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7일(월) 10시 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0시42분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지난 9월 10일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총 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재식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안녕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민선7기 조직개편안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구민참여행정 구현을 위하여 홍보담당관을 신설 및 그에 따라 기획홍보과 명칭을 기획예산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하고 업무를 확대함에 따라 사회복지과 명칭을 사회복지장애인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전도시 기반 구축을 통한 구민 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하여 도시안전과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안전치수과 명칭을 치수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조직개편을 통해 구민이 꿈꾸는 가치, 함께 만드는 광진을 조성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고재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수만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춘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조례안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석춘   총무과장 윤석춘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첨부 사유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인 경우에는 광진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가지고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요, 첨부를 안 했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자료를 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36조에 기구의 정원 조례 제안과 의견에서 행정기구 정원이 바뀔 때 그거에 따라서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윤석춘   지금은 행정기구기 때문에 나중에 할 때,
박성연위원   아니 정원 조례는 나중이기는 한데 지금 이거 기구가 바뀌면서 인원도 바뀌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기구가 바뀌면 정원 조정으로 인해서 드는 추가경비를 나타내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비용은 추가가 안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뿐만이 아니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이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가 안 되어 있고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가 있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윤석춘   일단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중에 자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기구와 정원 조례 제안과 의결에서 기구와 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지금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에는 이걸 첨부를 안 하셨는데 그 상위 근거법령에서 행정기구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거요. 
  지금 기구와 정원 조정으로 인해서 드는 비용은 나타내도록 되어 있는데 비용추계도 되어 있지 않았고, 첫 번째로 드리고자 드리는 말씀은 지금 비용추계, 원래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원래 순서대로 기구 바뀌고 정원 조례 바뀌게 되면 순서대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석춘   기구 바뀌게 되면 일단은 정원 조례를 또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난 다음에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고,
박성연위원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산심사를 해보면 그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지금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조례가 변경되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게끔 상정이 되어 있어서, 예산심사를 하다가 지금 결론이 안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계수조정도 안 끝나고. 
  그래서 중간에 이 조례를 심사를 하게 됐는데 또 여기에 비용추계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위 근거법령에 보면 기구와 정원이 바뀌면 분명히 드는 경비를 나타내게끔 되어 있고 또 우리 예산에도 분명히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비용추계가 과가 변경이 되면서 행정기구가 어떻게 어떻게 된다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죠. 
○행정국장 고재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고재식   이 비용추계 부분은 기구가 늘어나므로 인해서 비용 들어가는 부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 총정원은 늘지 않습니다. 기존에 인건비 내에서 활용하게 되고요.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실 환경개선 비용, 이번 예산에 들어간 게 5억 7,000인가요? 5억 8,000, 한 6억 정도 편성이 돼있는데, 그 부분을 이거하고 연계를 해서 보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게 기존에 사무실을 밖에 얻다가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이지 실제는 여기,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했듯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로써 하는 그런 비용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비용추계서가 안 들어있는 부분이고. 
  다음에 조례가 먼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추경예산을 올렸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건으로, 하나의 안건으로 3개의 안건을 동시에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의회에서도 최종 예결위를 나중에 아마 결론은 안 내고 심의만 마친 상태고, 이번도 조례심사만 먼저 하시고 조례심사가 통과가 된 다음에 관련 예산도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들로써는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정된 안건에 따르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니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예산에는 신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예산 통과 안 돼도 지금 어차피 이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요. 그건 사무실 환경개선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조금 별개로 계상을,  
박성연위원   그러면 환경개선 비용인데 외부에 지금 새로 신설되는 팀이 구청으로 지금 신규편성 어디 과로 들어가게 되죠, 신규 편성되는 것들이? 
○총무과장 윤석춘   네. 들어가는 과도 있고, 
박성연위원   기존에 있던 과들은 지금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국장 고재식   네. 그 부분은 기존에 이런 형태로 봐야 되죠. 
  사무실을 우리가 넓게 썼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무실 환경을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좁게 나눠서 쓰다 보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좀 넓혀가는 이런 쪽의 예산이니까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게 과거에도 행정국 개편이랑 이 정원 조례가 같이 상정이 돼있을 때는 우선 이 조례안을 심사를 하고 이거 통과되는 거에 따라서 수반되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추경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그때는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고 과를 운영을 했어요, 특별 상시적으로 생기는 기구에 관해서는. 
  그런데 지금 저희 의회 일정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예산심사 이 조례안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이 상정이 돼서 마치 이게 통과돼야지 이 예산안이 되고, 아주 웃긴 상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지금 행정기구 개편 조례를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해서 이게 통과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건 지금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예결위 때 자꾸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는데 이거는 이 회기 때 이걸 먼저 하냐 뒤로 하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번 회기 때 이 조례안이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됐으면,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죠. 1건이기 때문에 같이 처리해 주셔야 돼요.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같이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번 회기 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으면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 게 저는 순서가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비용추계서도 지금 보면 이게 만약에 조례안만 왔으면 비용추계가 안 들어가도 괜찮았겠죠. 나중에, 조례안이 통과가 됐으니 이걸 운영을 하다보니 이렇게이렇게 돼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본예산에 편성이 돼도.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도 수반되는 걸로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돼 있고, 행정기구 조례도 상정이 돼 있는데 이 비용추계에는 비용이 필요 없다고 하니 연평균 1억원이거나 총 경비 3억원 미만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 예산에는 한 6억원 가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그 부분은 사무실 임대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임대료 포함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면서 새로 된 과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 안에 있는 과는 밖으로 나와야 되고 그래서 수반되는 비용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행정국장 고재식   그거는 그렇게 수반 그거하고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하는 비용이라고 보기보다는 사무실 환경개선 비용이니까 아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원이 늘거나 줄어서 생긴 비용이 아니고,  
박성연위원   정원은 늘지 않죠. 정원은 늘지 않는데, 
○행정국장 고재식   그러니까 그 비용에서 어차피 나눠서 쓰는 게 맞는 건데 그 사무실 환경개선 비용이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는 추계로 안 들어갔지만 추경예산안이라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지금 보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또 똑같이 반복되는 말인 건데, 
○행정국장 고재식   그러니까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박성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순서로 따지면 의회에다가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이게 통과되는 여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과거에도 새로 행정기구가 생겼을 때 바로 추경을 해가지고 무슨 사무실을 얻어서 저기를 한다거나 이런 적은 최근에까지 없었던 거 같아요. 
