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0일(월) 11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3.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3분개의)
○위원장 김회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진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열과 성을 다해 실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와 계신 마찬가지로 행감에 열심히 임해 주신 국과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해영   의사담당 박해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4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총 4건의 안건이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김회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존경하는 김회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1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구 2017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승인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기 배포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결산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비비 지출내역,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 기금결산, 예산의 전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가정복지과 공공보육 서비스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구립 상명어린이집 임대료 구립 중곡1동 어린이집 확충사업 관련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등 총 6건으로 10억 7,788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7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2017년 12월 31일 출납 폐쇄된 이후,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7일까지 30일간 광진구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정관훈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으로는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세입은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638억 4,900만원이고 징수결정한 세입은 1,650억 8,000만원이며, 이중 1,648억 7,000만원을 징수하고 2억 96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76쪽 세출부문으로 세출예산현액은 2,446억 1,100만원이며, 이중 2,282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73억 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0억 1,2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22쪽 「지방재정법」제50조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명시이월사업비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환경개선 시설비 등을 연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2억 4,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및 물품지원비 14억 2,800만원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등 41억 2,800만원을, 건대지하철역 경관개선 사업비 3억 6,200만원, 천호대로 남측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비를 연내 발주 공기 부족으로 2억 1,600만원, 가로수 및 정자마당 관리비 5,000만원, 능동 436-1번지와 138-6번지 간 도로개설공사로 2억 3,400만원, 용곡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설공사 7억원, 중곡동 242-3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0억원, 군자동 어린이안전 보행환경 개선 6억 5,000만원, 자양공공힐링센터 운영비 5억 5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예산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3억 6,6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 9,200만원, 옥외조명실태조사 분석용역 4,700만원, 정비사업 공공지원 1억 4,000만원, 건대지하철역 경관개선 사업 1,100만원, 강변SK뷰 앞 주민쉼터 조성사업 8,700만원, 자양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 1억 8,700만원과 군자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2억 9,000만원, 아차산역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1억 7,800만원,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사업 1,500만원, 녹지대 및 중랑천 녹지유지관리 1,200만원, 능동 436-1번지와 138-6번지 간 도로개설공사 10억 5,500만원, 제설대책 및 도로기동반 운영관리 9,100만원 능마루 맛의거리 지중화사업비 3억원,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추진 3억 4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이월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325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설치 운영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자활기금 등 8개 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총 80억 7,3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21억 7,400만원을 조성하고 28억 2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에 비하여 6억 2,800만원이 감소된 74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1,800만원으로써 세입은 4억 7,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억 7,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3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142억 200만원으로 세입은 234억 6,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48억 9,900만원을 수납하였고 85억 6,2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72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9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예산확정 후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을 전용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적정 처리비 1,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결산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결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29쪽부터 95쪽을, 특별회계 367쪽부터 372쪽을 참고하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과별 건제순에 따라 세출예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205쪽부터 261쪽을, 특별회계 관련은 375쪽부터 378쪽을, 예비비 관련은 356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상명어린이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예비비를 왜 사용하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육법」에 보면 민간의 건물을 10년간 무상임차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명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중곡동에 있는 상명교회입니다. 10년간 운영을 하고 무상임대로 운영을 하고 나니까 그쪽에서 자기네 운영이 어렵다 민간으로 다시 되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공립 이용율 확충을 더 늘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민간으로 가는 것보다 국공립을 유지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 서울시에다가 시비 부담을 좀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지만 민간에 전환했을 때 시설비 같은 게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10년이 지났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가로는 예산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저희 구청장님께서 임대보증금 6억원을 민간 국공립 전환하고 있는 무상임대하고 있는 상명어린이집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요. 과장님이 가정복지과장님 가시기 전 이미 상명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안문환위원   진작했다고요? 그런데 16년에 우리가 심의하는 2017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것을 예비비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의 이치가 맞지 않죠. 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일단 저희, 
안문환위원   왜냐하면 오래 전부터 상명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조건상 안 맞아서 안 하겠다고 했어요. 민간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종교 특성상 국공립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거나 또 교사채용 문제라든가 원장채용 문제에 있어서 교회 나름대로 하지 못하고 전부 다 제재를 받기 때문에 전환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구에서는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과정이라도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간과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다가 갑자기 예비비에서 썼죠. 
  그러면 예비비는 재차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측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미 예측이 된 건데도 지금 사용을 했단 말이죠. 예비비든 순세계잉여금이든 결산은 그래요. 결산은 이미 사용된 거 후에 그게 의회에 승인 받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지만 결산을 통해서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볼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결산을 하는 거죠. 
  우리 광진구의회가 그간에 결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없이 넘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죠.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잡을 때는 잡고 세출에 대해서 적게 사용했을 때 많이 남는 거. 
  그러면 또 우리가 잉여금을 갖다가 순세계잉여금이라도 남으면 또 써야죠. 그렇죠? 다 불용해서 다 반납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쓰는데 그래도 지금 상명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일 하시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아마 가정복지과장님으로 가시기 전부터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민간으로 가는 것보다는 국공립으로 유지를 하는 게 저희들 입장이었고요. 
  그 당시에 구립어린이집 대기가 상당히 많은 상태였고 최대한 저희들이 의견조율해서 국공립을 유지를 합시다 라고 절충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장님한테까지 보고는 2017년도 3월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것은 조금 실격을 했어요. 두 차례 민원보고회를 하고 그다음에 대체방안은 그러면 예비비라도 줘서 임대보증금을 주자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측을 해서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시기에 우리가 한 일이 없다고 질타하시는 것에 대한 저희들 나름도 그것을 폐쇄를 했을 때 지금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이전 문제라든가 학부모님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노력은 좀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노력을 안 하셨다고는 안 했어요. 그러나 이미 2017년도 아니 16년, 15년도부터 이야기는 나왔던 부분이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좀 소홀했다는 거 인정하기 싫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결과상으로 그렇게 나왔으면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때 그전 과장님 때부터 나왔던 얘기니까 그걸 지나가신 청장님한테 돌리시는 건 좀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그 당시에 결정했을 때는 최적의 안으로 전에 전 청장님께서 하셨던 것으로, 
안문환위원   최적의 안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다 지적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여기를. 어쨌든 됐습니다. 과장님은 이상 끝내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하고 공원녹지과, 도로과 이거 국장님이 다르시죠? 우선 도로과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그렇게 예측이 안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위형근   저희가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부당이득금인데 그 부당이득금이 다른 건 아니고요. 그전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할 때 보통은 건물시설 내에 건물 있을 경우 건물주한테 아파트분양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분양권을 주었을 때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SH에서 시행하는 사업 쪽에 분양권을 줬는데 그 분양권을 주면서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도로나 상수도, 하수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이런 거 생활기본시설은 법으로 공공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양가에 포함돼서 하다보니까 이제 그,  
안문환위원   화양리 건이죠?
○도로과장 위형근   네?
안문환위원   화양리 건. 
○도로과장 위형근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얘기, 여러분들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패소를 하였고요.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안문환위원   우리 구청에 자문변호사들이 몇 분 되시죠?  
○도로과장 위형근   제가 알기로는 두 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문환위원   두 분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도로과장 위형근   우리가 채용해서 쓰시는 분, 
안문환위원   10명 이상 되죠. 그중에서 채용해야 되는데 그분들 다 우리 예산에서 그분들 수임료 수임을 안 하더라도 나가고 수임료는 별도로 해요.
  그런데 소송 패소 이런 부분 사전에 어느 정도 윤곽 나오지 않나요? 꼭 끝에 가서 패소돼야 만이 그분들이 변론하면서 본인들이 좀 어렵다는 것은 그건 감으로도 그건 일반 민간들끼리도 어느 정도 감이 오는 겁니다. 
○도로과장 위형근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문환위원   제가요. 이것은 결산이기 때문에 또 예비비 사용한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삼는 건 아니지만 집행부 여러 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본 위원이 계속 세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다 보면 소송패소예요. 그런데 전에도 소송패소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회에서 조금 세게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위형근   저희 입장에서 보면 요. 소송이라 소송의 그 소송가액들이 실제 원고가 피고한테 달라고 하는 그 소송가액대로 재판부에서 판결할 때 그것을 전액 반영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 저희가 가액대로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일정부분 예산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금액을 항상 벗어날 수도 있고 또 적게 판결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내 돈이 아니니까요. 내 돈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내 돈 같았으면 그렇게 안하죠. 분명한 것은 제가 패소하고 승소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승소할 부분 패소할 부분은 그래도 변호사들하고 과장님들은 어느 정도. 변호사들도 얘기할 겁니다. 무조건 해 가지고 내가 다 승소하는 것도 아닌데 얘기 안하고 나 잘 했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도로과장 위형근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적에 그 부분을 100% 그 액수를 맞춰서 예산을 잡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죠. 
○도로과장 위형근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하겠지만요. 사실 소송이라는 것이 저희도 내부자문도 받고 외부자문도 받고 쭉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판단이 저희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와도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안문환위원   쉽지는 않다고요? 
○도로과장 위형근   네. 
안문환위원   왜 쉽지 않을까요, 한두 건도 아닌데. 
  과장님, 지금 공직생활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도로과장 위형근   네. 
안문환위원   오래 하셨으면 이런 일을 똑같은 일을 예를 들어서 주임시절에도 봐왔고 계속 봐오시는 얘기인데 쉽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간결하게 해 버리시면, 
○도로과장 위형근   그것도 부당이득금 관계에서 그동안의 판결 내용들을 분석해서 봐도 참 난해합니다, 재판부 판단 해석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난해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이 참 우리도 많이 정신산란스러운 재판 많이 이루어지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있죠. 
  물론 이 부분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과장님은 지금 뒤늦게 떠맡아서 어쨌든 집행부를 책임지고 변명하고 어쨌든 해서 절대 우리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모르고 묻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돼 나갔을 때는 그때는 진짜 감당 못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위형근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심사를 국과별 건제 순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냥 위원들께서 국과별 상관없이 원하시는 분 국과장님 호출하셔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안문환위원   아니 이거 원래 예비비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예비비 때문에. 
박삼례위원   예산서 351쪽에 보면 청소과 소관 전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용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서 전용이 가능한 거지 전용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전용이라 하면 불가피하게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럴 경우는 전용할 수 있고 예비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전용이 돼서 청소과 지금 중곡3동 장독골공원 내에 클린하우스설치 노후화로 인한 1,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꼭 전용해서 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올해 해야 2019년도에 해도 되는 건지 그렇게 불가피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황재현   351쪽입니까? 
  청소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얘기대로 전용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시점에서 전용을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가 지금 클린하우스 13개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곡3동하고 장독골공원에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파손이 되고 지저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전용에 대해서 더 신중히 판단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추가로 관내에 다니다 보면 자양1동에도 장독골공원 있죠? 
