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8일(수)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30분)
○위원장대리 이경호   안녕하십니까?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심사는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오니 많은 도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정에 시간 변경이 약간 있었습니다. 또한 미래도시국 국장님께서 배석을 못 했습니다. 아침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긴급 상황판단 회의가 개최되어 참석 못 하였고, 또한 개회 시간이 30분이 지연됐습니다. 
  저 또한 이 부분을 이해는 하지만 사전에 조율없이 이렇게 갑작스런 통보는, 또한 우리 회의 규칙과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보고 에 있어 잘못된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 저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지체된 거에 대해서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 중 주택과의 심사는 계수조정 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31분개의)
○위원장대리 이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32분)
○위원장대리 이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테이블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및 목차표를 참고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끝난 간부님께서는 곧바로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주택과와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는 계수조정 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국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백은식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책자 508하고 설명서 640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대입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일로 지구단위계획 교통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용역을 실질적으로 보면 건대입구라든가 동일로 화양동 주변에는 계속적인 용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에 대한 결과는 한 번도 보고가 안 되어 있으면서 주로 이 지역만 굳이 광진구에서, 광진구에서도 을지역만 계속적인 지구단위 용역이라든가 이걸 실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광진구 내에서도 남북으로 따지다 보면 북쪽 지역에는 전혀, 낙후돼 있고 점점 갈수록 슬럼화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에 같은 구에서도 용역을 집중적으로, 이미 상업지역으로 활성화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한 용역을 계속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대입구역의 재정비는 2011년도에 자체 정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는 한 5년 주기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건대입구역은, 사실 저희들이 재정비하는 대부분의 목적은 개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지단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건대입구역은 도시계획적으로는 상당히 위상이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근처도 상업지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건대입구역, 군자역 일대를 전체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지역적으로 이쪽으로 집중하는 건 다른 거보다 거기가 도시계획적으로 위상이 있는 지역이니까 그걸 저희들 재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북쪽 지역은 중곡동지구에 지금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7월 달에 발령을 받고 와서 사실은 중곡동지역에 의료복합단지 때문에 가서 보니까 그쪽이 좀 지역적으로 개발 필요성이 있다는 건 보여지는데 여러 가지를 진단을 하고 또 기본구상 용역 등을 수행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여건이 쉽지 않으니까 용역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계속해서 수립하고, 서울시에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건대역도 환승역이지만 군자역 같은 경우에도 환승역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지구 지정도 참 애매모호하게 해놔 가지고 건설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서울시에서 우리 광진구는 이상하대요. 조르지를 않는 답니다. 
  맨날 도시계획과에 물어보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보고 있는 건 광진구만 유독 편안한 구처럼 서울시에 와서 요구를 안 한 대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나 이런 용역이 나왔을 때 도시계획지역을 발전시키려면 집행부 여러분들이 무진장 고생을 하셔야 돼요. 매일 서울시로 출근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조르고 해야만 지역이 발전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을 총괄하는 부서가 도시관리과인데 도시관리과에는 구청별 담당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25개 구청 중에서 광진구가 가장 서울시를 괴롭히고 가장 요청을 많이 하는 걸로 돼있고요. 
  특히 군자역은, 사실 지금 건대입구역은 내년에 용역을 하겠다는 거고, 군자역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자역 결과는 열람공고를 마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연내에 서울시에 입안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군자역 쪽은 건대입구역보다 훨씬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의 불만은 지금 극도로 높아 있어요. 
  그래도 군자역 주변의 천호대로는 우리 광진구에서 70년대부터는 상당히 넓은 도로로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70년대부터 보자면 한 40여년을 이렇게 옛날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문제, 아차산 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중곡동지역의 주민들은 그래도 중랑구보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지금은 역전이 돼 가지고 중랑구로 이사가고 싶대요. 
  이런 상황이면 똑같은 광진구 내에서도  중곡동지역이나 군자동, 능동 이쪽 지역에 여태까지 너무 안이한 대응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이라고 해서 3억 8,000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본 위원이 10년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싶어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이거!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님! 군자역 일대의 상업지역을 확대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요청에 저는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군자역지역 일대에 상업지역 확대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하고 사실 시구 합동보고회를 거쳐 가지고 협의는 거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 열람공고를 했고, 주민 열람공고를 해도 주민들은 더 많이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거쳤고, 아마 다음주 정도 되면 언론에도 보도되고 서울시 결정 요청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중곡동지역 쪽도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가지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지구단위 용역 고시 공고한 것도 봤습니다, 본 위원도. 봤지만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에 애매모호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최소한 내년에 거기에 대한 계획적인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으면, 벌써 내년 넘어가면 후년, 내후년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예산편성 안 되고 도시계획 한번 서울시에다 요구한다고 치더라도 그게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군자역은 기존 예산 들어가서 지금 결과가 나와 있고, 중곡 지역도 기존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실 여기온 지 1년 반 됐는데 의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요구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시를 설득하는 과정은 더 만만치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어떻게 되든 결실을 보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와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서울시 가서 노력하시는 거보다 더 노력을 하시라는 거죠. 서울시 가서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거에 대한 제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건대입구역에 대한 재정비용역에서 어떤 부분을 재정비하려고 하는지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알겠습니다. 
  건대입구역은 2011년에 지구단위계획에 1차 재정비가 되었는데 특별계획구역이 많이 지정됐습니다. 14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사실은 그 중에서 롯데백화점을 제외하고 한 2개 지역에 이번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지구단위계획에 특별계획구역을 해놨으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건대입구역 주변은 현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의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고 특별한 규제가 있으면 규제를 좀 완화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사실은 특별계획구역으로 해도 거기에서 개발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단은.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규제를 좀 완화하는 측면에서 즉, 사업이 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지단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손을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하여튼 제가 과장님이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걸 다 머릿속에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동일로 교통영향평가 환경평가 이 부분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예산서에는 나와있지 않은 데 제가 지역발전, 각 지역 발전에 의원의 열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화양변전소 부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지지부진해요. 지금 현 상황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건지? 
  분명히 제가 올초 봄에 문의했을 때 여름 정도면 뭔가 결과가 나와서 추진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왜 지금 그런 상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양변전소 부지는 한전부지인데 화양변전소 부지야말로 15년 동안에 스톱돼 있던 게 이번에 드디어 물꼬를 텄습니다. 
  한전에서 세부 개발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초안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화양변전소 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양변전소는 곧 개발계획이 위원님한테 상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런데 그것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11월중에 뭐가 나온다고 했는데 11월도 지났고, 언제쯤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어느 정도 성과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러니까 화양변전소는 저희들이 개발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한전에서 신탁개발을 하고자 별도 코리아신탁하고 지금 협약이 체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코리아신탁하고 저희들이 용역사를 그동안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개발에 대한 초안을 저희들한테 접수를 했고 그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요구할 건 요구하고 보완해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회근위원   지금 현 상황은 어디까지 예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러니까 세부 개발계획의 변경 제안서가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지난 청장 때 중단됐던 거 말고 새로 세부 개발계획을 짜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네.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회근위원   우리 중곡동지역 의원님들의 불만을 다 아실 거예요. 광진구 남북 이런 차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중곡동 지역에 이 화양변전소 한전부지 이것만 해결되고 뭔가 가시적인 성과만 보여도 의원님들의 불만은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전 내의 사업이긴 하지만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잘 알겠습니다. 
  추윤구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사실 중곡동지역이 여러 가지 개발에서 소외됐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동안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우리 광진구 안에서 남북 균형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이 바로 성과가 안 나온 점이 있어가지고 저도 안타깝습니다. 
