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자양체육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사전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동길 의원 대표발의)(이동길․서민우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일환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일환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자양체육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사전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09분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미화   의사팀장 최미화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 보고 1건,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전은혜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은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및 광진구에서 출연한 기관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정안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 관련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과 보호와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광진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직장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영순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지영순입니다. 
  우리 광진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은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광진구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 관련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여 인격을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인 바 본 조례는 「근로기준법」 제26조2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3에 근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행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피해직원의 보호 등을 규정하여 광진구청 및 소속기관 직원들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영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혁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안녕하세요? 이동길입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그래요. 
  여기를 보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건 장한테 보고를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당사자였을 때도 직접 거기에 보고가 되는가요? 그거 다른 조치도 돼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몇 조시죠? 지금 몇 조죠?
이동길위원   몇 조가 아니고 여기에 있어 가지고 직장에서 했을 때는 장한테 지체없이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또 장한테 문제가 있었을 때, 나한테 보고를 하는데 나한테 문제가 있을 때 보고를 하겠냐 이거죠. 어떻게 조치가 되나?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기혁   장한테 문제가 있을 때? 장한테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법에 근거해서 그런 절차적으로 똑같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죠. 
○위원장 김미영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양석위원   이거 괴롭힘을 당한다는 건 괴로운 일인데요, 또 괴롭힘을 하는데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가해자들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방지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제가 이걸 쭉 검토를 해봤더니 이게 감사담당관에 열린민원팀이 있더라고요. 업무가 이게 거의 대동소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이게 필요하나라는 생각이 1차 들었었고요. 내용은 좋은데 감사담당관에 열린민원팀이 업무가 똑같아요. 맞죠?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가해자나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그 다음에 배치 전환 이런 거를 한다 이 말이죠. 
  어느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옮긴다거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전환하고 이런 것들은.
  그랬을 경우에 상충되는 게 이게 ‘비밀을 요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비밀을 요하기는 요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게 인사발령을 해버리거나 그러면 이게 비밀 유지가 되겠어요? 
  예를 들면 그걸 받아놨다가 인사철에 인사발령을 한다면 모르지만 그 건으로 인해서, 건 바이 건으로 해서 그냥 인사조치를 해버린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비밀 유지가 안 되지 않아요? 그런 맹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열린민원팀에도 있고,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총무과장 김기혁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이기 때문에 열린민원팀에서 하는 민원 처리는 구민과의 민원 처리죠. 사인과 사인 간의 민원, 또는 사인과 기관 간의 민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원 간에 그러한 괴롭힘은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 배제를 시키고 유급휴가나 이런 쪽으로 해서 부서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당연히 배제가 돼야 할 사항이죠. 같은 부서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하고 피해자가 같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대신에 이 비밀을 요한다는 것은 그 행위에 대한 비밀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직원을 다른 부서에 발령낼 때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에 대한 그러한 비밀유지 이런 보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직원에 관한 사항들은 대체적으로 감사과에서 대부분 하잖아요?
○총무과장 김기혁   네. 조사에서도 비위 점에 대해서,
고양석위원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한다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요, 상반된 업무인 것 같고. 
  감사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경우에는 총무과 보다는. 안 그래요? 
○총무과장 김기혁   감사에서는 물론 조사팀에서 비위 공직자에 대한 비위행위에 대해서 조사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복무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고양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직장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순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행정국장 지영순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원처리법령」 개정으로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가 조례로 의무사항으로 규정됨에 따라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7조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의무 규정 및 피해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는 지원 방법 및 신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본 조례에 대한 의견으로 안 제5조제2호 법률상담을 법률상담 및 법률대리인 동행, 소송지원 등의 법률지원으로 구체화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다 건강한 조직을 바탕으로 대 구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영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기혁 총무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순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행정국장 지영순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2022년 기준인력 추가 증원분 3명과 2023년 기준인력 증원분 4명,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5급 정원 1명으로 총 8명의 증원분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집행기관의 정원 1,406명을 4명 증원된 1,410명으로 조정하고, 구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27명을 4명 증가된 31명으로 조정하여 총정원 1,433명을 8명이 증원된 1,441명으로 조정하고,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 일반직 5급 정원 61명을 1명 증원된 62명으로, 일반직 6명 이하 정원 1,353명을 7명 증원된 1,360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2023년 기준인력은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2년 수준으로 동결,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재배치 대응이라는 정부 지방인력관리 방침에 따라 지방의회 정책지원 사항만 반영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시책 등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영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혁 총무과장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인데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반영으로 3명을 증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기준인건비가 우리 광진구 공무원에 대한 예산의 총액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서 '산정결과 3명 반영' 이게 무슨 뜻으로 해석이 되나요? 
