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2일(월) 14시 00분
장  소 총무재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16분개의)
○위원장 조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도 지나고 점차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수목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신수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조길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광진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배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국민정부가 탄생되어 총체적 국난을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살려보고자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려는 의지에서 규제개혁을 범정부차원에서 국가구조개혁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입니다.
  국가에는 국무총리실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각종 규제철폐 및 완화사항이 매일같이 바뀌고 있는 것을 위원여러분들께서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어 광진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설치목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단위에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규제의 신설, 강화는 최대한 억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주요기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설치하는 기존 규제정비계획의 타당성 심의와 조정기능,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의, 규제의 등록. 공표에 대한 심의,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심의, 상위법령 개정건의 등의 기능을 감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성인원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위원장은 부구청장 1명과 민간인 위원 중에서 1명을 위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광진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민정부의 핵심 국가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불필요하게 주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여 규제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서 위원회의 기능은 기존 규제의 정비계획 심사.조정,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심의,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등이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불필요하게 주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여 규제로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규제개혁종합지침에 의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3항 및 서울특별시규제개혁종합지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조례안 제2조 기능을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아마 여러 가지 규제를 갖다가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께서도 제안설명에서 국무총리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무총리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우리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감안해서 불합리한 점을 갖다가 개선해서 자치단체별로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규제위원회하고 어떠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3조 구성란을 보면 위원장을 갖다가 '공동 위원장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동위원장으로 두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공동위원장으로 뒀을 때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구성에 3항을 보게 되면 위원은 직능대표자, 구의원, 일반 행정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을 몇 분으로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신수목   기획실장입니다. 김선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 기능에 대해서 중앙에서 하는 것과 자치단체의 다른 점. 중앙에서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불합리하다든지 민간규제가 심한 것을 정리하는 것이고 우리구 기초자치단체에서 규제위원회는 우리 조례로 정한 것, 물론 조례가 아무 근거없이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상위법이라든가 시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또 조례에서 한 것을 우리가 개정하고 폐지하고 하는 이러한 절차를 밟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공동위원장을 왜 설치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이고 민간위원장이 어느 대학교 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개입해서 관여해서 어떠한 형평성이 혹시 훼손될 우려가 있는 규제 이런 것은 민간위원장이 하고 공무원이 어떤, 말하자면 공무원도 인사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민간인 위원장이 주재해서 공무원이 모든 규제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또 일반 국민을 하는 것은 공무원이 관여해도 관련없는 것 이런 것은 공무원 위원장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의원을 몇 사람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다른 구라든가 시에 지금 위원회 구성한 것을 보면 현재 열두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이고 민간인 중에서 호선해서 한 사람을 합니다.
  그리고는 행정전문가라고 해서 대학교수 중에 한 사람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한 사람, 구의원 한 사람, 직능단체의 네 곳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건축이라든가 보건의료관계, 기업인, 위생분야 이것을 크게 봐서 한 네 분야에서 하고 공무원은 네 사람 관련 국장들을 한 네 사람 해서 부구청장님까지 하면 공무원이 다섯 사람이 되겠습니다. 반 이하로 하라니까 민간인 일곱, 공무원 다섯 해서 열두 사람 하려고 지금 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조례가 공포되면 관련되는 규칙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이것을 명시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한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했는데 위촉은 또 자격이라든지 이런 요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추천 받아서 추천자 중에서 위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이 적당하게 선택해서 위촉합니까?
○기획실장 신수목   결국 위촉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직능단체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음식점협회지부 같으면 지부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받습니다. 보통 우리 행정양식이. 그리고 건축사협회하면 건축사 광진구지역에 있으니까 위원장 앞으로 일단 보내서 위원장이 들어오든 부위원장이 들어오든, 그런 식으로 받고 또 대학교수 같은 이런 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위촉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총장님들한테 위촉하라든가. 범위를 정합니다, 행정학 분야 전문교수를 추천해 달라든가 이렇게해서 하고 우리 관내 대학교는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 장로회 신학대학 있습니다마는 제일 규모가 큰 우리 건국대학교 쪽으로 추천의뢰할까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위원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 했을 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실장님 답변하신 것은 사안에 따라서는 그러면 민간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도 있겠네요?
