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26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부의된 안건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소규모 노인복지센터)(박삼례 의원 발의)

(10시28분개의)
○의장 고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3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 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승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승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22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관리계획안이 박삼례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의 본회의 부의 요구로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더불어 폐회기간 중 접수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승인안 2건으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회부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경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국공립어린이집 관리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회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소관 사항별로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양석   정승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30분)
○의장 고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5회 제1차정례회는 2019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및 결산 승인안과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을 위해 회기를 5월 26일부터 6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5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안은부록에실음)

  2.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31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15일과 6월 18일 양일 간에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광진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ㆍ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박성연 의원님.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박성연 의원입니다. 우리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1차정례회는 5월 네 번째 화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으며, 협조공문은 언제 왔는지도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례회가 1년에 두 번 있는데 정례회 개회식 날 구청장님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참석을 안 하신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오늘 참석을 하지 않으셨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인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못 들었어요. 크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1차정례회는 5월 네 번째 화요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례회는 광진구의회에서 두 번 하게 되어 있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구청장이 꼭 참석을 하는데 상생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인다면 구청장이 꼭 정례회는 거의 참석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특별한 사유로 참석을 하지 못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협조 공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시에 본회의를 하기 전에 의장실에서, 지금 질문하신 박성연 의원님은 좀 늦게 오셨지만 그 전에 9시반부터 그 건에 대해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논의를 거쳤습니다. 
  공식 청장님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구청장협의회 회의가 겹쳐서 오늘 불참한다는 사전 전언이 있었습니다. 그렇고 부구청장님이 대리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근간에 회의를 하면서 청장님이 매번 참석을 다 하셨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못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정례회에 참석 안 한 것에 대해서 박성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천한 의정 생활이지만 7대 때도 김기동 청장님 시절에 부구청장님이 대리 참석한 경우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왜 참석을 했냐 안 했냐라는 것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여기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사전 공문이 왔으니까 그것은 이 본회의 끝난 다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10시35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연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성연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결산검사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차 직접 찾아주신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재무과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제231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본 의원과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은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 및 11종의 기금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결산검사 내용은 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6,289억원입니다. 
  회계연도 중 실제수납액은 6,482억원이며 지출한 금액은 5,476억원으로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16%인 1,006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된 잉여금 1,006억원 중 271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9억원은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행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사업비에 서울시 구정연구지원사업 등 총 46건에 174억원, 사고이월사업비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 등 총 49건에 97억원입니다. 
  잉여금 1,006억원에서 이월사업비와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6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1종의 기금결산내역을 검사한 결과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34억원이며 2019회계연도 중 370억원을 조성하고 266억원을 사용하여 2019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1,238억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51억원에서 기간 중 55억원이 발생하고 63억원이 소멸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43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9년도 말 현재 우리 구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9년도 말 현재 토지, 건물 등 1조 9,613억원 상당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말 현재 물품 등 총 28종 989개로 102억원 상당액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이 비교적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사료되며 지적된 몇 가지 사항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시 개선해야 할 점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제시된 의견들은 의원님들께서 2019회계연도 결산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시된 총 12건 개선 및 권고사항 수범사례를 기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관련 사항 10건, 수범사례 2건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위원이 개선 권고사항으로 제시한 사항은 개선방안 마련 등을 통해 예산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함께 결산검사를 하신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 송근섭 세무사님, 김명철 회계사님, 김용민 세무사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양석   박성연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표위원님과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의 노고에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41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으로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1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바로 호명하여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근 의원님, 안문환 의원님, 추윤구 의원님, 이경호 의원님, 이명옥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문경숙 의원님, 박삼례 의원님, 박순복 의원님, 장길천 의원님, 전은혜 의원님, 박성연 의원님, 장경희 의원님까지 열세 분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42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제23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와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전은혜 의원님과 박성현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소규모 노인복지센터)(박삼례 의원 발의) 
