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2일(수)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6분개의)
○위원장 박삼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시작 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14일 금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오늘 18시까지 구정질문 요지서를 작성해서 의사팀에게 제출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또한 금일 추경예산안 심사 관련해서 오늘은 행정국하고 기획경제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쳐야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도 필요하지만 탄력적으로 시간 조정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나눠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기회가 되면 다시 추가질의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거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진구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이 내실 있게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의견제시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박삼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강호철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네.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요 요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위원님들 간의 내용을 우리 감사부터 쭉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니 때로는 국장님, 때로는 과장님들 그 답변하는, 좀 과하게 말하겠습니다. 태도가 아주 언짢을 정도인데 계속 참아왔습니다. 
  아무리 초선의원님들이고 잘 모르고, 과장님들이 답답하리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도 여기는 의회고 의원님들이 몰라도 충실히 예의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몇 과장님들 본인들은 스스로 알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하고의 답변할 때 언행하고 자세며, 답답함은 좀 이해는 갈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조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례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참고하셔서 우리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설사 조금 질의 취지가 과하더라도 원만하게 답변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강호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향후 재정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두어 기금적립, 공공시설물 시설보수,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최소한도의 사무행정경비를 위주로 편성하여 건전하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포함 일반․특별회계 총 4,937억원으로 기정예산 4,693억원 대비 5.2% 증가한 2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88억원으로 기정예산 4,573억원 대비 4.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0억원으로 기정예산 121억원 대비 23.7% 증가한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79억 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3억 5,400만원, 재산매각 수입 7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청사, 동청사 및 광장동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기금으로 110억원, 하수 시설물 유지보수, 동청사 시설유지 등 투자사업비에 46억 3,000만원, 영·유아보육료,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보조사업 구비 부당금 13억 4,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1억 2,000만원, 무기계약자 전환자 인건비 등 행정경비에 1억 5,000만원, 예비비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9,200만원을 전액 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7억 6,000만원과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000만원으로 특별회계 목적에 부합하도록 중곡3동 공영주차장 확충 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원, 공영주차장 건립 적립금에 27억 3,3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청사건립기금 적립, 도로, 하수 등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시설유지비와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비, 법정경비인 보조사업 구비부담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안정되고 건전한 재정 기조와 광진구 비전에 중점에 두고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삼례   강호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진행은 행정국, 기획경제국에 대하여 과별로 1문1답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해 과별로 1문1답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심사가 끝난 부서는 자연스럽게 귀청해 주시고 다음 심사 대상 부서는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행정국 소속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디지털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9쪽에서 129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이경호입니다. 총무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예산 사업설명서 9쪽 보시면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민선7기 출범하고 조직개편에 의한 첫 출범에서 그 민간건물 임대는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임차사무실 보증금 3억원이 있습니다. 민간사무실 임대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그 타당성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임차보증금 3억 돼있는데 월임차료는 얼마이고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은 부서 신설이 몇개소 있고 그리고 정원 증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중하니 타당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석춘   총무과장 윤석춘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차사무실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본청의 청사는 본관을 비롯한 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은 15,137㎡입니다. 
  이 중 직원식당하고 기관실, 회의실, 보건진료실을 제외하고 사무면적은 5,193㎡입니다. 여기 사무실 면적에는 27개 부서에 78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따로 본청 외에 다른 부서로는  광장동에 행정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소과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양동 그 K&S 3층에는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두 개 부서에 직원 35명이 2016년부터 1개 층을 임대해 가지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사무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공간이 부족합니다. 구청사의 표준설계 면적을 산출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3조의 3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면적이 인구 50만 명 미만 자치구 본청인 경우에는 26,368㎡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 본청의 경우에는 15,137㎡의 법정기준의 5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준면적에 비해서 작은 청사입니다. 
  또한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기준이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본청과 동청사의 경우 7.2㎡를 확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8월 정원 기준 6.58㎡의 업무공간으로 굉장히 협소합니다. 인접 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성동구 같은 경우는 10㎡, 송파구 같은 경우는 8㎡입니다. 우리구 직원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본관의 건물은 1967년에 준공해 가지고 올해로 51년 된 건물입니다. 종합민원실이 있는 건물 제3별관은 91년도에 준공으로 사용승인 이후 심각한 노후화와 인근 건축물들의 신축으로 지반 침하, 균열 등이 발생하였고, 2015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D등급 건물은 공공건물로 이용할 수가 없어서 즉시 보강공사를 요함에 따라 옥상의 문서고를 보건소 지하창고와 1별관 지하에 이관하여 하중을 분산한 바 있습니다.  
  또 구조 보강공사를 시행해서 등급을 상향하였습니다. C등급입니다, 현재는.  
  그러나 사용연수가 67년부터 51년 이상 경과하여 건물별 구조체의 균열, 철근노출부식, 콘크리트 박리·박락 등 내구성 및 사용성에 현저한 저하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인 보수와 보강이 계속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개편입니다. 
  최근 반복되는 대형사고로부터 안전한 조직대응, 복지수요 증가로 인항 행정인력과 조직의 필요성, 세종대, 건국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부서별로 확대되고 있는 공공일자리사업의 지원을 위한 일자리정책과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조직, 도시계획, 복지, 교육문화, 창의혁신 등 분야별 사업진단 및 중앙부처 서울시 추진 특화 사업과 연계한 정책개발을 통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조직을 구축함에 따라 행정직의 개편과 함께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업무공간을 개선하여 근무직원과 내방객이 만족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조성하고 노후하고 내구성과 사용성이 떨어지는 청사를 보완하여 구민이 꿈꾸는 가치 함께 만드는 광진실현을 위해 조직을 구축코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대료 3억과 월임차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가 이미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를 모델로 해서 임대료를 산정하였고요. 월임차료도 마찬가지로 지금 월임대료 나가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설부서와 통합부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부서는 정책기획단, 홍보담당관, 도시안전과, 보건정책과하고 팀으로는 언론팀, 민관협치팀, 50플러스정책팀, 도시재생팀, 지하관리팀, 보행자전거팀이 신설되고요. 
  폐지된 팀은 보건지소의 팀장을 폐지하였고요. 다목적시설 TF팀 그다음에 공공디자인팀, 교통특구팀을 폐지 또는 통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분할한 거는 어르신복지과의 장애인복지팀을 사회복지과 장애인팀과 장애인과의 장애인복지, 장애자립지원팀으로 나눴고요. 
  안전치수과에 재난안전관리팀을 도시안전기획팀과 재난관리팀으로 또 나눴습니다. 
  또 보건위생과 공중식품안전팀을 공중위생팀과 식품안전팀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관은 현재 있는 부서를 민방위과 같은 경우는 행정국 총무과에 있던 민방위팀을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안전과로 이관한 부서가 팀이 11개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적합타당성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보통 보면 절실히 본예산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요청이어야 됩니다. 민선5기, 6기 때 김기동 구청장님께서 구정 업무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뉘앙스가 보였고요. 그 업무 티오가 적정했는지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 인력확충으로 저희구청 사무공간이 많이 협소하다는 것으로 그렇게 들립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면 인력확충이 진짜 적정한 공무원 티오가 선정되었는지 의구심이 생기고 그리고 구청에서 민선5기, 6기 때 보면 구청 진입로 우측에 녹지공원이 있습니다. 그쪽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법원 이전부지 늑장 대응하는 거 이거 몇 년이 가고 있는데 사무 공간 환경의 시급성이 있으면 빠른 개발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법원부지 건물을 보면 아직도 그대로 건물이 있는데 정 급하다면 그 건물에 들어가서 근무해도 됩니다. 법원 검찰청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셔도 되고 임시건물이니까 임시로 쓰신다면 그리고 자양동 힐링센터 건물 제가 가봤는데 거기도 공간이 많이 널널합니다. 그 공간도 좀 활용해도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16년도에 일자리 관련 부서 두 군데 업체가 K&S인가 건물로 임대 들어갔다는 거 그때 당시 16년도에 왜 들어갔는지 그 두 부서가 그게 또 하나의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민선7기 김선갑 구청장님이 새로 출범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36만 지역주민들이 현재 저희 추경예산 적정 사용여부에 관심 있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사업설명서의 첫 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는 것은 본인은 조금 부적정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도 아마 이 부분은 신중히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이경호 위원님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이경호위원   답변은 들었으니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삼례   답변 안 하셔도 되죠? 
이경호위원   네. 
○위원장 박삼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책자 120페이지에 보면 기타직 보수에 밑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8,357원으로 해 놨는데 8,357원이 우리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잘못 기재한 건지 아니면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산출근거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석춘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이 아니라 그 급수에 맞는 시간단가입니다. 9급에 대한 단가입니다. 9급, 8급에 대한 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단가가 여기에 편성된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기타직보수는 급수가 몇 급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석춘   9급 상당입니다. 
장길천위원   9급으로 들어가는데 1시간당 시간외 수당이 8,357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총무과장 윤석춘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상관이 없는 거고요? 
○총무과장 윤석춘   최저임금이 7,500원 정도 되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높고요. 우리 광진구나 서울시 생활임금보다는 조금 낮고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인데 금액하고 차이가 7원이 나길래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례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김미영위원   과장님, 2018년도 시설비 그러니까 청사시설물 보수 및 사무실 환경개선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의 예산이 얼마였어요? 
○총무과장 윤석춘   어느 부분인지, 어디서 찾았는지요? 예산서 몇 쪽이죠? 
김미영위원   일단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시면, 
○총무과장 윤석춘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비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김미영위원   아니요. 예산 2018년도 예산 잡은 거 얼마였냐고요? 
○총무과장 윤석춘   기정예산은 3억 2,900입니다. 그 옆에 나와 있는 그겁니다. 
김미영위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하면서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 예산서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석춘   기정액은 당초에 작년 말에 위원님께서 통과해 주신 기정액이 그 예산이고요. 이번에 옆에 1억 6,10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추경에 편성되는 부분, 
김미영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그건  추경인 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추경 때 주신 사업설명서고 그 전에 2018년도 사업설명서에 보면 거기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과 이 예산이 지금 차이가 나요. 
○총무과장 윤석춘   그것은 제가 다음에 추가로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게 왜 설명이 안 돼요. 일단 김미영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사업설명서는 이 사업 예산이 확정되기 전 거니까 다를 수 있잖아요.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한 거니까 기정액이 다를 수 있잖아요. 맞죠? 
○행정국장 고재식   기정예산액이라는 것은 2018년도 예산안에 나와 있는 예산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사업설명서는 2018년도 예산이 나올 때 사업설명서는 확정되기 전에 사업설명서이기 때문에 그건 다른 거예요. 그것은 확정되고 난 다음에 기정예산안하고 확정됐을 때 하고 그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깎여버리면 기정예산이 2018년도에는 확정된 예산이 낮아질 수가 있죠, 증액이 좀 올라갈 수가 있고. 
김미영위원   높아졌는데? 
○행정국장 고재식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시고 지금에 추경예산 사업설명서하고 맞춰본다면 금액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깎였거나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늘어날 수 있다고요? 
○행정국장 고재식   네, 그래서 기정예산을 보시려면 2018년도 예산안을 보셔요. 예산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9페이지에 금년도 사업설명서에 보면 기정예산이 3억 2,95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추경예산서에도 보면 기정예산액이 3억 2,950으로 추경 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추경에 1억 6,100만원을 합해서 4억 9,05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2018년도 예산할 때에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거기에 기정예산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약간 변동이 오니까 그게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차이 나는 금액 왜 그렇게 금액이 차이가 났는지 나중에 따로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석춘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례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이번에 청사시설물 보수 및 사무실 환경개선에서 인력 인건비가 청사관리 인력 7명을 신규 채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계획에 있으시다면. 
○총무과장 윤석춘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7명을 채용하겠다는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정원 외에 추가로 하기 때문에 시간 선택제 임기제로 이것을 뽑으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윤석춘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정규인원이 묶여 있어서 웬만하면 저희가 정원 내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신규로 7명을 새롭게 추가로 뽑으셔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윤석춘   정원 내의 인력은 기본인건비제에 묶여져 있거든요. 그 기본인력은 정원 인건비에 뭡니까, 총액인건비라고도 하기는 하는데요. 거기에 묶여져 있고요. 여기는 그 외로 우리가 청사를 관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로 또 뽑고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시간선택제 임기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윤석춘   우리 청사가 5개동으로 본청만 봤을 때 5개동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이 9명입니다. 9명 중에 일반직이 3명, 무기계약직이 2명, 시간선택제가 네 분이 있는데 일반직 같은 경우에 예전에 15명씩 있었는데 지금은 일반직들이 거기를 가려고 안 해요. 안 해 가지고 점점 무기계약제하고 시간선택제가 들어오게 됐는데 그분들이 일반직 같은 경우는 6시부터 8시까지 근무를 하기도 하는데 나머지 무기계약직 두 분하고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6시에 7시에 나와 가지고 3시면 퇴근을 하게 돼요. 
  3시면 퇴근을 하다 보니까 3시부터 6시까지 공백시간이 너무 길고 내방객들이 오게 되면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는 둥 로비가 지저분하다는 그런 평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인력대체를 위해서 7명을 뽑게 되었습니다. 
장경희위원   아까 정원 외 추가로 뽑은 이유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뽑았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이분을 다시 또 뽑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총무과장 윤석춘   관리차원은 아니고요. 청사 관리차원이죠. 
○행정국장 고재식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예전에는 청사관리요원이라 해가지고 기능직으로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나가니까 추가로 이게 뽑을 수가 없어요. 왜 뽑을 수가 없냐, 그 직이 전부 다 일반직으로 변경이 되어 버린 거예요. 변경되어가지고 서울시에서 모집을 해서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나니까 청사 이 사람들이 뭐하냐면 청내에서 잡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청소도 하고 물건 나를 것 있으면 나르고 회의실도 사무실도 관리를 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아니면 아침에 광장 같은 데 이런 데 물건이 있으면 치워주고 이런 잡일을 하는 잡부들인데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기능직으로 있다가 퇴직을 하고 나니까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손쉽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기간제로 하게 되면 이것도 정규직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추가 비용이 또 발생을 해요, 복리후생비.  
  그런데 시간선택제로 사용하게 되면 총액인건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35시간 하루에 7시간만 근무를 하고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다 그래서 시간선택제로 이걸 사용하게 되고 만약에 청사를 이전한다면 그때는 정기 인력으로 통합청사가 되면 정기 인력으로 그걸 다시 채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오히려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많은 것 같아서 그게 지금처럼 이것은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고재식   네, 그렇죠. 기간제로 쓰게 되면 비용이 더 나갑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혹시 찾동 행사나 이럴 때 대체인력이 없어가지고 늘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러한 방법은 또 사용할 수는 없어요,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다시 그런 쪽으로요? 
