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0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5일(수) 11시 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1시36분개의)
○위원장 장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1시36분)
○위원장 장경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한 결과 최종 계수조정안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럼 2022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각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감액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안 확인 중)
  위원님, 지금 의사팀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혼선이 있어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2분회의중지)
(11시47분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액 요청하신 총 22건에 18억 8,367만 6,000원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18건 총 13억 7,683만 6,000원의 증액에 동의합니다. 
  사업별로 사업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사업별로 의견을 간단하게 수용, 불수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1번 총무과, 청사시설물 보강 및 노후집기류 등 교체 1,000만원 증액 요청이신데요, 이건 불수용입니다. 
  2번 자치행정과, 동청사 유지관리 1,500만원 이건 수용하겠습니다. 
  3번 자치행정과, 동청사 유지관리 500만원 수용입니다. 
  4번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운영 효율성 제고 500만원을 증액 요청하셨는데요. 이거는 본예산 편성액보다 더 많이 요구되어서 저희가 300만원 수준으로 일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화체육과, 간뎃골 축제 1,000만원 수용하겠습니다. 
  6번 지역경제과, 지역상권 및 특화사업 지원 5,355만원 수용하겠습니다. 
  7번 어르신복지과, 2,500만원 수용하겠습니다. 
  8번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운영 및 지원 2억원 불수용입니다. 
  9번 어르신복지과,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지원 4,000만원 이것도 역시 1,000만원 본예산 저희가 편성요청 드렸는데 4,000만원 과하게 조정요구가 되어서 500만원 수준으로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10번 어르신복지과, 구립 광진노인보호센터 운영 720만원 불수용입니다. 
  11번 가정복지과, 보건복지행정타운 관리비……,
  11번 수용입니다. 
  제가 사업 이름하고 금액을 말씀 안 드리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연번하고 수용, 불수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번 수용입니다. 
  13번 수용. 
  14번 수용.
  15번 불수용.
  16번 수용.
  17번 수용.
  18번 수용.
  19번 수용.
  20번 수용.
  21번 수용.
  22번 수용.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신 2022년도……, 
     (「23번이요」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1번 가정복지과, 보건복지행정타운 관리비 수용이고요. 
  12번 기타 어린이집 운영비 수용입니다. 
  12번, 13번 수용입니다. 
  14번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수용.
  15번 어린이집 발열체크기 구매 불수용.
  16번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 수용.
  17번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수용.
  18번 저층주거지 개선 종합개선방안 용역 수용.
  19번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프로젝트 수용.
  20번 도로과, 급경사지역 학교 통학로 도로열선 설치 수용.
  21번 보건위생과, 음식문화공동체 맛의거리 축제 수용.
  22번 의회사무국,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수용. 
  다음 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교통지도과, 서울용마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건설 불수용입니다. 
  2번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 관리 및 공유주차장 확충 불수용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고요.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한번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제가 마지막까지 말씀드린 다음에 발언해 주시면, 아직 보고가 안 끝나서요. 
안문환위원   보고 다 끝났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아니요. 마지막 멘트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말씀 듣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안문환위원   네.
장길천위원   확인 좀 할게요, 국장님. 15번하고 16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15, 16.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신 2022년 예산안은 관련 법규와 예산운영 원칙에 따라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번, 16번이요? 
이경호위원   번호가 달라요, 국장님 말씀하신 거랑.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장길천 위원님, 어린이집 발열체크기 구매는 불수용이고요.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은 수용입니다. 
전은혜위원   15번이요, 15번. 아까 처음에는 불수용이라 했다가 수용이라 했어요. 15번.
김회근위원   번호 말고 내용으로 말씀해 주세요. 내용으로 해야 돼요. 
이경호위원   번호가 달라요.
○위원장 장경희   지금 12번, 13번 같은 내용으로 두 건이 들어간 거를 한쪽으로 모으는 과정에서 아마 번호가 밀리고 그래서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내용을 말씀드리고 수용, 불수용을 말씀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러면 12번, 13번이 똑같은 항인데요. 금액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위원장 장경희   그래서 안문환 위원님이 맨 처음에 얘기하신 거하고 문경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같은 거여서 문경숙 위원님과 안문환 위원님 두 분이 같은 걸로 해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이명옥위원   그럼 하나를 삭제해야 하네? 
○위원장 장경희   하나는 삭제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12번은 삭제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럼 12번은 삭제하고 13번은 수용으로? 
