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일(월)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2.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7분개의)
○위원장 장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집행부의 사전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행정국부터 국ㆍ과별 건제순에 의거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성과지표 및 명시이월 예산 등 결산서 관련 사항에 대해 최한철 기획경제국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철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예결위 과정에서 성과지표가 불일치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제16조4항 규정에 의거해서 작성 시에서는 반드시 성과계획서와 대비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보고서 작성은 저희 e-호조의 성과보고 작성 시스템에 의해서 작성을 실무자가 하고 있으며, 이때 작성을 할 때 18년 결산과 19년 결산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좀 이 내용이 저도 어제 보고를 받고, 그 자료를 받고 쭉 분석을 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서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됐고, 제가 이 자리에서 실무적인 절차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실무적 절차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가 안 되실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사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성근거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작성 툴에 대해는 e-호조 성과보고시스템에 의해서 작성을 하며 성과보고서 작성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 의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년 결산서 작성은 19년 2월에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19년 결산은 20년 2월, 그러니까 금년 2월에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18년 결산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년 결산서는 19년 2월, 즉 작년 2월에 작성을 했는데 이때 성과보고서 작성 매뉴얼에 의하면 e-호조 성과보고시스템에 18년 결산서 그 내역은 당해연도 결산 내역을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지방회계법」 16조에 의해서 계획과 실적을 대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e-호조시스템에서 실무자가 작성을 할 때는 18년 결산 같은 경우는 18년 계획을 그대로 끌고 온다고 합니다.
  이때, 18년 계획을 그대로 끌고 올 때 따라오는 게 17년 성과가 같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8년 결산서 작성할 때 18년 계획이 따라올 때 그 17년 성과보고서를 갖다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18년 계획서상에 작성된 그 시스템이 따라와서 그걸 그대로 작성을 한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8년 계획서가 따라올 때는 18년 계획서는 17년 10월에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아마 전혀 이해를 못 하실 거 같은데 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밤새도록 집에 가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하면 이해를 잘 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9년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년 결산은 금년 2월에 실무자들이 작성을 합니다. 2월에 작성을 할 때 19년 결산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결산된 내용을 그대로 실적으로 입력시킵니다. 
  그런데 이때, 19년 결산을 입력시킬 때 19년 계획서, e-호조 성과보고시스템에는 19년 계획서가 그대로 따라오고 19년 계획서 작성할 때는 18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18년 성과보고서가 18년 10월에 작성된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시스템상에 불일치가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인 저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 개별 위원님들께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한계가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상세한 성과지표 156개에 대한 성과지표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이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입니다, 아무래도. 시스템은 예산을 수반해서 편리를 위해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결함이고 그 시스템의 오류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네. 그래서 그것을,
이경호위원   결함 오류를 갖다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경호위원   그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경호위원   아니죠. 그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전국구 지령에 의거 그 시스템을 활용하면 그 시스템의 원인분석 진단을 해서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로부터 그걸 시정을 조치해야 돼요.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유지관리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책임 추궁을 하셔야지 그걸 갖다가, 결함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e-호조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저희가 문서로 정식으로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경호위원   네, 건의하십시오. 
  그리고 시스템이 얼마나 활용가치가 없으면 숫자의 차이가 단순히 한 자리 숫자가 아니라 이건 서너 자리,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어떠한 인위적으로 이걸 갖다가 보정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게 시스템의 결함이라고는,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저희 공무원들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요, 
이경호위원   아니 저는 믿는데, 그런데 이 결산서상으로는 어떠한 있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가게끔 그렇게 수치의 오류가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전부서 80% 정도가 대부분 이 결산서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해의 성과중심 예산을 집행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실입니다. 결실.    그런데 성과의 숫자도 시스템에 의존해 가지고, 그리고 과별로 많아봤자 15페이지에요. 그 틀린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책을 수반을 했었어야죠. 
  프린트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결산서책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제본했다는 거 자체가 문제죠.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저도 그래서 한두  개 부서 같은 경우면 이건 실수나 아니면 고의가 있을 수 있는데 상당 부분의 지표가 지금 이렇게 불일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시스템적으로 조금, 제가 나름대로 어제 나와서 곰곰이 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해당연도 결산서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해당연도에 2개 연도가 같이 병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19년 결산 같은 경우는 18년 결산, 19년 거 같이 병기가 되고, 같이 병기가 되면서 계획서를 당해연도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전년도 걸 같이 끌어오다 보니까 전년도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18년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19년 성과계획서가 작성된 시점하고 같이 작성돼 가지고 그대로 끌려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문서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국장님! 건의해서 개선한다는 답변은 어차피 개선하신다니까 저도 특별히 뭐라 하지 않게 않겠습니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결산서 제본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출판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시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의회로 발송했다는 자체가 저는 그게 잘못이 크다 이거죠.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그래서 저희가 인쇄 들어가기 전에 다시 시스템상에서 점검을 합니다. 
시스템 상에서 점검을 하다보니까, 
이경호위원   아니죠. 시스템에 의존하면 안 돼죠.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경호위원   국장님께서는 기획경제국에서 엑셀 작업한 후에 수치 한 번쯤 계산기로 안 때립니까? 중요한 성과 이런 거?
  우리 보통 보면 중요성과는 엑셀작업 의존 안 합니다. 엑셀에서 나온 수치가 맞나 안 맞나 계산기로 다 때려야 됩니다. 그거 기본 아닙니까? 회계의 기본이에요. 
○위원장 장경희   이경호 위원께서 충분히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또 최한철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또 행안부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이경호 위원님, 일단 이 정도로 하시고 또 김회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게 있다고 하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거를 좀더 자세히 들어봐야겠지만 지금 들은 바로는 성과계획서의 목표와 결산서의 목표는 고정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대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그게 고정돼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회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세 가지 목표는 어떻게 설명을 하셔도 고정이 되어 있어야 맞는 거죠. 어떻게 설명을 하시더라도. 
  한 번 입력한 거는 연결된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할 때도.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네. 
김회근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대해서 한 번 입력했으면 계속 같은 숫자가 떠야 되는 거지, 저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그래서 그 부분은 실무적인 문제인데요, 
김회근위원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제가,
김회근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일치하는 부서는 뭐예요, 그럼?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일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증감이 없거나 아니면 사업계획 변경이 없는 걸로 아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아마 저는’ 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파악 못 하신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아니 파악 못, 
김회근위원   일치하는 부서는 왜 일치하는지, 시스템 상의 문제면 일치하는 부서가 나오는 게 왜 나오는지를 아셔야죠.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과계획서는 예를 들면 저희가 20년이잖아요? 올해. 
  그러면 20년 계획서는 언제 작성하냐 하면 19년 10월에 작성합니다. 19년 10월에 작성 때 19년 10월 계획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과시스템에, 19년 10월에 작성되는 20년 계획서상의 18년 성과, 그러니까 19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된 성과보고서가 같이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끌어오면서 작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오류가 나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장인 제가, 실무자가 156개 지표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할 수,
김회근위원   아니 보고를 받으셨다 그러는데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러면 2018년,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서 보면 2018년 10월 게 그대로 넘어간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네, 맞습니다. 
김회근위원   2018년 10월 게 그대로 넘어간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 입력된 거는요.
  아니 제가,
김회근위원   제가 지금 찾아볼까요? 일치하는 부서들 한 번 볼까요?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일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김회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상의 문제면,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제가 개별적으로, 
김회근위원   시스템상의 문제면 똑같이 돼야지 어떤 부서는,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말씀 드릴게요. 
  위원님! 제가 일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일치했기 때문에 제가 실무적으로 그것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김회근위원   아니 시스템의 문제라 그러면 모든 부서가 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아닙니다. 모든 부서가 같이 나올 수 없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나올 수 없는 게 일부 부서 같은 경우는 성과계획서가 전년도 10월에 작성되다 보니까 10월과 12월 사이에 간주처리라든가 내시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 같은 경우는 최종계획서 확정될 때 변동이 가능합니다. 
김회근위원   말이 안, 다시 찾아봐 주세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2020성과계획서가 그대로 옮겨온다고요?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그러니까 2019년도 성과 결산을 2019년 결산서를 작성할 때,
김회근위원   말씀하셨던 2019성과계획서 2018년 목표실적이 그대로 2019년 결산서에 그대로 옮겨온다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네, 그거를 작성할 때 그걸 끌어다가 작성을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시스템상으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김회근위원   일치하는 부서는 왜 일치하는지를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찾으셔 가지고 어느 부서는 2019성과계획서 대로 나오고,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회근위원   어느 부서는,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위원님! 위원님! 
○위원장 장경희   김회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건회 기획예산과장님이 실무자로서 보충설명을 하고 싶으신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같이 설명을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김건회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기획예산과장 김건회입니다. 
  아까 김회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치가 되는 부서가 뭐고 또 일치가 되지 않는 부서는 뭐냐, 무슨 차이냐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시스템상에서 끌어왔지만 입력을 시킬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서별로 충실하게, 그러니까 2018년도 거 자료를 보고서 실적을 보고서 정확하게 입력한 부서들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도 성과계획서를 끌어다가 하면서 그걸 수정하지 않은 부서가 한 54개 부서가 있는 거고요. 끌어다가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2018년도 실적분을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서가 있고요, 그게 54건입니다. 
  그리고 10건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실적을 정확하게 입력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떤 사연인지는 저도 그건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부서에서 부서별로 수치를 입력시키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건이 그렇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렇게 원론적인, 원칙적인 분석을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취사선택을 했다고 봐요. 
  2019성과계획서가 떴죠? 이번 결산을 작성하기 위해서 2019성과계획서가 떴는데 이걸 보니까 지금 이번 2019년도 목표실적하고 이게 어색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그 10건에 대해서는 그 부서별로 사실상 2019년도 성과계획에 있는 자료를 목표치를 잡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2018년도 결산서상에 있는 실적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입력한 건이 10건이거든요. 
  그거는 부서별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그런 거를 전혀, 어느 정도 실적을 맞추려고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선택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018년 결산서상에 2018년도 목표실적과 2019성과계획서상의 목표실적을 보고 선택을 한 거예요. 
  이번 결산서 작성할 때 좀 잘했다는 얘기를 듣든지 아무튼 뭐 그거를 하시려고. 
  2018년 결산서상의 목표는 왜 바뀐 거예요, 그러면? 목표가 왜 바뀐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그러니까 그게 한 10건 정도, 그러니까 그 목표를 좀 수정한 데가 있더라고요. 
