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6일(화) 10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6.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 대표발의)(김회근·안문환·추윤구·고양석·이경호·이명옥·김미영·문경숙·박삼례·박순복·장길천·전은혜·박성연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김회근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6.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7.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06분개의)
○위원장 김회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은선   의사담당 정은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장경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20년도 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의견청취 1건, 보고 1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 예산안 2건, 기금운용계획안 1건, 총 14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0시08분)
○위원장 김회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경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장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경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노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그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경로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관내 거주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담았습니다.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경로당’은 법령에 의해 등록된 경로당에 한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경로당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각종 프로그램 개발·보급, 경로당 운영 활성화 예산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로당은 매월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관할 동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하였고, 안 제8조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을 두어 규정 위반 시 운영비 환수, 시설 폐쇄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결연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안전점검에 대한 것으로 구청장의 안전점검 실시 의무와 경로당 회장의 시설점검 의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장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하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용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장경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노인의 여가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대표적인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광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경로당의 활성화를 통해 노인의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박삼례위원   우선 발의하신 장경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보니까 우리 의원 열네 분이 전부다 찬성하는 조례인 것 같아서 굉장히 어르신을 존경하는 숭고한 마음이 담겨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있는 것은 짚고 가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경로당이 구립하고 사립하고 해서 몇 개죠?
     (「100개」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전에는 94개였는데 6개 정도 증가 됐네요. 
  제가 전에 복지건설위원장 할 때 경로당 전수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정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상주하고 여가를 즐기고 보내고 계신 분도 있는가 하면 사립 같은 경우는 거의 회원이 없으셔 가지고 구청에서 주는 경로당 운영비를 사용할 목적이 좀 퇴색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건지. 사실 「주택법」에 의하면 당연히 공동주택에는 경로당을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숫자는 있지만 그분들이 경로당에 나와서 놀지 않음으로써 실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안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숫자상으로 경로당 정족수가 되니까 구청에서 지원이 나가죠. 
  그런데 사실 어떤 경로당은 그 돈을 쓸 수가 없어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줘서 이거를 써달라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어떻게 썼느냐고 물어 보니까 공공 기타요금으로 썼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저는 지금 몇 년 전 일이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현재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만일에 또 인원이, 그 경로당 숫자는 정족, 하지만 회원이 나오지 않으면 10명 미만이면 폐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의3동에 국가유공자 경로당은 폐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폐쇄를 하고 숫자 좀 많은 데는 선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숫자가 거의 100명 가까이 계신 데는 부족해요, 운영비가. 
  그래서 조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지금 박삼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경로당별로 특히 구립과 사립 간에 또 사립 안에서도 아파트 경로당에 동수가 적고 주민 수가 적은 경로당에 이용인원이 적은 데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11월부터 내년도 예산지원을 할 때 경로당 별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가령 운영비 같은 경우에 회원 수라든가 면적에 따라서 30에서 39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편차 폭을 좀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제조사를 통해서 회원 수와 함께 실제 이용하는 인원수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같은 경우에 9만원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폭을 늘려서 이용인원이 많은 데는 더 많은 더 큰 지원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또 적은 데는 좀 더 적게 할 수 있는 자료를 수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조례가 만일에 통과가 되게 되면 이용인원이 아주 적은 경우에는 그걸 폐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삼례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쌀 같은 것도 일률적으로 10kg짜리 2개 20kg 지급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일률적인 것은 아니고요. 사립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월 1포씩 나가고요, 구립 같은 경우에는 이용 인원수에 따라서 2포에서 3포까지 지원이 됩니다. 
박삼례위원   매달, 전에 보면 사립은 실제로 거기서 점심을 해 드시지 않기 때문에 쌀이 처치곤란해서 옷장을 열어보니까 많이 쌓여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광장동 사립경로당에 가니까 떡을 해서 주민들에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노인정에서 떡을 나눠줄 테니까 각 세대는 나와서 받아와라’, 그리고 나눠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드시라고 쌀을 준 건데 그 취지가 퇴색되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그 떡을 받아먹는데 사실 구립은 어르신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쌀이 지금은 차별 지원한다니까 사정이 다르겠지만 똑같이 일률적으로 2포씩 배분하니까 쌀이 부족해서 더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도 있고 또 식사를 안 해 드시는 데는 1포를 줘도 다 못 드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사립은 제가 방문해 보면 세 분, 네 분, 다섯 분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노시고 계시는 데가 있는가 하면 구립 가면 한 2, 30명씩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시고 노시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업무가 많이 일이 바쁘고 힘들겠지만 수시로 가서 체크도 하고 또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차별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 주신 것으로 봐서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갔을 때는 과장님 답변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서 어르신들이 차별 없이 정말 경로당에서 편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안 제2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경로당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으로 정리하여 미등록 경로당을 배제하여 법적 지원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검토보고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 중에는 미등록 경로당 때문에 몇 개의 구에서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대한 조례도 있어서 굉장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여기 경로당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치면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생활·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25조에 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꼭 신고를 해야만 경로당이라고 칭하지 않는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검토보고에 보면 미등록 경로당 배제 그러면 미등록한 곳은 경로당이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그 동법 시행규칙표에 보면 경로당의 시설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화장실과 전기시설 그리고 20㎡ 이상 그러니까 한 6.1평 정도 되겠네요. 그 6.1평 이상의 휴게공간 또는 거실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요. 회원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 그 경로당 시설 요건이 충족됩니다. 
안문환위원   그것은 지원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일단 경로당 시설, 
안문환위원   경로당이라는 것은 36조 제1항 제2항처럼 충분한 시설이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면 경로당이라고 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글쎄, 해석에 좀 이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했고요.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판단하신 부분은 지원에 대한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미등록 경로당을 배제하여 법적 지원대상을 명확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등록 경로당 때문에 과장님하고도 굉장히 의견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번에 이렇게 명확하게 집어넣을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미등록 경로당은 위원님들께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저도 들었는데요. 보시면 저희가 10월 말경에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관내 동을 통해서 5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주3회 이상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여가시설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총 6개의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이용인원들이 상당히 편차가 있고 대여섯 명이 이용하시는 데도 있고 아니면 20명 넘게 이용하시는 데도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지원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원대상이 되기 위한 경로당의 요건이 이러하고요. 그중에 일부는 경로당 등록요건이 또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곳은 등록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능동에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국고관리라든가 개입을 반대하셨어요,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그 본인들이 거부하시는 곳은 어쩔 수 없고 한데,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미등록에 문제되는 부분이 그거죠. 이러한 소규모 시설들을 다 지원대상으로 끌어들이다 보면 경로당 개념이라할까, 이런 것들이 남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가보면 저희가 다 가보긴 했는데요. 거의 장기를 두시거나 장기두시는 것은 좋죠. 그런데 약간 어떤 일부 경로당의 경우는 사행성이라고 할 만한 정도에 화투판이라든가 이런 게 벌어져서 주변의 민원이 있었던 곳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문환위원   그건 미등록뿐이 아니라 현재 경로당으로 이용되는 곳에서도 약간에 있을 수는 있고요. 어쨌든 지금 제5조를 보면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 여가활동’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기능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개발 보급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이지만 그건 수시로 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인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이라는 것은 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계속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너무 경로당 지원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좀 더 내부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간에도 어떤 의견 조율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안문환위원   물론 당연히 위원들 간에도 의견조율이 필요하지만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을 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위원입니다. 
  특히 사립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가스주입이 안 되기 때문에 밥을 못해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박삼례위원   다 설치되어 있어요. 
문경숙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가스가 다 되어 있나요, 아파트?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아파트에서도 식사를 해 드시는데요. 
문경숙위원   해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길천위원   취사시설이 되어 있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그럼요. 
박삼례위원   그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문경숙위원   되어 있어요? 제가 있을 때는 안 드렸는데 또 바뀌었군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인원관리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기득권 행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파트에서 인원이 제대로 된 인원으로서 관리하라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쌀 가지고 떡을 해 드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남는데 당연히 떡을 해 드셔서 맛있게 드시고 소비를 하는 것이 좋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안 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번 우리가 발의한 조례안 자체가 활성화 시키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좀 더 노후에 편하게 즐거운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노후를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동의를 했고 그래서 이 조례안을 효율적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열심히 도와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윤구위원   과장님 제6조에 보면 중식지원용 양곡 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100군데가 있어요. 96,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현재는 98개소입니다. 최근에 또 폐쇄된 데가 있고 해서요. 
추윤구위원   98개소. 그중에서 식사를 하는 경로당이 얼마나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러면 대부분, 옛날에는 이 경로당에서 식사를 안 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그게 제 기억으로도 15년, 20년 전에는 식사를 못하게 했었어요. 
추윤구위원   그런데 중식을 지원용 양곡까지 주기 때문에 또 조례가 제정됐으므로 이 중식문제는 위생하고도 관계되고  대중생활을 하는데 엄격하게 중식문제를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 중식문제에 대해서 위생 관련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무부서에서 얘기를 해 주시고 이 중식문제를 보면 식사를 준비하실 분들이 없어서 어려움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8조에 보면 지도감독이 있어요. 2호에 보면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하고 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구립과 사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폐쇄라는 것이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어느 정도에서, 물론 위에 나열은 했지만 무조건 이렇게 문맥만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하는 것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구립에 한에서는 어떻게 하고 사립에 한해서도 어느 경우에 폐쇄를 한다, 이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일단 위생 관련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보건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위생점검을 내년부터는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전기 안전점검과 전반적인 건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2회씩 실시를 하였는데요. 사실 위생점검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계획에는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급식 중식을 준비할 때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지금 어르신일자리로 중식 도우미 분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경로당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폐쇄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 폐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지원계획이나 이런데다가 별도로 수립을 해서 어떤 개월 수 유예기간을 드리고, 
  또 지도점검을 하고 점검결과들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2차의 조치까지 시행한 이후에 별도로 또 폐쇄조치라는 게 들어가야지 폐쇄조치라는 것은 그렇게 남발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 깊게 숙고를 해서 별도의 지침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회근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례위원   한 가지 바로 잡고자 제가 추가질의를 하는데요. 떡 해 먹는 거 물론 해 먹을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먹고 싶으면 해먹죠.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원이 없으니 떡을 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얘기한 거지 아닌 것을 바로 이렇게 말하면 내가 마치 어르신들 떡 해먹지 말라, 이렇게 들리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엄연히 「주택법」에 의해서 경로당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규정이에요. 의무규정에 취사시설은 다 되어 있어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회원이 있으면 당연히 밥해 먹겠죠. 
  그런데 회원이 없고 물론 연세가 있으셔서 거기 노인정에 들어갈 연령대 노인들은 계세요,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회원명단에는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안 오세요.
  왜냐하면 경로당 또 그분들 나름대로 바쁘고 다른 배우러 다니고 개인일정들이 많으셔서 경로당을 안 오시고 그러니까 경로당의 회원들은 지극히 몇 분 안 오세요.
  물론 많이 구립 같은 데는 회원들이 많다 보니까 텃새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조정해서 누구든지 그 지역에 살면 경로당에 가서 같이 여가도 즐기고 놀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텃새 같은 것을 없애주는 게 당연히 할 일이에요.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텃새 때문에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노인정에 가면 노인이 정말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안 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없는데 주택 규정에 의해서 노인정 설치됐는데 설치되니까 구청에서는 법에 의해서 예산을 줘야 돼요. 그게 아이러니하고 맹점이잖아요. 그걸 구청으로서는 지혜롭게 해결하라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그런데 그걸 또 안 드리면 어르신들이 아까 박삼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명단이 다 확보돼서 이제 200세대 이상은 다 경로당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박삼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회원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저도 광장동장 할 때 20군데가 있었습니다.
박삼례위원   있죠?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제일 많은 곳이라서, 경로당을 20군데를 다 다녀보면 몇 분 안 계신 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쌀을 몇 분 안 드시니까 쌀을, 중식도 안 해드시기 때문에 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난리나죠.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박삼례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알기 때문에 거기는,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잘 지도하고요. 잘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참고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수시로 가면 돼요. 그래서 진짜 밥 해 드시는 거 그게 어떻게 좋게 생각하면 관리고 강하게 말하면 관리,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제가 보니까 아파트 경로당은, 옛날에는 아파트에 부녀회들이 구성이 돼서 어르신들 가서 음식도 좀 해드리고 이런 거 저런 거도 해드렸는데 지금 아파트부녀회가 다 붕괴되어 있잖아요. 대표자협의체로 다 일원화 되면서 아파트 부녀회가 다 유명무실해지고 몇 군데 정도 남아있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경로당에 오셔도 누가 케어할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경로당 팀이 팀장 플러스 다섯 명인데 100개의 경로당 시설과 요양시설도 저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전부 일일이 가서 케어해 드리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부분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하여튼간 내년에는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박삼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요양시설과 여가시설로 팀을 나눠서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찾아 뵙고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경로당은 할아버지가 회장님이고 할머니가 총무세요. 그러면 운영비가 어떻게 집행될 것 같습니까?
  그런 것도 좀 꼼꼼하게 챙겨서 정말로 구청에서 주는 예산이 공정하게 쓰여지도록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이니까 알아요, 누가 회장이고 누가 할머니인지. 그런데 가서 할머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관리를 해서 정말 공정하고 모든 어르신들이 다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노인정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용어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은 어르신복지과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네.
안문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노인’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과연 지금 정부에서도 왜 우리는 어르신복지과인데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꼭 명칭은 ‘어르신’이라고 써요. 그러면서도 이 글귀에는, 이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수정하려고 상위법이나 이런 데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다수 관공서에서는 ‘노인’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우리 직원들도 나가면 ‘어르신’이라고 쓰고. 물론 사회 일원에서는 밖에서는 사람에 따라 틀려서 ‘노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르신’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그 용어에 대한 부분, 한번만 왜 우리가 어르신복지과로 용어를 쓰게 됐는지?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노인’이라는 용어는 법정용어입니다. 법령도 「노인복지법」으로 되어 있고요. ‘어르신’은 존중하는 존대하는 경어죠, 말하자면. ‘노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약간 불편한 감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좀 더 예우하는 차원에서 어르신복지과라고 명칭을 지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인들’이라고 안 하고 ‘어르신들’이라고 항상 명명하는 것도 그런 맥락일 겁니다. 
  지금 지적하신 전반적인 감정이 그러한데 계속 이 두 가지 ‘노인’과 ‘어르신’ 두 가지로 명명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중앙 부처를 통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관공서예요. 지방자치단체지만 이게 민간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인데 국가에서는 ‘노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르신복지과로 한다는 자체는 좀 위법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그거는 위법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이 정말로 일리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상위법에서 「어르신복지법」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안문환위원   물론 우리가 단체장에 따라서 과의 호칭, 과마다 명칭이 달라요. 지방자치 보면 우리 광진구하고 강동구하고도 부서 이름이 다른 거 있어요.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니고 어쨌든 국가에서 사용되는 명칭에 준해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회근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의 타당성 여부를 집중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이것도 조례하고 맞는 거예요. 언어 용어가 틀리는데, 
○위원장 김회근   안문환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가 나름대로 일도 많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과자 사서 달래면 해결이 되지만 어르신들은 마음이 한번 빗나가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하나하나 활성화 방안 조례니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우리 광진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성동구하고 겹쳐진 지역하고 중랑구하고 겹쳐진 지역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은 공교롭게도 다른 타구에서 오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광진구에 살다가 타구로 이사를 갔다가 그래도 이 지역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집계 인원수를 보면 그분들은 배제하고 집계가 되더라고요.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그 인원들 자체는 중식을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같이 드시죠, 사실은. 