○기획실장 신수목   그렇지요. 지금 시에서는 예를 못봤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가끔 언론기관에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총리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총리가 바쁜 분이니까 민간인 대학총장 위원장께서 주재하는 것이 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례에 비춰서 가급적이면 민간인 위원장이 앞장서서 하는 것이 모양새가 더 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민간인 위원장이라는 것은 지방 의원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기획실장 신수목   가능합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구의원이 그냥 적시만 되어있지 인원수는 명시 안되어 있는데,
○기획실장 신수목   그것은 원래 조례에는 누구누구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한 단계 아래인 규칙에 그것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구의원을 2명을 선정해도 무리는 없겠네요?
○기획실장 신수목   무리가 없는 것 보다는 여러 분야에서 고루고루 전문가를 영입하려면 여러 사람 보다는 한 사람씩 해서 여러 분야에서 하는 것이 원 취지에 맞을 것으로 봅니다. 구의회 한 사람은 구를 대표하는 것이지 개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나오나 세 사람이 나오나 대표는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대표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 사람이 나온다고 해서 대표성이 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운회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각 국장들 다 나오는데,
○기획실장 신수목   구청은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정비분야는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도 해야 되고 반론을 해야되고 시민국장은 시민국장으로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반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르지요.
나종한위원   위원장 공동 직책이 두 분인데 왜 그렇습니까?
  위원장이 바쁘고 회의 참석 못할 입장이 되면 부위원장이 주재하면 되는데 굳이 두 명으로 행정위원장, 민간위원장 구분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업무량을 보면 위원장 업무가 똑같아요. 같은 조건인데도 위원장, 위원장 인원은 12명에 위원장은 2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신수목   그것이 지금 중앙정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도 왜 두 사람을 꼭 했는지 명확한 답변은 못드리겠고 현재 위촉하기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나종한위원   상위법이 그렇다면 여쭤보고 연구해서 나오셔서 물어보면 답변도 할 수 있어야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됩니까?
○기획실장 신수목   미처 못챙겼습니다.
추윤구위원   추윤구위원입니다. 오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규제개혁위원회설치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이미 소급해서 구청에서 여기에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한시적인 어떤 위원회로 생각하고 착오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뭐가 그렇게 소급해서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이 문제 가지고도 상당히 내분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왜 일을 그렇게 처리하는지 그것도 좀 묻고 싶고 또 이 규제라고 하면 우리는 총무재무위원회에 소속이 있고 시민건설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라면 물론 한 사람도 대표가 될 수 있지만 총무재무위원회와 시민건설위원회 이렇게 두 위원회로 보더라도 전문성을 띠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최소한 2명 정도는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수정해서 구의원 2인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서 해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신수목   추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왜 조례도 확정 안되었는데 위원을 추천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례로 정부 정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위원을 왜 빨리 추천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은 다른 위원회를 아마 추천을 우리 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기히 그 인원을 배정할 때에 함께 하자는 뜻에서 우리 실무자선에서 빨리 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뜻은 없는 것이고 기히 정부방침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는 설치될 것으로 전제하고 또 다른 위원들을 배정하면서 같이 의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두 사람을 하는 것이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설치조례를 통과시켜놓고 우리가 규칙할 때에 한 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윤구위원   다시 추가로, 실장님께서는 항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만 생각하고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잘해야 됩니다.
