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24일(수)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 개정 동의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5. 2021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부의된 안건
 ❍신상발언(이경호 의원·박성연 의원)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 개정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
 5. 2021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문환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 5분 자유발언(이경호 의원)

(11시09분개의)
○의장 박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해도 되겠습니까?
  박삼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본 의원이 문제가 발견되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는 예산의 심의·확정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년의 살림살이인 예산의 용도를 확정하는 이 절차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의원들이 밤을 새며 수많은 고민 끝에 예산을 확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난 해 예산심의 때 논의됐던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는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있었던 2021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던, 절차 준수하여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은 회의규칙에 대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에도 버젓이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본 의원의 의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고 다른 의원님 의견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실행됐다는 말입니까?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광진구의회가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들께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에 앞서 본 의원은 신상발언,)
  신상발언? 5분 발언 이따 있잖아요?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네. 짧게 하십시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나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신상발언은 앞에 나가서,)

❍신상발언(이경호 의원·박성연 의원) 
(11시12분)
이경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능동·구의동·광장동·군자동 지역 출신 국민의 힘, 구의원 이경호입니다. 
  제가 신상발언 하게 된 요지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과 그리고 조례 관련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속히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오늘 통과될 조례인데요, 사실 본 조례는 근본이 없고 제정근거가 불명확하고 근거 법령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법령에 자치단체로 위임되지 않았고 주민의 권리에 필요사항에 해당하는 내용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감정노동은 구청에서 노무부서에서 규칙으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노동인권은 국가 고유업무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무를 법률에 의거 자치사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본 조례 감정노동 종사자는 근로기준 등에 해당하여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서에 비용 발생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17조 위원회 운영과 기타경비 어떻게 할 것이며 동 조례 제9항 간사는 노동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제정하여야 한다면 인사 노무부서인 행정국에서 소관 업무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지역 주민대상 일자리 창출과 주민 권리보호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는 적용이 가능한 공공부문의 노동자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조례 내용이 발전이 없었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천편일률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조례의 조항 중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의무조항보다 노력조항이 많고 실효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감정노동 종사자 즉, 공무원 노동조합의 일 관련 신고는 공무원 노동조합 광진구청 지부나 고용노동부 일이었고 그래서 지역별 고용노동청과 그 산하 노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광진구청 지부가 있습니다. 
  노조의 행복과 주민은 행복은 별개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는 노동조합 설립의 그 고유업무에 월권행위이기도 합니다. 사측인 구청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요구 사항에 협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2018년 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 체제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노동인권 보호는 상위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일이며 중앙정부의 그 직권을 침범하는 월권행위였습니다. 
  그렇다고 노동 권리보호에 대한 주요 내용 또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상위법령도 노동자의 적용 범위를 모든 노동자로 정의하였고 굳이 제정한다면 민간 부문까지 확장하여 모든 노동자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보호할 의무를 부여했어야 했습니다.
  감정노동 관련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자원을 발굴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결과가 도출되어 있었어야 했습니다. 
  판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ㄱ”시에 청소년 근로자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판례를 보면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이러한 사항을 포함한 근로기준에 해당 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만 규정하도록 할 뿐 근로기준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거나 조례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고 있는 바가 없다 했습니다.
  근로기준 등 관한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이 용인되는 자치사무가 아니다라고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대법원 2009년 9월 24일 선고, 판결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보호 조례 제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법원 2007년 12월 13일 선고 판결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했습니다. 
  또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폐회 후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한 행안부나 법제처에 법률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집행부에서 의견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가 통과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건부로 저는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서는 응대했습니다. 거기에 증인으로 안찬율 국장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서는 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시분, 정기분이라 했는데 저는 이거 변명 같이 보였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28일 개정한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재산관리팀에서 개정했는데 정기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를 한다면 조례를 개정했어야 됩니다. 
  개정하지 않은 조례에 의거 이번 수시분이라고 또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의견이 수시분 구유재산이라고 이렇게 오늘 이 자료가 올라왔는데 근거 없는, 정의되지 않은 그런 용어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 조례에 의하면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는 ‘매년 회기 시작 40일 전에 의회에 관리계획안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기를 놓쳤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아무튼 법령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고 절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이번 본 관리계획안에 따라 그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현안 보고 별도 의회에 보고하여 추가 의결 받는 조건부 의사결정을 저는 요청하였습니다. 
  제 한 사람의 의원 권리가 보고 이행에 이탈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의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자료는 기부채납에 의한 구유재산입니다. 
  사실 기부채납은 증여계약입니다. 
  즉, 증여계약은 기부자의 재산 기부서와 권리확보 서류를 받아야 그 기부채납이 완벽하게 성립된다고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채납에는 또한 목적과 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좀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정리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신상발언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신상발언을 한 것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신중한 업무에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박삼례   신상발언입니까?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네. 신상발언입니다). 