장길천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현실과 어떤 괴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조사가 돼서 양곡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문경숙 위원님이나 박삼례 전 의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떡 문제가 얘기 나왔는데 저는 사립경로당에 대해서 떡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사실 제보가 들어온 게 뭐 있냐면 양곡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양곡을 판매를 해서 화투 비용으로 나눠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해 봤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지금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화투 비용으로 나눠준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화투를 좋아서 치시는 분들도 있지만 치지 못하는 사람들 자체도 화투를 치게끔 만들고 또 돈을 잃게 만드는 과정에서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보가 들어온 내용이에요, 서면 제보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그런 내용은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또 지도감독 좀 하고 사실은 저희도 그거를 팔아서 화투비용으로 나눠주시는 것까지 지켜볼 수는 없고 누군가가 제보를 해 주셔야 알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제보를 해주세요, 저희한테. 
장길천위원   사립 경로당의 문제가 그런 부분에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자양4동에 재건축 1구역 지역에 경로당이 두 개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주변으로 분산배치가 돼서 있는 그 과정에 그쪽에 양곡이라든가 지원 사항 부분도 해주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내년도 1월부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일제 조사기간입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5월달에 폐쇄가 됐는데, 한 군데는 5월달에 폐쇄되고 한 군데는 11월 8일날 폐쇄됐는데 지원사항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지금 2019년도 예산은 이대로 지금 양곡 같은 경우에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내년도 거는 운영비라든가 양곡에 있어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편차를 좀 늘리려고 하니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양3동에 있는 금년 5월달에 개원을 한 마실경로당 같은 경우는 양곡이 부족해가지고 월수금만 밥을 해드시고 나머지는 밥을 못 해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변에 식당에서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식당이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원 사항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인원, 우리 통계 인원하고 실제 인원하고 안 맞는 거죠. 실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연전에 한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경로당에 지원하는 양곡 부분에 구매를 주로 어디서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저희가 계약된 서울시 양곡이 또 있습니다. 서울시 양곡이 있고 광진구 양곡이 있는데요. 광진구 양곡은 단가계약 체결을 해서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되도록 경기도 어렵고 한데 우리 광진구에 소속된 양곡을 사용하시되 특히나 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도정을 해 놓으면 바구미 낀다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쌀이 물론 안 가게끔 해 주겠지만 되도록 신선한 양곡이 갈 수 있도록 도정을 바로 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아끼바리 쌀까지는 대줄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쌀의 품질에 있어서 좋은 쌀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쌀은 좋은 거 드리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좋은 거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네. 
장길천위원   도정의 문제죠. 도정을 미리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구미 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에는 제6조 지원관리부분에 있어서 5호에 보면 ‘물품 및 시설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품 및 시설유지관리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물품이라면 거기 경로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 냉장고 여러 가지 가스레인지라든가 에어컨, 공기청정기, 노후 소파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부품집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이라면 경로당이 구립 같은 경우에 다 해당되는 거고요, 이 두 가지는.  
장길천위원   저는 경로당을 가면 제일 먼저 처음에 열어보는 게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몇 군데 다니면서 여러 군데 냉장고 중에 한 군데를 제가 거명을 할 거예요. 노유산경로당에 가서 열어봤는데 남자어르신이 계시는 냉장고에 뭐냐 하면 찌개를 며칠 전에 끓여놓은 것을 해 봤는데 상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중독이 위험 돼서 그걸 버리라고 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위생점검 부분도 하신다고 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위생점검 부분은 저희 별도로 하기는 그렇고요. 보건소에 전문 인력이 개입돼야 하는 문제라서 좀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아까 중식을 제공해 주면서 중식도우미를 한다고 했는데 중식도우미는 말 그대로 중식을 해 주고 설거지까지 끝내지만 청소부분이나 집 관리까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청소부분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새마을부녀회에서 가끔 그렇게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항목에 그런 부분이 빠졌는데, 어르신들이 누가 도맡아서 청소하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구립경로당 가보면.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챙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시설관리 쪽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내가 5호 항목을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장길천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 조례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내용들로 간소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다뤄야 할 안건들이 많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운영비 중식 지원, 냉난방이 다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네,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지금은 무엇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었던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지금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또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노인복지법」하고 조례 노인복지 증진,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네. 
○위원장 김회근   조례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지금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는 좀 더 포괄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 명기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건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회근   그러면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따로 없었던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 발의된 게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명확한 근거 없이 지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노인복지법」에 다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노인복지법」에 있다 해도 자치구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안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안별로는 있지 않지만.  
○위원장 김회근   그래요. 나중에 시시비비를 잘못 가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앞으로도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복지과 경로당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보면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데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을 한번 정비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게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조문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각 운영비, 중식지원, 냉난방 이게 구에서 지원하는 거 말고 운영비를 다른 데서 지원받는 게 있나요, 경로당에서?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지금 국시비 지원 받는 것들이 있고요.  
○위원장 김회근   구비 전액 들어가는 게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구비 전액 들어가는 것이 현재는 있습니다. 아까 구에서 지원되는 양곡, 아까 구립에 월 2, 3포 또 사립에 1포 나가는 그게 구비 전액 부분이고요. 그리고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시설비라든가 그런 것은, 
○위원장 김회근   그러면 구비로 지원하면 조문을 다르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게 전부 또는 일부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양곡을 구 말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네, 시에서도 지원됩니다. 시 양곡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방금 구라고 그랬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아니요. 구 양곡이 있고 시 양곡이 따로 있습니다. 시비 100%로 지원되는 양곡은 상하반기 80kg씩 160kg 경로당에 나가고요. 
○위원장 김회근   그러면 이중에 구에서 전부 지원하는 항목은 없는 거예요? 꼭 다 일부라고만 써야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그러니까 전부 나가는 게 있고 일부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장 김회근   그러면 전부 또는 일부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전부를 지원하고 싶어도 조례에서는 일부라고만 표현되어 있으면 맞지가 않잖아요, 현실과의 조문이.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이건 저희가 전문위원분이나 변호사 검토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실 경로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드리는 운영비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이 일정부분 독식하게 되면서부터 후원을 받으시는 것도 있고요. 사립이라고 하면 주로 아파트입니다. 
  이런 민간경로당은 또 아파트 동대표협의회에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고요, 100%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중식도 마찬가지로 아까 부족하신 데가 남는 데가 물론 있지만 그건 안 해 드시는 케이스고요. 이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는 저희들이 못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전부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운영비가 이만큼 들어가니 전부 주십시오,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라고 표현하는 거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민간에서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일부라고 표현한다 하는데 민간에서 안 들어오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전부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연히 알아서 민간에서 들어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부는 쓸 필요 없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변호사께 검토를 받은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네,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법제에 대해서 변호사 분이 검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들을 보면 자꾸 빈부분의 공백이나 법제상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자꾸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구청에 법제 담당하는 변호사 분께 강하게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실수 없도록 공백이 없도록 이 조례를 검토해 달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실태조사 부분에 오류가 있는데, 지금까지 경로당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네,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연 몇 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1회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장길천위원   100여개 되는 데를 일률적 실태조사를 한번,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그리고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해 놓은 게 있다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네, 있죠. 
장길천위원   그러면 한 거 있으시면 그걸 나중에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우리가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부분은 줄어드는 반면에 경로당과 요양원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경로당이 지금 우리가 통계적으로 98개라고 했는데 여기 자양4동 2개가 폐쇄됐으니까, 1년에 몇 개씩 늘어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경로당은 그렇게 1년에 몇 개씩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의2동에 래미안아파트 경로당이 하나 늘어났고요. 그리고 자양동에 래미안아파트 경로당 그렇게 사립경로당이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저희가 서울시 전체와 타구 현황과 비교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요. 어르신 인구수 대비해서 저희 구가 평균정도입니다. 적지는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1년에 몇 개 늘어나는 것은 없고 이제,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그것도 어떤 패턴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장길천위원   입주아파트나 그런 데 사립경로당이 늘어난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네. 
장길천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11조에 실태조사한 부분하고 설문지 내용 부분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의 그 문구를 바꿀까요?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여기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요? 이 조례 자체는 위원님 열네 분이 합의하셔서 발의해 주신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드린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의하시죠. 
○위원장 김회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5분회의중지)
(11시07분계속개의)
○위원장 김회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조례안 중 제6조 지원 및 관리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위원장 김회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1회용 컵 약 260억 개, 1개의 1회용품 플라스틱 컵이 분해되는데 필요한 시간 최소 500년, 이 1회용품으로 몸살을 앓는 지구, 한번 쓰고 버리는 1회용품처럼 지구도 한번 쓰고 버리실 건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내 삶의 작은 변화 1회용품 줄이기, 나부터 시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회근 의원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것은 여러분이 언젠가 한번 들어봤을 법한 환경부에서 제공되는 자원순환공익광고 내용입니다.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은 환경부의 이와 같은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에 발맞춰 우리 구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 하여 폐기물 발생도 억제하고 이에 호응하여 노력하는 업체를 환경부 우수업체로 선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앞에 말씀드린 1회용품 사용저감을 통해 환경보호와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담았습니다. 
  안 제2조는 1회용품에 대한 정의 규정이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1회용품 사용저감 노력의 의무화, 교육과 홍보 실시의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의 노력한 환경 우수업체 지정과 지정업체 지정과 지주의업체 지원 그리고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교육사업 및 홍보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교육 및 홍보사업 등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었고 그밖에 안 제8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짧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저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신용하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김회근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및 자원순환 기본법」 등 상위법의 제정 목적과 환경정책이 부합한 것으로 동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례위원   조례를 발의하신 김회근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 인식의 문제가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이고 당연히 줄여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 사항을 보면 제7조에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 공익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인데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을 말하며 어떻게 예산 지원이 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태하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환경우수업체를 지정해서 지정한 우수업체에 대해서 어떤 위탁을 1회용 줄이기를 위탁을 해서 잘 할 경우에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를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 사업의 어떤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삼례위원   구체적으로 줄이기 말은 좋죠. 어떻게 줄일 건지 구체적인 안이 있는 건지 ‘예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인데 사업비도 막연하게 어디까지 지원하는 건지 무슨 사업에 비용을 지불하는 건지? 
○청소과장 신태하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에 대한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실제로 어떤 업체를 특정화하기에는 이 품목도 지금 1회용품이 컵, 접시, 이쑤시개부터 포크, 나이프, 칫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업체도 특정화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이런 부분을 실천하고 있는 자율적으로 협약을 하겠다라고 오면 그 업체에 대해서 1년이면 1년 반기면 반기 동안 1회용품을 줄이는 현격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회사에 대해서 홍보도 해 주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거기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어떤 큰 실질적인 예산을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도 그 회사에서도 1회용품을 줄이면 그 업체의 어떤 브랜드도 가치가 높아질 거고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지 꼭 지원에 어떤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거는 6조의 내용을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6조는 뭐냐하면 1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교육, 이런 홍보 있잖아요. 이런 업무들을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로 교육과 홍보에 관련된 사업들을 우리 구청 직원들이 직접 하는 수도 있지만 그걸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요. 크게 보면 이 조례가 어떤 실효가 있느냐면 크게 보면 우수업체를 지정해서 그런 업체를 지원해 주는 그렇게 해서 1회용 사용 저감을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1회용 사용 저감 교육, 홍보 이렇게 크게 두 개 정도의 실질적인 사업입니다. 
박삼례위원   교육 내지 홍보 정도 할 수 있는, 
○위원장 김회근   아니면 관내 우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데 아주 우수한 실적을 한 업체들을,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박삼례위원   저감에 참여하는 우수한 업체, 
○위원장 김회근   그런 업체들을 구에서 홍보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삼례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여성위원회 워크숍에서 1회용품, 우리가 다 쓰잖아요, 사실. 전부다 여기 나온 것 전부다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쓰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생활화 되어 있거든요. 전부다 텀블러를 전부다 가져와라, 여기 종이컵 없다 이렇게 미리 공지를 띄워가지고 종이컵 쓰지 않는 저희들이 워크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좋다 생각해 가지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는 공인이기 때문에 일회용품 쓰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서 보온병 하나 들고 다니세요, 그게 공인으로서 주민에게 보이는 자세입니다” 그 말 할 때 저도 감동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참 좋다고 생각하고 구민들한테 저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나 그랬는데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참여할 때 거기에 어떤 혜택을 주는데 사업비라는 건 좀 애매모호하고 세금을 감면해준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지, 
○청소과장 신태하   위원님. 이거는 우리 범국가적으로 앞으로 지구의 환경 차원에서도 국민들이 동참해야 하는 그런 어떤 큰 함께 하는 그런 의미로 조례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화해서 그 업체가 얼마나 실적이 있고 일일이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지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전체 자원이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삼례위원   지금 분위기는 많이 만들어져가고 있어요. 커피숍에서도 1회용컵 쓰면 단속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도 집중적으로 더 해서 1회용품 줄이는데 전 국민이 동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신태하   그런 차원입니다. 
박삼례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물병 쓰는데 종이컵 줄이는데 어떤,
○청소과장 신태하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박삼례위원   말을 해서 종이컵 쓰지 말자, 의회에서도 일회용 말고 집에서 자기 전용 컵을 갖다 놓고 쓴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제안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숙위원   문경숙 위원입니다.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이라고 하는 자체는 저희들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늦게나마 우리 김회근 위원장님께서 이런 좋은 조례안을 내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을 줄인다는 거 자체는 누구나 모르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일회용품 줄이고 환경 차원에서도 우리가 다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1회용품을 줄인다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보다도 이것을 좀 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어떤 것을 활용하느냐, 그것을 더 홍보를 더 하시고 1회용품을 저감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홍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교육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말하게 되면 단순하게 우리가 텀블러를 쓴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세부적인 게 1회용이 종이컵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체, 이쑤시개에 대한 대체 아니면 접시에 대한 대체, 이런 어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됩니다 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1회용품 줄이기 저감 지원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좀 더 우리 광진구만큼이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정말 광진구가 뭔가 확실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과장 신태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위원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어떠한 대체 상품으로 특별하게 생각하신 거 갖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신태하   저희가 지금 재활용팀에서 각종 행사 때마다 쇼핑백 같은 걸 1회용 쇼핑백 안 쓰고 우리 구에서 자체 제작한 걸 사용하도록 그걸 나눠주고 있고 텀블러도 행사 때마다 평가를 해서 50개씩, 100개씩 동별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1회용 줄이기 위한 절감의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경숙위원   1회용품 중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게 1회용 컵이고 저는 지난번에 어디 구의1동에서 아까 김미영 과장님 계실 때 구의1동에서 했는데 일회용품 줄이기 어린이들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회용품 캠페인을 할 때 가장 느낀 게 뭐냐하면 나무젓가락 활용하는 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쓰레기통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도 기존에 있는 그런 배달음식 중에서도 젓가락을 ‘저희가 나무젓가락 활용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집에서 사용하시는 젓가락을 사용하십시오’ 하는 문구라든가 그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내용으로써 홍보를 하면 어떨까,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배달음식이 많죠. 이런 면에서도 같이 홍보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그 부서에서 일을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작은 아이디어를 한번 내 봅니다. 
○청소과장 신태하   참고를 하고요. 저희들이 구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쇼핑백하고 텀블러를 저희가 각종 행사 때마다 일환으로 나눠주고 있고 그리고 그 1회용 부분이 전부다 업체의 어떤 영업 이익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구체화해서 대체품을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문경숙위원   어렵지 않으면 못하죠.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떤 방법이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인지를 찾으시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닌가요?
○청소과장 신태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호위원   잘 경청해 주십시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이 형식과 관계되는 측면이 국가 차원으로 추진되는 추세를 좀 더 지켜보고 조례가 발의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아요. 
  또한 자치법규시스템을 확인해 보니 경기도 인천 남동구와 안양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서울은 양천구 1개소가 조례가 있더라고요.  
