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18일(금) 14시 10분
장  소 총무재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광진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09분개의)
○위원장 조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옷깃을 파고드는 바람이 상쾌한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반면에 일교차이가 심한 환절기이므로 감기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당면현황인 구조조정과 관련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만 제가 회의 경험이 거의 없어 진행하는데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모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권혁모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번 의원님 한분 한분을 직접 찾아 뵙고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서면으로 부탁드린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먼저 조직개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는 당면한 국가 경제위기인 IMF를 극복하고 21세기 국가도약의 기반을 구축함과 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 함으로써 민주적이고 경쟁력있는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98년 2월 28일 정부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새정부 탄생후 대통령께서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던 중 98년 3월 20일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시 「이제 정부는 간소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기능을 대폭 줄여 나가면서 21세기를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부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년을 단축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잉여인력의 과감한 감축을 실시하는 한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조직 축소 및 인력을 감축토록 지시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98년 6월 22일 제시된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자치구 조직개편 추진지침과 기구, 정원 감축기준을 근거로하여 기구조정과 인력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자치행정의 경향은 '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 행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료 매커니즘에 의존하기 보다는 시장 매커니즘에 입각한 수요자 중심의 성과관리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우리구 조직개편의 기본 틀은 부서기능의 분리원칙에 따라 기획부서와 사업부서의 역할을 재조정하는데 두었습니다. 정책목표에 따라 지원부서를 통합하거나 기능적으로 재편하고, 자치단체의 책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부서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은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생산성 증대를 위한 조직 및 유연성을 확보토록 대국대과주의를 채택하여 중복,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대국대과주의의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해 팀제를 도입하였으며, 내부통제, 지원기능 부서를 우선적으로 감축하고 현업부서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역세권 개발을 위한 상세계획구역을 적극 추진토록 도시계획 부서에 보상업무와 건축허가를 전담토록 그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셋째, 유사업무를 통폐합하였고, 넷째, 기능쇠퇴업무는 축소하였으며, 다섯째, 동기능 전환 및 행정수요 전망 예측에 따라 6급 계제 폐지 및 기구 인력유지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추진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위하여 구정연구단을 주축으로 「조직개편기획단」을 구성하여 업무성격상 유사업무와 여타 자치구의 조직특성과 조직개편현황,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조직개편 특성을 파악 개편개혁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과 직무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 동직원 4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직급별 면접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2개의 조직개편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어 직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된 조직개편안 2개 안에 대하여 내부의견을 듣고자 98년 7월 3일 계장단 연찬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98년 7월 4일 과장단 연찬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8년 7월 6일 국장단 간담회 실시 등 3회에 걸쳐 내부의견을 수렴하여 조직개편기획단에서 작성된 안을 근거로 조직개편 조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98년 7월 14일 구정발전위원, 인사위원, 직능단체위원, 구의원을 모시고 “제1차 구정개혁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내부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조직개편조정안을 근거로 개편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8월 3일 “제2차 구정개혁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구정개혁자문회의시 작성된 개편안과 서울시에서 98년 7월 29일자로 제시된 자치구 모델안, 타구의 조직개편안, 중앙정부의 조직 등과 다방면으로 수렴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조직개편최종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은 행정자치부의 자치구별 기구조정 기준에 의거 보건소,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구본청에 대하여 1국 4과를 감축조정하였습니다. 
  기구감축 및 통폐합된 내용을 보면 1국 감축은 기획실과 총무국을 통합하여 행정관리국으로 개편하였으며, 4개과 조정은 「문화공보담당관」 업무중 공보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문화업무는 「사회진흥과」로 이관 통합하였으며, 「전산정보담당관」을 「민원봉사과」에,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에 통합하였으며, 「환경보전과」와 「위생과」를 통합하여 「환경위생과」로 과명칭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기구명칭 변경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각구 조직명칭 통일을 위하여 시정개혁실무위원회에서 심의된 자치구 기구모델 제시안을 참고로 하여 국 명칭변경은 「시민국」을 「생활복지국」로,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로 하였으며, 과 명칭변경은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공보과」로, 「사회진흥과」는 「사회문화과」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민방위과」로, 「재산회계과」를 「재무과」로,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도시계획과」를 「도시개발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본청의 조직은 1실 5국 4담당관 24과에서 5국 1담당관 22과로 감축 조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는 이미 제2건국을 천명하였습니다. 대업의 기치를 높이 걸고 하루가 멀다고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눈 팔 시간조차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도나 조직 인원감축 등 개혁에는 각 세력 상호간에 의견충돌로 저항이 따르는 것은 필연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항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개혁을 위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 작업시 여러 사람과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개편은 우리 구의 행정수요나 예측을 담은 최적안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안을 재조정할 경우 직원들의 공감이나 설득력이 없으며 작업의 장기간 소요로 직원들의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경우는 개혁후 제도가 빨리 자리잡아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어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부의 제2단계 동사무소 축소 등 구조조정시 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반영하여 조직을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의회 보고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지 말고 현행대로 유지 존속시켜 상징적인 의미일지라도 여성지위 향상에 대한 구의 의지표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합에 따른 타당성 검토작업을 재차 실시했습니다.
  각종 현황분석과 국장회의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직개편 추진과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동직원에 대한 설문조사와 업무분석 결과 업무량 순위에 있어 사회복지과는 14위, 가정복지과는 24위였습니다. 부서간 업무량 불균형을 시정하고 유사기능의 재구축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서울시 자치구 평균 1,560세대인 반면 우리구는 777세대로서 20위이며, 노인정은 47개소로 23위이며, 서울시 평균 72개소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평균 20개소인데 우리구는 13개소로서 22위이며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가정의례업소도 22위와 8위로서 자치구 평균치 이하로써 복지분야 업무량이 타구에 비하여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에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부서통합이 이루어진다 해서 그 업무가 축소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을 보면 해당부서의 상징적인 의미도 매우 강하다는 점입니다.
