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6월 23일(목) 10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광진구 1인가구지원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광진구 1인가구지원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5분개의)
○위원장 문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경숙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본 회의는 8대 회의 마지막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입니다. 
  마지막까지 광진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상두   의사담당 박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총 5건의 안건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문경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용훈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용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조례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을 장애정도의 기준 없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장애인가정의 출산 친화적 문화 조성 및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4조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를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장애인의 출산·양육시 비장애인에 비해 비용이 추가 소요되어 비용보전하기 위한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장애인자립지원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이렇게 기준을 넓게 해서 그동안 이렇게 제한적으로 운영했던 것을 폭넓게 한 거는 굉장히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거주 1년으로 돼 있잖아요, 1년 이상 거주한. 제가 TV에서 보니까 임산부 이번에 뭐 하는 걸 6개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기준이 1년으로 한 어떤 적합한 기준의 근거가 있나요? 
○장애인자립지원팀장 김금순   출산을 장려하긴 하지만 광진구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의 거주기간이 없을 때는 출산만 마치고, 이게 자치구별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 당시에만 있다가 지원을 마치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때문에 광진구에 오래 계셨던 분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향후에는 좀 더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거주기간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임산부, 이번에 택시, 아무튼 교통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게 나왔는데 거기에 그 기준이 6개월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지원을 해 준다면 1년이라는 거보다는 그렇게 조금, 조례가 그렇게 6개월 정도로 이렇게 점점, 사실은 1년 정도, 물론 그것도 우리 광진구의 어떤 재정사항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긴한데.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6개월 정도로 이렇게 간다면 우리 구도 지금 많은 인원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 장애가정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그렇다면 이왕 하는 김에 지금 그렇게 제한하는 것도 점차 없애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것도 저희가 조금 긍정적인 방향에서 한 6개월 정도로 당기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타구는 어때요? 이런 기준을 하는 게 보통 6개월하고 1년을 만약에 우리가 기준점으로 잡는다면 25개 구 자치구, 서울시에 어느 정도나 돼 있어요?  
○장애인자립지원팀장 김금순   지금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 중에서 출산지원금 구비로 지원하는 구는 17개 구고요. 거의 대부분이 1년 이상 거주기간의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타구 추세를 보면서 검토를 해볼게요. 
○위원장 문경숙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17개 자치구 중에 광진구는 금액이 제일 낮은 편이에요. 지금 보면 심한 장애로 해서 50을 줬거든요. 
  다른 구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은 했지만 많게는 심하지 않은 장애는 100, 심한 장애는 150해서 금액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1년 이상 하면, 만약에 서초구에 살다가 광진구로 왔어요. 그럼 서초구는 굉장히 금액이 높은데 광진구는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서울시 전체를 좀 통합을 하든지 이런 필요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우리는 지금 남녀 구별 심한,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했던 부분은 참 좋은데 심한 장애에 대해서만 50을 주든가 심하지 않은 장애도 준다고 확대는 했지만 금액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 금액이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장애인 출산 현황을 보니까 많지가 않아요, 한 10명 내외. 2020년에는 4명, 2021년에는 11명 이러는데.
  재정부담이 이 정도 가지고는 많지 않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고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된다라고 할 때는 금액을 좀 더 높여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애인자립지원팀장 김금순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 중인 출산지원금은 구비 추가 지원이고요. 서울시에서 장애인가정 출산했을 때 시비로 1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계속 지원이에요? 
박순복위원   아니 출산할 때만. 
○장애인자립지원팀장 김금순   출산, 1회만, 그러니까 서울시비로도 100만원 지원받으시고 그다음에 구비로도 50만원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출산을 장려하고 또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금액 확대는 타 자치구 검토하고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장경희 위원님하고 박순복 위원님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만 해서 100만원을 주잖아요. 그런데 구에서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 우리 구가 좀 낮은 편이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주는데 각 구마다 1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둔다라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서울시에는 100만원을 주잖아요. 서울시에 거주하신 지, 그것도 1년인가요? 
○장애인자립지원팀장 김금순   네. 
박순복위원   그래요. 그래서 거기 충족이 되면 어느 구로 가든지 그 부분은 좀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도봉구에서 살다가 광진구로 와서, 광진구에 1년이 안돼서 이게 누락된다라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팀장 김금순   1년 거주가 안 돼도 출생아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기간이 있거든요.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장애인자립지원팀장 김금순   그러면 출산 당시에 그 해당 월에는 신청하실 수 없어도 1년 이내가 만족이 되면 추후에라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팀장님 말씀처럼 출생했을 때 그 시점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출생하고 1년이면 그분은 와서 거주한 1년이 충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년 이상이라는 단서조항은 별로 의미가 없어보인다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팀장님, 제가 이거 두 건을 연이어서 같이 조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조례를 제정을 했었죠,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 양육비. 