  제6조를 보시면 교육과 홍보가 있습니다. 교육과 홍보사업은 제7조에 뒷장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사업이 아닌 「지방계약법」상의 계약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또한 제7조 민간위탁 1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 공익법인 등 (이하 “민간단체 등”이어야 한다)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이 민간위탁 7조는 삭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위임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민간위탁의 사무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할 수 없습니다. 양천구 1회용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가 금년도 9월 20일에 제정되었더라고요. 거기도 민간위탁 조항이 없습니다. 타 6개가 다 없고요.  
  그리고 또한 홍보는 홍보담당관에서 작년 ’19년 예산서 181쪽을 보시면 편집용 컴퓨터 구입이 550만원 그리고 1,200만원을 구입했고요. 그리고 이 자체를 갖다가 애니메이션화하는 아카이브(archive)를 1,400만원에 구매했고 그리고 카메라 세트도 800만원 구입했어요.
  그리고 금년 20년 예산서 182쪽을 보면 방송시설장비 프로그램 촬영 장비를 또 1,200만원 등 홍보장비 구축 운영함에 1회용품 사용저감 지원홍보를 홍보담당관에서 추진해도 됩니다. 
  따라서 저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서 형식과 관계되는 측면이 국가차원으로 추진되는 추세를 갖다가 좀 더 지켜보고 내년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조례를 발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청소과장 신태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청소과장 신태하   이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미시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다 맞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캠페인 성격도 있고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걸 다 이행하고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너무 우리가 미시적으로 「계약법」이니 이런 걸 다 봐서 맞추면 사실 이런 것은 동참하고 종류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워낙 많고 각 업체에 다 해당되고 이게 전 국민이 다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붐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우리 자치구에서 가장 먼저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 이 부분은 사실 광역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우리구가 선도적으로 하는 거니까 너무 미시적으로 보시지 말고 거시적으로 보셔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지금 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방금 미시적, 거시적 용어가 뭡니까? 
  그리고 제가 이야기 끝나면 답변하십시오. 국가 차원으로 환경부 맞습니다. 국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는 국가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신태하   네. 
이경호위원   국가법에 의거 법령․법규가 존재하고 그거에 따라서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 조례안은 국가 차원으로 추진되는 추세 있잖아요. 환경부가 발표를 했다 하더라도 환경부와 관련된 「지방자치법」에 해당되는 행정안전부가 원초적으로 진행여부를 판단해요.
  우리 광진구 광진구청이 행정안전부를 무시하는 행정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행정안전부는 국가 차원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인정하는 공식기관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청에서 광진구가 그래도 안전부에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어떠한 지령에 맞추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걸 갖다가.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은. 안 그렇습니까? 거기서 제안을 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안전부와, 그러면 과장님께서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하세요. 건의해서 우리한테 국가 차원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줘라, 우리는 이걸 하고 싶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1차적으로. 그리고 이건 조례란 말입니다, 조례. 조례는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민간위탁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민간위탁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7조 민간위탁, 이건 그러면 제6조를 빼버리든지 제6조에 보면 교육사업,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그리고 1회용 사업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이 자체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이걸 갖다가 진행하려면 제6조를 없애든 제7조를 없애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알겠습니까? 
  그러면 7조 민간위탁 사업을 없애면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제6조 좋습니다. 제6조에 의거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공고 내든지 아니면 발주금액에 따라 수의시담 할 수도 있습니다, 수의시담. 
  그렇게 해도 되고 민간위탁하고 계약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 놓으면 민간위탁에 의거 이 7조에 의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관계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그러면 이건 계약부서의……, 또 없어지는 거예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신태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법이나 시행령이나 그 테두리 범위 내에서 자치구에 맞게끔 각색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면 우리가 사업의 예산을 집행할 때 그때 제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관련 법칙이라든지 규정을 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집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기 위원들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집행은 있잖아요. 
○청소과장 신태하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이경호위원   해당부서의 국장님이 있잖아요. 국장님이 총괄하시는 거예요. 그냥 집행하면 끝나는 겁니다. 
○청소과장 신태하   집행하면 우리도 감사를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면 우리도 신상에 문제가 됩니다. 
이경호위원   아니죠. 
○청소과장 신태하   그러니까 이건 조금 크게 보시고 그냥, 
이경호위원   이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지금 전국에 6건입니다. 6건 중에서 왜 굳이 7조 민간위탁을 넣어야 되는 그러면 민간위탁을 넣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꼭 그걸 넣어야 되는지.   
○청소과장 신태하   그 부분은 우리가 사실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업체고 또 그 분야별로 어떤 업체에서 1회용품을 실천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큰 업체에서 위탁해서 민간업체에다가 교육도 시키고 홍보하고, 홍보한다는 것은 브랜드화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업체가 이런 부분을 위탁해서 잘 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홍보담당관을 청소과에 홍보팀으로 넣든지요.  
○청소과장 신태하   그거하고는,  
이경호위원   아니죠. 홍보담당관은 뭐합니까? 
○위원장 김회근   더 이상 그만 계속 같이 얘기를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양쪽에서. 그리고 제가 낸 조례이기도 한데 지금 이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국가에서도 아직 제대로 분위기가 안 잡혔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1회용품 저감, 쓰레기 줄이기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 국가에서 안 했다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왜 선도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광진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면 더 좋은 거고, 어떻게 그걸 왜 먼저 하느냐고 질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광진구는 다른 자치구들이 다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상황을 보고 뒤따라가야 하는 겁니까? 
이경호위원   과장님, 조례는 제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청소과장 신태하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이경호위원   그렇죠. 상위법령이 있잖아요. 범위 내에서 때에 따라 근거도 되고 또 그 목적에 맞게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신태하   그렇죠. 
이경호위원   우리 광진구가 하필 유별나게 1회용 있지 않습니까. 광진구만, 그러면 광진구에 구민들이 35만 5,412명의 구민들을 우롱하는 조례예요. 다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상위법령이 왜 없습니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령으로 있고 그리고 우리 조례는 상위법령의 권리와 의무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하는 겁니다. 
이경호위원   아니요. 1회용 본 조례에 대해서 이게 있잖아요. 상위법령에 따른다면 타 자치구 24개, 양천구 빼고 24개구는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신태하   양천구도 있어요. 
이경호위원   양천구 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리고 양천구는 위탁사업은 없습니다. 
○청소과장 신태하   있어요. 법에 들어가보니까요? 
이경호위원   없어요. 위탁사업 없다니까요.  
○재활용팀장 이오정   위탁사업은 아니고 타 시도는 할 수 있다고,  
○위원장 김회근   ‘할 수 있다’고 써 있다고요? 보여주세요. 
○재활용팀장 이오정   아니요. ‘위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예산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 추진하는데, 
이경호위원   위탁은 없습니다. 여기 있어요. 제가 안 보고 말을 하겠습니까. 위탁이라는 내용은 없고요.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때에 따라 집행부서가 사업을 할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우수업소 선정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조 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1항,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업자를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현재 실사 및 평가 등을 실시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환경우수업소 이하 환경우수업소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심사대상 사업장은 해당심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항, 구청장은 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다 예요.  
  그래서 민간위탁 해서 청소과에서 지정한 업체 있잖아요. 그걸 체결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잘못 자칫하다가는 이게 시범으로 되다 보면 타 조례가 또 여기에 따라 땅땅 하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구의회의 존엄성도 필요가 없어져요, 이 내용은.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건 조금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민간위탁이 왜 불가능한 겁니까? 민간위탁이 왜 불가능한 거예요? 
이경호위원   여기 있잖아요. 이건 조례에 삽입시킬 게 아니라 여기에 따라 우수업체선정이라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조례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하고 안 하고는, 
○위원장 김회근   조례마다 다 민간위탁이 들어있는데 왜 민간위탁을 못해요. 조례별로 다 민간위탁 조항들이 많이 있어요.  
○청소과장 신태하   할 수 있어요. 해서 우리가 절차상으로 문제되는 것은 대안을 해서 하죠. 너무 그렇고, 
○위원장 김회근   다 조례들 찾아보세요, 민간위탁 조례들의 조항이 없나.    
이경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쭉 보세요. 있어요. 민간위탁 조항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없다고 하셔요? 민간위탁 조항들을 찾아보세요, 지금 각 구마다. 
이경호위원   아니죠. 해당 사업이 있잖아요. 민간위탁에 행정사무감사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조례에 해당사업 호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부터. 거기에 해당되어야만 넣을 수 있어요, 넣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신태하   민간위탁에 대해서 전은혜 위원님이 또 발의해 놓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경호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에, 그 해당사업 대상에 각 구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앞에 어디 갔어요? 아까 교육사업하고 홍보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항을 빼든지요, 그러면 아예. 그 조항으로 따지면 「지방계약법」에 해당된다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제가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도 안 좋으시니까.  
이경호위원   그러면 계속 시간 가니까요, 위원장님. 그러면 그냥, 
○위원장 김회근   한번 들어보시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34조 8에 명시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근거로 해서 조례를 김회근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거고요. 이게 사실 1회용품 제한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문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회용 숟가락, 배달음식의 젓가락 이런 것은 22일이니까 며칠 전에 발표됐죠? 2021년부터 1회용품 사용이 다 제한됩니다. 이러면 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에 제한을 줌으로써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한하지 못하던 것을 2021년부터는 종이컵 이런 것을 일체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조례로 제정할 수는 없고 이 1회용품 사용저감 지원 조례안은 이런 1회용품 사용저감에 참여해 주는 소상공인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1회용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그런 곳이잖아요. 커피숍이라든지 음식점이나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데하고 자발적 협약에 따라서 좀 더 지원하면서 1회용품을 줄이는데 활성하자는 그런 취지이고요.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면 민간위탁 부분이 정 이렇게 논란이 된다면 양천과 같이 7조를 삭제하고 8조에 2항을 신설해서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대체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그건 아니신가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회근   아니, 지금 제가 민간위탁조례 조항이 없다는데 남동구 보면 있어요. 남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에 민간위탁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광진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보면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가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추윤구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해서.  
○위원장 김회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회의중지)
(11시50분계속개의)
○위원장 김회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본 조례를 제안하신 우리 위원장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우리 이경호 위원님께서 7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많은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발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절충의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6조 교육과 홍보에 있어서 지금 학교에 음식물 줄이기 교육을 하고 있죠?
○청소과장 신태하   네.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1회용품 줄이기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청소과장 신태하   그렇죠. 그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장길천위원   1년에 학교는 몇 개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태하   우리가 초등학교 12개를 대상으로 해서 65회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종교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사찰에 가서 발우공양도 좀 해 보셨죠?
○청소과장 신태하   네. 해봤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신태하   사찰에서도 사실은 음식물 남기지 않기 차원에서 좋은, 좋은 경험이 됐는데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런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차원에서는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에서 1회용품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신태하   음식점이죠. 음식점하고 커피숍,
장길천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큰 곳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
○청소과장 신태하   업체 이름을, 
     (「숫자를 파악하기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기 백화점 같은 데 쇼핑백이라든지 이런 데가 가장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하고 5조하고 우수업체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그런 선별적 조사가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우수업체를 지정을 합니까? 
○청소과장 신태하   자발적으로. 협약에 의해서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그걸 왜냐하면 1회용품을 이행을 하면 그 회사의 어떤 인지도라든지 브랜드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광진구에서 가장 1회용품이 많이 나오는 데는 장례문화를 하고 있는 건국대 병원 장례식장하고 혜민병원 장례식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청소과장 신태하   네. 거기도 많이 나옵니다.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제재를,」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장길천위원   아니.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범위라 하더라도 지금 이 취지 자체가 1회용품 자체를 저감하고자 하는 부분이잖아요. 
     (「자발적 협약으로 하면 저희가 우수업체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장례업체는요,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부터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건대가 지금이라도 저희하고 자발적인 협약에 의해서 적어도 그 중에 접시는 1회용품 쓰지 않겠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감을 하면 저희가 우수업체로 지정을 하면서 다른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죠.  
장길천위원   우리가 지금 광진구에서 예를 들어서 군자동에 있는 노인요양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세척시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광진구에서 혜민병원 장례식장이라든가 건대병원 장례식장에 세척시설을 좀 해주고 1회용품 자체를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청소과장 신태하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일일이 그걸 다 대안을 마련해 주기는 지금은 너무 1회용품이 종류도 많고 업소에서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정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1회용품 중에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신태하   그렇죠.
장길천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태평양 연안에 섬처럼 떠있는 플라스틱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에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가장 제일 많이 1회용품을 사용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더라고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11월 21일날 서울시 새마을회에서 플라스틱 제로화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캠페인 겸 운동 그런 부분을 시행을 했습니다. 서울시청 8층에서 하고 또 우리 광진구 자체로는 실질적으로 아까 학교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11월 11일날 직장 공장 새마을회에서 건국대학교 사범대학부속중학교 학생들 120명을 상대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위원장 김회근   장길천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어서 간결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켰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실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안 나오고 있고,
○청소과장 신태하   실효성은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고 국민 전체, 연령에 상관없이 이게 다 실천을 했을 때 실효성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금방 어떤 효과를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우리 구민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우리 광진구 내에서 1회용품이 좀 저감되는 그런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조례니까,
장길천위원   조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례는 좋은 조례죠. 타구보다 먼저 선행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조례인데 여기 제4조에서 보듯이 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선별적 지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하실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청소과장 신태하   저희가 자체 계획을 세워서 자발적인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일부 예산도 지원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구 IPTV 이런 데 홍보도 할 수 있고 구민들이 봤을 때 이게 참 모범적이고 귀감이 되는, 업체가 참 좋구나 하는 걸 홍보해 주는 것도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저희가 어떤 보상을 해주는 그런 거예요. 
장길천위원   그러면 예산에 수반된다고 그러면 예산 추계 비용은 안 넣었어요? 
○청소과장 신태하   이게 얼마 될지도 모르고 1억원 미만이고 지금 현재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계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기에는 얼마가 될지 아직 정확한 데이터를 갖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제5조에 보면 실질적으로 1항부터 4항까지 부분이고 6항하고 7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숙박시설에 대해서 큰 호텔을 빼고는 나머지 다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신태하   네. 
장길천위원   실행이 되고 있고 1항부터 4항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에 플라스틱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건 일단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선별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신태하   잘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부분에 치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과장님. 현재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있습니다. 
  여기 제7조 보면 민간위탁의 사무내용이 있는데요. 제7조 민간위탁의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호와 같다’ 해가지고 7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아무리 훑어봐도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서 민간위탁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만약에 굳이 이걸 하고 싶으면 먼저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여기에 지금 현재 7호인데 호 하나 8로 해서 해당 조례 개정하고 난 다음에 이거 개정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여기 보면 7호 읽어드릴게요. 1호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 등 복지시설 해당 안 되고 2. 문화·체육·관광·독서실 및 도서관·교육시설 해당 안 되고 3호 청소·환경·공원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해당 안 되고 4호,
○청소과장 신태하   7항을 보세요, 7항.
이경호위원   7호. ‘그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로 넘어갑니다. 
○청소과장 신태하   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이경호위원   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1항,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직접 관계되지 않을 경우 주민의 권리 의무입니다. 
  ‘1호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호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호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입니다.
  ‘2항,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이하“구의회”라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얻어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여기에 해당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포괄되는 호는 없습니다. 
○청소과장 신태하   이거 1번 같은 경우도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은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행정작용이라는 게 내용이? 
이경호위원   단순 사실행위, 어떻게 이게 단순 사실행위라고 합니까? 사실행위가 아니죠. 
○청소과장 신태하   그리고 이건 권리의무도 아니에요. 꼭 지켜야 된다는 법에는 적용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포괄적으로, 
이경호위원   그러면 있잖아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구청에 자문 변호사한테 있지 않습니까. 해당 사업 여기에 방금 말씀한 데 여기에 해도 되겠냐, 한번 자문을 받고 하세요. 