  환경보전과도 지난 민선1기 동안 환경모범도시 구상의 전초기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 부서입니다. 독립부서로 운영하여야 하나 위생업소 영업시간해제 등 위생과 업무량 감축으로 환경부서와 통합하는 것은 구정의 테마를 환경으로 설정하였던 만큼 통합의 아쉬움도 그만큼 컸습니다.
  전산정보담당관의 상징적인 의미 또한 작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담당관을 설치한 '96광진구조직개편의 성과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그 어느 부서를 '곱게 키운 외동딸'처럼 여기지 않겠습니까?  특히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가 통합됨에 따라 업무의 기능적 통합을 이룰 수 있어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이원화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울시 본청은 이미 구조조정을 통해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을 통합하여 보건복지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미 타구에서도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통합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유사기능을 통합하는 원칙과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 조직의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서울시 기준모델안에 부합되며 부서장의 통솔 한계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민선 제2기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구정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과 등의 구 본청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1실 5국 체제인 구본청의 국을 5국에서 1개 국을 축소하여 기획실과 총무국이 통합되어 행정관리국으로 변경되었고 국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획실과 총무국이 통합되어 행정관리국으로 변경되고, 시민국을 생활복지국으로,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각각 변경되었으며 감사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담당관 23과인 과를 1담당관 22과로 4개과가 다음과 같이 축소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문화공보담당관이 통합되어 기획홍보과로, 전산정보담당관과 민원봉사과가 통합되어 민원봉사과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합되어 사회복지과로, 위생과와 환경보전과가 통합되어 환경위생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를 사회문화과로 변경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민방위과로, 재산회계과를 재무과로, 부과1과를 세무1과로, 부과2과를 세무2과로,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도시계획과를 도시개발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제2기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작고 효율적인 구정운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과 등의 구본청 기구를 축소 개편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으로서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의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광진구 기구개편에 있어서 물론 일반 구민들한테 여론조사하는 것도 좋겠지만 공무원들한테 충분한 여론수렴이 되었는지 묻고 싶고,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기구개편한 구가 지금현재 몇 구가 되는지, 그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도 우리구와 같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합해서 사회복지국으로 되었는지 그것좀 알고 싶어요. 또 업무량을 잘 파악해서 물론 하셨겠지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량이 물론 적은 과부터 통합을 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4개과가 없어지면 5급 공무원 4명이 자리가 없어지는데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가정복지과에 여성 공무원들이 많은데, 여성공무원의 대책 또 구조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길행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모   총무국장 권혁모입니다. 허운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에 대한 홍보와 여론조사 등은 우리 공무원 415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바 있고, 행정구조개혁에 대한 계장 연찬회의, 과장 연찬회의, 국장 연찬회의를 거쳐서 전 직원이 거의 알수 있을 정도로 여론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타구 기구개편 현황은 어제까지 파악된 것이 15개 구청이 통과되었습니다. 15개 구청의 내용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이 전부 원안통과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가 합한 구는 15개 구 조례개정된 구를 확인한 바 13개 구가 합쳤습니다. 
  그리고 업무량에 대해서는 우선 업무량은 직원수를 비교하는 것이 제일 쉬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 티오가 13명인데 한 명은 사회복지관 건축 때문에 1명이 더 가서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가 12명으로 제일 작구요, 그 다음이 가정복지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아주 작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이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사회복지과 업무와 유사합니다. 복지업무고. 가정복지과에 13명, 한 사람은 복지관 건축때문에 있고, 이 13명의 인원 구성을 보면 계장3명, 과장 1명을 빼면 직원은 9명 뿐입니다. 
  그래서 타과와 합쳐도 충분히 과장의 감독, 통솔이 가능하고 업무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구요,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5급 공무원 4명의 자리가 없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그간에 정년으로 퇴임한 자리 4명의 자리를 비어놓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비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급 공무원에 대한 퇴출은 저희 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에 대한 대책은 우리도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를 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지과와 합쳐졌다고 해서 여성들의 불이익 처분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운회위원   알았습니다. 
추윤구위원   추윤구위원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말씀하세요. 
추윤구위원   행정관리국이 총무과, 기획홍보과, 민원봉사과, 사회문화과, 민방위과로 이렇게 5개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각 과별로 업무분장이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금 정부는 작은 정부, 국민정부에서는 정말 경제를 살리고, 또한 저소득 또 복지정책에 역점을 두고 여권신장을 주로하는 국민정부를 해가고 있고, 그리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행정관리국 이거 사실 이렇게 비대하게 조직을 할 것이 아니라 생활복지국을 더 확장을 해서, 더 세분화 시켜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방면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텐데 행정관리국을 이렇게 방대하게 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모델안을 보면 행정관리국이 총무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자치구에 따라서 형평성이 있고 실정에 맞게끔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구에서는 행정관리국이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저는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에서 가정복지과가 사실 사회복지과하고 합쳐졌는데,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를 분리해서 정말 지금 정부에서 주창하는 이러한 방안으로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복지국에 가정복지과를 살리는 방법과 또 행정관리국에서 한 과를 줄이는 방안, 이것을 저는 건의를 하면서 과연, 행정관리국이 한 과가 줄어들면서 가정복지과가 새로 부활이 된다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광진구 40만 구민에게 과연 가정복지과가 사는 것이 더 낫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행정관리국에 어느 과라고는 제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줄이는 것은 행정관리국에 한 과가 줄어드는 것이 더 낫느냐, 하는 것을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이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복지사회를 이룩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자 그리고 여기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4개년 계획을 보면 여성복지 분야라든지, 가정복지분야라든지 청소년, 아동복지 분야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여성문화센터 설립 운영이라든지 여성교육대학 운영이라든 모자가정 자립기반이라든지 또한 윤락여성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선도보호라든지 윤락여성 상습가출여성 등 선도보호시설 이런 방면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고 성폭력예방 및 상담소 같은 것도 운영을 하면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을 펴가는데 진정한 주민들의 행정을 편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를 살리는 방법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관리국은 이것은 얼마든지 줄일 수도 있습니다.