  그런데 그때 우리 구청에서 답변은 그거였어요. 지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낮고 기간이 의미가 없다’
  저도 그 당시에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부모도 모만 장애를 하지 말고 부까지 해서 장애정도의 기준을 두지 말고 생활안정과 출산장려를 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우리 구청은 우겨가지고 졸속으로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1년이 안 돼서 다시 개정하겠다고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팀장님, 과장님 안 계셔서 지금 저긴데 그때 이거 몇 개월 저하고 같이 토의하고 했었어요. 
  제가 주장한 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한대로 첫째 ‘금액이 낮다’ 그리고 ‘기간을 두지 마라. 서울시에서 1년 거주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의미 없지 않냐. 서울시 내에서 도봉구에서 살다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서울시 거점지역으로 보는 게 되지 않냐’ 그걸 지적했고 부모도 부까지 해라 했는데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다시 검토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이번에 검토해서 조례를 만드실 건지 아니면 이번에는 이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다음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걸 다시 손을 보시겠다는 뜻인지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검토라는 게 지금 검토하셔서 여기서 수정동의안 받아서 하실 것인지 이번에는 통과하고 다음에 이거를 검토해서 하시겠다는 건지, 이게 자꾸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조례 개정이. 
  지난번에 만들 때 제가 그렇게 간곡히 말씀을 드렸고 ‘이건 지금 공동육아다. 장애 한 사람만 있어도 상당히 온 가족이 저긴데 그 과정에서 아이가 출생해서 양육한다라는 것은 정말 국가가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같이 공동육아가 돼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모만 그냥 강조해가지고 부는 빼버렸어요. 그게 1년 안 돼서 또 올라온 거잖아요. 
  제 생각은 이번에 이런 것들을 수정동의안 받아가지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번에 졸속으로 이거 또 통과시키고 다음에 지금 검토하겠다는 부분들이 개정으로 또 올라온다면 이 한 건 가지고 여러 번, 여러 회차 해서 누더기 조례가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거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들이 안 오셔서. 
○복지국장 장용훈   지금 저도 그렇고 김미영 사회복지장애인과장도 이제 퇴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여기에서 담당부서장도 없는 상황에서 팀장 혼자서 그걸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하반기에 민선8기에 해서 하반기에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도 업무인계인수에 그 부분을 넣어가지고 저도 검토를 하라고 후임자에게 부탁을 할 테니까요. 이번에 통과시켜주시고 하반기에 한번 하시면……, 
전은혜위원   잠시 정회하고 우리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지만 이거를 또 후임자한테 인수인계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관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바로 일반 회사들처럼 후임한테 인수인계해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후임들도 들어오면 또 분석해야죠. 뭐 여러 가지 현장 사정도 조사해야죠. 이러다 보면 또 하세월이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퇴직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 저도 지적한 거는 이거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수정동의안 받아서 개정하는 게 온당치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위원장 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이렇게 됐으니까 잠시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은혜위원   정회합시다. 
○위원장 문경숙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회의중지)
(10시26분계속개의)
○위원장 문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문경숙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용훈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복지국장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가정의 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 조례로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을 장애정도의 기준없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장애인가정의 아동양육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여성 장애인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장애인자립지원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아까 조금 전에 한 출산지원금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광진구 거주 1년이라고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아까도 장경희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전입신고가 됨과 동시에 해 주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는 구는 없나요? 
○장애인자립지원팀장 김금순   지금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 중에서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 구는 광진구 포함 4개 구가 있거든요. 4개 구에 거주 제한은 아직 있고요. 
  아까 출산 때도 말씀하셨지만 출산장려를 위해서 또 생활안정을 위해서 거주기간과 이런 거를 추후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25개 구 중에 우리가 지금 네 번째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다른 구보다 좀 앞서가는 그런 부분의 조례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인원도 얼마 안 되고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1년이 문제가 아니라 전입신고 됨과 동시에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애인자립지원팀장 김금순   네. 검토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 안타깝다기보다 참 잘하셨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더 궁금하신 점이 없으시단 얘기죠? 
박순복위원   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문경숙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용훈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복지국장입니다. 
  이번 광진구의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에 대한 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가 기제정되어 있어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조례가 별도로 필요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고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오니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례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아동조례가 따로 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새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럴 때는 개정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제정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보면 안에 전문이 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조례개정안으로 갈 정도로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동 조례가 새로 생겼다라는 이유로 새로 조례를 만들고 지금 광진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걸 새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이렇게 바뀌는 경우에는 전면 제정으로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제정이란 용어를 써야 돼서 제정이라고 바꿨습니다. 중복성이 거의 없어요. 
