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03월 05일(목) 14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04분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은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14시05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전은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은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관한 상황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담았습니다.
  안 제2조는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 상생협약 상가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3조는 적용범위를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로 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제7조와 안 제11조까지는 상생협력 상가협의체 조성과 관련하여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상생협력 자문위원회의 설치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촉 및 해촉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최한철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입니다. 이번 전은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우리구 상권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과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은 상생협약의 정의 및 상생협약 체결의 권장과 그 지원, 상생협력 상가협의체 설치 및 상생협력 자문위원회 설치와 기능 등을 규정한 19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상권 내 지역공동체의 상생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정한 상권을 형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최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이게 기존의「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잖아요? 보호법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지금까지 임대인을 보호하는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정기간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든가 이런 건 지금 법이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추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겠어요?
○위원장 김미영   전은혜 의원님과 이석구 지역경제과장님 중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전은혜의원   구청에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이석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석구입니다. 
  저희 상가에 관한 계약체결은 통상 2년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안에 상정한 것은 어떤 상가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어떤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상권이 형성이 되다보니까 각종 임대료가 자꾸 인상이 되다보니까 임차인에 대한 애로사항이 크다보니까 그걸 어떤 조례를 정해 가지고 이 조례가 강제조항 사항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해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런 부분을 안정을 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장경희위원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번에 강화된 걸로 알고 있고, 몇% 이상은 올리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과 지역상권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이 지역상권이라고 하는 게 각 동네마다도 건물 안에 여러 가지 입주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2개가 있든 3개가 있든 건물들 안에 가게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분들도 다 여기 보니까 2인 이상이면 이런 식으로 돼있는 거 보니까 모든 상가건물에는 이게 다 해당되는 거 같아요.
  지역상권이라고 굳이 얘기하기가, 동네에 있는 작은 건물들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보니까. 
  2인 이상이고 되게 작은 범위도 가능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임대차보호법이 있어서 그 분들을 보호하게 되어 있고 그게 일정 부분은 서로 다 협의가 되고 그 분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이게 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쭉 보니까 이것과 그것이 차별화 되는, 꼭 이것이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어떤 상권이 활성화되다 보면 전체적으로 임대료를 계속 인상하다 보니까 임차인들의 어떤 부담이 상당히 지금 과중한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구에는,
장경희위원   그럼 상생협력 상가가 되면, 여기에 이 정의가 ‘상생협력 상가란 지역상권 내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그 차임의 과도한 인상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지금 2인 이상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전체적인 대상은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을 상가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걸 지금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안입니다. 
장경희위원   상가협의회가 2인 이상이며 아주 작은 상가건물도 한 3개 정도, 2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도 상가협의회를 구성하면 이게 다 가능해진다는 얘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네, 그렇습니다.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그것이 거기서 과도하게 그 분들이 적정하게 계약을 맺어서 이루어졌을 텐데 이게 상생이잖아요? 그러면 양쪽이 다 좋자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양쪽이라고 할 때 그럼 상가임차 하는 분들은 이렇게 보호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 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게, 이 상생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만들어서 서로 분쟁이 없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2인 이상 뭔가를 만들 때 집주인 입장에서는 서로 뭔가 합의가 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의나 합의없이 2인 이상이 원하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생인데 오히려 상생이 안 될 부분이 생길까봐 저는 그런 부분도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상생이라는 말 그대로 사실상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어떤 사인 간의 사항을 갖다가 서로 협력해서 이걸 조성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경희위원   저는 취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따로 꼭 만들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어서 일정 부분 이렇게 돼있고 못 올리게 돼있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더 이렇게 강화된 뭔가를 만들면 그 강화된 거 차이가 뭐가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법을 가지고 뭔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족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2인 이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아주 상가도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네, 협의회를 만들면 가능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을 중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지금 무슨 위원회가 또 만들어지는 거 같은데 그 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지는 않은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강제권이 없다면. 
  그럼 이게 오히려 또다른 어떤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미영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데 혹시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은혜 의원님!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은혜 의원님,
전은혜의원   과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시든지,
○위원장 김미영   아니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전은혜의원   아니 못하는 건 아니고 지금 팩트가 나온 거 같은데요? 과장님이. 지금 법적으로 임대차보호법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위원장 김미영   발언을 허가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전은혜 의원님 답변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전은혜의원   답변이 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위원장 김미영   그럼 보충설명 해주십시오.
