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30일(화) 10시 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5분개의)
○위원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미화   의사팀장 최미화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전은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재현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은혜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예산안 책자 629쪽부터 63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43억 8,839만원으로 금년 예산 37억 2,399만원 대비 17.8%인 6억 6,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제9대 의회 출범에 따른 제반 경비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기록표결 도입 원칙으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및 정책지원관 등 인건비 추가 책정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29쪽입니다. 의정공통업무 사업은 금년 대비 0.9%인 1,013만원이 증가한 10억 9,5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경비는 금년 대비 34.3%인 1억 5,951만원이 증가한 6억 2,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명패 및 개원 관련 준비물품 1,86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기록표결 원칙 도입으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프로그램 구매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는 제9대 의회 출범 준비와 관련하여 시설비 5,250만원과 물품취득비 7,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원연구실 환경 개선 및 정책지원관 사무공간 조성비 2,500만원, 9대 의원 노트북 구매 등 6,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회의지원 및 기록유지 사업은 금년 대비 28.8%인 819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속기직 신규 발령에 따라 속기업무 보조 근로일수를 현실화하여 일부 감액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634쪽 홍보활동 강화 사업은 금년 대비 80.4%인 8,574만원이 증가한 1억 9,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대 의회 의정백서 의정활동집 광진의정 제작을 위해 각각 88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9대 의회에 의정홍보 동영상 제작비 3,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35쪽의 인력 운영비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4%와 호봉 승급분을 반영하였고, 정책지원관 3명, 속기직 9급 채용에 대한 인건비 반영분을 감안하여 금년 대비 22.1%인 4억 1,317만원이 증가한 22억 7,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8쪽의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1.8%로 감소한 1억 6,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은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제9대 의회 출범을 준비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황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전문위원 유영보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예산서 629쪽부터 639쪽까지와 사업설명서 853쪽부터 857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네,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오늘 의회운영위원회가 아침 10시에 진행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가 메일로는 오늘 새벽 3시 18분에 들어와 있었고요. 문자가 3시 22분에 들어와 있었고, 이 출력물은 아침에 출근하니까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예산안은 다 한 번씩은 봤지만 검토보고서를 아침에 받고 아침에 회의한다라고 하면 검토보고서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 3시에 와있는데 3시에 문자 보고 뭐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시간까지 직원도 잠을 못 잔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적어도 하루이틀 전에는 와야 검토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전은혜   박순복 위원님 말씀 우리 국장님이나 전문위원님 다 들으셨죠?
박순복위원   사전에 운영위원장님이나 여기 계신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예산의 검토보고서에 대해서는 적어도 위원님들 손에 한 이틀 전에는 들어갈 수 있게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네, 알겠습니다. 많이 바쁘셔서 좀 늦으신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서 숙지하고 예산을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직원님들한테.
  황재현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여비가 감편성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지금 의회사무국에서도 초과근무, 여비에 대해 문제가 있어서 검찰의 조사도 받고 시민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쉽게 말해서 감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14일로 여비를 편성했는데 공통적으로 따져 보니까, 전에는 이 부분을 거의 다 14일 채웠는데 이제 한 해, 한 해 투명해지면서 14일을 하는 경우가 평균으로 따지다 보면 거의 없어서 한 달에 10일 정도 여비를 하는 걸로 4일 축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10일이면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사무국 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본청이랑 같이, 집행부랑 같이 10일로 맞춰서 여비는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만 4일을 줄인 게 아니라.
