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6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23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단축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정 폐지 규정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경위 근무 규정 폐지 규정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8.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9.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5.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단축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명옥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정 폐지 규정안(박순복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경위 근무 규정 폐지 규정안(장경희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8.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9.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5.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05분개의)
○의장 고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과 지역을 살피느라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예방과 치료 등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별 안건 심사 결과에 관한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 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승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승호입니다. 
  제23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명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은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총 3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난 3월 4일 위원장에 박삼례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박순복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2020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 채택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양석   정승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 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단축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08분)
○의장 고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3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단축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및 제16조에 의거하여 제231회 임시회 회기를 의원님들 간 협의 결과에 따라 3월 6일까지 3일로 단축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수정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명옥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정 폐지 규정안(박순복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경위 근무 규정 폐지 규정안(장경희 의원 발의) 
(11시09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정 폐지 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경위 근무 규정 폐지 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순복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양석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순복 의원입니다.
  이번 제23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옥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이 출범함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일부 미 반영된 광진구 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길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준용 법령을 최근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조정하고 “보상금 지급기준” 및 “보상금 신청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의원 상해 등에 대한 실질적 보상금 지급이 되도록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순복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광진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의 이사장 또는 사무국장”을 추가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순복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정 폐지규정안은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 사고로 인한 부재 시에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직무대리 하도록 하는 것은 서울시를 포함한 타 자치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규정이며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바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경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경위 근무 규정 폐지규정안은 현행 규정이 1995년 훈령의 형태로 제정된 이후 실제 여건상 규정에 따라 시행되지 못하고 사문화되었다고 판단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5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고양석   박순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6항에 대해서, 의장님! 6항 광진구의회 경위 근무 규정 폐지 규정안에 대해서 궁금 사항이 하나 있어서 간단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이거 내용을 보니까 사문화된 규정으로 현 실정을반영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해서 폐지 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폐지에 앞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폐지하는 것이 법 절차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이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이 규정안을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심사에 참여했던 그 위원,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운영위원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깐요. 답변을 간단하게 하실 분 계시나요?
     (박순복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위 2인이 근무하게 되어 있는 이 규정안은 폐지하고 저희 사무국 직원들 두 분이 번갈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규정은 폐지하고 내부 규정으로 해서 직원들이 설 수 있게 그렇게 바꾸도록 그 내부는 정해져 있고요,)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경호업무 있지 않습니까? 방호업무하고. 직원분들은 사실 직제가 있습니다. 방호업무는 방호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이건 내부적으로 이렇게 직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행정업무, 속기업무, 민원업무가 있는데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처한다는 건 좀 그게 방안이 마련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임시 방안일 뿐이지 않습니까? 부재 자리를.) 
  사무국장님의 간단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승호   이경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근무 규정 관련한 사항은 우리가 경호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경호공무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경호공무원은 현재 국회사무처 외에는 경호공무원을 채용한 그런 지방치단체가 있지 않고요. 
  또 경호를 서기 위해서 경호공무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인건비도 막대할뿐더러 또 국회처럼 상시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1년에 8번 정도 임시회, 정례회를 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호공무원을 채용해서 얻을 득이 많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또 특히 특별한 민원이 와서 가끔 종종 소란을 피우고 그런 예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호공무원을 채용하더라도, 두 사람 정도 채용해도 그 분들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회사무국 직원이나 아니면 구청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생각하고요. 
  의회를 방호하기 위해서는 공익근무요원이 상시 배치돼서 5층에 늘 안내데스크에서 근무를 서면서 실질적으로 방호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답변 끝나신 겁니까? 
  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방호업무 이건 방호, 경호 이건 제 이름도 경호지만 경비법이 있습니다. 경호라는 건 어차피 국가의 주요자산을 의무적으로 보호할 중책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의 업무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현재 공익근무요원은 제대를 하고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공익근무요원이 방호업무 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있지 않습니까? 경호법 이거 한번 보시고, 어차피 구청이나 의회도 「지방자치법」에 의거 주요시설입니다. 
  주요시설을 방호계획을 잡아서 경비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는 것이 또 의회사무국 국장님의 고유 역할입니다. 
  알겠습니다. 추후 의장님과 상의해서 적절한 규정을 내부적으로 정비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법을 보시라고요. 경비업법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경위 근무 규정 폐지 규정안은 있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폐지하기 전에 대처방안을 강구, 마련해서 확보한 다음에 폐지하는 게 그게 또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무조건 상의해서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무리 다수 의원님의 의결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결권은 저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법을 위반하는 범위 내에서 의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의장 고양석   충분한 설명을 드렸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 토론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이 상정돼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경호 의원이 별도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에 앞서 저는 진짜 한 분 한 분 의원님들의 다수 의결에 의거 진행되지만 다 한 분 한 분의 판단, 의결 존중합니다. 
  그리고 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쪽수 싸움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이대로 진행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원칙을 따지려고 그러면 본회의장은 토론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런데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장에서 있지 않습니까? 의회라는 게 뭡니까? 그리고 의장님이 왜 존재합니까? 본회의장에서 최종 판단하는 것이, 그 본회의장의 본회의 규칙 아니겠습니까?)
