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18일(목)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5. 2021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
 5. 2021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3분개의)
○위원장 이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4절기 중에 오늘이 우수경칩이라고 합니다, 개구리도 깨어나는. 아무튼 날씨가 쌀쌀한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류미옥   의사팀장 류미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연석회의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이명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권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보장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구민의 기본적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인권보장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인권보장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인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에게 인권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주민의 인권보호 및 공동체의 안전과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전문위원 유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173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인권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보장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안건입니다. 
  종합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정종모 감사당관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종모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종모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이명옥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김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표준안을 우리구 여건에 맞게 반영하여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실시, 인권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인권 존중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구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권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수행을 통해 우리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다보면 광진구하고 타구의 인권업무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구는 조직도에서 보면 조사순찰팀에서 타 업무하고 병행해서 외부기관의 비위통보사항, 공익신고, 특명사항 이렇게 돼있고요, 타구 같은 경우는, 물론 그게 13개 구에 해당하지만 인권전담팀이 구성돼서 타업무와 병행없이 인권 관련 업무만 시행하는데 또 업무 면에서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우리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타구처럼 더 인권에 대해서 강화된 업무분담이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 부분에서. 
○감사담당관 정종모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인권에 관련해서 25개 구를 조사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13개 구는 인권관련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사팀에서 하는데. 
  저희구도 조사순찰팀에서 인권하는 게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권 관련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검토는 끌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구 전체 조직개편할 때 저희 감사과 의견을 개진해서 인권팀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거기에 따르면 예산편성 부분도 상당히 따라올 텐데 그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인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이 됨과 동시에 우리 광진구의 주민, 각종 직장이라든가 또 공직사회에서도 인권에 대한 부분이 지금보다 좀더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담당관 정종모   답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인권사업에 관련된 25개 구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24개 자치구 평균 예산은 2,100만원 정도 돼있고요, 주요 소요예산이 뭐냐하면 직원들에 대해서 인권교육, 그다음에 주민 홍보활동, 그다음에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또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들도 약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한 16개 구를 비교해 본 결과 용역으로 발주한 구가 12개 구가 되겠고요, 자체로 수립한 구가 4개 구, 성동, 강북, 관악, 서대문은 자체용역 수립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안문환위원   하여튼 우리구도 이 조례 시행과 더불어서 확실하게 인권에 대한 부분을 집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종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용하 입니다.
  구정발전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이 2020년 11월 17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법」」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사항을 고시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협의회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협의회 임원은 회장1명, 수석부회장1명 및 부회장과 사무총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회계감사를 위한 감사 1명을 추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임원의 임기에 있어, 사정에 의한 임원 임기 변동 시 전임자의 잔여기간에 따르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무협의회 상황에 맞춰 구성원을 전체 회원도시로 명시하였으며,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실무협의회의 구체적인 역할과 실무협의회 결과에 대해 전체 회원 도시와 공유하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분담금의 납부 방법을 구체화하였으며, 분담금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해 세부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넷째, 회계보고 및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결산보고에 대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감사 지자체의 결산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한 이번 규약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의안번호 제1734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은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중앙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광진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두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운영과 다양한 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럼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총 1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조례안의 정의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스마트도시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정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8조에서는 정보시스템 연계 및 연구·개발 등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스마트도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5조에서는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업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19조에서는 주민의 참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통해 스마트도시 추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각종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구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조례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의안번호 제173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의 다양한 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총 1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헌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서 주민의 참여가 있었는데 주민이 참여한다면 주민참여협의체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풀뿌리 민주주의와 맥락을 같이, 일반 참여연대 이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위한 주민참여협의체가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 이에 따른 내용이 제18조 주민참여 해서 항목 또는 호가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스마트도시는 특히 주민들이 문제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참여의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도시에는 특히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는 리빙랩 이러한 시스템들이 되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그러한 리빙랩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 조례를 통해서, 기반으로 삼아서 더 세부적으로 구성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단순히 조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조례가 실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실현을 위한 홍보, 홍보가 필요합니다. 간단한 홍보체계도 19조에 보면 교육 있죠? 교육이 있으면 홍보가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요. 또 홍보는 즉 마찬가지 이 정책에 따른, 이 정책의 유시티의 비전이 홍보에 따라 확산될 것이고, 그리고 주민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기피합니다. 적극 참여는. 그래서 조례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또 주민참여에 마찬가지 협력 있지요? 협력은 구청에서 참여주민에 대한 협력을 어떠한 노력으로 협력할 것인지 이 또한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단순하게 ‘지원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조례가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정된 말장난식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자양1촉진구역에 대해서 스마트시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 구상한 아키텍처의 플랫폼의 관리는 스마트정보과가 주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상당히 잘 나왔다고는 봅니다, 현시점에서. 
  지금현재 법원부지 빼고 약 2만 5,000평 부지 됩니다. 거기가 지금 혁신을 주도하는 신성장 타운이, 마을이 만들어질 겁니다. 4년 안에요.
  그러면 그 8개 동에 대해서 지역 가로등, 그리고 지역 교통신호등 이런 것도 스마트혁신으로 구상이 돼야 합니다.
  그런 것을 스마트정보과에서 주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 콘텐츠가 살짝 녹여져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 발전의 1호입니다, 이거. 우리 자양촉진구역이.
  그러면 거기를 살짝 조례에 담아서 이게 롤모델로 우리는 모든 주거밀집지역으로 광진구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스마트시티가 뭔가를 주민이 약간의 맛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스마트도시는 말 그대로 스마트폰에 의거, 스마트폰에 각종 어플리케이션 여기에서 방금 아까 내가 말한 플랫폼, 현장 실현플랫폼에 맞추어 가는 그런 기반시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마트도시는. 
  그러면 이 조례 또한 마찬가지 어차피 상위법령에 의거 만들어진 거 맞죠?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네.
이경호위원   그러면 상위법령에 의거 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도시발전에 이 법령을 따르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컨텐츠가 조금 부실합니다. 
  구로구는 구로구의 특성화 스마트도시가 있고 성동구는 성동구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관악구도 있고, 25개 구 중에서 스마트도시 실현하는 서초구도 있습니다. 지금 조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발전비전이 들어가야 됩니다. 솔직히 이 조례는. 
  그래서 어차피 이거 제가 반대는 안 하고 이거 제정이니까 다음에 좀 반짝이는 내용을 담아서 곧바로 통과한 후 개정하는데 실천시켜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옥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조례안 제6조에 보면 기반시설의 활용이라고 조문이 있는데 이거 활용가능하게 한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이 부분에는 지금현재 IOT라든지 또 지금현재 갖고 있는 행정자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데이터라든지. 
  또 요즘에 국가적으로도 데이터댐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공개하고 개방하고 이런 방향들이 추진되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정보를 활용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조문만 보면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상위법을 보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도 기재가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이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 10개의 자치구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거기의 조례를 보면 5개 구에서는 이 말씀하신 정보에 대한 활용조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빠져있거든요? 빠져있는데 그거에 대한 다른 방안이나 이런 게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그래서 저희는 세부적인 그 부분을 위에 스마트도시 서비스나 또는 기술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포괄해서 그러한 기반시설들을 전체적인 측면으로 보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포함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건 시설을 활용해서 시험을 할 수 있게라고 되어 있고, 제가 다른 구의 조례안을 보면 여기서는 우리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왜 우리구에서는 빠져있냐라는 거죠. 주민참여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고, 했을 때 조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운영을 해가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실 건지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지금 그런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공공데이터 활용 이런 측면에서 국가적으로도 많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계속 그런 부분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굳이 세부적으로 나타내지 않아도 포괄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았습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계속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고, 저는 어떻게하면 더 세밀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주민의 참여를 어떻게 높일 건지에 대한 질의기 때문에 답이 결이 좀 다른데요.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저희가 하여튼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더 맞는 데이터의 혜택, IT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많이 고민하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정보화시대라서 모든 정보데이터가 공유되고 이런 건 좋은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나의 정보가 너무 오픈이 돼서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사실 CCTV를 설치를 할 때도 CCTV는 좋지만 내집 앞에서 나를 너무 보고 있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실예로 스마트도시가 되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계속 양성이 될 거예요. 광진구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문서화되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동의라는 부분이 수행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준비된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은 특히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행정기관의 시스템 자원들은 거의 국정원에 반드시 어떤 검토를 받고 그다음에 구성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이곳이 아니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로 다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곳에서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연위원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가 문제인 건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당연히 보호가 되고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수집하는 정보의 양이나 범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라고 잡고 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지금 여기 스마트도시에서 말하는 데이터라는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의, 어떻게 보면 전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자원으로 저희가 수집하는 전부 다인데 그거에 대한 보호의 차원은 각각 시스템별로 수집할 때부터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동의라든지 그다음은 활용 방안, 그다음에 활용 주기 이런 것들은 다 정의돼서 시행이 됩니다. 
박성연위원   어느 정도까지 취득을 하냐는 거죠, 정보를.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그건 시스템별로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개인정보가 전혀 없이 취득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박성연위원   그런 기준표가 있나요, 혹시?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시스템별로요?
박성연위원   네. 지금 혹시 구청에 기준표가 작성돼 있는 게 있나요? 개인정보를. 
  그런 거 있겠지요. 당연히 자양동사거리에 유동인구가 얼마인지 이런 건 당연히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계량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자양동사거리 신한은행 앞에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 이러면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에 대한 기준표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예로 말씀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핸드폰, 왔다갔다하는 핸드폰으로 인식을 해서 거기의 유동인구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아니면 카드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버스 교통카드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로 생활인구라는 걸 측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사실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그건 다 각자 카드사, 또 통신사 이런 데서 실제로 거기에서 돈을 주고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집하지 않고 정말 극히 개인적인 것은 수집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러 오신 분들이 그거에 적합하게, 목적에 맞게 오셔서 그 행위를 할 때에 수집하고 이러는 부분은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수집은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정보시스템의 연계 부분인데 그런 모든 빅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은 비용으로 지금 기업들이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통합 부분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그러면 추후에 무상으로 제공이 되는 건지, 유상으로 제공이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모든 빅데이터들은 굉장히 고가의 비용으로 알고 있고 사실 카드사나 저희 전화통화 같은 내용으로 해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스마트도시를 하게 되면 그런 데이터들이 다 계량화돼서 누적이 될 텐데 그걸 만약에 제공을 한다면 그냥 모두 오픈이에요? 아니면 유상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지금현재는 국가차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는 별도로 이렇게 개인 식별정보를 보내는 건 아니, 공공데이터의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비용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데이터 제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개인식별이 되는 그런 데이터에 관한 건 앞으로도 관공서에서는 제공을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볼 때 거의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박성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정보 수집ㆍ활용에 대해서 우리는 집어넣지 않았잖아요? 정보 수집ㆍ활용 부분이요. 그 부분을 넣지 않은 걸 질의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조례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 포괄적으로 기반시설 활용, 이런 식으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자치구들은 다 따로 규정을 했는데 왜 굳이, 조문을 우리는 넣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굳이 뺄 이유가 있나요? 
  그런 조문은 갖추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명확할 건데, 정보에 관한 조문은 따로 분리해서 딱 봐도 이건 시설활용에 대한 내용이지 정보라는 단어 자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굳이 뺀 이유가 뭐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스마트도시라는 큰 틀에서의 스마트도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볼 때 스마트도시는 정보자원을 활용한 도시를 스마트하게 촉진하는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그러한 세부적인 정보시스템에 관한 건 또 다른 측면이라고 봐서 그런 것들이, 기반시설이 같은 기반시설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정보자원도 기반시설이고 또 각종 건물이 될 수 있고, 또 센서들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고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런데 법을 보면, 스마트도시 조성 법률에 보면 여기 안에도 그 법의 체계상 그 안에 스마트도시 정보유통 활성화라는 그런 제목의 조문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자치구들도 이걸 바탕으로 조례를 만들겠지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도 이 내용을 넣었구요. 