○총무과장 김기혁   이것은 국가시책으로서 감염병관리 대응인력 3명을 국가에서 주면서 그 인건비가 저희하고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인건비도 거기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고양석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동길 의원 대표발의)(이동길․서민우 의원 발의) 
(10시28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이동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재향군인 행사 초청 및 예우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4조.
  재향군인의 지원대상 사업추가 안 제6조에.
  배포해 드린 것 보시고…….
○위원장 김미영   제안설명 끝났습니까?
이동길위원   네. 배포한 것 보시라고…….
○위원장 김미영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영순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행정국장 지영순입니다. 
  이번 이동길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더욱 구체화하고 재향군인회 운영의 활성화를 제고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 조례 제4조3호 신설 조항으로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 및 구민의 안보의식 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6조에서 신설한 5호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근거는 현행 제5조에 이미 규정된 내용과 중복된 내용으로서 개정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영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묵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일부 개정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고 재향군인에 대한 의전 몇 번을 부탁드렸어요, 거기서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매번 의전이 맨 뒤다, 우리 같은 경우 재향군인회가 성동하고 광진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별도 우리 광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많이 비교들을 하시고 이의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일부개정을 보면 5호 재향군인회 조직 및 운영 활동사업이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비용추계가 없어요. 비용추계는 비용이 안 든다라고 썼던데 비용발생이 없어요?
  이렇게 해 주려면, 이 분들 예우를 해 드리고 활동사업 지원하려고 하면 비용추계가 들어와야지 내용에 보니까 '비용발생이 없음'이라고 썼습니다. 
  그냥 의전만 예우해서 해 드릴 계획이신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일단은 의전에 관련된 것은 비용이 추계가 안 들어가고요.
전은혜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그다음에 5호에서 새로 들어가는 부분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 보조금으로 일부 다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비용추계는 1억 5,000 이하일 경우에는 추계에 굳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넣지 않았고요. 
전은혜위원   비용추계가 1억 미만,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전은혜위원  그래서 1억 미만이라서 이것을 비용추계를 안 잡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현재 얼마 지원해 주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재향군인회, 
전은혜위원   지원비가 너무 적다고 계속,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그것은 현재 파악을 못했는데요. 바로 비용 얼마 쓰였는지를 가지고,
전은혜위원   비용 얼마,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여기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총 1,900만원 지원해 드리고요. 광진이 1,000만원, 성동이 900만원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서 비용추계가 1억 미만이라 안 잡았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고양석위원   임대수입이 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그건 자체 그 분들 수입이기 때문에,
고양석위원   그러니까요. 그 수입 때문에 지원비가 적은 거지. 건물에 임대수입이 있어요. 
전은혜위원   밑에 설렁탕집. 그건 자체죠. 부자라고 국가 보조금이 안 들어가요? 그건 아니지.
  우리가 예우할 것은 또 해 드리고 자체적인 살림이 부하게 가는 것은 그들의 저기인 거고 하니까.
  아무튼 과장님, 철저히 의전을 예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훈단체를 처음에 의전, 우리 청장님 새로 오시면서 첫째가 보훈단체들 하실 때 보훈단체 맨 마지막이라도 넣어드리고 그다음 서열로, 두 번째 서열로 다른 단체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계속 해서 저도 총무과에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신경써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조례의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순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행정국장 지영순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이 되고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답례품의 선정,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 시행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는 답례품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의 종류 선정 및 제공에 관한 규정으로 우리구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과 우리 구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등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는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재원 기부금의 접수, 위탁, 관리 및 운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6조는 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심의사항 운용 방법, 회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을 위하여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위임사항과 기부제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영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묵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물품이 뭐가 있어요? 이게 그냥 기부금만 할 수 있는 물품이?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상당히 이 부분이 저희들도 지금 애로점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우리 관내에서 특산품이라 그랬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12월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비용추계가 없는데 이게 조사 중이지만 1억 미만 정도밖에 이게 활용이 안 될 것 같아요? 답례품이 이렇게? 우리가 각 부서에서,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예산이 6,600 잡혀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1억 미만이잖아요? 그 정도밖에 이게 소화가 안 될 것 같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서마다 행사가 엄청나더라고요. 4년 동안요.
  그럼 거기서 주는 이 기념품만 해도 수억대가 넘어요, 제가 볼 때.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지금 그런 거랑은 다르고요. 기부하신 분에 한해서 답례품을 드리거든요.