  의회 서류를 이송하고 할 때 그 한계점, 그 시점 그런 시간적이라든지 날짜라든지 또는 통과된 안건의 서류 도착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해야지 그냥 이제까지 하는 것 보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 그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도 경시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소한 것부터 해서 구청에서 좀 신경을 써줌으로써 의회와 행정부가 정말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처리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되어 있어요. 부의장은 서명 안했는데 의장이 서명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시끄럽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렇게, 이거 오늘 부결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정부에서 했지만 한번 두번은 부결할 수가 있지요?  부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겠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규제개혁위원회는 각종 위원회 이것도 해당되는 것인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규제라는 것은 어떤 것을 대충, 내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신수목   지금 규제하는 것은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공중업소,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라든가, 관혼상제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사부에서 발표한 것은 관혼상제의 모든 것을 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특급호텔에서도 결혼식을 할 수 있고 선물을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폐지하는 것이 규제위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일반 시민에게 모든 규제하는 것 "허가 받아라, 인가 받아라"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필요없는 것을 찾아서 없애는 것,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고 신고를 안해도 앞으로는 영업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규제위원회의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우리 국민정부에서 아주 제일의 사업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통과시켜 주셔야 될 것이고 통과될 것으로 믿고 우리 직원들이 바쁜 마음에 빨리 추진하려고 위원을 추천의뢰한 것입니다.
  의회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빨리 보낸 데 대해서 그것은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나종한위원   위원회의 구성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기획실장 신수목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조례 공포되면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실장님!  규칙에서 구성 3항에서 구의원이라고 했는데 규칙에 가능한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기획실장 신수목   그것은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아니, 반영이 아니고.
○기획실장 신수목   왜냐하면 제가 구청장이 아니기 때문에,
추윤구위원   그래도 여기에서 얘기해 주세요.
○기획실장 신수목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원 두 분을 해달라면 우리 실무자 얘기가 위원을 한 사람 늘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을 13인으로 해주시면 한 번 고려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추윤구위원   그러면 3조에 「위원은 12인을 13인으로 구성한다」 수정안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나종한위원   참고사항 3조3항 보면 '적용범위'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신수목   3조3항을 설명해 달라는 소리입니까?  이 얘기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서 조례 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을 하여야 한다」이 3조3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의 3조3항에 이런,
나종한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기획실장 신수목   그렇지요. 아주 활용하기에 따라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나종한위원   내용을 읽어보면 엄청나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거죠?
○기획실장 신수목   그렇습니다.
추윤구위원   실장님!  이것하고 관계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에 방위협의회가 있지요?  또 민방위 협의회가 있지요?  그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것이 설치되어서 위원이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수목   민방위기본법에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수목   민방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어느 구나 어느 동이나 다 마찬가지입니까?
○기획실장 신수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구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사실 별 소용이 없습니다, 사견으로는.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법을 다 고쳐주면 이것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사실 구의회에서 시나 법이 위임 안한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한 개도 없습니다. 법이나 시조례 광역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위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모든 것을 하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나 위에서 그렇게 하면 이런 것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윤구위원   그런데 앞으로 너무 풀어주는 것 같습디다. 아침에 방송 보니까 대형호텔에서도 예식장으로 하게 되어 있고 화환, 조화 규제 안하고,
○기획실장 신수목   목욕탕, 이발관에 칸막이설치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말하자면 위생과의 공중위생계는 없어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윤구위원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신수목   기본적으로는 없애야 됩니다.
      (장내소란)
김선갑위원   논제외의 발언은 좀 지양하시고,
○위원장 조길행   다음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조 구성을 12인 이내를 13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수정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45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윤구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2항과 3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선 순서를 바꾸어서 2항과 3항을 바꾸어서 3항을 먼저 진행하고, 광진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것을 먼저 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재청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선갑위원   상정되어 버렸잖아요.
추윤구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상정되어도.