  그런데 저희는, 이 내용을 또 보시면 기반시설 활용과는 내용이 좀 달라요.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활용ㆍ유통하려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있다’, 그리고 ‘금지된 정보는 제공 안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법에도. 다른 자치구에도 조례로도 다 언급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정보에 관한 문제가 이슈가 된다면 우리 조례에는 정보에 대한 건 다루지 않았다, 기반시설만 다뤘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마련해 둔 겁니까? 일부러 이렇게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그러니까 다른 조례에 비해서 우리가 비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자치구 조례에 있는데 왜 우리는 없는가? 뺐다면 무슨 의도가 있을 건데. 정보는 제공하고 싶지 않은 건가?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러면 정보에 대한 내용을 따로 다루는 게 맞다고 봐요. 기반시설로만 표현돼 있는 이 조문 말고요. 뭔가 많이 비어있는 느낌이 들어요. 다른 자치구 조례랑 비교를 해봤을 때. 
  연구 개발 있지요, 연구개발. 8조 연구개발. 이 조문 한번 읽어보시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한다. 
  1. 건강하게 살기. 2. 행복하게 살기. 이런 수준이에요, 이게. 동어반복한 거예요. 
  왜 이랬나 찾아보니까 스마트도시법과 타 자치구 조례에도 이 부분이 있어요. 연구개발. 그런데 이렇게 돼있지 않아요. 바꾼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간단한 내용으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타 자치구와 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1항 1호하고 2호 사이에 보면 정책연구 및 개발, 그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관련 기술 이 부분이, 연구개발 이런 부분이 다 포괄되어 있다고, 연구개발이라는 부분에 다 정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김회근위원   그러면 각 호를 쓸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요? 같은 내용이잖아요? 각 호를 쓸 필요 없지 않아요? 동어반복만 하고 있는데. 
  왜 타 자치구처럼 규정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오히려 불필요한 각 호를 만들어 버렸을까? 타 자치구 연구 및 개발 조문 내용 아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3호를 하나 더 예로,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 기술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김회근위원   우리는 그런 거 필요없나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타 자치구의 이 제목에 딸려있는 조문내용들 보면 이런 식으로 돼있지 않아요. 좀더 구체적이에요. 각 호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각 호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 그런데 이건 전혀 의미가 없는 각 호예요. 
  그러니까 조례를 이렇게 엉성하게 안 만들었음 좋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각 호 뭘 할지를, 각 호를 구체적인 내용, 납득할만한 내용 이런 것들을 적어주셔야죠. 
  이거 어느 자치구 조례를 벤치마킹 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된 건가요? 제가 찾아본 연구개발 부분의 조문들은 이렇지 않았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지금현재 10개 자치구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들을 다 검토하고 이렇게,
김회근위원   검토 했는데 이렇게 제일 엉성한 걸 했어요? 조금 이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를 만들 때 치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하고 만드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건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정보화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보화 조례에도 스마트도시라는 항목이 나와 있죠? 스마트도시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정보화 조례 안에. 광진구 정보화 조례 있어요. 그 안에도 스마트도시가 언급이 된다고요. 
  그런데 왜 스마트도시 조성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정보화 조례는 우리 스마트정보과의 정보시스템에 관련된 그 내용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마트도시는 구청 업무의 전반, 그다음에 구민의 삶 전체적인 그런 걸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가지로 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회근위원   포괄해서, 스마트도시도 포괄해서 다 다루면 되잖아요? 정보화 조례에서.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아까 말씀주신 시의 정보화 부분과 스마트도시를 포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너무 담아버리면 그 정보시스템 운영하는 데에 또 소소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여기에다 다 담으면 너무 소소한 그러한 일부에 대한 얘기까지 다 언급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이런 것까지도 언급돼 있기 때문에 스마트도시라는 큰 개념에서는 별개로 있어야 되는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래요. 관계가 있죠. 그 안에 원래는 하부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지만 따로 이걸 특화해서 특별법 같이 이렇게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상위법과의, 어떻게 보면 상위 조례라고 할 수 있죠. 그 정보화 조례가. 상위 조례와 하위 조례의 관계라고 규율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이게 상하위 개념은, 
김회근위원   아닌데 하다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조례를 보시면 알잖아요? 이 조례에 없는 것들은, 다른 조례에 없는 것들은 이 조례로 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조례를 보면.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건 의미로 봤을 때 이건 그런 특별, 정보화 조례에서 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조례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조문을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강남구에 계셨는지 강남구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써놨더라고요. 
  이 조례가 불필요한 조례가 아니다, 이건 다른 조례와의 조화로운 관계에서 특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표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그게 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구요,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특별한 조례, 일반 조례 이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맞잖아요? 특별, 일반 관계가 들어가는 거죠. 이 안에서. 조례 내용을 보면 4조에도 말했지만. 그런 내용인 거고.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보면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법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그리고 서울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강남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이런 것들과 조화롭게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식의 내용을 담아줬어요. 
  그래서 조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조문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네, 알겠습니다. 
김회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제정하는 부분인데 부서에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지적이 안 나왔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위원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 이 조례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수정해서 다시 의결하는 걸 제안해 봅니다. 
○위원장 이명옥   그러니까 수정이 지금 당장 가능할까요? 
  그러면 수정이, 수정하려면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경호위원   그냥 조건부로 보완해서,
○행정국장 신용하   처음 이 조례를 제정한 거니까요,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조건부로 통과하고,
○행정국장 신용하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개정하든지,
이경호위원   다음 회기 때, 아니 다음 회의 때 보완하는 걸로 해서,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열심히 잘 준비해서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면밀히 보완하고,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좀더 세부적인 사항도,
○위원장 이명옥   아쉽기는 합니다. 사실은 좀더 면밀하게 해서 이런 지적이 안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김미영위원   그냥 지금 여기서 수정해야,
안문환위원   다음에 수정해서 조례를 다시 한번,
○위원장 이명옥   수정할 부분이 너무,
이경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조건부로 통과하고, 
○위원장 이명옥   그러면 조건부로 통과를 하고 다음 회기 때 수정해서 개정하는 걸로,
고양석위원   이게 화급을 다투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뭔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하면 이거 다음 회기에 해도 크게 무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화급을 다투는 일이에요?
이경호위원   참고로 제가 고양석 전 의장님한테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양1촉진구역에 모 그룹사들이 특수임무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스마트혁신을 위해서 제가 그걸 확인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 조례가 급히 지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례는 통과가 되고 그리고 지금 즉시 작업하고 있는 거에 조례를 맞춰서 하니까요,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더, 
김회근위원   어떤 걸요? 자양이 어떤 사업을요? 
박성연위원   뭔소리예요? 설명을 해주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그건 저도 사실, 특정사 이건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이경호위원   이건 은밀히 작업하는 건데,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그건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조례가 급하지 않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저희가 스마트도시에 각종 최근에 국가적인 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할 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한 가점의 점수표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다음에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스마트도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잘 하겠습니다.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하나 제가 궁금한 거 있어요, 정말.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 중에 데이터 수집ㆍ활용 있잖아요? 정보수집ㆍ활용.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네.
김회근위원   그걸 안 넣은 것을 제가 문제 삼았잖아요? 정보수집ㆍ활용ㆍ제공 이런 거 할 건가요? 안 할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지금도 제공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라는 부분으로,
김회근위원   다른 조례로 규율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네. 지금도 많은 부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굴하고 그 공공데이터 개방을 지금도 계속 촉진하고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꼭 조례가 아니어도 다른 조례로 하고 있다?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네.
김회근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조례 만들 필요 없죠. 뭐 하려고 하면 다 일반적인 조례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되잖아요? 어디 조례 찾아보면 어디 구석에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자체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이 맞지 않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후에 재개정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런데 할 때 이건 처음부터 하는 게 맞죠. 잘못된 걸 알고 통과시키고 다음에 개정을 한다?
○위원장 이명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회의중지)
(11시31분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미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 내시겠습니까? 
  그럼 김미영 위원님 수정동의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김미영 위원입니다. 금일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1.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기술을 통하여 수집된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머지 안 7조부터 안 제19조까지를 안 제8조부터 안 제20조로 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김미영 위원님께서 심사 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 
(11시34분)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성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광진구 및 산하기관의 의무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안 6조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 안 7조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안 9조와 10조는 기관별 매뉴얼 작성 의무 및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와 제17조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19조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전개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1월 6일 광진교에서 강동구청 공무원인 주차관리요원이 투신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청 게시판 등을 보면 대민업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는 안들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광진교 투신 공무원에 대한 안타까운 기사를 보고 저희가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당시 참석했던 분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그 분께서는 민간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민간에서는 사실 이게 현재 적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개인사업자의 예산 등이나 재정적인 면 때문에 어렵다고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그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공공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이런 감정노동에 대한 것이 실천이 된다면 민간까지 확산이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해야만 하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은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선제적으로 공공이 앞장서서 노동의 소중한 가치를 존중하고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는 모습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감정노동을 위한 선제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의안번호 제174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및 산하기관의 의무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을 적극적인 보호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1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제51조에 따라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박성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및 산하기관의 의무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2018년 4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적시하였으나,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광진구와 광진구 산하기관 등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현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전문위원님과 안찬율 국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검토하실 때 법령에 자치단체로 위임되었습니까? 아니면 본 조례가 주민의 권리에 필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본 조례의 근본이 뭡니까?
○전문위원 유영보   그건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공공부문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주민의 권리제약이나 이런 부분이 노동자의 권익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법령은 이거의 상위법은 규정돼 있지 않지만,  
이경호위원   법령은 없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거법령은 혹시 제대로 파악했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 유영보   자료에 나와있듯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근로복지기본법」 이런 법령을 참고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그 참조된 걸로 제정하는 근거가 확인되었습니까? 
○전문위원 유영보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 중에 감정노동자보호법 이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경호위원   전문위원님!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법은 있잖아요, 국가사무에 해당됩니다. 국가사무. 감정노동은 구청에서 구청 차원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노동인권은 국가사무로 중앙정부에서 관련법으로 위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사무는 법률에 의거 사무위임에 또한 사무범위에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이거 관련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는 법 위임, 주민행복을 위한 지방행정을 위해서 필요 시 만들어져야 하는 게 조례의 근본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무처리 기본원칙에 따라 노조를 위한 조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동 「지방자치법」 제8조2항에 따라 조직과 운영을 자치단체는 합리적이고 그 규모에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돼있고 이는 구청 감정노동은 조례 대상이 아니고 구에 위임되지 않은 특정노동자들을 주민의 권리를 위해 만들어져야 되는 조례에 포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검토 의견에 검토 부서 또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사무배분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검토해 보셨습니까? 의견에 사무배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검토해 보셨습니까? 혹시?
○일자리정책과장 박성현   제가 설명을 간단히, 
이경호위원   아니, 검토해 보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성현   사무위임 검토했습니다. 
이경호위원   사무배분 기준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검토해 본 거. 
○일자리정책과장 박성현   저희가 이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검토사항은 지금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성민원이나 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강성, 악성 그런 민원이나 또는 위탁기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사회복지직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강성민원에 대해서 실제 구 차원에서 어떤 전담부서가 설치가 되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프로세스화 되지 않은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가 대처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통과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저희가 체계적으로 뭔가 그런 분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프로세스화 해서 제도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건 조례 심사입니다. 사무처리 기준과 그 사무의 배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또한 검토사항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각 호가 나열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 법 내가 읽을 필요 없고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법에서 나열돼 있습니다. 각 호가 있어요. 6가지 호가 있고. 
  또한 국가사무에서 전체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사무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보면 11조 5호를 보면 근로기준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즉 노동인권은 지자체에서 솔직히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동인권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 조례로 2016년 1월 7일 날에 제정한 것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여러 문제사항으로 이슈화되고 있고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16년 이후에 각 지자체 그리고 서울시도 몇 개 구가 따라왔어요. 시발점은 서울시가 먼저 했었어요.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우리 과장님! 지금 본 조례안 제6조 제1항에 3년마다, 검토하셨다는데 3년마다 감정노동종사자 노동환경계획 수립 실행, 이거 과장님 부서에서, 이거 과장님 부서에서 누가 어떻게 계획할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본 조례에서 과장님 부서, 안 그래도 지금 일자리에 덧셈되게 인력이 많이 힘받아하고 땀흘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 업무에 예를 들어서 동원하게 하라는 인력이 몇몇 필요한지도 파악해 보셨습니까?