○위원장 김회근   회의가 너무 효율적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어요.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삼례위원   이 조례는 구청발의가 아니고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두 분이 의논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이경호위원   아니죠. 
○위원장 김회근   저랑 하세요. 
이경호위원   좋습니다. 
박삼례위원   여기서 수정한다고 동의하면 할 수 있고 발의자가 동의를 안 하면 못하는 거죠.  
○위원장 김회근   이건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이나 아니면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7조(민간위탁의 사무내용)에 들어가면 7호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이경호위원   이건 단순사무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걸 단순사무라고 봅니까? 
○위원장 김회근   그러면 뭘로,  
이경호위원   현재 있지 않습니까? 현재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사무업무가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신태하   단순사무가 아니고, 
이경호위원   이건 사무업무에 대해서 단순 사무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거지 지금 하고 있는 사무가 아니라 이거죠. 
○위원장 김회근   단순 사실행위의 행정작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을 할 수가 있죠. 새로운 것을 창출해서 이걸 위탁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고요. 
○청소과장 신태하   일부는 하고 있죠. 
이경호위원   설명해 보세요. 
○청소과장 신태하   지금 장바구니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재활용 관련해서 모든 것을 가능하면 자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1회용을 줄이고 홍보캠페인도 하고 팸플릿도 만들어서 주민들을 나눠주고 동참하라고 전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조례로 이렇게 규정화시키지 않았을 뿐이지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경호위원   하고 있으면 이 조례가 통과돼서 위탁 줄 경우에 청소과 인력절감이 들어가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위원장 김회근   그건 맞지 않는 말이죠. 
○청소과장 신태하   그거까지는 하시지 말고요. 
이경호위원   아니죠. 
○위원장 김회근   그건 업무가 지금 업무보다 더 증가하는 건데, 그리고 저기, 
이경호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준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맞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청소과장 신태하   그게 지금은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저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에서 하기에는 어떤 힘의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도 하면 거기에서 위탁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차원으로 이걸 선도적인 입장에서 보시면 되는데 이걸 전부 규정을 따지고, 
  만일에 그때 우리가 예산집행할 때 문제가 되면 우리가 책임질게요, 그때. 
이경호위원   규정을 따진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청소과장 신태하   규정 자체가 포괄적이에요. 
○위원장 김회근   아니, 규정을 따져야 되는 것은 맞고, 그런데 규정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긋나지 않는다고요. 
  지금 위원님 생각대로 계속 주장하시고 제 생각대로 주장하고 충돌하는데 저는 이건 민간위탁 다른 타구의 사례나 민간위탁 조례에 대한 조문의 내용으로 봤을 때 가능하다고 보고, 
이경호위원   저는 간혹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환경부가, 환경부는 따지고 보면 여기서 이런 말 발언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이거 1회용 저감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전달되는 내용이 참 포괄적인 게 많습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그런 거 따지면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다 조례하면 어마어마합니다. 만약에 이거 꼭 집어넣고 한다면, 안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메운 게 한 두 개겠어요? 아니죠. 
○청소과장 신태하   조례는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각색해서 법령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거니까요. 
이경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환경부에서 발표된 내용들 그거 이런 식으로 따지면 다 조례로 해야 돼요. 
○위원장 김회근   지금 이 조례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까? 
이경호위원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위원장 김회근   의미가 없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위원님들 판단을 통해서 하시고요. 
이경호위원   그러면 의미가 만약에 위원장님, 의미가 있는 조례라면 타구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위원장 김회근   타구가 언제 가만히 있습니까? 인천남동구나 양천구랑 지금 다 하고 있는데요.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서울 말하는 거예요, 서울. 우리는 서울특별시, 
○위원장 김회근   노원구, 중구 다른 구 다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구 다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이경호위원   아니죠. 
○위원장 김회근   그렇게 될 바에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먼저 할 수 있는 조례는 다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경호위원   보통 제정할 때는 상위법에 의거 맞게 제정을 하잖아요. 제정할 때 보통 여기가 광진구면 주변에 성동구나 동대문구 아니면 강동구 있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이번에 이거 하려고 하는데 구청하고 의회하고 보고합니다. 왜? 제정할 때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합시다, 그쪽도 하고 우리도 하고 좋습니다. 요이땅해서 같이 공동하면 모양새도 되고 좋아요. 
○청소과장 신태하   이건 우리가 발의한 게 아니고 의원님이 발의한 거예요. 
○위원장 김회근   이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의 기준이시고 그렇게 하자는 법이 없어요. 왜 자꾸 위원님은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 의견대로 안 한다고 문제를 지적하시는 겁니까? 
  추윤구 위원님. 
추윤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데 각자의 의견도 중요합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경호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한 것 같은데 이경호 위원님의 주장이고 또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또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진행하시는 위원장님께서 너무 길게 진행하지 마시고 빨리 해서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회근   네. 
추윤구위원   저는 6조 내용을 가지고  7조에 위배된다고 할 경우에는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나중에 검토해서 이게 또 판명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발의자가 김회근 의원이고 또 이걸 전문위원이 이걸 다 검토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청장으로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통과해도 된다고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 의견을 듣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회근   알겠습니다. 저도 이경호 위원님의 저 발언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기회를 드렸어요. 충분히 발언하시라고 기회를 드린 거고 계속 회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추윤구 전의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리고 저도 꼭 있지 않습니까.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넘어가고 집행부가 발의했다고 해서 꼼꼼히 따지고 하는 것은 그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내용으로 발언하게 된 거고요. 어차피 제가 발언한 것은 그렇고 추윤구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발언하면 저도 더 이상 함구하는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됐습니까? 
○위원장 김회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이경호위원   잠깐만요. 저는 찬반이 아니라 혹시 의견을 들어보고, 
○위원장 김회근   찬반토론할 때 의견이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추윤구위원   의견이 없다고 했어요, 지금 진행할 때.  
○위원장 김회근   찬반토론할 때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의견이 없으니까요. 
이경호위원   저는 굳이 찬반까지는 가서 그 발언을 안 하고 한번 들어보겠다 이거죠. 
○위원장 김회근   그건 다 말씀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이경호위원   아직 저는 발언을 못 들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는 쪽 발언을 들었고, 
추윤구위원   아니, 찬반을 물었으니까 거기에 이의가 없다고 해서 의견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위원장 김회근   그때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없다고 했으니까 의견은 따로 할 말이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저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2분)
○위원장 김회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이어서 청소과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방화장실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에 법 명칭을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로 오기 표기된 법률 명칭을 바로 잡고,
  제12조 제1항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0㎡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만 개방화장실 지정이 가능하였으나 그 기준을 완화한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8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12조 제1항 하단을 신설하여 해당면적 미만이라도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요청할 경우 시설환경관리 상태 및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개방화장실 이용환경 향상을 위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기존에 바닥 면적이 2,000㎡라면 한 605평 되죠? 
○청소과장 신태하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지금 개방화장실이 광진구에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태하   85개입니다. 
장길천위원   85개가 모두가 다 605평 이상입니까? 
○청소과장 신태하   거기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법이 지금 개정되기 전에 있던 것도 있고 또 일부는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2,000㎡ 이상 되는 부분만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섞여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이정표에 개방화장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평수가 30평 미만도 있고 그러던데요. 
○청소과장 신태하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개방화장실로 되어 있던 것은 기존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 이후부터는 2,000㎡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개방화장실을 신청해서 평수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허용을 해 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원사항 자체가 정화조비라든가 휴지라든가 비누 같은 것을 지원하는데 이용을 많이 하지 않는 개방형 화장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조사해 봤나요? 
○청소과장 신태하   그런데 대부분이 요즘은 공중화장실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상가건물이라든지 또는 주유소라든지 갑자기 볼일 보고 싶을 때 이런 부분에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실사를 나가서 이건 정말 아니다 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지정을 안 해 주고 어느 정도 남녀구분이 되고 괜찮은 데는 저희가 지정해 주기 때문에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85개 중에 실질적으로 식당에 들어가 있는 것은 몇 개나 됩니까? 개방화장실, 
○청소과장 신태하   식당이요? 잠깐만요.  음식점이 8개 정도 되고 주유소가 20개, 빌딩이 31개, 상가 6개, 시장이 5개, 운수회사가 4개, 교회 6개, 기타 5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글쎄, 실질적으로 봐서 나름대로 조사해서 했겠지만 한 번 더 조사해봐서 실효성이 없는 데는 바꾸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한 번씩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개방화장실로 열어놓은 데가 개중에 있어요. 
○청소과장 신태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참고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지원 사항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 주민이든 아니면 우리 광진구로 오시는 분들이 급하게 용변을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취지에 맞게 오픈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박삼례위원   저는 우리 관내에 개방화장실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우리 구민에게 그 만큼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해서 주민들이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게 이 조례의 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고 할 때에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통해 미처 개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비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빈번한 조례 개정은 행정의 낭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검토가 빠졌는지 궁금해서 제가 검토사항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게 해 줘야지 애매모호하게 뭔가 문제는 있긴 있는데 뭔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청소과에서 보고할 때 참 좋은 취지니까 이 조례가 잘 돼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정말 좋은 취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개방해서 모든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의견이 있는데 이걸 참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께 들어보면 어떨까요?  구체적으로 애매모호한 의견보다는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검토해 줘라 이렇게 의견을 주면 저희도 도움이 되고 구청에서도 조례 만들면서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청소과장 신태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2조에 보면 개방화장실에 대한 정의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을 전문위원실이 검토할 때는 간이화장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간이화장실이라는 것은 전기라든지 수도, 오수 등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이나 해변,  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건데 우리처럼 도시지역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율해서 이건 삭제를 하자, 
  그래서 실제로 실효성이 없는 것을 굳이 법에 귀속돼서 이건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은 검토하면서 조율이 됐습니다. 
박삼례위원   조정된 거예요? 
○청소과장 신태하   네. 실제로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삼례위원   조례는 군더더기 털고 실제 필요한 것을 하는 게 조례의 취지에 맞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청소과장 신태하   그런 부분이 조율됐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는 특별히 의견 없습니까? 
○전문위원 임문섭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박삼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위원장 김회근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위원입니다. 
  지금 개방화장실을 2,000㎡ 미만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청소과장 신태하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사용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사용료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청소과장 신태하   지금 화장실 사용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경숙위원   화장실 사용료가 아니라 관리 차원에서 돈을 드릴 거 아니에요, 거기다. 
○청소과장 신태하   그 부분은, 
문경숙위원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신태하   개방화장실 시설에 대한 부분 얘기하시는 겁니까?
문경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하면 얼마, 열 개 하면 얼마 이게 다 체크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청소과장 신태하   그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국비하고 구비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50 대 50으로.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1,000원이 지금 예산이 있다고 하면 이걸 남녀 분리 사업을 좀 해서 개방화장실 품위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지정이 되면 시설을 지원하게 되는데 50%는 건물주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50%는 우리 예산에서 지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경숙위원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틀리는데요. 
○청소과장 신태하   지금 지원하는 거는 화장지하고 그다음에 비누 이런 거 분기별로,
장길천위원   정화조 비용하고 주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신태하   정화조 청소비도 1년에 1회씩 10만원 정도,
문경숙위원   화장실 개수에 따라서 가격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신태하   지금 대변기 수가 10개 이상은 화장지 16롤 박스 10개가 나가고 그리고 비누가 5개 나갑니다. 8개에서 9개는 8개, 비누가 4개, 이런 식으로 대변기 수에 따라가지고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지난번에 들은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화조라든가,
○청소과장 신태하   정화조는 1년에 한 번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금액을 하나 개수에 따라서 가격이 차등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신태하   정화조 같은 경우는 그 용량에 따라서 금액 나오면 그 영수증 가져오면 우리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면 됩니다. 
문경숙위원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청소과장 신태하   네.
문경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개방화장실로 활용을 하게 되면 요즘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거 몰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태하   몰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당이 시에서 몰카 확인하는 기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씩 가서 전부다 확인을 합니다. 
문경숙위원   얼마나, 한 달에 한 번입니까?
○청소과장 신태하   두 달이나 분기에 한 번씩,
문경숙위원   누가,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태하   아니요. 
문경숙위원   직접 하십니까? 
○청소과장 신태하   기간제 근로자가 가서 그걸 전부다 확인합니다. 
문경숙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몰캅스라는 게 있죠. 그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리나요?
○청소과장 신태하   시니어클럽은,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아니, 비슷합니다. 비슷한데요. 
문경숙위원   비슷하다고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주고 거기서 운영주체로 하고 있는 거고요. 청소과장님 얘기하신 거는 자체적으로 화장실 물품을 지원해 주는 분들이 순회하면서 저희가 정밀탐지기가 있고 렌즈형, 간이로 탐지할 수 있는 게 30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여를 해 줘서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고요. 여성안심보안관이 대학이라든지 이런 공중화장실도 일정에 따라서 정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구에서는 몰카 발견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문경숙위원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고 요즘에 물론 화장실이 많은 건 좋은데 그 관리도 엄청 중요하고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사항에 관심을 더 가지시고 이 조례 자체가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이에요. 
○청소과장 신태하   잘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내용은 아니고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아까 과랑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얘기를 했을 텐데 법제에 대해서 부실한 문제들이 지적이 됐잖아요. 낫표 사소해 보일 수 있어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광진구나 우리 의회의 품격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고 봐요. 형식을 얼마나 제대로 지켜서 우리가 해나가느냐가. 
  그런데 보통 이걸 맡길 때 검토를 의뢰를 해서 아까 변호사, 고문변호사. 누가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이 없었나요, 원래?
○청소과장 신태하   이 조례를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까지 이걸 다 의뢰를 하지 않고요. 저희가 여러 각도로 판단을 하고 또 타구의 것도 보고 그렇게 하지 이걸 변호사까지 하면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글쎄 다른 조례 심사할 때 보면 그때도 그 변호사가 검토 했다고 그러던데 어떤 조례는 검토하고 어떤 조례는,
○청소과장 신태하   애매하고 어려운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추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가급적 맡기세요. 이런 사소한 실수라도 나오지 않도록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신태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회근   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닥 면적이 2,000㎡ 한 605평 정도 이상에 대해서만 예전에는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는 605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방화장실 했잖아요? 물론 법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해왔던 건데요, 
○청소과장 신태하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법을 지키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광진구를 찾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청소과장 신태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게 해 왔다고 하면 일부개정 조례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청소과장 신태하   아니. 이 법에 2,000㎡라는 걸 명시화시키기 전에 했던 것은 그대로 가고 그 이후부터는 2,000㎡로 우리가 규정을 지정할 때 지금 다시 상위법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2,000㎡미만이라도 관리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해주겠노라 이런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최하 평수를 몇 평을 기준으로 잡습니까?
○청소과장 신태하   그거는 현장 실사를 가서 정말 화장실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작게 규모가 아주 저거하면 그건 지정해 주기가 어렵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남녀 볼일 보는 데 불편함 없을 정도로 됐을 때 우리가 지정해 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바로 비밀 이런 게 다 노출될 만큼 문제 있는 그런 거는 우리가 안 해 드리죠. 실사를 갈 겁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30분)
○위원장 김회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이어서 청소과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구 구성의 다양화 등으로 주민 요구가 다변화됨에 따라 우리 구 종량제봉투 전반에 대한 개선방향을 설정하고자 지난 5월에 구민 및 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종량제봉투 규격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먼저 설문조사 결과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소형 규격봉투 수요가 증가하고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따라 재사용 봉투의 수요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반영하여 소형 규격봉투를 신설하고 해당 봉투의 가격을 규정하기 위해 제14조 제2항에 따른 별표3 규격봉투의 가격을 제정하여 일반 가정용 생활쓰레기 봉투 3L, 재사용 봉투 5L, 특수 규격봉투 10L 세 가지 소형규격봉투를 추가하고 그 가격을 각각 90원에서 30원, 1,02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해당가격은 2016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특별시 및 광역시별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사용의 편리성 제고’ 권고안과 주민편의성 제고를 위해 2017년 1월 이후 서울시 자치구가 동일한 가격을 적용한 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를 본 조례 별표3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기존 음식물 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음식물류 폐기물 120L의 수수료를 별표3에 명확히 표기하고자 하며 그 금액은 가정용 1만 2,000원, 영업용 1만 6,800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종량제 봉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경호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한테 묻는데 목이 아파서, 
○청소과장 신태하   목소리도 안 좋으신데 조용히 하세요. 제가 들을 테니까요. 