○행정국장 고재식   대체인력하고 이것하고 또 좀 다르거든요. 동에 휴직을 갔을 때 그 자리를 메우는 게 대체인력으로 해야 되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간선택제를 씁니다. 
  그 부분도 일정부분 시간선택제를 쓰는데 그것은 여기하고는 같은 직인데 거기에 조금 하이클라스 쪽 여기는 블랙칼라 쪽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에 대해서 알아들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이렇게 비어 있는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면 지금 업무들을 힘들어하는 일선에서 부서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에 이런 것을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체인력을 뽑아서 활용하는 겁니다. 
장경희위원   질의가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향토예비군 추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3,000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추경에 1,500 다시 예산에 지금 심사에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 좀 산출근거나 타당성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윤석춘   이명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편성됐어야 될 예산이 그때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편성을 못하고 예비군 부대에서 요청을 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더 부득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이런 지원차원에서 각 동마다 100만원씩 해서 1,500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명옥위원   그러면 올해만 이렇게 해서 추경으로 책정이 된 건가요?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윤석춘   보통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예비군중대가 있어요, 각 동에. 거기 사무실에 집기들이 필요해서 1개동씩 100만원치를 사준다 그래가지고 1,50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이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다시 추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14년, 15년,  
○행정국장 고재식   단발성 예산이고 이번에 끝나는 겁니다.
○위원장 박삼례   이 위원님 끝났습니까? 
이명옥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수고했습니다. 
  장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게 단발성 예산이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편성이 돼야, 될 게 안 됐다고 지금 누락이 된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락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석춘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편성과정에서 요구했는데 사정에 의해가지고 이번에 삭감돼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우선순위에서 밀렸어요. 
○총무과장 윤석춘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돈이기는 하고 요청을 하고 하니까 그걸 또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채워주는 거죠. 
장경희위원   아까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돼서 다시 추경에 이것을 넣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행정국장 고재식   삭감이 아니고요.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심의과정에서. 
장경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서요.  
전은혜위원   지금 그렇게 발언하셨는데요.   
○행정국장 고재식   표현을 잘못하셨는데 우선순위에서 기본 안에 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구청 자체에서 심의하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렸어요. 
  그래서 본예산으로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후순위로 밀렸던 것을 다시 올려놓는 이런 얘기입니다. 
전은혜위원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국장 고재식   설명을 잘못하셨어요. 삭감한 예산은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전은혜위원   삭감한 것은 추경에 올라오면 안 돼요? 
○총무과장 윤석춘   제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이게 어떤 시설지원 집기류인데 100만원을 꼭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고재식   네, 각 동마다 필요하다고 하니까 해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윤석춘   각 동마다 필요한 집기나 그다음에 훈련장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소요 비용으로 사용하라고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박삼례   물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비군 중대본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딱히 말하면 국방부잖아요. 우리 구비로 줘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같아서 본예산에서 순위가 밀렸다면 구청에서 굳이 안 줘도 되는데 우리구에서 수고하시니까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생기는데 위원님들 그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으면 국방부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그쪽대로 의견을 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어저께 의장실에서 구청사 부서 이전에 대한 거 설명은 하셨다고요? 구청사 부서이전에 대한 거 설명을 하셨다고, 어제?  
○총무과장 윤석춘   네,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오늘 뭐 이렇게 질의가 많아요? 설명을 꽤 길게 한 거 같은데? 
○총무과장 윤석춘   부족한 부분에 좀더 보충 사항이 생겨서 질의를 하신 거 같습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이 구청사 부서이전에 대한 추경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과장님 너무 급한 거 아닙니까? 소문에는 2차 추경도 있다고 그러던데? 소문에는 2차 추경도 있다는 소문이 돌던데 너무 빨리 올라온 거 아니냐고? 
○총무과장 윤석춘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은 고려치 않았고요. 어떤 조직이든지 최후의 조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재 우리가 만드는 조직이 지금으로써는 최고의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직을, 
안문환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통과 됐습니까? 아직 안됐죠. 그렇죠? 
  그다음에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아직 통과 안 됐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네! 
  예상은 하고 있지만 아직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네?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윤석춘   우선순위는 바뀔 수,  
안문환위원   우선순위는 조례가 통과가 돼서 확정이 돼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석춘   우선순위는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문환위원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뀝니까?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총무과장 윤석춘   조직, 조직을 먼저 해놓고 집을 사는 거나 또 집을 사놓고 조직을 바꾸는 거나, 
○행정국장 고재식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정원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필요한 청사 사무실 재배치 예산을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 3건이 동시에 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3건이 동시에 물려서 돌아가는 경우는 민선7기가 들어오셔 가지고 첫 번째로 구청을 새롭게 하자하는 의미인데요. 
  우리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도 통과가 안됐는데 왜 예산을 했느냐? 이 부분은 예산하고 조례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산도 심사하시고 조례도 심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 사정에 의해서 먼저 조례를 심사한 다음에 예산을 심사하시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시겠지만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 내용은 지금 말 그대로 예산을 심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심사과정에서 지나고 다음에 조례 또 심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건이 맞나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는 확정을 해주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문환위원   국장님, 국장님! 그 얘기는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추경을 10월 달쯤 잡아도 되죠. 의회 사정이 그렇게 긴박하면 추경을 위원님들이 제대로 이해했을 때 10월 달쯤에 해도 되죠. 
○행정국장 고재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문환위원   추경이, 지금 추경이 그렇게 긴급을 요하지는 않잖아요?  
○행정국장 고재식   이건 긴급합니다. 
안문환위원   긴급을 요하지 않잖아요?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요, 긴급합니다. 
안문환위원   조직개편이, 청장님 들어서서 새로운 조직개편이면, 조직개편 할 때 보면 항상 진통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이야 청장님이 갈 수 있는 여건이 좋아졌으니까 그렇지만 여건이 반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네, 해야 됩니다. 
안문환위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설득부분도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저한테 답변하는 거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윤석춘   민선7기가 들어서서 조직개편이 됐었어야 됩니다. 
안문환위원   민선7기에 들어서서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청장님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급을 요할 수는 있어요, 청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모든 의원들이 청장님 입장에 다 따라가는 건 아니고! 
○위원장 박삼례   저기 안문환 위원님! 이 구청 조직개편 관련은 우리 위원간담회를 한번 하는 게 필요할 거 같고요. 
  어저께 그 설명도 들었고 위원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엇갈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한번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거 같고, 오늘 행정국하고 기획경제국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접어두고 다른 질의에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박성연위원   위원장님! 
안문환위원   아니 위원장님! 여태껏 설명도 길고 답변도 길었는데 갑자기 이 질의에서 다 접어두고 다음으로 가자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그 말씀은 좀 안 맞는 거 같고요. 네!  본 위원이 상당히 불쾌한 건 과장님이 먼저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세요!  
  우선순위로 따지면 조례가 먼저 통과돼야만 예산편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추경이라도.  
○총무과장 윤석춘   의회일정상 예산이 먼저 심사되고 조례 심사가 늦게 되다보니까 먼저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의회일정을 누가 다 조정하고 있어요, 지금! 의원님들 의사가 거의 반영 안 되다시피 해요, 지금! 
○위원장 박삼례   안 위원님! 편성은 구청에서 했을지는 모르지만 의결은 우리 위원님들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끼리 한번 간담회를 갖는 건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그렇게 하십시오. 조례를 먼저 심사하느냐, 예산을 먼저 심사하느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먼저 심사하신다고 그러니까 와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3건을 동시에 저희들은 의회에 보냈어요. 그러면 조례를 먼저 심사할 거냐, 예산을 먼저 심사할 거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심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정 급하시다면 의회일정 변경을 하셔서 조례부터 먼저 심사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심사하시면 하등의 문제없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고 지금 예산안 심사 먼저 하시고 의결은 안 합니다. 그다음에 조례 또 심사하십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그 이후에 다시 예결위 열어서 의결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위원님들이 간담회 여셔서 조율하셔 가지고 하시면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경호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음주 월요일 날에 저희가 조례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거는 이 9쪽 총무과 사업이 이번 추경예산에 적절치 않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다음에 조례 끝나고 난 다음에, 조례가 통과여부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조례 통과 후에 다음 또 추가경정예산 있을 때 그때 올리시는 걸로 그렇게 판단되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그렇게는 안 됩니다. 같이 3건이 동시에 왔기 때문에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이왕 제가 마이크 잡은 거 이번에 이거 7명 아까 우리 장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번에 총무과에서, 
안문환위원   의사진행발언하고 싶으면 위원장님한테 발언기회를 얻어서 하시고,
○위원장 박삼례   안 위원님 끝나고 받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네.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하시죠. 
○위원장 박삼례   정회? 
안문환위원   네. 정회를 요청할게요, 제가. 
○위원장 박삼례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요. 왜냐하면 의회일정은 물론 총무과도 있지만 다른 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과는 진행하고 총무과는 위원간담회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생방송도 진행되고 있는데 공무원하고 너무 이렇게 대립하는 것도 아름답지 않은 것도 같고요. 
  우리가 정말 첨예하게 위원간담회에서 위원끼리 결정해서 이거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살려줄 것인지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위원들끼리, 
○위원장 박삼례   잠깐만요. 
박성연위원   첨예하게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대한 부분인데, 
○위원장 박삼례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박성연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 설명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위원님은 어제 설명할 때 안 들어오셔서 못 들었잖아요? 
박성연위원   그전에 조직개편 할 때도 왜 의장실에서 이런 조직개편을 설명을 합니까? 
  저희는 충분히 이런 회의시간에 다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도 그거 안 간 이유가 왜 조직개편이나 이 예산 설명을 하는데 회의를 하면서 지금 논의를 해야지, 이게 의장실에서 몇명 설명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위원들하고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집행부의 문제인데 이게 예산이 먼저냐, 조례가 먼저냐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조례를 개정하고 순서를 밟으라는 거지.
  일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서 지금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건데 위원들끼리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구청 집행부가 위원들을 대하는 부분이에요. 
○위원장 박삼례   아니 그러니까 일정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다 위원들이 의결을 정하면 돼요. 저는 위원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박성연위원   그런데 지금은 위원들끼리는 첨예해진 상황 아니고 집행부와의 문제지 위원들끼리는 지금 다 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청사 관련된 것은?  
○위원장 박삼례   아니 이왕 이렇게 된 거를 그러면 예산을 삭감할 거면 우리끼리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나중에 조례 통과하고 10월 달 임시회 때 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되는 거고 그렇지. 
  지금 계속 이거 하나갖고 그럼 시간 끌고 있을 내용이 아니잖아요?  
박성연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중에 30% 정도가 다 총무과고, 
○위원장 박삼례   그리고 안문환 위원님이 정회 요청하셨으니 일단 정회하고 얘기하시죠.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회의중지)
(11시20분계속개의)
○위원장 박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연위원   저희가 쉬는 시간에 많이 논의를 했지만 지금 예산이 먼저냐, 조례가 먼저냐의 개념보다 저희가 과거에도 조직개편을 할 때 행정국의 개편이나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먼저 한 다음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조례 심사도 안 했는데 예산편성이 먼저 돼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위원님들끼리 논의도 해야 되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가 좀 길어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예산 지출내역을 보니까 총무과에서 자산취득이나 물품에 대한 거는 상반기에 거의 86%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총액으로 보면 이번에 편성돼서 예산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그럼 전부서에 가는 예산이랑 이번에 추경에 3개 부서? 3개 부서하는 예산이랑 거의 똑같이 지금 지출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산이, 올해 선거가 끝나고 여러 가지 조직개편도 하기도 했지만 이 부분은 지금 전체 구청 집기류 교체비와 지금 3개 부서, 2개 부서인가요? 사무실 2개 임차보증금하는 그 비용이랑 지금 똑같이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100%를 더 편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무리 추경이지만 본예산이랑 똑같이 어떻게 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것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6월 30일까지 지출내역 보니까 총무과 청사 집기교체 자산취득한 부분이 86% 지출을 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랑 지금 추경에 편성한 게 지금 100%가 똑같이 편성이 돼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100%를 다시 추경에 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석춘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편성된 사무관리비나 시설비,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 속개가 됐으면 과장님이 일정부분 본 위원에 대한 부분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삼례   네? 
안문환위원   본 위원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위원장 박삼례   여기 박 위원님의 질의 끝나고 답변,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총무과를 끝내려 하니까 박 위원이 질의했는데 어쨌든 과장님의 답변, 마지막에 제가 한 얘기에 대한 답변, 답변이 없었어요.  
○위원장 박삼례   그러면 여기 박 위원님 거 마무리하고,  
박성연위원   마무리하고 저 해주세요.  
안문환위원   그 답변 마무리를 해줘야 내가 정리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삼례   네, 그러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윤석춘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그러면 박성연 위원 답변 마무리하고 안문환 위원님 질의 다시 해주세요. 
안문환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총무과장 윤석춘   속개 전에 질의했던 사항을 제가 좀 간과했습니다.  
안문환위원   정회 전에 사항을 전혀 기억을 못한다고요? 
○총무과장 윤석춘   네. 
○위원장 박삼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 
안문환위원   저기 과장님이 제가 질의 중에서 조례 문제를 얘기하니까 조례하고 예산심사하고 했을 때 조례가 먼저든 예산이 먼저든 그게 바뀔 수 있어서 충분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지금 그 논쟁을 하자는 거냐 얘기를 했는데, 
○총무과장 윤석춘   네, 그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국장님이 저 대신 답을 하셨습니다. 
  이 조직 개편하고 정원 조례하고 내지는 여기 추경하고 같이 맞물려 가다보니까 그렇게 같이 올라온 사항이고요. 
  또 의회일정상 예산 먼저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조례 심사가 뒤에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난 거 같습니다. 
안문환위원   국장님이 중간에 과장님 발언 끊고 답변한 거 알아요, 어떤 의미인지 알고. 
  그러나 국장님이 과장님의 답변을 갑자기 제재했을 때 과장님의 발언에 대한 부분, 본인이 한 발언은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석춘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알이 먼저냐 아니면 우선순위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위원님한테 결례가 되는 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문환위원   네, 일단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 위원님 답변 주십시오, 박 위원님 질의 건. 
