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0분)
○위원장 장경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2차로 협의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확인하셨고 문경숙 위원님과 안문환 위원님은 어제 이 조정내역서 한번 확인하셨죠?
○위원장 장경희 그럼 잠깐 살펴보시는 동안 뒤에 들어오신 위원님들 계시니까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정회를 해서 2시 30분에 다시 속개할 때까지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할 시간을 조금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집행부에서도 받아들일 건 빨리 수용을 하셔서 불필요한 시간을 저희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와 말씀을 나누시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일부 삭감을 하실지 전체 삭감을 하실지 아니면 그냥 없애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생각을 해두시고 정리를 해주셔서 2차 계수조정 들어가면 바로 빠르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오전 내내 그러면 설명만 들으라는 건가요? 오전에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제의 속도 보면 오늘 오전에 한 번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장경희 오전에 지금 할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저께 위원님들 서로 의견조율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2차 계수조정이 들어가야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박순복위원 그런데요. 계수조정안이 많은 위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전을 다 비우는 건 맞지 않고 11시 정도에 해서 2차부터는 존치냐 삭제냐 그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없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만 시간을 줘도 되고 오전에 2차를 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원장 장경희 지금 시간이 10시 13분이고 이거 하다 보면 한 10시 20분은 돼야 되는데 40분간은 너무 짧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한 번 돌려야 됩니다. 오후에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끝날 수가 없으니까 오전에 한 번 해서 거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11시 정도에 시작을 하시죠, 그러면.
이거 존치냐 삭제냐만 하면 제가 볼 때 1시간 이내에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존치, 삭제를 2차에서 그냥 충분한 설명 없이 하다 보면 계속 또 존치 의견이 많이 나오다 보면,
○위원장 장경희 또 차수만 자꾸 늘어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고 이번에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서 저희가 2시간 동안 충분히 집행부하고 해서 2차 계수조정 할 때는 자리에 안 계시면 그냥 삭제하는 걸로 해서 모든 위원님께서 2차에는 자리를 비우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저는 이미 아침에도 세 건 설명 들었고 어제도 2개 들어서 5개 정도 들었기 때문에 오전 시간을 다 비우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경희 하여튼 저희가 얘기가, 어느 정도는 정리된 상태니까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의견조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순복위원 보건복지행정타운 별관 3, 4층 관리비 때문에 각 과로 나뉘어져 있는 관리비를 아직 협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가정복지과에서 캠코(Kamco)와 대표로 협상을 하는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가 보면 스마트정보과, 문화체육과, 가정복지과, 아동청년과로 관리비가 나뉘어져 있어서 협상하는데 좀 애로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을 가정복지과에서 통합해서 협상을 할 수 있게 하고 관리비 부분은 각 과에서 모두 다 삭감을 한 후에 우리 예결위원님들 전체 이름으로 삭감하는 걸로 하고 가정복지과에서 협상하는 걸로 해서 금액이 부족하면 증액해 주는 부분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정복지과장이나 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예결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4개 부서 과장님들과 이 부분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정하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말씀대로 4개 부서를, 어차피 가정복지과가 주가 돼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대로 3개 부서를 다 삭감하고 가정복지과로 모든 것을 다 넣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관리토록 하는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장님께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복지국장입니다.
박순복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에서는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캠코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전체 관리비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1차 협상이 돼 가지고 감액부분이 조금 요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해서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편성돼 있는 것을 감액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증액시켜가지고 편성해서 집행하는 걸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수조정의견 내신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2차로 협의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한번 했으니까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차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연번 순에 따라 과장님들께서는 수용여부만, 위원님께서도 삭제·존치여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진행 시 연번에 해당하는 위원님 부재 시에는 계수조정 의견을 삭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차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연번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연번 1번에 대해서 감사담당님은 나오셔서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문경숙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이거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번, 69번, 70번, 71번까지 같은 협치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많이 고민해서 일반운영비 안에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2,400을 감액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정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희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그날 말씀하셨는데 존치하시는 걸로 일단 저희가 양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가능하시면 빨리 만나고 올라오세요.