○청소과장 황재현   네,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이름 똑같네, 거기 장독골공원은 클린하우스가 아니라 쓰레기를 거기다 쌓아 놓는 쓰레기 집하장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여러 장 찍어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께 보여드리려 했는데 다른 건이 너무 많아서 그건 제가 이번 행감 때 다루질 못했는데 이게 클린하우스 설치 해 놓고 쓰레기 집하장으로 만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도도 해야 되고 거기 쓰레기 갖다 놓으면 요일별로 수거합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우리가 올해 4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지금 13개 클린하우스를 관리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클린하우스가 나름대로 분리수거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고 그쪽 주변이 쓰레장화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황재현   그래서 주민들의 질책을 많이 받고 지금 광진구청 방침은 클린하우스를 제일 처음에는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재활용을 분류를 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그 주변 자체가 쓰레기장 되다 보니 그래서 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13개 클린하우스 중에 4개 정도를 철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클린하우스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고 주변이 쓰레기장 되는 클린하우스는 우리가 회수를 해서 다른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뜻하고 상관없이 그쪽 주변이 아마 쓰레기처리장이 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쓰레기클린하우스가 쓰레기를 주민에게 분리수거하는 그것을 계몽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CCTV를 설치했죠. CCTV를 몇%나 활용합니까? CCTV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도록 계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설치만 해 놓고. 
  그러면 설치할 때 돈도 들어가고 CCTV하고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 해서 그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설치를 했으면 관리를 하고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구청에서 할일 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양심을 팔게 만들어요. 이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면 안 되는데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 버려도 걸리지 않습니다. 단속도 안 합니다. 이래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3개 중에서 4개 폐쇄했으면 9개를 계속 운영하는데 9개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자양3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옆에 있는데 아주 잘 운영이 되는 경우도 한 4, 5군데는 우리의 목적에 맞춰서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나머지 9개 중에서도 한 반절은 지금 쓰레기장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4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 관리가 안 되는 클린하우스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우리가 CCTV가 72대가 있고 블랙박스 120개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소과에서는 CCTV를 보고 블랙박스를 확인을 해서 무단투기를 하는 주민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에 출력을 해서 현재 붙여놓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단속은 안하고 그냥 계도만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단속도 병행을 하고 있고 전에 강평 때 제가 지적을 받았다시피 우리 단속 건수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지금 단속도 병행하고 있고 특히 CCTV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어디에 사는지 인적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모든 주민이 볼 수 있도록 출력을 해서 누가 이렇게 무단투기를 한다라는 사실을 그 주변에 전부 다 인화를 해서 부착을 하고 있고, 
박삼례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금 우리 정보공개 인신공격이라 그래가지고 정보공개를 않잖아요. 
  그런데 사진 붙여 놓는다는 것은 개인의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직접 개인에게 어떤 처벌을 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다시는 버리지 않게 하는 게 클린하우스 설치의 취지지 사진 붙여놓으면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망신 사서 못 살고 다른 데로 이주하게 만들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인신공격은 있을 수 없고요. 
  저는 CCTV를 설치한 취지가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버린 사람의 양심을 속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치했으면 그 CCTV를 판독해서 버린 사람을 찾아내서 계도하고 처벌해서 다시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게 취지지 사진 붙여 놓고 망신 시켜 가지고 그 동네에서 못 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얼굴 들고 살겠습니까? 
  그러면 사회적인 문제만 만들어요. 이건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걸 재고해 주시고요. CCTV가 바람직하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면 설치가치도 없고 예산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CCTV를 설치했으면 CCTV 취지에 맞게 CCTV를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CCTV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72대의 CCTV는 있는데 방범용CCTV하고 이제 쓰레기 무단투기용CCTV는 분명히 방법이 다릅니다. 청소 같은 경우에는 풍선효과라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CCTV가 있으면 그 주변에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CCTV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로 옮겨서 현재 버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박삼례위원   과장님, 저는 그걸 옮겨서 버리는 거까지 구청에서 신이 아닌 이상 단속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클린하우스 내에는 블랙박스도 설치돼 있고 여러 가지로 얼마든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지 모른다는 것은 설치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기 바라고요. 계속 운영하실 거면 개인신상 공개해 가지고 공격하는 거보다는 실제로 1 대 1로 단속을 하는 게 그분이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면 다시는 안 버릴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황재현   위원님 의견 적극 수렴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1,000만원 큰 돈은 아니지만 구민이나 시민이 우리 구민이나 주민 입장에서는 1,000만원이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깨뜨렸으면 깨뜨린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부셨다 그래서 다시 구비로 설치하고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비비 사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비비는 천재지변이 아니면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청소과가 아니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 아니면 안 쓰시는 게 좋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다른 분 또 해야 되죠? 제가 너무 오래 하면 다른 분에게 기회가 없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주차장 예산은 세입은 예를 들어서 234억 6,200만 원 중에서 63%를 세입을 거뒀는데 149억 원을 수납했어요. 
  그러면 세입도 약하고 또 세출은 142억 200만원 중에 51% 수납인데 이것도 또 50억 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일을 안 하신 겁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0%밖에 사용을 안 하고 세입도 50%밖에 거둬들이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교통지도과장 신수일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징수율이 낮은 것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재산세까지 다 압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납부율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수납서비스까지 해서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좀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징수율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과장님,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왜 어려운지 어려운 이유를 말씀하셔야지 어려운 거 다 알아요. 어렵겠죠. 요즘 경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집행하지 못한 세출도 51%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일을 안 했다는 겁니까? 돈을 너무 많이 세출예산을 잡아서 다 쓰지 못했다는 겁니까? 이유가 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저희가 세출이 집행율이 낮은 것은 저희가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그 예치금이 있습니다. 예치금이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공영주차장 건립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36억 적립금이 이월됐고 불용이 됐고요. 그리고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그것도 지금 13억이 사고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삼례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이라 하면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그런 편성기준을 알고 계시죠?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네. 
박삼례위원   그렇다면 이 주차장을 설치 못해서 돈이 남았다 이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치 못할 거면 미리서 예측을 했어야 되고 꼭 사용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한 부서가 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 돈을 쓰지 못한다면 그 예산을 편성 받지 못해서 삭감돼서 예산을 받지 못한 부서는 일을 못한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을 잡아야 되고 꼭 필요하지 않으면 예산을 잡는 것은 다른 부서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와 같기 때문에 이건 부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 어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 해 연도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숙위원   문경숙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사실 써도 써도 부족하지 않나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는 굉장히 공간도 넓고 많이 돈을 투자하는 그런 개념인데 어떻게 시비하고 구비를 보조금 반환을 하나요? 그 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어떤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문경숙위원   국비, 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 800만원 편성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저희가 9페이지를 잘 몰라가지고,  
문경숙위원   검토보고서 해 가지고 8페이지요. 잠깐 제가 페이지를 찾아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능동로 디자인 서울거리조성사업 원인자 부담 청구 소송 화해 권고 결정 및 지급 해가지고 1억 3,300만원이 지급됐는데 정확한 위치하고 지출된 지급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능동로 디자인 서울거리조성 사업 사업구간은 일단 어린이대공원역에서 군자역 사이로 해서 시민안전체험관을 기준해서 1차 사업, 2차 사업으로 나눠서 조성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LG U플러스에서 지중화하는 사업을 수반되게 통신주를 지중화하는 사업을 누가 부담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패소 의견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늦게 지급함으로써 인한 추가 이자부담이 한 4,800만원이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비비로 편성해서 먼저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바로 화해 권고된 금액만 지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거리가 어린이대공원 정문부터 군자역사거리까지라고 얘기를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LG U플러스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LG U플러스에 통신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중화하는데 시공 금액의 부담을 원인자 부담으로 서로 시비가 붙었죠, 저희하고.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중화하는 사업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저희는 어차피 너희들이 지중화해야 될 사업이니까 지중화하는 게 맞다 해서 저희도 그게 쟁점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나 다 의결을 했고 대법원에서도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판결이 저희들 1심에서 2개월 전에 벌써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패소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상소를 해도 저희들의 패소가 예상이 되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화해 권고를 받아서 4,800만원이라는 이자를 추가로 부담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급해서 그것을 절약하자 그렇게 해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에 보면 2쪽에 광진광장부터 나루아트센터까지의 디자인 거리나 그런 부분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또 질의할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요. 혹시 결산검사 의견서 한번 보셨나 싶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세밀하게 한번 보고 대충 보았습니다. 
안문환위원   대충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적사항 보셨어요? 지적사항 안 보셨어요? 결산검사위원들이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적극 추진이라는 지적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또 여기 이 자리에서 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거기다 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항상 이 지적사항을 보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년대비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하는 부분을 만약에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산검사위원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은 실질적인 일을 안 하죠, 거의. 그렇죠? 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안문환위원   대신에 결산검사위원들이 바뀌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선임되신 분들이 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을 우리 광진구에 쓰는 예산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주관적 판단보다는 객관적으로 1,300명의 우리 직원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분들이 나가서 평가를 하면 우리 전체 광진구의 공무원들의 능력이 갑자기 저하될 수도 있고 상승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보니까 항상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이라 해가지고 당연히 넘어가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만큼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우리가 특히 복지정책과는 복지 쪽에서는 국고 예산 매칭사업인데 매칭사업이라도 우리 광진구에 사는 주민 우리가 관리하는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부분이니까 좀 더 이런 것 좀 파악해서 꼭 앞으로 우리가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내년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각과마다 정리를 해서 예산팀에 10월 중순까지 넘겨야 될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안문환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예산팀에서 이리 잘라 쓴다 저리 잘라 쓴다 그 잘랐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설명이 부족한 거거든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우리 과에서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여러 과를 관리하면서 이건 안 된다고 할 적에는 설명 부족분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미리 준비 좀 해서 우리주민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의 맹점이 저희가 긴급복지에 대한 적정한 예산이 있습니다. 사실은 수요자가 있고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시를 해서 요청을 합니다. 어느 정도가 비율이 맞다. 
  그런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는 깎아서 줘요, 돈이 없다고 나중에 주겠다고 깎아서 주고 어느 해는 돈이 좀 남는다고 많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금액이 엄청 많이 차이 나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적정금액에 한 1억이 넘게 많이 배분이 됐고 2016년 같은 경우는 그해에 비해서 평균치에 갓 근접은 했지만 약간 모자랐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더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거의 2억 좀 넘게 감을 해서 줘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노력을 해서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국비나 시비나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적정하게 잡히도록 위원님 지적사항 말씀 말마따나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내가 지적한 게 아니고요.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거예요. 지적했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런데 그 세부적인 것을 잘 모르셔서요. 
안문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내시액을 올리고 거기서도 내시액 또는 늦게 지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돈을.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바뀌는 경우도 많고요. 