전은혜의원   지금 장경희 의원이 말한 건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장외로 분쟁이 있었을 때 끌고나가서 법정투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님도 계시겠지만 법정투쟁까지 가기는 상당히, 판결을 받기까지 힘듭니다. 쫓겨납니다. 그렇죠? 법이 없어서 보호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임대차인들이. 
  그런데 이걸 만든 목적은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그 주인과 관계형성이 되면 현재, 요즘 비근한 예로 코로나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자발적으로 내려주잖아요. 서로 관계형성이 됐고 이런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협의체가 구성되면 그 주인들하고도 같이 모임을 주기적으로 갖고 서로의 객관적으로 상대방 입장도 알고 배려를 함으로써 자발적인 이런 것들이 움직여지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법이 없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없어서 내가 5년 계약을 안 해줘서 2년 뒤에 쫓겨나서,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왜 이걸 만드냐고 이렇게 접근하면 그건 좀 어렵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그런 협의기구체가 있음으로써 서로가 상호 보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협의체가 있음으로써 관도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행정지원이 필요한 건 또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제정한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지 단순 그냥 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이걸 꼭 만들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 거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제가 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이걸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런 법이 있는데 이것을 만들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를,
전은혜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했잖아요? 이해가 부족하다면서요. 지금 과장님이 말했잖아요. 차이점은 그거잖아요. 스스로 해결해요, 스스로. 스스로가 같이 갑을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갑을이 저희가 알기로는 처음 계약을 맺으면 계약서를 쓰는데 그 안에도 조항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2년에 한 번씩 할 때 5% 이내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게 보호할 수 있는, 저는 그게 상식선에서 생각돼서 그런데,
전은혜의원   지금 이게 조례가 2가지 팩트라고 그랬잖아요? 임대차도 그렇지만 자생적으로 서로가 상생해서 관에서 행정과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들이 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장경희위원   재정지원이라는 게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전은혜의원   거기 다 안 보셨어요? 지금요? 이 조례안 다 안 보셨어요? 
  6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포털로 봐야지 서비스업으로 봐야지 그냥 단순하게 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이미 보호받고 있는데,  
장경희위원   제가 궁금하니까 여쭤볼 수 있는 거고,
전은혜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드리잖아요?
장경희위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면 그 재정적 지원의 범위는,
전은혜의원   단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경희위원   아까 그런데 재정적 지원의 범위가 뭐냐라는 것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전은혜의원   저기, 담당 설명하세요.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이런 게 어떤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궁금하니까 제가 이건 여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은혜의원   아니 그런데 여쭤보는 건 타당하다니까요? 그런데 단순 그냥 임대차보호법이 없어서 이걸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미영   지금 전은혜 의원님은 이 조례를 발의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거고, 구체적인 질의는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답변은 담당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지금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장경희 위원님이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은혜 의원님의 지역상권 상생협력 해서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 다 동감합니다. 장경희 위원님도 그 부분은 동감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이거하고 차이점을 여쭤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경희위원   네, 저는 지금 그걸 여쭤본 겁니다.
이명옥위원   이게 나쁘다고 얘기한 건 아니라고 저는 받아들였고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한 것 같고요. 
  지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강화되어서 10년간 상가임차인은 보호를 받고 있어요. 아까 상인들이 쫓겨난다 이런 부분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단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자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고, 이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자, 더불어 같이 이끌어가자는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간단하게 우리 담당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지역경제과장 이석구입니다. 
  물론 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임대차는 계약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전반적인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서로 상생을 한다는 자체가 2인 이상의 상가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 분들이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서로 간의 어떤 상가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는 이런이런 사항에서 이 정도의, 몇 년간 우리가 서로 약속하겠습니다, 물론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어떤 구의 조례를 통해서 공신력이 없습니다만 그게 그래도 공신력이 어느 정도 없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보면 구가 이걸 중간에서 중재를 한다는 자체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이 대형상가로부터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된다 그러면 지금 이번의 코로나19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착한임대료 그런 분위기 자체가 형성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저희가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그게 분위기가 그렇게 파급효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명옥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저희끼리 이건 조금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회의중지)
(14시58분계속개회)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59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한철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최한철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입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출연기관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상권이 침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도에 예비비 10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출연금의 15배인 150억원의 신용보증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이번에 제출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최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구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저희가 이미 출연금이 예산에 편성이 돼있었는데 이걸 추가로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지금현재 어느 정도 예산에서 소진이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지역경제과장 이석구입니다. 
