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5월 2일(목)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우리동네 키움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삼례 의원 발의)
 3.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박순복 의원 대표발의)(박순복·김회근·이명옥·김미영·박삼례·장길천·장경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우리동네 키움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5분 자유발언(이경호 의원)
 ❍신상발언(장경희 의원)

(11시07분)
○의장 고양석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간단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에 따라 회의장 내에 의원의 발언에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규정을 위반 시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개의)
○의장 고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욱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박삼례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박순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경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고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으며,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양석   이상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 방식은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박성연 의원님과 안문환 의원님이 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1시11분)
○의장 고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 의원에 한하여 10분 이내에서 보충 질문을 하고 보충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선갑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선갑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7기 구정의 동반자로서 실용행정과 신나는 구정을 통해 역동적인 광진을 만들어 가시는데 동행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의 발전방향과 개선사항을 함께 고민해주시고 질문해 주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책의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개발 관련 건과 두 번째 위원회 운영의 제도개선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개발은 사업비 1,227억원 전액을 서울시 부담으로 공원, 소규모 체육시설 및 정책시설을 건립하려고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5년부터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의 본격적인 개발을 논의하면서 우리 구는 일관되게 건축물이 없는 오픈 스페이스형 친환경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2017년 8월부터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활용 기본구상 수립 용역결과를 진행하여 왔으며 우리 구는 기본구상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수차례 서울시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민선7기에서는 체육시설 부지가 구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서울시에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2개월간 광장동을 비롯한 인근 4개동 주민과 체육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순수공원 형태로 추진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박성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조감도는 2018년 10월 서울시의 기본구상 수립 용역 결과에 대한 중간 설명회에서 예시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시 검토 중인 용역 내용이 주민들의 기대와는 부자연스럽다는 의견을 명확하게 서울시에 전달하였으며 특히 지역주민 일부가 이용할 수 없는 정책시설에 대해서도 우려와 함께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운영의 제도개선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구청장도 이미 작년 하반기에 간부회의에서 개선방안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총 84개 1,087명으로 구성된 행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박성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영 실적이 다소 저조한 위원회가 있어 올해 2월 행정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자활기관협의체 등 3개 위원회를 폐지 및 비상설화 한 바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보다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행정위원회 관련 여성인력 DB를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 도시계획 등 총 9개 분야에서 여성 전문인력 152명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신규위원 위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행정위원회 운영의 핵심이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기존에 구축된 인력DB를 기반으로 우리 구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통해 가칭 인재등록시스템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등록시스템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정책결정 분야를 선택해 참여의사를 밝히면 부서에서 신규위원 위촉 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변 시설물 관리소홀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지역환경과 구민들을 위하여 현장을 살펴주고 계신 우리 안문환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은 민선7기에 가장 기본적인 구정운영 방향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관리소홀 시설물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된 현장 사항에 대하여 각 소관 부서로 하여금 신속히 정비토록하고 순찰 및 예방점검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하여 민원처리 중심의 시설물 관리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시설물들은 없애고 필요한 시설이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시설물은 정리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기능부서 및 동 주민센터의 자체 순찰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이 조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순찰결과를 수합하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광진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수 위험의 중랑천 시설물과 관련해서 불법운영시설물 점유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비인가로 운영되던 매점은 지난 3월에 무단으로 사용하던 전기를 강제 차단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운영이 가능한 환경을 수시로 통제하고 점검하여 자진 철거가 유도될 수 있도록 단계적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이 파손된 부분은 이번 5월 달 안으로 신속히 정비를 완료하겠으며, 중랑천 주변 점검을 실시하여 홍수에 따른 유수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쓰레기와 적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도 위 방치자전거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진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보관대는 330개소 8,108대입니다. 
  현행 법률상 방치자전거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견 즉시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감안하여 방치자전거 정비는 안내부착 10일 이후에 수거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방치자전거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와 통행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2017년 11월부터 자전거 순찰대를 운영하여 방치자전거에 대한 순찰 및 수거 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900대였던 방치자전거 수거 실적이 2018년에는 1,769대로 약 두 배 가까이 향상되는 등 자전거 시설관리에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거된 방치자전거를 재활용한 재생자전거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120대를 저소득층 및 관공서 출장용으로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150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방치자전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전거 순찰대 활동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할 것이고 자전거 보관대를 확충하여 보행불편을 유발하는 무단방치 자전거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올바른 자전거 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구민 대상 캠페인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사 및 직능단체 행사 시 의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출범한 지도 이제 딱 10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구정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구청장은 작년에 7월 1일 취임 직후에 구정운영 방향은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민선7기 구정운영 방향은 실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실용행정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정책과 사업은 지양할 것입니다. 구민들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내자고 간부회의에서 지속적으로 간부들과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광진구 행정의 중심은 36만 구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론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각종 행사의 중심은 구민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입니다.
