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06월 21일(목) 10시 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8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2018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5분개의)
○위원장 김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7대 의회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내일로써 저희 위원들 본분을 다 끝내고 이제는 당선자와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또 일부는 남아서 하시겠지만 또 안 되신 분들은 자연으로 돌아가서 광진구민으로 남게 됩니다. 
  어쨌든 7대에 함께 하신 위원님들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광진구민으로 남아서 광진구 구정발전에 많은 기여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   네,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총 6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두성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두성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두성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의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임병주 부위원장님! 고양석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첫 번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지난해 12월 말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2018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증원분과 함께 우리구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직을 충원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총 33명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 조례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1,235명에서 1,26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212명에서 1,245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증원 33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 및 재난관리에 방재안전 및 시설직 등 11명, 국립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공공청사 건립에 시설직 및 방송통신직 등 5명, 일자리사업에 행정직 2명,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행정직 2명 그리고 읍면동 사회복지 1명, 지적재조사에 지적직 1명, 아동보호, 아차산 공원관리, 생활체육시설 확충, 동서울터미널 주변 교통대책,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행정직 각 1명을 기준인건비에 반영해 주었고 또한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토목직, 건축직 정원 각 3명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 드린 33명에 대해서는 기준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라 증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책임성 있게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두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42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석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정원 조례에 보면 그 전문직종이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하고 저번 날 그 업무 설명하실 때 보면 7급, 6급 이하라고 그랬죠? 
○총무과장 서문석   네, 6급 이하입니다.  
안문환위원   네. 6급 이하인데 그러면 지금 이번에 모집되시는 분들 중에는 경력직 모집도 있나요? 
○총무과장 서문석   경력직을 별도로 안 하고요. 포괄해서 모집을 해서 뽑을 때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괄 뽑아가지고 배정을 받는 게 대다수입니다. 
  우리는 정규직 이외에 임시직으로 뽑는 건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뽑을 때 그럴 때만 서울시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뽑으면 그 배정을 받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 경력직 지금 보면 토목직도 있고 그다음에 지적직 같은 경우에도,  
○총무과장 서문석   네,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좀 경력이 있는 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다가 우리구에서 요청한 적은 또 있으신지? 
○총무과장 서문석   네. 저희 아무래도 좋은 인력을 받기 위해서 서울시에 찾아가서도 직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서울시에서 배정을 잘 안해 줘요. 
  왜 안 해주느냐를 가지고 계속 인사 때마다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기술직 내에서는 경력을 많이 풍부하게 가진 사람들은 광진구라는 데가 민원이 다른 데보다, 이 단독주택이 많다보니까 큰 건이 아니고 작은 건에서 민원이 많다보니까 각종 기술직들이 좀 선호하지를 않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접촉도 하고, 서울시에 사정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도시계획이 다른 구보다 좀 늦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인 민원이잖아요? 단독주택이 많다보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네, 그렇죠.  
안문환위원   그 민원이 있을 적에 신규공무원이 대처하는 부분보다는 그래도 경력직 공무원이 주민과 직접 만남과의 대처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왜냐하면 일단 기술적인 노하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주민들의 요구사항 민원에 대한 부분을 잘한 부분도 있지만 시행착오가 있을 때 그다음부터는 대처능력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광진구 행정에 있어서는  전문적이고, 경력직 직원들이 좀 와야 되지 않나 이런 게 많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그 경험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법테두리 안에서 공무원들이 일하시는 건 좋지만 우리지역의 현실이 법테두리 안에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 적에 경력직 공무원들이 그것을 잘 슬기롭게 주민과 대화를 해서 넘겨주면 탈없이 모든 게 잘 넘어가는데, 처음 이렇게 신규직들이 오시면 신규직들이 좀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서로 간에 이해가 상충되고 또 언쟁도 높아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안문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 혹시 우리가 충원을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요구를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경력직들이 오셔서 우리 주민과 잘 대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과에서 사실상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서울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직원은 민원인하고 접하는 걸 최소화하는 조금 있는 그런 쪽으로 배치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데 제가, 여기 그 리스트를 과장님한테 잘 받았어요, 정원 이제 되시는 분들. 
  보니까 재난안전 직원이 이번에 오게 됩니다. 그동안도 관리가 됐겠습니다만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지금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과장님은 지금 알고 계시고 팀장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자양2동 옛 동청사 그 자리에 밑에 헬스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용하시는 구민분들이 한 130명에서 150명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국장님이 저는 직접 그 현장을 한번 가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보시면 계단 밑에 그 온수탱크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안전사고로 이어진다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광진구는 정말 재난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시설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다시 8대에 들어왔더라면 분명히 지적하고 이 관리체계를 바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떠나서 이거는 구민의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여기 재난안전 직원이 오는 것도 오는 거지만 어차피 그 지금 신설도 되는 이런 형국인데 이거는 구청에서 누구든지 관심을 갖고 지켜서 가서 보셔야 돼요. 
  이 물탱크 시설 분명히 가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안전사고에 굉장히 큰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아무튼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고, 재난안전 직원이 오더라도, 오면 바로 7월 1일자로 오게 될 텐데, 오더라도 특별 명을 해서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고, 이 관리감독은 구청으로 이관시키는 게 여러 사람 의견상도 맞습니다.
  거기 헬스 이용하시는 분들하고는 전부다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거기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관리를 자양2동 주민자치원회에서 하기는 이제 버거운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체계를 구청에서 이관 하셔가지고 주민들 안전과 편안한 삶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두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요 충분히 저희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현황 등을 파악하고, 특히 이 재산은 지금 재산관리관이 복지파트에 돼 있어요, 그 주시설이. 