○위원장 장경희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명옥위원   7,000이 간다는 말씀인 거죠? 
○위원장 장경희   그것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이명옥위원   그러면 복리후생비는 수용이라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장경희   지금 복리후생비는 수용됐습니다. 제가 이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까요? 
이명옥위원   아까는 불수용이라 하셨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수용입니다. 
○위원장 장경희   그러니까 12번에 기타 어린이집 운영비, 12번이 지금 위원님들 나눠드린 거하고 제 게 같은 거라면 그거는 일단 삭제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명옥위원   12번은 삭제고요. 
○위원장 장경희   네. 그다음에 13번 기타 어린이집 운영비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수용입니다. 7,200.
이명옥위원   200이라고요? 7,000으로 돼 있어요. 
문경숙위원   제가 7,200으로 넣었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러면 오타 난 거예요? 7,200 수용이에요? 그러면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는 수용이에요? 
이경호위원   고쳐가지고 다시 프린트 하시죠.
○위원장 장경희   그럼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혼선이 있으시니까 그걸 깔끔하게 정리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다시 지금 바로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는 수용, 불수용까지 넣어서 아예 해서 드릴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명옥위원   아니, 불수용은 빼고 수용만 따로 주세요, 그냥.
○위원장 장경희   수용된 것만. 그럼 수용된 것만 정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수용한 것만 주시면 되죠.
안문환위원   아니, 말할 기회를 줘야죠.
○위원장 장경희   죄송합니다. 지금 서로 얘기가 많이 돼서.
  그럼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국장님! 주차장특별회계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타당성 조사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 학교 주변에 거의 다 거주자우선주차 삭선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뜩이나 주민들이 주차문제로 혼란이 오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5억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학교주차장 건립에 있어서 다만 얼마 기금조성이라도 확장을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 신청을 했는데 이걸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타당성 조사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수용을 못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구하고 교육청하고의 문제도 지금 서로가 이견이 많아서 우리 예산이 앞으로 계속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증액 신청을 했는데 타당성 조사라고 해가지고 불수용해 버린다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잖아요, 점점 갈수록.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저희한테 증액요청은 공영주차장 건설 이렇게 왔기 때문에 공영주차상 건설에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 이미 건설 사업비는 설계비나 다 책정돼 있기 때문에.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서울용마초등학교 문제는 우리 「민식이법」이나 이거 때문에 용마초등학교 주변을 가보시면 도로에서부터 다 주차를 하나도 못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호대로부터 용마초등학교 후문 있는 데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우리가 통학로로 지정해 놓고 또 그나마 담벼락에 있는 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했던 거 삭선시키고 19면 삭선했어요. 최고 많이 삭선을 했고.
  그러면 용마초등학교 건설이 빨리 빨리 진행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그거는 교육청하고 협의 진행을 하면서,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게 꼭 확정돼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예산액이 협상 과정에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증액을 해서, 우리가 빠른 진행을 요하기 위해서 증액을 요청했는데 타당성이 안 맞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증액 건은 공영주차장 건설로 제목이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한 설계비라든지 이건 교육청하고 다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미 확정돼 있고,
안문환위원   그거는 협의가 돼 있습니다. 협의가 돼 있지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그것은 이미 확정돼 있고 말씀하신 주차장에 추가로 들인 비용은 여기에 계산돼 있지는 않습니다. 제목 자체가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제목을 제가 용마초등학교 주차장 부분이라고 아무래도 세출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좀 그렇게 맞춰서 증액을 신청해 달라고 내가 쓰랬더니 담당 직원분이 인식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이건 제목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문환위원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국장님, 다 끝나신 겁니까?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국장님! 제가 모 대학에 근무를 할 때 처음에 저는 교직원으로서 학교에 들어가면 교직원이 우선이다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교라는 부분은 학생에 우선을 두고 그 학교를 운영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아이들에 관련된 부분은 코로나 시국에 더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증액을 올렸던 부분입니다. 
