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일(금)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3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3분개의)
○위원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예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라는 관계를 벗어나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계수조정 내역서를 작성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실히 검토하시고 수용하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수조정 시 표결 과정 없이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와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여 12일 월요일 오전까지 예산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미화   의사팀장 최미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타 위원회 소관 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구 간부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전은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은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8,706억 원 대비 4.41%인 384억원이 증가하여 최종예산은 9,090억원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은 초과 세입과 대규모 미집행예산 등 일반회계의 여유 재원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경으로 증가하는 예산규모는 총 384억 원이지만 세출예산 감편성으로 확보한 116억원을 합하여 총 500억원 규모의 기금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일반조정교부금 추가교부액 384억 100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예비비에서 15억 9,900만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100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총무과 100억원, 자치행정과 10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 세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초과 세입과 미집행 예산을 재원으로 부족한 청사건립기금 재원을 확충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상 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총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혁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묵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근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양자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일반 예비비 감액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2022년도 예산을 확정한 이후에 각 위원별로 증액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총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23년, 
장길천위원   아니, 올해.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올해요? 위원님들께서 증액하신, 
장길천위원   사업 예산 과정이.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금액은 제가 총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소액이죠?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금액을 따로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당시에 우리 각 위원들이 증액 요구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받아준 것도 있고 안 받아준 것도 있습니다. 맞죠?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 당시에 조금 더 위원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줬더라고 지금 일반 예비비에서 감액편성이 좀 적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위원들이 각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많이 묶어놓는 게 또 중요하지만 우리 각 위원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좀 더 나름대로 분배성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네, 잘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저는 지금 초선이라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관리하는 동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업무적으로 처리가 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위원님들께서 지역구에 예산을 편성하고 싶다는 말씀이십니까? 원칙적으로 동사무소에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고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동주민센터로 예산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을 하실 때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어느 예비비가 있을 때 필요한 사업이 생기고 또 어떤 동마다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려서 또 그런 과정에서 예비비로 처리하는 것까지는 제가 조금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미리, 예비비를 나중에 쓸지 모르니까 미리 어느 정도 예산을 별도로 빼놓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이게 어디다가 빼놓는다는 그런 예산은 없고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을 위해서 일반 예비비 60억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및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202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의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예치금으로 조정하고 제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청사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고 출연금 전입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업비를 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2022년도 기금운용 규모 및 주요 수입·지출계획을 각 기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의 변경된 기금운용 규모는 총 1,161억 3,300만원으로 당초 기금액 대비 23.9%인 223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20억 8,700만원, 2021년 결산 반영한 예치금 회수액 816억 4,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324억 6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신청사 및 동청사 건립 사업비 103억 5,300만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조정한 결과, 사업비 198억 8,700만원과 예치금 962억 4,600만원으로 최종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변경된 기금운용 규모는 총 865억 8,700만원으로, 당초 기금액 대비 53%인 3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6억 7,700만원, 예치금 회수액 559억 1,000만원, 재원 확보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원이며, 주요 지출계획은 제3차 추경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여 당초 예치금 대비 300억원 증액되어 총 예치금이 555억 8,7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변경된 기금운용 규모는 총 93억 5,700만원으로, 당초 기금액 대비 12%인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4,900만원, 융자금 회수금 등 33억 6,000만원, 예치금 회수액 49억 4,800만원, 소상공인 특별융자 출연금 편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이며, 주요 지출계획은 전입 편성한 출연금 등을 반영하여 광진형 소상공인 특별융자 특례지원 사업비를 13억 8,900만원 증액 조정한 결과, 중소기업 융자지원 사업비 77억 3,000만원과 예치금 16억 2,700만원으로 최종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금운용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혁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양자 기획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연식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과장님, 융자성 사업비로 해가지고 5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금리는 얼마로 지금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1.8%입니다. 
장길천위원   서울시에서 해주는 건 보통 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서울시도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도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본래 1%대로 해주는 건 뭐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저희가 1%대 해주는 게 중소기업 융자는 1.8%밖에 없고요. 광진형 특별융자는 금리에 저희가 2% 이자 보전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 해주는 1%대 기금 융자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융자금을 30억에서 50억으로 늘렸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은행 금리가 많이 올랐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금리 부분 자체를 올릴 계획은 없는 거죠? 그냥 1.8로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작년에 1.5에서 저희가 금리를 1.8%, 0.3 올렸습니다.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거여서 금리를 올해는 더 이상 올리지……, 상반기 중에는 올릴 계획이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올해 2022년도는 한 몇 분 정도에게 융자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25개 기업에 28억 정도 나갔습니다. 
장길천위원   25개 기업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장길천위원   보통 매년 평균적으로 보면 한 25개 정도 나갑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코로나 시기에, 2021년에는 한 5개 업소가 나갔고 시기별로 다른데 코로나 때는 정부의 대출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기업 대출이 그쪽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저희 광진형 특별융자를 많이 받으셨고. 
  올해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융자금으로 많이 기금 융자를 받으시려고 지금 성향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 구 금고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타 은행에서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이거는 저희가 공고를 3월에 해서 심사를 하고 나면 은행에서 여신심사를 합니다. 국민은행 구 금고를 통해서 여신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구 금고에서 한다, 그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그렇죠.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해주는 부분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우리은행은 광진형 특별융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만약에 10억 규모를 잡으면 12%에 대해서 규모를 편성하게 되면 원하는 은행들이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 곳에서, 소진공이나 서울신보랑 협약한 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은 기업에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및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기금 현황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 기금 등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금 운용 규모는 총 1,945억원으로 금년 대비 9.5%인 168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입 계획은 전년도 은행 예치금 회수금 1,728억 3,800만원과 융자금 회수금 34억 4,300만원, 이자수입 및 기타 운용수입 등 45억 2,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37억원이며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융자금 및 기금 사업비 626억 5,100만원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기타지출 등 352억 600만원, 기금 적립금 및 유사시 필요 재원으로 966억 4,400만원을 구 금고에 예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별 기금별 운용 규모와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입니다. 
  운용 규모는 예치금 회수 962억 4,600만원 이자수입 23억 2,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5억원 총 1,090억 7,5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신청사 건립 중도금 471억원, 구의2동 복합청사 신축 44억 3,90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신청사 건립비 401억 3,900만원과 동청사 건립비로 17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운용 규모는 예치금 회수 560억 2,400만원, 이자수입 5억 800만원으로 총 565억 3,200만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출금 350억원과 기금 적립금 215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운용 규모는 예치금 회수 48억 8,700만원과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33억 6,400만원, 이자수입 6,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총 93억 1,100만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체에 융자 지원으로 50억원, 광진형 소상공인 특례 지원 등 20억 3,1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2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운용 규모는 예치금 회수액으로 12억 5,400만원과 이자수입 2,400만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5,200만원 총 13억 3,000만원으로 자활기업 전문 컨설팅 지원 3,600만원, 자활기업 점포임대 보증금 융자지원에 1억 5,000만원, 자활사업 종사자 교육 지원 등에 2,0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1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운용 규모는 예치금 회수에 7억 4,400만원, 이자수입 등 2,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 6,600만원으로 노인교실 운영 지원 및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과 기금 적립금으로 7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운용 규모는 예치금 회수 5억 2,400만원, 이자수입 등 1,000만원으로 총 5억 3,400만원으로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에 1,000만원과 기금 적립금으로 5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운용 규모는 법정 적립금을 포함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억원, 예치금 회수 30억 6,200만원 등 총 43억 1,8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액으로 2억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구매에 4억원, 재난 피해자 복구 및 재난예방활동 보상금 3억원, 재해예방 사업비용 4억 5,000만원 및 재해 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 7억원, 기타 재해 예방 및 응급 복구 사업 지원에 1억 3,8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2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운용 규모는 예치금 회수액으로 5억 7,500만원과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6,200만원, 이자수입 1,10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6억 4,800만원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비 등으로 8,100만원과 기금 적립금으로 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운용 규모는 예치금 회수 6억 1,300만원과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 3,600만원, 이자수입 1,400만원으로 총 6억 6,3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융자 7,000만원과 기금 적립금으로 5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운용 규모는 예치금 회수 25억 6,9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12억원, 이자수입 1,200만원으로 총 37억 8,100만원으로 굴착도로의 복구 및 사후관리에 12억 1,2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25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운용 규모는 예치금 회수 9억 2,9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등 4,300만원, 과징금 징수교부금 수입 4,000만원, 이자수입 1,200만원으로 총 10억 2,400만원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2억원과 식품위생 관리 및 모범음식점 운영 활성화 지원에 5,900만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에 6,300만원, 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및 일반운영비에 9,2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 장학기금입니다. 
  운용 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과 예치금 회수 54억 1,000만원, 개별기탁 기부금 2,000만원, 이자수입 8,800만원 총 65억 1,800만원으로 우리 구 거주 우수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으로 8,9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6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운용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수입 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금별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하고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부서 건재 순으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혁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양자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연식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미라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과장님, 기금운용계획 책자 61페이지 참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어르신복지과 한미라   네.
장길천위원   여기에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실질적으로 2021년보다 2022년, 2023년 큰 편차가 나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이자 수입 부분이 조금 증가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이자 수입이요. 
장길천위원   이자 수입이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장길천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저희가 2.96% 이자를 받고 있는데요. 이자 수입하고 그다음에 기타수입 부분은 제휴카드 수당이거든요. 
장길천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이자 수입 부분에 있어서 금리가 그때는 낮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글쎄요. 제가 2021년 것까지는 몇%인지 확인을 못해서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자료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미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용례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위원   추워진 날씨 속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괜히 양성평등 얘기했다가 몰매 맞을 수도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이 기금에 대해서,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을 하고 기금 관리 조례 19조에 보면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저희가 2021년도에는 손주육아나눔터 실버맘&대디라는 걸로 해서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양육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사업도 했고요. 그다음에 해오름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아빠와 함께 하는 스마트 드론 교실이라고 해서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하는 드론 교실을 운영하는 걸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럼 지금 양성평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어떤 설치된 시설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시설은 현재 없고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금 공모를 하여서 이런 거를, 프로그램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매년 현재는 공모사업으로 프로그램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조례에 보면 여성이라는 부분이 앞에 나오거든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혹시 지금도 여성과 남성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여성이 약자로 있고요. 또 어떤 사례인 경우에는 남성이 약자로 있지만 그런 거는 점차적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거 반영해서 변화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본 위원도 양성이 평등하고 좀 더 좋은 세상으로 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 광진구 장학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선경 아동청년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영 도시안전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정주 가로경관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규홍 청소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학선 도로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위경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예산 심사와 연계되므로 본 예산안 심사 의결한 다음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예산안을 심사 의결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3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상임위별로 이틀에 걸려서 예비심사를 지금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획에 관련된 부분이나 복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때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국 심사를 할 때 우리 복지건설위원들이 더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지금 장길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상임위별로 심사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도 과장님들께서 위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셔서 상세하게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지 소관은 기획위 위원들이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기획 소관은 복지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말씀하십시오. 
신진호위원   장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충분히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위원님들께서 상임위별 회의를 진행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질문 시간을 갖지 못한 상임위가 있었다고 또 상임위에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임위 소관이라 할지라도 혹시나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은 광진의 도시발전과 소통을 통한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첫째, 도시계획 재정비와 공공 SOC 확대 등 광진구 도시발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감염병과 고물가 상황 등으로 인해 침체 된 지역경제 및 구민생활 활력회복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셋째로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상생복지 예산과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의 사업예산 반영에 힘썼습니다. 
  2023년 예산안 총 규모는 7,826억 9,600만원으로 올해보다 6.88%인 503억 7,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331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77%인 400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95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43%인 103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경기 하락요인이 있으나 재산세의 소폭 상승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126억 3,000만원 증가한 1,40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중심으로 52억 6,300만원 증가한 508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인해 39억 7,800만원 감소한 189억 4,000만원을, 조정교부금 등은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서울시 보통세 증가 추세에 따라 124억 6,000만원 증액된 1,53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각 분야 보조사업 내시액을 반영하여 243억 4,000만원 증가한 3,178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 대비 3억 800만원 증가한 36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전년 대비 110억원 감소한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일반 행정운영경비는 전체의 20.88%인 1,530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을 포함한 정책사업비는 5,800억 9,600만원으로 분야별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는 48.5%인 3,558억 7,0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776억 900만원, 장애인 연금 및 취약계층 지원에 331억 5,600만원과 보육·아동 등 가정복지 지원에 1,041억 7,600만원, 기초연금 등 어르신복지 및 청소년 지원에 1,199억 4,600만원, 노동 부문에 85억 7,300만원과 기타 사회복지 지원에 12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6%인 555억 6,400만원으로 감사·총무·자치 등 일반행정 지원에 529억 3,700만원과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19억 7,900만원, 세무 재정 지원에 6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0%인 368억 4,400만원으로 문화예술 부문에 261억 5,600만원과 생활체육 활성화 등 체육 부문에 106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환경 분야는 4.6%인 336억 2,700만원으로 깨끗한 환경을 위한 청소행정 부문에 333억 8,800만원과 환경보호 부문에 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보건 분야는 2.8%인 201억 3,100만원으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부문에 193억 6,400만원과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7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4%인 163억 1,600만원으로 하수시설물 유지 등 수자원 부문에 67억 900만원과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10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교육 분야는 2.1%인 153억 9,500만원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친환경 무상급식 등 교육 부문에 131억 1,700만원과 평생교육 부문에 2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1.9%인 135억 9,600만원으로 도로 부문에 97억 5,700만원과 대중교통 부문에 38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1.4%인 102억 2,100만원으로 지역경제 육성 등 산업진흥ㆍ고도화 부문에 101억 2,700만원과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2%인 86억 2,200만원으로 재난방지 및 민방위 운영에 86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64억 4,300만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로는 세외수입 67억 6,1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3억 5,700만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지원사업에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1억 2,300만원과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설비 27억 7,000만원, 서울용마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건설 1억 7,400만원과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 등으로 38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7억 3,200만원과 그린파킹 조성사업에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2억원 등 총 49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은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은 광진구 도시발전과 지역경제 등 지역활력 회복,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의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어려운 시기에 의결해 주신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및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 감사팀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49쪽에 옴부즈만 운영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옴부즈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5명 정도 있는데 근무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팀장 박찬구   네.
최일환위원   그 근무자들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나오는 횟수가 다르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하루 나오고 어떤 분은 이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감사팀장 박찬구   네. 지금 옴부즈만 위원들은 월수금해서 3일 정도 운영되고 있고요. 시간은 2시부터 5시까지 하루 3시간 운영되고 있고 사람들 근무조가 있는데 조금 본인이 일이 있어가지고 변경될 때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최일환위원   근무 조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행정, 건축, 법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분류가. 
○감사팀장 박찬구   지금 건축하고 주택 분야가 많아가지고 다섯 분의 위원 중에 두 분이 건축 분야고 또 한 분은 변호사 분이시고 일반행정이 두 분이 있고 그렇게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다섯 분에서 나누신다 하셨는데 어떤 분은 회의 참석 안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감사팀장 박찬구   회의 참석 안 하신 분들은 회의 수당이 안 나가는 거고 본인들……, 저희들도 지금……,
최일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일관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은 하루만 나오고, 월수금 나온다고 하지만, 한 달 기준 했을 때 한 번만 나오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감사팀장 박찬구   그건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근무수당이 굳이 꼭 계속 나가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감사팀장 박찬구   그래도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옴부즈만 위원들이 우리 행정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민원인 관점에서 많이 봐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접수되거나 하면 그분들하고 상담도 연결시켜 주고 합니다. 상시로 근무하는 거는 그 시간대가 정해져 있지만 민원이 접수되거나 하면 그분한테는 연락을 시켜서 같이 매칭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지금 예산서 197페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청렴광진만들기 중에 국외이전 비용으로 UNGC 가입비 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정 이유.
