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3일(목) 10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개의)
○위원장대리 장길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길천입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답변은 어제와 같이 과별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예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추경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3분)
○위원장대리 장길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속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9쪽에서 164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석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김미영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지원부분에서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대해서요? 
김미영위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통합사례관리사는 총 4명이 있습니다. 이게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이 돼서 근무를 했는데요. 작년에 2명이 정규직화 되어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올해 2명이 기간이 넘어가지고 계속 통합사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서 통계목이 예산의 과목이 바뀌고 그다음에 거기에 신분변동에 따른 차액 500여 만원이 추가된 추경안입니다. 
김미영위원   추가가 됐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신분이 변동되면서 전에 급여체계가 바뀝니다. 쉽게 얘기하면 명절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없던 게 생기고 하는 그런 추가 비용 그걸 일부를 플러스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영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일이 차질이 있고 그런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김미영위원   인원이 줄어들어서 일에 차질이 있고 그런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장경희위원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위기사례 발굴했을 때 사례 집중 관리해 주시는 분 역할이 그게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분야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일반 직원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새는 복지라는 게 엄청 많이 다양화 되고 분업화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이 불쌍한 사례가 나오면 그분을 뭘 지원해 줘야 되는지 여기 부서 가서 물어보고 저 부서 가서 물어보고 저 담당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통합적으로 사례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면 전체적인 사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든지 저게 필요하든지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기준이, 뽑았을 때 지원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게 기존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경력직으로 해서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찾동사업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 나갔을 때 통합사례관리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구청에서 담당하시는 직원 중에 오랜 경험을 가지 신 분이 통합사례관리를 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따로 이걸 뽑아서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으로 이런 식으로 이걸 관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찾동사업이나 복지사업에서 이게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한 가지 복합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 이분들을 적정하게 케어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중곡4동에도 있고 제가 두 분 정도는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나갔어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구에 2명이 있고 동에 2명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4명,  
장경희위원   그래서 모두 네 분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장경희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요가 지금 제대로 된 통합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긴대요.
  왜냐하면 지금 찾아가는 찾동사업 자체가 주민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케어하기 위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처음 시행을 했고 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인원 통합사례를 해 주실 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수요를 조금 더 정확하게 각 동별로 수요를 차라리 제대로 파악을 해서 찾동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분야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게 지금 추경 예산을 잡으실 때 이번에는 지금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조금 더 증원을 해서라도 그 찾동사업이 제대로 그리고 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지원 기준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예전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그쪽에서는 신규로 파견되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찾동사업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장경희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찾동을 전체를 한꺼번에 시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오랜 경험이나 이런 그분들을 포함해서 신규직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경험이나 이런 것이 풍부한 사람이 못되다 보니까 그런 게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저는 통합사례관리자 지원기준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떤 분을 뽑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사회복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격을 주는데 사회복지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중에 대부분 이 오랫동안 이분들은 계속 여기서 근무를 하신 대부분 근무하셨던 분들 중에 뽑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사회복지 자격증 2급은 사실 인터넷으로 공부를 해도 굉장히 쉽게 딸 수 있는 거여서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제대로 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가 통합돼서 이분들의 사례를 관리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지금 굉장히 오래 사회복지 일을 하셨던 분들도 이게 통합사례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데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더 통합적으로 복합적인 문제가 계신 분들에게 이것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이분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하셔서 제 생각에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걸 통합적으로 잘 관리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고려하셔서 뽑아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지금 근무하는 4명의 직원은 전에 경기가 아주 안 좋았던 IMF 때 그게 어려우신 분이 많이 도출이 되고 또 거기에 필요에 의해서 그때 뽑고 안 뽑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장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지금 장경희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을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사례라는 것은 위기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조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일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주로 어떤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상담이 필요할 때 그때 이분들이 나서서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문경숙위원   지금 4명이, 구에 2명, 동에 2명이라고 배치했다고 하셨죠? 동에는 어느 동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동이 갑자기, 
문경숙위원   중곡4동하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중곡4동하고 화양동, 
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하에서 무기계약으로 해가지고 사실 기간제는 가격대가 마이너스 1,558만원,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 예산을 죽이고 예산과목을 바꿔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계목을 바꾸다 보니까 그것을 마이너스시키고 그 돈을 갖다가 이쪽에다가 플러스시켜서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에 이것을 반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이것을 변동을 안 시키면 그 신분 변동된 이분들 월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과목이 안 맞으면 다른 예산과목에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증원 계획은 있으신가요, 증원계획?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문경숙위원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생각을 하신다, 중복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통합사례관리사를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로 채용은 이제 안 하실 건가요? 계약직으로 안 하시고 그냥,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경숙위원   앞으로 아예,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앞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뽑을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하실 계획이신가 이걸 여쭤본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건 법적인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잘 관리하셔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문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이거 토탈홈케어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시스템을 알고 싶어서 이게 지금 코디네이터 1명하고 수행원 6명, 7명이 지금 수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김회근위원   그런데 지금 대상가구가 1,163가구에다가 또 플러스해서 신청한 가구까지 플러스해서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7명으로 세 가지 역할 청소, 정리정돈, 살균 소독 이렇게 하는데 이것들을 충분히 다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이분들이 대체 이 가구가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흐름을. 
  저희가 처음 이것을 시행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부 위원님들께서 건의도 있으셨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어려우신 집 대상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게 좀 만들어드릴까 여기 계신 위원님 중에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김회근위원   조금 짧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대상은 1,163가구하고 동의 신청사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 중에 원하시는 분 필요하신 분을 먼저 선택을 해서 샘플적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김회근위원   1,163가구 중에서도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그렇죠.  
김회근위원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동의가 또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리해 주려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거주기간도 조금 남아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샘플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을 7명으로 하면 1명은 코디고 2명이 3개조로 나눠서 지역을 3개조로 나눠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걸 해 놓고 여기에 장단점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앞으로 해 나가려고 샘플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디네이터 분은 직접 실제 수행은 하지 않고 어떤 역할을 코디네이터라는 게 어떤 역할이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분들을 직접 만나셔서 개별적으로 만나셔서 일정관리라든지 뭐가 필요한지를 다 기획을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거죠. 
  여기서 서랍장이 몇 개 정도가 필요하겠다든지 뭐가 필요하겠다든지 뭘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든지 하고 조를 짠 3개조에다가 연락을 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회근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가구나 이거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지금 현재는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하루에 1가구에서 2가구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이것은 해 봐야 알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실제적으로 실행을 해 보고. 
김회근위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김회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먼저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호입니다. 토털 홈케어 서비스에 토털 홈케어라는 게 이사 업체 있잖아요. 통인 익스프레스 고객행복을 위해서 홍보 멘트하고 똑같은데 이거 누가 먼저 사용한 용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토털 홈케어, 
이경호위원   홈케어가 통인익스프레스에 고객 행복을 위한 홍보멘트예요, 이 멘트가. 
  혹시 이 업체가 우리 광진구청 복지정책과에다가 의장등록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해가지고 또 이렇게 법정다툼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고요. 토털 홈케어는 언제 사용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런 회사가 있는지는 저는 몰랐고요. 
이경호위원   통인익스프레스를 모릅니까? 호랑이 그림이 있어가지고, 외국에서 오셨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일반적으로 토탈 전체적인,  
안문환위원   정확한 지적이에요. 웃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법정 소송될 수 있어요. 
이경호위원   염려되어 가지고 우리 행복가치 추구하는 광진구가 우리 복지정책으로 해서 혹시 또 법정 소송에 의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한번 확인해 주십사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확인하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토털 홈케어하고 50플러스 일자리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50플러스 일자리가 지금 여러 가지 우리구에서 시행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한 경험이 있고 나이가 드신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데 맞겠다 그래서 50플러스일자리로 그 사이에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들 중에 선발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경호위원   50플러스 혹시 정부에 따로 보고합니까? 우리가 취합해서 총무과에서 구 차원적으로 보통 보면 그 50플러스 여기 또 보면 증감사유가 50플러스 추경 일자리사업 추진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전부다 증감사유가 50플러스 이거니까 내놔라, 이런 식으로 이런 뉘앙스가 보여요, 보고서 자체가. 
  꼭 증감 사유를 왜 굳이 50플러스를 넣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거는 의회의 승인을 맡을 때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대상자를 어떻게 뽑을 건지를 표기를 하고 하려고 편의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 편의사항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보고서는 심사숙고하면서 면밀히 그리고 승인을 받을 수 있게끔 윗분의 궁금 사항을 긁어주면서 윗분이 타당하게 ‘어, 그래?’ 하면서 딱 승인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작성돼야지 편의성 이런 식으로 이 용어를 넣는 자체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토탈케어서비스가 지금 여기 7명, 7명은 어떤 자격을 부여한 사람입니까? 7명. 인건비에 보면 종일제 7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디 한 분, 
이경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떤 자격이냐고요? 자격. 요양보호사인지 뭐 이런 거.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자격이요? 지금은 특별한 자격은 별도로, 
이경호위원   그냥, 그냥 막 채용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어차피 공고를 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공고는 그냥 형식적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 중에 뽑을 예정이고요. 
이경호위원   공고를 어떻게 내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의회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경호위원   아니 공고를 어떻게 내요? 공고를? 예산 통과가 아니라 공고를 어디, 아차산메아리에 내는지 우리 홍보,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건 법적인 사항으로요 구 홈페이지에 고시공고가 있고, 일간신문 공고하는 절차에 의해서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법적규정이 아니라 공고를 여기에 관심 가지고 이 일자리에 필요성을 가진 사람이 이런 분들이 공모를 할 수 있게끔 어떠한 그 액션을 취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라는 뜻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내용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걸 구체적으로 하고 여기에 관심이 있거나 저기, 
이경호위원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하냐고요? 이 사업 50플러스에.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많이 할 거 같습니다. 
이경호위원   많이 하기는요, 많이 안 하는데요. 연락받은 사람들만 지원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지금 50플러스, 
이경호위원   몇명 지원 그 예를 들어서 자,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거는 해봐야 아는 거고요. 지금 50플러스, 
이경호위원   이 앞에 우리구청에서 복지정책과가 아니라 그 50플러스 관련으로 이렇게 선발한 거 토대로 몇 명,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몇 대 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글쎄 이거는 기간이 3개월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참여는 안 할 거 같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건 사업을 평가를 해봐야 되지만 저희가 50플러스 우리구 내에 한 8만 4,000명 정도가 됩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 
이경호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것이 아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점관리 대상자가 1,163가구인데  이분들 있잖아요, 우리 지역별로, 권역별로 요양센터 있습니다. 아시죠? 
  그 요양센터에 보면 요양보호사들 요양센터는 구청으로부터 인원수 대비 수당을 받습니다. 받아서 몇% 공제하고 요양보호사 인당 이렇게 대가를 지급 받고 있어요, 요양보호사들이. 네? 
  이 요양보호사들은 보면 시간당 시급입니다, 시급. 시급으로 거의 한 하여튼간 금액은 내가 아주 진짜, 적게 힘들게 받는다, 그 일하는 것만큼 대비. 
  이 분들하고 이 토탈홈케어 있잖아요, 이 분들이 하는 거하고 혹시 중복성 있지 않습니까? 이거 중점대상관리자 선발을 어떻게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중점관리 대상은요 지금현재 저희가 독거노인이나 어려우신 분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지역별로 요양센터로부터 요양보호사가 1인 배치돼 있어요, 다. 다 배치돼 있는데 그러니까 중복성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중복, 근무 중복성이다 이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경호위원   이 분들이 있잖아요, 또 말씀드릴게요.
  요양보호사들이,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반찬해주고 보름에 한 번씩은 성별 동일 분들 목욕까지 해줍니다. 
  여기서 이분들은 그럼 하는 일이 뭡니까, 이분들이 가서?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분들 전체를 다 그렇게 해준다고요, 목욕까지 다? 
이경호위원   요양센터에 가서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는지!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전체를 다? 저희가 별도, 
이경호위원   제가 있잖아요, 저도 이 봉사활동합니다. 어르신들, 장애인 목욕도 시켜드리고, 밥도 해드리고 했어요. 그래서 요양센터의 그 프로세스를 더 잘 알아요, 제가.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은 진짜 어려우신 극히 일부,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진짜 힘들다든지 그런 분들만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경호위원   그럼 이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럼 아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야죠. 중복성이 있냐 없냐? 내가 여쭈어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죄송합니다. 
이경호위원   이 분들 선발을 어떻게 하는데요? 이 분들 선발이 어떻게 되냐고요? 어떻게 발굴했습니까? 어떻게 발굴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지금현재 중점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도와줬으면 하는, 
이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동에서 하고 구에서 사례관리 해서 동에 다 조사가 끝나서 지금 중점적으로 관리가 우리구에서, 
이경호위원   방문, 방문했습니까? 방문조사?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당연히 방문하죠. 
이경호위원   이분들 혹시 중복성으로  요양센터로부터 또 지원받지 않습니까, 인원 지원?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지금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는데요 극히 일부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경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또 지역요양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보면 우리 광진구 관내에 요양센터가 참 많이 증가했어요. 거의 100m 간격으로 지금 부동산중개업소처럼 엄청 많이 허가가 돼 있어요.
  이분들이 이 업체가 요양 목적으로 일단 창립이 됐는데 지금현재 이거하고 그다음에 토탈홈케어라는 이 사업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굳이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할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 드리는 거예요.  
  그냥 복지정책을 좀더 낫게 정책수립에만 신념을 가지시고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이분들한테 크게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최소한의 그래도 살면서 주변을 깨끗하고,  
이경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0플러스일자리 창출 3개월짜리 그것 때문에 이거 만든 사업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평가를 해서 위원님들까지 평가를 받아서 계속할 건지 어떻게 확대를 할 건지 해서 시작을 하려 그럽니다.  
이경호위원   평가를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집을 방문을 하셔도 좋고, 주변에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면 시작을 하고 나서 들어보시면 많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경호위원   그거는 저 참고로 업무 R&R 사항 우리 무기계약직도 구청에서 알아서 합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는 그냥 결과만 툭 던지잖아요? 
  그래갖고 무기계약직도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이것도 무기계약직 우리 저 구청에서 실행부서가 무기계약직을 선정하고 난 다음에 무기계약직 전환된 거에 대한 비용이 문제 되니까 지금현재 추경 올린 거 아닙니까, 이것도?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 사람들은 그만두지 않으면 지금 기본적으로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그 기간제, 
이경호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현재 9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무기계약직 이거  승인 됐습니까, 통합사례관리사?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무기계약직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언제 계약,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바뀌었냐 이거죠? 몇월 달에?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몇 월 달에 바뀌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1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이경호위원   1월 달에 바뀌었으면 7대 의회 11월, 12월 예산 그 반영돼 있잖아요? 1월 달에 무기계약 바뀔 거 예상해갖고 예산 초기 성립 때 왜 반영 안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예산이라는 게 그 확정되지 않은 걸 가지고 할 수가 없고요. 그걸 어떻게 미리 그다음에, 
이경호위원   확정, 예산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예상, 예상금액이 예산입니다. 뭐 확정입니까? 확정은 지출입니다. 용어를 좀 확실하게 아십시오! 
  왜 그러니까 1월 달에 한 달 차이인데 예산 성립 할 때 보면 한 10에서 15% 많이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청은 보면 전부다 찔끔찔끔 잡아갖고 말에요 다 추경할라 그래요, 왜?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11월 달에 예산을 잡잖아요? 의회에 미리 사전 통보하고 그 전년도에 이걸 하는데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갈지 안 갈지를 사실상 지금 말씀하셨듯이 확실히 그 사람들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신분도 변동이 안 됐는데 예산을 잡는다 그 자체도 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과장님! 예산은 재무과에 예산 담당자 있잖아요? 예산 담당,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예산과에. 
