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19일(토) 10시
장  소 총무재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총무재무위원회소관'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6. 총무재무위원회국소관'98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광진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총무재무위원회소관'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광진구청장 제출)
6. 총무재무위원회국소관'98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0분개의)
○위원장 조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심사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중요한 조례안심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오랜 시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선갑위원께서 요구한 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모   총무국장 권혁모입니다. 어제 김선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과와 건축과를 합치고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분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안은 당초 구자체에서 개정안이 1차 2차 3차까지 안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2차 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 2차 때 검토한 결과 건축과와 주택과를 합친다는 것은 현재 인력으로 봐서도 그렇고 또 지금 건축부흥이 소강상태에 있어서 업무량이 조금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머지 않아서 건축부흥이 일어나고 하면 주택과와 건축과를 합치면 과장의 통솔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3차안으로 분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해 본 결과 현재 가정복지과 업무가 일개과로써 유지하기는 좀 작은 면이 있고 또 25개 구청이 시에 보고를 해 가지고 시에서 모델안이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을 보면 가정복지과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구만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로 분류를 하고 또 업무가 그리 많지 않은 데는 거의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생활보호대상자나 노인 등이나 어린이 집이나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가정복지과의 업무를 전부 조사해 봤을 때 25개 구에서 전부 22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합치는 것이 극히 타당하다고 다시 판단이 돼서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분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구청 의견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합친다 해도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이 집행하는 모든 업무는 여성이 그대로 집행하게 됩니다. 단, 과장만 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가 합쳐졌다 하더라도 과장이 여자과장이 될지 남자과장이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구태여 가정복지과 업무가 사회복지과 업무와 합쳤을 때 업무를 봐서 여성과장으로 보직을 해 달라고 하시며는 그것은 인사발령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선갑위원   네, 김선갑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어제 우리가 이 안건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총무국장께서 답변한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자꾸 반복되는……. 
  지금 건축과 주택과 통폐합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행정수요가 별로 없지만 향후에는 늘어날 전망이다", 그리고 인원을 첨가로 말씀하시고, "가정복지 부분에는 지금 근무인원만 봤을 때는 수치가 작기 때문에 통폐합을 시켰다", 어제 답변내용과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를 통폐합시키는데 있어 가지고 물론 그 과의 인원도 통폐합시키는데 참고요인 중의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의 업무성격, 그 업무성질이 주민한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느냐?  그 또한 인원보다도 더욱 더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차원에서 가정복지과를 존치시키고 건축과 주택과를 통폐합시키자는 제안을 어제 제가 했습니다. 자, 여러분! 금년 여름에 여러분들도 지상에서 보신 바가 있을 겁니다. 정관계인사들하고 민간경제연구소장들 각각 열 명씩 이 나라 경제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정관계인사들은 대다수가 금년 하반기 내년초가 이 나라 경제가 바닥이다. 지금 바닥이 아니고.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소장들은 대다수가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초가 바닥이다. 지금 실업자가 200만이 초과되고 잠재적 실업자까지 포함하면 뭐 300만에 육박된다고 합니다. 구조조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도탄에 빠져 있는 이 나라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는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자, 선거는 4년마다 한 번씩 치릅니다. 단체장이 바뀌고 안바뀌고를 떠나 가지고 선거 끝난 이후에는 반드시 조직진단에 의해서 다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향후에 경기가 회복 돼 가지고 주택경기가 활성화돼서 주택과나 건축과의 업무량이 늘어났을 때는 다음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단체장이 들어섰을 때 조직진단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현재 이 나라 경제추세를 보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어제 제가 제안한대로 주택과 건축과를 통폐합시켜서 가정복지과를 존속시키고 그렇게 되며는 도시관리국이 3개 과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안 제2안에 보면 행정관리국의 민원봉사과를 재무국으로 이관시키고 재무국에 있는 지적과, 이 지적과는 도시관리업무 기능하고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과를 도시관리국으로 이관시키면 각각 4개 과로 상급기관 지침에 전혀 배치되지도 않고 지금 현재 조직개편 기본방향하고도 일치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혹시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김선갑위원   아니, 아니 의견을 물어야지요.
○간사 윤호영   제가 총무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태여 가정복지과를 살리신다면 민선2기를 맞아 가지고 우리 정청장님께서도 여성복지향상에 힘쓰신다고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물론 변함은 없지만 제가 한 가지 또 타협안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활복지국에서 사회복지과를 구태여 가정복지과하고 합쳐 가지고 사회복지과를 하신다면 이 사회복지과의 과장을 지금 현재 우리구의 여성과장 지금 현재로 있는 여성과장을 빼놓고 계장으로 있는 사람을 과장으로 한 단계 진급시키고 사회복지과를 전원 여성으로 배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위원장 조길행   총무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모   총무국장입니다. 윤호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보직은 5급입니다. 계장은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기 전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 전에 과장을 6급으로 보직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급으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에다가 지금 현재 여자과장으로 보하라는 그런 건의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마는 계장을 과장으로 해줄 수 없느냐 그런 의견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고 김선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잠깐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안을 우리가 검토할 때 재무국에 민원봉사과가 들어간다는 것이 재무국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민원봉사과는 우리 구청의, 어떤 면에서,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관리국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관리국에 뒀고요. 지적과가 도시정비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있는데 지적과가 지금도 재무국에 있습니다. 재무국에 있는 이유는 지적과가 재무국하고 더 가까운 업무가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재무국에 있는 것이고 지금 이 구조조정은 집행을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집행하는데 처음 구조조정을 그래도 집행기관에서 수차 회의를 하고 연구를 해서 내놓은 안인데 1차 안을 통과시켜서 일을 시켜 보시고 뭣좀 잘못 되거나 하자가 있을 때 다시 "잘못됐지 않느냐?  고쳐라." 해서 구조조정을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태까지 집행해 본 경험과 모든 자료를 가지고 해놓은 기구안을 여기서 그냥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저희들 안대로 의결해 주시고 만약에 집행중에 잘못이 있으면 그때 얼마든지 고칠 수 있으니까 그때 기구를 재조정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2차 구조조정이 바로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가 없어지고 구청 직원 30% 감원해야 되는 2차 조정안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다투는 구조조정안이고 해서 1차는 저희들 안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길행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역시 반복되는 답변이십니다. 지금 물론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가 재무국하고 밀접하다고는 볼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재무국으로 이관시킨다고 그래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또 지적과가 지금 재무국에 있는데 도시관리국으로 이관시키자는 것인데 지적과는 도시계획업무하고 유사한 업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지적과의 업무는 재무국 보다는 도시관리국 업무하고 더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업무분장사항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한 것이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 주십시오. 의견을 물어서 표결을 거쳐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안건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한위원   위원장님!  나종한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 안하고 동료 김선갑 위원 안하고 지금 두 가지가 팽팽한데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더도 덜도 아닌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은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표결에 부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했으면 어떨까요?
박유관위원   박유관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구조조정 문제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첫째, 공무원들의 인원감축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간에 들은 말로 보자면 이 동사무소 동장 제도가 전부 금년말부터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동장들이 예를 들어서 구청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만둬야 될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 문제에 접해서 앞으로 30% 정도의 감원을 해야 된다고 부담을 갖는 입장에서 할 수도 있고 저의 생각은 우선 지금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을 여자과장으로 두시고 그렇게 되면 계가 한 5개 정도 될 것 같으니까 3개 계의 계장을 여자계장으로 둬 가지고 여성에 대한 복지문제는 전반적으로 여성계장을 통해 업무가 관장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도, 사실 여성직원들이 지역에 나가더라도 일들을 꼼꼼히 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분장체계를 될 수 있는 대로 여자직원을 이용해 가지고 과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도 역시 마찬가지 대동소이한 업무이기 때문에 여자라해서 못할 게 없단 말이죠. 그렇게 때문에 과장을 그렇게 두시고 계장을 세 사람 두셔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떨런가 하는 것이 저의 복안입니다마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총무국장 권혁모   그런 보직관계는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길행   나종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종한위원   지금 저희들이 회의하고 있는 것은 행정기구 관계 때문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을 여자과장으로 앉혀라, 계장을 여자로 해서 세 개로 해라 두 개로 해라. 이것은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구에 대해서 빨리 매듭 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안을 가지고 시간을 끌지 않기 위해서 표결에 부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간사 윤호영   이 문제는 구청안하고 우리의 안이 있으니까 하루 정도 더 생각해 보고 다음에 표결에 붙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조길행   이상으로 질의.답변과 찬.반 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김선갑위원께서 주택과와 건축과를 통합하고 가정복지과는 그대로 존치시키되 행정관리국의 민원봉사과를 재무국으로 이관시키고 재무국 지적과를 도시관리국으로 이관시키는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갑 위원의 제안에 추윤구 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선갑 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중 찬성 4인 반대 3인으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회의중지)
(11시00분계속개의)
○위원장 조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모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권혁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서울특별시광진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구조조정 개혁방침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축소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 서울특별시광진구동사무소설치조례에 보면 동사무소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는 동장을 두며 동장을 보좌하고 관장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규칙으로 정하는 하부조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무소에는 동장 밑에 시민생활계장과 민원봉사계장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조직축소를 위해 동사무소의 계제를 폐지하게 됨에 따라 조례상에 하부조직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을 개정하여 규칙에서도 하부조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당면한 국가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고비용.저효율 구조인 지방행정조직을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여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동사무소의 조직단계를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본안건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과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모   총무국장 권혁모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당면한 국가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함과 동시에 민선2기 본격 자치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지방행정조직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정부개혁과 연계한 자치구 구조조정을 실시 각 지방자치단체를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으로 탈바꿈시키고자 '자치구 조직개편 추진지침'을 마련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도 자체 구조조정계획안을 마련 정부의 의도와 일치하면서 자체실정에도 맞는 구조조정을 실시코자 금번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금번 구조조정을 위해 자치단체별 표준정원 및 현정원을 재산정한 후 재산정된 정원에 대해 최저 11.93%, 최고 14.06%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별 차등감축율을 적용, 정원을 감축토록 하였으며 우리구는 12.78%를 적용토록 지시되었습니다.
