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18일(화) 14시 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1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6.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19.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2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전은혜 의원 대표발의)(전은혜ㆍ이명옥ㆍ박순복ㆍ장길천ㆍ이경호ㆍ김미영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대표발의)(전은혜ㆍ이명옥ㆍ박순복ㆍ장길천ㆍ이경호ㆍ김미영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대표발의)(전은혜ㆍ이명옥ㆍ박순복ㆍ장길천ㆍ이경호ㆍ김미영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전은혜 의원 대표발의)(전은혜ㆍ이명옥ㆍ박순복ㆍ장길천ㆍ이경호ㆍ김미영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은혜 의원 대표발의)(전은혜ㆍ이명옥ㆍ박순복ㆍ장길천ㆍ이경호ㆍ김미영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이명옥 의원 대표발의)(이명옥ㆍ전은혜ㆍ박순복ㆍ장길천ㆍ이경호ㆍ김미영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 의원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 의원 대표발의)(이명옥ㆍ전은혜ㆍ박순복ㆍ장길천ㆍ이경호ㆍ김미영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 의원 대표발의)(이명옥ㆍ전은혜ㆍ박순복ㆍ장길천ㆍ이경호ㆍ김미영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 의원 대표발의)(이명옥ㆍ전은혜ㆍ박순복ㆍ장길천ㆍ이경호ㆍ김미영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이명옥 의원 대표발의)(이명옥ㆍ전은혜ㆍ박순복ㆍ장길천ㆍ이경호ㆍ김미영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대표발의)(장길천ㆍ박순복ㆍ이명옥ㆍ전은혜ㆍ이경호ㆍ김미영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대표발의)(장길천ㆍ박순복ㆍ이명옥ㆍ전은혜ㆍ이경호ㆍ김미영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대표발의)(장길천ㆍ박순복ㆍ이명옥ㆍ전은혜ㆍ이경호ㆍ김미영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장길천 의원 대표발의)(장길천ㆍ박순복ㆍ이명옥ㆍ전은혜ㆍ이경호ㆍ김미영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박순복 의원 대표발의)(박순복ㆍ이명옥ㆍ전은혜ㆍ장길천ㆍ이경호ㆍ김미영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복 의원 대표발의)(박순복ㆍ이명옥ㆍ전은혜ㆍ장길천ㆍ이경호ㆍ김미영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박순복 의원 대표발의)(박순복ㆍ이명옥ㆍ전은혜ㆍ장길천ㆍ이경호ㆍ김미영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순복 의원 대표발의)(박순복ㆍ이명옥ㆍ전은혜ㆍ장길천ㆍ이경호ㆍ김미영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박순복 의원 대표발의)(박순복ㆍ이명옥ㆍ전은혜ㆍ장길천ㆍ이경호ㆍ김미영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장경희 의원 대표발의)(장경희ㆍ박순복ㆍ이명옥ㆍ장길천ㆍ고양석ㆍ추윤구ㆍ전은혜ㆍ김미영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장경희 의원 대표발의)(장경희ㆍ박순복ㆍ이명옥ㆍ장길천ㆍ고양석ㆍ추윤구ㆍ전은혜ㆍ김미영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경희 의원 대표발의)(장경희ㆍ박순복ㆍ이명옥ㆍ장길천ㆍ고양석ㆍ추윤구ㆍ전은혜ㆍ김미영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전은혜ㆍ이명옥ㆍ박순복ㆍ장길천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ㆍ김미영 의원 발의)

(14시11분개의)
○위원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미화   의사팀장 최미화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접수된 조례안 14건과 규칙안 9건 총 23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일 심사할 23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위원님들 대부분이 공동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원님별로 대표발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하고 마지막에 전체 안건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한 뒤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성연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조례는 해석을 받아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전은혜 의원 대표발의)(전은혜ㆍ이명옥ㆍ박순복ㆍ장길천ㆍ이경호ㆍ김미영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대표발의)(전은혜ㆍ이명옥ㆍ박순복ㆍ장길천ㆍ이경호ㆍ김미영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대표발의)(전은혜ㆍ이명옥ㆍ박순복ㆍ장길천ㆍ이경호ㆍ김미영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전은혜 의원 대표발의)(전은혜ㆍ이명옥ㆍ박순복ㆍ장길천ㆍ이경호ㆍ김미영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은혜 의원 대표발의)(전은혜ㆍ이명옥ㆍ박순복ㆍ장길천ㆍ이경호ㆍ김미영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 의원 발의)  
(14시13분)
○위원장 전은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은혜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마련된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준용 조문 및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규칙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준용 조문 및 위임사항 반영 등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은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에 총괄로 진행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이명옥 의원 대표발의)(이명옥ㆍ전은혜ㆍ박순복ㆍ장길천ㆍ이경호ㆍ김미영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 의원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 의원 대표발의)(이명옥ㆍ전은혜ㆍ박순복ㆍ장길천ㆍ이경호ㆍ김미영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 의원 대표발의)(이명옥ㆍ전은혜ㆍ박순복ㆍ장길천ㆍ이경호ㆍ김미영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 의원 대표발의)(이명옥ㆍ전은혜ㆍ박순복ㆍ장길천ㆍ이경호ㆍ김미영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이명옥 의원 대표발의)(이명옥ㆍ전은혜ㆍ박순복ㆍ장길천ㆍ이경호ㆍ김미영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 의원 발의) 