이경호위원   이 음식물 폐기봉지 있잖아요. 그 표에 있는데 우리 봉지수거함 있잖아요. 
○청소과장 신태하   용기, 
이경호위원   수거함은 여기 내용이 있는데 그건 따로 관리합니까, 수거함. 
○청소과장 신태하   용기 얘기하는 거죠? 
이경호위원   봉지 넣는 거 관리 안 합니까? 
○청소과장 신태하   그거 합니다. 
이경호위원   하죠?  
○청소과장 신태하   네. 
이경호위원   그건 여기에 봉지는 있는데 음식물 폐기물 봉지 넣는데 그 수거함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청소과장 신태하   그건 우리가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게 다 안 좋으면 내년도에도 2,000개 정도 우리가 구매할 것으로 세출예산에 잡아놨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면 규격봉투 가격이 있잖아요. 여기에 함도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어차피 관리하니까 여기에, 하여튼 이건 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조례에 함을 보면, 
○청소과장 신태하   용기, 
이경호위원   너무 작아요. 작다 보니까 세대수 대비, 
○청소과장 신태하   그 규모에 따라서 큰 것도 주고, 
이경호위원   한번 순찰 가보세요. 보면 함 옆에다가 봉지를 막 쌓아놔요. 그러면 길고양이들이 파헤쳐서 음식물 냄새나고 모양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수거해 가는 분들이 그거 수거 안 해 가요, 그냥. 터진 거 내버려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많아요, 보면. 중곡동이 좀 중곡1동 쪽도 그렇고 구의동도 좀, 그러니까 이 골목 쪽에 그런 데 보면 악취냄새도 나고 조금 고민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신태하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야간에 지도점검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음식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경호위원   함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에 개량 개선할 때에, 
○청소과장 신태하   일괄적으로 보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숙위원   저기 특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지금 현재 제작된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봉투, 소형봉투를 얘기하는 거죠? 
○청소과장 신태하   지금 가정용 3L하고  재사용 5L하고 특수마대 10L 세 가지를 지금 새로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문경숙위원   그렇죠. 음식물쓰레기 봉투 신설하신 것은 아주 잘하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1인가구라든가 요즘 같은 경우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많이 활용을 안 합니다.
○청소과장 신태하   그걸 많이, 수요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빨리 버려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요. 
  아까 우리 이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 자체는 아마 저희 지역구 순회를 하면서 많이 봤는데 나름대로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고 관리도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제 지역구에. 
  그래서 이건 정말 나쁘지 않구나, 그런데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저는 아파트 살다가 단독으로 이사 와서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 사용하는 음식물, 
○청소과장 신태하   RFID 종량기, 
문경숙위원   그건 본인들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저도 역시 물도 빼고 그다음에 특별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을 말릴 수 있으면 말리고 해서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눈에 보여요. 아침마다 제가 쓰레기 버리게 되면 얼마다, 지난달보다 어제보다 내가 많이 버리는 구나 이런 것을 느끼거든요. 
  제가 요구하고 싶은 내용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이 효과적인데 전에는 아파트마다 그걸 하나씩 다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태하   그건 최초로 사용하실 때에는 우리가 주는데 그 이후에 고장 나거나 그러면 수리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나 아파트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건. 
문경숙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걸 꼭 아파트에다가 국한하지 마시고 빌라라든가, 
○청소과장 신태하   일반 빌라 같은 데는 15세대 이상이라야 RFID를 설치할 수 있는데 다만 거기에 1.5평 정도에 유휴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데 일반 다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 이런 데서는 각자이기 때문에 그걸 관리할 사람을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도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합니다. 
문경숙위원   쓰레기를 줄이고 지역을 깨끗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과에서 수거하면 안 됩니까? 
○청소과장 신태하   관리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청소과에서 전부 다 관리하기에는 다만 청소는, RFID 종량기에 대한 청소는 오히려 두 달이나 세 달에 한번 씩 계약해서 깨끗이 물청소도 하고 여름철에는 3번 그리고 일반 4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 그 이외에 여름철 외에는 2번 정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RFID 아파트에 설치된 곳은 아파트에서 다 관리를 해요. 그런데 청소과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청소과장 신태하   일반주택에 있는 거요. 
문경숙위원   일반주택이면 몇 대 정도가 얼마요?  
○청소과장 신태하   68대 정도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아파트 빼고 60, 
○청소과장 신태하   68개요. 
문경숙위원   현재 68개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성과가 있으십니까? 
○청소과장 신태하   그런데 그걸 저희들도 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깨끗해지고 여름철에 냄새도 덜 나고 참 좋은데 그걸 직접 신청하라고 하면 누군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상회라든지 단지에 가서 이걸 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경숙위원   요즘에 어르신들 일자리정책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쪽에 투자하시면 여러 가지 효과적일 것 같은데 길가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놓는 것보다는 특히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변 환경도 깨끗하고 음식물쓰레기도 저감되고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청소과장 신태하   하여튼 그게 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한번 외관을 청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외에 관리하는 것은 단체나 또는 아파트 이외에 다가구나 이런 데서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후불제고 교통카드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외관적인 청소는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관리해야 되고 일정 면적이 확보돼야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해서 우리한테 신청하면 얼마든지 해 드립니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일자리창출 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 깨끗해지고 음식물쓰레기도 저감되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무조건 쓰레기봉투 만드는 것도 이거 쓰레기봉투 하나 만들어서 썩는데 얼마나 걸려요. 이건 봉투가 썩는 건 아니에요,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청소과장 신태하   이건 전부 다 소각장으로 갑니다. 매립지로 가고요. 
문경숙위원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보다는 효율적이고 절감이 되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청소과장 신태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별표3에 규격봉투 가격에 보면 50L가 가정용은 1,250원, 영업용은 1,330원, 사업장용은 2,000원 그리고 100L는 영업용은 2,680원, 사업장용은 4,000원, 120L에 납부필증은 가정용이 1만 2,000원, 영업용이1만 6,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질이 다른가요,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사업장용하고? 
○청소과장 신태하   재질보다도 용량에 따라서 리터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보통 영업용 같은 경우는 리터당 140원 정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게 복잡한 산술식이 있습니다, 그걸 정할 때에는. 
장길천위원   그러면 똑같은 50L인데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사업장용하고 가격이 다르니까 이 부분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죠? 
○청소과장 신태하   그러니까 처리하는 처리비가 다르니까 그렇죠. 
장길천위원   그러면 가정용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하고 사업장 영업에서 나오는,  
○청소과장 신태하   영업장 사업장의 폐기물이 나오면 처리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 봉투에 대해서 봉투가 종량제라는 게 자기가 썼던 배출하는 부분에 따라서 영업용이냐 가정용에서 내는 가정용이냐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것은 성상적인 성격이 다르고 처리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처리비용 자체 때문에 그렇다고요? 
○청소과장 신태하   네. 
장길천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가격은 서울시 25개구 청 전체가 다 동일한가요? 
○청소과장 신태하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심사를 마치고 식사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사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회의중지)
(14시36분계속개의)
○위원장 김회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년도 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회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오전에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광진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광진복지재단 출연금 규모는 출연 동의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 후 2020년도 사업 예산안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구 출연금 10억원에 민간 출연금 1억 2,000만원을 더한 기본재산과 인건비 및 운영비로 편성된 보통재산 3억 6,10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재산의 구 출연 계획은 2019년도에 20억원을 출연하였고 향후 2022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출연하여 총 50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광진복지재단 출연은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복지시설 컨트롤타워 기능 및 플랫폼, 모금 재분배, 전문가 중심의 민관협력 복지모델 구축 등 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2020년도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과장님, 본 동의안 출연 규모하고 재산의 숫자 2. 주요내용의 다. 출연금 규모 있죠. 밑에 재산의 숫자 이대로 구청 심의 통과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구청에 자체적으로 통과 했냐고요?
이경호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구청 심의 때 혹시 지적 안 받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어떤 방면으로?
이경호위원   숫자, 수치가 출연규모가 지금 14억 8,1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지금 어디 예산서를 보십니까?
이경호위원   지금 동의안 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동의안 하는데 예산서가 왜 나와요.
  여기 주요내용 다. 출연규모,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 다,
이경호위원   출연금 합친 거,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14억 8,100만원.
이경호위원   이거 지금 올라온 예산안 311페이지 보면,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 예산하고 틀린 이유,
이경호위원   거기는 14억 8,027만 8,000원 되어 있어요. 27만 8,000원이 어떻게 100만원으로 반올림 됩니까? 그리고 밑에 보통재산 있죠. 보통재산도 3억 6,100만원 돼있잖아요, 보통재산 마찬가지 3억 6,027만 8,000원이에요. 
  그래서 본 출연동의안은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수치 수정해서 가결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제가 설명을,
이경호위원   설명이 아니라 27만 8,000원이 어떻게 100만원이 되냐고요, 반올림. 이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정해서 가결했으면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안이 잘못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아닙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예산안이 맞으면 예산안에 맞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백만원 단위로 수치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경호위원   100만원 단위라 하더라도 27만 8,000원은 절사해 가지고 0백만원 해야죠, 100만원이 아니라. 절사, 그렇게 따지면.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발언하는 거 이해가시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이해는 갑니다. 
이경호위원   수치를 지금 바로 수정해서,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50만원이라고 치면 여기다 그 수치로 할,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50만원 넘으면 100만원하는 거 내가 이해가는데 50만원 밑에 27만 8,000원이잖아요. 그래서 0원으로 가야된다 그거죠, 제말은.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0원으로요?
이경호위원   그렇죠, 1이 아니라.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 숫자 그냥 넣는 게 맞죠, 그렇게 따지시면.
이경호위원   풀로 그러면 넣든지요. 천단위 해가지고 100만원, 그렇게 수정가결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동의합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문경숙위원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위원장 김회근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복지재단이 이번에 출범식을 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복지재단이. 정말 돈 먹는 하마가 아니고 진짜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임대 건물을 자양사거리에 있는 신한은행 건물 5층인가 6층에 써있더라고요, 보니까. 보기는 참 좋아요. 뭔가 명분있는 그런 이미지에도 좋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가장 많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고 가장 이의제기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정말 복지재단이 효율적으로 실용가치 있는 그런 재단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마도 저는 계속 이 복지재단의 그런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수입 규모 활용하는 돈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이 세부적인 내역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 이건 동의안이기 때문에. 
  더 깊이 제가 관심을 갖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수치 틀린 게 하나 더 있어요. 밑에 구 기본재산 4년간 50억 출연 있죠? 밑에 박스에 보면 2020년 10억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확인해 보니까 11억 2,0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11억 2,000만원인데 이건 왜 10억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이건 출연동의안의 금액이고 저희가 기부를 받은 게 돈을 받아서 지정기부금으로 심사 중인 게 1억 2,000이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아까 내가 기본재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보통재산 및 기본재산이 있죠? 11억 2,000만원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이 11억 2,000만원이 20년도에 11억 2,000만원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10억 하든지,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무엇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10억이 맞습니다. 구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10억이고 저희가 기본재산을 최대한 늘리려다 보니까 기부 받은 금액, 지정기부금으로, 
이경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복지행정 있잖아요. 그래도 넘버1이시니까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여기 동의안 받으러 왔으면 위원님들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밑에다가,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괄호치고,  
이경호위원   주석을 달아줘야죠. 주석을 어디다 씁니까? 이때 주석이 필요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호위원   주석을 갖다가 뭐 주식할 때 주석 씁니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설명 계속 하세요. 굳이 박스에 10억 해야 된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기본 구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10억이 맞습니다. 10억이 맞는데, 1억 2,000이 왜 플러스 됐냐면 기부자의 의견에 따라서 기본재산에 내 돈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1억 2,000이 나왔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심사 중인데 의회에서 통과되면 그 금액 전액을 출연금으로 같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총액으로 기재를 해서 11억 2,000 이렇게 됐습니다. 
이경호위원   당연히 통과되죠. 통과 안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주석을 못 단 것은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주석 포함해서 주석도 넣어서 어차피 수정하는 것,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총액은 11억 2,000을 해 줘야 외부재원이든 우리 재원이든 그래야 출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없으면 못하기 때문에,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구 기본재원은 4년간 50억 했잖아요. 박스에는 거꾸로 답변했습니다. 박스는 11억 2,000이 맞고 밑에 주석에다가는 10억 해서 그거 1억 2,000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죄송합니다.
이경호위원   이해 가십니까, 담당 서기님. 
○위원장 김회근   그게 아니라 박스의 것은 구에서 출연하는 금액을 얘기한 거잖아요. 구에서 출연한 거, 그리고 그 위에 기본재산 11억 2,000만원은 전체 합쳐서 구 출연과 기부금을 합쳐서 그렇게 된 거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승인되어야지 그걸 외부재원이든 어쨌든, 
○위원장 김회근   그러니까 위의 것과 아래 것은 다른데 이걸 따로 바로 주석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경호위원   밑에다가 1억 2,000 내용도 포함하세요.  
○위원장 김회근   그건 설명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숫자니까, 
이경호위원   아니요. 설명이 아니라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나중에 우리는 알지만 다음에 그거 갖고 나올 수 있으니까 밑에 동의안에는 그게 반영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굳이 숫자만 정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한번 좀 보시죠. 
이경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박삼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재단이 우리 구민에게 얼마나 따뜻한 손이 될지 관심이 많이 갑니다. 특별히 이번에 모금은 얼마나 거두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지금 총 모금액은 2억 4,000 정도가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기본재산에 있는 거 1억 2,000이고, 1억 2,000은 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박삼례위원   사업은 구체적으로 계획된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이번에 예산을 심의할 때 복지재단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놓은 상태거든요. 그걸 그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박삼례위원   검토를 언제,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예산 심의할 때에, 
박삼례위원   기본적으로 세우는 것은 이따가 자료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리고 혹시 어떤 시범사업을 해서 수혜대상자는 어떻게 발굴하며 어떻게 도울 것인지 계획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기본적인 것은 이제 시작을 해서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계속하고 있고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할 건지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는 확정적이지 않지만 아우트라인만 만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은 어떻게 모금을 하고 어떻게 해서 그걸 운영할 건지 세부적인 것은 지금도 진행 중이어서 다음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혹시 시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복지재단은 없나요? 타구 사례 같은 거,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데는 용산을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 복지재단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전에는 싫어하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지원금까지 추가적으로 3,000만원을 네트워크 사업하면서 추가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적극 지원해 주고 있고 4개 구에서 하려고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쫓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직 예산이 그만큼 확보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줄여서 하려고, 
박삼례위원   아니, 용산이 잘 되어 있는데 용산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용산이 잘 되는 이유는,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는 쫓아가는 것은 예산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그만큼 확보가 안 돼서 아직은 그 수준은 안 되지만 노력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맞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열심히 하면 용산처럼 잘 이끌어나갈 수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이 복지재단은 사실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우리 구민이 어둡고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하지 않도록 건져내는 게 광진복지재단의 취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라든가 음지에서 정말 누구의 구제의 손길도 못 받고 비참하게 그런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재단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하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감사합니다. 
