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7일(수) 14시 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2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62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15분개의)
○위원장 장길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중에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산달이 얼마 남지 않은 허은 위원님까지 이렇게 참석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건   의사팀장 최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62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62회 정례회는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예비비 및 결산 승인안 등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2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17분)
○위원장 장길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을 살펴보면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총 11일간의 회기로 안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2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오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과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월 24일과 25일은 기획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안건을 심사하고, 5월 26일 금요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6일 금요일 오후부터 6월 1일 목요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및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6월 2일 금요일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 및 상정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 의견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보면 5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4항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9월에 김강산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윤구 의장님께서 차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이후에 김강산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철회요구서를 접수를 했고, 결재서류에 보니까 작년 11월 28일 날 이 조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철회 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국민의힘 8명 명의로 공동발의를 해서 올라온 부분인데요, 지금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사실은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4항에 대해서 취지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특히나 교섭단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보고를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교섭단체에 관련된 부분은 국민의힘과 우리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다 똑같이 포함되는 사항이라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여기에 넣어 가지고 이후에 총 13명이 공동발의를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장길천   네.
김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대표발의하고 발의자가 8명인데요? 국민의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고상순위원   네, 섞였어요.
김미영위원   그런데 아니, 운영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국민의힘이 하는 게 아니라,
고상순위원   말씀을 잘못 하셨어요.
○위원장 장길천   여기에 국힘이 아니라 다 섞여있는 거예요?
김미영위원   네. 지금 확인해 보시면,
최일환위원   그때 다 안 계셔서 아마 계신 분들만,
○위원장 장길천   네. 보니까 섞여있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8명이 발의가 되어있는 부분인데, 이게 각자의 정당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13명이 첫째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일단 추윤구 의장님께서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올리기에는 좀 그러니까 다음번에 올리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번에 올릴 때 서명을 해서,
고상순위원   제가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다같이 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의장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끼리 한다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동의합니다. 
김상배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최일환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길천   그러면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동의를 하면 저 역시도 다음에 올릴 때 13명의 의원님들이 같이 교섭단체 동의를 해서 올리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명하고 찬성을 할 거예요. 
서민우위원   그러면 다음이라는 게 이13명 의원들이 동의를 하면 그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위원장 장길천   아니. 13명 의원들이 다 했으면 좋은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교섭단체 관련된 부분은 사실적으로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섭단체 관련한 부분에 각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사항도 있지만, 그래서 작년 9월에 김강산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이걸 냈을 때 전체 의원들이 다 했으면 좋겠다 했고, 김강산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이걸 철회서를 제출을 하겠다 해서 접수가 된 상태예요. 상태고 이번에는 보니까 8명 의원님들이 교섭단체 부분에 대해서 서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조례안이 상정되는 데에 결격사유가 있지 않다라고 보는데 지금 대표발의자와 논의가 있었나요? 
  그것도 없이 여기서 의장님의 의견이 들어가야 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위원장 장길천   아니 의사일정에 관련된 부분은 올리는 부분인데요, 
  참고사항으로 이 부분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우리가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을 때 이 부분에 찬반토론을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통과되지 않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미영위원   그건 아직 저희가 심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위원장님의 추측으로 이걸 상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위원장 장길천   아니, 상정을 제가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의장님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이 13명이 같이 가는 부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인데 지금 8명만 서명이 됐습니다. 
  물론 본 위원장인 저한테도 이거 서명을 받으러 온 적도 없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적어도 그러면 의원발의니까, 
○위원장 장길천   그럼 김미영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미영위원   이거를 대표발의한 의원하고 논의과정은 거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 어떤 논의도 없이, 8명을 대표해서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논의 없이 여기서 이걸 다루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예의도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장길천   다루지 않겠다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의사일정에 따라서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 부분을 제가 절차상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고상순 부위원장님,
고상순위원   제가 이거를 같이 발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지난번부터 얘기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같이 하겠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했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저희가 원내대표를 뽑는 이런 교섭단체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물론 의장님이 안 계시는데 한다는 거는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일단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다음에 하면 어떨까 그러는 마음이고 또 아프신 분인데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하기에는 좀 마음이 그래서 다음에 계실 때 다 같이 해서 유쾌하게 넘어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길천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저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 의장님 존중해야 되는 부분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좀전에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8명이 동의를 해서 이거를 발의를 한 거긴 한데 어쨌든 대표발의자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같은 의견인데 대표발의자인 의원님하고 논의가 돼야 되지 저희가 이거를 먼저 이렇게 결정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미영위원   그렇지. 8명이 해서 올리는 건데 전체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위원장 장길천   아니, 그러니까 8명이 했든 13명이 했든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퇴원을 하시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우리가 보고를 할 겁니다. 
  일단 보고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장님께서도 이거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올라오고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면 되는 부분을,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의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배위원   여기서 위원님들끼리 찬반이 갈리면 거수로 해서 찬성 많은 쪽으로 이렇게 조정도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 장길천   아니, 오늘은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는 의사일정만 다루는 부분이라. 
김상배위원   그런 건 아니고 의견만 물어보는 거네? 
○위원장 장길천   네. 그렇죠. 
김상배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운영위원장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그럼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의장님께서 빨리 쾌차해서 나와서 보고를 드리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앞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의장이 상정을 할지 안 할지는 추후에 또 논의가 돼야 된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위원장 장길천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고요. 
김미영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의장님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위원장 장길천   아니,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올라온 걸 의장님 지금 모르잖아요?
  의사일정을 결정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의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 부분을 우리가 결재를 맡을 수 없어서,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가 운영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의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르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 다룬다고 하더라도 또 그런 절차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상정 안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돼요? 
○위원장 장길천   아니요. 상정이 되고 안 되고는 제가 결정할 부분은 아닌데,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장길천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김미영위원   그렇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장님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의장님이 의견을 듣는 것이라는 것이 이거를 상정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게 가장 크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잖아요? 
고상순위원   김미영 위원님께서는, 사실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시고 지금 안 계시는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지금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일정을 정하려고 하면 사전에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의장님의 결재가 있고 난 다음에 여기 올라오는 게 맞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런 결재를 받지 못하고 사실 가서 우리가 결재를 받을 상황도 아니라서, 지금 우리가 의사일정을 올리는 데는 다른 건 문제 될 게 없어요, 없는데 4번 항목이 이 앞전에 이런 문제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이 자리에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데까지 다루고 통과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장길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4번 항목을 뺀 나머지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4번 항목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연전에 한 번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된다하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6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장 길 천     고 상 순     최 일 환   허     은      김 미 영      김 상 배   서 민 우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1 인
의 회 사 무 국 장        신 용 하
❍제262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