  우리 구는 지역행사 시 주요 참석인사에 대한 과도한 의전으로 인한 참여주민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정부 의전업무 편람’, ‘서울시 의전실무 편람’을 기준으로 ‘광진구 의전지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행사 시, 의원님들께서도 행사 진행을 잘 아시겠지만 내빈소개, 표창수여, 내빈들의 축사 등등 진행하다 보면 보통 개회식 시간이 40분에서 한 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 참여하시는 주민들의 짜증과 불편이 야기된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사도 구민이 바라 는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주관행사’와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 행사 시에는 ‘광진구 의전지침’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더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양석   김선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소관 국장과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고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성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성연 의원님! 답변을 원하시는 소관 국장님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해당 국장님 답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영 행정국장님.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박성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이 지금 답변내용과 똑같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에서 2018년 10월 자료를 토대로 보면 주민들의 요청을 구청에서 서울시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공개자료도 확인해 보니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점은 그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됐느냐는 거죠. 아직도 주민들은 불안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폐기물 시설이 들어오고 폐기물시설이 들어올 때 위에 공원이 조성된다고 그래서 그걸로 위로를 삼고 있었는데 건물이 들어선다고 그러니까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의견을 제출한 걸로 저도 그 자료는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 오픈데이터 보니까 2019년 4월 11일에 체육시설부지 활용 기본 구상에 대한 결재문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간행물 제출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 결과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공개 자료라 지금 펴볼 수는 없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가 과연 우리 광진구의 의견이 반영된 보고서인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희 순수 공원 형태로 요청을 하였고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적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보고서가 발행됐냐는 것이죠. 분명 확인해 보시면 서울시 공공데이터에서 4월 11일날 체육시설부지 활용 구상에 대한 결재문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저는 한 것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구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정해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저희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현재는 거의 대부분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4월 12일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저희 구에서도 확인된 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시에도 개발구상 계획에 대해서 그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우려 했던 거 주민들이 원했던 순수 공원 형태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저희가 저희 의견을 서울시에 제시를 하였고 또한 정책 시설에 대해서 만큼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의 의견을 세 번, 네 번에 걸쳐가지고 충분히 그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 내부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는 비공개로 되어 있고 저희도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벌써 조금만 있으면 한 달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광진구에서는 이 내용 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도대체 주민의 의견이 어떤 것이 반영됐는지 구청장이 보낸 의견은 반영이 되었는지 저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주민들은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마 그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구민체육센터보다 더 큰 건물이 들어와 있고 저희가 상상하고 있던 그런 공원이랑은 전혀 다른 모습의 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확인을 해야 되고 또한 주민의 의견을 지금 재 청취를 해서 그 계획이 설령 나왔을지라도 다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광장동 그 체육시설 부지는 10수년 전부터 사실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올지 알고 있었고 지금은 폐기물 처리센터 때문에 묻혀졌지만 거기에 공영주차장마저 주민들은 반대하던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설이 들어오고 주민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데 이 보고서까지 나온 마당에 지금 한 달 동안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보고서를 빨리 입수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4월 11일날 보고 자료를 보면 데이터로 지금 보고서까지 다 발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거 경위를 확인을 해주셔서 다시 답변을 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고양석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박성연 의원님!
  없습니까?
  박성연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원하시는 국장님이 있으십니까?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먼저 도시관리국장님이 나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님이세요?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답변이 안전건설교통국도 있고 섞여있어요. 어느 분이 나오시겠어요?) 
  우선 도시관리국장님 먼저 하시죠.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사실은 행정국도 다 포함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포괄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시설물 정비 및 도시미관 향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순찰 및 예방점검 프로세스 재정비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기한이 굉장히 길고 우선 5월 달에 우리 광진구 행사가 꽤 많은데 우선 시급한 대로 어떻게 정비를 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곽석권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장하는 가로화단하고 가로화분에 대해서, 띠 녹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화단은 11개소 정도 있고요. 그리고 가로화분은 59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숫자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제기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파악이 되어 있고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주 금요일날 우리 직원들하고 가서 현장 다 확인을 했고요. 거기서 중점적으로 문제되는 시설들은 건설관리과 노점상이 있는 그런 주변에 있는 화단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유관 부서하고 같이 얘기를 할 거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녹지하고 화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시 예산을 5억 4,000만원하고 구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반기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요.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면 여기 노점이 옆에 있고 화분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화분만 정비할 것이 아니라 노점도, 지금 어느 정도 노점에 대해서 철거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어느 정도 경계선을 우리가 확보를 만들어서라도 노점도 깨끗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꼭 준비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우리 가로화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가로화분 파손 부분에 대해선 완전히 철거를 하고 새 화분으로 놓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관리과에서 노점 옆에 노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놔둔 그런 화분들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교체를 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방치 상태인데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기간은 얼마나 걸리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빠른 시일 내 하겠습니다.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시간이 10분 제한되어 있으니까 시간을 맞출게요. 그리고 중랑천 홍수 위험물에 대해서 했는데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
○의장 고양석   이도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매점에 대한 부분하고 또 우리 동호인들이 체육시설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거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철거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유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동호인들의 시설물에 대한 정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노점상 관련해 가지고 아까 청장님이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철거 부분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진 철거 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개인 사유지요?)
  노점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사유 재산이라, 사유지가 아니라 사유재산이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게이트볼 같은 체육 시설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조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름을 놓고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알겠지요. 그런데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해서 본 의원이 관련 주민들한테 압박을 받으면 의정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어도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는 직원들은 이게 전체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구청 방향으로 가야지 의원이 얘기를 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의원님이 구정질문 하기 전부터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그 조치를 하는데 전기 단전 문제부터 계속 그런 문제까지 다 결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계속 전화 받는 것도 귀찮을 정도로 전화가 와요.)
  그 부분은,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내가 직원 이름도 적어놨어요.) 
  중랑천변에 있는 노점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비가 많이 오면 중랑천 물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점 자체가 또 휩쓸려 내려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을 착안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외압은 안 오도록 직원들이 좀 각별히 신경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의원님들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꼭 규정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나오셔야죠. 의전관계는 행정국장님이십니까?)
