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04월 23일(목)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제정안
 4.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제정안(광진구청장 제출)
 4.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5.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3분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한철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입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목적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에 따라 극심한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제20조 중소기업육성기금 제4항4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 및 출연금의 대출이자와 보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자금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상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최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구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한철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구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최 한철입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총 1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상품권 발행 및 유통, 운영대행사 및 판매대행점 선정, 가맹점 등록 등 상품권 이용 및 준수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효율적인 상품권 발행과 유통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상품권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품권 발행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최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구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광진사랑상품권이 가격 5만원, 10만원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네. 1만원, 5만원, 10만원 3종류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을 나눠놓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충전하는 걸로 해야지.
  왜냐하면 1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사용하고 몇% 남은 걸 현금으로 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네, 그건 아닙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권종을 나눠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나눠놓은 이유가 혹시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저희가 짐작하건대 주민들이 구매할 때 만약에 10만원밖에 없다고 그러면 구매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금액가를 나눠놓은 건 소액을 구매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금액을 구분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환전이 안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네.
박순복위원   그래서 저는 모바일인데 왜 이것을 나눠놨지 그게 궁금했고요. 지역에 돌아다녀 보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종이, 지권처럼 사용하고 남은 걸 환급을 해주느냐, 환불을 현금으로 해주느냐 물어봐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네, 그건 아닙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이건 모바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잔고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1만원하고 10만원만 하면 되는데 5만원권도 또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궁금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아무래도 소비자가 구매의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권종별 금액을 구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어제 언론에 나온 얘기인데요, 서울에서 재난기금을 33만원짜리를 인터넷에 29만원에 할인판매하고 있어요.
  우리 광진사랑상품권도 그렇게 만약에 10%나 15%에 할인해서 사서 누군가 그렇게 현금화 하거나 판매가 가능한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물론 저희가 서울사랑상품권 이 조례를 서울시하고 비슷한데요, 저희가 제4조에 보면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에서 원래는 이게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개인이 구매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금 5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박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공적자금을 이용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만약에 구매해서 나눠줬을 때는 우리가 발행자, 발행 구청장이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걸 조례로 저희가 이번에 삽입을 한 거고요, 그거 때문에.
  그래서 3개월이다, 6개월이다 해가지고 단시간 내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조항을 이번에 삽입을 한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국장인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아침 조간에 많이 보도된 것은 선불카드입니다. 카드깡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발행하는 모바일 상품권은 근본적으로 이것은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지금 재난기금으로 준 부분은 카드로도 나오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 그 선불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 그렇게 깡을 하는 것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모바일로 하는 광진사랑상품권도 혹시나 그렇게 해서,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그건 불가능합니다.
박순복위원   불가능하게 되어 있죠?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 부분은 철저하게 차단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광진구에서 그 기금을 넣어서 10%, 15% 보전을 해줘서 할인을 해줬는데 그걸 나중에 누군가한테 양도하거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러면 차단이 완전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네.
박순복위원   재난기금 같은 경우는 받아서 2,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되지만 광진사랑상품권은 다른 상품권처럼 구매하신 분들이 5년이면 5년 기간하고 그때까지 다 사용하지 못한 것도 다시 재연장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게 모바일 상품권이 카드로는 안 되고 다 현금 구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구매 시 소비자가.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현재 우리는 얼마 활용하실 건가요? 타구, 17개 구 거 나온 거 보니까 케이스가 다양하던데.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현재에 저희같이 1차는 50억으로 서울시와 약정이 돼서 그 부분 현재는 다 소진이 됐습니다. 
전은혜위원   50억 다 소진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네. 
전은혜위원   추가로 얼마를 더 추가하실 계획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지난번에 추경 때 의원님들이 반영해 주신 150억 추가발행 부분을 지난번에 추경 때 편성해 주셔 가지고 저희는 추가 150억이 가능합니다.
전은혜위원   추가로 150억까지?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이게 소비자가 현금으로만 꼭 구입하게 만든 제도는 왜 그랬어요?
  이게 사실 취약계층들이 현금이 많지 않잖아요? 신용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고 그래야,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결제방법이,
전은혜위원   결제방법 말합니다. 결제 방법이,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모바일 때문에, 모바일로 구매하다 보니까 계좌하고 연계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안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유가증권 구매할 때는 카드가 사실상 안 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맞습니다. 유가증권은 또 카드 자체가 안 됩니다. 
