는 없고 시대, 시대에 따라가지고 새로 생기고 또 없애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례위원   구민을 위해서 구청에서 자전거의 잦은 사고도 있고 특히 저는 잦은 조금 다치고 이런 거는 그나마 괜찮지만 사망사고나 큰 사고 있을 때는 구청장이 거기 갈 때 그냥 가는 것도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구민을 제대로 케어를 못해서 그랬을 때 이런 자전거보험이 있어서 법적으로 이렇게 보상받게 해주는 거 참 좋은 제도라고 봐요, 복지제도가. 
  그런데 1억 2,000만원 들어가는데 1,000만원이 작다. 그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35만이잖아요. 35만에 1억이면 보험사에서는 대상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작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회사가 이거를 상품을 팔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수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걸 팔지 않는다. 이거는 그만큼 구민에게 안전에 대한 담보를 안 해주는 거고 우리 구는 다른 구가 안 했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수영장에서 자전거 타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다 하고 타야 보상이 된다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모자도 쓰고 이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 써도 사망 사고에 보장이 되는 건지 이거는 한번쯤 물어보고 싶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서 자전거 타다 사망 사고가 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서 위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맨손으로 가는 거보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내놓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고 박순복 의원님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까 추윤구 위원님께서 칭찬하셨지만 구민에게 우리는 혜택을 주고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거 하나라도 섬세하게 챙겨서 구민에게 안전한 광진구에서 당신이 자전거를 타다가 이런 사고가 있을 때도 우리는 챙기겠습니다, 이런 약속이잖아요. 참 좋다고 생각하고 다른 구 안 하니까 실효성 없다가 아니고 다른 구 안 하는 것은 그만큼 사고가 안 났으니까 1억 2,000이 아까워서 안 했겠죠. 
  그런데 저는 1억 2,000이 큰돈은 아닙니다. 35만 명이면. 35만입니까? 그렇죠? 우리 광진구민이 35만 명이, 제가 알기로는 40만 명 거의 되는 걸로 아는데,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줄었습니다.
박삼례위원   많이 줄었구나.
  그런데 이 대상자로 하면 적은 돈이에요.
  그렇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많은 숫자를 보험대상으로 하는데 1억 2,000이면 수가 적게 잡은 겁니다, 우리 구에서는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 보험은 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안타는 게 좋아요, 1억 2,000이 소멸되더라도. 그렇잖아요? 사망 사고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타면 더 좋고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만일에 어떤 불상사가 있을 때 그래도 1,000만원이라도 위로금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착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한다면 프로테이지로 감해지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안전모 안 썼다고 그래서 보상 안 된 걸로 제가, 전에 기억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삼례위원   그것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충분히 해서 꼭 안전모를 쓰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호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저는 집행부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 하신 거 보면 솔직히 보험 가입의 의향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발표를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추윤구 위원님께서 바로 그런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험은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하게 되면 단체보험이잖아요.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 후 지급 보상체계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복성,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들었는데 내가 다쳤으니까 내 보험 받고 구청에서 내줬으니까 구청에서도 받고 이중성 안 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자전거 보험은 됩니다. 여기 사망하고,
이경호위원   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네.
이경호위원   그리고 좋습니다. 된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보험회사 설계사는 된다 하지만 실제 지급 대상일 때는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25개 구 중에서 14개 구가 지금 현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보험가입은 7,8개.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5군데.
이경호위원   5군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네.
이경호위원   5군데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지급, 가입 나머지는. 그러면 9군데는 가입을 안 했어요. 안 한 거는 조례와, 조례에 대한 실효성 그런 것도 한번 왜 안 했는가 조례 반영된 구청 한번 그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명확하게 서로가 느낄 수 있게끔 그런 답변이 필요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35만 3,200여 명 구민들이 다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4세 미만이 3만 한 2,000여 명 되잖아요, 14세 미만. 그리고 거기서 자전거 세 발 자전거 타는 사람 다 해준다 쳐요. 그런데 자전거를 안타는 수요도 있어요, 구민들 중에.