○총무과장 윤석춘   이어서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청사가 예전 같으면 안정적인 상태에서 시설비나 운영비가 필요하다면 별로 큰 문제, 그 들어가는 비용이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편성을 할 때는 금액상으로 크게 올라서 편성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임대사무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주하는 그런 부서에 대한 또 시설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 만들어지는 부서에 대한 그 시설도 해야 되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설비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거 같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것입니다. 
  본예산에 지금 1억 2,300만원 편성을 해놨을 때 다 그만큼 쓸 이유가 있어서 편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추경에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고자 했으면 사전에 조직개편이나 정원 조례가 다 통과한 다음에 순서대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증가시킴에도 지금 같이 다 상정이 돼가지고 이거 통과를 꼭 해야지 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도 지금 조직기구 개편이나 부서가 생기고 조직기구 개편될 때 예전에도 제 기억에는 감사과 옆에 그냥 책상 하나 놓고 근무를 하시다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조직기구 개편한 다음에 다 근무를 하고 조직을 갖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특별하게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순서대로 행정기구 개편하고 정원 조례 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회도 계셨었고, 구청에서 많이 근무를 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그 중요 사안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이거를 통과해야지 될 것처럼 압박감 느끼게 한번에 다 상정해서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일이라는 게 다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충분히 정원 조례, 행정기구 개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정을 해서 위원들하고 심도 깊게 논의를 한 다음에 순서대로 절차를 밟을 수 있었는데 작년 대비 100% 예산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또한 설명도 그냥 의장실에서 간담회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게 저는 절차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형평성에 대해서도 지금 본예산에서는 전부서를 다 집기 교체하고 86% 집행을 할 때 전부서는 1억 2,000만원 했는데 지금 두 개 부서 하는데 1억 3,000만원 지금 편성돼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 또한 설명을 안 하고 이렇게 상정을 한다는 게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 심도 깊은 것은 마치고 나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네,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만약에 월요일 날 우리가 이 추경을 결정을 하는데요. 이것 부결됐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윤석춘   네, 문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성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심사의결에 따라가지고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문경숙위원   20%라는 그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계획없이,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그런 비중이에요, 사실은. 
  이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보는 사람들 엄청나게 또 흔들립니다. 더 심도 있게 일을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윤석춘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례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있대요. 
○위원장 박삼례   있어요?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이경호입니다. 아까 장경희 위원님 발언한 내용 중에서 7인 C급제 고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총무과에서 단순히 일자리창출 관련으로 뽑은 것은 아니겠죠? 아마 아니라고 보고, 지금현재 문민정부 때 보면 공공기관 청사관리 관련은 대부분은 용역업체 위탁대행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지금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거의 한 1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김대중 정부 끝나고 15년이 지났는데 또 현재 광진구청은 중앙정부의 매뉴얼에 의거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 거 그리고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정규직이 정식 공무원이 3명 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무기계약이 2명이 있고 시급이 4명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청사에 9명이라는 인력은 청사관리에 조금 인원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가 한번 훑어봤었을 때.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발언하셨을 때 화장실 청소 관련으로 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혹시 따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아주머니들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건은 심도 깊게 한번 재검토 판단할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18년도 올린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 포함해서 한 1억 9,000 정도 되더라고요. 1억 9,000이면 제가 보기에는 1억 9,000을 인건비로 소요하는 것보다 거기다가 1억 9,000 플러스 정규직 3명 포함하면 거의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용역관리는 정규직 1인 책임 하에 용역업체를 지도 편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국 차원적으로 한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것보다 한 번 더 기초적인 베이스를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추경에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윤석춘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 문제를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예전에도 우리가 용역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업체에다가 1인당 100원이라는 인건비를 주게 되면 용역업체가 일부 가져가고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돈이 적게 가게 되는 그런 폐단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폐단을 막고자 해서 우리가 직접 고용을 해서 했습니다. 관리하는 면에 대해서는 어쩌면 용역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한테는 그게 불이익한 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용역업체는 김대중 정부 전 김영삼 정부에서 우리나라 초기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용역업체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다음에 두 분 대통령 재가 하에 용역업체가 활성화가 되었고 용역업체는 또한 신 일자리 창출로 이렇게 등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앞서가는 선진문화의 필요성이 있고요. 
  방금 아까 100원 주면 100원이 안 간다는 것은 이것을 인건비 차원으로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용역계약 체결의 특수조건에 명기를 해서 내가 고용한 인원에 대해서 용역인원으로 해서 100원을 주는 데 대해서 100원을 지급하라 이런 내용을 기입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용역업체 또한 관리 하에 인원을 용역업체가 100원이 들어간다 하면 110원의 대가성을 주고 그리고 이것을 합리적이게 인건비를 산출하면 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약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윤석춘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목차표를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나루터 성황당 건립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하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이 전액 다 보조금이 반환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제대로 안 건가요? 그 부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액하고 비교증감을 보면 이게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자치행정과장 신용하입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중 광장동 성황당 재건립 관련해서 반납하는 것은 시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5년 10월에 성황당에 원인 불명으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재건축 문제가 대두되고 2016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2016년에 시비 2,000만원을 저희가 확보하고 구비 5,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을 확보해서 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장동 성황당건립추진위원회에서 관리 부지를 물색했는데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한강호텔 위쪽에 녹지대에 설치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여기가 완충녹지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 시설계획과에 도시계획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불가하다 이렇게 내려와서 또 무산이 됐고요. 
  광장동 체육부지에도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해서 저희도 추진했는데 이 부분도 현재 체육공원 조성에 관한 전체 용역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래서 이 예산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작년으로. 
  그런데 계속적으로 장소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득이 시비 2,000만원 중에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서 지적측량을 했거든요. 그거 130여 만원을 사용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납하게 된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마을공동체 조성사업도 말씀드릴까요?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2억 7,700정도 되고 집행액이 2억 6,100만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서에 나타난 것은 515여 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전액 시비를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반납을 했고요 일부분입니다. 
장경희위원   밑에 있는 찾동이나 공유촉진지원 공모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그대 전액 다 반납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그것은 전액이 아니고요. 쓰고 남은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을 반납한다는 금액입니다. 
장경희위원   현재,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사업내역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예산이 쓰고 남은 예산을 전액 반납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찾동사업에서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예산을 맨 처음에 세운 것보다 예산절감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제대로 사용을 못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공모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마을공동체는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요. 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을 국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들은 대부분 다 정상 진행을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명옥위원   연결해서 성황당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황제를 1년에 한 번 씩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러면 한강호텔 후문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성황당 건립 없이 그냥?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매년 음력 10월 1일 현재 푸르지오 아파트 뒤편에 있었지 않습니까? 저보다 내용을 잘 압니다마는 성황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황당이 없기 때문에. 일단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명옥위원   그러면 부지가 확보되면 성황당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고요. 성황당은 건립을 못했고 성황제는 상부암 그쪽에서 아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계속 이어서 그러면 성황당 건립 이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현재는 예산을 반납하고요 계획이 없습니다. 이게 광장동 주민들로,  
김회근위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설명은 어떻게 그분들한테 다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알고 계십니다. 
김회근위원   다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광장동 성황당 재건립추진위원회가 2016년 3월에 구성돼서 지역토박이 분들입니다. 
  위원장님이 전 주민자치위원장님이신데 일단 광장동 쪽 잘 아시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성황당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러면 지금으로써는 계획이 아예 없어진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부지는 추진위원회하고 저희가 논의가 돼서 부지가 선정된다면 예산을 다시 반영해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황제가 저희 서울시에 몇 군데 남아 있지 않은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지가 없어도 성황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재건축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경희위원   아니요. 지금 불타서 없어졌다고 하셨는데 그 부지에는 세울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다른 것을 찾지 못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성황제는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말씀드렸듯이 두 군데를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전부 도시계획 변경이 불가한 지역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이 성황제가 약간 일반인들 또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이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좀 전에도 일신아파트 지금 푸르지오 아파트 뒤편에 있으면서도 성황제를 지낼 때 항상 민원이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재건축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이것은 추진위원회하고도 제가 업무적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부지선정에 노력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삼례   장경희 위원님, 끝났어요? 
장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먼저 하실 분들이 계시면, 
○위원장 박삼례   김회근 위원님하고 또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회근위원   성황당에 성황제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이 반대한다 그런 의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광나루 체육부지 뒤에 거기다가 만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었잖아요.
  성황당이라는 말 대신에 문화시설처럼 해서 그렇게 하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황제라서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래서 어렵다 추진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그렇게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의견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대로 잘 설득해서 조속히 추진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것까지만 제가 추가로 하나만. 
○위원장 박삼례   이거 관련해서 추가입니까? 
박성연위원   네. 
○위원장 박삼례   그러면 박성연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성연위원   지금 광장동에 계시면서 이 성황제하는 거 애로사항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작년에 행사할 때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어떤 면에서 어려움을 겪으셨죠? 
박성연위원   행사할 때 행사비도 없고 이거 거의 다 주민들이 노력해서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 안 되면 지원방안에 대한 게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사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성황당 축제에는 저희가 전액을 다 지원하지는 못하고요. 1동1마을특화사업의 일종으로 400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회에 제가 광장동장으로 재직 시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행사를 치룬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끊기다 보니까 당시 자치행정과하고 저희가 논의를 하면서 400만원 정도씩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 비용이 그것가지고 부족할 겁니다. 
박성연위원   아시다시피 400만원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박성연위원   지금 여기는 성황당 건립도 문제지만 행사하는데도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의 대책을 세워주셔 가지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냥 도와달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지금 각 동에 마을축제가 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산을 좀 더 내려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성황제도 이제는 광장동에 종교적인 그런 축제가 아닌 마을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육성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내년에 저희가 축제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지금 다시 재건립하는 것도 공간 조성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행사는 계속 해야 되는데 400만원 갖고 모자란 것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설명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책에 대한 것은 좀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요. 자양2동 헬스기구 구매가 있고요. 제가 또 앞에도 시설비에서 보면 자양2동 강당 및 화장실 시설 개선책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동별로 저희가 보면 여러 가지 주민운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스 기구를 구매하는 경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서 제가 어느 동인가 갔더니 헬스 2개가 그냥 방치된 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헬스기구가 어떤 건지 런닝머신이 또 잡혀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그렇게 공간이 런닝머신 4대가 들어갈 만큼 그쪽은 형평성에 있어서 어떤 동은 굉장히 열악한데 이렇게 한쪽으로 4대씩이나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별로 형평성의 문제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중곡2동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개선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그 샤워실이 있는데 정말 너무 시설이 열악하고 곰팡이가 많이 피어서 위생에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제적으로 나가보시고 조금 예산 같은 것도 책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자양2동 헬스장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양2동 헬스장은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된 게 아니고 지금 자양2동에 노인주간보호소가 있습니다, 우리 요양원 전 바로 조합건물. 그 전에 자양2동 청사 지하에 헬스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당시에 지역 유지분이 헬스기구를 기부하셔서 전체 지하면적이 52평이고요. 그 헬스장 면적은 실 면적 한 30평 정도 되고 또 런닝머신 등 기구도 20종 31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3년도에 기구가 그대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또 지역주민들 한 130분 정도가 지금 회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운동을 하고 계시고요. 어르신들은 더 조금 할인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운동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런닝머신 3대 그리고 자전거 4대를 일단 교체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다들 추경에 편성이 될 만큼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런닝머신이 지금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122쪽 새마을회관 전기승합공사 증액이 800만원입니까, 추경이?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800만원입니다. 
추윤구위원   어떻게 증설, 증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증설입니다. 
추윤구위원   설명 좀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이 1980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현재 전력 계량 양은 15㎾인데요.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에어컨이라든지 또 난방기 이런 전열기들이 증가하면서 계속 정전이 되거나 이런 전기의 안전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었고 계속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 올해 폭염 때문에 에어컨 가동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정전이 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건 또 안전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30㎾로 증설을 하는데요. 증설하면서 내부,  
추윤구위원   15㎾를,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30㎾로 증설합니다. 
추윤구위원   15㎾ 증설해서 합이 30㎾?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합 30. 15㎾에서 30으로. 그러면 낡은 전선들 위험요소들을 저희가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렇게 금액이 1,100만원이나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800만원입니다. 
추윤구위원   아니, 기정액이 있고 해서, 기정액을 썼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기정액은 다른, 
추윤구위원   사용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추윤구위원   어디다 썼어요, 그걸?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기정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이었는데요. 
추윤구위원   본예산은 300만원,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추윤구위원   합해가지고 1,100만원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예산인데요. 위원님께서도 새마을회관을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주방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지금 굉장히 노후화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지하에 주방에 하수구 정비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환경정비 예산으로 300만원을 편성했던 기정예산이고요. 
  이번에 800만원 추경으로 편성한 거는 전기승압공사에 8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추윤구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기정액 플러스 추경 해가지고 1,100만원, 전기승압공사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용도가 다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그렇죠. 그 본예산에 30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윤구위원   아니 본예산에 기정액이 잡혀 있는데 추경예산서를 보면 300만원도 전기승압공사로 이렇게 포함해서 1,100만원이 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15㎾를 막무가내로 해서 1,100만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15㎾에 대한 내역이 지금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겁니다, 전기안전 전문가에게 견적을 받은 거고.  
추윤구위원   견적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그 견적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압공사가 1,100만원이고 뭔 주방기기 이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승압공사는 800만원입니다. 
추윤구위원    아니, 여기에 보세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아, 여기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표기를 해드리는 거는요,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해서 전체 이 새마을 관련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1,100만원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 300만원은 이 승압공사 외 별도의 다른 환경정비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견적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아니 그래도 그 기정액에다가 추경을 플러스하니까 그 내역을 더 자세히 써야지 전기공사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죄송합니다. 
추윤구위원   그다음에 그 새마을방역봉사대 차량 탑재용 방역용 살포기 구입지원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800만원 기정액은 안 잡혔고. 