  구청에서 최대한 근무를 하고, 하다 보니 정말 어려워서 밖에 사무실을 얻어야 되겠으니 이런 식으로 했지. 지금 바로바로 예산 편성해서 조례안도 같이 상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통과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최소한 여기다가 행정기구 개편이랑 정원 조례가 바뀌면서 구청이 지금 비좁아서 이번 추경예산이 필요하다 이 정도는 다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그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거는 이거하고는 관련 없는 별건이기 때문에 추경예산, 
박성연위원   별건이 아니고 정원 조례랑 행정기구랑 같이 돼 있고, 
○행정국장 고재식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내용이지,
박성연위원   추경 예산에는 정원, 이 기구가 바뀌면서 안에 있는 장소가 비좁아서 밖에 지금 임대를 얻어야 된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행정국장 고재식   그렇죠. 네. 
박성연위원   그 기구가 생겨가지고 과가 편성이 돼서 생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리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새로 생기는 과들은 지금 어디에 본청으로 들어가게 되나요? 
○행정국장 고재식   새로 생기는 과는 구청 본관에 하나, 
박성연위원   본관에 하나요? 
○행정국장 고재식   네. 그다음에, 
박성연위원   그럼 그 과는 어디로 가요, 본관에 있던? 
○행정국장 고재식   본관에 있던 과가 밖으로 나가죠.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본관 어디 자리로 들어가요? 
○총무과장 윤석춘   자치행정과자리로요. 
○행정국장 고재식   현재 지금 아니요.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상황에서 봐야 됩니다.  
박성연위원   자치행정과 자리에 있던 게,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 지금 저희들 예상인데 그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박성연위원   그럼 우리 본예산에 편성된 그 두 개 층 얻는 걸로는 뭐뭐뭐 갑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거기에 지금 밖에 나가는 거는 사무실 그 전체 넓이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현재, 
박성연위원   2개 층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요. 
박성연위원   2개 층 아니에요, 그 KT건물?  
○행정국장 고재식   그 부분도 지금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도 우리 과장이랑 다른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얘기들을 해가지고 그러는데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됐어요.
  K&S빌딩에 두 개 층을 얻는다 이런 얘기는 당초 저희들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집행 과정에서 거기에 들어있는 입주 회사들이 아직 이전을 못할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로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예산심사를 할 때 분명히 그쪽으로 해서 임대보증금 1억 5,000만원씩 두 개가 들어간다고 3억원 편성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또 그새 이 변경돼서 그러면 예산도 다시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요. 그 범위 내에서, 
박성연위원   예산은 미리 지금 1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빌딩을 지금 장소를 물색을 해야 됩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행정기구 개편 조례가 이게 생겨가지고 구청에서 기구 운영을 해보니 이게 안 돼서 순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예상했던 빌딩은 또 자리가 안 돼서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고 그럼 추경에 또 올 수도 있겠네요? 밖에 지금 자리 알아봤는데 또 자리가 없어요. 그 임대보증금이 또 올라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행정국장 고재식   위원님들이 추경을 그대로 통과를 주신다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박성연위원   그럼 지금 예산 편성했던 그 금액은 어디 기준으로 해서 상정하신 거예요, 1억 5,000만원 두 개 3억원 하신 거요? 
○행정국장 고재식   그게 3억이 당초에 K&S빌딩에 1억 5,000만원씩 두 개 층을 쓰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주변에 3억에 한 개 층을 쓸 수 있는 빌딩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용에 한 개 층으로 옮겨가려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K&S빌딩으로 할 때는 몇 개 과가 나가기로 예상을 했던 겁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거기도 두 개 과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두 개 과요? 
○행정국장 고재식   네. 
박성연위원   여기 꽤 넓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안 넓어요. K&S빌딩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박성연위원   두 개 과를 둘 중에 한 층에 하나씩 하기로 한 거였어요?  
○행정국장 고재식   네, 그렇죠. 
박성연위원   그럼 다시 지금 한 개로 얻는다고 그러면 거기도 또 똑같이 두 개요? 
○행정국장 고재식   1개 층에 그 정도 되는 곳으로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박성연위원   그럼 두 개 과가 지금 어디 어디가 나가는 거예요?   
○행정국장 고재식   한 개 층으로 지금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사무실 규모에 따라서 옮겨가는 과가 변경이 될 수 있죠.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통과돼야만 저희들이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확정이 돼야 되는 건데, 
○행정국장 고재식   예산이 확정이 돼야만 어느 과가 어디로 나간다는 게 확정이 됩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순서는 거의 예산이 확정이 되고 조례가 통과하는 것처럼 되어있으니까 제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다른 과가 가기 때문에 이거랑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어서 비용 추계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때는 분명히 본청에 있는 과가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자리가 또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6억이 넘는 예산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설명만 해도 그 옆에 있는 빌딩을 두 개 층을 얻는 걸로 1억 5,000만원 두 개를 해서 3억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한 3억 정도 되는 걸 지금 찾으신다는 거죠?  
○행정국장 고재식   그렇죠. 네. 보증금 3억원에 그 두 개과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 두 개 층 넓이 되는 건물을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통과 돼야만 모든 게 확정이 됩니다. 그래야만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데 우리직원들이 지금 그런 사정을 생각 안하고 생각 없이 얘기하다보니까 엉뚱한 루머들이 돌고 있을 뿐입니다. 그 부분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조례안이 상정이 돼서 이렇게 급하게 막 다 한 번에 예산, 조례 이렇게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순서가 맞지 않고 행정기구 개편 정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이에 따르는 예산에 대한 거를 수반을 해서 상정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고재식   그랬으면 순리적으로 좋겠죠.
박성연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고재식   그런데 저희들이 급하니까, 그동안에, 민선7기가 출범하고 벌써 2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미처 손을 못 대다 보니까 저희들도 급해요,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주시고요. 
박성연위원   그래도 순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 기억에는 그 감사담당관 그 옆에 새로 생기는 기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책상 한두 개 놓고 연말예산 때까지 근무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 그렇게 근무를 하고 정말 운영을 해봤는데 비좁아서 얻어야 된다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을 텐데 지금은 급한 마음도 알겠는데 순서를 지켜야죠. 순서 지켜서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꾸 이건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분명히 이거에 따라서 기구와 정원 조정으로 인해서 드는 추가 경비를 나타나게끔 돼 있는데 비용 추계는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에 사유서가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네, 사유서는 붙여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은혜위원   네, 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이 수정안 보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그거는 다음입니다. 
전은혜위원   다음이요?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금은 저희가 5개 조례안을 가부 의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성연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 다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의견 나누기로 하시고 지금부터는 조례안 통과에 중점을 둬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연위원   잠깐만요, 찬반에 대해서.  
  제가 계속 논의 중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순서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나 수반됐는지까지 예산을 상정을 하고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점 이런 점으로 인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반에 대한 걸 표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네,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4페이지 보니까 지금 안전건설교통국 같은 경우 현행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도시안전과로 재난안전관리팀은 나눠져 있고요. 