  장경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소상공인 특별보증 추천은 7억 9,200만원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신청 들어와서 나간 게 지금 심사 중에 있는 것도 포함해서 29건에 한 9억 5,000 정도 지금현재 소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 예비비로 투입해서 15배인 150억까지, 10억이면 150억까지 지원을 할 예정으로 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네. 7억 9,000 정도,
장경희위원   그게 15배에 대한 걸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이것은 이게 지금 원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은 기존에는 10배였습니다. 그 10배 금액이 약 8억 정도, 금년도 8억 정도였는데 지금현재 2월말 현재 저희가 신청이 들어와서 완료된 것, 지금 심사 중인 거 해서 지금 29건에 약 9억 5,000 정도가 현재 접수가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한 8억 정도 되면 또 지금 현재 전체가 만약에 다 통과가 된다 그러면 현재 있는 금액보다 상위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작년에 저희가 나갔던 금액이 1년 동안에 8개 업체에 한 2억 3,000정도 됐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해서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아주 많이 신청이 들어왔었고, 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도 작년도에 비해서 약간 완화조건으로 융자추천이 들어가다 보니까 앞으로도 꽤 많이 소진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정도에서 10억을 출연을 하게 되면 이 정도면 충분하게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저희가 다 어느 정도 원하시는 분들은 지원이 가능한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그거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답변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이율이 작년에 제가 이걸 짚었었는데 몇%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소상공인에 대한 이율은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85% 보증을 했을 경우가 2.32%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15배로 지원했을 경우는 저희가 보증비율을 100% 했을 경우는 1.82%까지 이자율이 낮춰져,
전은혜위원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지금 상품이 나온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금년도에 저희가,
전은혜위원   코로나 때문에 나온……,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그렇습니다. 기존에 사업은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전은혜위원   알아요.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제가 그 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매번 이 신용보증에 돈을 넣게 되면 우리가 담보나 똑같잖아요, 은행에.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은행에 그분들이 소상공인들이 돈을 빌리기가 어려우니까 구가 이거를 신용보증에 해 줘서 담보 제공 해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어떻든 활성화가 안 됐어요, 제가 이 표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작년에 금액을 늘린다고 그래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2020년도에는 약 9억 우리가 30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3분의 1이 다 소진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과장님.
  지금 코로나로 나와서 어떻게 상품이 더 좋은 상품으로 나왔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15배로 해 주고 이율은 1.82까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더 싸다고 들었는데 1.82에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해 주는 거, 한시적으로 해 주는 거 그거는 몇%예요, 이자 비율이?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지금 저희는 작년도까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증비율 85%였을 경우에는 2.32%였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보증비율을 100%로 했을 때 그 이자율이 그만큼 1.82까지 그게 하향된다는, 현재 저희 특별보증 추천은 1.82%가 최하위입니다. 
전은혜위원   1.82요?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 같은데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이 코로나로 전체 국민들이 실의에 다 빠져있는데 이게 15배하면 약 10억 하면 약 150억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만큼 소진할 수 있겠어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하실 거예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저희가,
전은혜위원   우리 소상공인들이 인가를 내고 운영하는 데가 몇 곳인가요,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이,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저희가 전체 소상공인 숫자로 하면 2만 몇 개 업체 정도 되고요. 
전은혜위원   2만여 개가 넘는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그리고 저희가 홍보로는 구 홈페이지라든가 SNS라든가 그다음에 별도로 홍보 전단지를 제작을 해 가지고 각 동 주민센터,
전은혜위원   홍보는 그렇게 하실 거고 최대 얼마까지 주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저희가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은 게 현금 지원, 직접 지원은 안 되는가요? 이게 코로나로 한시적으로 해서.
  이 10억이라는 것은 이거는 1회성이잖아요.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보증을 해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데 지금 소상공인이 약 2만 개니까 수는 상당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현금 지원성을 해 주는 게 오히려 현장에 더 필요치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또 못 해주잖아요. 융자 이런 거만 측면 지원할 수 있고. 
