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21일(목)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괄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광진경제허브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2022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9.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20. 광진장애인보호작업장 재위탁 동의안
 21.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
 23.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24.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괄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광진경제허브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경숙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양석 의원 발의)
 18. 2022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9.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20. 광진장애인보호작업장 재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21.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22.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23.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분자유발언(장길천 의원·김회근 의원)

(11시19분개의)
○의장 박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진구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에 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입니다. 
  제24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장길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6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기간 내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삼례   황재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에게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괄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광진경제허브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2분)
○의장 박삼례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진경제허브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명옥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옥 의원입니다.
  제24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광진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진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구정 신뢰도와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의 시설을 보완하고 운영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 및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표준수수료 징수 규정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 기준을 정비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수수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광진경제허브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기창업단계 및 성장단계에 들어선 기업활동과 지역주민의 취·창업 활동을 위한 광진경제허브센터 통합 운영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7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5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박삼례   이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경숙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양석 의원 발의) 
 18. 2022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9.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20. 광진장애인보호작업장 재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21.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22.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23.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31분)
○의장 박삼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진장애인보호작업장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광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문경숙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경숙 의원입니다. 
  제24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 동의안 6건, 총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길천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어르신의 복지용품 및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발의한 광진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가출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순복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신고 등의 수리 주체를 광진구청장으로 개정하고 경비지원 등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과적인 도시녹화를 추진하기 위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관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교통약자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추진한 교통특구 조성사업이 제1교통특구부터 제5교통특구까지 조성이 완료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 지정 확대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 관련사항을 보완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은 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은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광진장애인보호작업장 재위탁 동의안은 광진장애인보호작업장의 재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진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사업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광진 오랑 운영에 대한 사업을 재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을 재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8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박삼례   문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46분)
○의장 박삼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윤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제24항은 예민한 부분이고 방청하시는 분도 와계시고 하니까 일단 24항은 정회를 하고 이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할까요? 
     (소란)
  추 의원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그냥 진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추윤구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 개인적인 의견이 정회를 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러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7분회의중지)
(11시53분계속개의)
○의장 박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4.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54분)
○의장 박삼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기간 내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박순복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박순복 의원님.
     (박순복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찬반토론에 이의 있으니까 표결에 부쳐 주십시오, 의장님!) 
  아까 찬반토론 안 하고,
    (박순복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토론 안 하고 표결에,)
  이의에 대해서, 박순복 의원님이 토론……,
     (박순복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이 아니라 표결에 부쳐주십시오.)
  표결해 달라는 얘기죠?
     (박순복 의원  의석에서 – 네.)
  본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표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받지 않겠습니다.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얘기이고,)
  다시 한 번,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 신청합니다.)
  지금 표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은 거수든 기록표결이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동의를 받고 결정하는 겁니다.)
     (「동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표결에서 거수표결, 기록표결 이것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박순복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지났다니까요)
  이경호 의원님 얘기는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지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회의규칙을 의장님께서는 지켜주셔야죠.)
  지키고 있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안 지켰지 않습니까?)
  아까 표결을 선포했습니다, 벌써. 늦었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표결에 관한, 표결선포 이거 의장님의 독선으로 하시는 거죠.)
  아니 표결을 선포한 거예요.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이거 회의규칙에 동의를 받고 결정하는 겁니다. 표결방법을 따라 주셨어야죠.)
  동의 받고 한 겁니다. 의원들의.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기록표결이냐 거수표결이냐 이건 동의 안 받았잖아요? 그 동의를 받고 하셨어야죠. 
  의장님!)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표결방법이 지금 잘못 됐잖아요? 회의규칙을 따라주십시오.)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은 받지 않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안 받아주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표결 방법으로 따라주셔야죠. 표결 방법. 우리 지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지금 표결을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무기명으로 하면 우리가 또 정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의원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까요, 아니면 거수로 할까요?
  거수로 하기를 원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거수를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 반대.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하시는 의원님.
     (거수표결)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7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을 원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본 안건은 상임위에서 검토, 토론 중에 정회를 한 것입니다. 
  잠시 중단되었다가 상임위 속개없이 본회의에서 이렇게 찬반하는 거 이것도 회의규칙에 위배됩니다, 사실은.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봅니까?)
  아니 그래서 이경호 의원님 의견 받았잖아요?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받아서 표결을 물었어요. 거수할 건지 무기명으로 할 건지.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상임위에서, 상임위에서 어떠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서 마무리 결정하는 거 이거 또한 민주주의를 저해시키는 거예요, 이거!)