  총무과에 민방위팀이 되어 있고, 디지털정보과에 통합관제팀이 해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부분을 통합적으로 해서 도시안전과로 해서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을 여러 부서로 나누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행감에서도 나타났지만 부서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으면 서로 핑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광진구의 안전과 재난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아주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 의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재석 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11시08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단체장이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의 잘못을 발견하거나 보완하고자 할 때는 이를 수정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수정안으로 심사가 가능하므로 단체장의 수정안 제출 건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고재식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 드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조직관리 기준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요역점사업에 일반직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정직 정원을 확보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일반직 본청 5급 이상 정원 3명, 별정직 정원 1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4명 감축하는 것이며 총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세부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내에 일반직 계 1,263명을 1,262명으로, 별정직 계 4명을 5명으로 변경하고, 일반직 5급 본청 정원 30명을 33명으로, 총계는 57명을 60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소계 1,196명을 1,192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고재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당초 제출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수정안의 내용을 합친
안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만   신분은 계속 보고드려야 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춘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대체 사용할 때 어떤 이득점이 있나요? 효율성이, 우리 구에서. 지금 별정직을 더 채용하기 위해서 이거 정원 조례 낸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석춘   총무과장 윤석춘입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하면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군별로도 다르고 직렬별로도 다른데요, 그 나름대로 별정직렬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한시적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아직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은혜 위원님 말씀대로,
전은혜위원   현 체제에서 부속실에 지금 전 청장님 체제에서 개편안에서 별도로 별정직 채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고재식   일반직은 시험을 봐야만 될 수가 있어요. 일반직은 시험을 봐야만 공무원 임용이 가능한데 별정직은 시험을 안 보고도 바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거 때문에 별정직을 바꿔주는 겁니다. 
  대신에 그 별정직을 할 때는 이게 조건부로, 조건부라고 하거든요. 청장님 재임기간에 기간을 같이한다는 조건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별정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봐서 뽑아야 되는데, 
전은혜위원   그거 다 아는데, 왜 전임청장님이 부속실에서 경영을 잘 하고 있었잖아요? 그 인원을 갖고. 
  지금 우리 청렴도에 보면 내부에서 불만이 많단 말이죠. 그렇죠? 국장님! 그건 인정하시죠?
○행정국장 고재식   네.
전은혜위원   내부 불만의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가 인사잖아요? 승진이 늦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요인인데 전임 청장님도 그 체제에서 잘 운영이 됐는데 우리 7기 청장님이 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왜 굳이 별정직 공무원이 꼭 그 속에 들어가야, 
○행정국장 고재식   일반직 그 안에서,
전은혜위원   원활한 효율성이 있는 건지? 어떤 효율성 때문에 별정직을 더 채용하기 위해서 이걸 하냐 이 소리예요. 그 단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단계는 저도 다 알고 있고. 
○행정국장 고재식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일반직 공무원이 거기 안에서 잡일을 하는 게 불만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실제 행정에 투입하고, 거기는 차 심부름하고 이런 비서직이거든요. 안에 내부 정리하고 차 심부름하고 청장님 스케줄 관리하고,
전은혜위원   아니 그런데 부속실에 가보면 전에도 차 심부름 하시는 분 계시고, 민원 들어가면 상담해서 또 감사과로 넘기고, 각 부서에다 넘기시는 분도 계시고, 수행비서님도 계시고 비서실장님도 다 계시던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고재식   구체적으로 말씀이 그겁니다.
전은혜위원   잡일하기 위해서 이걸 뽑는 건 아니잖아요? 이만한 돈을 들여서 잡일하기 위해서.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요. 그게 본질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50만 이하의 지방자치단체장은 3명의 비서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6급 하나, 7급 하나, 다음에 9급 하나. 그런데 그 3명을 별정 또는 일반직으로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임 청장님 같은 경우는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별정 둘을 쓰셨고 일반직을 한 명을 썼습니다.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데 신임 청장님은 밖에서 오시다 보니까 일반직보다는, 일반직은 가서 일을 해야지 여기에서 비서로 쓸 건 아니다 그래서 일반직 대신에 이번에 별정직으로 그 부분을 바꿔주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그럼 세 분을 별정직으로,
○행정국장 고재식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이점은? 왜 어떤 이점이 있어서?
○행정국장 고재식   방금 얘기했듯이 공무원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그게 간편하거든요. 별정직이 돼야만. 일반직으로는 바로 채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전은혜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총정원은,
○행정국장 고재식   변동이 없습니다.
전은혜위원   1,162명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지 일반직 1명을 별도로 별정직으로 쓴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고재식   네?
전은혜위원   지난번에는 일반직 하나, 별정직 두 분을 했다가 이번에 별정직으로 부속실에 세 분을 대체 한다는 거잖아요? 세 사람을. 그렇잖아요? 그럼 총정원에서는 아까 변동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행정국장 고재식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을 하나 줄이고 별정직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별정직은 우리가 채용하고 불러다 쓰는 사람인데 그럼 한 사람 어디 간 거예요? 일반직에 있던 사람. 가라고 한 거예요?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요.
전은혜위원   총정원에는 변함이 없다면서요?
○행정국장 고재식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결원 중에서 하나를 바꾸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결원이 지금 발생됐어요?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 부속실에 있는 일반직이 사람을 현업으로 보내고 저쪽에서 하나 채용하는 겁니다. 새로 하나 들어오는 거죠.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국장님! 1,162명, 1,162명 똑같아요. 
  그런데 6기에서는 일반직이 하나고 별정직이 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별정직을 3명으로 채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별정직 둘 있는 사람 보내고, 두 사람 채용하고 한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되는데,
○행정국장 고재식   그럼 한 사람 늘어야 되는데 왜 느느냐? 
전은혜위원   그렇죠. 일반직은 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고재식   왜 늘어야 되는데 안 느냐? 이게 정원 개념하고 현원 개념이 있습니다. 정원은 일반직이 1,162명이고 별정직이 5명이고 그런데 현원은 그 숫자를 다 운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원은 정원보다 적게 운영을 합니다. 현원은 항상 결원을 저희들이,
전은혜위원   일반직 이 한 사람 내보내는 건 아니죠? 
○행정국장 고재식   네. 내보내는 건 아닙니다.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떻든 청장님 새로 오셔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별정직 세 사람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비서들 때문에. 
  그런데 아쉬운 건 매번 법, 법! 투표, 투표! 이러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경하고 이런 것들이 다 뒤바뀌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박성연 위원님 말한대로.
  그런데 여기 미첨부 사유가 법 몇 조 몇 조에 의해서, 정말 법으로 계속 따져주실 겁니까? 좀 힘이 드시더라도 공무원님들이, 이것도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올린 거는 조직개편안에서 나간 것들이에요. 추경 올린 거. 맞죠?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게 5급이 확 늘어난단 말이죠. 그렇죠? 5급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국장 고재식   그건 아니에요.
전은혜위원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도 돼요?