김회근위원   목표를 수정한 데가, 원래 2018년 계획에서 목표는 계획한 대로, 목표는 변경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그러니까 맞아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높인 데도 그러니까,  
김회근위원   목표를 왜 높일 수 있냐는 거죠. 목표를 낮춘 데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목표치보다 좀 높인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거든요. 
  높인 데는 사실상 목표치를 낮추다 보니까 달성률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그런 압력을 받아가지고 결산서상에서는 높였을 거라고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김회근위원   그대로 계획서와 결산서가 목표가 같이 뜬다는 거잖아요? 원래는요.
  그러면 2018년 결산서상에 아까 2017년 거기에, 2018년 성과계획서상의 목표가 2018년 결산서에도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표를 어떻게 바꿔요? 그러면 논리가 안 맞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2007년도에 사업별 예산서가 도입이 되면서 성과계획을 그때 도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상 현실적인 예산하고 지표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그동안 한 10년 정도 못 하다가 최근 2014년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2017년도부터 이 성과보고서를 제출토록 제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지 한 3년 정도가 됐는데요. 사실상 우리도 지금 성과계획을 예산서 첨부자료를 내고는 있지만 그 성과계획서라는 게 사실상 예산안이 확정이 되고 나서 첨부서류가 한 이십몇 가지가 됩니다. 
  그 중의 하나가 성과계획서인데 이것도 사실상 철저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지표나 이거를 확인을 해서 당연히 내는 게 맞는데요. 사실상 그렇지를 못하고 부서에서 입력시킨 자료를 제출하는 실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결산 같은 경우도 첨부서류로 들어가게 돼 있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수합을 한 다음에 재무과에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제본을 같이 해가지고,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내고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이게 예산하고 재산 관계나 이런 거에 어떤 특별한 관련이 없다 보니까 솔직히 이거를 조금 집행부에서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잘못됐습니다. 
김회근위원   지금 예산하고 관련이 없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고요. 예산에 관련된 성과보고서를 왜 결산서에 실어요?
  성과를 보고 예산이 어떻게 제대로 들어갔는지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성과보고서를 만들라고 한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은 말이 안 돼요. 예산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성과보고서를 소홀히 했다,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아니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김회근위원   아무튼 그거는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서 미비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방금 국장님이 말한 시스템상의 계획서, 해당연도가 같다면 계획서와 결산서의 목표는 같이 나온다, 그대로 연동해서 나온다는 설명이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2018결산서상의 목표는 임의로 다 바꿔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네, 그렇습니다. 
김회근위원   국장님의 설명도 그건 맞지 않고,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시스템상에 어디는 시스템에 뜬 대로 그대로 부주의하게 했고, 어디서는 보고서를 꼼꼼하게 해서 아, 잘못됐구나 해서 변경을 한 데는 그래도 일치가 됐고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부서마다 결산서 성과계획 이전에 2018결산서, 2019성과계획서의 자료들을 다 봤을 거예요. 
  봤는데 이번 결산서를 만들 때 보니까 2개가 불일치하는데 어떤 거를 참고할까 하다가 이번 결산서가 어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2019성과계획서를 넣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취사선택 했다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이런 겁니다. 이건 작년 결산서 얘기인데요, 작년 결산서 상에 2018년도 목표치가 수정된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금년도에 있는 성과, 결산서 상의 성과목표는 사실상 맞는 겁니다. 
김회근위원   목표가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그러니까 작년도에 있는 게 수정된 거고 사실상 금년부터는,  
김회근위원   원래 2019년 계획서 나온 게 그대로 가야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8년도 결산서가 잘못된 거예요, 목표가. 
  거기서 수정을 해버리니까 이번 연도 결산서 만들려고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목표치는 이번 게 잘못한 거죠. 
김회근위원   이번 연도 결산서 만들려고 보니까 지난번 두 차례의 목표가 달라요. 이게 보니까 말이 안 돼요, 자기들도. 
  이러니까 성과계획서를 선택을 한 거예요. 작년 결산서가 아니라 그전의 성과계획서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 목표가 그대로 가야 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2018년 결산서에 목표를 확대하거나 줄여놓거나 이 부서들이 잘못을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저희가 잘했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진짜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지만 크게 고의적으로나 이렇게 할 저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지난번 결산서에 2018년도에 대한 목표가 왜 바뀌었는지? 원래 계획했던 목표가 아니잖아요? 바뀐 거잖아요? 작년 결산서의 목표가.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그러니까 작년도결산서에는 목표치를 그렇게 바꿨더라고요. 저희가 미처,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왜 바꿨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별로 바꿀 수가 있다보니까, 
김회근위원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그런데 지금현재 결산서상에서 목표치는 이상 없습니다. 작년도 게 조금 문제가,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산 목표치를 꼭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번 결산서를 2019성과계획서를 가져왔잖아요? 목표를 아무튼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18결산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 목표를 바꿔놓은 게.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네, 잘못돼 있습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됐, 
김회근위원    왜 바꿨냐고요?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아니 그러니까 부서별로 고친 거를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앞으로는 꼭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회근위원   아니 통일성이 있어야죠.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게 제 말이 맞죠? 당해연도의 목표는 고정돼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 결산서상에 있는 목표치는 분명히  수정을,
김회근위원   수정을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하면 안 되는 건데 사실상 이게 수정이 됐더라고요.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그 배경을 알고 싶다고요. 왜 목표를 수정하게 됐는지?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아니 이거를 자꾸 나쁜 시각으로, 안 좋은 시각으로 보시면, 
김회근위원   아니 안 좋은 시각이 아니라 제가 질의를 하면 거기에 답변을 하셔야지 안 좋은 시각으로 본다니!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아니 전체적으로 볼 때 부서별로 입력을 시켰지만 부서별로 무엇 때문에 입력을 이렇게 시켰는지는 저희가 그거는.  
김회근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안 좋은 시각으로 얘기한다고 하지 마시고.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 죄송스럽고요. 사실상 어떤 의도를 갖고 하지는 않습니다. 
김회근위원   아니 의도가 있는 데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목표를 아예 낮춰놓은 데들이.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김회근위원   보건지소에 건강지킴이 활동 주민의 수가 원래 목표는 400명이었는데 작년 결산서 만들 때는 90명으로 해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그러니까요, 네. 
봤습니다. 
김회근위원   이렇게 하면 달성률이 바뀌겠죠. 확실히 바뀌겠죠. 의도가 없다고 제가 믿을 수 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그렇지만 달성률로 한 게 이 성과지표상 달성률에 대해서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평가할 때도 반영되는 수치는 아니고요. 
김회근위원   성과보고서 만들지 마세요, 반영 안 할 거면.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아니요. 
김회근위원   그냥 자꾸 의미가 별로 없다는 식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아니,
김회근위원   지금 축소시키려고 하시는 건데 자꾸 그런 식으로 말, 성과보고서 빼세요, 그냥. 왜 만들어요? 성과보고서 만드는 이유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저희가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됐지만 못 챙겼습니다. 못 챙겼는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수치나 이게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회근  위원  아니 그런데 자꾸 저한테 그런 안 좋은 시각으로 보냐 이런 말씀은 하시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아니 그건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의도 전혀 아닙니다.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국장님도 미비해요, 파악하신 게. 
  제가 의문을 가진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혀 말씀을 못 해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부서별로 사정이라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꼭 필요하시면 그 부분은, 부서의 수치가 너무 그런 데에는 부서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김회근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됐든, 시스템이 문제가 됐든 어떻게 됐든 이건 고의예요, 제가 볼 때는.
  2018년도 목표실적에 대해서 이번 결산서를 작성할 때 이전의 자료가 2개가 있는데 실무진들은 이 2개가 다르다는 거를 파악했을 거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거예요. 둘 중의 하나를 일부러 선택한 거예요, 지금. 알리지 않고.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저희가 느낄 때 총괄부서 입장에서 볼 때는,
김회근위원   이미 이번 결산서를 만들 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밝히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2019성과계획서에 목표실적을 슬쩍 넣어가지고 그냥 문제없이 넘어가길 바랐던 건데, 전체적으로 맥락에 튀지 않게 해가지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의도가 분명히,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그런데 그 수치를,
김회근위원   2018결산서 확인 안 하고 그냥 2019성과계획서 뜬 그대로 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그런데 사실 54건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끌어와 가지고 수정을 안 하고, 실적 부분을 수정을 안 하고 그대로 여기에다가 자료제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김회근위원   아니에요. 저는 이건,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그런데 작년도 경우는 목표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 결산서상에서는 목표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회근위원   제가 볼 때는 실무적으로 이걸 직접 만든 사람이 2019성과계획서 그대로 그냥 컴퓨터에 뜬대로 했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2018결산서도 분명히 봐야 되는 게 맞고, 봤어야 되는 거고, 2개를 보고 비교해서 문제가 없는 2019성과계획서의 목표실적을 그냥 넣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다시 좀더 살펴봐야 될 거예요.
이경호위원   과장님!
○위원장 장경희   김회근 위원님 일단 질의 마치신 거고,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경호위원   네.
○위원장 장경희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릴게요.
이경호위원   덧붙임 하나 드리려고요. 우리 빔프로젝트 되잖아요? 그거 지금 사실 확인 있지 않습니까, 제 것도 이거 인터넷 됩니다. 어차피 e-호조시스템 들어가야 된다면 의회사무국 노트북 하나 갖고와 가지고 한번 띄워보시죠, 화면. 
  실제 있잖습니까, 국장님, 과장님께서 그 결과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시죠. 눈으로 보여주시면 되지 뭘 그걸 갖다가 자꾸 말로 설명하려고,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아니요. 지금 이 자료, 나눠드린 자료가 그 차이입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스템에서 그렇게 표출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아니 그러니까 매뉴얼 그대로예요. 
이경호위원   아니 그건 제본이고 실제 현재 실시간 있잖아요,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이거죠.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아니 매뉴얼 그대로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이런 중요한,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중요한 건, 빔프로젝트가 왜 있습니까? 저 스크린 왜 달아놨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사실확인 시켜주려고 달아놓은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사실상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 나눠드린 이 자료에 보시면 2019년도 성과계획서 이 목표치가 2018년도 결산서, 2019년 2월 달에 있는 그 목표치랑 일치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2019년도 결산서상의 실적은 2018년도 결산서상의 그 실적으로 일치시켜야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지 못한 게 잘못 됐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장경희   이경호 위원님! 지금 박순복 위원님도 일단 손을 드신 상태니까 지금 박순복 위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복위원   얘기를 잘 들어봤는데요. 이 성과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광진구청에서 우리가 업무능력이라든가 외부평가 자료로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뢰의 문제예요. 목표치는 바뀌면 안 돼요, 실적은 바뀔 수 있는데.    잘못 됐으면 차라리 국장님이 사과를 해야지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의 26개 부서의 54건은 그러면 고치시지 않아서 잘못한 거다, 그러면 아래 10건은 뭐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된 다른 과는 뭐예요? 일단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두 분이서 지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변명하시지 마시고요.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으면 따끔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사과를 하고 문제해결을 하도록 해야지 지금 계속 두 분이 변명만 하고 있잖아요? 