안문환위원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미리미리 우리가 파악을 해서 늦게 내려와도 그것이 내년도 이월되지 않고 올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내년도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행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과장님들이 내살림처럼 아껴서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잘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자꾸 부연설명하다 보면 나중에 말 길어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 식사를 한 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위원장 김회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김회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임국장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일괄심사하고 과별 건제 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1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693억보다 244억원이 늘어난 4,9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세출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 69쪽에서 77쪽까지에 있는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입 예산은 5억 3,279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어르신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로 2,699만 3,000원을 편성하고 주택과에 정비사업 공공지원 5억 5,97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8억 6,726만 9,000원이며 이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9,224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의료급여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4,622만원, 시비 집행잔액 4,622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7억 7,502만 9,000원으로 교통지도과에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7억 5,540만 8,000원과 2017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9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891억 1,664만 6,000원 대비 3.57%인 103억 2,722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9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국가유공자 경로당 이전비, 보훈회관 방수공사, 보훈단체 노후물품 교체 및 6.25참전유공자회 냉난방비 교체, 중점관리대상가구 토털 홈케어서비스, 주거급여,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1억 8,377만 6,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9,0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2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자활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지역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서비스 사업, 행정운영 경비 등 2억 2,202만 9,000원과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2,3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7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 50플러스 플래너의 어르신 미래설계지원활동, 경로당운영비 등 지원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경로당 순회관리 프로그램 관리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분담비용, 데이케어센터 운영,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장애인 시설 및 관련 단체 지원, 광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지원, 장애인 연금 급여지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행정운영경비 등 10억 1,041만 4,000원과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8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4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사업 지원,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키즈클린플러스 사업, 어린이집 대체 조리사 지원, 영아보육료 지원, 기타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료 직원 인건비 및 근무환경개선비,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 저소득가정 김장나눔사업, 경력단절여성 원예교육,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14억 842만 2,000원을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억 2,4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2쪽입니다. 청소과 세출예산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 행정차고시설관리 및 운영, 청소차량 관리 및 운영, 행정운영경비로 6억 7,815만 6,000원을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69만 5,000원을 기금전출금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4쪽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1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6쪽으로 주택과 세출예산입니다. 
  워커힐아파트재건축사업 공공정비계획수립 용역비를 11억 1,957만원을 감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로 328만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광진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용역,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비로 4억 2,200만원을 편성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1,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8쪽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9쪽에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0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공원 야간지킴이사업, 가로수 및 정자마당 관리,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8,472만원을 편성하고, 국비 및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7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쪽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에서 잠실역 지상구간 지하화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4쪽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입니다. 
  관내 하수도 세정 및 악취개선공사와 하수시설물 유지 및 부대시설 정비 등 3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5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1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6쪽으로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간접흡연예방 건강지킴이, 건강밥상지도자 양성 등에 5,038만 7,000원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8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8쪽입니다.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검진에 659만 8,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2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0쪽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사업, 치매안심센터 기억 가이드 등에 1억 2,124만 7,000원을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4,3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3쪽 보건지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곡보건지소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재활치료실 운영, 장애인 건강 코디네이터 사업, 행정운영경비 등에 839만 3,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91쪽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 등 27억 5,540만 8,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정 경비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최소 필요경비 부족분 및 필수사업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부서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이기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65쪽부터 77쪽까지 세입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례위원   자양아파트 매각이 자양아파트 어디에요, 정확하게. 거기 자양아파트에 구유지가 있었나요? 세입부분에요.
안문환위원   재무과장이 안 왔잖아요. 없잖아요. 
박삼례위원   매각수입금이 7억 6,200만원이잖아요. 거기가 어디가 구유재산이 있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재무과 소관 사항이고요. 지금 재무과장님은 안 오셨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재무과 소관이면 예결위에서 다루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우리는 세입이 별로 없네요, 보조금 반납 말고는. 우리는 세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출로 들어가요. 
안문환위원   저거뿐이 없어요. 의료급여기금 그거하고 주차장특별회계뿐이 없어요, 세입은.  
○위원장 김회근   그러면 이것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는 국별 건제 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로써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139쪽부터 164쪽까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심사는 과별로 상관없이 국별로, 진행을 과 구분 없이 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례 위원님, 
박삼례위원   하나만 할게요. 예산서 158쪽에 보면 출산장려금 있죠? 장려정책,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박삼례위원   요즘 인구가 앞으로 너무 애들을 많이 출산을 안 해 가지고 인구가 감소된다는 걱정을 국가적으로 국가정책이 출산정책을 계속 이렇게 확대해서 애 낳는 가정에 지원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너무 인색하신 것 같아요. 
  다른 구는 예를 들어 지방 같은 데는 2,000만원까지도 지원하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보면. 
  그런데 우리 구는 거의 애 낳는 데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한 건지 아니면 예산을 왜 편성을 안 하는 건지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출산율이 서울시에서도 저희들이 하위 4위입니다.
박삼례위원   하위 4위?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0.86 한 명도 안 낳는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그런 수치를 보면서 재정에 그래도 부담이 좀 덜 되도록 여태까지는 둘째 아부터 지원하던 것을 올 4월 달에 조례 개정해서 첫째 아 미미하지만 10만원씩 지원을 하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첫째 아를 지원하는 데가 서울시에 한 7개 구였어요. 그걸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5월 1일부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분위기가 12개로 늘어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타구에서도 첫째 아에 대한 지원을 하게끔 이제 다들 조례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돈이 10만원이니까 몇 푼 안 되는 것 같지만 재정부담은 상당히 좀 되는 형태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추가편성 요구한 것도 지금 출산, 
박삼례위원   1억 5,200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더 요청을 했죠. 3억 7,000을 요청을 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몇 세대 젊은 세대들이 몇 가구 되고 1인 당 1명씩 낳을 때 10만원을 지원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라는 계획 하에 예산을 이 정도 세웠는지 산출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저희들 작년도에 동별로 출산한 인원을 보면 2,183명입니다. 거기에 첫째 아가 지금 현재 730명이 더 추가되다 보니까. 잠깐만요.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출산 가능한 가정이 몇 세대인지는 파악이 안 됐나요, 출산가능 가정. 
  신혼부부라든가 아직 연령대가 애 낳을 수 있는데 아직 애를 하나도 안 낳았다든가 이러면 출산가능가정이잖아요.
  이런 것이 좀 파악이 되고 이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10만원은 요즘 애들 말로 껌 값도 안 돼요. 10만원 받으려고 누가 애 낳습니까? 인구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혹하게 예산을 다시 책정해서 아이 낳으면 그래도 최소한 기저귀 값은 되겠다, 이 정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해서 인구정책에 기여하는 구정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아직 답변준비가 안 된 거 같으니까 제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저희들 지금 6월 달까지는 첫째 아이가 869명으로 현황이 나와 있고요. 저희들이 1억 5,500을 더 요구한 것은 당초 출산양육지원금 둘째 아부터 다섯째 아까지 지원하는 거 3억 7,000이 있으니까 그 차액 분만 저희들이 더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양육지원금 말고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저는 장려금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다른 소리를 하시길래 지금, 왜냐하면 여기 다른 장려 이렇게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출산장려금에 관해서는 우리 구가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인터넷 검색해서 타구 내지 전국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자치구 사례를 다 뽑아놨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는 서울에서 솔직히 말해서 5명 낳는 집 없습니다. 그러면 1명, 2명인데다 출산장려금을 걸어야 돼요. 5명 낳으려고 이거 돈 받으려고 5명 낳는 가정 없고 특이하게 5명 낳는 가정은 한두 개 있을까 말까 그리고 출산장려금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다섯째 아이에게 얼마 주겠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출산장려금을 걸어서 정말로 인구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준비됐으면 답변주시고 아니면 제가,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저희들 타구사례를 조사해 봤을 때 다섯째 아 1,000만원, 500만원 주는 것은 우리 구가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 현황이고요.
  저희들은 당초에는 광진구 거주 1년이라는 제한을 소급해서 했던 것을 출생하고 광진구에 주소만 있으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게 타구하고는 좀 다릅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광진구는 낳은 아이를 지원하겠다는 거고 애를 낳게 하기 위한 정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인색하신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출산장려금 정책은.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첫째 아 25개구  중에 여덟 번째로 지금 시행하는 거니까 타구에 비해서는 늦지는 않고요. 위원님들이 적극 의견을 주시면 점차적으로 개선해야지 한 번에 지금 3억 7,000 그러니까 1억 5,500이라고 더 추가되는 비용은 저희 구정에 부담이 되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저출산에 관련해서는 우리 구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고민해야 되는데 아이디어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우리 구에 부담이 좀 덜 되는 방향에서 출산장려정책을 펴고자 합니다. 
박삼례위원   출산장려정책은 지금 국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여기다 예산을 많이 잡으면 국시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지금 출산양육지원은 순수 구비입니다. 
박삼례위원   여기에는 국시비로 써있는데요, 출산장려금.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그것은 저기, 
박삼례위원   본예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잠시만요. 
박삼례위원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1억 5,200,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이것은 순수 구비입니다. 여기는 출산장려정책 안에 다른 정책들이 국시구비고 지금 실질적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은 우리 구 순수 구비입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양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낳아서 잘 기르자도 중요하지만 애를 일단 낳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 부부들이 애 낳기 힘들고 낳아도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안 낳잖아요. 일단 낳아놓으면 국가에서 키운다든가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겠지만 일단 출산을 하지 않으면 인구가 감소되고 나중에 먼 미래에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고 이 나라를 물려줄 미래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누군가가 흡수하겠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어느 정책보다 중요한 게 출산양육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한 거고요. 
  지금 제가 여기 추경예산서로 볼 때는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하기는 준비가 좀 안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질의한 걸로 갈음하고 다른 위원들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아까 출산장려정책이라는 것은 요즘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제일 첫 번째로 오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기 힘든 일단 정규직인 일자리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거비용이 높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를 낳아도 아이양육에 대한 독박육아다보니까 이거는 전반적으로 전 국민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삼례위원   국가적인 정책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물론 낳아서 기르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낳을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주고 그 정책을 계속 지원해서 애를 낳아서 기르기 좋은 광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가정복지과하고 광진구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과장님, 구 재정에 부담 없이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정책을 펴고자 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작은 거지만 출산을 했을 때 축하금을 우리 구비 부담 없이 민간 기업하고 MOU를 해서 아이 손세정제 한 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걸 지원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3가지 형태에 10만원 정도,  
○위원장 김회근   세정제 1만 5,000원 짜리 하나,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위원장 김회근   세정제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세정제가 본품에다가 리필 2개를 넣다 보니까 그게 1만 5,000원 정도 돼요.  
○위원장 김회근   1만 5,000원 때문에 출산을 할까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그러니까 작지만 그나마 그거라도 우리구정에 부담이 안 되는 것으로 아이들한테 축하용품으로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회근   그 외에는 뭐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그다음에 서울시가 올 7월 1일부터 아이 축하용품으로 세 가지 세트 수유세트, 목욕세트 이런 것으로 해서 세 가지 10만원 상당에 그리고 우리 동주민센터에다 신청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그러면 구 자체는 뭐가 없네요? 손 세정제 1만 5,000원 민간 기업하고 협의하는 것 빼고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위원장 김회근   그러면 정책이 없으면서 그걸 정책을 편다고 그러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저출산 관련해서 본회의장에 한번 자료를 뿌려드렸을 텐데요. 