  최대 14일까지 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최대 14일까지 하는 경우가 전에는 있었는데 해가 갈수록 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경희위원   기본으로 14일까지 한 달에 쓸 수는 있는 건데 다른 달에는, 또 만약에 5일밖에 안 나갔으면 그때는 5일이고 7일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사용한 만큼 그것을 하다 보니까 평균 10일이면 예산을 그렇게 책정해도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예를 들어 A라는 직원은 14일을 갈 수도 있고 B라는 직원은 4일을 갈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균을 내면 10일이면 무난하게 여비를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이게 급여의 보조적인 개념으로 많이들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서로 용인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아마 이러한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나 8급, 9급 공무원들은 워낙 급여 자체가 낮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아마 보조하는 차원에서 관행처럼 이렇게 굳어졌던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저도 여비나 초과근무나 어떤 출장명부나 초과근무대장을 달지도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게 제일 처음의 시작은 공무원 봉급의 보전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투명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의 출발점에서, 아마 단추를 잘못 끼운 봉급의 보전 차원에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항상 문제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이런 정도로 지금 다 가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만 이렇게 10일 정도로 해서 예산을 책정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아마 타구는 14일도 하는 구는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 구는 실질적으로 집행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어차피 집행이 안 될 거 예산편성부터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맞춰서 편성을 하자,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8급이나 9급같이 급여 체계가 좀 낮은 분들은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도,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잘 살피셔서 사용한 만큼 그분들이 쓸 수 있고 또 아닌 거는 조금 더 투명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지금 정책지원관이 내년부터 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이나 지금 다른 자치구는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오는 데도 좀 있고 한 것 같은데 저희는 그때 한 번 잠깐 이야기하고 그 이후로는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거 조례도 그렇고, 1월 중순까지는 이게 뭔가가 확실하게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제가 여기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위원장님 될까요? 
  예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장경희위원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이게 예산안에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위원장 전은혜   잠깐만요. 그러면 예산을 마치고 하시죠. 별도로, 또.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예산이 빨리 끝나야 되니까.
장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예산한 다음에, 는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과도 한번 워크숍이든 뭐든지 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가 틀을 제대로 마련을 해 놔야 다음 9대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일로 바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그런 거를, 의회사무국에서도 준비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갖다 주시고, 저희가 그것을 보고 또 나름대로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우리 의원들이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감사합니다. 장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건 참고로 저도 이 인사 부분, 신규 인력을 뽑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한 지가 한 3, 4일밖에 안 됩니다, 실은. 저도 이해를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알겠습니다. 좀 이따 예산 끝나면 제가 아는 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예산을 보고받다 보니까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14일에서 10일로 다 줄였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건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일괄적으로 10일로 줄은 건 아닙니다. 지금 본청도 보면 총무과에서부터 도시안전과까지는 10일이고요. 가로경관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등등은 13일입니다.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일괄 10일이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왜 10일로 한 것과 13일로 한 것하고 다른지, 그 부분은 조금 과마다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모든 과에 일괄적으로 10일로 하면 정말 출장 부서들은 이걸로 인해서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단지 그 시간만 줄여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팀장은 열심히 출장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밑에 주무관은 현장 업무를 봐야 되니까 매일 출장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출장은 정말 출장 간 사람들만 써야겠다라고 분위기가 바뀌어야지 10일로 해놓으면 제일 피해 보는 건 힘없는 제일 말단의 9급, 8급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내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지는 나는 팀장이다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 이게 10일로 묶여있기 때문에 서로 눈치 보고 이래서는 안 되니까 폭은 넓혀 놓고 실제로 출장을 간 사람만 출장을 달고 초과근무를 한 사람도 실제로 한 사람만 하고 이렇게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현재 문화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식으로 문화가 지금 바뀌고 있고요. 
  그런데 이건 의회사무국의 문제 때문에 14일에서 10일로 한 건 아니고 엊그제 국무총리께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출장 여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라 한 적이 있었고, 어떠한 의회사무국의 문제 때문에 제가 알기로 14일에서 10일로 바뀐 건 아닙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했다고 하니 인식을, 누군가 볼 때는 ‘의회사무국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줄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럼요. 저는 아까 하나의 예를 들기 위해서 다 위원님들이 알고, 
박순복위원   전체적인 공직문화가 그렇게 됐다고 하든지 아니면 ‘직장문화가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야지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그 오명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저는 위원님들도 알고 있어서 하나의 예를 들기 위해서 하나의 선례를 든 것뿐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 때도 그러한 부분은 피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다 자료가 남잖아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일한, 출장 열심히 다닌 직원들은 되게 억울하거든요, 하소연 할 곳도 없고. 잠재적인 범죄자 내지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드실 때 조금 건전한 방향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신문 하나 물어볼게요. 
