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1일(화)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03분개의)
○위원장 박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진행할 결산안 심사는 지난해 동안의 예산집행 결과가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도한 것처럼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집행부 재정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 시 반영하게 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배분하여 성과를 내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사후 계획수립부터 예산집행까지 불필요한 행정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예비비 승인 및 결산 승인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 및 심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승인 안에 관한 부분은 예비비 사용 내역이 결산서 승인안 책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산 승인안과 함께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일괄 심사하고 의결은 안건 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중 질의 답변은 배부된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국별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장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박삼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호철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삼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고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2017회계연도의 예비비 규모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33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 31억 3,900만원,  특별회계 2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집행액은 총 11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중곡제일시장 LED 재난위치표지판 설치비용 등 총 8회에 걸쳐 11억 6,000만원이 사용되었고 특별회계는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사용 잔액은 일반회계 19억 7,900만원, 특별회계 2억 3,100만원으로 총 22억 1,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을 회차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 차는 중곡제일시장 재난위치표지판 파손에 따른 LED 재난위치표지판 설치비용에 995만 5,000원을 사용하였고 2회 차는 구립 상명어린이집 임대료 지원에 6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3회 차는 광진구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용에 1,950만원을 사용하였고 4회 차는 도시계획과 지중화공사비용 원인자부담금 청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1억 3,326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5회 차는 자치행정과 부당이득금 패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7,2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6회 차는 구립 중곡1동 어린이집 확충사업 관련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에 1,749만 3,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7회 차는 공원녹지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패소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3,637만 6,000원을 사용하였고 8회 차는 도로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2억 7,125만 2,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2018년 3월 29일부터 4월 27일까지 30일간 정관훈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둘째, 잉여금 처리내역 셋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넷째,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세입세출 외 현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액은 4,854억원으로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287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141억원입니다.
  세입결산은 5,618억원을 징수결정하고 5,307억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94.5%로 전년도 93.9%보다 0.6%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1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141억원이며 지출액은 4,45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은 86.7%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83억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304억원이고 집행잔액은 379억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307억원이고 세출은 4,458억원이며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849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등 39건에 명시이월사업비 197억 7,700만원이며 방범용 CCTV 설치 및 노후카메라 교체 등 36건에 사고이월사업비 106억 1,7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4억 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10억 6,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33억 7,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6억 8,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세입액과 세입징수율이 증가하였고 경상적경비를 5% 가량 절감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433억 7,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과목인 예산이용은 없으며 행정과목인 예산전용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차량 구매 등 총 7건에 14억 3,300만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현재액,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기금은 11개 기금으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908억원이며 주요 기금의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은 기금전입금 수입 330억원을 교부받아 788억 3,5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민간융자금 회수 등으로 30억 200만원 수입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0억 9,800만원을 융자하여 16억 5,3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전입금 수입 6억 6,400만원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등으로 4억 9,400만원을 사용하여 15억 6,4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장학기금은 우수학생에게 4,9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28억 7,1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보증금채권, 융자금 채권 등으로 총 151억 9,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보증금 채권은 사무실 임대료 7억 1,000만원, 전화선예치금 1,900만원 등 12억 9,400만원이며 융자금 채권은 공무원학자대여금 58억 4,8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1억 200만원 등 138억 4,900만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우리구 지방채 및 일시차입은 없습니다.
  우리구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성되며 행정재산은 2조 1,536억원, 일반재산 494억원으로 총 2조 2,030억원입니다.
  우리구 물품은 총 57종 945개 정수물품을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현재액은 88억 7,200만원 상당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보유액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114억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박삼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에서는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있어 성과를 중시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 결과 제시된 개선사항과 권고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삼례   강호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책자 32쪽, 세출 결산은 102쪽부터 106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기획단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책자 33쪽, 세출 결산은 책자 107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공공청사기획단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청사기획단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디지털정보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결산서 책자 14쪽부터 43쪽까지, 세출결산은 108쪽부터 171쪽까지, 예비비는 356쪽, 다음연도 이월은 851쪽부터 857쪽을 참고하시고, 전용은 351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책자 34쪽부터 35쪽까지, 세출 책자는 108쪽부터 118쪽까지,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세입은 397쪽, 세출은 408쪽, 전용은 351쪽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회근위원   잠깐 김회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 차량 구매가 지금 사고이월로 돼있는데 이거 지금현재는 구매가 된 겁니까? 어떻게? 
○총무과장 윤석춘   총무과장 윤석춘입니다. 김회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매 돼있습니다. 
김회근위원   구매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윤석춘   네. 
김회근위원   동별로 한 대씩 돼있는, 그 한 대씩 대기 돼있는 거죠?  
○총무과장 윤석춘   그 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어떤 종류의 차량을 구매한 거죠? 차종이 뭐죠?  
○총무과장 윤석춘   전기차입니다. 
김회근위원   전기차로?  
○총무과장 윤석춘   네. 
김회근위원   그냥 운행하는 그 승용차, 승용차로 그냥 운행하는? 
○총무과장 윤석춘   승용차입니다.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구매가 된 거죠? 
○총무과장 윤석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김회근 위원님 질의 계속 진행 중입니까? 
김회근위원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책자 356쪽부터,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36쪽부터 37쪽까지, 세출결산은 책자 119쪽부터 131쪽까지, 전용은 351쪽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김회근 위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불용액 과다발생 이 항목을 보면 자치행정과가 지금 이면도로 및 뒷골목 환경개선 이게 100% 작년에 불용한 걸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면도로 및 뒷골목 환경개선 불용액 100%인데,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잠깐만, 그 결산서 몇페이지신가요? 
김회근위원   이거는 결산서로 하면 결산검사 의견서 갖고 계세요? 의견서 보면 27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 불용액 과다사업 발생 사업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과 구분 넘어서.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김회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하입니다. 
  이면도로 그 뒷골목 환경정비로 600만원이 당초 편성이 됐는데 전혀 사용이 안 되고 불용이 된 사항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11개 동에 벽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구비로 6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시비로 전액 물품구입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 교부되면서, 
김회근위원   시비로, 시비로 교체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벽화사업은 다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구비를 사용치 않고 시비로 사용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렇게 하고. 밑에 지방자치 공감 확산 이거는 거의 60%, 60% 불용돼 있는 건데, 이거는 예산절감을 한 거예요? 그 지출을 절감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지방자치 공감확산은 저희가 지방분권 광진구협의회를 구성하면서 간담회도 실시하고, 또 교육도 실시하고 작년도에 이 특강이 있었습니다, 새천년관에서. 
  저희가 새천년관 대관료하고 책정을 했는데 당시 그 새천년관에서 무료 대관을 해주셨어요. 그게 한 700 정도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김회근위원   지방자치 공감 확산이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 거죠? 새천년관 빌리고 이 정도로 그치는 사업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이 지방분권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지방분권광진구협의회를 구성해서 각종 교육도 실시를 했고요. 또 작년 연말에 건대에서 버스킹도 있었고요. 
  또 새천년관에서 안희정 당시 충남도지사께서 오셔서 지방분권에 관한 특강을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행사 보조자료비 또 대관료가 있었는데 그 대관료가 새천년관에서 그 취지를 감안해서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례   위원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 입성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결산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또 심도있는 심의를 했고 또 예결위에서는 특별히 상임위에서 짚었기 때문에 지적할 사항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각 동에 지금 찾동 관련해서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특별히 예년에는 없었던 사업이 2017년, 18년도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잘된 점이 있다면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우선 찾동사업이 저희가 상반기로 작년 7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각 동 사회복지 직원들이 적게는 4명에서 7명까지 추가로 내려갔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폭염으로 어르신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사회복지사나 기타 일반행정직 직원도 우리동네 주무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적 또 여러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구축됐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인적시스템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애로사항은 저희가 의견을 취합해 보면 각 가정을 실제 방문하다 보면 이게 또 반겨주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사회복지사들이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혼자 사시는 남자분이 이렇게 웃통도 다 벗고 계실 수도 있고 이런 곤란한 상황이 좀 발생을 해서 가급적 2인 1조로 이렇게 방문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방문하는 과정에서 또 거부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하여튼 간에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아울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그리고 참고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이 50명 이상 구성해 가지고 마을기획단하고 같이 운영할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범동이 중곡4동하고 구의3동입니까? 그러면 시범동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박삼례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만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서 각종 그 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관장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저희구는 4단계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현재 서울시 전체로 91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거의 차이점은 그동안에 그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의 어떤 프로그램의 운영 또는 마을의 어떤 특화사업추진 이 정도에 국한돼 있었는데,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 동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사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으로부터 또 자치사무에 대한 부분도 일부 위탁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요.
  인원도 기존 25명에서, 30명에서 50명까지 확대 추진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내년에 저희는 4단계 시범구로 참여할 예정인데 현재 중곡4동과 구의3동이 마을기획동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종전에 구의2동과 화양동이 마을기획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능동이 시민참여사업으로 마을 총회를 한번 구성을 해서 마을기획사업을 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5개 정도를 저희도 시범동으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특별히 행감에서 지적사항인데요. 제가 동네 위원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동 행감에 나가서 들었는데 주민자치마을기획단 단장님입니까? 그 분은 연봉이 꽤 높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연봉을 어떻게 책정해요? 그분은 정식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마을기획단장이 아니고요. 중곡4동과 구의3동에서 마을기획사업을 지금 시범적으로 또 추진하고 있는데 2년간 한시적으로 그 마을사업전문가가 채용이 돼 있습니다. 시간임기제 다급에 준하는데 일반직으로 따지면 한 7급 아니, 10호봉.  
○위원장 박삼례   7급 7호봉 수준으로?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한 10호봉 정도 수준. 
○위원장 박삼례   그럼 앞으로 15개 동을 다 그렇게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그러니까 인건비가 한 6,10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순수인건비가 아니라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거기 보험료나 또는 퇴직부담금 여러 가지 제경비를 포함해서 1인당 한 6,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직급체계는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공통적으로 정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행감 중에도 좀 인건비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2년 한시제로 내년 6월 30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게 됩니다. 한시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박삼례   한시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한시적입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만 근무를 합니다. 
○위원장 박삼례   내년 6월 30일까지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그다음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죠. 
○위원장 박삼례   위원 여러분! 아니 장경희 위원님 감사 나가셔서 그 느낀 소감, 
장경희위원   제가 행정감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고 또 제가 그 동감사 나갔을 때에도 그분과 직접 대면활동을 해서 많이 여쭈어봤어요.  
  그리고 또 찾동에 대해서도 그 4개 동에 대해서 제가 그 담당자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아무리 서울시 예산이라고 해도 지금 현재 찾동 사업에 관여해서 하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느끼는 어떤 그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도 저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시는 일이 좀 중복되는 일도 많고 물론 마을기획단이 서울시에서 많은 부분을 75%, 25%는 구비 이렇게 되나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구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많지 않다고 하지만 하는 역할을 제가 이렇게 봤더니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사실 그렇게 크게 특화되고 차별됐다는 느낌은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일은 하시고 계시고 나름대로 선택임기제 그게 시간도 보통 8시간 아닌 35시간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상대적으로 지금 그 찾동사업에 관여하고 계시는 많은 공무원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제일 큰 애로점이 뭐냐고 여쭈어봤더니 일단 11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세 분 정도, 두 분 정도는 또 휴직에 들어가신 분도 있어서 일단 인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업무가 좀 과장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처음 그 정착단계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동마다 제가 볼 때는 그 찾동사업이 어떤 부분에서 아까 그 찾아오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동은 그 통장복지도우미의 역할이 굉장히 잘되고 있는 반면 또 그렇지 못하는 동도 상대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조금더 신경을 써서 살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지금 실질적으로 실무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원충원 같은 것 정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아까 그 마을기획단이요. 그 부분이 서울시 시책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저희구에서도 과연 이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조금더 하셔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시행착오가 좀 적게, 주민참여가 많게 이게 사실은 주민이 자치적으로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그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도 한 8%, 10% 정도 그런 정도밖에 아직은 많이 참여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많다곤 얘기하지만 좀 적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예산 대비 실용성에 있어서 이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제가 간략하게만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찾동사업은 작년 7월 1일 3단계로 뒤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마을기획사업도 마찬가지로 중곡4동과 구의3동이 올 7월에 마을총회를 개최해서 마을 의제를 각각 10개씩 선정해서 실행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도 열심히 지도해서 좋은 성과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마을기획단은 1년 정도 이미 시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면서요 여러 가지 준비과정을 거쳤습니다. 마을기획단도 모집을 했고 또 중곡4동과 구의3동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이런 설문조사, 여론조사 또 투표 이런 과정을 다 거쳐 왔습니다. 
  그러면서 7월에 총회가 개최됐고요.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조금씩 교부돼서 사업을 시작했고, 가보신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구의3동이 올 폭염 시에 구의동 공원에서 물놀이 행사를 했죠. 어린이들 약 1,000 명 가까이 이렇게 와서 굉장히 즐거운 하루를 또 보내고 그것도 마을사업 일종의 하나였습니다. 
장경희위원   하여튼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마을별로 동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민참여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중복되고 있는 것들도 많아서 특별하게 주민들이 의견을, 마을의제 냈다고는 하는데 마을의제 내용도 사실은 그렇게 실생활에 어떤 주민자치의 어떤 그런 거보다는 1회성, 이벤트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있지 않았나, 사실은 물놀이 같은 거 그런 게 마을의제로 될 만큼 그렇게, 물론 중요하죠. 마을에서 함께 공동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은 많지만 주민참여로 영화제니 이런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게 그렇게 마을계획 사업에 돈을 그렇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마을계획 사업도 1억 8,000이 넘는 돈이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거기서 마을 행사, 마을 기획을 하는 그 행사 사업비는 3,500만원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주로 인건비, 간사 활동비, 컨설팅비로 많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용 대비 그게 너무, 그러니까 뭐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거든요. 제가 직접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필요하다, 정말 잘하는 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동감사 시 행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마을계획단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제대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결산서 전용 건을 보니까 찾아가는 찾동 주민센터 방문차량 구매 해 가지고 14억 정도 전용을 해서 썼는데 그 차를 14억에 몇 대를 샀고,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위원장 박삼례   전용을 해서 어떤 돈을 갖다 썼는지,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작년에 찾동이라고 동에 가보면 분홍색으로 예쁘게 도색된 차량을 보실 겁니다. 이게 각 동에서 각 가정을 방문할 때 활용하는 차량인데요. 차량이 전기차다 보니까 생산이 늦어지고 동시에 서울시에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월된 거고요, 현재 15대가 다 구매 돼서 동에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구매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구매 됐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그러니까, 몇 대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동별로 한 대씩입니다. 
○위원장 박삼례   네?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각 동별로 한 대씩, 
○위원장 박삼례   15대 사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위원장 박삼례   14억 3,300이네요. 이런 돈이 14억이면 크다 보면 크고 적다 하면 적지만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에 없는 전기 자동차를 사시면서 전용까지 한다는 것은 지적사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 위원들께서 분명히 이런 지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 번 우리 복지건설위원들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고 질의하는 거고. 
  이런 부분도 전기 자동차가 그 전 계획에는 필요 없었는데 어떻게 꼭 필요 했는지도 간략하게 설명을 위원님들께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차량 구매는 총무과에서 해서 저도 자세한 내막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조금 부족해가지고 2,532만원 정도 전용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행정 차량만 있잖아요, 동에? 
○위원장 박삼례   그러면 전기 차량 누가 이용합니까? 계획 단장이 타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아니. 직원들이 직접 운전합니다. 
○위원장 박삼례   직원들이 타고?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방문도 하고 또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디를 가야 될 데도 생기고 합니다. 그런 때 활용되는 차량입니다.  
○위원장 박삼례   전기자동차가 몇 인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똑같은 승용차, 5인용 승용차고요.
○위원장 박삼례   어르신들 모시고, 어르신들 5인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아니. 개별적으로 어떤 케어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이 있을 때도 승용차로 모시고,
○위원장 박삼례   그냥 직원들 출장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나중에 참고하셔서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짚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를 오래 붙들고 있으면 다른 과도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지금 청사 유지관리에서 시설 및 부대비 잔액이 1억 9,700남아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동마다 시설보수, 유지보수할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남기는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간략하게 답변드리면요. 작년도에 저희가 찾동 사업을 7월에 본격적으로 시행 하면서 12개 동에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약 14억 정도가 투입이 돼서 다른 해와 달리 전체 예산이 22억 2,300만원입니다. 집행은 저희가 16억 9,000을 했고요. 3억 3,100만원이 올해로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1억 9,700이지만 이런 시설비나 이런 데서는 세출예산 유보액이라고 그래서 세출예산 집행 지침 상 10% 정도는 예산을 절감토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권장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그래서 1억 1,000만원 정도가 10%에 해당이 되고요. 실제 집행잔액은 찾동 사업을 하면서 입찰하거나 이런 때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2억 대비 8% 정도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결산서 책자 356쪽에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총 8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있는데 제가 어디에 질의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박삼례   과별로 하면 지금은 자치행정과 예비비만 하고 다른 과는 다른 과 나올 때 하시면 됩니다. 