  저희 부서만이 출산장려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가 같이 하는 협업에 출산장려책이 있습니다. 그게 한 연간 400억 들어가는 출산장려책이 있거든요. 이걸 꼭 가정복지과만 하는 게 출산양육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같이 하는 사업들도 출산장려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말씀하시기를 전 국민이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그렇게 훈화 말씀 같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있죠, 156페이지.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문경숙위원   그게 원래 인건비 지원은 본예산에 편성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이번에 추경에 넣은 이유가 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문경숙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줄 때는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하고 또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장애아 전담교사나 시간 연장 24시간 전담교사일 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사 수당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가 우리가 예산편성한 이후에 1월 9일에 내려왔어요. 내려오다 보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국공립이 6개소 37명의 인력이 좀 늘어났습니다. 
  또 지난 하반기에도 어린이집 5개소에다가 보육교직원 40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구비 부담이 21%인 1억 4,300만원을 추가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늘은 인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편성했다는 말씀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늘은 인원 플러스 국고내시가 1월 9일날 나오다 보니까 예산편성 끝난 다음에 들어오다 보니까 추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문경숙위원   제가 처음에 출산장려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삼례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조금 제가 추가할게요. 
  처음에 추가 말씀드린 출산장려에 대해서 제가 메모를 해서 저희 사무실에 다 주셨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문경숙위원   저희는 그때 그 내용 자체를 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한 아이를 낳았을 때에 아까 같이 고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사실상 없네요. 
  아까 내용에 세정제 준다 이런 거 아주 그런 것 때문에 낳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광진구의회에서 거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가 가정복지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심도 있게 한번 과장님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기회가 되면 과장님도 한번 같이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저희들이 4개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지난번에 페이퍼만 드리고 설명을 안 드려서 아마 같이 공유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아동수당이 9월 21일부터 국가가 정책적으로 그것도 하나의 출산장려책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죠. 
문경숙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거고, 구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 구 자체에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출산장려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다른 지역에는 하나를 낳으면 100만원이다 아니면 200만원이다 이런 금액을 가지고 구체화해서 나오는데 우리광진구 같은 경우는 그런 세부적인 내역이 전혀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저희과에서는 출산양육금하고 아동수당하고 그다음에 용품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일자리정책과나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관련 부서가 9개 부서에 445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야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일자리, 출산, 결혼 지원 분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녀양육 부담경감 분야, 또 하나는 일가정양육 지원하는 분야, 출산장려 사회환경 조성 분야 이렇게 해서 4가지 파트로 6 과제에 4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드린 것은 저희들 41개 사업에 대한 것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추후 위원님하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복지환경국 관련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박삼례위원   예산서 139쪽에 보면 고엽제전우회 물품교체라고 그랬는데 물품교체가 뭡니까? 사무실이 어디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세출 말씀하시는 거죠? 
박삼례위원   네. 139쪽 민간보조금,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139쪽 보훈대상자 이 부분 말씀하셨나요? 
박삼례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기존 예산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안문환위원   고엽제사무실 물어봤잖아요, 고엽제사무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고엽제, 
박삼례위원   기정액은 없고 지금 예산액이 400,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고엽제 노후물품은 고엽제에서 컴퓨터 2대하고요. 냉장고가 안 되어, 
박삼례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지금 고엽제전우회는 중곡 보건지소 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6.25참전유공자회 냉난방비는 6.25참전전우회에서 이번에 더위에 성능이 떨어져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서 지금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박삼례위원   거기 고엽제 회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안문환위원   고엽제 회원 수.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회원 수요? 회원 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박삼례위원   거기서 상주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고 어떤 일을,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상주는 계속 하시는 분이 행사 있을 때는 다 나오시지만 계속적으로 나오시지는 않습니다. 
박삼례위원   아니면 PC가 필요하고 그러면 거기서 업무도 보고 잡일을 한다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회장님 거하고 사무를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속 매일 나와서 보시는 분 두 분이 주로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봉사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그렇죠. 그리고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홍보물도 나눠주고 일정 관리하고 그다음에 모든 사무할 때에 쓰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노후돼가지고 사실은 예산을 많이 잡은 게 아니라 저희 적은, 
박삼례위원   아니, 많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궁금하고 그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일을 하면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용을 모르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관심을 갖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감사합니다. 
박삼례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상주하면서 어떤 봉사를 하는 건지 자료도 필요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다른 분들이 안 하셔서. 
  과장님, 중점관리대상가구 토털 홈케어서비스 50플러스 일자리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추가경정예산, 
안문환위원   이번 추경에 글쎄요. 거기에 보면 기간제를 한 7명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 자료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앞으로 3개월 분이 추경에 5,800만원 나온 건데요. 지금 현재에 우리 중점관리대상가구는 찾동에서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래서 여기는 중점관리대상가구가 주신 자료에 보면 1,163가구인데 동별 신청가구를 어떻게 받으시려고요? 
  그래서 그 7명이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점관리대상으로 계속적인 방문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대상이 1,163가구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것은 동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플러스를 시킨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집에 정리정돈 그다음에 수납 물건을 쌓아 놓을 수 있는 수납 이런 것하고 기본적인 방역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게 많은 분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이 사업을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운영방식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7명인데 7명을 1명은 코디라 그래가지고 직접 추천한 가구를 방문해서 뭘 어떻게 해 줘야 되는 지를 설계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서 또 그분들의 오케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는 분이 1명이 있고요. 6명은 뭐냐 하면 3개조로 나누어서 구의·광장 1개조, 자양 1개조, 중곡권역 1개조 3개조로 나누어서 2명이 1개조로 해서 코디네이터하고 연계해가지고 동의 추천도 받아서 돌아가면서 케어를 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데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 주기에는 예산을 처음에는 많이 잡았는데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을 잘 해 본 다음에 보완책이 있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를 보완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면 내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으로 추경에 올린 사업입니다. 
안문환위원   50플러스 일자리면 하여튼 50세 이상에 대한 일자리를 지칭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64세까지가 50플러스 세대라고 그럽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6명은 그렇고 1명은 일단 코디네이터를 하나 뽑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 코디네이터가 1급, 2급해서 뽑는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것은 이게 그, 
안문환위원   교육훈련비 해가지고 66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교육훈련비해서 150이 나와 있고요. 일반 1급, 2급 보조강사비 해서 150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 1급, 2급 보조강사비가 어떤 건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여기에 보조 강사 하는 것은 이게 산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기관이 있습니다. 명칭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 기관에 가서 이걸 교육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담스킬부터 대화부터 주로 뭘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뭐고 좋아하는 게 뭐고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교육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뽑게 되면 교육부터 먼저 시키고 나서 현장에 투입할 예정으로 예산서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7명이 다 가서 교육하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분야는 좀 다른 데요. 6명, 1명해서 교육을 시키고 현장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 교육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12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12일.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은 결국에 약 한 달 정도뿐이 안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최대한 저희가 이게 어느 정도 통과가 예상된다 그러면 일단 공고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서, 
안문환위원   시작과 동시에 18년도 마감 짓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준비기간이,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할 수도 없고 위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또 건의를 하셔서 적게 할 수도 없고,  
안문환위원   위원님들이 건의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일부 건의하신 분이 계십니다. 
안문환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그래서 일단은 짧지만 진짜 해보고 보완을 해가지고 이게 꼭 필요하다라면 내년에도 계속할 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50플러스일자리는 올해 생긴 말이고 50플러스일자리가 김선갑 구청장님 공약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안문환위원   공약인데 지금 사업에 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 지금 교육하고 모집하고 교육하고 거의 현장 투입돼서는 금방 연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거보다는 코디 교육을 더 많이 일단은 시키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일단은 저희, 
안문환위원   예산은 이 예산은 그대로 가되 이게 현장 투입보다는 내년을 대비해서 내년 어쨌든 예산 50플러스 내년에 분명히 예산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이분들의 교육을 더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우리가 나중에는 이 교육비가 안 들어가고 이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서비스할 수 있는 모체를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것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시행도 좀 해서 부족한 점이 뭔지 뭐를 개선해야 되는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복지정책과는 이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례위원   지금 안 하니까 할게요. 
  예산서 146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내일 키움통장 시비 집행잔액 반납해서 이렇게 반납이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이번에 추경에는 1,3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추경으로 편성됐잖아요. 
  지금 현재 이 통장에 가입하신 분들이 몇 분이며 반납은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반납이 나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속해 있는 수급자한테 부여하는 근로유지형 통장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게 가입기간이 3년입니다, 통장가입기간이.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기간도 3년인데요. 이게 사업에 참여하고 나서 통장에 가입하는 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박삼례위원   어떤 차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업에 참여하고 나서 바로 통장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좀 사업을 하다가 1년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그 이후에 통장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만기가 3년으로 사업기간에 만기가 3년이 도래했을 때 이분들이 이런 통장 가입 조건에 취업이라든지 창업 그런 조건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통장이 아직 만기가 남아 있는데 내 사업은 먼저 만기가 도래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바로 취업이 창업이 안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액이 그렇게 생긴 거고요. 그리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저희가 올해부터 청년키움통장이라고 새로운 통장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산이 따로 편성되는 게 아니고,  
박삼례위원   청년키움통장이 또 하나 생겼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분배해서 쓰다 보니까 아마 기존에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내일키움통장의 잔액이 부족해서 새로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여기는 참여자가 지금 있어요? 아니면 앞으로 있을 걸 예상해서 지금 예산 잡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현재 참여자는 34명이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34명이 있는데 11인당 얼마씩 보조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제가 미처 내용은 다 파악하지 못해서요. 내일키움통장은 개인마다 5만 원이나 10만원씩 통장에 적립을 한 사람에, 
박삼례위원   이게 청년키움통장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청년키움통장은 10만 원이고요. 
박삼례위원   1인당?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네. 그리고, 
박삼례위원   3년짜리예요? 이것도?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네. 
박삼례위원   3년간 넣으면 얼마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청년키움통장은 생계급여 탈수급을 했을 경우에 최대 근로장려금으로 아마 485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키움통장은 취업이라든지 창업을 했을 때 2018년도에 31명인 경우에 총 1,822만 5,000원이니까 나누기해 보면 1인당, 
박삼례위원   과장님 이게 청년키움통장을 발급하려면 일단 34명의 대상자가 지금 확보된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네. 
박삼례위원   그러면 이 34명에게 이 통장에 가입하면 지원이 얼마 되고 3년간 돈을 예치를 했을 때 3년 후에 얼마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홍보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청년들도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고 이 통장을 우리가 예산을 했을 때 효과도 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이 참여해서 여기서 생활능력이 길러지는 건지 청년들 실업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도 주고 이 사람들이 통장 만들어서 어떤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답변이 조금 명쾌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발령을 받다 보니 업무파악이 미숙한데요. 
박삼례위원   과장님이 지난주에 오셨으니까 팀장님이 대신해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저희 팀장님이 지금밖에 계시는 거 같은데 담당 팀장님은 그래서,  
박삼례위원   그러면 여기 왜 와계세요, 답변도 안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내일키움통장에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게 일단 매칭이 시장진입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는데요.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는 1대1로 매칭해서 5만원을 불입하면 5만원을 주고요, 한 달에. 10만원을,  
박삼례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1,300만원 추경을 잡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희망키움통장을 운영을 하겠다 이거를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다른 위원들 또 질의하실 텐데 제가 오래 시간 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은 안 되셨어도 답변은 하셔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있어요. 