○위원장 김영옥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죠.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두성   네. 어르신복지과로 돼 있는데, 이제 시설의 안전도라든가 어느 과가 됐든 간에 관리 주체에서 서로 충분하게 판단하고 결론을 좀 낼 수 있도록 위급한 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가장 먼저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재산관리관과 협의해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국장님! 좀 부탁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는 하는데, 밑에 지하는 자치행정과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보니까 일관되지 않아서 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이를 추진하는 거에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되고, 
○행정국장 김두성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주민들의 뜻을 좀 잘 담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거 제 공약에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보신 분 있으세요? 제 공약에 그거 들어가 있어요, 재난관리안전지도 만드는 게. 
○행정국장 김두성   네. 아! 안전지도 그 만들 계획입니다. 
안문환위원   네. 그거 제 공약에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김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고양석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영옥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이 33명을 각 과에서 필요요원으로 요청에 의한 겁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크게는 이 재난안전관리법, 교육법 이런 게 16년도에 제정됐다가 18년 1월부터 시행이 된 것도 있고, 최근에 제정된 것도 있고, 교육도 하게 돼 있는 이런 안전 쪽에 있는 이쪽 11명이라든지 이런 쪽이 국가에서 법의 개정에 따라서 그걸 전 자치구에 똑같이 내려준 거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의장님실에서 그 설명을 한 정원을 이렇게 늘리겠다 해서 행자부에 정식으로 저희가 올린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7명이 반영이 돼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된 겁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17명하고 아까 11명하고 28명? 
○총무과장 서문석   16명. 
고양석위원   16명?  
○총무과장 서문석   국가사업으로 이제 그 법이라든지 개정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배정을 해준 게 16명입니다. 
고양석위원   언제부터 근무합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이거는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서울시에서 이제 인력 충원계획에 의해서 좀 늦어질 수도 있지만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안전 쪽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두성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두성   네, 두 번째 안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정부의 남북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병행·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고구려 역사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문화·학술·청소년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1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조항을 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를 구와 북한주민 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세 가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8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 회계 공무원, 존속기한, 운용계획 및 결산 등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0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및 구성 방식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기능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7조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위원회의 회의, 수당 등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지자체 중심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두성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42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석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시 조례는 언제 시행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서울시청이요?
○위원장 김영옥   네.
○총무과장 서문석   서울시청은 이미 돼있는데,
○위원장 김영옥   언제예요, 그게? 2016년?
○총무과장 서문석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여기 기금은 보니까 1억에서 3억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가 조성할 예상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예상을 안 했고요, 일반적으로 타구 사례를 보면 많이 한 데는 십몇억을 한 데가 있는데 저희 재정형편상 그건 어려울 것 같고, 기본적으로 한 2억 정도,
○위원장 김영옥   2억 정도. 타구라 하면 제가 알기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2개 정도가 했다고 그래요.
○총무과장 서문석   맞습니다. 타구라 하면 강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강동. 강동은 6억 정도 했다고 합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마포가 15억.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고 기금이 조성이 되면 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구청장이 원할 때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평통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평통하고는 완전히 별개죠. 이건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하고 거기에 대한 모금, 그거 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게 별도로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평통은 국가의 대통령 직속으로 법률로도 정해져 있고 지원을 국가에서 직접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게 지자체에 분야별로 있는 거죠.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평통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단체다 그러지만 우리구는 그렇지 않죠. 우리구에서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으며 늘상 지금 이 예산 때문에도 어떤 모 위원님들이 계속 태클을 걸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보나 통일에 관한 일은 평통에서 해왔던 것도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주체를 지금 명백히 달리 둔다 그래서 사업체가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켜질지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이거하고 연관을 말씀을 드리면 아마 평통에서도 상황이 바뀐다 그러면 별도의 국가지원을 받아서 별도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옥   저는 한 가지 이 조례가 올라온 걸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한테나 팀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우리구가, 서울시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발빠르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타구에, 늘상 조례를 의원님들도 제정을 하고 싶어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자 하면 늘상 ‘중간 정도 추이를 봅시다.’ 그리고 ‘전 지역에서 어느 정도 통과가 되면 합시다.’ 이런 식으로 늘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만큼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 의미를 어디다 둬야 되는지 본 위원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개개인이 생각도 있으실 거고 많은 자료나 이런 걸 심도있게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게 해야 될 조례나 사업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빨리빨리 처리해서 구민들한테 안전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다시 여쭐게요. 지금 우리가 새터민이라고 해서 광진구 차원으로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몇분이나 광진구에 계시죠? 
○총무과장 서문석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뒤에 물어봤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50명 있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제가 알기로 68명 그렇게 갔었는데, 68명 정도 해서 그 분들 계속 어떤 교류를 하고자 그 분들한테도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도, 저도 이 분들에 대한 일을 해봤지만, 이 분들도 제일 아쉬워 하는 게 뭐냐하면 취업입니다, 취업. 경제활동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뜻을 잘 받아주세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정부에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남북통일이 금방 되겠지 이런 쪽보다는 구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실질적인 조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를 위한 조그마한 법이 되는 것만큼 그분들과 우리가 얼마나 소통을 하며 크게 갈 수 있게 그렇게 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렸고요, 서울시 조례는 파악됐나요? 언제예요?
○총무과장 서문석   2014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왜 여태까지 이러고 있었어요? 진전이 없어서?
○총무과장 서문석   실제적인 사회적인 변화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안한 자치구도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영옥   아무튼 우리 광진구에서 여태까지 있었던 조례 중에 제일 발빠른 대처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조례도 다른 조례가 올라오더라도 발빠르게 대처해서 우리 구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다 구청의 몫이니까 잘 염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아,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저번에 설명 잘 들었고요. 