장길천위원   전체를 다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박삼례   전체적인 게 아니고 건건이. 
장길천위원   먼저 예비비 지출 총 8건 중에 5건이 재판에 패소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손실 금액은 5억 정도 되는데요. 우리 광진구청에 자체 고문 변호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기획홍보과 할 때 말씀하십시오. 
장길천위원   기획홍보과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변호사가 한 분 채용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한 명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상시 근무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고문 변호사도 계십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기획홍보과 때 질의하시면,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가정복지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전체 민사소송 부당이득금 패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이 예비비로 지출이 됐는데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화양동 청사, 지금 현 청사가 아니라 그 전 청사입니다. 그 청사를 지을 때 민간부지가 있었어요. 민간부지를 도시계획에서 수용을 하게 되면 당시에 국민주택 분양권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국민주택이 강일지구에 건설이 되었는데 당시에 아파트 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은 이 사용 수익을 얻은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분양가에다 포함을 해서 SH공사가 분양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그런 도로 시설이라든지 상하수도, 기반시설은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패소한 사항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화양동 청사가요. 
  다른 것까지는, 가정복지과는 제가 전 과장이었는데요. 어린이 집을 지을 때 민간토지를 수용하면서 국민주택 분양권들을 드리면서 그런 부당이득금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다뤘거든요. 그런데 저는 총 8건 중에 5건이 패소 관련돼 가지고 지출된 건에 대해서 우리 광진구청에는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 있으며 어떤 활동을 하는 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그것은 기획홍보과 하실 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례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책자 38쪽, 세출 결산은 책자 132쪽부터 134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민원여권과 여권 발급 대상이 얼마나 되요? 
○민원여권과장 신태하   하루에 170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삼례   저희 관내 주민만 옵니까? 아니면 서울시 다,
○민원여권과장 신태하   서울시 전역에서 다 옵니다. 
○위원장 박삼례   전역에서 옵니까? 저희가 전역에서 오기에 여건이, 교통이 편리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신태하   편리하죠. 특히 가까운 사업장이나 이런 데서, 강남이나 송파 같은 데는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하루에 300건 넘고 우리 같은 경우 170건, 많을 때는 200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삼례   170에서 200건 정도?
○민원여권과장 신태하   네.
○위원장 박삼례   그러면 업무가 과하지는 않죠? 
○민원여권과장 신태하   직원들이 적정하게 접수에 4명이 받고 있고 또 심사에 2명, 교부에 2명 하여튼 시스템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아니 제가 몇 달 전에 민원여권과를 방문했는데 직원 분들이 참 친절하시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신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삼례   역시 공무원들이 많이 변했구나, 민원을 받는 태도가 참 좋아서요. 여쭤보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하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책자 39쪽부터 40쪽, 세출 결산은 책자 135쪽부터 149쪽까지, 전용은 351쪽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는 요즘 보면 문화재단에 직원이 두 명 파견나와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2명 6급 한 명하고, 
○위원장 박삼례   문화재단 일이 많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문화재단 예산이 사업비도 줄어들고 해서 직원들 이직률도 조금 높고 행정적인 어떤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저희 직원이 나와 가지고 작년부터 문화재단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위원장 박삼례   파견 나가신 직원 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주로 회계라든지, 민간인들이 좀 약한 부분이 회계라든지 계약이라든지 그 부분이 좀 약합니다, 전체적인 예산 계획이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서포트를 해서 지금 거의 정상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문화재단이 기부금 내지는 후원금을 많이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직원 포상도 있고 가족 수당도 주고 있고 그러던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재단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예산 부분이나 크게 올해 문화재단 예산 9억 3,000 전년도 17년도에는 15억 3,000이었는데 올해 9억 3,000으로 감액 조정이 돼가지고 예산이 감 편성이 되었는데요. 주로 9억 3,000의 어떤 예산 성격은 거의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거의 사업비는 없다고 보고요. 인건비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노력하셔서 후원금도 받으시고 그래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년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는 어떤 문화재단에서 할 사업의 계획이 잡혀 있나요? 어떤 사업들을 주로 추진 중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아직은 내년도 업무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편성하고 수립하는 단계니까요. 그런 전반적인 것이 올 연말에 예산심의라든지 그때 가면 정확하게 그런 예산이라든지 사업 계획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특별한 사업계획이 있다든가 뭐가 있어야 2019년 사업비를 편성할 텐데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좋은 어떤 안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오늘 말씀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지금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확정된 게 아직은 없기 때문에 기획 공연이라든지 어떤 공모 사업 같은 거에 참여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직 조금 덜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장 박삼례   결정된 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142쪽 문화재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하죠?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아차산성 보수 정비, 사실 지금 아차산성이 우리가 말로는 아차산성 복원 어쩌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복원이 굉장히 느리고 지금도 아직도 발굴을 계속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보면 민선4기 때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은 지금에도 산성 발굴이라든가 그 복원에 대해서는 크게 뚜렷하게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고 우리구 아차산을 찾아오는 우리 서울시민을 상대로 보더라도 우리구에 특별히 아차산에 대한 명소라고 책자까지 나오고 고구려 역사까지 하는 역사 책자에 나오는 문화재가 갖고 있는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 전년도 2016년도 거겠지만 어쨌든 그랬으면서도 우리가 예산액을 보면 한 7억 있었어요, 2017년도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7년도의 사업이 제대로, 지지부진 했으면 또 이 부분도 다시 편성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또 18년도에 넘어왔을 거고 18년도에도 또 역시 변함없는 계속적인 반복되는 사항이 벌어질 것 같은데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큰 틀에서 아차산 유적지 발굴 조사는 아차산성이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아차산성 맞은편에 있는 홍련봉 1보루, 2보루에 대한 발굴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 7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비는 아차산성 3차 발굴 조사가 문화재청하고 설계협이라든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다음연도로 2018년도에 이월된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홍련봉 2보루에 대해서 유적전시관을 건립하려고 문화재청하고 큰 틀에서 협의가 됐고, 그 예산이 3개 년도에 걸쳐가지고 346억 정도됩니다. 
  내년도에 1차 예산이 65억 정도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놨는데 지금 그 명소화라든지 그런 것은 아차산성 부분에 대해서는 망대지 보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올해 9월 달이 되면 홍련봉 그 유적전시관 건립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아울러서 같이 그게 건립되고 난 후에 운영에 대한 거라든지 유지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운영계획 용역이 1억원 편성이 돼가지고 8억 4,000만원 가지고 그 실시설계가 7억 4,000만원이고, 운영관리용역비가 1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19년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건립 착공을 하는 거로 목표로 하고 지금 사업을 문화재청하고 큰 틀에서는 다 협의가 됐습니다, 예산 부분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 가시적으로 아차산성은 아차산성대로의 어떤 계속 망대지 보수공사라든지 정비해 가지고 일반에게 개방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19년도에 건립해 가지고 저희들 목표는 21년까지는 유적전시관이 건립이 된다 그러면 아마 남한 쪽에서 또 하나의 유적전시관으로는 가장 큰 규모가 될 겁니다. 철골프레임조로 한 2,200평 정도 됩니다. 
  참고로 지금 암사동 선사유적지관이 650평 정도니까 거기에 한 3배 이상 되는 그 규모로 지금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적전시관이 건립되면 향후에 고구려박물관으로서 어떤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연차적으로.  
  일단은 유적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가는데요. 박물관으로 짓게 되면 기초지방비가 또 부담되는 비용이 있으니까 일단은 문화재청하고 시하고 협의한 것이 유적전시관 보호시설로 건립을 하자 그렇게 해서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몇 달 있으면 바로 예산심의 들어가는데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 아차산성 유적지에는 지금현재도 사유지, 저도 들은 소문이에요, 제가 확인해본 건 아니고. 사유지 부분에 사실 유적, 유물이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이게 워낙 우리 굴지의 기업 사유지가 돼가지고 발굴을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도 있어요. 
  물론 지금 문화재청에서나 우리 정부 측에서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좀 손을 대서 우리가 제대로 발굴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례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광진구가 광진구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되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박순복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희 결산서 142페이지부터 보면 용어가 광진구 체육회 운영지원비가 있고요. 동호인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이 있고, 생활체육교실, 취미레크리에이션 및 생활체육교실,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활성화 용어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보면 이 부분을 그 두 단체가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통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용한 내용도 보면 항목별로 다 다른데요. 이게 언제 통합이 되었죠, 체육회하고 그 동호인체육회하고?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2016년 8월 달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용어를 어떻게 통합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실질적으로 민선6기까지는 생체 분야하고 옛날 대한체육회 엘리트체육이라 그러죠.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체육회를 이원화시켜가지고 좀 운영을 했는데요. 민선7기에 들어와서 통합체육회에 딱 그 취지에 걸맞게 저희들이 정상화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보니까 용어가 여러 가지여서 다 다른 줄 알고 봤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굉장히 좀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해서 하나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든지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할 때 그런 부분도 다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정확하게 명칭이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거로 그 사업명칭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지금 보면 광진구체육회 운영지원비가 있고, 또 생활체육대회 이게 다 따로따로 지금 보니까 결산서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그럼 내년도부터는 통합해서 볼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그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을 하는데요. 동호인체육대회에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31개 동호인이 생활체육동호인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엘리트체육 부분에서는 빠지는 부분이고, 동호인체육회는 31개 종목이 그거는 개별적으로 보조금으로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대회에 지원하는 거니까 그 생체분야는 그대로 가야 됩니다. 가고 어떤 운영에, 통합체육회 운영 부분에 대한 것은 생체 분야하고 체육회 분야하고 운영보조금이 지금 별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것은 그 통합해서 할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동호인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이 다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동호인체육이 생활체육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동호인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 결산서가 따로 올라와 있고 생활체육에 대해서도 따로 돼 있어요, 그 부분이. 
  그리고 또 보면 광진구체육회가 있고,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동호인들한테 보조금이 나가는 예산이 있고요.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직영처리하는 생활체조 교실이 10군데가 어린이대공원 비롯해서 한공공원이라든지 관내의 10곳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강사수당을 저희들이 매월 60만원 지급하는 것은 체육회를 통해서 지급하니까 그런 부분은 예년과 전년하고 동일하게 나가게 되고요. 
  체육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 또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통합해서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턴 예산할 때 이 단체 이름을 좀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례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이경호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9쪽 보시면요 중곡문화센터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대체육관하고 수영장 LED 교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LED는 설치 때 반영구적이라는 그 스펙에 의해서 제안이 돼서 당초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외벽에 보면 LED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은 어떤 특정 사용 목적에 의거 설치가 되었고, 예산이 수반되면 그 예산 사용에 따른 이용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몇 번 사용했고, 
○위원장 박삼례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네? 
○위원장 박삼례   지금 추경예산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결산입니다. 
이경호위원   아, 결산?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결산. 추경 때 저희가 자세하게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내일 할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다른 거 하실 거 있으시면 하세요. 
이경호위원   지금은 결산만 하고 추경은 내일입니까? 
○위원장 박삼례   오늘은 결산만 합니다. 
이경호위원   네. 
○위원장 박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위원   김회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김회근 위원입니다. 아차산 해맞이 행사를 보면 2017년 예산이 4,3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출하신 게 2,200만원 정도 거든요? 135페이지. 하고 또 전년도 이월을 받으셨다가 올해도 많이 남기고 다음해로 이렇게 이월했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인지?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김회근 위원님 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총 예산이 2,390만원이고요. 4,000만원은 아닙니다. 2,390만원인데 저희들이, 
김회근위원   예산에 4,300 합쳐서 4,300이 되는 거잖아요? 이월받은 것까지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이게 순간 이월이 되는 건데요. 전년도에 출납폐쇄 기간이 옛날에는 2월 28일까지 돼있는데 국가회계하고 동일하게 12월 31일 날 출납폐쇄가 되다보니까 대행용역비를 12월 31일 이전에 계약 원인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지출은 1월 7일 날 집행하다보니까 한 10일간 정도의 이월기간이 그렇게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예산현액이 2018년도까지 합산되다 보니까 현액이 4,300이 된 겁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순간적으로 해가 바뀌니까 이게 합쳐서. 
김회근위원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그렇게 1월 1일 행사하다 보니까 이게 시기가 특수하다보니까 그렇게 매년 현상이 똑같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금년도 할 거를, 내년도 거를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김회근위원   그렇게 하고요. 아까 그 동화축제도 예산이 보면 잠시만요.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삼례   질의 끝났습니까? 
김회근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또 다른 위원님?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리 김회근 위원님이 동화축제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신 거 같은데 저 역시도 그 동화축제 관련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3억 한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구민들이나 또 지역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동화축제의 어떤 실효성 자체가 어떻게 잘 안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남이섬을 운영하시는 분까지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대비 어떤 실효성이 없다하는 부분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공공건축물 이렇게 신축이라든지 건축을 할 때 보면 그 동화나라 그런 뭡니까? 그 디자인된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읽을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이렇게 표어로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여기에 보면 서울동화축제하고 서울동화센터 운영관리하고 이렇게 별도로 분리돼 있는데 이 부분 분리하는 부분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장길천 위원님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동화축제가 2012년부터 1회가 시작돼서 올해까지 7회가 개최되었는데요. 그 지역주민분들의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지역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말씀은 간혹 듣기도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구청에서 서울동화축제를 7회 운영을 하면서 여기 오시는 관람객이 주로, 동화축제 기간이 보통 한 3일 정도 됩니다. 
  평일 하루 그다음에 5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연휴 이틀 정도 해가지고 하는데 주로 평일에 대한 관람객들은 서울시 관내 전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아원이라든지 단체 관람이 거의 주 관람객입니다. 관람객이고, 주말에, 5월 5일라든지 휴일에 있는 어떤 관람객들은 거의 가족동반으로 해가지고 하는 주 관람객들이고요.  
  저희들이 보통 어린이대공원 쪽에서 입장객에 대한 수치를 카운터를 하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20만에서 30만 정도 저희들이 3일 정도 축제를 했을 때 그렇게 방문하는 거로 저희 데이터가 아니고 어린이대공원 쪽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하는데, 그 서울문화재단에서도 지속적으로 서울동화축제에 대해서 모니터를 합니다, 모니터를. 
  서울문화재단에서, 저희들이 시비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2억이기 때문에 50%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서울문화재단을 통해서 모니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은 어린이들을 위한 서울동화축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축제로, 굉장히 좋은 축제로 평가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의 경제유발을 거뒀는지 그런 것은, 그 정도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안 갔지만 화천 산천어축제라든지 그런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안 갔지만, 어린이대공원 쪽에서도, 서울동화축제가 어린이날 즈음 해가지고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람객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어린이대공원 측에서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게 브랜드 축제로, 저희들이 지역축제가 아니고 서울 전체를 아우르는 브랜드 축제로 하기 위해서 서울동화축제라고 그렇게 명칭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말씀하신 게 세 번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서울동화축제하고  서울동화센터는 항목이 단위사업이 다르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서울동화센터가 제1기 위원장이 강우현 위원장이었습니다, 남이섬. 남이섬 대표였던 강우현 위원장께서 서울동화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서울동화센터가 만들어져야 되지 어떤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해서 서울동화센터를 지금 자양동에 힐링센터에서 2012년도 말에 만들었습니다, 조그마한 동대본부에서 출발해 가지고. 
  2015년도에 거기가 힐링센터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구 화양동 동사무소에 있는 파출소에 지금 서울동화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입주 작가를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입주 작가를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동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딱따구리 나무공방이라든지 조그만 나루몽도서관이라든지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서울동화축제를 할 때는 서울동화축제의 아이디어라든지 그 상상공작소라든지 그런 것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서울동화센터는 직영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가 건물이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것이 일부 지금 한 2,0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화양동에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 얘기하는 거죠? 그 정보화센터 있는 옆.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정보화센터 바로 옆 건물에 있는 것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의 축제 중에 전남 함평에 있는 나비축제 및 국화축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화천에 그,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산천어축제. 
장길천위원   산천어축제 그다음에 충남 금산에 있는 인삼축제가 아마 우리나라의 그 3대 축제로써는 성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금산에 있는 인삼축제 같은 경우에는 한 37회째 하면서 두 번에 걸쳐 엑스포까지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경기부양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좀 이렇게 새로 개발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광진구 관내에 서울시 소관의 어린이대공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광진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상권을 살리는데도 좀 이렇게 같이 더불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이템이 좀 이렇게 선결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런 쪽에서도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 광진구민들도 동화축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을 하고 호응을 하면서 좀더 그 부분에 많은 투자하는데 적극 지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그 정문이라든가 그런 데 일부 새마을부녀회에서 나와서 먹거리장터 이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을 하고 있는데 좀 그런 것보다는 주변 상권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아이템도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위원   김회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동화축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운영비를 보면 운영비가 예산이 4,200만원 돼있는데 지출이 3,000만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잔액이 1,100만원 정도 남아요. 