(10시43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취득 안건으로 지난 23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절차 상의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나 「지방자치법」제69조제1항에 따라 박삼례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의 본회의 부의요구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박삼례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의 부의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삼례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34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2020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자양2동에 건립 예정인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역맞춤형 어르신복지센터를 제공함으로써 군자동 소재 광진노인종합복지관과 더불어 지역적 균형을 이루면서 명실공히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절차 상의 이유로 제23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20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2018년부터 어렵게 추진해 오던 사업이었던 점을 감안하시어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가 필요한 안건임을 강조하며 이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서 꼭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본회의 부의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양석   이 건에 대해서 신용하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용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신용하입니다.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5만 구민의 대표로서 광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노인복지센터 건립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구의회 사전동의 없이 계약을 추진한 것을 소관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센터 건립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하면서 매도자의 과도한 매입가격 요구와 변심 등으로 여러 번 사업추진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 부지매입 또한 협상과정에서 여러 차례 어려움이 있었던 바 매도자의 변심 등을 우려하여 제 스스로의 판단하에 계약을 먼저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를 막론하고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먼저 계약을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서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규정과 절차를 지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구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복지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양석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박성연 의원입니다.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우선 한번 체크해 볼 사항은 상임위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은 해결이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경과사항도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절차상의 문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유재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 승인을 사전에 받으라는 의미는 구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구민의 세금을 소요하는 데 있어서 복지센터라는 것이 위치가 적정한지, 금액이 적정한지 이러한 것들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 승인 절차가 없는 상태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지난 회기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이번에 상정이 될 때 사실 기 지적된 문제점들이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동안의 노력 이런 경과보고 등을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해당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용하   박성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이 감정가보다 가격이 높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두 필지 127평인데 앞집은 근린생생활이고 뒷집이 주택입니다. 뒤의 집은 저희 감정가격 이내에서 매입이 됐는데 앞집은 감정가보다 약간 높게 집행이 됐어요. 
  그 이유는 앞의 집은 근생이다 보니까 상가가 3개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저희가 보상관계 이런 부분이 감안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지난번 제가 의장님실에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린 게 있었습니다. 
  바로 건너편 앞집이 65.5평 거기도 근린생활이었는데요, 3,897만원 정도 약 거의 3,900만원 정도에 실제 거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감정평가를 작년 12월에 했을 때 약 3,500 정도가 나왔었는데 다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이유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이 한 800만원 이상 소요되고 또 당초 부지가 협의된 가격과 동일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타 감을 의뢰해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박성연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기존에 제기된 문제점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십니까?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절차상의 문제나 금액이나 위치의 적정성 등 여러 가지 제시됐던 문제는 그대로 하고 진행하는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금액 부분은 제가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127평이 앞이 4,000, 뒤에 2,850만 해서 평균 3,300만원 정도에 매입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맞은편 집이3,890여만원, 약 3,900만원에 2월 달에 실거래가 되었는데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127평을 한 필지로 통합을 하게 되는데 충분히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저희가 정식적으로 판단을 해서 협의매수하게 된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타 감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저는 금액의 적정성도 문제지만 사실은 절차적으로 된 것도 그냥 기존에 심사했던 거랑 현재 변동사항은 없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금액상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그냥 기존 그대로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네, 이상입니다.)
○의장 고양석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건 개별로 질의응답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장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산회)

○ 출석의원 14 인
  고 양 석     전 은 혜       김 회 근 
  안 문 환     추 윤 구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삼 례     박 순 복       장 길 천       
  박 성 연     장 경 희
○ 출석전문위원 김 기 영

○ 출석공무원 18 인
부   구   청   장윤 종 장
행   정   국   장김 옥 희
기 획 경 제 국 장최 한 철
복   지   국   장신 용 하
안 전 환 경 국 장장 용 훈
미 래 도 시 국 장곽 석 권
교 통 건 설 국 장이 도 우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이 용 환
홍  보  담  당 관김 기 석
정  책  기  획 단전 유 신
총   무   과   장신 수 일
기 획 예 산 과 장김 건 회
복 지 정 책 과 장지 영 순
도 시 안 전 과 장조 양 자
주   택   과   장김 영 미
교 통 행 정 과 장신 봉 수
보 건 정 책 과 장윤 석 춘
❍제235회 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