전은혜위원   유가증권 같은 거야 부유층들이 많이 사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건 소상공인들을 위하고 정말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취지가. 근본 취지가.
  그러니까 현금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구매의 방법을 열어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금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모바일로 구매를 하다보니까 계좌하고 연계를 시켜놨기 때문에,
전은혜위원   계좌연동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좀 전에 박순복 위원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재차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국장님 말씀하셔서 상이하게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막았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 거는 그렇게 사용할 수 없다라고. 
  계속 요즘 이슈화돼서 막 터트리던데.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저희가 제로페이 상품권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보면 본인의 생년월일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다 들어가고, 내가 만약에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때 내 생년월일 뭐다 이렇게 하고 깡할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그게 휴대폰으로 반드시 인증번호가 오기 때문에 인증절차가 있기 때문에,
전은혜위원   인증번호가 와도 옆에 앉아서 인증번호 불러주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저도 실은 그런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이 명확해서 어떻게,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드깡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카드를 가지고 자기 가족이 사용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완전히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고요. 
  이 휴대폰에서 발행된 우리 광진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물론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아들줘서 쓰게 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핸드폰을 완전히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깡이나 그런 걸로 볼 수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쉽게 얘기해서 저희 은행거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반드시 본인 핸드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아서, 
전은혜위원   이게 핸드폰에 모바일로 돼있어요. 그럼 내가 이걸 시장가서 쓰려고 해요. 모든 가게는 다 될 거 아니에요? 광진 관내에 있는 거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네. 제로페이 가맹업소에서.
전은혜위원   네, 제로페이 가입한 가게들은.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가서 모바일로 해요. 하기 때문에 남에게 양도할 수 없고 이렇다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것도 허점이 있을 거 같은데 검토좀 하세요. 저는 어떤 완벽한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거 가지고 가서 생년월일 얼마든지 댈 수 있고 인증번호 딱 대면 인증번호 불러줘서 결제할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아니, 그걸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위원님 핸드폰을 제3자에게 넘겨줘야 하는데 위원님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게,
전은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나하고 가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국장님한테 팔았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요.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그걸 매번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라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네.
전은혜위원   거기서 그러면 생년월일만 인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인증번호가 또 뜨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처음에 가입을 하실 때 그때 생년월일 개인정보가 들어가고 나중에 사용을 하실 때는 본인의 비번이나 바코드를 인식을 해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전은혜위원   등록할 때만 생년월일을 넣고 등록을 하고 다음에 내가 가게를 방문해서 구입할 때는,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사용하실 때는 바코드나 비번을 통해서,
전은혜위원   내 비번을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결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아니 거기에서 비번을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휴대폰에다가.
전은혜위원   휴대폰에다가? 휴대폰에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그 가게의 기계에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아니 본인 휴대폰에다가요.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내 휴대폰에다가 입력하기 때문에? 네. 그럼 확률이 적어들죠. 나는 그 가게의 기계에다가 입력을 하는 줄 알고,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그건 아니고요.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생년월일 등록하고 매번 구입할 때마다 내 핸드폰에다가 비번을 입력한다?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네, 그렇습니다. 사용하실 때마다.
전은혜위원   모바일 찍고. 알겠습니다. 
  철저히 좋은 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피해자가 없게끔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제정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최한철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도와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입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총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 마련과 사업 추진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하기 위한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폐지에 대한 위원회 및 위원의 경과조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 내 기업유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등의 사업 시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최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옥희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옥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옥희 입니다.