전은혜위원   기부한 사람, 그러면 돈을 낸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관내 주민은 우리구에 또는 서울시에 기부할 수 없고요. 외부, 타구나 타 시도 주민만 저희들한테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고향사랑 기부금이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말 그대로 내가 광진이 고향이었고 여기 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하겠다 그러면 관내 주민은 못 하고요. 관내 주민은 그냥 우리 자체 기부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건 쓰임의 용도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외부 고향사랑 기부는 목적이 복리증진이라든가 아니면 교량 건설이라든가, 시골 같은 데 또 그런 게 많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업 취지는 그래서 지자체의 균형 발전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인제 상남면에 삽니다. 그런데 인제 상남면을 가보니까 조그만 작은 다리가 하나 있으면, 돌아갈 필요가 없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리를 놨으면 좋겠다 그러면 상남면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한 1억 정도, 그러니까 1인당 500까지가 최대 지원이거든요. 
  그런 경우로 모아서 해당 군에 ‘이쪽에 이런 거 필요하니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부를 할 테니까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기부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렇게 기부한 사람에 한해서 그냥 우리 특산품을 가지고 답례품을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조례 전에 설명을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사전 설명이 일체 없으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이렇게 해석을 하다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순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행정국장 지영순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를 만드는 데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상황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를 만들게 된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제4조는 광진구청장에 필요한 시책 발굴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사업 대상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포상에 대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만들기에 관한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영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묵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광진구가 깨끗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사람 밀집지역에 담배꽁초도 아주 심하게 있지만, 그보다 겨울이 되면 낙엽 있죠? 낙엽이 담배꽁초하고 비교도 안될 만큼 그 거리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광진구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정이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내가 최근에도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렸어요. 가지치기 할 거를 그 낙엽이 다시 나오지 않는 그때 맞춰서 가지치기를 하면 겨울에 낙엽이 떨어져서 막 뒹굴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하셔서, 나무가 또 자라나는데 너무 문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없이 겨울에 낙엽이 떨어져서 지저분한 거 좀 바꿔줬으면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깨끗한 동네만들기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바르게 살기도 깨끗한 동네 해서 젊은 친구들 조끼 입고 다니면서 청소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에 보면 어르신들이 담배꽁초도 동네 하고 있고, 앞전에 청장님도 각 동을 돌면서 계속 하고, 그리고 청소과에서도 청소하잖아요? 동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숨은 명소 찾기 주민자치회에서도 꽃나무 심고 거리 청소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게 돈도 지급하고 하는 걸로 중복되지 않나 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책임제라고 해서 동네 비우기라든가 동네 청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관으로 열심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를 하나 들자면 이제 겨울철이라 제설도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지역주민이나 많이 참여는 되겠지만 어느 구간에 있어서 특정 개인 2인 이상이 여기에서 여기의 내리막은 내가 눈만 오면 책임지고 치울 테니까 제설하고 빗자루 같은 걸 좀 지원해 달라 그런 식으로 동에 신청을 하면 그런 작은 구간이라도 동네만들기에 일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어떤 개인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원금을 주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재료비 성격으로 빗자루라든가 삽이라든가 제설 용구라든가 그런 걸 지원하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각 동네마다 오르막길이 거기에 있으면,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제설장비.
이동길위원   염화칼슘, 빗자루, 삽 진짜 너무 많이 돼 있어요. 
  그것은 그러면 내집 앞을 하려니까 나 삽을 사야되겠다 빗자루를 사야되겠다 하면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하고 어떻게 다르죠?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그러니까 2인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설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동길위원   제설차가 또 있어 가지고 눈이 오면 진짜 오기도 전에 새벽에 비상근무 해가지고 염화칼슘이 먼저 깔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눈 쌓이고 하는 것은 별로 못 보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게,
이동길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만든다는 게 2인 이상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내집 앞이나 어디 골목길을 하면 거기에 도구 살 돈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재료를 드리는 거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재료.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동길위원   재료는 겨울에 눈 왔을 때는 염화칼슘하고 빗자루 같은 것 그거지 뭐 다른 것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든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꽃길을 좀 조성하겠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다른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꽃길을 좀 조성하겠다, 이 앞에 내집 앞 골목에. 그럴 경우에는 꽃길 조성할 때 꽃하고 화분을 갖다가 지원해 주면 내가 만들겠다 그럼 그런 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동길위원   꽃은 봄이 되면 저희도 그러는데 차로 한 차씩 실어가지고 동네에다 무료로 나눠줘.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그런데 지금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고요.
이동길위원   주민자치회에서도 그렇고 자체에서.