○행정국장 고재식   네. 5급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그건 본예산 심의하실 때 보면 이해가 가실 텐데요,
전은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1억 이내에는 미첨부사유서를 보니까, 아까 박 위원님 말하니까 미첨부 사유를 말했잖아요? 미첨부 사유에 보니까 조례 몇 조 몇 조에 의해서 이렇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고재식   네. 5급이 늘어나면 돈이 더 들어가는 건 맞아요.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 정원 대비 얼마 해서 총액인건비를 책정해 놔요.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전은혜위원   정원 대비해서 미리 예산이, 
○행정국장 고재식   본예산에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현원이 직급이 변동이 되더라도 이미 편성된 예산 안에서 운영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전은혜위원   그럼 그렇게 자세히 여기다 써주세요. 공무원님들도. 우리들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이건 낭비하게 하지 말고. 
○행정국장 고재식   본예산 한번 해보시면 그런 부분 이해를 하십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법적으로 1억 미만은 비용추계를 미첨부함. 이런 식으로 법적인 걸 자꾸 용어를 따지면 저희가 듣기에 상당히 뭐하거든요. 저희들도 법적으로 하고 싶어요. 투표하더라도 손 안 들고 싶고. 
○행정국장 고재식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정말 서로가 의회나 구청이 상생을 하려면 서비스, 그렇잖아요? 서비스 정신이 있잖아요?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 
○행정국장 고재식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혼란이 없게끔. 어떻든 청장님이 1명을 더 느리고 싶다니까 동의를 하겠는데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혼란도 없고 또 구민들도 바라볼 때 또 열심히 하고자 해서 이거 별정직을 늘리고자 하니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별정직으로 되는 분이 몇급입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8급상당.
박성연위원   우리 다른 비서직으로 되신 분들은 다 몇 급이죠?
○행정국장 고재식   6급 하나, 7급 하나.
박성연위원   아니 구청장님 말고. 의회는 지금 어떻게 되죠?
○행정국장 고재식   의회가 7급 하나, 9급 하나. 
박성연위원   그럼 청장님은?
○행정국장 고재식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하나. 8, 9급은 원래 통합 TO로도 활용을 하거든요. 
박성연위원   지금현재 8급에 있던 분이 행정직으로 동으로 가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고재식   그건 인사발령을 내야 되겠죠.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로 채용을 하려고 나왔습니까? 그 분이 8급이셨어요?
○행정국장 고재식   네.
박성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같은 회기에 정원에 관련된 거나 이런 거 총괄적으로 검토 안 하시고 상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정안이 또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예산하기 전에 심사를 했으면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고재식   그랬으면 다음에 정원 조례안이 다시 또 올라왔겠죠. 다시 또 올라왔겠죠, 다음 회기 때. 
박성연위원   이 부분, 구청에서 행정기구 개편이나 조직 관련된 거 총체적으로 총괄하고 잘 검토하고 하셨으면 원래 이거 한 번에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고재식   맞습니다,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회기에 이게 또 상정이 돼 있어서 별정직 1명 하는 거를 지금 또 수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 말이에요? 
○행정국장 고재식   네. 그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미스를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의회에다 지금 상정을 해서 심사를 하는 건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지금. 
○행정국장 고재식   죄송합니다. 
박성연위원   예산도 그렇고, 조례안도 그렇고. 
  그럼 이것도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조직기구 개편하고 예산편성 하고 운영하다 보니 안 돼서 정원 조례가 또 수정안이 돼야 되는 게 절차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고재식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박성연위원   이거 지금 우리 행정기구 정원 조례 하자마자 수정안에 대한 걸 해서 이 별정직에 관한 걸 또 논의를 하고, 
○행정국장 고재식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게요. 
박성연위원   이게 지금 우리 행정기구나 조직에 관련된 거 총체적으로 지난번에 와서 보고도 해주셨잖아요, 어떤 과 어디, 어디 생기고, 인원 어떻게 생긴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게 지금 수정에 또 반영된 거예요.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요 안은 정원 조례안을 저희들이 보냈는데  방금 말씀했던 그 별정직 부분이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가서 이걸 다음 회기에 올릴 거냐, 지금 올릴 거냐? 어차피 정원 조례 올리고 아직 심사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수정안을 발의해서 사실 우리가 수정안 발의한다는 게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자. 
  그래서 수정안을 올려서 이번은 이렇게 통과를 시키자. 그래서 했던 부분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행정기구나 정원에 대한 것도 해야지, 지금 한 회기에 통과하자마자 수정안 해서 별정직이 빠졌으니 또 심사를 해달라 이게 말이 맞습니까, 지금? 
○행정국장 고재식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되고, 
박성연위원   모든 게 지금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고재식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원안이 먼저 통과가 됐다면,  
박성연위원   예산도 그렇고, 행정기구도 그렇고 만약에 그럼 우리가 예산 통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통과할 수가 없죠, 이걸 하지 않으면.  
○행정국장 고재식   그렇죠, 통과 안 되죠, 안 하면. 
박성연위원   원칙적으로 순서대로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것도 수정안에 대한 거를 검토하지 않고, 
○행정국장 고재식   수정안은 원안이 심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출했던 부분이고, 
박성연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은 회기에 이게 잘못됐으니 또 수정안을 심사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올리는 게 맞느냐는 얘기죠? 
  저는 치밀하게 더 준비를 해서 한 번에 이 정원 조례랑 행정기구를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 순서가 맞는다는 거지. 지금 같은 회기에 이게 통과가 안 됐으니 이걸 또 반영을 해달라 이게 올리는 게 저는 이게 맞느냐는 말이에요? 더 치밀하게 이거 못합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네, 앞으로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박성연 위원님이 요청하신 지금 절차 잘못된 거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면밀하게 좀 검토해서 하시길 저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박순복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5급이 세 분이 늘으셨어요? 그리고 6급이 4명이 줄으셨는데요. 5급이 늘어나는 부분은 그럼 예산에 더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요. 
박순복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네. 
박순복위원   그러면 보니깐 5급 과장급이 세 분이 더 느시면 아무래도 승진하실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직원 만족도는 좀 높아질 수 있겠네요?   
○행정국장 고재식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공무원청렴도도 동시에 같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다 그러면 너무 다행이고요. 그러면 지금 6급에서는 4명이 감축되었어요? 5급은 3명이 증원됐는데 6급에서 4명이 감축이 됐네요? 
○행정국장 고재식   6급 이하기 때문에.  
박순복위원   이하? 
○행정국장 고재식   네. 6급이 감축되고 6급 이하에서 감축되니까.  
박순복위원   별정직이 한 분 늘었기 때문에 줄은 건가요?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요. 
박순복위원   그건 아닙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방금 5급이 늘어나는 부분, 별정직 하나 늘어나는 부분 그렇게 합쳐서 전체적으로 3명이 늘은 겁니다.  