  이것은 지금 새마을 방역봉사대 차량이, 방역용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3대가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3대가 있어요? 3대가 주로 하는 일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새마을방역봉사대 방역활동은요 매년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간 권역별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권역으로 나눠서 1권역은 중곡1동에서 4동, 군자동. 2권역은 자양2동에서 4동 또 화양동. 3권역은 구의1동에서 3동, 능동, 광장동 이렇게 해서요 차량 3대가 동별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6개월 간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주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금년에는 방역 얼마 안 했죠, 금년?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이외에 저희가 오토바이에 또 12대가 있는데요. 이 중에 방역기가 지금 고장이 나갖고 차량 탑재용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추윤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추윤구 전 의장님께서 발언한 내용인데 자율방범대 그 새마을 방역살포기를 장착을 하려고 하는 차량이 3대라고 그랬는데 그 어느 차량에다가 장착하는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현재 차량은 포토투가 있고요, 한 대가. 라보 두 대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새마을지회에 있는 그 차량은 우리 광진구청 소관이 아닙니까, 방역기?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저희 소관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차량에 있는 것을 지금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첫째는 그 차량도 굉장히 노후화 돼있어서 본 위원도 그 차량을 운행을 한번 해봤는데 너무 덜덜덜 거리고 시동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또 방역기 자체도 굉장히 오래되고 무거워서 한 6명이서 들어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교체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차량 부분은 새마을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지금 노후화된 차량을 교체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집행부 의견은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전체 노후화나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교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지금,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감안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장착한다고 그래서 어디다 하는가 지금 물어본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보면 동청사 유지관리비에서요, 과장님! 12쪽 사업설명서를 보세요, 사업설명서. . 
  동청사 유지관리비에서 18년도 기 예산액에 대비해서 추경이 50% 이렇게 올린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50%. 과장님 이 과로 언제 오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올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럼 18년 예산 잡을 때 안 계신 거네요,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본예산에 50%를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추경이라는 건 상당히 심도 있게 우리가 배정을 해서 써야 되는데 이게 각 동마다 수개월 내에 바로 사용돼야 될 돈들입니까, 과장님? 본예산이 내년 1월 1일이면 우리가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전은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개 동청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 최근에 중곡1동이라든지 자양3동이라든지 이런 데 최근에 리모델링한 동들은 좀 비교적 양호한 편인데요. 
  지금 그 예산서에 있는 중곡2동, 자양1동, 자양2동 이런 동들은 벌써 10년이 넘어가는 동들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부분, 부분 이렇게 노후화되거나 고장이 나는 곳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각 동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수합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고, 이번 추경예산도 저희 담당 계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 제가 별도 사진자료까지 해서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자산취득비에서도 냉․난방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난방기구예요? 그냥 겸용이에요, 냉․난방기가? 
  자양2동 같은 경우 냉․난방기인데 이게 만약에 난방기구라면 뭐 이게 꼭 바로 추경을 잡아서라도 할 수 있지만 냉방기구라면 본예산에 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필요하시다 하니까 과장님이. 
  이게 자양2동에 냉․난방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냉방기이지 온돌로 이게 다 설치되지 않나요? 겸용인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양2동도 청사가 2001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인데요. 이 3층 강의실에 시스템에어컨이 당시에 설치됐는데 성능이 굉장히 지금 저하돼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올해가 너무 폭염이 있다 보니까, 
전은혜위원   겸용, 겸용이냐고, 겸용? 이게 기구가?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겸용입니다. 
전은혜위원   겸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강의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정도라서 이거는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삼례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은혜  위원  다른 거 해도 되나요, 이거 동청사 건립 또 이어서?  
○위원장 박삼례   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까? 더 하실 거예요?  
전은혜위원   유지관리비는 끝났고, 동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위원장 박삼례   하세요. 
전은혜위원   과장님 15쪽 한번 봐주세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게 추경에 이 많은 돈을 지금 요청을 하셨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군자동, 구의2동 해서 총사업비가 200억 들어요. 
  그래서 18년 이전의 예치금 이렇게 하고 18년도 추경에서 청사건립이 잡혀있고 19년도 본예산에는 적게 잡혀있어요, 적게. 
  그리고 2020년도에도 적게 잡혀있고, 왜 굳이 이렇게 추경에 많이 반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를 아직 신축하지 못한 동은 구의2동, 군자동, 광장동입니다. 구의1동은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 중 군자동, 구의2동은 현재 부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구의2동은 계약까지 해서 10월에 저희가 소유권이전을 합니다.
  군자동은 일부 매입이 됐고 미협의된 부지를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저희가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총사업비 말씀하신 대로 249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인데요.  
전은혜위원   249억원.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 예산이 58억입니다. 향후 이 예산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걸 본예산에 전부 일괄해서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나누어서 적립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 감사한데요. 나누어서 분산해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한다는 뜻도 좋은데, 제가 묻는 요지는 그거예요. 
  왜 추경에 잡는 예산이 더 크냐는 거예요, 금액이? 2019년도 본예산보다도 20억이 더 많이 추경에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2019년에 50억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41억을 2020년에,  
전은혜위원   계획서, 아니 15페이지 계획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2018년 추경에 50억, 2019년 50억, 2000,   
전은혜위원   아니 18년, 19년 50억이요? 30억인데요? 책자가 제가 잘못된 건가요? 그래서 이거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죄송합니다. 
전은혜위원   추경이 50억이고, 19년 본예산이 30억이에요. 이 추경에 저희들이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추경이 50억이고, 19년도에 본예산이 30억이라는 거예요. 분산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건 좋은데 왜 굳이 추경을 더 많이 금액을 책정했냐 이 소리죠.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죄송합니다. 일단 말씀을 좀 잘못 올렸는데요. 
전은혜위원   그 숫자가 잘못돼 있어요, 책자에는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제가 지금 출력물로 저는 보다보니까 죄송합니다. 최종분에서 조금 변경이 됐던 부분 죄송하고요.  
  기금 자체라는 게 성격이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적립하는 게 아니라 기금이라는 자체가 조금조금씩 적립해서 어떤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거거든요.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알겠고, 그 설명은 압니다. 분산해서, 기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분산해서 목돈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건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과장님 추경에 왜 굳이 50억이고 본예산이 30억이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그 부분은 저희, 
전은혜위원   이것을 바꿔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저희가 예산부서 하고도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추경을 편성하면서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군자동, 구의2동 청사건립이 바로 내년부터 저희가 추진이 들어갑니다. 
  기본설계부터 각종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그리고 설계, 이런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만 또 투심에서도 저희가 통과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50% 반영했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석 들으면 되겠습니까? 2018년도 우리 광진구 지금 예산을 잡아서 살림을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50억을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그런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두 번째 그리고 설명하는데 지금 19년도에 사업계획을 짜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하다보니까 추경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는데 본예산에 이게 들어가도 19년 1월부터, 본예산에서 승인이 된다고 하면 1월 1일부터 집행할 수 있는 돈이죠. 그렇죠? 
  그런데 10개월을 이렇게 장시간 아까 설명하실 때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데 들어보니까 10개월 정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잡아서도 19년 1월 1일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지금 전자에서 18년도 예산이 충분해서 추경으로 50억을 잡겠다는 건 좀 납득이 돼요. 이 세수가 많이 돌아서 우리구가 부자 됐다는 상징성인 거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되겠는데 후자는 납득이 안 됩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그러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경에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중곡동 청사가 아니, 구의2동, 군자동 청사가 빨리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배정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솔직히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 박삼례   네, 또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만 더, 자양2동에 헬스클럽 관련해서 사실 그게 그 전에 자양2동 동주민센터였죠? 
  그런데 지금은 주민센터를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그거를 주민들 헬스클럽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굳이 자양2동에서 관리해야 되는 건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애매하고요.
  자양2동에서 관리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동주민센터는 동주민센터로서만 역할을 해야지 왜 헬스장을 동에서 관리합니까? 
  저는 그거를 우리구로 이관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그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아니 그리고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도 왜 우리가 자양2동 헬스클럽이냐? 우리도 구에서 관리하는 그 헬스클럽 시설에서 하고 싶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네. 더 이상 자치행정과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행정국 계속 하고 끝내고 식사하러 갈까요?  
○행정국장 고재식   오후에 지금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위원장 박삼례   네. 그럼 오후에 행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마무리를 짓고 식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시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그 사업설명서 19쪽 보시면 공공체육시설운영지원 추가예산 올린 거 있습니다. 보면 그 중곡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LED조명 교체라고 돼있는데, LED조명은 원래 그 추진업체들의 제안내용에 보면 수명이 반영구적이다고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건 통상적으로 제품의 그 스펙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거 설치 후에 왜 이번에 LED 교체를 추경예산에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며, 당초 우리가 설치 계약할 때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업체는 계약위반 아닙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곡문화체육센터가 개관한 것이 2008년도에 개관이 되어가지고 만 10년이 다 되어가는 상태인데요. 
  지금 대체육관 쪽하고 수영장 쪽의 LED교체사업은 연초에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체육시설 노후 시설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2008년도부터 쭉 사용했던 체육관하고 수영장 부분에 투광등 등기구입니다. 투광등 등기구로 해가지고 대체육관 부분에서는 175W짜리이고 저희 수영장 부분에서는 85W짜리 규모가 작은 무전등으로 해가지고 투광등인데 이게 정부에서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서는 LED 조명으로 전부 다 교체하는 것으로 법정으로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대체육관하고 수영장 부분도 이번에 저희들이 응모해가지고 선정돼가지고 국비 부분하고 구비 부분하고 3 대 7 매칭 비용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이경호위원   공모사업이면 공모사업인데 공모에 선정되어가지고 국비가 3이고 선정됨으로써 구비가 7이 의무적으로 편성돼야 된다고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저희들 조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문체부를 통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오는 조건이 긴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50 대 50으로 편성을 하고, 
이경호위원   지금 긴급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이게 2020년까지 저희들이 힘들어졌……, 
이경호위원   아니, 그것은 2020년까지 이런 것은 꼭 법정 지침을 준수하는 게 아니라 보통 지침은 따르는 겁니다. 업무 매뉴얼에 되도록 이면 따라서 하는 거지 되도록 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조항 지침은. 
  그래서 법정 조항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무조건 다 준수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공모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공모지원 사업은 반대가 돼야 됩니다. 3 대 7이 아니라 7 대 3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중앙정부 공모 의뢰한 담당자한테 한번 건의라도 해 보시고 이걸 업무를 진취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굳이 추경예산에 반영돼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대체육관 벽면 있지 않습니까, 교체공사. 이것은 왜 교체해야 하며 또 구민체육센터 자동제어시스템 교체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중곡체육관 대체육관의 벽면보수는 동쪽 동편에 있는 벽면인데요. 이게 한 4, 5년 전에 누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누수로 인해가지고 부식이 돼가지고 그건 한 60평 정도의 벽면을 교체하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사업을 응모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생활체육부분에 8개 시설에 대한 보수비용은 전부 다 공모해가지고 저희들이 구비가 투입돼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일정 부분 국비를 받아가지고 매칭 비용으로써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구민체육센터에 자동제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수영장 설비교체 비용인데요. 설비교체 비용인데 전체적으로 혼합산화재 발생기가 있는데 염소소독이 아니고 혼합산화재 발생기로 유지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그것이 조금 부식으로 인해 가지고 오작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 필요성을 느낀 와중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동제어 판넬이라든지 모듈이라든지 프로그램하고 제어밸브하고 그런 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을 저희들이 이번에 한 3억 7,000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자동제어시스템 교체가 2억 정도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영장 설비교체가 한 1억 7,000해가지고 3억 7,000으로 해서 국비 1억 1,000하고 구비 2억 5,000을 편성해가지고 노후된 자동제어시스템을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체육센터가 건립이 10년 됐는데 이거 과장님께서 운영하는 사업장이다 하면 예산 들여서 할 겁니까? 
  과장님이 운영자다 오너다 CEO다 했을 때 이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외벽에 보면 LED전광판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이경호위원   그 LED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계속 설치 후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예산투입에는 설치 목적을 적합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용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 권고는 해 보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중곡문화체육센터 전광판 사용 안 하는 부분은 별도로 한번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공단에다가 요청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고장 났습니다. 고장 났고, 당초 고장 났었을 때 서비스기관에 의뢰해서 조치를 취했어야 돼요. 그런데 외벽 강판하고 색깔 비슷하게 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인들 보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인지사인 있죠, 벽에 붙어 있는 거. 색맹인이 설치한 겁니까? 외벽색깔하고 동일한 색깔로 중곡문화센터 이래가지고 인지사인을 붙여놓으면 누가 보입니까? 
  일부러 그거 감추기 위해서 인지사인을 달았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을 뭐하러 붙입니까, 돈 들여가지고. 색맹인이 붙였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태껏 문화체육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어떠한 지적도 한번 안 하셨죠, 예산만 주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또 자꾸 놓쳤는데 배드민턴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체육센터 거 건강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한번 신경써 보셨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한번 관심 있게 관심 기울여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특정 동호인이 계속 코트를 다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민원 일반 우리 주민들에게 안내책자는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지원하면 꽉 찼다 그러고 또 어렵게 예를 들어서 다산콜센터 전화해 가지고 어렵게 들어갔더니 들어가니까 일반인을 위한 코트도 없고 다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이런 것 좀 귀 기울여 아마 구청에 또 민원이 전화가 갔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 
  그러면 동호인들 사용하는 시간과 일반인들 사용하는 시간도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을 준 부서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감시감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태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돈만 투입시키고. 이거 좀. 
  그리고 또 이 민원인의 말에 의하면 특정장소 면목동에 가서 소품을 구입해라 거기 것 외에는 안 된다 이랬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도 스포츠용품 많습니다. 대원고등학교 앞에 거기도 스포츠용품 센터 많잖아요.
  그 지역에서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왜 특정장소에서 구입하라고 하는지 이것도 의문스럽다고 하는데 아무튼 친절한 안내 있지 않습니까? 문화센터 안내요원들 운영 매뉴얼 좀 보완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추경에 들어온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전원 공급장치도 개보수 한다는데 건물이 10년 됐으면, 중곡문화센터 맞네요. 건축물 수명과 함께 갑니다. 전원공급 장치 설치해 가지고 몇 번 운영해 봤습니까?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단순한 배터리 교체인지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 오는 예산 그대로 받지 마시고 담당자는 적정하게 올라왔는지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관심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저희 의회에다가 이걸 올려야 되는 거예요. 준대로 받아가지고 올려버리면 담당자의 역할에 의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추경예산이라는 자체의 뜻은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추가경정하는 것 자체가 목적에 맞게끔 성립시키십시오. 이거 예산뿐만 아니라 여기 이번에 사업설명서 대부분 한 83%가 추가경정의 뜻에 부합된 예산요청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우리 의회를 완전히 능멸하는 거예요, 이번에 추가경정 이거 1차 18년도 1차라고 하는데 8대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저 아주 심심하게 심심히 기분 나쁩니다, 지금. 우리가 눈뜬 봉사입니까! 아무튼 이거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례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경호 위원님의 심도 있는 질의에 관심 갖고 보수공사 내지는 교체 이런 것들도 정말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최소한도로 쓸 수 있는 데는 쓰고 꼭 필요성에 의해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사업설명서 16페이지에 보시면 광진문화원 재원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추경으로 500만원을 더 예산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증가 추이에 있는 거잖아요, 취약자 분들 감세감면혜택. 
