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23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11시04분개의)
○의장 박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쁜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입니다.
  제24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박순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전은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삼례   황재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 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에게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8분)
○의장 박삼례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명옥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옥 의원입니다.
  제24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실천 계획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구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정원을 확대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은 광진구 상징물의 종류와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징물의 가치와 대표성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3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박삼례   이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성연의원입니다. 
  저는 광진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하고자 합니다.
  우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승인과 사용료, 8조와 9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보면 본 조례안이 제정하고자 하는 사용승인 신청서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의 의견을 거치거나 그것이 번잡하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9조 사용료의 범위를 보면 사용료는 구청장이 납부시기, 방법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용승인과 사용료 모두를 구청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한계설정에 있어서 단체장의 결정범위가 너무 넓어지게 됩니다. 재량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권한남용의 우려가 생기는 조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표하는 바입니다.) 
  끝났어요?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네.)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의결 후 해당 안건 처리 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8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11시17분)
○의장 박삼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문경숙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경숙 위원입니다. 
  제24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게 장례용품 서비스 지원 근거를 신설해 국가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순복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은혜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3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박삼례   문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산회)

○ 출석의원 12 인
  박 삼 례     안 문 환      추 윤 구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순 복      장 길 천
  전 은 혜     박 성 연      장 경 희 
  
○ 결석의원 2 인
김 회 근     고 양 석
○ 출석전문위원 유 영 보

○ 출석공무원 11 인
구      청     장김 선 갑
행   정   국   장신 용 하
기 획 경 제 국 장안 찬 율
복   지   국   장장 용 훈
안 전 환 경 국 장김 영 미
미 래 도 시 국 장최 원 석
교 통 건 설 국 장이 도 우
보   건   소   장이 희 영
홍  보  담  당 관조 양 자
총   무   과   장신 봉 수
기 획 예 산 과 장이 동 재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