박순복위원   이게 장단점이 있어 보여요. 과장급의 승진은 늘었는데 6급 이하에서 1명이 감축되는 부분이 혹시 직원들의 불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행정국장 고재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정원 대비 현원하고 결원이 있어요. 이 결원 부분에서 그게 완충역할이 일어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6급하고 5급하고는 급여 차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행정국장 고재식   6급 이하에서 하니까 지금 줄은 거는 8, 9급에서 아마 줄었을 거예요.  
박순복위원   8, 9급에서요? 
○행정국장 고재식   8, 9급에서.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6급 이하라고 총칭해서 해놓으니까 저희가 좀 판단하기가 그렇고요. 
○행정국장 고재식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박순복위원   아무래도 과장급이 지금 보니까는 6급에서 승진해서 보직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세 분이서 승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해서 저희가 또 민선7기도 바뀌고 했으니까 직원 만족도를 더 높여서 더불어서 공무원 청렴도까지 지금현재 21위인데 작년 대비 올해 추세로 계속가면 예상은 25위로 보고 있는데 20위 이내로 해서 좀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박성연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재석 위원 6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31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재식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먼저 구민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자치회관 운영 및 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를 5장으로 구분 정리하였습니다.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로 안 제24조는 자치회관 운영 및 관리 등  상호 정보교류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광진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설치 조항을 명시하고, 안 제25조는 협의회의 기능으로 자치회관의 운영을 위한 정보교환,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6조 협의회 구성 및 임기사항 등으로 협의회 위원은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위원장 재직 기간으로 하고,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는 협의회 임원 등의 직무를 명시하고, 안 제28조에서는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간사가 작성비치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을 위하여 지난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만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우선 현황을 보면 지금현재 15개 구에서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구가 11개 구,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반 정도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조례가 아직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비도 일단은 대고 있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건 아니고 지금 회의 협의체가 구성돼서 매달 광진구에서도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꼭 지금 필요한 건가요, 이 시점에서?    조례로 이걸 꼭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자치행정과장 신용하입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이나 그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소상히 거론이 됐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3개 구가 근거법령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는 전혀 운영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임의단체로 지금 운영을 하면서 이 분들이 모임을 하는데 이게 어떤 조례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그 중에서 한두 분들은 좀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임의단체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임의단체가 구성된 회장단에서도 요청을 계속하고 계시고요. 어차피 동주민센터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이런 마을사업이라든지 주민자치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명시해 줌으로써 좀 더 이 협의회가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한 거고요. 
  예산은 일단 전혀 반영없이 저희가 회의실이나 이런 정도 행정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박순복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광진구에도 그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박순복위원   조례만 없을 뿐인데, 그 조례 제정을 해주는 것과 하지 않는 거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박순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금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은 모여서 물론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각 동에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도 논의도 하시고 합니다. 하는데 그 일부 한두 분들은 개인 회비들을 이렇게 납부를 하시다 보니까 좀 참석률이 한두 분 빠지는 동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주민자치라는 것은 15개 동이 다 함께 공유해서 가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구를 공식화해 주므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장협회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본 이유는요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그 부분은 단체장 협의회하고 저희가 그 청장님하고도 같이 협의가 있었는데요. 협의회 측에서도 예산 요구는 현재로써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제 근거를 뒀으니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그 활동사항을 보면서 저희가 결정할 부분이고, 그런 예산 부분은 또 저희가 예산안을 올려야 되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심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은 전혀 지원 없이 행정적인 지원만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15개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동별로 굉장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인원 구성이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골고루 반영되어 있는, 구성원이 그렇게 되어있는 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해봤지만 어떤 특정 동은, 동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한 직종에 있으신 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와 있어서 그런 분들도 있고, 구성원들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다고 볼 수가 없는 부분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런 부분이 좀 개입할 수 있는지 부분하고요. 
  왜냐하면 어떤 동은 보니까 직능단체장들이 반 이상이 안 들어와 있는 곳도 있고요. 어떤 동은 가보니까 직능단체장들이 다 들어와 계시고 또 나머지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이 계셔서 자문도 구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어느 동에는 가보면 이분들이 과연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서 무엇을 하시는지, 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촉된 분들이 어떤 자격으로 들어와 있는지?
  그래서 광진구 그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만드신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자격부분도 좀 이렇게 규정을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문 직종 그다음에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직능단체장 위주로. 
  그리고 그 임기가 지금 원래는 몇 년이었습니까,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주민자치위원장? 
박순복위원   네. 위원장의 임기는 지금 기간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맞습니다. 6년이었습니다. 
박순복위원   네. 그 6년 정도 돼서 이렇게 한 번씩 교체할 필요도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한번 들어가시면 안 나가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 대책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이번 행정감사하면서 그런 부분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들었고, 행감에도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 여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요, 일부 동에서는 편중된 직종을 갖고 계신 분, 어느 동인지 제가 짐작을 하겠습니다. 그런 동도 있고요. 또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자격보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죠. 한 성의 비율이 60%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추천을 30% 이내에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동에 가면 각 직능단체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각 단체별로의 어떤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단체장님들이 오시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동 행사를 할 때, 동의 어떤 의제를 실행할 때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민자치위원장님과 단체장님과의 반목이 좀 있는 동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박순복 위원님께서 개선해 나가라는 뜻으로 저희도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주민자치위원회 전문성 확보는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임기 문제도 사실상 6년을 제한을 하다 보니까 또 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자치위원장은 임기를 2회까지만 제한을 뒀지만 위원님은 일단은 6년까지 두되 가급적 교체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문서나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개선점을 계속적으로 찾아나가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당연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그 기간이 임기가 끝나시면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 점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다른 단체는 모르지만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인재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찾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동은 구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직능단체장님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고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회의 진행하는 걸 직접 참여해 본 적도 있지만 굉장히 내실있게 운영되는 동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평준화 시키는 게 어떤가? 어떤 동은 정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회를 구성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아주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여기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사직능단체들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걸 다들 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대처방법이라든가 이게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구성된 단체 중에 관변단체라고 하지요? 법률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은 전부다 구 단위, 또 중앙 단위의 협의회가 다 구성이 돼있는 단체들인데 지금 협의회가 구 단위에서 구성되지 않은 게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말씀하신 게 혹시 통장협의회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또 통장협의회도 임의조직으로 지금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이게 15개 동에서 한 여덟 분, 아홉 분 정도만 참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통장은 이렇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현재 통장협의회를 조례에 명시해서 지금 협의회를 인정한 구가 2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북, 송파뿐이 안 되고요. 