박순복위원   중복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박순복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있던 조례가 2020년 9월 10일에 일부개정을 해서 보완을 했어요. 그런데 아동 부분이 빠졌다는 이유로 새로 제정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거의 전부개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알아봤더니 제정으로 가야된다고 해서 제정이란 용어로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많이 바뀐 게 아닌데 제정으로 가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여성폭력방지 지금 저희가 매스컴에서도 여성들이 피해를, 사귀다가 반대하고 이러면 많이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냥 잠깐 사귀었던 관계에서도 굉장히 과하게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광진구에서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사례가 접수된 경우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경찰서로 접수가 되면, 이거 관련되면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현재 광진구에서도 그렇게 실제 지원을 한 사례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는 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저는 그게 추세가 정말 점점 늘어나고 있는지, 광진구 내에서도.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늘어나서 하나하나 다 사진도 찍어놓고 굉장히, 제가 시리즈 나온 걸 한번 봤었는데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봤던 그런 게 있어서 광진구는 정말 그러면 어느 정도이길래 이런 것들이 저희 광진구도 예외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럼 구의회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정을 한 이유는 그런 부분을, 피해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지원을 하고 재발을 방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게 경찰서하고, 경찰서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취해져야만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요즘은 이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여서 걱정도 많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정말, 상대적인 약자라고 지금 여성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번에 이런 조례가 다시 또 이렇게 제정이라는, 사실 보통은 아까 박순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개정이라든가 전부개정을 통해서 하는데 제정을 해야 되는 그럴 만큼 이게, 내용이 우리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좀 아이러니한, 애매한 것 좀 물어볼게요. 여성 피해자죠, 여성 피해자. 여성 피해자니까 피의자일 경우에는 남성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는 여성이 피의자일 경우에는 남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전혀 여기에 해당이 아니네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여기는 여성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여성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현재 사회적 약자는, 
○위원장 문경숙   사회적 약자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저희가 하는 건 여성이라 여성 위주로 하고 남성은 다르게, 
○위원장 문경숙   궁금해서 저는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거는 경찰서로 연계가 돼가지고 그걸갖다가 만약에 이분이 피해를 받았는데 얼마만큼 상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그 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서 도움을 받나요? 
  상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가,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갖다 여기다 지금 현재 추계서 미첨부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액이 둘쑥날쑥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것을 어디에서,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아니면 진단받은 병원에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느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신지?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현재는 서울시 기준에 다 해당이 안 되고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서울시비로 그 파트가 정해져 있어서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위원장 문경숙   서울시비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현재 광진구 자체에서는 지출하는 금액이 없습니까? 보조금으로 나온다는 얘긴가요, 보조금?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위원장 문경숙   보조금 차원에서 나온 얘기를 한 거예요? 예산 비용을 1억이라고 했잖아요, 1억?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아니 1억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장 문경숙   네. 이하의 경우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추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저희는 현재는 예산 안에서, 
○위원장 문경숙   더 오바가 돼서……, 미미하죠?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런 현상이?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위원장 문경숙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요. 요즘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실 확실하게 우리 구청에도 어떤 그런 매뉴얼을 정확하게 짜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추윤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진구 1인가구지원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진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용훈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복지국장님입니다. 
  이번 광진구의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기준 우리 구의 총 인구는 44만 62명이고 총 세대수는 16만 9,769세대입니다. 이 중 1인가구는 8만 3,370세대입니다. 
  광진구 인구수 대비 1인가구 비율은 24.52%로 서울시 자치구 중 11위이며 세대수 대비 1인가구 비율은 49.1%로 서울시 자치구 중 8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전체 세대수 대비 1인가구 비율은 43.7%입니다.
  이런 사유로 우리 구는 급속히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위하여 1인가구지원센터 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1인가구 지원센터의 운영위탁을 통해 광진구 특화 1인가구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광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광진구 1인가구지원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를 통해 광진구 특화 1인가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내 1인가구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광진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광진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례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네. 장길천 위원님입니다.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인가구지원센터가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지 좀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1인가구에 대한 상담, 사회관계망 지원, 1인가구가 보통 우울증이 심해서 고독사나 이런 게 심해져서 사회관계망 지원하는 프로그램, 교육·여가문화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인가구센터에서는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그리고 물품 공유사업이라고, 1인가구가 대부분 원룸생활을 많이 하다보니까 물품이, 필요한 물품을 제때 못 구하고 또 어디 보관성도 미약해서 그런 물품 공유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시설의 사업을 위해서 위탁자가 정하는, 저희 광진구청에서 요청하는 1인가구 사업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게 다예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아니 그런데 이 자체는 안에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현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부분도 그쪽으로 다 이원화돼서 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이원화는 아니고요. 동주민센터는 하면서 저희가 키오스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거기 가면 1인가구 하는 사업들을 다 연계해갖고 볼 수 있으면서 필요한 그런 데를 찾아갈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을 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너무나 포괄적으로 제가 물어봤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아까 물품을 구입한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물품구입은 뭘 얘길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정해지진 않았고요. 저희가 1인가구한테 욕구조사를 해서 1인가구가 어떤 욕구가 필요한 건가 어느 물품이 필요한가를 맞춰서 할 것입니다. 단지, 
장길천위원   그런 조사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건 잘못됐다고 보는데.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아니요. 단지 저희 여기 건대 쪽에 있는 데는 청년 가구들이 많고 중곡에 있는 제2센터에는 중장년들이 많아서 그쪽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요. 