  그러면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왕 인심 쓰는 거 영세 구민, 영세 구민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8, 9만 명 되는데 실제 조사해서 영세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이 가는 그리고 추후에 영세가 아닌 자산 있는 분들도 복지 선진이 될 경우에는 전체가 혜택을 받는 거고 우리는 복지 선진 국가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25개 구 중에서 제일 꼴찌구인데 뭐 복지를 앞서 갑니까. 저는 그래요. 복지 선진국이 되기 전까지는 영세 구민들, 서울시는 서울시민들한테, 영세 구민들한테 복지가 우선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게 반영이 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유능하신 우리 집행부에 제가 이런 의견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좀 답변하시는 게 아쉬워가지고 제가 보충으로 집행부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감사합니다.
이경호위원   필요성은 있지만 검토하실 때 추후, 아까 필요성을 못 느낀다가 아니고 조금 더 보완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으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그러면 기초수급자만 우선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러면 타구는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영등포구, 강남구에,
○이경호숙 위원   그냥 그렇더라고,
     (웃음)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아까 35만 명이 1억 2,000 정도 든다 했잖아요. 그 발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회근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숙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저소득층이고 생활능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이 다수고요.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전거를 안탑니다. 그리고 운동이라고 하겠지만 운동하시는 분 있다고 하지만 생활권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호위원   5,000만원 짜리 자전거 있습니다, 광진구에. 
     (웃음)
문경숙위원   그건 소수죠, 극소수.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죠.
문경숙위원   제가 아직 그 프로테이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자전거를 타지만 다수가 운동을 위해서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활능력이 떨어져서 하시는 분, 아까 말씀하신 어떤 역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우리가 복지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분들하고 역할 할 수 있게끔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집행부 자체에서도 심도 있게 다시 파악을 하셔서 저희들이 역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해 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참고로 덧붙여 주신 자료가 있잖아요. 다른 구 현황 이렇게 하셨는데 분석을 좀 하셨는지 궁금한데 노원구를 봤을 때 2015년 첫해 4억 1,700만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급액이. 그런데 쭉쭉 줄어들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보험사 측에서 손실률 관리 차원에서 지급기준을 강화시켰답니다. 그래서 2015년 당시 것은 확인을 못해봤는데 점점 이게 4주 이상만 지금 30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서 많이 영향이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4주 이내는 많이 있지 않았나, 
○위원장 김회근   아까 기준이 2015년도와 그 다음 해부터는 달라졌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네. 그걸, 보험사에 알아볼 경우에,
○위원장 김회근   확인하신 건 아니죠,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네?
○위원장 김회근   확인하신 거예요,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노원구의 이 자료는, 저희들이 자료는 만들었습니다. 노원구에서 지급률이 40%로 낮아진 이유가 최초 시행년도에는 지급률이 438% 맞았으나 계속 보험사 측에서 손실료 관리해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지급 기준을. 확인한 겁니다.
○위원장 김회근   지급 기준 강화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 지금 40.4인 거죠, 2018년도에.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네.
○위원장 김회근   성동구 29.8, 강북구 8.3, 서초구 8.9, 구별로 이렇게 지급율이 다른 이유가 뭐죠? 크게 차이가 나는데, 구별로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구별로 지금 4주 이상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니까, 보험료를 지급을 하니까.  
○위원장 김회근   아니. 그런데 다 같을 거 아니에요, 구 계약 조건들이? 홍보가 부족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구청간의 홍보 문제 같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그러니까 사고를 당했는데도 이걸 알리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이걸 혜택을 못 본 거잖아요? 홍보 부족이라는 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보통 4주 이상이 될 경우에는 서로 잘 알아서 잘 그런 걸 합니다.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큰 조심해서, 아니면 길도 좋고 여러 가지 다방면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초구 같은 경우는 8.9%일 경우에 어떤 자전거 도로도 여러 가지 연결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김회근   길도 좋아서 그렇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김회근   글쎄, 노원구도 다 아파트단지고 거기는 또 강남구와 다를 바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좀 분석을 더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설명을. 이 자료를 주실 거면. 
  제가 볼 때는 좀 추정하기로는 아무튼 홍보, 저는 홍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급률이 이렇게 낮은데 해야 되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이것을 좀 시행을 해서 홍보를 잘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박삼례위원   지급률이 낮아야 좋은 거 아니야? 사고가 안 났다는 얘기잖아. 