  김회근 위원님이 지적을 했을 때 ‘우리들도 모르는 일이다’,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이해 못 하실 겁니다’라고 전제를 하셨어요. 맨처음 말씀이. 
  위원들이 왜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변명하시는 거예요. 그 자세, 태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오셨으면 진정하게 사과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대안을 내놔야죠. ‘위원들이 이해 못 하실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경호 위원님 말씀대로 빔프로젝트 띄워서 설명하세요,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제 말에 이의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분명히,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빔프로젝트 갖다가 시연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희   전은혜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은혜위원   같은 맥락이니까, 정회 요청했으니까 먼저 받고 하세요. 
○위원장 장경희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제가 또 정회할 게 하나 있는데 이거까지 같이 고민하고 정회하죠. 제가 숙제 하나 드리려고요. 
  잠깐 회의진행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회에 앞서 안 그래도 정회요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고민해줄 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까지 하고요.
  뭐냐하면 우리 책상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관련 예결위 질의답변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국장님께서 안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그건 제가,
이경호위원   그럼 좋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의회 의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문서행위 통보하면 그것이 의회에 보고된 것입니까? 과장님!
  그리고 광진구청 공무원분들은 구청장께 보고사항을 문서로 통보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그렇지 않고요. 
이경호위원   질의 끝나면 하세요. 지금 고민거리 드린다니까요. 지금 답변달라는 거 아니에요. 
  광진구의회 의장 수신으로 작성된 공문서 최종결재자가 누군지 압니까? 의장한테 보내는 건 구청장이어야 돼요. 그런데 부구청장이 문서생성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광진구니까 있는 거예요! 
  의장을 어떻게 보길래 부구청장 최종결재자로 문서를 갖다가 2020년 2월 26일 날에 그걸 갖다가, 구청장이어야 돼요, 부구청장 최종결재자로 2020년 2월 보낸 거 뒤에 있어요. 간주처리 보고한 거. 나한테 메일 온 거하고 좀 다르네요.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구청장 결재로 보낸 거예요. 
  우리는 구청을 견제하는 입법 의결기관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의장님은 그 기관의 장이에요. 그 장님한테 보내는데 말이에요, 구청장님 밑에 부구청장이 결재해 가지고 통보하고.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산총칙 제9조에는 “의회에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사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문구는 사후 보고안으로 보고가 되지 않는 것은 간주처리로 인정이 안 되고, 즉 의회에 승인된 간주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간주처리는 분명히 예산입니다, 예산!
  여기서 또 하나 우리 5월 18일 날에 각 의원님들 책상에 간주처리, 2020년도 1,275억에 대한 간주처리액을 여기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5월 18일 날에. 5월 1일 날에 자치행정과에 900억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 6월 달에 나갑니다, 돈이. 그러면 이번 2차 추경에 올렸어도 되는 거예요, 참고로.
  그거 그때 2차 추경예산 최한철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1분 20초 정도 간주처리액 1,275억에 대해서 중요성 없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들어가셨습니다. 참고로요. 그게 보고입니까! 
  그리고 2019년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문체과 이월 건, 왜 강조했느냐 하면 해명하라고 했지 변명하라고, 핑계대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11월 20일 이후에 간주처리 한 거에 대해서 기회는 많았습니다. 
  이번 결산심의 때 ’19년 결산서 이 책자에 ’19년 최종예산서와 그다음에 우리가 2020년 예산안 심사하고 난 다음에 예산서, 이 결과 지금 5월 7일인가 구청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을 거예요.
  기회 많았었잖아요? 2020년, 19년 간주처리 건, 예산안에 보고 안된 거 현재 기준 최종예산서 있잖습니까, 우리 결산서에 나온 금액 이걸로 해서 이번에 책자 같이 왔었어야 된다 이거죠. 
  의회를 어떻게 보길래! 이거는 기본으로 갖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시스템상에 결함 이래 가지고, 결산서에 제일 중요한 게 성과보고입니다. 성과보고 없는 결산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결산서에 있는 금액 수치 6,000억에 대한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게 성과지표의 목표와 실적에 대한 숫자입니다. 
  그걸 근거로 이 금액이 만들어지고, 지금 모든 과가 보면 실적이 목표 대비 100% 안 되고 40%인데 어떤 과는 예산을 갖다가 반납하고 어떤 과는 소진 다 했는데 또 실적이 60%밖에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성과지표율을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성과지표에 맞게 예산을 청구해 가지고 배정해서 편성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집행해야 되는데 그게 이 스토리보드가 안 돼있다는 거예요, 스토리보드 이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제13차∼25차까지 있지 않습니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간주예산 여기에 총예산이, 과장님! 총예산이 6,063억 224만 2,000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네, 총계가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부구청장 결재받아 가지고 고양석 의장님한테 문서 통보했습니다. 
  일단 그걸 보고라고 내가 볼 수 없지만 일단 통보했습니다, 2월 26일 날. 
  자,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이번에 알았죠. 이걸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이 결산서 지면 121쪽을 보세요. 121쪽에 세출결산 총괄합계 예산액이 6,061억 7,646만 220원, 금액이 자그마치 1억 2,578만 1,780원의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구청에서 결산서 작성할 때 있잖습니까, 1억 2,578만 1,780원에 대한 이 금액 구청에 지금 놔두고 여기 왔어요? 그 돈 어디 갔습니까? 이거 해명하세요. 금액이 왜 다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다르면 안 되고요. 그거는,  
이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2,500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따가 정회하면,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네, 그것 확인해서, 
이경호위원   이 금액 차이나는 것도 반드시 찾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프로세스에 제가 지금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 했는데 이 프로세스에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또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여기에 작년도 간주처리. 간주처리에 보조금이 302억대입니다, 302억. 302억을 보조금을 갖다가 간주처리하고 난 다음에 사후보고도 하지도 않고 예산집행하고, 집행한 거는 좋습니다. 
  결산서에 보조금 반납한 금액이 얼마인 줄 압니까? 397억 9,390만원 반납했어요, 반납. 반납할 바에 간주저리를 뭐 하려고 하고, 보조금은 뭐 하려고 받아요? 지금 390억 넘어요. 반납한 거 이 결산서에 있어요. 이런 거 다 해명하셔야 됩니다. 
  지금 딱 타깃이 지난 금요일 날 문체과가 첫 스타트였어요, 이월에 대한 스타트.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결산서에도 비고에 카테고리를 달든지, 제가 누차 3번 이야기 했습니다, 금요일 날. 첨언을 왜 안 했냐고. 
  제가 알고 질의했죠. 알고 질의했기 때문에 이런 거 제가 답을 드리잖아요? 이 답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그러면 조용히 지나갔죠. 뭐 계속 핑계대시고,  
○위원장 장경희   이경호 위원님!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거 성과지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모두, 
이경호위원   아니 지금 이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요.  
이경호위원   아니요. 결산서에 세입ㆍ세출 총괄 합계 이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위원장 장경희   하여튼 간주처리 보고 관련해서도 지금 문제가 있다, 
이경호위원   이거 다 확인하셔 가지고, 
○위원장 장경희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련해서도 저희한테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직 남아있고, 그다음에 성과지표에 관해서는 아직 충분한 설명으로 여겨지지가 않으시니까 지금 다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일단 세 가지가 제일 쟁점사항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정회를 하고 저희끼리 집행부와 함께 논의를 좀더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경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아니,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회를 어떻게 보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있습니다, 이거 뒤에. 901페이지. 901페이지도 있지 않습니까, 부서별 개요가 있어야 되고 국별 합계가 있어야 되고, 전체 총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901페이지에 이월내역하고 앞에 140몇 페이지에 부서 성과에 대한 이월 이게 다 달라요.
  여기는 통계목으로 해버리고 앞에는 세부사업으로 해버리고. 기준을 잡았어야죠, 기준을. 
  처음에 저도 이게 왜 다르지? 한참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얼추 맞아요. 그리고 어떤 과는 틀려요, 틀려.
  앞에 거 세부사업 금액하고 뒤에 901쪽 모 과는 틀립니다, 금액이 썸(sum)했는데.
  이 부분도 정말 솔직히,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틀리는 부분, 
김회근위원   솔직히 이번에 이 결산서 보고,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좀 실망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이경호 위원님, 이제 정회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무튼 저는, 
○위원장 장경희   의사진행발언 또 있으십니까? 
이경호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는 일단 이상 제 발언을 마치고요. 
  저는 이러한 문제를 찾은 다음에 여기서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그거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경희   이경호 위원님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일단은 장길천 위원님 하신 다음에 안문환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내가 먼저 했는데? 
○위원장 장경희   제가 그쪽을 보지 못했는데 안문환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안문환위원   네. 
○위원장 장경희   말씀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경호 위원님과 김회근 위원님께서 굉장히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질의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금요일 날도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두 분 위원님께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다라고 봅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좀 노력이 미흡한 것 같은데 요.
  다시 지금 정회시간이라도 어떻게든지 각 부서를 총동원을 해서라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빠른 시간 안에 이해를 할 수 있고 이해를 한 뒤에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문제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해 드렸기 때문에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시라 이거예요.
  지금 안 위원님은 우리를 이해시키라는데 그게 아니죠.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빨리 찾아서 해서 설명을 하시란 얘기지. 
이경호위원   해명하라 이거지, 해명을. 
○위원장 장경희   하여튼 안문환 위원님이나 이경호 위원님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일단 파악을 하고 궁금해 하는 점에서 집행부에서 좀더 성의있게 준비를 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문환 위원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이해도 하고 사과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보완점도 마련을 하고 이렇게 총체적으로 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고 안문환 위원님은 그런 말씀이셨던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장길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장길천위원   과장님! 정회 전에 한 세 가지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정회 시에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게 새올이 아니라 e-호조 시스템만 쓰신다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e-호조에서 쓰고 있는 부분에 매크로로 짭니까, 아니면 엑셀로 짠 자료를 씁니까? 지금. 프로그램 자료가.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그거는. 
장길천위원   아니면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네, 그거는 전산,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각 과에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산에 들어가 가지고 수정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담당이 정해졌습니까? 누구든지 들어가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e-호조 시스템에 들어가서.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이건 담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담당이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네. 
