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12일(금)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ㆍ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ㆍ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5분개의)
○위원장 이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안숙희   의사담당 안숙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이명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길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장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보완함으로써 시장 및 상점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2020년 10월 28일 김미영, 김회근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면곡시장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으므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4호의2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정의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8조의2에서는 조례 또는 위탁계약 위반에 따른 위탁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9조의2와 3에서는 위탁ㆍ운영시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과 수익금 정산의무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이 활성화 되어야 소상공인들이 활기를 띠고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전문위원 유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174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장길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관내 시장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투명한 관리를 위한 의무사항 등을 보완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인 “골목형상점가” 정의 및 명칭 규정, 위탁 취소 규정, 위탁시설 수익금 사용 및 정산의무 규정 등을 반영하여 시설물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키고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익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ㆍ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ㆍ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ㆍ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는 서울시 동북권 자치구에 밀집되어 있는 패션ㆍ봉제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017년 5월에 구성되었으며, 우리구는 같은 해 11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봉제산업은 우리구 제조업의 54%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영세한 관내 봉제업체들에게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발전협의회 소속 자치구들이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협의회 운영 규약의 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 추진한 일부개정안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협의회 운영에 대한 업무담당 직위 변경, 분담금 지출 조항 신설 등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구가 협의회의 일원으로서 패션·봉제산업 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의안번호 제1746호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익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이태익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놀라운 게 광진구 제조업의 54%를 이 봉제업이 점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는데 이 봉제업은 사실상 우리가 산업화사회 70년대로 해서 수출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산업인데 지금은 완전히 사양산업으로 중국이나 동남아 베트남 쪽으로 전부 진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진구의 봉제산업이 주로 중곡동으로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중곡동 외에 봉제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주로 중곡동에서 50% 이상을 하고요, 자양동, 군자동, 구의동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주로 내용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대부분 가내수공업 수준이고요, 중곡동 쪽은 기업형 봉제업체가 있는데 그 봉제업협회에 등록된 회원수가 한 900여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럼 우리 광진구에서 지난번에 예산할 때 모 의원이 증액도 3,000만원인가 해주고 이런 거 같은데, 사실은 이 봉제업의 광진구협회에서 서로 기득권으로 인해서 트러블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리는 잘 됐나요? 운영협회.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현재 조합하고 협회하고 좀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조정을 해서 한쪽으로 아마 통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도 우리 의원님이 구비를 8,000만원을 해주셔서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최대 시비 2억 4,500을 더 받아가지고 20개에서 35개 업체한테 1개 업체당 900만원 지원될 수 있도록 올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냥 균등분할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돈으로?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이건 서울시에서 서울시 심의위원들이 나와서 현장조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고양석위원   그 분들이 구에서 관심갖고 지원해 주는 걸 고마움이나 좀 아나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지금 대부분의 봉제하시는 분들이 가내수공업 하시는 분들이고 또 공간적으로 지하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먼지방지장치라든가 그다음에 자동다리미질 그런 걸 많이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협회 운영권을 두고 기득권 싸움을 한다는 건 참 꼴보기 싫은 그런 모양새였는데 이런 걸 잘 조정해서 눈살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주요개정 내용에서, 발전협의회의 총책임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부책임장 또한 구청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장, 부회장입니다.  
  그래서 발전협의회의 구성에 의거, 구성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그 조직체계, 네임을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발전협의회를 보좌하는 게 실무협의회입니다. 그러면 실무협의회의 총 책임자는 부구청장이 맞습니다, 참고로. 이게 업무담당 과장이 아니라. 
  그리고 실무협의회의 책임자는 부구청장이지만 실무협의회의 회의하고 주관, 그다음에 모든 업무담당은 담당 과장이 하는 게 맞고요. 보좌를 해야 되지요, 어차피 부구청장님을.
  그래서 나 항에 1번 실무협의회 구성, 이건 조금 수정돼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용어풀이로 본다면 잘못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밑에 3번에 실무협의회 회의 주관 여기를 부구청장에서 업무담당 과장이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회의 주관은.
  밑에 부구청장님을 보좌하는 건 부서가 하는 게 맞고. 실무협의회 책임자는 부구청장이어야 됩니다. 업무담당 과장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존경하는 이경호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실무협의회는 말 그대로 총회에서, 구청장님들이 멤버인 총회에서 어떠한 안건을 심의할 건가?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은 그런 정기총회에 대리자로서 그런 기능을 하시는 거고 실무기능은 과장이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또 실무책임자로서는 그 역할은 과장님 말씀이 맞지만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인 맥으로 봤을 때는 발전협의회를 보좌하는 게 실무협의회이고, 실무협의회의 책임자는 어차피 부구청장이 실무협의회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무게 중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실무협의회의 총 책임자. 