  그런데 2017년도에 이미 2,200만원을 지출했는데 2018본예산에 그냥 2,000만원만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추경 때 이렇게 더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증가추이도 있었을 거고 2016, 2017 증가추이도 예상할 수 있었을 거고 이미 2017년도에 2,200만원을 지출했는데 2018년 본예산에 2,000만원만 신청하신 것은 너무 세심하지 못한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김회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계로 쭉 나가다 보면 국가유공자라든지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 1급에서 6급에 대한 수강료 감면 지원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2017년도 637건이었으면 2018년도에도 그 정도 2,200 정도를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재정상 하여튼 일단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충분하게 200정도를 더 편성하고 그다음에 증가추세에 따라가지고 2018년도 예산도 한 2,500정도 편성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500정도 전체적인 강좌에 대한 지원 대상에 대해서 추계를 하다 보니까 한 500정도가 필요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회근위원   그것을 좀더 세심하게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넣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리고 그 옆에 문화예술회관 지원 이것도 배분제 강사료 지급액이 증가해서 추경을 4,000만원을 요청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튼 집행액이 이것도 증가추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증가추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강좌가 배분제 강사료 부분인데요. 지금 5 대 5 정도로 하는 게 있고 3 대 7 정도로 배분 강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쭉 해서 한 1억 500정도가 증가할 것이다 12월까지 예상을 해가지고 추계를 봤을 때 해가지고 저희들이 5대 5나 3대 7의 중간정도인 4대 6 정도로 한 40% 1억 정도 더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4,000만원 정도 대행사업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회근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지금 10월, 11월, 12월까지 다 써놓으셨는데 이것은 미리 다 계산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건가요? 벌써 이렇게 7,200, 8,000, 7,200 이게 다 지금 분기별로 되어 있다고요? 10, 11, 12.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분기별 신청을 받고 있다 보니까요. 이게 3/4분기, 4/4분기에 10월, 11월, 12월 것을 거의 전 분기에 한번 대비를 해봤을 때에 예상해 가지고.  
김회근위원   예측인 거죠? 집행액이 아니라 예측 집행 예상액?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예측입니다. 
김회근위원   2016년도에는 예상수익금 배분제 문화체육강사 예상수익금이 2016년도에는 얼마였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16년도 것은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17년도를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김회근위원   그런데 증가 추이를 제가 보고 싶어서 2016년도에는 얼마였나 갑자기 2017년도 대비 2018년도가 갑자기 늘어난 건가 2016년도에서 2017년도 증가분 2017에서 2018 증가분 추이가 있으면 그 추이에 따라 적정하게 미리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본예산 때 신청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이게 문화강좌하고 체육강좌하고 2개로 나눠지는데요. 문화강좌가 2017년도에 한 332개에서 18년도에 346개로 해가지고 한 14개 정도 강좌가 늘어났습니다. 
  강좌가 늘어나고 체육강좌에서는 105개 강좌에서 109개 강좌로 한 4개 강좌로 좀 늘어나다 보니까 도합 한 20여개 강좌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사료 수입이 더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배분제 강사료를 더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김회근위원   발생한다는 원칙적인 말씀이시고 당연한 말씀이신데 그런 강좌가 늘어날 때 이런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셨냐는 거죠, 강좌를 늘리면서.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그런 부분도 하여튼 면밀히 파악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근위원   예상되는 세출을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추경에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예산 때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김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회근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수입을 문화재단에서 받으면 수입이 어디로 가나요? 우리 문화체육과로 다 들어가나요, 수입이, 이용료 수입이?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문화예술회관 지원사업부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은혜위원   지금은 수입 대비 지출이 적게 책정돼서 추경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17쪽이요. 모든 수입이 어떻게 되나요, 수입 구조가.
○행정국장 고재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문화예술회관이 광진문화재단이 있는 건물 있죠. 그게 문화예술회관이라고 그럽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광진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행정국장 고재식   문화원은 문화원 자체적으로 자체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그런데, 
전은혜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부족분이 있어서 여기 구에서 대주는 거예요? 
○행정국장 고재식   그것은 저겁니다. 장애인들이나 국가유공자들한테 수강료를 감면하다 보니까 그것은 법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다고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발생됩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16쪽이 감면해 주다 보니까 16쪽은 감면지원이에요. 감면자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퍼센티지를 잘못 먹여가지고 지금 500만원을 추경에 요청한 거예요. 
  그것은 감면대상자고 제가 17쪽을 여쭤 보는 것은 이게 수익자부담금으로 하는데 이 수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냐 아니면 구에다 돈을 수입 입금을 하고 지출금액을 받아서 하는 거냐 무엇 때문에 이걸 추경을 잡아주냐 이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이것은 문화원 수입입니다. 문화원 수입으로 해서 자체 재원으로 사용하는 수입이고요. 문화예술, 
전은혜위원   그런데 부족한 것을 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수익자 부담금에서 수익자 부담금을 지출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 살림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16쪽은 구가 잘못 책정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유공자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쉽게 말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 책정을 17년도 대비해서 잘못 책정했기 때문에 이런 마이너스 현상이 되다 보니까 500만원을 지원 추경에 넣은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17쪽을 제가 묻는 것은 이 수입, 
○행정국장 고재식   17쪽은 공단에서 수강료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세입 조치합니다. 
전은혜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고재식   네. 우리 세입으로 들어와요. 
전은혜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자체적으로 살림한다면 이 마이너스된 것을 지급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림을 잘못한 거잖아요. 역차별이라는 거죠. 
  몇 사람이 이걸 이용하는데 돈을 마이너스 수익자 부담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이만큼 20명이 만약에 수강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2만원씩 해서 40만원의 수익경비가 들어요. 들어서 거기서 똔똔이 되는데 마이너스 된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는 논리고요.
  그렇다면 수입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세수가 전부 다 구로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적게 책정해 줍니까? 
  수입 대비 얼마가, 지출이 몇%로 수익금  순수수익이 남습니까, 과장님? 순수수익이 얼마가 남아요, 이 사업에서? 
  지금 17쪽 사업에서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 수입이 들어오면 구에다 다 세수로 들어가요. 들어가면 구는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라든지 기타 경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전은혜위원   역으로 내려주는데 그게 부족해서 지금 추경을 넣은 겁니다. 
  제가 묻는 거는 수입이 얼마가 들어오길래, 실은 우리구가 이걸 기업형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는 거예요, 주민들을 위해서요. 
  그러면 수입 대비 얼마길래 돈을 적게 줘서 추경으로 또 지원을 해주느냐? 이것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제가 이의제기하고 싶은 거는 수익성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 대비 지출이 몇%가 되는가, 순수이익이 얼마가 남는지, 아니면 적자인 건지? 적자가 돼도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세부적인 거를 과장님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세수는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데이터 가져오세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용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추경요구액이 2,000만원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2,000만원을 더 증액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2,000만원을 더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거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게 항상 이런 식으로 시에서 이렇게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하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항상 움직여야 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회   교육지원과장 김건회입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였는데 그 진로직업지원센터에 대해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라서 교육청과 자치구,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이 필요하게 돼서 설치가 된 거고요. 
  지금 시립 광진청소년수련관 1층에 한 250㎡ 공간에 센터장을 포함해서 5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센터는 교육청과 자치구가 1대1 매칭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까지 1억씩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교육청에서 1억 2,000만원 편성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그 내시를 좀 늦게 받았습니다. 
  연초에 받다보니까 우리가 미처, 예년대로 한 1억만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 내시액이 그쪽에서 1억 편성할 줄 알고 1억 편성했는데 그쪽에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다보니까 그 부족액이 2,000만원이 이번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편성을 안 하면 그 돈을 못 받나요? 2,000만원을 편성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비 2,0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건회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거기서 지금 결과평가 및 피드백이 2018년에 12월에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이 진로체험 이게 민간위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우리는 지금 시립 광진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구가 20개 구고요. 다른 데 위탁해서 하는 데가 한 다섯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진로체험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기는 한데 아무래도 조금더 다양한 진로 체험처를 발굴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들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증액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맞게 또 감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된 만큼 교육지원과에서 또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 진로체험은 사실 민간위탁에 맡기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그 애들한테 중학교 1학년들 자유학기제에 따라서 다양한 진로체험을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는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대비 좀더 많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산편성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건회   네, 많은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서비스보증금 집행잔액 3,690만원이 이렇게 반환됐는데 그 부분은 무엇인지요? 
○교육지원과장 김건회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진혁신교육지구는 2016년부터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요. 민관학거버넌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우리구비 5억원하고 교육청, 시비 이렇게 합쳐서 12억 3,700만원으로 작년에 5개 분야 4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대선이 5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초에 계획했던 그런 사업들이 하반기로 미루어지거나 취소되거나 축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비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하반기에 예산을 사용을 할 때 시비하고 교육청 예산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최대한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구비는 최대한 남겨갖고 불용을, 구비는 불용이 돼도 반납하는 금액이 아니니까요 최대한대로 시비를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3,70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됐고요. 
  참고로 그 구비는 1억 3,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건회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목차표를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디지털정보과 사업설명서 23쪽 보시면 정보통신망 정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보니까 그 앞에 총무과의 조직개편에 의한 사무실 환경개선으로 랜 신축 및 랜장비 정비 및 설치, 집행예산 요구액 맞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네,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아까 저희들이 총무과 해당사업에 대해서 재검토가 요구된 사항으로 이것도 박삼례 위원장님께서 재검토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 23쪽은요. 그걸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쪽 보시면 그 CCTV관제센터 운영에 보면 이게 당초 2018년도 본예산보다 이번 요청 금액이 한 50% 넘습니다. 당초 예산 성립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만약에 당초 예산 책정할 때 이게 내부적으로 잘못했다 하면 이거는 행정국 자체내부적으로, 금년 예산 사용에 내부적 조율을 해서 이걸 처리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다른 설명이 있으시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관련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기간제근로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올해 18년도에는 지금 청년실업 그 직업이 불안하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기간제보다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자는 그런 취지하에 저희가 4월 달에 전환 채용 그 심사를 거쳐가지고 7명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임금체계가 바뀌어가지고 기간제근로자보다 무기계약직이 연 평균 임금이 220만원씩 1인당 올랐습니다.    그래서 7명에 대한 무기계약직 임금상승에 대한 2,600만원하고요. 기간제근로자 가 1년 넘어서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정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제근로자 1년 넘게 근무한 인력에 대한 퇴직금 600만원 그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이경호위원   4월 달에 무기계약직 전환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심사하셨다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4월이면 7대 의회에 이 안건을 올렸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7대 의회에 안건으로, 
이경호위원   아니 왜냐하면 예산이 당초 우리 17년도에 18년도 사용목적에 맞춘 예산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 7대에서 통과된 예산에서 지금현재 이게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이렇게 바뀜으로써 지금 경비가 상승된 거 아닙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네. 
이경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난 다음에 추가 경비 발생된 거에 대해서 지금 이걸 50% 넘게 본예산에 요구한다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게 예산집행에 관한 부분이어가지고 우리 디지털정보과장님 잘 모를 겁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총액인건비 적용을 받습니다. 
  이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굉장히 깊은 대목이거든요. 
  이 부분은 공무원 총액인건비라 해가지고 우리가 공무원 인건비를 정원 대비 얼마 해서 총액으로 편성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저  본예산서에 보시면. 그 부분이 있는데 그 정원 대비 총액으로 묶어준 이걸 총액인건비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일 때는 이 총액인건비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변환하면서 정원개념으로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총액인건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전년도 예산할 때에 7대 의회에 올렸느냐? 그거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때는 총액인건비 안에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대 의회에서 총액인건비 정해진 금액 안에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다 올리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 들어갈 때 보니까 총액인건비에 보면 편성할 때에 그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게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 승인받을 사항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해는 됐습니다. 됐는데 갑자기 이것 추경으로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그런데 그 부분 좀 추가 설명드리면 추경에 기간제근로자가, 
이경호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 이해했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내부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어떠한 검토에 의거 무기계약으로 이렇게 전환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행정국 자체 차원적 아니면 전체 구청 예산 이걸 총괄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에서? 
  그러면 기본 틀에 박혀있는 본예산에서 전체 예산을 조율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소화를 해야 된다 이 뜻을 제가 그 질의를 한 겁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그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했는데요. 여기에 부서 간의 이용이나 이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좀 상당히 절차가 어렵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래서, 어려운 거는 압니다. 아는데 이거를 갖다가 무기계약 이 자체가 원래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행정국 차원적으로 4월 달에 뭐지, 아까 청년일자리 관련으로 해갖고 해준 거는 좋습니다. 좋지만 이거에 대해서 추경을 할 것인지 또는 만약에 추경을 한다하면 4월 달에, 4월 달에 그러니까 5월 달이든 7대에 이거를 올렸어야 됩니다, 추경은. 그리고 7대에서 벌어진 거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좀 내부적으로 복합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됐다 하면 내부적으로 구청 예산을 조율해서 이거는 추진이 돼야 됩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이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재 현실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 그 부분 차이나는 부분들이 이게 연초에 미리 변환이 됐다면 추경에 반영 안 합니다, 본예산 반영을 합니다. 
  4월 달이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되고 예산의 집행과정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변화되는 만큼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머지 돈 끌어다 쓰면 될 거 아니야? 그거는 예산을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4월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차액만큼은 추경으로 반영을 해야만 금년 연말까지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걸 7대에 안 하고 지금 와서 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인건비가 1년 치 예산이 성립이 된 거를 미리 당겨쓴 거죠. 당겨쓰다가 연말이 되니까 부족분은 지금 추경을 해서 주어야만 나머지 사람들이 연말까지 봉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4월 달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거를 조금 지연시켰으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그게 국가시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됐던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아니죠.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국장님뿐만 아니라 전부 보면 곤란한 답변할 때 보면 국가시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거 통합관제센터는 국가시책하고는 별개입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요. 이게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화가 계속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압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되도록 청년실업 해소 차원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맞추어갖고 어떻게 보면 실적보고겠죠, 아마 그때 당시.  
○행정국장 고재식   그렇죠. 네. 