장길천위원   그럼 무슨 얘기인가 알겠습니다. 담당이 정해졌다 그러면 담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해태를 한 거네요? 진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네, 좀 소홀했습니다. 
장길천위원   나중에 시연을 해서 보여줄 때 참조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희   위원 여러분께 일단 알려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현재 e-호조 시스템은 여기 의회에서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시스템상에 호환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의회사무국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근묵 팀장님! 아니 지금,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경희   이경호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정회를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경호위원   아니 이근묵 팀장님!  
○위원장 장경희   이경호 위원님, 일단 정회를 선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그러면 구청으로 가자고요, 구청이요. 대강당에서 프로젝트 틀어요.
○위원장 장경희   지금 그래서 구청에서 아예 이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아니라 빔프로젝트가 아닌 개별적으로 확인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빔프로젝트가 안 되고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거는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씀을 한 건 아닌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메모가 들어와서 제가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겁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엑셀로 짰다고 하면요. 우리가 정회하고 있는 시간에 전산담당이 우리 위원들을 충분히, e-호조 시스템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부분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엑셀 다 아시잖아요? 아니면 매크로로 짰다고 하면 매크로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장경희   장길천 위원님! 하여튼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장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회의중지)
(11시36분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과지표 부분과 명시이월사업 등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개선안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안별로 다시 한 번 의견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지표 부분은 기획예산과장의 사후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장님의 조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간주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과장님의 향후 조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들으시고 기타 추가 궁금하신 부분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장경희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예산 총괄 부서장으로서 이렇게 보고드리게 된 거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소홀하고 잘못한 부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오류 목표치나 잘못 입력한 부분이나 실적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나중에, 지금 당장은 보고하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별도로 이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아무튼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시를 하게 됩니다. 공시를 하게 될 때는 정확한 자료를 올릴 텐데요. 
  그때 2018년도 목표치는 2019년도 성과계획서에 일단 일치를 시킬 거고요. 목표하고 성과계획서상의 목표와는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치를 시킬 거고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2018년도 실적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일치시켜서 그렇게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부기를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주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이경호 위원님이 보고를 공문으로만 하면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3월 4일 날 제안설명 과정에서 이미 보고를 드렸고요, 간주처리 책자를 그때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간주처리에 대해서는 이번부터 간주처리  할 때마다 일반 공문으로 의회에 매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관련해서는 명시이월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안이 제출이  되고 난 뒤에는 의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내려오는 보조금이나 교부금은 사실상 집행을 할 수도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예산정책에다 넣고 「지방자치법」4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예산정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런 내용을 담아서 간주처리를 하고 처음 열리는 의회 때 업무보고 시에 그걸 별도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 3월 4일 날 보고할 때 보고를 드렸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경호위원   과장님! 3월 4일 날에 뭐를 보고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그때 업무보고 때문에 임시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죄송합니다만 3월 4일 날에 간주처리를 보고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네. 
이경호위원   누구한테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국장님이 제안설명으로 했고요, 책자를 그때 나눠서 드렸습니다. 
이경호위원   3월 4일 날 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네. 
이경호위원   그런데 나한테 책자가 왜 없어요, 내가 불참했나요? 
○위원장 장경희   네, 이경호 위원님이 그때 불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3월 4일 날 내가 불참을 해요? 나 웬만하면 불참 안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그때 회의록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3월 4일 날 그러니까 ’19년 간주처리 13차∼25차를 보고했어요, 아니면 설명했어요? 설명 했겠죠. 설명하고 보고는 다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보고를 한 겁니다.
이경호위원   설명했죠. 했으면 설명했겠죠, 이번처럼. 5월 18일처럼.
  그리고요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한 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이란 국가가 목적지정 경비가 교부되었으나 일상적, 현실적으로 지방의회를 소집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별도의 예산심의 확정절차 없이 지방의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여 심의를 생략하고 지자체장의 예산확정 과정만으로 예산을 성립시키는 예산이 간주처리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달, 제가 샘플로 얘기했잖아요? 5월 1일날 자치행정과 900억 예산에 대해서 이거 집행 다음 달에 나갑니다.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5월 18일 날에 임시회에서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전에 이 돈이 나가야 된다 그때는 간주처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5월 1일 날 900억 들어온 거, 이 예산 900억원은 있잖아요, 다음 달에 나갑니다. 다음달에. 이런 것은 있잖습니까, 추가경정으로,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4월 29일 날 국회에서 정부 추경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고 그때 5월 4일부터 저소득층 취약계층이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단 현금으로다가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확인했습니다. 5월 16일까지 15개 동 어르신들한테 복지카드 발급했고요. ‘그 어르신들한테 5월 20일 이후에 꼭 쓰셔야 됩니다. 그 전에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생돈 날아가고요’ 5월 20일 이후에 쓰라고 그거 확인했다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5월 4일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참고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교부금이든 간주처리 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긴급하게 바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항상 조건에 의거 바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항상 다음 달에 나가는 거지. 
  그리고 간주처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주처리하고 그 보조금, 지금 19년 보조금 간주처리 한 게 301억이라고 그랬잖아요? 301억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반납한 금액이, 보조금 반납한 게 397억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경호위원   여기 있어요, 여기! 아니 여기 있는 거 내가 말하는 거예요. 보조금 반납액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일단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보조금 남은 잔액이 아니라 보조금 반납액이라고 여기 있잖아요, 결산서에. 그 금액이 397.99억이에요.
○위원장 장경희   이경호 위원님!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고, 지금 또 동일한 내용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시면,
이경호위원   국가가 있잖아요, 간주예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면 안 되죠. 지금 구청에서 말한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께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예산, 간주처리예산 정의를 왜 이렇게 내려요? 이거 뭔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네, 알겠습니다. 그건,
이경호위원   특히 이 간주처리는 있잖아요, 참고로 광진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전국적으로 그런데, 그래도 지방은 간주처리에 대해서 조금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예우는 갖추더라고요. 내가 확인 다 했습니다.
  그런데 광진구청은 지방의회에 대한, 그 간주처리에 대해서 이 예산의 중요성, 예산은 무조건 100% 있지 않습니까? 의결권자의 의결을 득한 후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장경희   이경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경호 위원님께서 의회 예우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더 간주처리를 사용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해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의회에 좀더 성의있는 그런 설명을 와서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경호위원   그리고, 제가 또 계속 앞으로 재방송 안 하겠습니다. 
  이건 약간의 성찰이 필요합니다, 성찰.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19년도 하면 2019년 예산서 최종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20년 있지 않습니까, 5월 7일 날 아마 구청 홈페이지에 등록했을 거예요. 
  20년 예산서도 최종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예산안 심의해 가지고 간주처리 마지막에 12월 29일 날에 25차 간주처리 한 거 금액 넣어 가지고 최종 예산서 있지 않습니까, 이거 프린트 아니면 PDF파일이라도 딱 주면 이러한 시간 절약되잖아요? 그리고 저도 계산기 때려볼 필요도 없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년도 예산서하고 이 결산서라는 건 내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집행부의 중장기계획 모든 것이 톱니바퀴로 엮여있다니까요. 엮여있는 것을 갖다가 거기에 맞춰주셔야죠. 
  그리고 뒤의 첨부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 할 때 말씀드리겠는데 첨부자료도 「지방계약법」에 첨부서류 있지 않습니까, 첨부서류 순서가 있습니다. 분명히 1호, 2호, 3호 이렇게 있는데 중구난방입니다, 여기 첨부서류가.
○위원장 장경희   지금까지 이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조금 더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이경호 위원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신 걸로 알고,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국장님! 아까 그 목표가 중간에 ‘남은 두 달간 예상변화로 목표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 아닌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상황 모면하기 위해서 잘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목표는 고정돼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성과보고서 이거 만약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공시가, 성과보고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이건 만드는 거보다도 지표 부분에 대해서 일치할 부분들은 일치하는 걸로 공시를 하겠습니다. 
김회근위원   성과보고서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거 그럼 이 상태로, 이거 공적인 자료로 남는 거잖아요? 이 성과보고서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부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목표는 2019년도 성과계획하고 일치를 시키고 2019년도 실적은 2018년도 실적으로 일치를 시키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부기만 달아주시면,
김회근위원   너무 그러면 편하게 넘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그러면 우리가 공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재정계획,
김회근위원   저는 이 성과보고서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부터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편하게 그냥 부기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김회근위원   이 정도의 잘못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분석을 전체적으로 해서요,
김회근위원   그럼 다시 저는 전반적으로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원칙만 적는 부기를 하는 자체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기를 남기는 자체가 그것도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잘못됐다는 그런 부기를?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정회시간에 과장님한테 이런이런 부분을 좀더 자세히 알아봐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 알아보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순 실수인 것들도 있고 아니면 좀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목표가 바뀌고 실적도 남은 두 달간 2018년 10월에서 12월까지 그 두 달의 차이로 실적이 변한, 그런 추세변환 때문에 그렇게 실적이 나온 게 아니라 그런 추세와 상관없이 엉뚱한 실적이 써있는 것들도 있어요, 지금!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목표실적이 왜 그렇게 엉망으로 됐는지를 좀 파악을 하셔서 책임소재를 하셔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앞으로 이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그거까지도.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우리 성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통 통상적으로 일반기업도 그렇고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말일 날 마감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내년도 예산 수립합니다. 10월 달에. 10월 말일 날 마감합니다. 10월 30일자. 11월, 12월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의미없는 성과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 성과지표에 있는 목표 있지 않습니까, 실적. 그리고 목표 대비 실적이 10월 말일, 하여튼 좋습니다. 광진구청은 12월 달도 한다 하면 좋아요. 했다 하더라도 성과지표에 의거 이 결산 있지 않습니까, 결산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가 지금 완전히 80%가 틀린데 이 성과지표하고 ’19년 예산이 따로 놀면 안 됩니다. 같이 물려가지고 성과목표 대비 예산이 얼마, 이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얼마 남았고 얼마 반납했고 목표성과가 지향적으로 구민 만족을 시켰나 안 시켰나 그게 바로 성과중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숫자가 완전히, 숫자 이거는 시정할 게 아니라 어차피 엎어졌지만 그래도 시스템 결함 문제를 논하지 마시고 어차피 프린트 된 거에 대해서 오차를 찾아가지고 그 오차에 대해서 시스템에서 성과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로컬로 평가팀에서 이거는 보증해야 됩니다, 결과를. 