  현재 신문이 55부가 들어오는 걸로 돼 있어요, 신문. 
  그런데 지금 보면 의장님 방이나 상임위원장님들 방에는 신문이 들어가고 있어요. 일반 의원님들 방에도 신문 넣어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필요하면 조정을 해서, 필요하면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왜 그게 ‘필요하면’이라고 단서조항을 달죠?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일괄적으로 넣기에는 의원님들이 매일 나오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의원님들도 계시다 보니까 필요하신 경우에는 넣어드릴 수 있는데 괜히 사무실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 신문을 계속 넣어드리는 것은 예산의 낭비적인 성격도 있어서, 
박순복위원   예산의 낭비예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의원님들께, 일반의원님들께 ‘혹시 신문이 필요하십니까’라고 질문해 보신 분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예산 낭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55부가 들어오면 어디어디에 어떻게 배분하는지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문을 일반 의원님들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출근 문제가 있는데 여기 그래도 전체 출근하시는 의원님 계시잖아요? 상임위원장님들 빼고도 장길천 의원님도 자주 출근하시고 장경희 의원님, 요즘은 김미영 의원님도 자주 출근하세요. 
  적어도 그러면 자주 출근하시는 의원님들께 ‘혹시 신문 필요하십니까’라고 어느 직원 한 분이 물어본 적 있으세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저도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고요.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니까 ‘그 부분이 필요한 거구나’ 이 현장에서 느낀 겁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전반기 지나고 후반기에 그래서 신문 얘기를 했어요. 신문이 한 부 필요하다고 했더니 여유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신문이 몇 부인데 이렇게 하나도 안 보고, 의장님 방에 내지는 다른 부의장님 방에, 적어도 저 운영위원장 할 때 방에도 신문이 2부 이상은 들어오더라, 그래서 부족하지 않으면 나도 신문을 한 부 다오’  매일 정독하는 거는 아니지만 궁금하기도 해서 달라고 했는데 마치 이렇게 아쉬운 소리해 가지고 받는데 그게 되게 자존심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신문을 자세히 보니 55부나 들어오고 있어요. 의원님 열네 분입니다. 의장님 방에 5부 들어간다 하더라도, 상임위원장님들 방에 2부 이상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유 부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문이 여유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되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거는 제가 조정을 해서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박순복위원   그럼 전체 출근하시는 의원님들 아니더라도 한 번씩 혹시 신문 필요하신지 확인 좀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위원님들의 의사를 여쭤보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국장님, 의회를 참관하러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선물을 지급하죠? 홍보. 보통 1년에 몇 분 정도 오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우리가 의회 참관을 하러 오는 것은, 참관 숫자만 공식적으로 한 달에 한 9명에서 10명 사이입니다, 올해 2021년도는. 
  그런데 선물을 지급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의회를 참관한 손님에게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장길천 위원님이 어떠한 목적에서 질문을 했는지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지금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어떠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일부 만나러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의원님들이 직접 드리는 것은 선거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의회사무국에서 그 선물을 대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논리적으로 따지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달에 한 9명 정도만 지급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그 해석하는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들도 공식적인 방문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방문으로 해당하게끔 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의 공식 방문자 숫자하고 지금 우리가 선물을 지급하는 숫자는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뭘 지급하고 안 하고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몇 명 정도 방문하느냐, 그걸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 내용 속에 담고자 하는 부분은 기념품 구입비용이 5,000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좀 금액을 상향 해가지고 받아가시는 분도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나름대로 의회에 왔더니 이 정도의 어떤 행사상품을, 구입품을 준다, 하는 부분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액이 5,000원 정해져 있다 해서 5,000원짜리를 구입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오시는 건데 나름대로 금액을 상향해서 쓸만한 걸 지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이거 총예산은 1년에 2,000만원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구매비용으로. 2,000만원을, 
장길천위원   이거 말고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아니, 거기 다해서, 뭘 보시는 건데요? 