박삼례위원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내용은 자료를 주시면 참고로 해서 예산심의할 때도 같이 좋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저는 이야기 안 하려다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려도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문경숙위원   용산을 얘기했는데 제가 용산을 한번 체크했는데 용산은 1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재단을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맞습니다. 지금 1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조사할 때는 100억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 기금을 치매요양원을 만들어서 그 수익금을 창출해서 그걸 갖다가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후원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하는 개념이지만 거기는 창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문경숙위원   돈이 100억이라는 돈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는 아직 50억이라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지만 거기는 몇 년 전부터 진행해서 100억이라는 돈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도 그런 쪽으로 발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열심히 모아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제가 수치 수정발의는 제가 아니고 서문석 과장님 해당부서에서 수정발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보통 의원이 하면 의원수정발의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셨으니까 과장님이 스스로 수정해서 발의하는 것으로, 자기수정으로,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국장님 괜찮겠습니까? 
박삼례위원   그러면 기분 좋죠.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공동모금으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총 모금액이 2억 4,000이라고 했는데 실제 명단은 공개하지 못하더라도 개인이나 기업을 봤을 때 어디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저희 구는 개인이 많고 기업이 3분의 1 정도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현재 광진구 상공회 자체적으로도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안 들어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쪽하고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사람별로 따지면 별개겠지만 그건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돈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진복지재단이 발족되기 이전에 광진구 상공회에서 장학회를 만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에 소속된 기업인들이 이쪽으로 출연할 수 있는 활로가 막혀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가 그쪽으로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왜냐하면 개인이 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여유자금이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큰 금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재단이 정식으로 4월 달에 행안부의 승인까지 맡으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처음에 비해서 복지재단의 기능 중에 복지정책개발 기능이 추가가 됐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위원장 김회근   그런데 그 예산으로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지정책개발이라는 과제를 복지재단에서 수행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알려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지금 현재 연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단순히 기부를 받아서 전달만 하는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복지재단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복지전문가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복지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해서 하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용해서 사실 직원 5명을 뽑아야 되는데 5명 중에 2명을 빼고 전문가 2명을 넣어서 실제 복지재단을 운영할 사람은 3사람뿐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예산상 우리 구의 형편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뽑았고요.  
  그 사람들이 연구과제할 것을 심층적으로 토의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하나는 장애인 분야하고 하나는 노인 분야, 노인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장애인 분야하고 노인 분야 2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지금 심층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어느 정도 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복지재단이 없더라도 그런 노인,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과제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그걸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든지 예산투입해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보는 시점이 아니라 구 전체의 입장을 보고 전문가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걸 효과적으로 어떻게 전달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많은 사람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그러면 이전까지는 이러한 기능이 우리 구 집행부 안에 부재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자체적으로는 했는데 그 자체적인 게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업무를 다 빼서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전문가 쪽에서는 보는 시각이 다르고 다른 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의회에서도 발의를 하셨고 그래서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타구는 이런 사례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지금 연구하는 데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걸 위탁, 외부로 뭘 재단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따로 직원을 정식으로 채용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위원장 김회근   그런 직원을 1년에 1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거에 대해서는 작년에 인건비에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그때 전문가가 꼭 필요하냐를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토론도 해 주셨고 그때 무조건 하는 것으로 결정해 주셔서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게 전문가를 대체하게 되면 약 3,0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더 들 것 같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 예산 형편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 벽을 낮춰서 시스템을 했는데요. 연간 인건비 2억 3,000만원 정도면 되겠다, 기초에.
  그랬는데 전문가가 포함된 상태에서 예산을 감안하고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하다 보니까 3,000만원이 아니라 800정도만 더 증액해서 인건비로 써서 그거까지 합산해서 일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김회근   800만 초과한다는 거예요? 그냥 연구직을 더 둠으로써 800밖에 추가가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협상을 일부하고 그랬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나오는 과제에 대해서 성과를 한번 봐야겠네요. 
○위원장 김회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5시02분)
○위원장 김회근   의사일정 제6항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가정복지과 소관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통계에 따르면 영유아의 공적 돌봄 이용률은 68.3%로 높은 데 비해서 초등학생의 공적돌봄 이용률은 12.5%로 영유아 대비 초등돌봄의 공백 해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전체 초등학교 수는 22개소로 초등학생 수는 1만 5,085명입니다. 초등돌봄을 위한 공적서비스에는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은 총 2,511명으로 전체 학생 수에 비교했을 때 초등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6.6%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초등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2022년까지 우리동네키움센터 15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 광진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자양사회복지관 4층 내에 개소해서 9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광진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11월에 수탁자를 선정하여 자양2치안센터 내 2, 3층을 리모델링하여 내년 초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융합형인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 융합모델로써 보편적 돌봄기반의 차별 없는 우선 돌봄아동보호와 지역돌봄 내 허브조성으로 유기적인 공적돌봄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동 및 돌봄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초등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융합형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융합형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동의안의 2. 주요내용에 가. 사업개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에서 12세 초등학생을 서비스 대상으로 한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에서 12세 아동이 보통 우리나라 초등학생 재학 아동이고요. 실질적으로 초등학생이 지금 우리나라 세는 나이로 따지면 주민등록 나이로 따지면 11세인데 실질적으로 12세까지 있기 때문에 6에서 12세까지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질의를 그렇게, 제 질의 사항을 거꾸로 그걸 설명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제가 6에서 12세 초등학생을 서비스 대상으로 한정한 특별한 사유를 질의를 했는데 그걸 풀어 가지고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아동복지법」에 아동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의 정의는,  
이경호위원   아동은요,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이라 합니다, 18세 미만.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 서비스 대상 해가지고 돌봄이 필요한 6에서 12세 아동 괄호 열고 초등학교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이경호위원   이 문구 ‘6세에서 12세 아동’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동은 18세 미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문구를 아동 중에 6에서 12세 괄호열고 초등학생 중심 괄호닫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은지 그래서 서비스 대상 표현이 수정되었으면 한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고민해 보십시오. 고민하시고 두 번째 질의 받으십시오. 질의 받으시면서 고민은 계속하고 계십시오. 
○위원장 김회근   잠깐, 고민을 좀 덜어 드리기 위해서 아동 인터넷으로 방금 저도 의아해서 검색을 해 봤는데 6에서 12세 정도의 어린이로 나와요. 
이경호위원   「아동복지법」에 아동의 정의. 「아동복지법」에 아동의 정의는 18세 미만 사람을 말합니다. 뒤에 「아동복지법」 쭉 나와 있어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서비스 관계법령 그래서 제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 2페이지 보면 정원 30명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혹시 정원 30명 이상 인력 진단해 보셨는지요, 이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정원 30명 기준은요. 저희 키움센터에,
이경호위원   아니. 진단해 보셨냐고요? 했나 안 했나, 그것만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특별한 진단은 하지 않고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1인 당 3.3㎡로 적용했습니다. 
이경호위원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30명 이상의 30은 표현상 수치가 부족해 보이지 않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정원 밑에 당구장 표시 해가지고 ‘지역 및 센터 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 영리를 하는 수탁업체의 인원 절감에 대한 혹시 대비책 마련했습니까? 조정 가능 이렇게 해놨는데 나름대로,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대비책을 말씀하시는지, 
이경호위원   아니. ‘지역 및 센터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이렇게 해놨잖아요, 정원 밑에다가. 그래서 저는 영리를 하는 수탁업체의 인원 절감에 대한 나름대로 구청에서 대비책을 혹시 마련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지금 제가 위원님 질문에 적당한 답변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기 위탁,
이경호위원   했다 안 했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대비책은 지금 30명 정원에 현재,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입방미터에 따라 사람 인원을 입방미터에 따라 한 명씩 그거는 맞지 않고요. 안 하신 것 같은데 솔직히 실질적인 대비책에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일단 제가 이거는 조금 동의안 통과 되더라도 고민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수탁자의 자격 있죠. 이거 4개 관련법이 있는데 이거 모두 만족이에요, 아니면 부분 만족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지금 현재로서는 모두 만족입니다. 
이경호위원   모두 만족해야 돼요, 4가지 다?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아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충족되면 되고, 
이경호위원   아니. 내가 4가지 중에서,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그 중에 한 가지가 충족되는 법인이 들어와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경호위원   그런 내용도 좀 넣었으면 이거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작성자 혼자만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고 받으신 국장님만 알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위탁 기간이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되어 있어요. 5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너무 긴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일단 저희는 서울시 표준안대로 5년을, 
이경호위원   서울시가 5년으로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저희가 예산 대비 여기에 설치비랑,
이경호위원   그냥 서울시가,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기준안 표준안은,
이경호위원   표준안, 스탠다드가 5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이경호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6페이지에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1항에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의 아래 4가지 호에서 해당 동의안은 어느 호에 해당 됩니까? 아니 아까 내가 6페이지 보시라고 했었는데, 동의안 6페이지.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경호위원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이거 과장님께서 애매한 선택을 할 경우에 우리 법무팀에 지정 변호사님 있죠. 그쪽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자문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관계법령을 넣어 가지고 이런 것도 좀 피해서 넣었으면 합니다. 그냥 무조건 추측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법에서는 판단하라 이랬는데 왜 관련 고문 자문 변호사가 왜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변호사 분들을 활용해서 이런 거는 자문을 받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저희 처음에 지난번 할 때 변호사 자문 득하기는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자문 했을 때 자문 결과가 그렇다고 말을 하면 되죠. 제가 추가질의 하니까 말 아프게 목 아프게 그렇게 하십니까? 자문 결과가 특수한 전문지식 기술을 요하는 사무다, 이랬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거기에 속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속할 수 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이경호위원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네요, 할 수 있다면. 그런 법률자문이 안 나오면 안 되는데요. 일단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아동 중에 6~12세 괄호열고 초등학생 중심으로 괄호 닫고 이렇게 서비스 대상, 이 문구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계층에서 열린서비스 제공, 이건 정말 대단한 글입니다. 정말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 진짜 이건 점수 드린다면 1,000점 아주 정말 일품,  
○위원장 김회근   좀 빠르게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과장님 이제 답변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아동의 범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범위를 명확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초등학생 유아돌봄기관이나 초동학생 돌봄 아니면 고등학교까지 아우르는 돌봄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아동 중에 6~12세가 맞다니까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그게 명확할 것 같습니다. 
이경호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까처럼 자체수정, 
○위원장 김회근   아니, 표현을 아동 중에 6~12세로 한다고요? 표현을 6~12세 아동이 아니라 아동 중에 6~12세, 
이경호위원   아동 중에 6~12세가 있죠. 
○위원장 김회근   그런데 아니요. 아동 앞에 6~12세가 아동을 꾸며주는 말이에요. 6~12세가 아동 중에 한정시켜 주는 말이잖아요. 
이경호위원   아니, 아동 중에 아동이 18세 미만이 아동이에요. 
○위원장 김회근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이고, 
이경호위원   아동 중에 6~12세, 
○위원장 김회근   그게 아니라 6~12세 아동으로 해도 똑같이 같은 뜻으로 통해요. 전체 아동 중에 앞에 6~12세가 아동 앞에 붙잖아요. 아동 중 한정시켜 주잖아요, 꾸며주는 말로. 6~12세의 아동,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과에 찾아오라고 한 번 더 얘기했더니 「아이돌봄지원법」에는 아이는 12세이하라고,  
이경호위원   아이돌봄서비스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아이돌봄지원법」에. 
이경호위원   「아이돌봄지원법」이요? 그러면 「아동복지법」은 뭐예요? 여기 「아동복지법」을 왜 넣었어요? 관계법령을 왜 넣었느냐고요. 그러면 넣지 말든지. 
○위원장 김회근   「아동복지법」과,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아이돌봄지원법」, 
○위원장 김회근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표현은 아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들은 것도 타당한데 이게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인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의 아동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경호 위원님, 그런데 그 표현을 바꾸자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도 그대로 놔둬도 같은 의미로 상통을 해요. 이걸 한정시켜 주잖아요. 앞에 단어가 뒤에 단어를 한정시켜준단 말이에요. 
이경호위원   아니요. 6~12세 아동이라고 하면 6~12세만 아동으로 보이고 아동 중에 6~12세 이 말이 맞습니다, 아동 중에. 0~18세까지가 아동인데 이 아동 중에 6~12세 이것만 초등학생 중심 이것만 다 동의한다니까, 아동 중에 이게 더 포괄적인 속에 이게 들어간다, 
○위원장 김회근   그런데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버지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아버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선 나의 아버지라고 해요. 그러면 아버지 중에 한정을 시켜줘요, ‘나의’가. ‘나의’라는 단어가 뒤에 아버지를 한정시켜 줘요. 그래서 뜻을 명확히 해줘요. 모든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다, 
  그래서 이것도 아동 앞에 6~12세를 붙이면 모든 아동이 아니라 6~12세 아동이라는 표현으로 한정이 돼요. 
이경호위원   아니요. 자, 6~12아동이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김회근   이건 국어문제인데, 
이경호위원   6~12 아동이라고 하면 아동이 이것만 포괄적이고 아동 중에 6~12 그러면 「아동복지법」에서 내린 아동의 정의, 그리고 아까 「이아돌봄지원법」 있잖아요. 그건 「아동복지법」, 아동은 아동의 정의를 내린 「아동복지법」이 우선이에요, 아동의 정의를 내린.   
  그리고 그 사업에 한에서 아동은 6~12세다 이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또. 전체적인 아동의 정의를 내린 것은 「아동복지법」이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아동복지법」에 18세 미만의 아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이돌봄기본법」에도 12세라고 되어 있고 저희가 필요한 아동에,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돌봄서비스는 방금 초등학생 중심으로 돌봄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동은 12세 미만인데 전체적으로 사람 중심에 전체적인 아동은 18세 미만이라니까요. 
○위원장 김회근   「아동복지법」상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경호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아동 중에 6~12세나 아동 6~12세는 그 중에는 아동 6~12세라는 말은 그 아동 중에, 중에가 사실은 생략된 표현이고요.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아동 중에 6~12,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그러니까 「청소년보호법」에는 만1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동은 18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 간에도 연령의 혼선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동 6~12세 해도 그 중에 라는 말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위원장 김회근   6~12세가 앞에 붙든 뒤에 붙든 같은 뜻이에요. 
이경호위원   그러면 6~12세에 조사를 하나 더 넣든지, 이걸 딱 봤을 때에는 이건 통과하되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보완해서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하세요. 일단 가결을 하되, 위원장님,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김회근   네. 
이경호위원   그리고 자체 보완 수정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위원입니다. 
  현재 융합형 키움센터라고 얘기를 하죠. 융합형 키움센터는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키움센터, 일반형 키움센터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를 같이 융합적으로 같이 움직여서 융합형 키움센터를 만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결론은 이게 뭐냐 하면 저출산에 대한 것을 막기 위해서 아이들이 같이 할 수 있게끔 출산장려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죠?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로 인해서 옆에 있는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무시는 못하는데 저한테 지금 현재 이번에 들어온 게 푸른꿈이죠? 
  거기가 아이들을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동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있는 공간이라고 보니까. 맞죠?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문경숙위원   그래서 아마도 더 쉽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제가 조금 아까도 나가서 면담하고 왔는데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직접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점차적으로 보게 되면 키움센터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키움센터가 없어지는 거, 
문경숙위원   아니요. 지역아동센터가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일단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문경숙위원   어렵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려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문경숙위원   우리가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얘기이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 센터장들하고 또 기존에 생기는 키움센터하고 융합형 키움센터라든가 여러 가지는 선생님들 급료 인건비가 여기도 굉장히 차이가 많다고 지역아동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건 어차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아니면 그 내용이 정해져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설명을.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 줘야 되겠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지역아동센터의 생활교사들과 우리 키움센터에 앞으로 채용될 교사들의 인건비 차이가, 
문경숙위원   얼마만큼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는 키움센터의 인건비는 종일반 선생님 기준으로 약 200만원 정도 되고요. 