이경호위원   그러면 예산과의 담당자하고 각 과별로 과별 예산 갖고 있는 담당자들끼리 예산 조정하면 돼요. 네? 예산은 바꿀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바꾸려고 지금 추경을 넣은 겁니다,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경호위원   아니 제 말은, 제 뜻은 뭐냐면 1월 달에 벌어질 거를 1월 달에 지금 무기계약이 됐다 했지 않습니까? 됐으면 11월 달에 18년도 예산을 성립할 때 이거를 반영했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업무과실 아니냐 이거죠, 내 말은.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신분 변동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신분 그대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경호위원   제 말 뜻을 이해 못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 예산의 기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미리 예상을 해서, 
이경호위원   예상 기본이 뭔데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예상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잡는다 그러면 좋겠지만,  
이경호위원   예산 잡는 게 예상해서 잡는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은 통합사례관리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토탈홈케어 지금 제가 마이크 잡은 시간이 긴 관계상 이거 과장님 따로 시간 좀 내셔갖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거 저랑 끝장내시죠. 이거 제가 궁금한 사항을 명쾌하게 답주시라고요, 따로.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이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복지정책과 국고보조 반환금에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 위기가정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집행 그 잔액이 많이 남아서 국가 로, 시로 다 반환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러면 위기가정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긴급하게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그게 매칭사업입니다. 
장경희위원   매칭사업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위기가정이 이만큼 적게 발생을 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건지, 아니면 좀더 적극적으로 위기가정을 찾아보시고 이런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건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매칭사업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안 되고 내시액 틀리고 결정액 틀리고 이런 게 내려오는 돈이 우리구는 구에 맞게 금액을 책정을 해서 구에 대한 퍼센트를 반영을 하는데 국비 같은 경우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던 이유는 작년에 일반 평균에 비례해서 한 1억 5,000만원이 더 내려왔어요, 돈이. 더 내려왔습니다, 국비 비율로. 
장경희위원   요구하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책정을 해서 보내는 것보다 그쪽에서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또 돈을 더 많이 내려보내기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여러 가지 편의성 때문에 그럴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약 2억원 정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비율을. 
  그래서 서울형으로도 많이 돌려서 지금 긴급복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요구한 그걸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을 해주면 좋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게 폭이 엄청 큽니다, 저희가 요구한 거하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쓰지도 못할 돈을 많이 주어서 그렇게 된 거지 어떤 지원이 바뀌었다든지 우리가 일을 덜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번 질의를 할 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상을 해서 1년, 2년에 어떤 통계를 내서 우리가 이 정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내려와서 더 남게 돼서 반환을 하면 그다음에는 또 그거를 반환한 금액만큼 이게 삭감이 돼서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어떠한, 어떤 식으로 나라 그쪽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게 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시스템상의 문제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렇죠, 네. 
장경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대응을 하고 계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지금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그 해당 실무를 하는 담당자와 그 사유가 어떻게 된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미리 상의해서 좀 최대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경우는 추가로 좀 요구를 하고, 필요 없을 때는 좀 요만큼만 해주겠다. 
  그 내시할 때도 그 금액 저희가 요구한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확정금액이 내려올 때 금액이 확 바뀌어버려서 내려오니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자기들도 추경을 안 하려 그랬는데 너무 요구가 심하니까 추경을 해서 올해 예산은  좀 내려주겠다. 
  담당자 그 현재까지 답변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꼭 필요한 곳에는 지원을 못해서 이렇게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저희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또 이렇게 돈이 남아서 반환을 해야 된다면 이게 뭐랄까 쓸데없는 아니, 그러니까 쓸데없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치 않은 곳에 과다하게 돼서 결국 필요한 곳에 쓰지를 못한다면 이것도 역시 전체 공무원들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물론 구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죠, 위에서 또 이렇게 내려오니까. 
  하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시든지 어떤 그 무슨 협의체를 만들든지 해서라도 이 현장의 어려움이 바로 그쪽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거 같고, 그럴 때 또 저희 시‧구의원들이나 이런 도움이 필요하면 함께 이런 건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요청을 하면 잘 소통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국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지금 예산낭비는 사실상 없는 게 얘들이 필요 없는 이상 쓰지를 못할 돈을 준 거를 갖다가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그걸 다시 반납하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다보니까 그런 표현이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아까 지적하듯이 올해 반납을 많이 하면 그다음 년도에 그 예산이 줄어들지 않냐? 그런데 그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렇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장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중으로 복지환경국을 비롯한 5개 국의 심사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중요 사업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받으신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부분은 사실 증액을 하자 저희가 건의를 드려야 될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런데 중복된 발언일 수는 있지만 위기가정이 광진구는 몇 세대나 됩니까? 위기가정이라고 하면 어떤 가정을 위기가정이라고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 예산은 긴급복지인데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통계가 어디 있는데 갑자기 찾지를 못해서,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 3개월 저기를 지급하는 어떤 상황이 긴급해서 필요할 때 3개월 치를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3개월 이상을 못주게 되어 있고. 
이경호위원   위기가정이 뭐냐고 묻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소득하고요. 
안문환위원   팀장들 빨리 찾아서 적어줘요. 저소득자 그거인데 뭘 이렇게, 
이명옥위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쓰지도 못할 돈을 보관을 했다가 반환을 한다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사실상 저희가 지급하는 기준이 쭉 연도별로 통계를 내거든요. 예산하고 가구 수하고 통계를 내서 거기에서 조금 올려가지고 그걸 다음연도 경기라든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신청내시를 하거든요.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그거보다 엄청 많이 위에서 겹쳐서 오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쓸 수가 있는 게 법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안 맞기 때문에 실제 쓸 수가 없고요. 약 한 연 1,000명 정도 되고요. 재산기준이 1억 3,500만원,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가구를 얘기합니다. 
이명옥위원   광진구에는 위기가정이 약 1,000세대로 보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긴급복지에 관련돼서 받은 게 연 평균 1,000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명옥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반환금이 또 1억 3,200 돈 굉장히 크게 반환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유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저희가 사회복지 인력이 74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휴직이 6명하고 결원이 일부 생겨가지고 총 9명의 결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입니다. 
이명옥위원   사회복지 쪽에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반환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사실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시비가 반환되는 부분은 앞으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에 결원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이명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이 광진구에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보훈회관이 10몇 개죠? 
박순복위원   국가유공자 분들은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저희가 기관 방문할 때 보훈회관을 방문했었습니다. 5층 천장이 누수되어 방수공사 필요, 이 천장 누수된 게 언제 발생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게 조금씩 계속 새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또 갑자기 폭우 같은 게 오다 보니까 도출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옥상에 여러 가지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옆집에서 민원도 생기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박순복위원   누수돼서 방수공사 필요한게 제가 볼 때는 올해 발생한 게 아니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광진구에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은 그러면 몇 분 정도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총 9개 단체가 있는데요. 3,096명입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보면 저희가 6.25 참전 유공자 분들부터 보면 연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더 예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해서 방수공사를 해 드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3,096분의 어르신이 계시지만 지금 1년 한해가 갈수록 많이 줄고 계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6.25참전하신 분들 연세가 가장 젊으신 분이 한 80대 중반 정도 되시고 그렇지 않으면 90이 다 넘으셨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더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좀 해야 되는데 광진구는 보니까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요구사항을 추경으로 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 해서 예우해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희 광진구에 계신 어르신들 지원금이 월 얼마 정도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어르신 말씀하십니까? 
박순복위원   국가유공자 어르신들께,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저희가 명절 때 드리는 것 이외에 지금 현재 수당이나 별도로 드리는 사항이 없습니다. 
박순복위원   월 책정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월 얼마 정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1만원, 
박순복위원   1만원이면 요즘 점심값 한 끼 나가서 드실 때 거의 갈비탕 한 그릇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 1만원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물론 위기가정이나 사회복지 분야에 필요한 돈도 많지만 우리가 국가보훈대상자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곁에 안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재원을 좀 더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에서 관리를 하는 시설들이니까 미리 미리 점검을 해서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해 주시고요. 국가유공자 경로당이 지금 보훈회관으로 옮기시잖아요. 거기에 하나만 지금 보훈회관으로 옮길 수 있는지 다른 외부에 있는 단체들도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지금 다른 단체에서는 보건지소에 중곡 보건지소 지하에 2개 단체 그다음에 동일로변에 재향군인회에 1개 단체에서 3개 단체가 있는데요. 저희가 전에도 이런 건의사항을 받아서 그분들을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1층에 수익사업으로 뭘 하고 있지만 공간적으로는 그걸 내보내서라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지금 승인을 안 해 줘서 계속 협상 중이고요. 
박순복위원   그러면 단체가 분산되어 있는 게 그분들이 원해서 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지금 그 장소가 지금 현재 쓰는 그 장소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괜찮겠다 회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래도 같이 있는 게 여러 가지로 좋으니까 이번 같은 경우 경로당의 시설을 깨끗이 해 놓으면 경로당 쪽으로 많이 사용하시려고 하다 보면 마음이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보훈회관이 지어져 있으니까 그쪽으로 유공자 단체를 모아서 이렇게 해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본예산에 이런 부분을 많이 책정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박순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박순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보훈회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처음에. 기억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보훈회관에 대해서요? 
문경숙위원   우리 과장님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는데 첫날 제가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6.25참전 용사 지금 현재 화양동에 재향군인회 컨테이너 박스에서 귀거하고 계시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컨테이너 박스요? 
재향군인회, 
문경숙위원   건물,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옥상, 
문경숙위원   옥상 맞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했고 이번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냉난방기 교체가 18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께 냉난방기 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컨테이너 박스기 때문에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서 그러한 외부에서 오는 그러한 기온 기후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온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 하셨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문의가 안 들어왔나요? 계획은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조금 아까 박순복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설득을 해서 보훈회관에 정식 건물로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가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제가 현장을 그때는 현장을 못 나가보고 사실은 며칠 안 돼가지고 페이퍼만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전체 현장을 다 돌다 보니까 여기 빼면 되겠다 여기 하면 되겠다 여기 공간 줄이면 되겠다 이런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경숙위원   9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6개 단체가 귀거를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가고 싶지만 현재 구의3동에 있는 어르신들이 가시는 걸로결정이 났고 그런 상황이라 자리가 현재 없고 더 노력을 해서 다른 쪽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겨울이니까 6.25참전용사 같은 분들은 역할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냉난방기 이번에 교체 180만원 들어갔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일단 찾아뵙고요. 상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위원장대리 장길천   문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1시간 남짓 서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경호 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중점관리대상가구 케어서비스 사업은 지금 본예산에 없었던 사업이고 지금 19년 예산에 책정을 하셔도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점관리대상가구가 하루아침에 나오는 가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추경에 넣으시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시는 만큼 다른 위원님들 더 우려 없이 하실 수 있게 최대한 열심히 추경에 승인되면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김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문석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회복지과장 김옥희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수고 하십니다.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희망키움통장이 내일키움통장과 희망키움통장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제가 보니까 성격이 살짝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는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에 대해서 본인 적립금 입금 시 근로장려금을 적립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활근로사업단에 매월 실제로 근무할 때 참여한 사람인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어느 정도 대상자들이 지금 지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몇 명 정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희망키움통장은 한 34명이고 내일키움통장은 36명입니다. 
장경희위원   어떻게 참여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참여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참여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일단 이분들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자체가 일단 고령자가 많고 또 근로능력이 있기는 있으나 그렇게 높지 않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 통장을 가입했을 때 의욕은 높지만 이게 만기가 3년인데 그 기간이 지나고 봤을 때 만기 지급조건이 희망키움통장은 탈수급이고 내일키움통장은 3년 이내에 취업이나 창업 그리고 대학교 진학을 하든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런 지급조건에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자신이 없다 보니까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은 뜻은 좋은데 참여도도 낮고 효과도 미미하다는 얘기이신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도를 높일 수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어려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거나 이런 노력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자활사업단 센터 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광진구청 홈페이지라든지 다른 여타 관련된 홍보 수단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온지 며칠이 안 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데에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아직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쪽 부분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기정액과 추경요구액이 거의 같은 비중이어서 물론 액수가 크지는 않아도 추경을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별로 아직까지 그렇게 효과가 많지 않다면 왜 굳이 추경을 요구하셨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조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청년키움통장이라고 또 하나에 통장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설된 통장에 대해서 예산을 새로 편성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통장에 대한 예산으로 배분해서 쓰다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렇다면 희망키움통장에 추경을 넣으신 게 청년키움통장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에 조금 더 얹어서 이렇게 그냥 하신다는 것은 저는 바른 자세는 아니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해서 어떻게 이게 새로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지금 질의를 했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추경편성을 하셨을 때에는 그러면 청년키움통장이 이렇게 필요하게 됐고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정확하게 안내를 하셔야 됐든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설한 통장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신설하는 그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의사와는 상관없이 청년키움통장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청년키움통장을 만드셨어야 되면 지금 희망키움통장도 있고 내일키움통장도 있으니까 그러면 청년키움통장이라고 하나를 새로 만드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잡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듣고 보니 위원님 말씀도 맞는 거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실하게 분석을 못해가지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장경희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셔서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장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자활근로사업 지금 추경이 참여자 증가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셨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민간이전이잖아요?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건지 구체적인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저희 민간위탁사업으로는 사회서비스형과 일단 시장진입형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이라 하면 그러니까,  
김회근위원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어떤 부분이 지금 딱.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장진입형으로 본래순대 8개 지점 그다음에 편의점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업비가 부족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김회근위원   어떤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여기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김회근위원   인건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네. 
김회근위원   거기 편의점하고 그 순대집인가요? 본래순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네. 
김회근위원   거기서 지금 일하시는 분,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월평균 저희가 2017년도에는 참여인원이 한 72.6명이었는데 지금은 82.5명으로 1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 분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럼 업소수는 똑같아도 거기 그 일하시는 분들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활사업 차원에서, 그 지원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네, 그렇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래서 인건비 부족분이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네. 
김회근위원   몇 명분이 부족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10명이 증가했습니다. 
김회근위원   10명 분이요? 10명이 부족한데 1,200만원 지금 신청하시면 한 분당 120만원 한 달에 40만원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런데 저희가 이것도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6,000만원, 시비가 2,800만원, 저희 구비가 1,200만원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김회근위원   그런데 순수 구비에는 1,200만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네. 
김회근위원   지금 다른 거 국비, 시비는 안 늘고 지금 구에 요청을 했다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국비, 시비가 다 늘었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김회근위원   잠깐만요. 잠시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리고, 
김회근위원   안 늘었는데요, 국비, 시비? 
     (「그거 원래 다른 예산도 다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안 늘리고요, 다른 것도 다 똑같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서에 그렇게 표기 돼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회근위원   예산서는 비교증감에 국비, 시비는 0이잖아요, 증감이?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산서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표기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외에 예산서가, 
김회근위원   추경에 그렇게 표기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네. 국비가 추가된 내용이 안 돼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여기는 지금 안 써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네. 
김회근위원   왜 안 써있죠? 지금 다른 부분들은,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다른 부분들도 다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네.
     (「예산서에 지금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회근위원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있다고요? 
  이상하다? 다른 부분에서는 국비, 시비 늘어난 걸로 본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요.
  그러면 이게 한 분당 얼마, 자활사업  인건비가 얼마인 거죠? 지금 저기 국비, 시비까지 합쳐서 지급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네, 그렇습니다. 
김회근위원   똑같은 비용으로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여기는 그 1일 노임단가로 계산이 되는데요. 하루 8시간 일하고 3만 8,910원씩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하루 3만 8,910원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네.  
김회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구가 부담하는 게 12%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네. 