장길천위원   의회 참관 이쪽에. 
박순복위원   아니에요. 참관과 방문은 달라요. 방문기념품과 참관은 다릅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방문기념품은 지금 2,000만원이 잡혀있어서 2,000만원 가지고 우리가 5,000원짜리는 구매를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우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급해 주는 거하고 참관하는 것은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참관하는 건 예를 들어서, 
박순복위원   그건 본회의장 참관,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라든가 아이들이 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장길천위원   그것도 금액을 올리시지 왜 이렇게, 아무리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전체적인 예산을 파악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하면 주고도 좋은 얘기를 못 듣는 것보다는 조금 올려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우리 본회의장 전자회의, 전자투표시스템 공사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옛날 의원님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요즘의 의원님들은 스크린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PPT로 스크린을 많이 사용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동식 스크린을 설치해 놓으면 잘 보이지도 않고 흔들거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런 데도 이렇게 설치돼 있고 하니까 양쪽 사이드로 해가지고 2개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도 공사가 어려워서 그랬나, 이번에 같이 좀 넣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앞에 같이 가능합니다. 앞에 화면 두 개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같이 이 공사를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했던 공사는 당연히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입법지원관들 오는 사무실 비용 2,500이 별도로 잡혀있고 또 지금 예산서 639쪽에 보면 정책지원관 집기비품 구매비용으로 100만원씩 3명 해서 300이 또 잡혀있어요. 분리해 놓은 이유가 뭐죠?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하나는 시설비인 것 같고요. 환경개선 비용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쉽게 말해서 어디에다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의정회 사무실을 쓸 건지, 자총 사무실을 쓸 건지, 아니면 전문위원실을 확대해서 쓸 건지, 이 사무실 공사비가 지금 잡혀있는 거고, 나머지는 자산취득비에서 집기류, 책상이나 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잡혀있기 때문에 과목이 틀려서 하나는 시설비로 잡혀있고, 하나는 아마 자산취득비로 잡혀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자산취득비에 이분들은 컴퓨터가 없어요. 100만원 가지고 3명 책상, 의자하고 컴퓨터까지 하면,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윤형순 주임한테도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윤 주임이 하는 얘기가 현재 우리가 컴퓨터는 구청에서 지원을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들도 컴퓨터는 구청에서 일괄구매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컴퓨터를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3일자로 과연 인사권 독립이 돼서, 우리 의회 직원들이 광진구의회 직원의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다니는데 이걸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줄지 안 해줄지 한번 미리 파악을 해봐라, 제가 현재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스마트정보과에서 일괄구매해서 지급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용이랑 컴퓨터 구매비용이 빠져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만약에 본청에서 이걸 안 해주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비비가 있어요? 이 정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우리 의회에?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지금, 
박순복위원   아니면 우선 쓰고 나중에 추경에 올릴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건 예산의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까지 쓰면 안 될 것 같고, 아마 이게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구매비용은 없더라도 우선순위 해서 만약에 집행부에서 컴퓨터를 구매 시 지원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현재 집행부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이번에 저희 올해 의원님들 해외 비교시찰, 국내 비교시찰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추경 얼마 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지금 감추경 안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왜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제가 위원님하고 약속을 했었는데 전에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의 추경은 각 부서별로 감추경 할 걸 받아서 감추경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전에 제가 약속을 했을 때, 10월 달인가? 그때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감추경을 못해서 그 당시에도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박순복위원   원래 제가 전반기에 하라 그랬는데 그때는 전반기 지나서 후반기에 하시겠다 그랬고 후반기 추경 들어왔을 때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건 실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위원님한테 사과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순복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어찌됐든 우리 광진구의회는 감추경을 못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추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 될 걸 미리 다 알고 있었고 올해 해외 비교시찰 같은 경우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차라리 모범을 보이고자 광진구의회는 의원, 직원 플러스 해서 국외 비교시찰 부분을 감추경을 하고 집행부가 쓸 수 있게 해줬으면 굉장히 모양이 보기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을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의도적으로 그러셨는지, 놓치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하셔요, 보면.