  직접 주민들하고 관계가 가정복지과하고 본다면 밀접한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어느 부서 어느 과를 얘기를 않기 때문에 말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의 생활의 질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퇴폐 또는 청소년범죄, 사회가 아주 문란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향이 행정을 펴 가는데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가 안전하고 그리고 여성의 진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더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현 정부의 대통령이 여권신장을 주장했고 지방의원이라든지 또는 정치라든지 각 기관이라든지 여성진출은 적어도 30% 이상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도 천명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의 역할이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호영  국장님이 말씀하시기 이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윤구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지금 현재 국민회의 정부에서도 그랬고 또 우리 민선2기를 맞이하여 정영섭 청장님께서도 여성보호 복지향상에 힘쓰신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합함으로써 사회복지과가 통합 의미가 되는데 업무기능이 통합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효율성이 높아질 수가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요, 각각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기능이 각각 다르고 여성만이 다루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정복지과를 없앤다는 부분은 우리구에서 다른 구가 설사 이것을 없앤다 하더라도 우리구 만큼은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유관위원   박유관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께서 기초에 대한 설명을 잘 하셨고 또 먼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마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조직개편을 하실 때 행정연구단과 전문성 있는 전문인으로 위촉되어 가지고 이번 조직개편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어떤 분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이번 구조조정에 회의를 했으며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으며 그런 분은 어떤 전문성이 행정이나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여러차례에 걸쳐서 구조조정은 더군다나 어느 때보다도 힘든 입장이기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 동료의원들도 참여를 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입장을 백 번 이해를 하고도 남습니다마는 거기에 해당된, 참여했던 위원님들의 명단이나 인적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   위원장님 일괄질의 받으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조길행   네.
김선갑위원   김선갑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허운회위원님 질문 답변 중에 현재 25개 구 자치구 가운데 15개구가 구조조정 관련 조례를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5개 자치구가 집행부안대로 원안통과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유감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까운 강동구만 하더라도 건설관리과를 폐지키로 집행부 안이었는데 이것이 수정이 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원안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한 질의에 의원들이 다른 자치구 동향을 파악을 하지 못하리라 생각을 하시고 일방적으로 원안통과되었다 이런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각론에 들어가기 전에 총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은 지금 현재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은 고통이 안따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시대를 맞아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자치재정을 점진적으로 확보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이 조직개편이야말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조직을 축소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급기관 지침에 의하면 50만 미만 자치단체는 1국 4과를 축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구도 6국 27과에서 이 지침에 의해서 5국 23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진정한 건전재정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1국 4과를 딱 지침에 맞출 것이 아니라 아까 조직개편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불합리한 기구 유사 중복 관련기구 통폐합 대국 대과주의 지양 이러한 차원에서 더 축소시킬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그러한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금년 2월부터 자체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조직개편안을 만드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체 조직진단 결과 문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건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하는데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한번 더 받고 하시지요.
  네, 추윤구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김선갑위원님도 강동구의회의 불성실한 확인도 안해 보고 허위로 답변을 하시고 그랬는데 마치 구청안의 틀에 맞추기 위해서 행정관리국의 5개 분야를 세밀하게 나열해 놓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활복지국을 한 번 보십시오.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합쳐지는 생활복지국을 한 번 보십시오. 내용을 한 번 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도 엄청 많습니다. 예산회계 급여, 물품관리, 보안업무 지시사항, 생할보호대상자 책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도감독 , 안전관리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증명 발급, 저소득층 자립지원, 보훈단체지원, 취로사업, 이웃돕기 기금운영, 저소득층 결연업무, 광진복지카드 발행 및 기금조성운영, 재해구호, 부랑인 단속 선도 및 행려사망자 처리, 묘지 및 매화장 관리, 시체운반업 허가, 직업 소개소 지도감독 및 종사원 교육, 가정복지업무 총괄, 복지시설 어린이집, 청소년 독서실, 여성복지회관 등 관리확충 및 구립보육 시설 관련 업무, 민간 보육시설 인가 및 지원관리, 놀이방 신고처리, 직장 보육시설 지원관리, 여성 복지업무 현황, 새마을부녀회 운영관리, 여성단체 연합 운영 및 여성 지도자 육성, 주부백일장 관련업무, 여성 교양대학 교실 운영, 학교 어머니교실 운영지원, 일반 기술 교육생 모집 안내, 구민알뜰장 운영, 여성복지 봉사자 운영 및 활동지원, 새살림회, 여직원회 운영지원,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관련업무, 여성복지 상담 및 시설입소, 윤락여성 여성 선도 및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사업, 미혼모 발생예방 및 보호사업, 청소년, 아동업무 총괄, 청소년위원회 및 지도위원회협의회 운영관리, 청소년 지도선도 및 범죄예방사업 추진, 산업체 근로청소년 및 청소년 자립지원금 지원, 구직 미진학 청소년 조사 및 지원, 청소년 자원봉사자 운영, 독서실, 공부방 운영 및 관리, 청소년 수련활동, 어울마당, 백일장, 문화유적 등 이렇게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내가 얘기 했지만 우리 구청에서 향후 4년계획을 볼 것 같으면 엄청난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을 만들 때도 좀 이해가 가게끔 형평성이 있게끔, 형평성이라는게 좀 이상한 얘기인데, 꼭 행정직이 꼭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눈가림을 하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이렇게 조례안으로 올리면 이거 안 됩니다.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지과하고 합쳐지는 과정에서 가정복지과를 살리려고 보니까  업무가 이렇게 적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허운회위원   정회 10분만 합시다. 
추윤구위원   이거 다시 올려야 됩니다!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해 놔야 위원들이 알고 답변도 하고 과연 가정복지과가 필요한지 안 한지도 알고 해야지…….