(14시21분)
○위원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대표발의하신 이명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명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여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준용 조문 및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준용 조문 및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준용 조문 및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회기운영 및 의안의 제출, 발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마련된 안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등 또는 사고가 있을 때 직무수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이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다음 순서를 먼저 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대표발의)(장길천ㆍ박순복ㆍ이명옥ㆍ전은혜ㆍ이경호ㆍ김미영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대표발의)(장길천ㆍ박순복ㆍ이명옥ㆍ전은혜ㆍ이경호ㆍ김미영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대표발의)(장길천ㆍ박순복ㆍ이명옥ㆍ전은혜ㆍ이경호ㆍ김미영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장길천 의원 대표발의)(장길천ㆍ박순복ㆍ이명옥ㆍ전은혜ㆍ이경호ㆍ김미영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 의원 발의) 
(14시27분)
○위원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대표발의하신 장길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준용 조문 및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소속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및 조기퇴직 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박순복 의원 대표발의)(박순복ㆍ이명옥ㆍ전은혜ㆍ장길천ㆍ이경호ㆍ김미영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복 의원 대표발의)(박순복ㆍ이명옥ㆍ전은혜ㆍ장길천ㆍ이경호ㆍ김미영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박순복 의원 대표발의)(박순복ㆍ이명옥ㆍ전은혜ㆍ장길천ㆍ이경호ㆍ김미영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순복 의원 대표발의)(박순복ㆍ이명옥ㆍ전은혜ㆍ장길천ㆍ이경호ㆍ김미영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박순복 의원 대표발의)(박순복ㆍ이명옥ㆍ전은혜ㆍ장길천ㆍ이경호ㆍ김미영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 의원 발의) 
(14시23분)
○위원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 대표발의하신 박순복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짐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준용 조문 및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규칙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명칭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안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의 준용 조문 및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자 마련된 안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장경희 의원 대표발의)(장경희ㆍ박순복ㆍ이명옥ㆍ장길천ㆍ고양석ㆍ추윤구ㆍ전은혜ㆍ김미영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장경희 의원 대표발의)(장경희ㆍ박순복ㆍ이명옥ㆍ장길천ㆍ고양석ㆍ추윤구ㆍ전은혜ㆍ김미영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경희 의원 대표발의)(장경희ㆍ박순복ㆍ이명옥ㆍ장길천ㆍ고양석ㆍ추윤구ㆍ전은혜ㆍ김미영 의원 발의) 
(14시39분)
○위원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 대표발의하신 장경희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경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위원회 구성이 가능함에 따라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되어 관련 규정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징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청원법」 개정에 따라 준용 조문 및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장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등 각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회의중지)
(14시49분계속개의)
○위원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면으로도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이 나왔으니까 하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의제기자가 있었으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은 박성연 의원님 그거 오전, 오후 것 그거 한 거 첨부해서 같이 회의록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박성연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신 관계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전은혜ㆍ이명옥ㆍ박순복ㆍ장길천ㆍ고양석ㆍ추윤구ㆍ장경희ㆍ김미영 의원 발의) 
(14시50분)
○위원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님 또는 황재현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순서대로 1번부터 하실 거죠? 