  제안이유를 보면 정부의 남북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병행·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구려 역사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광진구와 북한과의 경제·문화·학술·청소년 분야에 관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렇게 이유를 대셨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는 문화는 저 우리 나루아트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문화재단도 있고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구는 타구하고 다르게 크게 경공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관광 쪽도 딱히 워커힐 하나 빼놓고는 없고. 그런데 경제 분야에서는 어느 쪽에 대한?  
○총무과장 서문석   그 지원이라는 거가 이제, 우리가 혹시 나중에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걸 그걸 맺게 되면 카테고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구의 특성을 살린 그런 쪽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북한에 산재돼 있는 유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구려 유적이. 
  그래서 거기랑 연관돼 있는 단체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고구려라는 게 들어갔고요. 
  지금 그 지원이라는 그런 사항에서 경제적인 게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뭘 만들 수 있는 이런 거를 있으면 그걸 찾자는 그런 의중에서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안문환위원   그렇게 되시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 막연하고 상당히 광범위한 얘기인데, 우리구의 예산 형평성이 그렇게 맞지 않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게 체육 쪽으로 간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분야는 나열을 했는데요. 여건에 맞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경제적 지원 북한이 우리보다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어느 일정 부분 우리가 자매결연, 이게 지금 여기에는 자매결연 그런 얘기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는 자매결연 이런 뉘앙스를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우리 정부 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아직까지도 계속 지금 이제 초기 진행단계지, 
○총무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아직까지 남북 그 지자체 교류단계까지는 아직은 멀었는데 조금 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17조 보면 수당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수당은 우리가 교통비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총무과장 서문석   일반적인 회의수당을 얘기하는 거고요.  
안문환위원   일반적 회의수당이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그다음에 대상은 이런 거를 하려면 사실은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그러한 그 외부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전문가라고 치시면 이 전문가가 상당히 우리 남북문제에 대해서 특히 북한문제의 연구를 하는 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면 상당한 수당이 대략 얼마 정도를 예산을 하시는지? 
○총무과장 서문석   일반적인 회의수당이고요. 저희가, 
안문환위원   일반적인 회의수당일 수가 없잖아요, 전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총무과장 서문석   자문은 별도로 또 취해야 되기 때문에,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금 그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안문환위원   한 7만원이 되는 분도 있지만 그게 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하시는지?  
○총무과장 서문석   그거는 지금 동국대에 북한학 전문교수님이 두 분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먼저 이걸 제정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언이나 이런 걸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기본적인 거는 검토를 해주셨는데, 문구라든지 이런 건 해주셨는데 그 세부적인 거는 자기 본인을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위원으로 위촉으로 한다 그러면 그때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조언을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사업에 대한 깊숙한 것까지 할 때는 용역비를 별도로 주면 그때 가서 그 사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하면 하겠다 이렇게,  
안문환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그 위원회 수당만 여쭈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네. 그래서 수당, 
안문환위원   그거는 사업비 별도인 그거는 다시 해야 될 일이고. 
○총무과장 서문석   그러니까 수당은 일반적인 수당 규정에 의해서 그냥 지급을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략 지금 조례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도 이런 부분이 나와 있으면 어느 정도는 과장님께서 예상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해야 우리도 이해가 가잖아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안문환위원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행정국장 김두성   제가 보충적인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문환위원   네. 
○행정국장 김두성   여기에 지금 제17조에서 담고 있는 수당은요 위원회를 운영하는 그 회의수당에 준해서 여기에 지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조문을 넣었고요. 
  그 회의수당은 각종 우리가 구성되는 위원회의 회의수당에 준해서 그 운용을 할 겁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7만원 수준에? 
○행정국장 김두성   네. 그러니까 다만,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됐든, 
○행정국장 김두성   네, 그렇죠. 
안문환위원   우리 지역의 비전문가가 됐든 7만원 수준에? 
○행정국장 김두성   네. 일반 회의수당으로 같이 운용을 할 거고요. 
  그 위원회에서 이제 회의 때 논의가 돼서 이 부분이 만약에 외부로 이제 어떤 학술 연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본예산에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 부분은 또 처리해야 될 부분이어서요, 그 수당 부분은 일반 위원회에 제수당이고요.  
  한 가지 좀 기회를 주신다면 위원장님께서 우리구가 좀 집행부에서 각종 조례안을 제정을 할 때 정말 이런 조례안은 제일 신속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 최근에 사실 남북정상회담 또 얼마 전에는 또 북미 간에 회담 이렇게 급변하는 우리 한반도의 그 정세에서 느낄 수 있듯이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물론 어떤 교류협력을 하려면 통일부에 또 지금 전체적인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일반 다른 국가들하고는 달리.
  그래서 꼭 국민들이 또 오랫동안 우리 정말 남북의 이런 상황이 얼마나 이번 정상들 회담 이후부터 좀 실질적으로 그 남북관계에 어떤 이런 화해모드에서부터 얼마나 빠른 지원과 협력과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까 기대도 많은데요. 그 기대 속에는 우리 구민들도 그런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주민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지금 상정하게 된 거는 그러한 큰 틀의 환경적·행정적 이런 시대적 변화에 어떤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처리하려면 조례안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부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조례안을 처리하고 개정안이나 제정안을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우리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따끔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미 그것을 가슴에 갖고 있는 거고요. 빠른 환경변화에 대한 저희들이 이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김영옥 위원장님이나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행정국장 김두성   네, 알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간의 통상적으로 이루어졌던 일 중에 조금 너무 빠르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 남북정상회담도 있고 북미회담도 있었지만 지금 크게 변화는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변화가 더 많았지. 북측에 대한 변화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 핵실험장 약간 폐쇄 몇 군데 한 거 외에는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고, 계속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걸로 저희들도 중요한 정보는 저희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아마 말씀을 하신 거 같고요, 우리 김영옥 위원장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안 만든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세부사항에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가 위원으로서 좀 알아야 될 부분이고, 다음에 다른 여기에 후속적인 조례가 생기거나 다시 수정조례가 됐을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두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하실 위원님?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이거는 이제 남북교류가 급속도로 진행된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보니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아주 세부항목 경제·문화·학술·청소년 분야라고 이렇게 명기해 놨는데, 뒤에 기금의 용도를 보면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해 놨어요. 