  또한 제6조제3항에 조성계획의 이행여부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하여 다음 차기에 계획 반영하라 돼있는데 해당 부서의 누가, 어떻게, 무엇을 점검과 평가를 이 또한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평가에 대해서.
  제7조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누가 어떻게 실태조사를 왜? 뭘 할 겁니까? 어떻게요.
  제10조 제2항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은 구청장이 공표 및 배포하는 가이드라인, 모범 매뉴얼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누가 교육을 주관을 어떻게 할 것이고 가이드라인의 매뉴얼을 어떻게 만들 겁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고 봅니까? 타구에서 하고 있다고 봅니까?
  제8조 경영평가 등 기관의 부서에 대한 평가 반영, 어느 부서의 누가 평가해서 실적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고요? 이걸. 
  제12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2조 있잖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 지자체의 사무가 아닌 것을 어떻게 전담부서의 설치 운영, 예산, 인력은 어떻게 할 거고, 여기에 보니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비용발생 없음이라고 표기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각 조항에 특히 제11조 안내문 부착, 감정노동 종사자가 고객응대 시 통화내용, 녹음 어떻게 할 것이고, 비용없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특히, 본 조례 관련 추가인력 몇몇 동원돼야 하는데 그 동원 선출 이것도 돼야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소관업무가 맞는지도 불투명하고 구청장 의지로 굳이 한다면 노동지원 부서가 서울시처럼 신설되든지, 타구 몇군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될 것이고. 구청장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제16조, 제16조도 구성원으로 된 감정노동 관련 사항 심의자문위원회 둘 수 있다. 누가, 왜 하는지요? 3항 위원회 구성, 수당 무상입니까? 비용예산 없다면서요? 추계서 미첨부사유에 비용발생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하는데 수당, 그냥 무상으로 하는 거예요. 
  제17조 위원회 업무 운영 경비 이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동조 제9항 간사는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했는데 일자리정책과의 소관 업무에 노동 업무가 있습니까! 
  지역 주민대상 일자리정책 및 지역주민 권리 보호 의무가 담당입니다. 과장님의 업무는. 
  적용이 가능한 공공부문의 노동자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야 하고 조례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 발전도 없고, 지역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천편일률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례 조항 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무사항보다는 이거 노력 조항, 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노력 조항이 많아 이거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 또 보이고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공무원과 집행 부서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고 이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민간영역도 함께 할애하는 그런 의지도 없어요, 이거 보니까.
○위원장 이명옥   이경호 위원님! 한꺼번에,
이경호위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좋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컨텐츠를 보면 핵심이 노동인권인데 사실 노조 일은 중앙정부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조관련 신고도 고용노동부 일이고 그래서 고용노동부 산하에 지역별 고용노동청이 있고 그 산하에 노동센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 그 일을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인권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인권 관련 뭐로 어떻게 할 거예요? 노조가 하는 일에. 
  법에는 조례로 위임되어 있지도 않고 노조 행복과 주민 행복과는 다른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근로기준 등 관리에 대한 조례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례에 노동인권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법원 판례도 있고 또 법제처 내용에 의하면 각 사항을 조례로 구성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사항이 지자체 사무인지 아니면 국가사무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랬고요. 
  그리고 근로기준에 관여하는 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하거나 조례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고 있는 바가 없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 등에 관한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이 용인되는 사무가 아니라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로 국가 사무에 해당된다 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내용에 따라 있잖아요, 의원발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에 따라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인 조직편성권을 침해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라고 대법원 2009년 9월 24일 날 선고 판결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여기에서 근로자에 대한 실제 조사ㆍ관리ㆍ감독 기능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법제처 답변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관계 법령 위반사항 접수, 조사, 감독사무, 노동위원회 이렇게 해서 근로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거, 전국적으로 처리 필요사무로 조례 그 사무를 처리하여 해당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그 기준법에 따라 위반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판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고요. 법으로 지금 정해 있고요. 
  지금 현재 이게 이슈가 돼 있고 민간인들도 이 부분에 「근로기준법」 특히 「근로기준법」하고 「지방자치법」에 이 조례는 위반 소지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에도 나왔고.
  그리고 이거 지금 많이 내가 파악했는데 시간제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례 이 또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위반소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로기준법」, 「지방자치법」에. 
  마지막으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의 핵심 방안 연구를 2020년 10월 28일 날에 모 교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본 조례의 권리보호에 대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나와 있는 조례에 권리보호에 대한 주요 콘텐츠가 없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분 또한, 지금 현재 51개 정부가 되어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을 2016년도에 박원순 시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습니다. 시행됐는데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에 대한 법체제가 구성되어 있지만 계속 지자체만 따라 가는 거예요, 따라 가는 거. 
  이거는 좀 현실에 부합되는 그런 조례라고 보고요 저는. 
  따라서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각 학계나 그리고 학술 논문도 나왔고 하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국가사무 지방 사무를 구분 못하는 그러한 광진구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돼선 안 됩니다. 
  틀린 걸 따라 간다고,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팩트를 잡았어야죠. 
  저는 이거 조례로 올라온 자체가 우리 집행부 검토의견,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이 부분 맥락을 잡아줬었어야 돼요. 
  왜 제가 이걸 갖다가 발언하게 합니까? 네!
○위원장 이명옥   이경호 위원님 이제 다 끝나셨나요? 
이경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저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하십시오, 진짜. 네? 
○일자리정책과장 박성현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명옥   끝나셨나요? 이경호 위위원님!
이경호위원   네. 
○위원장 이명옥   과장님! 박성연 의원이 답변하신다고 했으니까 박성연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의원   네. 박성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드릴 거는 이 조례는 노조를 위한 조례는 아닙니다. 
  이 조례가 노조 한 특정 단체를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는 아니고요. 
  이 조례의 핵심은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해서 안전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을 존중한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부분이 이거 같은데 저도 당연히 조례 제정 근거를 살펴봤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1조에서는 사무 배분의 기본 원칙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고, 자치사무 범위 13조에서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서는 조직과 행정관리 등에 대한 사무가 자치사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고유사무인 자치사무 범위에 속하므로 조례 제정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이를 근거로 다 제정을 하고 있고요. 
  이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며, 이것의 실천은 지방자치를 궁극적으로 실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아쉬운 점은 작년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각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요즘에 노동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긱 워커도 발생이 되고 요즘에 많이 보시면 쿠팡 배송원을 노동자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노동 생태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동자들은 이 감정노동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또 여러 논문을 살펴봤는데요. 서비스 업종이 다양화 되면서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데 사실 공직사회에 있는 감정노동에 대한 논문을 살펴봤는데요. 
  공직사회에서 이 공무원 조직은 감정노동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일회성인 행사들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연구결과가 있었고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문도 나와 있었는데요. 그 논문에서는 체계적으로 우선 파업을 한 다음에 장기적인 비전으로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사실 살펴보면 본인 일이 감정노동인지 아닌지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자살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1,300명이 넘는 공무원 조직 속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편하게 생각을 할 때는 감정노동자는 대민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전화 업무가 많은 그런 류만 감정노동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론 조사나 여러 가지 논문 조사를 살펴보면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인원들이 본인을 감정노동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해소 방법 또한 찾지 못했습니다. 
  고작 할 수 있는 게 ‘그냥 참는다’, ‘잠을 잔다’ 이 정도였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 년에 한 번씩 하듯 한마음 축제를 한번 갔다 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공직사회에서 이 어려운 현황을 파악을 하고 여기서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역사회로 확산할 수 있는 기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금 표준 매뉴얼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정노동자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국가에서는 감정노동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그것을 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는 것으로 준해서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 안에 보면 표준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데 기관에서도 사실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았고 공공기관에서는 특히 더 중요한 게, 정말 이거야말로 광진형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을 한번 만들고 대체 방안을 수립을 한다면 저는 그 어느 자치구 보다 더 선제적이고 모범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노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변화되는 산업 환경에서 일자리의 중요함과 지금 사실 젊은 세대들은 지금 처음 구청에 들어오는 직원들은 정말 많이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승진위주를 위한 일을 했다면 요즘에는 자기만족을 위한 일을 하는데 그 와중에서 감정노동을 해소할 수 있는 범위나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표준안을 마련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작성을 해본다면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옥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조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감정노동 종사자 이 분들은 공무원 노동조합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조례의 대상이 일단 구청, 그다음에 구청 산하기관 문화재단 다 포함되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특히 법으로는 또 서비스. 우리가 전화응대 서비스가 아니라 민원실, 민원실이 특히 해당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 관련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현재 많이 요즘 이슈되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 특히 「근로복지기본법」 이런 데서 좀 이슈가 됐는데 그래도 「근로기준법」도 있고, 그리고 「근로기준법」이나 또는 해당 상위법에서 이건 명백히 우리 특히 또 「지방자치법」은 기본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그 사무에 해당되는 판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법원 판결에서도 국가사무, 자치사무 잘 심도깊게 보라고 그랬고, 또 국가사무에 침해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 관련은 전국 통일적인 고유업무로서 우리 자치단체가 개입하는 그러한 상위법 또는, 아까 참 말씀하셨는데요,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자치사무일 경우에는 관여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이건 국가사무기 때문에 해당은 안 되고요. 
  또한 동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랬습니다. 
  즉, 다시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의 의지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 실현을 위해서 필요시 만드는 것 그 또한 조례의 근본 취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조례가 현실에 부적절하고, 정히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면 상위법령이 개정이 돼서 국가사무에서 이 부분이 자치사무로 위임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국회에서. 
  그러면 이걸 국회에다가 민원을 넣어서 우리 자치사무에 위임해서 이걸 갖다가 우리 현실에 맞게 조례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옥   과장님! 답변 있으신가요?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하고 좀더 논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박성연의원   지금 과장님 하시고,
○위원장 이명옥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이경호 위원님 말씀에 국가사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국가사무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성현   제가 현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 조례 제정 현황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총 52개 지자체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지자체는 서울시 포함 13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38개 해서 총 52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광진구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광진구청이나 동주민센터 직원을 포함해서 출자ㆍ출연기관 우리 공단이나 문화재단, 복지재단 그리고 사무위탁기관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종합사회복지관 등 해서 총 저희가 한 2,716명 정도가 감정노동종사자로 저희가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직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현재 이걸 꼭 국가사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이 조례를 제정하므로 해서 지금현재 각 부서에서 어떤 강성민원이나 악질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응급처치식으로 하는 거보다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매뉴얼화 해가지고 대응하며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박성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그런 쪽으로 했던 겁니다.
○위원장 이명옥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답변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거 끝나면 노동인권 보호 관련 이게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다시 확인하세요! 국가사무입니다. 노동청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법에서 조례에 위임 안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위임도 안 되어 있는, 법에 없는 걸 갖다가, 법에 없지만 주민행복 위해서 필요한 조례 또한 아닙니다. 가이드가 없습니다. 이 조례는.
  지자체 역할, 51개 지방정부 확대되었습니다, 사실. 하지만 그릇된 조례, 엉터리 조례가 누구 따라 만들어지는 게 조례입니까? 조례가 조례 따라가는 게 조례예요? 조례 기준이 뭡니까? 근본이.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요. 
  아니 현실적으로 노동감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건 저도 공감합니다. 왜? 저도, 펄떡펄떡 뛰는 이 마음이 있는데. 그거 공감해요. 하지만 조례를 공감,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감정에 따라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조례는. 법에 따라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6년도 1월 7일 날에 박 전시장께서 노동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탄생이 된 거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지방 전국적으로 확대 51개 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너도나도 따라 했습니다. 따라 만들어지는 게 조례가 아닙니다. 조례는. 조례의 근본을 먼저 파악하십시오. 조례의 근본을. 
  조례의 근본은 법에 위임이 되어 있느냐? 상위법령이 있느냐? 주민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냐? 이 3가지입니다. 조례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이 3가지입니다.
  그러면 국가 법을 바꾸세요! 국가 법을! 행안부 가셔서. 여기 있지 마시고 행안부 가시라고요! 
○위원장 이명옥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옥   김회근 위원님 아까 질의가 덜 끝나신 거 같은데 계속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저는 듣다보니까 궁금해서, 국가사무냐 아니냐로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국가공무원도 아니고 지방공무원들 내부 근로 근무환경에 관해서 규율하는 건데 이게 국가사무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경호위원   사무배분에 따라야 된다고요.  