  1년 6개월 부임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온갖 질문을 제가 온 몸으로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 둘씩 결실을 맺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의원님들 도움도 많이 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연말 12월 달도 일부 가시적인 성과는  나올 거고 내년초 되면 또 다른 성과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화양변전소에 추가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이경호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화양변전소 한전부지에 대해서 그간의 아무 개발 저기가 없었던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우리 구의 기부채납까지 해가지고 진행됐다가 취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말씀해 주실 것은 전에 추진했던 사업이 어느 정도 미진했고, 새로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전에 추진이 없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화양변전소는 개발계획이 저의 기억으로는 2005년도인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고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 사실은 지연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양변전소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들도 도움을 주셨고 한전사장 면담을 통해 가지고 강력하게 부지매각을 요청을 했습니다, 개발사업자들한테 하도록.
  그런데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자체 개발이 낫다는 판단하에 사실 조속히 손을 댄 점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옛날에 한 것들도 열심히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금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리 구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 건은 제안서가 접수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요. 보완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완사항을 해가지고 한전에 통보를 하기 전에 위원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은 먼저 추진됐을 때 우리 광진구의 기부채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 고도로 올라가는 용적률 상향이 안 되는 바람에 그게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방향으로 다시 추진되는지도 봐야 되니까 수시로 자료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이경수 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46페이지에 화양동 골목길 재생사업 있습니다. 금년도 보니까. 
  4억 6,120만원, 예산 집행 다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아닙니다. 집행은 못하고요. 
○위원장대리 이경호   그러면요?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명시이월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호   명시이월 하는 원인이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금년까지 사실 용역이 끝나게 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할 예정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되면서 골목길 재생사업이나, 이 재생사업 자체가 주민 면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의견을 구하는 그런 사업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일정이 계속 지연이 돼서 내년 3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에 있어서 용역이 끝나면 바로 용역에 따른 집행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 
○위원장대리 이경호   과장님! 혹시 용역사업 지체로 이 사업을 못한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그래서 그게, 
○위원장대리 이경호   아니 용역하고는 별개로 가셔야죠.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사업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역비가 약 2억원이고요. 나머지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집행사업이 모두 9억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재생사업은.  
○위원장대리 이경호   용역 2억 규모의 사업 주요 핵심내용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지금 어느 정도 좀 나온 것을 말씀드리면 화양동 골목길 길이가 약 558m입니다. 이 길이의 골목길에 대한 정주환경 개선입니다. 
  골목길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골목길 브랜드 같은 걸 개발하는 골목길 정비하는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 기반 조성입니다. 골목길 범위 내에 있는 주민들과의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인근공원을 좀 활용하고 열심히 공동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거는 주민자치위원회 통ㆍ반장 그리고 청년단체 등 여러 가지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목길 관련해 가지고 지역상권의 활성화 그러한 사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호   재생이라는 것은 과장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게 재생입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네. 그렇게 해석 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호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재생이 죽은 거 살리는 게 재생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네. 
○위원장대리 이경호   그런데 우리 골목길 사업에서 과장님이 보는 입장으로 무엇을 환하게 한다고 봅니까, 이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원래 골목길 재생사업의 50%를 차지했던 사업이 골목길 내의 환경개선이 5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로를 새롭게 깔아주고 골목길의 낡은 도로를 깔아주고 낡은 담벼락을 개선하고 또 간판이나 여러 가지 그런 주거환경 개선이 한 50%, 그다음에 주민들과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공동체 기반사업이 한 50%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호   참고로 옆 페이지 보면 능동 골목길 재생사업 있습니다. 
  여기 신규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 잡은 것이 또 4억 6,120만원입니다. 면적의 길이 규모가 동일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네. 그것도 한 616m 되는데요, 
○위원장대리 이경호   아까 558,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그건 화양동 골목길. 
○위원장대리 이경호   그러니까요. 어떻게 공교롭게 금액이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이게 면적이, 
○위원장대리 이경호   ‘이게’가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골목길 재생사업의 경우에는 면적 길이가 있습니다, 면적하고. 
○위원장대리 이경호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표 아래칸에 보면 당구장 표시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바로 혁신공간 조성이고 그다음에 지역상권을 재생하고 그리고 중심복합 지역문화 그리고 주민삶 이거를 복합공간으로 조성해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어차피 과장님께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교부 또는 신규사업 추진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 추진되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광나루역 있지 않습니까, 광나루역. 광나루역에서 아차산길을 광장동 주 프로젝트가 인문학거리 조성입니다. 알고 계시죠? 
  지난 번에 저희가 한 번 토론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오시고?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네. 
○위원장대리 이경호   MZ세대 여가증진 및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책자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네,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호   거기에 우리가 옛날에 바닥 밟으면서 춤추는 게임 혹시 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대리 이경호   바닥 밟으면 음악 나오고 막,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호   그런데 아까 왜 모른다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그건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위원장대리 이경호    바닥 밟기 게임, 인문학거리 조성하는 바닥에다가 특정 바닥 한 군데다가 그거 바닥 밟으면 빛하고 소리 나는 거 은은하게. 그것도 한번 구상해 주시고요. 
  또 특정 위치는 폴대 2개에서 기포 발생시켜 가지고 가상클라우드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거기다가 빔프로젝트를 쏩니다. 쏘면 화상이 전달되는데 카메라에서. 
  초소형카메라를 특정 거리에 두면 거기에 지나가는 연인들 모습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과학이 있거든요. 
  그것도 도시재생사업에 내년도에 인문학거리 한번 고민해 주시고. 
  진짜 과학상상의 인문학거리 조성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그리고 문화체육과 그리고 도로과하고 도시재생과에서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사업 벽화제작 그 특정 사업을 하실 때 벽화제작도 중요하지만 바닥그림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네. 
○위원장대리 이경호   바닥그림하고 그다음에 입체형 바닥그림을 갖다가 아케이드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하는 방안도 조금 강구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대리 이경호   아니요. ‘그런데’가 아니고요, 강구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호   거기서 왜 ‘그런데’가 나옵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내년도 사업 좀 더 활기차게, 도시재생이 원만하게, 침체된 지역상권이 희망을 보이는 지역상권이 되도록 도시재생과에서도 노력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네. 알겠습니다. 관련 도서가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광장동 인문학 거리는 3개 파트로 나눠서, 
○위원장대리 이경호   도서도 많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MZ세대의 여가증진,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호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책자 한번 보시고 거기에 접목시킨 사업이 많습니다. 그것 좀 적극 반영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호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예산서 511쪽이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을 것 같은데요. 
  빈집 정비계획이고요. 빈집 정비계획 이게 농촌이나 지방이면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빈집이 얼마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빈집 정비를 하는데 용역까지 해서 정비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 5,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빈집 정비계획 무슨 내용입니까, 어느 빈집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택정비법」이 개정됐습니다. 
  빈집 관리에 대한 부분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자치구청장님 권한으로 책임하에서 빈집을 관리하게 돼 있고요. 빈집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의 문제입니다. 비어있는 빈집이 폭우나,  
고양석위원   과장님! 그거는 알겠는데 빈집이 있으면 안전해야 되고 수리하고 관리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거 시골도 아니고 도시에 빈집이, 어느 기준으로 빈집을 말하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그 상태가 우리가 빈 집으로 관리하는 게 4등급으로 나누는데 현재 광진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17채 정도가 관리대상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고요. 
  그래서 빈집을 관리해서 향후 시에서 예산이 투여가 되면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그러면 빈집을 활용하는 계획에 들어가는데요, 주민 공간으로, 커뮤니티 공간이나 쾌적한 장소로 활용하고 때로는 빈집이 규모가 큰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고양석위원   과장님!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빈집이 도시에서 소유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런 빈집이 아닐 거 아닙니까? 소유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네. 소유주가 있는 거를, 빈집으로 돼있는 걸 시에서 예산을 주면 매입을 해서 그와 같이 활용한다는 것이 시나 국토부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는 거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매입이 필요한 거는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해서 매입을 해서 그런 장소로 향후에 추진한다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그거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각각 17군데가 있다고요? 우리 광진구,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17군데 정도를 우리가 관리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요.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각의, 서울에 어디라고 지적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빈집이 있다고 하면 각각의 소유주가 다 있고 등기가 돼 있을 건데 그거를 매입을 해가지고 수리해서 공간을 활용한다, 이거는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거를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이 진행되는 겁니다. 매입이라는 게 소유주가 팔아야 가능한 거고요.