  그러면 각 15개 동에 하면 그 이외에 다른 데서 합니까? 어차피 우리 광진구 15개 동에서 이뤄지잖아요? 꽃이 너무 많아가지고 판으로 막 줘요, 판으로. 그거 왔을 때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은 왜 이렇게 하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돈을 쓰기 위해서 했나?’ 해가지고 문제점이 많다고 평소에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꽃 심어놓고 관리 안 하게 되면 금방 다 말라 죽어버려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동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조직을 만들어서 그 재료로 꽃을 더 주게끔 조례로 아주 만든다는 건 모순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이게 조직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민․관이 해서 하는 것은 주요 도로가 다, 주요 도로, 업체가 이면도로는 업체가 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또 필요한 곳에 하겠다고 하는, 꼭 조직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2인 이상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우리 이것 좀 한번 이번에 조성해 볼 테니까 꽃하고 화분 좀 지원해 주세요’ 하면……. 
  그런데 지금 꽃이 많이 남아돈다고 하시는데 나눠줄 때 또 보면 그렇지는 않고요. 그 꽃을 골목골목 전체를 다 지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예를 들었을 뿐이고, 모든 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저희가 일단 동의 신청을 받아서 동장님이 '아, 이것은 꽃하고 화분 지원해 주면 되겠다' 그런 판단을 다 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그냥, 
이동길위원   그러면 꽃 나눠줄 때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저는 그것 할 때마다 불러가지고 많이 갔어요. 갔는데 지나가는 아줌마들 주고 "이 꽃 이쁘네" 하면 판으로 한 판씩 줘버려요.
  왜? 그걸 바로 가져왔는데 소모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면 말라 죽고.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요새는 그런 나눠주기는 직접 안 했는데요. 옛날에 동에서 근무할 때라든가 청소과라든가 근무할 때 직접 나눠주고 직접 심고 골목 다니면서 다 해 봤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것을 좀 제대로 해가지고 중복되지 않고 깨끗하고, 지역 깨끗하게 하면 그냥 모아가지고 하나로 해서 거기에는 반감이 없으니까 그렇게 거기에 맞는, 모든 사업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모아가지고 조직적으로 차라리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동네에서 욕 안 먹고…….
  주민들이 그래요, 저 사람들 뭐 하고 다니냐고. 괜히 하면, 조끼 하나만 입으면 뭉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일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돈 나오니까 저기다 다 주는 거냐?’, ‘저분들이 공짜로 안 할 건데?’ 그러니까 실제 봉사하시는 분들 방역하고 뭐 하는 분들 돈 받고 하지. 그런 얘기를 무진장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차별적으로 해가지고 좋은 일은 해야 되겠지요. 잘 좀 결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허 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2023년도 예산안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전부 3,300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일반운영비로. 그러니까 재료로 줄 수 있게 동별로 연 1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15개 동을.
  이것과 관련돼서 대민행정 추진할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총 3,300을 편성하였습니다. 
허은위원   포괄사업비가 아니라 일반운영비로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동에서 내용이 올라오면 신청하고 평가를 하셔가지고, 여기 분석 및 평가로 되어 있는데 이 평가는 구청장이 추진계획을 하는 분석과 평가의 내용을 말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그렇습니다. 
허은위원   예산을 집행하려면 어떻게 심사를 거친다 이런 기준들을 마련해 두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그래서 이것 통과되면 규칙을 만들겠다고 8조에 시행규칙을 했고요. 
  이 시행규칙을 좀 더 디테일하게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고 어떤 분한테 정확히 주고 어느 정도 이상은 안 되고, 과하거나 적거나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하겠고요. 
  마지막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을쯤에 얼마나 추진이 되는지 평가를 해봐서 만약에 굳이 필요 없다면 다시 사업을 접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위원   저희가 예산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전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동에 이렇게 집행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사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알겠습니다. 
허은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번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업들을 보면 일단 시행을 해놓고 그 이후에 관리가 잘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만약 이 사업이 채택돼서 실행된다고 하면 그냥 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관리도 잘해서 그 이후에 주민들한테 보여주기식으로 했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는 결과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질의는 아니고 이게 타이틀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좋은데, 아까 이동길 위원이 세부적으로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저도 보면 시골도 아니고 도시에는 계절마다 전부 적절하게 비치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이러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업무의 복잡성만 있지 않겠냐, 이게 불필요한 조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것 안 해도 잘 되고 있는데 굳이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언젠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법이 많으면 피곤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세상은 법이 없는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더 살기 좋은 세상은 대통령이, 그 나라 국왕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는 세상이 가장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불필요한 조례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조례가 필요해요?