○감사팀장 박찬구   이게 UNGC(UN Global Compact)라고 올해 처음 가입 신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조금 인권이나 부패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청렴지수 내부청렴지수도 낮고 그래서 올해 가입을 해서 국제기구에 가입하면 여기 유엔글로벌콤팩트에서 제한하는 기준이나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우리가 시행을 하면 우리 내부 청렴도나 이런 걸 향상시키기도 하고 또 위신이 추락된 우리 광진구의 위상도 조금 높이기 위해 올해 가입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이게 분야가 4개 분야에 10대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분야는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분야고요. 10대 원칙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저희 광진구 청렴 지수가 어떻게 되길래 낮다는 말씀을 하시고 광진구 위상이 실추 됐다라는 건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감사팀장 박찬구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 외부 청렴도는 한 2등급까지는 올라갔었는데 내부 청렴도는 지금 4등급으로 내려가 있고요. 
  그래서 내부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인권이나 반부패 분야에서는 조금 어떤 사업을 시행을 달리……, 지금 하던 것보다는 달리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기준점도 지금보다는 조금 위쪽인 UN의 기준을 기준점 삼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설명해주신 유엔글로벌콤팩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핵심 가치인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이 그 운영 경영전략에 내재화시키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기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관공서 구청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지금 저희 구 말고 여기에 가입된 관공서가 있나요? 
○감사팀장 박찬구   제가 알고 있기로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도 얼마 전에 가입을 했다가 보고서를 미제출해가지고 지금 제명이 된 상태로 알고 있고 울산에 있는 모 한 자치단체도 가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파악되신 건 두 군데밖에 없네요? 한 군데는 제명되어 있고. 지금, 팀장님이신가요? 
○감사팀장 박찬구   네.
김미영위원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지수가 낮고 광진구 위상이 많이 실추되어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가입을 해서 실추된 명예도 회복하고 청렴지수도 올리신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2022년에? 
○감사팀장 박찬구   그거는 인권 관련해서 지금 계획수립을 위해 연구용역 발주를 해서 연구용역서도 받고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설명서 42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추진 계획에 보면 인권보장을 위해서 증진 기본계획 연계한 2023년 인권정책 시행계획 수립한다하고 또 직원 청렴교육이나 간부 청렴수준 진단 등 우리 청렴 광진 구현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UNGC에 가입을 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는 바입니다. 
  향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팀장 박찬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저도 이 UNGC 가입이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10대 원칙까지 해서 제가 다 읽어는 봤는데요. 
  지금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조금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 UNGC에 가입하지 않으면 청렴 그게 안 올라가는 건지 가입을 했을 때 정말 이게 눈에 띄게 효과가 있는 건지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어차피 가입을, UNGC에 가입을 안 해도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징계 절차나 이런 것도 강화를 시키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물론 이게 국제적으로나 대외적으로 가입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좋겠죠. 
  그런데 지금 사실 그냥 UNGC 가입을 해서 청렴도를 높인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명분이 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한테 먼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를 설득을 시켜야 저희가 나가서 구민들한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확신에 차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팀장 박찬구   이걸 해서 꼭 잘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인권이라든지 반부패 사업을 하면서 어떤 기준점도 좀 가져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그 기준점이 뭐 1이다 2다 이런 기준점도 잘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UN에서 하는 큰 기준점이나 그런 게 제시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야 하고 또 우리가 했던 인권이나 반부패, 환경 관련 사업을 가입하고 나면 2년 뒤에 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우리 사업을 했다 그런 사업도 제출해야, 결과물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좀 하다가, 많이 하다가 보면 조금 더 우리 인권이나 반부패 분야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고상순위원   지금 여기는 매년 가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결과보고는 그런데 2년 뒤에 합니까? 
○감사팀장 박찬구   매회 가입비가, 회비가 인원수에 따라 책정이 되는데 한 250명 이상이면 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거는 매년 납부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어떤 가입신청을 할 때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사업신청서도 내고 그러고 나면 거기에서 오케이를 해주면 저희들이 가입이 되는 거고 가입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도 시행을 했습니다 하면서 결과보고도 제출, 2년마다 한 번씩 결과보고도 제출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청렴도 기준의 보고서 작성에는 뭐에다 기준을 두고 보고서를 작성하십니까?
  물론 여기 10대 원칙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에서 조사를 하거나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진구 내에서는? 10대 원칙은 UNGC에다 하는 거고 광진구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기본이 있어야 이 10대 원칙을 바탕으로 또 뭔가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팀장 박찬구   저희들이 지금 인권보고서 용역을 완료했고 그 용역 완료가 됨에 따라 지금 부서별로 사업계획서도 작성해서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도 완성이 될 것이고요. 
  그럼 그 부서별로도 그 기준점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겁니다. 
고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연구용역 결과로 각 부서마다 사업계획을 해서 시행하려고 한다는데 이 연구용역에 들어간 비용만 해도 3,500만원입니다. 
  거기서 총금액이, 이 사업이 나오는데 부러 여기까지 가입을 해서 보고서를 거기에 제출해서 한다는 게 더 이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이나 합리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은 홍보담당관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아침만 되면 좋은 정보 제공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거 발췌하느라고 수고 많으시죠? 
○홍보담당관 이재은   아닙니다. 어차피 구정에서 하는 일들은 위원님들과 함께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설명서 책자 5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산안 심사 때마다 대두되는 부분이 아마 이 구정 홍보를 위한 매체별 구독 및 지원 관계 그중에서도 신문 구독료 관련된 부분이 화두로 맨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올랐네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한 5,000만원 정도 오른 걸로 돼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재은   사실 이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올해 홍보예산 자체는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6,000만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한 6,500 정도. 
  그런데 홍보예산 중에 지금 신문 원자재 관련해서 증액분이 한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신문 단가가 기존에 1만 6,000원, 1만 8,000원 하던 것들이 지금 일제히 물가상승 요인으로 해서 2만원으로 올려달라 이렇게 해서 신문용지 단가도 한 26% 올랐고 신문 잉크 이것도 한 20% 올랐고 유류값도 또한 적지 않게 올랐고 특히 저희가 9개소에 신문 배급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배급을 하시는 분들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배달의민족 이런 쪽으로 젊은 분들이 다 빠져나가서 한 4,000원 하던 게 지금은 한 7,000원, 8,000원을 주셔야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문사 측에서 좀 요구를 해서 단가가, 신문 단가를 올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각 신문사마다 신문보급소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통합보급소로 하고 있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각 신문사별로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통합보급소로 해서 저희 광진구에 보급소가 9개소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5,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면지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종잇값이?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문사 단가용지가 신문용지대, 잉크대, 유류대 그다음에 배달을 아침마다 해야 하는데요. 그 배달요금이 한 달에 예전에는 4,000원 정도 주셨답니다. 한 달 돌리는데. 
  그런데 지금은 8,000원을 줘도, 또 배달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은 요새 요기요 이런 택배들, 배민으로 다 빠져나가고 사실 배달하시는 분들도 다 연세 드신 분들만 남아서 지금 배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신문사별 분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독하는 신문사는 몇 개 정도 됩니까? 
○홍보담당관 이재은   지금 신문사를 보면 중앙지, 중앙지가 15개고요. 그다음에 광역지가 7개 정도 되고요. 지역지가 3개소 정도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5억 8,000 정도가 연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중앙지 15개 그다음에 광역지 7개, 지역지 3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역지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좀 더 분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지 부분, 이번에 예산편성 하는 중에 지역지 부분도 조금 인상 반영 요인들을 반영했고요,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지 부분이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우리 구 소식지 아차산메아리 예산이 대폭 삭감이 돼 있네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삭감된 취지가 뭡니까? 
○홍보담당관 이재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의 어떤 패러다임이라 그럴까? 계속 지면만을 유지해 왔습니다. 아차산메아리 14만 부를 고수하면서, 사실은 몇 년간 계속 고수를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통반장님들도 ‘아차산메아리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모바일, 디지털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14만 부를 절반으로, 7만 부로 감부 하고요. 그에 따른 예산 한 1억 6,000 정도를 감액하고 그 부분을 일부 모바일 예산 쪽으로 좀 돌려서, 가급적이면 모바일 예산 쪽으로 강화를 해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아차산메아리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구정질문을 했고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통장들이 예를 들어서 50가구를 담당하는 통장도 있고 한 800가구까지 하는 편차가 있어서 구역조정을 해야만 이 아차산메아리가 제대로 우리 구민들한테 배달이 된다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장길천위원   일정 통장은 아차산메아리를 쓰레기장에 버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방지에다가 알리고자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나 앞으로 통장에 관련된 부분에 지역 담당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 다시 또 개정을 해놨으니까 그 부분대로 아차산메아리가 좀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은   명심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이동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자료요청 한 거 자세하게 와가지고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차피, 보니까 인원수하고 신문 배달하는 거 그 내용이 왔는데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요즘에 신문을 지면으로 보는 사람들이 없고, 통반장들한테 이제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과장님 말씀 듣고 나서. 
  그런데 오는지를 모르는 분도 많이 계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편함에 꽂혀 있다 그대로 해서 폐기처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에서도 신문을 보는 분들이 얼마 없어요. 
  지금 신문을 보면 젊은 분들은 ‘창피하게 그거 지금 보는 사람도 있어’ 하는 정도예요. 사무실에도 신문이 안 들어가고 이제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렇기 때문에 신문 배달하는 지부가 몇 개가 있다 통폐합으로 되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그러면 계속 적자가 나고 가격은 오르고 그러면 계속 올려줍니까? 이거를? 계속 올려줘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인원수는 그대로 나가야 하는 거고.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재은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가 부수도 올해 여지껏 감부를 한 적이 없었지만 올해는 저희가 164부 감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꼭 굳이, 신문사 측에서 사실은 감부를 잘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서 꼭 증부나 기존을 고수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1만 8,000원, 1만 6,000원 하던 신문값을 중앙지 같은 경우는 2만원으로 올렸으면 그만큼 제 생각에는, 저희 생각에는 감부를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편성해서 올해 164부 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부를 안 했으면 증액 부분이 훨씬 더 클 것도 같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제도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64부를 감부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일단 신문도 보니까 중앙지도 한 군데에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문이 지금 지역에서도 보면 앞전에는 신문사가 그랬잖아요. 광고 수입 때문에 부수를 늘리기 위해서 1년, 2년씩 서비스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신문 대금을 2만원 올렸어도 그 이상으로 다른 걸로 서비스를 해가지고 그래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거의 안 봐요. 본다는 자체가 옛날에 보던 어르신들은 눈이 잘 안 보이고 글씨가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적자가 나니까 올리고 인원수는 그대로 나가는 거고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반장님들이 계속 줄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금액은 또 올라가. 
  그래서 심도 있게 한번 검색해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은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과 또 상의해서, 
이동길위원   뭔가 너무 안 맞아요, 이게.
○홍보담당관 이재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고 고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물가가 상승되니까 물가 상승돼서 한다.
  그런데 그거를 붙이는 데가 따로 있고 가격이 올라가도 인원이 줄면 거기서 또 빠져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은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 아차산메아리에 대한 문제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올리시면서 그거를, 부수를 많이 줄이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또 SNS를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지금 진행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저는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모든 일이 예산을 집행해서 하기도 힘들지만 그 예산을 한꺼번에 줄이기도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시작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수를 생각 같아선 솔직히 저도 그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역신문 7개 또 뭐라 그러죠? 또 15개 중앙지.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이걸 저희가 매년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의원들조차도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수를 과연 구민이 이해를 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차산메아리 부수도 줄여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듯이 이 부분도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셔서 저희가 기분 좋게 다 통과를 시켜 드리고 싶고 다 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는 마음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구민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이. 단돈 100원을 쓰는 게 있어도 물론 내 개인이 쓰는 건 아니지만 저희 구의원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사실은 저희가 썼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한 번 여러 가지 같이 또 의논을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광고매체나 여러 가지 매체가 우리 피부에 와닿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차산메아리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는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저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 공감하고요. 또 이 부분에 좀 빼 먹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소식지가 지면으로 나오는 게 아차산메아리 말고 또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지금 저희 구정 소식지로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는 아차산메아리 뿐이 없습니다. 
김상배위원   저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아차산메아리를 통해서 사실 광진구청 소식을 접하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SNS, 카톡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지나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지면으로 나온 이 부분은 보이니까 한번 쓱 보면서 소식을 접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줄인다 이런 얘기 나올 때도, 지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였나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원래 아차산메아리가 이번에 14만 부에서 7만 부로 줄이면서 면수도 24면에서 16면으로 줄였습니다. 
김상배위원   그걸 페이지수를 줄이더라도 아차산메아리를 통해서 광진구를 알리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광진구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 주민들한테 잘 안 들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스팩도 수거를 해서 활용할 의지가 있으신 거죠? 그죠?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맞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서 우리 주변에 빌라나 아파트 관리실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스팩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이스팩 쓰레기로 다 들어갑니다’ 이래요.
  그래서 받은 소식, 구청에서 모아 달라는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했겠지만 그게 전달이 안 됐다라고 나는 보거든요. 아이스팩 하나도 귀한 자산이라고 보고요. 지금 쓰레기 때문에 엄청난 대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지면이 하나밖에 없는 아차산메아리를 축소보다는 페이지를 줄여서 또 공동주택에는 다 잘 들어가요, 저도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주택 사시는 분들이 아마 아까도 우리 위원님 한 분 얘기했듯이 통장들이 나눠주다가 버리기도 하고 한다고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을 좀 잘 버려지지 않고 전달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카톡 소식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차산메아리 지금 많이 줄었는데 부수를 줄일……, 반으로 줄인다고,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김상배위원   정보가 잘 여러 군데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이가 한 50 이렇게 넘은 분들 SNS 별로 안 씁니다. 그러면 구민이 접할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소식지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헤아려서 예산을 줄인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증액해서라도 아차산메아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은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위원   아니. 과장님, 의견 얘기 좀 듣고요.
○위원장 전은혜   간단하게 계속 중복되……,
  답변하십시오. 
○홍보담당관 이재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소식지 부분이 종이 지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은 또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젊은 층들은 또 종이보다는 SNS나 즉각적인 카톡, 모바일을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못 받아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원하시면 저희가 올해 예산안 중에 우편 부분을 좀 증액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원하시는 분들은 우편으로 등기로 보내 드리고 그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열심히 구민들에게 정보가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신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진호위원   네. 신진호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먼저 위원장님께 질의 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회의 전에 표결 없이 진행한다고 했던 부분……,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회하실 때.
○위원장 전은혜   뭐를요? 
신진호위원   회의 시작점에서요. 표결없이 진행하겠다고 하신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장 전은혜   가급적이면 표결하지 않고 충분히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진호위원   그건 위원장님의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의견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위원장 전은혜   제 생각입니다. 
신진호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전은혜   네.