김선갑위원   김선갑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허운회위원님 정회요청도 있으셨는데, 본위원 질의에 자체조직진단 문건을 갖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건을 지금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건 전달하는 시간도 가질겸 해가지고 정회 후에 지금까지 일괄질의한 답변을 듣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회의중지)
(15시27분계속개의)
○위원장 조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모   총무국장 권혁모입니다. 추윤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가정복지과를 존치시켜서 복지업무 향상이나 여권 신장을 해야 될 텐데 없애서야 되겠느냐, 또 생활복지국의 업무는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행정관리국의 업무만 쭉 나열을 해 가지고 그냥 통과를 시키기 위한 자료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여성 간부 현황이 25개 구청에서 거의 제일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4급 국장도 여성이 한 분 있고, 5급과장이 구청에 한 분, 동에 한 분, 보건소에 한 분이 있어서 세 사람이 있습니다. 또 계장이 8명이나 됩니다.    다른 구에 비해가지고 여성간부가 굉장히 많은 구청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업무가 사회복지과하고 합치는 것은 과장이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이 남는거고 그 하부 업무에 대한 담당이라든가 계장은 줄지를 않습니다. 여성이 맡아야 할 업무는 반드시 여성계장이나 직원이 맡아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윤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만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가정복지과를 없앨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성만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여성이 하도록 저희들이 업무분장이나 사무규칙에 기록을 해서 일을 하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박유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자문 위원들의 명단이 누구누구냐, 그러셨는데 제일 처음에 자문위원회를 할 때 의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원구성이 덜 되었을 때입니다. 그 때 의회에서 명단이 넘어오기를 추윤구의원님과 유승주의원님의 명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요청을 했더니 추윤구의원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시고 유승주의원님만 그 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은 1차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유승주의원님만 참석하시고 다른 교수님들은 참석을 해서 두 번의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 김선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앞으로 더 기구를 축소할 의향은 없느냐, 그런데 지금 정부안이 2차기구 조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기구조정안의 내용은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는 동사무소가 폐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청 인원이 현재 12.78%를 감원했는데, 30%까지 감원하도록 2차 구조조정 계획이 있습니다. 2차에 가면 인원도 더 감축을 해야 하고, 기구도 더 축소를 하고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각 구에서 기구조정이 통과된 것을 위원들이 모를지 아느냐, 총무국장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파악을 하기는 시청에 자치행정과가 있습니다. 기구조정안이 의회에 통과되면 자치행정과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은 내용이고 실제 강동구청에 확인을 하니까 건설관리과가 없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위생과와 환경과가 합치는 것이 개정 통과가 된 내용인데 저희 파악하는데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선갑위원   김선갑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치단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 각 분야에서 구조조정하는 각 단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조정하는데 있어서는 고통과 출혈이 뒤따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이것을 크게 하면 할수록 우리 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굉장히 불안하시겠지요.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지침에 1국 4과를 축소하는 것이지만 꼭 이 지침을 준수하기 보다는 더 축소할 수 있는 안이 있다고 그러면 이번에 할 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더 축소할 의향이 있느냐 이러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안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지침에 의하면 대국 대과주의 지향이라고 그럽니다. 1국을 유지하는데는 기존의 3개과면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최소 4과 이상 1과를 유지하는데 최소 3개가 있으면 유지가 되었는데 향후에는 계제가 폐지되어 가지고 팀제가 되니까 최소 6급 주사가 4인 이상이어야지 1과를 유지하라는 지침입니다.
  또 1담당 유지 종전의 계입니다. 1담당유지는 최소 3인이었지만 이제 최소 4인이상 다시 말씀드리면 대국 대과주의입니다.
  제가 집행부안을 보겠습니다. 집행부안 5국 23과입니다. 1국 4과를 줄여서 23과 중에 계를 4개 이상 유지하는 과는 23과 중에서 6개과 뿐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용을 보면 계가 3개 계가 있어도 업무량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본청 지침하고는 배치된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다면 더 축소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에 적게 축소하면 좋지만 우리같이 열악한 재정을 갖추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한 번 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모   총무국장입니다.
  물론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살아남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정부지침이 1국 4과를 축소하도록 한 내용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구조를 산정한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의 재정이 열악해서 재정 형편상 더 줄여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의 업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까지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이고 일을 할 수 있는데까지 하는 것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3국 없애버려라, 3국 없애면 정부방침을 없애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국 4과를 줄이는 것은 정부지침에 따라서 줄이고 이것도 저희들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사실은 2∼3개과만 줄었으면 좋겠는데 부득이 이렇게 많은 과를 줄이게 되었고요,  또 국별로 저희들 안을 보시면 행정관리국이 5개과, 재무국이 4개과, 생활복지국이 4개과, 도시관리국이 4개과, 건설교통국이 5개과 이렇게 1국 4과를 유지하도록 구조가 조정되어 있고요, 계는 최소한의 계를 유지토록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것은 물론 더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너무나 1국 4과를 줄이는 것도 고통이 심하고 실제 줄여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봤을 때 너무 과다한 업무가 되지 않겠나 염려도 많이 됩니다.
  그러나 부득이 정부지침이 이러니까 이렇게 조정해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또 2차 구조조정안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2차로 동사무소를 폐지하라 또는 구 직원도 30%까지 감원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나면 곧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때 가면 부득이 안줄이고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침 지침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무슨 안건을 심의하는데 지침을 꼭 따라야 되지는 않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모든 행정을 처리하라고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를 실시한 것입니다. 획일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어쨌든 지침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하겠습니다. 지침 지침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지침대로 한다고 그러면 국은 4과 이상이라고 나왔어요, 지침에. 그것은 다 구비를 하셨습니다.
  과로 내려가면 계는 왜 4계를 갖다가 계제 폐지하니까 6급 4인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3과 중에서 4계를 유지하는데는 6개과뿐이 없어요.
  이것은 왜 지침에 배치됩니까?
○총무국장 권혁모   그것은 업무형편상 물론 업무가 똑같이 배분은 안돼요. 업무형편상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것이에요.
김선갑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계속 업무형편이라든지, 그러니까 상황논리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상황논리요. 
  자, 국은 지침에 의해서 4과를 유지를 했는데 과로 내려가서 그러면 왜 4과를 유지를 안 했느냐, 이렇게 질의하니까 그것은 지침에 배치되지만 또 업무형편상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답변이 불합리하시고.
○총무국장 권혁모   가령 1과에 6급 4명이상을 유지하려면 저희들 6급이 오버됩니다. 
김선갑위원   과를 축소시키면 돼죠. 대국 대과주의 이 지침대로 하면 가능합니다. 