  그래서 이 동화축제가 지금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광진구 예산성과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개선사항으로 문화예술참여단체수, 서울 참여인원, 축제 참여인원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을 받아오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운영비, 이게 어떤 항목이 되는 건지 이 운영비를 더 활용을 잘 해서 단체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의 질이나 인원수를 높일 수 있지 않은 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김회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서울동화축제를 추진하면서 4회 때부터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 도로를 교통통제 하면서 그 인근에 노선버스라든지 그런 것을 다 우회시키고 그런 것에 대한 홍보하기 위한 베너기라든기 입간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시에 저희들이 한 번 구청장님이 브리핑을 갑니다. 
  서울시청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브리핑을 하는 거기에 대한 홍보비라든지 그다음에 동화축제 리플릿이라든지 그러한 소소한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그다음에 홍보 부스 임차비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는데 이게 5월 달 어린이날 즈음해서 서울동화축제 1회성으로 하는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반기에도 서울동화센터에서 만든 어린이들의 작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반기에 또 나루아트센터 1층 전시실시에서 전시도 하고 그럽니다. 전시 비용이 한 1,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게 작년에 대표작가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그 사업을 못해 가지고 그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 돼서 불용율이 20한7% 정도 나왔습니다. 
김회근위원   예산을 처음부터 짜실 때 잘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동화축제가 2, 30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5월 5일 어린이날 그 기간에는 축제가 아니라도 2, 30만 정도는 오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공원 측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논의를 했습니다. 이게 어린이날의 어떤 시너지가 그냥 그렇게 투영되는 것이 아니냐, 관람객이. 
  그런데 일단 그건 아니고 보통 보면 서울동화축제 하기 전에 벚꽃 축제를 했거든요. 벚꽃 축제 인파하고 서울동화축제를 하고 난 이후의 인파하고는 현저하게 틀리게 그렇게 어린이대공원 측에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글쎄, 벚꽃 축제보다는 원래 어린이날 더 많이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나요? 계속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면 벌써 5,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참여인원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면 이거에 대한 조치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그 부분도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 가지고 경제유발효과라든지 아니면 관람객 산출이라든지 그러한 걸 수치상으로 하는 용역 같은 것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하는 등록업체에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어떤 것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용역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서울동화축제 전반적으로 관람객이라든지 경제유발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축제 다녀보고 하면 우리 동화축제도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프로그램들이나, 놀러온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들을 잘 개발을 해서 지금 보다 더 활성화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김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문경숙입니다. 
  광진교 페스티벌 올해 두 번째였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교통민원 안 들어왔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문경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교통 민원에 대해서 들어온 거는 크게 파악은 한 게 없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축제를 하게 되면 다산콜센터120이라든지 거기서 축제 개요에 대해서 다 보내줍니다, 민원에 대비해 가지고 어떠한 축제가 며칠부터 기간이 어떻고 교통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러한 부분을 상세하게 안내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행히 그쪽 광진교 부분이 노선버스라든지 어떤 천호대교 보조적인 통행수단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교통민원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컴플레인 들어온 거는 아주 큰 건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큰 건은 없는데 주변에서 민원은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행사가 오후에 진행되죠?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차단은 오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지역을 활동하시는, 운행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서 활동, 역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물론 2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는 있지만 앞으로 다음에 내년에도 하실 예정이시고 그러면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주변에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그런데 사실 그게 한 달 정도 홍보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저희들이 홍보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한 달 정도 배너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리 위에 있는, 축제한다는 배너기 정도는 한 달 정도 게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하다 보면 너무 노후화 되고 축제 즈음해서 색이 바래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달에서 20일 전부터 그런 시설물 같은 것은 설치를 하고 온라인상으로는 구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것은 한 달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행사라는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즐겨야 되는데 특히 그 역할하시는 광장동 주변에 계신 분들은 그 상황 자체를 많이 숙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불편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내년이라든가 다음 할 때도 구체적인 그러한 행사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흰 티를 주셨죠. 이번에는 흰 티를 저희가, 강동이 검정색을 받았고 이쪽이 흰 티를 받았는데 흰 티에 검정색 테두리로 이렇게 모양을 내셨죠? 
  그런데 그것이 썩 사람들이, 약간 장례식장 분위기가 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홍보하는 데는 별로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도 아주 섬세하게 터치를 해서 다음번에는 좀 더 아름답고 멋진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많이 검토해서 개선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례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결산서 351쪽 참고하시고요. 관광자원 예산 중에 470만원이 전용된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이명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자원을 활성화 시키고자 2017년도에 스토리텔링 용역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총 87편이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시상작이 20편을 시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사무관리비에서 전체적으로 통으로 시상비까지 편성해서 그렇게 시상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냐 하면 민간인들한테 시상금은 보상금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걸 사무관리비에서 시상금 470만원을 전용을 해 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20편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예산전용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삼례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목에 쓰라고 편성한 건데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시상금으로 쓰시면 그게 예산편성의 취지와 다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사무관리비 편성해서 다른 목으로 전용해서 쓰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인 용역부분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는데 일단 편성 자체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어야죠. 거기에서 사실 편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발견하고, 
○위원장 박삼례   착오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그래서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삼례   위원 여러분!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착오있는 거 잘 확인해서 삭감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전용을 되도록 하시면 안 되고요. 꼭 필요한 예산전용을 하라는 거지 사무관리비로 편성해 가지고 시상금 쓰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명옥 위원님이 지적 잘 하셨고요.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어떤 주민이 민원을 저한테 그 전에 넣었거든요. 광진교 페스티벌이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반이 넘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보가 미진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동원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문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축제를 하든지 어떤 그런 걸 하게 되면 특히나 광진교 같은 경우에는 다리 위의 특성상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안전에 대해가지고 강조를 해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직원들의 휴일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인원은 자제하고 시크릿이라고 해가지고 용역이라든지 자원봉사자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체육회 직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안전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최대한도로 직원 동원은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로정비라든지 안전요원에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의 최소한의 인력들은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치중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와서 참여해야 될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직원들이 반 이상 된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직원들을 동원하지 않았느냐, 안전요원이란 개념을 떠나서 인원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무원들을 동원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안전에, 아니. 과장님. 안전요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행사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이러한 페스티벌을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문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인 만큼 예산을 적정하게 썼는지 지적해 주시고요. 잘 쓴 부분은 칭찬도 필요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대로 예산 쓸 수 있도록 내년 예산편성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면 취지에 맞을 것 같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문경숙 위원님이 주민의 지적이라고 하지만 예산이 3,000만원이 투입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강동구하고 해서 6,000만원 예산이 투입된 문화축제사업으로써 과연 그 취지에 맞게 강동하고 그 짧은 시간에 교류로써 6,000만원의 예산을 쓰면서 강동하고 어느 정도 교류가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산 사용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2회 째면 어느 정도 사업의 용도에 맞게 우리가 예산편성이 되는지 앞으로 일단 결산서는 이미 다 사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결산서에 대한 중요성은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결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아까 문경숙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이 전부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은 우리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얼마를 어떻게 썼고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건 잘 모르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서 아주 깊이 파고들어 가지 않으면 거의 놓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과장님은 분명한 것은 예산 3,000만원 우리구에 3,000만원, 서울시 예산으로 처음에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서울시가 우리 광진구로 내려보내고 강동구로 내려보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약 서너 시간에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과연 강동구하고 어떤 문화교류가 되었느냐죠.
  실질적으로 보면 다리 절반 나눠서 광진구 한쪽, 강동구 한쪽해서 줄다리기만 했지 그분들이 문화를 같이 교류하거나 우리가 서로가 강동구하고 친교를 갖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구청장님 두 분은 그 앞에 나와서 손잡고 사진 찍은 것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원들도 전혀 교류가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주민들은 무엇을 교류 했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결산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그 축제가 과연 다시 한 번 필요하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동구하고 실질적으로 문화교류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장 박삼례   과장님, 답변은 그만 하시고요. 페스티벌 같은 사업은 정말 구민화합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구민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고 행사에 실효성이 없었다 이런 질의 같으니,  
안문환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산 투입 대비 전혀 효율성이 없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삼례   그러니까, 효율성이 부족,
안문환위원   그리고 구민화합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제 동원입니다. 그건 분명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각 동에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동에서 하니까 동원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서로 간에 이것을 회피하려 들지 마십시오. 
○위원장 박삼례   회피하는 게 아니고요. 동료위원들 다 들었으니까 같이 공유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은 2019년 예산 때 위원님들 심도 있게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축제 관련해서 말씀 나와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2017년도 예산편성 지침 보면 축제 관련된 예산은 다 동결하라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을 안 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광진교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첫해는 시비로 했고 그 다음 해는 구비로 하지 않았습니까? 시비 확보를 하지 못해서. 보조 사업금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함에도 그 부분을 확보 못해서 구비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한 번 편성을 하면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시비가 한 번 편성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도 할 것이다라고 해서 했으면 그 다음에도 시비 편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잘못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서 그 해에는 축제 관련된 예산은 동결하라고 지침이 굉장히 굵은 글씨로 써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지침 보면 있을 겁니다, 예산 축제 총액한도 제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처음에 시비로 했어도 그 다음 해에 시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축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비로 했지만 그 다음 해에는 구비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곡동에서 하는 간뎃골 축제 같은 경우는 매년 시비 확보를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확보를 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면 저는 그냥 1회성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그다음 해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축제를 할 때 안전관리계획을 꼭 세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계획이 제가 그 축제에 제출해 주신 것들 보니까 아차산 축제 이런 것들 몇 가지는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는 충분히 지켜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고 또 올해 예산도 그대로 또 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사후 통제 수단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그냥 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은 다음 예산편성 때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요. 지금 저희가 시비로 전액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부지하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구리시도 이 부분에서 겹쳐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고구려 문화유산 유적지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미 그쪽에서도 이걸 했는데 그렇게 크게 실효성이 없어서 많이 이용하거나 전혀, 대장간이나 그쪽도 TV 나왔던 드라마 때문에 반짝해서 많은 사람들이 잠깐 왔었는데 요즘은 거의 그게 이용이 많이 줄어들어서 제가 갔을 때 많이 쇠락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굳이 같은 아차산이 구리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도 소유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쪽도 서로 해서 그때도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떻게 좀 숙고를 하셨는지 저는 여기에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나와서 지금 그렇게 큰 규모의 박물관을 지으신다고 하는데 박물관에 그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게 과연 얼마 정도나,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려문화유적지로서 그게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게 과연 그렇게 큰 것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저희가 이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 요인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보셨는지 큰 것 고구려 그게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혹시라도 나중에는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 구리시 쪽을 봤을 때도 그렇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어떤 독단적으로 이 유적전시관, 유적보호시설에 대해서 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재청의 어떤 문화재위원들하고 자문이라든지 검토를 하든지 다 거쳐가지고 이거는 서로 픽스가 돼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구리시하고 어떤 중첩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홍련봉 2보루에 저희 광진구 구의동 정립회관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 위에 사유지를 다 매입해 가지고 짓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한 35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2021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올해 실시설계하고 운영계획 용역에 들어갔는데, 우려하시는 부분 같은 것이 운영계획 용역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업성이라든지 거기에 접근하는 거라든지 그런 유지하는 부분 다 용역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용역사업은 실시설계하고 운영관리용역 해가지고 우려한 부분은 거기에 다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추진할 사항입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제가 보충 설명드릴게요.
  문화재사업은 우리구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게 없어요. 전부 국가 차원에서 일정한 계획을 놓고 배분을 합니다. 
  이건 구리시에서 해라, 이건 광진구에서 해라, 국가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전부다 거의 문화재는 국비 70%, 시비 30% 그래서 그 계획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는 거의 피동적으로 가는 거고요. 우리 구역에 할 때에 우리 의견을 반영하면 그거를 위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질의 끝났습니까? 
김회근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차산성 보수정비 예산들이 다 이월됐는데, 2017년도 거요. 다 그것도 서울시 그 문화재청에,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문화재청하고 협의, 
○행정국장 고재식   그게 똑같은 같은 맥락입니다.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거니까 계속사업으로 계속 발굴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월되고 그래서 잔액이라는 게 없잖아요? 집행하고 남은 거는 다음 내년도에 이월해 갖고 또 쓰고, 예산 내려주면 또 넘어가고 그렇게 연차적 계획으로 가는 거예요, 문화재사업은. 
김회근위원   그냥 이건 우선 다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국장 고재식   그렇죠. 아니 큰 사업이 있어요, 아차산에 바라는 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장기간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행정국장 고재식   기간이 보통 한 5, 6년씩, 어떤 경우는 한 10년씩 가는 것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발굴조사 다 복토했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또 조사하고, 
김회근위원   그럼 이거는 정부에서 문화재청에서 추진할 때 그때를 대비해서 그냥 계속 예산을 잡아두는 건가요?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 우리 구비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김회근위원   구비가 아니라고요, 이게? 
○행정국장 고재식   네. 국비 70, 시비 30, 우리 구비가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문화재 관련 예산은 구비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아까 우리 김회근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아차산 해맞이 행사요. 우리 회계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1월부터 12월 말까지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이월을 시켜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나요? 1월 1일부터 우리가 예산이 12월 말까지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행정국장 고재식   1월 1일 날 금년도 예산을 쓸 수가 없잖아.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계약을 해서 원인행위를 하고 그리고 다음연도에 이월을 시켜야 되니까요. 
  이때 사업은 1월 1일이고 다음 년도고, 계약은 17년도 예산으로 해서 이월을 시켜서 집행은 1월 8일 날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단기간에 10일도 안 되는 기간에 그렇게 이월에, 
전은혜위원   그럼 계약할 때 계약금 때문에 이 행위가 이루어지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계약을 해야 되겠죠. 
○행정국장 고재식   행사 준비하려면 12월 말부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계약금 때문에 행위가 이루어지냐고요? 그냥 우리가 계약만 하고 모든 집행을 1월에 하면 안 되냐 이 소리죠.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회계연도, 
전은혜위원   계약하는 행위 때문에 계약금 일부를 거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가지고 다음 년도에,  
전은혜위원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서 1월 1일부터 12월까지인데,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그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인데 그 12월에 계약을 함으로써 우리가 계약금을 걸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왜 이월금을 굳이 회계연도가 궁금해요.  
○행정국장 고재식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왜 이렇게 되냐면 1월 1일 날 집행을 하는데 이미 행사 준비는 12월 달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끌어다 쓸 수가 없잖아요, 회계연도가 개시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1월 1일 날까지 계약할 거 더해서 돈 다 씁니다. 쓰고 나서 행사가 끝나고 나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1월 1일 날 행사다 보니까. 미리 한 달 전부터 행사 준비를 하고 계약을 해서 일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 검수는  1월 1일 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전년도 예산을 쓰려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이월시켜서 전년도 예산을 집행합니다, 신년도 예산이 아니고요. 자세하게 나중에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예산 편성하실 때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그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예산편성이 좀 아이러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월 1일 날 우리가 행사하잖아요? 이 해맞이라는 거는 12월 31일 날 땡 할 때 행사를 하잖아요? 매번 참석해 보면. 그렇죠? 
  이걸 계약해서 미리 집행을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거를 1월 1일로 우리가 행사를 하기 때문에 계약하고 집행은 1월 1일 날 해도 그 당해 연도 예산으로 처리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행정국장 고재식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최고 원인행위가 되는 거죠, 예산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예산공사, 예산.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내년도 돈은 내년에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금년도 돈은 금년에 써야 되는 거고요. 
전은혜위원   그렇죠, 당해연도 거 써야 되는 거 맞죠. 
○행정국장 고재식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 거 같으면 금년도 돈 예산을 써야 되는데, 금년도 1월 1일 날도 예산을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예산을 갖다가 금년도 1월 1일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제가 그건 다시 여쭙겠습니다, 끝나고. 
  그리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광진문화재단 지원에서 연구개발비하고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과장님!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요? 138쪽에 보면 연구개발비하고 연구용역비하고.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전은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광진문화재단의 어떤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가 1,500만원이 편성에 있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개발비는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연구용역비입니다. 
전은혜위원   연구용역개발비.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저소득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의 지원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또 이렇게 돈이 남고, 동호인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서도 예산 대비해서 3,700만원이 남았어요. 
  145쪽이요. 동호인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서 예산대비 이렇게 남았는데, 어느 동호인체육대회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기준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예산지원이 3,700만원이 남았는지?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지금 저희들이 동호인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하는 것은 31개 종목별 단체가 있습니다. 