신진호위원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엄청난 8,0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이걸 정당한 민주적 절차없이 그냥 그렇게 진행하자고 하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질의 하시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섯 분 중에 세 분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기존에 지금 여태까지 상임위원회 회의 시간 동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굉장히 회의가 빨리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 오전 중에 끝났다고 알고 있고 위원장님도 기획행정위원회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처럼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심사가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질의하는 거만 봐도.
  아까 답변하실 때 가급적이면 다른 상임위가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충분히 공감하시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위원장 전은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하실 때 상임위 위원들이 질의하는 거는 상임위 위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진호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위원장 전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소속 상임위원이 질의하는 거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진호위원   보통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들이 회의를 마감하고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할 때 이거는 예비 심사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 가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에 동의를 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위원장 전은혜   네.
신진호위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전은혜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차산메아리 발행 부수가 줄면서 구 SNS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예산에 좀 더 늘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SNS콘텐츠 제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많이 있는데 이 SNS 매체 자체의 홍보에 대한 예산들은 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SNS 부분을 사실은 예산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SNS 증액된 부분을 보면 SNS 홍보 물품 제작해서 1,000만원 정도 이 부분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카카오톡이 SNS 중에 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 봤더니 1만 3,00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구독자들이. 
  그런데 올해 광이진이 이모티콘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했을 때 1만 7,0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만 4,000정도 저희가 모바일로 소식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과 그거에 따른 배포 그다음에 전송을 할 때 전송료들이 하나에 16.5원 정도의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예산을 이벤트 비용도 있고요. 좀 편성을 하기는 했는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신진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광진구청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유튜브 채널에 지금 최대 조회 수 나온, 최대 조회 수가 얼마죠? 
○홍보담당관 이재은   최대 조회 수요? 
신진호위원   동영상 별로 했을 때.
○홍보담당관 이재은   영상, 사실은 유튜브 조회 수가 그렇게, 최대 조회 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진호위원   제가 알기로 1,000건이 넘는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보면 최대 “좋아요” 수가 얼마나 나오나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최대 조회 수는, 
신진호위원   “좋아요” 수가.
○홍보담당관 이재은   “좋아요” 수요? 
신진호위원   네. 
○홍보담당관 이재은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걸 과장님을 당황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관에서 하는 SNS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대부분 콘텐츠 제작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콘텐츠,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도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안 보거나, 안 보면 그거 다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래서 관에서 하는 SNS 운영이나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또 매체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구 SNS 운영이라고 하면서 물론 구정을 홍보하는 수단이 SNS이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를 하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홍보 수단인 매체들을 어떻게 또 홍보할 것인가 이것들을 조금 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그런 방안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또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구청에서 만드는 콘텐츠들이 지금 대부분 그냥 마치 조회 수가 안 나오는 것들이 당연시되는 이런 분위기로 갈 것이 아니라 구청도 마찬가지로, 관내에 있는 모든 민관기관부터 해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소식지 관련해서 통계자료를 보니까 아차산메아리는 중곡동 지역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는 걸로 통계를 봤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최일환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중곡동이나 다른 지역이나 보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 통계치 자료만 보면 원하는 소식지를 접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차산메아리가 만약에 부수가 많이 필요없다 했을 경우에 그러면 줄어들 경우에 중곡동 분들은 소식을 아예 접하지를 못하잖아요.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통계자료를 토대로 해서 중곡동 지역은 아차산메아리 소식지 비율을 더 높이고 나머지는 줄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가능한가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가능합니다. 
최일환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게 되면 골고루, 통계자료를 토대로 하면 골고루 더 소식지를 잘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려 봤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동료 위원의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이동길 위원님의 요청에 의한 정회가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회의중지)
(11시59분계속개의)
○위원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고상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상순위원   사업설명서 55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매체를 활용한 홍보인데요. 여기서 이번에 그게 신규사업이죠?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맞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이거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못 여쭤봤던 거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체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이거는 보름 단위도 가능하고 수시로 가능합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사실은 광진구의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홍보죠?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이 있을 때마다 계속 교체가 가능한가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출력비 8만원만 내면 그건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합니다. 
고상순위원   이게 홍보 효과가 크다고 나와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지금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한 9개소 검토를 했는데요. 검증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하철역 1개소, 9개소 중에.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1개소만 시범 사업으로, 광고료가 비싸기 때문에 올해 시범 사업으로 해보고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내년에 확대하고 만약에 효과가 미진하다 그러면 일몰 사업으로 하려고 시범 사업으로 2개소만 운영하고자 합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무의식적으로 다니면서 버스를 보면 그냥 순간적으로 스쳐 감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제가 궁금했던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업이 있을 때마다 바꿔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답변해 주셨으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구정 홍보를 위해서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204쪽에 캐릭터 이모티콘 배포 있잖아요. 그게 3,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아까 1만 7,000명 정도가 늘어났다고 하셨나요? 광진구청 카카오톡 추가하는 그게?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저도 사실 추가해가지고 이모티콘 받아보고 사용도 해봤는데 많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이모티콘, 카카오톡을 요즘은 정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친근하게 사용하고 광진구청 채널 추가도 하면서 광진구청 소식을 알리는 건 좋은 것 같은데 광이 진이 이모티콘 자체가 조금 뭐라 그래야 하나 좀 촌스러운 느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받아보고 사실 한 번 사용하고 말고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이 금액도 크다면 큰돈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금액을 줄여서라든지 다른 이벤트 같은 부분으로 생각도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은   답변드릴까요? 
서민우위원   네.
○홍보담당관 이재은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벤트는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커피 쿠폰을 쏘기도 하고 치킨을 주기도 하고 문화상품권들을 주기도 했는데 늘어나는 비율들이 보면 500명, 1,000명, 500명 이 정도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모티콘을 했을 때 한 번에 1만 7,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모티콘이 효과가 좀 좋아서, 3,000만원이 다 이모티콘 제작비용은 아니고요. 그 제작비용은 카카오톡 측에서 디자인하고 비용이 한 8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전송료가 한 번 뿌릴 때마다, 이모티콘을 전송할 때 한 번 전송할 때 비용이 한 1,200 이 정도 들어서 총 3,000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모티콘은 조금 더 디자인을 세련화하고 이렇게 해서 관심 있고 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럼 효과가 이 이모티콘이 제일 좋은 거죠? 
○홍보담당관 이재은   제일 많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SNS 홍보 물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SNS 홍보물품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SNS 홍보 물품들은 저희가 SNS를 홍보하기 위해서 각 구청에서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거나 이럴 때 부스를 설치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 그 안에서 그냥 홍보를 하면 좀 반응이 없으셔서요. 
  저희가 에코백이라든지 타포린백 그다음에 키링 이런 물품들을 좀 제작해서 구민들한테 전달해 드리면서 친구추가도 하고 SNS 친구 맺기 해달라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려고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캐릭터 이모티콘이 효과가 제일 좋다고 하니 앞으로도 조금 세련되게 이모티콘 잘 만들어서 구정 홍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지금 여러 위원들과 중복이 돼서 저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204페이지에 SNS 홍보 물품 제작과 캐릭터 이모티콘 배포 또 예산서 204페이지에 생활밀착형 매체를 활용한 홍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은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위원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혁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식사는 하셨지요? 
○총무과장 김기혁   네, 잘 먹었습니다. 
장길천위원   날씨가 추워서 국물요리가 오늘은 제격인 것 같습니다. 
  설명서 62페이지 보면 종합상황실 운영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숙직비 4인으로 해 가지고 잡혀 있는 거와 숙직 보강 5명 잡혀 있는 것하고 이것은 차이가 어떤 건지요? 
○총무과장 김기혁   당직 보강이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재해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당직 책임자를 더 보강하는 취지입니다. 
장길천위원   당직 보강이라는 것은 비상사태나 그런 부분에 보강을 시킨다는 거지요? 
장길천위원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광진구에 숙직을 서시는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구청에 근무하는 전 직원이 다 숙직을 섭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과장급까지 선다든가 팀장까지, 
○총무과장 김기혁   과장은 일직을 하고 6급 이하는 다 숙직으로 들어갑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이 대충 몇 명 되고 우리 성비 구성이 여성과 남성이 몇 대 몇으로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6 대 4 정도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숙직에, 여성도 숙직을 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택권입니까, 아니면 의무적인 겁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의무적으로 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녁에 몇 명씩 숙직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숙직 4명씩 들어갑니다. 
장길천위원   저녁에요? 
○총무과장 김기혁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교대로 자고 그런 식으로 하는가 보죠?
○총무과장 김기혁   네. 
장길천위원   2022년도에 대해서 종합상황실 운영비용이 좀 많이 줄었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운영 비용이요? 
장길천위원   아니 전체 비용, 1억 6,800에서 1억 4,700으로 좀 줄어든 것. 
○총무과장 김기혁   저희가 비품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40만원씩 12번 하는 걸로 잡았다가 금년에는 20만원씩 12회를 잡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절감을 좀 했고요. 그리고 다른 일직 보강이나 숙직 보강도 좀 줄였습니다.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절감이 됐군요.
○총무과장 김기혁   네. 
장길천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72페이지 직원 해외연수 해 가지고 그동안 의회도 마찬가지고 청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연수를 지금 못 가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기혁   네. 
장길천위원   예산 자체가 금년도뿐만 아니라 전년도 모든 게 다 지출이 못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1억 8,000에서 2억 5,000원으로 조금 더 올린 겁니까, 인원수?
○총무과장 김기혁   인원 수는 차이가 없는데요. 이번에 국제유가가 상당히 올랐고 항공료 자체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승 비율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원래 1인당 400만원이 아니었는데,
○총무과장 김기혁   그렇죠. 
장길천위원   400으로 올렸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기혁   네. 
장길천위원   350이었죠? 
○총무과장 김기혁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보면 직원 해외연수가 있고 공로연수가 여기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공로연수는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공로연수는 퇴직을 앞두고 4급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공로연수를 하고 5급 이하는 6개월 공로연수를 하게 됩니다. 
장길천위원   해외 공로연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네. 
장길천위원   저기만 있나요, 그러면 청소과만? 
○총무과장 김기혁   국내에서 교육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7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 사업 해 가지고 있는데 전에 한번 터키인가 어디 승용차가 아니라 승합차 한 대를 사준 게 있어요. 
○총무과장 김기혁   터키에요?
장길천위원   네. 
○총무과장 김기혁   예전에 몽골에 승용차를 한 대 사준 적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승합차가 아니라? 
○총무과장 김기혁   네, 승용차.
장길천위원   그 부분은 잘 관리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기혁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오래됐는데 2002년도일 거예요, 아마 그때가. 
장길천위원   2002년도가 아니라 제가 8대 들어와 가지고 사준 거니까 승합차를 사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기혁   아, 그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것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나 하는 부분하고,
○총무과장 김기혁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이것 역시도 우리가 터키나 몽골하고 자매우호도시를 해놨지만 계속적으로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교류를 못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금년도에는 해외 나갈 수 있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내년도부터 한번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장길천위원   주로 청장님하고 의회에서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경우에 따라서 터키 콘야시 같은 경우도 청장님하고 의원님들 도 몇 분 가셨고 몽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번 가셨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수년간 교류가 없는 상태거든요.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밑에 튀르키예 에레일리구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수당이 2명에서 1명 작고를 해 가지고 좀 줄어들었네요, 보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금액 인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금액이 20만원이라 미미한 것 같아가지고. 
○총무과장 김기혁   저희한테는 20만원이 미미할 수 있지만 터키에서는 20만원이 큰돈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기혁   네. 
장길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환율이, 환율 기준으로 안 하고 100만원이라고 하면 그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저희하고 한 20대 1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20만원 가지고도 나름대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기혁   네. 
장길천위원   그래요. 그래서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관련된 부분에 우리가 서로 교류 협력하는 예산도 많이 잡혀 있는데 맨날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아쉽습니다. 
  본 위원이 4년째 들어오는데 한 번도 이것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기혁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내년부터라도 활발히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기혁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218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71쪽입니다. 직장교육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에 보시면 대학원 위탁교육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한 목적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거든요. 
○총무과장 김기혁   대학원 위탁 교육비를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25개 거의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이 예산이 편성돼 있고 우리 구는 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잡아놓은 목적은 저희가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실무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대학원에 있는 전문 위탁교육을 받음으로써 이론에 대해서도, 열심히 자기 전공이나 직무와 관련된 체계적인 이론 학습을 통해 실무와 이론을 겸비해서 좋은 인재 양성이 된다면 그런 공직자들이 품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구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잡게 되었습니다. 
최일환위원   저도 대학원을 다녔고 대학원의 행정학과에서도 기초의원이나 시의원님들이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오셨던 이유는 말씀 주신 대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이론부터 세부적인 전공부터 더 파악해서 인사면 인사행정부터 더 파악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자 왔던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신규사업인 만큼 10명밖에 안 되지만 10명 인원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대학원이라는 것이 조금 더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1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발할 건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김기혁   네,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리고 힐링캠프 관련해서는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 해서요. 
○총무과장 김기혁   힐링캠프는 저희가 수시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갈 수 있는 직원들을 모집합니다. 모집해서 갈 수 있는 비용도 저희가 좀 지원을 해 주고 말하자면 민원처리 하면서도 많은 민원인들에게 악성․고질 이런 민원을 받았을 때 쉴 수 있는 쉼표 역할을 할 수 있는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직원 독서문화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독서문화는 활성화되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근무시간 대는 거의 못 하실 것 같고 그렇다면 퇴근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부서는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런 것 때문에 시상금도 복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총무과장 김기혁   독서나 광진서가를 운영하면서 직원들 책 읽기 운동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대여도 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도 쉼 없이 일을 하고 있고 하지만 저희가 책을 읽거나 개인적인 학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본인이 쪼개서라도 자기계발이니까 개인 스스로가 시간을 할애해서 책을 읽든지 학습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포상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 공무원분들의 직무만족이나 동기부여가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기혁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진호위원   신진호 위원입니다. 
  향토예비군 교육훈련지원과 관련된 사항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총무과장 김기혁   교육훈련이요? 
신진호위원   네. 교육훈련지원에 관한 것 통상적으로 간식비나 예비군들 식대를 지원하는 사항을 말하는 것 맞지요? 
○총무과장 김기혁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서 215페이지, 64페이지에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사업입니다. 향토예비군들 보통 간식비나 식대를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것 맞나요? 
○총무과장 김기혁   여기는 향토예비군이, 저희가 향방작계훈련이라든가 을지포커스렌즈 또 각종 예비군 교육훈련들 할 때 여러 가지 집기 비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지원을 해주고 시설물 보강도 해주고 하는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부대에다 일시금 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과 보니까 변동이 없더라고요. 관내에 예비군 수의 변동이 없나요?
○총무과장 김기혁   예비군 수도 거의 오차범위는 있지만 크게 변화는 없고요. 사실은 예비군 교육훈련 비용은 군부대에서 매년마다 요구합니다. 
  이번에도 증액을 요구했지만 전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신진호위원   지금 증액을 요구했는데 조금 감해서 편성하는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김기혁   네. 
신진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부대에서 요청이 들어올 텐데 동일하게 들어왔었던 건이어서 그렇게 동일하게 예산이 반영됐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했었습니다. 
○총무과장 김기혁   더 증액을 해서 요구했는데 저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신청사로 언제 이주하죠? 
○총무과장 김기혁   신청사는 도시계획과 소관인데요. 