  그리고 어차피 이 근거로 예산은 편성됐겠지만 원래 또 이 근거로 2020년 예산이 확정됩니다. 어차피 우리 의회에 예산안 제출한 그 예산안이 시스템에서 나온 결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각 과에서 예산을 올렸고 최종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결정해 가지고 결정된 예산안이 우리 의회에 왔을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020년 예산심의한 예산안도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결론은. 이 부분 또한 의회에 정중히 사과를 해야 됩니다, 기획경제국에서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우리 구민들이 40만에서 35만 이제는 34만대로 내려갔습니다. 
  기획경제국 이렇게 하다가 우리 구민들 자꾸 이사가고 하면 다시 성동구로 가야 돼요, 잘못하면. 광진구 없애려고 그럽니까, 지금? 
○위원장 장경희   이경호 위원님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많아서 집행부에 대한 질타를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참고로요. 
  이거는 ’19년 결산서에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심의한, 20년 예산안 있지 않습니까, 통과된. 그 부분도 연결이 돼 있다 이거예요. 
○위원장 장경희   그래서 이경호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시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과지표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예산도 짜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은 오류가 발생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잘 짰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공감하시고 추후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금 김회근 위원님, 이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궁금해 하시는 모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따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제가 분석한 거에 의하면 각 부서 80%가 틀리므로 제가 그 부서에 질의, 전체적으로 80%가 이게 바뀜으로써 그 부서에 결산에 대한 핵심 질의사항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결론은. 저도 어떻게 보면 결국은 시간낭비만 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획경제국에서 따지고 보면 표현을 내가 뭐라고 그, 이 발언을 하려하다가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위원장 장경희   그러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호위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안 하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고. 
  이경호 위원님! 앞으로 손을 저한테 미리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회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거 있으십니까?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목표는 2019 성과계획서에 맞추고 실적은 2018결산서에 맞추면 해결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적 그것도 못 믿겠어요, 지금!
  이게, 2018년 결산서의 실적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이게 맞는지 다시 한 번 그것까지도 좀 해주세요. 실적이 진짜 맞는지.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일단은 그렇게 승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부분까지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김회근위원   실적을 다시 하는데 시간이 걸리나요, 다시 체크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아무튼 최대한 빨리 그거는 알아보겠습니다. 
김회근위원   실적을 제가 못 믿겠다니까요, 2018결산서의 실적도.
  의도적으로 이상하게 바뀐 것들이 좀, 그렇게 실적이 진짜 이게 맞는지도 한 번 확인을 하세요. 확인하시고 이걸 저한테나 이경호 위원님한테만 보고할 게 이거는 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회 전체의 문제니까 분명하게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결산 승인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들어가서 만진다 하더라도 픽스(Fix)가 돼서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끌고오면 다시 누구든지 들어가서 전년도 결산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건들면 수정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부분도 전산에 한 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결산 승인이 우리가 난 부분에 대해서 끌고 왔는데 누구든지 들어가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전년도 결산 승인을 우리가 다시 믿겠습니까? 
  아까 김회근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네, 잘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못 믿겠다 하는 부분은 전산 자체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 허점이 있다는 부분이지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전산은 지난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들어가서,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희   지금까지 집행부의 사후조치사항 보고 및 사과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 집행부의 설명에 따라 결산서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고 당초 의사일정에 따라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후 2시에 속개를 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회의중지)
(14시10분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회의에 이어 행정국과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이어나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방법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2019회계연도 결산서의 국과별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자연스럽게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시11분)
○위원장 장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회의에 이어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종영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근위원   성과지표 내역이요. 많이 의문이 가던 부분인데 서울동화축제 참여인원 있잖아요, 지금 성과지표 확인내역표 보셨죠? 
○문화체육과장 이종영   네.
김회근위원   여기 보면 2018년 10월에는 동화축제 참여인원을 15만으로 해놨다가 2019년 2월에, 2018년 결산서에는 20만으로 해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종영   이 부분은 오전에도 말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가지고 저희 과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표를 일관성 있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회근위원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종영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대공원에서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동화축제에 참여한 인원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을 방문하는 전체 숫자하고 정확하게 지표를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약간 해석의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아마 조금 변동사항이 생겼던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위적으로 저희가 편한 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김회근위원   이 당시에 작성하신 분이 누구죠? 
○문화체육과장 이종영   그때 당시에는 이건 실무자, 
김회근위원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시는 거잖아요? 숫자가 왜 바뀌었는지 모르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종영   제가 올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김회근위원   그래서 모르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종영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러면 아무튼 오전에도 말씀드려서 부서별로 다 파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당시에 누가 작성을 하고 이렇게 된 이유를 좀 정확하게 알아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종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지면 511쪽 보시면 여기 보면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라는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결산현황을 보니까 18년도 결산이 거의 94.59억원인데 지금 19년 결산이 94.17억원이에요. 
  그런데 왜 예산 결과가, 뻔한 예산인데 굳이 비용을 6억 넘게 19년 예산을 높이 잡아갖고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또한 마찬가지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저희가 계속 토론한, 토론이라 하죠, 오전에 한 거는. 위원들하고 집행부가. 
  그런데 이 성과,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잘못된 것은 일단 왜곡입니다. 시스템의 결함이든간에. 이 왜곡 시스템에 의해 이렇게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11쪽이. 
  그래서 이 과잉예산 편성, 즉 예산편성 자체가, 따지고 보면 예산은 사전조사가 면밀하게, 시스템은 말 그대로 시스템이고 또 수동적으로 마지막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담당자 직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엉터리 조사에 의한 예산편성, 사전조사, 이거에 대해서 돌아가셔갖고 왜 이렇게 나왔는지? 자가진단 해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문화체육과장 이종영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제가 이거는 제출하라고는 안 하지만 이런 거는 진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 무조건 막 부풀려갖고,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 별로 좋지도 않은 광진구청인데 정 그렇다면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높은 곳 송파나 서초구 거기 가서 근무하시라고. 이런 분들은.
  광진구에서 자립도 높이지도 못하면서 왜 이런 숫자가 나오게 하는 거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참고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의 일부 사업에 대한 질의는 현재 소관 부서인 아동청년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나눠드린 이체사업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년 교육지원과장님과 최부길 아동청년과장님 중 질의내용에 해당되는 부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에 대해서, 
이경호위원   교육지원과에.
○위원장 장경희   김성년, 
이경호위원   네. 지금 교육지원과 아닙니까? 
○위원장 장경희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가 아동청년과하고 이게 조금 나눠져서 성격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호위원   업무 조정이 됐죠? 
○위원장 장경희   네. 이번에 1월 1일자로.
이경호위원   교육지원과는 질의 사항이 많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먼저 지면 149쪽 보시면 집행잔액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잖아요? 이거 발생사유와 앞으로 교육지원 분야에서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확실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 사유의 발생과 대책을 그 자리에서 과장님이 한번 진지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이번에 결산 준비를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쭉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조금 염두에 두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경호위원   아니, 그 여러 가지 사정에서 하나만 꼭 집어갖고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제일 큰 거는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의 상황하고 저희가 미처 예상을 못해서 사정이 좀 변화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호위원   여기 보면 나와요, 보니까. 참고로 과장님!
  우리가 결산서 첨부자료에 보면 이월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라고 원래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901쪽 다음연도 이월액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901쪽 견출지 하나 붙여놨더라고요. 그걸로 집행명세서를 그냥 퉁치면 안 됩니다. 
  뭐냐하면 집행명세서에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그리고 세부항목, 예산현액과 지출잔액, 이월액, 불용액, 이월사유가 반드시 기입이 돼야 됩니다, 명세서는. 
  그 교육지원과의 과장님이시면서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는 맞춰주셨어야죠, 교육지원과에서 만큼은.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죄송합니다. 
이경호위원   에듀케이션이 뭡니까? 순간포착입니다. 순간포착.
  그리고 이월사유도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교육지원과는 정말 간주처리부터 상당한데요, 제가 일단 시간관계상 행감으로 돌리고 마지막 이거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저한테 지난 금요일 날에 답변한 거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금요일이요? 
이경호위원   서면 답변한 게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교육지원과에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해가지고 제가 질의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담당자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앞서 구 기획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아세요? 구 기획 주요사업.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네.
이경호위원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 세부 추진실적 있잖아요, 이것도 저한테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고, 19년 교육경비 주요보조사업 내역1부터 제출해야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결산을 하려면. 교육지원과 결산을 하려면.
  그리고 교육지원과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예산범위 안에서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대상, 규모,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교육경비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립한 내역을 광진구보 아차산메아리 인터넷 등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분명히! 그거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에서 만든 상위법을 근거로 만든 조례입니다.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 검색 결과 제가 그거에 의거 검색해 보니까 18, 19년도 고시ㆍ공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치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온 줄 압니까, 답이? 
  19년, 18년 두 개년 교육경비 지원 기본계획 공고 내부결재문서를 저한테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일정시간 공고 후 삭제하였답니다. 
  여기 스마트정보과장님 오셨어요? 
  홈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법」 기타 고시 있습니다. 이런 거 일정시간 공고하고 삭제하도록 지침 줬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전혀 안 줬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는 무슨 근거로 공고하고 공고 후 일정시간 소요되면 삭제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소상히 과장님께서 담당자 보고 파악을 해서 그 담당자가 진위를 확인해서 어떤 지침, 무슨 근거로 삭제했는지?
  그리고 스마트정보과에서는 우리가 홈페이지 유저들 기록 관리합니다, 히스토리. 로그온, 로그아웃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올린 거 삭제한 거 히스토리 다 관리됩니다. 
  그거 스마트정보과에 의뢰해 갖고 사실 근거 그대로 홈페이지 엔진에서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내역 히스토리가 없다 그러면 비상 홈페이지 구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진단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진짜 물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심의위원회 관련 심의위원의 자격 이런 걸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이 뭐냐? 구청장 방침이랍니다. 
  아니, 심의위원회가 ‘구청장 방침’이라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근거가, 법에 의거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작년에 교육 관련 심의, 제가 심의 위원입니다. 한 번도 초대 안 했습니다. 예산은 상당히 많이 썼는데.
  지금 교육지원과 뿐만 아니고 심의위원회는 진짜 전체적으로 디자인심의부터 정말 문제 많습니다. 
  12월 달에 또 청소과도. 제가 청소과 심의위원인 줄도 몰랐어요. 12월 저 빼고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나, 어디는. 그럼 나를 심의위원회에 왜 올려놨어요? 말이 많으니까 배제시켰습니까? 올려놨다가? 