  종목별 단체가 축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피구라든지 농구라든지 그래서 종목별 단체가 31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구청장기대회가 18개 대회가 있고, 연합회장기대회가 31개 전종목이 연합회장기가 봄부터 가을까지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18개 구청장기대회에서는 300만원에서부터 500만원 정도 차등으로 해서 동호인수라든지 클럽수를 감안을 해가지고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31개 연합회장기는 150만원을 균등하게 지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전체 예산이 한 2억 2,600만원 정도 되는데 2억 2,000만원은 10% 정도는 예산 유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2,200만원 정도는 예산 유보금액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한 1,500만원 정도 해가지고 3,700만원 정도해서 전체 불용률은 16%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불용이, 
전은혜위원   단체들이 참여를 안 해서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예산요구액은, 
전은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구청장배는 300에서 500주고, 단체장은 150 정도잖아요? 
  그런데 1,000만원이 넘게 남는다는 거는, 10% 유보비 하더라도 1,000만원이 넘게 남는다는 건 단체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과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아닙니다. 여기에는 조금 여유분의 예산이 서울시민체육대회라든지 어르신체육대회라든지 기타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기타체육대회 비용에서 전국대회라든지 시장기대회라든지, 구청장기가 아니고 연합회장기 아닌 부분에 대회 나가는 부분을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하던 부분에서 그 부분이 조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질의 답변 되셨습니까? 
전은혜위원   네. 
○위원장 박삼례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교육지원과하고 디지털정보과가 있습니다. 마저 다 마치고 식사하는 걸로 할까요?  
  오후에는 기획예산과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 행정국 끝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진행해서 행정국 소관 마치고 식사하는 걸로 하고요.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문화체육과 마칠까요?  
     (「네」하는 위원들 있음)
  장용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교육지권과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책자 41쪽부터 42쪽, 세출결산은 책자 150쪽부터 164쪽까지  전용은 351쪽, 광진구장학기금 세입은 407쪽, 세출은 422쪽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김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351쪽 참고하셔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부분인데요. 
  지금 전산개발비로 2,000만원을 책정하시고 이거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회   김미영 위원님 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통합도서관 관리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개편 해서 지금 2억 9,100만원 예산편성 됐었는데요. 그 2,000만원 예산 중에서 그, 
○위원장 박삼례   전용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건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산개발비보다 물품취득비 부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 전용을 해서 2,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애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건회   처음에 이렇게 명확하게 했었어야 했는데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자산취득비 쪽에서 전산개발비보다는 이쪽에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김미영위원   2019년에 예산 책정하실 때는 참고하셔서 잘 체계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건회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례   과장님 지금 우리 이번에 그 결산서 보면 전용이 7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별 거는 아닌데 전용을 다해서 그냥 관례적으로 쓰시는 겁니까? 
  지금 아까 이명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그렇고, 지금 교육지원과도 전산개발비로 예산이 책정이 돼있는 예산을 조금 떼어다가 물품취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잘 하신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회   아닙니다. 
○위원장 박삼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애초에 명확하게,  
○위원장 박삼례   전산개발비 할 거 없는데 예산 잡으셨습니까? 개발을 왜 안 하시고 물품을 사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회   전체적으로 사업그 목적은 맞는데요. 그 총액은 맞지만 우리가 그 사업을 예측을 할 때 전산개발비 쪽으로,  
○위원장 박삼례   예측 잘하시고요. 예측 잘하시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할 때는 꼭 필요한 예산만 잡으십시오! 
  왜냐하면 전산비 잡아놓고 쓸 데 없으니까 그거 갖다가 물품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예산이 나오면 위원님들! 과감하게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지금 전산개발비 항목을 보다보니까 거의 안 썼네요? 안 쓰고 그냥 2,000만원 옆으로 전용한 거 이거밖에 없는데? 
○교육지원과장 김건회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9,10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요, 당초에. 그런데 1월 달에 특별교부세라고 그래가지고요 행자부에서 9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일단 우선적으로다가 여기 예산에 편성은 됐지만 그 특별교부세를 활용을 해서 이 사업비를 사용을 했고요. 
  그 나머지는 전부다 불용을 시켜갖고 우리 예산으로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김회근위원   특별교부세 때문에 그렇게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김건회   그렇습니다. 그때는 국회의원님들께서 힘 많이 써주셨습니다. 
김회근위원   이 전산개발은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다 마무리를, 완료를 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건회   그렇습니다.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기금이 늘어난 부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늘어났는데 여기 노인복지기금이나 그다음에 몇 가지 옥외광고 정비기금 같은 경우는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더 많았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어떤 거는 늘고 어떤 거는 이렇게 줄은데 그거는 기부금액을 아니, 그러니까 기금을 어떻게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이렇게 조성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건회   그 기금마다 이렇게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 세입이 들어오면 그걸 즉시 사용하는 기금도 있고요. 우리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다가 적립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적립이 어느 정도 돼야 그 이자를 활용해서 안정적으로다가 이 장학금을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는 지금 한 1차적으로다가 한 30억을 목표로 해서 2015년도부터 한 4개년 동안 구비를 한 3억 7,500만원씩 계속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해갖고요 그래서 지금 한 32억 5,000만원  정도 지금 적립된 상태입니다. 
장경희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출연금을 해서 30억까지 이자로 장학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출연금을 35억 정도까지 이렇게 높였다고 말씀을 들어서 그건 끝나서 다음 회계에는 출연금을 안 하신다고 제가 그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 고재식   그거는 각 그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다 물어야 돼요.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정국장 고재식   여기서는 모르죠. 교육지원과가 자기네 운영하는 기금밖에 모른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건회   저희는 장학기금만. 
장경희위원   교육지원과 그러면 광진구장학기금에 대해서만? 
○교육지원과장 김건회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 기금에 대해서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건회   그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오를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건회   아닙니다.
○위원장 박삼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회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책자 43쪽, 세출 결산은 책자 165쪽부터 171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서 PC많이 사던데 왜 그렇게 필요한지 설명 좀 하십시오.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지금요?
  저희가 이번에 PC를 추경으로 1억 3,000여 만원어치를 삽니다. 왜냐하면 저희 전 직원이 쓰고 있는 PC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PC가 38.8%고요. 프린터는 54%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쓰고 있는 PC를 본예산에 100% 반영을 못 하는 이유는 본예산 때는 정해져 있는 다른 예산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PC는 본예산 때 조금하고 추경 때 조금 더 사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사고자 하는 271대 중에 68대는 아차산과 광나루에 있는 정보화교육장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육장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삼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사고이월 된 게 CCTV관제센터 운영 거기서 5억 9,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이게 왜 이월되고 어떤 항목인지,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지난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오셔서 보셨듯이 비상벨 구축 비용인데 그 비용을 작년에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비상벨 영상을 눌러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영상이 나오는 비상벨은 지금 2개 업체밖에 없어가지고 그 업체를 조금 저희가 받아서 실제로 시연을 해 보고 제품을 비교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파가 와 가지고 일일이 폴대에다가 그걸 다 부착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추워서 해를 넘겨 가지고 저희가 구축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3월 말까지 저희가 구축 했습니다. 
김회근위원   3월 말이요?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네.
김회근위원   추경으로 해서 편성을 해도 되지 않을 걸 왜 추경으로 하십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저희가 CCTV관제센터를 작년에 구축을 하고 7개 부서에 있는 CCTV를 다 이월 받아 가지고 연계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폴대를 각 부서에서 했을 때 CCTV를 구축할 때는 다 아날로그였습니다, 비상벨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쓸 수 있는 비상벨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수조사를 끝내고 상반기에 구축을 1월 15일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에는 전수조사를 끝내고 하반기에 이거를 비상벨로 바꿔서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김회근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면밀하게 하실 때 좀 과정상에 그런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추경에 무리하게 넣지 마시고 본예산 때 그렇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통계연보 발간 이게 달성 성과를 보면 목표가 150인데 실적 1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성과보고서, 그런데 남겼는데 집행잔액을 남기고 왜 실적을 모자라게 하는 건지,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지금 발간비는요. 책자로 발간해서 원래 배부를 하는데 25개 구청으로 가는 거는 저희가 PDF로, 굳이 책자로 해서 보내지 않고 저희가 통계청이나 시나 그다음에 우리 기관들한테 보낼 때는 책자로 발간을 해서 보내고요. 예산도 절감을 하고 지금 PDF로 각 구에서는 서로 서로 25개 구가, 우리도 24개 구청 것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홈페이지에 등록도 하고 그래야 돼서 서로 PDF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약 되었습니다. 
김회근위원   발간 목표를 150으로 할 필요가 없었네요?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처음에 작년에 예산 할 때하고는, 
김회근위원   상황이 바뀐 건가요?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상황이 바뀐 거죠. 그래서 올해 협의를 해 가지고 발간할 때는 우리 25개 구청은 서로 PDF로 하자, 돈 들여가지고 발간하지 말고.  
김회근위원   중간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CCTV통합센터를 직영 관리하게 되면 운영 유지비가 용역대행 관리하는 거 보다 실질적으로 15에서 20% 비용이 좀 업 될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공공기관도 보면 CCTV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 용역 위탁을 주는데 우리 구청 CCTV관제센터 화양동 거기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대행관리 검토는 해 보셨는지요?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검토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구축한지가 1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는 구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영으로 시작을 했고 추진하다가 비교를 해서 용역이 더 낫다고 하면 그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는 유지보수 업체가 매년 단가계약 맺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직영하다 보면 그 특정업체 요구 사항에 맞춰 이 업무가 추진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유지보수를 업체에 할 바에 공고를 해서 하는 방안도 적정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항공단이나 일반 공공기관 보면 한번 벤치마킹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에 광진구가 앞서는 그런 위상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디지털정보과 질의 마칠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디지털정보과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순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 직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 식사를 한 후에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사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회의중지)
(14시48분계속개의)
○위원장 박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기획경제국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은 기획홍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순서입니다. 
  그러나 일자리정책과에서 4시에 행안부와 중요한 MOU를 체결해야 한다고 하여 우선 일자리정책과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정책과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47쪽부터 48쪽 세출결산은 책자 87쪽부터 194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쁘신 것 같으니까 귀청하도록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책자 44쪽부터 45쪽까지, 세출결산안 책자 172쪽부터 180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오전에 고문변호사 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획홍보과 소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예비비 총 8건 중에 5건 자체가 재판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물어주는 비용이었습니다. 그 비용이 한 11억 5,900만원 중에 약 5억이 넘는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고문변호사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런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일단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는 고문변호사 1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명을 운영하고 있고 그 분들에게 우리 직원들이 법률적인 지식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월 자문료 15만원씩을 주면서 자문을 구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송에 대한 패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것도 거기에서 능력 있는 또 실력 있는 그런 변호사를 추천을 해가지고 드리는데 이게 지금 거의 보면 나오는 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패소가 많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구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재산권에 대한 침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것은 지금 명확하지 않으면 거의 다 관에서는 패소하는 게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여기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집을 짓거나 길을 내놓거나 했을 때 명확한 서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 없이 유야무야하게 20년, 30년 지내다 보니까 그것을 자기네들이 30년이 지나고 난 후에 후손들이 내 소유다 내 길이다 내 사도다 하면서 청구소송을 내왔을 때에 명확한 자료가 없으면 저희가 증거에 의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로 도로과 쪽에도 이렇게 많이 있는 편입니다. 
장길천위원   보니까 도로과라든가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가 크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부분도 있는데요. 금액이 많이 큰 것도 큰 거려니와 관련된 부서 담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예전부터 이런 게 추적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하지를 않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그것은 저희는 저희 기획홍보과 같은 경우는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던 거였고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소송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제일 많이 알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변호사를 선임을 해 주고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그 변호사님이 직접 자료를 갖고 뛰시는데 아무래도 우리 소송이라는 게 증거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걸 반대를 내세울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아무래도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송 중인 재판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현재 민사나 행정해가지고 지금 한 52건 이상 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굉장히 많네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네. 몇 개년, 몇 년 동안 계속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번 소송 가면 보통 3년, 4년, 5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에 따른 변호사 소송비용은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변호사 소송비용은 저희가 소송 가격에 따라 다른데 처음에 선별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소송가 3,000만원 미만이다 그러면 변호사 비용으로 100만원, 5,000만원 미만이면 200만원, 5,000에서 1억이면 300만원, 1억 이상 500만원 그런 정도로 착수금을 드리고 그 이후에는 승소율에 따라서 승소율이 20%일 경우는 그 가액에 20%, 30%, 30% 그건 승소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규칙에 의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고문변호사가 14명이라고 그랬는데 자체 변호사 직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시다고 아까,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지금 저희가 다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고문변호사가 일반적으로 별도로 전문적으로 사무실을 내가지고 하는 변호사고 저희 사내변호사가 있습니다. 
  사내변호사는 저희 기획홍보과 직원으로서 직원들의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할 때 법률적인 자문을 해 주고 또 조례나 규칙 같은 것을 할 때 그런 법률적인 용어라든가 설명 같은 것을 도와주고 그리고 소송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응하는 어시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법률적인 부분을 심도 있게 잘 해서 우리구청의 예산이 이런 쪽으로 흘러나가지 않게끔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추가질의 한번 할게요. 
  과장님 안문환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을 장길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겁니다. 고문변호사가 우리구에 다 있고 지금 보면 부당이득금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에요, 여기 예비비 쓴 게. 
  예비비의 목적과 예비비의 취지에서 어긋난, 충분히 그것 때문에 어저께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던 건데 물론 기술직 과장님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명쾌한 답을 안 주시는데 이 결산에 대한 질의는 똑같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우리 기획홍보과의 공통업무추진비를 많이 삭감해라 했어요. 왜 삭감을 했냐면 이렇게 명확한 답변을 안 주니까 삭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확한 답변을 주고 아마 우리 이번 결산에 보면 지적당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 지적당한 사항 중에서도 뭐냐 하면 시설비 같은 거 그렇게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는 부분에 예산편성을 좀 잘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랬듯이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라든가 또 도로과 이런 데나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연구용역비 같은 거 복지재단 만드는 거요. 이게 굳이 예비비까지 안 써도 충분히 예를 들어서 우리 공통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항상 공통업무추진비 남죠?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네, 여유 있게 남아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굳이 그거 남는데도 예비비를 사용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서로 같이 합해서 개선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 결산이 다 끝난 거예요. 아무 것도 아니에요. 다 끝난 부분입니다. 그러나 곧 예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이제는 바꿔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모든 행정은 투명행정으로 가야 되잖아요. 국민이 원하는 게 그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인터넷 방송으로 이런 위원님들의 하나하나의 행동을 구민에게 알리고 구민이 볼 권리를,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이것도 비싼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여기서 발언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내가 충분히 숙지하고 질의해야 되고 결산 또 예산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언어, 표기도 달라야 됩니다. 
  또 내 질의도 달라야 되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게 예측가능한 부분의 예비비를 많이 사용한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획홍보과장님이 또 예산편성이 곧 시작되는데 편성될 때 각 기술직 과 같은 데 잘 모르면 어느 위치에 이런 부분을 예측해서 집어넣어서 시설비라든가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그때 사건이 터지면 쓰면 됩니다. 그렇죠?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유념해서 금년도 예산편성하고 내년도에도 편성할 때에는 각 직원들이나 또 담당직원들에게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안문환위원   그리고 대부분 보면 우리가 듣는 얘기가 기획홍보과 예산팀에서 삭감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건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과와 기획홍보과하고. 
  그렇게 본 위원한테 얘기하는 분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해라, 설명을 잘못한 것이다 그랬어요. 설명을 충분히 하면 삭감할리가 없잖아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맞습니다. 충분히 저희도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하게 되면 반드시 저희는 편성해서 거기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게 전례와 같이 똑같은 구조인데요. 아마 16년, 15년, 14년 쭉 훑어봐도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의 같은 구조로 맥락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탈피를 하실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잘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례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경호입니다. 