고양석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소유주가 그런 의사가 있는 경우에 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요. 주면 그 예산을 잡아서 공원이라든가 주민 활용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한다는 계획이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저희들도 이런 업무를 내년부터 용역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고양석위원   이건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시골 같으면 빈집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물론 소유권이 다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도시에서 빈집을 정비해 가지고, 빈집을 정비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입을 해서 어떤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마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남한테 약간 혐오를 줄 수 있는 정도로 험악한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전에 군자동에 그런 집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해 줄 것인가라는 거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빈집을 정비해서 뭔가 매입을 해서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또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이것도 또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지침이 내려온 게 서울시의  주거환경과에서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이와 같이 정비계획을 세우고 서울시에서도 매칭 예산입니다. 
  저희가 다 내는 건 아니고요. 2,500만원 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용역을 진행하라고 내려오고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진행된 구청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법령에 따라서 관련된 업무를 하는 거고 매입이나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게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집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면 예산 요청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에 당장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인 실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지역 사정에 맞게 이렇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업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광진구도 서울시인데요. 이게 매칭도 무조건 시에서 50대50인 것 같은데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응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들과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호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구의역 일대의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부분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1차 용역이 있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네.
안문환위원   1차 용역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내용의 결과가 산출 됐길래 2차분, 뭐가 부족해서 2차분을 또 시행하시는지?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예산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스마트 정비환경 조성사업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1차 예산이 1억 3,000만원인데 그건 일부고요, 모든 예산이 2억 5,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에 2차분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거는 내년에,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는데 용역이 확정되게 되면 내년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게 합쳐서 이렇게, 시비데요, 그 시비를,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다보면 주로 과장님들이 매칭 사업에 있어서 시비니까, 그냥 시비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한다는 식이에요.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시비를 그냥 주니까 우리는 거기 비율에 맞춰서 사업을 하면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작년도 예산 심의 때 과장님이 1차분이 이만큼 들어가고 2차분이 1억 2,700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작년에 1억 3,000이 들어갔고 1차분이고, 지금에 와서 1억 2,700 똑같이, 거의 비슷한 액수로 2차분을 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구의역 도시재생 사업은 100% 시비 예산인데요, 그 예산을 받는 게 저희 구청 마음대로 이렇게 배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시가 중심이 되는 사업이고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형태로 끼어 있어가지고 시의 예산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해당 사업 부서에서 우리가 그만큼 올려도 커트시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의 입장도 있고 해당 부서의 입장도 있고 그래서 시비가 이렇게 나눠져서 배분이 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사업 자체가 딜레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예산 방법이 그렇게 됐던 겁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용역을 줄 적에도 시에서 줍니까? 우리는 예산만 잡고 또 시에서 용역 발주를 해요?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3개 도시재생 관련해서 예산이 나가는데요. 원래 3건이 발주가 되는데 그 중에 1건 스마트 정비환경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여기 주민들,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용역을 주는 것도 시에서 줬느냐 말이에요. 시에서 했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아니죠. 그건 이 자체가, 제가 얘기한 게 구의역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안문환위원   용역은 과장님 과에서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실행은 과장님 과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용역 실행은.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그거를 가지고 하반기에 들어가 가지고요. 시에서 3개 하는,
안문환위원   그러면 올해 용역 발주 안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발주했습니다. 
안문환위원   누가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그 요건에 대한 거는 시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발주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걸 묻는데 왜 딴 말씀을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아니 그러니까요, 그 예산이 그렇게 해서 1차분과 2차분으로 나눠지는 거는 그 용역을,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과장님이 과에서 발주를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네. 이 건은,
안문환위원   그럼 과에서 발주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추가 2차분에 대한 설명을 왜 어떻게 들어갔냐고 지금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분에서 지금 용역 실시하고 있는 과정에 중간중간 체크할 거 아닙니까? 체크 안 해요? 그냥 한 번 던져주면 끝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아니 그게 저희가,
안문환위원   아니 체크 할 거 아니에요? 체크를 하시면 지금 2차분을 다시 용역을 더 추가를 하실 거 같으면 어느 부분이 미진해서, 예를 들어서 A, B, C, D라 그러면 ‘C부분이 미진해서 그 부분에 재차 용역을 추가로 합니다라’고 설명을 하셔야 우리가 알아듣지 뭘 그렇게 얼렁뚱땅 그냥 서울시 예산이니까……. 
  서울시 예산도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세금 다 내는 거예요. 서울시 예산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왜 과장님들이 그 앞에 서시면 진실되게 말씀을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올해 1억 3,000 용역을 줬는데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하다보니 어느 부분이 미진해서 더 서울시에 요구해서 또 1억 3,000 비슷한 액수로 용역이 2차로 들어가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과장님! 지금 변명도 아니고 이걸 갖고 뭐를 설명할 거예요? 이거 자료 제대로 해서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대리 이경호   과장님! 지금 안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보충자료 해서 따로 보고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제가 다른 거 물어본 것도 아니고 2차분의 용역이 있고, 1차분의 용역에서 어느 정도 됐으면 2차분 용역이 어떻게 되는지 왜 진행을 하게 되는지 사유를 물어보면 똑바로 대답을 하셔야지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시고 그러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1차분하고 2차분하고 나눠줬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겁니다. 
안문환위원   그 당시 작년에 하실 때 여기 1차분, 2차분 나눠졌다는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위원장대리 이경호   과장님! 따로 보고하겠다고 했잖아요? 보고하세요, 따로.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호   따로 보고하시겠답니다.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호   그리고 아까 궁금해 하신 1차 용역, 2차 용역 상세하게 요약분 보고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은혜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위원장대리 이경호   무슨 자료요? 
전은혜위원   안문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1차, 2차 용역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경호   우리 위원회에다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네. 
○위원장대리 이경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덕래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질의보다도 방향 제시를 좀 제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513페이지 예산서, 설명서는  658페이지인데 건축 인ㆍ허가 업무수행에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할 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낼 때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 내용을 제출하라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아봤는데 ‘사용승인용 건축법 준수 동의서’ 맞습니까? 
○건축과장 조덕래   네, 그렇습니다. 
추윤구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제일 끝부분에 주차장 용도, 베란다 무단확장 사용, 옥탑 증축 및 용도변경 및 주차장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불법건축이 차단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시하고. 
  또 2021년 11월 건축주 서명했고 건축사 서명했고 시공자 서명을 했는데, 물론 건축은 시공자가 있어야 되고 회사가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분들이 건축주 동의를 받아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축주까지 해서 서명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위원님들 이거 안 받으셨죠? 안 받으셨는데 저한테만, 제가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제출했는데 좀 강력한 용어가 들어가야지 무엇을 협조하겠다는 것입니까? 
  불법건축물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 심해져가고 있고 경제난으로도 엄청나게 건축주로서는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법건축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용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위원님한테는 이거 전달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조덕래   네. 아직까지 전달 못했습니다. 
추윤구위원   저한테만 주신 거예요? 
○건축과장 조덕래   네. 아까 잠깐 와가지고 드렸는데 다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이거 다들 좀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조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보다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축과장 조덕래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쓰는 것도 반발도 심하고 해서 '협조하겠습니다'하고 그 밑에, 
추윤구위원   협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건축과장 조덕래   그 밑에다가 빨간 글로 ‘만약 향후 위반 발생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 시 재산압류, 형사고발 등 어떠한 행정 처분도 감수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적어서,
추윤구위원   그것은 최후에 어떤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드린 것이고 그래서 행위가 이뤄질 때까지 그 용어가 마무리를……. 