○위원장 김회근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같은 사고가 났을 때 같은 숫자의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노원구가 특별히 사고가 많이 날 이유가 없잖아요. 노원구랑 강남이랑 서초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40%대, 8.9% 이거는 저는 홍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지급률이 낮아서 안 한다. 이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혜택을 구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이걸 보험을 보험가입을 이제 시행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뭐가 있나요? 자전거 부상자들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일단 물론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비보험을 좀 더 홍보해가지고 우선 보험가입 전이라도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실비보험에도 포함된다는 게. 
○위원장 김회근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에게 그냥 알아서 잘 좀 하라 이거잖아요, 그거는.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아차산메아리 같은데 저희들이 홍보를 또 할 수도 있죠. 
○위원장 김회근   그러니까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전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에게 알아서 잘 하십시오. 그런 의미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원래 그러면 보통 이런 보험의 지급률이 얼마 정도가 돼야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험사에서는? 보험회사는 지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보통 보험들이.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저는 한 90%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아니, 보험의 지금 평상적으로 보험의 지급률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이 보험의 지급률이 노원구가 40%인데 이게 낮은 건가. 노원구 자전거보험이 40.4%. 다른 종류의 보험들은 지급률이 얼마나 되나. 이 40.4%가 그렇게 낮은 건가.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국장님, 제가 과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 역시도 노동조합위원장할 때 상해성 단체보험을 들 때 보장금액설계를 제가 받아가지고 입찰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유리하게 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노원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보장성 설계를 우리 자체 내에서도 해서 그거에 따라가지고 입찰을 붙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빨리 해야죠.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여태까지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보험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노원구나 강남구나 성동구나 또 보험료 지급기준이 다 똑같고요. 그거는 한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여튼 저희가 노력을 해가지고, 
장길천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서 이거 말고 보험 가입돼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화재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다른 것도 있죠. 그런데 자전거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상품설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광진구에 다른 보험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든 20억이든지 화재보험에 들어있다고 하면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업체를 오라 해서 이 상품을 끼워넣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저희가 연락도 해봤습니다. 
장길천위원   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보면 그렇게 묶어서 우리한테 유리하고 보험회사는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을 묶어가지고 컨셉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그 부분 검토를 해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동부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보험회사에 연락했어요, 저희가. 
  상품개발을 해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보자 해보는데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광진구에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보험이 있는데 A라는 보험회사가 그걸 들고 있다고 하면 오라고 해가지고 이런 상품에 대해서 상품설계를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입찰을 붙이든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그거는 확인을 해가지고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하나만 있다고 하지 말고 방법론을 강구하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9분회의중지)
(11시53분계속개의)
○위원장 김회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김회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도우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규정 삭제 그리고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기준 및 주차요금 할인, 노상주차장 설치 시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의 의견청취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4조의2  제1항 제3호에 있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거주자 우선주차장 주차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조항입니다. 
  거주차 우선주차 이용자의 승용차요일제의 자율적인 참여여부 확인이 어려운 바 주차요금 확인 규정을 삭제하고, 그 대신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4조의2 제1항 제13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할인 규정과 안 제10조6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를 노상주차장 설치 시 관할 경찰서장 의견만 듣도록 되어있는 것을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함께 청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김회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이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4조의2에서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 50% 할인한다 이런 규정을 넣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네. 
○위원장 김회근   전기자동차 충전 1시간을 하고 그 자리에서, 1시간 안에 다 끝날 건데, 충전이. 그 자리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다른 차들이 충전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계속 그냥 버티고 2시간, 3시간 버티는데도 주차요금 50% 할인해 주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지금 그 전기충전 소요 시간이요 아직은 급속충전시간이 기술적 개발이 덜 되다 보니까 1시간이 오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규정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해서 1시간 이내에 끝날 때에는 저희들이 면제규정을 두고, 혹시 오버돼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한해서 50% 주차요금을 감면해 드린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그런데 만약에 차가 충전이 다 끝난 다음에도 안 나가고 계속 있어도 50% 면제해 주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그거는 저희들이 충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기존에도 규정은 50% 감면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상이 저공해 자동차라든지 지금 1종, 2종, 3종 이런 경우는 50%를 현재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충전을 하고 안 나올 경우에도 저희들이 50% 감면, 전부터 규정이 있어갖고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회근   무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충전기 자리를, 충전소 자리를 차지하고,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그거는 끝나고는 계속 있을 수가 없죠. 다른 사람들도 대기하는데 다른 빈,  
○위원장 김회근   다른 데서 빠져나가야 된다?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그렇죠. 