  거기 이번에 추경에 549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1차 변경내시액 해 가지고 2,148만원을 얘기했어요. 원래 우리가 기정액은 1,599만원이었는데 왜 변경내시가 1차 변경내시가 왜 내려왔는지 그거 설명 좀 가능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죄송합니다. 잠시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게 양곡단가가 17년도에는 10kg에 1만 4,240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8년도에는 1만 6,540원으로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20kg짜리는 2만 8,110원에서 3만 2,710원으로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게 국시구비 해 가지고 50, 25, 25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25부분 만큼만 우리가 추경하는 거란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네. 
안문환위원   그런데 변경내시액이라고 그랬어요. 1차 변경내시액은 우리 구에서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서울시나 국가에서 내려 보내는 거 아니에요, 내시액?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이게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50대 25대 25 매칭사업입니다. 
안문환위원   양곡가격이 오른 것은 이미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설명이 내시액이 그래서 내시액을 1차 내시액이라 하면 약간 설명이 조금 부족한 듯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2017년도부터 월 양곡구입상한양이 최대 40kg이었는데 그 부분이 폐지돼서 아마 좀 더 양이 많아진 거 같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상임위지만 예결위가 이틀 남아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증감사유가 첫째 민간위탁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증가로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했어요. 자료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자료는 최소한 내일까지는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저도 이걸 봐야 되니까 이게 추경을 통과시켜 주냐 안 시켜 주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내일 마음의 결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밤을 새워서라도 자료준비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꼭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잠깐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77쪽에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157페이지요? 
○위원장 김회근   사업설명서 77페이지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근무환경개선비요. 
○위원장 김회근   여기 있는 근무환경개선비와 75페이지에 처우개선비와는 어떤 차이인 거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고 돼 있고 77쪽에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먼저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지원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다닌 교사로서 하루 8시간 또 15일 이상 근무했을 때 보육교직원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를 줍니다. 지원기준은 교사 겸직하는 원장인 경우에는 7만 5,000원, 보육교사인 경우에는 2만 2,000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처우개선비는 뭐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잠시만요. 기타운영 어린이집 운영비에 조리사 처우개선, 
○위원장 김회근   아니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그럼요? 
○위원장 김회근   75페이지에 보육교사 처우개선 나와 있어요. 보육교사 원장 처우개선 방금 말씀하신 게 근무환경개선비랑 처우개선비랑 같은 건가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근무환경개선비 그대로 보육교사원장 이렇게 써있는데 앞에.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기타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에 보면 보육교사하고 원장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동일 어린이집에서 2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정부지원시설인 서울형을 포함한 원장인 경우에는 19만 5,000원, 교사인 경우에는 14만 5,000원, 민간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만 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태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다른 형태라고요? 방금 보육,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아까 얘기들은 보육교직원근무환경개선 이것은 하루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사 또 원장을 겸한 교사 이 사람들은 7만 5,000원과 22만원 이렇게 주고요. 보육교사 원장 처우개선비 75페이지에 있는 것은 동일 어린이집에서 2개월 이상 근무 시에 정부지원시설인 경우에는 원장 19만 5,000원, 교사 14만 5,000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교사는 20만원 다른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그러면 중복돼서 받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중복돼서 받게 되면,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중복돼서는 안 받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중복되지는 않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한 사람이, 
○위원장 김회근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중복되는 경우에는 받죠. 
○위원장 김회근   그런데 취지가 다른 건가요? 같은 취지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아니죠. 한 달이 됐더라도 8시간 하고 15일 이상 했으면 주죠. 그런데 아까 앞에 있는 기초개선비는 동일어린이집에 2달 이상 근무해야만 주는 조건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삼례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나 봐요, 질의가 많이 나오는데 예산서 155쪽에 보면 부모 모니터링 운영사업해 가지고 1,266만 4.000원을 편성해 놨는데 부모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지금 부모 모니터링단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급․간식이나 위생안전관리 등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1명에 보육전문가 1명 1대1로 해서 어린이집에 나가서 그런 현황을 모니터링 하는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는 수당을 8만원 주고요. 부모 같은 경우에는 6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국시구비 매칭을 하다보니까 저희 구비부담이 25%인데 2만 6,000원이 모자라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삼례위원   6,000 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2만 6,000원. 
박삼례위원   여기는 12만 6,000,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그거는 국시구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박삼례위원   1,200만원이구나. 부모가 저는 다니면서 요즘 민간위탁이잖아요.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교사가 애를 학대하고 이런 걸 모니터링 하나했더니 그게 아니고 애들 찬 간식준비해 주고 그런 분,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급․간식도 있지만 위생하고 안전관리 그것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다니면서 몇 명이나 뽑아요, 여기서?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지금 저희 어린이집이 199개소입니다. 199개소인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예외조항을 좀 들여놓은 게 서울형 재평가 됐을 때는 그쪽은 빼고 그다음에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됐을 때 빼고 평가인증 받은 지가 1년 이내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대상은 120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하려다 보니까 현재 모니터링을 한 게 97개소가 모니터링을 했고요. 
박삼례위원   모니터링해서 적발된 어린이집도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지금 현재 모니터링한 결과는 저희들한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모니터링단이 하루에 한 1개소에서 3개소까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삼례위원   이게 보육 부모 1명하고 보육교사 그러니까 전문가 한 분, 두 분이서 2인 1조로 다니면서 120개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미리 간다고 알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일단 120개소는 올해 모니터링을 본인들이 대상이라는 건 다 알죠. 
  그런데 2인 1조로 갈 때 사전공지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삼례위원   공지하고 가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박삼례위원   그냥 이렇게 말 않고 급습해서 가서 어린이집 간식이 제대로 깨끗하게 되는지 또 환경도 좋은지 애들 제대로 보육하는지 이런 게 모니터링의 실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이런 게 아직 규정이라든가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만 주고 그냥 나오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자체가, 
박삼례위원   알아서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아니,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파트가 있고 가정에서 키우는 가정양육 아동을 케어해 주는 두 파트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입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민간에 이전함으로써 우리는 그냥 돈만 주고 맡겨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그렇지는 않죠. 
박삼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알고 있는 건 어디까지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일단 대상이 120개소라는 거 하고 2인 1조,
박삼례위원   결과가 예를 들어 다 잘해서 단속된 거나 시정요구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2017년도에 한 결과를 제가 미처 챙겨보지를 못 했는데요,  
박삼례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알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앞으로 또 예산이 잡혔으니까 당연히 질의는 나가는 거고 이런 예산이 들어갈 때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보호되고 있는 건지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박삼례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 뒤쪽에 57쪽에 보면 여기도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요. 경력단절여성, 저는 경력단절이라 하면 어떤 전문성을 가진 여성이 육아 아이를 양육 내지는 출산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문직을 살려서 집에서 그러니까 재택근무하면서 자기전문성을 살리고 애도 키우고 이걸 저는 경력단절여성의 어떤 우리 예산 지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제가 지난번에 설명은 듣긴 들었어요, 50플러스일자리 사업 해서 원예사업 한다고. 이분들이 경력 정말 경력성을 갖고 있는 건지 자격증 따서 자격증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나누어 주는 건지 조금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한다면 다시 과장님께 요구를 한다면 정말 이 제목에 맞게 경력단절된 여성들을 발굴해서 그 여성이 아이도 키우면서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일단 답변을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김회근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하시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저희들이 경력단절여성 원예교육이라고 해서 50플러스일자리라고 대상을 50플러스 대상이면 어쨌든 그 연세에 다시 나온다는 거 일자리 찾는 거 자체가 그전에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나오는 형태고요.
  저희들이 계속 공공의 일자리보다는 민간의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게 일자리정책인데 저희 이번에 추경 낸 자료 중에 민간일자리는 두 군데입니다. 화유플라워 하나하고 아마 어르신복지과 쪽에 하나가 민간일자리입니다. 
  저희 공공기관에서 일자리 민간보고자료 내라 할 때마다 자료로 냈는데 검토과정에서 계속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니까 올해도 일자리를 민간일자리를 냈는데 또 다시 자르면 민간에서는 매번 자료만 내고 일자리는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화유플라워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워낙 많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예치료센터에다가 요즘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인데 그렇다 그래서 아무나 대상을 놓고 강의를 하는 비용은 낭비다, 그 대신 취약계층대상자인 사람들을 공공기관에서 프로그램으로 강사를 하면 거기에 따른 2시간짜리, 15만원짜리 일자리는 좀 드리겠다 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자격증은 많이 양산되는데 거기에 따른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워서 저희 과에서는 원예치료사한테 우리 공공의 일자리 형태의 그런 강사지원비라도 한 5명 지원하고자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저는 어르신복지과한테. 
○위원장 김회근   어르신복지과장님. 
장길천위원   우리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건에 보면 추경으로 6,600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보고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경로당을 많이 가보고 하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르신들이 청소라든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젊은이들 같은 경우 또 나이 젊으신 분들이 가가지고 선풍기라든가 환풍기도 프로펠러 날개도 분리해가지고 청소를 하는 실정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고 난 이후에 이게 사후관리 필터청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잘못하다가는 가습기의 세균 발생처럼 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은 정부에서 이번에 5월 달에 국회에서 추경으로 지금 의결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청소 문제는 저희가 저번에 질의해 주셨던 것과 같이 부서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그거에 맞추어서 공기청정기도 일정부분 청소하는 것으로 포함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조금 전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키즈클린플러스 사업이라는 걸 내셨어요, 아이들을 위해 청소하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부분하고 연계성도 있는 부분인데 서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왜냐하면 설치만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안 그러면 어르신네들은 세균 문제에 대해 민감하고 하니까 해 주고도 나중에 잘못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잘못되어가지고 사망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하면 안 되겠지만 사전에 청소관리라든가 사후관리 필터청소라든가 그런 부분이 청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만 한다면,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이며 예산안 책자 165쪽부터 172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관련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공원녹지과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야간지킴이 사업 해가지고 50플러스 일자리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원이라 함은 공원녹지과 소속에 관련된 부분의 공원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광진구에 있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소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심 안에 있는 그런 데 있는 것도 얘기를 하는 건지 먼저 그것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도시공원 저희가 올린 것은 전체 광진구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에 워낙 야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밤에 술 먹고 떠든다든가 그런 민원이 서류상에도 올해 한 13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오고 필요사항에 의해서 어린이공원의 야간에 순찰을 돌게 한 인원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화양동 어떤 먹자골목 뒤편에 있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다음은 일반병충해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추경예산 한 2,0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대기실 보수 1,000만원하고 병해충 방제 약재 보관 장소 구매 설치를 해가지고 1,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대기실 보수라는 부분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병해충제 약재 보관 장소를 한 두 세 군데로 한다는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하는 부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지금 기간제근로자 대기실 보수는 홍련봉 공원에 예전부터 있던 건물을 저희가 매입해가지고 우리 기간제근로자들 대기도 하고 창고로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물이 오래돼서 곰팡이도 슬고 또 여자 분 근로자 분들이 지금 창고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창고를 통합해가지고 그것도 칸 하나 만들어줘야겠다고 해서 1,000만원을 확보한 거고요. 