문경숙위원   200만원 넘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200만원 조금 더 초과합니다. 
  키움센터에 선생님들은 사실 정해진 인건비는 없고요, 지금 키움센터 융합형을 기준으로 월 67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처우개선비 33만원, 그 부분이 서울시비까지 해서 48만원인데 그걸 가지고 운영에 따라서 센터장님이 지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갭이 크긴 한데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아직까지도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세워놓지는 못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래서 우리 13개인가요, 지역아동센터가.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지금 13개 미지원시설까지 하면 14개입니다. 
문경숙위원   13개, 14개가 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데모도 하고 이의제기도 했다고 얘기하면서도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그 사람들을 만나고 왔어요. 만났는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자체가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지금 아직까지 특별히 공포는 안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위원님 말씀대로 무시하고 갈 수는 없어서 그거에 대한 방안을 아직까지 공포는 안 했지만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게 없어서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가 힘듭니다. 
문경숙위원   그렇죠. 힘드시죠. 하실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그리고 계속 개선방향을 알아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문경숙위원   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도, 과장님 말고 팀장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어요. 어제 통화를 했군요. 
  이런 상황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어떤 팀장님인지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요.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얘기하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주방에서 일을 하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그게 1월 1일부터 없어지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공공근로사업법」상 과에서 배치를 받아서 재파견하는 게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게 파견이 안 된다고 해서요. 저희가 대안으로 방편으로 서울시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이고요. 또 한 가지 그것도 안 되면 저희 조건부 수급자들 자활근로하시는 분들 중에 근로가 가능한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려고 방편을 노력 중인데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지 않게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이렇게 되니까 저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원장님이라든가 센터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자꾸 옆에서 융합형도 나오고 일반 키움센터도 나오면서 우리는 찬밥이 된다. 과연 우리의 설 자리가 어디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중간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역할을 하는 방법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도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방법을 찾으셔서 좋은 일을 같이 이분들한테도 희망을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잘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하여튼 간 이번에 동의안이 나온 것은 저희가 3호점을 얘기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문경숙위원   이 3호점은 어차피 푸른꿈으로 선정됐으니까 동의하고요. 이런 옆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가 이번에 전환한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니까 계신 분들도 방법을 자꾸 가르쳐 주세요, 좋은 방법으로.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만나서 자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자양3동에 보면 제1호 자양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 1호점의  운영실태 얘기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지금 현재 4명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 대기아동 9명의 입소가 100% 된다는 가정 하에 13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운영은 거기에 리모델링비 6,300, 기자재비 1,700만원이 시설이 완료돼서 서울시에서 아주 모범이 될 만한 좋은 시설로 견학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센터장 1명, 직원 2명 해서 매월 인건비 638만원이 나가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운영비도 14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애초에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지적하셨듯이 아이들이, 보호아동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러는데 홍보를 통해서 지금 4명 확충 했고 방학 중에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 쪽에서 하고 있어서요. 운영에는 큰 무리가 없고 워낙 서울시 중에서도 25개 자치구 중에 운영 중인 센터 중에서도 시설 면에서는 잘 돼 있다고 견학, 벤치마킹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서비스 인력에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 아까 센터장 한 명하고 그다음에 돌봄기사 두 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비스 인력에 보면 키움 코디라는 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키움 코디는 예를 들어서 돌봄에 욕구가 있는 부모나 이런 분이 찾아왔을 때 적합한 돌봄시설을 연계시켜 주거나 융합형 키움센터의 역할입니다. 아니면 이 아이한테 적합한 말하자면 코디네이션입니다. 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 있게 설계를 해주는 거죠, 돌봄의 설계를.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키움 코디입니다. 
장길천위원   코디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기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설계자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저희가 이게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 표준안을 참고로 해서 용어도 그렇게, 
장길천위원   용어가 전부다 영어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길래, 그리고 그다음에 융합형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오후2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돼있던데요. 자양3동에 있는 거기도 8시까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거기는 융합형이 아니고 일반형이기 때문에 7시까지 합니다. 
장길천위원   7시까지. 제가 오전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7시라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안맞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일반형이고. 그다음에 자양2동에 있는 건 융합형이고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자양1동 푸른 꿈 희년 선교의 집에, 
장길천위원   아니. 자양2동 파출소 있는 데,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거기는 일반형입니다.  
장길천위원   일반형이고요. 그러면 정암 사회적 협동조합은 서울에 몇 군데나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처음입니다. 
장길천위원   어디에 있는 어떤 단체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화양동에서 원래 부모들끼리 아이를 돌보는 자조 모임으로 시작했다가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겁니다. 부모들끼리 서로 아이돌봄 품앗이를 하시다가 제도권 내로 들어와서 우리가 어차피 아이 돌보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보자 했고요. 모태는 처음 옛날에는 정암교회라는 그게 있었고 거기서 젊은 부모들의 자조 모임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면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화양동에 있는 1층에 있는 주민센터에 거기에 지금 지적장애 아이들 돌봄 있잖아요. 그쪽에서 하는 건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그렇지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부분이 화양동에 있었다는 거죠, 정함이라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정함.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정함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성해서 처음 들어온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융합형 키움센터로 들어가면 시설장 한 명에 부시설장 한 명 그다음에 돌봄교사 한 명에 키움 코디 해 가지고 총 다섯 명이 들어가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총 여섯 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여섯 명까지요. 여기에는 다섯 명으로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조리사 한 명까지 포함해서 총 여섯 명. 
장길천위원   현장에 한번 가봤더니 물론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많이 와서 활용을 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네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가보니까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1호점이요. 
장길천위원   2호점은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2호점은 아직 이제 설계 공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아동 모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키움센터가 최소 인원을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저희가 권장안에는 3.3㎡당 1명이고요. 지금 자양2동 파출소 2층에 설치되는 2호점은 정원이 20명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만약에 20명을 못 채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일단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서울시를 통해서 또 많이 홍보되고 저희도 게시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모님들이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돌봄 수요를 보면 서울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 중에 맞벌이 가구가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봤을 때는 조금 더 몇 년 후를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또 충분히 채워질만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미래예측적 그런 부분을 두고 키움센터를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키움센터를 1호점부터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묻고자 하는 부분은 인원이 20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대안이 있냐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대안은 홍보, 적극적인 홍보밖에 없죠. 위탁체의 적극적인 홍보. 저희는 개별적인 홍보가 너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지난 번 위원님들 의견 주셔서 그렇게는 못하고 전체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밖에는 학교 앞에 가서. 가장 인접한 학교에 가서 일 대 일 홍보를 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단지 통해서.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실 점심을 송림식당 인근에서 먹고 걸어오면서 동자초등학교 정문을 지나오는데 초등학교 2,3학년 아이들이 하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학교 앞에 무슨 어학원 스쿨버스가 대기를 하고 있다가 아이들이 모두 그걸 타고 가는 거예요, 어디 학원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출산률이 아까 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출산률 저해원인 이런 것들이 사실 사교육비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 공적 돌봄이 현재 저희가 저희가 초등돌봄 서비스가 1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사교육비에 내몰리면서 과도한 사교육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들 낳기가 어렵죠, 대학 졸업할 때까지 3억 9,0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 키움센터는 사실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다시 한 번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정착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이런 공적돌봄의 보편화를 통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나가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630만원 운영비와 또 140만원 별도 운영비가 있는 데요. 그 중에 구비 140만원 중에 70만원, 50%만 저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리모델링, 교사 인건비, 센터장 인건비 모두를 다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전체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계속 홍보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연도별 우리가 키움센터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2019년도에 3개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는데 내년에 2020년에 5개소, 2021년도에 5개소, 2022년에 2개소 해 가지고 각 동마다 하나씩 하는 부분으로 되는데 이건 동별도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동별이지만 실제 학교가 없는 동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초등학교가 없는 동도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편중돼서 가는 부분이 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양4동은 초등학교가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그래도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아동,
장길천위원   그렇죠. 아동을 위주로 하겠죠.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일단 지금 목표는 동별로 한 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아까 홍보를 하신다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키움센터 1호점이 아동을 못 채우고 방학 때 해가지고 열세 명 채운다고 하는데 어차피 그나마도 자양3동은 초등학교가 인원이 가장 많은 2,200명 정도 되는 동자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이쪽 신양초등학교 700명 되는 그런 초등학교가 있어서 그나마 운영하기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화양초등학교 13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4동은 없고. 예를 들어 근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편향돼서 가다보면 우리는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급을 다 수요를 채우지 못하는 데가 있을 거라는 부분이죠. 
  그랬을 경우에 어떤 대안을 마련해 놓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서는 안 되겠지만.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그렇게 안 되도록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 그때 저번 기회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안배에 대해서 계속 자양동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간의 확충이 그쪽으로 되다 보니까 올해에는 저희가 예산을 중곡동 쪽에 임차를 하나 하려고 예산편성을 3억원 정도 해 놨습니다.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중곡동 지역에 계속,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내년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지역이죠. 종합의료복합단지 3, 4층 기부채납 시설에도 하나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전해 간 군자어린이집에도 키움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하나 안배하면 좋은데 이 장소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회근   그만큼 이쪽 자양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의 유휴공간 활용성 있는 공간이 적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맞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그러니까 많은 공간이 꼭 이 키움이 아니더라도 그런 유휴공간들, 좋은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구청에서 키움센터 말고라도 공간 만드는데 확보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인정어린이집이 군자동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인정어린이집 군자동입니다. 
문경숙위원   결정 난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서울시 승인 났습니다. 
문경숙위원   승인이 났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3호점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지금은 3호점, 
문경숙위원   4호점은 아직 그런 거 아닌 상태,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일단 승인상태만 났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또 올라올 겁니다. 또 올라올 거고요 그것도 4억 3,000만원 예산지원이 확정됐습니다. 
문경숙위원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네. 
문경숙위원   운영비도 50%, 50% 인가요? 운영비,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운영비만요. 나머지는 다 시비로 지원되고 인건비니 리모델링비 이런 것은 전부 시비로 지원되는 거죠.  
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호위원   아까 그 부분, 
○위원장 김회근   아까 이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자구수정해서, 
이경호위원   수정해서 자체 , 
○위원장 김회근   아까 어떤 거 수정이었죠?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아동 중에 6~12세, 
○위원장 김회근   아동 중에, 같은 굳이,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 특별한 조문이 있는 건 아니고요. 서로 이해하기 나름이거든요. 
○위원장 김회근   그런데 그건 바꿔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이경호위원   보세요.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 그러면 아동이 6~12세로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동 중에서 6~12세,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그러니까 아동이 6-12세니까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를 말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간결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이걸로 보면 아동의 정의가 필요없는 이걸로 보면,  
○위원장 김회근   이경호 위원님, 그건 이경호 위원님이 받아들이는 기준인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이경호위원   아니, 이걸로 보면 아동의 정의를 어떻게 보면 아동의 정의를 나쁘게 말하면 「아동복지법」을 능멸하는 그러한,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경호 위원님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맞는 말씀인데 아동 중에 6~12나 아동 6~12세가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더 간결하게 쓰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이경호위원   이건 조금 고민해서 이 부분은 해당부서가 자체 조금 더 고민해서 하는 안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결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회근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하시는 것으로 해서 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5시44분)
○위원장 김회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가정복지과 소관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에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최초 민간위탁기간을 포함하여 메 4회 차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금회 제5차 민간위탁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자립을 지원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6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0년에 각각 설립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한국 천주교 살레시오회에서 2017년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는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민간의 전문성과 네트워크 활용이 필수적이며,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내용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심사를 통해 뛰어난 역량을 가진 기관을 선정하여 구민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고 광진구의 모든 가정이 건강해 질 수 있도록 광진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보고안 2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계획에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 3년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간을 3년으로 한 이유가 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일단 저희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경호위원   그래서 3년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지금 3년 운영하는 것에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경호위원   페이지 6쪽을 보시면 민간위탁 보고안 페이지 6을 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 있죠. 네?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이경호위원   시행령 3항에 보면 ‘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시행령에 5년이면 사실 조례도 5년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제22조가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거 우리 광진구 조례는 잘못됐고요. 일단 시행령이 5년이면 어차피 관계법령, 우리 과장님께서 시행령 5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밑에 건데 조례가 3년 되어 있더라도 시행령 5년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조례를 따르지 마시고 거기다가 시행령 밑에 조례를 했으니까, 아예 시행령을 거기에 넣지를 말든지 안 그래요? 조례를 따르면 조례만 넣든지 관계법령을, 시행령에 넣어놨으니까.
  그러면 시행령을 따라야죠. 안 그래요? 위탁기간, 
○위원장 김회근   6페이지에 시행령 제12조의 3항이 있잖아요. 거기에 최대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 
이경호위원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그러면 5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거예요, 내 말은. 우리 광진구 조례가 3년 한 것은 왜 3년으로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례는 광진구 조례, 모든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는데 「지방자치법」 22조 (조례)는 ‘법령 범위 안에서’ 법령의 범위가 5년이면 5년으로 가야 되는 건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5년에 한정하지 않고요. 지금 시행령 3항 보면 최대 5년이라고, 
이경호위원   최대 5년, 
○위원장 김회근   그 범위,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이경호위원   최대 5년으로 한다면 5년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예요, 내 말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저희는 3년이 안정적인 운영기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위탁했을 때 3년을 했을 때. 그래서 재위탁도 3년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데, 
이경호위원   아니, 과장님. 최대 5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광진구 조례는 최대 또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진구 조례는, 광진구 조례는 ‘최대’라는 말을 넣지를 말든지.  
  그리고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건 어떤 것은 보면 5년이고 어떤 것은 3년이고 민간위탁이 어떤 것은 시행령에 따라서 5년으로 하고 어떤 것은 조례에 따라서 3년으로 하고 그래요, 앞에 ‘최대’를 빼고. 그러니까 시행령도 ‘최대’가 있지만 조례도 ‘최대 3년’ 앞에 ‘최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조례에 최대 3년은 저희가, 
○위원장 김회근   그런데 이거 잠깐만요. 제가 봤을 때 이건 형식적으로 문제,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제가 조금 답변을 보충해서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전후 관계를 다시 한 번 이경호 위원님께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사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별도로 운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위탁기간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관례적으로는 같은 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하다가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다문화가족법 시행령」에는 최대 5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3년으로, 
○위원장 김회근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이경호위원   아니, 통일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은 어떤 것은 3년이고 어떤 것은 5년이고 또 시행령을 따라야 되는데 시행령은 ‘최대 5년’인데 조례는 ‘최대 3년’으로 한다, 
○위원장 김회근   그런데 조례는 시행령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어요. 맥시멈이 ‘최대 5년’이면 그 이하잖아요. 조례로 ‘최대 3년’이면 3년 이하잖아요. 어차피 그림을 그려보면 5년 안에 3년 안이 범위에 들어가니까 형식적인 문제는 없어요. 
이경호위원   그러면 조례도 ‘최대 5년’으로 해서 아까 어디 갔어요? 기간을 3년간 했잖아요. 3년간 한 거 이거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위탁기간은. 이 부분도 조금,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이 법이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10월 8일에 이 법이 개정돼서 당초에 3년이었던 게 5년으로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바뀌었고요. 저희가 맞추어서 그거, 
이경호위원   아까 그러니까 조례 보고 했다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맞습니다. 조례 개정, 
이경호위원   그러면 또 하고 조례 개정할 바에 그냥 5년으로 자체수정 발의하셔서 그 발의내용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 김회근   지금은 통일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대신 통일하려면, 
이경호위원   우리는, 우리 의회는 입법기구예요, 여기가.  
○위원장 김회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통일하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경호위원   통일이 아니죠. 