  재산정된 우리구 감축전 기준정원은 현정원 조례상의 총정원 1,346명에서 지도원 - 방범원이 되겠습니다. - 결원 43명을 제외한 1,303명이며 우리구 감축율 12.78%를 적용할 경우 167명의 정원을 감축, 조례상 정원을 1,136명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그동안 구본청, 의회사무국, 동, 보건소 등 기관별로 관리하던 자치단체의 총정원을 총괄관리의 편의성 및 집행기관간 인력조정의 신축성을 위해 「집행기관의 정원」 및 「의회사무국의 정원」으로만 명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기능배분 등 정원조정의 탄력성을 보장하고 의회의 심의기능과 유기적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원감축에 따라 정원이 없어진 현원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31일이 지나면 모두 강제퇴출시킬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조례상에 명시하도록 지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금번 상정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작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세부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앞서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구본청, 보건소, 동 등 기관별로 분리되어 있던 정원을 하나로 묶어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변경하였고 또한 의회사무국설치조례상에 규정되어있던 의회사무국 정원을 자치단체별 총정원 관리가 용이하도록 정원조례상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둘째, 구본청.보건소.동 등 집행기관의 정원 1,317명을 1,113명으로 204명 감축하였고 의회사무국의 경우 현재 정원은 29명이지만 현원은 20명으로써 정원대비 9명이 부족하나 이번 조례개정에 있어서는 정원대비 부족인원보다 3명 적은 6명만을 감축하면서 정원조례상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의 경우 조례개정후 조정된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을 전원 충원하면 지금보다 오히려 3명의 여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회정원 23명에 대한 직렬별.직급별 내역은 조례개정후 의회사무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정원감축분 204명에는 정부의 정원 재산정시 기삭제된 지도원 결원정원 43명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집행기관의 감축인원은 161명이 되겠으나 조례상의 정원을 일치시키기 위해 현정원을 기준으로 204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이번 정원감축으로 인해 정원을 초과하게 되는 현원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초과현원에 대한 별도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인정함으로써 정원조례 개정으로 인해 급작스런 강제퇴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2년여 후인 2001년 1월 1일 이후에는 초과현원을 직권퇴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비용.저효율 구조인 지방행정조직을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 경쟁력있는 자치행정을 구현코자 직위중심인 인력구조를 기능중심의 인력구조로 혁신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으로 상위 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 정원이 1,346명이지요, 국장님?
○총무국장 권혁모   네.
김선갑위원   1,346명이고 행자부에서 인정하는 정원이 1,303명인데 이번에 구조조정 12.78% 적용한다는 것은 행자부 인정 정원에 적용해서 161명 줄어드는 거지요?
○총무국장 권혁모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 올라온 것은 1,317명에서 1,313명으로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이 숫치는 우리 조례정원도 아니고 행자부 인정정원도 아닌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무국장 권혁모   숫자를 잘 못들었는데요.
김선갑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상 정원은 1,346명이지요?  행자부 1,303명이고 현원은 1,282명인데요. 지금 12.78% 적용하는 것은 행자부 인정정원 1,303명에 적용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안건 올라온 것은 1,317명에서 1,313명으로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이 1,317명이라는 숫치는 어떤 숫치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자부 인정정원에 12.78%를 적용해서 167명을 감축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 계제, 사무장제를 폐지해서 6급 한 명, 7급 한 명 감축시키지요?
○총무국장 권혁모   7급이하.
김선갑위원   7급이하입니까?  7급으로 못박은 것이 아닙니까?  7급이하 1명, 그러면 30명이지요?  이 30명은 167명에 포함 안된 거지요?
○총무국장 권혁모   167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포함된 거예요?
○총무국장 권혁모   네.
김선갑위원   동사무소계장 두 명 해지시키라고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보냈을 때, 바로 사무관에서 직원들 연결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래 가지고 수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6급 한 명하고 7급 이하 한 명 감축하는 것이 12.78%에 적용되는 거예요?  167명에 포함된 거예요?
○총무국장 권혁모   네.
김선갑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현재 167명을 감축하는데 2000년말까지 자연감소인원이 73명이죠?  그렇죠?  그러며는 94명만 감축하면 되는 것이죠?  정년퇴임자 빼고 2000년말에 가서요. 그렇죠?
○총무국장 권혁모   네.
김선갑위원   지난 8월 5일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가 설명을 했어요. 그 이후에 명퇴자가 몇 명 나왔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까지 명퇴자가 몇 명 나왔고, 2000년말까지 명퇴자를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제가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는 관리기관별로 정원을 관리해 왔지요?
○총무국장 권혁모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이제 총정원관리를 하시겠다는 것인데 보건소관리조례에도 있지요?
○총무국장 권혁모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보건소 조례가 안올라왔습니까?  총정원관리한다고 그러면.
○총무국장 권혁모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안건 맨 마지막 개정조례안에 보면 부칙에 제2조 「각 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조례시행전에 초과한 현원(33명 포함)이 있는 경우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문맥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문맥을 좀 어렵게 만드신 것 같은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영준   총무과장이 김선갑위원님의 질의사항에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 신.구문 대조표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가끔 혼돈이 오는 분야가 있습니다.
  현행이라고 되어 있는 분야에 구본청 858명, 직속기관 91명, 동 36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기관의 인원을 더하면 1,317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 관할, 의회까지 포함해서 총정원이 1,346명인데 그럼 29명은 어디 가 있느냐는 얘기죠. 현행조례상.
  29명이 구의회설치조례에 있습니다. 구의회정원은, 그래서 이번에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조례상의 정원 폐지를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보시면, 1,113명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를 더하면 1,136명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한 조례로 정원을 묶고 특히 보건소, 구청, 동은 구청장이 집행기관으로써 유연성 있게 집행을 하고 의회는 23명의 인원을  가지고 풀(full)로 적게 조정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해라 하는 뜻으로 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3년마다 정부에서는 각 기관별 표준정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1,346명으로 되어 있는 표준정원은  95년도 분구 당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숫자입니다. 서울시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이 인원을 가지고 3년마다 한 번씩 면접, 인구증가, 재정규모 기타 재산수요 또 아니면 행정수요 등 여러 가지 지수.지표를 따져서 학계.언론계 연구기관에 정부가 의뢰를 해서 각 자치단체를 부처별 정원을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발하는데, 금년도에 발하는 게 1,303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인원을 현재로써 정원을 이용을 해서 1,346명과 차이 인원만을 구조조정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줄여라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12.78%를 줄여서 167명을 더 줄여라. 줄여주면, 지금 정부에서 공문통과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령 발하는 것이. 곧 광진구의회와 집행부의 정원은 1303명이다라고 대통령이 발할 겁니다. 아직은 공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명퇴자는 금년도 상반기 6월까지 9명, 8월에 4명, 현재 4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원들이 불명예스럽게 제대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명퇴제도가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실시했는데 8월부터는 매월 실시를 해서 전달 20일까지 접수된 인원은 말일자로 명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4명이 나갔고 9월은 현재까지 4명이 접수해서 6급 한 명, 7급 두 명, 기능직 한 명이 현재 접수돼서 9월말로 명퇴를 시켜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명퇴예정인원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당분간 월 3명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무원 보수에 인하 위험성이 있고 거기에 뒤따라서 내년도에 퇴직금의 차등화가 예상되고 그래서 공무원세계가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근속자들은 퇴직을 촉진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나기 때문에 향후 명퇴자의 숫자는 예측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계로 167명중에 과연 2000년말에는 명퇴 아니면 정년퇴직 아니면 유고 아니면 다른 사업체를 한다든지 퇴직을 한다든지 그런 인력까지 예측을 해서 잔여인력이, 그러니까 강제퇴출되어야 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겠느냐고 계속 추적을 하는데 시시때때마다 자꾸 변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추정한 것은 2000년말까지 40∼50명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설치조례상에는 아까 이쪽 구본청의 설치조례상에 정원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보건소설치조례상에는 정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 속에 이 인원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설치조례는 개정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는 상정을 안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 제2조 이 문구는 지방공무원법이 지난 9월 2일자로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돼서, 법규가 통과돼서 정부에 이송되면 20일 이내에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지방공무원법이 9월 20일 전후해서 22일경 공포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주요개정골자는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째는 정년을 1년씩 단축했습니다. 5급 이상은 61세에서 60세로 6급 이하는 58세에서 57세로 두 번째는 6급 이하 직원은 건강이나 직무능력이 허용하는 한 본인이 희망하면 3년 이내에 정년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과거 같으면, 법 개정전 같으면 5급 이상이나 6급 이하나 정년이 사실상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년연장을 못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정년연장해서 혜택을 본 사람들은 시차별로 퇴직하도록 6개월 3개월씩 여유를 줘서 경과규정을 뒀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초과인원처럼 경과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법규에 실려 있는 문안입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결국 아까 말씀드린 2000년까지의 신분을 전부 유지하고 4, 50명이 남으면 12월 30일자로 자동퇴직한다고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대신 지방공무원법의 개정된 골자중의 또 한가지는 과거에는 공무원은 엄격한 헌법상의 신분보장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있지 않으면 퇴직을 못시켰어요. 그러나 구조조정 그러니까 기구개편이라든가 이런 때는 사기업처럼 강제퇴출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운영이 안되고 있어서 효과를 내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러한 안건을 심의할 때 지금 현재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강제퇴출을 당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 동안 공직에 10년, 20년 몇 십년씩 근무한 분들이 강제퇴출을 당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조례상 정원으로 따지면 210명을 감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2000년 말까지 자연감소가 73명이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 167명이라는 것은 1,303명에 적용했잖아요?  그런데 현원이 1,282명이니까 갭이 21명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럼 그 갭 21명하고 2000년 말까지 자연감소 73명이면 94명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실제로 강제퇴출 당할 대상은 73명이지요, 167명에서 빼면?  강제퇴출 대상이 73명인데 2000년말까지 강제퇴출을 추정하기 사실 굉장히 어렵겠지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6월달에 9명, 8월 4명, 9월 4명 이렇게 접수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숫자 포함하고 월평균 약 3명 정도 잡는다고 하면 강제퇴출 대상자는 하나도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영준   그렇지 않습니다. 과도기에 좀 많이 나타나고 조직개편이 되고 한두달 흐르면 2000년까지는 버티려고 할 겁니다.