○의장 고양석   의전관계는 정해영 행정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여러 가지로 본 의원도요,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찾아봤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일반행사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의 짜증과 불편을 유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일부 주민의 극소수, 아주 극히 성격상에 조금은 급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그 행사 기능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관계상 한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공무원을 뜻합니다.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인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포함되나 정당 대표자이자 선거운동 주체로서의 지위를 말미암아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 구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 간에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더욱 크므로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자유로운 의사형성입니다. 시간관계를 따지신다면 짧게나마라도 그 시간을 줄 수 있고 또 지방자치, 우리가 직능단체라든가 이 단체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행사 의전지침 수용여부에 대해서 유선으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행안부 민간협력과에. 
  그러면 비영리단체 지원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비영리단체 행사에 의전지침에 따르도록 할 근거가 없고, 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능단체라는 것은 「직능인경제적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직능단체가 됐고요, 각 전문직능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직능인이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물론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서비스는 할 수 있어요. 공무원 행정상. 
  의전에 대해서 잘 모르면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 의전에 대해서 알려만 주면 되지 거기서 못하도록 하는 건 안 됩니다. 
  우리가 보조금 지급이나 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빌미로 해서 한다는 것은 엄격히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행정국장 정해영   저희 정부의전 편람이나 아니면 서울시 의전 실무편람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걸 다 떠나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나와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석하는 시민이나 국민이든 구민이든 간에 그 분들에게 지루함이라든가 아니면 불편함, 피로감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사는 진행돼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광진구 같은 경우도 그 행사에 맞게끔 저희가 선출직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님들이나 그 분한테 정식적으로 저희가 인사말씀, 축사 같은 걸 소개해 주고, 그 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저희도 충분히 인사소개를 해주고 그 의식 행사를 하기 전에는 먼저 오셔가지고 참석하신 구민들과 충분히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마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행사 행정의 중심이 구민이고 또한 그 행사의 중심도 구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저희 광진구가 추진하는 사업인 중요한 정책과 사업도 저희 구민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그게 중심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은 맥락으로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나 거기에 의전지침에서 편람이나 지침에 순서, 의전 인사소개 순서 같은 건 맞습니다. 그건 잘 하고 계셔요. 
  그러나 약간의 축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구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행사마다 특수성을 따져서라도 짧게나마라도 잠시 마이크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강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체가, 그 단체를 맡고 있는 그 행사 주관자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막지 말아달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저희가 막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에, 행사전에도 얼마든지 오셔 가지고 참석하신 구민과 교감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든지 있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 방해를 준다 그랬는데,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악수는 할 수 있고 그런 거 당연히 있어요. 악수는 미리 와서 악수하고 오시는 분들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행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어떤 행사에 참석하시는 구민들의 수준은 나름대로의 자기의 주관이나 철칙을, 자기 주관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축사 그런 것 같고 미치거나 그런 건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그러면 축사를 하실 적에, 축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사를 할 적에 그냥 축사로써 전체적인, 공통적인 축사를 하는 경우는 꽤 드뭅니다. 
  보통 우리가 몇 년 동안의 축사를 보면 특히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 얼마 갖고 왔네. 이건 160일, 선거법 180일 선거 이전에는 얼마든지 얘기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180일, 60일 이렇게 지나가면 그때 가서는 안 하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충분히 자유로운 의사형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읽어주고 마치겠습니다. 
  선거중립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제9조입니다. 
  공무원의 중립 의무. 공무원은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기관, 단체 포함입니다.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입법취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 헌법 제7조, 자유선거원칙 헌법 제41조 및 제67조, 정당 간의 균등한 기회보장 헌법 116조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정당 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모든 구에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주관하는 행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체육단체라든가 모든 기본 단체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당 간에 균등한 기회를 좀 보장해 주십시오.) 
○의장 고양석   안문환 의원님. 제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 10분이 훨씬 넘어서,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네. 마치겠습니다.) 
  배려를 하는데 계속 길어지면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국장님의 답변만 잠깐 듣고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김선갑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네.)
○구청장 김선갑   먼저 우리 박성연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 그 보고서가 금년 4월달에 나왔다, 그런데 광진구청에서는 왜 모르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번 간부회의에서도 내가 이 사안을 언급했고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언급 했습니다.
  박성연 의원님 말씀이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무리 시비 사업이더라도 어쨌든 소재지가 광진구에 소재하고 있고 또 그 시설물은 구민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데 왜 서울시에서 그러면 보고서가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의원님! 왜 안 할까요?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공개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구청장도 요청을 했고 주민도 요청을 했고 적극적으로 한 거 저도 보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이런 겁니다.
  공개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추정컨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늦가을에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 서울시의 용역결과인지 서울시의 구상인지는 몰라도 저한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진구 입장하고는 구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바램하고는 잘 안 맞고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재검토 해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광진구청에서 요청한 걸 갖다가 무시할 수는 없고 자기들 나름대로 용역결과 그 내용하고 조율 과정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일방적으로 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광진구에 다시 한 번 할 겁니다. 
  또 우리 광진구청은 나름대로의 우리 라인업으로 또 그 보고서를 당연히 입수할 것이고 또 그 보고서가 입수가 안 되면 기본적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그 사안에 협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진구청에서도 청장님도 그 부분에서 우리는 순수한 공원을 원하고 있다. 10월달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저희들도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요즘 공공데이터를 계속 확인을 해 보니 4월달에 벌써 보고서까지 간행하기로 결재문서가 결재가 됐으면 지금 한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지금 광진구청에서 파악을 하고 혹여나 거기에 주민의견이 반영이 안 됐으면 저희는 의견을 다시 제출을 해서 조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정말 불안해요. 걱정하는 것도 많이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벌써 한 달이나, 조금 있으면 한 달입니다. 