  제가 생각할 때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하겠습니다’,‘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건축주, 지금 빌라나 적은 규모도 회사에서 회사명으로 시공을 하지만 전부 직접 회사가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면허를 빌려서 모두들 시공을 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실제 시공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의 확인도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일 끝 부분에 건축주, 건축사, 시공자 그리고 건축주.  
○건축과장 조덕래   연대서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건축주하고 건축사, 시공자 이렇게 연대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렇죠. 건축주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조덕래   알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8대 들어와서 처음에 얘기 들은 내용인데 건축을 함으로써 후퇴를 하죠, 건물이? 
○건축과장 조덕래   북쪽에 일조권 부분에, 
추윤구위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후퇴하는 경우도 있고 「건축법」에 의해서 후퇴를 하는 경우가 있죠? 
○건축과장 조덕래   네, 그렇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러면 후퇴를 하게 되면 앞에 남아있는 것이 많죠, 장애물이. 설치된 물건들이, 예를 들어 전주나 통신주. 
  그래서 그 전주, 통신주를 동시에 사용승인 조건으로 이것을 확인을 받고 있죠? 이것도 동의서를 받고 있지요?  
○건축과장 조덕래   네. 허가 때 우리가 조건을 붙이고 준공 때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처음에는 시행한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는 거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에 가보면 특히 중곡동지역은 주택가가 많아가지고 불쑥 튀어나온 전주, 통신주가 미관이나 차량통행 등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고, 미관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건축과에서 처음부터 건축을 허가 시  후퇴할 때 당연히 전주, 통신주도 후퇴한 부분만큼 적정위치에 옮기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지적을 했고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것이 잘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예산편성도 중요하고 하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의 의무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면서 전에 잘못된 것을 그대로 같이 인정을 하고 이렇게 시행을 하다보면 예산편성의 목적과 그 내용이 헛되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줄 때 우리가 잘못된 것을 제안을 할 때는 시기적으로 맞는 시기이고 이것을 잘 새겨서 행정에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썽이 나고 있는 통신ㆍ전주 이설문제, 건축 후퇴한 만큼 반드시 후퇴를 해줘야 된다, 이것은 건축법 준수 동의서하고 또 달라요. 더 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준공 때 결부해서 이설이 안 됐을 때는 준공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피력하면 100% 다 전주, 통신주를 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전신, 통신주를 이설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아셨죠? 
○건축과장 조덕래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더 지속적으로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자료파일을 흔들며) 이런 거 받아요, 안 받아요?
○건축과장 조덕래   받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렇게 해서 ‘협조하겠다’이렇게 하지 말고 ‘옮기겠습니다’하고 이렇게 좀 받아주세요.
○건축과장 조덕래   알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호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상임위 할 때 이 부분을 과장님께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건축 인ㆍ허가 하고 사용승인에 대해서요.
  제가 질의를 하고나서 저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했는데 저는 추윤구 위원님이 받으신 자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건축법준수 동의서 정도로 해 가지고는 이걸 고칠 수가 없는 게요,  2019년 4월 23일부로 「건축법」이 개정돼서 이행강제금을 5년 동안 내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내는 횟수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저번에도 답변하셨을 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으니 2014년∼15년까지 1년 동안 그 부분을 합법화 양성화 해줬으니 아마 한 5∼6년 단위로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계속 지금 지역 주민들한테 희망고문인 셈이에요. 
  왜냐하면 국회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 9명의 의원님들께서, 
     (자료파일을 들어보이며)
  이렇게 법안은 냈어요, 비슷비슷한 법안을. 
  그런데 여기에도 내용이 '2020년 6월 30일까지 지어진 건물에 한해서'라는 단서조항이 있고요. 
  또 내용이 뭐가 있냐 하면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아홉 분이 내신 이 특별조치 법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곧 이게 시행될 것처럼 말씀하시면 불법은 안 없어집니다. 
  건축과에서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건축해서 허가해 주고 나면 이행강제금은 주택과에서 해요. 우리 부서가 협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축허가 내줄 때 내지는 사용승인 내줄 때 강력하게 불법은 저지르지 않도록 건축주 포함 시행사 모두에게,
     (자료파일을 들어보이며)
  이렇게 동의서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건축물은 이걸로 해서 불법이라고 찍히면 대출이 안 돼요. 
  어떤 분은 위반건축물이, 베란다가 확장된 걸 모르고 분양 받아서 들어왔는데 팔  수도 없고 임대인도 안 들어오고 굉장히 답답하다라고 하소연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부분을 광진구에서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조그만 주택에 집 하나 지어서 임대하고 사는데 불법건축물이라고 낙인이 찍히면 세입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대출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우리 광진구에서 홍보ㆍ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법 준수 동의서에 강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변명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광진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건축업자들 배불리는 일입니까? 이거 시행사만 배불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고지를 해주세요.
  이제 불법은 5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내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홍보ㆍ계도해야 됩니다. 
  우리 광진구에서 이행강제금 수입이 현재 주택과에 45억 잡혀있습니다. 건축과에 3억 잡혀있고요.
  그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행강제금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편물을 보내야 할 것이고 직원들이 수고를 해야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건축 지어졌을 때 인ㆍ허가하고 승인할 때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이 법안이 1년째 되어 있는데 아홉 분의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들 답변이 될 것처럼 얘기해요. 
  제가 의원 돼서 행정사무감사를 네 번 했는데 네 번 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나 과장님들이 “곧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한 마디는 주민들한테는 희망고문이에요. 기다리고 있어요. ‘아, 우리집도 언젠간 되겠지’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85㎡라고 하면 몇 평 이하라고 충분히 고지해 주시고 사용승인 낼 때 이 부분은 지금 동의서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어떻게 각서예요? 효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건축 인ㆍ허가 업무수행 보면 이 적은 비용으로 이 부분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건축물 지을 때 내 집 한 가구, 그 조그만 땅에 집 지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임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분양하고 하면 베란다만 확장되어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주방도 확장되어 있고 방도 확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원상복구 할 수 없는 건물들 많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베란다만 증축했으면 그 부분을 거실이나 창고로 쓰면 그건 원상복구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란다에 3∼4평 늘려가지고 방으로 쓰고 있어요. 주방으로 쓰고 있어요.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임위 때도 지적했지만 건물이 통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알고 계시면서도 그거를 적발 안 하시고 계도 안 하시고 조치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건축과장 조덕래   사실 불법이 없어지려면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물론 5회 부과하면서 거기서 또 민원이 많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걸로 바뀌었지만 거기서도 자기가 불법을 해서 거기서 얻는 이익보다 이행강제금이 더 세다면 아마 불법하는 부분은 없어질 겁니다, 제 생각에는.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이 건축돼서 사용승인이 난 이후의 얘기예요.
○건축과장 조덕래   그게 강하면 그런 불법을 안 한다는 얘기죠, 제 말은. 그게 강하면.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건축 허가 내주실 때라든가 사용승인 내실 때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불법이 생기면 이행강제금 부분도 세지고 이 부분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고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조덕래   우리가 지금 건축법 준수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내용을 강하게 조금 표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건축주도 민원인이기 때문에 또 침해될 소지가 있거든요. 강제로 한다는 건. 
  그걸 우리가 좀 강화시키더라도 법률 자문을 받아서 어떤 침해가 없는지 그걸 확인하고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광진구에 지금 항측에 의하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고발하거나 이런 거 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조덕래   그거는 제가 주택과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단 증축 부분은 주택과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업무가 우리하고 분리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그건 주택과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주택과에도 이 질의를 똑같이 할 겁니다. 