  어떻게 법적인 거는 상관없나요, 현금 지원은?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금 지원을 한다고 하면 사실 10억 가지고 지원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저희가 다수다 보니까, 저희가 융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10억에 대한 융자 지원을 15배 150억까지, 
전은혜위원   그건 알아요. 다시 여쭐게요. 현금 지원이 법적으로 가능해요?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과장님. 우리가 더 추경을 잡아서라도 만약에 15억이든 20억이라도 해도 직접적으로 주는 게 이들한테 상당히 와 닿지 않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융자라는 건 그래요. 저희 다른 부서에서도 융자를 많이 홍보하고 했는데 사실 융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갚는 게 전제조건이잖아요. 갚아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들은 세를 내고 있고 보증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1회성으로 날릴 것이 아니라 법적인 게 검토 했을 때 현금지원이 가능하다면 현금지원이 그들에게는, 현장에 훨씬 더 체감도가 있고 1회성이기 때문에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금 지원 가능해요? 법적인 거는?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현재 저희 법적인 사항은 지원 근거는 없습니다. 
전은혜위원   없어요? 그래서 묻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대화가 안 되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죠, 현금 지원?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셔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여기에 하나를 첨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소상공인들 지금 좀 전에도 우리가 몇몇 위원하고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 어린이집은 들어가지를 않나요, 들어가나요? 어린이집이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양육수당하고 지원 체계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부모들이 보게 되면 양육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가정으로 양육수당이 들어가지만 시설에 그 보육료 체계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중복지원이라. 들어갔어도 나중에 국가가 회수해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확대해서 여기서 조례를, 지금 이거 하니까 여기서 다뤄서 좀 확대해 가지고 그런 데까지 또 같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저희가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기업체마다 내용은 틀리겠지만 5인 이하 보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좀 큰 데들은 상관이 없어요. 가장 힘든 게 양육수당 받는 가정어린이집들이거든요. 민간 30명 미만 시설이고.
  그런 데는 거의 다 5인 이내들이고 이런데 그게 가능하시다면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데도 좀 수요를 받아서 질적으로 좀 아이들 잘 돌보고 또 교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또 운영자에게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5시13분)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한철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입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 독서실 취득 1건으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10분 동네 생활SOC 공모사업이며 우리 구에 필요한 청소년 독서실을 취득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취득할 청소년 독서실의 위치는 자양4동 46-12번지로 대지 182㎡, 건물 295.62㎡입니다.
  청소년들의 자기계발과 성장지원을 위하여 기존의 독서실 분위기를 탈피하여 청소년 문화복합 활력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청소년 독서실의 사업규모는 지상4층이며 주요시설로 스터디카페형 독서실, 커뮤니티룸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25억 9,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역 주민의 복리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최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애 재무과장님 또는 최부길 아동청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고 왔을 때 담당한테 얘길 했거든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이 B 타당성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들어오시라 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네요? 
  지금 설계도면이랑 다 받아봤는데 B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우리 자양4동이 A, B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신양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영동대교 북단까지. 그렇죠? 나눠서 A그룹, B그룹. 뚝방길로 A그룹, B그룹이에요. 
  그런데 지금 B그룹 게 노인정하고 도서관이 있었죠? 그리고 A그룹도 노인정하고 도서관이 붙어있는 게 있어요. 쌍둥이처럼. 4동이 공간이 없다보니까 유일하게 그렇게 셋트로 있어요.
  그런데 B그룹에서 어르신 공간은 그 B그룹 쪽으로 땅을 구매해서 대처를 했어요. 저희들한테 지난번에 보고할 때. 
  그런데 이건 B그룹에 있는 도서관이 A그룹으로 왔어요. 첫 번째 그게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거고. 
  두 번째, 시장통이에요. 그게 도서관의 역할로 갈 수 있나?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가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게 A그룹에는 바로 꺾어져서 몇십미터 지나가면 뭐가 있냐하면 구립도서관이 있어요.
  또 우리 자양4동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어요. 또 사립도서관이 있어요. 이렇게 밀집돼 있어요, 세 군데나.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 땅을 사가지고 구립을 또 넣느냐? 제가 그걸 문제제기 했거든요. 
  그리고 이 B쪽에, 여기 B쪽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다세대하고 상당히 밀집돼 있어요, 거기도 주택들이. 저소득층들이 많이 살고, 특별히 4동이 그런 층이 많이 있잖아요? 취약계층들이. 