이경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위원님 그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했으니까요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책자 21쪽에 보면 우리 소요예산에 컴퓨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기정예산이 1억 3,100만원 잡혀있었는데 추경에 1억 3,900만원 해 서 상당히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기계가 노후화 되고 또 컴퓨터 버전이 낮아서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첫째는 왜 기정예산에서 잡지 않았던 부분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더라도 컴퓨터 가격하고 모니터 가격하고 약 1대당 100만원씩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하이마트라든가 다른 데 LG나 이렇게 삼성에 가보면 가격이 비싸지 않거든요? 
  물론 이게 조달청에서 어떻게 버전이 얼마나 높은 걸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조달청에 등록하고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요? 
  두 가지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사용하는 PC는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로바로 바꿔줘서 직원들이 원활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의 특성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산장비나 통신장비들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그것도 다 내구연한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고가인 장비를 교체하다 보면 본예산에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PC를 100% 다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많이 책정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직원들이 그 내구연한이 지난 5년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올해 2011년 것을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꿔달라는 건의도 있고 또 지금 저희가 구민 정보화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PC도 지금 굉장히 오래 되어가지고 구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질의하신 PC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인터넷으로 사거나 하면 조금 더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달청을 통해서만 살 수 있고 또 PC에 한해서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도록 국가에서 권유 권장하고 있고 또 저희는 조달청에서 구매는 하고 있지만 제한경쟁을 두어서 우리 광진구에 있는 업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진구에 소속된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라는 거죠?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네,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에 광진구에 있는 제품으로 만 저희가 경쟁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중소기업 업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네. 
장길천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대기업 업체면 우리 삼성이나 LG 그 정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기업으로. 
  그러면 참고적으로 중소기업 업체 PC 나오는 데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삼보컴퓨터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영업소를 통해서 한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이게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그거 이제 행망용이 사양이 좀 높아요. 
  그러다보니까 가격이 비쌉니다. 행정의 데이터들을 큰 것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사양이 이런 일반 하이마트 이런 데서 사는 것보다 사양이 높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은 조달청에서 심사해서 결정해 놓은 가격이기 때문에 빼고 자시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사야 돼요. 우리 조달청 수수료 주고 사야 됩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미영위원   과장님, 129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예산에 국내 여비로 해서 7,70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몇 페이지이요? 
김미영위원   예산서 129페이지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출장여비로 해서 23명이 14일간 2만원씩 해서 12달을 가는 건가요?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네. 
김미영위원   다 다녀오신 거예요? 아니면 9월까지 다녀오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국내여비 출장여비 부족액이요? 
김미영위원   네.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이것은 저희가 정원이 작년에는 23명이었고요. 올해, 
김미영위원   20,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23명. 그런데 올해 전산 통신 쪽에 1명 추가로 발령을 받아서 정원이 늘어나가지고 부족분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요? 이 출장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출장이요? 관내 출장을 가죠. 
○행정국장 고재식   직원들이 출장을 가면 하루에 출장 4시간 잡으면 하루에 2만원을 지급합니다. 그건 교통비 그 얘기하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2만원씩 해서,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직원 정원이 늘어나가지고. 
김미영위원   증원돼서 그거에 대한 거라는 거죠?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례   수고하셨습니다.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예산서 128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망 정비 부분에 구청 랜 정비 정비가 있어요.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128페이지요? 
김회근위원   여기 본래 본예산에 750만원인데 2,000만원 더 플러스하겠다는 거잖아요? 랜 정비 128페이지 정보통신망 정비.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랜 정비. 
김회근위원   그런데 이거 올 초까지는 750만원만 했다가 갑자기 2,000만원을 더 올리는 건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올 초에는 이렇게까지 할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이번에 조직개편, 
김회근위원   조직개편 때문에요?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조직개편을 해서 부서이동을 하면 거기에 반드시 랜 망이 들어가야만 컴퓨터하고 또 통신망이 들어가서 전화를 쓸 수 있거든요. 
김회근위원   조직개편 때문에,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그래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이동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이것은 따라줘야 됩니다. 
김회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고 임차사무실 통신망 설치 밑에도 그렇고 그게 지금 통과가 돼야 이거 다 지금 들어가는,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네. 그래서 조직개편하고 총무과하고 맞물려가는 겁니다.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그러면 임차 사무실 조직개편 이게 이루어져야 들어가는 거죠?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네. 통신선하고 그다음에 부서 이동을 하게 되면 랜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질의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순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늘 점심식사를 하고 지금 1시 다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2시 반에 회의를 시작하려다가, 
전은혜위원   오후 3시에 행사가 있잖아요. 
○위원장 박삼례   그러니까 3시인데 실제 시작은 3시 반쯤에 우리는 가면 될 것 같아요. 하다가 도중에 정회하고 나가서 행사 참석하고 다시 들어와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회의중지)
(16시20분계속개의)
○위원장 박삼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속 기획홍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세입·세출 추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안 책자 69쪽부터 70쪽까지, 세출은 130에서 138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홍보과장님이 잠깐 아직 업무가 오고 계세요? 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여기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2017년도 2015년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는데 2015년도에 4,800만원 또 국고 있고 또 시비가 1,400만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꽤 많은 부분이 반환이 됐는데 이것도 2015년도이고 그다음에 2017년도 이렇게 2개가 따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2015년도 게 아직 반환이 안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2015년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인데요. 내용은 중곡제일시장 안개분무시스템 설치가 2015년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중곡제일시장 CCTV설치 영동교 시장 CCTV 설비 교체 이 세 가지 사업이었습니다. 
  중곡제일시장 안개분무시스템 설치는 민간부담금이 있습니다. 납부를 하지 못해서 사업이 지연돼서 2015년도에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2016년도에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된 사항인데 이게 원래는 안개분무시스템 설치사업이었는데 시장 분들이 아케이드 누수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 변경이 되어가지고 실제 사업은 아케이드 빗물받이 보수와 선홈통 확장 공사 그다음에 환풍기랑 개폐기 모터 수리 관련된 전기공사 그다음에 소방시설 보수 등으로 환경개선사업이 변경된 사업이었고요. 
  또 하나 중곡제일시장 CCTV는 조달청의 우수물품등록제품 구매 관련해가지고 협의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이거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에 명시이월 됐고 그다음에 16년에 사고이월이 돼서 이 사업은 2017년 3월에 사업이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금액이 큰 게 영동교시장 CCTV 설비교체사업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자양1구역 재건축사업 일부가 포함되어가지고 사업취소로 전액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명시이월 됐다가 사고이월 처리되면서 사업이 지연돼서 결국은 국고 반납을 하게 되고 시비 반납을 하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2015년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삼례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따 하시겠습니까? 
이경호위원   지역경제과입니까?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경희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영동교시장 그러니까 노룬산시장이요. 그 부분에 아까 뭐라고 하셨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제가 답변 드린 말씀이 영동교시장은 노룬산시장이 아니고 영동교시장입니다, 구분해서. 영동교시장에 원래 CCTV 설비 교체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시설했는데 사업이 있었습니다. 
  총 국비가 2,649만원 그다음에 시비가 794만 7,000원 해가지고 한 사업이었는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자양1구역 재건축사업 안에 시장이 포함돼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노룬산시장 저쪽 맞은 편 쪽에 있는 영동교시장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은 1구역 재건축 조합 들어가 있는 데?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번에 보고를 하실 때에 이쪽 노룬산시장 쪽에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그러니까 이 사업은 영동교시장 CCTV설치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노룬산시장 영동교시장을 가보셨지만 우리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붙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분류는 용어적인 분류는 노룬산 시장이나 아니면 영동교 시장이라고 부르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노룬산 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이쪽 뭡니까? 영동교 쪽에서도 들어오는 쪽도 노룬산 시장이라는 아치를 붙여놨고 또 이쪽에서 들어가는 자양4동 주민센터 있는 쪽 그쪽에서 들어가는 데도 역시 노룬산시장으로 붙여놨어요. 
  그런데 우리만 용어만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참 혼선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인가 자체가 따로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 신청할 때에도 별도로 해야 되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시장 자체는 양쪽에 다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보통 우리구 주민들은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신데 원래 인가 자체가 따로 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장길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장길천위원   네. 
○위원장 박삼례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안문환 위원입니다. 
  지금 중곡제일시장에 화재알림시설 설치로 1,000만원 이것은 새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아요. 추경으로 편성됐는데 이 화재알림시설을 어떻게 설치를 하는 계획으로 올라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선정되어가지고 추경에 올린 상태인데요. 
안문환위원   공모사업이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네. 중소벤처기업부 올해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정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중소벤처기업부 입장에서는 가능한 시장이 다 이것을 공모를 하도록 원하는 사업인데 우리구 입장에서는 일단은 문관형 시장사업을 제일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필수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는 게. 
  그래서 우선적으로 중곡제일시장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사업은 그렇고요. 그러면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서 지원은 얼마나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국비는 6,370만원이고 시비는 1,63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1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거 설치방법은 아직 잘 모르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소방서 협의로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아직 협의된 사항 같은 거 보고 받으신 건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아직은 기술적인 문제는 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담당자가,  
안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게 통과가 돼도 이게 결국에 명시이월 시키든지 아니면 사고이월 시켜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그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그 상황이 이루어지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일단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가지고, 
안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소방서와 시장 간에 중소벤처기업부 간에 이게 어느 정도 소방서에서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하면 내년 예산에 우리가 잡아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그런데 일단은 올해 예산으로 해가지고 공모가 확정되어 가지고 공문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해 추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만약에 그런 올해 안에 설치가 안 될 상황이 생기면 명시이월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지금 사업이 또 더구나 우리 구청 내에 시장하고 단 두 곳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사고이월까지로 넘어갈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하고 전혀 부처가 다른 소방서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벤처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국고 예산 오는 것도 봐야 되고 결국에는 이 예산은 명시이월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지금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 종료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아직은 올해까지  진행 중입니다. 올해가 3년차입니다. 
안문환위원   올해 3년 진행 중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네. 
안문환위원   그런데 여기 반환금에 249만 7,000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는데 초창기 때 어떤 집행잔액을 갖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집행잔액이에요, 국고 반납에?   
  주로 우리구비는 남기더라도 국고나 시비는 쓰는 형인데 이게 첫 사업에서 국고 반납이 집행잔액으로 큰 액수는 아니지만 133쪽 보면 맨 하단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이것도 작년사업 중에서 문광사업해가지고 잔액이 남은 겁니다. 
안문환위원   어떤 부분에서 잔액이 남았냐고요. 거기는 잔액이 거의 남을 부분이 없잖아요. 시설투자한 거예요, 시설비?
  이건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은 본 위원이 작년 예산 심의할 적에도 이거 예산낭비라고 계속 했던 부분인데 지금 제일시장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림형으로 해가지고 LED등해놓고 전기를 사용 못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전기 용량이 달려가지고 사용을 못해요.  
  그런 부분이 외래 화재의 원인이 되는 거죠. 과부하가 걸렸을 적에 어느 선에서 전부 노후화된 선인데 지금 위에서 한 사업이라 우리가 다 할 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지금 말씀하신 과부하 걸리는 것은 저희가 수리를 확인했습니다. 
안문환위원   수리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네. 별도로 해가지고 지금 다, 
안문환위원   증설했어요? 전기를 증설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네. 별도로 따가지고 그 수리한 거 확인했습니다. 
안문환위원   별도로? 그럼 이 집행잔액은 뭐예요, 200만원?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총사업의 잔액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위원님! 자료 지금 확인하고 있으니까 집행잔액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질의 끝났습니까? 
안문환위원   네. 
○위원장 박삼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지역경제과 질의가 없으시면,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삼례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이경호입니다. 아까 그 중소벤처지원부에 공모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네,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차후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면 그 지역 있지 않습니까? 지역 중소벤처지원부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산하 소상공인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 있는 그 지역 업체들 중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례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기획홍보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목차표를 참고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영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28쪽에 있는 기존 차량 노후화, 서울시로부터 저공해 조치 명령받아서 새로 취재용 차량을 구매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거는 서울시로부터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거는 언제 받으셨어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간단히 저희가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가 카니발입니다. 그 카니발이 2004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그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런데 그건 2012년도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아껴쓰다가 금년도 정기 점검할 때 금년 4월 달에 저공해 차량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지적을 받아서 금년도 11월 9일까지 그거를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혹시 거기 시에서는 그거를 다시 유예를 줘서 이거를 저감장치를 새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새로 대폐차를 하거나 그러면 그걸 유예해줄 수 있는 현재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저공해장치로 재설치하는 그 값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차량 경과도 8년보다 거의 10년 이상이 지났고 그래서 이번에 그 차량을 새로 대폐차하려고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4월에 이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네. 금년도 11월 9일까지 그게 또 조치명령 불이행시 과태료까지 부과되고, 그게 또 관공서에 그런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로 너무나 차량이 노후화됐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 때 올려서 대폐차를 하려고 올렸습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차가 노후돼서 이렇게 하면 본예산에 아예 편성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쭈어봤고, 4월에 이런 명령을 받았다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추경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삼례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29쪽 보시면 구정 홍보영상 매체 운영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추경예산 요구 이유가 지금 금년 1월 1일 이후 업체의 일방적 단가조정으로 시급성 요함, 금전이 필요해서 지금 추경 요구한 거 맞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네,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관내 아파트 승강기 미디어는 특정업체가 원격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네. 
이경호위원   그 업체는 각 아파트별 입주자대표 그 대표회 거기에 제안을 해서 사업권을 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경호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업체가 일방적으로 우리구청에 이렇게 갑질 행태로 단가를 우리 구정 홍보활동 관련 매체를 갖다가 띄우는데 대해서 일방적으로 비용을 요구하는 그거는 갑질 행태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각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입주자대표 또 관리사무소 거기에 내방을 하셔갖고 그 미디어 관리 업체의 갑질 형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던지면 매년 대표회의에서 업체들 갈아치웁니다. 그 갑질 행태하는 업체는 바로 체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찾아다니면서 직원분들 각 우리 관내에 아파트 있지 있습니까? 
  그 대표들 또는 관리사무소장, 소장하고 연계된 업체들도 있겠지만 일단 찾아가면서 이 갑질 행태를 좀 알리시고 이렇게 해서 이거 지금현재 급하다 해서, 사실은 민선7기 홍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비용이 만약에 추경에서 통과 안 된다 하면 내부적으로 좀 조정하셔서 중단을 한다든지 우리 아차산메아리 많이 봅니다, 또. 
  그래서 대부분 승강기 타서 잘 안 봅니다, 사실. 