김회근위원   그런데 계산이 맞나, 이게? 한번 다시 표를 좀 만들어서 나중에 저한테 보여주세요, 이거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네,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회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네, 김회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보니까요  생계급여 확정내시 부족분으로 해서 1억 8,000만원을 지금 추경으로 잡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저희가 요구한 1억 8,178만원 중에서 확정내시 부족분 8,426만 4,000원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부족 예상액이 있습니다. 집행부족 예상액이 9,751만 5,730원 해가지고 1억 8,100만원이 나왔습니다. 
박순복위원   이게 지금 확정내시 부족분인데 그럼 이게 12월까지 추정해서 잡으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60대28대12로 매칭을 했는데요. 저희가 확정내시액 부분은 국비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혹시 저희 그 구비 집행액 부족분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지금 8월까지의 집행률이 한 70.8%입니다, 벌써. 
  그래서 그 사유를 조사해보니까 일단 집행금액이 총 5%로 증가를 했는데 그 사유가 2017년도 12월에는 3,778가구에 5,102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7월 말 현재로 3,939가구에 5,279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70.8%로 지금 부족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동사무소 그 사업이 장착이 되다보니까 그동안에 발견되지 못했던 사각지대에 있던 복지수여자를 많이 발굴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통장이나 청년키움통장 그런 복지사업 증가에 따라서 대상자가 추가로 또 발굴이 됐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할 때 국비, 시비가 어느 정도 나올 건지 예상해서 본예산에 하신 거잖아요? 
  그럼 계산을 잘못하신 거 아닌지?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추정을 잘해서 본예산 편성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복지수요가 증가되는 부분들을 잘 파악을 못했던 거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이니까 국비 60%, 시비 28%, 구비가 12%니까 그 부분을 계산을 해서 본예산에 하셔야 되는데 지금 1억 8,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추경으로 넣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하는 사업 아니고 작년에 어느 정도 금액이 내려올 줄 알았으면 이걸 본예산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런데 저희가 그 확정내시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내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이 금액 쓰고 12월 말에 남으면 이것도 그러면 사고이월 시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 반납, 
박순복위원   집행잔액?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반납하게 됩니다, 반환금. 
박순복위원   반환금은?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네. 
박순복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1억 8,000만원 더 포함해서 쓰다가 남으면 또 국비, 시비 부분 반환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네. 
박순복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어느 부서든지 그러지만 사회복지 분야에 특히나 국비보조금이나 이런 반환금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작년도에 저희 생계급여 반환금은 집행률이 99.3%입니다. 그렇게 터무니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보면 저희 생계급여에서 반환금도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3,800만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억 8,000만원 더 추가로 해서 추경으로 해드리는데 나머지 남아서 또 반환하게 되고 이렇게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계획할 때부터 잘못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런데 작년도에 보니까 99.3%면 예산액이 워낙 크다보니까 잔액분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집행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집행률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 금액이 그러면 꼭 필요한 위기가정이나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한 곳에 가지 않고 예산이 여기 사회복지분야에 잡혀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절하게 조율해서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 잘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국비, 시비니까 무조건 우리가 받아서 쓴다라기보다는 그 내려오는 부분에 맞춰서 우리구비를 적절하게 책정을 해서 우리구 예산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국비나 시비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사회복지에서 너무 많이 잡고 있으면 다른 분야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보니까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본예산에 잡지도 못하는 부분이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되려면 너무 많은 금액을 잡고 있는 것도 좀 맞지 않고요. 추경부분 보다는 본예산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네, 위원님 옳습니다.  
박순복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네, 박순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추가 질의 잠깐만 할게요. 
  저기 과장님 우리 박순복 위원님이 아까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답변이 빠진 거 같은데 혹시 부족액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내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 혹시 지급을 할지 안 할지 또는 그러면 한 11월 달까지라도 혹시 내려올지 이런 저기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확정내시분은 내려왔고요. 저희가 그 예산 집행액을,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부족분이라고 했지만 확정내시분은 내려왔고, 국가에서 내려온 건 다 내려왔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네. 
안문환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찾동을 통해서 위기가정 기초수급자 발굴이라든가 이게 많이 됐는데 그 부분 예상 못했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래서 그 부족분이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네. 
안문환위원   그래서 부족분이 8,400만원하고 그다음에 구에서 집행 얼마인가 전부다 1억 8,000만원인가, 1억 8,000만원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7월 말 현재 집행잔액까지는 다 써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네. 
안문환위원   그런데 앞으로 부족액이 9,700만원?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네, 9,751만 5,000만원입니다.  
안문환위원   네. 9,700만원까지 그 부족액을 예상을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다가 요구한 사항은 없어요, 찾동 부분이니까? 
  찾동은 시에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 우리 저 박원순 시장님이 이거 시작을 했으면 전부다 기초자치단체로 떠밀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없어요, 찾동에 대한 거? 
  우리구만 그러지 않을 거고 타 구도, 
○생활보장팀장 진혜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가 일주일밖에 안 돼갖고 제가 보조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얘기 좀 해줘 봐요. 
○생활보장팀장 진혜숙   생계급여는 작년에 중위소득이 1.16% 올랐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보통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내시를 내려줍니다. 그때 2017년 내지 2018년 중위소득이 1.16% 올랐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1%정도가 늘어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구가 사실 수급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렇죠. 
○생활보장팀장 진혜숙   그래서 2016년에서 17년도도 별로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시에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16% 정도만 증액된 거를 저희들에게 확정 내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올해 막상 집행을 하다 보니까 수급자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정말 찾동의 영향이 있었던 거 같고요. 신청 건수가 많았고.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작년에 동의 행정지표에다가 동 평가지표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수급자 신청 건수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동에서도 신경을 써, 일단 신청이 많아야지만 확정 건수도 많잖아요. 그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시행을 했는데 그 결과 수급자 수가 또 많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늘어나는 수치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까지는 사실 예상을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생각 외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구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확정 내시 부족 분이 생겼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해서 추가 분 만큼이 확정 내시가 더 된 겁니다. 
  그래서 구비 만큼은 저희들이 지금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안문환위원   팀장님, 그 찾동 때문에 많이 발굴된 게 아니고요. 광진구가 점점 갈수록 낙후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개발이 안 돼서. 
  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성동구 같은 데 개발되면 그전에 살던 분들 지금 그 아파트 못 들어가잖아요? 그분들이 갈 곳이 어디예요? 우리 광진구처럼 개발 안 되는 곳으로 오셔야 되는 입장이지. 그러다보니까,  
○생활보장팀장 진혜  숙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안문환위원   공무원들 일 잘하지만 너무 거기다 부각시키지 마시고, 광진구가 지금 점점 갈수록 낙후돼 있어서 지금 현재 성동구뿐이 아니고 동대문구도 개발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몰리는 곳이 광진구예요.    광진구에 그 개발 안 되면서 약간의 집값, 전셋값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은요 지금 우리 주변 먼저 강동구 둔촌동에 택지개발되면서 우리 전셋값이 뛰었어요, 광진구에. 
  왜? 그분들이 광진구가 교통여건은 그나마도 좋고, 본인들 나중에 갈 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광진구가 자꾸 수급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생활보장팀장 진혜숙   네, 잘 알겠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안문환위원   물론 공무원들 보는 시각과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 경험해서 느끼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감해서 해주세요. 
○생활보장팀장 진혜숙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안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할인 지원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할인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차상위계층이 어떤 분을 차상위계층으로 보고 광진구에 몇 세대 정도 되는데 이런 추경 예산까지 편성되면서 필요한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차상위계층이라 하면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주는 기준 중위소득이 있습니다. 
  그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했을 때 한 160만원 정도 되는데요. 160만원에 대한 50%이하 가구에 대해서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차상위계층이고요. 
  그리고 저희 광진구에 차상위 가구가 3,259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추경을 하게 된 이유는 정부 양곡가격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10kg과 20kg으로 배부를 하는데 10kg인 경우에 2,300원이 증가했고요. 20kg의 경우에  4,6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에 대한 추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러니까 부족 분인 거지요, 그러니까 추경에?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네. 그러니까 17%가 상승했는데요. 부족분이기라보다도 이것도 저희가 또 국비 매칭사업으로 구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안문환위원   물가상승분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한 17%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이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네, 이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김옥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옥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동 및 편의시설 지원에서 편의시설지원센터 센터장 활동수당 인상 분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20%가 인상됐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서 20% 인상이 된 걸까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입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은 지금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 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의시설 지원 센터장 월급은 급여는 나가는 게 아니어서요. 활동비만 지원되고 있는데 그 시비가 20만원이 추가 돼서 저희한테 매칭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족 분을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20만원이 더 올라서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20만원 인상의 기준이 아무리 시에서 내려왔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보통 우리가 시에서 매칭비율이 내려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의제기를 한다거나 해도 반영이 별로 안 되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는 지금 시에서 기준을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냥 시비매칭하면 거기 매칭비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른 것도 우리가 시비 매칭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도 제시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대리 장길천   그러시죠. 
  장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인데 통상 시장형 사업과 공익활동으로 나눠지는데 시장형 일자리는 근로시간이 길고 그다음에 노동의 강도가 강하고 그런 반면에 돈은 조금 주고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문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형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근로시간이 긴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시장형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 구는 현재 경로당에 공동작업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한은퇴자협회에서는 전문교육강사 그다음에 한국안전교육협회에서 하는 우리동네 북적북적 사업 이 세 군데에서만 시장형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공익활동사업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아니면 각 부서에서 또는 노인복지관 같은데서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형 사업이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물량이 1,823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다 소화를 못해서 시장형 사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많은데 이 자리가 부족해서 그것을 우리가 국가 또는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그것을 공익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형 사업 같은 경우는 전문교육강사 같은 경우는 1년에 15만원만 지원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교육기관에 가서 돈을 받거나 또는 경로당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는 1년에 210만원만 지원을 하면 그 나머지는 그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생산한 만큼 급여를 가져가게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급여는 낮고 그 대신에 시장형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는 작다 보니까 210만원밖에 지원은 안 하는데 공익활동사업은 257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95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추가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증액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하고 시비가 부족해서 그것은 국시비는 추가로 반영 받았습니다. 
문경숙위원   이번에 95명이 시장형 참여자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문경숙위원   이 사람들의 공익활동사업에서 그쪽으로 바꿨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환?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활동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95명만큼, 
문경숙위원   활동을 못하고 95명이. 
  그래서 시장형 사업 했던 사람들을 공익형으로 바꾼 거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시장형 사업에 진입을 못해서 현재 그러니까,  
문경숙위원   그 사람들이 95명이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원래는 일자리 사업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할당량을 줍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은 몇 명, 시장형은 몇 명해서 그만큼을 주는데 우리 구는 시장형을 252명을 우리구에서 하라고 내시가 내려왔는데요. 할 때가 없어가지고 시장형 사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95명이 미참여하고 있었던 건데 그것을 공익활동사업으로 바꾸면서 그 부족 분에 대한 추경을 반영한 겁니다. 
문경숙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제 생각을 덜 것 같은데 저는 95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현재 부족하니까 부족 분 그 사람들 부족 분이 4,153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추경에 넣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문경숙위원   굉장히 그래서 우선은 돈이 단순하게 210만원하고 257만원 이것만 생각을 하고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좋은 그러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말씀 중에.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저는 그런 개념이라면 어르신들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는 거라 아름다운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래서 많이 좀. 내년 같은 경우도 많이 확대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좀 더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저희가 내년에 시장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니어클럽을 서울시에 하겠다는 의사를 제출해 놨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문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장경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수고 하십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공기청정기를 입찰로 해서 한꺼번에 다 보급을 하면 그 외에 관리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지금 국가에서 이번에 추경이 반영돼 가지고 갑자기 많이 나오게 됐는데요. 일단 AS기간을 조금 길게 우리가 입찰이 어차피 2억 2,000이기 때문에 입찰이 들어갈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시방서에다가 AS기간을 길게 시방서에 넣으려고 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AS기간을 늘려서 그것을 관리를 하도록 유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관리비를 따로 책정을 해서 관리를 쭉 하실 생각이신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아마 AS기간이 끝나면 구에서 지금 경로당 다른 AS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AS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하시는 것은 정말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급도 중요하지만 그게 적절하게 잘 관리가 돼야만 어르신들의 원래 목적에 맞게 건강을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어르신들은 사실 공기청정기를 관리하기가 저희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기계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리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장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문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공기청정기 추가질의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이 99군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현재 97개소고요, 
문경숙위원   97개.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그 중에서도 17대 공기청정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것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149페이지 보게 되면 51만 4,840원 곱하기 130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제가 받은 게 97개 경로당 리스트를 받았는데 여기가 130개 나와서 이것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면적별로 100㎡ 이상인 데는 두 대 정도 놓으려고 하고요. 100㎡ 이하인 경우에는 1대 정도 경로당에 배치할 생각입니다. 
문경숙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신규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이번에 신규입니다. 
문경숙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문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앙곡비 지원 부분인데요. 경로당에 어르신 인원하고 비례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경로당 별로 일괄 지급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박순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은 구립사립인 경우에 양곡비는 일괄 상하반기에 4포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을 안 하고요. 경로당 별로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은 면적이나 인원에 대비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저희가 경로당을 순회해 보면 어떤 곳은 서너 분의 어르신들이 앉아계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디는 활성화되어 있어서 2, 30분 이상 계신 곳도 있으세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또 남녀 성별로 따로 계시는 곳도 많고요. 또 식사를 거기서 해서 드시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양곡을 지원하는 부분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개선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이번에 우리 하반기에 다시 경로당 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회원 수에 맞춰서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양곡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하던 것을 줄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르신 분들의 또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급식을 해서 드시는 데가 있고 그걸로 떡을 해서 드시는 데가 있는데 거기 경로당에 나간 양곡이기 때문에 우리가 떡을 해서 드셔도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더 파악해서 또 어르신들의 불만이 없는 쪽으로 해서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어르신이 많은 경로당은 양곡을 좀 더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식사를 매일해서 드시는 분들은 일단 양곡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곳은 양곡이 남아서 식사를 안 하시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현장에 맞추어서 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해야 되는데 저희 행감 때부터 보니까 거의 공급자 위주예요. 나눠드리기 편하니까 일괄적으로 분배해 드리고 그런 필요하신 분들 위주의 사업을 하셔야지 공급해 주시는 입장에서 편리성만 따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장에 가서 직접 파악하셔서 여기는 양곡보다는 다른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을 수요 요구조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양곡비는 국비가 매칭되는 국시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괄 지원을 해야 되고요. 급식비는 구비 100%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급식비 지원할 때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10명 미만이 있는 데는 식사도 안 하시는데 양곡이 나가는 경우고 3, 40분 이상이 있어서 식사를 하시는 곳은 양곡이 일단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많은 곳에 더 양곡을 드리고 왜냐하면 국비, 시비가 내려올 때 경로당 별로 3포씩, 4포씩만 주라고 그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양곡비는 지금 경로당별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서울시로 보내면 서울시 담당 과에서 각 경로당별로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렵고요. 급식비를 지원할 때 양곡은 저희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예산을 보낼 때 국시비 받을 때 예산을 아예 보낼 때 A경로당은 인원이 50명이니까 양곡이 더 필요하고 B경로당은 10명 이하니까 양곡에 대한 부분은 적다고 예산서를 그렇게 짜면 안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그렇게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급식비는 구립경로당인 경우는 2포가 나가고요. 사립경로당인 경우는 1포가 매달 배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원수가 더 많은 경로당은 1포씩 추가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해 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어떤 정책이든 공급자 위주로 하지 말고 수요자 위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박순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예산서 151페이지에있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왜 이렇게 증가됐는지 제가 본예산서를 봤거든요. 그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본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됐는데 이 기타자본 이전이 본예산서에서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본예산에는 지금 임차보증금 1억, 임차료 9,000, 운영비 5,000해서 총 2억 4,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시장조사를 올해 우리가 서울시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공모해서 내년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소를 시장조사한 결과 임대료가 너무 비쌉니다, 임차료가. 그래서 되도록 전세보증금을 올리고 임차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렇게 또 계획을 했기 때문에 임차료 부분을 줄이고자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소를 확인해 본 바 월세를 부담하게 되면 1년에 한 7,440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더라고요.  