지역경제과장님 연번 72번입니다.
연번 72번 이명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제가 84번하고 88번을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사업에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노동복지센터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어서 84번은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88번은 수용하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그러니까 88번에 감정노동종사가 권리보호 사업 연구용역비를 84번 안에서 해결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장경희 존치입니다.
연번 95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95번은 동에 교부를 해서 집행하는 돈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96번 물품 지원 부분에 대해서 1억을 삭감안 주셨는데요. 저희가 고민을 해서 3,000만원 삭감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480만원은 그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독거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속 무료함을 달래고, 하루종일 TV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학습지라는 게 단순히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종이접기라든지 만들기라든지 색칠하기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분들의 무효함을 달래는 사업이기 때문에 150명, 각 동에 10명씩 해서 시범사업으로 내년 한 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151번 보호구역 노랑경계석 구축 건이 안문환 위원님하고 두 건인데요.
지금 안문환 위원님께서 수용을 해 주신다면 저희 마을버스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대로 좀 살려주시고요. 보호구역 노랑경계석 구축에서 5,000만원은 너무 크고 2,000만원 정도 삭감안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앞으로는 직원 모집을 할 때도 광진구 사정을 아는 분으로 해서 하시고요. 올해 부분은 그럼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 삭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삭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 스마트정보과, 문화체육과, 아동청년과 금액 삭감하고 가정복지과 증액하는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3차 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계수조정 요구 내역에 대한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2차 계수조정안에 대한 집행부 수용 여부와 위원님 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수렴이 끝났으므로 3차 계수조정에 대한 위원 간 의견 조율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회의중지)
(17시13분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전에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계수조정 요구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지금 각기 다른 계수조정 금액은 저희가 3차를 돌리고 나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는 걸로 할까요? 많지는 않거든요.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광진구에는 지역신문, 케이블TV, 인터넷신문 해서 한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조양자 지역지는 3개가 있고 인터넷지 3개, 케이블TV 2개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오늘 귀중한 시간에 취재를 하러 온 신문사나 케이블TV, 인터넷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홍보담당관 조양자 오늘 아침에 인터넷지 디지털광진하고 광진의 소리가 왔었고 지금 케이블 TV는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 기준해서 1억 정도 삭감을 한 부분은 현재 우리 지역신문, 케이블TV나 인터넷신문 다 합쳐가지고 실질적으로 발로 뛰면서 하는 신문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냥 원고를 받아쓰기 해가지고 그대로 실어서 오타도 나고 또 지역의 구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지역신문사에서 제대로 뛰지 않고 받아쓰기하는 신문사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신문사에 필요가 없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신문사가 있죠?
○홍보담당관 조양자 공정하지 못하거나 오타를 거르지 못한 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발로 뛰면서 제대로 공정하게 보도를 하고 취재를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신문사로 인해가지고 잘하는 신문사도 많이 같이 욕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정말 이번에 제가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삭감을 하지 않고 편성을 해 준다고 하면, 삭제를 한다면 잘하는 신문사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조양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현장에서 발로 뛰고 저희 광진구 정책이나 여러 가지를 홍보하는 언론사에는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하고 공정하지 못한 보도로 인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우리 광진구에 이런 신문사 또는 인터넷신문사나 케이블TV가 제대로 하는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믿고 이 부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과장님, 우리나라 「헌법」 제2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에 자유를 갖는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신봉수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도 중요하지만 타 종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신봉수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공교롭게도 요즘 종교 편향 관련된 부분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모레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 광진구청 내에 트리가 설치돼 있죠?
○총무과장 신봉수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좋습니다. 트리가 설치 돼 있고 구민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구민들이 가서 사진도 찍는 부분을 본 위원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성탄절에 크리스마스트리 다는 부분이 좋고 한데 과장님 생각에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을 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에 똑같은 편향적인 걸 두지 않고 했을 때.