○위원장 전은혜   네. 순서대로 하죠.  
박순복위원   그럼 하나씩 불러주시면 할 게요. 
○위원장 전은혜   질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맨 첫 번째 조례입니다.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23조 보겠습니다. 
  23조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지참·조퇴·외출이 있는데 지참이 무슨 뜻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지참은 늦게 출근한다는 뜻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렇죠. 그런데 24조 병가에 보면 지각·조퇴·외출이 있습니다. 위아래 지참, 지각 어떤 부분으로 통일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지참과 지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박순복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지참, 지각에 대해서는 한번 국어사전을 찾아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지참과 지각에 대한 구분을 정확히는……, 대략적으로는 지참과 지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참과 지각에 대해서는,
     (사무국 직원을 향해서)
  국어사전 한번 가져와 보세요.  
박순복위원   한 조례안에 지참과 지각이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광진구청 조례를 살펴보니 거기도 지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참과 지각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명칭을 동일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3번도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외출인데 제24조 병가에도 똑같아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이란 말이죠. 
  그러면 같은 용어로 단어를 써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지참이 국어사전에 어떠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지각과 어떤 내용이 상이한 건지는 한번 국어사전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확히 지참과 지각에 대해서……, 국어사전에 지금 보니까 지각과 같은 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이,  
박순복위원   그럼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구청은 여기 지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에 보면 지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는 지금 이 조례가 지참으로 위아래가 다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에는 지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딘가는 잘못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참이든 지각이든 한 가지로 통일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거기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구청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지참과 지각이든 어떤 부분을 일괄 통일되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우리는 지금 여기 조례안 지참, 지각이에요. 그런데 뒤에 근무에 관한 규칙안에는 지각으로 되어 있어서 좀 쉬운 말로 지참보다는 요즘은 지각을 많이 쓰니까 지각으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용어 통일은 한 가지로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뜻이 같을 경우에는. 
박순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각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냅니다. 왜냐하면 뒤에 근무 규칙안에도 지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지금……,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저는 지참에 대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박순복위원   자구수정 가능하잖아요? 
○위원장 전은혜   자구수정 가능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지각과 같다라고 지금 국어사전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참을 지각으로 바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박순복위원   그건 자구수정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네. 자구수정으로 그거 수정해 주시고요.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박순복위원   첫 번째 조례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박순복 위원님 또 다른 거……, 1번부터 23번까지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박순복위원   의원별로 할 거예요, 아니면 조례안별로 할 거예요? 
○위원장 전은혜   의원별로 하는 게 낫죠, 1번부터 5번까지 다.
  1번부터 5번까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번부터 넘어가겠습니다, 10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저 하나 있어요.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몇 번입니까? 
○위원장 전은혜   몇 번인지 말해 주세요,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4번이네요. 거기 보면 행안부에서 지침에 대해서 내려온 게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지금 여기에서 제정을 한 거는 전부 다 행안부에 준칙안이 있습니다. 그 준칙안을 보고 준칙안대로 아마 우리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제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열심히 읽어봤는데 광진구청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랑은 안 맞는데 이 부분이 행안부의 지침이 따로 있는지 우리 광진구 자체적으로 임용계획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많은 조례를 시간이 촉박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봤는데 우리 의회 단독으로는 이렇게 임용계획안을 하기에는……, 구청 걸 그대로 지금 가져왔거든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지금 첨부문서, 별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공업이라든지, 
박순복위원   아니요. 내용이요, 내용.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조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박순복위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직원을 뽑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인사 규칙안이.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지금 뽑는 것은 우리가 9급이라든지 7급이라든지 신규채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뽑는 절차와 방법은 구청하고 같아야 되고요, 현재 같은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뽑기 때문에. 