이동길위원   아니 언제,
○총무과장 김기혁   25년도 상반기에 아마 입주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시설비 및 부대시설에 설명서 61쪽에 3억 2,200 정도 들어가네요?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보수? 
○총무과장 김기혁   매년 이런 질의를 하시는데 청사가 66년도의 청사다 보니까 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25년도에 신청사 입주를 할 건데 왜 이렇게 비용을 잡았느냐 이런 말씀 같으신데 1년을 사용하든 2년을 사용하든 기본적인 유지관리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길위원   기본적으로 내일 이사를 가도 해야 할 것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보더라도 내가 이사가고 멸실을 할 정도가 되면 어지간하면 그냥 지내거든요, 돈을 안 들이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구청 청사가 됐던 내 개인 집이 됐던 꼭 필요하고 여기에 보니까 방수가 들어가고 있구만.
  그런데 비가 새고 그럴 정도가 되면 수리를 해야 되겠지요.
○총무과장 김기혁   그렇지요. 
이동길위원   그렇지 않고 한 2년 있을 정도가 되면 그것은 좀 지양했다가 곧 철거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아껴 썼으면 어떨까.
○총무과장 김기혁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기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하시는데 전년도 41억 9,000 정도 되고 올해 예산이 45억 7,000 정도인데 3억 한 6,000 정도 증가를 했네요. 그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김기혁   저희가 명절에 직원 선물을 구매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복지기금이라고 해서 그 복지카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선물을 구매했는데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러한 복지기금은 세입 처리를 해라, 세입처리 해서 투명하게 하고 별도로 이런 비용은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하라 해서 저희가 복지기금 세입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다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예산서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지급 인원 증가라고 나왔는데요. 전년 대비 증감 사유가. 지급 인원 증가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죠? 
○총무과장 김기혁   인원도 매년 저희가 신규 공무원들을 많이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 인원도 한 100여 명 정도 채용이 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김기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는 친절행정서비스 향상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올해 300이 잡혀있더라고요. 이게 친절행정서비스 활성화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행정서비스, 친절행정서비스를 활성화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서민우위원   예산서 220페이지요. 
○총무과장 김기혁   220페이지요. 
  저희가 친절 쪽에 업무추진비를 300만원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와서 가장 핵심 키워드가 친절과 소통입니다. 친절, 소통. 그래서 친절하면 소통이 되고 소통을 하면 또 친절하게 되고 그래서 친절 교육을 강화를 했어요. 친절 교육을 25개 부서, 15개 동.
  그런 교육을 강화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성격인데요. 친절 교육을 하면서 그냥 무뚝뚝하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한 다과라도 놓고 교육을 하고 하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그 교육이 몇 회 정도 합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25회가 이루어집니다. 25개 부서에, 
서민우위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기혁   한 번씩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보니까 횟수는 잘 모르겠는데 25개 부서하고 친절, 소통 교육이라고 해서 또 전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 그 횟수는 제가 몇 회를 운영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서민우위원   아직 잡혀있는 건 아닌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묵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요, 설명서 페이지와 예산서(안) 페이지, 두 가지를 같이 말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설명서 책자 85페이지, 예산서 24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원 금액이 한 500만원이 늘어났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사유는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사유는 외부 찬조를 좀 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생략하고 실질적으로만 운영할 수 있게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주평통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나 새마을 이런 단체들도 일부 600만원씩 정도 다 증액을 하였습니다. 
장길천위원   다른 단체로 다 증액을 해주셨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광진구 상공회도 증액을 해줬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상공회요? 
장길천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상공회는 저희가 단체를 관리 안 하고, 
장길천위원   아니, 그 소관이, 소관이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거기도 같이 해줬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그거는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가 원래 3,000만원이었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그렇습니다. 4,000만원이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3,000만원이었다가 1,000을 우리가 증액을 해줬지 않습니까? 작년에.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의원들도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당연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위원의 수당 자체가 3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위원님들 수당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내고 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또는 구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에 대해서는, 그 30만원에 대해서 위원의 수당 자체를 좀 면제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그거 반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증액이 된 겁니다. 
장길천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그것을 반영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반영을 하면서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반영하는 조건 하에 500을 증액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꼭 조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서로 형평에 좀 맞췄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고. 또 우리 2023년부터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당 부분을 위원들한테는, 우리가 납부하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9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주민자치회가 드디어 간사 급여가 없어졌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100만원씩 해서 10개 동에 1년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나머지 5개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주민자치위원회도 동일하게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 앞 페이지 93페이지에 보시면 자치회관 운영 거기 하단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도 똑같이 100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은 다르게 되어 있는데 10개 동은 주민자치회로 되어 있고요. 5개 동은 주민자치위원회기 때문에 한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된 것뿐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10개 동에 대해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던 10개 동의 사무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현재는 법적으로 임기가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보전을 해줄 생각인데 일단은 사무실은 최대한 다른 단체와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일단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쓰라고 지원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일단은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사무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료라든가 그다음에 인터넷사용료 그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회의 끝나고 식사를 하시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운영비에 한 40% 이내에서 식사를 가능하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일반적인 행사에 소요되는 비품이나 그런 게 필요할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와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와 똑같이 10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식대 비용으로 또 40%까지는 지출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한 40%가 될지 50%가 될지는 이 예산서 끝날 때쯤 저희가 방침을 한번 결정을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자 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는 각자가 돈을 각출해서 2만원이 됐든 3만원이 됐든 이렇게 각출을 해가지고 회의를 운영해 나가고 식사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그래서 그런 것도 보완을 해드리려고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부분에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여쭙겠습니다. 105페이지 하고 106페이지 사업설명서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 활동 역량 강화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을 각각 잡으시고 내용도 다 있기는 한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를 자치 사업 하나로 묶어서 하시면 좀 경비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이 혹시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그 말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일단.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를 가급적이면 통합을 해서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겠습니다. 
고상순위원   한번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따로따로 하셔서 사업의 간소화를 위한 것도 있으시겠지만 지금은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어차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니까 아마 조금 접목을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감사합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환위원   예산서 237쪽이랑 설명서 79페이지입니다. 동청사 유지관리입니다. 거기서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여기 환경개선에서 공사할 때 다른 동에는 이런 설명서나 제안하는 게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능동, 구의1동 이런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일환위원   빠져 있는 동 같은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그 다른 경우도 이러한 부분, 예를 들어서 화장실 공사가 필요하다 그런 견적은 동일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럴 걸 데이터에도 반영을 한 겁니다. 
최일환위원   반영했는데 다른 중곡동 1·2·4동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러한 반영된 예산서나 이게 없었다는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거기에는, 일단은 중곡2동 같은 경우도 이번에 공사를 좀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좀 소규모로 해 준 게 있기 때문에 현재는, 내년도에는 해당이 안 된다 해서 신청이 안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이걸 조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최일환위원   그래서 그냥 다른 데는 안 들어왔는지 그거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동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만나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리고 91페이지에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금액도 다 다르고 금액은 공간 대비 반영된 거겠죠?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일단은 동별, 지금 동청사를 주로 다녀보시면 어떻게 보면 동이 창고화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불필요한 곳에, 버려도 될 만한 물건들도 아직도 좀 방치되고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 공간 확보를 해서 그 공간을 주민 쉼터라든가 아니면 도서관을 좀 확장한다든가 로비를 개방형 서가로 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동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8개 동이 신청 들어왔고 본인들이 이 정도 잡았을 때 설계비용이 대충 이 정도 나온다 요청이 와서 그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93페이지 같은 경우는 자치회관 운영입니다. 예산서 243쪽이고요. 거기 일반운영비에 동 특화사업이 있고 1인가구 지원 동 특화사업, 방학 특화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행사 지원인 겁니까? 어떤 목적으로 특화사업이라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그러니까 동 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 중곡1동 같은 경우는 함께하면 두 배 사랑 음식 나누기 그다음에 1인 가구 동 특화는, 중곡1동 같은 경우입니다.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반려식물 지원 이런 사업들을 ,그 1인가구는 1인가구에 맞는 특화사업 그다음에 동 특화사업은 동에 맞는 특화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방학 특화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운영을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그러니까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특화사업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동 방학 특화사업은 예를 들어서 중곡3동 같은 경우는 아동을 대상으로 우주탐험 LED 로켓 만들기 예를 들어 구의3동 같은 경우는 뚝딱뚝딱 가죽공예, 자양2동 같은 경우는 소근육 발달을 위한 아기자기 소품 만들기 하여튼 이거 동별로 특성에 맞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최일환위원   청소년, 어린이 관련돼서 특화한다는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95페이지, 예산서 244쪽에 사회단체 운영 효율성 제고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해병대전우회 한강수중정화 장비 보트 장비 이거는 교체한다는 건 원래 있는데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다시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해병대 보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 7년 전인가 지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지금은 사용이 불가할 만큼 고장이 나서 한강 수중정화를 할 때 이게 없어서 좀 애로점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저희가 임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이게 더 실용적이다 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지원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최일환위원   7년 전이라 했으니까 이게 한 번 지원하면 대충 한 5년, 6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5년 정도는,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예상은 그게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최일환위원   그럼 5년, 6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제가 한번 연락드려서 다시 이야기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진호위원   신진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79페이지, 예산서안 237페이지에 동청사 유지관리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신진호위원   지금 중곡3동 환경개선 공사로 해서 유독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받았고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 산출 근거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제가 일단 먼저 이거를 꼼꼼하게 못 챙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고 우리 직원들이 편성해놨던 그거를 저도 확인하면서 정확히 보니까 나름대로는 정확히 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진호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비슷한 연면적 건물에 대한 평균가를 해서 거기에 한 468㎡를 곱해서 나온 값이라 하고 있고 또 주신 추가자료를 보면 설계도면을 주셨어요. 여기가 DS&Y 종합건축사무소를 통해서 한 기획업무 해서 설계도면을 보니까 지금 이게 2020년도 설계도면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산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그런 부분, 저희가 이거를 따로 한번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예전부터 해왔던 가설계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냥 그거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만약 필요하다면 이거를 한번 다시 추산을 해보든지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이게 유독 많이 올라간 예산안에 대해 이해가 안 될뿐더러 지금 2020년이면 본 위원도 예전에 개인적으로 건설을 하면서 미장방수업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 미장 노임이 2020년이랑 지금 현재 2022년이랑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30만원을 받던 사람들이 일당을 36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2020년도 설계를 가지고 산출 근거를 잡았을 때 혹여나 만약에 이 공사가 예산이 집행돼서 시행돼서 만약에 부족하면 어떡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일단 저희가 단가 ㎡당 311만원 잡은 것은 최근의 2022년도 가이드 라인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자료 그 정도 하는 것을 면적 부분만 잡은 거고 드렸던 이 자료에 보시면 산출근거가 ‘공공건축물관리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2022년’ 이것으로 해서 저희가 건축과에 자문을 받고,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주신 자료가 안 맞다는 거예요. 산출 근거라고 해서 비슷한 건물에 대한 산출 근거를 주고 또 추가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산출 근거를 2020년도에 설계한 설계도면을 하나 줬는데 이것들이 산출 근거가 다 맞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편성된 거냐고 묻는 겁니다. 맞다고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진호위원   맞다고 생각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신진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됐을 때 공사비가 만약에 심하게 차이가 나면, 그리고 실제 저도 추가로 자료를 보니까 동에서 처음에 요구했던 예산과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한 예산과 많이 다른데 이 부분은 왜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동에서 산출했던 것은 거기 써있는 대로 대략비 산출이라고 해 가지고 동에서 임의로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면적 부분은 동에서 468 정도로 봐주는 게 맞다고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건축과의 담당 직원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은 일단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작성을 한 겁니다. 
신진호위원   동에서 처음에 자치행정과에 올렸을 때는 2층의 민원실이나 동장실 정도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요청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공문을 보시면 1안, 2안, 3안으로 올라와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었던 게 파출소를 확장하는 부분이 그때부터 계속 대두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파출소 확장과 관련해서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저렇게 하는 게 좋은지를 올렸던 거고 저희가 봤을 때는 파출소를 확장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올라온 그 부분을 면적으로 따져서 이렇게 산출한 겁니다. 
신진호위원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중곡3동 담당이었기 때문에 공간의 효율화가 좀 필요하고 공간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까지 하면서 이렇게 큰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따지면 다른 동과의 형평성에도 너무 안 맞거든요. 꼭 저희 선거구가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선거구에 있는 신축을 하지 않는 2개의 주민센터만 보더라도 너무나 노후화된 데가 많고 능동 같은 경우는 옥상부터 지하까지 물이 다 새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적은 금액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환경개선 공사비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함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무리하게 유독 중곡3동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도 저희가 봤을 때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근거도 없는 예산들을 굳이 이렇게 올리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문이 있고요. 애초에 시작이 1층 경찰서 여자 화장실 여자 휴게소 이것 편성에 관련된 협의 때문에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신진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일이지 이걸 굳이 전면적인 환경개선공사비로 책정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의문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파출소 증축하는 자체가 거기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도 현장에 나갔을 때 얘기 들은 게 동청사도 동장실도 너무 작고 직원들 일하는 공간도 너무 안 맞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증축을 하면서 해소를 하면 더 좋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해서 예산자료와 병행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무튼 이것은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오기 전까지 좀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희위원   저도 동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동 청사는 어떻게 보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주민들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신축하거나 환경개선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의 동의서나 의향을 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단체장들이나 직능단체 회의나 이런 것 할 때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김상희위원   저희 광장동 같은 경우는 동청사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 설명회가 있거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동들도 환경개선공사를 하려고 할 때면 최소한 민원보고회도 지난번 민원보고회에서는 이러한 규모의 얘기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이런 환경개선공사를 할 때는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동의서 그런 것을 얻어서 몇% 이상이 됐을 때 그리고 그 동에 속해 있는 구의원들이 다 같이 참석한 자리에서 설명회를 해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저는 사실 이것 다른 과 하기도 바빠서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해서 잘은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굉장히 이 사업 금액이 크잖아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광장동 청사도 그렇고 너무 좀 많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또 안 들어가고 중곡3동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15억이라고 했을 때요. 
  그러면 만약 나중에 사업을 하다 보면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2000년도에 비해서 2022년 지금 현재만 해도 굉장히 단가가 올라갔고 집짓기가 참 어려워진 그런 시절인데 15억이라는 사업비에서 나중에 추가가 되는 경우는 그냥 또 증액으로 해가지고 추가경정으로 해서 또 올리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일단 정확하게 저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사업을 설계하고 위원님들이나 김상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알리면서 하게 됐을 때 만약 돈이 부족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추경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예산을 하면서 저는 처음이니까 제가 몰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저는 복지건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행정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고 그냥 책자를 통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다가 과장님들이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는 하는데 결국은 제가 잘 모르니까 설명을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생각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타이밍을 놓치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15억씩이나 되고 큰 사업비가 올라왔을 때는 최소한 이 사업에 대해서 열네 분의 의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직하고 예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죄송합니다. 