  또 이 통장은 구청장님이 위촉을 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동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우리 구 또는 동 행정에 어떤 보조 역할을 하는 일종의 공모위탁사항입니다. 수당도 저회가 지급을 하고 있고 이런 관계에서 굳이 통장들이 구 단위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현재 임의로 활동하고 계시는 통장협의회장님하고도 부당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각 동의 자치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한 이런 정보교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구에서도 점차적으로 조례로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을 들어서 저희가 통장협의회는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이 명칭이 좀 바뀐, 광진구 안에 몇 개 동이 그렇게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할 예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장경희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내년에 7월 1일 5개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예정을 하고 갖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계획이 세워진 건 아니고요. 당분간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확대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회로 또 갈 것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의 어떤 협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할 생각입니다. 
장경희위원   함께 같이 포함돼서 같이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명칭이 조금 달라지고 역할이 좀 달라져도?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협의회는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도 예산추계서가 첨부돼 있지 않은데 지금 다른 데를 보면 이 내용이 예산을 회의수당을 주겠다는 건지, 회의비를 주겠다는 건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과 간사와 누구들에게 지급을 하겠다는 건지 그게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 수반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다른 데들은 거의 회의수당 이 정도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지원안이 있으니까 예산 지원에 관한 설명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는지 대략적으로 예상하신 걸 말씀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고요. 현재 13개 구 중에 8개 구가 일부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초 현재 구성된 협의회하고도 예산 지원은 당분간 어렵다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를 했지만 일단 지원 근거조항을 넣게 된 거고요, 예산은 전혀 반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추계는 넣지 않았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잘못 설명된 거 아닌가요? 제가 이거 몇몇분들한테 물어봐서 답변을 들어보니 어떤 분들은 예산 지원을 엄청 많이 해줘서 회장님 월급과 간사의 월급을 이렇게 받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회의수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또 보면 여기는 협의회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에다가 신설해서 넣는데 예산 지원을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이건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각 동 정책도 공유를 하실 수 있고 또 구정에 대한 건의사항도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한 사항인데요, 전혀 반영이 없고 단지 행정적인 지원으로 저희가 회의장을 무상으로 대여해 드린다든지 이 정도의 지원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추계를 넣지 않았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회의장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이런 건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그런 부분들도 지금 임의기구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회장님이 구의3동 주민자치위원장이신데 구의3동에도 갔다가 어느 동에도 갔다가 그러는데 이게 마땅치 않으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근거가 있으니까 저희가 빌려드리기가, 그 분들도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고 저희도 빌려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박성연위원   그게 말이 맞지 않는 게 제가 이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처음 생길 때부터 알고 있는데 분명히 이 분들께서 그때 임의적으로 친목모임이고 돌아가면서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회의장소 대여하는 데 비용이 들어간다 이건 맞지 않는 거 같은데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왜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주로 만나시면 저녁에 뵙게 되는데 자치회관 회의실을 자체적으로도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야간에 빌려달라고 하면 이 분들이 임의기구다 보니까 동에서 그렇게 반갑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넣은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생길 때, 그때도 이게 논의됐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자치위원장협의회를 조례에 명시한다면 그때 다른 통장친목협의회를 비롯하여 그 회장단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체들을 다 조례에 명시를 하냐 안 하냐의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이 됐던 게 어떤 거냐 하면 위원장님들께서 이건 우리가 임의적으로 모여서 자율적인 기구고 정보교류를 위해서 우리들의 모임이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신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이 부족해서 조례에 명시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회의장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운영비나 여러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처음 취지가 어떤 것이냐면 이건 주민자치위원이 아니잖아요? 위원장협의회잖아요?
  그분들께서 지원을 받게 된다면 일종의 보조금지원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의 취지와는 다르게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위원장님들은 다 봉사정신과 구를 위해서, 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일종에 지금 예산을 조금씩 지원 받는 걸로 인해서 그 자율성이 좀 침해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원장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 내부적으로 규칙이나 회의 안을 따로 정하지 이걸 조례에 명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조례에 명시한다는 거는 일종에 법령화 시키는 건데 그걸로써 이 회의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임기 정해지고 이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자율성이 침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그 조례가 지금 상정이 됐다. 
  두 번째로는 일종의 보조금지원단체가 돼서 회의비를 지원 받고 하면 자율성에 침해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올해 지나면 다섯 개 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칭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주민자치회가 됩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3개월, 몇개월 동안하기 위해서 조례에 명시한다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 조례를 없애지 않는 한 이 일부개정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위해서 조례에 명시해서 앞으로 이름이 바뀌고 운영체제가 바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걸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취지에 맞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또 알아보니 여러분들은 지금 해당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산이 되고 주민자치회로 구성돼서 50명씩 운영을 한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다 해산이 된다,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지 못하는 위원장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명칭은 바뀌어요. 주민자치위원장은 올해로써 끝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올해까지 있는 위원장을 위한 게 될 수도 있고 그럼 다음번에 주민자치회 회장을 위한 걸로 또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필요없어지는 게 명문화가 되는 건데 이렇게 법을 한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꾸지 않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그 부분은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전혀 지원방안에 대해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는 비예산으로 진행할 사항이고요. 주민자치회는 내년 7월 1일자로 5개 동이 시범 예정이라고 그랬는데요. 전동으로 확산되기는 2022년까지 갈 예정이고요.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자연스럽게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회에 흡수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 예정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어떤 정보교환 또 다른 동도 주민자치회로 가는 그 노하우도 기존에 가는 동과 정보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거는 회장님이 바뀐다고 그래도 바뀐 운영위원장님 또는 회장님이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바뀌면 이제 조금 바뀌겠죠.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이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여유를 두고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걸 알지 못하고 계세요. 
  저는 이 주민자치위원회 존립 여부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이게 지금 단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을 지원을 하고 그분들의 회의수당 2만원씩 지원을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과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되고 존립 여부에 대한 것도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설명이 있은 다음에 해야지, 지금 당장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한테 2만원, 3만원, 5만원까지 이 회의수당 준다고 지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 회의수당 받자고 이거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각자 동에서 동을 위해서 열심히 이끌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 단체의 존립여부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면 각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도 설명이 있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현직 주민자치위원장들 모임도 있지만 전직 위원장들 모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를 충분히 더 논의를 해서 앞으로 이 단체가 어떻게 운영이 된다는 거를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는 앞으로 곧 없어질 2022년이면 없어지고 내년에는 5개가 없어지면 지금 중곡4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가 올해 말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박성연위원   중곡4동하고 구의3동하고는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가 올해 초부터 올해 말에 끝나요. 
  그런데 곧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럼 중곡4동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 봐도 뻔히 알듯이 내년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없는데 우리는 지금 3개월을 앞두고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조례를 심사해서 명문화한다는 게 저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총체적으로 그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우리 단체에 앞으로 나아갈 길이나 존립여부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명문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조금 더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네, 거기에 제가 보충 답변 드릴게요.  