김선갑위원   물론이지. 당연히 2000년 말까지는 퇴출하더라도 2001년 1월 1일자로 하는 것이니까 2000년말까지는 근무하시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만약에 남아 있으면 그때는 강제퇴출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간에 2000년 12월까지 명퇴자가 지금 추정대로 그 때 가서 하실 분이, 지금 현재 강제퇴출 대상자는 73명인데 그러면 강제퇴출 안시켜도 될 것 같은데, 희망사항일 지 모르겠지만.
○총무과장 박영준   그러면 참 좋지요. 가장 바람직스러운데요. 숫치상으로는 그런 결론을 맺는데 직종, 행정직이냐, 토목직이냐?  직렬, 고용직이냐, 정규직이냐, 정무직이냐? 그런 직종간에 균형이 맞지 않아서 어느 직종은 내년도부터 당장 채용해야 될 형편이고 어느 직종은 남아서 몽땅 2000년말에 퇴출해야 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김선갑위원   그런 문제점은 있겠네요.
나종한위원   채용을 근본적으로 안하지는 않겠지요.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대학교 졸업생,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피어나는 인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인원을 정부차원에서 하나도 채용을 안한다는 얘기는 안 맞는 거지. 2000년도까지는 채용을 일체 안 하고 자연감소 시키고 그중에서 택해서 퇴출시키고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박영준   그런 논리도 제공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종한위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2000년도까지 퇴출인원이 그렇게 본다면 자연감소, 퇴출인원이 조금이라고 하는데 내가 봐서는 또 채용해야 되니까 그 인원은…….
○총무과장 박영준   그렇지요. 예를 들면 구의회에 속기하시는 아가씨가 세 분이 계신데 채용을 계속 안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두 분이 결혼했다고해서 퇴직을 하면 혼자 해낼 수 있겠어요?  보충해 줘야지요. 희소직들은 채용해 줘야 합니다.
김선갑위원  당연하지요.
추윤구위원  명퇴하실 공무원들은 명퇴안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라든가, 홍보라면 좀 이상하겠고……,
○총무과장 박영준   그래서 6개월마다 명퇴신청을 받았는데 매월로 제도를 바꾸었고 퇴직금이 문제가 됩니다. 명예퇴직수당이 보통 평균 -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 한 3,000만원 가량 됩니다. 잔여임기에 따라 차이는 많이 납니다마는 많게는 한 5,000만원 정도 적게는 1, 200만원도 나오는데 그 예산 확보가 굉장히 많아요. 추후에 예산설명 때 추경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명예퇴직수당이 금년도에 소요액만 약 10억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참고로 환경미화원이 퇴직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도 퇴직금 때문에 예산이 많이 요구가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자연퇴직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나타나지 않은 다른 분야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계속 뒤따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가상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정식적으로 못드리고 과연 구조조정 한다고 하면 1,303명에서 167명이 줄어서 2000년말까지 딱 맞게 운영했을 때 지금 현재 수준의 보수수준 가지고 구재정에 얼마나 기여하겠는가를 저희가 추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은 빼주시고 참고로
(11시32분속기중단)
(11시32분계속개의)
나종한위원   위원장!  나종한위원입니다. 본안이 무난하다고 사료되므로 이 안에 찬성합니다. 다른 반대안이 있으시면 여쭤 보십시오.
○위원장 조길행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호영   윤호영위원입니다.
  정원조정에서 204명이라고 했는데요. 과연 204명 감원한 기준이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구청에서 생각하실 때?
○총무과장 박영준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은 이미 대통령령으로 "너희 기관은 얼마다" 라고 정해줘서 3년마다 재책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숫치에서 정부가 정한 기준에서 얼마를 줄여라 했기 때문에 일단 맞든 틀리든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따라야 됩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의회는 당초에 12.78% 적용하면 4명 줄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23명 2명 더 넣었어요?
○간사 윤호영   통괄적으로 따지면 약 15%되네요.
○총무과장 박영준   아닙니다. 12.78%입니다. 그런데 기관별, 부서별 정원조정은 꼭 비율에 맞출 수 없고 직종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모   총무국장 권혁모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조례개정에 따른 고용직공무원중 지도원에 대한 경과 조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도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은 경찰서 소속 방범대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87년 12월 노태우전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국민잡부금일소를 제시하고  88년 3월 공약실천으로 방범비 징수를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89년 1월 재직중인 방범대원 조치에 대한 구내무부, 경제기획원, 총무처, 서울시 등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여 현직 방범대원이 퇴직할 경우 결원보충을 금지하고 그 인력은 경찰인력으로 대체하는 조건으로 방범대원 전원을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 경찰서 및 파출소에 파견 근무시키기로 결정하여  89년 3월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 전원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하여 파출소 파견 근무토록 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방범원 전원을 파출소에 파견 운영하여 오던 중  95년 7월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하자 방범원이 기능직으로 전환 또는 정년을 기능직과 같은 58세로 연장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에 구내무부에서는 정년연장 개정이 자치구 조례로 되어 있으므로 자치단체에서 검토 판단하여 조치토록 지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방범대원이  96년 2월 27일 정년을 58세로 연장요망하는 1차 민원을 제기하였고,  96년 3월 8일 1차 민원과 같은 내용으로 2차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97년 2월 25일에도 1, 2차 민원내용과 같은 청원서를 구청과 의회에 제출하였고  97년 6월 9일에는 대통령민정비서실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이에 따라 민원해소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방범원의 경찰관서 근무를 폐지하고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며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하고 현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 충원없이 자동감원토록 하는 조건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본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여 조례(안)이 가결되어  97년 11월 3일자 개정 운영하여 왔던 것입니다. 
  현재 조례상 정년을 58세로 개정하여 운영하는 구는 25개 구청 중 우리 구를 포함하여 9개 구청입니다. 타구는 53세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정부 출범후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중앙정부는 대통령의 작은정부지향 의지에 따라 정부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며 행정부도 기업과 같이 생산성을 중심으로 저비용 고효율로 운영하고자 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정년단축과 정년연장제도를 폐지 운영하면서 인력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고용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코자 본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고용직공무원중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3세로 임용당시의 정년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이미 설명 드렸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지방공무원법을 개정, 일반공무원의 정년단축과 정년연장을 폐지함에 따라서 고용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호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윤호영   네, 윤호영 위원입니다. 고용직공무원의 정년을 줄임으로해서 이 사람들이 53세라고 하면 사실상 가장으로서 한창 일할 나이인데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도 많을 것이고 또 이 사람들에게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그 자녀들 중에서 대학에 가야할 그런 자녀도 있다보며는 53세 정년을 감축하므로 해서 생계유지는 물론이고 대학에 가면 학비조달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는데, 고용직 공무원은 제가 보기에 일반직 공무원보다, 이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배치돼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일반직 공무원들보다 사실상 상당히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53세로 정년을 줄이는 방안보다도 뭐 인센티브 제도, 이런 정도로 해서 활용할 방안이 없으신지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고용직공무원에 지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도원의 정의를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모   총무국장입니다. 윤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답변과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이 방범이 처음에 채용할 당시에 53세로 채용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53세가 정년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쭉 하다가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구청에다 대고 자꾸만 연장을 해 달라고 해서 58세 일반고용직하고 같이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25개 구청중에서 16개 구청은 53세로 그냥 두고 연장을 안해줬습니다. 그런데 9개 구청이 53세를 58세로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9개 구청 중에서 53세로 다시 환원한 데가 세 군데가 있고 52세로 환원한데가 한 군데가 있고 구로는 55세로 다시 조정을 했어요. 나머지 네 개 구는 나중에 구조조정할 때 다시 하겠다는 현황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직 공무원도 계장급 이하는 58세에서 57세로 1년이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 과장급 이상은 61세에서 60세로 1년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직도 줄어들었고, 이 사람들은 당초 채용 당시의 정년 거기서 우리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도록 그 당시 자기가 기대하고 들어왔던만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해서 지금 53세로 정년을 원상회복하겠다 그런 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지도원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 방범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방범활동을 쭉 했었어요. 그런데 방범 그러니까 참 어휘가 별로 안 좋아서 지도원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청소원이라고 했는데 청소원 이름이 안 좋아서 환경미화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듯이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사 윤호영   그러면 고용직 공무원은 앞으로 감축만 있지 신규채용은 전혀 없습니까?
○총무국장 권혁모   직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고용직이 교환직도 있고 전산 고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직종이 있는데 그 직종에서 이번 티오가 인정되어서 결원이 생기면 채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우리가 경찰서에서 인수받을 때부터 그만두면 더 채용 안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만이에요.
박유관위원   박유관위원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지금 현재 지난 96년도에 이 분들이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9개 구청만 이 고용직에 대한 연령제한을 둬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직접적으로 다뤘던 사항인데 처음에 53세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58세로 연장해주자 해서 됐던 사항입니다.