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의도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실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순복위원   하여튼 많이 아쉬워요. 여러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한마디만요. 우리 광진구의회는 예비비가 없지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우리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그냥 자산취득비에서?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위원장 전은혜   만약에 본청에서 불허하면 거기서 융통성 있게 구입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그건 사무국에서 알아서 융통성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물어봤었는데 우리 윤 주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보고할 때.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장경희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의회 근조기 제작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해마다 계속 제작을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아니요. 제작은 2년에 한 번씩 의장이 바뀌면 제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광진구의회 의장 박삼례’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의장이 바뀔 거기 때문에,
장경희위원   거기에 이름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장경희위원   이름을 꼭 집어넣어야지 그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아니 우리구만 뺄 수도 없는 거고, 모든 구에서 다 집어넣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건 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저는 혹시라도 가능하면 그냥 광진구의회라고 하면 계속 사용해서 사실은,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봉이라도 재활용해서 활용을 하자, 봉이라도. 저도 우리 실무선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어차피 그 봉 그대로 해서 제작을 하니까 봉이라도 재활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우리 직원들한테는 그런 얘기까지는 했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이건 직원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성숙하게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름을 빼고 그냥 광진구의회 의장기로 해서 근조기나 축하기를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활용하는 건 의원들이 제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직원이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장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잡혀있어서, 제가 그렇게 의장 이름까지 박혀서 들어가는지 그걸 유심히 안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딘가 갔을 때 광진구의회에서 이렇게 나와있는 걸 봐서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이렇게 해마다 제작을 해야 되나?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한마음체육대회 분담금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는데 늘 제가 지적을 하듯이 돈을 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쪽에서 그걸 제대로,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두 번 지금 걸러서 사용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분담금은 냈습니다. 
장경희위원   계속 분담금도 냈고, 그러면 이 부분이 돈이 적은 게 아니에요. 한마음체육대회 분담금이 있고 또 저희가 체육대회 400만원을 편성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올해는 예산을 안 잡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저도 이걸 가지고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0만원은 집행부에 주면 서울시 집행부에서 일부는 쓰고 나머지 한 4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티를 맞출 있게끔, 의원님들 1인당 4만원씩에 해당 하는 것을 다시 자치구로 교부를 해주는 거 같습니다. 200만원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모자라다 보니까 의원님들 열네 분의 유니폼도 맞춰입고 그래서 400만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는데 만약에 의원님들이 우리 유니폼도 필요 없고, 쉽게 말해서 서울시의회의 200만원 분담금 가지고 우리 의원들 한마음체육대회 때 쓰겠다 하면 그 400만원은 삭감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구의 의원님들도 전부다 유니폼을 맞춰서 입고 나오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만 티 하나 입고 나가는 것은 아무래도 광진구의회를 대표해서 나가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초라하지 않나, 만약에 의원님들이 우리는 티 하나만 해서 이 400만원 필요 없으니까 삭감하고, 이경호 의원님도 저한테 여러 번 물었던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면 이 400만원 삭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정상적으로 우리가 체육대회를 열었고 하면 그런 필요한 거에 대해서 저희 구만 티셔츠 하나로 하고 이러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늘 분담금을 내는 것들이 저희 뿐만 아니라 각 과별로 좀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일단 내고나서 거기에서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감독, 지도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이게 다 주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저희가 알 수 있는 길도 없고, 알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것 같아서 이것도 제가 그런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돈은 냈는데 이게 정말 각 25개 구가 이렇게 돈을 내면 이 돈이 적지 않은 돈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요청하면 알아볼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아니 의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의장단 회의가 매월 열리잖아요? 
장경희위원   그건 비대면으로,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하여튼간 매월 열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장단에서 이걸 논하는 게 맞지 않나?