  이거 전반적으로 저한테 금요일에 제출한 거 전체적으로 말하면 너무 팩트 한 게  많은데 교육지원과는 여기까지만 딱 하고, 전체적으로 지난 금요일에 저한테 제출한 거 다시 보시고 제가 질의한 거 1, 2, 3, 4, 5, 6 있으면 1, 2, 3, 4, 5, 6으로 답하십시오. 
  첫 답변이 3번부터 나왔어요, 거기. 뭡니까? 질의자가 알아서 판단해서 느끼라는 겁니까, 뭡니까?
  그거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하여튼간 보시고 답변 시원찮으면 행감 때 교육지원과는 저랑 하루 종일 할 겁니다. 그런 줄 아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내가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교육지원과도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어차피 반복되는 거고 해서 그냥 스스로 판단해서 진단하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오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특별히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말로만 맨날 보고한다면서.
  작년 12월에 군자동하고 구의동, 동청사 도서관 건립하는 거 있죠? 두 군데 다 금액이 같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하라 그랬습니다. 뭐냐? 계획수립 세부 추진사항, 월별로. 기억 안 나십니까? 1월에 제가 또 자료 제출하시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6월입니다. 6월 1일. 
  군자동하고 구의동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한테 오셔갖고 어떻게 되든간에 아니, 저한테 전화 한 통화 못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직원들 보내지 마시고. 힘없으신 팀장님 보내지 마시고 직접 저한테 대면하십시오, 이런 거는.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희   이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잘 유념하셔서 부족하다 싶으신 부분은 보완해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겠는데 요점 위주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앞으로 다뤄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요점 위주로 정리를 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또한 간결하게 해주시고 보충 질의가 필요할 것 같은 부분이나 아니면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은 보충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알고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516페이지 보세요, 결산서 516페이지.
  청소년 어울림마당 활성화 성과지표인데 2018년 목표에 2만 1,000명 해놓고 실적도 1만 7,360명, 이것도 약간 오류가 있는데 아무튼 목표 2만 1,000, 실적 1만 7,360 이렇게 했어요, 2018년도에.
  그런데 2019년도 보면 목표를 1만 5,000명으로 해놨거든요. 왜 실적보다 오히려 더 목표를 이렇게 낮춰놓은 이유가 뭐고. 
보셨어요?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네. 
김회근위원   성과목표를 어떻게 잡길래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김회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최부길입니다. 
  첫 번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목표량이 한 6,000명 정도 줄은 거에 대해서 지적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국ㆍ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20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에 숫자가 줄은 목표량, 그러니까 우리 MBO의 타겟이 줄은 거는 여가부 지침이 국비를 내려보내 줄 때 2018년도에는 어울림마당을 6회 이상 하게끔 권고사항이,
김회근위원   어디서요?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6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었고요. 
  2019년도에는 양이 좀 줄어서 5회 이상으로 내려와서 권고가 되다 도니까 전체적인 예산과 목표량이 좀 줄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회근위원   원인분석이 이게 맞나요, 그러면? 6회에서 5회로 줄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홍보 및 안내부족으로 참여율이 저조했다 이건가요?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네, 그 밑에 있는 개선사항은 저희가 목표량에 비해서 실적이 84% 정도 저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회근위원   그 밑에 달성률 0% 이거는 완전 오타죠?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네,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회근위원   그리고 성과지표 오류에 대해서도 1인당 장소수에 대해서 원래 2018년도의 실적을 보면 2018년 10월의 성과계획서에는 0.98로 해놓고 시간이 지나서 결산서에는 1.1%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번 결산서에다가는 작년 결산서 1.1권 100%  확보한 거를 써놓지 않고 0.98 확보한 거를 지금 써놨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냥 단순히 시스템상에 옮겨 적었다는 그런 해명하실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제가 이거 고민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했더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바뀐 지가 지금 있었던 멤버들이 아니라 추정을 한 번 해봤는데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안에 ’18년도에는 폐기도서란이 있어서 폐기도서를 포함해 가지고 분량을 했더라고요, 전체수를. 
  그런데 ’19년부터는 이 폐기도서수를 빼니까 0.98로 낮아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추정을, 
김회근위원   그러면 오전에 설명하신 거와 좀 달라요. 
  2019성과계획서 그때 시스템이 그대로 떠서 그렇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지금 그거는 다른 분석이신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하면 작년 결산서에는 100%인데 이번 결산서 작성할 때 2019년 성과보니까 91%밖에 안 돼요. 100%를 못 채웠죠. 
  작년에 100%였는데 올해는 91%라고 성과가 줄어든 거를 밝히기 싫어서 이 2019성과계획서, 2018년 10월의 수치 1.1 목표액 0.98 설적 해서 달성률 89%를 만들어놓으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이 성과가 좋았다는 거,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그렇게 짐작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론적인 얘기만 드릴 수 있는데 어제 금요일, 오늘 해가지고 지적해 주신 바대로 성과목표에 대해서는 한 번 근본적으로 저희가 재검토 해서, 
김회근위원   아무튼 당시 작성하신 분들, 책임지신 분들 전체적으로 한 번 다 살펴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성과목표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과장님, 901쪽 보시면 제일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습니다. 거기 2억 8,661만 8,240원 돼있죠? 명시이월금액.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네, 명시이월. 
이경호위원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오전에 한 거하고 다릅니다. 
  뭐냐하면 ’20년 예산서 655페이지 보시면 해당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 9,500만원으로 딱 돼 있습니다. 이 금액 보여드렸어요? 838만,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2억 9,500에서 2억 8,000으로 그렇게 줄어들었단 말씀이시죠? 
이경호위원   아니요. 결산서 금액하고 예산서에 올라간 명시이월 금액이 달라요.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네,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다른 이유는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이거는 예산서 수립 후에 명시이월 금액이 좀 감소가, 아까 그 차액만큼, 
이경호위원   아니요. 예산서가 더 많다고요, 예산서에 있는 금액이. 838만 1,760원이 더 많다고요. 예산서에 명시이월 금액이 지금 여기의 금액보다. 
  이것은 간주처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다 뒤져봤어요. 교육지원과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숫자 오류가 많아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19년 교육경비지원 기본계획 문서에 세부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교부의 결정통지를 있잖아요, ’19년 계획안인데 2014년 2월 28일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아니 문서예요. 한 번 보세요, 가 가지고. 그거 결재 누가 합니까? 최종결재자 누구예요? 
  그걸 갖다가 당당하게 저한테 제출을 해요? ’19년도에 어떻게 ‘2014년 2월 28일까지’가 나옵니까?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지원과는 숫자개념이 없어요, 보니까. 
  제가 진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그만할게요. 따로 저한테, 자꾸 있지 않습니까, 피하지 마시고 부딪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알겠습니다, 네. 
이경호위원   부딪쳤으면 오늘 내가 이거 오픈 안 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년, 최부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디지털정보과는 스마트정보과로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유종헌 스마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지면 528쪽 보시면 정보시스템 도입 구축 및 운영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네. 
이경호위원   여기에 약 7억 3,000만원 이 집행되었는데 유지관리가 한 5억 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걸로 봐서는 스마트정보과 직원분들 있잖아요, 역량 좀 강화돼 갖고 이제는 유지관리 분야 금액 낮춰져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일단 유지관리 부분에는 상당 부분이 또 기초 시스템에 대한 유지, 하드웨어적인 유지가 있고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웬만하면 유지관리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직영할 수 있는 유지관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담당자분들이 인원 대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현 체제로 간다면 인원이 슬림화돼야 돼요. 
  지금 현원으로 갔을 때는 시스템이 어느정도 유지관리비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지보수 외주용역과스마트정보과 인력 있잖아요, 예산의 연도별 증가사항 이것 한 번 보시고, 스마트정보과가 앞으로 광진구를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그 방향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고민 안 하시면 안 나오는 것이고 고민하시면 방향이 잡힙니다, 분명히.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네. 
이경호위원   저 그렇게 판단하고요.
  구축비용 있잖아요, 이거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운영, 유지보수 비용 감소하는 방안, 진짜 고민하셔서 반영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스스로 하셔야 할 어떻게 보면 책무이십니다, 책무. 스스로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래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리고 지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에 맞게끔 지표 만들면 직원분들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들어질 것이고, 어느 정도 직원분들이 유지운영에 스스로 스킬이 안 되면 해당 전문가들 많잖아요? 
  소프트웨어진흥협회 이런 데서 있지 않습니까, 특정 직원 뽑아 가지고 그 분야에 이때, 인력 충원은 이때 필요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전산직 뽑는 게 아니라. 이때전산직 전문가 이럴 때 필요합니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있지만 아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는 분명히 스마트정보과 안에 분명히 있는데 그 분을 활용을 지금 과장님께서 안 하시고 계세요. 관리만 시키는 거예요. 관리보다 실제적으로 관리 앤드(and) 유지운영도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그게 또 전산직 공무원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역할.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네. 
이경호위원   그분들의 역할 사명을 갖다가 관리만 시키니까 이런 문제가 초래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과장님께서 방향설정은 보시고 이걸 좀 참조해 가지고 진취적이게 성과가 달성되고 매뉴얼 중심으로 안 가고 아이디어 중심으로 가는 스마트정보과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저희 부서에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과 비용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도 자세히 지켜보고 또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마지막으로 525페이지 보시면 성과지표,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무중단정보서비스가 목표 대비 100% 달성했습니다. 
  요즘 있잖아요, 요즘 어디든 무정전전원공급장치가 어디든지 다 탑재돼 있고 양방향 통신서비스 체제로 모든 시설물이 구축 도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신도 보면 옛날에는 양방향인데 요즘은 쓰루웨이로 이렇게 5G로 되면서 하여튼 유선도 원스탑으로 채널이 돼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는 무중단정보통신서비스 이거 목표 성과, 지표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첨단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스마트정보과 아닙니까? 그런데 스마트정보과에 이런 지표가 왜 있습니까?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 각 부서 공고ㆍ고시가 상위법 근거해서 제때 등록여부 등 절실히 지금현재 요구되고 필요합니다. 
  각 부서 성과지표와 연동형 성과지표로 해서 각 부서가 성과관리에 홈페이지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직원 한 분 한 분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지고 로그온해서 여기저기서 막 서핑하고 해야, 비싼 돈 들여서 홈페이지 재작년도 구축했잖아요? 
  그거 원활하게 활성화가 될 것이고, 주민들 위해서 홈페이지도 있겠지만 그 홈페이지 주민들이 보려면 구청에서 실무자들이 많이 또 활용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등록도 해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지원과에서. 
  공고하고 난 다음에 시간 지나면 삭제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도 진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네.  