  그 불법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있는지, 그 중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더 이상 불법으로 인해서 서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그 책임이 우리 구에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알고 이익을 위해서 이행강제금보다 재산을 늘린, 그 평수에 대비해서 수익이 더 많으니까 알고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 속에서는 선의의 피해자,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잘못된 정보, ‘이행강제금은 5년만 내면 된다’라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 부류가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부터 더 이상 이런 불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도 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조덕래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는 사항이고,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 부분, 불법을 못하게, 옛날에는 북쪽의 일조권 부분에 계단식으로 꺾여지는 부분에 우리가 조적이나 판넬 같은 그런 거 설치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가 청장님 방침 받아가지고 콘크리트로 그렇게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갖다가 부스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박순복위원   일례로 어떤 건축 인테리어 하시는 분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옥상에 옥탑방이 하나 있는데 좀 늘려가지고 아들이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디까지 늘려야 됩니까?’라고 물어봐서 제가 주택과에 확인해서 ‘그거는 안 됩니다’라고 해서 차단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불법이고, 이행강제금이 지금은 5년이 아니라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불법건축물이라고 찍히면 대출이 안 됩니다’라고, ‘나중에 매매할 때도 문제가 있고 세입자가 들어올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 건축업자가 일을 안 하고 중지를 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원천 차단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우리 구에서는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도 사업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건축과장 조덕래   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이게 광진구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렇죠. 전국적으로 문제죠.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를 좀 해봤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인데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는 좀 그래서 여기서 마치는데요, 건축과하고 주택과는 협업하셔서 이 부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조덕래   주택과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호   과장님! 아까 추윤구 위원님께서 이 질의하신 사항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덧붙여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신축 건축물은 시공사는 시공하고 빠집니다. 그렇죠? 빠지고 또는 거기 매매 또는 새로운 건물주가 나타나서 자기 집 앞에 전신주가 떡하니 설치되어 있는 거 그리고 또는 주차장 진입로에 떡하니 이 전신주, 통신주나 한전주가 서있는 거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받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네.
○위원장대리 이경호   사실 제가 제안드립니다. 
  건축 인허가 신고 접수 때 건물이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건물 주변에 전신주가 있나 없나 건축사 또는 감리사한테 확인을 해 갖고 준공 시, 우리가 보통 보면 시공 설계할 때 주변 환경, 주차 진입 또는 주변 환경을 건축비에 포함해서 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가로수 조경만 부대시설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든 시설물, 구축물인 콘크리트 또는 강관주 이런 것들도 하나의 주변 부대시설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시공 시 건축 설계에, 기초 설계에 다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준공 이후에 깔끔하게 집만, 집 외ㆍ내부만 구축하는 게 아니라 주변 땅, 공터 또는 공공시설에 기부한 땅 또한 매끄럽게 원만하게 완료 처리해 갖고 된 거에 대해서 준공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착공 시 이 부분을 특기시방으로 줘서 착공 때, 각각 접수받을 때 앞으로, 추윤구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그런 내용이 앞으로 시공되는 건축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보통 보면 지장이전 신고는 KT 또는 한전이 받도록 돼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이전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에 그 회사들이 우리 지자체에 도로 점용료를 냅니다. 거기에 다 포함돼 있어요. 또한.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의회에서 이런 질의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써주십시오.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집이 지어졌는데 전봇대나 통신주가 저 앞에, 사람 다니는 길에, 처음에는 좁았죠. 건물 앞에 있었지만 건물이 들어가면서 길바닥에 있는 거예요. 이거까지 다 당겨 넣어야 된다 이거죠. 시공할 때.
  그래서 이거 제안 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덕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채흥석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채흥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심사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혜란 보건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병현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아까 과장님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음식문화축제 맛의 거리 축제 키오스크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병현   네.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이번 방영지침에 키오스크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보건위생과장 김병현   일단은 그게……, 
안문환위원   아니 일단은 아니고. 이거는 전액 삭감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이거 지금 사용 못하게 했잖아요, 정부에서. 
○보건위생과장 김병현   그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구정 홍보라든지, 화면에다가 이런 걸 띄워가지고 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안문환위원   아니 물론 그렇게 한 거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긴 했어요, 했는데. 지금 우리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그거 다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병현   네. 
안문환위원   그랬는데도 이번에 지금 방역지침에 이거 사용이 되는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병현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먼저 확인을 하고 오셨어야지. 최소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확인을 하셨어야지. 
○보건위생과장 김병현   그런데 터치 부분이 사용이 불가능한지는……, 
안문환위원   음식점에 이런 게……, 설치돼 있는 음식점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 다 사용 못 하게 됐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이거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거는 사용되고 개인이 설치하는 거는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거는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김병현   제가 그 터치 부분이 사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명확하지를 못해 가지고 그거 다시 알아보고 정확하게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양동에 있는 청춘뜨락, 거기 금연관계 시설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병현   네. 거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과에서 그거 소관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병현   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장길천위원   거기하고 공원녹지과 하고요. 
○보건위생과장 김병현   지금 금연관계는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김병현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연관계는. 
장길천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 하고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인데, 금연 관련된 부분은……, 
○보건위생과장 김병현   보건정책과입니다, 보건위생과가 아니고. 
장길천위원   그러면 다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소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 김병현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금연관계요? 
○보건위생과장 김병현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청춘뜨락 그 쪽에. 
○보건위생과장 김병현   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숙위원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내용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요즘에 보건소가 워낙에 힘드시고 역할을 하시는데 대단히 어려운 거 알고 있는데요. 
  설명서 802쪽에 보게 되면, 예산서는 590으로 나왔네요. 
  자가격리 위생키트 물품배달 용역제한이라고 써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4,400원, 80건, 180일 이렇게 나왔네요. 
○보건위생과장 김병현   그건 의료과 소관사항이라서……,
문경숙위원   보건의료과? 
○보건위생과장 김병현   네. 
문경숙위원   아 위생과……,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경희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근위원   키오스크 유지보수비가 없던 게 지금 유지관리비 500만원 증가가 나와 있어요. 키오스크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서 여쭤보는데, 작년까지 없던 시스템 유지보수비 500만원이 공공운영비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증감사유를 보니까 키오스크 유지관리비 500만원 증가라고 써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작년에 있었어요. 키오스크 설치 부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없던 게 새로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이 증가한 게 아니라 이 항목이 바뀌었다, 사업 내용이, 제목이 다른 제목으로 들어와서 공공운영비로 들어왔다고 설명해 주셨어야 될 것 같아요. 제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셨나봐……,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에 이미 다른 사업, 건대 맛의 거리 키오스크 사업에 있던 공공운영비 키오스크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지금 다른 사업에 들어와 있다고요. 다른 사업으로 넘어와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500만원이, 제가 지금 예산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서 작성에 대해서 작년에 지금 증가돼 있다고 한 이 500만원은 이 사업, 음식문화축제 맛의 거리 축제 이 사업에 들어가 있던 게 아니라 키오스크 설치사업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김병현   네. 그렇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지금 없어졌어요. 그 사업이 따로 없어요, 지금. 설치는 끝나고 지금 이 맛의 거리 축제 이 사업의 운영비로, 공공운영비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하실 때 증감사유를 쓰실 때 그런 내용을 좀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병현   알겠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갑자기 없던 2021년에 없던 비용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알아보기 편하게 예산서를, 설명서를 쓰실 때 작성을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병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의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아까 놓친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서 802페이지, 예산서 590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이번에 코로나가 오늘도 보니까 구청 밑에까지 쭉 나란히 서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자가격리 위생키트를 지금 활용하고 계시죠?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네. 
문경숙위원   배달을 하는 데서 용역 계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신 건지 한번 듣고 싶어요.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자가격리자들에게 나눠주는 위생키트에 체온계하고 마스크하고 소독제하고 그다음에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서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그거를 평일에는 저희 동사무소에 동직원들이 직접 날라다주고 있고요. 그런데 주말만 저희가 용역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시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하는 걸로 해서 작년에는 특교가 나와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4,000만원 특교가 나와서 세 차례에 걸쳐서 그 용역 계약을 맺어가지고 진행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문경숙위원   현재 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정입니까?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그러니까 올해죠. 21년도에 이미 하고 있고요. 