3.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47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모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권혁모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98년 9월 19일자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5급 이상은 61세에서 60세로 6급 이하는 58세에서 57세로 정년연령을 1년씩 단축하였고 특히 6급 이하의 경우는 3년씩 연장하여 주던 정년연장을 불허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년연장을 4년씩 단축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당면한 국가적 현안과제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 개혁차원에서 지방 공무원 조직을 작고 생산적인 기능중심의 인력구조로 개편하고자 불가피하게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도록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시행지침을 시달받은 바 있습니다. 인력감축 방안에 대하여는 공무원 설문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결과 기능이 쇠퇴한 직종과 공무원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작은 직종에서 우선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중 업무비중이 적은 고용직 공무원의 정원을 우선해서 감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지도원의 신분안전과 고통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연령 정년을 58세에서 53세로 5년 단축함으로써 97년 11월 당시 정년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연장했던 것을 단순 환원토록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던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2000년말까지 정년퇴직하게 될 16명만이 자연스럽게 감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도원은 임용 당시 53세가 정년임을 알고 임용되었으므로 일시적으로 연장하였던 정년연령을 53세에서 환원한다고 하여도 임용 당시와 비교하여 결코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한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 25개 자치구 중 10개 구는 정년연령을 52세로 3개구는 53세로, 송파구는 50세로 각각 단축하는 것으로 추진하거나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직개편 및 인력운영 계획에 따른 정부시책의 취지와 정책방향 이를 위한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직종간 우선순위 및 타당성, 다른 구의 구조조정 사례 등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향으로 우리구의 구조조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지방공무원법을 개정,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단축과 정년연장을 폐지함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도 단축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되는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연령이 높은 구는 어디입니까?  몇 세로 되어 있으며 또한 일반 행정공무원이 4년이 줄은 것이지요?  4년이 줄었는데 몇 세에서 몇 세로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권혁모   허운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구청 중에 지도원의 연령이 가장 높은 구는 구로구, 55세입니다. 그 외의 구는 거의 53세, 52세, 50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은 58세에서 61세까지 정년을 연장해서 근무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7세로 4년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관위원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구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는 몇 % 되는지 그리고 서울시 구청 중에 지금 저희구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고 지금 구로구가 55세로제일 상위라고 했지요?
○총무국장 권혁모   네.
박유관위원   재정자립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모   재정자립도는 48%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럼 25개구 중에서 몇 째입니까?
○총무국장 권혁모   21 내지 22위 정도입니다.
박유관위원   48%요?
○총무국장 권혁모   네.
나종한위원   위원장!  나종한위원입니다. 지금 10개구는 53세, 3개구는 52세, 송파구 50세라고 했지요?  그리고 구로구가 55세,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구는 58세 그대로 있는 구도 있지요?
○총무국장 권혁모   없습니다. 당초에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해준 구는 조례개정이 다 됐고 58세로 그냥 있는 구는 아직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령을 줄이는 조례개정은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감원하기 위해서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안 서둘러도 되기 때문에 몇 개구는 아직도 조례개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거기는 58세로 되어 있지요?
○총무국장 권혁모   아니지요, 53세.
나종한위원   아니요. 58세가 3개 구인가 있어요. 조례개정 안해서 58세로 있는 구가 4개 구인가 있어요.
○총무국장 권혁모   그렇습니다. 중구, 용산, 강동은 58세로 연장해 줬다가 아직 미개정 상태로 있습니다.
허운회위원   조례개정 아직 안했군요.
○총무국장 권혁모   안했습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총무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집행부에서 잘못 답변한 것인지 아니면 본위원이 잘못 파악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가지 제가 아는 것하고 좀 상이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유관 선배위원님께서 자립도를 물어보셨어요. 물어보셨는데 자립도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1위 아니면 22위 정도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예산규모로 따지면 21번째나 22번째 돼요. 자립도로 따지면 12번째 됩니다. 중간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지금 우리 나종한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58세를 유지하는 자치구가 4개 구, 56세 1개 구, 55세 1개 구, 53세 10개 구, 52세 8개 구, 50세 1개 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24개 자치구에다가 일일이 확인한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 허운회 선배 위원님 질의에 일반직 공무원 정년이 58세인데 4년 줄었다, 그것은 이 취지겠지요. 58세로 규정되어 있지만 3년 연장가능하기 때문에 61세에서 지금 현재 58세에서 57세로 줄었으니까 4년이 줄었다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립니다. 어쨌든 규정은 58세니까 1년 줄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3년 연장한 것 감안하면 4년 줄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각에 따라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 좀 신뢰성이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답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표명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조사한 자료가 없다면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내용만 가지고 그것을 참고로해서 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뢰성 없는 답변을 하실 때는 어떻게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나종한위원   나종한위원입니다. 지금 똑같이 예를 들어서 정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겠지만 20년을 근무했다고 볼 때 고용직이 숫자적으로 월급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요?