  그러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인데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조례도 같이 병행된다고 보면 그 뒤에 기금용도에 인도주의적 사업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소득격차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지원한다,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 그런 의미인 거 같은데,  
○총무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렇다고 치면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주의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돼야지. 타이틀은 이렇게 해놓고 뒤에는 인도주의적 사업이라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예를 들면 이북에 있는 청소년을 지원한다할지 기타 등등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건 약간 이원화된 부분이 있어요, 타이틀에서. 
○총무과장 서문석   그게 이원화 네, 이원화 된 게 맞고요. 그게 이제 두 개를 접목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56개 단체가 제정이 기 옛날부터 돼 있는데 전부 다를 갖다가 그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문구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 검토를 하고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그거 결정한 사항인데요. 분야를 넣는 이유는 분야가 없으면 인도주의적이라는 게 엄청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고양석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서문석   그게 그거를 분야를 넣어주고 그 분야에서 인도적일 때 두 개가 공통분모가 나올 때 지원한다 그래서 그걸 자문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고양석위원   그건 해설하고 설명의 차이는 그 느낀 것하고 이해의 각도 차이는 많은데 여기 보면 남북교류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를 세분화를 했어요. 
  경제·문화·학술·청소년 해놓고 그다음에 기금의 용도, 사용처를 말한 거 아니에요, 이제? 
○총무과장 서문석   네. 
고양석위원   거기에서는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기금지원 이렇게 해놨다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왕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주의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인도주의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기금의 용도를 정하려고 이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안 그래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이거 가지고 사실은 타 구 조례 제정할 때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그 법적인 거를 많이 논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타구 이야기를 자꾸 하면 타구에서도 이런 걸 만들었다 그런 얘기는 좋은데, 조례안 내용까지 타구 사례를 보면서 한다는 거는 이건 각 구가 새롭게 만든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25개 구가 만들었거나 만들고 있거나 앞으로 만들 계획이 있다거나 그런 내용인데, 타구가 한두 개 구밖에 안 만들었다면서, 지금 마포하고 어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다 좋은 말들이에요. 내용을 보면 다 좋은 말들인데 그 부분이 나는 굉장히 넓은 분야다 보통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기금의 지원 그러면 우리 예산은 한 2억 정도로 한다고 그러는데, 인도주의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기금 조성이 많이 돼서 많아지겠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형식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남북교류협력 이것만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도주의적 사업도 포함시키든가 그랬을 경우에 더 이 조례안이 기금 사용처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두성   그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짧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석위원   네, 하세요. 
○행정국장 김두성   조례 제명을 저희가 안을 잡을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법률안이나 이제 이 조례안이나 이런 제명에서는 대부분 보면 간결하게 그 주된, 가장 주된 표시를 제목 자체에서 하다보니까요 그 부분을 좀 중점에 두었고요. 
  이제 세부적인 기금의 용도 그 4조에서 이 부분에 좀 인도주의적 사업의 지원을 거기에 기금의 용도가 또 전혀 그런 어떤 1조에서 우리가 목적에서 이렇게 표시하는 그 제정목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등이라고 포괄적으로 돼있지만 그래도 인도주의적은 우리가 남북 간에 필요한 부분이라 해서 같이 1항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어떤 조례안 제정이나 재개정할 때도 충분히 더 세밀하게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세요.
○행정국장 김두성   감사합니다.  
안문환위원   그 제안이유하고 사실 1조 목적에 대해서는 4조하고 같아요. 같은 맥락으로 가요. 
  그런데 제안이유에서만 조금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신 건데. 
○위원장 김영옥   고양석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고양석위원   네. 
○위원장 김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두성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두성   행정국장 김두성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통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지난 3월 21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음에 따라서 아동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치회관 기능에 아동의 4대권리 보장기능을 추가하고 현행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 제1항 제7호로 자치회관 기능에 부모, 자녀 대상 아동친화형프로그램 발굴·운영 등 아동권리보장 기능을 명시하여 아동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2 수강료 감면기준 대상자 중 「국민기초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변경하여 대상자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기타 제17조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구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을 위하여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주민자치 기반 및 자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도 깊게 검토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두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42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제가 지난번에 임기부분에 개정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에 보면 각 동의 직능단체장들이 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와야 되는데 저희 관내를 가다보면 그 전에 그렇게 이루어지다가 요 근래에 와서 위원의 임기 6년에 묶여있는 동안에 그 분들이 전부다, 거의 동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거기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통장, 바르게살기 위원 기타 등등들이 위원으로 구성된 동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인위적으로 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위원으로 위촉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면 동네의 현황도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프로그램도 관리하고 이런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들인데 위원들이 가보면 회의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끝내버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 있는 통친회장, 예를 들어 새마을부녀회 협의회장 등 모든 그 동을 대표하는 단체장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와서 해야만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리고 현황 토론도 포괄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제가 살고 있는 군자동에서도 자꾸 건의를 해봤지만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효욜성을 위해서도 각 직능단체장들이 다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걸 한번 과장님께서 촉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고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에 근무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위원들 30% 이상은 공고를 통해서 모집도 해야 되고 하는데 막상 공고를 하면 응모자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고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직능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마을일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총의를 모으는데 굉장히 좋은 점이 있고 해서 저도 동에 근무할 때 단체장님들은 꼭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그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보니까 또 굳이 안 하시겠다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단체장님들이.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의 목적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에, 동에 여러 분과를 두고 있지만 마을의 총체적인 일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또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보니까 이걸 직능단체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에 한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건 운영상에 각 동에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동장회의 또는 구동 간부회의나 이럴 때에 저희들이 좀더 단체장님들이 참여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인구가 3만명 이하일 때는 25명, 3만 명 이상은 30명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동에서 지금 단체장이 최하 10명에서 12명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왜그러냐 하면 동장님이 그 단체회의에 다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체마다 다 설명을 하시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동장님이 예를 들면 한 번만 설명을 잘 해도 동 현황에 대해서 단체장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잘 체계가 잘, 연락이 잘 되지 않겠나라는 건데, 매번 갈 때마다 다 하시잖아요? 