  아마 광진구청에서는 그걸 필히 광진구에다 얘기해줘야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그 보고서 내용이 주민의 의견과 다를 경우에는 저희는 주민의견 다시 청취해서 서울시에 요구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부탁드리고자 구정질문을 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감하고 공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니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 보고서는 필히 본 다음에 어떤 것이 됐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할 겁니다. 당연히 우리도 입수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입수가 안 되더라도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협의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변 여러 가지 매점과 지금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 공무원들이 이해관계되는 사람한테 흘렸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사안은 이해관계 단체나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는 공무원이 흘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전부다 공개돼 가지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회의장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이 대화도 지금 현재 IPTV를 통해 가지고 방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광진구민이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이 사안을 시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비밀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구청의 공무원이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의원님 생각하고 같이 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거기에 이해관계 되는 사람으로부터 거의 압박수준으로 받는다, 안 됩니다.
  자, 우리 의원님들 구정질문한 내용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사안에서 불법적이고 불합리하고 당연히 구청에서는 그 질문 그 내용을 수용하고 구정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의전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셨는데요. 공무원 선거 중립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공무원이 만약에 선거에 관여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60세까지.
  그런데 이해관계 지시에 의해서 선거에 관여한다,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제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제 말씀 드리고. 
  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간부회의에서 아직도 총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총선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의도와 상관없이 공무원이 거기에 그렇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연루라고 그럴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부회의에서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루되지 않도록 언행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두 번을 제가 간부회의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 보다 구청장이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행사에 축사를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사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세요. 행사는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민선7기 들어와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우리가 만들어내자, 구민들이 체감하게끔 만들어내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도 그동안에 내려온 행사도 구민들 정서상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고 그러면 그 행사는 진행여부를 다시 한 번 고민하자, 구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행사,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행사는 내빈을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을 위한 행사가 되어야죠. 바람 불고 덥고 추운데 열 명 정도 축사를 마이크 잡고 인사말 했을 때 그 행사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열 명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답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두세 명 된다고 해서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여기서 부탁드리건데 정당 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세요.)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구민이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선거라는 절차가 뭡니까? 지역의 대변자인 구민이 선거라는 과정을 거쳐서 평가하고 인정한 사람이 지역의 대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현직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다 노력을 하고 있죠.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양석   청장님 상세한 보충설명까지 하신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인데 다소 설명이나 토론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사안이 좀 민감했기 때문에 그랬지 않나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의원님, 그리고 곽석권 도시관리국장님, 정해영 행정국장님, 이도우 안전건설교통국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삼례 의원 발의) 
 3.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박순복 의원 대표발의)(박순복·김회근·이명옥·김미영·박삼례·장길천·장경희 의원 발의) 
(11시59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순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순복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순복 의원입니다.
  제22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한 건, 결의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삼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과 선서서에 관한 근거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고,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에 대한 적용·준용규정 등을 정비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해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순복, 김미영, 김회근, 박삼례, 이명옥, 장길천, 장경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은 현재 헌법체계에서는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와 규칙을 제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조속히 개헌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완수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2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고양석   박순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순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의문 낭독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함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발의 의원들 단상 앞으로 나감)
○의회운영위원장 박순복   미처 서명하지 않으신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순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결의문 마지막에 결의촉구문을 순서대로 선창할 때마다 마지막 문구를 다함께 한 번씩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문!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으며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하여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과도한 기능으로 과부하 상태에 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통제로 손발이 묶여 국민생활의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는 책임져야 할 각종 복지정책의 부담을 지방정부의 의무로 강제 전가함으로써, 급증하는 복지비 지출로 인해 모든 자치단체가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지방재정의 위기가 마치 지방정부의 잘못인 양 호도하며 자치와 지방분권이 아직 이르다고 강변하는 세력이 있다.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 명시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밖에 없는 조례 제정권 제약 헌법체계에서는 각 지역이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와 규칙을 만들 수 없다.
  이는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길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은 헌법을 바꾸어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답이다.
  지방분권이 정착된 나라 중에는 선진국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하지만 선진국 중에‘지방분권’이 후진적인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선진국이어서 지방분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는 우리는 오늘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하루속히 이 역사적 과업을 완수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난 생산적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공동발의 의원들과 함께) 
  촉구한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재정분권을 포함,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을 보장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공동발의 의원들과 함께) 
  촉구한다! 
  셋째!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개헌논의에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공동발의 의원들과 함께) 
  촉구한다!
 2019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고양석   결의문을 낭독해 주신 박순복 의원님과 동료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시08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오늘 부의안건에서 상정안건에서 부의되지 않았는데 기획행정위원회 부결된 안건으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도 부의해서 본회의에서 다뤄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안건으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에 대해서도 본회의에 부의해서 상정해서 다뤄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정책연구용역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의원 3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주시면 다음 회기에 다시 한 번 하기로 하고,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지금 다뤄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다뤄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지금 다뤄 주시는 걸로 해주시면,)
  의장 직권으로 하기에는,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직권으로 하지 않고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심도 있게 회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보고 받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 요구를 하신, 3명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서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마치고 나서 저에게 발언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언 기회를 달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네.)