  어느 물품을 정확히 할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1인가구 센터 위탁체가 정해지면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장길천위원   이게 준비됐던 부분이 아까 나와있는 더라움이라든가 보건복지행정타운에 준비를 하는 부분에 몇 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부분은 아니죠? 몇 년 전부터 이게 준비가 됐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수요조사나 내용이 조사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언제 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저희가 9월달에 오픈을 하면서 일단 시설 준비를 하고요. 그 중간에 위원회를 선정해서 위탁체 선정을 한 다음에 필요한 거를 추진할 겁니다. 이상 없이 추진할 겁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큰 틀에서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소규모 공구 같은 거를 이렇게 공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보다는 조금 전문적이고 필요한 물품을, 그거하고 차별성 있게 아무래도 고가의 물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구매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차별화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여기 보면 지금 운영인력을 센터장 1명에 직원 2명, 물품공유 2명 해서 5명 지금 돼 있어요. 그렇죠? 
  연번 1번에 보면 더라움팬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152평인데 152평을 다 쓰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저희가 쓰는 건 다 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보건복지행정타운은 38평인데 거기는 5명인데.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거기는 물품공유센터 직원 1명만 있고요. 
장길천위원   네. 거긴 1명만 있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나머지 4명은 1센터 더라움센터하우스에 근무할 예정입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본원은 여기 더라움으로 하고요. 거기는 아까 중곡동 지역에 분원식으로, 평수가 적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 1인가구의 물품공유센터로써의 역할, 기능만 할 것으로 해서 1명만 나가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연전에 보고를 받기를 3층에 1인가구지원센터를 152평을 다 쓰지 않고 일부만 쓰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아니요. 253평 중에 1인가구지원센터는 152평을 사용하는 겁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총 거기가, 저희 소유가 253평인데 캠퍼스타운이 100평이 들어가고 저희가 일부 한 60% 정도 해서 152평을 사용한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장길천위원   공간이 152평이라 그러면 적은 공간은 아닌데 그 공간에 물품보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위해가지고 공간 확보를 많이 해놓는 부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그것도 있고요. 상담센터하고 또 1인가구들이 왔을 때 거기서 공간 나눔이라고 해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과 또 강연이나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공간들이 한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서 한쪽에선 1인가구센터한테 필요한 물품도 공유하는 그것도 거기서 운영할 거고요. 
장길천위원   그러면 군자동에 있는 청년지원센터 오랑이 일부 그쪽으로 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장길천위원   그 업무가 그쪽으로 오진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여기는 순수 1인가구센터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원래는 오랑이 그쪽으로 오려고 했던 거였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부 세분화를 시켜서 공간이 넓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지원을 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오랑에 가면 청년지원센터 해가지고 그렇게 세분화돼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천천히 하더라도 일단 내용은 좀 알겠고요. 
  그런데 그 준비가 9월달에 하신다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된다는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물품공유사업 제가 작년 예산안에 이거 포함이 돼서 설명을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사업을 이쪽 1인가구센터에서 맡아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장경희위원   그때도 이것 때문에 많은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이게 조금 주민센터에서 하는 그런 작은 규모가 아니라 조금 큰, 우리가 구매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을 여기다 두고 한다고 했었던 건데 이게 이번에 1인가구 이쪽해서 이걸 하기로 했나봐요?  
  1인가구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워낙 지금 한 50% 이상이 되고 앞으로도 점점점 늘어날 건데 굉장히 1인가구의 특징들이 다들 좀 다양해지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점점 우리가 고령화사회로 가다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1인가구나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노년까지도 늘어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함께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지금 현재 43.7%가 1인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저 나름대로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저희 지역이 특히 구의1동이라든가 자양1동 같은 경우는 1인가구 워낙 많은 동네라, 세부적으로 좀 더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냥 1인가구가 단순 1인가구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까지 나눴어요. 은둔형, 생활형 그다음에 청년지원형 이렇게 나눴는데 화양동 같은 경우는 거의 10대에서 20대 청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하는 그런 1인가구를 의미하게 했었고 그다음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가족과 떨어져 가지고 이 지역에서 역할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자양1동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활하는 사람들은 30대, 40대, 30대 초반에 이런 분들이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생활하면서 돈을 버시는 그러한 생활형 스타일, 그다음에 운둔형 같은 경우는 고독사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거 소외된 분들, 소외돼 가지고 아예 나오지 않고 그냥 방치 속에 계셔서 최악인 상태에서는 고독사까지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걸 섬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1인가구에 대한 그런,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그냥 관심만으로 될 수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그래서 이거를 여기 프로그램 같은 거 여러 가지 보긴 했는데 지금 동주민센터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섬세하고 더 포괄적으로 광진구 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을 주는 건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현재 결여되신 분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들도 일자리를 못 얻어서 문제가 되고 단순노동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그런 현상인데 특히 어르신들이라든가 중장년에서 좀 소외된 그 부분 더 섬세하게 보듬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어차피 동의안으로 나왔지만 우리가 더 파악을 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57분)
○위원장 문경숙   그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미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영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 구민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써주신 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존법」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법적 신고 대상뿐만 아니라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정이 포함된 소규모 공사장을 제도권 관내에서 관리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기존 13개의 조문에 3개의 조문을 신설하여 16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신설된 3개의 조문 중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상위법에서 정한 신고대상뿐만 아니라 주거지역에서 12m 이상인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신고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신고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 공사 중 이행하여야 할 저감조치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에서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개정되는 사항은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와 조항 이동 및 추가 등 변경되는 사항으로 전부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본 조례는 전부개정을 위하여 지난 2022년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규제는 전국 기초단위단체 중 처음 시행되는 사항으로 안정적인 법률운영과 구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현황 분석과 현행 억제조치의 한계점 및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원조례 등 조례 내용을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김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옥 대기관리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12m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 몇 개 정도 광진구에 된다고 혹시 추산하신 게 있으십니까? 