  그 B동 쪽에 구입을 해서 B동 쪽의 청소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지 왜 밀집된 곳에 굳이 땅을 사가지고 밀집된 지역으로 밀고 오냐 이거예요. 접근성도 상당히 뒤떨어져 있고 시장골목통에서 꺾어져서, 가보셨죠? 과장님!
○재무과장 송선애   네.
전은혜위원   시장골목통에서 딱 꺾어져서 몇발자국 들어가면 지금 대지구입을 하겠다는 데예요. 거기서 직진해서 꺾어지면 시립이 있어요, 좌측으로 꺾어지면 동사무소가 있어요. 좌측으로 꺾어 쭉 내려오면 사설이 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송선애   제가 큰 것만 답변을 드리고,
전은혜위원   아니 한 가지 더 할게요, 과장님! 그리고 설계도를 봤는 데 이 목적에 보면 지금 최한철 국장님도 이 목적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지금 이 설계도 나온 거 보면 전혀 맞지 않아요. 그 목적하고. 그 목적하고 지금 맞지 않아요. 설계도면 제가 지금 받았는데. 
  네, 설명하십시오.  
○재무과장 송선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재산관리계획은 저희구에서 하고 있는 전체적인 재산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청소년독서실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청년과장님께서 세세한 걸 설명을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1차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거기가 생활 SOC사업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그 사업이 선정이 돼서 했는데 그 생활 SOC사업 자체가 노후된 저층주거지 중심으로 선택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이 됐고, 두 번째는 기존에 그 지역에 자양4동에 제일 청소년 독서실이 있었습니다. 그 청소년 독서실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없어지다 보니까 그 자리를 한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전은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그룹하고 B그룹이 똑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경로당하고 붙어 있어요, 독서실이. 그러다보니까 그 재개발로 인해서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그쪽 지역에다가 경로당을 마련해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도서관을 A그룹으로 이전하냐 이거예요. A그룹에 이렇게 도서관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SOC 생활 노후시설? 이쪽 B그룹에도 많아요. 그리고 그 돈을 서울시에서 유치해 온 건 상당히 고생했다고 저는 그 부분은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있는 데다가 갖다 놓느냐고요. 타 지역에다가. 이걸 원래 있던 B그룹 쪽에다가, 어르신복지과처럼, 그쪽에다가 구매를 해서 없는 지역에다가, 또 그쪽에서 없어진 거잖아요? 발생이. 
  그럼 재무과라 하면,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뭐한데, 이거 아동청년과에서 해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 부서를 존중해서 다 구매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타당도 다 조사해야 돼요. 재무과도요. 그렇죠? 다 조사해야지 않습니까? 
  무조건 어느 부서에서 ‘나 이거 땅 필요하니까, 서울시에서 따왔어’,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올라오면 타당도 조사 다 하시고, 왜 이게, 지금 알고 계셨잖아요? 과장님도. B그룹에서 있었던 게 없어져서 A그룹으로 왔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A그룹으로 오는 게 타당한 거예요? 과장님!
○재무과장 송선애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구유재산 관리계획 총괄계획을 하지만 그것을 무조건 아동청년과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 아니고 재산을 하게 되면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지만 행정재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업무를 하는 파트, 부서에서 그 수요와 목적과 여러 가지 사항에 맞추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그거에 따라서 행정재산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그 행정재산을 활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재산을 사게 되는 취지나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파트에서는, 물론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지만 세세한 거까지 답변을 드릴 수 없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아동청년과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은혜위원   세부적인 건 아는데, 아동청년과장님이 하시겠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과는 부서에서 올라오면 최소한 그 취지대로 맞는지 검토같은 건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걸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됐습니다. 아동청년과에서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최부길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아동청년과장 최부길입니다. 
  전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본인이 말씀하신 자양4동에 A그룹, B그룹 이렇게 나누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뚝섬로길 하나로 자양4동을 또 A하고 B그룹으로 크게 나눠서 수요파악을 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 큰 실익은 없을 걸로 판단이 들어가고요.