  이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방금 박성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다 맞아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예전부터 있었어요. 임의로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직 주민자치위원장들의 모임이고 있고 또 전직들은 전직끼리 모임이 또 있어요.  
  또 내년부터 주민자치회로 이게 변경이 됩니다. 이제 시범이죠, 내년 7월 1일부터. 그리고 2022년 되면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로 다 바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조례를 올렸느냐, 이거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임이 있는 거를 그동안에 계속 이 모임하시는 분들이 이걸 제도권으로 받아 달라, 제도권으로 구청에서 인정을 해달라. 
  그런데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압력단체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어서 이게 한 3, 4년이 계속 흘러왔는데 이번 기회에 다른 구에서도 이제 이거를 제도권으로 안아주는 그런 의견이 있고, 서로 이걸 안아가지고 방금 얘기했듯이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될 경우 이 기능이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없습니다.    이 기능은 그대로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하면 그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 회장들의 모임끼리 서로 간의 정보도 교환하고 또 어느 동에서 무슨 일 한다, 우리 동에서 같이 하자.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요. 
  방금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부분인데 이거 예산 부분은 현재 여기에 예산을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만 마련돼 있지 실제 예산은 편성된 게 없고, 저희들도 여기에 해줄  아직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예산이 올라온다면 직접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그때 다시 논의하셔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이거는 이 협의회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또 이걸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상호 간에 우리 15개 동이 그 협의회장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주민자치회가 좀더 활성화되게 하는 그런 일련의 조치다 이렇게 단순하게 봐주시면 되지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참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분은 접어두시고 단순하게 협의회장들이 그동안에 제도권 밖에서 자기네끼리 하던 거를 그래서 우리가 법제화해서 제도권 안에서 우리 협의회가 구성이 됐다 하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라고 봅니다.  
박성연위원   국장님 지금 이게 압력단체가 된다고 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자율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받으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회비내고, 다 주민자치위원들은 다 회비내고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구청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단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실례로 구청에서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위원들 말고 위원이 지원하는 거 아닙니다, 명백하게. 
  회장단 회의를 할 때 그 지원을 받게 되면 일종의 구청의 압력단체가 아니라 구청에 그 조율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되죠. 구청의 입장대로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받는 보조금단체가 되는데요?  
○행정국장 고재식   이건 예산 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거는 있을 뿐이지. 근거가 있는데,  
박성연위원   아니 근거가 있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죠.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회의중지)
(12시12분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장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시14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재식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광진구 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여 구 주요문화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등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여 정책 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한 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구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욕구 해소를 위해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등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사업추진 대상과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는 관람료 징수 및 행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제8조는 광진구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입니다. 
  제9조와 10조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과 구성 조항이며, 제11조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12조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와 연임 가능 횟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로 위원회 회의소집의 경우와 개의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이면, 안 제15조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규정, 마지막 제16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15개 구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광진구 또한 본 조례를 기본근거로 다양한 문화정책 및 사업을 적극 확대 추진하여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문화일류 광진구 실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고재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만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시20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호철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강호철입니다. 
  구민의 민생과 안전 복지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의 효율 향상과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구민의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위 제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구정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올해 7월부터 아이디어뱅크를 신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안제도에 대한 주민과 공무원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 제안의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등 현행규정을 보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에 채택제안에 대해서 제안심사위원회가 심의하던 것을 채택 불채택 여부의 상관없이 창의성·실시 가능성·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자 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안심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제안에 대한 시상을 연 1회에서 4회로 각각 확대하고 주민과 공무원의 제안 시상금을 자치구 평균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구정참여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고 제안참여의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에서는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도 깊게 검토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강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만   전문위원 이수만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영 기획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상세내용에 보면 우수 제안에 대해서 상의 등급이나 시상금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혹시 몇 명이라는 기준은 따로 없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별표에 보게 되면 금액만 나와 있고 아까 명수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제한을 해 두었지만 현재 금상 1명, 은상 3명, 동상 5명, 장려상, 노력상 등으로 명수는 저희가 구분은 해 놨습니다. 
박성연위원   어디 있어요? 나는 그거 없는데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있구나.  
  지금 우려사항으로 보니까 이게 나중에 잘못 저기 되면 아이디어뱅크에서 제안된 부분을 지금 시상금으로 주는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네. 
박성연위원   지금까지는 이게 실적이 어땠어요, 제안제도에 관해서?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이게 저희 금년도 7월 1일에 시행을 했고요, 현재 한 300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10% 정도가 내용이 좋아서 그걸 저희가 심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처음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거 아니면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려했던 사항이 없어지고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들이 다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채택 할 것은 하고 또 그것을 공론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정책방향에 저희들이 수렴하도록 할 수 있는,  
박성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7월 달부터 기준이 아니고 제가 예산지출내역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제안제도 관련해가지고 시상금 지급 내역이 그렇게 많지 않고 불용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네, 맞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이게 지출이 지금 시상금 내역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동안 이 제도의 활용을 조금 덜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건데 지금 그거에 비해서 그때는 왜 그렇게 시상금 지급이 많이 안 되고 불용이 됐었나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그때는 이렇게 활성화시키지 않고 제안제도라는 것만 저희가 설치를 해 놓고 저희들이 별로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올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제안시스템에 올라오는 수동적인 차원에서 오는 것 갖고만 하다 보니까 그 내용도 부실하고 또 일부 한 사람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했던 시상금액보다도 같이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저희가 금상 같은 거나 은상 같은 것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동상을 바꾼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홍보가 안 됐었습니다. 
  그걸 금년부터는 제도를 한번 활성화시키고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해서 지금 이렇게 다시 만들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명칭으로 특정된 것이 제안이라는 게 아이디어 뱅크에 제안된 것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을 다 포괄해서,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다 포괄된 겁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그동안에 어떤 제안을 했었나요, 주민제안이라는 게? 국민참여단 이런 것들이 했던가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어떤 단 같은 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구민들 자기의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이걸 하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효과적이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직접 받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받아서 제안제도를 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면 것은,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박성연위원   과에서 구청에 의견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다 포괄해가지고 제안을 했다는 거죠?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저희 새올시스템에 보게 되면 거기에 제안시스템을 받는 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뿐이었고 그 란이 있습니다, 그 배너에.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명칭이라는 것을 하나를 정해 놨더니 그동안은 제안제도라는 것을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받고 과에서도 어떻게 받고 이것을 취합을 해서 연 1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별로 없어서 불용이 많이 됐다 이게 문제점이 됐으니 이번에는 아이디어뱅크를 하겠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규정을 더 명확하게 하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제안제도라는 것이 아이디어뱅크를 명칭하는 거라면 제안제도에서 아이디어뱅크라고 명시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동안에도 제안제도라고 했으면 앞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도 아이디어뱅크에서 하는 어떤 사항을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동안에 제안제도라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다 취합이 됐으면 이것을 포괄해서 하는 것인지 새로 생기면 하는 것인지 구분을 많이 하는 게 왜냐하면 조례에 명시되는 것은 법제화 시키는 건데 이걸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제안제도라고 하는 것보다 명시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제가 예산을 봤을 때는 제안제도에 관한 것들은 많이 불용이 되어 있었고 그동안에 운영이 안 되어 있으니 차라리 저는 이번에 바뀔 때 아이디어뱅크에 관한 사항을 넣어서 하면 그게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이디어뱅크만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것을 표기를 한다든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요. 아이디어뱅크 관련해가지고 또 무슨 조례 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냥 참여단 운영, 참여단 뭐 만들었잖아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참여단 같은 것은 만든 거 없습니다, 아이디어뱅크는.  