○총무국장 권혁모   그렇습니다.
나종한위원   절반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권혁모   반은 안됩니다. 봉급이요?
나종한위원   봉급이라도 해도 좋고 수령액이라고 해도 좋고 똑같이 20년을 근무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직원하고 고용직이라고 20년 근무했는데 수령액은 절반 정도나 됩니까?
○총무국장 권혁모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일반 공무원은 직급승진을 하고 호봉승급을 합니다. 두 가지 올라갑니다. 승진도 하고 호봉도 올라가고 올라가는 것이 고용직하고 다릅니다. 고용직은 호봉은 매년 똑같이 올라가는데 직급은 그 사람들 10년 되어야 또는 위에 티오가 없기 때문에 7급에서 6급 올라가려면 티오가 없기 때문에 거의 못올라갔었어요.
나종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고용직이 한 30년 근무했는데 60만원 내지 70만원이라면 맞는 숫치입니까?
      (「등급이 달라요. 8등급, 9등급, 10등급이 있고,」하는 직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30년 정도 근무했는데 그렇다 이말입니다.
○총무과장 박영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월평균 보수가 130만원 정도 됩니다. 보너스 없는 달이 그럴 겁니다.
나종한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권혁모   그런데 우리 일반직도 승진 안 하고 들어와서 호봉만 쭉 올라가면 9급으로 들어와서 9급으로 정년하면 고용원하고 봉급이 별 차이가 안납니다.
나종한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한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근무해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살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묻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보수가 적으니까,
○총무국장 권혁모   그렇습니다.
나종한위원   많은 연수를 근무했지만 가정의 어려움을 이겨내기는 힘들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분들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지만 지금 고용직들 이 정도 나이면 지금 마침 대학 다니고 한창 돈벌어야 할 나이지요?
○총무국장 권혁모   그렇지요.
나종한위원   자녀들이 한참 대학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할 나이인데 이 적은 보수에도 제가 보면 궂은 일만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사실입니까?
○총무국장 권혁모   그런데 궂은 일이라는 게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고용직은 일반 행정직과 채용할 때부터 의무가 다르지 않습니까?
나종한위원   좋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적은 돈에 그러한 일만 하는데도 아무 불만 없었지요?
○총무국장 권혁모   봉급 적다는 불만이야 전 공무원이 다 있는 거지요.
나종한위원   요즘에 IMF체제하에서 경제가 어려워 버리니까 별로 불만의 목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권혁모   요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렇다치면 공무원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많이 해고시키려고 하는 방안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거지요. 어려운 여건인데 그 사람들을 꼭 58세인데 53세로 줄이려고 하는 의도는 그렇게밖에 안보인다 이거지요.
○총무국장 권혁모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단순하고 또 그 사람들 업무는 단순업무예요. 일반행정직 같이 다양한 업무가 아니고 업무가 단순한 고용직들이 우선 일반직 보다는 정년이 짧은 것이 여태까지 채용할 때도 그렇고 여태까지 그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직하고 같은 수준으로 정년을 보려고 하면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종한위원    채용할 때 처음에 애당초에는 구청에서 했나요?
○총무국장 권혁모   경찰에서 했습니다.
나종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럼 53세에서 58세로 정년을 늘려줬는데 구조조정 때문에 53세로 다운시키는 겁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총무국장 권혁모   그렇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러면 그분들 불만이 많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권혁모   그런데 정년을 단축하는데 대해서 불만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부득이 하지요.
나종한위원   한꺼번에 5년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총무국장 권혁모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많으나 임용 당시의 연령이니까,
허운회위원   연령을 좀 조정해서 지금 딴 구 형평에 맞는 차원에서 우리도 좀 조금만 조정해서 하자고요. 55세로 하든지 이렇게해서 조정해서 하자고.