문경숙위원   하고 있어요?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네. 
문경숙위원   보건의료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네.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아니, 지난달에는 아무것도 없길래.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그때 아마 빠졌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문경숙위원   그 부분이 없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체크가 돼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아 아닙니다. 신규 아닙니다. 
문경숙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코로나로 2년째 그런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규 사업으로 내놨다는 게 좀 의아했었고,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래서 용역계약을 했다고 얘기를 하셔서 어떻게 용역을 계약을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이게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고요. 금액이 한 번에 계약할 때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문경숙위원   미미하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셨다는 얘기죠?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네. 
문경숙위원   이번에 갑자기 미미하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늘어나니까 이건 등한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용역을 다시 좀 더 크게 한다 얘기인가요? 
  4,400원×80건이라고 했는데 이 80건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선정을 하신 겁니까? 80건이라는 게 지금 80건만 나오고 있나요?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아니요, 지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저희가 이거 예산을 잡을 때 9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당시의 자가격리자 월 평균이 2,395명이어서 30일 기준으로 일일 평균을 80명으로 그 당시에 산출했던 건데 실제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훨씬 더 나오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빨리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예측이 불허해서 지금 엄청 또 많이 나오고 있지만 향후에 국가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고 그거에 따라서 확진자를 어떤 식으로 카운트할지 이런 것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든요. 
  해서 그것을 올해 썼던 집행액 기준 정도로 해서 일단 잡아놓고 만약에 폭발적 증가가 있으면 시에서 다시 특교가 온다든가 아니면 구비를 다시 추경에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폭발적인 상태가 왔잖아요. 그렇죠? 
  거의 90명 이상으로 현재 광진구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나타났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네.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 상황이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80명 나오고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인데 우선은 우리 광진구에서 가장 비중있는 보건소 특히 의료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보다 더 앞장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침에 오면서 제가 그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제가 봐도 기가 막혀요, 너무 많고. 사람들이 서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것만 봐도 엄청난 숫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렇고 소장님께서 아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분 가지고는 한마디로, 좀 뭐하지만 게임도 안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수를 80건으로 잡았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 보건소가 감당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좀더 확대를 해서 폭을 넓혀 가지고 체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작년에 없는 사업인 줄 알고 했는데 보니까 아니네요.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네, 아닙니다. 
문경숙위원   엄청난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계획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나?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보건소장 이희영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한말씀 하셔도 돼요. 유구무언이세요? 
○보건소장 이희영   대답이요? 
문경숙위원   아니 한말씀 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보건소장 이희영   고려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하여튼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본인들이 직접 느끼고 계시고 상황을 갖다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푸시(pushy)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희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헌혈 권장사업에 광진사랑상품권을 나눠주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헌혈을 받아서 헌혈을 사용하는 게 광진구 관내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헌혈이 아니잖아요? 이게 중앙으로 다 보내는 거 아니에요?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그런데 그게, 
김회근위원   그런데 이게 광진구민을 위한 혈액 공급을 위한 사업이면 광진의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납득이 가는데 결국에는 이게 광진을 넘어서 전국 단위의 사업인 것을 가지고 특별히 광진구만 이렇게 상품권을 지급해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의미가 있는가?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전국적으로 볼 때 헌혈을 하는 분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어서 국가에서도 각 자치구에서 주로 홍보를 좀더 담당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도 넓은 의미에서 홍보 전략의 하나로 포함해서 홍보하면서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 당신들이 헌혈을 하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개념이고요. 
김회근위원   그런데 이런 홍보는 국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그런데 각 자치구들이 이미 많이 자치구 조례로 정해서 헌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울같은 경우에 강동구에도 있고 경기도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김회근위원   거기도 다 자치구의 예산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일부 제가, 
김회근위원   예산을 사용하는,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저는 그냥 이 예산액의 큰 폭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김회근위원   예산을 들여서 상품권을 나눠주는, 자치구 상품권을 나눠주는 형식으로까지 해서 헌혈을 그만큼 홍보하고 있느냐는 거죠.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김회근위원   타 자치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강동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회근위원   상품권을 나눠줘요?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네. 온누리상품권 나눠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하남시, 포천시, 인천시, 남원시, 곡성군, 담양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다수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현황 좀 알려주세요. 타 자치구는 어떻게 하고 어떤 예산을 어떤 사업명목으로 지출하고 있는지 주세요.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사업설명서 782쪽 건강검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요합니다. 무슨 내용인가?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건강검진에 대한 설명이요, 위원님? 
고양석위원   782쪽이요.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일반 건강검진과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저소득대상자 건강검진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해서 척추측만증 검진 같은 것들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보건소에서 검진 사업들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양석위원   그게 무슨 내용이죠? 주로 인건비인 것 같은데 예산 편성된 것이.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보통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격년으로 한 번씩 전체적으로 다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디서 한다는 겁니까, 이 건강검진을. 이 내용에 있는 건강검진을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이건 보건소에서 하는 건데요. 
고양석위원   보건소에서 한다고요, 이 내용을요?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네.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야 되니까 방사선사가 필요해서 그 방사선사 인건비가 잡혀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사선실에 있어서의 엑스레이 판독료하고 척추측만증 검사료하고 임상검사, 시약재료비 이런 것들이 잡혀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코로나가 전면화 되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좀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다시 재개할 수 있지 않나라고 예상하고서 잡아놓은 겁니다. 
고양석위원   이게 그러니까 좀 생소한데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광진구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래요?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네. 
고양석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대상자  전체가 가능한가요? 제한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대략 한 4,700만원이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검진, 저소득층 대상자 건강검진이고, 관내초등학교 5학년 척추측만증 검사, 기타 등등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광진구 보건소에서 행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작년에도 했는데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제가 와서는 사실 이게 경험해 보지 못한 사업이라서요. 좀더 기존자들에게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럼 작년 거 자료요구 한번 하고요. 
  이것이 좀 생소해 보여요. 내용 파악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럽니까?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네. 제가 와서는 사실 이 사업을 한 번도 진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번도 파악해 본 적이 없고 예산이 올라와 있다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이 맞지 않는 형태 같은데.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죄송합니다. 좀 더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희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설명서 책자 816쪽이고요, 예산서 597쪽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인데요. 
  우리 광진구에 선천성 대사이상 관리하고 있는 환우가 몇 명 정도예요?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환아 관리는 30명입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천성 대사이상은 생후 1개월 이내에 검사해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1년 정도 특수조제분유를 먹이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만 19세 미만의 확진자예요. 빨리 발견하면 할수록 분유 먹는 기간이 짧아지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이렇게 만 19세까지 분유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 광진구에서 발견되는 환아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분들이 보통 검사를……. 
  선천성 대사이상은 지금 필수검사잖아요, 생후 1개월 이내에 하는. 그런데 그 시기를 놓쳐서 발견된 환아도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거의 다 검사를 하고요. 거기서 이상이 나왔을 때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만 19세 이하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특수 분유라든가 그거를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1년이나 2년 이내에 완치되는 게 아니라 만 19세까지도 분유를 먹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나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아이마다 상태가 좀 틀리긴 하는데 그때까지 먹는 아이도 있지만 좋아지면 그전에 끊는 아이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아는 30명입니다. 
박순복위원   나이가 가면 갈수록 합병증도 안 온단 말이에요. 1년 이내 하면. 보통 선천성 대사이상이 단백질 분해효소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 이내에 분유로 채워주면 되는데 19세까지 하다보면 이걸로 인해서 다른 합병증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 보니까 특수조제, 검사비, 갑상선 기능저하증 진료비까지만 해줘요.