  구정발전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에 앞서, 먼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연혁 및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2014년 중학생 자유학기제 및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실시에 따라 교육청–자치구–지역사회-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관리ㆍ지원하는 전담 운영센터 필요성이 대두되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의 설치는 「진로교육법」 제16조에 근거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설치되어 있고 그 중 20개 자치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3차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위탁 경과입니다.  2014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신규 설치 시 공간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바, 시립광진청소년센터가 공간제공 의사를 표시하였고, 청소년 진로교육에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1회차 3년간 민간위탁을 시작하였고, 2017년에 2회차 민간위탁 하였으며, 올해 3회차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센터는 진로정책 방향성 설정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전담기관으로서의 일터 및 멘토 발굴ㆍ관리, 학교와 직업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 역할,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센터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광진구가 1대1 대응투자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최초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매 3회차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께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제3차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우리구 관내 청소년들에게 질높은 직업체험, 진로교육 등 다양한 진로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심도있게 검토한 점을 감안하여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옥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민간위탁이 3회차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이명옥위원   원래 “한 차례에 한하여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그건 우리가 12월 달에 새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고요, 이건 지난번에 있는 그걸 받아서 이번까지만 3회 마지막으로 재동의를 받고 다음부터는 새로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이명옥위원   그러니까 12월에 개정이 돼서 이번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개정한 날부터 이 조례가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시행일자가 개정일,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부칙에, 새로 개정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에 보시면 제2조에 ‘재계약에 대한 경과조치’로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재계약한 수탁기관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계약한 것으로 본 걸로 해서 두 번째로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로 이번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명옥위원   두번째로 보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네.
이명옥위원   그래서 공개모집 안 하고 동의만 얻으면 된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원래는 다 합하면 세 번째인데,
이명옥위원   지금 여기 어느 정도 만족도는 조사한 게 혹시 있나요? 체험 관련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만족도 조사한 게 있습니다. 연도별로 프로그램 만족도가 한 90점 정도 상회하고 있거든요?
  보통 3개년도를 비교해 보면 2017, 18에는 한 93%, 94% 정도 만족도 나오고 19년도에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한 91%, 92% 정도 이렇게요. 
이명옥위원   그러니까 이 진로체험, 직업체험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몇 개로 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을 한 게 있는지 찾아봐서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있는 게 있으면 첨부자료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내용에 대해서 질의보다도 부칙에 그게 돼있으니까 저희가 할말이 없네요. 부칙에 그걸 안 넣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들어가 있네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 광진진로체험센터가 지난번에도 재계약할 때 한번 가져서 보고하는 걸 내가 들었었는데 매번 이렇게 시립광진청소년센터 거기에도 잘 운영을 하겠지만 우리 광진구 자체적으로 3년 위탁기간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많이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터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그게 하나의 저희들 목표이기도 합니다.  
전은혜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옥희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옥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옥희 입니다.
  구정발전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추진하며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협의회는 2018년 3월 발족하여 현재 서울시 24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전국 50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입해 있으며, 가입단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장1명, 수석부회장1명 및 부회장4명, 사무총장1명의 총 7명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도봉구청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둘째,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본 협의회는 지방교육에 관한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지방교육 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지방교육 협력 관련 조사 및 연구 실시 등 지방교육 혁신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회장의 요구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내용으로는 의안의 제출, 실무협의회 운영,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서는 행정협의회 가입 절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원님들께 규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방교육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심도있게 검토한 점을 감안하여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옥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저희가 지금 2019년도에는 분담금을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 올해는 예산은 이미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교육 발전에 지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2019년도에 구체적인 성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저희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가입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분담금을 안 냈기 때문에 작년에는요. 그래서 참여했다고 하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의 활동 추이나 여러 가지 역할 같은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지금 참여가 아닌 회원가입을 추구하자고 했던 사항이고요. 