     (김회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김회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경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 의원  의석에서 - 짧습니다. 신상발언 내용이 아닙니다, 보니까 이거는.)
  저도 지금 그래서 국장님과 논의를 했습니다. 
     (김회근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은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간단히 해명하는 발언인데 지금 하신 발언은 조례의 내용이잖아요. 이거 충분히 상임위에서 다 논의를 했고 그 발언은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계속 반복돼서 이 회의 효율성을 지금 저해하고 회의를 지연시키는 꼴밖에 안되고요.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게 자치사무, 위임사무를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정리를, 자치사무, 위임사무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이경호 의원님께 해명을 하고 좀 논의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의회가 잘못된 것처럼 잘못된 조례를 통과시킨 것처럼 전체 의회를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듯한 내용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앞으로 신상발언은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으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박성연 의원님 먼저 들었으니까요.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네. 저도 나가서 해도 되겠죠?) 
  신상발언 해주세요.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이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성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조례 심사 중에도 누차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례는 제정된 것으로, 제출한 것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이 됩니다.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은 고유사무로 규정이 되어 있죠. 
  지금 제가 조례로 제출한 것은 사무배분 기본원칙에 따라서 그에 근거한 것을 냈고요. 사무자치 범위에 속합니다.  사무자치 범위에서는 산하기관의 행정 조직관리, 행정기관의 단체 지도ㆍ감독 등에 대한 부분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조례를 제출을 했고요.
  사실은 제가 이걸 작년부터 조례를 준비를 하면서 그전부터도 아마 여러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이 감정노동이라는 것이 지금 노동의 세분화와 코로나로 인해서 긱워커들이 발생을 하고 지금 사실상 공직사회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의정활동을 한 지 한 10여 년이 되다 보니까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보다 경직되어 있지 않고 공직사회 자체에서도 좀 유연적인 업무들이 많이 행해져 있었고요. 
  사실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도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도 과거에는 규정할 수 있는 게 민원 상대 업무, 사회복지 상대 업무 이런 업무들만 감정노동자로 규정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보면 감정노동자의 기준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가 그 기준에 속해져 있는지 이런 것들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 논문 중에서도 사실 보면 지금으로써는 감정노동자나 공직사회에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는 한마음 수련회나 이런 일회성적인 행사들이 많았지만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전수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해줘야 되는지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 또한 지금 보면 여러 설문조사에서도 감정노동에 처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쉰다, 잔다, 이런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공직사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민간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조례를 작년부터 준비를 하면서 작년부터는 게시판 등에서 보면 민원업무, 대민업무를 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고충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2021년 1월 6일에는 강동구 공무원이 주차민원에 시달리다가 광진교에서 투신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조례 제정을 제출을 하게 되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도 제가 연구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해서 공직사회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민간으로 좀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간담회 때 참석을 해주신 가스검침을 하는 민간에서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민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막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는 장차 보면 공공기관에서 시작을 해서 민간까지의 확산은 우리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한다면 매뉴얼을 작성을 하고 더 효과적으로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저는 적법하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사무배분 기본 원칙에 따라서 제정을 한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삼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경호 의원님! 회의하고 나중에 5분 발언 기회 드릴게요. 아까도 신상발언 하신다고 그러고 질의하셨잖아요.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반론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신상발언입니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짧게 하십시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통과된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반대하지 않았고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의지 그리고 의무사항을 넣어서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조례가 나올 수 있다 했고요.
  그리고 또한 신상발언, 개인 말씀하셨는데 저는 분명하게 이번 제241회 임시회에서 의정활동에 의한 제 개인의 의정활동에 의한 의원의 신상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릇된 신상발언이다 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감정노동 종사자, 저도 따끈한 심장이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공감하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광진구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업무가 노동업무 전반적으로 사측 즉, 구청장님과 원만하게 해결하는 그런 협치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그 조직에 스폰서가 누구냐 하면 고용노동부입니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위법에서 노동 종사자들, 근로기준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굳이 조례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월권행위 이 부분이 어차피 조례의 내용에 보면 감독, 그리고 접수, 이 부분은,)
     (김회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맞습니다. 의사진행 중에 하는 거니까,)
     (김회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회의 절차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조례의……,)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김회근 의원  의석에서 – 회의를 좀 지연시키는……,)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우리 김회근 의원님!)
  이경호 의원님, 짧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김회근 의원님! 마이크는 의장님 허락을 받고 발언하세요.)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마무리는 끝났습니다, 다 했습니다. 다했는데,) 
○의장 박삼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별 안건 심사 결과에 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김미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등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박순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삼례   황재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 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에게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 개정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 
 5. 2021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35분)
○의장 박삼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명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명옥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옥 의원입니다.