○총무과장 신봉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사에 트리를 설치하는 거는 아시겠지만 종교적인 목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는 여러 종류의 종교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연등 다는 거나 또 그렇게 특별히 어떤 특정한 종교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트리가 다른 종교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형평 차원에서 저희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삭감을 하라고 얘기한 부분이 아니라 똑같이 불교적인 부분에,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스님들이나 불교에 계신 분들이 연등을 부처님 오신 날 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이번 예산편성에 넣어달라고 요청이 온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총무과장 신봉수 구청사 내에는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형평 차원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리스마스가 저희가 애당초 설치했을 때는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나 여타 종교단체의 형평을 볼 때 저희가 그러면 다른 방법, 내년부터는 크리스마스트리가 아닌 다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장길천위원 잘못하다가는 본 위원이 크리스마스트리를 갖다 삭감한 부분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종교의 형평성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스님들이나 불교 신자들이 지금 구청에 설치된 트리처럼 내년도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도 설치를 해 달라고 와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신봉수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요. 저희가 청사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사 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정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등 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부분이죠?
○총무과장 신봉수 청사 내에 그런 부분은 다른 종교단체나 여러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 이번에 연등 다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검토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리 다는 부분까지 같이 이번에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제안을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나 연등이나 청사 안이 아닌 밖에 공간에다 달 수 있는 부분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신봉수 그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청사 관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트리 문제가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청사 외부에 설치하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종교단체를 관리하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스스로가 종교의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청사 안에다 트리 설치 안 하시겠다 그랬죠?
○총무과장 신봉수 네.
○위원장 장경희 장길천 위원님, 저희가 3차는 일단 간단하게 존치할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자리니까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랑 국장님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 또 공교롭게도 이 부분이 불교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청사 안에 트리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연등도 같이 해 주시는 부분으로 하고요.
○행정국장 신용하 15, 16, 17, 18번은 마을공동체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에 전체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제가 당초 말씀드렸듯이 마을자치회가 이번에 5개 동이 추가로 전환되면서 10개 동이 전환 되고요. 여기에 중간 지원조직인 마을자치지원센터에 활동비와 운영비 그리고 인건비가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속적인 걸 보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에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럼 계약이 돼 있으면 이건 예산에 올라오지도 말아야죠, 그렇게 된다면.
물론 우리가 여기서 잘리면 위탁기관에서 계약이 됐더라도 위원들이 삭감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위탁기관에서 그만큼 삭감한 대로 가야 되는 거죠. 위탁기관에 계약을 했다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삭감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집행부에서 하시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그거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 계약 그리고 근로계약이 체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하여튼 민간위탁 부분이 자치행정과뿐 아니라 줄곧 쭉 있었어요. 있는데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말이 민간위탁이랑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산심의의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당초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뭘 만들어서 심의를 안 하도록 하든지 해야 하는데 심의는 올라와 있고, 이게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 2022년도 예산에 있어서 민간위탁 부분도, 의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과다하다 생각해서 삭감을 요구해서 삭감이 되면 민간위탁 부분의 계약 부분도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수정을 안한다라는 식으로 하셔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안문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은 이 뿐만이 아니고 이 사업을 민간위탁하기 이전에 이미 의회의 동의를 거쳤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꼭 민간위탁금을 줄 거냐 말거냐의 문제를 떠나서 민간위탁금을 적정하게 편성했느냐 이 부분도 심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당연히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 25, 26번 중에서 25번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를 상반기, 하반기 각각 550만원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1회 그러니까 상반기 부분을 삭제를 해서 550만원을 저희들이 감액하는 것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서 내년도에 전체 요양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후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추경에라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보조금은 가장 취약한 데부터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이 뛸 마당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무 과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 철저히 검토하셔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삭제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아까 하신 5,000에 수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이 물품들은 공유물품을 하다보면 사실 아까 제가 용어상은 잘 사용을 하지 않지만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대여할 수 있는 물건이라 많이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은 존치와 삭제만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제가 중간에 관리를 좀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희 삭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69번이 저 위에 올라와 있어서 일부 수용으로 저도 했는데 지금 남아 있어서 저 이거 69번은 일단 잘못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연번 70번 이것도 복지포인트니까 일단은 이것도 삭제입니다.