박성연위원   월세로 하면 7,400, 1억에 7,400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7,440만원, 임차보증금 8,000에, 
박성연위원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어떻게 했던 거예요, 처음에 계획은?  이걸 임대보증금에서 월세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전세로 바꾸다 보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처음에는 임차보증금을 2개 층을 빌리고자 해서 5,000만원의 보증금에 월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임차료를 한 800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9,000만원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비가 계속 소비되는 예산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을 올리는 대신에 월임대료를 낮추는 월 임차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예산을 6억 정도 편성하게 되면 임차보증금이 현재 있는 예산 2억 4,000에 보태가지고 한 7억 6,000 정도 임대보증금을 하고 그 대신에 월 임대료는 한 3,840만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면 원래 우리가 계산했던 9,000만원에 비해서 한 5,000여 만원 정도는 더 감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센터를 하게 되면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1년에 5,000이면 그것도 굉장히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되도록 임대보증금을 높게 해서 임차료를 낮추고자 합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치가?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여기 위치가 구의역 3번 출구 앞에 제일빌딩이라고 3층하고 4층을 임대하고자 합니다. 
박성연위원   처음에 계획은 어떻게 잡았던 거예요? 규모가 더 커진 대로 층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아니, 똑같은 장소입니다. 
박성연위원   똑같은 장소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똑같은 장소이고 원래는 거기 집 소유자가 전세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꾸준히 요구를 해서 전세 쪽으로 임대보증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요구를 해서 현재까지 여기까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저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할 때는 1억이면 됐는데 이건 민간자본이전이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보증금을 5억이나 더 6억이나 더 해서 월세로 따지면 절약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자산을 여기다가 보증금을 5억을 더 주는 건데,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추후에 만약에, 
박성연위원   추후에 환수는 되지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임대를 안 하잖아요. 저희 여러 군데 임대보증금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구청에서 계약을 하지 이건 자본이전이에요, 민간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기타자본이전으로 해서 보증금 이렇게 증가하게 계약을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예산과목은 기타자본이전이지만 우리 구청에서 전세등기를 낼 때에 전세등기를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박성연위원   구청에서 전세등기하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원래 본예산을 보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비는 민간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 운영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위탁 줘서 운영할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위탁 줘서 운영을 하는 거고 등기상으로는 구청이 된다고 해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임대보증금이 1억이었는데 5억으로 편성했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을 1억에 하게 되면,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1억에 맨 처음에는 1억 5,000에 800을 했다가 그다음에는 얼마를 했다고요? 7억?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7억 6,000, 
박성연위원   7억 6,000에 그냥 전세로?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월세가 160만원씩 2개 층을 빌리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7억 6,000에 160, 그렇게 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160, 160이면 320이 들어가고요. 
박성연위원   160씩 2개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7억 6,000에 320 당초에는 8,000만원씩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줄여서 작년에 할 때는 임차보증금을 5,000씩으로 잡았습니다, 한 층당.   
  그런데 지금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3억 8,000까지도 보증금으로 해 주겠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없고 그렇게 안 됐으면 이거 못할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그렇다면 월세부담을 많이 가지는 쪽으로 계약을 했을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민간위탁금이잖아요, 민간위탁이 운영하는 거고. 우리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원래는 구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도 없고, 
박성연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자리를 얻을 때 계획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맞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때는 1억이면 된다 그래서 편성을 했던 거고,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월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5억씩이나 더 해서 보증금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나요, 추경에?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저희가 검토해 보고, 
박성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민간위탁금 그 자리에 장소까지 좋아요. 그 장소를 얻겠다고 해서 계획을 할 때에 1억이면 된다고 해서 편성을 했던 건데 막상 해 보니 안 돼가지고 5억 6,000 지금 얼마를 더한 거예요? 지금 7억을 편성을 더 했잖아요, 장소에 대해서만. 운영비는 지금 본예산에 벌써 운영비는 다 책정돼서 들어가 있었고요. 
  그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저희가 좀 더 좋은 방향 쪽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추경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박성연위원   보증금이 웬만큼 저기를 해야지 아니 5,000 생각했는데 지금 7억 6,000이요? 7억 6,000으로 증가가 됐다는 게 처음부터 편성할 때 이걸 감안을 하고 한 것인지 그것도 의구심이 가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작년에 할 때는, 
박성연위원   이거는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이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거기 소유자가 절대로 전세보증금 올리는 건 안 하겠다. 
박성연위원   그럼 장소를 다른 데 찾아보시죠? 굳이 거기에 할 필요 없잖아요?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월세하고 그 보증금하고 환산했을 적에 전세로 얼마가 돼요? 
  작년 거가 얼마가 되고, 지금 거 얼마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월세가 1,000만원에 5만원 꼴로 계산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율은 그거 보다 훨씬 낮으니까. 건물주 입장에서 1,000만원에 5, 
안문환위원   아니아니요. 이게 어쨌든 계약할라고 그럴 적에 그 1억 보증금에 월세액을 해가지고 계산해서 그 액수하고 지금 맞춰보면 답이 나오는데.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1,000만원에 5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이면 50만원이 더 감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은행이자는 1.8% 요즘에 기준금리가 그렇게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쪽이 더 유리하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더 손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쪽이 워낙 상권이 죽고 공실로 남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런 조건도 받아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바로 구의역 앞에 있는 건데 지금 동부지원이 이사가므로 인해서 거기 조금 상권이 공동화돼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그 임대료에 맞춰서 굳이 그걸 다 줄 필요 없이 다른 장소 찾으면 안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다른 장소는, 
박성연위원   지금 이거 보니까 이 사업이 작년에 신규사업 같은데 새로 생,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올해 신규사업 네, 맞습니다.  
박성연위원   올해 생기면서 지금 운영비도 주고, 임차료도 주는데 굳이 거기에 계약하던 데가 아니었으면 다른 장소 찾으면 되잖아요? 
  처음에는 2억 4,000만원만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왜 굳이 그 앞에 상권 활성화 돼있는 데다가 7억씩 주고 더 예산을 해야 되냔 말이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거기는 우리가 평생교육센터는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공모조건이 500㎡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큰 장소를 얻기가 쉽지가 않고요. 다른 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이거보다 훨씬 보증금 또는 임차료가 비쌉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변경이 돼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년 예산에 그럼 제로잖아요, 이게 지금 2018 말고 2017년도에는?  
  2018년 예산에는 2억 4,000만원으로 돼 있다고요. 그때는 거기에는 임차료, 운영비, 임차보증금 다 포함해서 2억 4,000만원인데 어떻게 추경에서 이 몇 배가 되는 금액이 증가 되냔 말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만약에 편성했으면 올해 2018 예산에 그냥 한 10억을 편성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임대보증금을 여기에 달라는 대로 다 맞춰줘요? 
  원래 거길 쓰고 있어서 좀 올려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증가됐다면 모르는데 처음 얻을 때부터 그때는 9,000만원이면 된다고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걸 7억씩 해가지고 굳이 그 자리를 해야 되냐 말이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다른 장소는 저희가 알아본 바로 이렇게 넓은 장소를 구하지 못했고요.
  거기가 구의역 바로 밑에 있어서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 평생교육센터는 지금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평생교육센터가, 
박성연위원   그런 걸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처음 사업에서는 2억 4,000만원을 예상했는데 지금 증가분이 너무 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거기를, 사용하고 있던 자리였으면 올려주는 것은 맞겠는데 처음에는 1,000만원, 9,000만원이면 될 거 같았는데 지금 갑자기 7억이라고 하니까 무슨 사유가 있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이 사유는 그 소비로 나가는 월세부담금을 줄이고 그래도 구예산으로 남는 임차보증금을 올리고자 하는 사유입니다. 
안문환위원   실질적으로 6억 아니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추경편성은 6억이지만 작년에, 
안문환위원   아니아니, 추경 편성 말고 작년에,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작년에 예산편성이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아니아니, 전세 1억이면 아까 1,000만원에 5만원 꼴이면 5억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6억인데 오히려 지금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6억 상당이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아닙니다. 월세가 320만원이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월세가 320이라도, 
     (「네. 그것을 지금 여기에 6억으로 올리는 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체적으로 계산 좀 해줘봐요, 그럼.  320을 해가지고 보증금하고 해서 전세로 전환했을 적에 얼마가 되는가?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임차보증금 1억을 생각했는데 지금 6억을 증액해가지고 7억을 지금 보증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7억 6,000만원을 보증금으로 합니다. 
박성연위원   7억 6,000만원이에요? 그럼 여기랑 또 틀리네? 원래 본예산에는 임차보증금 1억으로 편성돼 있었는데, 기타자본이전?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임차보증금하고 지금현재 운영비가 9,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공모돼가지고 선정이 되면 9월부터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됩니다. 리모델링비 2억은 시에서 지원이 되고요. 운영비에 대한 4억 5,000만원도 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은 한 10% 정도만 대응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임차료가 9개월 분이 남기 때문에 그 돈을 임대보증금으로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억 6,000만원에 임대보증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거 혹시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 재원으로 할 게 아니고 자산취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편성목이?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예산과목은 기타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 한번 그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왜냐하면 민간자본이전에서 지금 편성목 설명을 보면 이거는 지금 자본이전을 한 다음에 나중에 환수 조건에 대한 걸 명시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서 그럼 처음부터 그냥 우리가 해도 되고, 단체로 해야 되고 된다는 소리 같은데 아예 확실하게 하려면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저희 자본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그거는 제가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 
박성연위원   이거 다시 한 번 찾아봐 보세요.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건 등기는 아마 광진구로 한다고 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맞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광진구 재산으로 해서 물품관리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 자산취득으로 돼야 되는데 이건 지금 민간자본 사업보조 402로 돼 있잖아요, 지금? 402에서 지금 뭐로 돼있어요, 402-01로 돼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예산과목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402-01에는 교부조건에다가 단체명의로 하고 우리는 그냥 환수조건에 대한 것만 부기를 하게 돼 있어서 그러려면 아예 확실하게 해서 우리 물품관리대장에 등록할 수 있도록 이거 자산취득비로 한 다음에 하는 게 맞는 거 않는가 싶어서요, 405로 해서 405로 하든지 좀 틀려야 될 거 같은데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거 상세 설명은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보증금이나 위치나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오후에라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네, 박성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은혜위원   한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설명서 60페이지 공공청정기에 대해서 이게 렌탈하는 건 좀 어떨까요? 렌탈, 렌탈하는 거하고 관리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일괄구매하고 a/s기간을 좀 최대한 보장기간을 늦춰보겠다. 그다음에 관리를 구에서 이렇게 해주겠다 표현하신 거 맞죠,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그 비용하고 처음부터 렌탈로 구매하면 매번 관리가 되잖아요? 매달 주기적으로.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국비로 이게 물품구입대로 나오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저희가 그 구입비로 지금현재 국‧시비가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했고요.
  저희도 렌탈이 훨씬 사용하고 또 어르신들이 자주 망가뜨리고 하기 때문에 그쪽이 더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일단 예산은 지금 구입비로만 나왔습니다, 렌탈비가 아닌.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렌탈로 하게 된다 하면 아마 예산을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은혜위원   목적경비로 해서 구입하게끔만 이렇게 나온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전은혜위원   아이고 만만치 않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성연 위원이 말한 대로 67쪽에 있는 거는 자산취득비로 반드시 기입이 돼야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그거는 검토해서, 
전은혜위원   아까 67쪽이요. 검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검토해 보시겠지만 그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위원장대리 장길천   전은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선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식사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회의중지)
(14시34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길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네, 오랜 시간 기다리셔서 힘드실텐데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키즈클린플러스 사업이 50플러스 일자리 에 이번 일자리정책 때문에 만들어진 게 굉장히 더 좋은 그런 사업이기는 한 거 같은데 그 시간대 운영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을 하게 돼 있고 이분들이 오셔서 청소를 지금 보면 두 시간 또 한 시간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하신다 하는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 오셔서. 
  보통은 그 청소 시간대를 어떻게 설정을 하셔서 이게 가능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장경희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키즈클린사업은 시구 상향적 일자리로 서대문구 거를 시에서 이번에 50% 인건비 지원해 준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지금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저희 구보다 한 49개 정도가 적은 데도  35명의 인력을 창출한 사업이고요. 40인 이상 어린이집 하나하고, 40인 이하 어린이집 하나 해서 3시간 청소를 하고 어린이집 간 이동하는 시간 때문에 4시간짜리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40인 이상 시설 같은 경우에 자비 3만원을 내고, 40인 이하는 2만원을 내요.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는 거를 가지고 40인 이상 건물 하나, 또 40인 이하 어린이집 하나 해서 두 개를 묶어서 매일 출근해서 한 달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시던 청소하는 시간대는 결국은 아이들이 퇴소하는 시간대인 3시 반 이후부터 방과 후 아이 있을 때까지 두 군데 가서 청소하는 형태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소를 하시려면 복도, 유의실, 화장실 이렇게 다양하더라고요, 청소를 하는 그 구역이. 
  그런데 아이들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그렇게 청소를 저희가 지금 현재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통합으로 하면서 청소를 돌아가면서 하고 계시는데 그런 형태로 이것도 같이 함께 갈까요? 
  왜냐하면 이게 외부에서 인력이 와서 하는 거면 아무래도 원장님들께서는 조금더 평소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위주로 청소를 해주시기를 분명히 원할텐데 이랬을 때 시간대가 제가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하는 거는 곤란하고요. 
  집중적으로 보육교사들이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인 화장실이라든가 계단이라든지 유의실이라든가 공동이용 공간 같은 경우를 아무래도 좀 집중적으로 하고요. 
  아이들이 있는 그 공간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이라든가 아니면 하루에 특별한 날을 해서 대청소하는 형태대로 그거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인력이 파견됐을 때 원장님하고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운영시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신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그렇죠. 
장경희위원   토요일 같은 경우도 가능하고?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가능하고.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고정적으로 딱 됐을 때 좀 운영시간에서 선생님들이 계실 때 이게 청소가 되면 애기들이 있고 했을 때는 이게 실효성이 어느 정도 어떻게 운영될 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탄력적으로 토요일까지를 생각을 하신다면 좀더 이게 확장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실질적으로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의 시간대도 같이 조율을 하고 또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본인은 또 휴일을 좀 지키고 싶어 하니까 그거는 같이 공유해서 묘안을 좀 짜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여하튼 잘 시행이 돼서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도 좀 이런 부분에서 놓여나시고 또 청소도 잘돼서 애들한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장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경희위원   한 가지 추가 질의,
○위원장대리 장길천   네, 장경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장경희위원   여기 컴퓨터 구입 건에 대해서 이게 지금 150만원 두 대 해서 300만원 책정이 돼있는데, 이게 컴퓨터하고 그 모니터를 포함해도 저희가 이번에 조달청에서 구매한 CCTV건으로 하니까 한 100만원 정도도 저희가 좀 비싼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추가로 다른 부속품까지 섞여 있어서 이게 150만원으로 책정이 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대문구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 자체를 이렇게 좀 짜서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가 사양이 다양하다 보니까 싼 게 있으면 또 비싼 것도 있다 보니까 35명에 대한 인력과 인건비를 주려면 한번 구입할 때 좀 괜찮을 걸 구입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서울시에 있는 그 지침에 맞춰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대 가격입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에서 100만원도 디지털정보과에서 했을 때 책정이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거지만 좀 비싼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서도 사양이 좋은 걸로 하려다 보니까 한 100만원까지 이게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 CCTV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성능이 좋고 이런 여러 가지가 돼야 된다 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또 높은 가격이어서 제가 여기는 어떤 다른 뭔가 있어서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됐나 하는 생각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장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호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있잖아요, 과장님! 그 81쪽, 81쪽 사업. 거기 보면 경력단절 여성 원예교육 해가지고 이것도 50플러스 일자리사업인데 이거 금년도 예산 수반하지 않고 이번에 그 3개월 사업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보니까. 