고상순위원   지금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감히 많다 적다 말한다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데 이것 말고도 할 일이 많고 500만원 갖고도 깎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억이라는 거금을 예산으로 집행하실 생각을 하시면서 어떻게 의원들한테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나 라는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요.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15억이 아니라 150이라도 해야 할 일이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일단 죄송하고요. 지금이라도 이것 끝나고 나서라도 더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여기 설명서 88쪽에 나와 있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동 사업들과 91쪽에 동주민센터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나와 있는 것들 그 자료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김상희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 전 위원들한테 똑같이 드리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전체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원래 동청사유지 중곡3동 관련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다들 말씀하셨길래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도 그냥 여기서 한마디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곡3동 같은 경우가 2020년도 때 안을 해 줬다고 해서 저도 지금 받았는데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1안이 가장 많은 금액이고 나머지는 3억, 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1안만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고 여기 파출소에 있는 여경화장실이나 휴게실을 우선적으로 시작하는데 그렇게 볼 때는 2안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고요,
최일환위원   그런데 굳이 그 세 가지 안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 처리할 때 무조건 높은 금액으로 선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런 타당한 이유가 없어서 그리고 3동 같으면 9억 올렸는데 어떻게 15억이 되었는지 6억은 어디서 발생 됐는지?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일단은 아까 신진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산출 근거를 할 때 기본이 면적과 단가거든요. 
  그때 468이라는 면적을 잡아서 311만원이라는 단가를 책정한 것은 일단 동에서 면적을 셀 때 468 정도로 보는 게 맞다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따지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을 했는데 일단 그것을 반영해서 현재 단가 311만원 하다 보니까 15억이 나온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경 파출소 부분을 그렇게 정비를 하려다 보면 그 옆에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을 축소시키면서 지하를 복층화하든지 그런 식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정립이 좀 안 됐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설계를 어떻게 할지 일단 설계부터 투명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정립을 잘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고가 축소되거나 이렇게 되면 반발이 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15억이라는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리고 말씀하신 만약에 2안 같은 경우 했으면 아무리 다시 건축해서 다시 반영된다 해도 15억이 나오지 않고 10억 정도, 3배를 곱해도 10억 정도밖에 안 나올 것인데 예산이 터무니없이 너무 높게 잡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스마트텃밭 있잖아요. 시범적으로 두 군데 지금 하고 계시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이동길위원   반응이 좋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반응 좋습니다. 
이동길위원   언제쯤 확대할 계획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그런데 이게 시작이 시비로 전액 받아서 했던 겁니다. 일단 운영비 자체는 크게 많이 안 드는데 사실 설치비용이 굉장히 좀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같이 협의 잘해서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동이 했으면 좋겠다 하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내년도에는 확대 좀 했으면, 지역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진호위원   자꾸 왔다갔다 질의를 드리는데요. 
  마지막에 당부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필요한 사항이면 당연히 진행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산출근거 이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충분한 소통이 부족하시고 어쨌든 저희들에게 충분히 설득할만한 것들을 못 들고 오셨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얘기들을 듣는 것 같고 또 기존에 계속해서 관급 이러한 리모델링이나 공사를 할 때마다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의심 어린 목소리들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을 좀 충분하게 소통을 해주시고 공사가 만약에 진행이 되더라도 충분하게 공개된 상태에서 투명하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근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성년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과장님. 예산서 252페이지, 사업설명서 107쪽 민원여권과 민원실에는 로봇이 있죠, 안내 로봇?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네,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활용도 좀 얘기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일단은 기본적으로 루틴(routine)하게 민원 안내에 대한 사항이 있고요. 개별적으로 질문을 한 200개 정도 저희가 미리 넣어둔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질문. 
  예를 들자면 청사 현황이라든지 다음에 ‘제가 주민등록을 떼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든지의 방법 등 그런 것들을 써머리(summary)해서 넣어놨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해놨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용자가 많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아직은 배치한 게 1년이 좀 안 돼서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은 없지만 점차 애들부터 시작해서 민원인까지 대상자가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까? 
장길천위원   서울시 타구 25개 구청에도 그렇게 많이 설치가 돼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거의 저희가 선두 주자로,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싶어서 전화로 일단 지금 많이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길천위원   아직까지는 활용도가 좀 빈약하다 그런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그게 저희도 물론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민원인들이 좀 생소하게 여기고 초창기에는 막말로 얘기하면 무서워하는 게 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못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좀 지나가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고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120번 다산콜센터 분담금으로 3억 7,800이 들어가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운영비 인상으로 해 가지고 6.5%가 인상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 광진구청에서 분담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통계 자체가 광진구에서 120번 다산콜센터에다가 접수하는 내용이 별도 관리가 되나요, 아니면 통합관리를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지금 통합관리로 해서 저희가 발췌할 수도 있는데 굳이 저희가, 필요성 때문에 그러는데 필요하시다면 발췌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길천위원   물론 통합관리를 하겠죠.
  그러나 어느 구청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보관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네. 가능합니다, 그것은. 
장길천위원   그러면 적어도 2022년도 우리 광진구에서 120번 다산콜센터에다 요청한 민원의 건수하고 내용하고 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주요 내용으로 그렇게 발췌해서, 전체 다는 필요 없으실 거고. 그렇죠?
장길천위원   네.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주요 질문이 들어온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주로 어떤 것이 다산콜센터에 많이 민원이 돼 있나 한번 그것 확인 좀 하려고 하니까요.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은혜   과장님, 자료요청도 전체 위원들한테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109페이지 찾으셨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네. 
장길천위원   지금 우리 광진구에 중요기록물을 전산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이것이 2019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네. 2019년도에 시작했고 매년 못하고 20년, 21년은 한 해 좀 텀이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시 지원 이런 것 때문에 쉬고 단계별로 22년부터 26년까지 저희가 매년 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몇% 정도 진행률이 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저희가 올해 22년 지나면 23, 24, 25, 26이거든요. 4개년도를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개략적으로 수치상으로 얘기를 하면 한 55% 정도, 45% 정도 저희가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45% 정도요?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네.
장길천위원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게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우리 광진구청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나 어디에다 보관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이거는, 제가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 기록물관리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뭐냐 하면 이게 예전에 시가 주도로 하는 사업은 전산화 용역 사업이라고 해서 시가 각 구별로 왜 옛날에는 한 예를 들자면 시스템이, 기록시스템이 시에서 갖고 있는 업무관리시스템의 그 부분은 따로 기록물관리시스템이라고 이건 매년 저희가 내는 게 있고요.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주요 전산화 작업은 뭐냐 하면 기록물들이, 저희 구청에만 있는 기록물 중에서 예를 들자면 건축물대장 30년 이상 된 보존문서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으로 해서 그걸 스캔도 뜨고 해서 만약에 종이 문서가 유실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는 두 가지 작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또 주요 전산화 작업이 아니라 기록물 작업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그게 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작업이 따로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장길천위원   이것을 지금 우리가 4개년 계획으로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그렇죠. 
장길천위원   그런데 지금 55%,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그거는 주요 문서, 문서가 아니라 주요 전산화 용역 작업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축물대장, 호적부 이런 것들을 스캔작업 해가지고 두는 거죠.
장길천위원   그런데 그게 45% 지금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요?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보니까 단가가 인상이 되네요? 보통 25원 또 인상이 됐네요.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할 수 없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그게 물량이, 매년 물량이 문서가 한 1만 6,500건 정도가 저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따져 보니까 물량을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아도 3,000권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그거를 나누다 보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 용역 업체를 한 군데 주지 말고 좀 다른 데, 두 군데로 나눠서 주든 세 군데로 나눠서 주면 좀 빨리 할 때,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그게 어차피 한 장소에서, 우리 조립 문서고에서 하기 때문에 수를 늘린다고 그게 빨리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연전에 한번 그 기록물, 오래된 기록물을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낙엽처럼 바스락거리는 게 있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그런 걸 다 대비해서 사실 작업하는 거거든요. 
장길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진행하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 빨리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이게 문서가 저희가 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를, 따로 그걸 또 꺼내서 어디서 다른 장소에서 또 작업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도 제한되어 있고 해서 그러니까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 말씀이 무슨 취지인지는 알아듣겠습니다. 저희가 빨리 작업을 해서, 저희가 하여간 빨리 단시일 내에 끝낼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신청사 이전, 신청사로 이전이 되기 전에 이게 다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노력이 아니라 진행을 하셔야죠.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배위원   사업설명서 110페이지, 예산안 250페이지예요. 고객편의 가족관계 등록업무 제공 이게 있는데 이게 새로운 사업인가 봐요?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이거는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요. 이게 국가에서 저희한테 위탁업무를 준 거라서 국고를 받는데 저희가 원래 이 업무는 매년 국고를 지원받아서 하는데요. 여태까지는, 전년도까지는 이 금액을 총무과의 인건비로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고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말고 국가에서 해당 과에, 우리 과에 바로 경상적 경비와 업무추진으로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예산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따로 그렇게 증액된 건 아니고요. 총무과 예산을 저희가 가져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고객편의 가족관계등록업무 제고 이러면서 새로운 사업이 되었으니까 사람을 더 쓰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사람 쓰는 건 아니고 똑같은데 그런데 이전에는 인건비로 총무과에서 직원 월급을 주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 가족관계팀에 인건비를,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지급했다고 치면 국고, 법원이거든요. 
  이 업무 위탁하는 데가 법원인데 이 법원에서 저희한테 지네들 위탁업무를 감사하면서 이거는 이제 인건비로 쓰지 말고 자기네들도 경상경비하고 업무추진비로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총무과 예산에 인건비로 쓰던 것을 저희가 가져와서 경상적 경비와 업무추진비로 반영을 한 겁니다. 
김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익성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환위원   최일환입니다. 
  예산서 257쪽, 설명서 112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학가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건국대, 세종대 인근에 청년층의 취향을 반영한다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최일환위원   그런데 주민창작으로 운영 이런,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맞습니다. 건대, 세종대 그리고 주민, 대학교수들 연합 해가지고 주민창작교실을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최일환위원   건국대학교랑 세종대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저희 광진구민 대상으로만 하신다는 겁니까? 주민들이?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아니요. 지역에 관계 없이 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최일환위원   그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최일환위원   그런데 주민창작 그러면 저희 광진구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아닌가요? 그거는? 그건 아니고, 그냥?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최일환위원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분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주민들.
최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6쪽에 아름다운 미소사진 공모전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증감 사유가 있는데 ‘타 자치구 시상금 기준에 맞추어 예산이 감소 됐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22년도 때는 그 예산을 잘못 잡으신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아름다운 미소 사진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오래된 사진전입니다. 이게 전국 최초로 한 거고. 그전부터 처음 시작할 때, 시작하다가 계속 매년 하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후발 사진전에 비해서 상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금액을 타지역하고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좀 낮췄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미소 사진전 최우수작이 대략 한 700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1등에. 
  그런데 다른 구,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200 정도, 많게는 30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소 사진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광진구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국 단위 사진전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저희 자치구만 하면 이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사진전 할 경우에는, 상금이 걸렸을 경우에는 이건 전국 단위로 공모전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예산서는 261쪽입니다. 설명서는 123쪽입니다. 클래식 음악 산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거로 하려고 하시는 건지 좀 알 수 있을까 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클래식 음악 산책은 음악적 재능을 가진 관내의 청소년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오케스트라·합창·성악에 관심 있는 학생들하고 전문예술인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이, 전문예술인들이 재능봉사를 해서 조금 더 가르치고 같이 연주도 하고 해가지고 품격있는 클래식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최일환위원   그게 용역이 2,000만원에서 3번 한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최일환위원   행사를 3번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에 128쪽, 예산서 263쪽입니다. 건전한 문화사업육성 관련해서 불법 게임기 철거비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매번 똑같이 되어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철거가 좀 상당히 미흡했던 것 같았거든요. 한 대 아니면 두세 대밖에 안 되는데 철거하는 게 좀 힘들다고 그때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최일환위원   그런데 여기 35대로 또 잡으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이게 저희가 직접 단속하는 건 별, 조금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집중단속 할 경우에는, 그때 경찰서 합동할 때 그때는 좀 많이 단속이 됩니다. 그걸 대비해서 많이 잡아놓은 겁니다. 
최일환위원   단속 철거는 아예 그 게임기를 철거한다는 뜻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없애는 겁니다. 
최일환위원   그런데 그게 한 3대밖에 철거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행감 할 때 자료를 보면.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저희가 직접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불법 게임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밤에 많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 단속은 한번씩 하고 있는데 걸리지가 않습니다. 암암리에 하기 때문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최일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서 136쪽, 예산서 266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중에서 중랑천 파크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파크골프장 참여율이 높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파크골프장은 거의 지금 매일 마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 마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한 팀에 보통 4명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최일환위원   한 팀에 4명이니까 하루에 4명만, 몇 팀?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아니, 좀 이렇게 한 게임 하는데 보통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최일환위원   하루에 그럼 평균적으로 몇 명이, 꽉 찬다 했으니까 4명이라 생각하고 몇 팀이 참석하는 겁니까? 하루에? 평균적으로 그러면 한 10명……, 한 달에 한 500명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한 달에 500명까지는 제가……,
최일환위원   더 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그렇게는 많지 않습니다. 
최일환위원   많지 않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많은데 이 500명까지는,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인원수 갖고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유지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파크골프장이, 만약에 지난번에 홍수 났던 것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파크골프장이 물에 잠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잠깁니다. 
최일환위원   그런데 그러면 계속 유지보수를, 보수를 계속 해야 하는데 그게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파크골프장이 어떻게 보면 골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 관심 없을 건데 이 파크골프장이라는 곳이 보수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비용이 계속 매년 낭비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타 종목에 비해서 유지비용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옆에 인근 구 같은 경우에도 다 파크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워낙 민원이 많아가지고 저희도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그 골프 인원이 한 달에 500명이라고 예상했을 때 500명 제외하고 나머지 광진구민들은 거기에 대한 활용을 거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명 대상으로만 생각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500명만 생각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회원들이 쓰는 것도 있고 저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오픈해서, 
최일환위원   교육도 있고 이런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공단 프로그램에 저희가 일반 구민 아니 일반 회원이 아닌 분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최일환위원   저는 이게 다시 한번, 파크골프장 관련해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고민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리고 139쪽입니다. 예산서 268쪽입니다. 
  여기서 표창장 제작이 있습니다. 표창장은 행사 때마다, 하면 표창장을 주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최일환위원   표창장을 주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심사는 누가 하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심사는, 표창장은 종목단체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자치행정과에다가 일반주민, 그러니까 표창장은 직원들은 총무과에서 하고 일반주민들은 자치행정과에서 표창장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 거는 자치행정 심사 해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표창 대상이 오면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 
최일환위원   이게 행사장 갈 때마다 표창장 받는 인원이 적어도 한 10명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저희 구청장님 표창은 저희가, 
최일환위원   다 합쳐서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2명 정도, 
최일환위원   2명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나머지는 아시다시피 그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연합회장도 있고 체육회장도 있고 서울시 체육회장도, 상이 많다 보니 여러 곳에서 오는 표창들이 한꺼번에 모이니까 표창이 많은 겁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면 저희 구청 관련, 구청장이 드리는 상만 관리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기본적으로 두 개입니다. 
최일환위원   두 개만 관리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배 시합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배 뭐 합창단협회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최일환위원   여기 참여하는 분들은 광진구민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광진구민도 있고 타 구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동의 회원들을 일일이 명단이 다 광진구민이라고 답변을 못 드리는 게 동 회원들, 대부분이 회원인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을 인적, 저희가 조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분들이 시합을 하면 우리 구 동 회원들도 타 구와 시합을 다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만의 리그가 아니고 친분 있는 구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같이 너네 구, 우리 구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런데 제가 그냥 궁금했던 거는 구청장배라고 해가지고 광진구 주민들이 열심히 운동하셔서 시합을 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가보면 물어보면 광진구민, 주민이 거의 없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거의라는 표현은, 거의라는 표현은……, 
최일환위원   농구대회 할 때, 농구대회나 배구대회 할 때 거기 분들은 다 저희 광진구민 주민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농구대회 말씀입니까? 