○대기관리팀장 이금옥   저희가 작년에 건축인허가 사업을 확인해 보니까요. 저희가 한 478건의 인허가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조례 개정 전에 저희 법령상에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은 25개소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소규모 공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25개소는 관리를 했고 나머지 478건 중에 453건 같은 경우는 관리를 안 했는데 이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나머지 450건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대기관리팀장 이금옥   네. 그런데 450건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 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행정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가 소규모 공사장을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는데 어디까지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관련법도 지금 조례로 개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생겼고 저희가 민원을 분석해본 결과 소규모 공사장에서는 거의 민원의 한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대기관리팀장 이금옥   그래서 「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보면 높이 12m 이상, 건축물을 해체 공사할 때는 건축과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착안을 해서 높이 12m 해체 공사로 저희가 규정을 같이 상위법에 준해서 관리를 해보고자 그런 차원에서, 
박순복위원   그럼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관리·감독은 환경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대기관리팀장 이금옥   네. 
박순복위원   그럼 환경과에서 이걸 관리·감독할 인원이 있나요, 전문가가? 
○대기관리팀장 이금옥   저희가 지금 비산먼지 담당부가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게 478건의 건축인허가 중에 본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한 34개소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한 59개소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기존에 관리하시고 있는 직원을 통해서도 저희가 관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현재 전문직원이 몇 분이 있어요, 환경과에? 
○대기관리팀장 이금옥   저희가 동별로 있는데요. 한 4명 정도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4명이 15개 동을 다 한다? 
○대기관리팀장 이금옥   네.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59개소까지 늘어나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대기관리팀장 이금옥   네. 있을 수 있죠.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광진구에 12m 이상 되는 건물이 몇 개 정도인지 아직은 파악을 못하셨겠지만 만약에 거기서 재건축을 한다든가 철거를 하게 되면 비산먼지는 필수적으로 발생을 할 거고요. 
  지금 59개소를 4명이 15개 동을 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환경과에서 이 인원 가지고는 이 조례에 대한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차후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은 세워놓고 있나요? 
○대기관리팀장 이금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민원 분석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상황들이나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요. 
  이번에 건축과 인허가 사항 이런 걸 파악해서 인력을 혹시 더 필요하게 된다면 저희가 전문인력을,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좀 더 해야 되겠죠.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12m 이하의 모든 사업장이 아닌 민원이 들어오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기관리팀장 이금옥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아까 34개소가 추가가, 
박순복위원   늘어나잖아요. 
○대기관리팀장 이금옥   네.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원뿐만 아니라 높이 12m 이상으로 규정한 게 일반적으로 공사장에서 쓰고 있는 살수기가 반경이 10m에서 13m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이상의 건물 높이가 되면 기존에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살수기보다는 좀 더 강화된 그런 업체시설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높이 12m로, 
박순복위원   그럼 비산먼지가 발생하면 그 처리방법은 살수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대기관리팀장 이금옥   크게 지금 방진망이나 방진벽 그다음에 수송하는 과정에서 덮개를 씌운다든가, 살수가 가장 큽니다. 
박순복위원   살수가 12m, 13m밖에 안돼요. 그럼 이 먼지가 방진망 안에 다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외에 부분은 그냥 날아가게 놔두나요? 
○대기관리팀장 이금옥   그게 지금 저희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소음·진동관리법」처럼 어떤 기준치 이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서 제가 관련해서 찾았는데요. 
박순복위원   비산먼지는 기준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기관리팀장 이금옥   비산먼지가 기준이 없습니다. 법적기준이 없고,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잡히는 게 다를 거란 말이에요. 
○대기관리팀장 이금옥   단지 뭐가 있냐면 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을 갖추었느냐 안 갖추었느냐,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박순복위원   그럼 그 비산먼지 발생하는 그 장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뭘로 보는 거예요, 살수차? 