  이 사업을 보면 본인은 남성으로서 우리 과장님은 여성입니다. 이 남성이 좀 소외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양성평등 우리 광진구에서도 얼마 전에 양성평등 그거에 관련 이런 공식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리는 그러한 사업이 광진구에서는 추진돼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남성으로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왜 이런 사업은 또 여성 이거는 좀 성차별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이경호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육아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던 여성 분들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놓고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할 때에 여성들을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원예교육사 이 일자리를 발굴하게 된 거는 우리 지역에 화유플라워라는 그 광장동에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요즘은 민간자격증을 많이 양성하는 그런 교육기관인데요. 원예교육사, 원예치료사가 발굴이 돼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서 일할 만한 곳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부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공공의 일자리보다는 민간의 일자리도 좀 발굴하자.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번에 일자리 창출했을 때 민간일자리 두 군데만 나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희 과 화유플라워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전년도에도 민간일자리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우리 공공기관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 커트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또 다시 민간한테 일자리 발굴해달라고 서류를 달라고 하니 민간에서는 의욕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나름 자기 네는 일자리 발굴해서 기관에 줬는데 기관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 잘라버리면 다음부터는 민간일자리 요구하지도 말아라 이런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 화유플라워하고 어떤 걸 했냐 하면 지금 민간 그런 자격증이 많이 있으니까 그 대신 우리 공공기관의 취약계층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보호관찰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에 와서 교육을 하면 거기에 따른 강사비만 좀 드리겠다, 두 시간에 15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그 민간에서 제공한 일자리를 저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번에 구비 1,66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양성평등에서 이제는 남성이 역차별 당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범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경호위원   저는 차별 당한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어쨌든 남성을 좀 우월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일자리가, 
이경호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진짜 어떻게 보면 성차별화 사업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여성이 임신해서 육아 이런 기타등등 사유로 경력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의 능력 그리고 또 스스로 어떠한 노력에 따라 아무리 임신을 해도 요즘은 본인의 자질에 따라 임신하면 2년간 육아휴직도 있습니다. 휴직해도 월급 기본급에 60% 나옵니다. 
  그런 곳도 많고요. 요즘 일반 돌아가는 추세가 웬만한 100대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소상공인 10인 이하 기업들도 보면 육아휴직 제도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직거래 지원하는 체제도 있고 한데 굳이 이걸 갖다가 50플러스로 3개월을 1,600만원 들여서 이것은 여기 보면 9월 달에 화유플라워 & 원예치료센터와 업무협약 체결했네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원예교육을 가르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사실은 이 비용으로. 그러면 광진구에 과연 그러면 경력단절 여성이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지 시장조사라도 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그것은 화유플라워 교육치료센터에서 자료를 제출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했을 때 지금 그런 치료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인력풀을 저희들한테는 지금은 저희 5명에 대한 것만 드리겠지만 인력풀을 10명까지는 확보해서 공공기관에 와서 아이들을 위한 치료, 꽃으로 정신적인 치료를 해 주는 강의를 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강사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경호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50플러스 일자리 사업이잖아요, 일자리 사업. 그러면 일자리 사업이라면 일자리가 제공이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여기 원예치료센터 여기에서 업무협약을 맺으려면 여기 센터에서 우리 구청에 가정복지과에다가 제안서를 내야 됩니다. 
  제안서에는 광진구 관내에는 경력단절여성이 권역별로 몇 명이 되고 정말 사회적으로 양성평등에 맞지 않게끔 소외되고 어떻게 정신적으로 혼탁한 환경에 이렇게 처한 여성들이 몇 명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실질적인 제안이 수반될 내용으로 업무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에서 이 사업 업무협약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메인이 되는 그러한 원예교육 추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 보고 자료에는 제 생각이 아니고요. 저는 통상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베이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노력, 이 사업에 노력도가 조금 부족한 사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그렇게 비췄다면 이경호 위원님한테 죄송하고요. 9월달에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을 때 지금 이런 민간자격증이 실질적으로는 99년도부터 건대에서 최초로 원예치료사 자격증이 발급되었고요. 그게 대학교마다 다 늘어나고 현재 이런 교육기관이 100개나 된다라는 현황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이 그런 자격증, 개인자격증을 많이 가짐으로써 어떻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찾고자 하는 노력들 또 그게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강의 자리라도 저희 공공기관에서 마련해 주고 또 요즘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꽃으로 치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요양보호사가 이거랑 비슷하게 요양보호사라는 자격증 아시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발행해 주거든요. 이게 국가공인 됐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요앙보호사도 취지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관공서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관련 학원에 3개월인가 6개월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실습을 120시간 실습을 무료로 학생들의 실습을 시키면서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요양보호사 지원하는 것 비용은 그 학원에서 갈취해 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 또한 관련 자격증 추진하는 협회에서 어떻게 보면 독식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나 이래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양성평등 관련해서 질의 드린 거예요, 사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양보호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르고, 
이경호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증도 민간자격증인데 원래 민간자격증이 진짜 참 정말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도 한 수천 개 될 거예요. 지금 인터넷 뒤져보면 어마어마한데 그중에 하나지않냐 이거예요, 이 자격증도. 
  그런데 굳이 이걸 갖다가 경력단절 되어 있는 여성 해 가지고 원예치료사 자격증 민간자격증 딴다 해가지고 여기에 또 이거 무료는 아닐 거 아닙니까? 교육 받으려면 수강생들은 또 돈 내야 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저희들 이것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을 강사 파견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 교육센터가 회비를 받거나 교육수강료를 받거나 이런 형태는 없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자격증 취득하는 사람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다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리 공공기관에 취약계층 사람들을 모아놓고 꽃으로 정신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공공기관에 개설했을 때 2시간의 강사료를 15만원 주겠다는 겁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지금 요양보호사 같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자격증 주면서 교육기관이 돈을 받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이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주민들이 대상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일단 치료센터 자체가 저희 광장동에 있습니다. 광장동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근거리에 있는 경력여성들이 많이들 자격증 받으러 오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 풀은 10명인데 5명이 실질적으로 강의를 나갔을 때만 15만원 드리다 보면 화유교육센터가 있는 인력풀이 아무래도 우리 구민이면 더 좋겠죠. 
  저희들이 다시 이 예산이 확정된다면 교육센터하고 저희하고 될 수 있으면 광진구 구민으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강사 파견하는 형태로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하신 그런 부분을 첨언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이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청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황재현   청소과장 황재현입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이경호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엄청 기다렸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과장님 엄청 뵙고 싶었다는 거죠, 결론은. 
  다름이 아니라 이거 87쪽 사업설명서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 먼저 다목적 공공복합시설이라고 명칭을 공모를 하셨는지 왜 이 명칭이 나왔습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현재 위치에는 생활쓰레기 임시적환장이 존치가 되어 있었고요. 도로과, 안전치수과 차량들이 특히 제설차량이나 포크레인 대형차량들이 같이 임시 적환장에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상에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지하화 하면서 쓰레기 적환장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한꺼번에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다목적 청소 복합시설이라고 하시면 되죠. 공공입니까? 좀 명칭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공공이 뭡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아마 공적인 기관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해서 공공이라고 붙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적환장을 위장하기 위한 포장용어인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30억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을 기존 본예산 사업 7대 의회에서 광장동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하는 것이 의회에 통과가 됐는데 통과되고 난 다음에 본예산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는 해당지역 주민들 참 예민한 민원이 현재 잠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갑자기 또 지금 잠잠한데 말입니다. 받은 예산 본예산으로 엄밀히 주민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건데 이런 공식적으로 추경에다가 이렇게, 지금도 또 사업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추경예산을 추경은 진짜 긴박하게 사실은 진짜 긴박하게 이 예산으로 이거 안 되면 진짜 안 된다, 우리 청소과 진짜 붕괴된다 이런 상황, 긴박했을 때 추경 올렸어야죠. 이거 느슨한데 말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계속 북치고 있는데 진짜 장구까지 때리면 되겠습니까? 국악하십니까, 지금. 
  이것은 국악하시는 기분으로 느껴지고 지금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지역에 민원 발생하는 것 지금 그분들 각종 현대 극동 단체 분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이 주민들한테 민원해소를 위해서 우리 과장은 어떠한 노력을 해 보았습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일단은 우리 광장동 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 때문에 불편해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으로서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노력을 했느냐고 물었지 죄송이 왜 나옵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일단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홈페이지에 보면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이 왜 필요한지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각 동을 통해서 그러한 동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도 했고 또 광장동 근처의 아파트에는 우리가 홍보동영상을 직접 관리사무소에 배포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또 무엇이 궁금한지 Q&A에 현재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광장동 공공복합시설을 건립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홍보를 충분히 했고요. 올 1월 달에는 리플릿을 한 4,000장 정도 제작을 해서 광장동 중심으로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주민들과 한번 만나고 더 만나서 서로 설득하고 대화의 과정과 소통의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저는 적환장 시설 있지 않습니까? 필요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 그리고 반드시 이래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청소과장님으로서 설득시키는 왜 이 지역을 어떻게 광장동 체육부지시설에. 원래 공약이 체육부지 시설이었습니다, 김기동 구청장님께서는. 그리고 또 왜 본인도 그 앞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선정한 이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홈페이지 동영상 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2,200만원 들었습니다. 
이경호위원   2,200만원 들여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우리 청소과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홍보동영상을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나 직능단체회의 때 우리가 부탁을 해서 홍보동영상을 주민들한테 볼 수 있게끔 기회도 제공을 했었습니다. 
이경호위원   청소과만 효과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직능단체에다가 보여줬으면 거기에 100% 주민들한테 홍보가 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직능단체 또한 마찬가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울려서 어우러지면서 그 분야별로 대표성을 갖는 주민대표일 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인근 아파트단지에도 그 홍보 동영상을 배포했습니다. 
이경호위원   공사 착공 됐습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4월 20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왜 늦게 착공 됐습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늦게 착공이라는 의미는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경호위원   착공시기가 왜 4월 달에 착공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도시계획결정고시가 4월 19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고시에 따라서 바로 그 다음 날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당초에 원래 벽산인가 그 업체, 
○청소과장 황재현   용역업체로 벽산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지금 착공 계약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위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선정은 어떤 과정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현재 우리가 조달청에 의해서 일반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금액이 큰 관계로 원가계산 분석부터 조달청이 더 우리보다 전문가라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일반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경호위원   시스템만 조달청 시스템 쓴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전체를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어떤 원가계산 분석까지도 조달청에 의뢰를 했고 조달청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광진구에서 공고한 게 아니고. 
이경호위원   조달청 계약시스템은 각 기관별로 의뢰 들어오는 거 그대로 올리고 대행만 할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황재현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도 가능한데요. 조달청 G2B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각 자치구 단체에서 공고를 올릴 수도 있는데 이번 우리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은 우리가 계약 자체를 조달청에 요구를 했고 조달청 공무원이 공고를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공고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금액 대는 40일 줬을 것입니다. 
이경호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청소과장 황재현   40일 줬습니다. 
이경호위원   참여업체는 몇 업체입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제가 몇 참여업체까지 참여를 했는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것은 알고 계셨어야 됩니다. 
○청소과장 황재현   죄송합니다. 
이경호위원   보고할 때 금액이 상당한 금액은 거의 1억 이상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됐고 계약과정에 계약기간 그리고 공모기간 그리고 참여업체가 몇 군데 중에서 이 업체가 최저가입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이건 최저가 업체가 아니고요. 예정가격에 86.745%를 견적을 해서 예가에 86.745%에 제일 근접한 업체가 낙찰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경호위원   왜 최저가를 안 했습니까? 이유는요? 
○청소과장 황재현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예규에 의해서, 
이경호위원   아니, 
○청소과장 황재현   최저가를 할 수가 없고 최저가를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염려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금액에 따라서 100%의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우리 공공기관이 최저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실시공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건물은 일반건축물 대비 한 40% 비용이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물가자료,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금액은 투명은 합니다만 그거 사실 거품입니다. 
  그거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 이유는 건축 관련 그 지도자들이 그거를 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거기에 설계 있지 않습니까? 설계 참여는 누가 했습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벽산에서 설계 참여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 모든 것은 벽산이 지금 지위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설계는 완전히 끝났고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그 설계에 근거해서 공사발주를 한 겁니다. 
이경호위원   우리 12월 달에 교통지도과에서 외부 펜스 설치한 거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한 2억인가, 1억 8,000만원인가 2억 정도 들여서 교통지도과에서 그 설치했는데 그거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펜스 자체가 노후가 되고 일단 환경이 좋지가 않아서 그 펜스 자체를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12월에서 4월 20일 날에 착공했는데 4개월 간 기존 방음벽은 그 스틸로 돼 있어가지고 H빔의 스틸로 이렇고 막아놨습니다. 기존. 그 사진도 봤는데 4개월 간 아무 무리 없었고요. 
  그리고 이 또한 그 금액이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그 사업비에 진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미영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추경 심사하는 시간 아닙니까? 
이경호위원   네, 지금 추경 관련이에요.  
○위원장대리 장길천   이경호 위원님 좀 양해 구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네. 그래서 좀 오후에 심사할 그 부분은 좀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앞으로 지금 이런 거는 위원장님이 직접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장길천   그러니까 별도로 보고 좀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황재현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네.  
이경호위원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진행하시라고요. 
이경호위원   그 30억 추경예산 올린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현재 우리가 250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250억 중에서 지금 140억을 확보를 더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60억은 시특별교부금으로 올 7월 3일 날 시에 요청을 했고요. 나머지 금액이 80억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는 긴박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80억을 편성을 했을 경우에 구 재정에 부담이 돼서 일부러 30억, 50억 분할해서 아마 추경에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도시관리국 자체적인 예산으로 충당해야 될 거 같아요. 추경예산 올릴 타당성이 안 됩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주변에 계시는 위원님들 나중에 청소과 추경 예산 30억 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이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청소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추경 요청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기정액 대비해서 한 80억 정도 금액이에요. 그래서 왜 이걸 본예산에 하지 않으셨는지? 
○청소과장 황재현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때 지금 15만원×400톤×12월로 해서 7억 2,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민원성폐기물처리업체가 경기도권에 17개소가 있고, 이 중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한 13개에서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 민원성폐기물을 이 13, 4개 업체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2017년도에 민원성 폐기물 단가가 10만 3,000원이었는데 올해 단가가 19만 7,000만원으로 엄청나게 올라서 반절은 올랐습니다. 이유는 아마 그 13개 업체가 담합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우리가 25만원 이상 30만원 가까이 민원성 폐기물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가가 100%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본예산 때 그 정도까지 계상을 해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예산편성을 10월 달에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기를 한 거 같고요. 
  그리고 그 폐기물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대형생활폐기물 자체가 지금현재 2만 건 이상이 늘어나 있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이 뭐냐면 우리가 가정에서 내놓는 그 장롱이라든지 소파라든지 전자제품 같은 것들을 내놓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재는 목재대로 분할돼서 나가고 거기에 있는 폐합성수지류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민원성폐기물로 나갑니다. 