  예정에는 없지만 시간도 굉장히 지체되고 그러기 때문에 간단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박성연 의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그거 말고 제가 다른, 
  다름이 아니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금 심사보류 되어 있습니다. 이 건도 이번 본회의에서 의장님께서 표결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발표할 때 심사보류에 대한 이유를 함께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연 의원 말씀하실 거 간단히 하시고요.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시급성이 있으면 이경호 의원님 건도,)
  이경호 의원님은 5분 발언 신청해 놓으신 내용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박성연 의원 발언하세요.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시급성에 따라서 의장님께서 지금 보류된 안건도 다뤄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 통과 시기가? 보류하지 않고 이번 회기에 꼭 필요한 조례라면 다뤄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회의 내용을.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 자체 결과를 존중하신다 했는데 그거는 일부 독주에 의한 회의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심사보류한 건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도 없고 그리고 본 재향군인회 법 제정은 16년 11월 30일날에 국가법이 제정 발효를 했는데 해당 소관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서 이거를 개정, 조례안을 요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성동구의회와 공동으로 성동광진재향군인회와 공동으로 협의해서 이번에 이거를 발의 했습니다. 성동구는 지난 4월달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경호 의원님! 저도 기획행정위원회 회의한 것을 의장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니터링을 다 했습니다. 와서 충분히 이경호 의원님이 설명하시는 것 들었고 또 질의응답 한 거 들었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본회의에서 표결 요청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이 아니라 보류한 내용이고 거기 보면 내용이 저도 면밀히, 오늘 여기 회의 오기 전까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내용이 거의 같아요.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는 이 조례안을 이용하는 해당기관의 의견을 존중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걸 해당기관에서 운영비를 운영비 및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범위에서 지원하는 거를 요구해서 거기에 내가 따라서 한 것을 용어를 운영비를 빼고 ‘운영 등’으로 이렇게.
  그리고 5조는 예산입니다. 예산에는 운영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및 추진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의장님의 위치에서 직권으로 본회의 마지막 본회의에 표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또 시급성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보류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방청객도 많이 와 계시고 이러는데 지금 의장하고 토론의 장은 아닙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견을 교환하고 또 질의응답 충분히 한 걸로 되어 있고 이 내용이 보류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또 다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작년 18년 8월달에,)
  이경호 의원님하고 일문일답,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상임위원회 결과를 존중해 달라는 그러한 조례를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부결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또 의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결과를 존중하는 차원으로 또 그렇게 하시면 제가 그거를 갖다가 조례안을 냈을 때는 부결이 되었는데 지금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부결이라니요, 이건 보류라니까요.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작년 8월달에 상임위원회,)
  기획행정위원장님 말씀하세요.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김미영 의원입니다. 지금 이경호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회의 결과 보류되었습니다. 그 보류된 건 더 나은 조례를 발의하기 위함입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고 저희가 상임위가 구성이 왜 됩니까? 상임위가 된 건 그 안에서 회의를 한 거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을 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더 나은 내용이 뭐냐 이거죠, 저는. 뭐가 더 나은 내용을 갖다가 포함하려고 보류를 했냐 이거죠. 그 내용을 갖다가 발언하십시오.) 
  보류된 부분을 이경호 의원님과 기획행정위원들과 재상의 논의를 거쳐서 다음 회기에 상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심사보류는 명확한 타당근거, 이유가 있어야 심사보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기획행정위원장의 어떠한 개인 직권남용입니다, 이것도.) 
     (김회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그걸 갖다가 표결 부쳐 가지고 그걸 갖다 심사보류를 시키는 그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표결로 인해서,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심사보류에 해당되는 표결을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심사보류 시킨 표결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표결로 해서 보류로 가결했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저는 그때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 아니었으므로,) 
  본회의장에서 이경호 의원님하고 의장이 일문일답할 그런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이따 5분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김회근 의원님, 
     (김회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는데요. 지금 하시려는 이경호 의원님 말씀은 5분 자유발언에 하시려고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에 활용해 주시지 우리 본회의를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하게 저지하는 지연시키는,)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방금 제가 발언 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하겠습니다.) 
     (김회근 의원  의석에서 –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하신 말씀은 본회의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그런 심도 있는 논의는 의장님 말씀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때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꼭 본회의에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실 필요가 없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하는 거를 복지건설위원장님이 발언하는 것은 좀 부적절합니다.) 
  이경호 의원님! 무분별하게 발언하고 이러는 건 본회의장에 의장에 대한 의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제22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광진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생활체육진흥 조례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동호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모범납세자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발급수수료를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2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고양석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우리동네 키움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2시21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회근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회근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5회 광진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복지위원에 관한 규정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역할이 중복되어 삭제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우리구 조례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 정도를 구분하는 장애등급제가 2019년 7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장애인복지법」에서 개정된 용어와 관련하여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서비스 공급 및 지역사회 차원의 새로운 형태의 돌봄 서비스 발굴을 위한 자양동 소재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광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3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고양석   김회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이경호 의원) 
(12시35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의원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김선갑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두 안녕하십니까?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다가오는 5월 8일 제47돌 어버이날을 맞아 아버님, 어머님의 그 크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과 소중한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5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번 제225회 임시회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3항이 삭제됨과 제2항의 내용변경 개정으로 우리 구의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시급성이 요구되며 심의에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다시 섰으며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성동구의회 신동욱 행정위원장과 성동․광진재향군인회와 공동 협의하여 재향군인회법 사업비 외 운영비도 지원이 가능함에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조례안 제5조는 예산 지원근거로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2항에 명시하여 운영비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지원대상사업으로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이 삭제됨에 해당 내용에 법 제16조 제3항을 제16조 제2항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모 위원님이 변경요구 질의내용 보면 구청장은 예산 범위에서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질의 내용은 조례 제5조가 예산지원에 해당 사항으로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영비와 추진사업에 대한 내용도 반영되어야 하기에 본인은 구청장은 재향군인회 운영비 및 추진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이 맞기에 이번에 개정 발의한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 제6조는 지원대상 사업으로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 지원할 수 있다는 사업 5가지가 있습니다.