○문경숙위원 오랑에 대해서는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이라든가 부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성공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제가 지연을 시켰는데 과장님께서 청년사업이기 때문에 비중을 두시는데 청년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안 되고 항상 여러 사람들한테 눈을 찌푸리게 만드는 부분을 하게 되면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더욱더 내년에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부 접고 그냥 이번에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누차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민간위탁한 부분을 자꾸 못 깎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초 계약보다 이렇게 인건비가 증가되는 부분은 채용을 할 때마다 예산책정해서 줘야 됩니까? 당초계획을 어떻게 했길래 당초보다 작년에 사업을 안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문을 못 열었죠.
그런데 인원을 2명 추가한다 그래서 예산을 또 책정하고 그리고 아까 2022년 협치사업에서 보면 협치사업 중에 일부 6,000만원은 또 오랑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랑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 사업비를 포함해서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구비에서는 또 협치사업으로 해서 거기다가 6,000만원 사업비를 또 준단 말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이거? 오랑에다 지금 사업비 여기 협치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편성돼 있는 거?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알고……,
○박성연위원 그럼 하나 운영하면서 사업비 증가가 얼마 됐습니까, 당초 계약보다? 이렇게 협치사업으로 잔뜩 예산책정 해 놓고 협치사업 중에 일부가 또 왜 오랑이 여기 하는 걸로 책정돼 있어요. 이거 숨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하고 계약금액 이외 사람을 책정하면 인건비를 또 증가해주고 사업비는 협치에서 또 해서 사업계약에 또 해 주고 이거 꼼꼼히 하나씩 안 보면 협치사업 이런 거 몰랐으면 이 예산 거기 있는지 모르겠잖아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협치사업은 부서가 협력에 의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두 명 더 증가된 부분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금년부터 인력을 두 명을 더 확보를 해 준거고요. 그리고 시비를 저희가 계속 받아 왔었는데 이렇게 함부로 완전히 삭감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구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비율적으로,
○박성연위원 함부로 삭감한 건 아니죠.
이거 원래 시비사업인데 구비로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고 그런데 구청에서는 계속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자꾸 해야 된다고 모든 시비 삭감사업을 다 구비로 배정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산을 우리가 계약한 거에다가 이외 두 명을 더 책정하는 걸로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당초 처음에 얼마였어요, 오랑사업이? 4억 얼마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6억 정도가 이상이 되었고 거기다 보면 또 협치 관련 이런 거에서 6,000만원씩 사업비가 또 들어가고 민간위탁계약을 하면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다 줍니까? 그건 아니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박성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액 삭감해서 장길천 위원님과 같이 인건비 두 명으로 의사를 그쪽으로 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78번은 장길천 위원님과 같이 인건비 두 명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걸로 해서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 위원님.
○박성연위원 저는 이 부분은 존치하도록 하겠는데요. 상식적으로 보험회사라는 것은 보험을 얼마 해 줄지 모르니까 1억씩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억짜리가 5억이 됐다 그래요. 외부에서 보면 이거 어떤 업체가 왔는데 왜 그러냐고 의심받을 사항이에요. 의심 안 하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구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억짜리 예산을 도대체 누가 계약하길래, 어떤 보험회사랑 하길래 1억인데 5억으로 책정을 해 주느냐고 당연히 의심 안 하겠습니까?
그 부분 감안해서 예산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억에서 갑자기 5억으로 보험료 계약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안문환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존치 말씀드리고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보면 우리 광진구의 인구분포도는 갑을이 비슷해요.