  그러면 그 외의 부분은 선천성 대사이상으로 된 게 국가에서 전액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그 외에는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으로 그거는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우리 광진구에도 그게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만 19세 이상 된 환우들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보건정책과 소관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달 이내에 빨리 검사하면 할수록 선천성 대사이상은 치료가 가능해요. 치료시기를 놓치고 특수 분유를 못 먹여가지고 단백질분해 효소가 없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고 다른 병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료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보니까 눈에 띄어서, 그러면 성인희귀난치성 관리하는 성인도 광진구에 인원이 있다는 얘기네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어려서 빨리 발견해서 특수조제분유 먹여가지고 정상인들하고 똑같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비가 조금 늘어서 제가 인원이 혹시 더 늘어났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지금 한 가구당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조제분유와 검사비를 금액으로 해주나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특수조제분유로 해주고요, 희귀난치에 갑상선기능 저하증이라든가  크론, 단장증후군 그런 병이 있는데 크론이나 단장증후군은 분유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갑상선기능 저하는 진료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1인당 최고 금액이 얼마, 이게 상한액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1회 지원에 41만 1,000원까지가 있고요. 선천성 대사는 30명이 등록돼 있지만 갑상선기능 저하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건 2명이고 특수조제분유는 11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11명, 2명 나머지 분들은?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나머지들은 본인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분유를 계속 먹는 것도 아니고 치료비 같은 것도 본인들이 병원을 가거나 빨리 먹었을 때 괜찮아지면, 분유를 안 먹어도 괜찮으신 분은 계속 계시고요. 
  사람마다 종류가 매일 먹어야 될 분, 한 달에 반만 먹어도 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분유를 본인들이 신청하면 거기에 맞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서 지금 예산이 늘어난 건 아니고 조제분유 가격이나 진료비 부분이 상승해서 그러면 예산이 좀 올라간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드릴 게 있다 그랬었는데요. 
○위원장 장경희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보건소장님께서 간단하게 지금현재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지금 해주셔서 궁금증을 좀,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장길천위원   그 전에 보건정책과하고 보건위생과에 관련된 건데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지만 그래도 엊그저께 화양동 의정보고회에서 나왔던 내용이니까 한번 그 부분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풍선효과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책을 입안해 펼치다보면 한쪽의 입안에 대해서 펴면 다른 한쪽으로 밀려가는 부분 예를 들어서 화양동에 있는 청춘뜨락 금연 장소를 해가지고 버스킹도 하고 깨끗해졌는데 거기에 있는 흡연인구가 골목으로 다 들어가서 흡연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그게 항상 풍선효과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참 어렵습니다. 골목길은 원래 금연 장소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장길천위원   방법이 없겠습니까? 
○보건소장 이희영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검토해서 좋은 정책을 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때 건의사항으로 나왔는데 저희들도 금방 답변을 못했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보고를 해주겠다고 하고 왔거든요. 
○보건소장 이희영   더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뜨락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장길천위원   청춘뜨락은 깨끗해졌지만 맞은편에, 거꾸로 얘기하면 그쪽에 있는 상인분들이 계속적으로 거꾸로 청춘뜨락을 열어 달라, 옛날처럼 흡연할 수 있게끔 열어 달라 하는데, 
○보건지소장 송진이   오히려? 
장길천위원   네. 오히려 그렇게 나오죠,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양쪽에 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그래도 보건소장님께서 혜안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정책을 입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지소장 송진이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고민은 우리 고민정 의원이 많이 하면 됩니다. 
○보건지소장 송진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소장님 저희가 선제검사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아차산생태공원이 문을 닫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줄을 굉장히 많이 서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뺑뺑 돌고 하던데. 거기서 서서 기다리시면서도 불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 그 아차산 생태공원 있는 쪽에……, 
○보건지소장 송진이   거기는 일시적으로 한 거고요. 이제 서울시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선별진료소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 직원들도 다 지친 상태고 25개구 모든 보건소가 다 지쳐 있고.
  그 주변에 경기도가 주말을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평일날도 18시까지 하고 안 하니까 경기도 주민들이 서울시에 와서 다 검사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보건소장들끼리 이야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단 4개 권역으로 나눠서 12월 10일부터 이쪽은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쪽에 하나 설치할 겁니다. 마포, 송파, 도봉 또 하나 어딘가 해서 4군데를 12월 10일부터 평일, 주말 상관없이 13시부터 21시까지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드라이브스루처럼 해서 하루 한 군데 한 6,000명 정도를 커버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임시검사소를 원하면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차산도 더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신청하면 또 서울시에서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수요조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4군데에서 하게 되면 훨씬 많은 분들이, 지금 다 보건소에 몰리지 않습니까? 모든 보건소에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분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홍보도 많이 해서 분산해서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왜냐하면 지금 대학병원에서도, 전에는 검사를 하면 물론 자기비용이 들지만 한 5시간 정도면 굉장히 빠르게 나와서 그렇게 이용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쪽 대학병원에서 또 안 받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제검사를 돈을 내고 하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분들도 지금 불편함을, 왜냐하면 마음이 좀 급하셔서 빨리 나와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3일까지 생태공원 쪽으로도 좀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분산해서 가셨다가 오히려 그쪽이 문을 닫으니까 여기가 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검사를 하러 이쪽으로 많이 몰리시는 것 같은데. 
  좀 인원을 어떻게 분산을 해서라도 좀 골고루 돼서 한쪽으로 몰리는 건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 광진구청이 아주 업무가 마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밖에까지 80명 정도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다 그러든데, 
○보건지소장 송진이   어제 91명이 나왔고요. 70 몇 명 정도 나오다가 어제는 최고로 91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체 채취만 해도 지금 거의 한 4,200명, 4,300명 정도 가까이 보건지소 2군데와 우리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분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거리두기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 
  그런데 12월 10일부터 아무래도 4군데 권역별로 하게 되면 저희 구민들이 좀 송파 쪽으로 가도록 잠실운동장 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경희   송파구청은 확진결과가, 검사결과가 좀 빨리 나온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전에 하면 오후에 나오기도 하고 이런다 그러는데, 광진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루는 꼬박 걸리지 않습니까, 전날하면 그 다음날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쪽하고 시스템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보건지소장 송진이   검체를 맡기는 기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저희는 랩지노믹스에 맡기고 있는데, 지소는 녹십자고 보건소는 랩지노믹스에 맡기고 있는데 거기가 좀 많아서 그런 것 같고……, 
  우리가 정말 급하게 필요하다, 애들 학교라든지 이런 고위험시설에서 단체로 생겼다든지 할 경우는 저희들이 바로 보건원에 맡겨서 그날 나올 수 있게끔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급한 환자에 대해서는. 
○위원장 장경희   사실은 저희 성인들은 접종을 거의 다 완료하고 지금 3차 부스터샷까지 맞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일 취약한 게 학교가 정상적으로 문을 열다 보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할 것 없이 굉장히 지금 확진자가 오히려 더 많이 늘고 있는데 거기가 사실 걱정이 돼요. 접종도 안 했고 한 명이 이렇게 되면 그 반 전체가 완전히 밀접접촉자가 되다 보니까 그 가정에까지 여파가 미치고 이렇게 해서 확산이 오히려 어떻게 되면 더 불안하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전까지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조금 다른 쪽으로 했다면 이제는 아이들, 접종하지 않은 취약계층 아이들을 어떻게 이것을 대책을 세워서 최소화 할 것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건지소장 송진이   그래서 애들이 접종률이 아주 낮습니다, 실은. 부모들도 접종에 대한 불안감도 있으시고. 
  그래서 일단은 홍보도 많이 할 거고 저희들이 교육청과 좀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냥 수요 조사한 다음에 학교까지 가서 접종을 해 주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나가서 접종을 해 줘서 거의 접종 도래자들은 거의 90% 이상 3차까지 다 맞았는데 문제는 애들이거든요, 학생들인데. 