  특히나 아이들은 어떤 방어권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방차원에서 아이들의 코로나를 사전에 검열할 수 있는 기기라든가 그런 게 필요해가지고 올렸던 부분인데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쪽에는 포커스를 좀 맞춰주는 게 좋았는데 보니까 내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학교는 학생이 위주로 돼야 되는데 교직원이나 교수 위주로 된 부분이 보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재고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열체크와 출결시스템 관리기능 제품을 이미 구청에서 기 지원하여 어린이집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제품은 기능대비 고가의 제품인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단계적으로라도 좀 할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민간어린이집도 있고 국·공립도 있고 가정도 있다고 하면 선별적으로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불수용을 해 버리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저는.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하여튼 말씀하신 발열체크기 이런 기능은 이미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은 부서에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그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적의식이 학교는 학생이 위주가 먼저 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교직원이나 교수, 선생님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문제입니다. 그건 뒤에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생각을 고려를 했다고 하면 이 부분도 답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13, 14번 특화사업이잖아요. 13번에는 조리사 인건비에요. 우리가 2년 전에 신규사업으로 20만원 시설당, 조리사를 채용할 경우 지원해 주는 정책이었고 2년 동안 동결했다가 이번에 10만원 증액한 거고 이게 장기근속수당이 또 인상된 것 같아요. 3년 이상 장기근속수당 얼마 인상 된 거예요? 국장님, 혹시?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1만원 올랐습니다. 
전은혜위원   1만원이요. 그리고 15번이 이게 뭐예요, 사회복지사업보조 이게? 복리후생인데 처우성인지 뭔지 정확한 구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15번에. 
  13번은 조리사고 14번은 장기근속수당 되고 15번이……, 우리가 처우가 있거든요. 처우개선비가 시 사업 거 있고 중앙정부 거 있고 우리 구는 5만원씩 있고 서울형 국·공립 5만원 주고 민간 원장 3만원 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정확한 목적이,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이건 복지국장님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저는 주지 말라고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궁금해 가지고 중복사업인지 뭔지. 
○복지국장 장용훈   복지국장입니다.
  전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는 지금 매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근무 중인 보육교직원한테 보조금신청 기준일자로 매월 10일, 보조금 신청 기준일 매월 1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재 근무 중인 자에게,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데요.
  일단 정부지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국·공립 같은 경우죠, 원장하고 교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월 5만원씩 그다음에 미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원장님께 1인당 월 3만원 그다음 미지원시설에 대한 교사에 대해서는 월 8만원 정도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원장이나 교사 분들하고 단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월1만원에서 2만원 정도로 상향할 것을 수용한 사항입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정확히 말해 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지국장 장용훈   그래가지고 산출근거가 7,000만원으로 그건 오타가 난 것이고요. 
전은혜위원   네? 
○복지국장 장용훈   7,000만원은 오타가 난 것이고, 
전은혜위원   지금 1억 6,700 아니에요?  
박순복위원   그 얘기 아니에요,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전은혜위원   아니 여기에 나온 거는……,  
○복지국장 장용훈   1억 6,716만원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회장할 때 5만원씩, 국·공립 서울형은 원장 5만원 주다가 나중에 민간 원장 3만원을 줬어요. 그리고 미지원 교사를 8만원을 주고 그러면 이 산출근거가 뭐고 원장을 지원하겠다는 건지 교사를 지원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전체 종사자들의 복지후생을 하겠다는 건지 이게 산출근거가 있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복지국장 장용훈   그건 별도로요, 별도로 지금,  
전은혜위원   아니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별도라는 말이, 증액까지 나올 정도면, 
○복지국장 장용훈   시설물 종사자 전체 해 가지고 월 1만원이나 2만원을 차등으로 적용해 가지고 1억 6,716만원이 나온 겁니다. 
전은혜위원   산출을 그렇게 근거없이 할 수 있나요? 월 1만원이나 2만원이나 어디까지는 2만원을 지원할 것이고 어느 구간은 1만원을 지원할 것인가 이거 정확히 나와서 1억 6,000, 
○복지국장 장용훈   그러면 지금 말씀드릴게요. 
  정부지원시설 원장 및 보육교사한테 1인당 월 5만원 하던 것을 1만원 증액해 가지고 601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미지원시설 원장에 대해서 월 3만원 지급하는 것을 2만원 증액해 가지고 월 5만원으로 해가지고 104명에 대해서 미지원시설 보육교사에 대해서 1인당 월 8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1만원 올려서 9만원으로 해서 584명 이렇게 해서, 
전은혜위원   지원시설 교사는 안 주나요? 지원시설 교사요.  
○복지국장 장용훈   네. 그건 없습니다. 