  반대를 원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7인, 반대 5인, 기권 0입니다.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장길천 의원·김회근 의원) 
(12시02분)
○의장 박삼례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장길천 의원님과 김회근 의원님께서 5반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길천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의장님! 먼저 조금 전에 투표결과에 대해서 좀 의견 없이 그냥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얘기하면 안 되지」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삼례   투표 결과는 끝났으니까 5분 발언만 하십시오.
장길천의원   박삼례 의장님을 위시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양동, 자양3동, 자양4동 출신 장길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투표 결과를 보시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각자 계신 선거구에 따라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저 자신도 가슴에 새기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우리 광진구에는 건대역 앞에 스마트 쉘터라는 이러한 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돈 자체는 2억 5,000 정도 들어갔는데 설치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광진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따와서 한 부분인데 버스정류장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4개소인데 숭례문, 건대입구역, 독립문, 구파발 그리고 중앙차선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6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건대입구역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어렵게 따와서 건대입구에 설치를 했는데 비단 이러한 버스정류장이 우리 광진구에 설치가 된 부분에 대해서 모델로써 앞으로 강변역이라든가 규모를 좀 작게 해서 좀 다른 쪽에도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예산을 따오는 데 있어서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 팀장님을 위시해서 고생을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는 보면 내용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박스 안에 클린에어가 있어 가지고 지금 코로나19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CCTV도 있고 비상벨도 있고 심장자동제세동기도 있고 한 부분인데 이러한 새로운 어떤 스마트 쉘터가 우리 광진구에 이 곳 저 곳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우리 광진구민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동서울터미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국을 많이 오가는 분들에게 우리 광진구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다른 쪽에도 이러한 예산확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광진구에는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 뭘 하느냐 하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소고 또 그러한 부분을 교육 훈련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요.
  엊그저께 우리 의원연구 활동 단체인 자치법규위원회에서는 의장님을 위시해 가지고 현장을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은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개선이 됐으면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만들어왔습니다. 
  여기 조직도를 보면 관장을 위시해서 1팀, 2팀, 총무팀으로 해서 총 열세 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우리 시니어클럽을 만들 때는 다섯 명의 인원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보시면 그 당시에는 지하1층 그다음에 1층, 2층, 3층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다섯 명의 직원이 공동작업장에 40명 내지 50명 들어가서 일하는 공간으로 해놨는데 평수 자체가 25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사무실 겸 공동작업장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 공동작업장뿐만 아니라 교육장소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시니어클럽은 2019년 5월 1일날 운영을 했고요. 지금 열세 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사업에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배정인원이 387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475명을 운영을 해가지고 달성율이 122%로 해가지고 아주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2020년, 작년도죠. 작년 코로나에 불구하고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해가지고 716명이 배정을 받았는데 838명이 해가지고 117% 달성을 했습니다. 아주 달성율이 참 좋은 곳입니다. 
  그다음에 2021년, 지금 현재 시장형,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해가지고 814명의 인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보니까 836명이 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실적율, 달성율을 봤을 때 아마 시니어클럽처럼 이렇게 활동을 잘 하고 있는 데가 광진구에 있나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굉장히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감사함을 표시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 어르신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전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 장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고물상 현장에서 교육을 시켰고 원일교회에서 시켰고 원일교회 같은 경우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한 2, 300명씩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자양3동 주민센터 해가지고 4번 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작년 경우에는 5월 6일부터 75번에 걸쳐서 배나무공원, 한강공원, 구의공원 이렇게 공간이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나눠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 68회 차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는데 마실경로당 조그마한 데서 교육을 시키고 야외 이동식부스에서 시키고 학교별 현장교육해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교육장소가 없다 보니까 안내를 해서 어디어디로 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광진구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 제가 중곡동에 의료복합단지도 가보니까 참 공간도 좋고 다른 단체들이 많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어차피 안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기부채납지에 대해서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가장 편하게 올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전철이든 버스든 그런 곳에 교육장소를 마련해 주고 하면 우리 광진구에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하게 일자리를 제공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교육장소를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우리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행복감을 느끼고 또 건강도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힘써 주실 것을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삼례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회근 의원님께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회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삼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기간 지속되는 있는 코로나19의 위기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구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변화를 나타내는 말 중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19와 우울감 블루를 합친 단어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자신도 언제 감염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무기력과 불안에 시달리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코로나 블루의 태도로 인해 정신건강 악화와 자살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구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950명이었습니다. 같은 해 자살로 인한 사망자의 수는 약 14배에 달하는 1만 3,195명이었습니다. 