  그 항목은 그대로 두고 법 제16조제3항이 삭제됨에 제3항을 제2항으로 변경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당초 초안에서 모 의원님이 질의한 ‘재향군인회 운영 등’은 본인이 검토한 초안의 내용이며 재향군인회 조직의 운영 및 지원사업 그리고 조직의 운영지원 및 활동 등 여러 가지 내용으로 담당 소관 부서와 함께 고민 고민 검토하고 최종 반영시킨 것입니다.
  또한 제5조와 6조도 합칠까 고민을 하였으나 조례안이 본인이 갖고 온 거 있습니다.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내용이 좀 저건데요. 저 조례안에서 과연 뭐가 심도 깊게 더 검토를 할 것인지 저기 보면 제가 지금 반영한 거는 5조에 예산지원 있습니다. 저기에 내용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총 7조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 부서와 본 조례안 이용하시는 성동광진재향군인회에서 재향군인회 운영비라는 용어를 꼭 반영시켜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기에 재향군인회 의견을 존중하여 반영된 개정 조례안입니다. 
  모 의원님은 사업비 얼마, 운영비 얼마로 퍼센트를 반영하는 것, 조례에 이용하는 기관과 구청의 담당 부서 소관 업무로 매뉴얼이나 지침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였습니다.
  성동구는 지난 4월에 본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은 본 건을 심사보류한 그 이유와 조례 개정 목적에 맞게 상임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였는지 성동광진재향군인회와 본인은 조례에 이용한 기관으로 해당 기관의 마지막 요구를 반영한 것에 대해서 부서, 집행부서와 협의 후 재향군인회 운영비로 변경 반영한 것을 무슨 근거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지 그 이유가 매우 궁금하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오니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부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 행사관련 담당 부서와 관내 각종 단체별 임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구청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행사가 아닌 것까지 지역구 정당별 당협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주지 않는 편파적 구정행사 업무에 대하여 즉각 중단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편파적 갑질행위가 구청장님의 자기결정권인지 아니면 정치 공무원의 아부성 갑질행위인지 행사 주관 각종 단체 사회자와 정치 공무원께서는 편파적 선거법 위반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 심도 깊은 고민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양석   이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5분 발언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아까 안문환 의원님이 구청장님한테 질문했던 거하고 일맥상통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경호 의원님께. 재향군인회 회장님과 저하고는 오래 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고 이 건에 대해서 오래 전에 의장실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쳤었는데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가 내용을 상세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 상위법이나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이경호 의원님이 하는 내용이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견조율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상발언(장경희 의원) 
(12시43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장경희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시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오래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경희의원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고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과 김선갑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장경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기획행정위원회 조례 심의 회의에서 동료의원이 저와 동료의원에게 가한 언어폭력에 대해 신상발언을 해야할지 하지 말아야 할 지에 대해 수없이 생각하고 고민 했습니다.
  제게 모욕적인 언행으로 심한 무력감과 자괴심을 느끼게 한 동료의원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과를 요구할까 생각도 했지만 동료 의원이 제게 모욕적인 언어와 행동을 한 장소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의회 직원, 언론인들이 모두 자리한 공적인 자리에서 행해진 사건이라 개인사로 묵인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저뿐만 아니라 함께 의정활동을 하는 동료의원들도 남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언제든지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에 다시는 신성한 의회에서 언어폭력이 되풀이 되는 일을 막고 의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광진구의원 모두는 우리를 선출해 주신 광진구민의 대표로서 깊은 책무를 인식하고 의원 간에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해 8대 광진구의회가 지양하는 품격있는 의회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조례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나온 배경은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2016년 5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이경호 의원님이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경호 의원은 ‘구청장은 재향군인회 운영비 및 추진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을 요구하셨고 본 의원은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그대로 조례안에 반영시키자는 의견이었습니다.
  2016년 5월 29일 일부 개정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입니다. 
  이는 그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던 규정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도 운영비 교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경호 의원이 상위법에 따라 개정 발의한 취지를 전적으로 동의하며 찬성합니다. 
  다만,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여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열거해서 제한시키기 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재향군인회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문구 수정을 제안한 것입니다.
  결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재향군인회에 대한 운영비나 사업비를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이번 회기 중인 지난 4월 29일 조례에 대한 모든 논의가 끝난 후에 이경호 의원님께서 자신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 원안통과 아니면 부결을 요청하셨으나 이경호 의원의 뜻과 달리 본 의원의 제안에 따라 심사보류 되었다는 이유로 정회 선포 후 전은혜 부의장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경호 의원, 명분을 가지세요. 명분을. 네!
  전은혜 위원, 위원님! 여기에서 말하지 마세요. 
  이경호 의원, 명분을 가지라고. 심사보류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심사보류를 하지. 
  전은혜 위원, 광진구의회 품격있는 의회니까 여기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경호 의원, 밥값을 해. 밥값을.
  전은혜 위원, 품격이 있어야 돼. 
  이경호 의원, 밥값도 못하면서 의원이야. 밥값도 못하는 것들이 의원이라고. 
  위에서 밝힌 내용은 정회 후에 녹취되어 있는 내용을 본 의원이 그대로 읽은 것입니다. 