○위원장 김회근   그래도 차주가 사라져버리고 안 나오고, 안 비켜주고 그래도 50% 할인은 해주되 욕을 먹는 거군요? 그렇게 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그런 경우는 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아니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50%를 할인을 해주고 어쩔 수 없이 규정상 해주는데 욕을 먹는다 이건가요? 아니면 자리를 비워주지 않았을 때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나요, 지금?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거기를 안 비켰을 때는 차량에 보통 연락처들이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연락해서 차를 빨리,  
○위원장 김회근   아니 벌칙규정이 따로 있냐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거기에 따른 별도, 
○위원장 김회근   그런 건 따로 없고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네. 
○위원장 김회근   그러면 그냥 뻔뻔하게 하려면 하겠네요? 그냥 계속. 어차피 차 옮기기도 귀찮고 그냥 세워놓고 할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렇겠네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정 안 빼가면 견인 조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그럼 그게 벌칙이겠네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네. 
○위원장 김회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위원   추가질의 하나 있어요. 
○위원장 김회근   박삼례 위원님! 
박삼례위원   아니 원래 풀로 충전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기존 충전차량 같으면 12시간 이렇게 하루종일 걸리는데, 요즘은 개발이 되어서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술은 계속적으로 그 발전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는 급속충전을 하게 되면 바로 충전이 되지 않을까,
박삼례위원   불편하겠다, 충전시간이 오래 걸리면. 
  제 생각에는 충전하는데 돈 받는 거는 좀 그런 거 같아서요. 자기가 필요해서,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그게 전력요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 주민센터 이런 데다 설치돼 있어도, 
박삼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규정이 그렇다고 해도 내가 필요해서 주차를 한 게 아니고 충전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내가 일 보려고 여기다 파킹한 게 아니고. 
○위원장 김회근   그거는 면제를 해주는 거죠. 그 시간을 면제를 해주는 거죠. 
박삼례위원   그런데 50%만 해주면 어차피, 
○위원장 김회근   1시간은 면제해 주고, 충전할 동안 면제해 준다는 얘기죠.  
박삼례위원   한 번 할 때 2시간 걸린다 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그러니까 1시간  이게 충전이라는 게 완전 방전됐을 때 최장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어느 정도 30% 남았다, 50% 남았다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충전한 경우에 1시간 이하 범위 내에서, 
○위원장 김회근   제가 알기로는 급속충전하면 몇십분 안에 끝나는데. 
박삼례위원   면제하고 그 1시간을 초과할 때부터 이제 받는다, 50% 할인해 준다는 얘기인데,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그러니까 전기충전 용량이 어느 정도 남아있냐에 따라갖고 빨리 끝나기 때문에, 
박삼례위원   전기차 이렇게 많이 쓰도록 하려면 시간 걸리는 것도 불편할 거고, 또 주차비 내는 것도 부담이 되고 그러네. 
  그러면 이거를 많이 홍보하고 계속 저거하려면 이런 거 이쪽에다가 좀 지원을 더해야 되는데 주차비 받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아무튼 상위법이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특별히 이거를 또 안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받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충전하기 위해서 파킹한 차에 주차비 받는 거는 좀 무리인 거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기름 넣으러 가서 거기서 차 대놓고 일 보겠어요?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그런데 이게 충전소가 저희 공용주차장 안에 있다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앞으로 향후에는 각 주유소라든지 전기충전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일반차량은 거기서 급속충전해서 바로 가면 되지만 저희들은 주차 이제 이렇게,  
박삼례위원   그런데 급속충전은 더 비싼가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그렇죠. 전력요금에 따라서 이 승합, 저기를 저희들이 구의3동에 설치할 것도 승합 설치를 먼저 한 다음에 지금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 충전하고 승합, 이제 승합을 전력을 높여갖고 충전하는 거하고는 전력요금이 급속충전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많이 먹게 됩니다. 따라서 전기요금도 좀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박삼례위원   아니 제주도 가니까 전기 충전차가 많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불편하면 어느 구민이, 시민이 이 전기차를 쓰려고 그러겠어요. 전기차를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데 급속충전기도 개발이 돼야 될 것은 당연한 거고, 2시간 이상 충전한다면 차 갖고 다니는 사람은,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2시간 안에는 지금 이제,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잠깐만, 차 갖고 다니는 사람은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런데 2시간 동안 차 묶이는 거예요. 