  그런데 어젠가 그젠가 서울시에서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신규 채용을 할 때 서울시에서 인력 수급 현황을 보고를 받고 광진구의회가 몇 명이 필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6명이 필요하다 하면 6명을 서울시에서 광진구의회로 보내줄 건데 지금 현재는 일방적으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묻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일방적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본인한테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 선택의 방법을 택하겠다라는 게 우리보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한번 의견수렴을 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인사 규칙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있어도 이 규정에는 담겨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 10년에 한 번 정도 발생을 할지, 5년에 한 번 발생할지, 1년에 한 번 발생할지, 누구나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법이라는 게 만약의 하나를 놓고 담는 거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세세히 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구청 거를 똑같이 담아만 놨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하기는,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고, 우리가 과연 이렇게 다 운영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의회만의,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법」으로 해서 처음 하다 보니까 의회만의 이런 인사 규칙안이 다시 내려오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 
박순복위원   구청은 인원이 많잖아요? 1,000 몇백 명이나 되다 보니까 이 규칙안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의회는 지금 현재는 10명은 뽑혀있고 15명 정도 인원을 가지고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지금 우리도 얘기를 하는 건데 의회의 인사권이 확실히 독립이 되고 어떠한 관련 규정라든지, 지금 우리 23건 조례하고 규칙을 제정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의회에 맞게끔 정확히 정착을 하려면 최소한 4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치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잘못된 규정은 또 9대나 10대에 가서도 바뀔 수 있는 거고, 지금 이게 23건의 규정이나 규칙이 퍼펙트하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질의 열한 번째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여기 보면 제3조 주민조례청구권자 수예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4,000몇 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1’인데 조례를 대표발의하고자 하는 사람은 청구권자를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몇명의 청구권자가 광진구에 있다, 이 부분은 유권자라든가 선거권자라든가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게 조례에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저도 이 내용을 잠깐 봤는데 지금 청구권자하고 유권자수하고 같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도 이 주민조례 청구권자를 유권자로 표기하는 걸로 갈음한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주민조례 청구권자에 대해서 누가 청구권자이냐에는 이의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실은 일반인들이 주민조례 청구권자를 유권자로 해석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법에 유권자라고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대표자를 한 명을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대표자에 대해서 청구할 때 분명히 청구권자의 숫자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공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올해도 공고를 했던 내용을 보면, 지금 이게 공고를 했던 내용인데, 이 청구권자를 보면 내국인 18세 이상 주민등록자, 외국인 영주권 3년 경과자, 이 수를 정확히 우리가 권고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청구권자 자체도 이런 부분을 미리 우리가 공고를 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요. 문제는 없는데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보통 주민들이 주민조례를 하려고 하는데 청구권자라는 말을 많이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접근했을 때는 이게 인구조사는 5년마다 한 번인데 이 청구권자를 어떻게 뽑을까하고 고민을 해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주민등록 통계로 해서 이 인원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유권자라든가 선거권자라든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왜 위에도 청구권자 아래도 청구권자, 그 부분을 제가 궁금했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민조례발안에 유권자라고 쓰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발의하는 자체는 청구를 한다라는 의미가 강하다 보니까 아마 해석적으로,
박순복위원   그런데 거기 서명하시는 모든 분이 내가 청구하고자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서명을 받으니까 했을 수도 있는데, 물론 선거권자냐 피선거권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청구권자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조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이거를 차라리 유권자라든가 선거권자라든가 이렇게 좀 풀어서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건 현재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25개 구의회에 전부 청구권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까 위원님 얘기대로 더 쉬운 용어가 있으면 쉬운 용어로 개정을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동네에서 주민조례발안 한다고, 방사능 그거 하고 있었는데 그때 최소 인원을 한 6,000명 정도 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한 4,700명보다 많아야 되는데 4,700보다 많으면 5,000명 이하도 되는데 거기는 6,000명 정도를,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때는 법이 제일 처음에는 이게 50분의1로 했습니다. 50분의1 했다가 이번에 지금 70분의1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담는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인원에 차이가 많아서 그래서 인원이 우리가 인구가 갑자기 줄은 건 아닌데, 인원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지금,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법이 50분의1에서 70분의1로 바뀌어서 주민들이 더 많이 청구할 수 있도록 그 숫자를 낮춰준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박순복위원   저보고 다 하라고 해서 찾고 있어요.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6번. 