박성연위원   아이디어뱅크는 수시로,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그냥 그걸로 해서 그 주민들이,  
박성연위원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여기 다 명시해서 하는 게,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조금 보완 설명드리면 제안제도라는 것은 조례상에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활성화가 덜 되었고 홍보도 좀 안 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제도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민선7기 들어오면서 제안제도라는 것을 아이디어뱅크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든 거죠. 
  그런데 이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다가 아예 광진구 아이디어뱅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에는 조금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자꾸 명칭이 바뀌니까 제안제도 안에다가 아이디어뱅크를 넣어서 조금은 더 주민들이나 구민들한테 4회 정도 기회를 주고 활성화를 시켜보자 했더니 아까 말한 30건 이상 들왔다, 그 중에 처음에 우려했던 대로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것처럼 이게 민원성하고 많이 처음에 중첩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한 2주 동안 걸러내는 작업을 해서 안내가 잘 돼서 민원은 감사담당관으로 가고 아이디어뱅크는 기획홍보과에서 선별했는데 그중에 해 보니까 초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 30건, 40건 정도는 상당히 우리가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있겠다 그래서 심의해서 상을 주려고 보니까 조금 미흡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상금도 올리고 기회도 많이 주자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따로 아이디어뱅크 조례를 만들기에는 조금 그랬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전은혜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박성연위원   왜 그동안 그렇게 운영이 안 됐던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그러니까 조금 사실 소극적이었어요. 이게 그냥 아이디어라는 게 지금처럼 구민한테 귀를 많이 기울이고 구청장님이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게 민원성이다 보니까 많이 안 했는데 사실은 적극적으로 듣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생각 못했던 거 우리 공무원이 생각 못했던 게 상당히 많았다 자성하면서 좀 더 홍보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또 구청장님이 이번에 그런 쪽에서 많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좀 이 내용이 맞습니다 생각도 아이디어도 다다익선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런 쪽에서 한번 적극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이 제도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많이 운영이 되었는데 저도 이 결산결과 보니까 참 운영이 미흡해서 도대체 왜 이런 행사를 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도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 횟수도 1회에서 4회로 지금 더 늘려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많은 제안을,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치죠, 당연히.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네. 
박성연위원   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명칭이 제안제도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알아듣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아이디어뱅크라고 이렇게 명문화 하면 명칭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있나요? 제안제도 그러면 너무,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론의 차이인데요. 그걸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 제안제도라는 게 상위법에서 저희가 2006년도에 처음에 만들어져서 전국에 같이 만들어 졌었는데 이게 아까 전에 흐지부지 되다가 이번에 새롭게 이것을 활성화시키자 했었던 거였고요.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바꿀 수는 없고,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본인들이 알아보기에는 알아보기 쉬울 정도로 저희들 배너에다가는 아이디어뱅크라는 것을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그래서 행감 때도 보니까 아이디어 뱅크에, 
○기획홍보과 정해영   네,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단순 민원이라든지 복합 민원 이렇게 해서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걸 구별해 달라고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지적하셨습니다. 
박순복위원   여기에 보니까 주민 우수제안하고 공무원 우수제안의 시상금이 달라요. 
  다른 이유는 뭐예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맡은 업무를 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또 거기서 자기가 개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내 직분으로서 할 수 있는 거고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 말 그대로 광진구 정책에 참여한 그 보답을 해 주기 위해서 그분들에게는 더 많은 시상금을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겁니다, 그것을. 
박순복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아는 사람이 더 많은 부분을 볼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행감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 입장에서 볼 때는 늘 해 왔던 일이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서 활동하는 공무원들이 볼 때에 이런 부분은 내가 우수 아이디어로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면 이런 비용은 맞춰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상금이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다른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그걸 보니까 500에서 800사이로 금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100만원 부분으로 책정한 이유가 있으세요? 재정이 없어서 인가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것도 25개구 자치구에 그것을 또 알아보니까 적은 데는 한 50만원도 있고 많은 데는 도봉 같은 경우는 300만원도 있고 또 몇% 구청은 200만원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100만원 정도 선에서 맞추는 게 제일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도 50만원에서 100만원을 맞춰놓은 것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행안부 보니까 거기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데는 보니까 금상은 500에서 800이하로 줬는데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그것은 저희가 시상금, 
박순복위원   총 금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총 금액?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총 금액이 저희가 주민들은 700만원, 공무원은 300만원 그런 식으로 총 금액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보니까 행안부에서 보낸 것을 보니까 금상은 500에서 800이하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좀 더 올려야지 100만원 그러면 적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리고 이걸 조례로 해 놓다 보면 어느 해에는 기간을 둬서 하는데 어느 때에는 좋은 제안이 되게 많은데 비교경쟁을 하다 보니까 밀려나서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때는 별로 그렇게 좋은 제안이 아닌데도 제안이 많지 않다 보면 이건 금상을 줄 실력이 안 되는데,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안 하시면 안 줍니다.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안 줍니다. 
박순복위원   받는다든가 그런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저희가 우수 제안을 그래서 항목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기에서 마땅치 않게 나오면 다음에 좋은 게 있으면 더 몰아줄 수도 있고, 그건 예산 범위 내에서.  
박순복위원   수준을 어느 정도라고 정해서 이번에는 금상으로 할 게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은상 기준으로 하든 이런 부분 운영이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제안심의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할 수 있고요. 지금 그렇게 하는 대로 아닌 것은 그때는 시상을 안 할 수도 있고 다음에 할 수 있고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 직원들은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2시39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의견서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해당상임위 별로 나누어 시정요구, 건의, 수범사례로 구분하여 부서 건제순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본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신 사항들을 반영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김 미 영     장 경 희      이 명 옥
 박 순 복     전 은 혜      박 성 연
○ 출석전문위원 이 수 만

○ 출석공무원 6 인
행 정 관 리 국 장김 두 성
기 획 경 제 국 장강 호 철
총   무   과   장윤 석 춘
자 치 행 정 과 장신 용 하
문 화 체 육 과 장장 용 훈
기 획 홍 보 과 장정 해 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