  윤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52세 53세라면 전부 자녀들이 지금 대학에 다녀야 할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지금 현재 공공근로를 하고 계시지만 정년을 하더라도 퇴직금이 극소수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는 퇴출정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연령을 낮추는 것도 좋겠지만 그 가정을 돌아가서 봤을 대는 상당한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윤호영위원님 말에 적극 지지하면서 지금 여기를 보면 53세로 원상된 구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52세로 된 구도 있고 16개 구청에서 그대로 53세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지요?
○총무국장 권혁모   16개 구에서도 52세로 하는 구가 더 많아요. 그것은 제가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2년만에 또 58세로 고쳐드렸습니다. 정부시책이 그렇기 때문에 도로 53세로 한다면 너무 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 복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5세 정도로 물론 공무원도 지금 현재 지방직 공무원도 1년씩 단축했다니까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한 3년을 낮춰서 2년만 더 연장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용직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85명입니다.
박유관위원   아,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까?
추윤구위원   추윤구 위원입니다.
  우리 박유관 위원님의 말씀에 찬성하면서 사실 우리 광진구 재정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작은 정부를 만들어서 이제 공무원까지도 구조조정을 해서 정말 현실에 맞게끔 이러한 정부를 운영하려고 행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사실상 이 고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려고 하는 연령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 조례개정을 해서 53세에서 58세로 이렇게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1년도 채 지금 되지도 않았는데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서 이거 고용직 공무원도 연령을 하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조례내용인데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되면 방금 두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계도 생계고 또한 그분들이 이제까지 방범대원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구청으로 오셔 가지고 구청에서 사실 이분들이 일을 열심히 잘합니다. 그래서 의욕을 갖고 지금 한창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갑자기 또 연령을 하향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그분들을 봐서라도 우리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반직 공무원들도 연령이 정년이 하향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직 공무원도 거기에 맞춰서 본 위원은 2년을 감축해서 56세로 이렇게 조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별지를 보면 그안에 또 2000년까지에는 이것이 53세로 했을 때 16명이 정년퇴직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맞습니다.
추윤구위원   2000년까지 56세로 하게 되면 몇 명이 되지요?
○총무과장 박영준   8명이 나갑니다.
추윤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면 신규채용되지도 않는 직책이고 하니까 56세로 수정해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박유관위원님이 55세를 말씀하셨고 추윤구위원님이 56세를 말씀하셨는데 55세로 할까요, 56세로 할까요?
○총무국장 권혁모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간사 윤호영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 2000년까지 85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이 85명의 정원을 줄임으로해서 우리 구에 예산절감 효과가 얼마나 있고 또 지금 현재 고용직 지도원은 신규채용을 전혀 안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상황에서 이분들한테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생계유지도 곤란하고 또 생계유지는 물론이고 자녀들의 학비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정년의 단축을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는 53세로 해가지고 못을 박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58세까지 되어 있었다고 했지요?  53세에서 58세의 중간인 방향으로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총무과장 박영준   저희들 입안한 총무과장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보고드렸지만 6급 이하는 - 그러니까 주사이하입니다. - 주사이하는 공무원법이 개정됨으로써 실제적으로 정년이 4년 단축됩니다. 57세에 있다가 3년씩 자동 연장되어서 61세 정년하다가 57세로 낮추고 정년연장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6급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이번에. 그런 아픔을 겪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원래 구청이나 시에서 필요한 인력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강제로 넘어온 인력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아까 전체적인 인력구조조정을 말씀드렸는데 167명 속에 이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년을 단축을 더 해서 여덟 명이 나가고 여덟 명이 이 데이터대로 구제를 해 드리면 정규직 여덟 명이 더 나가야 합니다. 
  동사무소의 서기 보는 사람들이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또 생기냐하면 이 사람들은 권한과 책임이 없습니다. 기안하고 결재할 의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동사무소의 서기나 주사는 기안하고 결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구조조정 아픔속에 포함을 시켜주셔야지 단순히 이 사람들의 고통이나 그런 것을, 물론 서로가 아프죠. 그것은 누구를 하나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리려면 전체 조직의 구조조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윤호영   그런데 꼭 기안을 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 구에서 활용할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가 수해를 겪으면서 이 분들을 봤는데 우리 일반직공무원들보다 사실상 이런 하위직에 있으신 분들이 자기몸을 아끼지 않고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이런 사람을 자른다는 것도 우리 구로 봐서도 커다란 손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길행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윤구위원   추윤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일반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의 한계는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들께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이분들도 고용직이라는 것만 붙어 있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일반직 고용직 망라해서 퇴출할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사실 이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수해에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일반공무원들 동사무소에서 신문이나 보고, 윤호영 위원이 얘기했지마는 저도 그런 민원이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줄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직, 고용직 망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56세로 해서 원래 57세까지죠?
○간사 윤호영   58세
추윤구위원   아니, 일반공무원.
      (「57세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추윤구위원   57세인데 한 살 더 아래로 해서 56세까지 할 것을 다시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박유관 위원님은 55세를 말씀하셨고 추윤구 위원님은 56세를 말씀하시고 윤호영 위원님은 58세를,
○간사 윤호영   56세로 정해 주세요.
○위원장 조길행   56세로 고치라고요?
○간사 윤호영   네.
추윤구위원   일반직 고용직 가릴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길행   박유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유관위원   추윤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윤호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가게 되면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직공무원들이, 퇴직한 공무원들이 거기 민원을 담당하고 서비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총무과장 박영준   참고로 원칙은, 이 지도원은 창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행하는데 씁니다. 
  또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나면 각 과, 동을 포함에서 3.6명씩 줄어들게 됩니다. 167명이 31개 과 16개 동하면 47개 부서인데 평균으로 계산해 보면 3∼4명씩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같은 경우는 3∼4명씩 결원이 된 것에 그 인원에서 두세 명씩을 더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동기능이나 과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과잉인력분야가 과연 어느 분야냐?  주사가 많으며는 토목직이 많으냐, 지도원도 많으냐 운전사도 많으냐 이런 분야를 따져봤을 때 전체적인 조직을 1303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현원 85명은, 사람은 있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지요. 들어가도 놀리지는 않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융화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분야는 많이 줄여줘야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꼭 연령이 높고 낮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배려 하에서 저희들이 상정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유관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사무소의 민원행정관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영준   민원행정관은 전직 서울시출신 직원들인데 현재 동에 열 네 명이 있고 구에 두 분 계셔서 열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각 구의 추세가 그분들을 연말이전에 제도를 폐지하는 것처럼 감원이 돼서 저희들이 갖고가는 방향에 따라서 또 시 자체 행정관에서 일부 조정할 것입니다. 
박유관위원   아니, 일부조정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의원들도 구조조정하는 입장에 있는데 민원부서에서 말이지 그건 하면 안되지.
  그리고 그분들한테 월급이 얼마나 나갑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일당 2만 3,000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미안하지만, 그분들 지금 우리 구내에 열여섯 분이 계시다는데 그분들에게 나가는 급료내역서를 제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번에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정년을 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 20년 30년 고생해  가지고 1년씩 낮추는 것도 우리는 마음이 아픕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길행   추윤구위원 말씀하십시오. 
추윤구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유관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 행정관이라고 계시는 분들, 행정제일주의에서 발생되는 일환인데 서울시에서나 또는 구청에서 높은 분들이 퇴임을 하게 되며는 자리를 주고하는 일환인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도 지양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인간이라는 것은 평등합니다. 우리 헌법에도 마찬가지로, 또 이 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반직공무원은 국가고시라는 시험을 통해서 들어왔고 채용을 해서 들어왔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반직공무원이나 고용직공무원이 사명감을 갖고,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 고용직공무원이 똑같이 통 담당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혹시라도 자기한테 허점이 생길까봐서 한치의 오해가 없게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고 친절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직공무원들은 동사무소에 오래 있어 가지고 다른 짓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런 것을 가려 가지고 이런 기회에 이것을 어차피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판가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을 망라해서 공무원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7세로 사실상 해야되는데 이제 조례(안)이 넘어왔고 했기 때문에 56세로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타구의 예를 자꾸 비교를 하고 자료를 빼 오라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은 어느 구에서 했으니까, 이것은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조례로 정하면 됩니다. 
  어느 구에서 55세로 했으니까 우리도 55세로 하자 53세로 하자 이것은, 우리 광진구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제가 발언한 56세로 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이 고용직……, 거 참 이거 연장문제 가지고는 상당히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고용직도 구조조정 대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러한 시각에서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정권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실업자문제입니다. 실업자가 계속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자 고용구제 일환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내년 예산중에 사회간접자본에 대대적인 투자를 한답니다. 사회간접자본에 대대적인 투자를 한다는 것은 실업자 대책을 위한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에는 그냥 현 조례를 갖다가 58세로 유지하기는 어렵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56세로 수정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박유관 위원님 그럼 56세로……?
박유관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윤호영 위원님?
○간사 윤호영   네, 좋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지금 추윤구위원님께서 58세에서 56세로 단축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추윤구위원님의 제안과 김선갑위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추윤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시부터 결산, 예산안에 대한 회의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회의중지)
(13시28분계속개의)
○위원장 조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당부 드립니다.