○총무국장 권혁모   과를 축소하면 되는데 과장의 업무감독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제가 아까도 그랬어요. 1개국만 두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버리면 굳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과장이 직원 감독의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1개 과장이 40명, 50명 감독하라고 그러면…….
김선갑위원   자, 국장님!  저는 극단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집행부에서 중요시하는 지침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극단논리를 갖다가 전개하는 것이 아니예요. 지침에 의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권혁모   글쎄 지침에 따르려고, 
김선갑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한 국만 두고, 국장 한 분이 다 관리한다, 그것은 극단논리죠. 
○총무국장 권혁모   이 내용이 지침에 따르려고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한 거예요.  만약에 지침대로 하면 오버가 되니까 안 되니까, 그 지침에 맞추려고 최선을 다해서 조정을 한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자, 국장님!  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있는 23개 과를 갖다가 더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총무국장 권혁모   23개 과가 많다구요, 하나  더 줄이라고요?
김선갑위원   하나가 아니라 더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라구요. 각 과에 4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4계가 유지되는 과는 6개밖에   안돼요. 23개 과 중에서. 
○총무국장 권혁모   그런데 현재로써는 과를 줄이는 대안을 제가 낼수가 없는게, 정부 지침에 따라가지고 6국 23과를 유지토록 저희들이 지침을 받았는데 거기서 우리구에서 더 과를 줄이겠다는 대안은 내기가 곤란하죠. 
김선갑위원   1국 4과를 줄이라는 지침은 국장님!  그것은 미니멈입니다. 1국 4과를 줄이라고 그랬는데 1국 3과를 줄이면 안 되죠. 하지만 1국 5과, 1국 6과 줄이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뭐라고 합니까?  
○총무국장 권혁모   물론이죠.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1국 4과도 너무 큰 타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1국 2과나 3과 정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부득이 타격은 많이 받지만 지침을 따르기 위해서 그 맥시멈까지 줄이고 들어갔다,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줄이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이 줄이는 것이 국장이나 청장이나 앉아서 그냥 줄이는 것이 아니고 다 직원들의 여론수렴하고 업무파악하고 계장, 과장, 국장들이 몇 번 회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구조조정을 한건데, 그냥 일방적으로 과를 더 줄이는 안을 내 놓아라, 그러면 갑자기 그 안을 내 놓을 수가 없지요. 
김선갑위원   물론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혼자 조직개편안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 구청에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이 2월달부터 자체 조직진단에 의해서 만드셨겠죠. 여러 검토를 하셔가지고 만들었을 겁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이 건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심의하는 게 아니에요. 본청에서 연구한 만큼, 상급기관 지침, 타 지방의회 동향, 구청에서 발간하는 각과의 업무분장, 이것까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총무국장 권혁모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데가 15구고, 25개 구가 정부의 지침이상 줄이는 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맞췄어요. 맞췄고, 이 개편을 하는 데 이만한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6월 22일날 조직개편 추진지침을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6월 29일 조직개편 2개안을 작성했어요. 그 다음에 7월 3일날 구·동 계장 간담회 개최했죠, 7월 4일날 과장·동장 간담회 개최했죠, 7월 6일날 국장 간담회 개최했죠, 7월 10일날 조직개편 각 25개 구청 총무과장  회의를 했죠, 7월 14일날 1차 구정자문위원회 간담회 했죠, 7월 29일날 자치구 모델안이 나왔죠, 이게 말이죠 금방 이루어진 것이 아니예요. 
김선갑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이 결코 뭐 어느 특정인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예요.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고심고심하고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이 수개월에 걸쳐서 자체조직진단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보고도 받고 본인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다른 자치구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다 1국 4과지, 1국 4과 이상 줄인 데가 없다, 1국 5과, 1국 6과 줄여보십시오, 상급기관에서 포상 받습니다. 당장 광진구 공무원들한테는 욕 먹겠죠.
○총무국장 권혁모   욕먹는 게 아니라 일을 못해요. 일할 때 지장이 있죠.
김선갑위원   포상받고 살아납니다. 
○총무국장 권혁모   일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점에서 집행부에서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그 대안마련할 때 까지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회의중지)
(16시21분회의속개)
○위원장 조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선갑위원   위원장님 아까 본위원이 정회하기 전에 집행부에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질의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총무국장님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권혁모   1개과를 축소할 수 없느냐는 질의였습니다.
  이 구조조정안을 두 달동안 직원 여론조사도 하고 계장연찬회의, 과장연찬회의, 국장연찬회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문까지 받아서 확정한 안인데 갑자기 여기서 더 줄여야 되지 않느냐 1개과를 줄이는 안을 내라, 여기에 대해서는 참 곤란합니다. 지금 25개 구청에서 다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했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더 줄이는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조조정안을 제시한 이 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정회하기 전에 상급기관 지침에 의해서 5국 23과로 줄였는데 대국 대과주의 지향 차원에서 1과 유지하는데 기존의 3개에서 최소 6급 4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23과중에서 4계를 유지하는 것은 6개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더 축소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공직자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1,303명인데 상용직, 일용직까지 포함하면 약 2,00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지가 가능한 것이지 일반 사기업이라고 그러면 공공단체가 다 파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관선시대에는 다 상급기관 조정교부금 내지 보조금으로 인해서 다 유지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정착되면 될수록 자치행정을 확보하지 않는 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파산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한 일이 현실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라고 집행부에다 요구했는데 더 이상의 대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추윤구 선배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행정추세가 복지지향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를 통폐합시키는 것은 지금 행정추세에 반한다라는 논리로 부활시키자는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아직도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급기관 지침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최대한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 여건을 감안하고 또 집행부에서 지난 2월부터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에 의해서 집행부안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안을 최대한도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가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그 수정안은 건축과와 주택과를 통폐합시켜서 가정복지과를 존속시키는 기존의 상급기관 지침에 의한 1국 4과를 축소시키는 그러한 유지선에서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운회위원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가정복지과를 꼭 부활시키자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하고 합해서 사회복지과로 했는데 그 업무가 예를 들어서 다 지침으로 내려와도 할 수가 있고 또한 아까 여성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성문제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이 안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꼭 가정복지과를 부활시켜야겠다 이런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이것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다루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시간을 두어서 서로 조정하고 이런 것을 구청장하고 우리 의회 위원장하고 서로 상의해서 좋은 의견을 갖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김선갑위원   위원장님!  우리 허운회 선배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운회 선배위원님께서 가정복지과를 존속시키는 저의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인의 사견이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정복지과를 존속시키자는 서두에 추윤구 선배위원님의 취지는 지금이 복지사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행정, 주민만족의 행정, 민선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누누이 들어온 얘기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가정복지과를 존속시키자는 것이고 지금 가정복지과 뿐만이 아니라 지금 4개과 줄어든 것이 과가 통폐합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그 과의 업무가 사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과가 통폐합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그 과에 소속된 공무원이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이 심의하는 것은 과연 이번 조직개편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디에 기준을 두어 가지고 좀더 효율실적인 개편안을 마련하느냐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허운회 선배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권혁모   김선갑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국 대과주의로 하겠다, 저희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대국 대과주의로 한다면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합쳐도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위원님들 자료를 보시면 주택과가 현재 인원이 23명이고 건축과가 22명입니다. 합치면 45명이 돼요. 대과가 됩니다. 사회복지과는 14명이에요. 14명에서 가정복지과가 17명입니다. 둘을 합쳐도 31명밖에 안돼요.