김회근위원   사무의 배분,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사무기준과 사무배분을 먼저 검토하셨냐 내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검토한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검토를 안 했다는 거죠. 
  이거 그리고요. 우리 지금현재 이 감정노동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사회적으로 여기저기 학계, 노동계까지 계속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이 그럼 뭐 필요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신분 뭡니까? 공무원의 신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 맡은 임무를, 역할 수행을 완수하는 겁니다. 그게 공무원 훈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걸 갖다가 감정노동으로 택한다, 감정노동 권리보호 좋습니다. 노동자들 스트레스 많이 받지요. 
  하지만 스트레스, 우울, 공황장애 요즘 정신적인 건강문제 많습니다, 사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거 보호 어떻게 할 거예요? 보호! 조례가 이 부분에 대한 보호도 언급해야죠. 따라가는 조례 만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앙꼬없는 이거, 컨텐츠가 없는데요, 조례가.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만들면 조례가 아닙니다. 
  다시 학계에다가 질의, 법제처 해보십시오. 과장님께서 바로요. 지금 당장요! 찾아보세요. 법제처에 가가지고 판례 뒤져보십시오. 
  거기 보면 국가사무라고 나와 있고 노동 인권 관련은 국가사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판례 법제처에. 그 법제처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겁니까? 나는 법제처 내용 보고 판례를 이야기하는데! 법제처가 그럼 엉터리입니까? 
  법제처에 내가 오늘 그럼 전화할게요. 국가사무 아닌 걸 왜 국가사무라고 그랬냐고! 
  ‘노동인권은 국가사무가 아닙니다’라고 확실하게 과장님 거기서 말씀하십시오. 내가 오늘 법제처에 전화할 테니까요. 
○위원장 이명옥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신 박성연 의원님도 많은 검토와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또 조례 심사를 위해서 이경호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폭넓게 광범위하고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1차적인 부분은 이렇게 검토하고 이렇게 건전한, 건강한 우리 광진구의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자꾸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하시고, 
박성연위원   아니 잠시 정회하는 것은 안하시고 그냥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정회 때 했던 내용들이 좀 각자의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정회하지 말고 지금 논의를 그냥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우선 집행부에 대해 이경호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니까 그것을 집행부도 좀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정회를, 위원장님께서 결단 내리셔서 잠시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알겠습니다. 지금 의견들이 조금씩 나눠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회의중지)
(12시52분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집행부께서는 앞으로 조례를 할 때 좀 더 심사숙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이 자리에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이 과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조례가 진행이 될 때 조금 더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다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회의중지)
(15시59분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1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명옥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2021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진구 신청사 취득에 관한 건 1건이 되겠습니다. 
  현 청사는 준공한 지 50여년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일부 건물은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안전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몇몇 부서와 구의회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청사 이용 시 구민 불편을 초래하는 등 광진구민을 위한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내에 광진구 복합청사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5층에서 지상18층이며 대지 면적 5,684㎡, 연면적 3만 7,093㎡입니다. 
  건물 용도는 구청사, 보건소, 구의회 및 대강당을 포함한 다수의 주민 편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건립예정인 광진구 복합청사 매입을 위해 토지분 전체 5,684㎡는 공공기여로, 건물분 3만 7,093㎡ 중 5,646㎡는 공공기여, 나머지 3만 1,447㎡는 매매계약을 체결을 통해 취득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729억원으로 공공기여분은 702억원과 매입비 1,02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사비가 923억, 용역비 100억, 보상비 547억, 기타 시설부대비 및 등 159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에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을 시작하였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해 7월에는 신청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2월에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옥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광진구민의 오랜 염원인 광진구 복합청사 건립과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진구 신청사 건립으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과 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사장인 도시계획과장이 직접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의안번호 제1738호 2021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내에 광진구 통합청사 신축을 추진하면서 이를 구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참조)
❍2021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송선애 재무과장님! 재무과장님 소관 업무 많이 바쁘신 걸로 압니다. 이 와중에 리스크있는 구유재산까지 갑자기 업무를 받았는데 갑작스럽게 긴급이라고 온 거 같은데, 이 구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시기가 언제입니까? 원래 원칙으로 한다면. 
○재무과장 송선애   정기분은 다음연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제출하는 것이 정기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 할 때 당시에는 이 신청사 관련해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관리처분 인가가 12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저희에게 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해 달라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고 올해 1월 달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수시분으로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심의회를 거쳐서 의회공고를 하고 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수시분으로. 
이경호위원   재산총괄 부서인 기획경제국 재무과장님께서 해당부서에서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큰 덩어리는 어느 정도 간부회의에서, 국과 국이 다르다 하더라도 간부회의에서 미래도시국에 일어나는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상황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그리고 작년 7월 신청사 관련으로 마스터플랜도 수립이 됐고 이건 또 구청장님 관심사였고 그러면 모든 국장님이 다 알고 있는 거고, 주요 핵심 과장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작년 프로세스로 보면.
  그리고 작년에 7,8,9,10,11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다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이 구유재산법 관련으로 이 관리계획안이 자료가 안 오면 자료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해당부서에다가 잘못을 전가하는 건, 공동책임입니다. 공동책임. 이 부분은.
  그리고 참고로요, 지금 관리계획안 과장님 내용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재무과장 송선애   저는 그거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경호위원   보셔야죠.
○재무과장 송선애   왜냐하면,
이경호위원   아니죠. 재산관리하시면서 지출 관리 담당, 계약 담당 아니십니까? 그쪽에 다 갖고 있는데. 룰이. 
○재무과장 송선애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무과에서 다 필지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행정목적에 의해서 그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하게 되는 그 행정절차상에 마무리가 되는데 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부서의 것까지는 저희가 보지를 않고, 구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은 예를 들어 1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거나 1,000㎡ 이상의 토지분을 사거나 할 때에 저희가 구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그것이 구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우리가 재산관리 하는데 곤란한 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관리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속에 해당부서에서 행정적으로 검토하고 방침받고 하는 그거까지 저희 부서에서 보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이경호위원   그러면 재산관리 총괄 하지 마세요. 각 부서에서 부서장이 총괄하는게 낫죠. 
  아니 오늘 그 자리에 왜 섰습니까? 내가 질의하면 질의에 답변하겠습니까? 지금 관리계획안 보지도 않았다는 자체가, 오늘 여기 모인 이유가 뭡니까? 저기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저거 의사결정 순간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 오늘 여기 위원들한테 제출된 이걸 안 보고 여기 오셨다는 게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 오신 거, 
○재무과장 송선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계획 하는 건 그 정도 예산을 들였을 때에, 예산을 들여서 그 구유재산을 취득할 때에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없느냐를 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겁니다.
이경호위원   그럼 좋습니다. 오늘 여기 온 거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공유재산법 그다음에 구유재산 물품관리 조례 있지요? 거기에 따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신 말씀을 보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말을 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송선애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 번지에 이 구유재산을 취득할 때에 이것이 합당하냐를 보는 것이지 그 안에서 어느 쪽으로, 예를 들어서 관리처분 계획 진행하는 행정파트 업무까지,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총괄하는 부서고 신청사 자체가 중요하니 파악을 하라고 하시면 그 부분은,
이경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작성을 실행부서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서로 협업체계로 이게 관련 자료가 완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재산관리 부서에서 그런 거 컨설팅 해줘야 되는 의무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지금 이거 우리가 법에도 마찬가지 관리계획 수립할 때는 각 6개 호가 있습니다. 그 호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러면 거기 따라서 6개 항목이, 어떻게든 6개 항목이 들어와야 됩니다. 관리계획안에. 
  지금 여기에 사업목적, 용도, 사업기간, 예산 여기까지는 있어요. 나머지 어떻게 계약처리할 것인가? 방법론하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기준가격 명세 이것도 명확하게. 
  그리고 전반적인, 전체 사업규모도 빠졌어요. 왜냐? 분담금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일부 30%는 기부채납, 빌딩지은 거에 대해서 일부는 기부채납이고 나머지는 비용분담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 관리계획 수립은 어떻게 됐든간에 관리계획안이라고 본다면 법에 정한, 어떻게 됐든간에 짜맞춰서라도 명확하게 기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업규모도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그런데 지금 보면 비용분담액 이건 추정, 확인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법에 따라 작성도 안 되어 있고, 절차에 따라 또 안 되어 있고.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관리계획 관련으로 있지 않습니까, 관리계획 이거, 오늘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자료 온 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의결 받았습니다. 오늘 받았어요. 받으면 원래 자산취득 관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21년 예산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첨부자료에 보면 35쪽에 공유재산 총괄 해가지고 공유재산 총괄, 공유재산 현재액, 추정액 달랑 이거 한 장으로 끝이에요. 그렇죠?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공유재산법 제10조에 의하면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 반드시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여기에 이 자료가 와야 되는데 안 왔습니다. 안 오고 난 다음에 1월 달 지나고 갑자기 왔습니다, 2월 초에. 그렇죠? 왔습니다. 왔는데, 오늘 심사하는 자료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자료 의사팀에 통보됐습니까? 
  그런데 의사팀에서 우리한테 뿌리는 메일에는 왜 빠졌어요? 안 했어요. 안 왔다고. 하여튼간 메일에 빠졌어요. 알집 묶은 거에 없더라고요. 이거는 뭐 착오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공유재산법에 10조5항을 보면 오늘 이거 의결 받았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래 버려요. 이 부분 있잖아요,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라 법에 이렇게 딱 돼있습니다. 희한하게.  
  그런데 10조5항에 보면 어떻든간에 짜맞춰서 관리계획안 제출 해가지고 의결받으면 이건 진짜 머리 아픈 거, 취득 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책임은 의회가 지는 거예요, 의회가. 또 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딱 돼버렸어요. 
  이 「지방자치법」이란 자체가 원래 모순이 좀, 얼마 전에 개정은 됐지만 중요 부분은 개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대로 취득자산에 대한 관리계획안 있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그게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토지 기부채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땅이 아닌, 과장님 땅이 아닌 일반인 땅 1,000평에다가 1,700억 들여갖고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아니,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재무과장 송선애   제가 거기에 명단 빠진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들어간 건 저희 재산이 지금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부채납은 특별히 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보면, ‘나중에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86조를 보면 ‘공고한 그 다음 날 해당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저희가 준공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소유를 저희가 지금 소유권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목록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작년에 정기분에 빠진 이유는 저희가 내년도, 그러니까 다음연도 예산 수립을 하게 될 때 전 부서에 뿌려서 내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에 들어갈 자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합을 합니다.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자체는 작년에 12월 달에 최종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뒤로.  
  그렇기 때문에 정기분으로는 보낼 수가 없었고 그것이 처리된 뒤에 1월 28일 날 저희 부서에 정식적으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공문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관련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로 관리계획안을 제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시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요, 과장님! 12월 달에 돌발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6조 부의 안건 공고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은 방금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있잖아요, 사전공지해서 공고해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즉결. 참고로. 
  지금 놓친 거에 대해서 자꾸 변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은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하시라고요. 이거 놓쳐 가지고 지금 3월 달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이거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번 보십시오. 소유권 인정할 수 없다 그랬는데 소유권 인정할 수 없는 거에 1,700억을 들여서 18층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부서에 계약부서 있습니다. 그렇죠? 계약부서에서 계약해 갖고 있잖아요, 입찰공고를 해갖고 하시라고요, 그냥. 왜 오늘 굳이 볼 수 없는 거에 관리계획안 심사, 이걸 갖다가 우리 쪽으로 회부시킨 저의가 뭡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다음연도 수립 시 내년도 구유재산 수합하겠다? 작년에 수합 했었습니까? 
○재무과장 송선애   네. 했었습니다. 