바르게살기 가서 하고, 새마을에 가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이 어떤 동에 가면 절대 안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 안 하겠다고. 그러시면 부위원장이나 총무를 내보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진행된 회의사항을 그 단체에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 제 바램이에요. 개인적인.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알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래서 동장의 역량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하십시오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같은데요, 그래야만 원활한 주신민자치위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바르게살기나 통친회나 같은 위원들도 훌륭한 분들이지만 요즘 대체적으로 보면 그 분들은 안타까운 동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몇 번 회의에 참석해도 한마디 말도 안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발언을 꼭 해야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지 않더라고. 옛날같이. 꼭 그건 주지해서 구성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따 재무과 구의2동 동청사 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 제가 오늘 자치행정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 비롯 자치행정과에 고맙다는 말씀을 한마디 드릴 말씀이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곧 군자동과 구의2동 동청사가 시행이 돼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 이번에 보니까 구의1동 청사 짓고 있잖아요? 짓고 있다보니까 자치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가실 곳이 없어요.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발빠른 대응으로 그 분들이 가실 곳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200여 분이 거기서 운영을 하고 이용을 하세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동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발맞추어서 우리 구의2동과 군자동을 지을 때는 명실상부 예산을 올려서, 조례도 필요하다면 조례도 근거해서 올려주셔서 예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구민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건 해주셔야 됩니다. 
  구의1동은 자치행정과 자체 내에서 발빠르게 대응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구민들이 정말 감사한 말씀을 저한테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고 발빠른 대처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는만큼 구의2동과 군장동을 할 때에도 좀더 신경쓰셔서 동청사 이전과 동시에 조그맣게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임대하셔서 그 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해주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주민들 말씀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은.
○행정국장 김두성   그 부분은 신축해서 이전할 때 대체공간을 마련해서 활동이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해주셔야 됩니다. 타동에다 위탁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 분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들 아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그 부분까지 신축 계획에 포함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계획해서 같이 해주시면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하여튼 구민들 대신해서 자치행정과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정회를 5분이라도 할까요, 이어서 할까요? 
안문환위원   잠깐만 해요. 국이 바뀌니까.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회의중지)
(11시42분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일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호철 기획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강호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는 김영옥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2011년 7월에 의원발의로 처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2013년 4월에는 누락되었던 위원회의 구성과 동지역회의 설치 등 제도운영 상임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개정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2013년 4월 일부개정을 통하여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신설 당시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선출하여 운영하는 공동위원장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 상황을 보면 위촉직 위원으로 선출된 1명의 위원장 주도하에 단독위원장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실제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운영방식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주민 주도하에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12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공동위원장제로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당연직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 중 위원들이 호선한 1명의 위원장으로 운영하는 내용과 안 12조 제4항에 신설내용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제21조를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의 위촉 시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42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영 기획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네, 기획홍보과장님! 조례 수정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공동위원장에서 주민이 그 위원회 중에 호선으로 해서 위원장을 하시는 거는 대단히 찬성을 합니다. 
  찬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면서 보면 각 그 동주민센터마다 보면 거의 주민들의 그 자발적인 것보다는 동장 주도하에 예산이 이루어져온 것이 거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주민센터에도 동사무소에서 동장과 우리구청 간의 해결해야 될 예산문제는 직접적으로 해결을 하고, 진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아, 우리 지역에는 꼭 필요한 이런 주민참여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싶은 쪽으로 방향이 전환될 수 있도록 이번에 다시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님과 우리 기획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좀더 업무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48분)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호철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강호철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60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및 제100조, 106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 지난 2017년 8월 개정됨에 따라 현행제도의 개선사항 및 미비점을 본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방계약법」의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경리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6/10을 넘지 않도록 계약심의위원회 성별균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2항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중 연임규정을 2회 연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5조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가능 규정 신설로 심의안건이 경미, 긴급한 사유 발생 등의 경우 서면심의 가능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주민참여감독자 대상공사 상한금액을 3,000만원 이상 20억원 이하를 3,0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여 상한금액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법과 시행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상위법을 인용하여 정비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신설하여 개정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청 홈페이지, 구보, 구 게시판 등에 2018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43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자 재무과장님을 대신하셔서 강호철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조양자 과장님은 지금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국장님! 주민참여감독자 감독대상 공사 그 부분 12조,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안문환위원   우리 일단 상위 금액 20억 이상 그거는 삭제가 되고, 지금 3,000만원 이상 공사로 한다라고 했어요.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네. 
안문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단 연간단가 계약 및 책임감리 있는 공사는 제외한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이 연간단가 계약과 책임감리 공사를 제외하면 거의 없지 않나요?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그 3,000만원 이상 20억원 이하를 하다보니까 그 20억원 이상은 여기에 이제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한금액을 없앴고요.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시행령 우리 그 법이 바뀌면서 이게 이제 삭제가 된 거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책임감리하고 연간단가 그 금액은 한번 자료를, 
  연간단가 공사가 대체적으로 보면 하수시설유지보수공사,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 도로굴착공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은 이제 여기에 제외시켜놓은 거죠.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아, 이거 아니면 없지 않느냐 이거죠? 