  2020년도 8월까지의 전국 평균 자살률은 코로나 이전 시기인 2019년도보다 43% 급증하였으며 그 중 20대 청년층의 자살시도가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신건강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57.2% 급증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사회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2, 3년 이후 지연된 자살률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간 우리 광진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들인 노력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몸건강, 마음건강 힐링교실 사업을 통해 위험군에 선정된 구민들에게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원예치료와 건강 제조 용품을 지급하였고 마음은 코로나오프사업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우울, 불안으로 힘들어 하는 구민들을 정기적으로 모집해 우울 관리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화재단의 힐링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지는 40초 동안 비보이 무형의 게릴라 공연으로 출근길 구민들에게 힘을 주는 이벤트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 다양한 사업에 대해 최근에는 5곳의 정신과 병원을 지정해 3회 방문까지 검진과 상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에 대한 보도자료를 읽다가 마음에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마음건강 검진 및 상담지원을 받으시기 바란다는 마지막 문구를 보고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정신과 진료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진료를 포기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 마음건강검진 상담 지원 사업은 용기를 내 정신과 방문을 결심한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지만 사회적 편견 때문에 진료받기를 주저하는 수많은 구민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심리적 위기를 겪는 구민에게 정신과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과 진료를 망설이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구민들이 정신과 방문 전 단계에서 쉽게 접근해 효과적인 상담을 받아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광진구는 정신건강센터가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과 함께 정신건강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상담게시판을 들어가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게시판 첫 글의 제목이 “관리 안 하세요?”였습니다. 상담을 요청하는 글에 바로바로 답글을 올려줘야 함에도 2∼3일은 보통이고 한 달 보름을 넘겨 올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게시글들은 개인의 내밀한 부분이라 블라인드 처리되어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그 양상을 잠깐만 살펴봐도 상담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의문스러웠고, 그간 우리 구가 구민 정신건강에 큰 관심을 갖고 여러 사업을 벌였지만 실제로는 정신건강이라는 것은 구민 각 개인이 책임지고 해결할 문제라고 치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센터의 문을 두드렸을지 모르는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센터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문구대로 친근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늘 곁에서 함께 한다는 진심을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부터 우리 광진구청 직원 여러분들을 위해 직장, 개인 가정의 고민들을 최대 4회까지 상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그간 코로나19 방역과 대민업무 등 격무에 시달리며 구민에게 봉사해 온 직원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애로를 세심하게 헤아린 청장님의 배려에 찬사를 보냅니다. 
  여기에 덧붙여 제가 원하는 것은 광진구 공무원들의 존재 이유인 우리 구민들도 심리적 위기 시 부담없이 쉽게 접근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 차원의 충실한 심리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서초구의 경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서리풀 카운슬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위기 시 전문 심리상담가가 개인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필요 시 MBTI, 에니어그램 등의 심리검사도 실시해 구민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광진구도 이런 타 자치구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 구민들에게 심리적 지지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심리지원 체계를 갖추기를 촉구합니다.
  다가오는 11월부터 우리는 위드코로나 시대로 진입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두 완화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면 코로나 블루 또한 점차 약화되리라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심리지원 체계 강화의 필요성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2017년을 뺀 17년간 OECD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OECD 표준인구로 집계한 10만 명당 자살률은 지난해 23.5명으로 1위였고 미국 14.5명, 일본 14.7명은 물론 2위인 리투아니아 21.6명보다도 1.9명이나 많습니다.
  코로나 블루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놓인 우리가 국가와 지자체의 각 단계에서 상시적으로 든든한 심리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소득자와 대학생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우리 구는 여느 구 못지 않게 구민 정신건강에 큰 관심을 쏟아야할 상황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을 선도하며 높은 평가를 받아온 우리 광진구가 이러한 상황에 잘 대응해서 구민 정신건강사업 분야에서도 앞서나가는 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구민 누구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하나 되는 따뜻한 공동체, 광진구가 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삼례   김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산회)

○ 출석의원 13 인
  박 삼 례     안 문 환       김 회 근
  추 윤 구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순 복
  장 길 천     전 은 혜       박 성 연
  장 경 희 
○ 결석의원 1 인
고 양 석
○ 출석전문위원 유 영 보

○ 출석공무원 12 인
구      청     장김 선 갑
행   정   국   장신 용 하
기 획 경 제 국 장안 찬 율
복   지   국   장장 용 훈
안 전 환 경 국 장김 영 미
미 래 도 시 국 장최 원 석
교 통 건 설 국 장이 권 구
보   건   소   장이 희 영
총   무   과   장신 봉 수
기 획 예 산 과 장지 영 순
자 치 행 정 과 장이 석 구
교 통 행 정 과 장이 종 영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괄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5. 광진경제허브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광진경제허브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2022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022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9.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 광진장애인보호작업장 재위탁 동의안
광진장애인보호작업장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1.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2.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3.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4.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