○위원장 김회근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통일하자, 기한을, 
이경호위원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위원장 김회근   제가 무슨 말꼬리를, 
이경호위원   통일은 좋아요. 그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솔직히 중구난방 아니면 어떤 것은 2013년이고 어떤 것은 5년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보면 여러 개가 광진구 자체에.  
  그런데 민간위탁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행령이 ‘최대 5년’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행령을 빼버리고 조례만 넣든지 조례 기준으로 했다면 시행령 뭐하려고 넣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질의를 안 했죠. 안 그래요? 꼭 질의하게끔 그걸 갖다가 관계법령에 넣으셨습니까? 
○위원장 김회근   글쎄, 절차가 잘못했다가 아니고 맞추면 좋겠다, 이 정도로 주장하시면 의견을 피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령 범위 안에서 조례가 그 안에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지금 없어요, 형식적으로.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통일해 달라고 공고하면 검토해 달라, 이거죠. 
이경호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기간은 관계법령, 시행령에 따라야 됩니다. 조례가 있든 없든 시행령을 따라서 하는 게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그런데 시행령도 변경된 시행령이 ‘최대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공고를 내서 두 군데가 들어온 것도 저희가 공고사항도 3년으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은 최대 5년이면 어떤 것은 5년 하면 5년이고 어떤 것은 1년 하면 1년이고 그렇게 안이 올라오는 대로 여기 계신 분들은 따르라 이거예요? 뭐예요, 그게? 맞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어떤 것을 2년으로 하면 우리 2년으로 위탁기간 하겠습니다, 심의위원들 그냥 따르세요. 과장님 쪽에서 어떤 것은 3년 최대 5년이니까 이건 5년입니다. 최대 5년 했으니까 따르세요. 승인시키세요.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로보트예요? 아바타입니까, 과장님 쪽에.
○위원장 김회근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10월 달에 이게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죠?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그러면 인지하셨습니까? 내용을 인지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죄송합니다. 제가 그 바뀐 부분은 인지 못했습니다. 
문경숙위원   인지 안 하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그런데 저희가 매번 법을 볼 수 없으니까, 
○위원장 김회근   문제가 발생이 안 됐다니까요. 
문경숙위원   인지하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지하셨는데 3년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인지 못하시고 3년으로 하신 건지,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시행령만 참고했습니다. 
문경숙위원   시행령만 참고하셨고 시행령이 그 전에 10월달에 바뀌었는데 그걸 참고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공고일이 저희가 13일부터 공고를 했는데요. 10월, 
문경숙위원   공고 하실 때에,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8일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미처 몰랐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정확한 거죠.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바뀌었던 자체를 이경호 위원님하고 계속 씨름하는 내용이 그 상황 자체를 보니까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바뀐 것을 알고 하셨는지 아니면 모르고 하셨는지 이 파악을 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죄송합니다. 
문경숙위원   잘못하고 하셨으면 그 내용을 수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아니요. 공고 낼 당시에는 저희가 법 개정되어도 바로 통보를 받지 않았으니까 공고 낼 당시에는 이거 검토를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따지면 여기 이거,  
○위원장 김회근   발언신청하고 말씀하십시오. 
이경호위원   보고안을 올릴 필요가 없죠. 우리는 보고만 받고 그냥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보고를 우리가 받고 그래요? 하고 말아야 돼요.  
○위원장 김회근   박삼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이경호 위원님 발언신청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박삼례위원   여기 시행령이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고 우리 구에서는 3년으로 했으니 그러면 구청은 3년만 해 보겠다 이거잖아요, 구청에서 나온 안은. 그리고 시행령은 5년까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정을 해서 3년인데 5년까지 할 생각은 있습니까? 물어서 수정안을 내든지,  
이경호위원   그러면 위원님, 제가 아까 맨 처음 질의 2페이지 위탁기간 3년으로 정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답변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조례에 따랐다면서요, 아까. 
박삼례위원   이경호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 했으니 수정할 용의 있는지 물어보고 또 동의 물어서 하면 되고, 
○위원장 김회근   아니, 지금 여기서 갑자기 수정을 하는 게 민간위탁을 결정한 것도 나름대로 검토를 한 거잖아요? 3년으로 한 이유도 있잖아요.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니까 수정이 가능하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해보고,
○위원장 김회근   그런데 지금 이거를 법령이 바뀐 거를 알았다 몰랐다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몰랐건, 알아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시행령이 19년 10월 8일 날에 개정 됐습니다. 맞죠?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이경호위원   개정됐으면 지금이 11월 오늘이 27일이죠? 26일입니까? 오늘이 26일 맞아요?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월 26일입니다. 8일에서 26일 오늘까지.
  그러면 시행령 여기 과장님이 관계법령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 시행령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도 시행규칙도 있고 자, 조례 있어요. 조례에 왜 3년 돼있지? 이것 좀 한번쯤은 필터를 하셔야죠, 필터를. 그래서 같이 올리셔야죠, 같이. 같이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시냐고요! 다문화가족, 이거 조례도. 조례 근거를 빼고 말이에요! 이걸 갖다, 조례를 근거로 이게 나온 건데, 보고안이. 그러면 보고안 할 때 조례 또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위원장 김회근   좀 진정해 주시고요. 
이경호위원   여기 보고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만 받아야 돼요!
○위원장 김회근   회의장 분위기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경호위원   아니. 여기 보고 받는 곳이냐고! 
추윤구위원   일단 정회를 해가지고 합시다. 
○위원장 김회근   아니, 잠깐. 
  문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경숙위원   목소리 높일 이유는 아니고, 
이경호위원   과장님! 제가 음성 높여서 미안합니다. 아니! 제가 심히 불쾌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냐!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가 최대 5년이니까 3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고 이번 민간위탁 보고안은 3년이니까 당신들 우리 3년으로 했으니까 따라라, 이 부분. 아주 불쾌해요, 이거는. 
  아니. 우리의 존재가 뭔데요. 그리고 시행령, 과장님께서도 10월 8일 인지를 했잖아요? 인지, 인지했으면 조례 그것도 민간위탁 조례도 같이 올라왔어야죠, 그러면. 조례는 그냥 없애는 거예요. 조례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법령에 따라 조례가 탄생되는 거예요,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가 또 개정이 되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회근   민간위탁 기간이 다 동일한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아니. 사업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위원장 김회근   사업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꼭 시행령 따라서 다 5년으로 일괄적으로 할 건 아니고 사업의 특성에 맞게 위탁기간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위원장 김회근   그런데 무조건 시행령에 5년 했으니까 모든 사업을 다 5년으로 한다는 것은,
이경호위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근거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위원장 김회근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시행령이 변경되었으면 다문화 지원 조례……,
○위원장 김회근   그리고 각 사업에 또 맞게 지자체 사업에 맞게 성격에 맞게 할 수도, 지자체 성격에 맞게 꼭 운영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문경숙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 10월 8일날 바뀌었으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도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의거 제정이 됐단 말입니다. 제정이 돼가지고 개정이 됐고 개정이 됐는데 이번에 시행령이 최대 5년으로 바뀌었으면 조례도 갖고 오셨어야지,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혼선이 있는데 저희도 참 이게 여성정책이나 또 우리 보육이나 이런 출산정책을 하면서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여가부와 보건복지부 두 트랙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앙부처도 사실 추진하고 있는 부처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가부 운영지침 상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3년 이내로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지침 상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17년도 정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제가 가정복지과장 했을 때 통합 운영을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한 군데 이렇게 통합을 해서 위탁을 주고 있었지만 달리 위탁을 주고 있는 기관도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비효율적이다 통합을 해라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월 8일 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바뀌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법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가부 지침 상 3년으로 되어 있는데 2개를 위탁기간을 같이 맞추려면 현재는 3년으로 맞춰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 사안은 저희가 조례하고 또 법률하고 관계에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다면 다음 회기 때 이거는 개정토록 하고요. 위탁기간은 오늘은 사실 동의안이 아닌 보고안인데 10월 8일날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해서 해서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장 김회근   이 정도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3년으로 같이 맞춰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회근   논의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탁 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끝나고 고민을 좀 하고요. 
문경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회근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10월 8일이면 사실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된 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늦게 확인을 하신 게 문제가 된 건데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고 그 내용을 파악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2개가 좀 플러스 돼가지고 그런 현상도 다른 것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다른 거 확인했는데. 이것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숙지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법률하고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따져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다음번에 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위원   저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난번에 다문화 가정이 현재 우리 구에 몇 가정이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4,100명입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다문화 가정이 좀 파괴가 된다, 특히 아이들이 엄마가 언어구사를 다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왕따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 우리 다문화 가정도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호를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이 아이들이 흡수를 못 하는 건 이 아이들이 도중에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언어 구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많이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제가 세종학교 같은 데 가보니까 한글을 가르치는 데가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다문화가족들도 많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우리 다문화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특별히 하고 계시는 데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아동사례관리 전담 저희 팀인데요. 거기서 다문화 아동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어요. 내년도 사업 계획에 예산 공모해서 받아 가지고 한글파견 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국민의 일부이고 이 사람들을 성장시켜서 기반을 마련해야 돼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데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아동이 가족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다문화가족 체육대회가 있었죠?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문경숙위원   저희는 다문화가족 체육대회가 나름대로 좋은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제 생각으로 볼 때는 이것이 과연 이분들에 의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가.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움직여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광진구 체육대회 같은 경우 5월달에 하는 체육대회 때 그분들하고 같이 뭉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분들만의 그러한 체육대회라든가 어떤 행사라기보다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 구민들하고 같이 구민이니까 다문화라는 개념을 깨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이 움직이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름대로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좋으신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경숙 위원님께서 다문화 가정 수가 몇 명이냐고 그랬더니 그냥 통계적으로 4,1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정 수가 아니라 그냥 인원수죠?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다문화가정은 저희 구에 총 외국인의 경우가 2,200명 내외예요. 2018년 이게 행자부에서 해마다 8월에 발표하는데요, 전년도 인구를. 
  우리 구 외국인 수가 2만 2,554명이 통계로 나왔는데 이중에서 다문화에 포함시키는 가족은 국적취득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난 다문화가족 자녀 이래서 그 숫자가 4,100명이라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 15개 동 중에 분포도가 가장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자양4동입니다. 지금 현재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다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숫자나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자양4동이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하는 업무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그렇지 않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오로지 다문화가정에 한국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이 사업대상이 되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누구나.
  그러니까 건강가족지원센터에 사업대상이 다문화가족일 수는 있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금은 통합된 개념입니다, 올해 1월부터. 건강가족, 다문화가족센터가 공식 명칭이고 그런 의미로 본다면 모두가 다 그건데 다문화는 오로지 다문화가족,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길천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능동에 광진구 새마을지회 2층에 있잖아요. 몇 번 가봤는데 어떤 업무를 하는가 물어봤더니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업무가 유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장소가 협소하니까 그 장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었고 또 역시 자양공공힐링센터도 5층에 있는데 이 두 군데가 향후에 중곡 의료복합단지 2층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로 가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아니요. 구의2동 복합청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장길천위원   구의2동으로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네. 원래는 중곡의료복합단지 2층으로 잡혀 있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3층이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원래는 3층으로 잡혀있었는데 그쪽이 구의2동 복합청사와의 국비가 지원되면서 거기로 가족센터가 이전할 계획입니다. 
장길천위원   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대략?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가족지원센터로 들어올 수 있는 면적이 가족센터사무실이 복합청사 3층에 625㎡하고요.  
장길천위원   평수로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전체적으로 다용도실이나 그렇게 해서 987㎡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위원님들께서 지역구가 아니신 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지금 구의2동 주민센터를 다시 신축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 옆에 구의2동 청사가 126평 정도 되고요, 바로 옆에 있는 122평을 작년에 31억 1,600만원에 매입을 하고 2개 합쳐서 250평 됩니다. 바로 뒤에 구의2동 공영주차장이 현재 있죠. 한 200평 부지가 돼요. 
  그래서 다 합치면 450평인데 450평을 전체 개발합니다. 지상에 있는 46대밖에 안 되는데 약 24대를 더 증차해서 지하로 주차장을 집어넣고 지상에는 구의동 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복합으로 건립하는데 예산이 다 확보됐습니다. 국비 50억, 시비 30억원 내년도 예산으로 픽스가 됐고요. 
  저희 기타 구의2동 청사 동청사 건립기금을 합쳐서 약 200몇십억이 투입되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221억,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220억 정도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으로 저희가 바로 지금 설계공모 들어갈 겁니다. 내년도 착공에 들어갈 예정에 있고요. 
  아까 장길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힐링센터나 새마을회관에 있는 건강가정센터가 다 그리로 입주해서 커다란 시설이 운영돼서 할 겁니다. 
장길천위원   한 층을 다 쓰게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3층이 아니죠, 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3층은 전면 다 사용하게 되고요. 5층에 다목적실을 사용하게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동주민센터와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복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드림스타트 팀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지금은 여성다문화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는.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 팀도 같이 따라가나요, 그쪽으로?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아니요. 거기는 건강가족지원센터, 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 시설만 들어가게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드림스타트팀은 가정복지과 내에 직재예요, 한 팀이에요. 같이 따라갈 것은 아니고요. 
장길천위원   지금까지 자양공공힐링센터가 있잖아요. 있는데, 그 업무 자체가 지금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부분을 드림스타트팀에서도,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여성다문화팀에서 운영하고요, 드림스타트에서는 아동 사례관리나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의 아동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저희 팀이고요. 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는 시설은 구의2동 복합청사로 가지만 운영은 저희가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위탁체가 선정되면 위탁체 사무실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공공자양힐링센터 5층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제가 간혹 가거든요. 가서 하는 것을 보는데, 학생이라든가 그쪽에 다문화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던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거기가 워낙 협소해서 드나드는 사람은 별로 많이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연인원이 1만 6,000명, 1만 7,000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파악하면요. 
장길천위원   그렇게 안 나오던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그러니까 거기서만 사업하는 게 아니고 외부공간을 빌려서 교육도 하고 가정방문을 찾아가서 가족상담도 해 드리고요. 그런 서비스 대상자를 모두 포함하면 작년 기준 1만 6,500명이 사용자로 나왔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실이나 언어발달실 그런 부분에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가정방문을 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현장교육도 필요하고 가정방문 상담도 필요한 따로 별개의 사업입니다. 
장길천위원   이거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저희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가 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논다는 게 아니라 가서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서포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 자체를 한번 관리감독이 되냐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건물 내에서 가시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하는가 안 하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동상담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고요.  이곳이 가정해체예방교육, 다문화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상담치료,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돌봄 이런 모든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서 그 공간이 협소해서 거기서는 못하고요. 그 힐링센터에 보건소와 같이 강당을 쓰면서 강의하기도 하고요. 
장길천위원   힐링센터에 강의실에 사용을 안 하죠.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공동으로, 
장길천위원   공동해서 몇 층에 공동으로 해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2층에 드림스타트 앞에 있는 강의실로, 
○위원장 김회근   장길천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장길천위원   거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를 자주 가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의2동으로 이전한다니까 관리감독차원에서는 어차피 다문화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차피 약 23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제대로 이것이 실효성 있게 돼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면 움직이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데 가시적으로 보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곧 산회를 할 건데요.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안건 심의 일정 중 조정사항이 있어 사전 안내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도시계획과의 안건이 두 번째이나 PT보고가 준비해야 되는 관계로 도시계획과의 안건을 첫 번째로 심의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3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김 회 근      이 경 호       안 문 환 
  추 윤 구      문 경 숙       박 삼 례 
  장 길 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1 인
장 경 희
○ 출석전문위원 임 문 섭

○ 출석공무원 5 인
복 지 환 경 국 장         김 정 애
복 지 정 책 과 장         서 문 석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 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