안문환위원   우리가 감독을 주민참여 이제 우리 일반 주민들이,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감독. 
안문환위원   감독자로 보통 보니까 통장, 통친회장이나 또 어느 회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선임이 돼 있더라고요. 
  선임이 돼 있는데 지금 연간단가계약 및 책임감리로 가다보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없다는 얘기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아니 큰 공사도 있죠. 지금 다목적복합시설이라든지 올해 벌써 이제 우리가 계약위원회를 두 번을 했어요. 
  이 두 번 한 게 자양유수지문화복합시설공사하고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공사하고 이 두 번을 했는데요. 그런 큰 공사도 있죠, 있기는.  
안문환위원   아니 있는데 감독을 우리 주민이 참여, 주민참여 감독을,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이제 그거를 옛날에는 20억 이상 공사만 했는데 여기는 이제 상한을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자가 들어가죠.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상한은 없앴는데, 연간단가나 책임감리 그러면 지금 저기가 다 책임감리 들어갈 거란 말이죠, 자양유수지 같은 경우는.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주민참여감독자의 역할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감리는 여기는 포함이 안 되고, 공사만. 주민참여감독 대상은 공사만, 감리.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감리가 있는 공사는 제외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의 주민참여감독의 역할이 없다는 얘기죠.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안문환위원   그 역할이 다 없어져버려요. 그간에 왜냐하면 연간단가계약에서 이분들이 사실 볼 수 있는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직접적인 지역에 하수라든가 도로포장이나 이런 걸 봤을 적에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다니다가 본인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연간단가계약하고 책임감리공사 있는 공사로 가면 거의 그 역할이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원래 조금 위원님 말씀하고 다른 의견인데 이게 개정 이유 중에 하나가 종전에는 주민참여공사감독에 상한금액을 조례로 정했어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 이하로. 
  그런데 이제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이면 주민참여감독공사를 지정하게 돼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오히려 주민참여감독공사의 감독관이 할일이 더 많아진 거고,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감리 부분은 대상이 안 되는데 그거는 제가 좀더 자세히 한번 확인해보는데 상한금액을 없애니까 20억 이하 공사만 계속 했었는데, 앞으로는 20억 이상 공사도 다 상한 없이 주민참여감독관이 참여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주위원   제가. 
○위원장 김영옥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위원   국장님!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감독관을 지금 서면심의라고 했었는데, 그 서면심의를 어떻게 하죠?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이거는 이제 주민 참여공사가 아니고요.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가능한 규정을 신설했어요. 
  이거는 이제,  
임병주위원   어떻게 서류 안 보면 서면으로 그냥 전화로 유선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그다음에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의 조속한 회의를 개최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그런데 거의 천재지변이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빠른 심의나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할 때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을 다 부르지 않고 이런 장치를 마련해야지 좀 신속하게 할 수 있지 않나하는 법에,  
임병주위원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건데,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아니 그 법이 바뀜에 따라서 이걸 신설을 한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임병주위원   예전 언제인가도 어디를 보니까 서면심의를 전부 했더라고요. 그래 그게 그렇게 가능한가? 의아했었는데 지금 여기도 서면심의를 한다고 하는 거 같은데 그게 나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물론 위원님 말씀은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라는 게 그게 어쨌든 내용을 보고 검토를 하고 설계도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임병주위원   그렇죠. 네.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그런데 그 내용도 다 보내거든요, 설계도서도. 물론 이제 현장에 와서 회의만 열지 않을 뿐이지.  
임병주위원   그런데 감독관한테 그걸 보내는 것과 그 감독관을 오라 그래서 실질적인 심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물론 당연하고, 이제 이 앞에 개정내용 중에 하나가 기존에는 계약경리관, 지금현재에 있는 기획경제국장이 위원장이었어요. 그 내용에 보시면.
  이거를 이제 바꿨잖아요? 민간으로 이제 그 안에서 호선할 수 있게 바꿨는데, 위원장을 정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좀더 강화된 면이고, 서면심의는 지금 말씀처럼 회의만 안 할 뿐이지, 자료는 이미 다 보내고 좀 신속하게 하자는 의미로 몇 가지의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경미한 경우, 천재지변 경우 한 세 가지 정도 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법이 바뀌면서 했기 때문에,  
임병주위원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크게 문제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임병주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감독관을 선출할 때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전부 감독관으로 선임이 돼 있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이게 선정절차가 있거든요. 이건 제가 한번 표를 드릴 테니가 좀 복잡하게 돼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 입찰공고가 나면 공사시행을 담당하는 동주민센터로 일단 아시겠지만 이게 알립니다.
  거기에서 또 동주민센터에서 감독관을 선정을 해서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재무과로 이런 절차를 거쳐 서 오는데 이것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임병주위원   그런데 동에서 뭐야 선출해준 분들, 추천해준 분들을 보면 실제 이런 분야에 전혀 엉뚱한 분들이 감독관으로 전부 돼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그런 것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지난번 이거 조례 안문환 위원이 이것도 적극 얘기하신 거 같은데요.  
  이제 이 주민참여 아까 임병주 위원이 잠깐 얘기했는데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옛말에 알아야 면장한다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현장에 가서 무슨 감독을 해요? 그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주민참여감독은 전문성이 확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 중에 감리대상공사 요즘은 감리가 다 있어야 있거든요, 공사에 당연직으로. 
  감리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이 주민참여감독을 하지 않는다 그러셨던가요, 아까?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아니 그 감리대상이 아니고 감리나 용역은 순공사 외에 다른 용역하는 이 사업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외한다, 사업비가.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요즘에는 금년 언제부터인가, 모든 공사는 감리가 의무감리예요. 모든 공사에는. 