  그 와중에 저희가 2019년도에 활동했던 것은 초창기 첫, 원래 18년도 10월에 발족하다시피 했으니까 2019년도 첫 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를 그 회의에서 했고요,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다음에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공동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어떤 혁신 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한 역할을 하고자 기반을 하는, 기초가 되는 기반사업을 했다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가 분담금을 안 냈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을 안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를 만들었으니까 2020년도에는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에는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저희가 이번에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남북청소년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 해가지고 그 주요사업을 실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혁신교육에 대한 우수사례 같은 것들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사업을 할 생각을 전체적으로 갖고 있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방교육발전 모습을 위한 권역별 포럼 및 민관학 거버넌스 워크숍도 개최해서 나름대로 어떤 이미지보다는 실질적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실질적인 사업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저희 광진구가 보면 학생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른 구들은 2018년 3월부터 보통 활동을 많이 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 광진구가 학생수도 많고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2018년 10월에 해서 2019년도에는 분담금을 안 냈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을 못 했었던 그런 부분을 2020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됐으니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뭔가 결과물도 내주고 성과도 있고 또 우리 광진구에서도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에 대해서도 뭔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속도감 있게 우리도 해야지 보니까 서울시에서 두 군데만 분담금을 안 냈어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자존심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 많은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실질적인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거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어떤 단체를 만들었으면 나 단체원이다라는 그런 소속감만 가질 게 아니라 열심히 활동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광진구가 정말 교육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성과도 내고 참여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보니까 필요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마나 어떤 식으로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사실은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라든지, 경비 같은 것들도 보면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또 어떤 경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한테 부담되는 건 500만원 분담금만 일단. 첫해에는 다른 회원 구들 봤을 때 분담금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경비부담’ 건이 12조에 보니까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로 돼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걸,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그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혹시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경비에 대한 단서조항 같은 거랄지 첨부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평상적으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지금 하고 있지만 하여튼 이 규정 자체가 500만원을 회원  가입하면서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제가 볼 때는 거의 없고요. 발생이 하더라도 저희가 일단 예산에는 그 한 해에 500만원만 반영돼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의회 동의를 거쳐서 다음해에 혹시 비상사태나 이럴 경우에 지급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일상적으로는 거의 없는 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분담금이 500만원으로 여기에 일단 결정이 돼있어서 그런데 그 외에도 또 이렇게 만약에 뭐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 그러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조금 회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지만 주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머니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돈이 어떻게 잘 쓰이는지 사실 저희가 알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회비를 계속 내는 것들이 이것 말고도 꽤 많은데 그 회원에 가입해서 그 돈이 그 자체 내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회계 이런 거 물론 다 받으시겠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그게 전달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거 꼭 필요한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에 이렇게 되면 그게 여기에 다 집행 보고하고 협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지출 내역에 대해서도 저희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저희가 회계는 협의회에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회계 총책임자로 있어서 그 분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 기간으로 해서 경비집행 사항을 정기총회 시에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협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승인받을 때 그 승인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사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비 부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미 만들어진 회칙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건의를 하셔서 이런 불확실성이나 이런 걸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손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건의하는 부분을 그쪽에 하셔서 회원에 가입하시게 되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불확실성, 이렇게 추상적인 이런 것들은 좀 이번에 거기서도 정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를 저희가 정기총회를 1년에 2번 정도 하거든요? 그때 승인 시에 말씀하신 내용들 저희가 건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고 나서 결과보고를 저희한테 따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이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혁신교육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신교육.
  지금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라고 규정하고 이걸 요청을 하셨는데 혁신교육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기존에는 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전적으로 학교에서만 담당을 했는데 교육 주체가 학교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마을과 그 다음에 관이 주도하는 3가지가 이렇게 세 징검다리가 돼서 추구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온전한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학교와 마을과 관이 삼위일체가 돼서 공동체를 이뤄서 교육을 만들자 이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는 역할.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그러니까 저희 혁신교육지구에 있는 사업이 교육청하고 아까 혁신교육의 취지를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과 교육부, 그리고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개의 축이 온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은혜위원   교육청과 교육부의 사업 추진하는 데서 이렇게 행정청과 같이 협력해서 교육을 이뤄나가고자 한다는 목적이라는 거죠? 협의회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셋번째로 우리구에서 가입하는 목적은 뭐예요? 
  왜 이 협의회를 굳이 우리가 가입을 해야 되겠다, 지금 전국 단위로 보면 가입률이 적어요. 2분의1밖에 안 되죠. 그런데 지금 가입하는 목적이?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지금 말씀드린 그 협의체 목표에 저희가 1년 동안 참여한 가운데에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전은혜위원   좋은 거 같다? 좋을 거 같다 그래서 가입한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다음에 회비, 우리가 납부를 하는데 조금 전에 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광진구 전체로 보면 이게 임의단체, 임의단체라고 해야 되겠죠? 그냥 행안부에 등록된 모든 단체들에게 협의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그 근거로 해서 난무하게 협의체에 가입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게 나가고요, 가입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쉽게 우스갯소리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뭐한다고 꼭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처럼 우리 독자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협의체를 가입해서 이렇게 회비를 납부하게 되고 하는 건데, 이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서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뭐가 있나요? 