  예산 얼마 되지도 않지만 예산 책정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조례를, 법을 만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일단 지역 주민들  중에 특별하게 봉사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런 거를 꾸준히 정기적으로 할 테니까 예를 들어서 표창을 좀 달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원이 좀 꾸준히 되면, 아까 이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료 같은 것 꽃이나 그런 것도 많이 남아돈다고는 하시는데 실상 그것은 한 때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봄에 특히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그런데 이게 이 분들이 나는 사시사철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과는 약간 다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내년에 한 번 시행을 해보고,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행정적으로는 많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어떻게 보면 행정이 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새로운 구청장님 오셔서 대민관계 많이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 아니냐? 그거 찬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옥상옥 같은, 이거 옥상옥도 안 돼요, 이런 내용들은.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옥상옥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양석위원   아니 것을 굳이 이런 법을 만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피곤하잖아요? 해놓으면.
  그다음에 꽃 해주고 공원녹지과에서 더 잘해 주더라고요. 청소도 구청, 동에 가면 담당도 있고 다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돼 있는데 이것 피곤하기만 한 거 아니에요, 사실상? 공무원도 피곤하고. 
  사실 우리 조례 검토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야, 이런 걸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고양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도 피곤해요. 한쪽에서 법을 만들어서 또 시행을 하고.
  그래도 이 좋은 거 해가지고, 주민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법 없이 돈을 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올해 한번 해보시고 내년에 아니었을 때는 과감하게 자르고 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겠다는데 의원이 일을 못 하게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잘 지켜보겠습니다. 특별히 이동길이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감사합니다. ○이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래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고 계시는데 처음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조례안이라 많은 우려를 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 감안하셔서 추후에 규칙을 정할 때부터 시행부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일환 의원 발의) 
(11시01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일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일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광진구민의 문화 접근성 확대 및 정서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내의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율을 일부 상향조정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는 관계법령인 「노인복지법」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에코마일리지카드제 시행에 따라 관련 감면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진구민의 문화접근성 확대 및 정서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내 문화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최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영순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행정국장 지영순입니다. 
  이번 최일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내 문화시설 운영에 관해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율을 일부 상향 조정하여 광진구민의 건강한 문화․체육 활동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라 경로우대자의 감면율이 인접 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되었으며, 병역명문가, 다자녀 가정,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 체육시설인 광진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운영을 보완하고 더 나은 문화체육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영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성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다둥이는 몇 아이부터 다둥이라고 부르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3명. 
김상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2명 이하 가구의 18세 이하 자녀한테 30% 할인해 주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30%. 
김상희위원   그러면 1명을 가지고 있는 아이한테도……,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1명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없고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30%, 3인 이상인 경우에는 50%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런데 1명인 아이한테도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안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타구와 비교하면 보통 2인 이상인 자녀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 건데 제가 타구에서 이런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두 가지 이상의 강좌를 들었을 때 할인해 주는 혜택들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문화체육시설은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여기에는 없고?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여기는 문화하고 체육에는 여러 종목을 할 경우에는 약간의 혜택이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일환 의원 발의) 
(11시07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일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일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광진구민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통한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관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율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관계법령인 「노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 전환 조례, 여성보건 할인제도, 에코마일리지카드제 시행에 따라 관련 감면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진구민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통한 체력증진, 여가선용을 위하여 관내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최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영순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행정국장 지영순입니다. 
  먼저 최일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율 상향 및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광진구민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제고하는 것에 그 목적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관내 경로우대자 감면율을 상향하고 장기등록자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자녀 가정 및 에코마일리지 카드 사용자의 감면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시행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영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성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수년 전에 체육시설, 관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때 기준안을 마련해 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단체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몇� 해주고 있습니까? 감면이.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감면이 행사마다 좀 틀리는데 보통 규정은 광진구 주관 행사는 100% 해주고 있고요. 후원은 50%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규정에 갖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체육시설, 광진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 이거 사용료 감면할 때 보편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이용해요? 단체가 많이 이용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단체들이 50 대 50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개인도 이용하는 게 이렇게 많이 있어요? 체육시설 사용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행사 말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을 말씀하시면 단체도 사용하고 개인도 와서 예약 프로그램에서 예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걸 현재는 50% 해준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행사일 경우에는 50%, 100% 하고요. 일반일 경우에는……,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은혜위원   그걸 아셔야죠. 과장님! 여기 지금 조례 목적이 그거잖아요? 개인이 됐든 뭐든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라는 거잖아요? 확대하고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거를 최소한 아시고 계셔야지, 일반인이 현재 구 행사할 때는 100%, 단체 50% 이렇게 하듯이 일반인이 몇%가 돼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최대 몇%까지 우리가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개인은 얼마를 받고 하는지?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개인은 100% 다, 규정에, 저희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 보면 2시간당 얼마 이렇게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기준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조례는. 현행 비교표도 없고.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비교표가 있어요. 일부 개정이면 현행 조례하고 어떤 거를 개정했다는 게 있는데 2건 다 비교표가 아무것도 없어요. 비교표가 조례에 지금 하나도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게 지금 목적이 그거잖아요? 