  그러니까 조그만 주택을 하나 짓건 뭘 하건 주택법이 바뀌어 가지고 감리를 시공 평당 6만원씩 감리비를 내야돼요. 모든 공사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리가 다 했다면 감독관이 필요없게 되는 그런,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그러니까 예외대상이라는 게 책임감리, 즉 현재 감독권한대행은 건설사업 관련한 공사연간단가 우선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 부분은 대상공사비가 200억 이상입니다. 200억 이상. 이 건설공사에는 책임감리공사 대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의무감리나 이런 감리가 아니고 200억 이상되는 책임감리공사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부분에서 조금은 상충되는 게 책임감독관을 주민참여감독관을 정해놓고 지금처럼 해당 동에 대체적으로 통반장이 해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게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이거 운영하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200억 이상 책임감리는 아무리 전문성이 있더라고 주민이 참여하기에는 좀 아니다, 그래서 200억 이상의 공사는 제외시킨 거예요. 연간단가하고는. 
고양석위원   그건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 것 같은데,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지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지금 그게 금년부터인가 시행할 거예요. 우리도 직업이 어차피 그거라서 그런 건데 생긴 거예요. 전에는 설계비만 주고 공사를 했는데 감리제도가 생겨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감리를 둬야 돼요, 법적으로는. 
  또 하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지식이 있다면 건축 부분인데 능동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모집해서 하고 있는 거기를 갔더니, 선거기간 동안에 한번 방문을 했어요. 갔더니 개원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하자투성이에요. 물이 새가지고 난리인 거예요. 보기 딱할 정도로. 민망할 정도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하자가. 그래서 복도에서 물이 들어오고, 창에서 물이 들어오고 이런 건 공사의 기본도 안 되어 있는 공사시공을 해놨더라고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제가 이 관급단가가 이렇게 비싼데 공사는 엉텅리더라. 예를 들어서 중곡4동 동청사 그때 예비비, 뭡니까? 무슨 비용이죠? 해서 AS비용을 준 적이 있는데 그거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능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선거가 끝나고나면 한번 이걸 책임추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들 정도로. 원장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선거운동 기간에 잠깐 들렀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감독 부실에서 오는 일련의 현상인데 주민참여감독이 적어도 이걸 하려고 그러면 주민참여감독이 정말 전문성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통장이나 반장, 주민자치위원장, 요식업한 사람이나 다른 업 한 사람이 가서 그 공사참여 감독을 한다그러면 뭘 보겠어요? 얘기 안된 거니까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현실성이 있으려고 하면 거기에 타당한 그런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형식적인 조례니까요.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책임감리공사 일반감독까지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성 있게 하는 거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책임감리는 200억 이상의 공사가 책임감리고 나머지는 일반감리거든요. 
  또 하나는 공통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신 게 주민참여 감독을 하시는 분이라도 오히려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 충분히 시정할만한 거고, 그건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장치를 더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국장님! 아까 책임감리에 관해서 200억 이상이라는 조항 좀,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네. 있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연간단가 공사내용하고 조금 전에 예외되는 건 따로 자료드리겠습니다. 법에 나와 있으니까요.
고양석위원   저도 줘보세요.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네.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 조례는 어떻게, 나중에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고양석위원   보완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참여감독,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그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민참여감독이라는 걸 자꾸 하니까 지금은 금액만 우리가 3,000만원 이상 무조건 상한제를 폐지하고 해놓은 거죠. 옛날에 20억 미만 했는데 199억까지 책임감리 있는 거까지는 다 한다, 그러니까 대신 운영의 문제죠. 
  이 감독관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침을 정할 때 그러면 이 주민참여공사 감독하는 사람은 적어도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든지 공사 경험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방침을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조례에 넣어버리면 어떤 분들이 여태까지 와서 공사감독하는 게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동네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또 공사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좁혀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조례가 지금은 금액 대비로 잘라놓은 걸 갖다가 풀은 건 많은 참여를 시키자, 공사는 다 참여를 시키자는 의미이니까 굳이 조례까지 변경 안 하고 방침으로 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이에요. 거기에 보면 거기도 당연직 위원장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간사에 대한 게 있어요.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거고 지금 12조 같은 경우는 부수적인 내용인데 중요한 건 지금 보통 보면 우리가 바뀌는 게 간사 부분하고 위원장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간사가 6급 이상 공무원, 그다음에 여기서 국장님이 없어지는데,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제가 위원장 자격이 없어지고 일반 민간인이 합니다.
안문환위원   민간인이 되는,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투명성 때문에 한 거거든요.
안문환위원   이거 대상이니까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고양석위원   12조가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안으로 한 게 그게 주안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8대에 가서,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아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건 주민감독을 누구를 참여시키냐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방침으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국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심도있게 말씀이 나올 때 잘 염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2시11분)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호철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강호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영옥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424번 2018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드릴 2018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건은 구의2동 청사 신축부지 토지․건물 취득건입니다. 
  구의동 현 청사는 대지 416㎡, 건물 804㎡ 규모로 1989년 12월에 건축되어 준공 28년이 경과된 노후․협소한 청사입니다.
  증가하는 복지․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공간적인 한계가 직면해 있고,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청사입니다. 
  이번 취득 예정부지는 현 구의2동 청사 바로 옆에 인접한 구의동 63-27호로 토지면적은 404.3㎡ 약 122평이며, 매입 시에 신청사 부지규모가 820㎡ 약 248평에 달해 동청사 건립규모로 적정하여 위치와 면적을 고려할 때 청사 신축부지로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토지․건물의 취득예정가격은 32억 1,800만원으로 감정평가법인 평가결과로 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의동 청사 부지매입을 통해 적정규모의 청사부지를 확보하여 다변화하는 복지․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열린청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청사 건립사업이 동청사의 공공기능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42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게 이제 저희 선거구로 구분하면 저희 선거구기 때문에 이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 과정을 쭉 보면 그 뒤에 또 이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공용주차장?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네. 
