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6월 14일(화) 11시 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5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5분개의)
○위원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제54조와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제25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미화   의사팀장 최미화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와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5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52회 임시회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7분)
○위원장 전은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을 살펴보면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총 3일간의 회기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월 22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6월 2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으로 6월 24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 의견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면,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은혜   네, 박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방사능 급식 조례 때문에 말도 많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조례가 안 올라왔어요.
○위원장 전은혜   네, 그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대요.
박순복위원   법적으로 문제 있는 조례를 원래 광진구의회 회기 안에 넣지도 않았는데 주민 여론을 선동하거나 이 조례를 마치 우리 의원들이 안 해준 것처럼 이렇게 한 부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안 올라온 거는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전은혜   그 부분은 제가 좀 사과를 드릴게요. 저도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동일한 생각을 저도 가졌어요. 어제 그 부분 받을 때.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바로 그거를 그 상대한테 알려드리고 그 분이 선거 때라든지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법적인 문제로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좀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이것도 염려스러운데, 일단 진행이 이렇게 늦게 발견을 하고 되어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기 담당이 좀 해명을 좀 할 수 있어요?
박순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전은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는,
박순복위원   이게 지금 서울시 교육감이 방사능 급식 조례는 친환경 급식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가 방사능 급식 조례를 우리 광진구만 없는 것처럼, 광진구의 아이들은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론몰이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몇 달 동안 광진구를 술렁이게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대응이 잘못된 부분은 의회 회기 안에 그게 들어와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례를 했을 때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도 검토 안 하고 마치 그들의 얘기가 사실인 것처럼 한 부분은 분명히 해명을 해야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마땅한 답을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연히 이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없느냐? 그러면 또 우리 주민들은 불안해 하죠.  왜? 우리 의원들이 일을 마치 안 한 것처럼 8대 의원들한테 이런 오명을 씌우는 부분도 잘못됐고, 이 부분은 누군가 확실하게 답변을 해서 해명을 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지금 박순복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이게 해명하고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의제기하신 것처럼 이게 분석을 정확히 해서 플래카드를 걸든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든 그래서 학부모들로부터 불신이 없고 의회가 이걸 해주려고 했다고, 
  미리 사과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미리 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못한 거는 시인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공지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장길천 위원님도 말씀하세요. 
장길천위원   저도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가장 우려를 했던 부분이 우인철 그 분이 작년 7월인가 8월부터 계속 서명을 받고 있을 때 굉장히 좋은 시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방사능에 관련된 부분을 학부모들한테 주입시키고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현수막 자체를 5, 60개까지 붙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위원장님도 보셨잖아요? 학교 주변에. 
○위원장 전은혜   네. 많았어요.
장길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어떤 이번 당락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을 제대로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몰랐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전은혜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이 부분을.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방사능 조례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못 하게 했어요.  왜 못 하게 했느냐 하면 형식적인 절차는 맞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만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부분은 예산적인 측면도 검토를 해보고, 상위법도 한번 검토를 해봐라, 무조건 주민감사 청구 조례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는 없다,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야지 그 숫자만 맞다라고 그래서 이걸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담당한테도 제가 어제 좀 혼을 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저한테 계속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해당 부서하고 다시 한 번 상위법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지, 예산하고 어떠한 관련이 있는 건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안 했습니다. 
  안 했다가 중간에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이걸 선거 관계로 이용을 해서 많이들 논란이 됐다라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몇 군데에서 행안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기구를 설치를 하는 것은 상위법에 적절치 않다라는 게 현재 행안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걸 검토를 해서 만약에 현재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라면 우리 홈페이지든 아차산메아리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을 아차산메아리나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장길천 위원님이 당락의 결정,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주민들을 불안하게 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그 당사자가 사과를 해야 되고요. 