  제10조 위원회 구성입니다. 광진구청의 후생복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행정국장이에요. 그리고 광진구의회 의원이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의회 위원회는 위원장은 사무국장이고 부위원장은 의정팀장이에요. 
  여기에 왜 의원이 안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 주민에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 그 부분. 그렇죠? 
  1번 지역 주민, 2번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왜 여기에는 의원이 빠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에도 의원 한 분이 들어가거든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아마 이게 준칙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준칙안을 보고 같이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거 고민을 해서, 아까 지금 의원님 얘기대로 고민을 해서 여기다 담은 건 아닌 것 같고 서울시 준칙안을 보고 지금 그대로, 준칙안대로 담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조례가 지금 100%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게 여러 번 가서 개정을 계속해야 될 부분이 나오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박순복위원   이 부분은 이번에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구청에 후생복지심의위원으로 지금 들어가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장하고 의정팀장으로만 꾸며서 하는 거는 후생복지에 대해서 심의할 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저는 여기에서 제가 이걸 받는다 안 받는다는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위원님들이 들어갔을 때의 어떠한 장단점이 뭔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장점이 많으면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의원님이 들어가는 게 맞다 안 맞다 하는 건 저도 거기까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들어오는 게 어떠한 장점이 있고 없는 게 어떠한 단점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제가 검토를 했으면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까지 저도 검토를 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장점, 단점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문제예요. 
  의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 의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단점이 있다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 구성을 할 때 위원의 구성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 해외 비교시찰 갈 때 심의위원 중에서도 의원이 들어갔다가 그 부분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다 빠지고 외부 위원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의 후생복지에 관한 부분은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에 관한 건데 의회사무국장과 의정팀장만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아무튼 지금 제가 보니까 준칙안대로 그대로 적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준칙안대로,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온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구청 안에 있는 위원회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18번입니다. 
  거기 보시면 제3조 동그라미 2번인데요. 근무상황부. ‘다만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무국장이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우리 조례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보통 쓰는데 여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않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보면 근무상황부에 대해서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뒤에 ‘불가피한 사유로’ 여기서 말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제5조 휴가의 절차에서도 보면 ‘단서 규정에 불구하고’, 여기에서 불가피한 사유 부분 궁금해요.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 제7조 전자적 근무 상황의 관리. 전자적은 뭐, 컴퓨터로?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근무상황부.
박순복위원   그다음에 제8조 업무의 인계 부분에 맨 아래쪽 보면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 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 직근감독자가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아마 직근감독자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주임이면 팀장한테 주겠다는 얘기고 팀장이면 제가 직근감독자니까 국장한테 주겠다는 얘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이게 편하게 쓰는 용어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그렇죠?
  그다음에 19번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조례 제2조 쭉 읽어보다 보면 1번 위에 동그라미 1번 2번은 사라졌고 다음 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3번 ‘의사팀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예요. 
  그래서 그 위를 추정컨대 동그라미 2번은 의정팀에 관한 직무일 것 같아요. 의정팀 분장 사무. 그러면 동그라미 1번, 2번은 어디로 갔어요?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제2조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있잖아요? 신설인데 동그라미 1, 2는 없고 그다음 페이지 넘기면 중간 부분 17번 아래에 동그라미 3번이 있어요. 