  그리고 병충해 약재 보관창고는 사실상 병충해가 독극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세 군데 나눠져 있습니다. 긴고랑이나 아차산 홍련봉 이런 데에 나눠져 있는데 그것 좀 반듯한 컨테이너 하나를 놓고 그걸 통합해가지고 약재를 잘 관리하게 해서 그렇게 통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 예산서 171쪽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환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산림청 병해충 방제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이 있습니다. 금액은 한 82만 9,000원하고 그다음에 맨 밑에서 다섯 번째 거꾸로 보면 산림청 병해충제 방제사업 보조금 반납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11만 7,000원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반환금을 하고 나서 추경은 별도로 하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이것은 국고인데요. 이것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작년도 인건비라든가 하다보면 비오면 약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쉬는 날도 있고, 그 약재를 구매하다 보면 낙찰 차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이 남게 되니까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니까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시에 말씀드렸던 사진을 첨부해가지고 말씀드렸던 자양2동부터 4동까지 뚝방길에 잡초제거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인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면서 여기 예산서에 보면 반환금에 보면 수목식재관리 사후관리비 시보조금 반납이 한 1,19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쪽으로 목간 전용하면 안 됩니까, 전용?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이게 작년도 예산인데요. 그게 물건을 필요한 부분만 사다보면 낙찰 차액이 생기고 또 인부들이 하다가 중간에 도중에 그만 두는 사람이 간혹 종종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경찰서에다가 성범죄 이것도 조회를 해야 되고 그러면 다시 채용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공백 기간이 있어서 인건비가 남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품격 있는 가로수 관리 해가지고 시보조금 부분도 한 7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본 위원은 서초구나 강남구 또 다른 구를 가보면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보면 가로수 정비를 할 때 가지치기를 하는 게 참 예술적으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사진도 찍어놓고 했는데 그런데 예술적으로 하면 보기도 좋고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아는 경우에는 저희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일용직을 불러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저희 가지치기는 본래 봄에 배전선로 한전 고압선로가 지나가는 밑에는 한전에서 돈을 받아서 지금 하고요. 거기 넘는 데는 우리 구비도 좀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예술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예술적으로 하는 것은 원형을 만든다든가 직사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안문환 위원님도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래도 서울시에서 한 5년 전에 출발을 했어요. 서울시도 지방과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그 사업비를 따로 받아서 시비로 받아서 지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기왕이면 미관사업에 하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반납할 게 아니라 그런 쪽에서도 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내년부터는 올 가을부터 죠?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도시공원야간지킴이 관련해서 이 설명서에는 근로자가 몇 명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6명이라고 써있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여기다가도 인부가 몇 명인지 이런 것 좀 표시를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그리고 밑에 사무관리비가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순찰용품, 순찰안전띠, 조끼 그리고 공원 관리 소모품 장갑 이렇게 했는데 여섯 분이 500만원이 들 정도로 그 정도 비용이 필요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래서 야간에 아무래도 돌다 보니까 경광 불이 들어오는 조끼도 입어야 될 거고 경관 램프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그래서 그 비용이 1명당 치면 80만원 이렇게 필요한 건가요? 순찰하는데 얼마짜리 순찰을 하시는 거고 안전띠, 조끼 이게 그렇게 비싼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것은 적정가격을 저희가 산출해가지고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박삼례위원   주택과 예산서 166쪽에 보면 큰 예산은 아닌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을 쓰기 위해서 여기다 올리신 건데 얼마가 집행잔액이 남았길래 168만 5,000원인가요, 아주 작은. 
○주택과장 지영순   네. 
박삼례위원   여기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를 했나요? 
○주택과장 지영순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6쪽에 지금 168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전체 교부금을 800만원 받아서 632만 5,000원을 사용하고 5개 단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는 금액은 어떤 사업을 할 때 계약을 하잖아요. 그 계약에 대한 낙찰 차액도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실제 아파트 단지에서 100만원짜리 사업을 하겠다 하다가 또 실제로 하다 보면 사업이 약간 축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박삼례위원   신청한 데서 차액이 남은 거예요? 
○주택과장 지영순   그러니까 실제 사업 규모를 100만원으로 했는데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80만원으로 사업이 축소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계약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168만 5,000원은 낙찰차액입니까?  
○주택과장 지영순   같이 섞여있는데요, 분류를. 
박삼례위원   큰돈은 아니지만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돈이 부족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가려는 게 공동주택 주민들의 심리인데, 
○주택과장 지영순   위원님,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다 낙찰차액이 조금씩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삼례위원   낙찰차액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보조금이 남았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다음에 주택과는 됐습니다. 
○주택과장 지영순   감사합니다. 
박삼례위원   도시계획과요. 이거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용역 설명을 하셨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용역을 합니까? 도시 전체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광진구 전체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용역입니다. 
박삼례위원   어떻게 한번 바꿔볼 생각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일단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중심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개선안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광진구의 지역가치 향상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모든 도시계획의 거의 결정권한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얼마 되지 않아서 일단 서울시와 협의를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게 이 용역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용역취지가 서울시와 협의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그러니까 우리 구의 가치를 높이는데 거기에 결정권한이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그런 모든 근거와 토대를 마련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우리구의 지역가치를 올리는 것은 용적률을 풀어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묶어놔가지고 하나도 우리 광진구 자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맞습니다. 
박삼례위원   이런 것을 푸는 게 용역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가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일단 뭔가 협의를 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가서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박삼례위원   용역을 하니 여기는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니까 이거 풀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그렇게, 
박삼례위원   그 결과가 꼭 필요하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그렇습니다. 
박삼례위원   용역 대상 지가 어디 어디를 용역,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용역은 우리 구 광진구 전체를 다 검토하는 겁니다. 
박삼례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가 지금 용적률이 너무 낮고 상향조정 해야 되고,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용적률은 대표적인 얘기가 어린이대공원 주변에 최고 고도지구하고요. 그다음에 용적률이 중곡동에 저층주거지 여기 용도지역들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 또 용도지역 체계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 체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여러 가지 거점이나 이런 장애요인 이런 것들을 건의를 해서 해제해 나가는 그런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박삼례위원   대표적으로 천호대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주변이 공원 때문에 지금까지 묶여서 저희 광진구 지역 가치에 큰 저해를 하고 있는데 그쪽을 풀어서 그쪽에 건물이 올라가고 우리 구에서 많은 빌딩들이 들어서면 구에 하여튼 지역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 중곡동 저층도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 이쪽은 3종인데 그 옆이 3종이 아닌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맞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런 것도 또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건부로 3종 해 주겠다 이것은 너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조건부라는 게 도시정책에 맞지 않습니다. 그냥 그 지역이 맞으면 해 주는 거지 임대아파트 몇 세대 지으면 이거 해 주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 과장님 꼭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우리 도시계획과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광진구민이나 서울시민 모두가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재산의 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지역도 그런 불합리한 정책의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할 때에 물론 고도제한도 풀어주고 용적률도 풀어주고 다 풀어주면 우리 지역 가치가 올라가겠죠.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욕심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것을 요구할 때는 과감하게 거기에 맞서서 불합리한 정책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우리 담당 공무원의 직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밑에 전자게시대 회로 일괄 교체로 2,2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박삼례위원   지금 우리 구에 전자게시대가 몇 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총 6개 있고요. 직접 저희가 운영하는 게 3개, 민간이 운영하는 게 3개 이렇게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3개는 어디 어디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어느 것 우리가 직접 하는 데는 즉 기획홍보과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은 구청이 있고요. 군자교 사거리 그리고 구리시에서 보면 광장동 그쪽에 있고 민간이 운영하는 것은 건대역사거리와 강변역 그다음에 군자역사거리 그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강변역하고 군자역사하고 군자역사거리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군자역사거리 중곡동 272-11에 있는 겁니다. 
박삼례위원   그 3개는 민간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거기 위탁을 준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위탁을 준 겁니다. 
박삼례위원   왜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그러니까 자기들이 최초에 2011년에 설치를 하고요. 그걸 우리한테 기부채납한 후에 자기들이 10년 동안 운영을 한 후에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완전히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박삼례위원   그분들이 하면 광고수익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광고수익으로 자기들이 설치한 금액을 이렇게,  
박삼례위원   10년 후에 그러면 기부채납하는 조건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2021년으로 계약 돼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2,200만원 잡은 것은 그 3개에 대한 교체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하나입니다. 건대역사거리에 있는 거, 
박삼례위원   하나 고치는데 2,200만원 들어가요, 교체하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2,000, 
박삼례위원   원래 설치비는 얼마 들어가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총 설치비는 9,000만원입니다, 그 전자게시대.  
박삼례위원   2,200이면 좀 센 거네요. 
안문환위원   과장님이 LED 평당 단가를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전부 다 LED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LED는 이게 한 평이 1m 1m 그게 아니잖아요. 보통 유리나 이런 것은 평이 30cm가 한 평으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단가를 얘기해 주면 빨리 계산이 되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그러니까 지금 LED을 바꾸는 게 아니라 회로가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회로만 바꾼대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회로를 바꾸는 겁니다.
안문환위원   회로, 그러면 LED 그거랑은 지금 우리 중곡문화센터 못 바꾸고 있는 게 그거 때문에 그런데, 워낙 비싸가지고. 
박삼례위원   그리고 2,200만원은 입찰해서 공정가에 할 거라고 믿고요. 저희가 물어보는 것은 2,200만원이 좀 단가가 센 거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도시계획과는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건축과에 168쪽에 보면 아주 작은 예산이지만 여기도 소규모 굴토공사장 및 안전점검 지원 이랬습니다. 그거 어디를 말하는 건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 굴토공사장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덕래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건축공사장 굴토공사장 전체를 하는 거고요.
박삼례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조덕래   관내 굴토공사장 전체입니다. 108개소 매월 점검을 했는데요. 시보조금 받아가지고 반납을 했는데 이게 이자를 반납 안 했다 그래가지고 이자 반납한 겁니다. 그래서 4,200원이요. 
박삼례위원   과장님, 굴토공사장이라 그러니까 좀 어디 땅굴 파는 데가 어딘지 궁금해서요.  
○건축과장 조덕래   현재는 그건 2016년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현재는 9개소가 지금 현재 굴토공사하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9개소인데 위치가 어디 어디에 있죠? 
○건축과장 조덕래   자양동하고 그다음에 중곡동, 
박삼례위원   자양동 몇 번지인지 지번까지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조덕래   번지까지는 제가 리스트를 안 가져와 가지고요. 
박삼례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건축과장 조덕래   알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위원   도시계획과 잠깐만요.