  결산서 176페이지를 보시면 아차산메아리 전년도 발간비용으로 한 2억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지출하시고 남은 예산이 5,698만 3,000원 이게 지금 집행 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집행대비 잔액 비율이 한 29%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너무 과잉 예산 신청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거 발간비용이 2억 대비 2억 들여 발간할 때 보면 아차산메아리에 광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수입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그 비용을 어떻게 관리하며 그리고 또 광고 수익 창출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과장님 설명 듣고 싶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아차산메아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연간단가 계약을 맺습니다. 단가를 맺어가지고 업체한테 저희가 협상에 의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업체들의 제안한 업체의 설명을 듣고 자기네들은 어떠한 식으로 내년도에는 아차산메아리 같으면 저희 같으면 어떤 식으로 발간하겠다 또 어떤 형태가 됐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그 안을 제안하게 되면 그걸 저희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불용율은 거의 특별한 게 없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용율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전년도에 정말,올해 같은 경우도 기존에 예산보다 한 2,0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똑같이 맞췄는데 이번에 단가계약 맺은 업체와 얘기가 잘 되고 저희가 또 제시한 게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저희 기대했던 예상했던 것보다 한 2,000만원 적게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겼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아차산메아리 광고 수익 같은 경우는 되게 소소합니다. 그게 보통 3단짜리 곱하기 6, 3단짜리 곱하기 12인데 보통 3단짜리 곱하기 6이 한 단에 보통 24만원입니다. 그래서 많이 해야 24만원 가장 크게 36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1년 동안 해 봤자 한 1,000만원 넘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수입으로 귀속이 되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자체가 영업이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 내시는 분들이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또 이 광고는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육적인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교육적으로는 광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 그것들이 보통 주기적으로 학원이라든가 컴퓨터강좌라든가 아니면 조그맣게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보통 6만원짜리 3단 곱하기 6 아니면 6단 곱하기 6 정도해서 보통 12만원에서 24만원 짜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년에 한 1,000만원에 1,100만원 정도 광고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아차산메아리 일단 공익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요즘 지방분권형으로 해서 수익창출을 또 벌어들이는 구정시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각 지역별로 보면 매뉴얼 책자 있잖아요, 음식 메뉴. 거기에 보면 050 전화하면 몇% 이렇게 광고주가 먹는 책자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차산메아리에 실린 광고도 그쪽 전화하면 구청에서,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그게 연결돼서, 
이경호위원   이걸 구청에서 직접 하지 마시고 이걸 갖다가 분권시켜서 아차산메아리를 완전히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면 또 품질이 좋아지고 어떻게든 경쟁력 강화를 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점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고수입으로 인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아니요. 보통 1,000만원에서 1,100만원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저희가 연말에 세외수입으로 귀속시키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결산서 173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에 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위원장 박삼례   180쪽까지. 
김회근위원   173쪽에 소통과 아이디어를 통한 정책개선이 있고 직무 관련 업무추진 이렇게 있잖아요, 결산서. 
  그런데 이것들이 불용액들이 많은데 다 운영비들이 거의 안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건지 어떤 거죠, 이건?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이것에 대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하나도 안 쓴 게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 0%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e-호조시스템이 생기면서 한 10여 년 전에 해갖고 서울시에서 직원제안시스템으로 상상뱅크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25개구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원들이 업무를 볼 때 필요한 상상뱅크 지금 말하면 아이디어뱅크 같은 거겠죠. 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입력을 시키면 그게 자동으로 수합해서 소트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받아봐서 답장할 수 있게 답변할 수 있게끔 그걸 만들었는데 만들어놓고 관리를 안 했어요. 관리를 안 해서 잊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까지는 몇 개 부처가 이걸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게 혹시 망가지게 되면 유지보수비로 600만원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망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큰 어떤 실효성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이디어뱅크를 운영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600만원 잡아놓은 이 예산 같은 경우를 좀 다른 데로 유용하게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회근위원   여기 그런데 1번 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 차이는 뭐죠? 보상금, 포상금 의의가 어떻게 되죠?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그러니까 포상이라는 건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서 그게 남에게 귀감이 되고 좋은 일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격려하는 것으로 주는 게 포상금이라 그러면 보상금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재해라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을 그 사람의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게 보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런데 지금 아이디어를 내서 이게 그거에 대한 뭐 이렇게 반대급부를 주는 거 아닌가요?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금, 포상금 둘 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맞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런데 여기 잠시만요, 지금 포상금 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운영비가 600만원이고 포상금이 100만원이고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거 아닌가요? 
  앞으로 이거를 내년 예산에서 조정을 하시겠다니까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 밑에 직무발명 업무추진 이것도 직원들 상대로 해서 하는 위에 아이디어정책 개선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직무발명 업무추진비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실용신안특허라든가 아니면 특허 아니면 그 디자인에 대한 특허 등 특별한 걸 저희가 특허청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잡아놨습니다. 
  300만원을 잡아놓고 거기 특허를 특허청에 가입하게 되면 저희가 포상금을 한 50만원 주겠다고 잡아놨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김회근위원   이것도 운영비가 네. 이것도 포상금, 보상금이 50만원인데 운영하는데 300만원이고?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아니요. 그 직무특허할 때 특허낸 거 특허료 대행비가, 
김회근위원   특허?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대행료가 300만원입니다.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그 특허를 내려면 거기에 대한, 쉽게 말하면 접수비 전용료라 그럴까요 그게 300만원입니다.  
김회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게 지금 아예 쓰이지 않은 거죠? 직무발명 업무추진 이것.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건데 2016년도에 저희가 에어컨 실외기용 그 만든 걸 특허를 내갖고 한번 저희가 특허청에서 이게 접수가 돼서 특허면허가 돼서 저희가 20년 동안 고유의 그 디자인을 쓰는 거를 2016년도에 받아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 2010년도에는 연막, 우리 새마을방역기 있잖아요? 또 그것도 개선해 갖고 쉽게 손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특허를 받은 적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만약을 위해서 항상 예산편성을 해놓습니다. 
  어느 직원이 업무를 하다가 또 새로운 게 발명이 되게 되면 300만원, 500만원을 주므로 해서 또 몇천만원이 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격려 차원이나 직원들 창의성 차원에서 편성은 계속 해둘 생각이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한 건에 그냥 50만원 정도 지급하는 건가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이게 포상금 자체가 50만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워낙 없으니까 이게 또 제대로 된 거라면 적어도 몇백만원 정도는 줘야 되겠죠, 직원들한테. 
김회근위원   포상을 하시려면 좀 제대로 50만원 이상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네. 그런데 없으니까 못하는 거고, 할 수 있으면 한 몇 백 줘야 됩니다. 
김회근위원   이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계속 두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19년, 20년 그 사이에도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놔두는 거고,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김회근위원   이 아이디어정책개선 이거는 지금 청장님이 하시는 아이디어뱅크나 같은, 성격이 비슷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하실 거고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네. 그거는 저희가 아마 내년 이맘때쯤 되게 되면 그 효과를 그때는 위원님들께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이대로 가는 건가요, 이거는 소통 아이디어정책 개선은?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네. 
김회근위원   글쎄요 이게, 그런데 지금 거의 쓰이지가 않았는데 이대로 그냥 계속하신다고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어느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회근위원   그 집행잔액이, 지금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너무 많잖아요? 아이디어정책개선 소통과 아이디어를 통한 정책개선? 
○위원장 박삼례   지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김회근위원   예산액은 860인데 거의 안 쓰고 640을 남겨뒀잖아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효율적이냐 하는 거죠.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이게 그 640만원 중에 아까 600만원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금액이 됩니다.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지금 거의 안 하신 거죠? 운영비 거의 안 쓰신 거잖아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네. 860만원 중에 210만원 집행을 했고, 
김회근위원   남은 게 640만원.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640만원. 그 646만원 중에 600만원이 아까 상상뱅크 아이디어뱅크 프로그램 계속 운영비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내년에는 이거를 다른 예산에 편성을 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쓴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잡아놓고 몇  년 동안 한 번도 이게 쓸모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돼서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이 금액, 직원 제안시스템 기능개선 보수유지비를 저희가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좀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주십시오.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알겠습니다. 
김회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례   김회근 위원님 예리한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174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잡으셨는데, 기획홍보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요. 
  그러니까 그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사용이 돼서, 지금 보니까 거의 한 반 정도 사용을 하고 반은 남은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출이 됐고, 남은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남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주민참여예산제가 생긴 게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구정 운영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낸 아이디어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거를 예산편성할 때 그거를 편성해서 써라.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광진구 정책사업을 하는데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주므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사업이 지금 저희가 구비로 쓸 수 있는 게 5억원 정도 또 저희가 시비로 쓸 수 있는 게 5억원 정도 해서 한 10억원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주민참여예산제는 한 30명 정도 내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예산이 조금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건 예산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35명 정도를 3회 예산해갖고 회의를 몇 번하고 그래서 최소한 이거는 네 번을 해야 된다, 다섯 번을 해야 된다 얘기가 나오는데 위원들이 100% 참석 안 하는 경우고 있고, 또 운영하는 게 이거를 네 번을 운영할 것을 위원들끼리 얘기해서 한 두 번 정도면 괜찮겠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 주민참여사업에 대해서 현장모니터링 하는 게 있습니다. 모니터링도 하게 되면 보통 한 번에 가게 되면 하루에 몇 건 정도 해갖고 보통 4, 5회 나가야 되는데 금년 같이 너무 폭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 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따로 현장 가서 보는 것 그렇게 해갖고 예산을 이렇게 쓰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그 성향에 대해서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니고 그 예산이 주민참여예산 인원에다가 나가는 횟수 또 아니면 위원회 회의횟수 그거를 기본적인 것을 맞춰서 잡아놨었는데 실제로 그거보다는 많이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남은 겁니다. 
장경희위원   운영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신가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운영은 제대로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명이 다 나와서 똑같이 운영하면 좋은데 어떨 경우에는 한 20명만 나와서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현장을 가야 되는데 그럼 30명이 다 가야 되는데 한 열여덟 몇 분이 나와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에 대해서 행사운영비라든가 아니면 회의를 하면서 진행하는 사무관리비 아니면 또 이 회의는 두 번 정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좀 길게 해서 한 번에 끝을 내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저희가 또 시예산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한 시간씩 네 번 할 거를 그냥 두 시간 해갖고 두 번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스스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좀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정확한 햇수는 모르겠는데 한 2015년도부터 될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때는 거의 다 15년도나 16년도까지는 예산경비를 사용을 한 건가요? 올해만 특별한 케이스인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아니 대부분 이게 이런 위원회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사무관리비로 보통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잡아놓을 때 풀로 이걸 잡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대체로 보게 되면 이런 사무관리비에서 그 운영위원회 운영하는 거는 조금씩 이렇게 실제 계획보다는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경향이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퍼센트로 봤을 때는 한 몇% 정도 지금까지 한 70% 정도 나갔다라든가 60% 이게,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한 60% 정도 내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이게 지금 3년째 이런 식으로 가면 조금 그거를 이렇게 나중에 줄여서 할 수는 있는 건가요, 그러면?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그런 건 저희가 추이를 봐갖고 그래도 확 줄이지는 못하고 서서히 조금씩은 그 예산에 대해서 만약에  금년도에 필요한 게 100만원이었으면 그거를 한 90만원 정도로 이렇게 조금씩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장경희위원   그런데 결산사항을 한 3년 정도 추이를 보셔서 만약 하면 다음번에는 이렇게 조금 한 80% 정도로 이렇게 줄여서 책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또 운영을 타이트하게 하든지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직원들과 많이 협의를 해갖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을 위해서 예산 대비 50%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내년에는 이거 참고하셔서 탄력적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과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과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35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책자는 46쪽, 세출결산 책자는 181쪽부터 186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은 398쪽, 세출은 410쪽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 이경호입니다. 
  결산서 181쪽 보시면요 상공회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활동 강화해 갖고 3,000만원 지급됐는데 우리 광진구 관내에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떠한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아래 칸에 보면 또 지역상권 및 특화사업 지원을 2,771여만원을 집행했는데 또 어떤 특화사업에 이렇게 간략하게 그 지원했는지? 
  그리고 그다음 182쪽에 보면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또 비용이 3,611여 만원이 들어갔는데 창업지원한 건수가 어떻게 되고, 그 지원현황 간단하게 이 비용이 들어가면서 어떠한 수반이 되었는지?  
  그리고 183쪽에 보면 마찬가지 물가 및 유통관리에서 그 보상금이 한 1,830여만원을 보상했다는데 이 보상금이 왜 지급이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상공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공회는 저희가 3,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상공회에서 사실 하는 업무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될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계속 매년마다 새로운 세무라든지 새로운 분야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주로 많이 하고요. 창업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지원한 금액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을 위한 그 지원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그것도 지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면 매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무 분야, 
이경호위원   제가 답변듣고 싶은 거는 여기에 지금 그 비용과목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활동 강화 이래놨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결산서 과목을 과목 내용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누가 보면 진짜 그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렇게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3,000여만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저희가 3,000만원에 대해서 지원할 때 그냥 막연히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상공회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주로 하는 사업이,  
이경호위원   소상공인회입니까? 아니면 상공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상공회, 상공회. 
이경호위원   상공회가 따로 있고, 소상공인회가 따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아닙니다. 상공회에 대해서 말씀,  
이경호위원   중소기업 쪽에 따로 있어요, 소상공인은. 따로 있습니다. 두 분류가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상공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그럼 소상공인이 아니죠, 그거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그 상공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경호위원   중소기업청 소속 있잖아요? 소상공인회가 있고 그리고 그냥 상공회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상공회입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이거 소자를 빼셔야죠.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자세히 다시 말씀 드리면 그 경영특강이라든지 CEO연구과정 그다음에 실무특화교육, 그다음에 상표권 출연, 실무교육 이런 사업들을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경호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거는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들을 어떠한 지원을 했냐? 여쭈어본 거지, 어떠한 단체 있잖아요, 상공회에다가 어떤 지원금을 줘서 교육하고 이런 거는 교육은 있지 않습니까,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 쪽에 강사나 이쪽으로 돈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역에 소상공인한테는 지원이 안된 거잖아요, 이거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아까 3,000만원 지원에 대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소상공인 내지는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교육들을 교육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계속 그러니까 창업하시는 분들이 변화하는데 적응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또 저희가 따로 하고 있고요. 교육을 따로 하고 있고.  
이경호위원   창업지원교육을 해서 실제 창업 그 성공, 실패, 창업한 건수 이런 거 실적관리 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드리면 소자본창업아카데미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홈팩토리마스터라는 그 교육도 하고, 3D교육 이런 특별한 교육도 저희가 준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공회에서 하는 거는 별도고 그런 교육들을 우리가 계속 창업하는 분들을 위하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경호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공회하고 소상공인회하고 엄연히 다릅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하시고 앞으로 이거 과목하실 때 있잖아요, 명칭 구분 하십시오, 이거는.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참고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두 분류 맞습니다, 분명히. 두 분류라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활동 강화 밑에 보면 지역상권 및 특화사업 지원에 2,771여만원 지원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특화사업 어떻게 지원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일단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지역상권 및 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대상은 우리 광진구 내 상인회가 형성된 상권, 전통시장은 제외를 하고요. 공모를 해가지고 여기서 공모한 분야는 식재료라든지 홍보사업 특화사업을 해서 저희가 2,500만원 규모로 해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가구거리랑 테크노마트 상인회에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두 군데 지원을 했는데 테크노마트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장소가 확실하게 선정이 안 돼서 거기는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공모설명회를 했고요. 올해도 똑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경호위원   적정하게 사용되었습니까, 이거?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저희가 사업결과도 다 받아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계획서도 받고요. 그래가지고 선정할 때부터 사업계획 같은 것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예산 목적대로 쓰이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거기까지 하시죠. 마지막으로 아까 기타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왜 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결산서 183쪽입니다. 
안문환위원   거기에도 보상금이 두 가지잖아요. 어느 보상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경호위원   아까 유통관리, 
안문환위원   물가 및 유통관리에 대한 보상금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일반보상금. 그게 없는데 기타보상금에서도 없고, 없어요. 집행잔액 다 집행하고 말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죄송합니다.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유통관리 분야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보상금 지급될만한 이유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가관리를 하고 있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물가조사요원들이 있는데 총 8명이 하고 있는데 활동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가조사요원 활동비를. 
이경호위원   그러면 활동비라고 하시지 왜 보상금 그럽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예산 과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이경호위원   보상금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네. 
이경호위원   과목 좀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마치셨습니까? 
이경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례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183쪽에 보면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에 대해서 있습니다. 