5. 총무재무위원회소관'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광진구청장 제출) 
(13시28분)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총무재무위원회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배순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배순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길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우리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1회계년도의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를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로서 의회의 사후적 재정감시와 차년도 예산편성에 참고가 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1월 1일 회계년도가 개시되고 '97년 12월 31일 지출원인행위를 마감하였으며 98년 2월말 출납폐쇄를 하고 '98년 4월 30일까지 2개월간 결산서를 작성 완료한 후 '98년 6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23일간 우리구 의회에서 선임한 전영동 전의원님을 비롯한 공인회계사 세 분의 심도있고 광범위한 검사를 받아 결산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우리구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는 별도 배부하여 드린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요약한 결산개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내용과 순서는 첫 번째 세입세출결산, 두 번째 기금결산 현황, 세 번째 채권채무현재액, 네 번째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다섯 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회계구조는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의 세입.세출 결산현황 중 세입결산 결과는 1,221억 4,700만원을 세입예산액으로 편성하여 8%가 초과한 1,319억 9,8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이중 1,212억 4,1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예산액 대비는 99.2%, 수납비율은 91.9%로써 미수납액으로 발생한 107억 5,700만원에 대하여는 3억 2,300만원은 불납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04억 3,400만원은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당초 세출예산액으로 편성한 1,182억 300만원에 전년도 사고이월비 39억 4,400만원을 합하여 세출예산현액 1,221억 4,700만원 규모에서 이중 실제 941억원을 지출함으로써 예산집행율은 전년도 보다 6.5%가 감소된 77%로 불용액이 다소 높아졌습니다.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집행율이 12.5%로 극히 낮았고 일반회계 사고이월비가 증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총괄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소관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의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개 실.국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자료는 15페이지에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는 자치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있고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등이 있으며 세입예산액은 926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967억 4,8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920억 100만원으로 징수율은 예산액 대비 99.3%이며 이중 미수납액 3억 700만원은 불납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44억4,000만원은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구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결산현황을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지방세수입의 종류로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이며 4개 세목의 세입예산액으로 215억 9,000만원을 책정하고 이중 229억 8,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06억 3,000만원을 실제 수납함으로써 결산율로는 95.6%를 달성했습니다.
  미수납액 23억 5,600만원은 불납결손 및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월금 및 잡수입 등이 있고 세외수입예산액에는 235억 6,500만원으로 262억 9,1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이중 239억원을 실제 수납하여 결산율은 101.8%를 달성하였습니다. 나머지 23억 9,100만원이 미수납되어 불납 결손처분 및  98년도로 이월 배치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무.재무국에서는 구정 기본계획수립, 조직관리, 재산회계관리, 조세부과징수 등 행정지원 성격의 경상적 경비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3개 실.국 세출총괄은 예산현액 규모 548억 4,600만원으로 447억 1,500만원을 지출하여 사고이월액을 포함한 집행율은 92.4%로서 일반회계 집행율 90.6%보다 1.8% 상회하여 집행율이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 447억 1,500만원중에서 가장 많은 지출은 일반행정비로 440억 9,600만원, 사회개발비는 3억 200만원, 민방위비는 2억 1,700만원 나머지 1억원은 기타 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사업을 착수하였으나 완료하지 못하고  98년도로 이월하여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광진구 종합문화센타 건립 등 사고이월 10건에 59억 5,800만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이 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전년도 이월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된 이자 등으로 현재 보유액은 125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물품관리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채무 현재액은,  96년도말 채권현재액은 3억 4,700만원이고  97년도 중 4억 7,100만원이 초과 발생되고 4억 5,600만원이 소멸됨으로써 현재 채권액은 3억 6,200만원이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은 우리 구 보유의 고유재산은 전년도말 2,301억 900만원이었으나  97년도 중에 36억 3,200만원이 증가되고 6,700만원이 감소되어 현재 재산보유액은 2,336억 7,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97년도말 현재 64개 품목 883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48억 6,900만원입니다. 
  이상에서  97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일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편성과 사후 집행과정에서 철저히 반영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교훈을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97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16페이지의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무.재무위원회소관 세입결산 목록을 살펴보면 예산액이 926억 1,0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967억 4,800만원으로 4.5% 신장하였고 수납액은 920억 100만원으로 95.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44억 4,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징수결정액 229억 8,600만원중 수납액이 206억 3,000만원으로 징수율이 89.7%로 다소 부진한 것으로 사료되며, 불납결손은 2억 2,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1억 3,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262억 9,100만원중 수납액이 239억원으로 90.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예산액보다 3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69억 9,100만원이고 보조금은 예산액이 4억 6,400만원이나 수납액은 4억 8,0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48억 4,600만원중 지출액이 81.5%인 447억 1,500만원이 지출되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광장동 운동장 부지설계, 능동로상세계획, 구의.중곡상세계획, 종합문화센타건립, 민원행정관리시스템도입, 공공도서관 건축 등 59억 5,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9%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집행잔액 등 41억 7,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96년도말 현재액 9억 5,000만원에서 30억 8,600만원이 증가하여 97년도말 현재액은 125억 8,600만원입니다.
  채권현재액은 96년도말 현재액 3억 4,700만원에서 4억 7,100만원이 발생하고 4억 5,600만원이 소멸하여 97년도말 현재액은 3억 6,200만원이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행정 및 잡종재산의 96년도말 현재액은 2,301억 900만원에서 36억 3,200만원이 증가하고 6,700만원이 감소하여 97년도말 현재액은 2,336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96년도말 현재액 815개 53억 5,800만원에서 112개 6억 2,500만원을 취득하고 94개 11억 1,400만원을 처분하여 97년도말 현재액은 833개 48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비 세입액은 예산액 4억 4,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억 6,300만원으로써 25.4%가 신장하였으나 수납액은 4억 8,300만원으로 85.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융자금 원금 수입과 과년도 수입에서 8,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4.2%를 차지하고 있어 징수실적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억 4,900만원 중 지출액이 3억 100만원으로 집행실적이 67%이고 불용액은 1억 4,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3%를 차지하고 있어 집행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승인요청은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위원여러분 책상위에 있는 97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시되 심사는 과별 건재순으로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세입결산부터 하겠습니다.
  책자 22페이지부터 29페이지 사이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위원입니다. 먼저 각론에 들어가기 전에 총론으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97회계년도 결산검사 기간을 보면 6월 8일부터 6월 30일 23일간 검사를 했습니다. 6월 8일이라고 하면 6.4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입니다.
  그런데 물론 의회에서 결정했겠지만 지금 현재 타자치구 결산검사는 다 지방선거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6월 8일도 지방선거 이후지만 3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다 결산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결산검사를 하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역의원이 될지 안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 과거에 우리 동료의원인 전영동의원님이 대표 결산검사위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낙선을 하셨어요. 그리고 물론 6월 30일까지 임기니까 의원신분으로서 결산검사를 하셨겠지요. 그런데 낙선한 의원님이 어쨌든 6월 8일부터 결산검사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과연 이 97회계년도 결산검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는 우려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총론적인 문제를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만 지금 심의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세입부문에 대해서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방세 과년도 수입비율이 약 57.6%입니다. 당초 목표의 약 절반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년도 다시 말씀드리면 96년도 실적이 약 170%입니다. 그 170%에 비한다면 3분의 1 수준도 안되는 것입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과년도 수입이 징수가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징수결정액이 1,319억이었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1,212억 비율로 따지면 전년도 93.4% 보다 약 1.6%가 적은 91.8%입니다. 액수로 따지면 약 20억이 좀 넘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마다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98년도 상반기 징수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또 세 번째는 과오납 반환액이 약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하고 비교한다고 한다면 약 4.5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이렇게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미수납 이월액이 96년도에 비해서 약 44%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사유는 징수활동 노력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내역을 본다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약 50%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이것이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본위원도 일부는 개인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방세 과년도 수입이 약 13.5%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이 약 21%를 차지합니다. 특히 지방세 과년도 수입이 10% 이상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미수납 이월세액을 원인별로 봤을 때 미납사유가 분명한 것은 약 5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결산검사결과문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수활동 여부가 불분명한 것,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징수활동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인해서 수납이 지연된 것은 약 45%에 달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징수활동 여부가 불분명한 미수납이 45%나 차지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결산검사가 우리 동료의원이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하고 약 한 달간 검사를 해서 제대로 심도 있는 검사가 이루어 졌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심의하고 넘어갈 수 있지마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6월 4일 선거 끝난 후에 6월 8일에 결산검사를 시작하므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심도 있게 결산검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조금 우려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답변 준비 하십시오. 
○위원장 조길행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55분회의중지)
(14시29분계속개의)
○위원장 조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관계공무원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1과장 박주경   부과1과장 박주경입니다. 
  김선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 드릴 것은,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사가 됐기 때문에 수치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라든지 대체적인, 총론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97년도 과년도 지방세 세입비율 저조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96년도 보다  97년도 목표액이 4억 1,200만원을 더 높이 책정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량이 구세출관계로 과대책정이 되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96년도 적극적인 징수활동 결과  97년도에는 거의 징수불납분하고 불능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96년도 보다  97년도가 더 저조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96년 대비  97년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다섯 번째로 물어 보신 미수납 이월액 44%가 증가한 사유와 거의 같은 맥락의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구가  95년 3월 1일자로 분구가 됨에 따라서 그후 감사실에 세수관리계가 생겼었습니다.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지속적인 구자체 감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동시절부터 누적되어 있던 세원을 찾아서  97년 초에 감사지적 결과로 많은 추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징은 이미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라든지 해서 부실체납분들이 많이 분출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7년도에 저희 구 방침에 의해서 적극적인 세원발굴결과 지방세나 세외수입 각 분야에서 부과업무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고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은 체납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부과를 하는 것이 저희 재원확보에 많이 이롭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서 노력한 결과 여기에도 약간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7년말에 IMF로 인한, 이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는데, 구민 침수해로 인해서  97년말 체납건수가, 죄송합니다만 구세와 시세가 나눠지지는 않았습니다. 