전은혜위원   이렇게 편향적으로 하시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이어서 여쭤볼게요. 장기근속수당을, 2년 전에 이것도 만들었어요. 역시 교사 이직률이라든지 같은 곳에서 장기 근속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처우를 좀 줬으면 좋겠다 해서 특화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 진행할 때 민간·가정 비지원 시설에 우선 지원하고 그 다음연도에 지원시설 국·공립에 주기로 했어요. 이번에 인상된 게 국·공립 지원까지 포함 됐습니까? 똑같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에요. 장기라는 것은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장기 근속자들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비지원하고 지원하고 구분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사업에서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비지원부터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동결하다 이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원시설 국·공립까지 이걸 교사한테 주는 겁니까? 
○복지국장 장용훈   아닙니다.  
전은혜위원   산출근거 좀 말해주세요. 
○복지국장 장용훈   민간하고 가정에만, 
전은혜위원   네? 
○복지국장 장용훈   민간하고 가정에만 지원합니다. 
전은혜위원   비지원시설만 주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장용훈   네. 
전은혜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구가 기준없이 편파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장기근속이라는 걸 없애세요. 이 단어를 수정하세요. 왜 장기근속수당이라고 하면서 지원시설에 다니는 교사들은 지원하지 않습니까? 비지원시설에만 교사 장기근속 수당이에요?  
○복지국장 장용훈   그건 위원님들께서 증액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린이집의 해당시설에 대해서 증액을 수용한 입장인데요. 
전은혜위원   아니 증액을 수용한 거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이 돈을 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수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 기준을 가지고 수용해 달라는 소리예요, 국장님. 기준을 가지고요. 증액을 여기서 위원님들이 하셨잖아요. 하셨으면 그 설명을 드렸어야죠. 
  그러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압니까, 현재 비 지원만 주는지 지원만 주는지? 이걸 장기근속수당이라고 하면 모든 시설에 3년 이상 근무한 모든 교사에게 주는 게 장기근속 수당이에요. 
  그런데 비지원시설만 주고 지원시설 안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증액요청이 되면 현재 지급을 못하고 있다 그럼 이번에는 지원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 장기근속수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논의를 해야지요. 지원 기준이 없다라고 제가 매번 지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는 보조금의 지원 기준이 없어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하는 겁니다. 장기근속수당이라는 걸 빼세요. 
○복지국장 장용훈   일단은 미 지원시설에 지원하는 거로 결정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복지국장 장용훈   미지원시설에 대해서, 
전은혜위원   장기근속수당이라는 단어를 빼세요, 국장님 이거를 하시려면. 
○복지국장 장용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일단은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은 아니고 수용·불수용 여부를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전은혜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거 증액에서도 설명을 들을 건 우리가 들어야죠.  타당하게, 
○위원장 장경희   그러니까 세부 어떻게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뭐를 얼마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할 것은 또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을 할 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위원장님.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자르시는, 
김회근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질의응답 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증액은 어차피 집행부의 몫이고 그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전은혜 위원님께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집행부의 오기라도 이게 산출근거는 설명을 지금처럼 해줘야죠. 누구를 어떻게 줄 것인가 용역이 어디인가,  
김회근위원   관심을 갖고 계신 전은혜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국장 장용훈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증액을 수용한 위원들에 대해서 이름이 빠진 분도 있고 한데 이름이 빠진 부분은 왜 빠졌습니까? 
박순복위원   잘못해가지고 와서 다시 해 오라고 했어요. 
○위원장 장경희   그거는 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박순복위원   아니 아니요. 잘못한 거니까 다시 해가지고 올 거예요. 
○위원장 장경희   잘못된 거요? 그거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   
박순복위원   빠졌어요.
장길천위원   이름들이 빠진 것도 있었죠. 
○위원장 장경희   아까 정리하다가 누락이 된 것 같으니까 그걸 다시, 
이명옥위원   이름이 빠진 것은 알겠지만 금액도 미미하게 달라졌어요. 
○위원장 장경희   그건 최종……, 
박순복위원   처음 원안대로 그냥 이름 해 가지고 오세요. 
이명옥위원   금액도 달라졌어요, 금액도. 
○위원장 장경희   최종액이 오타가 있거나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서 아마 최종안을 다시 깔아드릴 겁니다. 
  수용된 최종안을 위원님들께 지금 배부해 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옥위원   2,932만원인데 2,920으로 됐잖아요. 금액도 달라졌잖아요. 달라졌잖아요, 금액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위원장 장경희   아까 일부 금액 수용한 것이 지금 이것이 최종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까, 
박순복위원   10번 금액이 2,932만원인데 2,920으로 바뀌었어요. 최종안 보셔요. 