  그래서 한 번 더 협의하셔서 그 갑질하는 거에 대해서 업체랑 미팅하시고 차후에 그 대표자와 한번 이렇게 간단한 간담회 또는 구청에 각 입주자대표 초대해서 구청에서 전체, 이래서 하루만에 안 되면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아니면 찾아가서 순회로 설명회를 갖고 이렇게 해서 추진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광진구 내의 아파트가 92개 단지가 있습니다. 92개 단지에 한 2만 6,500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43%인 1만 1,500세대에 저희가 미디어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타면 이렇게 화면 나오는 건데 그게 물론 구정홍보도 있지만 거기에는 구민들에게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폭염에 대비할 때는 어떻게 해라, 비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라, 또 예방주사 맞아라, 또 겨울 되면 내집 앞 눈쓸기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애들부터 어른까지 그 새로운 정보 교육에 대한 거 아니면 레저라든가 아니면 또 컴퓨터 이렇게 실생활에도 필요한 정보도 많이 제공해 주고, 저희구정 홍보보다는 구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될 것들 저희가 거기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있는 게 지금 LG유플러스랑 KT 두 개 업체가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랑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업체에 저희가 들어가서 이렇게 구정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몰랐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봐 갖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거 제가 추경에 올린 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거를 단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10월 달까지는 되는데 아직 2개월 치 정도의 그게 아직 모자라서 그거를 2개월 치의 단가를 산정해서 올린 거고, 내년부터는 좀더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과장님 그 당초 1,440만원 예산 성립시켜 갖고 이거 성립시킨 거는 그 업체랑 1년간 이 비용 발생에 대해서 이렇게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저기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전년도를 대비해서 작년도 12월 달에 예산을 확정하고나서 전년도 수준으로 해갖고 될 거로 알았었는데 1월  달 중순에 와서 보니까,이제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는 단가가 다 올랐다, 이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청이 똑같이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같이. 
  보통 보면 서울시 전체 아파트에 LG유플러스랑 KT가 들어가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인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추경을 올리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 똑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 해당업체가 KT나 LG유플러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KT랑 LG유플러스입니다. 
이경호위원   KT에서 하는 사업 없습니다. 제가 통신공사, KT 22년을 근무했는데 이런 사업 안 하고요. KT를 사칭한 그 업체일 거예요, 아마. KT 밑에 자회사도 아니고 어떤 연구목적으로 만들어진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LG유플러스, SK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굳이 똑같이 그렇게 담합한 거는 어떻게 보면 담합한 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도 되는 것이고, 따지고 보면. 
  굳이 2개월 남은 거, 강한 광진구를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2개월을 아예 홍보 안 하고 꼭 업체에 따라가면서 이렇게 홍보매체를 운영하는 거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한번 심도 깊게 생각해  십시오.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소통과 아이디어를 통한 정책개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추경 부분이 굉장히 많이 확보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그런데 분기별로 지금 한 번만 실시하려다 분기별로 4회로 바뀐 부분에서 이렇게 금액이 된 부분인가요? 그런데 지금현재 아이디어가 많이 접수되고 있나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8월 20일 지금현재 한 300건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분기별이라면 3월에 한번, 6월에 한번 해서,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3, 6, 9, 12월 정도로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네. 해서 지금 시상을 했나요, 이 자체가? 시상이 진행됐나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이게 지금 잡아놓은 게 금년 7월 1일 민선 7기가 들어오면서 이거를 좀더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이렇게 인센티브 상금, 보상금을 많이 잡아놓은 겁니다. 
이명옥위원   그러면 아직은 진행한 게 없네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네. 하지 않고 9월 중에 한번 소회의를 해갖고 제안서에 대해서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러면 심사하는 위원은 어느 분이 구성이 돼서 하시는 건가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자체 심사위원이있고 거기 외부 심사위원은 교수님들 한두  분 정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이 해갖고 그 들어온 제안사항에 대해서 일단 선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선별한 내용 갖고 그거를 저희가 심사를 하고, 이 내용이 혹시 또 다른 곳에 이게 중첩될까봐 오늘 전국에다가 이 내용을 다 뿌렸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혹시 이러한 내용으로 아이디어가 들어온 게 있나 없나 확인해 보려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이 우리 구민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더 많이 개방시키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홍보는 충분히 하고 계신가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네.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또 계속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런데 상금으로 50만원, 30만원 지급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지금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그러한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그거는 성격의 차이인데 저희는 기존에 이거를 50만원 정도 했다가 동기부여도 안 되는 거 같고 지금 일부 구가 예를 들면 도봉구 같은 경우는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노원 같은 경우는 200만원, 영등포도 200만원, 보통 200만원, 300만원들이 있고, 대부분이 다 100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아직 그 특정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현금으로 줄지 아니면 지금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줄지 그거는 특정화 시키지는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 저희가 그런 거를 고려해서 의견을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하는 것보다 저희도 1년에 한 번 제대로 해서 금액을 제대로 한 번 지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분기별로 한 분씩 해갖고 거기서 좋은 게 있으면 우리가 연말 대상 같은 게 있듯이 분기별로 한 분씩 뽑아서 연말에 제일 좋은 상을 주는 거고, 분기별로 했다가도 마땅치 않으면 그 돈 1등을 주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금상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 동상밖에 안 된다 그러면 금 상금 주지를 않고 연말에 모았다가 만약에 정말 제일 획기적인 게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거로 이제 금상으로 해서 또 줄 수도 있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이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도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현수막 제작, 표창 및 상장 제작 이런 것보다는 시상금으로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요즘 돈이 필요하시니까.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그거는 처음에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 좀 하려고 해서 이렇게 제작비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현수막 거는 것까지는 또 그렇다고 치고,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처음이니까 알려 주려고 저희가 아이디어뱅크를 알려주고 싶어요.  
○위원장 박삼례   시상은 실제로 현금을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표창장하고 같이 좀 주고,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상표제작 이런 거는 보니까 집에 갖다 놓으면 뭐라 그럴까 버리기도 그렇고, 안 버리기도 그렇고 좀 보관할 장소도 없고 그래가지고 낭비되는 거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예비비 편성에 있어서 보면 2억 8,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예비비 편성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편성을 하신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2억 8,000만원이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예비비요? 
박성연위원   네. 사업예산서 130페이지요. 
○위원장 박삼례   예산서 130쪽 맨 밑에 있는 거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추경에서 일반회계는 214억 정도로 추경예산을 잡았었는데 일반추경으로 하고 나머지 그 세출예산을 잡고 난 다음에 그 금액이 좀 남는 게 있었어요, 그 잔금.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어디다 마땅하게 그 통계목에 넣을 수가 없어서 그거를 저희들이 예비비로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거 같은데, 그 부분은?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에 대한 그 추경예산 215억 중에서 각 부서에서 추경 요구한 금액 빼고, 순세계잉여금을 빼고 다 편성하고 그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인데요.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에서 1% 이내로 편성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굳이 편성을 안 해도 돼요, 1% 이내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가 늘어나니까 그거에 따라 편성을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예비비는 그냥 1% 이내로 편성하면 된다고요, 굳이 편성하지 않아도. 
  그런데 지금 특별하게 예비비로 지금 편성한 사유가 단지 그 목적 때문인지 다른 데다 쓸 여유자금을 해놓은 것인지?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저희가 그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박성연위원   그냥 그 수대로 맞춰서 1% 이내를 맞추려고,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네. 맞추고 세입․세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거에 맞추려고 그냥 편성을 하신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다른 거 보니까 지금 그동안에 지출내역한 부분이 예비비에서 사용한 부분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특별히 추경예산에서 1% 이내로 편성해도 되는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그것은 아닙니다. 세입추경잔액 맞추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과장님, 여기 다 편성해 놓으면 쓸 수가 있잖아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네? 
○위원장 박삼례   아니, 여기 다 잡아놓으면 쓸 수도 있잖아요, 기획홍보과에서.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쓸 수가 없습니다. 원래 예비비 자체가 아직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없고, 
○위원장 박삼례   예산 많이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그때도 몇 분 위원님께서 예비비 사용하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예비비 많이 썼던데,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그런데 단지 세입․세출에 대해서 편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그것은 맞는데 해 놓으면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예산편성된 거. 
안문환위원   그거 쓸 상황 없다 그래 가지고 갑자기 상황 생겨요, 그러지 마요. 일 생겨, 일 생겨.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박삼례   박성연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성연위원   네. 
○위원장 박삼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과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 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목차표를 참고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경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쪽 과장님 보시면 공공근로자 사업운영 여기에 추경예산 2억 7,800여 만원 올렸는데요.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추가 발굴된 분야를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입니다. 우리 이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공공근로는 시비로 모두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70%고 자치구가 30%인데요. 금년 추경에는 그동안 우리 구민들이 생계형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동안에 생계형 일자리로 우리한테 민원 들어오고 접수된 게 약 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이 생계형 일자리를 좀 고민해서 충분하게 각 부서의 과장님들과 또 일자리 전문가를 모셔서 검증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35개 부서에 70개 사업을 해서 70명을 더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단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지금 35개 부서 70명 모집은 하신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습니다. 모집한 것은 아니고 일단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확정이 되면,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선발 심사 끝난 건지 아니면 그냥 계획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계획입니다. 
이경호위원   원래 공공일자리라는 것은 사실 신청하면 치열한 경쟁관계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관내에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재산 9억 이하인 관내 주민이면 누구나 다 신청하면 해 주는 사업이다 너도 나도 신청하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풍문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계형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요구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국가정책 또 시 방향 거기에 따라서 광진구의회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주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비 30%,시비 70%를 받기 위해서 동반시켜서 이 사업 추진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선발 심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것이 참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진짜 뚜렷한 심사로 어느 누구나 공공일자리 참여하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또한 거기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사실 9억 이하면. 
  그래서 진짜 공공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진짜 가슴으로 와 닿는 신경이 써지는 그러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공공일자리를 꼭 굳이 광진구의 35개 부서에 70명을 배치한다 그러면 35개 부서에 70명을 부여한다 이렇게 따진다면 달리 말한다면 그러면 그 부서에 업무담당 우리 공무원분들 또 어떠한 존치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귀를 기울여가지고 각 공무원들의 노하우도 존중해 주시는 그러한 일자리가 되도록 이 무대의 관객도 잘 신경 써서 공공사업 좀 추진했으면 합니다. 
  심사 있지 않습니까? 진행 관련은 여기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는 없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위원님이 설명하신 걱정대로 저희들도 이미 공공근로 선정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근로를 요청해 오면 저희들이 엄격하게 심사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항들에 대해서 감사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엄격하게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례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국고 반환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반환금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국고 시비도 그렇고 시도비보조금에 관해서 반환금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반환금이 생겼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저희 부서에서 나오는 반환금들은 대부분이 인건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공공근로도 그렇고 어떤 부분들이 있다 보면 단기성 일자리다 보니까 자꾸 이동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또 채용하고 그런 공백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인건비들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명옥위원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들 힘든 것 같은데 이렇게 반환을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위원님, 저희가 일자리를 뽑으면 예산 책정할 때는 1개월부터 3개월 하면 빈 날짜 없이 다 뽑은 것으로 해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일자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포기도 하고 또 들어오기도 하다 보면 날짜 계산이 시급의 일정에 따른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사실은 일자리가 많이 모자란 데도 불구하고 그 일자리에 맞는 내가 일하는 원하는 일자리가 들어와서 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중간에 한 달 정도 하고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 일자리를 갖다가 많은 일자리를 우리가 가져와서 공모를 하고 취업을 할 수 있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요자들이 그걸 또 많이 원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날짜 계산하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시간을 이렇게 오래 잡았습니다. 
이명옥위원   일자리가 어려운 부분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그렇죠. 그런 게 상당히 어렵죠.  
○위원장 박삼례   끝났습니까? 
이명옥위원   네. 
○위원장 박삼례   이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일자리 창출 3개월짜리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 별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명옥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예산이 남는 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일이 안 맞는 부분이 아니고 3개월 또는 5개월을 하고 다음에 쉬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살림하는 과정에서 거의 그래도 한 1년간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진짜로 연세 많으시고 이런 분들 공공근로하시는 분들끼리 로테이션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또 서로 간에 언쟁이 생겨요. 
  너는 저번에도 한 것 같은데 이번에 또 해. 그게 최 말단에 있는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고통 받는 부분이 하나 거기에 섞여 있어요. 
  우리가 정부에서 일자리 개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1년간 일을 하면서 내가 내 살림의 사업 계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일이 최소한 1년간이라도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속성이 없이 3개월 또는 지금 추경에서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잡으신 것도 마찬가지로 3개월짜리예요. 
  그러면 내가 12월 달까지 일하고 그러면 지금 갑자기 직장을 그만 둔 사람이 이거를 아무래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내 삶을 좀 지탱하기 위해서 밖에 이 일자리 아닌 다른 것이라도 어떻게든지 찾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왜 우리가 이게 고령자들이 있으면서도 만날 하시던 분들이 또 하고 그래서 소문에 가진 사람이 또 하네 어쩌네 이런 소문이 나는 부분이 일의 연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최소한 1년간이라도 연속성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이 차상위계층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 또 이 1년을 일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취업 결정을 해서 또 민간취업이 잘 돼서 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거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밖에서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은 치지만 그분들이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3개월 일하려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 분들의 나이 대는 50대 초반이라든가 40대 잠깐 실직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우리 기업에서는 지금 40대에서도 명퇴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또 50대 중반 되면 거의 다 직장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잠깐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 일자리는 올 수 없는 환경이 그렇다는 거죠. 최소한 1년간은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 내 직업에 맞는 곳을 찾아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3개월짜리 또 이 일이 마련돼서 일자리가 생긴 것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 떳떳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우리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너무 답답한 게 공공일자리는 시비를 70% 주지 않으면 저희가 너무 예산이 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는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 많고 또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70명이라도 우리 예산으로 3개월 동안하고 이 예산도 지금 서울시에 공문으로 우리 공공근로 추경으로 할 테니까 70% 달라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개월 자른 이유는 우리가 1년으로 잡아버리면 시에서 내년도에 70%에 대해서 또 추가로 잡지를 않기 때문에 일단 3개월로 하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더욱더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 부분을 많이 참작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우리가 보통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라든가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간간히 보면 저뿐이 아니라. 
  그러면 과장님들한테 시에서 예산 안 줄까봐 두려워서 그거 아니잖아요. 울지 않는 사람 젖 안 준다는 우리 옛 속담에 따라서 계속 두들겨야 됩니다. 거기서 변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분들은 지역에서 서울시로 출근하면 이 지역에서 뭔 일이 일어났는지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나오지 않는 한 우리 똑같이 사는 주민의 생활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고 서울시 공무원들, 국가공무원들 퇴근시간이 우리 공무원들보다 늦더라고요, 지방공무원들보다 굉장히. 