  일단 위치의 문제에 있어서 그 전의 과인 교육지원과나 이런 부서에서도 수개월 동안 적합한 위치를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독서실을 운영할 만한 부지가 시장에 나온 부지가 없어서 그 부지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 옆에 도서관하고 독서실이 있는데 그 위치에다 꼭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독서실 위치는 현재 개인독서실이 한 2개 정도하고 자양4동 주민센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위원님 알다시피 독서실하고는 기능이 조금 용도나 기능 측면에서 조금 다르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2개의 사설독서실이 있는 건 저희가 이격거리를 실제 도보로 한번 걸어봤거든요. 그런데 걸었을 때 성인 걸음으로 4분에서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격거리는 저희가 봤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전은혜위원   과장님. 도중에요. 그룹을 왜 나눴느냐 그랬어요, 그룹을요. 
  지금 자양4동 지도를 보시면 신양사거리하고 영동대교 북단으로 큰길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그룹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으면 노인정도 파기시켜버리면 돼요. 그룹을 나누는 거는 접근성 때문에 나눈다고 봅니다. 그렇죠, 접근성.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정도 그쪽에서 소멸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모 의원이 그랬죠? 다른 쪽에 얻으니까 절대로 안 된다. 그 지역에서 바로 접근성 가까운 데 옆에다 얻어라 해서 나중에 다시 파기하고 그쪽으로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룹을 나누는 거는 이의제기 하실 필요가 없고 당연히 그룹으로 나눠서 큰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큰 대로로 해서 A하고 B로 나눠요. 
  지금 구립이 없다고요? 지금 신축을 하려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 땅에서 직진 거리로 가셔서 우회전 딱 해……, 지도 CU 거기에서 딱 꺾어보세요. 노인정 옆에 있으니까, 2층에.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구립 독서실 없다고 말씀한 적은 없고요. 그 인근에,
전은혜위원   아니 좀 전에 그랬잖아요. 사설이,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2개가 있고,
전은혜위원   2개 있고 동사무소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도서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은혜위원   도서관이, 그렇게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4동에 있고 사설이 2개 있다 말했잖아요.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네.
전은혜위원   구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실하고 도서관 다른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자양4동이 그 역할을 잘 해주고 있어서 많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쪽에 구립도, 구립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과장님. 지금 여기 구립을 지으려고 하는데 구립과 구립은 최소한 간격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밀집돼 있으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용하는 사람이 접근성이 가까워야죠. 
  예를 들어서 구립이나 시립을 지을 때는 구립과 구립에 간격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여기는 다 밀집되어 있어요, 그 바운더리에. 사설도 밀집되어 있고. 
  그러면 자양4동 B그룹에 지금 구립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말씀하세요.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어쨌든 위치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개월 전부터 저희가 위치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서 그 위치에 대해서는 작년 구의회에 예산에, 일반 예산에 5억을 편성할 때도 위원님께 상세히 제가 설명을 전 과에서 드렸고요. 
  이게 사업 자체가 총 25억 사업인데 그 사업비 중에 20억이 서울시에서 따온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SOC사업이라고 따왔는데 이게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면 어쨌든 부지가 선정이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위치에 그런 부지가 조금 시장에서 위치가 그런 부지가 좀 제공이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보는데요. 
  저희가 수개월 동안 인근에 부지 나온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부지가 없어서 어쨌든 이게 작년에 예산편성할 시기부터 그 위치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해서 일반 예산에 5억 더 편성해서 추진을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룬산 시장에서 조금 골목길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주민에 대한 인지도 측면은 어쨌든 나중에 준공이 됐을 경우에 간판이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홍보 측면에 저희가 조금 보완을 하겠고요.
  네 번째 위원님께서 설계도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설계를 제공한 거는 어쨌든 저희가 도시재생과에서 간이설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대한 그런 공간에 대한 확충은 도시재생과에서 현상설계공모를 할 겁니다. 현상설계에서 최적화 된 독서실의 내부 구성을 해서 그 당선자를 가지고 시행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전은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서울시 사업인 거 알아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SOC 사업도 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번 여기에다 지어놓으면 수십 년 많게는 50년 이상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건물 한번 지으면요, 과장님.
  그렇다면 더 고민하고 더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활용도라든지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해야지, 이거 편견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구 뭐 심사 갔더니 각 동마다 2개씩 똑같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프로그램이 타당도를 보냐, 프로그램 다양성을 보냐, 뭘로 이게 2개씩이냐, 그러니까 공평하게 일단은 2개씩 주고 나머지를 심사한다고 그래요.