최일환위원   배구대회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배구대회도 저희 관내에 배구클럽이 좀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클럽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최일환위원   그분들이 다 저희 광진구민 주민들이었습니까? 주민들이에요, 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거기 시합 나오신 분들은 다 구민이라고 확답이 어렵습니다. 좀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골라낼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거는요.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합이나 이런 걸 할 때 다른 데서 용병처럼 데리고 오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광진구 주민들을 좀 활용해야 하는데, 시합 나가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용병까지는 제가 못 들었고요. 
최일환위원   일단 시합할 때 명단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그거는 협회 단체가 합니다. 
최일환위원   협회 단체가요? 협회 단체에서 받을 수……,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협회 체육기관에 제출합니다. 
최일환위원   협회 단체나 여기 제출했을 때 그거 받아볼 수 있지 않나요? 확인을,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그 명단을 저희가 일일이 조회를 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거는요. 왜? 개인정보법이라 동의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일일이 개인정보를, 
최일환위원   아니, 개인조회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명단 주소만 확인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왜 이게, 만약에 첫날 막, 내일 만약 체육대회를 한다 했을 때 종목이 20개였을 때 그럼 다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루에 하나씩밖에 안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저희가 체크를,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일환위원   명단을 못 볼 수 있는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개인정보라는 것이 번호나 이런 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그런 것 제하고 이름하고 사는 주소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은 체크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42쪽, 예산서 270페이지입니다. 
  광진구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소요 예산에서 2억 6,300 이렇게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1억 6,300 있는데 그 옆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이게 뭔 뜻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민간단체의 법정운영비 보조는 법적으로 그 단체에다가 필수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저희가 광진구 스포츠클럽을 2020년인가 2019년에 설립을 해가지고 저희가 대한체육회하고 협정을 맺은 게 있는데 그때 협정계약서 내용이 3년간 9억을 지원해 주고 지원금이 끝나면 광진구에서는 매년 1억 이상의 금액을 보조해 줘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억 6,300 그러니까 최소금액을 잡은 겁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 보조해 줄 수 있는 액수가 1억 이상도 가능한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최하 1억 이상. 
김상배위원   그러면 최소가 1억이고 최대한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그건 상한은 없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런데 이게 자양2동 여기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자양동 유수지에 있는 겁니다. 
김상배위원   체육센터가 근사하게 잘 지어져 있는데 이렇게 지원까지 하면서 운영할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안 해도 운영이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그 당시에 저희가 대한체육회하고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파기할 수도 없고, 만약에 파기할 경우에는 대한체육회하고의 법정 문제까지 생길 수가 있어서 저희도 이 분야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1억 6,300을 줘서 적자가 난다 그러면, 더 적자가 난다 그러면 우리 광진구청에서 더 도와줘야 되나요, 아니면 대한체육회나 다른 데서 도와줘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어차피 대한체육회의 지원금은 거의 끝났고요, 인건비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파산이나 해산이나 사단법인 하면 새로운 사단법인으로 할지 아니면 공단에 넘겨야 될지 어떻게 될지는 사단법인 광진스포츠클럽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될 것 같습니다. 
김상배위원   지금은 흑자가 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지금은 적자입니다, 아직까지.
김상배위원   거의 무료로 해줘서 그런 가요, 아니면 왜 적자가 날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좀 들어갑니다. 
김상배위원   공공시설이 잘못하면 물먹는 하마처럼 주민들한테 큰 혜택도 못 주면서 돈만 써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과장님. 주말에도 가장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 알고 있어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여기 114페이지 보면 열린생활문화 예술공간 확대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무대장비 임차료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왜 많이 증가한 걸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지금 저희가 열린 생활문화예술공간이 세 군데 운영됩니다, 아차산 토요한마당하고 어울림광장 그리고 광진숲나루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장비가 특히 아차산 토요한마당은 장비가 노후화 돼 가지고 지금 고장 나 있습니다. 
이것도 수리해야 되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음향장비를 쓸 때 재즈면 재즈, 트롯이면 트롯, 악기면 악기 이 특성에 맞게 음향을 만져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일괄적으로 1개 음향을 쓰다 보니 각 특성을 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직접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향장비를.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다 못해 수고비라도 조금 더 주고 저희들이 음악을 틀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김상희위원   음향장비는 60만원이면 충분한가요, 1회에? 지금 15회로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공연이 15회일 때 매번 60만원,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아니죠. 밑에 있는 참가자 실비하고 같이 엮어서 가져가는 겁니다, 이것은.
김상희위원   밑에 공연을 보면 아차산토요한마당은 10회, 아차산 어울림광장은 7회, 그 이외 공원은 8회면 총 합하면 25회인데 그러면 10회는 음향장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이게 한 팀당 보통 저희가 예상하기를 한 2명~3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회에 10명이 아니고요, 하루에. 그러면 이것은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람 수가 어떤 프로그램은 한 명, 어떤 프로그램은 3명이기 때문에 이걸 일괄적으로 나누다 보니 이런 산식이 나온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올해 7월 달에 왔는데 토요한마당 개최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의 의견이 해달라는 의견들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좀 더 확대해 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올린 겁니다. 
김상희위원   그래서 총 횟수가 15회인 거예요, 25회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15회입니다.
김상희위원   15회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임차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희위원   아니요, 아니요. 여기 행사운영비를 보면 무대장비는 15회라고 되어 그 밑에 일반보전금을 보면 10회, 7회, 8회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25회가 총 공연 수라고 이해를 했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그게 어떤 분은 자기 장비를 가지고 오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안 가져오신 분이 있고 이거를 일괄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니까 여태 경험치 상으로 가져오시는 분, 안 가져오시는 분 통계를 내보니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산술식을 적은 겁니다. 
김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아름다운 미소 사진공모전 보시면 이것은 공모가 되고 당선이 되면 어디에 얼마큼 전시를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보통은 그전에는 당선이 되면 구청 대강당이나 민원여권과나 거기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소가 협소하고 건물이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사진을 올리지 않아서 올해 건은 저희가 롯데백화점이나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섭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롯데백화점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그림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장소비도 많이 들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김상희위원   장소 대관료가 많이 들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대관을 위해 백화점 측에, 이마트 측에서 봉사 차원에서 남는 공간에 걸게 해주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이러한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까 보니까 시상금이 꽤나 많은 것 같은데 구청에서 공무원들만 보는 것보다는 구민들도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서 나루아트 소공연장이나 그런 곳에 일정 기간의 전시 기간을 두고 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132페이지를 보시면요, 공공운영비에 아차산 역사문화홍보관에 해설사 운영이 있는데 해설사들이 여기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상희위원   제가 그때 방문했었을 때는 한번은 아무도 계시지 않았어요. 
  한번은 갔는데 그냥 바깥에 배회하고 계시다가 제가 가니까 부랴부랴 역사박물관 안으로 들어가셨던 기억이 나서 이렇게까지 활동비나 해설사들 존재유무가 필요한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근무는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상희위원   네. 체크해 주시고요. 그것과 연계돼서 134페이지에 가상 피팅 체험 잘 운영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가상 피팅,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김상희위원   설명서 134페이지 관광벨트 조성 및 관광자원의 명소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가상 피팅 체험은 아차산 역사홍보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현재까지 3,500명 정도가 와서 관람하고 갔습니다. 
김상희위원   제가 갔었을 때도 코로나 기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관료 방명록을 봤을 때 많은 인원이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방문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35페이지의 광나루터 역사 거리 조성 이것은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우리 광진구는 한강하고 아차산이 있지 않습니까? 한강 밑에 보면 상부암석불보살입상하고 광나루터가 유명합니다. 
  광진구의 명칭이 광나루터라는 데서 유례됐기 때문에 거기 보면 낭만의 거리가 있습니다, 광장동. 한강의 상부암하고 통합해서 연계해서 스토리텔링하는 역사탐방 루트를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김상희위원   죄송한데 낭만의 거리가 어디에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음식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예요, 칼국수집. 건대정보도서관 건너편에 보시면, 
김상희위원   거기가 낭만의 거리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한 이백몇m가 데크로 있을 겁니다. 
김상희위원   주민들이 알고 있나요? 제가 광장동에 살고 있는데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139페이지 아까 최일환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도 지난번에 수영대회와 합기도대회를 갔었을 때 구청장기였어요. 
  그래서 주민분들의 참여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부분이겠지만 거기 참석한 아이한테 학교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금곡초등학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에는 없고 남양주에 있는 학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수영대회 참가한 아이들이 배너 같은 걸 들고 있었는데 수영장을 찾아보니까 성동구에 위치한 수영장에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이것 제가 타구에도 물어봤더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지역에서도 많이 참석한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을 할 때 자기가 사는 지역 정도를 쓰잖아요. 
  그러면 광진구 관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10%, 20%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해주는 것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저희가 내년도에 스포츠 종목 단체들 지원금을 재산정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최일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걸 점수표에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대회를 하는데 총 몇 개 팀에서 몇% 우리 구가 이수할 경우에는 가점을 주고 좀 낮을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주고 광진구 주민일 경우에는 가점을 주고 빼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요. 
김상희위원   감사합니다. 계속 애써주세요. 
○위원장 전은혜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제가 무지했다라고 생각을 한 게 문화체육과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일을 많이 하시는지를 지난번까지도 몰랐고 이번에 보면서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고맙습니다. 
고상순위원   그 점이 많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체육과가 떨어져 나와서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진흥과 가는데 어디로 갈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체육과로 갈지 예술과로 갈지 다른 데 갈지 모르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어쨌든 이렇게 좀 나눠지니까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화축제가 사실 꽤 됐지요, 진행을 한지가?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고상순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안 했습니다. 작년에 하려다가 트윈 팬데믹이 온다 그래가지고 취소시켰습니다, 하려다 말았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2022년도 못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2022년도 못했습니다. 
고상순위원   못했고 21년도 못했고.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고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1회 때부터 사실은 참여도 해봤고 관심을 가졌던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 동화축제에 그전에는 꽤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가 좀 많이 줄었었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축제는 만들고 하기 나름이기는 하지만 이 동화축제에 대해서 구민들은 괜찮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참여해 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3년도에 또 올리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구민들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지는 않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의견은 들어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좋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왜 하냐는 분도 계시고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최초로 동화축제를 해가지고 매년 하다 보니 이게 서울시 타 자치구에 없는 어린이날에 있는 행사 우리 자치구가 유일합니다. 참여 인원도 매년 한 20만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광진구의 대표브랜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표브랜드 맞죠, 다른 곳에 없고 여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면에서는 좀 많이 약합니다, 행사하는 여러 가지 형식이나 이런 게. 
  그래서 이게 제가 마음대로 하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는 하지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짜임새 있게 형식을 만드시는 것도 그래서 정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축제이기를 저는 한번 소망해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리고 동화센터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로 그때도 같이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을 때 좀 인정하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대로 올리셨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라 그러죠, 임대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고상순위원   임대료가 나가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저희 건물이라 임대료는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고상순위원   임대료는 나가지 않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현재 저희들이 자주 오시는 분 거의 상주하시는 작가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동화센터에 오시는 어린이들이나 그런 분들은 방문객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동화센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운영하는 면에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깊습니다. 
고상순위원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해 두 해 일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끌어간다고만 그게 방법은 아니니까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고상순위원   그러시고 136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꽤 많은 금액이 책정돼서 증액됐습니다.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광진구에 있는 체육시설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회기 때마다 추경 때마다 본예산에는 얼마 안 잡아놓고 그때그때 마다 땜질 처방식으로 계속 1억, 2억, 3억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면 매년 악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악순환이 되니까 이제는 위원님들한테 혼나더라도 예산을 정확히 잡고 1년치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올해 이렇게 많이 잡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본예산, 추경, 간주하면 거의 예산은 작년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고상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고. 조금 아까 김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소사진전입니다. 시상은 몇 명이 받죠?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저희 시상은 지금 26명 잡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26명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 가작 5점, 입선 15점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이 시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 저작권은 누가 갖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저희 구가 갖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구가 갖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미소사진전 할 때 잠깐만 여기 광진문화예술회관 1층에서 하죠?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고상순위원   그 외에는 별로 안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슨 특화거리를 만든다 무슨 거리를 만든다 하면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진을 가지고, 구의3동에 보면 시화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이 사진을 가지고 광진구에서 미소 사진전을 했는데 거기에 입상한 사람의 사진이 이거라는 걸 제대로 홍보를 해주셔야 그 사진전이 빛나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걸, 그래서 제가 저작권을 누가 갖고 있는 지를 여쭤본 게 이걸 걸 수 있을 때는 그분의 동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다행히 광진구청이 갖고 있다면 이거를 구의3동 시화거리 같이 해가지고 어느 거리를 하나 정하셔서 매년 이 그림을 사진전을 할 때마다 바꿔주시기만 해도 그 사진을 보면서 광진구는 미소 사진전이 있구나, 되게 괜찮다, 멋있네 아니면 가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같이 웃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그거는 저희가 한번 사진협회하고 상의해가지고 그 사진을 걸 수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아니, 당장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전은혜   김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산위원   반갑습니다. 김강산 위원입니다. 
  살도 빠지시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신 우리 이익성 과장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제 지역구에 있는 자양체육관 관련해서 142페이지, 예산서 270페이지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김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총 우리가 3억씩 9억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계약 내용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김강산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모를 대한체육회에서 언제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2019년도로 제가, 2018년에서 2019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자양 스포츠클럽이 생긴 날짜는 언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2019년 12월 5일입니다. 
김강산위원   그럼 공모가 뜨고 난 다음에 만든 거죠? 이 클럽이?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김강산위원   그러면 이게 그때 당시에 계약을 제가 봤을 때도 좀 무리하게 계약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3억씩 3년을 지원받고 그 이후부터 1억씩, 그러니까 1억 이상씩 언제까지 지원을 해줘야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종기는 없습니다. 
김강산위원   종료일이 없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이 계약서에 종기가 없습니다. 
김강산위원   계약이 그게 형평성에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형평성,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이 안 맞는데 그럼 법률 검토를 한번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김강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전에 3년 동안 또 3,000만원씩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김강산위원   그리고 보니까 22년도에도 2억 6,900만원 또 들어갔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김강산위원   시설비 포함해서. 지금 거의 집행이 99.96% 다 됐고. 
  그런데 왜 이렇게 적자가 날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오픈하고 얼마 안 있다가 코로나가 바로 생기는 바람에 거기가 코로나 접종센터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고 하다 보니 스포츠클럽 운영을 좀 잘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가 하기 힘들어가지고, 수익이 없어가지고 많은 적자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우리가 3,000만원을 지원 했고 그리고 3억을 받은 돈에서 1년에 3억씩을 운용을 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김강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있어야 하는 돈이 대충 잡아도 그래도 한 4억, 5억은 남아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 적립금.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평균, 상식적으로 따지면 그러는데 지금 거기 사단법인 스포츠클럽에 돈이 남아있는 거는 제가 듣기로는 한 1억 6,000 정도? 1억 5,000 그 정도 제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아마 인건비로 나갔을 겁니다, 대부분 다. 