○대기관리팀장 이금옥   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살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방진덮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방진망이나 방진벽 이런 거 설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런 걸로,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대기관리팀장 이금옥   네. 부족합니다. 
박순복위원   시도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광진구에서 이렇게 해서 시도를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로 어떠어떠한 계획은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대기관리팀장 이금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문제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환경과에서 건축과랑 협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대기관리팀장 이금옥   네. 맞습니다. 건축과에서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가 사전협의를 통해서 대상자 누락없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높이 12m를……, 
박순복위원   공사장은 소음도 문제지만 먼지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여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소음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악취라든가 다 동반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을 환경과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걸 커버할 수 있나 이런 부분도 참 과제인 것 같아요. 
○대기관리팀장 이금옥   네. 법은 한정돼 있고 민원은 쇄도하고 있고 해서 저희도 이 차원에서 좀 더 주민들한테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저희가 전부개정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박순복위원   광진구에서 조례를 만든 부분은 좋은데 ‘우리는 조례를 만들었어’라고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추후에 보강을 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 업무역량도 좀 키워야 되고 인원도 늘려야 하고 이런 부분이 좀 과제로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이 보강하셔가지고 구민을 위한 좋은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건축물 높이가 12m라고 돼 있는데 12m이면 평균적으로 연립주택의 몇 층을 기준으로 합니까? 
○대기관리팀장 이금옥   저희가 4층 가량을 보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4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m 기준점이 지하까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대기관리팀장 이금옥   지하는 안 들어가고 지상만. 
장길천위원   지하를 안 넣은 이유는 뭡니까? 
○대기관리팀장 이금옥   저희가 높이 12m로 규정을 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쓰는 고압살수기 보통 살수 반경이 한 10m에서 13m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계마다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10m에서 13m가 통상적이고 그다음에 「건축물관리법」30조에 높이 12m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하고 법이 상이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정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광진구는 요 몇 년 근래에 지은 연립주택은 거의 1층은 주차장이고 그다음에 한 5층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주택을 보면 우리 광진구는 연립주택이 4층이 없어요, 거진. 그렇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이 높이보다는, 12m보다는 그 이하로 돼야 된다는 부분을 갖는 거죠, 적어도 한 6m이라든가 2층 정도가 가장 많으니까.
  왜냐하면 지하가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옛날 집들은 지하가 다 있어서 지하 1층에 지상 2층까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에 들어갔을 때 12m는 우리 광진구하고는 큰 의미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대기관리팀장 이금옥   저희가 이게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요. 어디까지를 소규모 공사장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위법에도 근거를 해야 되겠고 이런 법령을 찾다보니까 「건축물관리법」30조가 나온 것이고 저희 현장에서 살수 반경이 그 규모 이하라도 일반 고압살수기로도 충분히 살수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이 12m로 저희가 했고 높이 12m 정도 이상은 약 4층 정도 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4층이라는 부분은 12m, 3층 기준으로 했을 때 이해는 하는데 우리 광진구에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양4동도 그렇고 화양동도 그렇고 지금 짓는 집들은 보통 5층 규모인데 옛날 집들은 잘해야 지하 1층에 지상 2층, 3층 올라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안 맞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대기관리팀장 이금옥   저희가 이거는 지금 공포를 하면 바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걸로 했고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거는 공사 착공 전에 건축허가 받은 거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12m 미만의 건축물을 해체하고 해가지고 비산먼지가 발생돼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이하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을 할 수가 없겠네요, 위반 조치사항을?  
○대기관리팀장 이금옥   법적으로는 저희가 조치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나 계도를 통해서 살수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는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조례라는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헌법 밑에 우리가 이 지역에 필요로 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광진구는 실질적인 주택이 12m 이상 짜리가 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파트 빼고는. 그래서 이 조례하고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음 관련된 부분에, 소음 데시벨에 관련된 부분에 우리가 소음은 음향장치에 대한 소음도 있을 것이고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소음도 있잖아요?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소음이 일반적인 소음도 있지만 뭐라 그럴까 금속성 소음이 있어요, 금속성 소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근이라든가 에이치빔을 했을 때는 그 부분이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거슬리는 그 소음이 있습니다. 
  그럼 데시벨이라는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 데시벨을 재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금속성 그런 거는 찌지지직 해가지고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별도 구분은 안 합니까? 
○대기관리팀장 이금옥   저희가 공사장이든 일반 사업장이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공정시험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피해 지점에서 5분 평균 소음을 재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순간 소음이 있을 수도 있고 지속적인 소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5분 평균 소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 평균 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확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한데 이 소음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고 가면 공사를 중지를 합니다. 그리고 떠나고 나면 또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대기관리팀장 이금옥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얼마 전에 끝났지만 노룬산시장에 자양1구역 아파트가 공사장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대기관리팀장 이금옥   네. 
장길천위원   신고를 하면 가서 조금 이따가 끝나고 떠나고 나면 또 하고. 그래서 그쪽에 상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호소를 하고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는데요. 
