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20일(수) 본회의 직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시10분개의)
○위원장 최동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으로 광진구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환희와 기쁨속에 맞이했던 새천년도 불과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원칙을 중요시하는 의식의 전환속에서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 기초부터 튼튼하게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건강한 사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우리위원회 2000년도 마지막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광진구세감면조례안으로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시12분)
○위원장 최동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전문개정이 필요하여 기존의 광진구세감면조례를 토대로 2001년 지방세법령의 개정사항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로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에 따라 감면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외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현행 "2세대 이상"을 "국내에 2세대 이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넷째, 사권제한토지의 감면추가 사항으로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미집행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법령개정 및 보완사항으로 조례 제13조의 "도시계획법 제21조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로 하였으며 조문 중 최초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각각 5년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이 조례의 개정규칙은 부칙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통과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과 동시에 자가용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폐지 등의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관계 규정을 삭제보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 법령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조례개정표준안에 의한 전면개정이므로 적법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네.
○위원장 최동민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13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에 대한 면제규정이 있는데요 이게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도 포함이 되나요? 잘 모르시나요? 취약정비사업이라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도 해당이 되냐구요?
○세무1과장 박지철   세무1과장 박지철입니다. 유승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조는 도시계획법 제21조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로 지금 적용법령을 변경을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아니 13조 말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박지철   사권토지에 대한 감면,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건 12조고, 
유승주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취약정비사업,
○세무과장 박지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조치법 3조에 적용 법령이 변경되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포함이, 
○세무과장 박지철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만 해당이 됩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12조에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감면말이죠. 그런 기준의 도시계획으로써 도로로 확정되어 있는데 계속 그 사람들은 종토세라든가 각종 토지에 대한 자기가 실제적인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는데 여기에 보면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현재에는 감액하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감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박지철   네.
유승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이 이루어져야 되겠구만요. 정확한 견적이 나와야지, 그 측량을 누가 해주는 건가?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본인이 면세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요? 소유자가 측량을 해서 그걸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최동민   사권 침해를 당했으니까 그것을 원하면 해줘야죠.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필지별 면적이 나와있을 거예요. 조사 돼있을 거예요. 도시계획법상, 저촉토지에 대한 지적 현황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유승주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이의제기를 할 때는 주민이 면세요구를 할 때는 구청에서 각종 지적측량이랄까 경계측량을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사권침해를 받는 것도 억울한데, 옳으신 말씀이에요. 
유승주위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각 동네마다, 그걸 약속하시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민의 부담이 없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밝아오는 새해에는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0회 광진구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산회)

○출석위원 7인○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2인
기 획 재 정 국 장박영준
세  무  1  과  장박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