   97년말에 발생된 체납건수가 구세하고 시세 합해서 4만 7,520건의 체납액이 약 80억 5,400만원으로 크게 증가가 됐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5년간의 체납건수 10만 8,500건의 43.7%, 또 체납액144만 5,000만원의 55.7%에 해당되는 것이, 숫자가 일시적으로. 물론 금년에는 과년도 체납으로 받긴 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연말 체납율이 높은 이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98년 상반기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근 것으로 7월 30일 현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세,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 그리고 과년도……
김선갑위원   과장님 잠깐이요. 그것을 세목별로 하다보면 자료가 없이 들어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부과1과장 박주경   네, 총계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지방세, 세외수입, 특별회계 주차장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분류해서 말씀하셔야지 세목별로 다 할라치면 자료없는 상황에서 사실 그것이 들어옵니까?
○부과1과장 박주경   지방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98년도 목표가 218억 2,800만원이었고  97년도에는 212억 8,9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7월 31일 징수누계가 86억 8,200만원 이것은  97년도에 87억 1,000만원에 약 0.5% 정도가 징수에서 빠졌었습니다. 
  이것이 218억 중에서 상반기에 86억밖에 안되는 이유는 가장 큰세목인 종합토지세가 10월로 하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총 270억 6,500만원이 금년도 목표인데 그중에 징수가 174억 5,100만원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징수율이 4.4%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외 특별회계 수입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구나 지금 시세나 국세 현황에 비해서는 저희구는 그래도 목표달성시키고 작년도 보다는 실적이 좀 빠지지 않도록 각 직원들을 독려하고 노력하고 있고 그 성과가 조금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오납 반환액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과오납 반환이 증가된 사유가 금액별로는 우선 제일 큰 것이 워커힐에 95년도 종합토지세를 97년도에 환불했습니다. 이것은 그때까지는 통속적으로 정당부과로 되어 있었는데 내무부 유권해석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형편상 그것이 94, 95, 96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3개년을 97년도에 일시에 돌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97년도에 일차적으로 환불을 하고 2차로는 금년도 재산세로 충당을,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해서 현재는 다 환불했는데 2년에 걸쳐서 과오납금액이 약 1억 몇 천만원씩 해 가지고 3억 4,000정도, 그것이 금액으로 가장 큰 것이 되겠고 또 하나는 건수별로는 97년도 초에 저희 재산세 고지서를 시에서 일괄 발급하는데 그때 시 전자계사소에서 입력착오로 해서 경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해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1,753건이 잘못 부과됐기 때문에 그것을 정정환불해 주는 바람에 이렇게 금액으로 많은 차이가 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보통 2중 납부라든지 구민들이 또 무슨 면적착오라든지 그런 것으로 과오납 반환액을 환불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수납 이월액 원인별 미납사유 불분명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수납자들을 찾기 위해서 우선 주민등록번호 조회에서부터 옛날부터 지금 토지소유자가 장기간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민등록 번호가 틀리면 현재는 주소지를 찾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에서부터 실제로 땅은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이나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은 가지고 있는데 특히 금년도에 들어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만 이 재산을 거의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압류라든가 근저당 같은 것이 잡혀서 경매에 넘어가도 자기가 더 이상 그 재산을 빼놓고는 무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아예 국세를,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공매를 의뢰한다해도 실익이 없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아직까지도 해외에 장기체류를 한다든지 이민을 갔다든지 또 지방에 있다든지, 최근에 사업이 망해서 특히 작년말서부터 금년에 많아지는데 사업이 망해서 또 주소만 광진에 두고 또 광진에 땅이 있지만 소재불명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미납사유 불분명한 사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점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금년들어 더욱 세외수입 분야까지 합쳐서 직원교육이라든가 세수활동을 많이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년도 체납분야에서, 또 과년도 체납분을 줄이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개 좀 숫치상으로 말씀을 못드려서 미흡한 대답이 되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오납 3억 중에서 중요사유가 워커힐 과오납 반환한 것이 중요사유라고 했지요?
○부과1과장 박주경   금액상으로요.
김선갑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말씀인데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재산세 관련된 것입니까, 그것이?
○부과1과장 박주경   종합토지세.
김선갑위원   종토세요?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 수입이 부과과에서 관리합니까, 교통지도과에서 합니까?
○부과1과장 박주경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데 죄송하지만 일반회계까지는 챙겼는데 특별회계는 원래 회계를 저희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김선갑위원   교통지도과에서 해요?  완전히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어요?
○부과1과장 박주경   네, 그것은 특별회계입니다.
김선갑위원   특별회계인 줄은 아는데 특별회계 세수관리 부과과에서 관리 안해요?
○부과1과장 박주경   저희가 실제로 부과과에서는 지방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무국장님을 모시다 보니까 징수관이 우리 국장님이시니까 일반회계까지는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까지는 대강 챙기고 있는데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챙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김선갑위원   100%예요. 48억이에요, 전년도에 48억이었는데. 아무리 주차장 이것이 징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데요. 96년도 24억에서 작년도 48억이예요. 체납이 100% 늘었는데.
○부과1과장 박주경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금년초부터는 과태료에 대해서도 압류라든지 체납처분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또 하나는 결손처분하는 것이 시효가 5년이지요?
○부과1과장 박주경   네.
김선갑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지방세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10, 몇% 높아요. 통상적으로 미수납액이 10, 몇% 높은데 사실은 우리가 세수증대할 수 있는 것이 세외수입밖에 없거든요. 지방세는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외수입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이 사실은 세액도 미미해서 좀 아는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좀 5년만 끌고 나가면……,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소위 얘기하는 간판세예요. 그런 거 저런 거, 주차장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부과1과장 박주경   저희가 어제도 부구청장님이 주관하시려다가 우리 재무국장님이 주관하셨는데 사실은 세수관리계에서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과1과에서 그 업무를 지금 맡는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징수대책회의를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2번 했고 또 저희들도 직원교육을 한 3∼4번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체납처분 요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지서 송달에서부터 압류, 공매까지 또 결손처분에 대한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전 동사무소하고 구청 전과 직원을 불러서 2시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주고 그랬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도 지적과에서 공유재산찾기 측량을 해가지고 각 해당과로 넘겨서 부과를 하고 그런 것이 부과는 많고 징수는 저조한 사유중의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부과도 중요하고 징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직원교육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네, 과장님 체납을 줄일 수 있는 징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워커힐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과1과장 박주경   네, 지금까지 부과1과장이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갑위원   워커힐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윤덕   감사담당관 이윤덕입니다. 
  워커힐 종합토지세에 관한 사항은 종전 분구전인 성동구시절부터 종합토지세가  90년도에 생겼는데 그 이후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부과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97년 연초에 워커힐 자체적으로 당시 내무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내용은 종합토지세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 가지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합산이라고 하며는 주택의 부속토지 및 나대지에 대한 적용방법과 세율이 다르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일반영업용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것은 별도합산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사치성 재산 또는 고급주택 으로서의, 그 밑의 땅 면적이 100평이 넘는 고급주택으로서의 이런 것들은 50/1,000 해 가지고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하고 또 1/1,000 재건 농지나 임야 그렇게 특별한 경우 세를 과세하는 분리과세 이렇게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가 이렇게 나눠져서 별도로 세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워커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분리과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워커힐의 경우 건물의 바닥 면적에 비해서 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 부속토지가 대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그 중에는 공원부분도 있고 그린벨트도 있고 해서 복잡합니다. 그리고 건물도 여러 동이 있고 부속토지의 필지 수도 150여 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적용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영업용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의 경우 건물의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는 부속토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 것 중에서 그 보다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합산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의 한계부분을  가지고 적용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여기서 설명을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설명드리기 복잡합니다. 
  어쨌든 그 배분방법을  가지고 워커힐에서 작년 1월에 내무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좀전에 우리가 한 방법이 잘못됐다고 내무부에서 해석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이전 것은 종전의 것이 법규상에 별다른 아무런 법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것이 정당한 것으로 봐야한다. 내무부는 현재 받겠다. 그리고 그 이후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한다. 그리고 그 이전 것은 그대로 해도 좋다하는 것을  가지고……, 그 때 당시에 마침 감사원 감사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장을 하셔 가지고 다시 내무부에 저희가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내무부 해석이 잘못된 부분도 있다. 하고 질의를 해 가지고 그 배분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종전에 과세해 오던 방법하고 내무부의 당초 해석하고 절충안이라고 할까, 하여튼 결론적으로 세액상으로는 중간쯤 거의 중간되는 선에서 해석이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김선갑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것이 3년분입니까, 반환한 것이?  몇 년분을 반환하기로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윤덕    95년부터 반환했습니다. 
김선갑위원    95,  96 2년분을 반환해 주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윤덕   네.
김선갑위원   이것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윤덕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 
○부과1과장 박주경   금년도 재산세감액 가지고 충당한 것이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선갑위원   한 가지 여쭤볼께요. 세금을 규정에 의해서 부과해 가지고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만 받아내면 번복할 수 있습니까?  내무부의 유권해석 내린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윤덕   내무부 세정과입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유권해석만 받아내며는 번복합니까?  할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윤덕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유권해석 받아내면 번복할 수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결산검사하고 큰 관련이 없으니까, 그 관련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광진구청에서 유권해석 받은 것, 유권해석 요청한 것. 
○감사담당관 이윤덕   네.
김선갑위원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길행   박유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유관위원   우리 감선갑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좋은 질문 하셨는데 제가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 찾기를 해 가지고 세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세수를 확보하는지?