  지금 친환경 급식 조례에 이미 방사능 부분 다 걸러지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엄마들은 아이들 급식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주민 불안을 선동하는 거는 잘못됐고, 지금 주민 조례 발안에 의해 조례안을 만들어서 주민 대표들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들이 방사능도 그렇지만 또 하나, 1인 여성 가구 문제도 있어요. 이미 우리 광진구에는 1인 가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위원님들.
  우리가 8대를 마무리하면서 한 건 한 거고 아닌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인 가구 조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1인 가구? 우리 사회가 남자, 여자 구별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말에 예산할 때도 구청 집행부에 말씀드렸지만 여성 1인 가구만 불안한 게 아니라 남성 1인 가구도 불안할 수 있어서 방범창 필요해요.
  그래서 사업명을 되도록이면 남녀 갈라치기 하지 말고 1인 가구면 1인 가구를 모두 해주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그거 나오는데 여성 장애인은 무조건 되고 남성은 심한 정도의 장애인만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이번에는 모든 장애인으로 통합을 했어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통합을 해서 장애인이면 모든 장애인, 1인 가구면 모든 1인 가구에 해야지 남성 1인 가구는 배제하고 여성 1인 가구만 해준다? 이런 사업 운영도 마땅치 않은데 지금 우리 주민 조례 발안하시는 대표 청구인들이 또 1인 여성 가구 조례를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인 가구면 모든 1인 가구에 해당이 되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고요.
  그래서 몇 천 명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해줘야 된다라는 그거는 남기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고요. 
  그 방사능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국장님이나 의회에서 검토를 꼼꼼하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차산메아리 그다음에 신문에 기고할 수도 있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해서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들이 우리 광진구는 아이들에 대한 급식이 불안한 것처럼 조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 회의에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박순복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국장님 아차산메아리하고 홈페이지에 올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일단 한번 더 정확히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을,
○위원장 전은혜   내용을,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정확히 검토를 해 본 다음에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아차산메아리나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이 부절적하다고 우리가,
○위원장 전은혜   현수막은?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현수막을 붙이는 거는 조금,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현수막을 붙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우리가 홍보 수단이 있으니까 우리 홈페이지하고 아차산메아리에 충분히 해서 다음 달에 우리가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러면 학교 어머니회나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 통해서 공문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조치를 취하세요, 교육지원과 통해서.
  저는 이 부분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황 국장님은 현수막 부분을 좀 얘기했는데 의회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수막을 나는 게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한 학교에 한 개씩은 게첩을 해야 된다는 게.
  왜냐하면 거기에다 작년 6월, 7월부터 계속적으로 해왔으니까 적어도 시각적으로나, 보는 시각적으로 보이게끔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차산메아리나,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런데 방사능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기구 설치에 관해서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현수막을 붙이고 하면 이건 좀 제 생각에는 방사능 자체가 잘못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지금 장길천 위원님 말씀대로 현수막을 붙이고 하는데 다른 것은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는 없고 그분들이 얘기를 했던 것은 어떤 민사의 부분이거든요. 
  이 양반들이 선거 때 이걸 악용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민사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민사 부분까지 개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단, 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 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상정을 안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차산메아리나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박순복 위원님이 말한 대로 우리 장 위원님이 현수막 요구한 거 그게 적절치 않다면 공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공문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위원장 전은혜   학교, 사회가 일파만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교육지원과나 해당 부서에서 해야지……, 
○위원장 전은혜   아니. 그러니까, 
박순복위원   제가 아까 교육지원과에 요청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의회에서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고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이 잘못됐으면 나서는 게 맞지 우리는 이 조례가 적절치 않냐, 부적절하냐 이 부분의 심의를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위원장 전은혜   그런데 이 해당 과가 교육지원과잖아요, 급식 초등학교, 그러면 지금 거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이걸 해주려고 할까요? 지금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나 보건위생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넘어온 게 하자가 없다라고 왔어요, 이 조례에.