김강산위원   지금 인건비를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책정한 것도 지금 1억, 아니, 지금 8,500만원 정도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김강산위원   인건비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김강산위원   거기다가 보험료, 퇴직적립금까지 포함하면 1억 6,30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을 또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도 돈이 한 3, 4억 정도는 비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스포츠클럽을 운영 안 했다 그래가지고 직원들 인건비를 날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는 못 주더라도 일부 평균 연봉에 몇%를 저희가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그 인건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게 그렇게 지원을 받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비싸다는 민원과 그리고 어떤 때는 열고 어떤 때는 또 안 열고 또 주말에도 안 열고 이런 민원이 왜 계속 발생한다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최근에 저희가 민원을 받고 주말에 스포츠클럽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조금 더 일찍 시간을 당겨서 열고 있고요, 지금요. 민원을 저희가 지금 받아가지고 스포츠클럽하고 협의해서 주말에도 지금 잘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지금 스포츠클럽에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김강산위원   그래서 관리를, 감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아직까지 저한테, 이사회 소집 통보를 아직 제가 못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김강산위원   올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올해 연말 정도에 아마 하지 않을까 지금……,
김강산위원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조3항에 보면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지금 이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거기서, 구청에서 지금 조치를 취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현재까지는 없고요. 아마 이게 내년부터 구비가 투입이 되면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그 외에는 출연금에 일정 프로테이지가 있을 경우에 관리를,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비가 투입되면 그 출연금에 프로테이지가 넘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   이번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가 열렸죠?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김강산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인적 쇄신의 조건으로 그래도 제대로 잘해봐라, 인적 쇄신의 조건으로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두 가지를 줬습니다. 하나는 스포츠클럽에서 경영 쇄신안 하나하고 저희 구에는 감독지휘권 강화방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거를 만들고 있고요. 스포츠클럽 거, 스포츠클럽에서는 운영쇄신 방안을 가져왔는데 저희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갖고 반려시켜서 보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강산위원   구에서 시설을 지원하고 그리고 구에서 보조금까지 지원을 하는 클럽입니다. 
  그런데 운영 자체가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또 만약에 코로나 때 구청에서 주관하는 어떤 대관 시설에, 그때 당시는 코로나 때문에 다 문을 못 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직원이 갑자기 그 문을 엽니다. 거기서 지인들을 불러서 운동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청에서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그건 저희가 사후에 발견해가지고요. 
김강산위원   아니요. 구청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때 당시에.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구청에서는 저희 신분상 조치를 받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죠? 10월 달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그때 당시에 직원 한 분이 지인한테, 운동금지 기간에 지인한테 잠깐 대관해 준 걸로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공무원분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신분상 조치를 받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벌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그거는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받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지금 스포츠클럽의 직원분이 어떤 처벌을 받았냐고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제가 그건 문서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봉을 받고 그다음에 표창 수여의 그런 노고 때문에 견책으로 끝났다고 하는데 그 자체적으로 처벌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게 처벌위원회도 3명인가 해서 자체적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자체 규정에 따라서 그건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구청에서 돈을 지원받는 단체가, 구청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가 어떻게 구청의 통제를 하나도 안 받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만약에 거기서 코로나가 더 심각하게 발생이 돼서 그렇게 됐다면 구청에는 피해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그때 그 당시에는 저희 구에서 출연이나 출자금액이 프로테이지가 낮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저희가 감독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아까 전에도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약 관계부터 이거는 불합리한 계약입니다. 어떻게 계속 적자 나는, 적자가 나고 있는, 그리고 여기 정관도, 정관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자립하게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김강산위원   그게 맞는 거죠. 어떻게 계속 그 돈을 지원받고 나라에서 돈을 지원받으면서 사업을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언제까지 돈을 부어야 한다는 그런 기한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저도 김강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 그쪽 스포츠클럽에다가 이렇게 해서 앞전 번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얘기한 것처럼 경영 쇄신안 방안이라든가 앞으로 향후에 자세히 좀 받아보고 저희들이 판단할 생각입니다. 
김강산위원   국장님 우리 이익성 과장님 살 빠지게 만들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도 함께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저도 같이 가서, 스포츠클럽 가서 같이 방문하고 상담……,
김강산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우리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또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 사업설명서 112페이지 대학가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찾았습니다. 
김미영위원   이 사업은 민선8기 들어오면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구상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김미영위원   설명서 세부내역을 보면 주민 창작그룹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청년 페스티벌 개최, 청년 동아리 발표회 개최 이렇게 크게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저희 관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가가 좀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건대하고 세종대가 있는데 서로 두 학교가 그 학교 안에서만 동아리라든가 각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게끔 밖으로 끌어내서 저희들이 행사도 하고 그리고 그 동아리들의 발표회도 저희가 밖으로 유도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과 함께 대학하고 같이 문화예술을 좀 같이 즐겨보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미영위원   상세한 설명을 말씀드렸는데 개략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제가 다시 여쭐게요. 정확하게 이 특화거리 조성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이 위치는 저희가 지금 구상하기로는 광진광장 또는 학교 밖 광진광장하고 분수광장 그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안 될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건대에서 세종대 학생들이 같이 가서 하고 세종대에서 건대로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직 정확한 위치는 선정하지 않았고. 그럼 주민 창작그룹은 그룹핑이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아직 지금 구성 안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마찬가지 글로벌 청년페스티벌도,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이고,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지금 저희가 세종대하고 건대하고, 
김미영위원   기본 계획 수립은 이게 통과되면 하시겠죠?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김미영위원   그래서 관내 청년동아리는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아직 제가 그 청년동아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김미영위원   그래요. 하나만 여쭐게요. 과장님, 저희가 이 사업 시행할 때 연구용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연구용역 하는 목적이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저희들이 이번에, 맨 밑에 있는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거……,
김미영위원   아니, 전체, 연구용역이라고 했을 때 모든 사업이 연구용역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김미영위원   연구용역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이번에 연구용역, 좀 더 실수를 줄이고 전문가들 의견을, 실수를 줄이고 좀 더 나은 연구용역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효율적이고 타당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 사업 시행에 앞서 용역을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추진 계획을 보면 용역을 2월에 주고 7월에 완료가 되게 추진 계획을 잡아놓고 계시는데 사업추진을 2월부터 진행을 하게 되면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럼 기시행하던 사업을 중단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관내에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또 대학생이 함께 할 수 있게 인프라를 이용해서 우리 광진구만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거, 거기에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해 주시는 이 사업 시도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 예산편성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아니,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아직 안 끝났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이번에도 연구용역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능동로 거리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니면 프로그램 또는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해서 조금 더 주민들과 학생들과 같이 청년의 거리를 만들 수 있는가 큰 개략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용역에 따라 저희들이 어떤 게 더 타당한지 저희가 지금 그걸 판단할 거고요. 저번에 위원님들이 용역 하신 것도 저희들이,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섞어서 같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용역 관련까지 같이 반영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용역을 잘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한 용역도 갖고 계신데 또 용역을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그 용역하고는 약간 성격이 좀, 위원님들이 하시는 건 주가, 주어가 어떻게 되냐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문화’고 이거는 ‘청년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하면서 주어하고 서술어가 바뀐 겁니다, 이게 약간.
  그래서 같이 섞으면, 저도 어저께 읽어봤는데 상당히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거를요. 
김미영위원   계속 제가 과장님하고 언쟁할 건 아니고요. 제 의견을 다시 한번 고민해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김미영 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청년층을 끌어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년층의 특화거리 생각은 없습니까, 계획이?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아직은, 저희도 그걸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년층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동길위원   같은 세금내고 공평하게 해서, 여기도 하면 이쪽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질의하나 할게요. 설명서 129페이지, 예산서 263페이지요. 신규사업이네요, 지역별 행사 지원. 
  제가 말씀드릴 게 들으세요, 간단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이동길위원   여기 목적을 보니까 소통·나눔의 장을 마련하고 사업효과는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주민주도형 행사개최를 통한 문화적 소통 확대네요, 새로 만드는 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이동길위원   광진구의 행사가 몇 군데나 되지요, 1년에 하는 게? 엄청 많죠?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동만 하면 대략 한 17~18개 정도 됩니다.
이동길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동 행사만 17개, 
이동길위원   동행사만.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지금 동에서 안 하는 동이 중곡1동하고 자양1동만 빼고는 거의 행사들이 1개 많게는 2개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15개 동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동에서 모아가지고 밖이나 안에서 했을 때는 다 행사로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떤 것을 판단 기준으로 하는 지 모르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후반에서부터 했으니까 몰렸기 때문에 더 많다고 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1년 단위니까 봄에 하든 가을에 하든 행사는 똑같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로 해서 지출되는 금액도 많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어떤 지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별 행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길위원   지원으로, 지금도 한 2억 2,700정도.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그건 내년 예산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는 것. 올해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올해는 일부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올해는 많이 없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후반에만 했잖아요, 전반에 못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민체육대회도 내년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주민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중복되는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줄이고 통합적으로 했으면 하는 게 바람  같아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냐 하면 구민체육대회를 한다 그래서 다른 동 행사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구민체육대회는 구민체육대회 대로 가고 그다음에 동별 행사는 동별 행사대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동은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또 구민체육대회도 하고 어떤 데는 봄에는 동화축제를 하는데 동행사도 하고 가을에 또 행사하고 또 체육대회도 하고 그래서 지금 각 동 별로 거의 행사들이 중복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구청 행사하고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알면 저도 혼나는 일인데 행사는 저도 참 많이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행사라는 것은 각 동에 서면 동 주민이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즐긴다든가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하면 뭐 하지만 일부, 여기 행사장에 가면 그분들, 이쪽 행사장에 가면 그분들 그분들끼리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모순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신규로 하나 했으니 통합을 해가지고 나가든가 종합적으로 합칠 건 합쳐서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저희도 이번에 하는 게 예산과목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아니고 민간행사 사업 보조입니다. 
  이건 저희가 동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 동에 대표되시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라든가 거기서 같이 다른 단체들이나 다른 주민들을 모아서 서로 합의를 봐서 행사를 저희한테 공모하면 거기의 타당성을 보고 행사가 괜찮다 하면 저희들이 공모지원금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이 행사는 그렇게 하려고 다시 신규로 한 겁니까, 앞전의 것을 검토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그렇죠. 반영해서 계획서를 보고, 다. 
이동길위원   신경써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의도는 좋은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그래서 저희가 동에다 일방적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각……,
이동길위원   일방적으로 주는 건 없어요. 영수증이 들어가고 그런 거지 일방적으로 주지는 않는데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행사를 하고 동네 다니고 행사장에 다니다 보면 그럼 아닌 것은 고쳐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전에 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이동길위원   욕을 먹더라도 고칠 건 고치는 거고, 해서 바로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하게 되면 잘 판단해 가지고 관리감독도 잘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석위원   과장님. 직제개편이 내년에 되지요, 문화과하고 체육과하고?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고양석위원   다행입니다. 같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에 문화과하고 체육과하고 분과가 되니까 그나마 좀, 내년까지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알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제가 아까 위원들이 누군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해당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했던 것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들이 서울동화축제에 대해서 궁금증을 묻고 해서 제가 동화축제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동화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얼마 안 되지만 전액 삭감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동화축제가 생긴 지가 10년 가까이 됐어요. 제가 기억컨대 그때는 한 일주일 열흘 정도 했었어요, 동화축제 기간을. 그리고 서울동화축제로 이름에 서울을 넣은 것은 광진구인데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알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예산규모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의욕적으로 당시 청장님께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어린이대공원이 광진구에 있으니까 뭔가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서 광진구의 브랜드화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처음에 시도가.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섬 같이 그런 뭔가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고자 했었던 건데 제가 처음부터 참여해서 알아요. 이것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3년 전 의회에서 예산 올라온 것을 통 삭감하고 우리 광진구가 하지 말자 라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예산은 하나도 없고 고작 구비 1억 가지고 행사를 올려놨었는데 이거는 코로나 있으니까 20년, 21년 2년 동안 못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위원님. 죄송한데요. 구비 1억으로 하고 시비 지금 1억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2억 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고양석위원   처음에 할 때는 4억 얼마고 이렇게 되고 서울시가 대부분 대고 광진구가 3분의1쯤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요즘에 보면 이틀 정도로 축제를 하는데 하루가 굉장히 유효한 행사를 하고 이것 함으로써 차도만 막아서 차량 통행만 못하게 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거부감이 많았거든요.
  광진구가 서울시에서 주도를 해서 뭔가 내용 있는 콘텐츠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이 실패했는데 그것까지 광진구가 안고 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3년 전에도 올라갈 때 광진구가 하지 말자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상 이게 내용도 없더라고요,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광진구가 떠맡아서 할 축제가 아니다 그럼 광진구가 맡아서 하려면 광진동화축제 해야지 서울동화축제 그리고 축제장 갔던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열정이 심해서 엄청난 규모로 시작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축소되고 20만 명 참여 그러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못된 추산이고 5월 달에 어린이대공원에 오는 부모들이 있으니까 지나쳐가면서 볼 정도이지 축제의미가 없는 축제에요, 참고하십시오.
  제가 이것은 우리 광진구 예산이 대응할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해맞이축제 있지 않습니까? 해맞이축제 아차산에서 하는 것 공교롭게도 이번에 이태원 사고도 있었는데 이것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광진구에 해맞이축제 하는 것이 저도 매년 참여를 시행할 때마다 있었는데 아슬아슬하게 사고 나려고 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장소를 예를 들면 다른 곳으로 변경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서 하는 건 위험하고 또 해맞이 축제가 1월 1일날 하는 건데 별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피곤만 하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다, 장소는 진짜 위험합니다. 장소가 위험해서 사고가 난 경우도 있었고 아슬아슬 할 때가 많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아차산 해맞이축제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관이 되도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손을 놓고 있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해도 모든 책임은 저희 행정기관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할까 말까 하다 그런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이렇게 다행이라고, 저희가 오히려 철저하게 안전대책을 지켜서 준비해 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12월 7일인가 그때에 유관기관 실무자회의도 다 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다시 보고회도 갖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할까말까 했다고 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차제에 이번에 예결위에 올라왔으니까 제가 예산을 통으로 삭감해 드릴게요. 그러면 간단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그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나 민간인이 하나 안전에 대한 건 저희 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
고양석위원   고민할게요.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전은혜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걱정이 되고 이번에도 큰 사고가 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가 책임질 일이고 저희가 하는 것’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같이 구민으로서 사고 걱정이니까 그럼 신중히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저희가 책임지는 겁니다” “위원님은 관계가 없다”는 걸로 들립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죄송합니다. 그건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제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표현이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가 아무래도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질의가 많네요. 그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괜찮습니다. 
장길천위원   내년도에는 과가 더 하나 생기니까 반절로 줄어드니까 좀 나을 거라고 봅니다. 
  사업설명서 127쪽, 예산서 263페이지 간뎃골 축제.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찾았습니다. 
장길천위원   예산편성에 보니까 1,000만원 증액이 돼 있어요. 중곡1동부터 4동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올해 보니까 간주 예산으로 2,500이 더 들어와서 총사업비가 5,500이 집행됐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 1,500이 더 있어야 되는데 4,000만 가지고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이 간뎃골 축제가 처음 시작과 달리 퇴색돼 가지고 그렇게 큰 매리트를 갖지 못한다고 들렸는데 두 가지 부분 첫째는 간주예산 2,500을 해가지고 5,500를 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4,000으로 한 부분하고 간뎃골축제가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건지요.