이경호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그리고 신 팀장님! 자료 수합 요구했었는데 거기 왜 응대 안 했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상황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는 작년 10월 달 정도면 이거 거의 다 끝난 상황이에요. 오늘 이 내용들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걸 갖다가 재무과에다가 통보해 주셔야죠. 아무리 바쁘셔도. 아무리 바쁘셔도 화장실 갈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바빠도 화장실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식사는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재무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관리처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청사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게 확정이 되기 전에는 관리계획을 저희가 확정되기 전이니까 올릴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연말에 관리처분에 의해서 우리구가 소유자로 정식으로 됨에 따라서 의원님들께 의결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그걸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런데요. 국장님! 말씀 저도 공감 안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오늘 이게 의사결정 되면 참 머리아픈 거 있잖아요, 자산, 중요재산 취득, 취득에 관한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냥 오늘 간단하게 작성된 이걸로 한방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 이 조항이 없으면 내가 오늘 국장님 말씀 공감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송 과장님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여쭤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재무과장 송선애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729억에 대해서 자양동 이 번지에 신청사 짓는 거에 대해서 오늘 의결이 되는데 아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준공이 끝났을 때에 소유권이 공고가 된 뒤에, 고시된 뒤에 다음날 소유권이 확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지금 기부채납이나 건축을 했을 때 저희가 준공을 하다보면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그랬을 때에 오늘 의결된 금액보다 30%가 더 많거나 30%가 더 적거나 하면 관리계획 변경안이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준공이 되어야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거니까 지금 그 기간이 길다보니까 이 사업을 지금 시행해야 되니까 관리계획안은 지금 나와야지만 된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공유재산법 제5조가 기부채납입니다. 거기가. 내가 일반 기부채납 말하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법에 대한 기부채납이 따로 조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5조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부 받을 때 기부자로부터 분명하게 작성된 기부자와의 권리확보에 관한 서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기본은. 
  그리고 받고 난 다음에 추가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 원칙으로 따진다면 토지 기부받고 지금 있잖아요, 지금 절차가 잘못돼 있어요, 지금.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의원님!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그대로 저희가,
이경호위원   아니 이 부분은 방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토지 부분에 대해서 기부 프로세스, 공유재산법에 의한 기부 프로세스를 다 갖고 확정되고 난 다음에 오늘 다섯 번째 안건 이걸 의결 받으셔야 된다 이 뜻이에요, 제 말은. 
○재무과장 송선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기부채납으로 해서 이 안건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도 매매계약서라든지, 보통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때 매매계약서를 보거나 아니면 관련 부분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없어서 저희가 이런 사례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그래서 아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저희가 찾은 것이고 기간 절차, 준공이 끝나면 그때 가서 바로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 끝나고 해당 구청에 고시를 하면 그다음 날 소유권을 하기 때문에 지금 준공하는 기간까지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경호위원   그건, 그건 뭐 광진구청법입니까? 아니 방금 말씀하시는 거 광진구청 재무과법이냐고요?
○재무과장 송선애   아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경호위원   그거하고 있잖아요, 도시 및 주거환경하고 지금 이 기반시설 개발 촉진하고 다른 겁니다. 거기다 맞추면 안 되지요. 방향이 다른데요.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송선애   확실하게 기부,
이경호위원   그건 있잖아요, 그건 턴키식으로 구축되고 난 다음에 받는 거, 기부채납 받는 거 맞고 이건 또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위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의결해 주시면 의결된 대로 기부채납 받을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기부채납조서를 정식으로 우리가 받아서 기부채납 받고, 매입 부분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먼저 의결을 해주시면 그다음에 절차가 진행되는 거지 먼저 다 진행한 다음에 의결을 요청드리면 그건,
이경호위원   그러면요 국장님! 예산심의 때 있잖습니까, 예산심의 때 공유재산 있잖아요, 여기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안이 12월 달이든 1월 달이든 내년에, 이건 내년도 예산안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서가 아니고. 
  예산안 심의 때 추정, 말 그대로 안은 추정이잖아요? 예산안은. 예산안의 첨부 목록에다가 이게 들어왔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처분 확정이 연말에 됐다? 연말에 된 거, 연말이든 작년 버전으로 내년 21년도 1월, 12월 안에 확실하게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작년에. 작년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이건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돼야 됩니다. 그냥은 안 되는 거고요, 
이경호위원   아니죠. 법률행위라 하면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전자 말씀한대로 토지 준공된 시점 24년도에 기부채납, 토지&건물이 기부채납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부채납에서 일부는 기부채납이고 건물 사용의 나머지 70%가 분담이행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현재도 이거 가상이에요. 분담이행은 가상입니다. 얼마가 될지. 벌써 설계가 딱 나와 가지고 3월 달에 착공을 한다면 비용분담 이것도 나왔어야 됩니다.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10월 달에 업무협약을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다. 
  자, 10월 달에 업무협약할 때 분담금의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지금 가상적인 상태에서 말 그대로 현재 100% 만족되지 않은 가상 상태인 계획에서 계획안 오늘 의사결정 한다? 이것도 또 모순이에요.
○재무과장 송선애   구비분담금은 1,027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경호위원   구비 분담이 얼마예요?
○재무과장 송선애   1,729억 중에서 공공기여 부분 702억 빼고 1,027억이 구비 부분이라고 돼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보시면.
이경호위원   잠깐만요, 아니 1,729억이 공사비 아니에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총 공사비구요, 기부채납 부분이 702억입니다.  
○재무과장 송선애   그래서 구비 매입비가 1,027억입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분담금은? 분담금은 별도라고 그랬잖아요? 분담금 별도예요. 거기 보면. 이거 다른 거예요. 이건 공사비를 공공가격하고 매입비를 쪼갠 거예요, 보니까. 이거 쪼개놨더라고요. 공사비 1,700을.
○재무과장 송선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공기여분하고 매입비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직접 그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된 건물을 1,027억을 주고 산다라고 보시면,
이경호위원   여기 보시면, 건물이 3만 7,093㎡에서 1,182㎡를 취득가격, 여기에 잠깐만요, 이게 아니다. 건물 있잖아요, 건물 3만 7,093㎡에서 5,646㎡가 기부채납이에요. 건물연면적. 나머지 3만 1,447㎡ 비용 분담한다 그랬어요. 향후에. 
  이게 추정가격이 얼마냐고요? 안 나왔잖아요, 비용. 
○재무과장 송선애   그러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그건 매입비입니다. 매입비.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1,027억 매입비입니다.
○재무과장 송선애   그 금액에 대해서,
이경호위원   네? 1,729억 다 포함이라고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네.
이경호위원   그러면 왜 내 사무실에서 그 말 못 해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그러니까 다 나와 있었다고 해서 설명을,
이경호위원   아니죠.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총 금액이 1,027억입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분담금액 포함이라고요?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네.
이경호위원   그러면 비용분담 및 기부채납 해가지고 취득방법 해서 취득방법 비고란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해야죠. 
  그리고 내가 질의했을 때 말이에요. 산출 분명히 안 됐다 그랬었어요, 그때. 지금 한말 속기 들어갑니까?
  저는 지금 이 관리계획안 현재 올라온 거, 이거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관리계획안이 정기 관리계획안하고 수시 관리계획안 이런 거 있잖아요? 법에는, 법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법 절차에는 중장기계획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차기년도 자산취득 관련 예상되는 그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해서 차기연도 예산안 심의 때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어떻게든 첨부, 가상적인 거 이런 식으로 첨부를 하세요. 해가지고 있잖아요, 첨부한 다음에 법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2월, 3월 달에. 
  예를 들어서 오늘 현시점 변경계획 수립하는 거예요, 법으로는. 정기, 수시 있는 게 아니라 정기, 수시 이런 거 없습니다. 법적인 용어는. 참고하십시오. 
  아까 정기, 수시 말했는데 정기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변경입니다, 변경.    그래서 무조건 비현실적인 계획은 무조건 내년도 알 수 없지만 있다, 무조건 예산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넣으라고 돼있습니다. 법에서. 법 절차가 안 지켜졌잖아요?
  그리고 오늘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21년 예산안 수립할 때 있잖아요, 첨부서류, 첨부서류는 말 그대로 있잖아요, 예산안에 기타 예산편성에 스끼다시로 이런 거 있다 이겁니다. 히스토리. 첨부 자료들은. 
  넣고 난 다음에 실제 할 때 변경계획 수립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놓쳤지 않습니까? 지금 놓친 거를 갖다가 자꾸 핑계대시지 마십시오. 놓친 걸 인정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지나간 거를 갖다가 다음 달에 미래의 다급함에 긴급히 지금 1월말일 날에 만들어갖고 2월 달에 저한테는 2월 10일에 왔죠. 명절 전 날에 이게 왔습니다.   
  그러면 사실대로 이야기 하셨어야죠. 사실대로. 왜 자꾸 속이십니까? 팩트를 갖다가 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급한 겁니다’, ‘다음 달에 착공해야 됩니다’, ‘토지는 준공돼야만 토지가 소유권 이전됩니다’    준공 시 토지소유권 이전되는 거 있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한 거 있잖아요? 그림 그리신 거. 아키텍처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는 조금 특이합니다. 기부채납 방식에 따라 방금 말씀하신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우리 구청 기획경제과에 고문 변호사 또는 전담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우리 건물이 아닌 N사의 토지에 대해서 어떤 협약 그다음에 그 처분 관련으로 한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향후에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결까지 가려면 막 10년 걸립니다. 만약에 분쟁 있을 때. 그런 거 다 감안해 갖고 법적으로 변호사의 ‘이상 없다’ 이거 하나 검토를 받았어야 돼요. 두 가지, 이 부분은. 
  이 변호사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공신력 인정하는 거 하나 받으시라고요. 받아갖고 이거 우리 변호사 컨설팅하고 아니면 전담 있잖아요, 법률자문 법률 법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직인 하나 받아갖고 검토의견 해서 ‘이상 없다’ 이게 하나 딱 첨부가 됐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료에도.  
  확정되지 않은 토지에 재산 1,720억에 대해서 3월 달에 착공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다각도로 법률 검토한 그 의견이 들어왔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사업인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보완장치가 지금 없는 상태로 이 관리계획안이 오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참 섭섭합니다. 참으로 섭섭해요. 
고양석위원   그러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서 이해가 되도록 해주시고, 계속 이렇게 가는 내용에 답이 정리가 안 돼서 이해를 구하고 진행이 돼야지, 이건 뭔가 잘못 오해를 했다라면, 이해가 부족했다든지 설명을 해드리세요.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관리계획안이 이렇게 관리계획안을 저희가 올릴 때는, 
○위원장 이명옥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고양석위원   아니요. 진행해요. 
○위원장 이명옥   그냥 진행할까요?
안문환위원   진행은 하는데, 이경호 위원님이 답변 기회를 좀 주세요. 
이경호위원   지금 제가 답변 기회를 드리는데 또 답변이 계속 변명만 하시니까 내가 지금 섭섭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계획안을 심의에 올릴 때는 어느 정도 확정된 거를 올리지 계획안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시면 그대로 이게 시행됩니다. 나중에 번복되고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가 취득이나 뭘 할 때 전부 의원님들한테 마지막으로 의결해 주십사 올리지 그냥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확정 전이라서 못 올려드린 거고 올 첫 회기 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심의를 올리는 겁니다, 이게.
이경호위원   참고로 국장님! 공유재산법에 관리계획안을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난 다음에 일단 말 그대로, 예산안 다음연도 회기시작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라는 건 뭐냐하면 말 그대로 이거는 말 그대로 관리계획안이에요. 그렇죠? 
  관리계획안을 놓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에서도 관리계획안 있잖아요, 수립된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변경된 거는 못 고치는 게 아니라 계획안 변경 수립 해가지고 변경수립 사유, 처분예정을 잡은 거에 대해서 확정, 처분예정 예산규모가 이거였는데 추정금액이 이거였는데 이거는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처분상태가.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이 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 할 사람이 변심할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초에 관리계획에서 주요관심사는 기부채납입니다. 
  기부채납할 땅에다가, 토지에다가 우리구청 빌딩을 짓는 건데 이 자산처분에 대한,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처음에 전년도 예산수립 할 때, 예산심사 때 제출하는 거는 예산 숫자가 주입니다. 사업별로 숫자요. 예산편성에. 
  이거 심사통과냐 아니냐. 나머지 자료들은 내년도에 이런이런 사업이 있다는 목록을 넣어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 여기 맞춤이에요. 