  그런데 45명으로 합치고 14명이 있는 가정복지과를 존속시키자는 것은 이것은 물론 사람이 작다고 업무도 작으냐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몰라도 지금 업무량을 비교해서 인원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TO 조정도 되어 있고 그런데 22명 23명 과를 합치는 것 보다는 17명, 14명 짜리를 합치는 것이 더 타당할 뿐만 아니라 가정복지와 사회복지가 업무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 본 거예요. 이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운회위원   질의 한 번 할께요. 김선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구 기구조정개편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의 여론을 전부 수렴했고, 또 행정에 대해서 업무를 많이 파악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이것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빨리 좀 종결을 짓기를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위원장님!  우리 총무국장님께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말씀하신거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두 과에 인원의 수치를 대비를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감안 안할 수가 없죠. 통폐합하는데. 
  자, 조직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가시적인 수치만 가지고 할 수는 없죠. 그것만 가지고 논할수만은 없는 겁니다. 그 과의 업무의 특성, 업무의 성질, 또 그 과에 지금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인원,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과의 업무의 성질이 우리 주민한테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나는 이러한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건축과 통폐합, 인원이 조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건축과, 주택과 통폐합 부분은 주무국장인 도시정비국장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별반 무리가 없다는 생각에서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허운회 선배위원님께서 지금 원안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 수정안하고 원안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의견을 물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윤구위원   추윤구위원입니다. 저는 김선갑 위원님의 발언에 전폭 찬성을 하면서 제가 거기에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서두에 이 조직안 개편의 틀을 짜기 위해서 구정자문위원회에서 열심히 여러차례 회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문위원회 위원 자체가 사실 잘못되었습니다. 이 귀중한 구조조정을 개편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만들 때 반드시 의회에 보고 내지 승인을 받고 이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누가 이거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의회를 경시하고 추진을 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의회안과 구청안이 맞지를 않습니다. 
  이 위원회 여비지급이나 이런 것은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이 자체부터가 잘못됐어요. 어떻게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인맥으로해서 아는 사람 초청해가지고 구청하자는대로 이렇게 거수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틀을 짜가지고 오면 안 된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이 원래부터 구정자문위원회에서 틀을 짜왔지만 잘못된 점이 있고, 또 현실에 맞지 않고 행정제일주의로만 생각 해가지고 옛날 과거시대에 총무과나 구청장을 보좌하는 그런 과부서에만 대폭 큰 틀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고 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향상을 하는 차원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된다, 이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과와 건축과 45명, 이거 줄일수 있습니다. 정원 조정할 때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일이 없어 판판히 놀고 있습니다. 뭐 이 인원가지고 그렇게 구애받고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지금 14명인데, 진짜로 복지복지 하면서 복지정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광진구청에서 주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도 적게 배정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말로만 주민을 우롱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자문위원회라고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 이 분들이 어떤 안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현명한 판단이고 주민을 위한 발언이고 주민의 실정에 맞는 발언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선갑위원이 발언한 주택과와 건축과를 통폐합하고 가정복지과를 살리는 수정안에 찬성을 합니다. 
박유관위원   박유관위원입니다. 말씀드릴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조길행   말씀하세요. 