이경호위원   하여튼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믿어보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종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은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일반ㆍ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59쪽부터 69쪽까지, 세출결산은 155쪽부터 166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은 907쪽과 911쪽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목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건회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먼저 지면 271페이지 보시면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6장을 별도로 구분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이거는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요, 제가 이건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경호위원   재무과가 작성했지만 채무 부채관리 누가 합니까, 채무부채? 
  기획예산과에 전혀 책임 없습니까? 아니 기획예산과는 예산편성 배정만 하고 끝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전반적인 재정관리는, 
이경호위원   컨트롤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네, 하고는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컨트롤 하잖아요? 재무관리만 재무과에서 하고 전체적인 헤드는 기획예산과에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네. 
이경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참고로요 제가 작년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채무는 25개 구가 채무가 없고요. 광역자치단체 외 기초자치단체는 채무의 자격이 없습니다. 참고로 광역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거기에 맞춰가지고 채무부담행위가 없다고, 작년에 또 이거 있었는데 내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아니 작년에 지적했는데 또 나왔어요, 이거요 채무. 작년도에는 부채가, 채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채가 중요합니다. 부채가 315억 2,7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부채가 재무제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떨어져 나왔더라고요, 금년에는.
  그런데 재무제표 첨부서류에서 채권 현재액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431쪽. 
  그리고 채무관리보고서 436쪽 여기에 보면 부채현황 보고서는 없습니다, 현재.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채무와 부채에서 무게 중심이 채무보다 부채가 훨씬 무겁습니다. 무거운 거를 갖다가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보고 관리를 하죠. 무거운 걸 갖다 저 속에다가 조그맣게 해놓으면 그거 누가 보고, 그러니까 매년 올라가는 거예요, 채무가. 
  지금 전년 대비 3.3% 증가 했습니다. 여기에 증가했다고 돼 있습니다. 2018년도에 총 부채도 305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있지 않습니까, 12.5% 증가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왜 또 이리 됐냐면 과장님, 최근 4년간 부채 증가 세부사유는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증가 사유. 원래 그것도 분석해서 여기다가 표기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유동부채 그다음에 기타비, 유동부채. 여기 보면 내용 그냥 간단하게 해놨는데 부채 관리 있지 않습니까,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거 직원 인건비, 퇴직금 아닙니다. 작년에 저한테 퇴직금 충당금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작년에 저는 진짜 답변 믿고 넘어갔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이번에 확인하니까. 
  한번 부채 현황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관리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잘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지면 8페이지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 
  인건비 이거 보면 부가설명 이래 보면 급여, 복리후생, 기타인건비, 퇴직급여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증가분이 자세한 분석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부가설명이 있잖아요. 급여, 복리후생비 그 인건비에 대한 세부사항을 도출시켜 줬어야 돼요. 
  결산서에 보면 증가되는 부분이 기타인건비와 민간등이전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반대 작용해야 됩니다. 
  즉, 뭐냐하면 민간등이전비용이 올라가면 인건비는 떨어져야 됩니다. 
  왜? 민간이전 시켰기 때문에. 반대작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광진구청은 두 개가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민간이전은 민간이전대로 올라가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이전 뭐하려고 합니까? 민간이전을 하는 거는 인건비 절감하려고 원래 민간이전이 도입된 겁니다, 사실. 
  비용을 하도 절감 절감 하다 보니까 내부 비용절감하다 보니까 인원 설립만,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전하게 되는 거고, 처음 취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민간이전에서도 어떻게 보면 있지 않습니까, 협약에 의거, 협력에 의거 파트너십으로 해서 그냥 떠넘겨 주지 마시고 이것도 제한경쟁 시켜야 됩니다, 민간이전도.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 기획예산과입니까? 연구도 하셔야 됩니다. 연구!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네. 가능한한 공모를 통해서 그런 것들은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진짜 아까 인건비 제가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인건비에서 급여, 호봉 올라가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더 받아야죠. 급여에서 호봉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나머지 부분,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있지 않습니까, 이거 큰 덩어리에 대해서는 원래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해 줘야 됩니다, 이것도. 
  저는 비용현황 간단하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결산을 이렇게 간단하게 매듭짓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입 관련은 제가 세무과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총계 자료, 이거는. 결산총괄은 재무과한테 물어보고요, 일단.
  아무튼 예산절감 여기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산 절감 얼마얼마 했다고 토탈 나와 있는데 이거 부서의 어떠한 인센티브 이런 건 없죠?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그런 것보다도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5% 사무관리비나 이런 거는 한 10% 정도 해갖고 애초 배정 단계부터 절감요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절감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면 378페이지 보시면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있습니다. 
  2019년 결산서 378페이지에 소송사건 내역하고 전년도 결산서의 계류 중 소송사건 내역의 발생연도별 내역 있잖아요, 이 숫자 차이난 거 이거 당연한 겁니까? 그냥 숫자만,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숫자가 확 달라요. 그렇죠? 다르지 않습니까? 
  계류 중인 소송사건, 이거 부당이득금 반환 외 23건 있잖아요? 지금 맨위에 19년도 있잖아요. 박스 보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네.
이경호위원   이거 소송사건은 외부 회계법인 감사자료일 겁니다, 분명히.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재정상태 보고일 현재 기준으로다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 전년도 결산서는,
이경호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이유로 묻는 게 아니고요. 이 숫자 바뀌는 게 중요하다, 하지 않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중요한 거는 해당사건 있지 않습니까, 23건 외 아랫줄 2018년도 손해배상 외 3건 있잖아요, 이거. 그리고 밑에 또 임금 외 3건 있죠? 1건, 2건. 
  이거에 대한 세분화 내역이 기입이 돼야 된다 이 뜻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숫자 이거 전년도 몇 건, 금년에 몇 건,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별도가 아니라요. 별도가 아니라 이거 심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소송에서 패소한 거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네. 패소한 거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꽤 됩니다. 보통 보면 민간인들이 관공서한테 이기기 힘든데 이상하게 우리 광진구청은 너무나 차분해서 그런지 구민들 또는 타지역 시민들한테 승소해서 패소된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저희가 81% 정도 승소를 하고 있고요. 
이경호위원   참고로 그 81% 승소하는 거 자랑 아닙니다. 다른 구 한번 봐보십시오. 거의 관공서가 대부분 주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소송도 전략이 있어야 되고 자세한 현황 있잖아요, 이런 거 계획도 여기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사실. 
  말 그대로 결산 아닙니까? 결실. 결실인데 좋은 거, 안 좋은 것도 다 기입해서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그런데 결산서가 공통된 양식이라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호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니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저희가 이거를 추가로다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양식이 아니어서요. 
이경호위원   이런 거는 별지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그러니까요. 이거 추가로다 설명을 필요로 하시는 거는 별도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추가가 아니라요. 추가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계류 중인 거, 어느 정도 세분화 리스트는 담겨져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19년도에 소송중인 손해배상 민사사건에서 패소해서 예산보다 많은 금원이 요구될 경우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소송가액이 그러니까 편성된 예산보다 좀 많을 때요? 그런 건 우리, 
이경호위원   아니, 어떻게 처리했냐고요, 19년도에. 그런 적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보통 예비비로 이거는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 
이경호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처리하려고?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그렇지는 않고요. 예비비라는 건 옛날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1%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일반예비비에서는 증액 못하기 때문에 재난 관련해서 재난적예비비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 관련돼서는,
이경호위원   하여튼 그거 예비비 사용은 기획예산과 고유 권한이니까 제가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말씀은 안 올리고요. 
  아무튼 소송사건 계류중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소송내역별 사건 현황 그리고 현재 상황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별도 정리해갖고 따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거.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위원장 장경희   이경호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질의가 조금 요점 위주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진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있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업무추진비도 여기에 해당 됩니다. 이 속에 있는데 제가 그거는 행감 때 따로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석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요점 위주로 질의를 조금 줄여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네.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착한가격업소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성과지표에 있더라고요? 내용이. 그 성과지표에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50건 목표 대비 48건으로 되어 있는데 19년 대비 수치가 다릅니다.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수치 다른 거 대비, 수치 다른 실적 대비 우리가 구청 홈페이지 접속하면 구청 홈페이지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이라는 걸 검색하면 착한가격업소가 표출됩니다. 거기에 45건입니다, 45건. 
  그런데 45건이 어떻게 실적이 47건이 되냐고요. 45건이 맞죠. 그럼 45건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시스템 결함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표출한 게 45건이면 실적이 45건이어야 돼요, 47건이 아니라. 실적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좀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스템에서 담당자가 언제 수정했다, 그러면 수정한 날짜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45건이 맞고요. 
  지금 또 들어가 보세요, 45건입니다. 47건이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네.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이거 실적이 저는 아이러니합니다, 표기의 문제. 이런 실적오류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다음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작년에 또 지역경제과한테 제가 결산심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착한가격 업소 홈페이지 들어가면 해당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 클릭하면 그 이미지 크게 보기 버튼 있습니다. 
  그거 버튼 누르면 이미지가 커져야 하는데 그대로예요. 작년에 “이거 개선하십시오.” 했는데 왜 개선 안 하십니까? 
  그리고 성과지표가 착한가격업소 유지발굴인데 언제 유지발굴 해보셨습니까? 유지발굴하지도 않으면서 성과지표 왜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저희가 물가 모니터를 통해서 연2회 정도 유지 업소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현장도 가보고 했어야죠. 
  자리에서 검색하면서, 그것보다도 현장도 돌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보면 맛집탐방 심사위원들 있죠? 그쪽이랑 유대하면서 같이 코웍(co-work)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이 발굴될 거 아닙니까? 이거. 
  착한가격들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100여 개 됩니다. 있는데도 지금 발굴이 안 나타나고 있는 거, 이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명심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61페이지 보면 미수납액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318만 8,960원 있습니다. 이거 어떤 과징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미수납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호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의 입주기업 중에 조기 퇴거로 인한 환불금입니다. 
  저희가 501호에 SH데스크란 회사하고 오디너리피플이라는 회사가 조기 퇴거로 인해서 환불금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경호위원   그 미수납액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벤처창업 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소방서 옆에 있는 거. 
  그거 리모델링, 그거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석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을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일부 사업에 대한 질의는 현재 소관 부서인 아동청년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나눠드린 이체사업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일자리정책과장님과 최부길 아동청년과장님 중 질의내용에 해당되는 부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2019년 결산서 160페이지에 보니까 일자리정책과 정책목표, 여기서 성과지표 중에서 무중력지대 광진구 청년센터 비즈니스 캠프 수료자수 이래갖고 성과지표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목표가 20명인데 실적이 10명에 그쳤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이거는?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최부길입니다. 