  과장님, 서울시에서 우리 광진구의 도시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도시계획을 최상위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울시에는 어떻게 돼 있냐고, 최상위로 안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최상위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안문환위원   최상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최상위라는 게 어떤 의미신지, 
안문환위원   도시계획이 그러니까 우리는 도시계획을 할 게 없어요, 우리 광진구는 서울시에서 바라보는 광진구는. 최상위 조건으로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으로, 
안문환위원   그러니까요. 대원고등학교 뒷산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안문환위원   대원고등학교 뒷산 대원고등학교 뒤에 산 있죠. 그 산 이름이 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용마산 말씀하시는, 
안문환위원   용마산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중랑구는 용마산 밑에 절개까지 해 가면서 아파트 짓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거1층으로 되어 있고 저층지역으로 돼 있고 왜 똑같은 용마산줄기에 중랑구는 30층 한신아파트 이상 30층까지 아파트 땅을 절개해서까지 올라가서 짓느냐 말이에요, 산중턱까지 올라가서. 용마산에 보면 실질적으로 5부 능선 6부 능선까지 아파트가 올라가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우리는 지표로 따지면 한 2부 능선 그 정도뿐이 안 돼요.
  왜 그렇게 되냐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왜 우리는 발전이 안 되냐고요. 그 바람에 우리가 서울병원이 타 지역으로 못가고 우리 지역에 결국에는 다시 서울병원이 건립되게 됐잖아요. 그거 좀 명쾌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일단 먼저 중곡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먼저 6, 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일단 제일 먼저 서울시에서 정리가 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중곡동 지역은 처음에 저희들이 6,70년대 강남이 개발이 되지 않았을 때는 중곡동이 좀 이렇게 앞서 나가는 지역이었는데 현재 강남이 개발되고 다른 지역들은 다 유휴지들이 있어서 마포에는 상암동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마곡지구 강서에. 
  그런데 저희는 먼저 개발이 됨으로써 불리한 점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해야 재건축 재개발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자체가 일단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주택지 재건축방안도 2015년도에 또 없어졌고요. 그래서 개발하는 방식이 현재 지금 3, 4층에 근린생활 또는 아니면 다세대 재건축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중에 가장 큰 문제의 하나가 용도지역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용도지구는 어린이대공원 주변에 최고고도지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용역을 하는 자체가 이런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를 좀 합리적으로 바꾸려면 뭔가 근거가 있고 뭔가 어느 정도 우리들의 의지를 보여주려면 용역이라도 해서 그런 것을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딪칠 건 부딪치고 그래서 뭔가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60년대 후반하고 70년대 초반에 우리 광진구 중곡동만 도시계획이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그러니까 거기가 거의 초반에 제일 먼저 개발이 됐다고 지금, 
안문환위원   어디까지 됐어요, 도시계획이.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도시계획이요? 
안문환위원   그 당시에 도시계획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중곡동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거의 태릉까지 돼 있어요. 거의 상계동 아파트 거기 들어서면서 거기서 맥이 끊어진 거지 중화동 그쪽에서 끊어진 거지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다 돼 있습니다, 이게. 똑같이 돼 있는 거예요. 산 빼놓고 밑에는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안문환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도시계획을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용역을 하시는데 우리 광진구 지금 중곡동이든 군자동, 구의2동, 중곡동은 1, 2, 3, 4동이고요. 여기 지금 노후도가 어느 정도 돼요? 건축노후도 있잖아요.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치면 노후도가 지금 확연히 달라졌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그러니까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는데요. 그런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자료요? 기억도 못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에서 하는 과장님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우리 광진구는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그전에 민선4기 때 그때 도시계획을 하려고 이미 개발에 대한 것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많이 묶었다가 기한 연도 수가 되니까 다 풀었단 말이죠.
  그게 지금 민선5기 말하고 6기 때 거의 다 풀어버렸어요, 왜 인기 때문에. 좀 그래도 안 된다고 끝까지 버티지 않고 인기영업을 위해서 풀었어요. 
  그래서 소영업자들이 갑자기 광진구가 광진구에서 건축 한 60평, 80평대에다가 건축하니까 금방 팔리고 싸게 팔리고 실입주금 1억 미만, 9,000만원 하니까 그냥 은행이자 생각 안하고 그냥 다 들어와서 사니까 건축업자들 자본금 1억이면 한 6개월 뒤에 한 4억, 5억씩 보니까 다 달려 붙어가지고 건축에 ‘건’자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다 건축에 뛰어들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두 개 동 지어서 잘 팔리면 그다음에 벤츠 한 600짜리 타고 다니고 그래서 지금 노후도도 안 맞아서 이 용역 사실은 좀 안 맞아요. 이거 언제 써먹으려고 지금 용역해요, 앞으로 20년 이상 가야 될텐데. 
  지금 건축한 거 개발하려면 몇 년 정도 가야 돼요? 10년 뒤면 해요? 최소한 15년에서 20년은 가야 재개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원래 도시계획이라는 건 20년 이상을 앞서서 먼저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목표년도가 2010년도에 도시계획을 해도 2030 그래서 한 20년 앞에서 계획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지금 현재 개발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광진구에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 거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책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의 미래계획에 대응하는 그런 것도 여기다 다 실을 예정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2030 해 가지고 20년이나 30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했던 부분이 민선4기 때 그때 공동개발이나 이게 지금 군자역 주변에서 다 묶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또 다시 도시계획이 일어나서 그게 묶여가지고 진짜로 공동개발을 해서 진짜 도시다운 도시 지금 도시가 실질적으로 도시가 형성돼서 60년이면 지하매설물시설이나 이런 거를 봐서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지금도 많이 우려되는 싱크홀 우리 과장님 앞으로 우리 도로 이 큰 도로에 싱크홀에 대한 것 앞으로 우리나라는 계속 발생할 거란 예측은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안문환위원   우리 구하고는 관계없지만 지자체하고는 관계없지만 서울시하고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은 서울시도 왔다갔다 하시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교체할 적에 상수도 안 걷어내죠, 거의. 그렇죠? 그냥 매립시킵니다. 
  그런데 매립시킬 때 상수도 안에다가 거기다가 시멘트로 해서 채워서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상수도 거의 그냥 매립을 했죠. 걷어내지 않고 옆에 파서 옆에다가 관로 묻어버렸거든요, 보통 관로 크기가 직경이 1m이상 되는 관로를. 
  그거 나중에 다 그게 싱크홀로 작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묻는 상수도관은 여러 가지 코팅도 잘 되고 녹 안 슬게 방부제 처리 잘해서 지금 그렇지만 옛날 것은 전부 다 녹슬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은 알고는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알고는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한 번도 건의는 안 해 보셨죠, 정책에.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그건 토목과나 안전치수과에서 합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됐든 간에 과장님 알고 계시고 서울시도 왔다 갔다 하시고 우리 광진구만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기술직은 우리 광진구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미 그게 오래 전부터 지금 거의 10여 년 전부터 그게 문제화되고 있었고 그것을 메우라고 하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그게 앞으로 과장님이 얘기하신 20년, 30년 되는 그게 재앙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메우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규정에. 
  그런데 그 규정을 지금 지키지 않고 온 거잖아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서울시의 더구나 구 도심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고 도시개발용역도 그런 부분도 용역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용역을 안한다니까요, 지금. 
  우리 지금 광진구도 상당히 여러 군데 그런 관로가 아무것도 물도 통과 안하고 아무것도 안 쓰는 공 관로가 묻혀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상당히 4억, 글쎄요. 광진구 전체의 예산 도시계획을 하는데 과연 4억 가지고 예산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일로 영동대교에서 장평교까지 동일로 하나 용역하는데 2억 9,000인가 3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광진구 전체 도시계획을 하는데 4억 가지고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열심히 하는 거 갖고 문제는 아니죠. 이 사람들이 도시계획과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용역을 주는 거니까. 용역이 그 돈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우리 광진구의 발전에 플랜을 내놓겠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기존의 자료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업에 대한 것은 찬성을 합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예산편성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광진구 전체하려면 최소한 20억 용역은 가져야 그래도 대한민국 굴지의 엔지니어를 한다는 회사에서 뛰어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최고하면 삼성엔지니어링이라든가 LG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여튼 이런 조그마한 자회사 특히 우리 구에서 잘 많이 이용하는 JD나 서울시 근방에 서너 개 있어요. 직원 그래도 그것도 대기업이라고 그러대요, 직원 한 200,300명씩 있으면. 
  그런데 그런 데서는 용역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추경에서 예산편성하면 사업 안 되면 사고이월 시킬 수 있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안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본 예산안에서 좀 더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진짜 우리 광진구민이 지금은 개발 안 되어도 욕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구민이 희망을 갖는 우리가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때 실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잖아요. 새마을사업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희망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고통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고 지금도 어르신들은 그 시절이 좋았어 하는 얘기는 희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을 내가 광진구에 사는 자부심을 만들어 주시라고요, 이런 용역을 할 적에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도로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이며 일반회계는 예산안책자 173쪽부터 175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는 1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안전건설교통국 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이며 예산안책자 176쪽부터 183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사업 관련 돼 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을 1억 1,400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힐링센터를 옮기는 부분이죠?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힐링센터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1층에 힐링센터가 대사증후군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역시 치매예방센터를 설치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예방센터가 아니고요. 이거는 치매안심센터에, 이번에 올해국가치매책임제 일환으로 필수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중곡지소에 있는 안심센터는 평수가 99평밖에 안 되고 좁기 때문에 저희가 힐링센터 4층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무튼 힐링센터에다가 쉼터가족 카페하는 건지 아니면 치매 관련된 부분도 같이 하는 건지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치매 관련된 부분을 같이 합니다. 
  쉼터의 이용환자는 경증치매진단자로서 장기이용시설 미이용자거나 대기자인 경우에 하루에 3시간 씩 3개월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치매 가족들이 같이 오시면 그분들에게도 같이 교육과 쉼터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힐링센터 건물이 지금 온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위원님 죄송하지만 힐링센터 전체 건물은 저희 관련은 아니고요. 저희 지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겁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부실공사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되면 선결되지 않으면 본 위원은 이 추경예산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할 수 없습니다. 
  먼저 부실공사로 되어 있는 힐링센터 부분이 완결된 이후에 치매안심센터의 기능보강사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이것은 힐링센터의 기능보강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치매사업 외에 국가치매사업의 일환으로써 이번에 기능보강비를 나라에서 보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올 한해만 기능보강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실공사에 관한 것은 지소장님께 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다른 데 안정된 건물에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지만 지금 힐링센터 자체가 부실공사로 인해가지고 물배임 현상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콘크리트 타설된 부분에 대해서 인젝션이나 그런 부분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건물에다가 이런 기능보강사업 자체를 한다는 부분을 본 위원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건물이 완전하지 않은 데다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부분에 본 위원은,  
○보건소장 이희영   장길천 위원님의 염려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서 공감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공사가 완벽하면 좋은데 공공건물들이 한 1, 2년 2, 3년까지는 하자들이 약간 누수가 조금씩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건축할 때 공기가 겨울을 지나지 않고 그렇게 끝나 버리면 거의 누수도 없는데 겨울을 지나서 한 공사들은 공공청사들은 거의 다. 