  지난번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우리 공무원한테 상당히 칭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을 찾아 가지고 우리 세수에 많은 보탬이 됐다고 보고 받아서 진짜 우리 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하고 칭찬을 해준 적이 있는데, 지금 오늘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세수가 상당히 미진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렇다고 공유재산 찾아 가지고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구재산도 있을텐데 계약은 수의계약을 하는지 분명히 입찰계약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지난 일인데, 직원을 통하여 세수징수목표액을 달성해 줘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 광진구에서 세수징수를 많이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선갑위원님은 작년하고 금년 세수징수목표가 상당히 미진하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과거 우리 직원을 통해서 목표액을 정해 가지고, 그런 제도는 지금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과1과장 박주경   우선 지적측량을 찾는다는 것은 도면상에 있는 것을 지적과에서 사실측량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용도별로 해당 부서에 찾아주는 그런 방법이죠. 구체적인 사항은 지적과장이 여기 계시니까 지적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계약방법이 아니고 물론 임대재산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점유지로 이자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용료라든지 무단전용이라든지 이미 사용을 했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해 관련 법규에 부과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직원별목표는, 작년에는 직원별 목표를 했었습니다. 아까 김선갑위원님 답변에 약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거의 5,000원짜리 주민세 균등할까지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금년에 직원들이 고생하는 만큼 과년도 체납액이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별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1년간 해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부과1과, 2과 또는 세외수입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원별로는 제시는 안 했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제가 보고듣기로는 직원별로 목표액을 두기 때문에 세수징수가 상당히 향상되어서 우리 광진구에 몇% 목표를 했는데 목표를 오히려 초과달성했다고 들었어요.
○부과1과장 박주경   작년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박유관위원   그런데 그 좋은 제도를 금년에는 왜 시행 안합니까?
○부과1과장 박주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세, 면허세까지 저희가 거의 다 뒤졌는데 거의 악성 고질적인 것만 남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고액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에도 불납결손하고 소재파악에 중점을 둬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작년, 금년에 불납결손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우리 광진구에서 불납결손이 얼마나 됩니까?
○부과1과장 박주경   불납결손은 계속하고 있어요. 작년같은 경우에 13억…….
박유관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세입결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말인데 어제 오늘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인 36페이지 기획관리부터 47페이지 하단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위원장님! 지금 추경예산안도 심의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결산승인의건은 예결특위가 또 있으니까 지금 현재 각론 심사만 남았는데 예결특위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 뜻이 괜찮으시다면 추경예산심의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뜻을 물어봐 주세요.
○위원장 조길행   동감하십니까?
      (「동감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길행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소관'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소관'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총무재무위원회국소관'98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5시03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6항 총무재무위원회소관'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수목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신수목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에 임하시는 조길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 따라 자치구가 겪고 있는 심각한 재정난에 대처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며 순수한 감액규모가 무려 67억 3,600만원에 이르는 감추경입니다.
  따라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 역시 이러한 재정현실이 반영되어 전반적으로 대폭 감액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782억 8,100만원이었으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47억 4,400만원이 감액된 735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경기불황으로 일부 세입감소가 예상되나 관내 신축 아파트의 입주, 테크노마트 건물 사용승인 등의 세입증가요인이 있고 또한 탈루세원의 적극적 발굴과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의 강화 등으로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세입결손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세입결손 전망액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외수입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문화재 보수비 1,1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비 2,800만원 등 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반면 국유지인 자양2동 어린이집 건립부지와 시유지인 자양2동 청사부지 매각대금 감소에 따라 매각수입이 3,700만원, 예산잔액 감소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이 1억 500만원, 이월금중 세입증수액이 7억 9,300만원 각각 감소하여 세외수입 감소액은 8억 9,6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경기불황에 따른 시세 징수율 저조 전망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377억 2,000만원 대비 14.1%인 53억 2,400만원이 감소된 323억 9,6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가 14억 2,100만원, 지방국민운동사업비가 2,500만원, 깨끗한 서울만들기 사업비가 3,000만원 신규지원되어 총 14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69억1,200만원 대비 2.6%인 12억 4,300만원이 감액된 456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의 세출예산을 보면 총 286억 9,3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274억 9,500만원 대비 4.4%인 11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상용직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5,000만원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3억원 등이 증액되고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운영되는 급량비 및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조정액 4억 5,700만원이 조정 편성되었고 반면, 사회단체임의보조금 3,500만원 종합문화센타 건립비 1억원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2억 5,300만원 공무원 연금 퇴직수당 부담금 4억 2,000만원 일용인부 연월차수당 등 일용인부임 6,400만원 반회보 및 구정회보 인쇄비 5,000만원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62억 2,9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186억 5,500만원 대비 13%인 24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구민건강체력측정실 설치비 2,000만원 직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 1억 2,400만원 동사무소 공공요금 및 제세비 1,700만원 동청사 신축유보에 따른 동청사 유지관리비 2,000만원 등이 신규 반영되었고 불요불급한 경비 삭감내역으로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관련 경비가 주로 삭감되었는데 직원 한마음 연수비 4,500만원 외국어 등 위탁교육비 1,200만원 직원 휴양소 임차료 3,400만원 일반연수비 2,400만원 기타 각종 직원 사기진작비 1억 1,300만원 동직원 결원율을 반영한 인건비 3억원 민원창구직원 피복비 2,300만원 대학생부업알선비 2,300만원 공무원 연금 퇴직수당 부담금 1억 4,000만원 통장회의 참석수당 3,800만원 등이 있으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대형승합차 구입비 1억 700만원 자양2동 청사 신축비 2억 2,700만원 중곡2동 청사 부지 매입비 9억 9,000만원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7억 4,7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7억 6,200만원 대비 2.1%인 1,6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체납징수 포상금이 1,200만원 통합관리에 따라 이전된 관서당경비 및 부서운영비가 3,200만원 삭감되었으며 국공유재산 반환금 2,800만원은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 6,6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총무재무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말씀 드렸듯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총체적인 경기침체와 그로인해 파급된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상당한 세입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대규모 삭감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우리 구가 현재의 이 어려운 재정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98년도 제2회 총무.재무위원회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10페이지의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886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31억 4,800만원의 4.8%인 45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자치구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2%인 3억 2,1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중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에서 2억 4,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 이월금에서 1억 800만원이 각각 감소한 것이며 조정교부금은 53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11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시비보조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8년도 총무.재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추가 경정예산액은 총일반회계 예산액의 53.7%인 476억 2,100만원이며 총무국소관이 468억 7,400만원이고 재무국소관이 7억 4,700만원이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2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일반행정비는 9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기획관리비는 13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공보관리비는 2,900만원 행정감사비는 1,000만원 내무행정비는 22억 800만원 재무행정은 6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지적관리비는 900만원 민방위비는 5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제지출금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는 3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상(안)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세수기반 약화로 취득세, 등록세의 세입결손으로 인한 시 조정교부금의 추가삭감 및 구 세입의 결손증가 등으로 세입결손이 전망되어 이에 따른 세출삭감이 불가피하여 감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위원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9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되 심사는 과별 건재순으로 일괄 질의와 일괄 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세입예산(안)부터 하겠습니다. 책자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 사이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본예산부터는 세입예산 총괄표에 증감율까지 좀 표시해 주세요, 증감율이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총괄표가 없어요.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적시해 주시라고요. 지금 일반회계만 세입세출예산 총괄표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까지 조정교부금이 감액이 한 120억 정도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현   121억입니다.
김선갑위원   연말까지 추가감액은 어느 정도 추정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현   지금 현재 여기 121억이 2차 입찰로 지금 현재 감해서 통보된 사항이고요. 현재 지금 다시 추경을 반영하고 통보된 사항이 약 14억 4,000만원이 지금 더 감액될 예상이고 다음에 연말에 가서 현재로써는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진단은 아직 안나왔습니다마는 좀 더 그 액수 보다는 더 초과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금년도 저희 구정 살림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선갑위원   내년 재정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현   지금 현재 추계입니다마는 약 700억 정도 670억, 700억 정도……, 
김선갑위원   추가해서 세입부분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부문 23페이지 보면 아차산공원 간이매점 사용료가 약 580만원 정도 분양가격이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현   시비에서 보조금이 1억 4만 1,400원 그러니까 1억 정도가 시비보조금으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감해져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보조금으로 교부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현   관리, 그러니까 교부금을 지금 현재 징수교부금으로써 교부금을 이쪽에서 지금 이걸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1억을 갖다가. 그러다 보니까 감이 585만원……,
김선갑위원   아니, 아차산 공원 매점은 시로 넘어간지가 작년인가 넘어갔어요, 우리가 받다가.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에 편성 됐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현   본래 간이매점 사용료가 현재 우리가 편성해 놨다가.
김선갑위원   시로 넘어갔는데 편성 했어요?  징수교부금이 약 585만원이었어요?
      (「1,900만원 해 가지고 30%해서……」하는 직원 있음) 
  얼만데요?  징수교부율이 30%지요?  얼마예요, 그것이?
      (「1,900만원에 대한 30%인데요……,」하는 직원 있음)
  매점 2개에서 사용료 나오는 것이 1,900만원이에요?
      (「시에서는 아차산 관리에 대한 관리금을 보조금을 주니까」하는 직원 있음)
  교부금도 줄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1억 400만원을 주니까 공원관리비에 포함된 것이니까 자기 수입으로 잡겠다는 것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윤호영   2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문화재 보수'해서 105억 4,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신수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연도가 지나가면 남은 것을 말이지요. 시비나 국비를 우리가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연도가 끝나면 전부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문화재 보수라든가 이 아래 10 몇 건 밑에 가정도우미 운영까지 한 것은 각 과에서 사업하고 연도말이 되어서 남은 돈을 우리가 회수합니다. 집행장이 회수해서 우리가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수한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간사 윤호영   그런데 제 얘기는 이것은 아차산성에서 고구려 유물이 다량 발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문화재보수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구리시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신수목   그것은 구역이 우리 관할이 아니고 경기도 관할입니다. 그래서 구리시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고 특히 문화재는 아차산도 나라 땅입니다마는 문화재는 나라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조율하지 우리가 직접 구에서 못합니다. 모든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위탁관리는 하지만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개발도 국비를 받아서 문화공보부의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고 남으면 돌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김선갑위원   동페이지,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께요. 사회복지관건축 약 3억을 관할하는데 이것이 사업계획이 취소된 것입니까?  어떻게해서 3억이나 남았어요?