  그리고 실무협의회 회의 주관 있잖아요, 회의 주관에서 과장님 말씀한 대로 있잖아요, 업무담당 과장님이 주관하고 모든 것의 회의를 총괄하시는 게 여기 3번이 맞아요. 그건 3번에 해당되고.
  그냥 무게 중심, 구성이라고 딱 되어 있으니까, 구성이라는 건 그 타이틀이 네임이에요. 네임이기 때문에 회장이신 구청장님 밑에 직계 부구청장님이 타이틀을 가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3번이 없을 경우에는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그런데 3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번이 예를 들어서 그냥 실무협의회 구성 이렇게 해서 회의 주관이 없을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1번을 3번으로 풀었기 때문에, 저는 이 3번이 있기 때문에 굳이 1번에도 3번 책임자가, 업무담당 과장 이렇게 하는, 그리고 또 업무담당 과장보다는 업무담당 부서장 이게 낫지 않습니까? 부서장.
  하여튼간 일단 저는 제안한 건데 있잖아요, 제가 이거 갖고 서로 생각하는 기준에 의거 그런데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1,2,3번이 있기 때문에 제안드리는 거니까 판단은 과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을 위한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에 동참하고자 가입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협의회 임원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 고문 및 수석부회장 직을 신설하고, 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및 연임조항 삭제 등의 내용이 있으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사무처로 승격하고,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며, 정기총회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을 위한 지방정부 간 행정협의회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 개정안을 심도 깊게 검토한 점을 감안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의안번호 제1747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재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이거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입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전국에 기초 자치단체가 226개 단체가 있는데요, 전문위원님 설명드린 대로 112개 가입돼 있습니다. 절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게 그럼 전체 가입 신청 현황을 보면 의회 동의를 받은 데도 있고 받지 않은 데도 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지방자치법」상의 규정을 보면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게 맞고요.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 20개 구청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가입이 되어 있고, 지금 의회의 동의를 안 받은 곳은 지방의,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왜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았는지는 따로 조사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박성연위원   그건 설명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건 법적근거가 없는 임의협회체 단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준다고 설치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회체 분담금에 대한 내용만 있지 지금 이 단체는 법적인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데도 보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서울에서는 20개만 되어 있고요, 신청서만 되어 있는 데가 3군데고요. 전체적으로 총 113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226개 중에 전체가 다 가입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네, 의무가입은 아닙니다. 
박성연위원   의무가입은 아닌데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게 계속 논쟁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임의협의체 단체라는 규정 때문이죠. 
  이게 법적 규정에 있는 단체는 아니에요. 그거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박성연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이건 임의단체가 아니고 「지방자치법」152조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3개 단체가, 그 중에 일부는 의회 동의를 안 받았지만 저희구 같은 경우, 또 서울시의 대부분의 구청들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 처음에 동의받을 때도 그랬듯이 이거 임의협의체 분담금 납부 개선에 관해서 이걸 하지 말라는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다른 데서도 이걸 재동의를 하는 걸 여러 군데서 문제 있었던 거고요.
  임의협의체 분담금 납부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뭐가 문제냐 하면 임의협의체 분담금 납부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출내역을 한번 보면 그 지출내역이 규정상 잘못 쓰여지는 것들이 많다는 의견들이 많은 거죠.
  2019년도 결산을 보면 3억 8,000만원이에요, 수입이. 그런데 그 중에서 지출이 2억 1,000만원인데 거기서 지출이 인건비만 1억이에요. 그리고 사실 현안대응에 대해서는, 뭐야? 28만원이야?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28만 8,000원입니다. 
박성연위원   28만 8000원. 나머지는 역량강화 워크샵.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절반이 다 경상비에 지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임의협의체 분담금을 다 내면 그냥 이 사무국을 운영하는 인건비의 반, 운영비의 또 5,000만원. 2억 중에 1억 5,000만원이 다 경상비로 지출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 가입하는 분담금을 잘 지출하도록 해라 이런 규정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보니까 광진구는 그냥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부회장단도 아니고 그냥 회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네, 지금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우리 이거 처음부터 가입한 지 굉장히 오래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그냥 회원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여기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냥 회원으로 회비내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출내역 중에 저희가 자료로 보내드렸는데요, 수입이 3억 8,300인데 이 중에 인건비가 한 3분의2 좀 안 되는 금액 1억 정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사무처 직원이 9명입니다. 
  그 중에 6명은 자치단체에서 파견을 나가고, 3명을 사무처에서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3명에 대한 인건비가 1년에 1억 정도 나간다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자료보시면 알겠지만 각종 워크샵이라든가 정책대회, 정기총회 그리고 경상비 같은 경우는 사무실, 여의도에 있는데 사무실 운영하려고 하면 각종 임대료라든가 관리비, 사무용품비 이런 것들이 지출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저희는 임원이 왜 아니냐? 사실 임원이 113개 중에 임원분들이 스물한 분이에요. 