  내가 일보기 위해서 2시간 파킹하는 거하고 충전하기 위해서 2시간 넣은 거하고는 하늘하고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네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지금 우리 기술이 전기자동차 개발이 워낙 급속하게 개발이 되다보니까 이게 충전하는 소요시간이 계속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향후 10분, 20분 아니면 5분 내에 충전했을 때는 이 1시간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긴 시간이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1년 바라보고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삼례위원   그런데 이 핸드폰도 하기야 1시간 이상 걸리니까, 아무튼 급속충전도. 
  이 차도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충전하는데 돈 받는 거는 좀 무리인 거 같아요, 이런 거는. 
  아무튼 그런 거는 그렇고, 우리가 전기차를 더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검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네, 알겠습니다. 
박삼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리 광진구에는 전기자동차가 몇 대나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지금 저희 광진구에 전기자동차는 8월 달 현재로 비사업용 차량이 한 160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용 차량 7대, 167대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167대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충전소는 한 몇 군데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지금 저희 공용주차장에는 자양유수지에 2대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각 관공서나 그거는 타 부서에서 일반 전기충전소는 많이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용주차장은 현재 자양유수지에 2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구청에도 2군데 있죠?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그거는 저희 공용주차장 저기가 아니고, 일반 그 주차장이고. 거기까지는 환경과 소속입니다. 
박삼례위원   충전기 아니에요? 있는 거 같던데?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아니 있는데 저희들은 공용주차장만.  
박삼례위원   여기 거는 돈 안 받아요?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공용주차장 내에 충전소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양유수지하고 또 어디라고 그랬죠?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지금 저희 공용주차장에 설치돼 있는 거하고, 현재는 공용주차장 자양유수지에 2군데 돼 있고, 올해 구의3동 공용주차장에 12억원을 투자해서 5군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갑구 쪽에는 없네요, 충전소가?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현재 갑구 쪽에는 공용주차장은 아직은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충전하려고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겠네?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한번 충전하는데 물론 차량별로 다르겠지만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지금 전기차 보통 인터넷뉴스 같은 데를 확인해 보면 한 400km까지 외제차는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회근   우리차도 있어요. 우리차도 400km 가는 게 있어요, 현대 코나. 
장길천위원   그러면 기존 주유소에다가 이게 전기충전소를 설치를 못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그거는 저희들은 교통지도과기 때문에 공용주차장에 관한 거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일반 주유소에 설치하는 거는 환경과에서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관여할 수가 없고 또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길천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시는 가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아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진구에 지금 167대의 전기자동차가 있는데 충전소 분포가 지금 몇 군데 안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이런 부분의 불편함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좀 거부반응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저희들은 공용주차장만 갖고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동사무소 각 주민센터마다 다 지금 전기충전소 설치가 돼 있고, 지금현재 충전소 목록을 보면 한 37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건국대학교에도 3군데 정도가 설치돼 있고, 군자동 일성아파트 같은 데 3군데가 설치, 이런 걸 다 따지면 환경과에서 지금 등록돼 있는 곳이 한 37군데가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시08분)
○위원장 김회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도우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의 구민 참여기회를 제공함을 물론 운영규정을 명확히 하여 교통민원심의를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추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구성 자격요건을 다양한 분야의 구민참여를 위해 안 제3조 제2항 제5호에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한다고 추가 신설하였고요. 
  또한 위원회의 임기 및 임명규정인 안 제4조 제2항을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으며, 위원회 운영규정인 안 제6조 제2항 중 단서조항으로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신설하였습니다.
  또 부칙 제2조에 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의 예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위원에 대하여 제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는 이 조례의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를 신설하여 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을 현 위원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김회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심도 있게 검토하였는 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교통지도과 조례가, 오늘 공부 많이 하셨나봐요. 
  지금 이 조례의 일부개정이 심의위원 기간 연장의 건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네. 