  이 조례에 하자가 없다라고 왔는데 제가 그 하자가 없다라고 온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들이 거기에 하자가 없다라고 하지만 예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떠한 상위법도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에 운영위원회에 올린다고 그래서 꼼꼼히 더 검토를 해보고 이걸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라, 그래서 이게 늘어진 거거든요. 
○위원장 전은혜   알겠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늘어진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교육지원과, 보건위생과에서는 거기서는 그렇게 하자가 없다라고 왔다는 거죠? 맞아요? 보건위생과에요, 어디에요?
     (「보건위생과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보건위생과에다 요구를 하면 돼요, 우리는 공문을 학부모 단체에다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면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쪽에서 협박 아닌 협박도 여러 번 받았거든요, 메일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해명도 하고 메일로도 주고 받고 했었는데 결론은 이렇게 된 건데 아무튼 우리가 중요한 거는 미리 더 세심하게 하지 못한 것은 우리 불찰이니까 인정할 건 하고,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건위생과에 공문으로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네. 
  이명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명옥위원   이 조례 부분 저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안 다뤘다, 안 다룬 이유가 뭐냐? 저는 선거 기간에 그런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국장님께서 지금 뒤로 미루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더 꼼꼼히 한번 살펴보려고 미뤘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법적 하자가 없는지,
이명옥위원   그런데 선거 기간 중에는 왜 이 조례를 안 해줬느냐,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안 해준다고 한 적이 없다, 안 해준다고 한 적이 없고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해 줄 거다, 이렇게 저도 답변을 했는 데요.
  지금 계속 서명을 지하철에서 받은 걸로 알아요, 그동안에.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방사능 관련해서 서명을 받았어요. 그 서명을 선거에서 써먹어야 돼요, 써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제가 선거까지 여기서……,
이명옥위원   국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걸 이용해서 선거에 이용을 해먹더라고요. 자료를 정확한 걸 달라면 드릴 수 있어요. 서명한 사람이 직접 문자나 이런 걸 받았답니다. 그거는 제가 증빙을 해드릴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거는 민사로 해서 명예훼손을 하든지 하는 거고,
이명옥위원   물론 그걸 국장님한테 질의 드린 건 아니고요. 이게 선한 좋은, 아이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고 이런 걸 낸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서 기구 설치 관련돼서는 지금 문제가 있어서 상위법에 행안부 질의, 답변을 받고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이명옥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이걸 무조건 안 해준다. 8대 의회 의원들이 뭐 했냐, 현 구의원 뭐했냐? 이런 질의를 받았을 때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은 다 진행된 이후지만 앞으로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서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부모들은 정말로 8대 구의원들 뽑아놨더니 제대로 일 안 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친환경 급식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다고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불안해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진즉에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걸 아쉬움이 남는데요. 지금이라도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지만 이거는 빨리 빨리 대처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순복 위원님! 이게 지금 친환경 급식에 방사능이 걸러지는 게 담겨 있어요? 
박순복위원   제가 조희연 교육감한테 직접 질문해서 받은 답변입니다, 간담회 때 참석해서.
○위원장 전은혜   언제? 
박순복위원   선거기간 이전에. 
장길천위원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위원장 전은혜   그런데 왜 그걸 미리 안 했어요, 말을 우리한테 해줬으면 반박을 했으면 좋았는데, 
박순복위원   반박할 기회를 안 줬잖아요?
○위원장 전은혜   아니. 우리 여기 반박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걸,
박순복위원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답변 받을 때 같이 있었어요. 
○위원장 전은혜   그래요?
  박상두 주임님! 그거 봤어요, 친환경 급식 서울시 거? 
  안 봤어요. 한번 뽑아서, 
장길천위원   제가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담겨있더라고요. 