  사람이 가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쪽 지역에 데시벨 기계를 설치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대기관리팀장 이금옥   저희가 민원이 다발성으로 오고 소음측정기 같은 경우는 공사 규모가 특별 관리 공사장이라고 해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연면적 1만㎡ 이상, 아까 말씀하신 노룬산시장 쪽에 있는 그 공사장은 특별 관리 공사장이기 때문에 소음측정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시는 게 더 크실 겁니다, 아마.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4명가지고 관리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대기관리팀장 이금옥   여름철 같은 경우는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힘들기는 합니다만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열심히요? 열심히 다 해야죠, 그럼 열심히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부분, 12m 미만에 들어오는 그런 비산먼지 관련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속성 관련된 부분 민원이 가끔 들어와요. 그러면 일반 음향기기 민원보다는 금속성 민원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몸 자체에 70%가 수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음향이라든가 그런 게 반응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혈류가 파장이 움직이는 게 틀리듯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 아까 여름이라 그랬잖아요? 여름철에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단속강화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질의보다도 조례 내용이 나왔으니까 요즘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 현장에 자주 나가죠? 어젠가도 중곡3동에 나갔었죠? 
  실외기 소음에 대해서 주민들이 심각하게 민원도 제기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실외기 소음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대기관리팀장 이금옥   저희가 일단은 현장에 확인을 해야 되겠죠. 현장에 확인을 해서 저희가 육안상으로 들었을 때 그것이 소음이 좀 크다고 느껴지면 일단 사업자 분한테 민원사항을 전달을 해드리고 개선조치를, 저희가 일단은 행정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계도나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민원인 피해 지정해서 저희가 소음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5분 평균 소음을 잽니다. 그 소음을 재서 기준이 초과되면 거기에 따른 개선명령 및 과태료, 그리고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나가서 민원을 해결해드리려고 가서 일을 하지만 이웃 간의 가정주택이라든지 상가에서 에어컨 사용하는 사람이 말을 잘 안 듣죠?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입장이 곤란한데 특히 나가시면 부탁의 말씀은 소음으로 해서 피해를 본 그 입장에서, 법에 데시벨로 하면 몇 데시벨이에요, 65?  
○대기관리팀장 이금옥   공사장이 65고요. 사업장은 45에서 55입니다. 
추윤구위원   에어컨 실외기 55? 
○대기관리팀장 이금옥   네. 사업장 부분에서. 
추윤구위원   그래서 그것의 기준을 떠나서도 가깝게 있으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소음에 시달린 분들이 많으니까 강력히 좀 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중곡3동에서도 저보고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회의하고 있는데. 당하신 분들은 심각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나가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기관리팀장 이금옥   네. 알겠습니다. 
추윤구위원   현장을 잘 나가시더라고요. 열심히 하는데 그 해결책이 만만치 않아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쭈다기 보다도, 비산먼지라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건강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생기고 지역단위가, 심하면 굉장히 큰 상처도 입는 것이 비산먼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는 재건축제도가 활성화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모아주택이라는 게 이번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지역 간에 그러한 비산먼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대비하셔가지고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실용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2차, 3차 경고도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대안을 제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것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대안을 제출하게 되면 ‘이거보다 이게 낫습니다. 지금 현재 덮개를 이용하고 살수차를 이용하고’ 하기 전에 항상 이런 거를 먼저 얘기를 해주시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들어오니까 하기 전에 사전에 꼭 1차, 2차 경고주기 전에, 그리고 현재 소규모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더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잘 컨트롤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기관리팀장 이금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8기에서는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 활동하시면서 느끼셨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구청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위원님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같이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큰 역할을 하신 장길천 위원님부터 한 말씀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4년전 바로 이 자리에서 처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반기, 후반기 생활을 했고 조례를 심의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첫째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올라온 조례 같은 경우에는 거진 다 상위법이 변경돼가지고 올라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개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기왕이면 우리 광진구만의 독특한 조례를, 앞서가는 조례가 없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향후에는 25개 구청보다 먼저 앞서가는 조례 개정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조례를 만듦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민들을 위해 그것이 어디까지 파급효과가 올 것인가 하는 부분도 먼저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검증을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우리 복지건설 위원 같은 경우는 15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나름대로 복지를 담당하는 그런 쪽의 팀장이나 직원들이 계시고 하니까 충분히 그런 쪽을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하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부분에 좀 더 효과적인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전반기 때나 후반기 때나 복지건설위원회로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아름답고 좋았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의한 조례가 우리 구민들한테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는 전체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구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봤을 때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은 제가 9대 때 올라가서 보완을 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4년 동안 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언제 어느 때 만나더라도 아름다운 미소로써 보람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추윤구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추윤구위원   벌써 4년 복지건설위원회 오늘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신 문경숙 위원장님, 장길천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 열정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나와서 회의를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8대에서 9대 넘어가면서 문경숙 위원장님이나 장경희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이 같이 9대에 입성을 못 하시게 된 것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이별이라는 그런 자리로 변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고 어떻게 보면 섭섭하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회의도 잘 이끌어 주셨고 그동안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별다른 일 없이 호흡을 같이 해서 잘 진행을 해주셨고 운영이 잘 됐습니다.