추윤구위원   자, 위원장 이 안건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여러번 거치기 때문에 내용도 잘알고 또 질의를 해도 중복된 질의가 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고용직 공무원에 대해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타구 것이 나왔습니다.
  물론 참고사항이지 이 참고사항을 우리가 여기에 반영할 필요도 없고 이 사항은 우리 구청장이 조례안으로해서 조례개정이 됨으로써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또 고용직 공무원의 활동에 따라서 그 동안에 여러 위원들이 얘기하기를 이 분들이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일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53세 연장은 너무 적다 그래서 56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결해서 재의까지 들어와서 부결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의 조례개정안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결정하면 돼요. 우리 의회에서,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내용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56세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지금 추윤구위원께서 56세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김선갑위원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추윤구 위원의 제안과 김선갑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윤구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까 상정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모   총무국장 권혁모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당면한 국가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국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고자 국정전반에 걸쳐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그동안 정밀한 실무분석 작업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8월 서울시 및 행정자치부와 협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기구개편과 관련한 추진지침으로 첫째 규제통제 및 일반 관리업무를 축소·조정하고, 둘째 사무자동화, 행정정보화에 따른 인력을 감축하며, 셋째 유사중복 기구의 통폐합으로 대국대과를 실현하고 민간위탁 확대 등의 기준과 원칙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정부의 국정개혁 취지에 부응하고 관계 부처와 서울특별시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합리적인 개편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상정 수정안으로 의결된 바 도저히 수렴할 수 없어 재의요구하여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타구의 사례를 비교하는 등 합리적이며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안을 마련하였으며, 구조조정개편지침과 서울특별시의 권고안을 기초하여 구조조정 개편에 대한 국·실·과장회의시 채택된 안을 다시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구감축 및 통폐합 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국 감축은 기획실과 총무국을 합하여 행정관리국으로 개편하였으며, 4개과 조정은 문화공보담당관 업무 중 공보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문화업무는 사회진흥과로 이관하고, 사회복지과를 가정복지과에 통합하여 가정복지 업무를 대내외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복지광진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산정보담당관과 민원봉사과를 통합하여 민원정보과로, 환경보존과와 위생과를 통합하여 환경위생과로 과명칭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기구명칭 변경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각구 조직명칭 통일을 위하여 시정개혁실무위원회에서 심의된 자치구 표준모델 제시안을 참고해서 국 명칭 변경은 시민국은 생활복지국으로, 도시정비국은 도시관리국으로 변경하였으며, 과명칭은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공보과로, 사회진흥과는 사회문화과로,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과로, 재산회계과는 재무과로, 부과1과는 세무1과로, 부과2과는 세무2과로, 청소과는 청소행정과로, 도시계획과는 도시개발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 본청조직은 1실 5국 4담당관 23과에서 5국 1담당관 22과로 감축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는 특히 제2건국을 천명하였습니다. 개혁의 기치를 높이걸고 하루게멀게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정부 시책에 따라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나 조직, 인원 감축 등 개혁에는 있는 각 세력 상호간의 의견충돌도 저항이 따르는 것은 필연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정개혁의 취지에 부응하고 직원들의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는 등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없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제2기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작고 효율적인 구정운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 등의 구 본청 기구를 축소 개편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위원   위원장!  10분간 정회합시다.
김선갑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회의중지)
(16시28분계속개의)
○위원장 조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위원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말씀하세요.
김선갑위원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갖다가 저희가 할애를 하면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 동안의 쟁점사항은 현재 행정지향추세가 복지지향이니까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분리 존치시키자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께서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위원   제가 부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좀 해주세요.