박유관위원   서로 이런 얘기를 오고가고 하다보니까 하나의 편중되어서 하는 것 같지만, 어느 공무원 하나가 놀고야 공무원 생활 하겠습니까!  다 자기 맡은 바 업무분장도 있고 또 나아가서 행정이라든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직자로서의 자기 임무를 다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다 여기 어느 과 다 안 아까운 과가 없고 다  필요한 계가 있을 거고, 계원이 있을거고 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안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과가 인원이 17명이고 가정복지과가 14명이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구조조정 관계에서 아마 인원을 많이 참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은 주택과나 건축과는 또  이것은 업무분장이 많기 때문에 23명이나 22명이 되어있고, 4개 계, 3개 계가 있는 것이고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는 3개 계가 있어가지고 가정복지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1개 계에 4∼5명이 되지만 주택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벌써 5∼6명이상 이렇게 1개 계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업무분장이 많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많이 배정이 됐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이 많은 숫자를 45명을 1개과로 묶어준다고 그러면 7개 계인데, 7개 계를 1개 과장이 관장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업무가 복잡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 과별로 보면 보통 2개 계 내지 3개 계로 계장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과장들이 우리가 종종 들러서 보면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껴왔는데, 이 많은 업무량과 또 인원을 이렇게 1개 과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부담을 주지 않느냐, 우리 추윤구위원님이나 김선갑위원님 말씀에 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많은 숫자가 1개 과에 편중이 되다 보면 과의 일을 보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저도 허운회위원의 말씀에 일견 동의를 하면서 숫자가 아무래도 31명이고 보니까 과장 한 사람이 관장을 해도 그 업무는 충분히 수행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줄이고 늘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인원으로 보아서 인원이 현재 막중한 업무지요. 사회복지도 막중한 업무고 주택과에서도 물론 막중한 업무로 보아야 되겠고 또 건축과에서도 광진구 건축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방대한 과가 되겠고 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숫자가 적고 과도 계도 적은 입장이니까 작은데서부터 정리가 되는 것이 우리 행정상이라든지 주위에서 보는 시각도 낫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윤구위원   제가 박유관위원님의 말씀도 잘 들었고 허운회위원님의 말씀도 잘 들었는데 부서별 정원현황 이것 가지고 논할 얘기가 아니예요. 이것은 얼마든지 다시 구조조정을 합니다. 이것은 조직 구조조정이예요. 정원구조조정은 기구개편이고 정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서를 가지고 정원을 가지고 얘기가 될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일이 없고 또 조정에 들어가면 건축과나 주택과에서도 몇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구조조정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위생과나 건축과나 특히 민원부서하고 관계되는 부서가 혹시라도 내 생각같아서는 많이 해당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인원 가지고는 논리가 맞지 않아요.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가지고 조정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문제이고 지금 현실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보았을 때 과연 어느 안이 좋은가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아까도 내 얘기했지만 제가 국장님한테 이것 좀 질문을 던지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우리 위원회 만들 때 경비가 얼마나 지출되었는가를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 자체가 인정을 못받을 위원회예요. 광진구 역사가 바꾸어집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인정 못합니다.
  지금 여기서 짧은 상식이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깊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까지 논의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이 안이 현명한 안이고 미래지향적인 안이 될 수가 있고 실제 주민을 위한 안입니다. 절대 인정 못합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장님들이 몇 분 참석했는지 모르지만 참석하라고 그래서 참석했고 이 위원회 자체가 이 분들이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의회하고 안이 다르고 맞질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위원회를 했을 때 경비가 얼마나 지출되었는가를 정식으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각하게 다루어 주어야 됩니다.
○총무국장 권혁모   그 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회가 아니고 자문회의를 한 것이에요. 우리 국장들 회의에서 결정된 안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 구 자문위원, 인사위원 그 다음에 구의회 우리 관내에서 그래도 우리 구조하고 관련이 있고 아시는 분들에게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문을 받은 과정을 거쳤다 그런 얘기지요. 거기서 결정되었다고 결정했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추윤구위원   최종적인 것을 여기서 거쳤다고 해 주었어요.
○총무국장 권혁모   마지막회의에서, 거기서  다음에 국장회의 또 한 것이에요.
추윤구위원   마지막회의에서 인정 못하는 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지어가지고 구청안으로 확정이 되어서 의회로 넘어왔느냐 그 말이에요.
○총무국장 권혁모   그 자문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확정된 것이 아니예요. 거기 자문을 받았다 그 과정을 설명 드린 것이에요.
추윤구위원   이 위원회 자체는 우리 위원들이 인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총무국장 권혁모   위원회가 아니예요. 자문회의를 해 가지고 자문을 받은 것이지,
나종한위원   나종한위원입니다.
  지금 현행 기구표를 보면 시민국에서만 두 가지가 중복됩니다. 사회복지하고 가정하고 합쳐버리고 위생하고 환경보전하고 합쳐버리고 그렇지요?
○총무국장 권혁모   네.
나종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버리니까 문제가 더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만 합치고 하나는 다른 국으로 보내요? 다른 국으로 하나를 보내자고요. 얼른 합의해서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빨리 빨리해요.
김선갑위원   김선갑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수정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수정안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도시관리국에 주택과, 건축과를 통폐합시켰을 때는 그 국이 3개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서 만약에 3개과 가지고는 지침하고 상반되고 국으로써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최종안 바로 직전에 나온 안이 있어요. 최종안 직전에는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통폐합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가 존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거론되는 것이 무리한 조직개편안이 아니예요. 다 집행부에서 논의해 가지고 직전에는 그렇게 결정된 안이었는데 한번 수정되어 가지고 나온 것이 최종안입니다. 전혀 무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서 그래서 도시관리국에서 주택과 건축과 통폐합이 되면 3개과니까 4개과가 안되기 때문에 국의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현재 직전안을 보면 행정관리국에 있는 민원봉사과가 재무국으로 오고 재무국에 있는 지적과가 도시관리국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의 3개과 가지고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러면 종전에 제가 제시한 수정안 가지고 의견을 물어 주시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3개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직전안대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답변부터 들어 보시지요.
추윤구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이 저하고 견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 및 인력진단을 98년 2월 27일부터 해서 기구 및 정원조정안 검토를 계장급 이하 연찬회의 두 번을 했고, 과장· 동장 연찬회의 두 번을 했고, 국장단 연찬회의 두 번을 했습니다. 제1차 구정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바로 그럴 때 그때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 표준기구모델 여기에 있는 모델을 그당시에 제시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수정된 행정기구안을 작성을 해서 6회에 걸친 계장, 과장, 동장, 국장 연찬회의 결과와 제1차 구정개혁자문회의 결과 및 서울특별시에 제시한 자치구 표준기구모델안을 참조를 해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치구 표준기준모델안을 수용을 공고했습니다. 
  여섯 번째 수정된 행정기구안에 대한 검토를 제2차 구정자문회의 국장단 연찬회의에서 정원 조정안을 감축방향만 제시 해가지고 일곱 번째로 행정부 최종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분들이 가칭 구정개혁자문 위원입니다. 여기서 근거에 나온 바와 같이 이 분들이 거의 결정을 했다, 그 말씀이예요. 
