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10일(목) 15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시01분개의)
○위원장 이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미화   의사팀장 최미화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시02분)
○위원장 이명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용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목적은 종전 조례로 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2013년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규정으로 상향 제정됨에 따라서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적 적용이 필요하여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관련 조례 현황을 보면 8개 자치구를 제외하고 서울시와 17개 자치구에서 폐지한 상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봉수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시06분)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다음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제도 운영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개정 사항에 맞게 광진구와 광진구 의회 간 후생복지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새롭게 신설되는 후생복지 사업의 지원 근거를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 제1호는 정의 조항으로 광진구 소속 기관에 포함되어 있던 구의회 사무국을 삭제하여 소속 기관의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5호는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조항으로 신규 임용 직원에게 입사 축하 선물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광진구와 광진구의회 간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새롭게 신설되는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시10분)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다음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어린이공연장 개관에 따라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 권고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모든 공연ㆍ전시시설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코자 하며, 안 제2조에서는 사용자와 사용료의 범위 등 문화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에서는 문화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재정부담 능력 등 수탁자 선정기준을 정비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사용료 기준을 조례로 상향 입법 및 별표2를 신설하여 어린이공연장 사용료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별표3을 신설하여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을 위하여 지난 1월 6일부터 1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시설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구민의 문화활동 여건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본 건에 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준호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18조 하나만 물어볼게요. 별표2 준 거 보니까 요금표가 사용료에 대한 게 있어요. 사용료 단체행사에 있어서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200만원이고 소공연장은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체행사가 예를 들어서 대중음악이나 이런 거 보다 전기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덜 쓸 것 같은데 왜 단체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 책정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소공연장도 좀 비싸게 되어 있는 그 부분 좀 설명을 해줘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루아트센터 같은 경우 문화예술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기관,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문화, 이런 쪽에 대해서 더 해서 문화위주의 본래 기능, 시설의 기능에 맞는 그런 사용료로 했고 단체행사를 더 비싸게 한 이유는 그거 외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어쨌든 단체행사도 우리가 구민을 위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꼭 문화공연에 너무, 그 쪽보다 단체행사에 사용료를 강하게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구가 특별히 이런 주민의 편의시설이 부족한 구인 데도 앞으로 지금이야 코로나 정국이고 이래서 단체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치지만 단체행사를 그래도 우리 광진구민이 구 편의시설에 저렴한 가격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꼭 한번 수정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시17분)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다음 상정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운영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재난 및 특수상황을 대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기준 정비 사항의 우리 구 조례 반영을 개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서 구립 체육시설인 중랑천 체육시설을 추가하였고, 안 별표2에서 코로나19 재난상황 장기화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확대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구민체육 여건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준호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주신 자료 17페이지 별표에 체육시설 짧게 표로 만들어 나열해 놓으신 게 있잖아요. 이 표를, 다른 건 아니고 보셨죠?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네.
김회근위원   형식의 통일을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네? 형식의 통일이요? 
김회근위원   형식의 통일. 
  새로 중랑천 체육시설을 집어넣었는데 이번에 넣은 중랑천 체육시설에는 괄호에 2면, 2면, 9홀 이런 식의 그런 규모를 넣어놨는데 위에는 없어요. 할 거면 다 하고 뺄 거면 다 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세분화해서 다른 것들은 규모들이 종합체육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면수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했지만,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다양하게……, 넣을 거면 다 넣고 뺄 거면 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렇게 정교하지 못한 이런 설명들은 구정을 좀 어설프게 인식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네. 알겠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리고 물놀이장은 여기에 안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김회근위원   치수과에서 관리하든 어쨌든 체육시설에 들어가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금 현재 아차산 배수지 거기도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마도시자연공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도시 「자연공원법」에 의한 적용을 받고 사용료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체육시설이지만 이것도 같은, 
김회근위원   법에, 규율하는 법이 달라요, 물놀이장은?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그렇습니다. 사용료 기준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하고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김회근위원   그러면 물놀이장은 어디에서 규율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물놀이장은 어떤 조례에서 그걸……,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물놀이장은 체육시설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물놀이장 자체가. 
김회근위원   어느 조례에서 하고 있는지는 혹시 모르세요?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그것은 조례에서, 물놀이장은 조례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이 아니고 단지 그냥 시설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체육시설에 대한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놀이장은. 
김회근위원   아무튼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외로 물놀이장은 어떤 조례로 규율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물놀이장은 어느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이 명 옥     이 경 호      김 회 근
 안 문 환     김 미 영      박 성 연  
○ 결석위원 1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