     (「맞습니다」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있음) 
  2,920이 맞아요? 
     (「네」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있음) 
○위원장 장경희   그 부분에서 오타가 있어서, 
     (「이 부분 맞습니다」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있음) 
이명옥위원   그럼 이걸 최종으로 보면 돼요? 
     (「네」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있음) 
    (자료를 확인하면서) 
  왜 진행 안 하십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장경희   다시 정회를 하고 최종안 온 거 확인할 동안에……, 또 뒤에 오타가 있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17분회의중지)
(12시29분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계수조정 결과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은 총무과 청사시설물 보강 및 노후집기류 교체 등 총 44건에 28억 8,718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액은 자치행정과 동청사 유지관리 등 총 18건에 13억 7,68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후 남은 15억 1,044만 4,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6,931억 7,114만 2,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감액은 공영주차장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등 1건에 26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387억 655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경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여기 보면 비고란에 신규가 있습니다. 신규가 지금 총 5개네요. 
     (「3개예요」하는 의원 많음)
  최종안 아, 3개네요. 
  제가 계수조정 마감하는 날 의사팀에다가 저는 제출했습니다, 증액 포함해서. 
  그런데 제가 증액 제출할 때는 계수를 떠나가지고, 어차피 주민 안녕과 또 만족서비스를 위해서 증액도 한 겁니다. 제가 할 때는 편성목 부기, 내역없는 것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나한테. 
  그런데 어떻게 여기 신규가 3건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기존 예산 사업 건에 대해서 증액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인지했고 저한테는 분명히 담당 부서들이 신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 부분은 신청부서가 할 필요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제가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담당부서에 들은 얘기는 없고요. 저는 이 부서가, 사실 지금 이경호 위원님께서도 그걸 의사팀에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오지, 
이경호위원   우리 지방의회는 집행부2022년 예산안 심의하는 기구로써 심의하면서 각 사업에 대해서 심층·분석해서 증액이 필요한 거는 주민 만족 케어를 위해서 증액하는 것이고 여기서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알박기 식으로 넣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 또한 신규사업으로 수행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각 사업별로 적정선을 확인하고 그리고 신규사업을, 이 사업을 받아들인 집행부 부서는 뭐 했습니까? 
  이런 사업도 분석하지도 않고 2022년 예산편성을 했다는 자체가 해당 부서는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통일되게 왜 저한테는 신규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서, 
○위원장 장경희   제가 신규사업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지를 못해서……, 
이경호위원   지방의회에 신규사업이 반영된다는 거는 해당 부서는 반성해야 됩니다, 해당 부서 과장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희   그러면 지금 다들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문환위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찬반토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증액 부분에 타당성 검토를 하셨다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 말씀드립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경희   그럼 찬반토론이 나와서 표결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추윤구위원   아니요. 그건 아니죠. 답변을 하면 돼요. 답변을 하면 돼요. 
안문환위원   아니에요. 찬반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답변이 어디 있어. 찬반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그러면 지금은 일단 국장님, 타당성에 대해서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건가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추윤구위원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명옥위원   지금은 답변 들어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경호위원   지금 각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집행부에다가 제출한 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받고 안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문환위원   그거는 이미 집행부에서 이유를 설명했고 이 결정에 있어서 위원들은 표결로 결정하는  거예요. 
추윤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희   추윤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윤구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표결을 하자고 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결권이 있지만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증액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표결에 해당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또 발언도 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속기록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발언한 내용은 다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세출 감액 부분하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 결정 부분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얘기를 안 들어도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마지막 결정 부분이니까 이의가 있을 때는 그냥 표결로 하면 됩니다. 
○위원장 장경희   지금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다 안 계시는데, 
고양석위원   위원장님! 표결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표결하기 전에 설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종안으로 나와 있는 게, 아까 이경호 위원도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한번 내용을 들어볼 필요도 있다 생각하고요. 무조건 집행부의 수용 여부를 따져서 위원들이 증액을 요구하면 집행부의 고유권한으로, 임의대로 수용을 결정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예산을 뭐하러 합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설명이 필요하고 거기에 타당하다 그러면, 위원들 수긍이 가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 특히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희   이명옥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명옥위원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지역구 행사 있어서 가신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 정회를 하시고 오후에 진행을 계속하도록 요청 드립니다. 