  상임위는 왜 존재합니까? 그러면?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답변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별도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방금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여기서 끝장토론을 해야 됩니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끝장토론이 아니라 이건 잠시 다음 회기로 넘기자 이 얘기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경호 의원님 의견 존중하고 참고하도록 하고요.
  의원 여러분들도 다 인지하셨을 걸로 생각되고 해당 상임위도 그 내용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정 폐지 규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경위 근무 규정 폐지 규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시다고요?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위 근무 규정 폐지안은 폐기하기 전에 먼저 좀 다음 회기로 미뤄……, 연기해서 대처 방안을 법적으로 무리함이 없는지 한 번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의는 존중하고요. 이건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안건이기 때문에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위 근무 규정 폐지 규정안에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경위 근무 규정 폐지규정안은 재석의원 13인 중 찬성10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8.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9.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7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영 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3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은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양4동 “청소년 독서실” 신축사업이 서울시 10분 동네 생활SOC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계획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3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고양석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32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회근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회근 의원입니다. 
  제231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임 및 개정 사항을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전면 보완하여 다양한 형태의 재난으로부터 광진구민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대응하여 관내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문구와 용어, 보험료 지원 기준 등을 정비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2030 세대의 주거난 해소를 위하여 구의동 246-61번지 일대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고자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광진구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완성도 높은 청년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과 함께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4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고양석   김회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의ㆍ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37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삼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삼례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이번 회의 기간 중 안건 심사 등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0조에 따라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지원을 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통해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더불어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 역할을 다하고자 그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정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4일 목요일부터 6월 12일 금요일까지 9일간이며, 대상기관은 구 본청과 보건소, 7개 동 주민센터와 의회사무국, 광진구시설관리공단과 광진문화재단, 광진복지재단 등입니다.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우리구에서 처리한 행정사무를 대상으로  그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의 청취와 질의와 답변, 자료요구 및 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도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구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을 유도하고,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물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양석   박삼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 추가 의견이 있습니다.)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얘기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제 발언권 주시고 발언 끝나고 난 다음에 표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의장님께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질의가 아니잖아요? 이건. 일단은 표결을 선포했으니까 하고난 다음에,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표결하면 내가 또 반대하잖아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발언기회를 주셔서,)
  표결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질의가 뭐예요? 내용이?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당부말씀입니다. 위원장님한테 당부말씀입니다.)
     (박순복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 그냥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추가의견 3가지만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의 회의 속기 내용을 보고 발언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감사장소. 본회의장에서 병행감사로 조정 가능, 
  행감특별위원장님의 발언내용이 속기내용에 없다는 점.
  두 번째 출석하지 않은 위원이 속기내용에 있다는 점.
  세 번째 행감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명기된 절차에 따르지 않고 3월 4일 수요일 17시 18분에 전문위원실에서 이메일 발송된 행감계획서 초안 그대로 채택되었다는 점.
  저는 나중에 조정 가능하다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속기내용에는 없지만 행감특별위원장님께서 이경호 위원이 개별방문하겠다면 차량 지원하겠다 이랬습니다. 저한테, 분명히. 
  그런데 개별방문, 모든 부서가 본회의장에 있는데 어떻게 개별방문 감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이점 또한 의구심이고요. 
  3선, 4선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에 따르지 않는 이번 행감계획서 채택 건에 여러 문제사항 그 책임은 솔직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하고 제가 일단 계획서에  찬성하겠습니다.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여기 계신 여러 의원들이 공감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경호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십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네, 했습니다. 해가지고 충분히,)
  거기의 속기를 보고 또 이의를 하고,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회의가요, 토론 논의가 아니라 원래 협의에 의해서 작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토론 위주로, 논의 위주로 쟁점으로 해가지고 속개 했다가 정회 했다가 속개 했다가 정회 했다가 그러다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속기 내용 마지막을 봤습니다. 
  마지막 내용이 정말 여기서 발언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45분)
○의장 고양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 위원은 의원 1명과 세무사, 회계사 등 총 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박성연 의원님, 송근섭 세무사님, 김용민 세무사님, 김명철 회계사님 이상 네 분으로 추천합니다.
  이 네 분을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대표 위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대표위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박성연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박성연 의원님과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확인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3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산회)

○ 출석의원 14 인
  고 양 석     전 은 혜       김 회 근
  안 문 환     추 윤 구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삼 례     박 순 복       장 길 천
  박 성 연     장 경 희
○ 출석전문위원 김 기 영

○ 출석공무원 14 인
구      청     장김 선 갑
행   정   국   장김 옥 희
기 획 경 제 국 장최 한 철
복   지   국   장신 용 하
안 전 환 경 국 장장 용 훈
미 래 도 시 국 장곽 석 권
교 통 건 설 국 장이 도 우
정  책  기  획 단전 유 신
총   무   과   장신 수 일
기 획 예 산 과 장김 건 회
복 지 정 책 과 장지 영 순
도 시 안 전 과 장조 양 자
주   택   과   장김 영 미
보 건 정 책 과 장윤 석 춘
1. 제23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단축 및 의사일정 변경(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정 폐지 규정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정 폐지 규정안 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경위 근무 규정 폐지 규정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경위 근무 규정 폐지 규정안 심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9.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