  그러듯이 여기 없는데 없는 집을 왜 못 찾냐고요? 찾아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 찾아봅시다.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위원님.
전은혜위원   B, A그룹에 밀집되어 있는 데다 왜 부지비 부잣집에다 더 넣어주냐고요. 여기 목말라서 없는 데, 청소년들이 여기는 없어 가지고 구걸 대는 데는 안 지어주고.
  그러니까 더 고민을 해보세요.
  이거 사업을 저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과장님. 제가 그 때도 담당이 왔을 때 팀장이 왔을 때 얘기했지만 이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1년 아직 많아요. 시간 많이 남았어요, 이거 설계하고 속전속결 다 지을 수 있어요. 5, 6층도 아니고 3, 4층 짓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 됐으니까 다 고민하고 이쪽 B그룹을 더 검토하시고 짓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죽어라고 많이 해봤는데도 없어요, 이쪽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없어. 없었을 때는 이 설계도면이 전면적으로 다 잘못되어 있다, 옛날 구태의연하게 그냥 3층, 2층 열람실 넣고 4층에다는 그냥 사무실을 다 넣고, 뭐 이렇게 사무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 독서실 개념이 틀리잖아요. 쉬면서도 책 보고 뭐 할 수 있는 그 공간 그리고 1층  보면 1층이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잡하게. 이 땅이 지금 50평 짜리 넘으면 최소한 30평 이상이 올라갈 텐데.
  그래서 이 설계가 전면 개편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위원님 말씀하신 데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간이설계고요. 현상설계공모를 해서,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아까 충분히 답변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전은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전은혜위원   네. 끝났습니다. 
박순복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생활SOC사업 예산으로 시비 받아온 지가 언제예요, 20억?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선정은 작년에 하반기에 됐고요. 실제 예산교부는 올해 된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거 지금 자리 알아보느라고 몇 개월 동안 하셨죠?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저희가 올해 신설된 부서인데 교육지원과에서 당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알아보고 있는 상태고요. 
  추가로 아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위치에다 정한 또 하나의 근거는 지금 구의1동이 재생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이번 5억 사업이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2차로 하고 있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자양4구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A구역에,
박순복위원   제가 질문한 거에만 답변하세요, 짧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 4개월 정도 자리를 알아봐서 이거 겨우 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자양1동, 2동에 들어와 있는 예산 작년부터 와 있는데 자리 못 구하고 있죠?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네.
박순복위원   건물을 2개 정도 더 사야 되는데 공원 옆에 하나는 사려고 하면 하나가 너무 비싸게 요구해서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양4동 이 자리도 평당 2,600만원 정도 임대에 지금 이거 가격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네.
박순복위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까 능동로 시장 안에 노룬산 시장 아니고 능동로 시장 안에 1층에 들어갈 시설이 뭐예요?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1층은 일단 청소년 커뮤티티 시설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시장 상인들을 위한 화장실도 하려고 하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일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지금 능동로 시장이 미등록 시장이다 보니까 화장실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장소 선정을 한 이유는 주택 밀집지역이기도 하고 물론 동 주민센터하고도 가깝고 사설 독서실이 2개나 있고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동로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도 지금 이게 생활SOC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접목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급하게 구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능동로 시장 미등록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접목해서 하는 거라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설계도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확정이 아니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일단 건물을 매입해놓고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주민 공청회 지역주민들을 통해서도 해야 되고 우리들도 물론 좋은 안건을 낼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건물은 빨리 매입을 서둘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은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박순복위원   아직 제가 질문,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광진구가 구에서 어떤 자리를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난번에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평당 얼마씩 올랐어요?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어르신복지과 사업이라 정확한, 
박순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앞의 주택은 한 3,000만원 대인데 뒤에 한 건물이 4,500까지 요구한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지금은 2,600인데 심지어 3.000 정도까지 옆에서 작업을 한다라고 하나요? 지금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는 우리가 매입할 수 있게 하겠다 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안 되면 또 우리는 마땅한 부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둘러 줄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확실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박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적정한 위치가 나왔을 때 매입의 시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어쨌든 의회에서 이번에 잘 통과시켜 주면 저희가 정상적인 범위내에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하여튼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전은혜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매입에 골든타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다시 반론제기 하겠습니다. 지금 박순복 위원이 말하는 건 1층에 이대로 설계가 됐을 때 공중화장실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공동화장실이 1층에 설계된 대로 들어갔을 때 시장상인들이나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나 화장실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1층에 현재 설계도대로 하면 공중화장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본래의 목적대로 커뮤니티를 만들려면 1층을 크게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든다는 거예요. 제 말이.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 지적이 그거였어요. 우리 팀장님 기억나세요?