추윤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잠깐. 지금 두 분 차례대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시고 추윤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지방의회는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거 보십시오.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액이 허용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국·과장님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과장님들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자체장의 승인이 떨어진 부분이에요. 본 위원은 알고 있지만 재고를 해달라고 본 위원이 하는 거지,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에서 증액이라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일단 안문환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추윤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예산 삭감의 권한은 우리가 있지만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문환 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했고 불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재론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표결을 한다면 우리 의회의 위상이 「지방자치법」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할 필요는 있어요. 있는데 위원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것을 표결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희   잘 들었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연위원   지금 이미 증액까지 된 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법」 127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증액 부분은 구청장께서 다 동의한 걸로 간주해서 저희가 증액으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간주해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이의가 없다고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방금 박성연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신규항목 있지 않습니까? 증액할 수 없습니다. 즉, 신규는 있을 수 없다, 이 뜻입니다. 그거는 자체단체장님의 승인이 아니라 신규는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박성연위원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127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동의 아니죠. 동의가 아니라, 법으로 동의는 증액에 대한 부분이 동의고 하여튼 간 이거는, 
박성연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방자치법」 127조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으면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아까 국장님 보고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이게 또 형평성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 의회의 본질이 뭡니까? 
박성연위원   단체장의 동의가 있었잖아요, 지금 증액이.
○위원장 장경희   이경호 위원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 의견이 각기 다 다르십니다.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정회를 하고 아까 고양석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 동안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은, 
박성연위원   아니, 지금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추윤구위원   아니, 지금 무슨 설명을 들어요? 
  위원장님! 박성연 위원이 「지방자치법」 몇 조까지 방금 얘기했잖아요. 
○위원장 장경희   아니, 지금 또 이명옥 위원님도 오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고 해서, 
추윤구위원   아니, 이경호 위원은 아까 발언한 내용을 보셨잖아요? 어느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서운해서 지금 발언을 하신 거예요. 
이경호위원   서운한 거 없습니다. 서운한 거 없어요. 
추윤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한 것이고 이미, 
이경호위원   서운한 거 없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하고. 이미 여러 차례 증액, 
이경호위원   아니, 나한테 안 된다 했으면 다 안 된다고 그랬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추윤구위원   그렇지, 그거죠. 
  이미 여러 차례 수용 여부를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빨리 진행하시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규정은 규정대로 또 지키면서 해야지.
고양석위원   위원장님!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다 보면 정리가 안 돼요. 위원장님 판단인데 지금 공무원들도 식사해야 합니다. 정회하고 식사하고 오후에 속개 하는 걸로 하시죠.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직권 활용하십시오.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말씀하십시오. 
박순복위원   지금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증액 부분은 우리 위원들의 개별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남은 게 없는데 오후에 한다는 게 맞지 않으니 여태 기다렸으니까 정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금 성원 되거든요. 표결 성원 되잖아요.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을 가지고 오후에 다시 한다는 거는 너무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추윤구위원   진행하면 돼요. 위원장님이 너무 위원들 인격을 존중하고 그러시네. 진행하세요, 그냥.
○위원장 장경희   안문환 위원님 들어오시나요? 안문환 위원님! 
  그럼 제가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데 너무 끌어도 결국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이명옥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증액으로 표결은 하지 않습니다. 
안문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위원들 단 한 사람만 빠져나가도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할 수가 없어요. 알면서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권한이면 위원장님 알아서 권한을 하면 되지.
박순복위원   오후에 정족수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 그러세요? 
안문환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나가버리면 안 돼.
추윤구위원   나가도 돼, 7표는 돼. 그러니까 진행하시라고요. 진행하시라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희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 위원 7인 중 찬성 5인, 기권 2인으로 2022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2시48분)
○위원장 장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3일 상정하여 심사를 마치고 표결은 예산안 의결 후로 보류했던 안건으로 예산안 심의결과 변경 내용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구의 효율적인 살림살이를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들을 명심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산회)

○ 출석위원 13 인
  장 경 희     이 경 호       김 회 근
  안 문 환     추 윤 구       고 양 석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순 복     장 길 천       전 은 혜  
  박 성 연
○ 출석전문위원 유 영 보

○ 출석공무원 8인
행   정   국   장신 용 하
기 획 경 제 국 장안 찬 율
복   지   국   장장 용 훈
안 전 환 경 국 장김 영 미
미 래 도 시 국 장최 원 석
교 통 건 설 국 장이 권 구
보   건   소   장이 희 영
기 획 예 산 과 장지 영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