  저희가 달성률을 잡을 때 25명을 잡아있는데요, 그 목표가. 이게 비즈니스캠프가 두 가지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단기코스에 15명, 마스터코스에 10명 해서 25명 잡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 수료는 돼 있는데 입력 과정에서, 
이경호위원   오류입니까? 착각?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네. 직원이 착각해서 입력했습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25명이 아니라, 목표가 25명. 
  그러면 실적 100%인데 이거는 시스템 착오로 이거는 또 달성률 40%예요?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저희 직원이, 제가 내용 알아봤더니 입력과정에서 조금 착오 입력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경호위원   착오입력이면, 이거는 착오입력이고 아까 오전에 최한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성과지표 있지 않습니까? 목표 대비, 하기야 뭐 2019년도 어차피 데이터 담당자가 넣어야죠 뭐. 맞습니다. 넣는데 담당자가 마지막에 엑셀로 다운로드 소팅하면서 착오가 있었겠죠 뭐. 하여튼 일단 착오로 나온 데이터라 이거죠?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래도 착오인 데이터라 하더라도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경호위원   아니 그런데 지적해야 꼭 수정한다 그럽니까? 
○아동청년과장 최부길   오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요. 이거는 실적은 시스템 결함의 오류하고 또 다르잖아요?  
○위원장 장경희   이경호 위원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오류로써 잘못된 부분도 그냥 기계적으로 끌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적을 했더니 그 부분도 역시 근무태만이다라고 인정을 하셨고, 또 실적을 잘못 입력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셨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지적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잘못을 인정하셨으니까, 
이경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이 부분은 이경호 위원님, 더 이상은 질의를 좀 안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조성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 3,157만 5,304원 이거 반납했는데요. 
  그다음에 집행 잔금도 한 3,230만 2,186원 집행잔액 남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청년일자리보다 청ㆍ장년, 장년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제안 드립니다. 청ㆍ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과지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청ㆍ장년 이렇게 장년들도, 청년이 장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년이 있기에 청년이 있는 거고. 
  장년 중심 있잖아요, 그리고 장년이 리더하는, 장년이 리더하기에 청년이 장년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청년 청년, 청년일자리 이것보다 앞으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청ㆍ장년 일자리 이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성현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한 번 고민하셔 가지고요. 앞으로 ‘장’자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성현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저희가, 
이경호위원   우리가 있기에 청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성현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장년중심 시대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희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현, 최부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선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재무과도 보니까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그거 과장님! 계획이나 전략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선애   재무과장입니다. 일단은 미수납액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73만 5,000원은 구유재산 사용료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1월에 납부를 했습니다, 73만 5,000원은. 
  그리고 3,369만 5,000원은 변상금입니다.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독촉하면서 납부를 하시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최종적으로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재무과장 송선애   그런데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깔고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납부를 하십니다, 변상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독촉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각 과별로 우리 부서들 보면 전체적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미납금 있잖아요?
○재무과장 송선애   미수납액입니다. 
이경호위원   네, 미수납. 
  세무과와 같이 코웍(co-work) 해서 전체적으로 발생사유와 그다음에 대책 이런 거 좀 고민하십니까? 혹시. 전체적으로? 
○재무과장 송선애   세외수입에 대한 총괄은 세무1과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감안해서 저희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게 비중은 세무1과가 더 차지하지만 그래도 재무과에서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재무과장 송선애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제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행감 때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장경희   수의계약 건은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경호위원   수의계약 건은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리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세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재무과하고 3대3대3으로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송선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석순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석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경숙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심사인데 잠깐 정회를 하고 4시부터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9분회의중지)
(16시00분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구 집행부에 당부말씀 드립니다. 
  6월 4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답변서가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행감자료를 총괄하는 부서 및 담당 직원분께서는 충실한 자료가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준 복지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장애인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70쪽부터 80쪽까지, 세출결산은 167쪽부터 186쪽까지, 전용은 259쪽, 다음연도 이월은 908쪽과 912쪽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목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영순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연일 지금 서울시 긴급생활지원금 관계 때문에 피로도가 많이 누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를 갔을 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은 상대적인 그런 것 때문에 나는 40만원을 받는데 옆의 어르신은 왜 80만원 주냐고 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막 휘두르고 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울시 긴급생활지원금에 관련된 부분에 복지정책과에서 많이 힘쓰고 계시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혹시라도 빠지는 부분이 없이 잘 챙겨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명시이월이 1억 5,000이거든요. 이게 ’19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곡복지관의 스프링클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입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가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1억 5,000을 명시이월 시켜서 지금 2,020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금년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네, 지금 입찰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감사에서 필요한 부분은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영순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일주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제가 서면질의 한 거 답변 다 했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네, 다 드렸습니다. 
이경호위원   완벽합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네, 완벽하게 드렸습니다. 
이경호위원   진짜 완벽합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호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도 포함되지만 결산심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완벽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내용 행감 때 응대할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행감 때 보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면 160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반납이 사회복지장애인과가 한 4억 5,994만 3,422원이에요. 이 보조금 반납한 권원이 뭡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권원이라 말씀, 
○오한아 위원   왜 반납했냐 이거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예산은 보통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되면서 가내시가 됩니다. 
  그 사업을 하다보면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다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여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큰 꼭지로 한 가지만, 이 중에서 제일 큰 비중 차지하는 원인이 뭡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저희 부서에서 제일 많이 반납한 게 주거급여하고 생계급여인데요. 역시 수급자들이 변동이 있다보니까 돌아가시거나 전ㆍ출입이라든가 신규 책정이라든가 그런 데 변동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수급대상자가 돌아가셔 가지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못 주는 경우도 있고.  
이경호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큰 틀에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수급자한테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든 안 드리려고 해가지고 세이브된 건 아니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경호위원   그런 민원은 없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예전에 없지 않아 수급자들이 수급을 못 받는, 몇 년 전에 좀 있었습니다. 사실 ’18년도, ’19년 초까지는. 많이 개선되었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4억 5,900만원 거의 4억 6,000만원 돈을 이렇게 반납한다길래 또 예전으로 돌아갔나 이래가지고요, 제가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한 거예요. 
  제가 과장님 믿고 여기서 그냥 질의 스톱해도 괜찮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감사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아까 답변내용이 확실하다 이거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네.  
이경호위원   그럼 답변 이후에 수급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민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있어서 안 된다고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없는 걸로 하고 반납했으니까. 그렇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네. 
이경호위원   국장님 들으셨죠? 
○복지국장 신용하   네. 
이경호위원   하여튼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수급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못 받은 분들 억울하게 민원이 발생되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네. 
이경호위원   지금 다 속기 기록됐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일주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것 믿고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지 않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회의중지)
(16시10분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미영 어르신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어르신복지과 성과지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보면 노인복지증진으로 어르신과 더불어 행복한 광진구현을 목표로 하는 사업에서 50+프로그램 지원, 기초연금수급자수, 독거어르신 돌봄서비스 제공, 지원 경로당 개소수 등 목표 미달성 했어요. 
  더구나 50+프로그램 같은 경우 민선7기 공약인데, 공약 및 정책사업인데 중요한 사업임에도 이 성과가 미달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50+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금 달성률이 97%인데요. 지금 50+사업이 아직 정상궤도로 안착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50+ 상담센터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 게, 상담센터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입니다. 작년 5월부터 시작이 됐고 해서 약간 미달성률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코로나 부분을 제외하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안착이 됐다고 봅니다. 
안문환위원   기초연금수급자수는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기초연금수급자 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수급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전국 하위 70% 대상이 기초연금수급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인구의 한 50%가 채 안 됩니다. 49.7% 정도가 수급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보다 약간 미달하는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안문환위원   독거어르신 돌봄서비스 제공.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독거어르신 돌봄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는 이 수치가 기본돌봄, 그리고 19년도 같은 경우는 종합돌봄, 그리고 단기가사서비스, 서울 재가관리 서비스 그 대상분들이 포함이 된 숫자인데요. 
  그리고 야쿠르트 지원대상자, 이 숫자가 포함된 숫자인데 기본돌봄이라든가 종합돌봄 쪽에서 약간 신청률이 조금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치에 미달됐습니다. 
안문환위원   왜 저조했는지는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종합돌봄이나 단기가사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종합돌봄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등급 A, B 등급 대상이 됐어야 되고 단기가사 같은 경우도 장기입원 후 퇴원하고 이 분들이 중위소득 160% 이하라든가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게 좀 까다로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세 가지 사업이 다 종합돌봄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목표치를 상회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목표치를 상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요양보호등급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전에보다 상당히. 까다로운데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구민이 어려움에 좀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랬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된 거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지금 기본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가사지원이라든가 생활동행이라든가 말벗서비스라든가 병원동행이라든가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요. 
  그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300명 정도의 TO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발굴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안문환위원   우리가 통장 복지도우미제도까지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찾동을 하잖아요?
  찾아가는 동주민서비스를 하면서까지도 목표치에, 잡아놓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근무를 수동적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올해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우리 복지 담당 복지플래너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통장 복지도우미 이분들을 활용해서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리고 50+프로그램 지원의 경우에도 이게 우리 광진구뿐이 아니라 서울 전 구가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코로나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코로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실업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거 때문에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50+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문환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50+프로그램? 
안문환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50+프로그램 같은 경우 올해는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구 자체 보조금심사위원회가 약간 지연이 돼가지고 아마 6월부터 시행이 될 것 같고요. 
안문환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바로 조금 전에 답변하시고 지금 답변이 또 틀려지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   어르신, 제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문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일부 사업에 대한 질의는 현재 소관 부서인 아동청년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나눠드린 이체사업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가정복지과장님과 최부길 아동청년과장님 중 질의내용에 해당되는 부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 최부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태하 청소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태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신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희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유미 환경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서의 국과별 건제순에 따라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산회)

○ 출석위원 13 인
 장 경 희     장 길 천       김 회 근   
 추 윤 구     안 문 환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삼 례     박 순 복       전 은 혜   
 박 성 연   
○ 출석전문위원 윤 선 영

○ 출석공무원 19 인
행   정   국   장김 옥 희
기 획 경 제 국 장최 한 철
복   지   국   장신 용 하
문 화 체 육 과 장이 종 영
교 육 지 원 과 장김 성 년
스마트 정보 과 장유 종 헌
기 획 예 산 과 장김 건 회
지 역 경 제 과 장이 석 구
일자리 정책 과 장박 성 현
재   무   과   장송 선 애
세  무  1  과  장서 석 순
세  무  2  과  장이 경 숙
복 지 정 책 과 장지 영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