  사용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율을 일부 상향 조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무 과장님은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이런 체제로 하고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상향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 조례를 반대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행정국장 지영순   시행규칙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규칙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그건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셨어야지. 가지고 오셔서 이런 질의가 딱딱 들어오면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상향 조정할 겁니다. 말씀해 주셔야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경로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전은혜위원   그럼 어떻게 상향 조정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지금 경로우대를 20%하는 걸 30%로 올리고,
전은혜위원   노약자를 상향을 30%로 하고?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다자녀 같은 경우나 여성일 때는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30%에서 50%요.
전은혜위원   30%에서 50%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2자녀 같은 경우에는 30%, 3자녀 이상은 50%. 여성보건은 100분의 10%, 그다음에 에코마일리지는 5% 이렇게 지금 감면 예정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이제 에코마일리지 같은 거 10% 해줬는데 더 상향하실 계획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기존에 안 하던 걸 5% 올리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5% 인상해서 10%로. 5%에서 10%로?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아니 없는 걸 5%라는 겁니다. 에코마일리지는 할인 혜택이 없었는데 그걸 5%를 할인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은혜위원   지금 10%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그거는 여성보건 할인 제도입니다. 여성 보건 할인제도는 없던 거를 10%,
전은혜위원   없던 거를 10% 해주고, 에코마일리지는 없던 거를 5%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지금 올리는 거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어르신들을 20~30% 올려주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은 거예요. 현재 몇% 해서, 
  그러면 개인들은 지금 어떻게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단체보다 많이 이용해요? 개인들이.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개인들이 지금 50% 정도 이용합니다.  
전은혜위원   우리 체육관을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전은혜위원   개인이? 단체보다도?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보통 단체들이 이용하는 건 저희 광진구 구민 체육단체에 등록돼 있는 데를 먼저 우선권을 주고 거기에 우리 주민들 또 다른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예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이요.
전은혜위원   현재 생활체육인들은 몇% 해주고 있어요? 생활체육인들 이걸 대관하면 그거를 해주게 했었잖아요? 몇% 해주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일반적인 대관 할인이 없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생활체육인들이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시합을 하면요? 대회,
전은혜위원   한강이라든지 학교를 빌려서 동호회들이 활동할 때 우리가 감면을 해주잖아요? 대주잖아요? 지원을. 그걸 몇% 해주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저희가 30에서 50%입니다. 
전은혜위원   30%에서 50%. 30%, 50% 기준은 뭐였어요? 과장님, 이거!
  우리가 최대 50%까지 해주라 그랬는데, 왜 제가 묻냐 하면 이것도 조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똑 떨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거 할 때는 50% 해주라고 한 거거든요. 
  생활체육인들이 관내에 이런 장소를 빌려서 동호인들이 운동할 때 대관료가 10만원이다 그러면 5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왜 30%, 50% 됐나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활성화된 단체 있지 않습니까? 클럽들. 예를 들어 축구, 배구, 배드민턴 이런 데는 저희들이 좀 할인혜택을 많이 줘요. 회원수가 많기 때문에,
전은혜위원   활성화되고 회원수가 많은 데를 50% 해주고, 그리고 비활성화 된 데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비인기 있는 그런 데는 좀 적고,
전은혜위원   그래도 민원이 안 들어와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니까 한강에 지금 우리가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한강이. 
  그런데 거기에 테니스코트 있고 축구 동호인들이 모이고 이러잖아요? 족구, 야구, 국장님도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 분들이 계속해서 민원 넣는 게 뭐냐하면, 우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관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아침에 운동을 하러 오잖아요? 그쪽에. 차를 끌고 온단 말이죠. 그런데 주차비를 다 받는다는 거예요. 
  아침 새벽 5시부터 그래서 9시까지는 최소한 9시라든지 9시 반까지는 평일은 9시까지 안 받는 거, 그다음에 주말에는 10시까지 안 받는 거 이거를 계속해서 건의가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 서울시에다 공문 협조해서 좀 보내가지고 관내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거든요? 운동 때문에 가는 거니까 주차요금을 시간제로 부탁 좀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서울시하고 한번 협조해 보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시설관리공단 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궁금한 걸 못 참아서 그러는데요, 감면대상 확대하는데 여성분들 수영을 엄청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수영장 좀 많이 지어달라고. 그런데 지을 수는 없잖아요. 