그런데 유독 연구용역이 왜 전부 다 을 쪽에 치우쳐 있는지,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까지. 왜 같은 구에 여건이 더 열악한 쪽에 연구용역이 들어와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가 제대로 형성돼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도시계획이며 또 우리가 사업지구도 더 확장성이 많은 쪽만 왜 연구용역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12년간 의정생활 하면서 지금 중곡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세대로 형성돼 가고 있는데 앞으로 30년 뒤에 여러분 어떻게 개발하실 거예요? 지분 쪼개기가 돼서 거의 개발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을 위해서 묶어놨던 부분도 다 풀어가지고 지금 난개발을 시켜놓고서는 앞으로 중곡동 지역에 어떻게 개발을 하실 겁니까? 무슨 근거를 갖고 개발을 하시 거냐고요.
더구나 주거2종으로 돼서 지상 7층까지밖에 건축할 수 없는 부분을 어떻게 개발하실 거예요? 최소한 제일 단층이 많은 주택가 위주 이런 데도 좀 더 용역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서울시에서 종상향을 하든지 아니면 단지 개발로 해가지고라도 남북 균형은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용역에 대해서 일단은 존치입니다.
○김회근위원 제가 이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정말 비효율적인 사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시 같은 경우는 교통비 지원으로 110억 이런 규모의 사업이 시스템을 위해서 6억 정도밖에 안 쓰는데 우리는 교통비로 2억 얼마를 지출하기 위한, 시스템 유지비용으로 3억 얼마를 쓰고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서울 안에 있는 자치구의 규모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정말 반대를 해야 하지만 지금 일단 사업을 시작해버렸고 구민들의 신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신뢰를 보장해 줘야 하는 측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 한 해는 운영을 하되 추이를 보고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는 고민을 해 보셔야 하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아무튼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일부 받아들이는데요. 사실 하수시설물 유지 및 부대시설 정비에 있어서는 지금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 구는 사실 하수정비가 그래도 좀 잘 돼 있는 편인데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많은 절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 이번 심의에서는 3,000만원 삭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치수계획팀장 정원식 제일 필요한 곳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희 95번 3,000만원 삭감 안문환 위원님 수용하셨습니다.
96번은 중랑천 물놀이장 유지관리 용역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름에 물놀이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거기서 꼭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제가 일단은 삭제를 하겠지만 이렇게 앞이 내다보이는 상황에서도 고집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치수계획팀장 정원식 혹시 운영을 못하게 되면 감추경을 하든지 명시이월 해서 불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지금 그쪽에서 사업하셨던 스케이트장도 2년 해서 결국 불용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96번 삭제하겠습니다.
○치수계획팀장 정원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희 97번은 복지포인트이기 때문에 삭제 그냥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3차 계수조정이 다 끝났고 이걸 정리해가지고 오면 저희 위원들끼리 한번 계수조정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제가 다시 그것을 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함께 조율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4차에는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장경희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희가 표결보다는 조정을 최대한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집행부하고 쟁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계속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서 삭감한다고 해서 위원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도 공무원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문제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가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의견 교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내일 우리 업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감안해서 좀 늦더라도 조정을 계속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경희 위원들 전체 의견이 그러시다면 저희는 4차, 5차까지 가서라도 표결하지 않고 조정을 해서 집행부와 원만하게 조율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럼 일단 3차 계수조정 의견이 나왔으니 이걸 정리하고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위원님들과 한번 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회의중지)
(19시31분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번, 2번에 대해서 홍보담당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양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진구 홍보를 위한 예산이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 자치구에서 거의 꼴등 수준의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진구 주요정책을 다양하게 홍보하고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아까 전에 저랑 계속 조율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다른 데랑 비교해서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고 갑자기 1억을 증액을 하면서 그 조절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리고 저한테 한 거 보면 지금 홍보를 돈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노출을 늘리고 부정적인 기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늘린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언론 노출을 늘리고 부정적인 기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린다는 게 말이 돼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저희가 4년 동안 신문 구독료가 2,000만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인근 다른 자치구는 매년 평균 4,000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희 자치구 평균이 6억 6,00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9,600만원을 올려도 5억 2,000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꼴등 수준의 구독료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예산이 적다는 건 그만큼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다양하게 우리 구 정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4억 3,000에서 갑자기 5억 2,000으로 1억이나, 그럼 그동안에는 얼마씩 올렸어요, 평균적으로?