○총무국장 권혁모   총무국장 권혁모입니다.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존치시키고 다른 과를 통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존치시키려고 검토를 여러모로 했습니다. 여러모로 했는데 실제 저희들 구청의 구조를 보면 유사업무를 첫째 통합하도록 되어있고 또 대과, 대국제로 통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업무와 사회복지업무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을 책정해 놓으면 구호를 사회과에서 하는 업무도, 그러니까 중복되는 업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구에서 이번에 구조조정하는 것이 "꼭 인력이 적다고해서 업무가 적은 것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인력이 제일 적은 과부터 저희들이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제일 적다는 것은 업무량이 적다는 것과 거의 일치됩니다.
  물론 지금 업무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신다면 그것이 꼭 100%는 아니지만 거의 그런 추세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인력이 적은 과부터 또 업무가 적은 과부터 유사업무를 통합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에서 통합모델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이 모델은 물론 권고사항입니다마는 거의 조례안으로 따지면 준칙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합하도록 되어 있고 하수과와 도로과를 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청의 형편에 따라서 분리도 가능하다 그 내용을 보면 한강을 끼고 있거나 하수처리장이 있는 데는 하수과와 도로과를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고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리를 한다면 특별히 영세민이 많다거나 복지시설이 많은 구면 분리를 해도 괜찮겠다는 단서가 붙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지침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준해서, 또 그 단서내용을 보면 우리구는 복지업무의 시설과 복지대상이 타구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거의 21번째, 22번째 이런 정도이고 또 하수업무는 구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하수시설을 확장해야 하고 또 플래카드도 붙었습니다마는 우리구에 186억 정도의 예산이 거의 확보된 것으로 플래카드가 붙었는데 이런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하수과와 도로과를 합하는 것은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수과와 도로과를 분리하고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를 주로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제1안으로 상정했다가 재의해서 부결되는 과정까지 거쳤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의장님이 특별히 가정복지과를 존치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가정복지과를 존치시켜서 가정복지업무를 주로 또 대내외적으로 사회복지업무보다는 가정복지업무가 주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를 가정복지과로 흡수시키는 안으로 저희들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나종한위원   나종한위원입니다.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올라온 안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를 분리해서 존치시켜 달라는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과를 행정관리국에서 생활복지국으로 이관시켜 달라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보면 교체된 것이 하나도 없고 원안대로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주려면 벌써 처음 시작했을 때 통과시켰으면 우리 25개 구에서 유난히 광진구 한 점 오점도 남기지 않고 이런 저런 소리도 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의회상은 상당히 많은 실추를 남긴 것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또 오늘 아침에 청장님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상당히 협박같은 조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청장님 대놓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도 받았는데 제가 이 안을 한 번 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에 있는 사회문화과를 생활복지국으로 이관시키고, 지역경제과를 재무국으로 옮겨서 재정경제국으로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나열해서 다시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기획공보과, 민원봉사과, 민방위과 재정경제국에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역경제과, 생활복지국에서 가정복지과는 이것은 지난번에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거의 일치된거죠.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사회문화과, 도시관리국에서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교통국에서 건설관리과, 도로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이러한 안이 어떨까 동의합니다. 
김선갑위원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 윤호영   그냥 합시다. 여태까지 정회했는데,
허운회위원   진행합시다. 
○간사 윤호영   진행합시다.
김선갑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유관위원   지금현재까지도 정회를 했는데,
김선갑위원   중요한 사안이니까 심사숙고하자구요. 
○위원장 조길행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운회위원   위원장!  어떻게 정회를 여태 했는데, 무슨 정회를 합니까?
○간사 윤호영   여태까지 정회를 했는데 무슨 정회를 해요?
○위원장 조길행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회의중지)
(17시02분계속개의)
○위원장 조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나종한위원님께서 수정발언한 내용은 행정관리국에 사회문화과를 생활복지국으로 이관하고, 재무국의 지적과를 도시관리국으로 이관시키고, 생활복지국의 지역경제과를 재무국으로 이관하고, 재무국 명칭을 재정경제국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있으십니까?
김선갑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나종한위원님의 제안과 김선갑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한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산회)

○출석위원 7인○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4인
기   획   실   장신수목
총   무   국   장권혁모
기 획 예 산 담 당 관김성현
총   무   과   장박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