  그리고 확정됐을 때 여기 목록은 확정될 때 변경 수립하라 이겁니다, 행안부의 뜻은. 거기 맞춰서 했으면 오늘 이런 불상사가 없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그래서 정기분에 못 올렸지만 이번에 수시분에 올림으로써 법률상에, 공유재산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라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경호위원   그러면 기준작성에 대한 기준가격 명시하고 계약방법, 그리고 사업규모, 전체적으로. 여기에 또 막 변경될 겁니다. 이게 1,729억에 된다고 보십니까? 
  사업규모, 말 그대로 규모예요. 이게 여기에 다 빠졌어요. 이걸 갖다가 컨설팅을 재무과장님이 하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에서 이 자료가 왔었을 때. 안 보셨다고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보셔서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 싹 빠졌단 말입니다.  
  계약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기부채납 처분, 아까 12월 달에 처분됐다 했잖아요? 그러면 관리계획안에 여기 12월 말일에 확정처분 됐다는 이 내용도 들어왔었어야 돼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 중요한 부분은 다 빼버렸어요, 이거! 
  제가 지금 질의하니까  이제 ‘아, 이건 12월 달에 됐습니다’, 그리고 계약방법, 3월 달에 어떻게 계약할 것이고, 기부채납에 대한 거, 기부채납도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부채납이 되는지 어느 정도는 녹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송 과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준공 시 토지 그렇게 한다’ 그 내용도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부분. 
  왜 내가 질의하니까 왜 답변을 하십니까? 그런 팩트는 여기 들어왔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앙꼬는 다 빼버렸습니다. 앙꼬를!
  그러니까 껍데기 갖고 뭘 갖다가 의사결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의사결정이 아니라, 이건 의사결정에 대한 페이퍼가 아닙니다. 
○재무과장 송선애   제가 그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자료를 갖다가 일부러 뺀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관리처분계획 제출하는 정해진 양식이라서 이런 구분을 넣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설명드렸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지 준공 관련 사항들은,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저희가 설명이 됐었다면 위원님들이 이번에 심사하실 때에 그렇게 지금 어렵지 않으셨을 텐데 저희가 사전에 그건 설명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 관리처분계획 온 건 표준안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보낸 거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호위원   표준안, 그러면 표준안이 엉터리 표준안을 표준안으로 잡으면 안 되죠. 스탠다드가  뭔대요? 확정이 스탠다드입니다. 그 표준을 함부로 용어로 쓰지 마십시오. 엉터리를 갖다가 무슨 표준안 그러세요!
  그리고 작성기준하고 법에 따른 절차 방법이 있다, 지금 중구난방입니다. 중구난방 상태를 갖다가 의사결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참 황당합니다, 저는요. 
  과장님이 여기 앉아 가지고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 의사결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여기 앉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공유재산법이 있는데 공유재산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기와, 제출시기도 있고 제출하기 전에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절차로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명확하게 작성하라고 딱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대로 작성이 안 된 거에 대해서 구의원들한테 이거 의사결정 해달라, 그럼 여기서 그냥 ‘아, 이거 급한 거네요?’, ‘이거 3월에 착공한다고요?’, ‘이거 남의 토지인데 남의 토지에 1,729억을 쏟아부어서 이거 짓는다고요?’, ‘아, 그래요? 바쁘신데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위원님 심사 과정이 좀 길어지고 심사과정에서 우리 이경호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 중에서 대부분이 이걸 왜 작년에 일찍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지 늦었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고, 소유권 확보가 확실히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해도 되느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사가 60년이 지나 낡아가지고 지금 신청사 추진하는 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신청사 이전부지는 어떻게 보면 최초 2009년에 구의자양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서 그 당시에 문화시설 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광진구 청사이전 부지로 변경 결정되면서 이 기부채납의 귀속 주체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문화시설 부지로 됐던 게 서울시로 가는 걸로 알고 있다가 이게 서울시의 고시문에 정확하게 이 부지에 대한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공공청사로 되어 있고 그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광진구청사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서울시의 결정고시문은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되니까 광진구청사의 관리 주체는 누구냐? 광진구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도 광진구가 하니까 관리 주체하고 사용이 명확하게 우리 광진구가 되기 때문에 광진구가 기부채납 받는 게 맞다 하는 게 타당한 생각이고, 이게 사실 그 전에는 사업이 KT 개발부지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다가 2017년 민선7기 들어와서 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개발이 우리구에서 가져온 가장 큰 프로젝트인데 그 신청사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귀속 주체는 우리 광진구 공무원이니까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현 청장님은 사실 이 건에 대해서, 민선6기까지는 기부채납 귀속 주체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었던 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이 큰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왔고 그래서 그 협의과정이 길어지는 바람에 사실은 관리처분이 좀더 당겨져야 되는데 관리처분이 12월 3일에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투자심사도 12월 31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중앙투자심사 2단계가 12월 31일 완료되는 건 관리처분의 내용에 이 청사부지가 어떻게 조건이 확보되는지 명확하게 돼야 중앙심사 통과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되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 1월 달에 재무과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요청을 하게 돼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어떻게 보면 추진과정이 좀더 명확하게 좀더 빨리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투자심사의 조건에도 준공 후 소유권, 즉 대지하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철저히 해라 그런 조건도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차질없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말씀 다 끝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네.
이경호위원   과장님! 기부채납 시 우리가 행안부 고시에 기부채납 관련 있잖아요, 중점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행안부 고시에. 거기에 따라 기부목적, 기부물건 정확한 가격, 그다음에 기부이유 이걸 명확하게 공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주 팩트는 기부입니다. 기부! 기부채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부채납은 말 그대로, 증여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증여계약, 이것도 하나의 계약행위입니다. 기부채납도.
  자, 그러면 기부채납에 대한, 행안부가 고시했습니다. 분명히 기부채납. 공공기관은 기부채납 시 이 특정항목을 반드시 체크하라고. 끝! 
  과장님 체크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이 청사에 대한 기부채납은,
이경호위원   체크 했냐고요? 행안부 고시에 따라 체크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저희들 표준 매뉴얼 이 표준안에 따라서 나름대로 체크를 한다고 했습니다. 미비할지 모르겠지만 체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작성이 됐고,
이경호위원   저는 행안부에, 이 건물짓는 구축비용이 수반하는 거에 따른 행안부 절차를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사업비 산출에 대한 1,729억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산출한 게 아니고 행안부의 매뉴얼대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요, 아니요. 1,729억이 아니라 기부채납 관련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다. 
  기부채납 관련에 대해서 지금 기부채납의 주는 기부채납 받는 토지에 대해서 건물짓는 비용, 기반시설 이거에 따른 행안부 절차를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알겠습니다. 절차의 문제인데요. 이걸 의결받기 전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의결해 주면 의결해 주신 대로 기부채납 절차를 받습니다. 
  기부채납 계약을 체결하고 또 우리가 매입할 부분은 매입을 해서 이게 후속절차로 진행이 되는 거지, 
이경호위원   국장님! 방금 국장님 말씀한 거 여기서 의결받고 기부채납 관련 한다는 그걸 먼저 하고 여기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잘못 말씀하셨어요. 전자 하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전자 하고 난 다음에 의사결정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결사항하고 별개입니다. 기부채납은.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저희가 기부채납이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우리가 승낙을 요청드리는 거지,  
이경호위원   아닙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앞으로 진행하겠다고.
이경호위원   기부채납은요, 전자, 그러면 모든 공공기관의 기부채납, 기부채납 받는 걸 의결 받는다고요? 기부채납은 있잖아요, 행안부 고시에 따라 받으시고, 받으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 기부채납 받은 거를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한다 이걸 의결받는 거예요. 기부채납을 의결을 받는 게 아니라.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왜냐하면 이게 취득에 관해 저희가 심의를 받기 때문에 ‘기부채납으로 취득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심의를 올린 겁니다. 
이경호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기부채납에 대한 심의내용이 아니라고요. 기부채납에 대한 방식과 지금 중요한 이 기부의 목적 이런 게 다 빠졌잖아요? 이거! 안 그렇습니까? 내용이 아주 많이 부실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관리계획안은 기부채납이 주도 아니고요. 그냥 1,720억 있잖아요, 이걸 3월 달에 계약 착공한다 이게 다예요. 누구 땅에, 토지 있잖아요, 그라운드는 구청 것도 아니고 서울 것도 아닌 상태에서 현재 그냥 건물 짓는데 예산, 우리 공공청사 기금 확보한 예산에서 집행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약되고 계약금 10% 나갈 거예요. 그렇죠? 3월 달에 계약하면 계약금 10% 나갑니다. 일주일 뒤에 기금에서 나갑니다. 공공청사기금.
  이거 나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아니라 1,720억으로 남의 땅에다가 건물짓는 거 있잖아요, 건물을 건설 계획안입니다. 이거는. 이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아니라 건물 건설 계획안이에요, 이거!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한말씀 드리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청사가 아니라 어린이집을 만들면 많이 심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미리 계약을 다 하거나 조서를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먼저 이렇게 조서를 올려가지고 의원님들이 해라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이,  
이경호위원   아니죠.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똑같이 합니다. 행정절차입니다, 이것도. 
이경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기준에 맞춰서 작성해 왔어야 되는데 이 건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아니라 1,720억 예산, 3월 달에 계약해서 금액 집행된다는 건설 계획안이에요. 건설 계획안. 
   오늘이 타이틀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결정하는 날인데 건설 관리계획안이 왔다 이 말입니다, 저는.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이 안을 통해 기부채납 부분, 매매계약 부분이 확정되면 우리는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나중에 그게 잘못됐느니 그건 나중에 위원님께서 보시고 지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국장님!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법 제10조 제5항에 관리계획에 관한 지방의회 의결을 오늘 받았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거는.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자치법」 제49조 거기 보면 오늘 공유재산법 10조에 의거 이걸 받았습니다. 받았을 경우에는 중요재산 있잖아요, 이 관련으로 중요재산 취득하는 거 있습니다. 취득하는 거 의결 또 받아야 돼요. 그거 갈음하면 안 됩니다. 갈음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아니 위원님! 지금까지, 
이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향후 중요재산 자산취득, 자산 취득처분에 관한, 이거 관련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의 의결받는 조건으로, 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결정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냐고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저희가 이렇게 안을 올린 것을 확정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변경, 물론 나중에 또 변경을 하려면 저희가 변경계획을 올리겠지만 연말에 공공청사로 광진구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심의를 올려서 확정시켜 주시면 저희가 확정된 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이경호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아닌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오늘 의사결정 해달라고 올라왔는데 이걸 갖다가 의사결정 됐을 경우에 「지방자치법」에 의거 이게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고 오늘 통과됐습니다. 통과되면 차후에 중요자산 취득처분 있잖아요, 이게 왔다리갔다리 할 거예요, 리스크가 있어 가지고. 
  자, 이거에 대해서 의결받은 것으로 갈음해 버리고 집행부에서 도시계획과하고 재무과 지출팀, 계약팀에서 1,700억이 2,000억이 될 수 있어요. 이거 통과해 주면. 