  저희가 초선의원으로서 업무보고를 실질적으로 다 받지 못하다 보니까 질의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에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동물과 가축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둔 건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에서 기르는 소나 돼지 발굽이 2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뱀이나 악어 파충류가 다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조류 그런 것까지 들어가는 건지 범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축의 범주를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가축은 일반적으로 집에서 키우는 일반적인 동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동물보호는 애완동물 내지는 대부분 개나 고양이 아니면 날짐승들도 있고 그런 동물들을 보통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집에서 기르는 모든 가축이나 동물 파충류 다 해당된다는 부분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그게 사업목적에 따라서 다른 데요. 예를 들어서 동물등록제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강아지라든지 고양이 그다음에 유기동물 보호구조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모든 동물들이 해당이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부분은 용어가 정립된 다음에 다음 질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구제역에 해당하는 동물이냐 아니면 파충류에 해당되는 동물이냐 조류에 해당하는 동물이냐 아니면 다냐 하는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그 사항은 제가 관련 법률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통틀어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집에서 기르는 모든 파충류나 구제역에 해당하는 동물이나 그다음에 조류 그런 부분은 다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 3,500이라는 부분을 방역에 썼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역은 어디에다 어떻게 썼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저희가 하는 방역이 일단 조류인플루엔자 A1 차단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관내에 가금류 사육 가구가 있습니다. 파악하니까 한 2개소가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에 조류가 한 200마리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차단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조류가 서식하는 데가 있는데 건대 호수 일감호 그다음에 중랑천, 세종대 또 연못이 있습니다, 아사달 연못이라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A1 차단 방역을 하고 있고요. 사업 중의 하나이고 그다음에 꿀벌 전염병에 대한 예방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꿀벌 전염병 예방은 사실은 우리 관내에서 꿀벌을 키우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이 우리 광진구도 되어 있고 지방에서 키우는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13농가가 한 1,800봉균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방약품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두 번하는 광견병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봄, 가을에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저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800마리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아까 어린이대공원 부분도 저희 광진구 소관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대공원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아니,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의 현황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사육현황을 파악해가지고 가금류 가구에 대해서 예찰 그다음에 소독약품을 배부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건대, 세종대나 중랑천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수시로 방역소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제일 많은 애완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진구에는 한 몇 마리 정도가 됩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매년 등록하는 마리 수가 한 1,000마리 이상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정식으로 등록한 마리 수는 한 4,000마리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 애완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방역이라든가 접종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동물병원에서 위탁해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동물병원에서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면 184쪽에 보면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지원 관련되어 가지고 약 한 8억 4,000정도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항목 자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분화되어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이니 별도에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지원이 특성화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놨더라고요, 현대화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해 오고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화 사업은 대부분 공모사업입니다. 
장길천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한 주 사업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했는데요. 자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CCTV 설치 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룬산 시장도 이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곡제일시장에는 안개분무 시스템 설치, 그다음에 CCTV설치, 영동교시장 CCTV 교체를 했었는데 자양1구역 재건축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사업에 따라서 그것은 사업이 취소가 되겠습니다. 주사업은 이게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사업은 그렇고요. 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제일시장에 문관형 사업, 특성화사업으로 분류해가지고,   
장길천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제일시장에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중곡제일시장에 문화관광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제일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으로 지원해가지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길천위원   그러면 한 건이 4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그 금액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인데 맨 위에 한 경영 현대화 지원이나 이 부분하고 또 뭐가 다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분류해서 하는 것보다는 공모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에서 공모할 때 그렇게 분류해서 나와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특성화 지원 사업 그다음에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분류한 사업명은 아닙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초선이라 그런지 이 용어가 너무나 세분화 되어 있고 나열돼 있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옥수수면 옥수수지 옥수수 속에 무슨 옥수수 세분화 되어 있으니까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그래서 우리구의 순수한 사업이라면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사업명을 정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명칭 그대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세부사업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전통시장 또 경영 현대화사업입니다. 경영은 또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경영은 예를 들어서 장보기 배송 서비스라든지 전통시장 가는 날 이벤트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 말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세분화된 부분을 물어보는 부분은 일단 항목도 세분화되어 있을 뿐더러 이 금액 자체도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항목을 가지고 세분화 되는 그런 부분도 좋지만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전통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아닙니까, 전통시장은. 그러나 우리가 그나마도 전통시장을 살려야만 우리 지역사회를 제대로 원활하게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대형마트만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단 본 위원은 이러한 세부적인 항목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항목에 예산책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항목도 물어봤고 남아있는 금액도 물어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 책정할 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하실 말씀을 저희가 할 때마다 확인해가지고, 
○위원장 박삼례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결산인 만큼 오늘 결산을 다 마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획홍보과 시작해서 오늘 이렇게 하다가는 밤새기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심도 있는 질의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예비비라든가 또한 전용이라든가 이월이라든가 잔액이 또 너무 많이 남았다든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2019년 예산편성할 때 조정하기 위해서 결산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잘 썼는지 잘 못 썼는지 꼭 세밀하게 따져주시고 질의는 되도록 간략하게 하고 답변도 짧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다 못하면 회기 연장해도 됩니까? 회기 연장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는 감사하지만 꼭 필요한 질의라면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 돈이 많이 남았다든가 예비비로 썼다든가 전용을 했다든가 이월을 많이 시켰다든가 이런 부분을 꼭 유념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49쪽부터 50쪽 세출결산은 책자 195쪽부터 198쪽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분 찾는 중에 제가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자양아파트 부분 매각세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양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양1동 자양아파트 내에 있는 구유지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될 때 재건축이 될 때 그때 조합 측에다가 매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삼례   계획입니까, 한 거 아니고? 세입으로 잡혔잖아요. 
○재무과장 조양자   매각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향후 매각할 계획으로 세입으로. 
○위원장 박삼례   그러면 세입이 70억 정도 7억이 들어올 예정입니까? 
○재무과장 조양자   네, 7억 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삼례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근위원   195페이지에 구유재산 효율적 관리 항목을 보시면 과목을 보시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구유재산 효율적 관리 예산현액은 4,200만원인데 남은 게 2,300만원을 남겼거든요. 
○재무과장 조양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17년도에는 저희가 시유재산 관리를 할 때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3,0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아끼는 차원으로 시비를 먼저 집행하다 보니 1,900만원 정도 절감을 하였습니다.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재무과 구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구 차원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54.66만 사용하게 된 겁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조양자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불용액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끝났습니까? 
전은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52쪽 세출결산은 책자 199쪽부터 200쪽입니다. 
  내용을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칠까요? 
     (「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세무1과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세무2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52쪽, 세출결산은 책자 201쪽부터 203쪽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이경호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01쪽에 보면 번호판영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급이 한 1,967여만원 이렇게 지급됐는데 이거 번호판영치 활동할 때 이것도 우리가 업무대행료 나간 거죠? 
○세무2과장 김종배   자동차 번호판영치는요 타 시도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자동차 영치에 따른 징수금이 들어왔을 때 그 30%를 징수촉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번호판을 타 구에서 영치를 해가면 거기에 맞게끔 30%를 그 구로 지급을 하고, 타 구에 있는 거를 저희가 영치했을 경우에는 반대로 타 구에 있는 예산이 저희로 30%가 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중곡동 보면 복개천 있잖아요? 거기 스포츠카 앞뒤 번호판 없는 거하고 간혹 보면 골목에 번호판 없는 방치차량들 몇대씩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좀, 예를 들어서 안내문구 해갖고 아예 구청에서 어떻게 이걸 폐차 쪽으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됩니까? 
○세무2과장 김종배   그거는 저희가 교통행정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네. 그것 좀, 저희 광진구에는 그 번호판 없는 차량이 안 그래도 주차공간이 없는데 세무2과에서 먼저 앞장서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종배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2과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복지환경국 예비비 및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림에 따라서, 과별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고 그래서 국별로 일괄 질의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 이 여섯 개과를 다 질의할 수 있어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가 좀 있을 거 같아서 일괄로 해도 될 거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일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과를 말씀해 주시면 과장님들께서는 신속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위원장 박삼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장경희위원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통합서비스가 어떤 것이었고,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통합서비스 몇 페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인데요 남은 게 70.8%가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전에 들으셨겠지만 동 허브화를 복지부에서 추진을 하면서 전동을 다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금액을 다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실제 집행을 할 때 그다음에 예산을 내려주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서울시는 한 개동만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15개 동을 예산을 잡았는데 한 개 동밖에 집행을 못한 이런 사례입니다. 
  그 매칭사업이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는, 그래서 구비가 남아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매칭사업비를 주지 않아서 시행을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보건복지부에서요 일괄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매칭사업을 안 줬습니다. 
장경희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안 줬어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1개 동만 하라고 1개 동 비용만 주고, 나머지 비용을 안 주다보니까 시비도 자동적으로 안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 구비만 잔액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쓰지를 못하다 보니까.
장경희위원   그럼 이게 서로 그 부처  간의 어떤 문제가 생겨서?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실제적으로 매칭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잡을 때 복지국은 대부분 93% 정도가 매칭사업이거든요. 
  94% 정도가 매칭사업인데 제일 많은 게 국비 그다음에 시비, 사업별로 좀 다르겠지만 금액적으로 구비는 사실상 25%, 12%도 있고 적은 금액입니다. 
  저희는 다음연도에 계획을 잡을 때 일정금액에 이 비율이 맞겠다 해가지고 구비를 잡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국가나 시에 ‘그 매칭사업 비율로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국가나 시에서는 뭘 내려오냐면 내시액이라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확정액이 아니라 내시액. 내시액이 내려오면서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깎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확정금액이라고 실제 돈을 내려줄 때 또 깎고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구는 올해 같은 경우에 긴급복지 예산이 많이 줄었고 작년에는 예산을 많이 줘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어가지고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광진구에서 혼자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겠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그것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안 내려와서 못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장경희위원   이런 일이 복지에서는 많이 발생을 한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퍼센트가 높다 보니까 일정부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우리구에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런?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계속적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을 주는 사람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음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국은 일괄로 받습니다. 6개 과 다 받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저기 247쪽, 246쪽하고요.  
○위원장 박삼례   청소과 246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안문환위원   그 음식물 폐기류 안정적 수거 처리, 거기에 들어가 있죠, 일반운영비로 돼가지고?  
  우리 2017년도에 음식물 처분에 있어서 종량제봉투 대신에 용기를 사용하면서 스티커를 부착하게 된 걸로 우리가 예산을 잡았던 거 같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황재현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기 전에 우리가 쓰레기 제로화사업이라 해가지고 재활용통 3구 통 그 부분은 2016년도 거기 때문에 15, 16년도에 큰 아주 논쟁거리였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미 지나갔고, 2017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그 2016년도에 2017년도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굉장히 논쟁거리였던 부분입니다. 그때 아마 과장님은 청소과장님이 아니셨을 거고. 
  이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책적인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었던 거는 아마 과장님도 타 부서에 있을 때 그건 들었을 겁니다, 위원들의 질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강행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이 원하지 않는, 주민의 반대가 심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이 청소과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본 위원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을 듣고 내년도 혹시 2019년도 예산에 또 이와 유사한 종목이 올라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황재현   안문환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아마 2012년도에 환경부에서 그 종량제봉투 사용을 억제하자는 취지에서 서울시뿐만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부다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2013년도에 같은 목적으로  지침이 시달이 됐고요. 
  우리 광진구에서는 2015년도부터 이 종량제봉투를 없애고 2ℓ, 3ℓ짜리 음식물통을 사용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현재 2015년, 16년도에 우리가 4개 동을 시범 동으로 선정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2016년도에 4개 동을 선정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현재 8개 동을 시범 동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호소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그 종량제봉투를 사용을 하면서 묶어서 바로 집 앞에다가 내놓으면 우리 미화원들이 치워서 가는데 이 2ℓ, 3ℓ 음식물통은 일단 그분들이 통을 가지고 와서 내놓으면 밖에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그 2ℓ 통을 열어서 다시 그 큰 통에 비워놓고 그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께서 그 비워진 통을 집안으로 가지고 가는데 그 비워진 통 안에는 음식물쓰레기 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잔재를 다시  설거지를 해서 그 통을 사용해야 되는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 동에 어떠한 그 당시에 이 상황을 파악을 하니까 약 6.7%만이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 통을 사용을 했던 걸로 아마 조사가 된 내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9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끝에 이 음식물쓰레기통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종량제봉투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걸 결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음식물통과 종량제봉투를 혼재해서 사용을 하자라고 결론을 내렸고, 2017년도에 약 3억 2,000만원 정도의 쓰레기통 구입비를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을 잠정보류하면서 3억 2,0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아서 현재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현재 우리 청장님도 실용행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떠한 사업을 시작을 할 때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한 번 더 주민들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추가적으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정책적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번 계속적인 착오가 있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의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 2006년도, 2005년도인가 구의2동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때 당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잠정 없어졌다가 다시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 4개 동, 시범사업 4개 동에 했을 적에 충분한 활용도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묵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왜냐하면 그때 당시도 특히 겨울철에는 얼어서 빠지지 않는다는 게 아주 굉장히 심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가서 그것을 다시 청소하고 깨끗이 소지해서 다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그게 문제는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통이 작다 보니까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음식물을 치웠을 적에 대부분 우리가 용역회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확한 위치에 그대로 잘 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을 곁들여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단 과장님 말씀대로 실용행정을 위해서 좀더 우리구청에서 노력해 주시고,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더 많이 조사를 한 뒤에 꼭 사업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했다가 불용처리한 결과가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황재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252쪽이요. 환경미화원 및 그 운전원 후생복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해서 봤더니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향상이라고 되어있으면서 그 돈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주로 이게 어느 쪽에서 불용액이 발생을 한 건가요?   
  그러면 환경미화원 후생복지하는 부분에서 이게 많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청소과장 황재현   252쪽이요? 
장경희위원   네.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향상에, 
○청소과장 황재현   2억 3,000만원 정도 남은 거 지금 말씀하시죠? 
장경희위원   네. 여기 보니까 일반사무관리 운영비에서 돈이 좀 많이 남은 거 같은데 이게 후생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우리가 일반운영비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는데 옛날 구 화양동청사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이 환경미화원 휴게실 그 자리를 매각을 한다고 재무과에서 일단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휴게소를 사용을 할 수가 없다. 라는 통보를 받고 약 1억 5,600만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매각이 되지 않고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계속해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화양동 청사 주변에 사용하면서 임차비용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1억 5,600을. 
  그리고 나머지 4개 부분에 대한 환경미화원 휴게실도 전년도에 비해서 일단 임차보증금이 상승할 것을 알고 보증금을 올려놨는데 7,200정도 보증금을 올려놨는데 전년도 보증금하고 같이 계약을 하면서 일단 7,200 정도를 불용했던 게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2억 얼마가 불용해서 남은 돈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일단 임차비용을 가지고 확보를 해 놨다가 그걸 그냥 그대로 사용해서 썼기 때문에 불용하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기존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용 휴게실이 한 20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직접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양동 청사는 우리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재산을 재무과에서 매각을 하겠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쪽에 거주했던 환경미화원들이 다른 데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비용으로 전세비용으로 1억 5,600 정도를 편성해 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매각이 되지 않으면서 우리 미화원들이 계속 그쪽에 거주를 하는 바람에 임차비용이 불용된 겁니다. 
장경희위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후생복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이 불용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많이 궁금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저희 기간제근로자들 후생 같은 데는 좀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청소과장 황재현   잘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리고 249쪽을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삼례   네. 
장경희위원   도로 물청소사업에 400만원을 지금 하셨다가 이것도 역시 한 80만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이것은. 
○청소과장 황재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을 많이 안 했는데요. 우리가 2015, 16년도에는 물청소를 계속하고 있고 올해도 폭염 때문에 물청소보다는 오히려 도로의 폭염을 낮춰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청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청소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구가 물청소를 할 때 소화전을 이용해서 물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화전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 소화전을 가지고 데모진압 때도 사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소화전을 일체 금지를 시켰습니다. 
  물청소 그 당시에 소화전을 사용했을 때 상수도 하수도 비용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1㎥ 1,1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화전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구의정수장에 방류수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정수장에서 못 쓰는 물 방류하는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상수도 비용은 들어가지 않고 하수도비용만 330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아까 1,100원보다 330원 정도 많이 절감이 돼서 그 부분에 절감이 된 내용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청소과장 황재현   일단 우리가 물을 소화전에서 구의정수장 방류수를 사용하는 바람에 상하수도를 같이 납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상수도는 납부를 하지 않고 하수도 비용만 납부를 하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장경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삼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관련 심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더 이상 복지환경국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도 일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를 선택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과 하실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이 찾는 중에 공원녹지과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SK뷰 앞에 주민쉼터 공간 조성 관련해서 긴 의자를 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위원장 박삼례   거기에 젊은 어머니가 아이 안고 거기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가지고 큰 부상을 당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병원에 치료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긴 의자에 관해서 보고 들은 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의자를 그렇게 등받이도 없는 의자를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기 다시 가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의자 제대로 설치하십시오. 그런 의자 놓으면 애들도 넘어지고요. 그냥 일자로 놓으니까 앉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아마 다친 모양인데 앞으로 우리 광진구에서는 안전이 우선입니다. 안전한 모든 시설을 해야 되고 안전점검도 필요할 텐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알겠습니다. 
  조사해봐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다른 과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질의 있습니까? 
  소관 질의 없으면 마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관련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공무원들은 심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책자는 68쪽 세출예산은 285쪽부터 299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371쪽부터 372쪽입니다. 세출은 379쪽부터 384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은 851쪽부터 859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전은혜입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해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교통지도과장님은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용액을 보니까 과다발생으로 해서 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99.61%가 남았고,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93.39%가 남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남고등학교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비였습니다. 용역비 사업 1,0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집행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운동장에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 안전관계 문제로 해가지고 터널 공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당초 예산보다 한 300억 가까이 이상 소요될 것 같아서 사업을 접은 겁니다. 
