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27일(화) 본회의 직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11시35분)
○의사팀장 이기붕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제20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전병주 의원님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범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6분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수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수범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1시36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수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임할 후보를 구두로 추천받아 추천된 후보가 1인이면 추천된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이면 거수표결로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위원   저는 전병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수범   임병주 위원님께서 전병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된 후보가 1인이므로 추천된 임병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전병주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전병주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선출이 끝났으므로 사회를 위원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전병주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11시39분)
○위원장 전병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사고 시 직무를 대리하도록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할 후보를 구두로 추천받아 추천된 후보가 1인이면 추천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추천된 후보가 2인 이상이면 거수표결로 부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전병주   김영옥 위원님께서 이상욱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천된 후보가 1인이므로 추천된 이상욱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상욱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욱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본 위원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위원장을 잘 보좌해서 우리구 예산이 정확한 곳에,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제대로 쓰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주   이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29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산회)

○ 출석위원 13 인
  전 병 주       이 상 욱      공 영 목   
  안 문 환       고 양 석      김 기 란
  김 수 범       김 영 옥      박 삼 례
  정 관 훈       지 경 원      오 현 정
  임 병 주
○ 출석전문위원 이 재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