  55세 이하인 여성에 대해서 이 기준이 뭔가 해 가지고요. 13세∼55세.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저희도 이번에 민원이 한 건이 들어왔는데 가임여성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표현을 해서 할인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안내문에 썼더니 어떤 분이 그런 민원을 넣었어요. 그런 말 쓰지 말아 달라고. 
  그러니까 가임여성에 한해서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여성보건 할인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13세는 좀 그렇지만 55세 이하는 너무 젊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 수영은 어르신들이 격한 운동을 못하니까 수영장으로 많이 몰려요.
  그런데 감면혜택은 그 분들은 재정적인 것도 좋지도 않고 그 분들이 더 감면을 받게 나이를 좀 올렸으면 해가지고. 
  이 분들은 10% 감면을 안 해줘도 들어올 수만 있으면 다 운동 잘하고 하실 분들 같아서 나이대 중간에. 그것 좀 다음에는 좀 나이를 올려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현재 65세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조례할 때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요. 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순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행정국장 지영순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방체육회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2022년 2월 3일 개정, 2022년 8월 11일에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체육단체는 지방체육회가 포함되므로 추가로 광진구체육회를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내용의 중복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서울특별시 광진구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그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을 위하여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중 접수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의무화에 따른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영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성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자양체육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사전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자양체육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사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영순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행정국장 지영순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자양체육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사전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드림으로써 구의회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9년 대한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단법인 광진구 스포츠클럽에 자양체육관 등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였고,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지역주민 수요에 맞는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엘리트체육 육성사업 등 지속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본 보고 안이 통과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의거 수탁기관과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양체육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사전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영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성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광진스포츠클럽 사무국장님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관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서 자체 징계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자체 징계 건은 완료됐고요, 자료는 저희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징계는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그것은 공개하기가 좀 그래요. 개인정보라 따로 의견을 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전부 주세요, 상임위원들한테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전체적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이거 위탁을 받자마자 바로 코로나여 가지고 거의 수업 진행이 안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진행이 됐었던가요, 강좌들이?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올해 5월인가 4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 위탁받자마자 그때는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았나요?  다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나갔습니다. 그때 강사료가 일부 나갔습니다. 
김상희위원   일부 나갔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김상희위원   거의 다 나간 걸로 제가 얘기를 들어서, 폐쇄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급여 및 강사료 거의 다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때 위탁받자마자 실시됐던 강좌들과 나갔던 급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이 체육관을 개관할 때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광진구에서 체육관 이것 말고, 자양체육관 말고 또 위탁하는 체육관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나머지는 공단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다 운영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이것 하나만 지금, 
고양석위원   이거 하나만, 그래서 물어  본 거예요. 이것 하나만 위탁을 준 이유가 뭐였죠?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그때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에 채택이 돼 가지고 그쪽으로 따로 위탁이 됐습니다. 계약서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고양석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봐요. 이해가 안 가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대한체육회에서 공모, 
○행정국장 지영순   위원님! 공모 당시에  거점기관, 체육기관이 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거점 체육기관을 자양체육관으로 하게 되어서 그렇게 해서 스포츠클럽에 위탁을 하는 걸로 공모 당시에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클럽에 위탁을 하게 된겁니다. 
고양석위원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앞으로?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계속 이렇게 저희가 대한체육회하고 계약사항이 3년간 9억을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 매년 1억씩 지원하도록, 
고양석위원   3년간인가요? 그러면 지원하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3년간 대한체육회에서 총 9억을 지원해 주고 그게 끝난 게 올해 6월 30일입니다. 올해부터 해 가지고 내년부터 매년 1억원씩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건 대한체육회하고 광진구의 계약사항입니다. 
고양석위원   사용자들이 불편 사항은 없나요? 불편 사항, 민원 이런 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좀 비싸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조례의 부칙을 개정해서 다른 체육센터하고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종목은 뭐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종목은 배드민턴, 농구, 지금 현재 한 열 몇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회장은 임명직이에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회장은 임명직입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임명합니다. 
고양석위원   무보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무보수 봉사직입니다. 
고양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김상배위원   우리 광진구 돈이 얼마나 투입됐고, 또 아니면 얼마나 수익이 됐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우리 구는 내년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잡아보니까 공단에 가는 것 빼고 한 1억 6,000정도 지원 예정이고요. 
  시설관리는 공단에서 하는 거고 사업운영은 사단법인 광진스포츠클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1억 6,000정도 잡아놨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단에서 맡아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지금 계약에 그렇게 못하게 있습니다. 대한체육회하고 계약사항이,
김상배위원   그러면 1억 6,000씩 해마다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최저 금액은 1억원까지, 1억원 이상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1억원 미만으로?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이상. 