  아이들의 접종률을 일단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접종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맞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인식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학교에서 모아서 저희들 보고 접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저희 의료진들이 가서 접종까지 해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래도 어린이들의 접종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확진자가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건소 인력에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거의 한계치에 다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력을 한쪽으로 충원하는 것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길게 보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시고 뭔가 방안을 조금 내놓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굉장히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고양석위원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우리 광진구에서 80명, 90명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장 송진이   네. 
고양석위원   격리분류는 어떻게 합니까? 자가격리부터 해서, 
○보건지소장 송진이   접촉자 분류요? 
고양석위원   양성판정 받은 분들에 대한 격리를 어떻게 하고, 
○보건지소장 송진이   아 격리, 확진자들의 격리. 
고양석위원   네. 
○보건지소장 송진이   과거에는 거의 생치라든지 병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송을 했었는데. 
  이제는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단 거의 모든 확진자들은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든 원치 않든 거의 다 재택치료 기본으로 하고 입원을 해야 될 경우라든지 증상이 좀 중해서 병원을 가야 할 분, 또 생치가야 할 분들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재택치료를 할 분들은 저희들이 관내에 재택치료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3군데가 있습니다. 혜민병원과 류마내과의원 하고 24시열린의원 3군데에서 재택치료를, 환자들을 저희들이 기초조사서를 보냅니다. 보내면 그 의료기관에서 이 환자들에 대해서 문진을, 의사선생님이 문진을 하고 이분이 재택치료가 가능하다 하면 오케이사인을 해 주면 그때부터 의료기관에서 하루에 두 번씩 고위험군, 만성질환자가 있다든지 할 경우는 하루에 세 번씩 계속 모니터링, 매일매일 모니터링 하고 해제가 되면 이제 이분은 ‘해제를 하겠습니다’ 하면 해제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요. 재택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경우 생치 가야 할 분들은 저희들이 병상 배정반에 요청을 합니다.
  이 분은 병원 가야 되겠다 하면 톡방이나 병상 시ㆍ도 배정반에다 요청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즉각즉각 병상으로 배정이 되면 좋은데 그게 하루이틀, 삼일까지 딜레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2개의 의료기관인 혜민병원과 류마내과에 그 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이 분은 아직 병상배정이 안 됐으니까 모니터링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면 거기에 있는 의사선생님이 또 전화를 해서 하루에 세 번씩 계속 이 사람의 상태, 산소 포화도가 얼마인지 호흡곤란이 있는지, 아니면 체온이 어떤지, 증상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서 만약에 너무 응급이다 그러면 이분은 응급이니까 빨리 해달라 또 요청을 저희들에게 합니다. 
  그러면 재택치료반 응급치료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금 서울시 배정반에다가 계속 연락을 하죠. 이분은 상태가 실은 이렇게 중하니까 이런이런 상황이니까 빨리 배정해 달라 그러면 거기서 어느 병원에 배정됐다 하면 그때 우리 보건소 이송반에서 데려다 주고 어떤 경우는 119 통해서 가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그건 고위험군에 한해서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희영   네.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일단 병상으로 이송하기 전까지는 우리 의료인들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죠. 
고양석위원   그런데 양성판정을 받으면, 주변에도 좀 있었거든요. 보건소장님은 아직 안 가셨네, 중곡동. 
  저도 며칠, 한 일주일을 가까이 자가격리라고 해야 되나 했었는데 그게 양성판정 받은 사람하고 접촉으로 인해서. 
  이번에 구청에도 무슨 과죠, 있었죠? 
  처음에 저도 자가격리를 한 이유가 그분도 자기가 양성판정을 받은지 몰랐다가, 처음에 그러니까 어느 사람하고 어디에 투어를 갔다가 일행 중에 버스를 타고 갔는데 한 사람이 그분도 몰랐는데 버스로 투어중에 전날 검사를 받았는데 차로 이동중에 양성판정을 받으니까 정차해서 내렸거든요, 그 분이.  
  20명이 갔는데 나머지 19명이 다 악수를 하고, 아침에 만나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달 18일 날 그랬었는데 지금까지 19명 중에서 한 명만 양성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8명은 괜찮았거든요.
  그분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가격리를 하겠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이동을 시켜줄까? 이렇게 해서 성남에 있는 새마을연수원인가요? 
○보건소장 이희영   네. 생치, 생활치료센터. 
고양석위원   거기서 한 열흘 있다가 어제그제인가 나왔던데 자가격리, 재택이나 자가격리나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저도 집에서 있다 보니까 이것은 답답해서 가족하고 관계가, 화장실, 식사, 기타 등등 이런 걸로 인해서 자가격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양성판정하고 접촉을 했다 그러면 당일 날 검사를 받거나 그다음 날 오전에 받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음성으로 대부분 다 나오고 한 3∼4일 적어도 5일 전후로 해서 판정이 정확히 나온 것 같아요.  접촉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보건소장 이희영   5일 이내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도 그러니까 결국은 18일 날 일행하고 갔다가 와서 당일 날 검사를 했을 때는 음성을 받았는데 뭔가 좀 미심쩍어서 23일 날 다시 검사를 한 번 한 거예요. 그랬더니 24일 날 양성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분이 우리 사무실에 자주 왔었거든요.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대화하고 있다가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다보니까 양성판정 받았다고 거리를 두라고 하면서 뒷걸음질 쳐서 나간 이런 경우인데 저희들 다섯 명 다 받아서 음성판정을, 3회를 중곡지소에 가서 검사받기는 했었는데 이것이 참으로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양성판정을 받고 그 사람하고 또 어울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재택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을 경우에 오는 이런 위험도 있고 그러면 자기가 선택해서 자가격리를 하든 그다음에 다른 격리소로 이동을 하든 이렇게 선택하라 그래서 본인은 가족도 있고 그래서 이동을 했다 그래요, 성남으로. 
  우리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양성판정 받으면 전부 자가격리 하라고 합니까? 고위험군 빼고.  
○보건소장 이희영   저희들도 만약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다든지 가족들하고 격리하기가 어려울 때는 생치라든지 그런 경우로 보냅니다. 
고양석위원   우리는 주로 어디로 보냅니까?
○보건소장 이희영   동대문구에 우리 구 생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냅니다. 
고양석위원   여러 곳으로 가는 모양이죠? 그 분은 중곡동에 사시는데, 
○보건소장 이희영   네. 여러 군데가 있긴 있는데요. 
고양석위원   성남 분당 새마을연수원 거기로 간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희영   그렇게 저희들도 가기도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우리 광진구민은 구 생치로 많이 배정, 저희들이 배정하는 건 아니고요. 
  시ㆍ도에서 보낼 때 되도록이면 그 구에 있는, 구에서 운영하는 생치로 주로 많이 보내고 때로는 멀리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고양석위원   지금은 거의 포화상태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희영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생치에서도 옛날에 10일간 격리를 했는데 한 7일 정도 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3일간 격리하도록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고양석위원   10일 동안 하고 왔더라고요. 
○보건소장 이희영   네. 10일 하기도 하고,  
고양석위원   치료하고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고 격리만 하고 있다가,  
○보건소장 이희영   네. 맞습니다. 격리만 하는, 무증상이고 경증이기 때문에 치료가 없습니다.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이희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1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홍보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산회)

○ 출석위원 13 인
  장 경 희       이 경 호       김 회 근      
  안 문 환       추 윤 구       고 양 석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순 복       장 길 천       전 은 혜    
  박 성 연
○ 출석전문위원 유 영 보

○ 출석공무원 11 인
미 래 도 시 국 장           최 원 석
보   건   소   장           이 희 영
도 시 계 획 과 장           백 은 식
도 시 재 생 과 장           이 경 수
건   축   과   장           조 덕 래
부동산 정책 과 장           채 흥 석
보 건 정 책 과 장           이 혜 란
보 건 위 생 과 장           김 병 현
보 건 의 료 과 장           소 예 경
건 강 관 리 과 장           김 명 미
보 건  지  소  장           송 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