전은혜위원   용역 자체를 못준 거네요,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그렇죠. 사업을 접은 겁니다. 사업을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광나루역 환승주차장센터 건립은 저희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당초에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저희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계약심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에서 광장동 체육부지 개발 마스터플랜 계획의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이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집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고 금년 10월에 서울시에서 마스터플랜 용역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해 준 게 있습니다. 10월 초에 아마 자세한 계획은 저희구청에 와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세한 내용을 더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광나루역 환승주차장은 그런 관계로 불용이 늦게까지 돼서 불용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학교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광남고등학교하고 시비가 엇갈린 거잖아요. 이건 언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건가요? 전반기였어요? 후반기였어요?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네? 
전은혜위원   학교하고 시비가 엇갈린 것은 2017년도 전반기였어요? 후반기였었어요?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2017년도,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전반기였냐 후반기였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하반기였습니다. 
전은혜위원   하반기에 이 일이 발생된 겁니까,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됐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저는 전반기냐 하반기냐 여쭤본 게 전반기였으면 적극적으로 추가 경정했으면 됐는데 왜 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하반기에 두 가지 사건이 다 이루어진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마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교통국 관련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74쪽부터 79쪽, 세출은 307쪽부터 342쪽, 다음연도 이월은 851쪽부터 859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보건의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보건의료과장 송은섭입니다. 
장길천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일면에 질의를 던지게 돼서 영광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322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일곱 번째에 보면 방역소독사업에 한 1억 2,400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방역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어떤 부분을 질의하는 게 아니라 방역을 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동청사라든가 구청사, 경로당, 어린이집 그다음에 공연장 같은 경우에 방역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네. 
전은혜위원   어린이집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어린이집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방역을 하고 난 이후에 방역증명서를 받습니까, 해당업체로부터?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예상 질의가 아니어서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삼례   준비가 안 됐으면 팀장님의 답변이 가능한가요? 
     (「아니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보건소장 이희영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해서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소독의무대상 말씀하십니까? 
장길천위원   네. 
○보건소장 이희영   의무대상은 각자 하는 거 말씀하시죠? 
장길천위원   그거하고, 
○보건소장 이희영   저희들이 하는 거 말고요? 
장길천위원   네,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러면? 
○보건소장 이희영   자체적으로요? 
장길천위원   네. 
○보건소장 이희영   소독의무대상 시설은 여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서 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런데 과거에 소독을 안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거에 따른 제재가 갔었는데요. 지금 법이 바뀌어져서 소독을 꼭 했다고 저희들한테 그것을 제출하는 법이 아예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저희들 소독하도록 하긴 하지만 그걸 했던 증명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거나 그건 하지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외람된 질의지만 소장님 밥을 한 이후에 밥이 뜸이 잘 들었나 점검을 합니까? 안 합니까, 먹기 전에?  
○보건소장 이희영   요즘에는 밥솥에서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보질 않는데요.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독의무대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저희들 고민하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닌 것으로 이게 2017년인가 제가 확실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16년인가 17년인가 이게 법이 바뀌어지면서 그렇게 돼서 이 소독에 대한 저희들 점검이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기라든지 여러 가지 해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무대상자들에게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야기는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필수대상이 아닌 경우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가서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방역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역이 제대로 됐나 아니면 방역에 쓰는 소독약 제품이 살충제냐 살균제냐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방역으로 잘 활용이 됐나 하는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테스트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보건소장 이희영   그게 법적으로 없어져버렸다는 거죠. 
장길천위원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구청 보건소 자체 내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본 위원이 어느 기관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클린 큐 테스트라고 아시죠? 
○보건소장 이희영   클린 큐 테스트요? 
장길천위원   네. 방역이 잘 됐나 못 됐나를 점검하는 테스트입니다. 일부 기관은 방역한 기관에 가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테스트합니다, 방역증명서를 제출하면.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밥에 뜸이 들었나 안 들었나를 예를 한 부분은 방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방역이 됐나 아니면 방역한 곳에 제대로 된 살충제나 살균제가 써졌나 하는 부분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예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희영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소장님,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다중이용시설 법적으로 소독하는 게 없어졌다고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보건소장 이희영   아니요.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했다 안 했다 저희들에게,  
전은혜위원   그리고 제출을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관할 행정구청에다가요. 
○보건소장 이희영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독법이 바뀌어졌습니다. 의무적으로 꼭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은혜위원   소독은 하되 과거의 일이,
○보건소장 이희영   확인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전은혜위원   소독증명서를 해당구청에다 제출을 했는데 지금은 언제부터 그게 폐지됐나요? 저희들 계속 제출을 하던데요. 
○보건소장 이희영   저희 보건소로는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어디다가 저희들한테 하십니까? 
전은혜위원   보건소에 하는 게 아니고 구청 기관에다 하는데,  
○보건소장 이희영   저희들이 과거에는 보건소에서도 했다 안 했다 그 증명서류를 제출했는데요. 법이,  
전은혜위원   그거 아닌데 보건소에다 하는 게 아닌데요, 소장님?  
○보건소장 이희영   이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9년 12월 29일날 그리고 시행규칙이 2010년 9월 11일자로 개정되면서 보고에 관한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소독업자는 소독을 실시한 시설에 대해 소독 필증을 교부하고 소독 필증을 2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고의무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약간 반 강제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점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다중이용시설이 법정소독을 하되 2년, 자체 보관은 2년 동안 하고 행정기관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죠, 과장님? 
○보건소장 이희영   네. 저희들이 보고의무는 없는 걸로 삭제됐습니다.  
전은혜위원   보고의무는 사라졌고, 그럼 장 위원님 말씀 따라 지금 2년 동안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보관하라고 그랬잖아요, 서류를? 
○보건소장 이희영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지도감독 혹시 하시나요, 과장님 시설마다? 집단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보건소장 이희영   저희들이 집단으로 아이들의 어린이집도 어떤 일정규모에 따라서는, 
전은혜위원   규모에 따라 지금 하고 있어요, 협회마다요. 
○보건소장 이희영   그렇죠. 그 이하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전은혜위원   계절마다 틀리고, 평균 4, 5회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행정기관에 보고는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2년 동안 보관하라고 했다면서요? 하라고 변경이 됐다면서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행정 지도점검은 혹시 다니시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2년 동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과거처럼 행정기관에 우리가 보고를 한다면 그 서류만 봐도 관내에 몇 개 시설 중에 몇 개는 이렇게 해당기관이다, 그래서 담당자도 이렇게 열람해 보고 이 시설이 누락됐으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 하잖아요? 우리가 공기질도 그렇고, 다 그러잖아요? 석면 같은 거 전부다 어린이집은.  
  그렇다면 혹시 그 지도점검은 하시고 계신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못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희영   네. 
전은혜위원   그리고 지금 장 위원님이 그거 방역소독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거 같은데 이 소독이 어디 범주까지 들어가나요? 
  과거에는 대규모시설이든 뭐든 소독을 와서 이렇게 해주고 가요. 그렇죠? 
  소독 구청 직원이 아니고 그 대체복무직원들이 오는 거 같던데요, 보니까. 그 비용이죠, 이게 과장님? 방역소독 사업이? 그거 아니에요?
장길천위원   1억 2,400만원이요, 방역소독비.  
○보건소장 이희영   네. 저희들 직원 한 명 아니, 직원도 있고요. 기간제,  
전은혜위원   직원은 오지 않은 거 같은데요? 기간제만 와서,  
○보건소장 이희영   기간제랑, 
전은혜위원   네. 장소 몇 군데 이렇게 뿌려주고 가는데, 
○보건소장 이희영   어린이집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전은혜위원   기관들에게. 어린이집이 됐든 타 기관이 됐든. 
  그런데 그 소요경비가 이렇게 드는 거냐고요, 과장님 1억 2,000?  
○보건소장 이희영   그런데 그거랑 그것뿐만 아니라 정화조라든지 유충구제 그 모든 방역사업이,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모든 방역사업에,  
○보건소장 이희영   네. 전체, 
전은혜위원   우리 관내 기관들이 방역사업 하는 비용이 이게 경비가 이렇게 드는 거냐고요? 
○보건소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럼 여기 인건비는 들지 않는 거네요? 약간만 이렇게 경비가 드는 거예요, 과장님? 322쪽이에요. 322쪽. 
○보건소장 이희영   1억 2,400만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전은혜위원   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보건소장 이희영   그게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포함되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한 4,900만원 정도고요. 사무관리비 있고, 공공운영비, 시책추진비, 재료비. 
전은혜위원   기간제가 4,900이고, 인건비가 4,900이고요? 
○보건소장 이희영   네. 한 5,000,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좀 있고요. 나머지는, 
전은혜위원   뭐가 이렇게 많이. 세부적으로 이게 나오지 않으니까 과장님이 어제 처음 나오셨으니까 이 주무담당하시는 팀장님은 최소한 오늘 나오셔서 어느 질의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최소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장 위원님이 이거 말씀하신 거 광진구 자체적으로 이 방역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필증을 주지 않을 거예요. 
  업체로부터 우리가 와서 하는 것은 필증을 받아서 행정구청에 내고 자체 보관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주무팀장이 나오셔서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팀장님 멀리 계셔요? 아주 안 오신 겁니까, 오늘? 
○보건소장 이희영   지금 메르스 때문에,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 나온 거예요, 메르스 때문에요? 
○보건소장 이희영   보건소에. 
전은혜위원   보건소에 계세요? 
○보건소장 이희영   네.  
전은혜위원   이 담당팀장님이요? 
○보건소장 이희영   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이 앞전에 보고를 할 때 지금 뒤에 앉아 있는 팀장님이 보고를 하셨잖아요? 네? 보건의료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팀장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메르스 때문에 팀장이 안 왔다는 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이희영   실은 뉴스에서도 보셨듯이 61세 쿠웨이트 다녀오신 한 분이 메르스 양성에 판정이 되어서 지금 능동감시가 한 22명이고, 수동감시가 한 450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능동감시자는 자가 집에서 격리한 상태고요. 그분들은 광진구민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고요. 대신 수동감시였던 450명 중에 우리 광진구민이 두 명이 있었는데요. 
  수동감시라는 거는 일상생활은 가능한데 혹시 또 메르스에 대한 증상이 있을까봐서 감시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내에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소재지가 좀 불분명했어요. 
  그래서 우리 감염병 관리팀장이 직접 집에까지 가서 확인을 했고 지금 그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일일보고를 또 서울시에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좀 못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나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못나온 거 같고요. 자산취득비가 이게 한 1억 2,400 중에서, 
전은혜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오늘 이걸로 지나가고요. 본예산 때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보건소장 이희영   그럼 제가 이거에 대해서 팀장님과 같이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보충설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네. 
전은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역을 하는 부분에 예산이 1억 2,400만원도 중요하지만 방역을 하고 난 이후에 점검시설이라든가 그러면 점검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크린큐테스트라는 부분을 일정 기관에서는 다 해가지고 점검을 해서 방역소독이 됐나 안 됐나를 점검을 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기계뿐만이 아니라 방역이 잘 됐나 안 됐나를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돼야지 이 실질적인 1억 2,400만원에 대해서 투자를 한 부분에 실효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알겠죠?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네. 그럼 앞으로는 방역 이후에 방역의 결과에 대한 결과물을 받고 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삼례   장길천 위원님 심도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메르스 때문에 전국적으로 비상 걸린 거 같은데 철저히 대비해서 우리구에 감염되신 분이 이렇게 이동 안 하도록 잘 관리해서 우리구민의 안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그 부분 말고요. 보건지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지소.  
○위원장 박삼례   보건지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지소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제가 보건소에 관련된 부분을 하도 질의를 많이 하고 공공관리센터 부분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좀 미운 부분도 있죠? 
○보건지소장 이정현   괜찮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 하는 첫날 서두에 뭐라고 했냐면, 꿀벌이 꽃의 잎과 향기는 건드리지 않고 꿀벌만 따오듯이 저 역시도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관련된 부분만 지적을 한다 하지만 제가 마음적으로 굉장히 본 위원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어젯밤 제가 자양공공힐링센터를 10시에 갔는데 한기옥 주무관님이 계시더라고요.    같이 물새는 부분 다 또 점검하고 그 앰플 넣어가지고 건물에 다 하고 있는 것도 저랑 어제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안전진단 받아왔죠? 그렇죠? 
○보건지소장 이정현   네. 
장길천위원   이렇게 해야만 우리 광진 36만 구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보건복지 부분의 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추경예산 부분이 이게 안 되면 본인은 이 부분에 수용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부분을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이 좀 외도됐는데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338쪽 맨 하단에 보면 자양 공공힐링센터 운영 해가지고 7억 4,800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이 1억 2,400만원 해가지고 집행이 2억 6,300만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2억 6,300만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이 부분이 뭔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이정현   명시이월 중에 우리가 쓰고 남은 잔액이 지금 4,800만원이 남아있는데요. 그거는 그 시설비에, 
장길천위원   4,800만원이 아니라 5억 500만원 아니에요? 
○보건지소장 이정현   아니 그 집행잔액에 보면요. 명시이월은 5억 500만원이고요. 
장길천위원   네.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얘기하는 거고, 집행잔액은 1억 100만원이죠. 그렇죠?  
○보건지소장 이정현   네. 1억, 그런데 거기서 제일 많은 거 보면 나머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거는 84% 다 집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그건 다.
  그리고 사무비관리비 그것도 66%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고요. 한 명 보건지소 운영비 구비 절감해 가지고 남은 사무관리비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그것도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요금 부담에 따른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38%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이게 4,800만원인데 이거는 자양센터 전세보증금 집행에 따른 구비 절감입니다. 시비를 나중에 받아가지고 구비를 절감한 그 3,000만원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요. 기존에 양꼬치거리에 있던 전세보증금 5억 6,000만원 중에 지금 4,800만원이 뭐라고요? 
○보건지소장 이정현   거기는 지금 그게 서울시에서요 전세보증금으로 이게 시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를 당초에 편성을 했어요. 3,000만원을 전세 철거비용으로 해서. 
  그래서 그 비용이 3,000만원이 거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절감을 해서 지금 남은 금액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5억 6,000만원 중에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돼 있는 비용이 한 1억 2,300만원 정도인가 집행했잖아요? 그렇죠? 
○보건지소장 이정현   그거는 그렇게 했습니다. 
  1억 1,000만원 정도 집행했어요. 공공힐링센터 그 BF인증 관련 시설물 보강공사 2,100만원 들어갔고, 자양건강센터 원상복구 공사하는데 2,000만원, 자양힐링센터 내부시설공사 2,000만원 그다음에 힐링센터 안전표지판 제작비로 540만원 그다음에 힐링센터 내부 그 사인물 제작 설치하는데 3,700만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힐링센터 커튼, 블라인드 제작 구매하는데 41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외부계단 조명설치 공사비로 54만원 들어서 총 1억 1,100만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지소장님, 지금 보고한 내용 1억 1,000만원 중에 8,000만원 정도가 LED 비용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걸 빼고 지금 보고 하시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이정현   아니 그 금액은 지금현재 5억 6,000만원에서 총 이번에 이월돼서 집행한 금액은 또 자양건강센터 철거 및 복구공사로 1,900만원이 들어갔고요.    장애물 생활인증 관련 보강비에 2,000만원 그다음에 안내표지판 제작비에 500만원 들어갔고요. 
  냉방제어공사에 400만원 그다음에 전광판 설치에 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요. 5억 6,000만원에서 1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3,100만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전에 지소장님께서는 그 LED비용 8,000만원을 빼고 지금 보고를 하니까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니까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집행이 2억 6,300만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지소장 이정현   네. 
장길천위원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갈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이정현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기초설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또 같이 우리 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산출비를 뽑아봐야 아니까 아직은 지금 확실하게는 그게 산출은 안 나오죠. 
장길천위원   보건소장님! 그 자양공공힐링센터에 다녀오셨습니까? 
○보건소장 이희영   네. 
장길천위원   언제요? 
○보건소장 이희영   지난주에.   
장길천위원   네? 지난주 언제요? 
○보건소장 이희영   금요일이요. 
장길천위원   금요일이요? 
○보건소장 이희영   네. 
장길천위원   그때 갔을 때 상태가 어땠습니까? 
○보건소장 이희영   누수된 거 말씀하십니까? 
장길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보건소장 이희영   누수된 거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태였고요. 저는 크게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은 개인적으로는 별로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보건소하고 관련된 건축하고는 사실적으로 여기에 자꾸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단 보건지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기옥 주무관리님 같은 경우는 어제도 저하고 밤 10시에 있었지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분이 건축에 대해서 거기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보건에 관련되고, 위생에 관련되고 그런 부분 힐링에 관련된 부분의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장 이희영   제가 좀 답변하겠습니다. 