김상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싸게 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좋을지 모르나 사실 좋은 금싸라기 땅에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해마다 이렇게 2억 가까운 돈이 구에서 나간다는 건 참 의아합니다. 
  솔직히 비용을 좀 적당히 받아서 그 수익을 다른 복지에 또 쓸 수도 있고 이럴 텐데 이렇게 계속 광진구에서 돈을 지출하는 것은 한번 더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니 먼저도 사무국장 관련해서 그런 비리도 나온 것 같고 좀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시고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여기 재계약 사유 보면 '조건부 적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지금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조건 사항이 수탁기관의 운영 세칙안을 제시하라고 했고,
김상희위원   제시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제시했는데 저희가 반려시켰습니다. 다시 보완해 오라고 보낸 상태입니다. 
김상희위원   반려된 것이 다시 오면 저희한테도…….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부서에서는 지도감독 방안을 제출하라고 얘기가 나와 가지고 해서 지도감독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런 자료가 제출되면 저희한테도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민간위탁이 예민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게 맨 뒤에 4쪽 보고 5쪽 보면 관계법령에 대해서 쭉쭉쭉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5쪽 마지막 박스를 보면 '구청장은 한 차례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민간위탁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0일 이전에.
  그런데 지금 스포츠클럽하고 대한체육회하고 한 것은 여기에 적용을 지금 안 받고 있잖아요? 이게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건 한차례…….
  제가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의원 들어와서. 의원 들어와서 이게 민간위탁이 상당히 난립돼 있고 무법적으로 운영을 해서 개정을 하면서 반드시 한 번 위탁은 재위탁을 해 줄 수 있지만, 재계약은 해 줄 수 있지만 반드시 심의에 의해서 되지 않으면 점수가 미달일 경우는 탈락이고. 
  그리고 수탁기관이 잘하고 있으면 한 차례 더 연장해서 해줄 수 있다라고 제가 이걸 만들어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스포츠클럽이라는 곳은 이 적용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전은혜위원   그렇죠? 못 받게 돼 있잖아요, 이법을.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조례하고 약간 괴리가 있는, 조례하고 부합하게,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괴리가, 우리가 스포츠클럽 만들 때 3억 매년 9억 들어오는 게 중요치 않다, 그 다음에는 우리 혈세가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이것을 왜 가져오냐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끝까지 가져왔다는 말이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완전히 우리 조례하고는 괴리가 있는 건데.
  그리고 좀전에도 김상희 위원이 말했듯이 '조건부 적정성' 제가 심사위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정성이, 여기서는 저희가 다 말은 못하겠지만 내부 문제이니까 심사위원으로서. 
  거기서 강력하게 요구한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민원 때문에 다른 운영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보냈는데 뭐 해서 다시 반려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보완조치 요청했습니다. 
전은혜위원   보완 조치했다 그럼 이거 14조 위에서도 여기는 적용이 되는 대상이 아니고,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고양석 의원님 말마따나 모든 체육기관을 시설관리공단에 다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도서관하고는.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게 하든지 위탁을 주게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포츠클럽에다 줬는데 지금 계약조건을 보니까 그냥 체육회하고 스포츠클럽하고만 해요, 우리 관은 의미가 없어요.
  3년 지난 다음부터는 의무적으로,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저 1억, 최저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무슨 노력을 하겠습니까, 수탁자가? 
  열심히 봉사를 해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적정성 강사료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입주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있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저로 딱 묶어서 1억을 운영비를 주게. 
  그러면 그냥 속된 말로 철밥통이 되는 거죠, 철밥통이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지영순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도 똑같이 집행부에서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대한체육회나 자체 법률자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저희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이게 안이 되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상황이라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감안 좀 해 주시고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것 철저히 고민하시고 법적인 것을 다 받아보세요. 법률적으로 검토를 받으셔서 일방적인 갑을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이게 구민들을 위한 스포츠클럽이 돼야  되는데 체육회가 이상한 논리를 펴고, 제가 정관도 받아서 다 봤는데 그거 보고 ‘억’ 했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법률 검토를 받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때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이 자양체육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지금 김상희 위원님은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 제출은 저희 상임위 위원들 개개인 분들에게 다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전은혜 위원님 말씀하신 추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저희 상임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양체육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사전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57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김 미 영     이 동 길     고 양 석     김 상 희     
 허    은     김 상 배     전 은 혜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4 인
행   정   국   장지 영 순
총   무   과   장김 기 혁
자 치 행 정 과 장이 근 묵
문 화 체 육 과 장이 익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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