  제24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영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기본적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은 지방교육정책 발전을 위해 출범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광진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 운영과 다양한 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박성연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광진구 및 산하기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양1동 재정비 촉진구역 내에 광진구 통합청사 신축을 추진하면서 이를 구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만 이경호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앞으로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5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박삼례   이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토론하시겠습니까?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신상발언으로 이경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상임위 심사 때도 나중에 보니까 화장실을 다녀와서 의결 절차에 참여를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장님께서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옥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문환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43분)
○의장 박삼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문경숙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문경숙 의원입니다. 
  제241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순복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입양특례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이 원만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및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경희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아동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안문환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진구에 있는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하고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광진형 플러스 돌봄 SOS 사업 추진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구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광진구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구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향유에 대한 권리를 증진시키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5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박삼례   문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부터 10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학대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경호 의원) 
(11시48분)
○의장 박삼례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호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능동·구의2동·광장동·군자동 지역 출신 국민의 힘 구의원 이경호입니다.
  오늘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구의회 박삼례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선갑 광진구청장님, 국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 업무계획 보고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정원 124명에 현원 123명 인력관리에서 무기계약직 111명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여 현원 대비 정원으로 포함,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별도 정원 관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사실적 답변도 없었습니다.
  2019년 12월 24일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취업규칙 적용하라 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근로조건 면에서 동일 대우를 해줘야 한다 했습니다. 정규직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호봉인정, 동일임금,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인력TO관리에서도 정원에 포함,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에서도 취업규칙과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되는 계약인력 관리지침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취업규정이 적용된다 하였으며 이는 대법원 판결과 비슷하다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해 구청 기획예산과의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도 적정 인력 산정에 무기계약직이 포함되어 인력 진단되었고 용역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업무 정원 등 효율화 방안을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 2020년 3분기 중 공단 조직 재설계 등 적용한다고 기획예산과 평가관리팀에서 본 의원에게 내용보고 하였지만 진단 결과 의견 따로 그리고 공단의 경영개선 의지없는 인력관리와 내외부 감사의견이 따로 움직이는 조직업무 정원 등 비효율화 실태에 대해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단의 인사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철학과 조직문화의 그 목표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 복지국의 경우는 정원 130명 대비 현원 138명으로 오버TO가 8명 있었습니다. 추가 확인된 사항에서 아동청년과 인력 한 명이 추가 오버되어 실제 현원은 139명으로 총 9명이 오버 상태입니다.
  이 또한 업무계획 보고의 일반현황에서 그릇된 보고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복지국 오버 인력의 인건비, 연금 등 재정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고 광진구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여 조직운영에서 인사원칙이 훼손된 인력관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르지 않은 2021년도 복지국 업무계획이며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배치한 정원 책정 기준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치법규 위반된 인력관리 운영에 대하여 복지국 업무보고는 향후 아동복지 담당과 청소년육성전담 업무의 배치근거 및 실태진단과 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결정 심사검토와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검토 관련으로 본 의원은 2월 16일과 2월 20일 요구서류를 PDF로 변환,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와 상임위 소속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0조제3항에 의거 의장님께서도 이를 요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8조제1항, 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을 3일 전까지 하여야 하고, 동법 제2항,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께서는 법령에 의한 조례에 의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원의 권한과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근거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과는 자양1재정비촉진구역과 신청사 건립 등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 필요한 자료요구를 제출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무슨 배짱인지 참 궁금하였습니다. 
  요구자료 제출 3일 이내 조례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7조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동법 동조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와 조사특별위원회 의결을 요청합니다.
  해당 부서는 결재문서 생성 후 일부 문서를 서울시와 연계된 문서처리시스템에 등록 누락과 문서정보공개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의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위반과 제5조제1항(행정정보 공표) 2호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등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동조 제2항에 의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개방법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관리하는데 도시계획과는 행정사무에서 공개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그 위반에 관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 조사완료보고서, 신청사 건립사업 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 보완방안 검토사항, 투자심사 결과와 신청사 건립 설계 보고회 등 중요 자료요구 범위에 대해서 특정 조사를 행해야 하고 받아야 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잘 관철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감염 예방에 노력해 주시는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든 직원 여러분께 깊이깊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실과 집행부께서는 향후 오늘처럼 저의 신상발언 이런 것의 재발방지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삼례   이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산회)

○ 출석의원 14 인
  박 삼 례     안 문 환      김 회 근
  추 윤 구     고 양 석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순 복     장 길 천      전 은 혜
  박 성 연     장 경 희   
○ 출석전문위원 유 영 보

○ 출석공무원 13 인
구      청     장김 선 갑
행   정   국   장신 용 하
기 획 경 제 국 장안 찬 율
복   지   국   장장 용 훈
안 전 환 경 국 장김 영 미
미 래 도 시 국 장최 원 석
교 통 건 설 국 장이 도 우
보   건   소   장이 희 영
홍  보  담  당 관조 양 자
총   무   과   장신 봉 수
기 획 예 산 과 장이 동 재
재   무   과   장송 선 애
아 동 청 년 과 장김 희 순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 개정 동의안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 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2021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