  그러면 무엇 때문에 늦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얘기 들어보면 전부 다 시간이 없어요, 우리 만날 시간도 없고. 그 정도로 바쁘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실적을 알려야 만이 그분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정책을 짤 적에 그 부분이 반영되는 거고.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삼례   안문환 위원님 끝났습니까? 
  장경희 위원님 먼저 했으니까 순서를 다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이명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안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지금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일자리 주식회사도 이번에 또 만드신다고 하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추진 중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추진 중이라기보다는 의견수렴을 거쳐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고 자료를 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속적으로 뭔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단기간 그것을 보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고 계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조금 반환하신 내용들이 정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 또 협력적 일자리 창출 또 일자리 카페 설치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운영사업, 뉴딜 일자리사업 해가지고 정말 이름만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이것들은 다 단기적으로 끝나는 건데 이름만 바꾼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름 만드느라고 너무들 고생하실 게 아니라 정말 아까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왜 이렇게 많은 일자리 이름들이 이렇게 많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의 성격이 다 다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시비 매칭이 있고 또 시하고 자치구 매칭이 있고 저희들도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돈이 있어서 일자리를 만들어 버리면 저희가 1년짜리도 할 수도 있고 2년짜리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국가에서 예산 내려 보내 주면 자치구를 한 10%나 20% 이렇게 꼭 끼워 넣어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기간을 정할 수도 없고 중앙부처에서 내려준 지침대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만들어졌는데요. 저희들도 이해를 하면서 늘 답답하고 주민들하고 부딪힌 부분이 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일자리 주식회사 같은 형태로 가야만 고용에 대한 부담도 없고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없어서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계속적인 고민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 보조금 이것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많은 선심성 아니면 이벤트성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일의 일관성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으시는데 우리 일관성이 없어서 더 혼란스럽고 거기서 낭비되는 행정력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가고 어떻게 제도개선을 해 나갈 것인 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해결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질의를 다시 한 번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장경희 위원님 끝났습니까? 
장경희위원   네. 
○위원장 박삼례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과장님, 공공근로 아까 질의를 했지만 우리 예산으로 적지만 적은 인원도 아니죠. 사실은 70명 이렇게 3개월 동안 저소득이나 취약계층 실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만든다는 그 계획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침이 우리구 예산으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편성상 아무런 관계가 없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우리구 예산으로도 충분히 예산이 여건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모든 일자리가 중앙부처나 시에서 돈을 내려고 거기에 매칭 20%, 10% 이렇게 연계시켜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주민들이 원하는 일자리들이 수요를 못 맞추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추윤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에 취로라고 해서 우리 예산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 취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분이 생계유지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갖고 희망을 갖고 취로가 없어질 때 구청에까지 가서 청장님을 뵈려고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도 어렵고 일자리 문제가 정부에서도 우리 광진구에서도 제1순위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 구에서 이런 사례 같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거 일자리 만들어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잘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구예산으로 물론 국비, 시비 내려와서 매칭하겠지만 구예산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좀 찾아서 생계하고 관계되는 일을 더 추진해 주실 것을 저는 요구하면서 정말 과장님께서 이런 대책을 강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 좀 드리고 싶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구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감사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열심히 노력해서 구민들의 아픔을 달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9억이라고 했는데 9억이 아니죠? 공공일자리의 그 심사기준은 저소득, 아까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소득 그 기준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가족 합산해서 2억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추윤구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명히 해주셔야지 오해가 살 수가 있어요. 
  아까 안문환 위원이 하는 그 내용도 대충 알겠는데 그런 것도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되니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러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삼례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학일자리사업단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진구에 세종대, 건대가 있는데 이게 2017년 4월에 협약체결이 되었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이 금액을 충분히 편성할 수도 있었는데 왜 추경에 이 금액이 상정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그게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본예산에 넣으려고 하는데 작년에 추경을 해서 1년을 하고 또 금년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 기간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지금 세종대학교 앞인가 그 무중력 청년일자리지원센터인가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명옥위원   그거랑은 별개인가요, 이거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국책사업이고요. 국가에서 50% 대고, 학교가 40% 그다음에 자치구가 10% 해서 민·관·학이 합동으로 청년일자리 해소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학교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명옥위원   그러면 세종대학교에서 이 자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세종대에 청년일자리사업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세종대학교 내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명옥위원   거기에서 일자리카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나보죠, 이 내용을 보면?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일자리카페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 일부를 세종대 일자리사업단에서 맡아서 공동으로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러니까 이 본예산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이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그 사업예산서 135페이지에 있는 사회적경제 소통한마당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운영비 증가분이 있는데 이 행사는 지금 행사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원래 당초에 이 사회적경제 한마당은 시비가 지원이 되고, 우리 자치구가 일부 그 중에서 500만원 정도 해서 진행하는데, 시에서 매년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그냥 적게 500만원 범주에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축제 속에서 마켓으로 참여하려고 했었는데 작년 12월 달하고 금년 4월 달에 우리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저희 구가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이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게 총 6,500만원인데 그거를 우리 예산으로 쓸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쓸 건지 논의하다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당초에는 500만원을 뺀 1,900만원을 요청했는데 마침 건국대학교에서 충주시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그 한마당행사를 공동으로 한다는데 자기네가 1,500만원을 대겠다고 이렇게 요청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도 좀 절약할 겸 해서 또 사회적경제 활동이 외연으로 좀 확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충주시하고 저희하고 건대하고 합동으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 번도 못했던 민·관·학이 합동으로 워크숍을 해서 새로운 지역 의제를 찾을 수 없는지, 그리고 또 사회적경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런 워크숍을 좀 추진하려고 해서 넣었던 사업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추진은 구청에서 지금 하신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아니아니요. 건대에서 총괄을 하고요. 우리구 관내의 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박성연위원   건대에서 총괄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편성목 자체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사운영비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아니요. 그 부분은요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예산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와 하는 걸로 돼 있고 행사 가보면 사실 그분들이 지금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이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행사의 주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간이 주관하고 주체하는 행사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돼 있잖아요? 이거 구청이 전부다 일괄해서 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편성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게 아니고 지금 행사 성격을 본다면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하는 게 편성목이 맞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민·관·학이 하고, 여기 사회협동네트워크 이분들이 하신다고 하는데 구청이 지금 추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아니 그 사회적협동 강사 넷이 있지만 우리는 사회적기업통합지원세터가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만든 사회적통합지원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박성연위원   아무튼 그럼 이걸 구청에서 주관으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행사를 항상 이렇게 가서 보면 거의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하는 게 편성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구청이 직접 다하지 않으시는 거 같던데요, 다른 외부에서 하시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그 안에 사회적통합지원센터라는 광진구에서 만들어놓은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괄적으로 강사 넷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비추어지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일반행사가 하나 추가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올해는 아마 행사를 잡지 않았던 거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마켓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아까,  
박성연위원   그렇죠? 다른 행사 축제에나 이런 데 참여를 하는 걸로 하는 건데, 지금 그 부분으로 하지 않고 직접 행사를 하나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무튼 행사가 하나 더, 축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축제 중의 행사가.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상금 받은 부분을 민간기업하고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런 사업들을 좀더 그쪽에서도 원하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게 된 겁니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대학일자리 사업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침사항으로 내린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2017년 4월에 세종대학교하고 자매지원사업 협약체결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중앙정부에서 말씀했듯이 민·관·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정됐을 때 지원되겠다 하는 이런 지침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자치구의 의사가 10%를 지원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그래서 우리도 지역청년들의 어떤 역량강화라든가 취업활동에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10%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참여하게 된 겁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정부에서 고용률을 높이고 그다음에 실업률은 지금 낮추기 위해서 각 대학에다가 이와 같은 추진계획을 다 하도록 아마 지침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치는 않지만 본 위원의 자녀도 대학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대학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건국대학교는 빠졌는데 건국대학교에서는 이런 부분 안 합니까? 산하 협동에 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제가 듣기로는 건국대학교도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서 초창기 때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업이고 그 뒤로 민·관·학 합동으로 추가로 생겼던 부분이 공모가 그때 세종대학교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학교는 추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저희들이 같이 공동으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창출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상공인들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어떤 이익이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아까 오전에도 디지털정보과에서 PC 구입하는데 우리 관내업체를 갖다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걸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잘한다고 제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 상공인들이 정말 우리구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하나는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근로자 모집 현수막 제작 300만원 곱하기 1식으로 돼 있습니다. 1식이라는 게 뭡니까, 용어로?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게 30개를 통할로 주문하니까 그거를 그냥 1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구매를 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플래카드 30개를 묶어가지고 1식이라 합니까, 용어가?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용어 자체를 제가, 
안문환위원   아니 묶어서 1식이 아니지.  
○위원장 박삼례   한꺼번에 한다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한꺼번에 구매, 
안문환위원   일을, 일을 한 번에 단타로 끝나는 걸 1식이라 그러지. 추가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30개를 단번에 구매해서 하겠다는, 
안문환위원   여기서는 그렇게 과에서는 하지만 우리 장길천 위원님이 1식이라는 부분을 인식을 하고 싶으신 거야, 이 사업에 그 사업을 묻는 게 아니고.  
장길천위원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1식이라는 부분이 용어가 뭔가? 
안문환위원   그 1식을 정확히 가르쳐드리라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30개를 저희들이 주문하는데 한번 사업할 때 30개를 한방에 발주해서 30개를 다 하겠다는 뜻입니다. 
장길천위원   그걸 1식이라 한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장길천위원   저희는 아직 초선이라 모르는 부분도 많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더 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례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이경호위원   저 있어요. 
○위원장 박삼례   있습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 33쪽 과장님 보시면 아까 그 대학일자리사업단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좀 의구심 갖는 거는 학교별로 보면 취업지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각 자기 그 학교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취업시장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졸업하신 선배들 이런 데 조인시켜 주고 그게 학연, 지연 아닙니까? 사실. 학연, 지연 없으면 일자리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학연, 지연에 따른 취업지원센터 이거와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이 17년 4월 달에 협약 체결했잖아요, 광진구랑? 이거와는 완전히 별개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2년 뒤에 중간평가해서 계속 지원을 3년 여부 결정하겠다, 그리고 또 그 밑에다가 고용노동부 계속 지원 미결정시 우리구 지원 또 종료된다.  이런 문구는 솔직히 필요가 없습니다, 이추경 예산에. 이런 보고, 이런 문구는 필요가 없고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모델이 나왔습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은 세종대학교 일자리사업단에서 청년취업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거를 많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구가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때는 사업단에 의뢰해서 그쪽에 자문을 받고 그쪽에 의뢰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깊이 있게 저희들이 그쪽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서는 좀 관여하는 부분들이 적습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광진구 추경예산 6,000만원 이번에 요청하셨고요. 
  이 세종대학교의 학생 청년일자리인지 광진구 관내의 배고픈 청년들의 일자리인지 이것도 심도 깊게 판단하셔서 이거는 어차피 실적관리가 안 됩니다. 2년 뒤에 확인해서 하겠다, 이 사업 자체가 좀 특정 우리 광진구 관내에 있는 세종대학교를 위한 특화된 사업이지 않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례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참고하셔서 청년일자리에 더 많은 서민 내지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세입예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세출이 없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십시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목차표를 참고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대한 질의? 
  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주셨는데 재원조성비의 15% 이상 세입공무원 대상 연차 내 의무사용이고, 미사용 감정 3점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이것을 이만큼 사용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불이익이 어떤 식으로 있어서 이렇게 감점에 대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세무1과장 김종만   다음연도 평가에서 마이너스 3점 감점을 주게 되면 저희가 다음연도에는 평가점수를 거의 못 받게 됩니다. 
장경희위원   평가 점수를 못 받는다 하면 어떤 그,  
○세무1과장 김종만   그러니까 우수구로 선정이 안 돼서 인센티브를 못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세무1과장 김종만   네. 그래서 이 제도가 공식적으로 2010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왔고 그 제도는 사실 1997년 IMF가 오면서 세입이 급격히 감소해 가지고 98년도 5월 달에 인센티브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명문화 규정은 없었지만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명문화돼 가지고 시행이 돼 온 거죠. 
장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설명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목차표를 참고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있습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이거 659만 8,000원 요청한 거에 대해서 50플러스 일자리사업 채택 이렇게 돼 있네요? 
  왜 50플러스일자리 채택을 이걸 넣은 이유가 뭡니까? 
  잠깐만요 아니, 세무1과였네요. 2과는 없습니다. 끝났으니까 따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심사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예정된 추경예산안 심사는 당일 오전 서울시 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관내의 현장방문으로 인해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심사를 먼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지역은 자양1지역촉진구역 및 지하철 2호선 지상철 구간이라고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산회)

○ 출석위원 13 인
  박 삼 례      장 길 천     김 회 근 
  안 문 환      추 윤 구     이 명 옥
  이 경 호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순 복      전 은 혜     박 성 연
  장 경 희 
○ 출석전문위원 임 문 섭

○ 출석공무원 36 인
행   정   국   장고 재 식
기 획 경 제 국 장강 호 철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안전건설교통 국장이 도 우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이 용 환
공공청사 기 획 단박 종 호
총   무   과   장윤 석 춘
자 치 행 정 과 장신 용 하
민 원 여 권 과 장신 태 하
문 화 체 육 과 장장 용 훈
교 육 지 원 과 장김 건 회
디지털 정보 과 장서 석 순
기 획 홍 보 과 장정 해 영
지 역 경 제 과 장이 재 만
일자리 정책 과 장김 기 석
재   무   과   장조 양 자
세  무  1  과  장김 종 만
세  무  2  과  장김 종 배
복 지 정 책 과 장서 문 석
사 회 복 지 과 장김 옥 희
어르신 복지 과 장홍 선 옥
가 정 복 지 과 장김 정 애
청   소   과   장황 재 현
환   경   과   장박 천 옥
주   택   과   장지 영 순
도 시 계 획 과 장박 상 준
건   축   과   장조 덕 래
부동산 정보 과 장채 홍 석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건 설 관 리 과 장정 성 채
도   로   과   장위 형 근
안 전 치 수 과 장박 희 석
교 통 행 정 과 장정 승 호
교 통 지 도 과 장신 수 일
보 건 위 생 과 장김 성 순
보 건 의 료 과 장송 은 섭
건 강 관 리 과 장김 명 미
보  건  지  소 장이 정 현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