  왜냐하면 흙이라든지 그 모든 건물들도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추우면 수축하고 더우면 늘어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아무리 찰싹 달라붙게 타설을 했다 할지라도 조금 미세한 공간이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약간에 누수가 있었던 건데요. 
  저희들이 2017년 4월에 입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보건지소를 포함해서 7개 기관이 입주해서 계속해 왔지만 큰 문제가 없었고 지금은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보충해 가면 결국은 한 2, 3년 후에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혹시 이런 부실공사에 치매환자들이 와서 무슨 프로그램의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치매안심센터를 한 게 아니라 자양4동이 우리 광진구의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12.2%예요. 그게 2017년 12월 말 기준인데요. 이제 조금 더 올랐겠죠. 
  그런데 유일하게 자양4동의 노인 인구수가 16.4%입니다. 이게 작년 2017년에 8월에 우리나라 전체의 노인 인구가 14.2%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됐는데요. 우리 광진구 평균인 12.2%에 비해서 유일하게 고령사회에 진입한 동이 바로 자양4동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들이 이 안심센터 내에 있는 쉼터라든지 가족카페를 중곡종합센터에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중곡동도 그렇지만 자양4동에 노인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노인 인구의 한 10 지금 치매유병률에 10.2%거든요. 
  그러면 자양4동이 노인 인구만 16.4%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향후에 치매가 걸릴 위험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중곡4동에다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 자양4동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 내에 있는 쉼터 그러니까 치매환자를 위한 쉼터와 가족카페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실은 중곡동에다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우겨서 자양4동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치매환자들을 위한 인지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 해서 제가 거기에다가 설치하려고 했던 거고요. 
  국가에서도 이번에 치매쉼터라든지 가족카페 돈도 올해만 지원을 해 주고 내년부터는 안 해 주겠다 내년부터는 구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곡동도 너무 좁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너무 좁은 데다 그리고 자양4동은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이 프로그램이 너무 필요하고 해서 자양공공힐링센터 공간을 다른 데 재배치해서 하려고 했던 거고요. 
  혹시 부실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저희들이 잘 이렇게 미세하게 누수 됐던 부위는 인젝션 공법으로 하면 요즘에는 가장 최신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다 누수가 막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정말 100% 다 막아지면 좋겠죠. 
  그랬는데 저희들도 지켜보면서 사고 나지 않게끔 잘 하자보수도 하면서 자양4동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경증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께서 잘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   보건소장님의 말씀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사실적으로 보건소 소관 문제가 아니라 건축과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분 자체가 보건지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인젝션 공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인젝션 공법이 금방 주사 놓는 게 아니라 크락크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주사기를 꽂아놓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런데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그런 공법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본 위원은 그래서 안전진단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설치 부분에 동의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본 위원은. 
  이게 저는 본 위원은 이걸 가지고 구정질의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저는 보건소 부분에 공부 안 해서 지금 질의가 없는데 지금 자양힐링센터는 건축하고 나서 안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우리 지소장님이 나오시든지.  
○보건지소장 이정현   보건지소장 이정현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구 차원에서 안전진단 검사 의뢰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보건지소장 이정현   안전진단은 아직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안문환위원   아니 얼마 안 됐어도 이런 겁니다. 
  주민이 우려를 하고 어쨌든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본 위원도 지금 7대 의회에서도 계속 그 얘기는 있었어요. 얘기는 나왔어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땅이 약한데다가 건축을 해서 건물이 기울었네 어쨌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길천 위원님이 가실 때 저는 따라가서 봤어요. 봤는데 바닥 타설하고 그럴 때 어떻게 했는지 바닥이 수평 구배가 안 맞다 보니까 수평이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수평이 안 맞다 보니까 거기다가 데코타일을 이거 똑같은 색의 데코타일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보건소라든가 힐링센터 병원 같은 데는 문턱이 없습니다. 이게 다 제로베이스로 되어 있는데 제로베이스에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착시현상이 일어나요. 
  건물을 한번 가서 보세요. 우리 지소장님만 가시지 말고 보건소장님도 가서 한번 보세요. 3층에 가서 보면 건물을 이렇게 문 쪽으로 나오면서 보면 착시현상이 일어나요, 건물이 흔들리는 것처럼 배가 울컹하는 식으로. 착시현상이 일어나고 준공이 안 됐어도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안정을 마음에 심적 안정을 위해서는 준공이 어저께 떨어졌어도 지금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을 다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건축한 사람들이야 잘했다고 그러고 또 우리 감독기관인 우리 구청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구청에 건축과에서 근무를 하면 내가 또 혹시 잘못될까 봐 자꾸 은폐하려 들고 그런 건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이고 어쨌든 우리 주민들 활용하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마음의 평온을 느낄 수 있게 그러한 안전진단을 해야 돼요. 물론 지금 그 정도 되면 지진에 대한 내진공법 다 들어갔으리라 믿습니다. 믿지만 그래도 주민이 불안하다면 한번 정도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런 예산이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장길천 위원님 같은 경우도 구정질문 굳이 할 필요 없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세함을 우리 직원들이 보여주셔야 된다고요. 
○보건지소장 이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힐링센터가 2017년 3월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7월에 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1년이 조금 지나서 지금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반야종합건설에 이야기하고 시공사에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하자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물배임 현상 그거에 대해서도 관내업체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공사도 이번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기일이 추후 확인을 해 봐야겠죠. 우리도 별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계속 추적해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하자를 꼭 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힐링센터는 건축 당시부터 설계도면 상에 하자가 생기는 것은 그 높낮이가 턱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 그렇게 설계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 그 근본적인 건축을 할 때에 설계 당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문제에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시공에 있어도 시공사와 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자가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우리 지소장님, 일반행정직이잖아요. 
○보건지소장 이정현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만 얘기하세요. 잘못 얘기하고 계셔요. 
○보건지소장 이정현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예를 들어서 인천에 남동공단에 2년 전에 빌라 하나 넘어갔죠? 
○보건지소장 이정현   네. 
안문환위원   그거 연약지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작년에 포항 이쪽에 지진 났을 때 땅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땅이 고무판처럼 물렁물렁 변했어요. 이번에 홋카이도 일본 지진 났을 때 땅이 물렁물렁 변했어요.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여기는 옛날에 여기가 뚝섬지역에 실질적으로 옛날에 이런 물이 지나던 그리고 퇴적층일 수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얼마든지 그 사실 때문에 아무리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제로베이스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그건 안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로베이스, 어쨌든 한 층에 철근을 하고 밑에 층에서 일단 바닥 기초시공하고 그다음에 한층 올라오면 한층에서 콘크리트 타설하고 타설하면 기본적으로 타설할 적에 일반 그분들도 우리가 일반인이지만 그 사람들이 넉가래 식으로 한번 긁죠. 그게 굉장히 수평이 잘 맞아요, 그분들이 하는 게. 그분들의 기술적인 능력이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나 내가 가서 하면 나중에 보면 울퉁불퉁하고 물이 안 맞아요. 
  그런 부분인데 내가 가서 그때 들었을 적에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뭐는 따로 하고 그거 회사에다만 한 게 아니라 다 설비는 다른 회사에다가 우리가 직접, 내가 그것을 우리 구청에 지금 알아볼 참이에요. 전부 다 조목조목 다 따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건설회사는 설계만 했다는 얘기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감독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한 거예요. 직원들이 말을 잘 해야 돼요. 말을 잘못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출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공법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알아요. 
  그러니까 되도록 우리가 더구나 요새 제일 힘든 게 그겁니다. 지금 인터넷 방송으로 해가지고 언어 자체 우리 과장님들하고 대화하는 거 이런 자체도 지금 힘들어요, 저희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장길천 위원님이 굉장히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썼고 그 부분에 가서 남들 휴가 보낼 때 거기 가서 계속 의견 듣고 가서 보고 또 자문도 구했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길천 위원님이 노력한 부분은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든지 위원님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돼요. 
○보건지소장 이정현   알았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건강관리과장님. 치매안심센터 저도 자양동 힐링센터를 가보았는데요. 좀 심도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너져가는 건물에다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깊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이 기능은 필요합니다.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먼저 확인하고 집행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18년도에 보면 사업을 이렇게 제가 쭉 봤는데 제가 또 관심사가 자살 예방하는 게 보건소의 또 1등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살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서비스 지원체제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에서. 
  그래서 이번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추진할 때 추가 예산집행할 때 자살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그다음에 노인 분들 자살 많이 하십니다, 사실. 
  그런데 노인 분들 돌아가시면 연세 많아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이러는데 나 홀로 어르신들 자살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 또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자살 통계 혹시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타구에 대비 순위가 몇 번째 됩니까, 우리 서울에?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광진구 자살현황은 광진구는 10만명 당 15.6명으로 서울시 25위입니다. 가장 많이 안 돌아가셨고요. 
  그다음에 전북은 25.6명 서울특별시는 23.0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살에 대한 사업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망률이 관내 동에 마음건강상담소를 6개 동과 힐링센터 자양지소 그다음에 중곡지소 보건소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 내 진료대상자들을 위한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이음청진기도 운영하고 있으며 또 생애주기별 자살예방환자들에게 자살지킴이 예방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누구나 엄마가 필요하다는 마음의 힐링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 접근 수단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번개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번개탄을 판매할 때 밖으로 저기 구석에 있는 게 아니라 계산대 앞으로 갖다놓게 배치를 하면서 그걸 사갈 때는 왜 사 가는지 그렇게 물어볼 수 있도록 생명지킴이 희망판매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관기관이라든가 저희 종교기관 같은 데도 협업체계를 드려서 자살에 대한 지킴이 게이트키퍼 같은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치매 같은 경우에는 다각도로 이렇게 사업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치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살예방이에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자살예방지원체계가 우리 광진구도 하고 있다는 것을 타구 못지않게 하고 있다는 것을 좀 표출해 주십시오, 숨기지 마시고. 그런 것은 자랑해도 돕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계관리하실 때 실제 자살인지 아닌지 그리고 자살인데 노인 분들 자살을 자살통계에 미반영하는 그런 일은 없겠죠, 당연히. 
  앞으로도 하여튼 간 잘 관리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하신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광진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김 회 근      이 경 호      안 문 환 
  추 윤 구      문 경 숙      박 삼 례 
  장 길 천
○ 출석전문위원 1 인

임 문 섭
○ 출석공무원 34 인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안전건설교통 국장이 도 우
보   건   소   장이 희 영
복 지 정 책 과 장서 문 석
사 회 복 지 과 장김 옥 희
어르신 복지 과 장홍 선 옥
가 정 복 지 과 장김 정 애
청   소   과   장황 재 현
환   경   과   장박 천 옥
주   택   과   장지 영 순
도 시 계 획 과 장박 상 준
건   축   과   장조 덕 래
부동산 정보 과 장채 홍 석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건 설 관 리 과 장정 성 채
도   로   과   장위 형 근
안 전 치 수 과 장박 희 석
교 통 행 정 과 장정 승 호
교 통 지 도 과 장신 수 일
보 건 위 생 과 장김 성 순
보 건 의 료 과 장송 은 섭
건 강 관 리 과 장김 명 미
보  건  지  소 장이 정 현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