  그래서 건수하고 이 단가가 증액이 돼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신청을 했고요. 이건 당연히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견치 못하게 추경에 편성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네, 답변감사하고요. 그러면 지금 민원성폐기물이 늘어난 이유는 혹시?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우리가 그 이유자체가 보면 대형생활페기물 자체가 늘어났고요. 
  자양4동에 재건축지역에서 혼합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성폐기물이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그 민원성폐기물은 지금 전액 구비에서 지금 처리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 부과할 방법이 없나요?  
○청소과장 황재현   그래서 우리가 자양4동에서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치워주고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라고 자양4동하고 조합하고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를 하려고 했더니만 그 당시에 김기동 청장님이 계셨을 때인데 이건 청소과에서 핸들링을 하지 말고 이건 인허가부서인 주택과에서 이 청소하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너네들이 조합에서 전부다 청소비용까지 수납을 해놓고 전부다 이걸 방치를 하면 안 된다, 이 청소과에서 손을 대지 말고 인허가부서인 주택과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 부분도 같이 청소를 하게끔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자양4구역 부분은 지금 우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우리도 그런 재개발조합하고 주택과에 많이 얘기를 해서 같이 세 군데서 협의해서 현재 청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순복위원   네. 3개에서 협의해가지고 하는 건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청소과야 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깨끗한 광진 구석구석 골목까지 청소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큰 금액은 본예산에 같이 해서 내년부터는 청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황재현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박순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길천   네.
이경호위원   아까 제가 그 속기내용 좀 변경 바랍니다. 제가 아까 ‘도시관리국’ 그랬습니다. 그 ‘복지환경국’으로 정정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장길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청소과 추경예산안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과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환경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옥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과 심사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보건소 소속입니다.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76쪽부터 184쪽을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순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경호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이경호입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105쪽하고 106쪽 보면 왜 50플러스일자리라고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최근에 베이비부머시대도 되고 그러면서 아마 그것과 연결된 것이 50플러스정책이라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 예전에 전문직으로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시거나 어떤 사유로 그만두고 일정기간에 휴직기간을 가지셨는데요 그분들이 다시 일선에서 어떤 사회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 간접흡연예방지킴이 이 사업 제목을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간접흡연지킴이사업라는 것은 간접흡연과 관련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하고 우리구 조례에도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 지킴이라고 한 거는 저희가 흡연구역을 단속을 하면서 흡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게 되고 또 우리 구에 흡연구역 거리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기적으로 또 순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 가운데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 구 시간선택제 세 분이 임기가 9월 20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끝나고 나면 또 10월, 11월, 12월 석 달간 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서 마치 그 일자리 차원 50플러스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경호위원   기간제근로자 사업종료 구제해 주는 사업이죠, 결론은.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셔도 뭐라고 할 말이 없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흡연예방지킴이 산불지킴이도 있지 않습니까? 예방지킴이 취지는 좋은데 굳이 10월~12월 추운 날보다 봄, 여름이 더 흡연자들이 방대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그렇죠. 
이경호위원   추운 날에는 숨어서 피니까 추워가지고 별로 지킴이가 역할을 못할 거 같아요. 
  그래서 아예 다음에는 내년도는 계절 좀 잘 잡아가지고 골고루, 그리고 이 분야로 하지 마시고 기간제를 몇 월부터 몇 월에는 무슨 사업 몇 월부터 몇 월에는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1년 12달 쉬지 않고 쭉 이렇게 그게 진짜 진정한 일자리라고 보거든요. 
  꼭 굳이 50플러스일자리라고 해서 국가정책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업하실 때 보건위생과에서 이런 추경하지 마시고 본예산으로만 이렇게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위원님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답변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시간선택제 근무자로 해서 본예산에 투입돼서 근무를 했는데 그게 1월부터 9월까지 해서 근무가 끝납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그렇다고 민원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경호 위원님 말씀대로 겨울에는 아무래도 봄이나 가을처럼 민원은 적지만 그래도 상당히 민원이 있고요. 금연구역에 대한 순찰이 필요해서 특별히 하는 사업이니 금연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이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송은섭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의료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김명미 과장님 반갑습니다. 절대 이름 안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이경호위원   이거 이번에 9월부터 10월까지 이게 지금 원래 본예산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이경호위원   이거 직원 분들 아이디어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아이디어로,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그건 아니고요. 국가치매책임제 일환으로 올해 1월달에 갑자기 나라에서 이건 필수로 설치를 해라 그러면서 기능보강비로 1월에 예산이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이경호위원   국비가 얼마,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국비 50, 25, 25입니다. 
이경호위원   50,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25, 25, 시비 25, 구비 25, 
이경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올해 안 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이경호위원   반납하면 안 되니까 해야 죠.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그렇죠.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부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장소를 자양4동에 있는 공공힐링센터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셨죠?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위원장대리 장길천   한번 가보셨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가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괜찮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위원장대리 장길천   1층부터 5층까지 다 확인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다 가보고 그랬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어제는 인젝션 앰플로 해가지고 젤인가 공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시설에 관해서는 양해 해 주신다면 저희 지소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장길천   예산을 올리셨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인젝션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못 봤고요. 그전에 저희가 여기를 할 때에 가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장소가 힐링센터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저희가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그리고 1층부터 5층까지 보면 3층이나 4층에는 다른 단체에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공간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조율이 됐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어떤, 
○위원장대리 장길천   예를 들어서 지금 녹색어머니회 자리를 새마을문고로 옮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간이 좁아지죠.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위원장대리 장길천   그리고 3층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 그 자체도 청소년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하는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사업이라고 하면 힐링센터의 기능에 대한 카페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가족카페?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위원님 그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면 저희 이 가족카페라는 것은 치매어르신을 저희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하루에 3시간 정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온 가족들을 위해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스트레스라든가 치매에 대한 교육 그런 것을 저희가 거기서 말이 카페지 앉아서 쉬거나 놀거나 그러기보다는 어떠한 정보교환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 그 나름대로 스트레스 풀 수 있는 힐링정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시간이 겹치지 않다면 오셔도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시간이 겹치는 경우가 많으시면 저희가 가족들만을 위해서는 교육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시간을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그러니까 그 부분에 청소년 그쪽에서도 장소가 없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애로를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번에 1억 1,400이라는 거대한 비용을 들여서 카페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분들한테도 같이 효율적으로 대하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기능이 완전히 다른데 한번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어차피 치매어르신이나 청소년 문제로 해가지고 상담하러 오는 학부형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위원장대리 장길천   아니,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그런데 가족들에게 저희가 교육시키는 시간을 기능을 한번 보고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보건지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소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경호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이경호입니다. 
  사업설명서 110쪽 보시면 보건지소 청사시설유지관리 및 재활치료실 운영에서 인건비를 지금 추경 올렸는데 기간제 퇴직금을 올렸습니다, 보니까. 
  지금 계약기간이 16년 10월 4일부터 18년 8월 30일까지인데 이것은 추경 올릴 게 아니라 보건지소 자체의 예산으로 처리하셔야지 이건 왜 추경을 올렸습니까, 퇴직금을?  
○보건지소장 이정현   아니, 이게 인건비 성격에서 퇴직금을 줘야 하니까 이번에 청소인부가 끝났거든요, 지금 기간이.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퇴직금을 여기에 세우는 겁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8월 30일에 퇴직한다는 거 알고 있었으면 이거 퇴직금 본예산에 왜 안 올려놨습니까? 왜 갑자기 그럽니까? 기존에 계약기간에는 보면 8월 31일까지 있었으면 17년도 18년 예산 수립할 때 반영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착오 일으킨 거 아니에요? 착오 일으켰으면 어떤 패널티를 받으셔야죠. 
○보건지소장 이정현   착오는 아니고요. 
이경호위원   그러면 뭡니까? 답변 곤란하시면 나중에 답변 주십시오. 
○보건지소장 이정현   제가 금년 1월 1일부로 지소로 왔기 때문에 그 이전사항이라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지소장님, 1월 1일에 오셔도 추경에 이런 퇴직금 이런 거 다 면밀히 담당 팀장님한테 다 파악해가지고 준비해서 원래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어떤 질의가 올 수 있으니까요. 
○보건지소장 이정현   저기 기획홍보과에서 그 예산은 추경예산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경호위원   추경예산 기획홍보과에서 주는 것 같네요. 그러면 기획홍보과에서 받아주세요. 맞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희영   아마 저도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마 갑자기 최저인건비가 올해 그게 상승되면서 돈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인건비 목에 있는 것은 인건비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경호위원   그러면 인건비 올린 중앙정부 보고 돈 달라 그래야죠, 국고.  
○보건소장 이희영   자세한 것은 따로 이경호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중앙정부, 청와대 보고 달라고 하십시오. 
○보건소장 이희영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장 이정현   자세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박순복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이런 부분에서 답변을 정확히 알고 하셔야지 이런 거 같습니다 저런 것 같습니다, 좀 그러시고요. 지소장님이 답변해서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보건소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 것은 말씀하지 마셔야죠.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답변과 맞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경호 위원님이 그러면 청와대 가서 받아라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치행정과 지침이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가서 받아라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차라리 모르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서면답변하겠습니다 내지는 확실하게 확인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건지소장 이정현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지소장님도 답변 못하시고 보건소장님도 답변 못하시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게 갑자기 최저임금으로 가서 청와대까지 나와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닌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시고 ‘다음에 확실히 확인하고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보건지소장 이정현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껄끄러운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손 거수해서 발언 좀 잘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소장 이정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본 부위원장이 느끼는 부분은 여러 국이 있는데 유독 보건소만이 발언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보건소장님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장님께서 각 과장님들하고 여기에 나오실 때 미리 사전에 미팅을 갖고 나오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주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회의중지)
(16시05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길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7쪽부터 172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순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과장님 워커힐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관련돼서 이게 지금 11억 1,900만원 이게 감소된 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주택과장 지영순   네, 이명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저희가 워커힐이 지금 통상적으로 1단지와 2단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1단지는 11개부터 33개동 해서 11개 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2단지는 51에서 53까지 3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워커힐은 건축물대장과 그다음에 등기부등본은 각각 지번이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간선시설 그다음에 관리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로 같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1단지만 이 11억은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된 금액인데 이거를 용역을 주는 전제조건은 뭐냐면 1단지와 2단지가 같이 용역에 들어갔을 때 사용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단지하고 2단지가 추진하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1단지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정밀안전도진단에서 D급을 받았거든요, 1단지가 먼저. 
  그래서 1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제안으로 4월 26일 날 그 재건축구역지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단지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이번에 1월 31일 날 리모델링 조합이 해산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1단지는 안전도 검사도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제안도 들어왔는데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전도 검사도 사실은 득하지도 못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거기는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지 아니면 재건축을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한 게 아직 그런 의견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1단지께 구역지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11억 중에 50%, 50%인 구비 5억 5,000만원, 시비 5억 5,0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을 시켜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어차피 돈을 사용할 수 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5억을 불용을 시키면 그만큼 우리가 사업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11억은 다 감액하는 거로. 
이명옥위원   그럼 결국은 2단지 부분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하고 감액을 해서? 
○주택과장 지영순   네. 전자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1단지, 2단지 같이 갔을 때 사용하는 용역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이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그 용곡삼거리에 있는 용마산로 163산길 거기 보면 그 중앙교회 앞에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폐허 같은 5층인가 6층 건물 하나 있어요. 참 미관으로도 보기도 안 좋고, 거기 보면 삼거리에 일단 중랑구에서 1등을 앞서가는 이 광진구로 들어오는 그 시발점이 되는 곳인데 그 완전히 뽀개갖고 정말 일단 광진구의 얼굴을 손상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혹시 구상하시는 방향이 있으신지요? 
○주택과장 지영순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넘어오면 광진구 입구에 그 건물 보이는 거 맞고요.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아무래도 건축과랑 같이 그런 어떤 5층짜리 건물이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 소관은 아닌 거 같아서 건축과랑 같이 좀 위원님의 뜻을 전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래도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맡은 역할을 하니까 제가 어차피 건축과장, 저기 건축과장님?  
○주택과장 지영순   네. 건축과장님이 오늘 4시에 심의가 있으셔가지고요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좀 구했고요. 
  그리고, 
이경호위원   제 말을 지금 듣는 줄 알았습니다. 
○주택과장 지영순   그리고 그 공동주택의 개념이 좀 이렇게 아파트 하는 거랑,  
이경호위원   지금현재 거기에 내가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이 추경하고 상관없지만 주택과는 추경 관련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광진구 관계되는 거니까요. 
  거기에 보면 지금도 일반사업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 건물이. 
○주택과장 지영순   네,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그건 조속히 건물주하고 어떠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주택과장 지영순   네. 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거기 잘되면 하여튼간 힘써주십시오.  
○주택과장 지영순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저기 아까 워커힐아파트 D급 판정받은 데가 있다고요? 
○주택과장 지영순   네, 워커힐 아파트 1단지요. 
○위원장대리 장길천   1단지가요? 
○주택과장 지영순   네. 
○위원장대리 장길천   그러면 지금도 D급 후속조치로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지영순   장길천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D급이면 위험하지 않냐? 이런 쪽으로 걱정이 많으신 거 같은데요. 
  아파트에서 저희가 정밀안전 받는 거는 또 용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다 섯 가지로. 그래서 주변환경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건축물 안전진단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D급이 돼야지만 조건부 재건축으로 이게 승인이 될 수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장길천   아니 그 며칠 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건축과에다가 D급 건물은 없냐고? 물어봤을 때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주택과장 지영순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그래서 제가 그때 도표를 가지고 자양시장 한 부분을 내가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지영순   네. 그런데 건축과에서 하는 그런 위험물의 점검기준과 저희 주택과에서 이 건물을 재건축할 수 있는 안전진단의 기준은 좀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저희 초선의원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게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D급이면 똑같은 D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건축과 소관으로 된 D급하고 주택과로 가는 D급하고 또 틀리다고요? 
○주택과장 지영순   그렇죠. 네, 점검 기준 자체가. 
○위원장대리 장길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지영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주택과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경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사업설명서 91쪽 보시면요, 과장님! 그 광진구미래발전위한 도시계획용역 광진 가치 업시키는 주요사업은 맞습니다. 
  추경예산 4억 요청하셨는데 사업기간을 금년 12월부터 시작하겠다 이러는데 금년 12월부터 한다 하면 그냥 2019년 예산수립해서 사업 진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추진계획을 보시면 일단 예산이 잡히면 2019년도 본예산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먼저 용역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발주를 하고 또 계약까지 해갖고 한 3, 4개월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발주가 2019년 4월쯤에 발주가 되거든요, 용역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추진계획이 한 3개월이 지나야 실제로 용역이 착수가 들어가는 그런 추진계획을 보시면 내년에 본예산으로 하면 한 3월에서 4월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용역을 추진해서 저희 광진구가 도시계획적으로 이렇게 조금 상대 주변에 있는 구보다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추진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조금 가는 그 빨리가 광진구의 비전에 맞게끔 타 구의 어떤 데는 참 질과 품격이 두꺼워질 그런 용역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그러니까 어떻게 위원님의 말씀대로 3, 4개월이 늦어진다고 뭐가 변할 게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어떤 시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은 일단 도시계획을 좀 현재까지 빨리라도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빨리빨리 해서 서울시 모든 결정권한이 서울시에서 있습니다. 