고양석위원   바로 옆에 이제 빌라타입인 거 같던데, 이 추정가격이 지금 대략 보면 32억 정도 된 거 같은데, 평개념으로 보면 한 2,600만원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그쪽을 좀 관계자를 통해서 부동산에서 이 관련해서 문의를 하니 그 3,000만원 아니면 절대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2,000 뭡니까? 32억 나와 있는 거가 예를 들면 탁상감정가격이랄지 이런 걸로 해서 추정한 겁니까? 어떤 근거로 추정을 하고,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이거는 정식으로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평가는 받았어요.  
고양석위원   정식 감정평가는 이렇게 진행되더라고 군자동 보니까 그 소유주가 팔겠다는 동의서를 해주고,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동의서를 내고, 
고양석위원   그다음에 이제 동의서를 해줘야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네. 
고양석위원   그러면 동의서해서 제대로 된 감정을 받은 겁니까, 이게?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치행정과장할 때부터 옆에 부지를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사실은 죽어도 안 판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지만 외국에 계셔서 상당히 접촉하기 어려웠었는데 어쨌든 아마 그 월세를 계속 받고 있어서 별로 팔 필요성을 못 느낀 거 같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번에 본인이 제시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는 좀 훨씬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설득이 탁상감정을 한번 해보겠다. 그 금액 정도 나오면 어떻겠냐? 이랬더니 이제 건축비를 다행히 좀 받았어요, 건축비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땅값. 그래서 이제 일반주택은 대기 땅값만 가지고 하는,  
고양석위원   아, 대지?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네. 
고양석위원   대지 플러스 건축비?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대략 건축비를 좀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나오니까 이분이 자기가 원했던 금액 36억인가 7억에는 안 미쳤지만 이제 그 32억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동의를 했고, 절차가 동의를 받는 순간에 그 동의서를 가지고, 
고양석위원   이제 감정?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감정평가를 시작해서 양쪽 두 개를 이제 산출했는데, 
고양석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이게 32억 아까 1,000몇백만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고양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그래서 절차상에 문제는 없고요. 그 분도 이제 충분히 동의를 했고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33억을 받고 싶다 그랬는데 감정평가가 34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33억밖에 안 줍니다. 감정평가대로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동의한 금액대로 주는 거예요.  
고양석위원   절대 그렇지 않던데 그래요?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그런 거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거 잘못 아신 부분이고,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군자동 4필지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동의서를 써주면서 원하는 금액을 제시했었어요. 원하는 금액을 제시를 했는데 제시한,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원하는 것보다 많이 나왔죠? 
고양석위원   많이 나왔죠.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원하는 금액밖에 안 줘요.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확실해요?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네. 
고양석위원   아니 더 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래요?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네. 
고양석위원   그렇다면 다시 확인해 볼 부분인데,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하여튼 8대에서 한번 따져보시죠.   
고양석위원   그러면 이 32억에 지금 그 건물 매각하겠다고 지금 확실히 동의하고,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계약절차만 남아있네요?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그렇죠.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10월인가 언제까지 나가는 그 사람들 세입자들이 있어요. 
  이제 그 절차만 밟으면 만약에 이제 금방 바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고양석위원   그렇죠, 설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른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거니까 그 한꺼번에 계약금을 다 준다고 그래서 나가는 건 아니고 아마 임대기간이 있어서 그것만 지금 조정하면 됩니다.  
고양석위원   그렇죠. 네.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다 동의한 상태입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거의 계약을 하지는 않았다? 했다? 계약은 했다 이 말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계약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고양석위원   계약을 했어요? 언제요? 
임병주위원   계약 안 한 걸로 아는데? 
안문환위원   구두상 계약. 
고양석위원   계약 아직 안 했죠? 계약 단계까지 갔지. 계약은 안 했지만 계약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가격으로?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그렇죠, 충분히. 네.  
고양석위원   왜 그러냐면 궁금한 동민들이 있어서 가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자료 제가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주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김영옥   네,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위원   우리 저 고양석 위원님께서 건축을 하시니까 자세한 설명 잘하신 거 같은데, 실제 제가 이 건물을 봤습니다. 건물이 아직도 아주 멀쩡한 좋은 건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눠보니까 2,600만원, 64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계약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이 땅값이면 이런 땅값이 없어요, 저도 건축을 하고 있지만.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오른 데예요. 작년까지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주변에 좀 주택붐이 일고 그래서 많이 올라서 본인도 이걸 많이 받으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땅값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왔고 그 건물비가 제가 알기로 꽤 많이 나와서,  
임병주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이게 아주, 아주 좋은 건물이더라고요, 멀쩡한 건물.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그래서 그걸 많이 받은 겁니다. 
고양석위원   최근 듣기로는 3,000만원 아니면 절대 팔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그렇게 했었어요. 
임병주위원   그런데 광진구가 금년에 들어서 땅값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삼성아파트도 들어오고 좋아지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네, 그렇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고양석위원   아, 그러면 성공을 했네요? 
임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질의 다하셨습니까? 
임병주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빨리 잘하면 이익이니까요. 
고양석위원   그 자료 한번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네. 
○위원장 김영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오늘로써 제7대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지막으로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위원회 소관 안건 처리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간 회의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김기동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산회)

○ 출석위원 4 인
 김 영 옥     임 병 주      안 문 환  
 고 양 석     
○ 출석전문위원 임 문 섭

○ 출석공무원 5 인
행   정   국   장김 두 성
기 획 경 제 국 장강 호 철
총   무   과   장서 문 석
자 치 행 정 과 장신 용 하
기 획 홍 보 과 장정 해 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