○기획실장 신수목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김선갑위원   낙찰차액이 그렇게 커요?  어디 거예요?
○기획실장 신수목   중곡 사회복지관입니다. 이번에 자양동 복재도 낙찰차액이 26억쯤 생겼습니다.
김선갑위원   최저낙찰이에요?
○기획실장 신수목   그렇지요. 그것은 86억짜리라서. 50억이 넘으면 최저낙찰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세입예산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인 37페이지 기획관리부터 41페이지 상단까지와 42페이지 기관공통운영부터 47페이지 상단 115페이지 예비비중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보니까 이것이 지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포괄비가 좀 많아요, 구체적으로 얘기 안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포괄비 예산은 좀 지양해서 편성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현   참고하겠습니다.
○간사 윤호영   위원장님!  43페이지에 명예퇴직 수당이 있는데요. 거기에 3,000억으로 이것이 잡혀 있는데
      (「3억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3억이에요?  네, 3억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무엇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현   지금 명예퇴직이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다 해서,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명예퇴직을 분기별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명예퇴직을 권장하기 위해서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명예퇴직금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 했습니다마는 9월 현재 접수된 것만 해도 지금 공식집계가 아닙니다마는 1억 5,000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확보된다하더라도 연말까지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산출하느냐는 것은, 공무원들이 5년 초과 10년 미만인 사람들은 본봉의 반을 주는 것입니다. 10년이 남았다면 5년치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초과한 근무자에게만 명예퇴직할 수 있는 그것을 줍니다. 
○간사 윤호영   그것에 의한 직급별 현황이 있겠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현   그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기획실장 신수목   연도도 다르고 월차도 다르니까.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산정보담당관소관인 41페이지 전산정보부터 42페이지 중간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호영   44페이지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가 동예산에서 삭감되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영준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52페이지를 상단을 보시면 아홉 가지의 직원후생대책비가 예산상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체 약 1억 3,000만원까지 되어 있었는데 상반기에 약 5,000만원을 집행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원들의 아픔을 꼭 같이 해야 된다는데 낭비성이 많다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일부를 앞의 총괄에 포함을 하고 약 8,000만원을 절감해서 과목이동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소관인 48페이지 행정감사부터 49페이지 중간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소관인 47페이지 홍보관리부터 48페이지 중간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인 35페이지 선거관리와 49페이지 내무행정부터 53페이지 첫줄까지와 55페이지 동행정운영부터 59페이지 중간까지와 110페이지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호영   50페이지에 구민건강체력측정기설치로 해서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쭙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준   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계획은 보건소 지하실에 건강관리센터라 해서, 지금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예산이라서 설명을 못드리겠는데, 건강관리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운동을 해야되는데 심폐기능은 어떻고 혈압은 어떻고 해서 그것을 측정해 주는 건강관리센터입니다.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현재 시비가 1억 1,000만원이 와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내무시공을 할 자체 예산 2,000만원을 추가편성하고.
○간사 윤호영   1억 1,000만원외에 2,000만원을 더……,
○총무과장 박영준  1억 1,000만원이 와 있고 내부공사를 해 주려고 2,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간사 윤호영   53페이지에 직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얘기해 주십시오.  97년도에는 집행이 몇 %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몇 %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영준   직원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의 후생차원에서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등록금의 전액을 국가에서 연 4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무이자로 등록금 전액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융자상환은 졸업 후 2년 거지 3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존의 구청들은 융자된 공무원들이 상환이 되기 때문에 계속 자원이 들어가지 않는데 우리 구는 분구된지 얼마 안돼서 융자할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4학년의 남자인 경우는 6년 가량 지나야 회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때까지는 자금이 돌아서 별도예산이 필요없는데 새로운 재원만 계속 생기니까 대학생 자녀가 내년에 몇 명이 되는지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했던 요금이 부족해서 추경을 올린 것입니다. 
○간사 윤호영    97년도에 집행한 집행율의 %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전액집행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5억 8,000을 편성 했었습니다. 
○간사 윤호영   몇 %죠?
○총무과장 박영준   다 썼습니다. 그 부족분입니다. 이런 이 돈은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으로 가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청구가 옵니다. 대체로 일단 연금관리공단에서 해 주고.
○위원장 조길행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인 54페이지 민원실 운영부터 55페이지 하단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인 53페이지 사회진흥부터 54페이지 중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선갑위원   좀 천천히 하세요.
○위원장 조길행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인 111페이지 민방위비부터 112페이지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인 59페이지 재무행정부터 60페이지 중단까지 중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과장이 휴가예요.」하는 직원 있음)
  과장이 안 계시면 계장이라도 나와야지 질의 나오면 누가 답변할 거예요?  넘어갔지만 내가 보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간사 윤호영   60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시비 해가지고 2,800만원이 반환금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국가 예산을 우리구에서 꼭 반환해야 되겠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권도영   안녕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권도영입니다.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환금 문제는 국가예산이나 서울시 예산이나 집행잔액은 언제든지 결산해서 반환하도록 지방재정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 다 규정되어 있어서 재산회계과 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나 잔액은 다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호영   우리 구 예산을 더 늘려서 반환 안하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권도영   안 했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울시 시비나 국비가 오면 우리가 인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예산은 다 집행합니다. 그래도 남을 경우는 반환해야 합니다.
○간사 윤호영   예산을 타내기도 힘들텐데 이미 타낸 예산을 반환하신다니까…….
○재산회계과장 권도영   이걸 반환해야 또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고 하니까 우리가 결산은 철저히 합니다. 
○기획실장 신수목   낙찰잔액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위원장 조길행   다음은 부과1과 소관인 60페이지 부과1관리부터 61페이지 중단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61페이지 체납 구세징수 포상금 720만원을 감액편성하셨는데 이 포상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포상을 하십니까?
○부과1과장 박주경   포상금 지급 기준은 구세중에서 과년도 체납포상금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금년 예를 들면 98년 1차년도 97년도 것은 1%, 그 다음에 2차년도 이전 그러니까 96년도의……,
김선갑위원   세액의 프로테이지로?
○부과1과장 박주경   네, 징수금액의.
  그 중에서도 체납강조기간이라든가 또는 압류라든가 체납처분을 하는 그 기간에 징수한 것만 드립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6억 8,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그 금액에 1%짜리도 있고 5% 짜리도 있어서 통상 3%를 계산해서 책정했다 1차 추경때 3분의 1 정도 깍이고
김선갑위원   1차 때 얼마 감액하신 거예요?
○부과1과장 박주경   3분의 1 정도 감액됐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1천 몇 백만원 편성하셨어요?
○부과1과장 박주경   네, 편성지침에 공히 지침상으로 있었던 것인데,
김선갑위원   아니, 편성한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징수율이 좀 떨어지고 하니까 과년도 수입같은 거 징수율이 높아지면 이런 것이 감액 안되게끔 하면 되잖아요.
○부과1과장 박주경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야 주기를 원했는데 원체 구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감액을 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과년도 수입이 징수를 제대로 못하니까 남으니까 감액하는 것이지, 그러면 과년도 수입을 제대로 징수했는데도 포상금 지급 안하셨어요?
○부과1과장 박주경   제대로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금액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선갑위원   전년도 것은 세액의 1% 준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부과1과장 박주경   그런데 지금 예산이 한 푼도 요번에는 지급을 못 했고, 지출이 안됐습니다.
○재무국장 배순기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부과1과장 박주경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다 감액되고 금년에는 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선갑위원   이런 포상금은 활용을 좀 잘 해보십시오.
○부과1과장 박주경   내년에는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000원 남긴 것은 씨돈으로 1,000원 남긴 것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다음은 부과2과 소관인 61페이지 부과2관리부터 62페이지까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지적과 소관인 95페이지 지역관리 중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호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윤호영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57페이지에 대학생 부업알선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IMF로 인해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기정예산대로 집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아르바이트 예산은 연간 100명씩 작년에도 똑같습니다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배치해서 씁니다. 
  그런데 구재정도 어렵고 또한 지금 공공근로가 기타 외부인력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데려다 특별히 시킬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데려다 놓고 놀리고 돈 준다는 측면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실태를 물어보니까 부자구인 서초, 강남, 송파같은 데서 방학계획을 전부 취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상반기는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검토 하겠습니다. 
○간사 윤호영   꼭 부자구에 근거를 두지 마시고 우리구보다 못한 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재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재원이 없기는요. 재원이 없어서 이번에 감액편성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영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유인력도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와 있는 여유인력이 많기 때문에, 사실 데려다가 시킬 일도 없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럼 본예산에 이 계획은 왜 세웠습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그것은 작년 연초죠.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왜 세웠냐고요. 그러면 사업계획을 제대로 검토 안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간사 윤호영   구에서 아르바이트해서 학비조달하는 학생들도 사실상 있다구요.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네들이 아르바이트 해 가지고 학비조달 할 수 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 구에서 재정이 없다니까 저로서는 할 말이 없는데 꼭 재정이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준   내년도 사업계획에 넣겠습니다. 
○간사 윤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소관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위원 5인중 찬성 5인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틀 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산회)

○출석위원 7인○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13인
기  획  실  장신수목
총  무  국  장권혁모
재  무  국  장배순기
기 획 예 산 담 당 관김성현
전 산 정 보 담 당 관이영기
감 사 담 당 관이윤덕
문 화 공 보 담 당 관김명기
총  무  과  장박영준
사 회 진 흥 과 장윤갑섭
재 산 회 계 과 장권도영
부  과  1  과  장박주경
부  과  2  과  장나제우
지  적  과  장최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