  그 서울시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뭔가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용역을 추진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광진구의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빠른 협의체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급히 빨리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협의체라기보다는 그냥 협의를 빨리해서 뭔가 이렇게 빨리 결과물을 좀 도출하는 걸 하루 빨리라도 하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협의가 불발되고 그 마련책이 생성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그 2차 방향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저희들이 처음 협의를 보고 해서 결과가 도출이 안 된다고 그래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전문가 집단 열 분을 모셔서 계속 자문을 들을 계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자문도 듣고 이 용역도 시행을 하면서 아주 최적화된 도시계획안을 마련할 거기 때문에 솔직히 도시계획은 한 번을 해갖고 통과되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협의하는 거지 그냥 한방에 통과한다 이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강남에는 테헤란로가 있지 않습니까? 테헤란로에 의해서 강남의 위상이 올라갔는데 우리 저 광진은 천호대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천호대로가 광진도 있고 동대문도 있고 그다음에 저 송파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군자교와 우리 천호대로 북단쪽 그리고 군자교 입구까지 우리 고구려숨결이 있는 광진구 광개토대왕로 이렇게 해갖고, 광개토대왕로 이렇게 해서 좀 특화되게 해서 그리고 테헤란로 못지않게 우리 고구려의 건축물이 호텔 이런 거 새로 짓잖아요?
  지을 때 도시계획을 갖다가 이 건물을 좀 높이 짓는데 고구려의 웅장한 옛 모습의 건축물이 쫙 아우러지면서 그 광개토대왕로 딱 해갖고요 멋지게 아! 역시 광진구는 뭐가 다르다. 
  그리고 구리시 고구려의 역사관 이런 거 다 광진구에 반납할 수 있도록 딱 이렇게 좀 도시계획을 멋지게 잘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 도시계획 용역에도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다 그러니까 광진구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검토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해서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서울시에 천호대로 협의한다 했는데 천호대로를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광개토대왕로 이런 식으로 좀 그쪽은 도로명을 이렇게 변경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이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건축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건축위원회심의가 있어서 조덕래 건축과장님은 여기에 계시다가 지금 자리를 이석하시고 대신 지영순 주택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주택과장님, 건축과장님 겸직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광진구에 이번 추경 관련, 또 이거 추경 관련은 아니지만 건축에 우리 불법 증축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예산을 수반해서 개선방향 이런 것 좀 강구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직무대행 지영순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준공난 증축건물에 대한 그 불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경호위원   참고로 주거1종, 2종, 3종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종에 3층까지인데 설계는 3층으로 했는데 준공 마무리 시점 1개 층 추가로 지어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건물 증축 그거 말하는 거예요. 불법증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건축과장직무대행 지영순   지금 그러면 이행강제금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경호위원   맞습니다. 
○건축과장직무대행 지영순   그렇죠?  
이경호위원   그런데 강제금 말고 좀 이렇게, 강제금은 벌금만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직무대행 지영순   네,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그거 외에 이걸 못 짓게 불법증축 못하게끔 이렇게 하는 방안, 그런 것도 우리 내부적으로, 안 되면 그런 것좀 용역과제로 이렇게 해서 한번 연구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직무대행 지영순   네,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왜냐하면 이 건축과가 다른 과는 추경을 많이 올리는데 추경 이번에 ‘민선7기에 좀 새로운 롤모델로 이렇게 추경 올렸습니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사업 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제가 추경 질의에서 올린 겁니다. 
○건축과장직무대행 지영순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한번 사업할 때 참고 꼭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축과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흥석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도로명주소 홍보 및 상세주소 부여가 있는데요. 50플러스일자리인데 지금 집집마다 방문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흥석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상세주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주소란 원래 공동주택인 경우 건물번호 다음에 동호수를 말하는데 다가구라든가 원룸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에 몇 가구로만 되어 있지 호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편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구민불편사항이 있어서 다가구 원룸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그 가구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받고 신청에 의해서 공문을 번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가구나 원룸만 방문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채흥석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광진구에 몇 가구 정도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흥석   지금 현재 저희가 2018년도에 5,400건 정도가 됩니다. 
박순복위원   아니, 광진구에 있는 다가구하고 원룸이 몇 가구 정도? 이게 5,400가구는 아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채흥석   그게 저희가 정확히 나온 자료가 행안부에서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정산으로 추출해서 5,419건이 올해 대상이라고 내려온 목표가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가 아니고 어느 일정 부분으로 해서 선택한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채흥석   아니, 광진구 전체,  
박순복위원   전체가 5,400건밖에 없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채흥석   네, 그렇습니다. 5,400건입니다. 
박순복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광진구에 이렇게 주소를 부여할 가구가 다가구, 원룸 포함해서 5,419건만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 중에 일부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채흥석   아니, 원래 공동주택 같은 아파트라든가 다세대는 건축물 대장상에 동호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저희가 쓸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 드린 다가구라든가 원룸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에 호수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몇 가구가 되어 있지 그래서 그 호수별로 저희가 방문을 해서,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그 가구가 5,419가구만 있느냐는 얘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채흥석   그렇습니다. 
  일단 대상을 저희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가구는 저희가 건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5,714건은 한 건당 저희가 건물 하나를 말하는 거지 보통 건물 하나에 호수는 10가구에서 한 20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가구수는 더 늘어난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광진구 전체에 5,414건만 하면 광진구가 다 그게 해결이 되는 거냐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채흥석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박순복위원   제 질문을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 
  광진구에 있는 다가구하고 원룸 가구수가 몇 개냐를 처음에 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고요. 5,414건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 두 분이 하는 거예요. 두 분이 3개월 동안 이게 가능해요? 
○부동산정보과장 채흥석   저희가 지금 한 12월까지 3개월 동안 이 부분을 시행해 보고 이런 부분이 효과가 좋다면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지금 대낮에 가구를 방문하면 집집마다, 집을 방문해도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채흥석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3개월 안에 두 분이서 5,414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실효성이 좀 의문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채흥석   전부 대상이긴  한데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을 정해서 그런 부분을 시행해보려고 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3개월 정도 시행했을 때 몇 가구 정도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채흥석   저희가 지금 1년 동안 5,419건에 대해서 8% 정도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하면 한 50건에서 100건 정도 이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3개월 안에 이걸 해 보고 내년에 본예산을 받아서 또 시행을 하실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채흥석   일단 시행해 보고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그럴 예정입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게 50플러스일자리를 만들다 보니 급하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진구에 다가구와 원룸이 5,414건만 있을 리도 없고 또 지금 8% 정도하는데 3개월 동안에 해서 50건에서 많이 해야 100건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한 게 아니고 민선7기 와서 50플러스 일자리를 급하게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추경에 잡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부동산정보과장님의 답변이 썩 명쾌하게 귀에 쏙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흥석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반복된 얘기인데요. 추경을 이렇게, 추경 예산으로 올려서 오시면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담당 과장님이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어느 정도라는 데이터는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흥석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흥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봉섭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 야간지킴이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50플러스일자리라고 그러는데 50플러스일자리 이걸 어떻게 하라고 따로 내려온 지침에 의거 이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50플러스일자리를 떠나서 저희가 예년부터 항시 야간에 주취자들이 많이 떠들고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서류상으로 들어온 것만 해도 1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자꾸 그게 너무 심하니까 위원님이 한번 재작년 작년부터 인건비를 1명 확보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2인 1조로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도 못 미쳐가지고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자꾸 예산팀에 매년 인건비를 많이 올려도 계속 예산 때문에 저희만 올려줄 수 없겠지만 그래서 반영이 안 되니까 이런 기회가 있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경호위원   50플러스 사업은 서울시 중장년층 지원정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이경호위원   50플러스를 하게 되면 서울시 정책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사업설명서 내용에 보면 50플러스가 너무 많습니다. 도배를 했어요, 도배. 완전히 지업사 같습니다, 이 책자가 50플러스 지업사. 이 인건비 몇 명입니까, 인원수가요. 
  아까 2인 1조라 했는데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구상안,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구상안은 6명 해가지고 3개월 2개조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2018년도에 기존 예산 본예산에는 없었고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이걸 올리기 위해서 야간지킴이 사업운영 매뉴얼은 수립했습니까? 18년도 야간지킴이 사업 매뉴얼. 수립하고 수립 후에 예산을 적립하고 예산 적립된 것에 대해서 이 추경 요청해야 됩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절차가 그런데 그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하셨는지 그리고 아까 야간에 고성방가 민원 이런 것은 우리 경찰이 있습니다, 파출소, 
  우리가 고성방가 파출소 전화하면 파출소 대원들이 할 일을 왜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 부분도 민원 들어올 때마다 파출소에 저희가 문서를 보냅니다. 보내는데 파출소에서 매일 같이 출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경호위원   참고로 공원 주변에 사는 분들은 자연녹지의 혜택 받기 위해서 그 지역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성방가를 생각하고 택한 거예요. 일부 공원녹지 지역의 혜택을 받는 주민들 신고에 의거 우리 구청에 추경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리고 파출소의 일거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역할은 파출소의 -청취불능-입니다.  그걸 갖다가 파출소 업무까지 공원녹지과에서 할 이유는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민원이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 이게 45개가 됩니다. 
이경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무조건, 무조건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야간지킴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할 역할이 아니고 이건 신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범활동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지킴이 방범 순찰 자율방범대도 있습니다. 방범대를 활성화해가지고 방범대는 경찰서하고 투인 체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2,472만원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했다 해가지고 금년에 또 해야 된다, 이것은 관례고 이제는 관례 간섭 타파시대입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설명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관례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파출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못 미치니까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민원이 금년에 몇 건 들어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문서상으로만 13건이 들어왔습니다. 
이경호위원   문서로 민원이 들어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전화는 일부 저희가 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경호위원   지금 우리 토털 민원실하고 통합민원실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들어온 거 고성방가 몇 건입니까, 금년에?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홈페이지에 4건이 있고 문답서에 9건이 들어왔습니다, 금년도에.
이경호위원   그 정도 민원건수로 이 예산을 2,472만원을 투입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민원 넣는 분이 민원을 잘못 넣는 거예요. 왜 구청에 민원을 넣어요, 파출소나 경찰서에 민원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파출소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할 필요는 없고 저는 그냥 민원이 구청으로 들어오면 경찰서 민원실에 우리 구청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출동해 보라 이런 식으로 업무 전환하는 것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제 검토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이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공원녹지과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도로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173쪽에서 175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는 191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근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도로과장님 박순복인데요. 
   지금 보니까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에서 잠실역 지상구간 지하화 타당성 조사용역, 타당성 조사용역이 처음인가요? 
○도로과장 위형근   저희 광진구에서도 2011년도에 한번 했고요. 서울시에서도 2015년도부터 16년도에 걸쳐서 또 한번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지금 또 하는 것은 이유가 뭐죠? 
○도로과장 위형근   지금 그동안에 용역결과를 분석 검토 했을 때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하화 됐을 때 활용되는 부분 저희구 같은 경우는 광진하고 성동을 바라볼 때 지하화 됐을 때 지금 기존 지상부분이 도로로 기 활용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기본적인 편익, 그 부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할 때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침을 가지고 볼 때 기본적인 편익만 가지고 했을 때는 지하화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실제 우리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겠죠. 지하화 됐을 때 그 주변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갈 것인가 토지가격 상승이라든가 또 그것이 없어짐에 따른 지역개발건축물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까, 아니면 건대 같은 경우는 지하부분도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편의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제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서울시와 국토부 그쪽을 이해시키는 이 사업은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사실상으로는. 
  다만, 우리구가 가장 급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하는 거고 그 부분은 광진구와 성동하고 합쳐서 서울시를 이해 설득해 나가야 되고 그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저희구에서 2011년도에 했을 때는 그때하고 그냥 또 유야무야 됐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2015, 16년도 했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도로과장 위형근   그때는 서울시에서 한 용역을 보면 기본적인 편익만 계산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하화 들어갔을 때 지금 지상 고가의 기둥 부분이 없어지면 한 차로가 생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생김으로써 교통이 빨라지고 또 고가기둥이 없어지면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편의 또 지하화 되면서 잠실 철교를 기존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기본적인 편익만 고려했을 때 광진구 구간이 약 9.02km인데 0.14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성을 얘기할 때는 편익하고 공사비용을 했을 때 1.0 이상이 경제성이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도 정책적인 분석을 통해서 조금은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책적인 고려가 들어간다 그러면 0.5정도서부터는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저희 광진구가 지하화 되면 주변경관도 좋아지지만 집값 상승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광진구에서 가장 요구하는 게 2호선 지하화인데 지금 용역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타당성조사를 할 때 그 실효성 있게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면밀하게 하고, 왜냐하면 전에 2011년이나 15, 16년에 했던 것처럼 해가지고는 아마 인정을 못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해서 정말 꼭 필요하게, 지금 우리 광진구민이 굉장히 그 부분을 바라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위형근   네. 
박순복위원   지금 송파 같은 경우는 다 지하로 들어가 있고, 유일하게 우리 광진구만 구간이 많아요. 
  성동구 같은 경우는 한양대까지만 해서 구간이 짧은데 광진구는 일류광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하화를 지금 아무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선7기에 와서 이 부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좀더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게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했던 타당성조사랑 이번에 했던 부분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도로과장 위형근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아까 과장님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라 했습니다. 
○도로과장 위형근   네. 
이경호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추진하게 내버려두지 왜 끼어드십니까, 이거 추경으로? 
○도로과장 위형근   지금 서울시 입장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2호선 전체 라인을 보면 지금 지하화 안된 구간이 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합정역에서 영등포구청역 그다음에 신도림역서부터 신림역 그다음에 우리 잠실역서부터 한양대역, 왕십리까지 되겠죠. 그다음에 성수에서 신답구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제일 급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서울시에서는 크게 입장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동안의 입장대로 지하철 2호선 구간의 광진구가 어느 정도 노후화 돼서 이것을 개량할 시기가 되면 그때 이 사업은 착수돼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급한 우리 광진구에서 우선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은 도로과 과장님이십니다. 
○도로과장 위형근   네,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우리 그 기둥 있잖아요, 차선 하나가 생기지 않습니다. 거기 그 폭을 보면 만약에 그 기둥이 없어지면 자, 지하화 되고 기둥이 없어진다면 어떻게든 도로 그 차선과 차선 간의 폭을 줄여갖고 버스전용차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  
  그러면 버스전용차선이 생기면 도로의 체증원인을 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건물이 올라간다?
  천호대로 있잖아요, 우리 광장동, 구의2동, 능동, 군자동 쫙 그 천호대로 그게 광진구의 꽃입니다, 원래 그 도로가. 
  우리 지방에서 동부 쪽으로 우리 서울로 오게 하는 그 경로 어떻게 보면 얼굴입니다, 서울의 꽃 얼굴. 거기 또 개발이 안 되고 건물도 못 올리는데 뭔 그, 지금현재 2호선 라인 거기를 건물을 올립니까? 
  일단 기본적인 도로 도시계획 이거를 한다하더라도 도시계획 쪽에서 이 용역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과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연히 봐서. 
  그리고 도시교통공사 있습니다, 서울, 서울교통공사. 주가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건대역 앞에 그 기둥 보면 보수보강 많이 했습니다, 사실. 거기에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산. 
  그걸 계속 보수, 보강을 할 게 아니라 그때 광진구에서 민선5기, 6기 때 계속 질타를 해갖고 이걸 지하화 지금 보면 아까 15, 16년도 서울시 용역 할 때 거기에 정책적으로 윗분들끼리 엄밀한 협의에 의거 이거는 추진이 됐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의 도로과에서 이걸 용역한다? 용역해 갖고 위에 보고 올린다? 위에서 있잖아요, 콧방귀 뀝니다, 이거. 
  이거는 도시계획과하고요 한번 다시 좀 고민하셔 갖고 1억 8,000만원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해갖고 9월 달에 내년 12월까지 추진할 게 아니라 금년에는 도시계획과하고요 한번 협의를 하셔갖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걸 굳이 한다면 도로과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도시계획과에 보면 방금 광진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용역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거 포함돼야 돼요, 이것도. 