  이걸 두 가지 다 못 쓴다, 상인들을 위해서 공동화장실을 이렇게 많이 짓다보면 1층에 커뮤니티 공간을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그냥 이게 없어지고 공동화장실로 되면 2, 3층 폐쇄적인, 과거의 아주 뭐라고 표현할까요? 꼰대 도서관밖에 못 된다, 열람실밖에 못 된다, 제가 이걸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얻어도, 굳이 이걸 도저히 이쪽 B그룹에 도저히 없어서 못얻어서 이걸 얻더라도 목적대로 공중화장실 이런 게 못 들어간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 말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과도. 여기 이렇게 왔다니까. 공중화장실. 그런데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어, 이걸? 4평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주려면 1층이 전체 들어가야 돼요. 최소 20평 그래서 설계도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제시했던 거예요.
○위원장 김미영   전은혜 위원님! 지금 전은혜 위원님이 지금 의견 제시하셨고, 아까 과장님 답변이 이건 가안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한다고 했으니까,
전은혜위원   그런데 가안이라고 했는데 지금 박순복 위원이 이거 타당성 말하면서 1층은 여기 원래 안대로 공중화장실이 들어가서,
○위원장 김미영   아니 그거 또한 박순복 위원의 의견이니까, 의견낸 겁니다. 
박순복위원   일단 구유재산 취득한 후에 그 얘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취득하지도 않은 재산에 대해서 설계도면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그건 아니죠.
○위원장 김미영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되셨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위원장님! 추가 답변 하나만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A그룹에 저희가 하는 이유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구의1동 재생사업이 어쨌든 200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도시재생과에서 추가로 하고 있는 게 자양4동,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A그룹 쪽에 지금 후보지로 신청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A에 들어와서 뭘 하는데? B겠지. 건대역 쪽이 B예요.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아닙니다. A를 이야기 드립니다.
전은혜위원   A? A 있는 데다가 또 들어가요? 뭐가?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아니 도시재생사업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SOC 사업에.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자양4동에 일반 그린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서울시에 선정이 되면 5년간 100억에 대한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SOC사업을 거기다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서울시에서 심사를 할 때  공동체 역량강화라는 이런 측면에서 가점을 부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좀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쉽게 설명해 줘보세요. 100억 상당 규모의 SOC사업을 따오는데 서울시에서. 구의1동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진다 100억 사업이,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은혜위원   그럼 뭐예요?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구의1동은 기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5년에 200억 사업이 선정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올해 준비하고 있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양4동에 뚝섬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A그룹, 밑의 구역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 공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이 선정이 되면 5년간 100억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심의를 할 때 어쨌든 저희가 SOC사업으로 25개 구에서 선정이 됐잖아요? 그 사업비가 이쪽 구역에 선정이 됐을 경우에 심사할 때 구역의 공동체 역량강화라는 이런 배점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전은혜위원   중복으로 안 봐요?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중복이 아니고요,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 이미 20억 너희들 A그룹에 줬는데,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중복이 아니고요,
전은혜위원   또 100억 하는데,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준 데 또 주는 걸로 개념을 보는데 과장님 설명을, 쉽게 제가 이해했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중복이 아니고 ‘SOC사업으로 20억 준 거 잘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지역에 내가 더 줄 거야’ 이거네요? 그 소리예요?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네. 그러니까 재생사업이라는 게 여러 프로그램, 그러니까 공동체 역량을 강화시키는,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점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항목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네, 그렇죠.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전은혜위원   저는 있습니다. 투표로 하세요.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3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김 미 영     장 경 희       이 명 옥
 박 순 복     전 은 혜       박 성 연  
○ 출석전문위원 김 기 영

○ 출석공무원 4 인
기 획 경 제 국 장최 한 철
지 역 경 제 과 장이 석 구
재   무   과   장송 선 애
아 동 청 년 과 장최 부 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