박삼례위원   그런데 원래 기존에 하시던 분이 계속 했죠?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이게 연임할 수 있다 보니까 한번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들어오시면 장기간 심의위원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새로운 분야의 또 사람을 충원하고자, 아니면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늘려야 될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거 같아서요. 
  그 교통전문가 분야를 저기해서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해서 한 4년 심의위원으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삼례위원   몇 년 전에 저도 교통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할 때 거의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으신 분이 진짜 많이 참여를 하셔서 개인택시 이런 거 운행하신 분들 위주로 심의가 막 진행이 돼서 조금은 저도 그게 형평성이,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나 이런 염려가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심의위원을 뽑을 때 솔직히 말해서 누가 막 하겠다고 이렇게 공모하는 것도 아니고, 추천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어떻게 뽑을 계획이세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지금 저희 구성안을 보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원 두 분하고 관련 부서장 및 과장 그다음에 변호사, 교통학 관련 학자라든지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 관련 심의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임직원. 
  그래서 이번에 더 추가로 하게 된 거는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항을 더 추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삼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매뉴얼이에요.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게 그렇게 적임자가 없어요. 저도 그,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아니 저희들은 단체에서 추천을 요구하게 되면 추천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삼례위원   아무튼 우리구청에 심의위원들을 보면 중복도 많고,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그냥 이렇게 짱박아놓고 전문, 그러니까 심의위원 전문으로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 교통 조례가 민원신고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그 분야에서 일하신 분들도 물론 여기 들어가서 불편한 거라든가 여기는 제보에 의해서 주로 심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위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위원님 말씀대로 추천을 받을 때 그런 거를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람 추천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그게 그러니까 매뉴얼인데 그렇게 하려 그래도 그게 현실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게 제가 실감을 해요. 뽑을 때 보면 거의 인맥에 의해서 추천한 사람이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적자원이 부족하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이걸 감안해서 이 조례를 일부개정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위원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 오셔서 불편한 교통민원 신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교통심의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좋은 분 많이 추천 받겠습니다. 
박삼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제도 참석을 이렇게 해봤지만 우리 광진구에는 많은 위원회가 있는 것 중에 공교롭게도 이 교통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 12번,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되다보니까 수당적인 측면에서도 약 7만원×12개월 하면 한 82만원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하고 그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못하게끔 돼 있는데요. 
  아까 박삼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항상 위원회에 참석을 해보면 그 분들은 너무 바빠 가지고 참석을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7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이번에 어차피 일부개정을 함과 동시에 위원의 선임에 있어서도 잘 선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네,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6조 개정안을 보면 말이죠, 단서조항 그대로 넣는 건가요?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말씀해 주신 걸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가부 동수로도 물론 50점 뭐 이렇게 해서 결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심의위원들 저기했을 때 이 내용을 넣어서 그래도 좀 명확하게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김회근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거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좀 바보로, 지금 바보로 취급할 수 있다는 느낌이, 아니 과반찬성 의결이라는 말을 쓰고, 똑같이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서 하는 게,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그런데 이런 내용 갖고도 가끔 TV 같은 데 보면 가부 동수일 때 위원장한테 권한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회근   아니 그런데 저는 이 단서조항을 넣는 게 우리 광진구 조례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봐요. 이 사족을 다는 게. 앞이랑 같은 내용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회의하실 때 ‘안건은 과반으로 의결된다, 과반의 의미를 아시죠? 동수로는 부결됩니다’라고 설명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조례에다가 동어 반복하듯이 두 번 넣는 거는 이 조례의 격을 떨어뜨린다고 봐요, 저는.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글쎄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가 감안, 저기 안 한 거는 아닌데요. 이거를 넣기 전에 교통심의위원 중에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또 타구 사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도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갖고 하는 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큰 품격적으로만 말씀 안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명확하게 구분을 넣어서 애초에 그냥 저기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이 동어 반복을 하는 거를? 동어 반복인데 이거를 또 쓰겠다고. 
  이 조례 형식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족을 달면 안 되잖아요? 