  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거 또한 마찬가지 도시계획과 광진 미래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용역하고 이 중복성이 있으니까요 잘 판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위형근   그 부분은 저희 도로과에서는 그렇습니다. 
  서울시든 국토부든 어떤 도로계획, 지하철계획이든 장래계획들은 서울시에서도 교통정책과가 또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제 말은 이 용역타당성 조사를 도로과에서 할 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이 서로 다른데 도시관리국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에서 내년은 늦고 금년에 추경으로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포함돼서 이걸 조사해도 됩니다. 왜? 따로따로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도로과장 위형근   그 부분도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과에서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교통수요라든가 도로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도시계획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대신 저희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광진구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다시 재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2호선 라인에 어떻게 그쪽에서 반영하는지 그 부분을 협업을 통해서 할 건데,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할 도시계획용역에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그 롤모델을 그 방향을 반영 요청하시면 된다 이거죠, 용역과제를.
  굳이 지하철 지하화하는 거 단순 그거 갖고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8,000만원 이거를 그 수반할 필요성은 없다 이 뜻입니다. 타당성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왜 각개전투합니까, 같은 광진구인데? 아니 뭐 분구됐습니까, 도로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위형근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의 협업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이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업해서 추진하시라 이거죠! 
○도로과장 위형근   전체가 합쳐져서 할 그런 용역은 아니라는 거죠.  
이경호위원   예산을 쪼개갖고 따로따로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제 말뜻 이해 안 가십니까?  
○도로과장 위형근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우리 예산 1억 8,000만원이 서울시와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호위원   도로는 광진구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하화 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타당성 이거는 도시계획의 일부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시디자인 차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도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올라와야 된다 이거죠. 
  왜 이게 추경으로 들어옵니까, 이게! 이게, 이게 급박합니까? 무너집니까? 아니 지금 저저 저 지금 공중에 있는 2호선이 지금 붕괴됩니까? 
○도로과장 위형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호위원   거기 지하화 되면 누가 이득 봅니까? 
○도로과장 위형근   우리 광진구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이 이 용역을 통해서 서울시를 이해, 설득시켜서 나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방향을 잡는 그런 용역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용역을 추진하고자 추진하는 겁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은, 과장님은 서울시 도로과가 아니고 광진구의 도로과 과장님이십니다! 
○도로과장 위형근   네,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그 역할에 맞춰서 설명하시고 R&R에 맞게 업무 추진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위형근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로과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속 공무원들께서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안전치수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 안전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그 관내 하수도 세정 및 악취개선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그 하수 악취저감사업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그 소요예산을 보니까 시설비에서 이번에 추경요구액이 한 3억 정도 지금, 
○안전치수과장 박희석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거는 사실 저는 악취개선이 굉장히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굳이 추경에 넣었을 게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이게 계속 이루어졌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제출하신 거에 A, B, C, D로 그 냄새를 이렇게 보면 지금 C등급, D등급인 곳도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급히 개선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처음서부터 아예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잡으시고 실시를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추경에 잡으신 이유가 무언지 궁금합니다. 
○안전치수과장 박희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게 저희 악취개선은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서두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순수 악취개선이고, 이것은 침수방지를 위한 주목적이 침수방지입니다. 준설입니다, 이게. 
  준설을 하면 악취도 개선되고 하기 때문에 침수방지 그러니까 400㎥가 지금 남아있어서 3억을 한 겁니다. 이거는 순수 침수방지 목적이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침수방지를 목적으로 하시는 것도 역시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함으로써 악취도 이렇게 없어지는 효과를 본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하수관에 퇴적된 준설토는 항상 매번 생기는 거일 텐데 이걸 굳이 추경에 잡으신 이유가 뭔지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안전치수과장 박희석   저희들이 수방기간 우기기간이 10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준설을 덜했기 때문에 향후에 한두 번 더 태풍이 온다고 지금 예보가 돼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 비를 같이 많이 몰고 오기 때문에 이를 침수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설, 관에 있는 흙을 파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급하게 신청했습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태풍이 9월 정도면 어느 정도 끝나고 9월에서 12월에 하수도 세정 및 악취개선 시행을 한다고 여기에는 추진계획에는 잡혀 있는데 그건 설명이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안전치수과장 박희석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침수방지 목적입니다. 하수관에 있는 그 악취개선이 아니고 흙이 쌓여있는 것을 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이 막히는 것을 이렇게 뚫어주고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비가 없을 때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였다면 지금하실 게 아니라 최소한 한 4월이나 5월 이때 하시는 게 훨씬 침수방지에는 더 효과적이지 않았는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전치수과장 박희석   그전에 다 지금하고 남은 물량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400㎥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충분히 본예산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미리 준비가 일단 다 돼 있어야지 맞다는 거죠. 이게 하시다보니까 지금 부족해서 남은 부분을 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미 끝났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그 본예산이 돈이 없어서 이거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결국은 좀 늦은 감이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치수과장 박희석   늦은 건 아닙니다. 앞으로 언제 무슨 일이 날지 지금 아무도 예상을, 풍수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시급하고 준설을 꼭 해야 이게 나중에 침수라는 게 한 가구 이렇게 침수가 되는 게 아니고 다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가 좀 많이 일어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사전방지를 목적으로 하셨다면 가장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비가 많이 오고 풍수해 걱정이 될 때 그 물이 제일 많이 흐를 때가 침수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이게 9월에서 12월로 잡으신 거는 그걸 미리 당겨서 조금더 빨리하셨어야 되고 이걸 하시기 위해서 돈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보다는 이 사업이 늦어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치수과장 박희석   사업이 늦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원래 작년부터는 3억원 이상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부터 돈이 3억씩 좀 이렇게 삭감되다가 보니까 올해 추경예산에 다시 집어넣은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돈이 삭감이 돼서 사업을 제대로 못하셨다는 얘긴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박희석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삭감돼 가지고 그 작년부터는 이게 3억 이상 더 들어갔는데 작년부터 이게 삭감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가.  
장경희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세우시고 위원님들께 명확하게 그러니까 정말 꼭 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침수해 피해가 되는 건데 3억이 깎여서 제대로 일을 못하셨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 이게 그래서 추경에 다시 이것을 또 넣으셨다고 하니까 조금 설명으로는 제가 이렇게 그 이해가 사실은 아직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정말 꼭 필요하고 침수가 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굉장히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안전치수과장 박희석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 본예산을 세울 때 좀더 면밀하고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 계획의 필요성이나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확실하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정말 꼭 필요하고 시급하다면 이렇게 추경에 이런 식으로 하실 게 아니라 본예산에서 어떻게든지 확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치수과장 박희석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제가 없어가지고 이야기를 못했는데 꼭 이 필요한 침수는 여러 가구가 함께 물리기 때문에 침수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취하고는 솔직히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이게.  
장경희위원   그럼 여기 악취개선공사라고, 
○안전치수과장 박희석   그 이름을 준설로 하는 것보다는 악취개선이 낫다 그렇게 예전에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사업명을 좀 바뀐 내용입니다. 안의 내용을 보시면 다 준설 이야기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제목을 보고 뭐든지 책제목이든지 먼저 그걸 보고 내용을 판단을 하지, 그 속의 내용을 보고 그 제목하고 이게 연관성을 짓게 하시려면 조금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치수과장 박희석   네. 앞으로는 제목을 확실하게,  
장경희위원   제가 굉장히 그거 다 읽어보기는 했지만 저는 이 하수도 냄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때도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안전치수과장 박희석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이게 하수도 세정 및 악취개선공사라고 하셔서 제가 조금더 여쭈어봤던 겁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리고 이 제목 같은 것도, 
○안전치수과장 박희석   제목하고 좀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연관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본예산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꼭 필요하다면 확보를 하시는데 좀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박희석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호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교통지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일 교통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먼저 추경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9쪽 보시면 중곡3동주민센터 지하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이거 관련으로 이것도 별도로 딱 뒤로 빼서 특별해갖고 2,200만원 추경 요구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9월 달부터 내년 1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하겠다 이렇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해서 하는데 그 중곡3동 주민센터의 준공 연도가 언제입니까, 거기가?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중곡3동 주민센터 주변은 일반 단독주택하고 연립주택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경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면목로에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그 동일로변 쪽으로. 
이경호위원   동일로도 아닙니다. 그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면목로에 있는 기존 주민센터는 어떻게 매각한 겁니까? 기존 면목로에 있는 중곡3동 동사무소 건축물 어떻게 그것은 매각했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그것은 아마 다른 복지 근린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누가 사용합니까?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기존 동사무소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는데 굳이 준공한지가 꽤 오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때는 왜 그 마당이 넓어요, 앞에. 지금 동사무소 정문 앞에 지금 현재 마당 지하화하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하고 인근에 배나무터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한 300평 정도 됩니다. 합쳐서 한 480평 정도 됩니다. 그 지하에 1, 2, 3층을 파서 주차장 확장을 하는 타당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굳이 이걸 주차장할 거면 타당성,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거기에 실질적으로 면수가 현재 19면인데요. 19면밖에 안 되는데 3면은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16면만 거주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턱없이 대기자가 205명이나 대기자가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제 말은 지금 현재 필요성이 있는데 필요성이 있으면 굳이 추경으로 하지 말고 19년 이것도 마찬가지 19년 예산에,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편익을, 빨리 해서 주차장 확충을 해서, 
이경호위원   빨리 하려면 바로 그러면 발주내면 되지 용역과제로 해가지고 이거 타당성 조사를 왜 합니까? 그냥 발주 내면 되죠.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일단은 공원부지가 있기 때문에 공원 협의도 해야 됩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협의하고 발주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용역과제를 하느냐고요, 내 말은 이것을. 타당성 조사한다면서요. 타당성 조사 용역과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주차장을 건립하려면 기존에 주차장하고 배나무터 공원하고 합쳐서 건립하는 부지인데, 
이경호위원   발주 내서 시공업체가 그냥 타당성 검토해가지고요 안전진단 받고 그냥 건립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용역을 하냐 이 말입니다, 저는.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그리고 타당성 용역하는 것은 시비 확보가 또 필요합니다. 
이경호위원   심의요?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시비, 시비, 
이경호위원   시비.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네, 이게 주차장 건립하려고 하면 시비가 60% 들어가고 구비가 40%입니다. 꼭 필요한,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용역 타당성 조사하라고 시비가 나온다 이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받아가지고 안 하고 그냥 발주 내는데 쓰면 되는 거죠, 했다고. 굳이 이걸 갖다가 이중으로 돈을, 저는 이 용역 과제가,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이중 재정 때문이 아니고요. 
이경호위원   저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우기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할 때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할 때는 발주를 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곡3동 주민센터 지하 주차장 건립은 굳이 타당성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본 공사를 해도 된다 이 뜻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그리고 시비 확보도 필요하지만 또,  
이경호위원   자꾸 시비 시비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시비하잖아요, 지금. 시비 시비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투자심사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전은혜위원   지금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용역을 받기 위해서 시비를 받는다는 내용이 아니고 주차장 건립하는 데서 시비로 60%를 받는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타당성 조사를.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아니, 시비도 확보하고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필요하면 바로 하면 되죠, 이경호 위원 말씀처럼요. 
이경호위원   저기 위원님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발언하실 때는 손들어서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발언해 주십시오. 
전은혜위원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저는 제 말 뜻을 이해하시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제가 위원님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이게 시비, 시비 60%도 중요한데 저는 무조건 서울시에서 서울시 정책에 따라 우리 광진구가 따를 필요는 없어요. 시비 버리라고요, 정 그러면. 굳이 왜,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이 지하 주차장을 건립하려면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경호위원   제 말은 이것은 타당성 조사가 아니고 타당하기 때문에 건립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할 필요 없다 이 뜻입니다, 제 말은.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기초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이경호위원   기본계획을 왜 수립합니까, 공사하는데?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기본설계도 필요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경호위원   설계발주 바로 내면 되는 거죠, 그냥.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것은. 그것은 과장님, 이거 여기에 진짜 공사를 해야 되냐 이것을 진짜 건립을 해야 되냐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하는 거고 여기는 건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타당성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뜻입니다, 제 말은.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경호위원   아니 보십시오. 
  서울시 예산 60%를 받기 위해서 2,200만원 구비를 추경 예산으로 한다 추경이 뭡니까? 다급하고 광진구가 정말 존치의 문제 급박했을 때 추경 올리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그러니까 중곡동 지역의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경호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받으면 되잖아요, 60%. 내년에,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아니, 시기를 좀 당겨서, 
이경호위원   왜 당겨서 하려고 그럽니까?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저희 공무원들이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일을 같이 합쳐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이경호위원   저는 제 뜻을 이해하시면서도 끝까지 해야 된다 이거네요, 우리 과장님은.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해야 되는 이유가 시비 받기 위해서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시비만 목적이 아니라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하냐, 
이경호위원   타당해요. 타당한데 타당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역해가지고 언제 그러면 건설합니까? 언제 건설할 거예요, 이거? 21년 8월까지 용역과제를 수행해가지고 언제 그러면 건설해요?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저희가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요, 
이경호위원   저기 여기 보니까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제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고 서울시, 
이경호위원   끝까지 들으시고가 아니고 끝까지 경청해 주세요, 하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네. 서울시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19년 2월에서 4월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 받는다 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서울시에서 용역과제를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19년 2월에서 4월에 서울시에서 또 다른 정책에 투자사업심사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약속 확약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투자심사는 법적인 사항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법적인 사항은 지금은 사실 하도 변덕이 심한 서울시 아닙니까? 서울시 정책은 변덕이 심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추진계획서에 의하면 19년도 아까 과장님께서는 다급하다고 그랬잖아요. 다급하면 지금 지어야 되는데 19년 4월에 심사를 받아가지고 심사가 안 됐어요. 그러면 백지화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아니, 당연히 타당성 용역이,  
이경호위원   받아올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경호위원   아무튼 우리 자신감 있게 이걸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강하게 자신감을 보여주시는 발언을 자꾸 하시니까 아무튼 자신감 한번 믿어보고요.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감사합니다. 
이경호위원   이왕 추진하시는 거 잘 추진하셔가지고 우리 진짜 중곡동은 주차전쟁이 아니라 골목골목 서로 주차 데려고 보면 트러블 있고 난리입니다, 거기. 진짜 우리 교통지도과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중곡동 주민들한테는. 정말 많이 반성하는 자세로 이 사업 잘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잘 신경써주시고요.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드리는데 굳이 타당성이 되어 있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가 이거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장시간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심사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수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84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회사무국 심사를 끝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 일정 관련하여 양해 말씀드립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할 예정이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총무과 조례안의 사전 심사가 필요하여 9월 17일 월요일 오전에 조례안을 심사의결한 후 오후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하오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수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까지 계수조정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산회)

○ 출석위원 13 인
  박 삼 례      장 길 천    김 회 근 
  안 문 환      추 윤 구    이 명 옥
  이 경 호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순 복      전 은 혜    박 성 연
  장 경 희 
○ 출석전문위원 임 문 섭

○ 출석공무원 22 인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안전건설교통 국장이 도 우
보   건   소   장이 희 영
복 지 정 책 과 장서 문 석
사 회 복 지 과 장김 옥 희
어르신 복지 과 장홍 선 옥
가 정 복 지 과 장김 정 애
청   소   과   장황 재 현
환   경   과   장박 천 옥
주   택   과   장지 영 순
도 시 계 획 과 장박 상 준
건   축   과   장조 덕 래
부동산 정보 과 장채 홍 석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도   로   과   장위 형 근
안 전 치 수 과 장박 희 석
교 통 행 정 과 장정 승 호
교 통 지 도 과 장신 수 일
보 건 위 생 과 장김 성 순
보 건 의 료 과 장송 은 섭
건 강 관 리 과 장김 명 미
보 건  지  소  장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