  재정 투명성은 담보로 하고 있겠지만 혜택이 뭐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아까 질의를 하셨듯이,
전은혜위원   우리 구청에다 혜택을 주는 거. 정보를 주는 거요? 혜택주는 게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어떤 정보교환이랄지 또 하나는,
전은혜위원   500을 우리가 내잖아요? 과장님! 이 협의회에다가 500을 냈어요. 목적이 있어서 냈고, 500을 회비를 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 회원인 우리 광진구가 어떤 혜택을 받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그 해의 특정사업에 대해서 물론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육 발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끼리는 서로의 벤치마킹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ㆍ청 여기에는 민관학 거버넌스에 대한 어떤 협력사업들을저희들이 발굴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목적을 두고 가입을 하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1년 동안,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혜택이 뭐냐고요? 뭐를 주냐고 우리구에다가요. 거버넌스 하는데, 벤치마킹 하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지역교육 발전을 모색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굳이 말씀을 어떤 세부적으로 드리기에는 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전은혜위원   아니 과장님! 목적이 있어야 우리도 가입을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혜택을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혜택을 말씀해 보시라고. 
  목적은 아까 말씀하셨고 이런이런 혜택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자력으로는, 우리 광진구청은 자체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이 협의회에 얹혀가서 내가 이 혜택을 누리리라 하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혜택이 뭐냐고요? 혜택이.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말씀을 좀 드리면, 지방교육에 관한 타 지방이나 지방교육에 관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으며, 그다음에 지방교육 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방교육 협력 관련 및 조사ㆍ연구 실시 등으로 해서 지방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획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교육지원청과 행정 구청에서 하는 역할이 확연하게 다릅니까, 같다고 보십니까? 교육지원청과 행정 구청에서 하는 역할이.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교류 협력이니까요. 다르다고 얘기할 수 없죠. 같은 분야도 있고, 다른 분야도 있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으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 이게 지금 전국 단위로 케이스가 다 달라요. 대중소 도시마다 다 달라요. 
  다른데 지금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법제도, 여기에서 우리는 교육지원청이 하는 역할과 행정 구청이 하는 역할이 달라요, 판이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에 들어오는 거 보면 수십억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ㆍ초ㆍ중ㆍ고는 전부다 어디서 해요? 교육부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다 하지도 못하면서, 타 기관이 해야 될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느꼈어요, 이 예산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협의체 또 가입하겠다고 들어오셨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동교육지원청과 우리 광진구청이 맞닥뜨려서 우리 관내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전국 단위가 다 다르고 대중소 도시가 다 케이스마다 다른데 협의회 들어가서 500씩 내고 우리가 법령을 뭐를 고치겠다는 건지, 저는 아이러니 하거든요? 교육법을 이 지방행정청에서 뭘 고치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예산할 때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급ㆍ간식비, 그리고 등록비 이거 우리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제로 해서 떠얹었다고 해가지고 조례를 고쳐가지고 서울시청에서 고쳐가지고 우리한테 지방분담금을 내게 했잖아요? 강제적으로. 그렇죠?
  우리 관내 아이들이고, 우리 관내에 세금을 내고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우리들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환경도 개선해 주고.
  정말 취약한 부분들은 우리가 보살펴줘야 되고 교육의 질도 개선시켜 줘야 되는 건 익히 아는 바지만 지나치게 혁신교육이다 뭐다 해서 협의체 가입하고, 우리가 그 현장에, 불필요하게 우리 행정 구청이 하지 않을 부분까지 한다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구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여러 가지로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무조건 협의회에 가입해라, 가입해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 가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 관내 초ㆍ중ㆍ고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온당치 않다고 보는데 아무튼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혈세뿐만 아니라 이 협의회 가입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가입을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3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김 미 영     장 경 희       이 명 옥
 박 순 복     전 은 혜       박 성 연  
○ 출석전문위원 김 기 영

○ 출석공무원 5 인
행   정   국   장김 옥 희
기 획 경 제 국 장최 한 철
교 육 지 원 과 장김 성 년
지 역 경 제 과 장이 석 구
일자리 정책 과 장박 성 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서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