박삼례위원   아니 제가 그 심의할 때 개인택시하신 분이 이거는 벌금 얼마, 몇 주 막 이렇게 하면 거기서 그냥 완전히 인민재판이에요, 땅땅 때리면 끝나버려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지금 그렇게 안 하고요. 각자 표결해 갖고 나중에 수합해서, 
박삼례위원   아니 그리고 나머지는 몰라, 그냥 앉아있어 인원수 채우느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봐가지고 아, 이건 그냥 저렇게 했으니까 동그라미, 이건 가위표 이렇게 해가지고 심의를 해.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인민재판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를 정말 운전하신 분이 이거는 또 제보한 사람이 이렇게 부풀려서 할 수도 있고 정말 피해를 봐가지고 한 사람도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인민재판이야.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교통지도과장 류경헌   지금 박삼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장길천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1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지금 박삼례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택시면 택시, 버스에 관련된 부분에 그 분이 회의를 주도해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요즘에는 자기 발언만 관련된 부분만 얘기를 하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가 선택된 거기에 공표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 박삼례 위원께서 얘기한 게 시정됐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장 김회근   그리고 잠깐만요. ‘다만’이라는 표현도 안 맞아요, 이게 그러면.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 ‘다만’이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우선은 과반의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과반이지만 다만 하고 예외조항을 넣는 거잖아요. ‘다만’이라는 거는. 
  그런데 ‘다만’이라는 이후의 내용이 예외 내용이 아니라 보충하는 내용인데 지금 앞에 거를. 이거 어느 변호사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문을? 국어적으로도 안 맞아요, 이거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위원장님한테 제가 타구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희들도 이거 할 때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위원장 김회근   타구 거 봐도 타구 실수하면 보니까 어느 한 구가 실수하면 다 실수하더라고요, 보니까.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타구가 그렇다고 하시면 아닌 것 같아요. ‘다만’은 예외를 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조금 다른 위원회하고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심의하는 과정이. 
  뭐냐면 이제 설명을 해주면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참석하신 위원들이 개인별로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보고 판단도 개인이 합니다, 무기명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까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열네 분인데 왜 이 조항을 넣었냐면 일곱 분이 참석할 수도 있고 여덟 분이 참석하실 수도 있고 열 분이 참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 분의 경우에 심의하는 한 건 중에 각각 개인생각을 해가지고 심의를 해보니까 동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섯 분, 다섯 분.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가지고 이걸 넣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 심의방법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위원장 김회근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 심의위원회 말고도 그런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회근   그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어느 회의에 가나 당연히 그런 차례는 많이 발생할 거고 동수가 나오는 경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조례에다가 사족을 달듯이 가부 동수에는 부결된 것으로 과반수의 의미가 바로 가부 동수 부결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그러니까 사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처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처분은 제3자에 대해서 결국은 불이익 처분을 가한 겁니다. 
  그걸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아니, 다만, 다만. 이건 뺐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그냥 조금 위원장님이, 
○위원장 김회근   과반수 찬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저희가 심의하다보면 심의처분에 대해서 재심의 요청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행정소송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행정심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의 할 때 과반 동수는 부결이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그런 부분도 좋긴 좋은데요. 이왕이면 규정에 언급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방어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글쎄요, 규정은 꼭 필요한 걸 이 조례는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아야지. 이렇게 사족을 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위원회의 성격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위원장 김회근   그런데 그 위원회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인데요. 그 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회의에서는 가부 동수의 그렇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런데 가부 동수는 부결이라고 이렇게 쓰고 굳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가부 동수 부결이라고 서로가 다 인정하고 용인하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지. 그리고 한번 이게 주의를 주고 싶다면 규정이 아니라 회의 시작 전에 가부 동수는 부결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명확하게 얘기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고. 
  제가 이런 군더더기가 이게 참 걸려요, 이거 저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그렇게 규정을 넣으면 담당하는 주무관이 조금 일처리하기 쉬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삽입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회근   그런데 이게 저는 형식에 어긋난다고 봐서 그래요. ‘다만’이라는 말도 안 맞아요, 지금. ‘다만’이라는 말은 지금 앞에 거를 앞에 설명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하고 이거에 대한 예외를 얘기하는 건데 아예 지금 그 뒷부분은 그냥 앞에 문장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다만’ 하고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앞에 내용을. 국어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똑같은 걸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한번 운영을 해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그렇게 하시고 제가 개정안 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회근   잠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회의중지)
(12시32분계속개의)
○위원장 김회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 228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김 회 근      이 경 호      안 문 환 
  추 윤 구      문 경 숙      박 삼 례
  장 길 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1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