  이후 본 의원이 복도에서 이경호 의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항의를 하자 저와 말하기 싫다며 절차대로 하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밥값을 하다라는 의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밥값을 못하는 것들이라는 이경호 의원의 발언은 조례를 심사보류하자고 제안한 본인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이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한심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원 개개인은 입법기관으로서 조례를 심사하고 승인할 수도 있고, 보류할 수 있고 거부할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면 밥값을 하는 거고, 되지 않으면 밥값을 못하는 것입니까? 
  이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라고 하자, 이경호 의원이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하였고, 또 이경호 의원이 분명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고민해 보고 바꿀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대한 판단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니 그건 알아서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달라고 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이건 속기록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경호 의원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해서 바꿀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심사보류되자 본인에게 반말로 밥값을 하라고 소리치시며 밥값을 못하는 것들이 무슨 의원이냐고 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경호 의원의 발언에 심한 상처를 받고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많은 조례를 심사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의원들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견조율 과정에서 많은 논쟁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다른 의원과 생각이 다르다는 소신을 밝혔다는 이유로 밥값을 못한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어떻게 자신의 소신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이경호 의원에게 저에게 행한 인격모독적인 이번 발언에 대해 분명한 사과와 아울러 다시는 이런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이경호 의원에게 앞으로 광진구의회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의회 내에서 동료의원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이유로 동료의원을 함부로 폄하한 발언에 대해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의 약속을 요청하며 이에 대해 빠른시일 내에 납득할만한 답변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끝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보다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구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광진구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저도.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나와서 해주세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오늘 시간이 다소 지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안이니 만큼 점심시간이 훨씬 넘겼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장경희 의원님의 신상발언 잘 경청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심사는 예산 심사가 아니고 조례안 심사입니다. 당연히 조례안의 심사는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진짜 질높은 그리고 간단명료한, 그리고 알찬 그런 용어가 담기는 것이 정말 조례안의 가치가 실현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시급성을 요구하는 조례안으로서 거의 1시간 40분 동안 논의를 하다가 앞뒤 바뀌는 논의가 아닌 논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밥 먹으러 가려 하길래 제가 밥먹기 전에 일끝내고 가자 하는 얘기를, 그것도 잘못된 발언입니까? 
  그리고 복도에서 저한테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공식으로 저는 발언하세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또한 제가 누차, 속기내용을 보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성동구의회 행정위원장님 신동욱 위원장님과 본인 그리고 성동․광진재향군인회와 같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그리고 해당부서와 또 협의가 돼서 최종결정을 내린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런 조례안은 보통, 제가 정중히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자체가 진짜 국가를 몸과 마음을 바쳐서 헌신하는 그런 국가공인 단체입니다. 여기의 의견을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으로서 그 의견이 제 자체의 내용을 담아서 제가 대변으로서 이렇게 발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인격모독, 언어폭력이라 했는데 제가 밥값하는, 그걸 다시 풀면 구의원으로서 밥값하는 구의원이 되자, 이렇게 해석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또 언어폭력을 했다, 언어폭력을 한 거에 대해서 정식으로 저한테 윤리위원회를 올리든지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고양석   네. 다소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심사과정에 전은혜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품격있는 의회를 두 번씩 얘기한 걸 높이 존경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품격을 위해서 의회에서는 의원 각각의 인격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저 발언 아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의석에서 하겠습니다.)
  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의석에서 하겠습니다. 좌석에서 하지 않고 발언 의석에서 하겠다고요.)
  나오세요. 허락합니다. 거듭된 얘기를 하면 중지합니다. 
박성연의원   존경하는 광진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성연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언을 신청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회기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범위 내에 있고 상위법령 체계에 따라야 합니다.
  지자체의 시책은 정부의 정책이나 변화, 법령, 제정, 개정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또 제도화하기 위해서 조례나 규칙 등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됩니다. 
  이 조례안은 다른 자치구를 볼 때 제일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2017년도 9월 29일 시작으로 현재 43개 단체가 제정 중에 있고 서울시도 2019년 3월 8일 제정이 되었고 강동구도 4월 17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례안의 시기의 적절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정부3.0을 시작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하였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2020이라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모든 정보의 공개와 데이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에서도 데이터 정보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시책 개발에 함께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예산이 수반돼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정되지 않으면 정보의 단절이라는 피해를 줄 수 있게 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공개되는 연구용역은 주민이 직접 접하기 어려운 소중한 자료가 많습니다. 
  정보 공개를 통해서 비용을 지불하거나 개인이 수집하기에는 어려운 자료들이 많이 있는 소중한 데이터입니다. 
  오히려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으면 이 정보가 낭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조례였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보면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정책연구의 공개를 조례로 규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였는데 부결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조례가 너무 많아서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조례가 많다는 것은 오래 전에 만들어져서 실효성이 없거나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 등은 가급적 자제하라는 말이고 또 비슷한 조례가 있다는 논의도 하였습니다. 
  이 비슷한 조례라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심의를 위해서 구성을 하고 정책연구 공개 조례에서는 정책연구 경과를 공개해서 연구 결과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취지에서 지금 타 자치단체도 이를 계속 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매뉴얼을 보면 정책고객평가의 측정 영역에서 정보의 공개 등은 부패예방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측정하여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저희 광진구에서 청렴도가 최하위로 1등급 또 떨어졌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었으면 청렴도에 조금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비슷한 조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신법 우선 법칙으로 인해서 본 조례안을 토대로 과거에 있는 것들은 정비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안타깝지만 앞으로 투명한 행정과 정보공개,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정보의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서 본 의원은 꾸준하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양석   수고하셨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될 사항입니까? 중첩해서 또 어필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중첩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짧게 하는 걸로 해주십시오.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됩니다. 의장님 판단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먼저 의장단이 부덕하여 의원들 간에 화합과 상생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여 우리 구민들께 불편을 드려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을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 다수에 의해 의사결정을 높이는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지만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권고를 했었습니다.