  그럼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어디 가있냐고요? 못 찾으셨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안 바뀐 안을 안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는 사무국 분장 규칙에 제4조만 적혀 있어서 나머지 거 지금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바뀐 내용만 해서 가져왔는데,
박순복위원   바뀐 부분만 있어요. 
  그리고 의사팀하고 그다음에 보면 홍보팀 있고요, 정책지원관이 있는데 정책지원관 부분 6번에 의원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원래 의원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정팀 사무 아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러니까 지금 2조가 없다라는 얘기죠? 
박순복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런데 지금 없는 2조의 사무 분장은 2조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살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없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정책지원관 업무에 6번 의원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의원연구단체 지원에 관해서는 의정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의견도 거치지 않고 이거를, 정책지원관은 올해 신설될 팀이에요. 세 분을 올해 뽑을 건데 아직 뽑지도 않았는데 의원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책지원관에 준 것은 제가 볼 때 떠넘기기로 보여집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 의회운영위원장은 그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의원연구단체를 정책지원관으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업무분장 의논하셨어요? 의정팀에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이거야 의정팀에서 하든 지금, 예를 들어서 의원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행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의정팀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분석이나 쉽게 말해서 이 분들이, 정책지원관들이 다른 의원연구단체하고 비교분석이나 자료요구 같은 거에는 정책지원관이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순복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럼 의정팀에도 넣어 놓고 정책지원관에도 넣어 놔야죠. 정책지원관은 아직 팀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거기다가 의원연구단체를 해 놓으면, 지금 의원연구단체는 지난주에 이미 해서 2개가 운영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의정팀에는 이 업무가 없고 또 더군다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도 거치지 않고 일괄적으로 사무국에서 정책지원관한테 해 놓은 것은 정책지원관한테 업무를 떠넘긴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사전에 이 부분 공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러면 제2조에다가, 의원연구단체 행정에 관한 사항은 2조에 집어넣겠습니다, 의정팀에다가.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의회운영위원장도 계시고 운영위원들이잖아요? 적어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알고 있었어야죠. 사전에 이 부분은 보고를 하셨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3건이다 보니까 누가 디테일하게 이거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검토한 직원도 없었고 실은. 
  그냥 대부분 아까 얘기한 대로 준칙안 가져와 가지고 만드는 거고, 그리고 없는 것은 총무과 거 보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위원님 같이 꼼꼼히 누가 한 사람이 체크를 했으면 이런 게 안 생겼을 텐데, 저도 거기까지 못 챙겼고 아마 의정팀에서 못 챙기다 보니까, 의원연구단체의 어떠한 행정에 대한 업무는 의정팀에다 같이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삽입이 돼야 되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연구단체 부분은 올해 안 생겼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2개 단체를 이미 해서 활동을 하게 승인을 해 줬는데 그 부분을 의정팀에 안 남겨놓고 정책지원관으로 넘긴 거는 맞지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행정의 부분은 의정팀에다가, 2조에 삽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1은 살아있으니까. 
박순복위원   네. 왜냐하면 의정팀에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분리해서 해 놨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사전에 운영위원장님이 이걸 보시고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 연구단체 심의했을 때라도 ‘조례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업무분장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얘기를 하셨어야죠. 
  왜냐하면 사무국장님이 업무분장을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 23개가 많았으니까 누가 이걸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을 거니까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변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제가 일일이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박순복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다른 분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1번부터 23번까지 궁금하신 건 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복위원   질의 더 이상 없으면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은혜   네.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회의중지)
(16시05분계속개의)
○위원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1항부터 23항까지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구의회 의원 1명’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장이 동의한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 제2조제2항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의원연구단체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장이 동의한 수정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회의 중에 언급한 오기 등에 대해서는 자구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산회)

○ 출석위원 5 인
  전 은 혜      이 명 옥      박 순 복
  장 길 천      장 경 희
○ 결석위원 1 인
박 성 연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1 인
의 회 사 무 국 장           황 재 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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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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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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