○위원장 장경희 그럼 1번, 2번 존치하시는 겁니다.
3번 총무과는 아까 삭제하셨습니다.
그다음에 4번 자치행정과, 행정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4번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누차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주민자치회 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이 중단된 게 아니고 시비가 일부 지원이 중단되면서 구비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미 10개 동이 전환이 됐고, 5개 동이 전환이 됐고 5개 동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직이 완전히 전환될 때까지만 유지될 사업들도 있고요.
저희 시비가 지원이 일부 중단되면서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이거는 지금 6개월 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6개월 지금 계약 남겨놓고까지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국비 확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도 그거 끝나고 나서 다시 검토한다고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광진구스포츠클럽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창립이 되고 나서 그동안에도 코로나19와 백신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많은 활동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정상적으로 해서 당초 스포츠클럽의 취지와 같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병행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지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15번은 2,950만원 감액돼서 박성연 위원님 수용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님 이거 2,000에 수용하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또 1,000만원 말씀하시거든요? 이 부분에서 빨리 정리를 해 주셔서 수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공공배달앱 사업은 지금 정말 어려움에 처한 우리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긴급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들한테 하루하루 빨리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야 하는 사업이고 또 이 예산 자체가 우리 구민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어느 특정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민이 혜택을 받는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희 그래서 2,000 아까 말씀하신 거 지금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를 어디까지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장경희 마이너스 2,000 감액하는 것으로 수용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마이너스 5,000으로 박성연 위원님 수용하셨습니다.
아동청년과 마이너스 2,000으로 수용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마이너스 2,500 해서 수용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남은 것만 빨리 10개, 10개면 금방 가져오실 수 있겠죠?
어떻게 할까요?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41분회의중지)
(19시50분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최종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여러분들이 8대 4년차에 거의 마지막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매년 예산 심사하는데 진통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은 대체적으로 볼 때 집행부도 유연하게 대처를 해줬고, 또 위원님들이 예리한 삭감안도 내고 해서 절충안이 적절하게 잘 됐다고 봅니다. 예년에 비해서.
위원장님께서 사회도 잘 하셨지만 그런 맥락에서 순조로웠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10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거수를 해야 되는 그런 껄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 이해할 사람들이 다 각자 판단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옵고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희 저희가 끝까지 사실은 표결로 가지 않기 위해서 조정을 계속 했는데 끝까지 다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10개에 대해서 남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홍보담당관, 구 SNS 운영, 그냥 건별로 하겠습니다.
1번에 대해서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재석위원 10인 중 찬성 3인, 반대 7인, 기권은 없습니다.
그러면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1번 삭제입니다.
2번 구정 홍보를 위한 매체별 구독 및 지원. 2번에 대해서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홍보담당관, 구정 홍보를 위한 매체별 구독 및 지원 삭감안은 재석위원 10인 중 찬성 3인, 반대 7인으로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연번 3번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위원장님! 표결하기 전에 지금 속기가 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심사 때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을 전액 시비로 하다가, 9대1이죠. 9대1 사업을 하다가 시비로 편성이 안 되는 걸 미리 예감을 하고 시 예산이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구비로 90%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을 책정한 데 대해서 맞지 않고, 서울시에서 만약에 이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경우는 제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셔 가지고 표결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제가 의정활동 하는 동안 이렇게 편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지금 박성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특히 예산이 편성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시는데 시의회에서 의결해서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한 상황이에요.
○위원장 장경희 일단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번 자치행정과,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3번 자치행정과,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 삭감안은 재석위원 10인 중 찬성 3인, 반대 7인으로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연번 4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