  그래서 임원을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임기가 이번에 개정돼서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또 연임을 대부분 안 하시고 1년 단위로 임원진들이 개편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저희 광진구의 단체장님이 또 임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활동내역 같은 경우는 지금 규약 상에 보면 정기회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워크샵이라든가 국회라든지 중앙정부 또 국무총리라든지 만나서 자치분권이라든지 생활밀착형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1년에, 저희는 2019년도 6월에 가업을 했습니다 만 저희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대회, 워크샵 이런 데에 수차례에 참석한 전례가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참여하고 있고, 단순히 500만원 분담금만 내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이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아니고 한참 전에 제가 뉴스에서 모 장관 후보자 측근이 가석방 뒤에 관변단체 사무처장 취임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2021년 1월 5일 날. 
  ‘이 분은 2018년 지방선거 때 불법자금을 요구한 협의로 실형을 살았던 모모 후보자의 최측근 전모 씨로 가석방된 뒤에 지난해 관변단체 사무처장으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씨는 지난해 7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사무처장으로 임명됐다’, ‘이 분은 어디에서 구의원도 하시고, 전 시의원도 하시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거론된 게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가입했을 때 취지랑 다른 게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행정 모범사례, 공유사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출범을 했는데 사실상 운영이나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는 특정정당과 너무 관여가 많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2021년 1월 5일 날 나온 기사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답변을 드릴까요? 그 기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처음 듣는데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여기 보면 ‘전 씨는 출소 후 지난해 7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 홈페이지에는 사무처장 채용 공고를 찾을 수 없었다, 전 씨는 채용과정을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사무실로 문의하라며 답을 피했다’ 
  이 사무국 운영조차도 답변을 못 하는데 저희가 이거 분담금을 내서 이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게 맞는가 싶어요. 이것도 너무 정쟁의 중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저희 광진구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무국 채용은,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의 채용이나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분담금을 내서 그 사무국을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또한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사무국 운영을 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죠.
  이 중에서 보면 사무국 직원 인건비, 운영비가 1억 5,000만원이에요. 사업비는 5,000만원인데. 
  그럼 이 분들의 인건비랑 사무국 운영비를 우리가 다 회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고 채용절차도 밝히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거 지출하는 게 맞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인건비하고 사무국 운영비는 인력채용에 대한 거 또 사무처 운영에 대한 비용이고요. 
  어떤 것이 투명하지 않다라는 건지 제가 좀 이해하기가,
박성연위원   여기서도 밝히지 못하는 데 이 분에 대한,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 홈페이지에는 사무처장 채용공고를 찾아볼 수 없었다, 채용과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냥 사무실로 문의하라며 답변을 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심에 있는 것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잖아요? 이 분이 사무처장으로 취임했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무처장, 아까 조직도를 보면 협의회 사무처 조직도를 보면 이 분 사무처장이 제일 위에 있어요. 조직도에서. 그리고 직원이 3명이라면서요?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채용 직원이 3명이고요,
박성연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조직도 저한테 주신 거 보면 제일 위에 사무처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사무처의 최고 직은 사무처장이죠. 
박성연위원   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그런데 여기 조직의 최고는 회장님이죠. 현재 수원시장님이 하고 있습니다만.
박성연위원   그렇지만 거기의 모든 걸 운영하는 사무국 운영비, 인건비에 2억 1,000만원 지출 해서 인건비가 1억, 사무국 운영비가 5,100만원이 나갔어요. 그 중심에 있는 게 사무처장인데,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정확히 말씀드리면 1년 인건비가 3명에 1억입니다.
박성연위원   네. 그런데 그 또한도 밝히지 못한다고 투명하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비를 내면서 일조하는 게 맞느냐는 이야기죠.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회장님, 또 임원진 채용절차라는 게 내부적으로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박성연위원   그러면 본인들 단체면 본인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그렇기 때문에 임원진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감사도 저희가 있거든요.
박성연위원   이건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가지고 이걸 지출하는 게 맞냐는 얘기죠. 
  이것 또한 관리가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을 감사하라는 내용에서는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기사상 멀지도 않은 2021년 1월 5일 날 나온 기사예요.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에서 문제삼고 있는 부분이 분담금을 지출하지만 사무국이나 운영, 행사 등에 대해서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문제로 저는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위원   네. 저 아까 얘기한 대로 반대토론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반대토론이 있으시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성연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4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이 명 옥     이 경 호       김 회 근
 안 문 환     고 양 석       김 미 영   
 박 성 연  
○ 위원 아닌 출석의원 1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