박순복위원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답변을 같이 있는 자리에서 받았어요. 조희연 교육감하고 간담회 했었거든요. 시민단체랑 그 후보랑 저랑 참여해서 제가 질문해서 답변 받았어요.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전은혜   알았어요.  그럼 그 친환경 급식 조례도 뽑아서 우리가 기구 설치에 대한 하자하고 그리고 이미 조례에 그게 있다라는 거하고 같이 담으세요. 그거 분석 해가지고.
박순복위원   그럼 봐서 방사능 조례를 해드리는 방법도 있지만 친환경 급식 조례를 개정해서 보완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는 9대 의원들끼리 의논하세요. 
  우리는 이미 오늘이 마지막 회의라서 더 이상 다룰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알겠어요. 그리고 좀 전에 1인 가구 조례 지금 또 서명 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성 1인 가구.
  국장님 이거는 타당해요? 이거 편가르기 하는 거는,
박순복위원   아니 그건 조례 들어올 때 심의하셔야죠.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아직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현재.
○위원장 전은혜   아니 여성 1인 가구로 서명받고 있대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아니 그러니까 여성 1인 가구가 어떤 식의 조례로 탄생을 할지를 여기서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타당하다 부적절하다 판단하는 것은,
박순복위원   그렇지. 지금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알겠어요. 그러면 그거 들어오면 박상두 주임님이 또 할 거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이?
  아무튼 철저히 박 주임님, 분석하셔서 지금 박순복 위원님 말하는 거 알겠잖아요? 그 주 요지를. 그렇죠? 
  편가르지 않고 1인 가구를 충분히 다 담아서 할 수 있는데, 어제도 1인 가구의 위탁 동의 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나도 질문을 했더니 우리 화양동 쪽은 젊은층 2030이지만 군자동 저쪽 중곡동 쪽으로는 중년 이상들이다, 노년층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뭐하다, 여성하고 또 남성들 중에도.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그 부분 나중에 들어오면 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세요? 의사일정에 대해서. 
장길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1인 가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법이 잘 되자고 하는 부분인데 자꾸 지금 우리는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을 계속 주장을 하고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심지어 여가부를 폐지하니마니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조례를 해준다고 하면 우리 법이 거꾸로 가는 거죠. 좋은 쪽으로 가는 취지가 아니라.
○위원장 전은혜   그러니까 분석을 담당이 잘해서 다 되면, 우리 박순복 위원님이 지적했잖아요? 그걸 담아서 우리가 보이콧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박순복위원   그때 심도있게 그렇게 하시고,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러니까 1인 가구든 방사능 조례든 우리 의회에서 그게 적절치 못하면 부결시킬 수도 있는 거고 무조건 수용을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내용이 잘못 됐으면 수정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거기서 1인 가구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 조례가 100% 그대로 수용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8대 광진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 처리를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오늘 저희가 8대 의회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부터 해서 부위원장님 한 말씀씩 하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합니다. 오늘 마지막 회의네요.
○위원장 전은혜   오늘 마지막 회의니까 좋은 제안 같습니다. 다 같이 덕담 한마디 하죠.
  먼저 2년 동안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무난하게 2년 동안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오늘 제가 아침에 사랑이라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묵상하는데. 그래서 몇 번 리바이벌 해서 들었는데 그런 너그러운, 동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깊이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또 우리가 오늘 이게 마지막인데 또 각자의 터전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열심히 건강하게 행복하시게 하는 일마다 모두 다 아름답게 잘 되길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명옥 부위원장님.
이명옥위원   속기록 남는 거죠? 속기록을 빼고 얘기하고 싶기는 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그럼 속기록,
박순복위원   끝나고 하세요.
이명옥위원   끝나고 할까요? 속기록에 남길 사항은 아닌 거고요. 제가 느낀 거랑 전반적인 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그러면 산회하고?
이명옥위원   산회하고 하세요.
○위원장 전은혜   이것으로 제25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산회)

○ 출석위원 5 인
  전 은 혜      이 명 옥      박 순 복
  장 길 천      장 경 희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1 인
의 회 사 무 국 장           황 재 현
❍제25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