  제 주장은 왜 이 자문회의를 만들 때 의회에 보고 내지 승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중대한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이 나는 국장님께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씀이예요. 이러한 자문회의가 큰 역할을 했어요. 다 이 분들이 했어요. 보세요, 다 나오니까 자료에 의하면 이 분들이 다 해가지고 결정을 했으니까 별표2항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광진구청만 유난히 의회를 무시하고 그렇게 해 왔어요. 의회가 필요없죠. 구청마음대로 하면 뭐하러 조례안을 넘겼습니까?  조례안도 마음대로 거기서 통과해가지고 그냥 서울시로 보내버리면 되지, 이런 틀로 이제까지  구청과 의회간의 관계를 유지해 왔고 일방적으로 행정제일주의로만 해 왔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와서 전번에 임시회의 때 보고를할 때 이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 때 얘기를 하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를 무시해 버리고 행정제일주의로만 해서 구청에서 이렇게 제 멋대로 해 가지고 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까?  
  이 경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비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또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시간도 없습니다. 사실 정부도 도와줘야 되니까, 답변도 들어야 되고 김선갑위원이 제시한 건축과 주택과를 합병하고, 가정복지과를 살리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분 의원의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총무국장 권혁모   추윤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 의회를 경시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오해는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한 사실도 없고 경시할 이유도, 경시하지도 않습니다. 
추윤구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시라니까! 
○총무국장 권혁모   그 자체가 처음에 구의회에 요청해가지고 명단받았어요! 
추윤구위원   어디서 받았어요, 이것을!
○총무국장 권혁모   추윤구 의원님과 유승주 의원님 명단을 받았습니다!  
추윤구위원   이것을 어디로 넘겨야 된다 그 말이예요. 
○총무국장 권혁모   명단받아가지고 유승주의원이 참여했어요! 
      (장내소란)
○위원장 조길행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회의중지)
(17시36분계속개의)
○위원장 조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추윤구위원님의 질의에 총무국장께서 목소리를 높인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들께 정중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위원장!  사과에 앞서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발언 주십시오. 
○위원장 조길행   말씀하세요. 
추윤구위원   오늘 구조조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위원과 국장간에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선 본위원으로서 여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또한 국장이 답변하는 과정이라든지 전혀 국장이 큰 소리로 훈계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마치 사회에서 서로 싸우는 식으로 큰 소리를 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부하들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관치주의에서 행정제일주의로 너무 편하게 마음대로 주민을 무시하고 이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국장이라는 그 자리까지 왔어요. 
  청장하고 가깝고 청장을 보필하는 입장이라면 더 소신있게 행동을 해야 되고, 공무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지, 감히 주민의 대표인 의원을 그렇게 훈계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말이예요!  
  이것은 우리 고유권한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타당성이 없으면 얼마든지 수정도 할 수 있고, 부결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여비 지불한 거 가지고 오셨어요?
○총무과장 박영준   내일 아침에 정확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여비가 지불되고 식대가 나가고, 예산이 나가는 그러한 위원회나 이런 것은 한시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중대사안을 다루는 그러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보고 내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결정사항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임의로 허울좋게 박사, 교수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는 별표2안을 지금 현재 제출한 이 안을 결정사항으로 해 놓고는 또 설명과정에서 위원회 역할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도 했었어요.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최종적인 안이 바로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왜 그 귀중한 이 광진구의 역사가 바뀌는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를 만들 때 미리 얘기를 안했다 할지라도 후에라도 우리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안했느냐 그것을 물어보았는데 동문서답하고 시비를 하고 이것 삼척동자가 다 봤으니까 인정을 할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여기에 계신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옛날 관치주의사상을 버리세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몇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이 어려운 난관을 거쳐서 의회에 위임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부상조해서 머리를 맞대고라도 저녁을 세고라도 서로 의논하고 사정을 할 때는 사정하고 해서 협상을 해야지 소리지르고 이런 식으로해야 되겠어요.
○위원장 조길행   추윤구위원님 간단히 말씀하세요.
추윤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흥분한 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도 안 풀어졌습니다. 시간만 있다면 얘기가 되든지 안되든지간에 두 서너시간 하고 싶은데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갑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회의석상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추윤구위원님께서 총무국장한테 질의하신 요지는 구청사 내의 위원회 구성은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는 반드시 자치법규에 근거해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구조조정개혁자문위원과 이 역시 예산이 일부 수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시간이 유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안은 우리 광진구의회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의회에서도 일어나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윤구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과정에서 그러한 일로 인해 가지고 실무국장께서 언성을 높이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총무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권혁모   총무국장입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정식 사과를 드립니다. 추윤구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거기서 조금 언성이 높아진 이유는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에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에서 제가 언성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추윤구위원님과 유승주위원님의 명단이 넘어와서 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통보를 보내서 유승주위원님이 참석했었어요. 그랬는데 전혀…
추윤구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만든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라니까…
○총무국장 권혁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제가 이미 사과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선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조정 관계, 주택과와 건축과를 합치는 의견에 답변하라고 그랬는데 저희들 1국에 4과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기본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국에 주택과와 건축과를 합치면 3개 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국에서 1개 과가 그리 가든지 해야 되는데 또 당초에 주택과와 건축과가 합치는 것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살리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도 5개 과가 있고 행정관리국에도 5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이나 행정관리국에서 한 과를 축소하는 방안도 있고 김선갑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택과와 건축과를 합하는 것도 전혀 고려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다 같이 놓고 전체적으로 놓고서 과조정을 다시 해 가지고 국장이나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회의 과장회의 거쳐야 되니까, 가서 의견을 내일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검토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아까 종전에 수정안으로 제안한 건축과 주택과를 통폐합시키고 가정복지과를 존치시키되 건축과 주택과를 통폐합시키면 도시관리국이 3개과입니다. 그러면 4개과가 유지가 되어야 되니까 한 과가 부족합니다. 행정관리국의 사회문화과가 재무국으로 들어가고 재무국에 있는 지적과가 도시관리국으로 들어가면 별반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안은 집행부에서 검토한 최종안의 직전안입니다. 직전안이고 과를 이관시키는데 있어서는 그 국의 업무하고 유사해야 됩니다. 그것도 상급기관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업무이관이라든지 통폐합하는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업무특성이 유사해야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러한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회의는 내일 속개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권혁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열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산회)

○출석위원 7인○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3인
총   무   국   장권혁모
기 획 예 산 담 당 관김성현
총 무 과 장박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