  그러면 차후에 처분 안 받는 거야. 무조건 향후 벌어지는 자산처분 관련은 의결 받으라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문환위원   숨좀 돌리고, 아까 도시계획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아까 민선7기에서 기부채납 부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민선7기에서 구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다 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구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이미 2009년도, 아니 민선4기 때부터 추진된 사업이에요. 계속 추진돼 오던 사업을 그렇게 전자에 없었던 거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하고 기부채납 부분에서 이번에 민선7기에 와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실질적으로 부서장으로서 말이 어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선6기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계속 되어왔고 어쨌든 의회에 이런저런 사유로 보고를 계속 해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주무부서가 돼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은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는 그 정보를 가지고 파악할 수밖에 없고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 광진 주민한테 의사전달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렇게 그간에 계속 추진하면서, KT죠? KT와의 사업에 대해서 계속 서로가 변경되고, 또 조정되고 이렇게 해왔던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번에는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기부채납 때문에 먼저 각 의원님들한테 사인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추진되어 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런 과정으로 됐다고 해야지 ‘민선7기에서 이걸 만들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보니까 청사 신축은 2006년도부터 아주 오랜 세월부터 추진을 해온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민선7기에 들어와서 개발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 즉 신청사 짓는 건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추진이 되어 왔고 촉진지구 결정이 되면서 통합신청사가 되고 2017년에 통합신청사로 되면서, 그 전에는 신청사 부지로 거기 가는 거보다 여러 가지 방안이, 현청사 부지 활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2017년에 결정고시문에 통합신청사로 되고 기부채납 문제는 그 당시에 바로 거론이 안 됐습니다. 어느 쪽으로 기부채납을 할 것인지? 기부채납은 받는데 기부채납 비율은 그 전에 결정이 됐었는데 실제 서울시로 할지 광진구로 할지 여부는 민선7기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적에는 ‘그런 부분에 계속 논의는 돼있었지만 이번 민선7기에서 이번에 이렇게 광진구로 확정이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맞는 거지, 민선7기에서 이것을 확정적으로, 민선7기 들어와서 이것이 확정됐다, 그 전에는 없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안문환위원   그 전에는 없었다라는 말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저희 의원들도 실질적으로 이게 기부채납으로 알고 있다가 이번에 민선7기 구청장께서 저희들한테 사인받을 적에 이게 서울시로 가는 것 같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됐던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사인을 해주면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전에는 자료를 찾아봐도 없었는데 이번에 했다 이건 잘못된 발언이라는 거죠. 
  전부터 기본적으로 이 KT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소유 토지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었던 부분은 어디서 나왔던 근거겠어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나온 정보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믿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 속내에서는 서울시로 가느냐, 광진구로 가느냐? 속내가 또 다른 부분이 또 있었던 부분이 이번에 결정지어진 거죠.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부분은 그런 착오가 있었다는 걸 지금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건 신청사 추진은 오래 전에 있어왔고 지금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민선7기 전에도 광진구로 기부채납 문제가 거론됐었다고 하는데 서류상에 남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고 거기에 신청사 들어간다는 계획은 2017년에 결정고시문에 돼있었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광진구하고는 기부채납 귀속 조치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명확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문환위원   명확히 하셨지만 지금도,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저희가 아는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현재 구청사, 청사 토지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또 아직도 미지수로 남아있습니다. 
  전에 처음에 그 부지가 거기로 선정이 될 적에 그때는 구청사 일부를 서울시로 가져가고 이런 얘기가 계속 집행부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기부채납 얘기만 나온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구청사 토지에 대해서 우리 광진구에서 가질 것이냐 서울시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얽혀있었기 때문에 아마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할 수 없었던 그 당시 상황이 있겠지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한 시간이 넘도록 지금 논의가 오고가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조금 더 설명이 있었으면 이렇게 길어지지는 않았을 거 같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질의 안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경호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고양석위원   이경호 위원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추진이 7대 의회 때도, 김기동 청장님 때도 이게 그때 왕성하게 얘기가 돼서 투시도까지 우리 의원들한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셨어요. 
  예산관계, 건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도 있었고 충분한 설명을 그때는 자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경호 위원이나 계속 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그 팀들이 원팀이 돼서 쭉 추진을 해야 되는 건데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국장, 과장님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만 골몰해서 여기를 충분한 이해를 갖고 설명하기가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렇죠? 역사를 잘 모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말이 계속 공전된 거 같아요. 이 관리계획 수립안을 구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면 이게 조그만한 동청사 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 짓는 것도 아니고 규모가 1,000억대를 훨 넘어가는 이 공사를 의결을 구하고자 하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야 오늘과 같이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원론적인 얘기부터 시작되지 않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구청사 건립은 모든 구민들의 숙원이에요. 다른 구청가면, 저도 의장 시절에 구의회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다보면 물론 아직도 구청사를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신청사로 해서 아주 쾌적했어요. 그래서 부러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진행을 했으면 빨리 갔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더디게 된 편이에요.
  물론 관 공사나 관에서 수립한 그런 사항들은 빨리 가지 않는데 이건 특별히 굉장히 오래 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지금 착공을 해도 아마 모르긴 해도 4, 5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미래도시국장입니다. 24년 말까지 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고양석위원   그럼 25년 봐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걸 전의 전임 김기동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추진방향 어떻게 할 것인가 의원들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설명도 하시고 했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선갑 청장님 들어오셔서 우리 건물에 대한, 지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KT하고 밀당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건물이 대략 3만 7,000㎡인데 여기 기부채납이 있어요. 그렇죠? 3만 7,000㎡ 중에서 건물의 비용부담은 3만 1,000만하고 기부채납 5,646㎡은 기부채납으로 돼있어요. 그렇죠?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이 건물 내에서 우리 구청사를 지어서 청사에서 5,646㎡ 기부채납한 부분이 어디예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신청사에 해당되는 부지 5,684㎡는 토지지분 전체가 다 기부채납이고요.
  건물의 청사의 전체 연면적이 3만 7,093㎡가 되지만 그 중에 5,646㎡가 기부채납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시행자하고 저희가 비용을 정산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5,646㎡ 모든 기부채납 부분은 특정위치를 특정한 건 아닙니다. 
  첫째, 왜냐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시행자가 공공기여를 해야 될 분담 부분에 따라서 그걸 비용으로 토지하고 건물로 나눈 것이지 어디 지하1층, 지상 몇층 이렇게 위치를 특정해서 면적을 특정한 건 아닙니다.
고양석위원   확실하죠? 자신있게 답변해야 돼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하 부분에서 KT에서 소유권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것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고뇌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부분으로 특정이 안 됐다고 그러면 이 수치가 5,645㎡라는 비율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이렇게 5,646㎡라고 한 자리 숫자까지 나누는 어떤 비율에 대한 법칙이나 이런 거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옥상인지 지하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그거 팀장님이 알고 계세요?
○신청사지원팀장 신명철   지금현재 토지 부분하고 건물분을 합산한 –청취불능- 지금이 아니고 옛날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할 때에 면적이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 청사 부분의 면적이 생기기 전에 문화시설 할 때 그 면적이 확정이 됐던 사항이라서 특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상1층 정도 면적으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양석위원   지하1층이요?
○신청사지원팀장 신명철   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게 5,646㎡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신청사지원팀장 신명철   그건 아닙니다.
고양석위원   지상의 어느 부분을 이렇게 한 자리 숫자까지 기부채납을,
○신청사지원팀장 신명철   공공기여를 확보할 때,
고양석위원   어디로 할 건가?
○신청사지원팀장 신명철   면적을 확정하는 겁니다.
고양석위원   면적을?
○신청사지원팀장 신명철   네.
고양석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을, 적어도 이 시점에는 어느 부분을 할 것인가 정도는 부분은 나와야 된다는,
○신청사지원팀장 신명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보통 토지분하고 건물분하고 면적이 비슷할 겁니다
고양석위원   그렇죠. 
○신청사지원팀장 신명철   네. 그 정도로,
고양석위원   5,684, 5,646. 
○신청사지원팀장 신명철   -청취불능- 한다라고만 결정이 나있었던 겁니다.
고양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건물의 5,646을 기부채납한다라고 명시가 돼있잖아요? NCP에. 
  그러니까 그게 확정이 안 됐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신청사지원팀장 신명철   결정은 나있는데,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면적은 결정이 됐는데 어디를 기부채납할 거는 결정이 안 되어 있단 얘기 아니에요?
○신청사지원팀장 신명철   그러니까 그 토지 안에서 건물 면적만큼을 지어주도록 돼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아까 19층인가 몇층을 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제가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짓게 되면 18층짜리 청사 전체를 당연히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건물은 전체를 당연히 다 인수를 하는데 비용을 지불할 때 건물 면적 중에 5,646㎡에 해당하는 공사비용만큼은 주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를 굳이 특정을 하지 않아도 저희가 이 기부채납, 공공기여 받는 부분은 비용전산을 하지 않는다는 개념이고요.
  왜 이렇게 한자리 숫자까지 나올 수 있느냐 하면 자양1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때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용적률을 상향을 시켜주는데 그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는 것만큼 공공기여를 하도록 계산을 하게 돼있고요.
  그렇게 나온 비용을 그러면 공공기여를 받는데 토지는 얼마를 받고 건물 연면적은 어느 정도 만큼을 받아야 공공기여분에 계산이 맞게 떨어지게 그렇게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온 수치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안 들이고 건물을 인수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지하2층 부분은 기부채납 부분은 아닙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정리가 됐어요? 지하도 저희 구청,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이 면적, 지하부분, 한 개층이 얼마, 지하 몇층이죠, 저기가?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전체 건물은 지하7층 있습니다. 지하7층까지 있고요, 저희 구청이 사용하는 것은 지하 4, 5층까지. 지하 4, 5층은 주차장, 3, 4, 5층은 기계실, 주차장 있고요, 지하2층은 민방위대피실, 지하1층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겁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총 지하가 7층이라고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전체 부분은 지하7층까지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전체가 7층이라고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네.
고양석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이 소유할 수 있는 부분은 4층까지라고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5층입니다.
고양석위원   5층까지. 그러면 6층, 7층은 또 소유권이 다른 곳에 있다고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그게 왜냐하면 저희 구청을 포함해서 지하부분이 전체가 다 연결이 돼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건 알아요. 통인데 통이어도 구분은 돼있잖아요? 구분이.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사용하는 구획만 나눠져 있고요,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면적으로 정리가 돼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지하에 5층까지 사용하고 그 밑에는 또 KT 거라고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네. 사업시행자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네. 그럼 건물을 보통 하면 내 지분 갖고 있는 지하 마지막 베이스까지는 전부 한 사람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만약에 공중으로 돼있는 셈이 되네요? 2개 층 위로. 그렇게 정리될 수 있나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네. 
고양석위원   세분화 돼서 분양한 것도 아닌데 이건.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국장님!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NCP에 대한 사업용 건물을 짓는데 예를 들어 용적률을 더 주는 거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는 건물 전체 중에서 일부 지금 여기 아까 5,646인가, 그만큼에 대한 부분을 돈으로 기부채납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돈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공사비를 저희가 주지 않는,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주지 않지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결과적으로 같은 개념입니다.
안문환위원   같은 개념으로 따진다면 그것을 그렇게 받는다 그렇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신청사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의 액수가 굉장히 절감이 된다고 보는 거네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총사업비가 1,729억으로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 부분이 토지하고 건물을 합하면 2017년 시가 기준으로 약 702억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00억 내외의 비용으로 신청사를 인수하게 되는 겁니다. 재정부담을 안 하는 겁니다. 
안문환위원   재정 부담을 우리구가 갖지 않는다는 거네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이경호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경호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우리가 신청사 건립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신청사 건립 프로세스에 의하면 500억 이상은 행안부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의뢰를 받아야 합니다. 받고 그 결과에 의거 만족에 그 의결을 받고 그다음에 가부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500억 넘는 1,720억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 이행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네. 됐습니다. 
이경호위원   언제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타당성조사 의뢰는 연도가,
이경호위원   언제 했어요?
○신청사지원팀장 신명철   2017년도.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몇년 전에 했습니다. 다 거쳤습니다. 
이경호위원   언제요?
○신청사지원팀장 신명철   2017년도에 건기법에 의해서 했고요, 2018년도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건진법 말고요. 
○신청사지원팀장 신명철   「지방재정법」에서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행안부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타당성조사 했는데 그 결과가 가부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니 그때 19년도 타당성조사,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가, 그거는 있잖아요, 다시 또 재요청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었어요. 예전에 받은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성립된 거 아닙니다. 내용을 다시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타당성조사,
이경호위원   타당성에 타당하다고 안 왔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님! 중앙투자심사 의뢰할 때 타당성조사 결과를 전부다 첨부를 해가지고 그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유를 붙여가지고 다 통과를,
이경호위원   제가 19년도 타당성조사를 제가 봤습니다, 내용을. 그래갖고 다시 올리는 걸로 그렇게 했다고요. 행안부에서는 부적합이라고 답변 의견 안 줍니다. 부적합을 부적합이라고 안 주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행안부 타당성 조사결과를 중앙투자심사에서 할 때 전체적인 그 내용을 다 주고 그에 따라 가지고 중앙투자심사를 하나하나 해냈습니다.
이경호위원   중앙투자심사가 서울시에서 했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아닙니다. 