  장애정도 심한장애, 이걸 어떻게 기준할 것인가, 현재 저출산에 심히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이 장애등급도 중앙정부에서 등급을 매기지 않고 장애정도로 하는데 신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장애정도, 심한장애 단어를 사용하겠는가, 그런 기준을 어떻게 공무원이 기준할 것인가, 이건 분쟁의 소지가 있다라고 의견을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신구조문대비표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두 번째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특정한 장소에만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다면 어느 장소를 사용하든지 간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간곡히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일부개정으로 특정 장소만 지정이 돼서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개정이 제가 본 의원이 원안대로 이게 청에서 우리 청장님 의견으로 어느 장소를 사용하든지 다 나왔습니다. 이거는 행정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다수에 의해서 결정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청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시에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요청을 받고자 인터넷에 올리면서 정확하게 의원 이름을 넣었습니다. 누구누구 전은혜 의원 요청에 의해서, 자료니까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제가 작년에 말로 말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행정감사 –청취불능- 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요청하는 것인데 그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정확히 넣어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요청했는데 올해 또한 행감 자료 요청을 했는데 몇 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알까요? 
  전은혜 의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다는데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겠죠, 그분들이. 
  왜 자료를 요청하는지 그리고 시간상도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 과에다가 절대 그 자료요청 받을 때 그 기관을 존중해줘라, 시간이 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작년에도 역시 시간을 제한됐습니다. 올해도 역시 방대한 자료기 때문에 시간에 관계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 3일 시간을 주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힘든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 행사요? 행사에 정당 간에 균등한 기회를 계속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청장님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내빈들 축사에 구민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순수 축사만 하도록 권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순수 축사만 할 수 있도록 권고를 부탁드립니다.) 
  전은혜 의원님! 마지막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는 안문환 의원님, 이경호 의원님 다 말씀하셨고 청장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구민들의 행사 시간절약상 위한다면 순수 축사만을 할 수 있도록, 내빈들이. 할 수 있도록 권고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더욱더 본질을 가지고 어떤 개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존재하는 거는 우리 광진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서 요청이 있었고 정확한 문구를 가져왔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단체가 요청한 대로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재정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그 속에 재정을 더 요청을 했다라든지 그런다면 저희가 그걸 많이 고민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재정이 아닙니다. 보조금이라는 건 순수사업비기 때문에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일정 부분. 
  작년에 여러 단체를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 줬습니다. 사업비로만 사용하다 보니까 운영비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번에 조례는 그렇게 됐을까요? 각자의 마음에 생각이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저희 의장단이 부덕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 걸 다시 한번 우리 구민과 언론인들, 의회 직원들, 그리고 본청의 모든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좀 더 나아지는 그런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목적을 하나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서로가 화합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양석   전은혜 부의장님! 잘 여러분이 다 경청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말씀만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이 광진구 법을 만드는 조례 개정, 제정, 폐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기가 발의한 조례가 보류됐다거나 부결될 수도 있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도 의원이 발의 한번 하고자 하면 발이 부르트도록 자당, 타 당도 찾아다니면서 로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몇 명 되지도 않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서 공감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서운하다라고 장황하게 집행부나 언론인들이나 방청객 있는데 어필하기 이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여섯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제출하고자 하면 의원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몇 번씩 설명하고 하는 걸 우리는 늘 목격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는 필요할 때마다, 회의 때마다 만나는 위원회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해서 공감대 형성해서 앞으로 의원 발의가 보류나 부결되지 않도록 여러 의원님들 각자 넓게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2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산회)

○ 출석의원 14 인
  고 양 석     전 은 혜      김 회 근
  안 문 환     추 윤 구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삼 례      박 순 복      장 길 천
 박 성 연      장 경 희
○ 출석전문위원 김 기 영

○ 출석공무원 45 인
구      청     장김 선 갑
행   정   국   장정 해 영
기 획 경 제 국 장최 한 철
복 지 환 경 국 장신 용 하
도 시 관 리 국 장곽 석 권
안전건설교통 국장이 도 우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이 용 환
홍  보  담  당 관김 기 석
정  책  기  획 단전 유 신
공공청사 기 획 단최 부 길
총   무   과   장윤 석 춘
자 치 행 정 과 장장 용 훈
민 원 여 권 과 장권 영 우
문 화 체 육 과 장김 건 회
교 육 지 원 과 장김 성 년
디지털 정보 과 장서 석 순
기 획 홍 보 과 장김 옥 희
지 역 경 제 과 장이 재 만
일자리 정책 과 장김 영 미
재   무   과   장이 경 수
세  무  1  과  장최 기 환
세  무  2  과  장송 선 애
복 지 정 책 과 장서 문 석
사회복지장애인과장황 재 현
어르신 복지 과 장조 양 자
가 정 복 지 과 장이 동 재
청   소   과   장신 태 하
환   경   과   장박 천 옥
주   택   과   장지 영 순
도 시 계 획 과 장박 상 준
건   축   과   장조 덕 래
부동산 정보 과 장채 홍 석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도 시 안 전 과 장김 창 재
건 설 관 리 과 장안 일 주
도   로   과   장위 형 근
치   수   과   장박 희 석
교 통 행 정 과 장김 유 미
교 통 지 도 과 장신 수 일
보 건 정 책 과 장이 정 현
보 건 위 생 과 장김 성 순
보 건 의 료 과 장송 은 섭
건 강 관 리 과 장김 명 미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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