  우리가 서울시의회에 전화를 해서 이 돈을 어디다 쓰니 하는 것은 조금 오버인 것 같고요, 사무국 직원들이. 
  의장단에서 의제를 한번 해서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의장단에 공개를 해라, 이런 절차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전은혜   그건 저희가 의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사실 이게 혈세이기 때문에 매번 정산 보고를 해줘야 돼요. 장경희 위원님 말마따나.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행사도 없는데 똑같은 연회비를 또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사무국장님은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의원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의장단에서 분기별로는 못 하더라도, 4/4분기는 못하더라도 6개월에 한 번씩이라든지 최소 1년에 한 번은 보고를 해줘야 또 의문성이 없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건의를 하세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순복위원   올해 이거 한마음체육대회 분담금 납부 안 하지 않았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사무국 직원을 향해서) 납부 안 했어?
박순복위원   납부 안 했으면 납부 안 했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거기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박순복위원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 오해하고 있잖아요?
  작년하고 올해는 체육대회를 안 했기 때문에 분담금은 별개예요.
○위원장 전은혜   지금 우리가 두 가지 하지 않아요? 
박순복위원   분담금과 의장님 그 부담금은 달라요, 항목이. 
  그래서 지금 장경희 위원이 말씀하신 한마음체육대회 분담금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의장님들의 그 비용 부분하고 이거는 별개예요. 
○위원장 전은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박순복위원   목 자체가 다르잖아요? 답변을 잘못하고 있으면 뒤에서는 이번에 한마음체육대회 분담금 지불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은혜   그런데 이 부분은,
박순복위원   국장님이 잘못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뒤에서 가만히 앉아 계세요? 의정팀!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의정팀이 잘못한 건 아니고. 제가 공부,
박순복위원   올해는 이거 안 냈으니까 해당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해야죠. 
  그럼 장경희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계속 안 할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아니 제가 공부를 못해서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박순복 위원님, 노여움 푸시고요. 국장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분담금이 두 가지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한마음체육대회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분담금을 안 낸 거고 그렇죠? 그런데 매년 200 내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건 그쪽의 사무국장 인건비로 그 분담금은 거의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내는 것은 사무국장 인건비로 대부분 쓰인다.
○위원장 전은혜   그래도 25개 구면 5,000만원인데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렇게 5,000만원이면 인건비,
○위원장 전은혜   인건비 5,000만원. 그래도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도 알아봐서 의원들한테 알려주세요. 그것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이명옥위원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 체육대회 분담금이 사무국장 인건비로 나간다고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아니 그거 말고 다른 분담금이 또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의장협의체 부담금 700만원 내는 게 사무국장 인건비로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아니요. 700만원은 그건 아니고요.
이명옥위원   의장협의체 부담금은 700이고,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200이 또 잡혀있습니다.
이명옥위원   체육대회 분담금은 200이에요. 그런데 어떤 게 사무국장 인건비로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전은혜   잠깐만요.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회의중지)
(10시48분계속개의)
○위원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이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국장 인건비가 체육대회 분담금에서가 아니라 의장협의체 부담금에서 나가는 거라고 답변하셔야지 맞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이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더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쭉 설명할 때 들어봤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지출하는 항목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감액하고 증액하고 하는 거라서 많은 의견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6층에 회의장 세팅하는 거하고 또 정책지원관 2명 추가로 해서 입법관들 오는 거 환경개선비나 또 자산, 
이명옥위원   3명 아니에요? 2명이 아니라. 정책지원관.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3명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3명. 입법관들 오는 거 집기하고 환경개선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다른 것들은 특이한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의회사무국 고생 많으셨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일찍, 2, 3일 전에는 최소한 위원들이 검토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산회)

○ 출석위원 5 인
  전 은 혜      이 명 옥       박 순 복
  장 길 천      장 경 희
○ 결석위원 1 인
박 성 연
○ 출석전문위원 유 영 보

○ 출석공무원 1 인
의 회 사 무 국 장           황 재 현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