  두 가지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간뎃골 축제는 행사를 2013년부터 지금 계속해 온 행사고요. 주민들이 워낙 중곡동 주민들이 많은 지원과 행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많이 상의를 해보고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5,500 예산으로 금년도에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4,000이면 적지 않나요, 해야 된다면?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서울시비가 얼마가 내려오느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이건 순수한 구비고요. 시비가 1,000이 올지 500이 올지 2,000이 올지 그건 저희가 내년, 평균적으로 시가 한 3,000 정도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매년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온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기에도 간뎃골축제는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 부족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내려온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시행했던 광나루어울마당 보니까 예산이 1억 2,600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집행이 된 게 아니라 이중에 1억 300이 집행됐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사업예산에 광나루어울마당 자체가 사업이 없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예산 2,290만원 지출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불용처리 합니다, 그것은. 그 예산을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불용처리를 한다, 그러면 광나루어울마당 축제를 취소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광나루어울마당은 광진구 주민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체육회하고 체육대회하고 해가지고 동별축제장 동 주민 행사를 활성화해야 할 것을 저희가 사업을 축소시켰습니다, 없앴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구민체육대회에서도 없애고 광나무어울마당도 없애고 그러니까 광진구 15개 동에 관련된 구민들이 전체 모이는 행사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른 축제가 있으면 그것도 준비해보고 그럴 겁니다. 
장길천위원   다른 축제가 없죠? 왜냐하면 각 동별로 이뤄지는 축제밖에 없는데. 
  그 부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민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구민들이 15개 동에 한 번 모여서 모두가 축제다운 축제를 해 온 거고 그것이 한강 둔치에서 했을 때 나름대로 굉장히 좋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맨 처음에 1회 때는 건국대학교 내에 라운드 되게 운동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실시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한강에서 지금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한강 둔치에서. 여기 예산에서 빠졌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고요.
  아까 지역별 행사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2억 2,500이 편성됐는데 15개 동에 대해서, 1개 동에 1,500씩 지급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장길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례하고 수반돼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 각 동에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구민체육대회 자체가 없어져서 좀 아쉬움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 고양석 전 의장님께서 그걸 갖다 구민체육대회를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한번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책자 257쪽 맨 밑쪽이요. 청춘뜨락 무대시스템 유지보수가 지금 120만원이 잡혀있어요. 금액은 작은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공원녹지과에서 청춘뜨락을 지금 전면 시설 개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5억 예산이 들어왔어요. 내년 예산에. 
  그런데 여기서 또 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랬는데 우리 또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번에 120 이게 무대 또 유지보수에 들어와서 이게 중복사업이 아닌가.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120이 단순한,  저희들 공원녹지과하고 청춘뜨락 리모델링 사업까지 협업할 생각입니다. 그거는요. 저희가 같이 해가지고. 
○위원장 전은혜   아니, 그런데 협업해서 하더라도 그럼 그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이 만약에 5억이 다 여기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5억 가지고 무대를 전체 다시 꾸밀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그 설계하거나, 
○위원장 전은혜   조명을 여기서 또 120만원 갖고 무슨 조명을 해요? 유지보수밖에 안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120만원, 
○위원장 전은혜   시설 설치할 것을 유지 보수하겠다고 120만원을 지금 올렸잖아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위원장 전은혜   257쪽, 예산서. 257쪽에 보면 청춘뜨락 무대 시스템 유지보수 120을 올렸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문화체육과에서 이걸 올렸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청춘뜨락을 내년에 전면 다시 개편해서 시설을 무대고 뭐고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억 예산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여기 유지보수에서 또 12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이거 중복 아니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공사 기간 전까지, 그 공사 기간 전, 착공 전까지 저희 유지보수입니다, 이게요. 이후에 저희 유지보수할 일이 없고 신건물, 
○위원장 전은혜   착공 전까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위원장 전은혜   지금 많이 고장 났어요? 무대 시스템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산서 263쪽. 과장님 지금 1,500씩 동마다 행사가 이게, 행사비 지원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거를 하게 된 게 구청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여러 가지인데 동 단위마다 주민들이 중복돼서 차출되고 피로도가 높아서 동으로 풀자, 동에서 소통할 수 있게끔 해서 1,500씩 한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럼 현재 각 동에서 중곡동처럼 이렇게 축제, 간뎃골 축제랑 있잖아요.
  그런 축제 말고 별도로 1,500을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이것도 중복 개념에 들어가겠는데요? 동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그 간뎃골 축제는 특이하게, 간뎃골 축제는 특이하게 중곡동 연합축제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간뎃골이 연합축제지만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고 지금 15개 동에서 13개 동이 이미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돈을,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단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예산 지원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아니, 예산 다 받아서 해요. 화양동도 느티나무 받아서 하고 저희 자양3동 장미축제도 받아서 하고 다 받아서 하고 있어요. 많게는 몇 천, 적게는 몇 백 이렇게 지금 13개 동들이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1,500씩 준다고 하면 별도 행사를 또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행사에다 업그레이드해서 너희들 이거 하라고 1,500씩 지원할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별도로 행사는 없고요, 이거. 한 가지로 해가지고 저희가……,
○위원장 전은혜   기존 행사에다 더 지원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기존 행사나 아니면 새로운, 한 번 지원받으면 두 번 지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아니, 그러겠죠. 당연히. 그런데 기존 행사에다 이렇게 돈을, 재정 지원을 해서 하실 건지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그전에 행사를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그전에 주로 동사무소 위주로 행사를 했는데 이제는 민간인이 직접 만들고 꾸미고 그런 행사로 할 겁니다. 
○위원장 전은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0쪽 제가 공교롭게도 지금 민간위탁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과장님.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이걸 질의하시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에서 이게 모순점을 제가 여러 가지 발견했습니다. 작년에 지금 보니까 1억 8,000을 지원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위원장 전은혜   1억 8,000을. 1억 8,000 지원 한 거 맞나요? 스포츠클럽.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작년에 1억 1,600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1억 1,600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위원장 전은혜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1억 8,000으로 돼, 1억 8,000,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1억 8,000, 네. 이게 국비가 좀 포함된 내용입니다. 저희 순수한 구비는 1억 1,600.
○위원장 전은혜   1억 1,600?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순수한 구비는요. 
○위원장 전은혜   그런데 1억 1,600이라는 우리 혈세를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운영하는 거에서 터치할 수 없다 그래요? 과장님.
  아니, 우리 보조금이 단돈 1원이 들어가도 10원이 들어가도 보조금이 들어간 당시에는 당연하게 우리 청에서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를? 이만한 돈을 주고 1억 6,000이라는 돈을 줬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모순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제가 알고 있는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아까 김강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자·출연금의 일정 프로테이지 이상일 경우에 거기에서 감독이나 감시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 지분율이, 프로테이지가 떨어집니다. 구 지원비가요. 
○위원장 전은혜   과장님, 그런 정관, 그런 약관 만들지 마세요. 법으로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수정하세요. 만약 법이 이렇게 갑과 을에서 을로 이렇게 피해를 본다고 하면 그건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매번 광진구 감사 때도 그렇지만 보조금 받는 사회단체, 일반 민간이나 그리고 위탁 준 데 철저하게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다른 것보다도 회계 부분 특별히 더. 왜? 구민의 혈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1억 6,000만원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국가 비율과 우리 비율과 해서 우리 비율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거 반드시 그 부분 수정하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위원장 전은혜   두 번째로 저도 얼마 전에 우리 김상희 위원이 상임위에서 질의해서 알았는데 내부에서 직원이 잘못했단 말이죠, 스포츠클럽에서. 그런데 그분이 그 정관에 의해서 우리가 그분을 징계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규정입니다. 규정.
○위원장 전은혜   어느 규정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스포츠클럽 규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왜 스포츠클럽 관리 규정을 따라야 해요? 자기 규정에, 자기 식구가 잘못해서 봐주기식인데 이게 관청이 왜 있습니까? 관청이 있는 거는 우리가 혈세를 지원해 주고 너희들이 운영을 잘하고 잘못할 때는 잘 할 수 있도록 선도해 주고 지도 감독하는 게 관청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데 내부 정관에 의해서 그분이 감봉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뭐 상을 받으면, 무슨 상 받았는지 모르지만. 보통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훈장을 받으면 훈장, 국가 훈장을 받았을 때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무슨 상을 받았기에 그 감봉 조치가 안 되고 된 건지 과장님 말씀 좀 해줘 보세요.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조건부였습니다. 이거 탈락, 모든 심의위원들이 운영한 내용을 보고 또 민원사항들을 보고 도저히 이거는 재위탁을 줄 수 없다고 거기에 민 간위탁 심사위원들이 다 말했어요.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부탁한 게 그거였지 않습니까? 조건이 스포츠클럽하고 대한체육회하고 이런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츠클럽한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투명 운영, 경영쇄신 조건부로 저희들이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회의 끝난 지가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11월 3일 날 우리가 회의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렇다는 거는……, 
  아무튼 과장님, 이 정도 제가 하겠습니다. 많이 고민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해서 좀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회의중지)
(17시16분계속개의)
○위원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애덕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8페이지, 설명서 15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언제 되었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금년도에 지정됐습니다.
김미영위원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되면 협의회에 가입을 꼭 해야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저희가 보통 평생학습도시 지정되면 도시 간에 서로 교류하고 협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의무적이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의무적인 건 아니고 지정되면 기본적으로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했을 때, 우리구가 이 협의회에 가입했을 때 득은 뭐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가입에 대한 혜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영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보통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되면 다양한 자치단체 간에 서로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도 교류하고 워크숍 갔을 때랑 협의도 하시고요, 많은 정보교류를 위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 주간 운영으로 해서 이거 신규사업이죠?○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평생학습도시 지정돼 가지고 인센티브로 9,000만원을 받아와서 올해 처음으로 1주일간 평생학습 주간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김미영위원   올해 그러면 9,000만원을 어디서 받아왔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평생학습도시 저정에 따른 보조금으로 다양한 사업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2022년도에 사업추진을 하셨다니까 그 추진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마지막으로 네트워킹 참여자 지원,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저희가 평생학습주간 하면 거기에 따른 평생학습 공유의  발표회를 하기 때문에 그 평생학습 동아리들 서로서로 네트워크도 하고 행사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게 실비보상이라고요? 그게 200명이,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아니 죄송합니다. 저기……, 네트워크 참여자 지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행사실비 보상금 160만원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미영위원   맞아요. 그럼 이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교육지원과장 김애덕  평생학습 주간하면 저희 평생학습 성과를 공유하는 장이기 때문에 동아리들 대부분 발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서로 협의도 하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행사 참여에 대한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이 분들 200명이 한 번에 네트워킹을 하는 건가요? 그걸 어떻게 진행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200명이라는 수는 개략적으로 저희가 한 거고요.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세부자료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284페이지, 설명서 168페이지 독서 진흥을 위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봉사실비가 지금 5,3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시면 1만 1,000원, 이거 설명 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편성 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새마을작은도서관 회원분들이 한 245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새마을작은도서관이 그 분들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건 광진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시행 규칙에 준해서 산출하신 내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도 자원봉사 활동의 활동 실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면 지금, 
  그래요. 너무 이게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고려가 되지 않아서 추후라도 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저희가 지금 조례에 근거되어 있는 건 인건비에 대한 조례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새마을작은도서관 자체는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거기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인건비가 아니고 그야말로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기간제 채용이라든지 정규 직원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
김미영위원   여기 지금 조례에 보면 ‘자원봉사단 조직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하는데 현재 저희 자원봉사 규정 자체는 자치행정과에 자원봉사 지급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이 새마을작은도서관에 대한 자원봉사 지침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도 저희가 조사해,
김미영위원   아니 여기에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중곡3동에 새마을작은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서관이 어디에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동 주민센터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중곡3동 주민센터를 지금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이건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고상순위원   교체인데, 지금 이게 완전히 고장이 난 상태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실질적으로 너무 소음도 심하고, 냄새도 심하고, 이거 보시면 냉방기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너무나 춥다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냉난방기가 가능한 기기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교체를 하셔서 다음에 만약에 중곡3동 리모델링을 하시게 되면 그때도 쓸 수 있는 사항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배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48페이지 제일 앞장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인데 작년에 40억이었네요? 그런데 올해는 51억 1,400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소요예산을 쭉 보다보니까 초등학생 영어캠프 위탁 이게 10억이고요. 그리고 자치단체등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게 50억이네요? 이 50억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보조가 되는지?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초등학교 영어캠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하고 위탁을 맺어서 하는데요, 이번에 2,500 정도 증액을 했는데 저희가 민선8기 공약사업 중에 글로벌체험센터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벤치마킹한 결과 센터 운영하는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소요예산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현재 하고 있는 캠프에 대해서 반응이 좋기 때문에 센터 운영보다는 좀더 인원을 증가해서 영어교육을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금년도에 300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400명으로 증원해서 거기에 따른 2,500만원 편성된 금액이고요. 
  자치단체등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실은 올해 예산 편성하기 전에 관내 초중고 학교를 전부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0여 개 학교에서 57억이라고 하는 환경개선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현재 10억 범위 내에서 10개 학교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미미하고 학교에서는 요청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시설환경개선비로 10억을 더 증액한 예산입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꼭 필요한 보조는 해야 되지만 과도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돈 잔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서 275쪽 맨 하단에 급식비 친환경 지원이 공립하고 사립이 차등 되는데 사유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친환경급식에 대한 단가는 구청 자체에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 단가가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사립하고 공립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는, 사립 같은 경우에는 급식종사원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거고요, 공립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전부 다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사립은 인건비가 포함이고 공립은 인건비가 별도로 교육지원청에서 온다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위원장 전은혜   제가 주문하는 소리는 과장님! 매번 하는 소리예요. 지원도 하지만 예산을 철저히 정산을 잘 받아두셔라,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정중하게 자주 다니시면서.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백경희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그렇죠? 여기저기 보고하느라고. 제 방에는 못 왔죠, 바빠서? 
○스마트정보과장 백경희   네. 인사만 드리러 갔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거 설명을 다 듣고 문의드리기에는 너무 많아서 끝난 다음에 제 방에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백경희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해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3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산회)

○ 출석위원 13 인
  전 은 혜     이 동 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25 인
행   정   국   장지 영 순
기 획 경 제 국 장안 찬 율
복   지   국   장이 용 환
안 전 환 경 국 장김 영 미
교 통 건 설 국 장박 영 서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사담당관직무대리박 찬 구
홍  보  담  당 관이 재 은
총   무   과   장김 기 혁
자 치 행 정 과 장이 근 묵
민 원 여 권 과 장김 성 년
문 화 체 육 과 장이 익 성
교 육 지 원 과 장김 애 덕
스마트 정보 과 장백 경 희
기 획 예 산 과 장조 양 자
지 역 경 제 과 장이 연 식
복 지 정 책 과 장유 영 보
사회복지장애인과장최 은 하
어르신 복지 과 장한 미 라
가 정 복 지 과 장조 용 례
아 동 청 년 과 장강 선 경
도 시 안 전 과 장이 종 영
가 로 경 관 과 장박 정 주
도   로   과   장김 학 선
보 건 위 생 과 장성 위 경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