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19일(화)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2시00분개의)
○의장대리 전은혜   의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의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과 지역을 살피느라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에 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승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승호입니다. 
  제23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안문환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장경희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전은혜   정승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2시02분)
○의장대리 전은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문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문환   존경하는 전은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문환 의원입니다.
  금번 광진구의회 제234회 임시회에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5월 15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검토하였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의 취지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049억보다 172억 3,000만원이 증가된 7,221억원으로 제출되었고 전액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시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72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181억원, 광진사랑상품권 페이백 4억원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용PC구매 6,000만원,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개선 4억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 7억 5,3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4억 800만원으로 총 20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반기에 집행이 어려웠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들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9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추경예산안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 총 2건에 8억 5,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전액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였고 표결 결과 재석위원 9인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대리 전은혜   안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경호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경호 의원님께서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주신 전은혜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광진구청장님 그리고 국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이 바쁘신데 의사진행발언 시간 뺏어서 먼저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에 앞서 기획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어제 최한철 국장님께서는 본회의 개최에 앞서 설명안을 설명하셨습니다.
  어제 약 2분 여 설명에서 2020년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간주처리액은 1,257억,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1,257억입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1,256.5억 그 정도 되는데, 이거 어제 설명내역 자료 예산안 아닙니까? 이것도? 이 또한 예산안이죠?)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예산안에 포함되는 액 아닙니까? 금액.)
  간주처리 내역입니,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맞다 안 맞다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게 예산안에 포함되는 액이 아닙니까?)
  예산안으로 승인 간주된 내역입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집행부는 각종 보고안 등 간주처리, 어제 보고한 거, 보고 건도 예산 사용에 있어서 세부 보고안을 만들어서 이 속에 들어있는 각 부서별, 상임위별 소속된 부서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보고안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개의에 앞서 보고안이 올라오기 전에 상임위에 안건으로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어제 보고안으로 본회의에 올라왔으니까 오늘 본회의 최종 의결안으로도 또한 올라와야 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는 보고안을 검토의견을 피드백을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상임위 안 올라왔으니까. 이에 대한 답변,)
  의원님!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제가 답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시간을,)
○의장대리 전은혜   이경호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은 질의응답 하지 마시고 그냥 발언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세요.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칙 제9조에 의하면 동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도 없는 내용이라고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기부금, 포상금 등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여기서, 의회랑 협의하고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 한다. ‘의회가 승인한 것으로 간주처리 한다’ 이 문구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의회 권위를 침해한 문구가 아닌지 이거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거는 법령에도 규정에도 없는 문구입니다. 
  광진구청 예산 총칙에 나와있는 문구이므로 이거 확인이 필요하면서 또한 2019년도 6월 이후 간주처리 보고는 지난 12월 예산심의에서 내년도 보고 예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지껏 보고되지 않은 간주처리액이 얼마이고 언제하실 건지 이것도 답변이 필요하고요.
  작년에 국장님과 각 부서장께서는 현재까지 추후 별도 한다고 하신 거 언제 보고하실 겁니까? 저한테. 작년 4월에도 해명되지 않은 거. 
  그리고 광진구의회 명분이 무엇입니까?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어제 저희 본회의장에 간주처리내역 보고 이걸 갖다가 모두 13권을 올려놨습니다. 
  이 행위는 반드시 각 부서별로 상임위에다가 간주처리 보고안이 올라와야 될 겁니다.  어제 이건 무효입니다. 
  그리고 추후 기획경제국장님께 광진구의회에 어제 한 그리고 오늘 행위에 대해서 의회에 사과하셔야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경호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산회)

○ 출석의원 13 인
  전 은 혜      김 회 근        안 문 환  
  추 윤 구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삼 례  
  박 순 복      장 길 천        박 성 연 
  장 경 희
○ 결석의원 1 인
고 양 석
○ 출석전문위원 윤 선 영

○ 출석공무원 15 인
구      청     장김 선 갑
행   정   국   장김 옥 희
기 획 경 제 국 장최 한 철
복   지   국   장신 용 하
안 전 환 경 국 장장 용 훈
미 래 도 시 국 장곽 석 권
교 통 건 설 국 장이 도 우
보   건   소   장이 희 영
홍  보  담  당 관김 기 석
총   무   과   장신 수 일
자 치 행 정 과 장서 문 석
스마트 정보 과 장유 종 헌
기 획 예 산 과 장김 건 회
지 역 경 제 과 장이 석 구
어르신 복지 과 장김 미 영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