  우리 9대에 가서도 잘 하리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우리 9대 못 가신 세 분에 대해서 9대 가신 우리 의원님들이 더 마음에 잊지 않고 항상 존경과 예의를 갖추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마지막 복지건설위원회가 끝이 나지만 앞으로 더 빛나고 광진구를 위해서 더 활동적인 복지건설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고 특히 전문위원이나 직원들이 협조해 주셔서 무사히 잘 끝맺음을 갖는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항시 광진구의회와 광진구를 위해서 이제 9대에 입성하지 못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박순복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순복위원   4년 마무리하면서 저는 2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또 2년은 복지건설위원회를 했는데 복지건설위원회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업무도 많고 그래서 보람도 많이 느낍니다.
  추윤구 위원님 같은 경우는 늘 말씀하셨어요. 의정활동의 기본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은 30%고 지역의 민원이나 지역민들과 같이 하는 게 70%다 하는 말씀을 제가 이번에 한 번 더 되새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윤구 위원님과 전은혜 위원님, 장길천 위원님 세 분 축하드리고요.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하면서 문경숙 위원장님이 정말 소통 잘하고 운영 잘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장 위원님이 조례 말씀을 하시니까 장애인단체들과 간담회 해서 인권 조례도 만들고 입양가정 지원 조례라든가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라든가 해서 소외계층의 조례, 초선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좀 집중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4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8대 때 참 행복했던 거는 후반기에 우리 문경숙 위원장님이 정말 잘 이끌어주셨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장경희 위원님과 저는 입성은 못 했지만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살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 분한테는 축하드리고 낙선하신 세 분은 또 우리끼리 지역을 위해서 할 일이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너무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앞에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는 기획에서 일을 했고 후반기에는 복지건설위원으로 일을 했는데 복지건설이 주민의 삶과 밀접한 그런 사항들을 많이 다루고 정말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활동을 하면서 더 많이 실감했고 그랬기 때문에 또 나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나름 성취감도 있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아쉽지만 다음 새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께서 더 잘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후반기에 함께 했던 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추윤구 위원님, 장길천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 또 이 자리에 지금 안 계시지만 전은혜 위원님 함께 활동을 했는데 감사드리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저는 나름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잘해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가는 길은, 목표는 같았는데 생각과 우리가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충돌했던 때도 있었고 서로 또 조율해 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부분들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저는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잘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정말 열심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옆에서 보면서 아, 광진구가 앞으로도 더 이런 부분에서는 구민들의 삶에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구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봤습니다. 
  또 4년간 제가 의정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전문위원님도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9대에서 새롭게 일을 하실 추윤구 위원님이나 장길천 위원님 축하드리고요. 또 남아있는 저희들도 열심히 사회에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실히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4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윤선영 전문위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선영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난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아쉬움이 좀 컸던 부분도 있고요. 
  물론 9대 의회 들어오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되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저희에게는 제게는 입성을 하셨든지 못 하셨든지 모두 모셨던 굉장히 소중한 위원님들로 가슴에 새겨집니다. 
  이 복지건설 상임위를 맡다 보니 복지, 도시, 건설, 환경, 보건소까지 5개 국 25개 과가 제 소관 업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우리 광진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8대 때 하셨던 그런 부분들의 토대를 삼아서 여러분들의 뜻깊은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저에게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2년은 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 2년은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역할을 했는데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부족한 저에게 힘을 주셔서 지금까지 가장,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역사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기간이 앞으로 제가 어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밑거름이 되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인드업하면서 원활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상하네요? 그렇죠? 하여튼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행복한 그런 날들이 되길 바랍니다.
  국장님한테도 말씀 한번 못 드렸네요.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아니요. 괜찮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하여튼간 우리 국장님 고생하셨고 고맙고 제가 많이 모르는데, 처음에 2년, 처음에 왔을 때 좌충우돌 움직였던 게 생각이 납니다. 
  감사하고 앞으로 또 새로 되신 우리 장길천 위원님, 추윤구 위원님, 전은혜 위원님에게 9대를 맡기고 또 여기 계신 우리 박순복 위원님, 장경희 위원님 이런 분들이 10대에도 다시 또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워낙에 능력 있으시고 출중하신 분들이 앞으로 4년 동안에 지역 활동을 하시면서 새롭게 10대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문 경 숙     장 길 천     추 윤 구 
  박 순 복     전 은 혜     장 경 희 
○ 출석전문위원 윤 선 영

○ 출석공무원 3 인
복   지   국   장장 용 훈
안 전 환 경 국 장김 영 미
가 정 복 지 과 장조 용 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광진구 1인가구지원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