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5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구의ㆍ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은혜 의원 대표발의)(전은혜ㆍ이명옥ㆍ박순복ㆍ장길천ㆍ장경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옥 의원 발의)(이명옥ㆍ고양석ㆍ장경희ㆍ김회근ㆍ이경호ㆍ전은혜ㆍ문경숙ㆍ안문환ㆍ박순복ㆍ장길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10. 구의ㆍ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신상발언(이명옥 의원)

(11시07분개의)
○의장 박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쁜 가운데도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전은혜 의원님 외 4인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장경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전은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의견 제시 1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1일 위원장에 장길천 위원님과 부위원장에 이경호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삼례   황재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에게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은혜 의원 대표발의)(전은혜ㆍ이명옥ㆍ박순복ㆍ장길천ㆍ장경희 의원 발의) 
(11시09분)
○의장 박삼례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은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은혜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은혜 의원입니다.
  제251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4인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규정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1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박삼례   전은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옥 의원 발의)(이명옥ㆍ고양석ㆍ장경희ㆍ김회근ㆍ이경호ㆍ전은혜ㆍ문경숙ㆍ안문환ㆍ박순복ㆍ장길천 의원 발의) 
(11시14분)
○의장 박삼례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명옥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옥 의원입니다.
  제251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정보 공개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구민의 알권리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은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평균수명 연장 및 의학 발전에 따라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가능하게 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경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외 9인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251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4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박삼례   이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회근 의원님. 
김회근의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삼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김회근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2항부터 4항까지 안건 처리 후 해당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의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을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회근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르면 본회의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발의해야 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회의중지)
(11시22분계속개의)
○의장 박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김회근 의원님께서 네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연서를 받아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김회근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회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상정되었으나 상임위원회의 심사 후 봉제업 소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의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함에 따라 안 제5조제5호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봉제업 소공인 폐원단 배출비용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봉제업 소공인에게 폐원단 배출비용이라는 구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본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수정안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형소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수정안은부록에실음)
○의장 박삼례   김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은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회의록끝에실음)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10. 구의ㆍ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27분)
○의장 박삼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문경숙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경숙 의원입니다. 
  제251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의견제시 1건,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출생아 대상 도입된 첫만남 이용권과 더불어 광진구에서 출산한 다자녀 가정 중심으로 구 출산 축하금 지원 기준을 개정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정책위원회와 어린이집 수탁 제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사항 등의 개정을 통해 영유아 보육조례에 전문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인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기금 존속기한이 연내 도래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구의ㆍ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은 사업시행자의 청년주택사업 해제 요청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취소하고, 종전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5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박삼례   문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을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32분)
○의장 박삼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길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길천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길천 의원입니다.
  제251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3월 18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3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사태의 장기화와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제출된 바, 편성 취지 및 필요성 그리고 관련 사업의 시의성 및 적절성을 고려해 어느 때보다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촘촘하고 세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7,607억 5,900만원보다 4.76% 증가한, 7,969억 9,800만원의 규모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1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애써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박삼례   장길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37분)
○의장 박삼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의원 1명과 세무사 등 총 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회근 의원님, 송근섭 세무사님, 김기정 세무사님, 이호신 세무사님 이상 네 분을 추천합니다. 
  이 네 분을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부록에실음)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대표위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김회근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김회근 위원님과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 등을 면밀히 살펴서 내년도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명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기회를 좀 주십시오.)
  신상발언이요? 

  ❍ 신상발언(이명옥 의원) 
(11시39분)
이명옥의원   발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끝나는 마당에 칭찬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용기를 냈습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동, 구의동, 광장동, 군자동 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명옥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광진구의회와 광진구민을 무시하는 모욕감을 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도 모르는 광진구청 관계자를 질타하고자, 오직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올바르고 합리적인 구정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장은 지방자치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18조 제2항은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에 앞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서도 제5장은 지방의회, 제6장은 집행기관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의회가 집행부보다 먼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의회가 주민의 대표, 대의기관인 것을 분명히 우리 법으로 명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진구청은 주민을 위한 집행기관이 아닌 주민에게 군림하려는 기관이니 이런 천인공노할 행위를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기에 용기를 냈습니다. 
○의장 박삼례   이명옥 위원장님, 신상발언에 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명옥의원   네. 지난 2월 본 의원은 관내 봉제소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광진구청 관계자의 행태에 대해 지적을 하였고, 이번 3월 임시회에서 후속조치 작업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대표발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3월 18일 조례 제정을 위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구청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답도 없이 불참하였습니다. 
  제가 해당 국장님하고 통화를 한 내용은 불법단체, 아니 횡령단체, 들을 필요가 없다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신의를 지키지도 않았고요. 구민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차산메아리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구정, 광진구청 구정 소식지입니다. 
  아차산메아리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의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6조 제1호에서는 국정, 시정, 구정, 지방의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7일 발행된 아차산메아리 의회란은 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3면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을 포함한 세 명의 구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구정질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명백한 법 위반사항 아닙니까? 
  끝으로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정 속에서 우리 구민이 받는 모욕감과 실망감은 어떻게 보상하실 겁니까?
  저는 앞으로도 오직 광진구민만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삼례   이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산회)

○ 이의유무 표결 결과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박 삼 례  김 회 근  추 윤 구  고 양 석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순 복  장 길 천  전 은 혜  장 경 희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박 삼 례  김 회 근  추 윤 구  고 양 석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순 복  장 길 천  전 은 혜  장 경 희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박 삼 례  김 회 근  추 윤 구  고 양 석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순 복  장 길 천  전 은 혜  장 경 희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박 삼 례  김 회 근  추 윤 구  고 양 석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순 복  장 길 천  전 은 혜  장 경 희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가결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1인)
박 삼 례  김 회 근  고 양 석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순 복  장 길 천  전 은 혜  장 경 희
ㆍ기권의원(1인)
추 윤 구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박 삼 례  김 회 근  추 윤 구  고 양 석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순 복  장 길 천  전 은 혜  장 경 희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박 삼 례  김 회 근  추 윤 구  고 양 석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순 복  장 길 천  전 은 혜  장 경 희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박 삼 례  김 회 근  추 윤 구  고 양 석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순 복  장 길 천  전 은 혜  장 경 희

9.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친환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박 삼 례  김 회 근  추 윤 구  고 양 석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순 복  장 길 천  전 은 혜  장 경 희

10. 구의ㆍ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원안)-가결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박 삼 례  김 회 근  추 윤 구  고 양 석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순 복  장 길 천  전 은 혜  장 경 희

1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가결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박 삼 례  김 회 근  추 윤 구  고 양 석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순 복  장 길 천  전 은 혜  장 경 희

1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가결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박 삼 례  김 회 근  추 윤 구  고 양 석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순 복  장 길 천  전 은 혜  장 경 희

○ 출석의원 13 인
  박 삼 례  김 회 근  추 윤 구  고 양 석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순 복  장 길 천  전 은 혜  박 성 연  장 경 희
○ 결석의원 1 인
안 문 환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7 인
구      청     장김 선 갑
기 획 경 제 국 장안 찬 율
안 전 환 경 국 장김 영 미
교 통 건 설 국 장이 권 구
미 래 도 시 국 장최 원 석
보   건   소   장이 희 영
총   무   과   장신 봉 수
【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