  거기 자양보건지소가 설립된 이유는 그 자양4동에 여러 가지 건강문제에 있어서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건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 의료인들은 간호사나 의사들이나 의료인들은 실은 행정에는 좀 부족한 거죠, 부족합니다. 
  그런데 자양보건지소가 설립되면서 인원이 더 추가가 된 게 아니라 기존의 인원에서 빼가지고 거기다 배치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공공힐링센터라는 큰 거대한 건물이 하나 건축이 되니까 의사나 간호사나 다른 의료인들은 우리 주민의 건강과 힐링에 대해서 운영을 해야지 행정적인 것은 좀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공힐링센터를 보건소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직 팀장과 또 행정직인 거기에 한기옥 주임이 행정직입니다. 행정직 일부러 그 주무관을 거기다 배치를 해서 힐링센터에 관련된 모든 행정적인 문제는 그 주임과 센터팀장이 관리를 하도록 제가 배치를 한 거고요. 
  나머지 간호사 2명 또 다른 영양사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이 분들은 보건과 힐링에 관련된 그런 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기옥 주임이 저도 밤 10시에 위원님께서 방문하셔서 영상촬영도 하시고 다 돌아보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한기옥 주임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 저도 그걸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간호사가 일단 정규직이 2명 있는데요. 그 행정적인 것까지는 맡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행정직을 준 거고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이 힐링센터의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만약에 거기가 기울어졌다든지 문제가 생겼다면 벌써 주민들이 저한테 찾아왔을 겁니다. 
  힐링센터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왜 그대로 놔두냐 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라고 저희한테 말씀하셨을 건데 그런 것도 일체 없었고요. 
  제가 몇 번 가고 다 보고했지만 안전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저는 자부를 했었고 누수가 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조치를 하지 않았었던 거고요. 
  그런데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진단까지 하라 하셔서 한 게 참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던 거고 그 이외에 다른 직원들은 뭐하느냐 하신다면 그분들이 바로 우리 건강과 힐링하는 거고 행정직이 해야죠. 그 행정직 문제는 행정직이 해야 됩니다. 
장길천위원   소장님, 제가 보건지소에서 우리 한기옥 주무관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을 안 한다는 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건축은 건축과라든가 주택과에서 소관해야 되는데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지금 한기옥 주무관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부실공사로 인해가지고 작년 8월부터 여기에 매진해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희영   위원님, 부실공사가 아닙니다. 
  저는 실은 이게 다 속기록에 나오는데요, 왜 부실공사라고 장담을 하시는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다 알아봤는데요. 거기에 지반이 약해서 원래 그대로 지어도 되지만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특정 공법까지 시행을 해서 더 튼튼하게 하고자 해서 특정 공법까지 했고, 돈도 더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공기까지 연장해서 그것은 더 튼튼하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한 건데 위원님께서 그걸 갖다가 부실공사라고까지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조금 그렇죠. 
  물론 그게 건축과에서, 그래서 건축과가 이야기를 다 했고 거기에 구조기술사까지 와서 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공기조합까지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조합이 전문가까지 파견해서 2, 3일 동안 또 다 지켜보기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여기서 부실공사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PF(포인트 파운데이션) 공법으로 해가지고 지반이 물은 것을 해가지고 그 공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베트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성공적으로 거두었고. 
  그런데 지금 어제 밤에 제가 갔을 때 1층부터 5층까지 구멍을 다 내가지고 지금 앰플을 박아놨어요. 
○보건소장 이희영   그것은 이제 약간, 위원님. 
장길천위원   그러면 앰플을 박아놓고 그다음에 인젝션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사진에 다 찍어왔는데 그런 부분이 부실공사가 아니고 뭡니까? 
○보건소장 이희영   그것은 이어치기 부분에 있어서 약한 데에 공간이 비니까 인젝션.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삼례   소장님, 잠깐만요. 
○보건소장 이희영   그런데 그것을 부실공사라고까지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삼례   소장님, 그만 하세요. 그만 하시고 자리에 앉아계시고,  
장길천위원   뭐냐 하면, 
○위원장 박삼례   장 위원님. 
장길천위원   서울시 시비 10억에다가 우리 구비 28억이 들어가서 38억이 들어간 그런 건물 자체가 1년도 겨우 됐는데 금이 가고 물이 새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하는데 그게 부실공사가 그러면 어떤 부실공사입니까? 
○보건소장 이희영   위원님, 그러면 일단 공제조합의 전문가들이 와서 한다 그러니까 그 뒤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장 위원님, 잠깐만요. 소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소장님 들어가세요. 
○보건소장 이희영   네. 
○위원장 박삼례   위원 여러분, 지금은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그리고 공공힐링센터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도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일이니까 장 위원님 잠깐 가라앉히시고 오늘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차후에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뤄보는 게 어떻습니까? 
  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본 위원이 구정질문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소방서에도 다 연락해놨고 건대 건축과 교수하고 만나서 그 부분도 하려고 다 미팅을 잡아놨는데 제가 보건지소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건지소가 본연의 업무를 이 부분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고 어제 밤에 10시에 갔는데도 그 부분하고 있어서 안타깝더라는 부분이죠. 
○위원장 박삼례   알겠습니다. 장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방송되고 있으니까 좋은 쪽으로 분위기를 모아서 다시 한 번 예산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위원님 끝났습니까? 
○보건지소장 이정현   위원님 저희가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 열심히, 
○위원장 박삼례   지소장님, 그 말은 그만 하세요, 그건 결산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장 이정현   네. 
장길천위원   제가 마지막 발언하고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얘기를 하는 것은 많은 돈을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해 놓은 건물이 부실화 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돈이 들어갔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그래서 차후적인 부분은 본 위원이 알아서 구정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례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결산서 335페이지 보시면 건강관리과,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사업이 있어요. 335페이지이요. 여기 지금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여기서 거의 사용을 안 하고 다 남겼는데 민간이전 내용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335페이지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50대에서부터 취약계층까지 대상이 정해져 있고요. 그분들이 정신과 외래에 상담을 하게 되면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검진율이 낮은 이유는 사실 정신과로 가서 아직도 상담을 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피현상과 내가 거기 가서 상담할 때 낙인 우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검진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김회근위원   검진율이 저조한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놨어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예산은 시비 100% 사업이어서요. 
김회근위원   시비 100%, 시비인 거예요, 그러면?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강제로 그냥 다 배분된 사업입니다. 
김회근위원   그런데 12만원밖에 안 쓴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뭐죠, 12만원은?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어떤 거요? 
김회근위원   지출액 12만원인데 이것은 뭘 쓰신 거죠? 그 환자의 진료비가 12만원 나온 거예요, 지금?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저희 환자분이 의료수급자가 2종이 가시게 되면 처음에 상담을 갔을 때는 3만원 주고 두 번째 갈 때는 얼마 주고 이렇게 이거 의료비가 나간 겁니다. 
김회근위원   의료비가 12만원 몇 분이하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분 받으셨습니다. 
김회근위원   네 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광진구민 중에 50대 중에 정신건강 상담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4명밖에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그러니까 외래에 본인이 가서 상담했을 경우에 거기 병원이 저희한테 의료비를 청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신과 외래 가서 내가 상담을 받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본인들이라든가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하고 그래도 계속 저조합니다. 
  그리고 또 보험에 들었을 경우에 피해를 입을까 우려 내가 정신과를 갔을 때에 주위 사람에 대한 낙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해서 검진율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러면 시비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시비는 현실을 모르고 내린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그래서 저희도 그걸 매번 건의하는 게 이것은 국민건강검진할 때 거기에 하나의 품목으로 넣어드려라 그렇게 많이 건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저희도 이것을 지금 50대에서 취약계층까지라고만 대상자가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전 연령에서 봤을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잘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개중에 꼭 받아야 될 분들이 계셨는데 놓친 분들은 없는지 좀 확인하셔서 적극적으로 잘 설득하셔서 이분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알겠습니다. 
김회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보건위생과. 
○위원장 박삼례   보건위생과. 
박순복위원   박순복 위원입니다. 
  309페이지에 보시면 건강생활실천에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인데요. 광진구에서 금연사업하신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보건위생과장 김성순입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사업을 추진해서 등록 금연사업을 위해서 등록한 분이 1,889명입니다. 그 중에 6개월 성공자가 384명 그래서 45.2%가 성공을 하였고요. 그중에 알코올 니코틴이라든지 이런 걸 혈액으로 해서 측정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측정한 결과 207명이 금연성공으로 해서 53.9%가 금연성공을 한 셈입니다. 
박순복위원   이것은 시비에요? 구비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매칭사업이에요? 보니까 이렇게 좋은데 성공률이 많은데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유는요?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저희가 2016년도에 금연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예산을 미리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017년도에 4명을 뽑기로 하였는데 공모하는 과정에서 3명만 참여를 해서요. 1명분 인건비가 유보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 사업이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금연에 참여하시는 분한테 제공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저희가 금연성공을 하게 되면 금연패치도 나가고 여러 가지 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보조제가 나가게 되고요.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금연보조제 나간 비용보다는 거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네, 인건비가 좀 큽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계속 이 정도 사업으로 진행하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금연사업을 앞으로 저희가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과 더불어서 금연거리라든지 흡연장소에 대한 철저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순복위원   금연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건비 부분이 높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네, 인건비가 좀 높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근무자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지금 우리 금연과 관련된 부분은 금연상담사가 따로 세 분이 있으시고요. 금연과 관련된 기간제가 또 4명 있으세요. 금연거리 단속요원 그리고 시간선택제 세 분 이렇게 해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원래 급여에 나오지 않고 이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네,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끝났습니까? 
박순복위원   네. 
○위원장 박삼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 관련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은 심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80쪽, 세출결산은 책자 343쪽부터 346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하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연위원   저희 의장단협의체 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의장단협의체 분담금이요. 지금 과거에 두 가지로 나갔나요? 지금 하나 지급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예산편성지침 확인 했을 때는 어떤 한 가지는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편성할 수 없는 금액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제가 확인했을 때는 2017년도와 2016년도인가 그 의장단협의체 분담금 지출하지 못한 항목이 하나가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지침 내려온 게 있었는데 혹시 이거 확인하신 그 금액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그 지침은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2016년도에 그런 일이 있다가 2017년도에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도 저희가 당초에는 분담금이 500이 있었는데 700으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을 저희들이 200을 해가지고 700으로 해 가지고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그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게 의장단협의체 분담금이 중앙으로 가는 의장단협의체 분담금이 하나 있고 지역으로 가는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지역으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인가 감사에서 걸려서 편성하지 말라고 나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기 본청에서도 구청장들이 구청장협의체 분담금이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똑같은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제가 알기로 한 3, 4년 전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래 가지고 그걸 편성을 제외한 중앙으로 가는 예산이라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그래서 그 편성이 예산편성지침으로 확정됐을 겁니다. 그것을 다시,  
박성연위원   2017년도 예산에?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네. 그것은 다시 제가, 
박성연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그 지역으로 했던 게 편성이 되어 있었고 2017년도에 그걸 제외한 것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위원님 말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성연위원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편성하지 말라는 것은 편성을 안 하는 게 맞아서 제가 이 금액이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700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데 저희는 그게 편성목에 맞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올해 2019년도에도 의회비 관련해 가지고는 몇 가지 편성목이 다른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따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의원국내여비, 국외여비가 많이 남았네요? 왜 이렇게 됐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우리 7대 하반기 있었죠. 의원국내여비 편성은 사실 4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3회 정도 편성이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작년도에는 2회 갔고, 2회 갔는데 날짜를 좀 줄여서 갔습니다. 4일을 간 게 아니고 1회 갈 적에 4일을 잡았었는데 2박 3일을 두 번, 1박 2일을 한 번 간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에서 예산이 좀 세이브가 됐고, 또 작년도에는 전체 의원님들이 다 참여를 좀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여비도 남았고, 국외여비도 이하 좀 맥락은 같은데요. 국외여비도 작년도에 세 분이 안 가셨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 여기에는 지금 기초의회에는 그렇지만, 국가공식초청여비라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기본 여비의 한 35%를 잡았는데 그게 한 1,000만원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외국 나간 게 없으니까요. 
김회근위원   초청여비, 초청여비가 뭐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우리구청 본청에서 저희 자매결연 도시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해외 거기에 구청장님이 가시게 되면 또 우리의회에서도 의원님들 몇 분이 가시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놨거든요. 그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했는데 외국을 안 갔기 때문에 불용된 거죠.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의정활동비 행사지원이 지금 많이 남았어요? 343 의정활동비 및 행사지원 많이 남았죠?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의정활동 행사지원에는요 저희가 0% 집행액이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0%,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게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 하면 의원 상해부담금이라고, 의원님들이 직무 상에 직무를 하시다가 혹시 다칠까봐 보험 들은 금액이 있습니다, 200만원. 
  그건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상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추윤구위원   아니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사지원 속에는 지금 남은 비용이 그거고 또 시설비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시설비가 거기에 포함돼 있는데요, 시설비는 저희가 한 2,100만원에서 집행을 다 하고 낙찰차액하고 한 24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추윤구위원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이게 2,300만원 아니에요, 이것이?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24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2,300만원인데, 이거?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위원님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추윤구위원   343 하단에. 
안문환위원   그 전체적으로 보면 2,391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1,700만원이 일반운영비예요. 
  공공운영비 1,700만원이 그 일반운영비로 잡혀 있고, 나머지는 그냥 자질구레하게 지금 200만원 하다못해 이것 7만원, 7,000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저희 의정활동비 행사지원에서 국외업무여비가 1,750만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행사지원비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한 1억 8,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는데요 공공운영비 중에서 차량유지비가 한 4,500만원 정도 있는데 거기서 한 1,1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절감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타공과금, 제세 각종 부분에서 한 1,7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 1,700만원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184만원을 저희들이 절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작년도에 벽면개선 공사하고 의회 LED등 간판공사를 했습니다.
  그거하고 남은 금액이 240만원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3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안문환위원   그 변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변경은요 국내여비 중에서 저희 직원들이 작년도에 여행갈 적에 그때 당시 7대 의원님께서 직원들 고생하신다고 해서 직원들이 예산보다 조금더 추가를 해서 간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경비를 공공운영비에서 계획변경을 해가지고 533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가져온 걸 알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국장님! 우리가 식사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식사는 앞에 의정공통업무에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의정공통경비?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네. 거기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저희 잡혀있는데, 
추윤구위원   네, 있네요, 여기 205-05에.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작년도에 한 8,000만원 잡혀있는 금액에서 저희들이 지금 회기 중에 식사하는 비용을 여기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추윤구위원   그게 다 들어갔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네. 
추윤구위원   그렇게 딱 떨어져요, 어떻게? 그렇게 딱 떨어지게 잘 쓰셨어?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네.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회기 중에 식사하실 적에도 연말까지 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무국에서 그 템포를 좀 조정해 가지고 각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관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입․세출을 결산 심사를 끝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 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 심사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국,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산회)

○ 출석위원 13 인
  박 삼 례      장 길 천     김 회 근 
  안 문 환      추 윤 구     이 명 옥
  이 경 호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순 복      전 은 혜     박 성 연
  장 경 희 
○ 출석전문위원 임 문 섭

○ 출석공무원 36 인
행   정   국   장고 재 식
기 획 경 제 국 장강 호 철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안전건설교통 국장이 도 우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이 용 환
공공청사 기 획 단박 종 호
총   무   과   장윤 석 춘
자 치 행 정 과 장신 용 하
민 원 여 권 과 장신 태 하
문 화 체 육 과 장장 용 훈
교 육 지 원 과 장김 건 회
디지털 정보 과 장서 석 순
기 획 홍 보 과 장정 해 영
지 역 경 제 과 장이 재 만
일자리 정책 과 장김 기 석
재   무   과   장조 양 자
세  무  1  과  장김 종 만
세  무  2  과  장김 종 배
복 지 정 책 과 장서 문 석
사 회 복 지 과 장김 옥 희
어르신 복지 과 장홍 선 옥
가 정 복 지 과 장김 정 애
청   소   과   장황 재 현
환   경   과   장박 천 옥
주   택   과   장지 영 순
도 시 계 획 과 장박 상 준
건   축   과   장조 덕 래
부동산 정보 과 장채 홍 석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건 설 관 리 과 장정 성 채
도   로   과   장위 형 근
안 전 치 수 과 장박 희 석
교 통 행 정 과 장정 승 호
교 통 지 도 과 장신 수 일
보 건 위 생 과 장김 성 순
보 건 의 료 과 장송 은 섭
건 강 관 리 과 장김 명 미
보  건  지  소 장이 정 현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