이경호위원   서울시 주관으로 하지 않았어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아닙니다. 원래 서울시 투자심사로 돼있다가 민간에서 재원을 받는 거니까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돼가지고 다시 중앙투자심사로 다시 올렸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투자심사 부분하고 500억 이상 규모에 대한 신청사 건립에 대한 타당성하고는 별개입니다. 투자심사하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별개가 아니고 타당성조사를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투자심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경호위원   그런데 타당성조사가 부적합이라니까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부적합이라고,
이경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부적합이라고요. 부적합에 대한 의견이 온 타당성조사가, 그 중앙투자심사가 잘못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중앙투자심사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투자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과정이 제가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 7월에 도시계획과장 부임을 받고 지금 중앙투자심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추진되어온 사항이고, 또 이게 광진구민과 공무원들의 숙원사업임을 명심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 해온 결과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최선을 다 해온 결과 양해가 아니라요, 제가 그거 읽어봤다니까 그러네요, 내용을. 안 보고 내가 한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게 여러 가지로 투자심사에 통과를,
이경호위원   아니요. 만족되지 않은, 행안부 산하기관에서 만족되지 않은 타당성 결과가 어떻게 중앙심사에 그 내용에, 원래 중앙투자 심사는, 500억 이상에 대해서 투자심의는 해당 부분에 만족이 돼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타당성 조사가,
이경호위원   그 심의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타당성 조사가 투자심사를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의 절차고 타당성 조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투자심사를 통과 못할 정도 됐으면 지금 이 자리에 오지도 못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요. 중앙투자심의 위원들이 누구누구로 구성돼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심의위원은 제가 없고, 아마 위원님이 알고 있는 투적격은 서울시 투자심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한 19년도 타당성 조사 그 결과 갖고, 그 결과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중앙투자심사 할 때 행안부 타당성조사가 여러 위험요소가 있다고 아마 그때 그 타당성 조사는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해소 대책을 해가지고 해소가 완료됐다고 보고 투자심사가 통과가 된 겁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아니! 구청사, 구청사에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신청사 건립하는 부분은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내용을 보고 내가 자료는 돌려줬는데 이 부분은 팩트는 내가 확실하게 압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님이 정확하게는 보셨을 수도 있는데 타당성조사 이런 걸 할 경우는 만족하게 통과됐다는 것보다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방안을 가지고 투자심사를 통과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경호위원   그리고 토지 부분, 건물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토지 부분. 
  우리 지자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 그 기부채납 기준. 거기의 기부채납 기준에 따라서 재산기부서가 쌍방 작성이 돼야 됩니다. 재산기부서에. 
  그리고 재산기부서에 기부 목적, 기부 이유하고 기부 시기, 언제, 아까 송 과장님 말씀한 대로 준공 시 한다고 하면 준공 시 준공날짜, 24년도 기부 시기 2024년 몇월 며칠 이렇게 작성이 돼야 됩니다. 재산기부서가. 
  서로 쌍방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 직인 누가 찍느냐? 법률 공신력 있는 직인이 찍히는 겁니다. 법무사든 변호사든. 그게 기부서가 첨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기부채납이 된 게 아니고, 
이경호위원   사적으로 내가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건 행안부에서 고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건립 준공 시 토지하고 건물하고 기부채납 받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 좋아요. 받아요. 받아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처분이 됐다쳐요. 그러면 재산기부서 양식 작성을 해야 돼요. 
  왜 그거 빼먹었냐 이 말이에요. 행안부의 운용기준 지침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왜 그렇게 안 따랐느냐 그거죠.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그 부분이 만약에 위원님처럼 하면 저희가 사전행위가 되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부채납도 어떻게 보면 매매계약하고 똑같은 행위인데 이걸 승인도 안 하고 매매계약을 하는 거와 똑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경호위원   재산기부서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나중에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경호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그거하고 다릅니다. 기부채납 이행하는 거하고 재산기부서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재산기부서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위치, 장소, 그리고 모형, 사진도 막 첨부하고 있잖아요, 이래서 쌍방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 이유 타당한 거. 
  그래서 이거 관련으로 이 서류로 인해서 기부채납 한다 안 한다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아까 제가 ‘검토사항 검토했습니까?’ 이랬잖아요? 그 검토사항에서 이 재산기부서에 있는, 명시돼 있는 내용을 보고 서로 쌍방에, 그다음에 체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갖고 확인됐으면 이걸 하나는 어떻게 보면 매뉴얼의 도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건 다 확보가 돼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서도 당초에 제가 사전에 준비 차원적으로, 사전에 제가 준비를 의뢰했을 때 신 팀장님! 그걸 제대로 응대했었으면 오늘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신 팀장님! 사전에,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님!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상 정비사업의 꽃이라고 하는 관리처분 계획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배분에 관한 계획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은 바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게 아니고 관리처분에 의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건은 지금 위원님이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고요, 지금 투자심사의 조건에 붙어있는 대로 정비사업이 준공되는 이후에 우리가 소유권 확보에 대해서 차질없이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2019년도 5월 달에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안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에 투자 타당성조사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의하면 만족, 불만족 두루뭉술 했습니다. 두루뭉술 했는데 만족에 50도 아니고 불만족에 조금더 기울었었습니다. 사실. 내용 전체적으로 종합의견으로 보면. 
  이 상황에서 솔직히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용이. 종합의견에. 기존 청사 그대로 유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이경호 위원님! 이제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요, 지금 1시간 반을 계속 질의응답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안찬율 국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이거 의사결정이, 오늘 의사결정 받고난 다음에 이거 관련으로 분명히 자산 처분 취소 이 상황에 따른 내용, 이걸 「지방자치법」에서는 이거 오늘 있었던 일로 향후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턴키방식으로 모든 것이 이거 하나로 다 의결된 걸로 해가지고 처리돼 버렸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의 관련될 취득처분 관련 실행에 대한 내용은 하나하나, 어차피 이건 말 그대로 지금 가상이잖아요? 가상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의결받는 조건으로 오늘 통과하는 건 어떻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위원님 이건 이대로 저희가 시행을 할 거고요. 만약에 변경됐을 경우에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요,
이경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요. 
  모든 공사가 수의계약이든간에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인데 2,000만 이상에 대해서 2인 이상 전자수의 합니다. 해서 준공 시 수의계약은 그 공사금액이 설계에 의한 금액이 아닙니다. 견적에 의한 금액이에요. 견적에 의한 금액은 준공 시 견적에 의한 금액은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에 의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수의계약 체결에 의한 착공에 의한 준공은 당초 금액으로 준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광진구청에 보면 모든 부서가 1,000만원, 2,000만원 넘는 거, 전자 1인 수의계약 2,000만원은 1인 로컬 하는데 준공 시 2,000만원 짜리가 5,000만원 돼버린다니까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 광진구가. 
  그래서 1,720억이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는데 이 금액 그대로 안 갑니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산출근거가, 내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산출 여기에 보면 박스가 공사비하고 보상비 이렇게 해서 개별 공시, 보상비율 이렇게 해서 산출했습니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2024년도에 준공시점 가면 2020년도에 산출된 기준에 회계연도가 5년이 지나갔으므로 현실비용을 감안한다 이래갖고 분명히 2024년도 금액이, 금액이,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보시면요, 위원님!
이경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그래도 공인, 공신력 있는 자료가 오늘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부채납에 대한 거 이 부분도 법률기관 그게 왔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위원님! 공유재산 시행령 보면 30% 가격이 인상될 경우는 재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 이하까지는 시행청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의결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만약 잘못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
이경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요재산 관련, 중요재산 취득처분 관련 있잖아요? 이 사항이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다가 그대로 그 안건을 올리는 조건으로 진행하는 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승인절차라고 해가지고 승인해 주면 저희가 바로바로 매매계약도 체결하고 진행을 해서,
이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관련으로 취득처분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고양석위원   제안합니다. 위원장님이 관용을 너무 많이 베풀어 줘요. 이경호 위원님이 한 시간 반 동안 모두 양해를 해서 많은 이해를 했었고 이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만 알고 갈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이번 임시회 끝나는 날 가능하면 복지건설 위원들한테도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 민선6기에서는 수시로 와서 그러한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을 별로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와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랬으면, 이게 광진구의 제일 큰 프로젝트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게 좀 미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오늘 의결할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한 거는 앞으로 4∼5년 후에 준공이 됐을 경우에 1,700에서 더 상승될 그거까지 염려하는 건데 그거는 어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합법적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간공사에서 갑자기 어느 지표에서, 요즘은 다 측정을 하지만 암이 심하게 나왔다거나 발파를 해야 된다거나 또 물가상승이 갑자기,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시절에 시멘트 부족으로 1포에 1만원 할 때도 있었어요. 이런 요인이 발생할 때는 공사비가 상향조정될 수도 있기는 해요, 특이하긴 하지만. 
  그런저런 걸 감안해서 지금 4년, 5년 뒤 인상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 우리 의회에서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수시로는 아니지만 분기마다 한 번씩은 의회 와서 진행과정이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했으면 이런 폐단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꺼번에 다 이경호 위원이 하다보니까 여러분도 혼란하고 듣는 저희들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지간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 위원장님께서 두 국장님 계시는데 이거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만 알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총체적으로 할 기회를, 이번에 폐회 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떠십니까? 
○위원장 이명옥   폐회 날은 다른 또 일정이 있습니다. 있어서 따로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준비할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건 촉박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네, 폐회 날은 조금 민망한 거 같고요. 지금 이 안건 하나 가지고 이렇게 길게 토론한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충분하게 질의응답이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질의응답은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거는 우리 이경호 위원님, 부족한 거 많겠지만 행감 때 충분히 할 기회가,
이경호위원   이건 행감하고 별개입니다. 
○위원장 이명옥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니 행감 때 부족한 부분은 지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경호위원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의사결정 하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정됨과 동시에 이거 관련으로 앞으로 주요재산 취득처분을 한다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이패스로 그냥 구청 집행부에서 그냥 재무과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리스크도 많을 거예요. 일일이 앞으로 발생되는 거 기획행정위원회에다가 있지 않습니까, 보고하라 이겁니다. 
고양석위원   말씀드렸잖요? 그렇게 하는,
이경호위원   그 하는 조건을 따르는 조건으로 오늘 의사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명옥   재무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재무과장 송선애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설명이 아니라요 오늘 의사결정 됨과 동시에 관련으로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사항은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모든 걸 이거 관련으로 이거 했으니까 땡이다 해가지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오늘 이거 보고한 거에 대해서 향후에 있잖아요, 중요재산 처분을 갈음해 버린다고요. 갈음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왜냐? 이유는 내용 자체가 허접했기 때문에 내용이 만족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송선애   갈음할 수 있는 것도 범위가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그러니까 취득처분에 대한 건 의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재무과장 송선애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럼 오늘 의사일정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네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결 안 하겠다라는?
안문환위원   아니아니 하는 거예요. 
이경호위원   조건을 다는 거예요.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건 진짜 이게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중대한 사안이니까 계속 이렇게 1시간 40분 했는데, 고양석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지금 우리만 알고 끝낼 일은 아닌데 그것을 이번 회기 뭐 한다라는 건 아니고, 우리 기획행정위 안건으로 온 건데 여기서 의결을 하고 추후에,
○위원장 이명옥   당연하죠.
김미영위원   모든 14명 의원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안이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추후에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명옥   추후에 그 부분은 준비되는 대로 의회 일정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 이경호 위원님하고 재무과장님이 약속한 부분은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2022년 예산안 수립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또 미비한 부분은 재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각 수행 부서에다가 공지하셔 갖고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연석회의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4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이 명 옥     이 경 호      김 회 근
 안 문 환     고 양 석      김 미 영   
 박 성 연  
○ 출석전문위원 유 영 보

○ 출석공무원 9 인
행   정   국   장신 용 하
기 획 경 제 국 장안 찬 율
미 래 도 시 국 장최 원 석
감  사  담  당 관정 종 모
교 육 지 원 과 장김 용 식
스마트 정보 과 장유 종 헌
일자리 정책 과 장박 성 현
재   무   과   장송 선 애
도 시 계 획 과 장백 은 식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